[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6년9월1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22.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2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2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27.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2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27.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계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7건으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였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월 14일 종갓집도서관 공영주차장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성민 의원, 김시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김성민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일 이 자리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17개 부서 50건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0건의 오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이 그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를 모두 마친 지금 저는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건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오류와 검증체계의 문제를 인정하고 교차검증과 전수 대조, 책임과 교육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도 50건 이외의 문제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미 수납하고 결산에 반영한 정부 인센티브 6000만 원을 2026년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세입으로 편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일부 사업에서는 서로 다른 잔액을 상계해 집행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서 결산서가 실제 예산 집행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고 예비비 부적정 사용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똑같은 성격의 결산 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의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됐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산을 바라보는 의회의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3대 2로 표결 승인되었지만 제가 소속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통해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승인 2명, 불승인 2명, 기권 1명으로 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결산을 승인하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승인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는 것도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표결의 결과가 곧 정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주민 앞에서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산 불승인은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된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저는 ‘사람이 실수해도 시스템은 그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우리 의회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시스템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 시스템은 저희 의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사실과 그 동안의 심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이 결산을 주민 앞에서 책임지고 승인할 수 있는가?’
50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심사의 결과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화·우정·다운 지역구를 둔 중구 의원 김시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드러난 중구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민선에 걸맞은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스스로를 ‘종갓집 중구’라고 부릅니다. 종갓집은 중심을 잡는 곳이며 스스로 살림을 꾸려 집안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종갓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세수만 놓고 보면 맏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중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약 6877억 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약 582억 원 세외수입은 약 2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울주군 3000억 원, 남구 1400억 원, 북구 940억 원에 비교하면 그 격차를 뼈아프게 실감합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약 5011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는 불과 8.5% 전체 수입을 다 합쳐도 11.6%에 그칩니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와 울산시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우정혁신도시가 조성됐고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등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구의 곳간은 왜 여전히 허전합니까? 이는 광역시 자치구의 불합리한 세입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알짜배기인 취득세와 법인지방세 등은 울산시 금고로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관리와 복지 등 늘어난 행정 수요와 비용은 중구가 다 떠안고 세금은 시가 가져가는 불균형 구조입니다. 보통교부세 마저 중구에 직접 오지 못하고 광역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도 탓만으로 구정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넘었지만 중구의 재정 운영은 과연 관선시대에서 얼마나 나아갔습니까?
특히 본 의원이 이번 결산과 추경을 심의하며 개탄했던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조차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매년 추경에 메우는 일이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해야 할 추경을 본예산 땜질용으로 전략시킨 무책임한 처방이며 구정의 명백한 무능입니다.
재정 없는 자치는 행정 대행에 불과합니다. 제도의 벽이 높다 한들 중구민이 바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 뒤에 숨는 단체장이 아니라 중구의 몫을 단 1원이라도 더 챙겨오기 위해 발로 뛰는 구청장의 절박한 노력일 것입니다.
기초의원 출신 재선 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중구청에는 예산을 끌어오고 살림을 키우며 단체장다운 유능함과 리더십을 이번 결산과 추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세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가꾸며 아이들의 문화 공간과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미래 투자 동력입니다.
돈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되는 지방 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없는 살림을 탓하는 데 머물지 말고 살림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급기관만 쳐다보는 소극 행정을 벗어나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7년 변화하는 중구를 위해 구청장이 가장 앞서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 곳간을 최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진정성 있게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든다면 정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엄희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마지막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민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민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행정안전부에 규칙 제정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절차에 있어서 세부 비위 유형과 양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중구의회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민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민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성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철입니다.
이번 제2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제18조5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방법 중 주차요금 면제 근거 조례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재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 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병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이번 제2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자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환경지킴이단 회원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휴양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 위탁·관리 규정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다양한 사회계층 참여와 탄소중립 우수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반영사항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27.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46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희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희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7건에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 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총 2건 6489만 2000원의 지출이 결정되어 645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이며, 전년도 조성액 259억 937만 4000원보다 10.4% 감소한 232억 754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26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16호 및 2618호에서 2623호까지 2025년도 7건의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951억 921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5516억 3257만 5000원보다 435억 59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830억 6309만 9000원, 특별회계 121억 2903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26호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자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이의가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엄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55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엄희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희순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발맞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기관이 집적된 울산혁신도시에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의 통합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혁신도시의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의 염원을 닮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울산혁신도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 계약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5개의 발전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 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과 울산 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혁신도시는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가 위치할 최적지입니다.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과 울산항, 석유 비축기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가가까이 있어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가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울산혁신도시는 국가에너지 컨트롤타워로서 이미 준비된 입지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전제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나눠먹기식 지역 배분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과 기능의 최적화만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는 이미 에너지정책 및 연구기관이 10년 이상 운영되며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에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가 들어오고 1차 이전 기관과의 산업 연계가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와 함께 정부가 바라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표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성 10년차를 맞이한 울산혁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존의 공간적·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상업과 주거업무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완성형 혁신도시의 구축입니다.
나누어 주기가 아닌 묶어주기를 통한 산업의 집적화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울산 중구를 살릴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21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간절함을 넘어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와 울산시에 호소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통합 본사가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이라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전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울산 중구에 위치한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울산시는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를 위한 맞춤 전략에 집중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울산혁신도시를 적임지로 선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엄희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7120억 2058만 4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6086억 542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03억 6635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 798억 1972만 9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58억 7814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6847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2615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과 오류가 확인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표결에 부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민 의원 의석에서 – 김성민 의원입니다.)
○의장 김태욱 김성민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성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다.)
○의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의원 존경하는 김태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반대합니다.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 그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결산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논의한 결과 불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 2명, 불승인 2명, 기권 1명으로 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심사 결과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결산안이 다시 본회의에 판단을 받게된 만큼 저 역시 제 판단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를 확인했다면 그 심사의 결과는 최종 판단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결산을 심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료 여러분 그동안의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복지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무겁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책임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반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엄희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태욱 엄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엄희순 의원 엄희순 의원입니다.
김성민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말씀처럼 이번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오류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결산안 불승인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결산안 오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담당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구청장과 각 담당 국장의 책임 아래 철저한 검증 절차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잘잘못을 따져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견제와 감시·균형 아래 서로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협치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민선9기가 출범한 지 3개월 차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결산안 불승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자칫 21만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번 결산 오류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에 통감하고 있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의회 역시 앞으로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가결하되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행정적 대응을 경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엄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시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님, 혹시 같은 내용입니까?
조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시현 의원 중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9기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결산 자료가 거짓됨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회의 전에 의회에 알리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중구민을 대표해서 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엄중한 과정에 잘못된 자료를 버젓이 제출해 놓고 의회가 알아차릴지 그냥 넘어갈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최종 결정자인 구청장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사과하셨다는데 전 부구청장님 사과 받은 적 없습니다. 이 또한 선택적 사과입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몰랐다면 행정 무능이고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중구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받들이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회의 심의권과 집행부 행정에 대한 신뢰, 나아가 중구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중구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중구민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태욱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시면 찬성에, 불승인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투표개시)
(12시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회 결산 승인은 집행된 예산을 소급해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이자 책임 확인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오늘 의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오류 없는 결산 자료 제출과 투명한 설명으로 의회의 신뢰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9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9인) |
| 찬성 의원(5인) |
| 김태욱 이명녀 이재철 최병호 |
|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김시현 |
| 엄희순 |
| ○출석의원(9인) |
| 김태욱이명녀이재철최병호 |
| 문기호김성민문승재김시현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박미숙 |
| 전문위원 | 이미정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김영길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백영애 |
| 복지교육국장 | 김선희 |
| 교통환경국장 | 조삼근 |
| 안전도시국장 | 김의경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의회사무국장 | 김계화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오창훈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정지향 |
| 일자리정책과장 | 목봉석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선영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김정웅 |
| 교통과장 | 김현옥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한인숙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김경수 |
| 건설과장 | 주용신 |
| 건축과장 | 김현환 |
| 시설지원과장 | 김희근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조옥임 |
| 구립도서관장 | 이순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이홍숙 |
| 속기사 | 김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