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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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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7월16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민원지적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민원지적과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먼저 6‧13지방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원구성으로 선출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 중구 변화 행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1명에 현원 131명입니다.

3-1페이지 분장사무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8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한 감동 행정 실현, 실천하는 평생학습, 활력 주는 생활체육, 세원관리 강화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 구민 중심의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소통과 공감, 화합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주민과 동행하는 행복한 자치 구현, 열린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도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수혜자 중심의 신속‧간편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소통과 신뢰의 행정지원 강화로 우리 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일과 삶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과 창조적 인재 육성으로 개성 있는 문화도시는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업무와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계약업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으로 찾고 싶은 동 주민센터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맞춤형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 CCTV 확충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배움으로 삶이 풍요로운 으뜸 평생 도시 조성과 도서관 운영과 활성화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대회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 세입을 확충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와 투명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활성화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체납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 고객 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 등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 수요자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및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으로 주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 가격 조사를 통해 건전한 중개문화 구현과 토지 가격의 신뢰성 제고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현재 총무과장이 공석이므로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공로연수로 공석 중인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총무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총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총무과 질의하실 때에 해당 계장님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해당 위원이 질의하시면 그 질의에 대한 재질의보다도 보충 질의로 해서 답변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우정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63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동주민센터 신축은 전체 63억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고, 공사비 21억원, 보상비 40억원 정도, 지금 2018년도에 보상비 40억원은 현재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23억원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존 부지는 매각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으로…….

박채연 위원 매각해서 여기에 돈을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어차피 나중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시기는 준공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고, 매각 대금은 세입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신축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혁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부지는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사 이전 관련 건의가 있었고,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건설교통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매입비는 30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조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청사 부지는 조성 원가로 이렇게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올 6월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붙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6월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금과 2018년도 지급금액을 지불하였고, 2023년까지 연도별로 분할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투자심사나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다 진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채연 위원 청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과 첫인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혹시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차질은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사실 저희들은 올해 저희들이 계약금 28억원과 2018년도 납부액 27억원해서 55억원을, 그동안에 저희들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예치된 금액과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2018년도 계약금과 올해 지불해야 될 금액은 지불을 하였습니다만 연도별로 거의 50억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부지 매입이 23년까지인데 청사 건립은 26년에서 2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2023년에 끝났는데 2026년,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 기간을 두고 공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에 따른 부분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지불을 해야 되고, 또한 신청사 건립비용은…….

아직까지 건립비는 한 47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가 전혀 안 된 부분이고 향후에 적립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지매입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토지매입이 끝난 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을 그렇게 조금 두었습니다.

설계 부분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금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지까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면 탄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청사 건립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2년 공백을 두기보다는 연달아서 매년 청사 건립 비용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지가 있으니까 조속히 착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충 질문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부분만 확보만 되면 굳이 2026년까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안에라도 재정이 확보가 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질의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5대 때 청사 기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가 청사를 포기하면서 옆에 의사당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청사 매입 계획이 있었으면 기금조성을 계속해와야 되는데 지금 기금 하나도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2017년, 올해 2018년까지 기금 조성이 그동안에 신청사, 의회동 이 건립을 할 때 40억원을 지출을 했고…….

○위원장 김지근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28억원이…….

○위원장 김지근 올해분이고.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이 28억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연차별로 계속 적립을 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기타 회계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팔든지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기금을 계속 마련해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오고…….

그 당시에는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청사를 짓고 했는데, 하필 계속 있다가 6월29일날 부지를 매입 계약을 했잖아요.

저번 달에, 그죠?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 김지근 저번 청장님 이임식 한 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청사 부지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입주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고가차도 지나가고,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도저히 청사로서는, 다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제가 봤을 때엔 부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에 입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왔냐 하면 일단 매입해 가지고 세월 지나고 용도변경해서 팔자, 그럼 돈 번다 이랬는데, 관에서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3급지 이상 개발제한구역에도 용도를 변경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법령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여기에다가 계약을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LH에서 계약을 하면 이자를 3.3% 내는데, 계약을 안 하면 이자를 6.3%인가 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LH에서가 아니더라도 용지판매 부서가 토지정책과입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토지정책과인지 하여튼 그쪽이지 싶은데, 거기에 답변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는 게, 이 부지를 매입 안 했을 때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정확한 법령을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22.몇%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 50억원씩 나간다고 하면 7대 집행부가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구태여 이것을 이제까지 있다가, 청사기금도 10원도 마련 안 하고 있다가 6월29일에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적립을 해왔었고, 전년도까지 28억원을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28억원과 올해 2018년도 부지매입비 27억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55억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약일자가 6월29일날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가 6월30일이었습니다.

2년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나게 되면 6.5%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체이자 무는 기간 6월30일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입주지역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맞다, 안 맞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B구역에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정혁신지구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쪽으로 시설 결정을 했었고 LH에서 공사를 해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독으로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GB해제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사 단독으로는 되지 않고 택지조성과 아울러져서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공공청사 확보 부지를 하는 재정이나 지금 현재 조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나 오히려 지금 조성된 부분으로 매입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저희들은 내부적인 그런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고맙습니다.

고수옥 재산관리담당 계장님, 우리 기금 적립내역 있어요?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지금 가진 건 없고요.

○위원장 김지근 연차별, 연도별 기금 적립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년도부터지요?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2008년부터…….

○위원장 김지근 계속 적립해온 거 2008년부터 해서 나중에 이 청사 지으면서 다 썼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현재는 한 3,000만원 남기고 다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은 얼마 있어요?

연도별로 얼마씩 해가지고 왔어요?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저희가 연도별로 정액을 적립한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기금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분으로 적립이 매년 이루어졌고, 올해 처음으로 일반전출금 27억원…….

○위원장 김지근 올해 처음으로 했지요?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예.

○위원장 김지근 그 공유재산 취득 청사 기금 마련하면 조례가 제정된 지가 벌써 2008년도인가 되었는데, 50억원 해가지고 청사 짓고 난 뒤부터 거의 제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부터 청사를 갖다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속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 같으면 연도별로 계속 해와야 되고, 청사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지금 기금 한다고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기금 없잖아요.

그렇죠?

28억원 빼고 나면 기금이 없잖아요.

그것도 올해 조성한 거잖아요, 28억원은.

청사 매입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추가로 27억원을 올해 조성한 거고요.

저희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재정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기금이 연도별로 들어가 있어요?

총 기금이 얼마였어요, 지금?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지금 현재는 지출을 다해버려서 올해 것은 잔액이 2,9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내년도부터 적립을 해가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산관리계장으로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장 김지근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고 기금 마련 조례가 되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연차별로 계속 기금을 마련해 오셔서 해야 되는 건데, 기금 한 푼도 없이 올해 27억원 해가지고 그것도 6월29일날 청사 계약을 한다, 왜 계약했냐니까 계약 안 하면 이자 6. 5% 물기 때문에 계약한다,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재산관리계장 고수옥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위원장 김지근 예, 답변되었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연도별 분할납부가 있거든요.

2018년까지는 27억원인데 2019년부터 해서 4년 동안은 지금 배 이상의 숫자가 되는데 이 분할납부가 이렇게 배 이상 되어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이제까지 이렇게 못하던 걸 갑작스럽게 4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아까도 제가 재정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내년부터 58억원이 된 부분들은 5년간 저희들이 전체 302억원을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계획을 만든 부분이고, 올해는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55억원입니다, 55억원이고.

2018년도부터 해서 거의 50억원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청사 기금 마련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중장기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는 현 청사 부지보다는 신청사 혁신지구 내에 저희들이 공공청사 용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계획대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수립이 되어야만이 반드시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될지…….

그 부분이 사실은, 장기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30년 정도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2028년에 준공된다 하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이 30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예산 수립이 불확정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도, 밖으로 나가도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어려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서 중구가 향후 30만 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 어우러지는 그런 신청사를 만들어서 구민에 대한 보다 또 높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명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 건립 부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도 지금 처음 회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가지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조수관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3-16페이지 보면 열정 직원 힐링 충전 견학,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견학장소, 일정을 검토하셨다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과업지시서 등 입찰 자료 검토를 6월에 했다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직원 복리 차원에서 또 직원들뿐만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동반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15쌍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2박 3일 정도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직…….

워크숍도 일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가족 동반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향후에 9월쯤에 선정을 해서 10월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열정 직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3-12페이지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되어있는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고 맨 마지막이 챕터에 나와 있는데요.

지역업체가, 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것은 전자계약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가 가능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아니요.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보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전자조달시스템도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법령상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관외업체보다는 울산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는 것은 중구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때에 따라서는 중구를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울산광역시를 지역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지금 참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 데이터는 따로 서면으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정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동주민센터 면적이 얼마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존의 대지면적이 712.4㎡, 연면적은 537㎡ 정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사려고 하는 데가 1,119㎡, 평수로 치면 한 300평.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위원장 김지근 지금 있는 것은 거의 210평 정도 되는데, 그 지금 사려는 부지 현장에 국장님 가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있는 주민센터 하면 부지나 입지면적이 더 무난하고, 지금 있는 것은 그것도 코너 부분이 되어가지고 주민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옆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집 한 2채만 샀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해서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삼각형 아주 진짜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청사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 사서 주민센터를 다시 짓는다, 땅값을 40억원 주고, 건물비 20몇억 들여서 짓는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고, 그 옆에 가면 옛날에 도로 내면서 시에서 딴 부지가 전에는 대지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 노외주차장도 평수가 한 800평 정도 되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도 도시계획 변경 법률인가 그거에 의해서면 거기도 충분하게 1층, 2층에 주차장 하고, 나머지 올려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짓는 이유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더 멋진 청사, 60억원 들이면 진짜 주민센터다운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지에는 40억원 땅값 주고 나면 26억원 가지고 주민센터를 지을 때에는 진짜 옛날 주민센터 정도밖에 부지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한 150평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건축면적이 한 150평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면적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보다도 배 정도 …….

○위원장 김지근 바닥면적이 150평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자치센터하고, 지금 사려고 하는 거 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3개를 봤을 때에는 이 부지가 최고 못한 부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률 이야기하지 말고 국장님 보는 개념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저희들도 우정동주민센터가 오래되었고, 이전은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어쨌든 반듯하게 생긴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매입금액은 많이 들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외주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그 부분은 시유지고, 그게 국비를 받아서 조성한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공청사 부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그 회신이 있습니까?

그 회신 받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문서로 받은 부분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보고는 직접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처음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청사를 재축할 것인지, 아니면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도 법률적으로 20%까지는 근린생활시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외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왕 짓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제대로 지어야지 그 삼각형 땅에 건물도 옳게 잘 나오지 않는 땅에다가 동주민센터를 짓는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의 일관성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전당도 시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짓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방법은 다 있으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문화공간형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청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청사 갤러리가 있어서 오며 가며 저희가 보는 것은 참 좋은데, 혹시나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갤러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

또 하나는 이것을 운영하는 의미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는지, 그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산은 지금 한 2,50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혜경 위원 연간?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연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쪽의, 그쪽의 창작 이런 예술 쪽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여,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한국미술협회 울산지회를 통해서 미술작품 한 60점 정도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조금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상자가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인 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고등학생을 한정에서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통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지금 15명 정도를 했는데, 사실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밑에까지 지원을 하자 하시는데 그럼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대상자가…….

그러나 대부분 다 연령이 거의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고등학생이 지난…….

박채연 위원 옛날 통장들은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에는 젊은 엄마들이 통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래요?

젊은 엄마들이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조금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확대 시행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박채연 위원 아, 의무교육이라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저도 이것을 고려를 해봤는데요.

통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에서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형평성의 원칙을 박채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 장학금보다는 혹시 이 예산을 전체 통장에 대한 복지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통장협의회에서 두 달에 한 번 각 동의 통장 회장님들이 모여서 중구 전체 통장협의회를 하는데, 지난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복지 쪽으로 좀 돌려서 어떤 수당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

다른 겁니까?

박채연 위원 4-9페이지에…….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4-9페이지에 제가 첫날, 태풍 온 날 그날 제가 지하 관제센터에 가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중구에 관한 전체, 이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그것을 휴대폰이나 바로…….

거기에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보고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혹시 가능할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휴대폰으로?

박채연 위원 원래 일반 우리가 집에 CCTV를 달면 휴대폰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아, 개인 정보 때문에 보안상 좀…….

박채연 위원 개인 정보는 업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보는 거니까 혹시 그게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우리가 CCTV 관제센터에 열람 요청을 주로 경찰관서에서 많이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열람은 원래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 경찰 입회하에 보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 비상시 태풍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초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동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계속 나는 곳에 문제가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우리가 이쪽에 있지만 저쪽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개인 정보하고, CCTV가 사실은 설치하는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 신상을 노출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CCTV 관제센터 여기에서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정상적인 열람 요청을 해서 하는 거지,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4-1페이지에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 행정 구현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 행정 추진에서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 및 공감토론회가 있는데, 구청장이 신년 인사 및 공감토론회를 개최한 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게 행사는 공감토론회로 이렇게 있는데, 매년 신년인사회를 제가 알기로는 초대 때부터, 1기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동 주민센터를 구청장님이 방문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사를 1기 때부터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1기 때부터 매년…….

그럼 13개동을 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13개동에 방문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동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동 브랜드 사업은 대표적으로 약사 벚꽃 한마음 축제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체육대회로 너무 치우쳐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동별로 특색있는 주제를 갖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학성공원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게 성안동에 성안옛길 한마음 걷기대회, 그리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도 태화동 십리대밭 걷기대회, 병영1동은 동천강 걷기와 함께하는 강변콘서트인데, 이것이 주민들 하고 걷기대회를 마친 후에 콘서트를 합니다.

이런 게 조금 특색 있는 거고.

약사동도 삼삼오오 약사 커플 걷기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민 화합 한마당을 하려는 취지로 하다가 동 브랜드 사업은 동 특색에 맞게 주제를 갖고 발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은 단체원들 이렇게 해서 화합 체육대회나 한마음 행사 이런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학성동은 작은 음악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장소는 학성공원 아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공영주차장에서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의 취지가 학성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가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에서 굳이 해야 될까, 그래서 학성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정상이나 가면 넓은 장소가 있는데 굳이 주차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올해부터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소는 옮겨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보시면 4-10쪽에 주민센터 무인택배시스템이 있거든요.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동이 지금 현재 보면 반구2동과 성안동인데, 혹시 이 2개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추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실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시범 동으로 반구2동과 성안동을 했는데 이유는 반구2동과 성안동이 대체적으로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많은 이런 곳에 주로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기거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인택배시스템을 사용하는 층이 일반주택이 많은 반구2동과 성안동 그리 택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비 막음 구조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성안동이나 반구2동은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어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실적은 월평균 한 2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특히 경기도 성남 이런 데, 우리가 현장에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더라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25건이라 하면 하루에 1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4-11페이지에 새마을회관 보수 건이 있는데 아마 신울산시장 앞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지금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2층에 보면 1층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데 2층 평수가 4평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보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반구2동 새마을회관은 새마을단체하고 청소년 선도회하고 방범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달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누수가 심해서 전기 누전 염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체 건물 자체가 82년도 같으면 근 4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내진 부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거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통장님들 관련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장학금을 고등학생부터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반구1동에서 통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보면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유명무실했거든요.

실제로 해당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3만원에 추석‧설 명절해서 100% 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 역할이 대단하시거든요.

인원 동원하는 데는 전부 다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고등학교 학자금 이 부분보다는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조금 더 지급하는 이런 부분,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형평성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세대 어머니들도 통장님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무래도 세대가, 나이가 조금 젊어지면 더 활력 있고 이러니까 마을도 조금 더 생기 차고 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50세 이상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젊은 세대는 중학생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례가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거기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관한 수당규정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4-2페이지에 찾고 싶은 동 주민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각 주민센터가 주차공간이 전부 협소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중구 관내 주민센터를 한번 주차 관계에 개선할 사항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를 더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 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한두 개 동이…….

우정동이나, 우정동도 뒤에 좀 그렇고, 실제로 요즘은, 저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태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태화동에 있어 봤는데 차가 계속 민원들이 오면 순환을 하고 있고, 걸어서 오는 시민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멀리서 오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고 정말 협소한 이런 곳은 인근에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고, 확충할 것이 있으면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CCTV 확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

CCTV가 주로 밤에 우범지역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밤에 골목에 CCTV가 되어 있는데 어두워서 찍혀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조금 안 보이는 곳은 거의 다 가로등을 간접조명으로 해서 거의 다 설치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박채연 위원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옥교동 주차장 있잖아요.

그 앞에 골목에서 시계탑으로 나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CCTV가 있는데 가로등, 약간 불빛이 있기는 한데 CCTV가 찍혀도 그런 정도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확인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요즘은 워낙 CCTV가 기술이 증가해서 적외선으로도 어느 정도 식별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오래된 카메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박채연 위원 그런데 CCTV가 아무리 적외선으로 찍는다고 해도 어두우면 그 형체를 못 알아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안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든지 해서 보안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맞춤형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전 구민이지만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YES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을 배려한 적극행정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공동주택 거주자이지만,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회적 약자는 이 YES생활민원처리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실제로 조례상으로는 1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에 사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기다리는 텀이, 예를 들면 그날 접수하면 그날 된다라든지 그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가 많이 되면 이틀 만에, 사흘은 거의 안 넘기더라고요.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남구 OK생활기동대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던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귀찮은 것은 다 OK생활기동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이나 자치위원회나 단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18시인데 대부분 동에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회의 시간을 19시, 보통 20시에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는, 근로자는 아니라 했지만 52시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단체 회의도 앞으로는 공무원 퇴근시간 이전에 회의실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 회의 가보면 회원들 한 7명, 8명 앉아서 18시 이후에 회의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퇴근도 못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체들도 원래 회의를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좀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제 생각은 대체적으로 단체원들이 직장인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여성 단체는 주로 낮에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성 회원들이 있는 데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직장을 마치고 오면 대체적으로 7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단체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동장님이나 동장님이 없으면 사무장이 대신하고 담당자 정도 남아서 하고 있는데, 일과시간에 한다면 주로 6시 정각 정도에 당겨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가급적이면 이제는 단체들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민참여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권장을 하고, 조금 당겨서 6시 정도에 할 수 있는 것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가보면 주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가보면 진짜 엑기스도 없으면서 회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식사나 하는 그런 회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시대 상황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처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좀 빠지고…….

보통 보면 전달사항이잖아요.

그건 미리 나눠주면 회장님들이 설명하면 되는데 구태여 공무원, 과장님이 앉아서 설명해야 되고, 사무장이 앉아서 설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보고, 그것도 사무장이 있으니까 직원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회의 방법도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민원지적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의 항목 아래 추진사항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19건 했다고 했는데, 이 정밀조사를 하는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정밀조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거래 신고 함에 따라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담합에 의해서 계약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담합 관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실거래 신고 내역이 1차 LH공사로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에서 1차, 그 인근 미리 실거래 신고 내역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약 20% 상하로 해서 차익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토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거래 신고에 따른 정밀조사를 하라는 각 시·도로, 구‧군으로 그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실거래한 내역 등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과태료 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건수가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8-9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 가격 조사인데 보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동에 보면 덕원사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선동 마을회관이 있고 그 앞쪽에 있는 도로변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보면 그쪽에 있는 가격이나, 공시지가나 그 위쪽으로 덕원사 사이 골목으로 올라가면 있는 공시지가가 똑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가격이 다르거든요.

앞에 덕원사 앞에 있는 성동마을 앞쪽에 있는 토지랑 공시지가는 똑같은데 매매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해서 신뢰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실제 거래가와, 거래가 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곳에 있는,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동네에서 공시지가는 다 똑같은데 실제로 거래되는 매매가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당, 1㎡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부에서 조사, 필지로 정하고 하는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 50만 필지 중에 저희들이 1,20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필지를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조사에 따르면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냥 수기로 해서 비교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비교표준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라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호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충분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필지가 쭉 연달아서 있고, 위에 올라가서도 있다 하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목이 좋은 곳과 목이 좋지 않은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빼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맞는데, 공시지가가 그쪽 주변이 모두가 똑같은데 실제로는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물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시장가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한 골목만 달라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상권에서도 달라지듯이.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그 주변이 비슷하게 있다 해도 위치가 다 다르고 각기 토지 가격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일률적인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거거든요.

시장가격하고는 공시지가는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맞고요.

시장가격에서 비슷한 위치에 각각의 가격이 다 다르다면 공시지가도 각각의 가격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의 개별 특성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 내에 표준지가 있다는 이것이 전부 다 자동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좀 더 정확성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에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공시지가는 세금 때문에 내는 거고, 실거래가는 상호 간에 거래하는 것이 실거래가인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조금 위치가 안 좋은 지역도 공시지가가 위치 좋은 지역하고 공시지가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위치가 좋은 곳은 비싸고 위치가 안 좋은 곳은 싼데, 성동마을 지역은 보니까 공시지가가 거의 일정해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위치가 좀 더 좋으면 높아야 되고,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곳에 있다면 공시지가가 낮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시지가가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야 되는데 일률적이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거리 코너, 큰 대로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특성조사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번호를 필지별로 산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개별 필지별로 준해서 나오고 하는데, 임야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불규칙 임야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수혜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그 중간쯤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주민센터 안에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마트 안이라든지, 홈플러스 안…….

박채연 위원 마트 같은 데는 있던데 주민센터에는 거의 다 센터 안에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거기에도 있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채연 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건 업무시간에는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외부에 있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이 혹시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부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곳에는 주로 등기부등본 발급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주민센터 밖에 있으면 업무시간 끝나고 난 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아, 밖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왕 돈 들여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건물 밖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보안 부분이라든지…….

지금 대부분이 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노출을 시켜놓으면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박채연 위원 마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늦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마트에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박채연 위원 내부에 있는데, 마트에는 늦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업무시간이 끝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것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저희들이 밖에다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한 사항이 지금 현재 1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아마 그게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이런 보안상 문제 때문에 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혼인신고 기념 인증 포토존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용 실적이 265회인데,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건수보다는 이용 실적이 더 적은 게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주로 중구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들이 여기 중구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포토존을 이용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그러한데, 저희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재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왜 여쭤봤냐면 혼인신고 기념 인증샷을 찍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어쨌든 중구의 새로운 인구 유입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해서 중구에 살면, 그랬을 경우에 간단하지만 기념품 하나는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계획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또는 어떻게 운영함에 따라서 더 좋은 발전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홍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때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이용계획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있죠?

인터넷 열람하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우리 중구 보면 토지가 분할된 거나 합병된 거나, 특히 혁신도시 구획정리했잖아요. 보면 아직까지 열람이 정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열람이 되어야 되는데, 열람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인터넷에 혁신도시 쪽에 몇 개 열람을 해보니까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토지가 분할되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변화된 것을 빨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지요?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늘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담당자를 하루 출근을 시키든지 해서 정리를 하면, 관심만 좀 가지면 신속하게 되는데, 보면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도 정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해당 부서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혁신도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잘 안돼요. 전부 다 보면.

옛날 도면 그대로 나오고 안되는 걸로 나오고 이러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항상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저희들한테 그러한 질문이 오고 해서, 타 구‧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확인사항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다 또다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타 구‧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빨리해주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 빨리, 자료제공을 항상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7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자치행정과장이상찬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재산관리계장고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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