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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7년도 제9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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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월5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1시1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1일자로 우리 구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아 전입해오신 서인보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중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중구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성나들문 역류시점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번까지 쭉 역류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위표 가지고 계십니까?

수위표하고 현장 매뉴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합시다.

수위표하고 자연조치현장매뉴얼을 2개를 드렸죠?

먼저 중구청에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보십시오.

태화강 수위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옥성나들문은 2.3m일 때 나들문을 닫게 되어 있고 2.6m일 때는 태화강주차장이 침수됩니다.

지난번까지 확인했고 수위 2.3m로 되어 있죠?

수위표 수위에 기준은 m이죠?

누가 답변할까요, 박진철씨 하실래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위표 수위에 기준단위는 m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시 태화강수위현황에 보면 해발수위는 EL.m, Elevation m이다, 태화강 수위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에는 수위m, 수위표 기준에 의한 단위잖아요.

해발수위가 아니잖아요.

박진철씨 중구청에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태화강 수위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의 m단위는 수위표 수위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발수위는 EL.m입니다.

지난번에 박진철씨는 해발수위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행동계획은 수위표 수위기준에 의한 행동계획입니다.

태화강 수위현황에 나와 있는 수위에 보면 해발수위가 아니고 수위에 보면 11시10분에 2.62m이죠?

○주무관 박진철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11시10분에 2.62m입니다.

우리 행동계획에는 2.6m일 때 태화강주차장이 침수된다고 되어 있죠?

○주무관 박진철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옥성나들문은 11시10분경에 물이 침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지난번에 박진철씨는 11시17분경에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구청에서는 11시17분경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참방참방 들어왔다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주무관 박진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확인한 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1시37분경에는 수위표 수위로 봤을 때는 10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수위표 수위가 10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11시40분에 봤을 때는 수위표 수위로 봤을 때는 3.73m입니다.

이미 박진철씨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태화강 둔치에 침수가 시작되었는지 1m이상의 태화강수위가 올라있는 그 시점, 즉, 1m 정도의 높이에 물이 옥성나들문으로 역류된 시점입니다.

그것을 참방참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틀렸죠.

○주무관 박진철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위가 말씀하셨듯이 해발수위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수위이다, 해발수위가 아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박진철씨가 조사특위에서 계속 해발수위를 주장하셨고 이 행동계획이 해발수위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해발수위가 아니고 수위표 수위기준이잖아요.

m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토목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자기들이 태화교 기준으로 수위라는 것이 하나있고 그 옆에 해발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기들이 측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옆에 유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위를 가지고 낙동강에 통해서 나간 물의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수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의 폭은 나와 있으니까 바닥부터 물의 높이까지만 알면 단면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유속만 곱해버리는 유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쓰는 수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태화강으로 흘러간 물의 양을 알기 위한 수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위는 이 땅의 높이, 해발수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관리매뉴얼에 표식은 수위라고 단순히 표시해놨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바닥부터 물의 높이까지의 수위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수위라는 것은 고수부지에 평균 해수면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태화교를 지나는 물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수위를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솔직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것 또 하나하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중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옥성나들문 위쪽에 한참 위죠.

위에 성남배수장 성남나들문에 있는 CCTV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시41분16초에 CCTV영상캡처인데 안쪽 산책로가 잠겼습니다.

11시37분에는 바깥쪽 산책로가 침수가 시작됐고 11시41분16초에 안쪽 산책로가 잠겼는데 41분16초 성남나들문에 바로 입구에 높이가 3.87m입니다.

그런데 옥성나들문의 높이는 2.8m입니다.

약1m 차이가 난다고 보고 당시에 태화강 수위의 수위변화는 1m이면 약 30분 정도 만에 1m 수위가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11시10분에서 11시20분 사이에 34㎝, 11시20분에서 30분 사이에 23㎝, 11시30분에서 11시40분 사이에 44㎝가 올라갔습니다.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구청이 제출한 영상캡처가 오히려 중구청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주장이란 11시37분에 옥성나들문에 문을 닫기 위해서 가니까 그때 물이 참방참방 들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1시41분에 위쪽에 있는 성남나들문 쪽은 안쪽 산책로까지 침수가 되었으니까 레벨고 차이가 1m이니까 옥성나들문에는 이미 물이 11시10분경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것은 중구청이 지형도를 보고 제가 파악한 겁니다.

성남나들문 입구에 3.87m로 되어 있죠?

옥성나들문은 입구에 2.8m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물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밑이 평면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가 1m 낮기 때문에 차는 것이 맞습니다.

강바닥도 거의 성남나들문보다 옥교나들문이 밑에 1m정도 더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바닥이 평면일 때는 그 주장이 맞을 수 있겠지만 밑에 바닥이 낮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이 평면일 때는 당연히 똑같은 물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밑에 강바닥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강바닥이 낮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수위높이나 여기 수위높이가 같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천병태 위원 태화강 수위높이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죠.

제가 태화강 물높이를 이야기했습니까?

옥성나들문과 성남나들문에 바로 입구에 있는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높이 중구청이 제출한 지형도에 옥성나들문은 2.8m이고 성남나들문은 3.87m이기 때문에 1m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성남나들문 입구에 안쪽 산책로까지 물이 찼다면 옥성나들문은 이미 당시에 11시30분을 빼면 10분경에 물이 들어온 것이 레벨차이로 봤을 때 맞다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밑에 바닥에 평면일 때는 똑같이 물높이가 올라가지만 밑에 바닥이 평면이 아니고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물이 차도 비슷하게 차는 것이지 밑에가 먼저 차고 위에는 안 찬다, 3.8m 높이인데 여기는 2.8m이기 때문에 찾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밑에 바닥이 흐를 때는 이해를 하지만 밑에 물 흐르는 바닥이 밑에도 낮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이지 여기가 물높이 높다고 여기가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천병태 위원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옥성나들문은 높은 곳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바닥이 평면일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바닥이 물흐르는 밑바닥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차지는 않고 밑에 바닥높이도 그보다는 낮기 때문에 물이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11시41분16초에 산책로 안쪽이 물이 찼죠?

태화강 수위현황에 보면 10분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11시40분에 3.73m로 되어 있죠?

해발수위는 2.6m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중구청 지형도에 옥성나들문 지난번에 말씀했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집행부는 알고 있을 건데요.

옥성나들문에 11시41분에 안쪽에 3.1m입니다.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시40분에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위표 수위로 했을 때는 3.73m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매뉴얼에 나와 있는 2.6m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것은 계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봤을 때는 행동매뉴얼에 나와 있는 2.6m 태화강 침수는 2.6m가 맞고요.

이것은 수위인 것이고 m로 표시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옥성나들문은 11시10분에 물이 들어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무관 박진철 지방부 찍힌 것을 보면 나들문 안쪽 높이를 말씀하시죠?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2.8m …….

○주무관 박진철 현장에 가보시면 나들문 복강판보다 지방부 찍힌 부위가 2㎝, 3㎝ 높습니다.

현장에서 그 당시에 물이 참장참방 들어왔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벨이 같았으면 수위가 일반수위라고 할 수 있지만 해발수위표대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나들문 시가지쪽 앞쪽에 수평이 아닙니다.

시간대가 11시40분경에 2.6m로 되어 있는데 37분경에 그 현장에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2.8m이 넘는데 찍힌 부위는 나들문 시가지 안쪽이고 언덕 쪽이고 통로안쪽은 2.65m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물이 참방참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2.8m 옥성나들문 복강판 바로 입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 박진철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안쪽에는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이 2.8m가 맞다고 강조했잖아요.

○주무관 박진철 안쪽에 레벨지점 찍힌 부분이 …….

천병태 위원 특정한 지점을 찍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레벨을 특정한 지점을 딱딱 안 찍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많은 지점을 어떻게 특정한 지점을 안 찍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옥성나들문 바로 입구하고 성남나들문 입구를 찍은 겁니다.

성남나들문은 3.87m 맞죠?

○주무관 박진철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차이가 1m 난다는 겁니다.

○주무관 박진철 지반은 나죠.

물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청이 자연조치현장매뉴얼을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남구청은 자연조치현장매뉴얼 나들문 닫고 태화강 둔치 침수되는 m로 표시되는 것, 그것이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무관 박진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청은 자연조치현장매뉴얼 수위표 수위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중구청은 현장조치매뉴얼을 m로 표현한 것은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2.3m 문 닫고 2.6m일 때 태화강주차장이 침수된다는 것,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무관 박진철 보통 수위 잡을 때 항상 변하는 수위가 아닌 기준수위인 해발수위로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로 잡았잖아요.

해발수위 2.6m일 때 태화강 침수된다고 되어 있네요.

남구청도 중구청도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매뉴얼을 잡아놨고 2.3m일 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가 약30분 정도 소요되니까 남구청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남구청도 30분 소요되고 중구청도 30분 소요되니까 2.3m 문 닫아야 하고 2.6m일 때는 침수되고 해발수위기준으로 맞죠?

○주무관 박진철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11시10분에 해발수위기준을 보십시오.

2.6m잖아요.

○주무관 박진철 해발수위가 아니고 일반수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일반수위,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수위입니다.

남구청이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무관 박진철 남구청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수위가 그 수위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청은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주무관 박진철 되어 있는데 수위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행동조치매뉴얼이 중구청은 m를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조치매뉴얼을 작성했습니까?

수위표 기준입니까, 해발수위 기준입니까?

○주무관 박진철 지점마다 바뀌는 수위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발수위라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 단위가 무엇입니까?

○주무관 박진철 m입니다.

천병태 위원 EL.m아닙니까, 왜 m라고 주장하십니까?

해발수위는 EL.m아닙니까?

○주무관 박진철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동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박진철 매뉴얼상으로요?

천병태 위원 m로 되어 있습니까, EL.m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박진철 m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m는 무슨 단위입니까?

해발수위단위입니까, 수위표기준단위입니까?

○주무관 박진철 여기상으로는 m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m가 해발수위기준입니까,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 기준의 단위입니까?

○주무관 박진철 일반적으로 높이 잴 때 m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병태 위원 일반수위기준이 m아닙니까?

○주무관 박진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중간에 수위와 해발수위가 있는데 기호가 조금 다를 뿐이고 단위는 m가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발언 조금 하시다가 다른 위원님 발언기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수위표 수위는 태화교에 있는 측정하는 수위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실시간 CCTV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상자료로 CCTV로, 해발수위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주무관 박진철 바다에 잡습니다.

천병태 위원 인천이죠?

○주무관 박진철 예.

천병태 위원 인천바다에서 해발수위 기준을 잡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수문을 닫는데 어떻게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간 영상자료로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는 태화교 수위가 아니고 낙동강 앞바다에서 잡는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수문을 옥성나들문을 성남나들문을 작동할 수 있습니까?

남구청은 수위표 기준으로 됐는데 중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자연조치행동매뉴얼을 작성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이것은 토목 쪽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발수위라는 것은 인천 앞바다의 수위가 아니고 인천 인하대학교 안에 평균해수면 높이를 찍어놨고 우리나라 전국 공통으로 쓰는 해수면입니다.

그래서 그 수위를 인천 인하대학교에 평균해수면을 찍어놨고 우리나라 전국에 평균을 다 내서 높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쓰는 수위는 하천바닥부터 물 높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높이는 실제로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만 관리하지 우리가 하천바닥부터 몇m 올라왔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 인천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평균 해수면, 청와대에 있는 해수면, 우리 고수부지에 있는 수위 다 똑같습니다.

그 수위를 보고 2.3m일 때 나들문을 닫으라는 것이고 수위표에도 보면 11시10분에 1.54m에서 12시10분에 3.7m입니다.

한 시간만에 2m20㎝씩 변화됩니다.

10분 단위로 하면 제가 방금 계산기로 해보면 18㎝ 변화됩니다.

5분 만에 10㎝씩 올라옵니다.

평균 해발수위기준으로 11시40분경 진철씨가 이야기하는 37분경 기준으로 보면 수위가 2.65m입니다.

옥성나들문에 2.8m정도이니까 5분, 10분 단위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 수위가 가장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이 수위를 유량을 왜 체크하느냐면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해발수위가 맞다는 거잖아요.

이 매뉴얼도 해발수위로 작성한 겁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당연한 겁니다.

해발수위기준으로 안하면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바닥수위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계측기만 가지고 …….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로 작성했는데 EL.m로 표시 안 하고 m로 표시했네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EL.m 아닙니까?

2.65m요.

천병태 위원 m가 EL.m입니까, 해발수위는 EL.m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다 올리고 있는데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EL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땅 바닥의 높이를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 m가 수위가 EL.m 아닙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지구바닥의 레벨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고 …….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를 EL.m로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해발수위로 el로 표시를 당연히 하죠.

그래서 해발수위가 el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중구청에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2.3m 수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위는 해발수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 EL.m라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남구청은 왜 해발수위가 아니고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남구청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토목직이 많은 일반직들이 수위라고 생각해서 수위라고 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은 자기들도 여기에서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수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남구청에서 그렇게 적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천수위를 가지고 나들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11시14분16초에 해발수위라고 주장하셨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산책로 안쪽이 침수됐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천병태 위원 40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발수위는 2.65m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15㎝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수위가 변해버리면 물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점은 여러 가지 점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

천병태 위원 여기가 3.26m 지점입니다.

해발수위로 했을 때는 2.65m인데 어떻게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 옆에도 보면 2.3m도 있고 2.6m도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최고 바닥이 2.85m입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 옆에 또 다른 점도 있지 않습니까?

2.3m도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로 했을 때 11시40분경에 2.65m는 알고 계시죠?

옥성나들문에 가장 바깥쪽에 자전거도로가 2.85m입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옆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8m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8m가 있어봤자 2.65m밖에 안 되는데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11시10분에서 12시10분 사이에 2m20㎝씩 수위가 변화됩니다.

말 그대로 10분 단위로 18㎝ 수위가 변화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수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매뉴얼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해발수위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그것은 성남나들문의 수위표이고요.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에 자, 직접 보십시오.

11시40분에 2.65m가 해발수위인데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여기 밑에 2.1m도 있네요.

2.06m도 있네요.

천병태 위원 그것은 태화강 바닥이잖아요.

5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가 9번째 특위조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저류지 수문 오작동 문제나 내황배수장,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육갑문 폐쇄가 늦어진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고 내황배수장, 태화시장 저류조보다 육갑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옥교육갑문을 폐쇄가 늦었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위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말하더라도 내황배수장 배수펌프가 돌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실을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피해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재발방지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주민들께서 추운 날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문제들도 피해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위로금이 나가고 성금으로 해서 보상금이 일부 차등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공동모금회는 소상공인회하고 중소기업,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도 피해주민들은 특히 옥교동쪽, 새치쪽, 반구동 주민들은 구청의 과실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조정이나 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정확한 재난원인피해조사를 해서 과연 중구청에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정되어야만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주민들이 저렇게 피해요구사항을 해도 구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공동모금회나 재해구호협회에서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현재는 없고 정확한 원인조사가 나와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과 기획실장과 담당 전임국장님과도 많은 의논을 해보고 조율을 해보고 싶어서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우리가 9차 회의가 오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류조나 내황배수장, 육갑문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내고 구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에게 구청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대학교수들, 박사들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특위조사위원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구청의 과실이 있다는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답변만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서 절차대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학교수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업체에 대학교수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그분들에게 중간 중간에 진행을 들어가든지 특위조사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용역에서는 구청의 과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에 구청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도 됩니다.

과실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받으면 과실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용역조사 착수는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주민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하천학회에 용역비용이나 이행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6개월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자기들은 도저히 안 된다, 10개월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여달라고 한번 더 타협하고 상황입니다.

최대한으로 줄여 달라, 자기들은 10개월 이상 안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줄여달라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정확한 기간은 …….

○위원장 김경환 최종협의해서 착수일이 언제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 조사위에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또한 용역조사기관에 자료들을 제공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빨리 용역조사가 끝나야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근거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가든 그 안에 재판과정 중에 조정이 일어나든 그런 부분이 되지 아니면 너무 더디게 과정들을 길게 늘려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용역기관에 최대한 단축을 요청해 주셔서 빨리 업무협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 중에 증인은 아니고 조사위원회에서 원할시 중간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조사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사항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하고 특위에서 조사한 자료를 거기에 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있는 자료 다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자료 주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특위에서 조사된 부분도 전부 교수들에게 줘서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 정리발언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연락을 받지 못하여 중구청이 자체 판단을 해서 옥성나들문을 닫았다는 중구청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 왔기를 낙동강홍수통제소는 하천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홍수주의보, 홍수경보에 대해서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있고 태풍 차바 때 절차대로 홍수예보를 중구청에 보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들문의 관리주체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으로 나들문 개폐를 위해 낙동강홍수통제소가 연락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이 왔고 그리고 낙동강홍수통제소 홍수예보문 전달을 위해서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공문서를 통해 비상연락망 정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울산광역시 중구는 3월31일에 당직실 한 개 하고 290-4059로 공문서를 낙동강홍수통제소로 보냈는데 10월5일날 홍수예보발령사항을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중구청으로 보냈는데 290-4059는 전송실패, 290-3229 이것이 당직실이네요.

여기는 12시12분38초에, 12시36분52초에 전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중구청이 옥성나들문 닫는 것 관련해서 법적으로나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도 없다는 것이고 중구청 자체 관리사항이다, 답변이고 역시 당시 홍수주의보, 홍수예보 발효에 대해서도 중구청이 공문서로 보내준 그 번호 2개에 보냈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대는 전송실패이고 한 대는 당직실로 보냈다고 했죠.

시간도 12시 넘어서 보냈고 …….

천병태 위원 당연히 12시 넘어 가죠.

그때 홍수주의보가 발령 됐으니까 당연히 12시12분38초로 당직실로 가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홍수주의보는 그 이전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

천병태 위원 이것이 홍수주의보입니다.

안전총괄과 문제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가 중구청 수문 닫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거죠.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에는 중구청에 무엇을 발령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주의보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가 왔을 때는 이미 물이 수문 닫는 시간이 훨씬 더 넘어야만 홍수주의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12시 이전에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팩스를 늦게 보낸 겁니다.

천병태 위원 홍수주의보하고 홍수경보하고 수문 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거기에서 오면 저희들이 대처를 한다는 말입니다.

천병태 위원 무엇을 대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 직원들이 몇 시에 홍수주의보 경보가 오니까 미리 대처해서 수문을 닫도록 하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으라든가 이야기가 됩니다.

천병태 위원 홍수주의보는 10월5일 12시10분에 발령 당시 수위가 4.12m입니다.

수문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 수문은 2.3m일 때 닫기 시작해야 하고 2.6m일 때 이것은 수위표 수위기준입니다.

2.3m일 때 문을 닫게 되고 2.6m일 때 태화강이 침수되잖아요.

홍수경보는 12시40분에 발령시각인데 이때 발령당시 수위는 5.0m입니다.

이것하고 무슨 수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연락을 못 받아서 자체판단으로 수문을 닫았다고 계속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왜 생사람을 잡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나들문 닫는 것하고 홍수통제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면 기준으로 2.3m에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위변화에 보다시피 한시간만에 2m20㎝ 수위가 변화가 되면 미리 안내를 해 주고 2.3m일 때 닫지 말고 미리 닫아놓으라는 그것을 줬으면 우리가 미리 닫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확인 됐죠.

수문 닫는 것하고 관계없다고 했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수문을 닫아라, 말라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수위가 한 시간만에 2m20㎝씩 급격하게 변화될 때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는 당연히 태화강 1급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에 수위가 1시간에 2m씩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미리 닫아라, 30분 이내에 닫으면 늦으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나들문을 닫아라, 안 닫아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해발수위 11시40분에 2.65m이니까 37분에 2.2m 올라와서 닫았다니까요.

천병태 위원 더 이상 답변하지 하세요.

초점을 흐리고 있어요.

엉뚱한 주장을 펴시고 말입니다.

이것은 확인됐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수문과 관련되어서는 닫아라, 말라,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하천법 42조 동법시행규칙 23조에 의거해서 홍수주의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 수위입니다.

홍수경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일 때 각 지방자치단체로 발령을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합니다.

이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의거해서 홍수주의가 홍수경보 발령사항을 하천법 등에 의해서 주민과 각 유관단체에 중구청이 통보한 사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직실로 보냈기 때문에 낮 12시몇분에 보냈다고 하는데 당직실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못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이 하천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홍수주의보 대피하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하천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각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함에도 하나도 안했잖아요.

자꾸 시간만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당직실에는 받았는데 중구청이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보냈냐 말이에요.

290-4059 전화번호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 과 팩스번호입니다.

천병태 위원 왜 이 팩스번호는 이 중요한 주민들의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가 발령을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받아야 하고 주민과 각 유관기관에 전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중구청이 290-4059는 왜 이렇게 전송실패 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다른 데서는 다 전송이 왔는데 하필 낙동강홍수통제소만 전송이 실패됐습니다.

자기네들도 전화를 한번 주어서 어떻게 됐냐고 …….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당직실로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낮에는 당직을 안서는 줄 알면서 …….

천병태 위원 당직실로 안 서는 전화번호를 왜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공문서로 보내 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때문에 두 군데 밤에는 당직실로 받아야 하고 …….

천병태 위원 두 군데 다 전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셔야죠.

한 군데는 왜 전송이 당직실에는 팩스가 제대로 왔는데 290-4059는 왜 전송실패 되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 과의 것은 팩스가 가동이 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송이 안 되면 자기들이 전화해서 한군데는 갔는데 받았냐고 왜 여기는 안 되느냐고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2개 중에 1개만 가면 된 것이지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낮에 당직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안 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됐으면 직원들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해서 왜 가느냐고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

천병태 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직원들 휴대폰 번호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제가 물어볼 이유도 없고 중구청이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보낸 공문서에는 두 가지 전화번호가 있는데 한군데는 됐고 한군데는 안됐고 결론적으로 홍우주의보, 홍수경보 관계유관기관에 통보를 못했잖아요.

자료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이니까 나중에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자료요구인데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2013년1월29일 배수장 근무자 채용시 공개채용 접수한 서류 일체 다 주십시오.

공개채용 접수한 자들의 6번 항목 제출서류 주시고 당시에 건설방재과장 설광수씨, 담당 황찬욱씨, 담당 노선화씨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이것은 증인채택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구청은 자연조치행동매뉴얼을 계속 해발수위로 작성했고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하니까 11시37분에 박진철씨가 갔을 때 옥성나들문에 참방참방 물이 들어왔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남구청은 수위표 수위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증으로 나왔을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6m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중구청에 자연조치행동매뉴얼 계획에는 분명히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시41분에 성남배수장에 안쪽에 있는 산책로까지 물이 침수되어 있는 그 장면을 중구청 스스로 영상캡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은 3.26m로 물이 들어올 수 없는데도 수위표로 했을 때는 3.7m정도 되죠.

들어 올 수 있고 해발수위로 했을 때는 2.6m에 물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발수위를 고집하고 계시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나중에 남구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전문가를 통해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 중에 성남나들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닫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닫혔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부분은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되는 옥교나들문은 여실이 드러난 부분이 강쪽 문이 80%정도 닫혔다고 보이고 도심 쪽에 문이 90%정도 닫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는 못했다는 부분은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에 대한 부분이나 공방이 되는 부분들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역조사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저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수위표 수위이냐 해발수위이냐 이것에 따라서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서 천재냐,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주장에 해발수위냐, 수위표 수위냐에 따라서 주민주장의 11시10분경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 중구청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시37분경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참방참방 들어왔다, 이에 따라서 크게 천재냐, 인재냐,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해발수위이냐, 수위표 수위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원장 김경환 우리 조사과정 중에는 직원분들과 질의 및 답변이 이어지고 토론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지만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크게 질의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층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실을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방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고 용역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해서 수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천병태 위원 10월5일날 태풍 차바 있고 난 뒤에 구청장과 중구청의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안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진솔하게 나가시고 어차피 밝혀질 사안조차도 오늘 이야기한 해발수위냐, 수위표 수위냐, 이런 사항,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사업장, 동일구내와 사업장이잖아요.

어차피 전기사업법 위반사항으로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하시고 진솔하게 나와 달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고 이렇게 되면 조사특위도 빨리 끌날 것이고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밝혀질 사안조차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것인지 이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환권태호천병태
○불출석위원
신성봉김영길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기타(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안전총괄과장최동식
재난관리주무관조병석
주무관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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