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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0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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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월19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2013년도 배수장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채용 당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를 대표하여 설광수 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선서)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은 민원으로 인해 양지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오늘 시에서 출석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찬욱 증인 오늘 본건과 관련된 당시에 재난담당주무관이었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때도 자연재해조치행동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태화강 홍수수위나 아니면 태화강에 2개의 육갑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우리 태화강에는 태화교에 수위표가 있잖아요. 그게 태화강 수위의 관측소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자연조치행동매뉴얼에는 태화강 육갑문 2개 성남나들문, 옥성나들문 2개에 대해서 비가 올 때 수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 문을 닫는다는 행동조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조치행동매뉴얼에는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성남과 옥성나들문은 수위가 2.6m 일 때는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가 되니까 2.3m 일 때 나들문을 닫아라.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천병태 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기억이 나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시청 산업입지과에서 근무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재난담당업무를 했어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재난업무는 안 봤지만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나 중구가 태화강 홍수나 아니면 남구에도 육갑문이 있잖아요. 이게 수위가 올라올 때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 아시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관측소의 수위표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실제로는 수위를 CCTV를 통해서 보고 있고 저희들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수위표보다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육안으로도 많이 확인하겠죠. 근데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행동계획에 나와 있는 2.6m라고 되어 있고 2.3m라고 되어 있는 거, 즉 나들문을 닫는 것은 2.3m 그리고 중구는 2.6m 일 때 주차장이 침수가 된다.

그러니까 2.3m 문을 닫으라고 행동조치매뉴얼에 나와 있죠. 2.6m, 2.3m가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 기준 2.3m, 2.6m 아닌가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알기론 수위표에 나와 있는 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해발수위라는 것은 관측소가 없는 즉 수위표가 없는 그러한 강이나 산에 대한 대응을 할 때는 해발수위로 대응을 하나 태화강이나 한강이나 관측소 즉 수위표가 있는 곳은 수위표에 의해서 홍수나 수문 즉, 육갑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잘, 그런 부분 규정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천병태 위원 태화강의 수위, 육갑문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은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수위로 대응을 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도 태화교 관측소 수위표 수위를 행동계획을 작성을 했네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이 작성은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해마다 매뉴얼을 보강하고 수정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두 번 정도 만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혹시 남구에 있을 때 직접 재난담당업무를 안 하셨다고 하나 남구도 같이 태화교 수위표 기준으로 자연조치행동매뉴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같은 부서지만 세부적인 파트가 달라서 같이 비상근무는 서지만 육갑문이나 배수장 부분은 안하고 일반적으로 하수도 우수관로 쪽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섰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두 번 정도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에 성남, 옥성나들문 여기에 2.6m 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것은 태화교 수위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2.6m 일 때는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 이 뜻이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수위표에 대해서는 2.6m 수위 올랐을 때 육갑문 닫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한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문을 닫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천병태 위원 예, 맞습니다.

2.3m 일 때 육갑문을 닫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6m 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되니까 2.3m 일 때 육갑문을 닫아야 30분 이내로 완료가 되니까 그러면 2.6m 되니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닫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황배수장에 근무한 박정호씨 관련한 질의입니다.

박정호씨는 2012년5월15일에서 같은 해 12월31일까지 내황배수장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를 했네요? 과장님,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서류상 접수할 당시에는 그렇게 근무했다고…….

천병태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내황배수장에?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2013년2월에 내황배수장에 무기직으로 채용이 되었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정확한 날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맞습니다.

내황배수장 채용 공고에는 1차 서류전형으로 되어 있고 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서류접수가 4분이네요. 이 서류전형 합격자 4분에 대해서 전부 면접 실시를 했나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최종 합격자는 박정호씨네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당시에 근무한 세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황배수장은 전기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시설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입니다.

여기 오실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73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술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럼 전기사업법에 엄격한 규정을 받는 이런 장소에 내황배수장에 근무자를 뽑는 채용공고를 하게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전기사업법에 자격증이 있는 그런 소지자라는 것은 채용기준이 없습니다.

채용기준 자체가 없어요. 채용기준 여기 오실 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을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채용기준에는 없어요. 왜 이것을 빠트렸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채용 당시에 자격증 관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기술 인력과 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용관계는 내황배수장도 있고 좀 규모가 큰 배수장에서는 근무인력이 혹시나 혼자해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강차원에서 1명을 더 뽑았는데 실제로 배수장 우수펌프를 가동하는 것은 법령상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관계는 너무 과도하게 자격을 걸어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내황은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한 위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저희 중구 6개 배수장 중에서 일부는 위탁점검을 받고…….

천병태 위원 예, 일부는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태화, 산전, 반구인가 서원인가 그쪽은 위탁되어 있었고 내황은 위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정호씨를 내황 근무자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박정호씨를 채용할 때 그래서 정식 전기사업법에 의한 승인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조자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사실은 채용 당시에는 채용목적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이 아니고 가동하는데 인력보강 차원에서 채용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근데 그 가동이라는 것이 전기설비에서 가동이 되잖아요. 박정호씨 근무도 전기설비에 관한 근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설비가 안 돌아가면 나머지 가동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설비에 관한 관련자를 뽑는 내황배수장이었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전기설비에 관한 원활한 유지관리는 실질적인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근무요원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통해서 전문보수업체에 위탁을 해서 맡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 것이 전기설비에 관한 책임성이나 이런 차원하고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동을 말씀하십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펌프가동입니다.

배수장 가동하는데 배수장 펌프가동도 있고 제진기 가동도 있고 또 수문개폐 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전기사업법에 보면 73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을 말합니다. 선임하여야 하고 내황배수장에, 맞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73조2에 보면 선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73조2항 시행규칙 40조에 의하면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에 선임신고된 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박정호씨를 그런 상황에서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자체 정규직원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에는 선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선임이 안 되면 법적인 어떤 그 때 당시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죠. 중구에 여러 배수장에 선임 안 된 배수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사 선임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에 김종우씨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자격증 있는 분이 총무과와 보건소에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계실 때도 2010몇 년도부터 총무과, 보건소에 발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 이렇게 선임 자체도 내황배수장에 안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기직 공무원으로 이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뽑았더라면 전기사업법 위반도 안하고 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박정호씨를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박정호씨가 현 박성민 청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이걸 알고 있던데 주위에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당시에 과장님, 당시 주무관, 노선화씨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박정호씨가 현 박성민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다. 지난 번 태풍 차바 시에 조사특위 때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정호씨가.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 당시에 부서장으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머지 분들도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겠네요. 하여튼 박정호씨가 태풍 차바조사특위에서 현 박성민 청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진술하셨고 2012년도에 선거를 돕고 나서 기간제로 채용이 됩니다. 내황배수장에, 12년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월15일에서 12월31일까지 기간제로 채용되고 난 뒤에 기간제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2개월 뒤에 2013년2월에 내황배수장에 무기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왜 이럴까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기간제근로자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태로 내황배수장 한 곳을 추진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자 한 방향은 내황배수장과 함께 서원배수장까지 2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제가 담당업무상 욕심 생겨서 인력을 충원하고자 했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도 인력 충원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전체 인력 관리차원에서 어렵겠다. 배수장에 2명 근무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건이 안 좋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마다 설득 아닌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진 것은 그나마 내황이 제일 크니까 내황에 1명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반구하고 다른 곳에 더 관리하는 근무자를 뽑았다면 더더군다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때 당시에 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담당자하고 저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거리도 따져 보고…….

천병태 위원 그러면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전기사업법 제73조2에 의해서 같은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한 전기안전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선임신고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선임신고대로 근무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배치관계도 그때 나름대로 실제로 내황배수장 안에 근무해야 되느냐 구청 안에 근무해도 가능한 거냐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구청 안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무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정도 근무하는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변호사 자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큰 쟁점인데 이것은 현 안전총괄과장도 알고 계십시오.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나 구청에 근무하나 배수장에 근무를 하나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참 큰일 났습니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같은 사업장이고…….

천병태 위원 수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많은 유권해석에 설사 같은 아파트라도 도로와 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유권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와 단지가 다르면 별개의 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도 실제 제가 판단할 때 직선거리까지 따져봐서 이게 가능한 범위 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제가 결정을 내린 기억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선임 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없던데요. 왜냐하면 옥교, 학성, 반구인가 세 군데 외에는 선임 신고된 분이 없어요.

같은 사업장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정식 질의를 통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답변입니다.

구청에서 출장복명서를 내고 출장을 갔다 와서 답변서를 구청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그쪽 변호사에게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배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중구 관내 어느 배수장에서든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배수장에서 근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는데요. 나중에 이 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해 놓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요. 전문위원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 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점,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본문 후 단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한국전기기술인 협회가 이 사업장의 의미를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울타리 이게 중요합니다.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군이라고 해석하는 점, 사회통념상 해당 배수장의 전기사고 등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 전기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배수장이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군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울산중구 관내 어느 배수장이든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그 해당 배수장에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은 방금 말씀드렸든 산업자원통상부죠. 거기에 수많은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현 담당자도 전혀 아니다. 다른 대답을 하시던데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법률자문의견을 봐서는 그때 당시 제가 판단한 내용하고 반대의 결과인데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도 그때 나름대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 답변요지를 정리하자면 기 내황배수장에는 이미 선임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 선임되어 있다는 것은 중구청 관할의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중구청에는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이니까 어디든지, 배수장이든, 보건소든지, 중구청 관내에든지 선임되어 있었을 것이니까 내황배수장에서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니까 내황배수장을 관할할 수 있고 따라서 기 선임되어 있는 전기관련 선임되어 있으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앞에 내황배수장 당시 선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 그게 틀렸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박정호씨를 잘못 채용한 것이네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전기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기존 전기분야 직렬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만에 하나 전기직렬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출하고 새로운 기계직렬이 오면 그때는 외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마음속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직 채용 관계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개념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위탁하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잖아요. 나중에 위탁하더라도 그때 선임 안 되어 있으면 선임 또는 위탁을 하지 않았으면 전기사업법 위반이잖아요. 당시?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병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변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당시 선임이 나중에 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은 것은 변론으로 하시고 하여튼 증인의 요지는 중구청 관내에 정확하게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전기안전관리자 다 선임되어 있었고 법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중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내황배수장도 선임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중구청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내황배수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거기에 전기관련 자격증 선임이 안 되어 있었으면 박정호씨 채용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을 인력으로 공무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으로 판단하신 것이고 당시 건설과장님, 노선화씨 두 분도 다 그런 판단이었습니까?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선임되어 있었다는 거기에.

천병태 위원 선임되어 있었으니까 박정호씨와 같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아도 된다. 그렇게 다 같은 판단이었습니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노선화씨 증인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전 담당자 노선화 예.

천병태 위원 당시에 구청장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까?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자료를 가지고 채용공고에 채용목적이 전기안전법 73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배수장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것이지 전기사업법 73조에 의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그전에 태풍이 오거나 내황배수장 기간제근로자들이 그전부터 근무했죠?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전부터 인사이동이 있어서 거기 제가 올 당시에는 서류를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때는 전기사업법 73조에 의해서 안전요원이 선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황배수장이 막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인원을 항시 돌릴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기계약직을…….

천병태 위원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현 안전총괄과에 계신 관련 세 분도 그렇고 자,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당시에 선임신고서 가져와 보세요. 자꾸 선임되어 있다고 하시지 말고 가져오시고요. 아무쪼록 이 내황배수장에 당시에 선임된 자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잖아요?

박정호씨가 채용되기 전에 계속 기간제근무자가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잖아요?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간제근무자 박정호씨 전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내황을 포함해서 몇 군데는 여름철에는…….

천병태 위원 계속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 기간제근무자가 태풍 또는 호우시 내황배수장 계속 가동시켰잖아요? 전기설비 다 만지고 맞잖아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이미 저도 그 쪽에 운동을 많이 가고 제가 거주지가 병영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무자가 내황배수장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호우시 그 근무자가 가동시켰고요. 배수장을 그리고 그 배수장을 책임지기 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무기직 박정호씨를 뽑았습니다.

즉 선임되어 있지도 않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거기에 관례적으로 계속 기간제를 자격증도 없는 기간제를 근무시키다보니까 그 관례가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박정호씨를 뽑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박정호씨를 거기에 근무시켰고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 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실제로 기간게근로자로 할 때 때로는 1년 단위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절기만 하라고 해서 3, 4개월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배수장을 관리하는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전적으로 배수장 관리하는데 충원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니까 선임신고서가 있거든요. 선임신고서를 가져오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께서 요구한 선임신고서 가져 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가져올 동안에 구청 공무원들 채용할 때 직렬별로 채용하잖아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직렬별로 정원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기술직이면 기술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기술직도 분야별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자기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특히 기술직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내황배수장에 전기법 관련한 자격자를 제대로 배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범위를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자격자를 채용하지 아니했고 그나마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당일날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시인을 안 하고 계시는데 몇날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유일하게 다툼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재판장 아닙니까?

다툼이 있을 때는 법적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재판장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내내 평생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다를 때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장 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수장이 처음 생기면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계속 얘기되는 것이 자격자를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 있는 자격자마저 당일날 중요한 시설에 배치하지 않고 엉뚱하게 보건소에 배치했느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몇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니까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내릴 수 있냐고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시행 안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우씨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저희과로 인사발령이 났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툼이 계속되거나 논쟁이 계속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재판장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 우리구에서 하시는 것은 전기관련법에 근거해서 채용된 사람이 채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업장 범위가 중구 전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보건소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까지 죽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안전관리자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전기관련된 법령에서 채용했고 그 사람이 사업장 내에 중구 전체 사업장 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도록 채용했다가 아니고 저희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저희들 해석이 지금 위원님들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전관리를 지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채용 관련된 공무원을 사업장 범위 내에 배치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문기술자를 중요한 시설에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은 수시로 배수장에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수시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장 난 부분이나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즉시 고치고 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지 태풍 때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배수장에 근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법에 관련된 문제다 그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는 아시잖아요. 기초지방자치 정부 중에 배수장하고 육갑문이 제일 많은 도시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육갑문은 모르겠습니다. 배수장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고 비상시에 만든 것이고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조금 전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예보되어 있거나 홍수가 예보되어 있을 때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재난대책본부장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령에 의해서 관련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태풍 차바라는 것은 예측되어 있었고 예보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재난시설에 사람 인력을 제때 배치 못한 것은 재난대책본부장의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돈 시설에 뭐 합니까?

그리고 관련된 자격자 채용하고 배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는 것은 청장이 재난관리본부장이 행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증인들이나 과장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는 법적인 문제, 하나는 재난관리본부장의 행정 집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하고 다른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5일 날 태풍 차바 시에 내황배수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부하가 걸려서 전기 그거로 인해서 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그거 되는 바람에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펌프가 고장 났어요. 전기 공급이 안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정확한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분야 어디 분야 그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기 들어오는 곳에서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전기 쪽에서 고장 나서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디에서 고장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은 태풍 때문에 전신주가 유실되면서 전기가 공급 안 된 것인지 전신주가 유실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들어 왔는데 배수장 내에 전기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우리 조 계장님이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다시 묻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전신주가 유실되어서 전기가 공급 안 되었는지 배수장 자체 내에 전기 공급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 것인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은 전기 인입이 아니고 전기 들어오는데 저희 기계 배전판 거기에서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내부 그죠. 맞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내부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해 보고 안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래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니죠. 꼭 자격 있는 사람이 응급조치가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죠. 예를 들어서 두꺼비집이 내려왔거나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안전법이니 관련법령을 얘기하는 것은 비상시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적으로 그 시설을 안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비상발생 상황 시에 제때 적재적소에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런 것 같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자꾸 엉뚱한…….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니, 엉뚱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과장님이 설명하려는 내용을 알아요. 과장님 설명대로 할 거 같으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니, 안전관리자가 1㎞ 내에는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시에 한 사람이 두 군데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관련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데요. 다시 물었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전에 책임을 묻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전신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배전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배전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제 시간대에 제대로 했으면 펌프가동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에 가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2013년 자료는 안 나오고 관련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볼 때는 특위 끝날 때까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이네요.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특위기간에는 자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오늘 어렵고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다음 11차 때 그 서류를 받아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그것을 빼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회기 중으로 제출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나머지 질의 내지는 자료가 없더라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다시 정리하는데요.

전신주가 유실되어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한전에 책임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될 배전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구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기술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적으로 중요시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업무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필요 때문에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태풍 차바가 온다고 그렇게 계속 예보를 하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엉뚱하게 보건소에 배치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행정적인 실수다. 행정적인 실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이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황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가 오늘 중으로 어렵다고 하니 그와 관련되어서는 차기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설사 당시에 2013년 박정호씨 채용 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되었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대로 그렇게 공무원을 배치한 것이 없습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옥교, 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된 자를 보건소에 발령을 내어 버리고 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박성진, 박정근씨죠. 이 분들도 선임신고된 배수장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구청은 중구청 전체를 계속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에든 선임신고를 하더라도 배수장에 선임신고를 안 했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큰 쟁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에 있는 근무를 하더라도 옥교, 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 73조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황배수장에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때 가서 그 선임신고대로 또 그 분이 그 증명서대로 근무를 제가 볼 때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 박정호씨 채용관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구청 전체를 동일사업장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여부의 문제, 출장복명서에 의거해서 출장 갔다가 오셨잖아요. 박진철씨죠. 거기서 장문수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적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직접 상담하고 의견을 들어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정식 질의를 통한 변호사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 사업장이 아니다. 배수장은 중구청은 중구청 본관은 본관, 보건소는 보건소, 배수장은 배수장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한다. 이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결론을 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 고문변호사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 분이 여기에 출석을 하셔서 구청이 자신감이 있으면 출석을 하셔서 전문가 아닙니까?

오셔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출석 요청을 하니까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구청 고문변호사인데 출석을 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한 번 장문수 변호사님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분이 응할지 안 할지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요청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오실지 못 오실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구청이 어떤 의견을 줌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의 고문변호사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천재냐 인재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막중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권해석인데 고문변호사 같으면 도의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요청할 용의가 있지만 여기에 오신다. 안 오신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천병태 위원 요청을 해 보실?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요청하라고 하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못 오신다는 답변을 들었고 우리 총괄과에서도 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니까 요청을 하시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일 사업장이냐 아니냐 여부의 문제 결정을 내도록 하죠. 이 큰 게 잡혀야 만이 다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고문변호사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요. 안 오시면 본인이 유권해 석한 부분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자신 있게 오셔서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셔야지 자꾸 피하시면 본인이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마지막 정리 질의입니다.

구청이 수위표 해발수위냐 수위표 수위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셨죠.

○재난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당연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명백해요. 근데 계속 인정을 안 하시고 그리고 방금 동일 사업장 여부의 문제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도 저희들이 23일 날 월요일 마치고 전문가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청 측에서도 해발수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오시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공식 자문을 받아 오시든 해발수위냐 수위표 수위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기에 한 가지만 더, 앞에서 정리를 했지만 차기에 내황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가 2013년 증명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없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구청 전체 전 배수장, 보건소 등등 여부에 따라서 만약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면 당시에 전기설비를 다루는 내황배수장에 자격증이 없는 무기직을 채용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한 사항이 아니고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저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업무를 봤고 채용 목적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천병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어 있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선임은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동일 사업장으로 배수장은 안 봤을 시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점은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별도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천병태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서 한 번 정리한 건데 내황배수장 계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내황배수장을 가동 운영 유지하였고 그리고 박정호씨가 채용되고 난 뒤에 박정호씨가 계속 내황배수장을 운영 유지하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기간제가 계속 운영을 해 왔었다는 것도 시간적인 문제이지이게 애초부터 기간제가 계속 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인사 여건에 따라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일부 기간제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제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천병태 위원 박정호씨를 전환시켰다는 그 얘기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기간제 근로 체계 자체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무기계약직 체제로 돌아 서면 안전하겠다고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그 분이 바로 박정호씨라는 것이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체계를…….

천병태 위원 채용 과정을 거쳐서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근무체계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호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용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박정호씨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까?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거나 내황배수장에 위탁업체가 위탁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주장하는 구청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만이 박정호씨가 채용 과정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저는 그 문제는 같이 엮어서 보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전기안전관리가 선임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배수장을 가동하는데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별도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고요. 그 두 가지 성질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내황배수장 같으면 3,000㎾ 이상이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전기기사는 2년이고, 전기산업기사는 4년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소지하고 또한 실무경력이 또 몇 년인가 있는 자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로 했으면 이번에 내황배수장에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가 전체 전기설비를 가동했다는 말이에요. 박정호씨 혼자 가동했잖아요.

박정호씨 혼자 태풍 차바 시 혼자 가동하다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혼자 가동하다가 1시간30분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따지자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과정이 잘못된 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그 자료 오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서인보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김영길 위원 여기에서 가장 제가 중구민으로서 중구의원으로서 현재 답변을 듣고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법은 누가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현재 과장님이나 그 당시 담당계장 답변을 들어보면 자의적 해석, 판단 그 결정에 있어서는 하등의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채용 공고에 의해서 뽑을 때 무기계약직을 뽑은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뭡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수급하기 위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할 사람 구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1년에 단 한 번 쓸 수도 있고 2년에 단 한 번 쓸 수 있는 것이 배수장입니다.

태풍이 3년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2년 만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여름에만 온다. 그 전제 근데 10월5일 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담당계장님인데 아직까지 공직 생활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황찬욱씨 맞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우리 설광수 과장님도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왜 법에서 벗어난 채용공고를 만들어서 뽑느냐는 것이죠. 내황배수장이 제일 큰 배수장이에요. 중구에서 그러면 거기 배치시킬 인력을 뽑는다면 최소한 법에 규정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죠. 자격증이 있고 경험자고 이 테두리에서 뽑는 것이 당연하죠. 자격증이 왜 필요합니까?

사고 났을 때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운전면허 있고 없고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고 안 나면 아무 문제없죠. 안 걸리면 아무 문제없죠.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사법기관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배수장이 뭡니까?

홍수가 났을 때 뭔가 대처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고장 나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채용해야죠. 왜 보건소에 있는 사람 자격증 가지고 그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 판단을 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근무체제를 변화를 시키는 필요성을 담당계장이 느꼈다고 하고 뭔가 안전적이고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진 계장님이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위에서 그런 명령이 오더라도 담당계장으로서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있어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보건소에 있는 사람을 전체 중구를 보고 아무 관계없다고 하고, 아까 표현에 그러더군요. 아파트는 담장과 도로의 경계에 있을 때는 그것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판단을 하시데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것은 아파트 자체가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다면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계장님이…….

천병태 위원 동일 아파트라도 담,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 부분 저도 별도로…….

김영길 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내황배수장하고 거리가 얼마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는 붙어 있죠. 도로 하나 사이 담장, 울타리 하나 사이에요. 그래도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되는데 보건소와 내황배수장은 중구지만 거리가 얼마나 됩니다.

차가 막히면 어떻게 갑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보는 것이지 기계설비 가동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내황배수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구체적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원인 파악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기계적인 문제다. 전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원인에 대해서 기계문제다. 전기문제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황배수장에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양심에 손을 얻고 그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계장에게 무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여기에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왜 합니까?

배수장에 모터가 정지되었어요. 펌프가 정지되었어요. 6대가 정지되었어요.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풍 차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구체적인 문구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김영길 위원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박정호씨 문제에 대해서 무자격자를 뽑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당시 채용할 때 담당계장 맞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김영길 위원 채용 공고내고 근무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안전적으로 영구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고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채용공고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채용공고 이 속에 현장근무 유경험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자격증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하기는 유리한데 저는 실제 더 중요한 것이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고 실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는 저는 지금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직결해서 보는 것은…….

김영길 위원 맞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사고가 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사고 안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 자격증 기준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왜 구분을 두겠습니까?

여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지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뢰가 더 가고 그 상황을 잘 유지하지 않겠나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채용공고 낼 때 채용기준을 갖고 냈을 건데 전기안전시설 그 법령에 따르더라도 일정 시설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내황배수장은 분명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너무 달리 가는 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내황배수장에 자격증이 있고 유경험자가 무기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자유롭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담당계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채용기준을 만들 때 왜 현장근무 유경험자만 만들었고 기계나 전기에 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이 빠졌는지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없었잖아요.

황찬욱 계장님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만들었죠.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저는 그때 채용목적이…….

김영길 위원 채용목적이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좀 안전적으로 근무체제를 만들고 영구적으로 안전적으로 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야죠. 어떤 시설을 제가 하는 얘기가 무기계약직을 뽑는 거예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에요. 기간제를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을 시설물 관리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전문직을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판단을 상식선에서 안 하죠. 당연히 자격증이 있고 경험자를 뽑는 것이 시설이 3,000㎾입니다.

그러면 법령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근데 기간제를 뽑는 것도 아닌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어떻게 현장 근무 유경험자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말하기는 싫은데 그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공고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제대로 된 기업이나 정말 이것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고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이 아닌 구청시설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비상시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평생을 보장하는 직원을 뽑는 다면 기간제를 뽑듯이 이렇게 뽑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공무원 같으면 목적이 있는 부분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부분 자체는 시기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일 목적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채용부분은 잘 모르는데 단일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분야가 가지만 보통 보면 저희들 공무원 딱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영길 위원 여기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을 뽑는 거예요. 내황배수장에 무기계약직을 뽑는 거예요. 배수장의 특성이 뭡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법령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당시에 채용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 우리 의회 변호사의 질문 요지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해 주셨고 또 구청의 고문변호사는 판단을 달리하는 이것도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성봉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특위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결국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채용기준을 또 공고 낼 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관리법이나 사업장에 관련된 중구에서 가장 큰 배수장의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무자격증자를 뽑는 다는 이 자체와 발상, 이 행위가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이 터졌을 때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채용할 당시에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배수장 시설을 좀 더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서 두 사람이 하면 더 안전하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연결하는 것은 사후에 비약적인 연결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황찬욱씨 공무원 왜 됐습니까?

기술직 공무원이죠. 요건이 뭡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응시요건이 일반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을 요하는 특채 과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술직은 그 과를 전공하거나 그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속기사를 모집하려면 속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행정직하고 다른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황찬욱씨는 근무체계를 변화시키고 안전적으로 영구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전적이고 영구적인 표현을 할 줄 알면서 왜 상식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판단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간제 뽑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무기계약직을 뽑은 것이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잖아요. 기간제하고 다르죠. 그래서 채용공고 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채용기준을 만들었고 면접은 누가 봤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그때 당시에 면접관 세 분이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 보면 장광대 부구청장, 설광수 과장님…….

김영길 위원 인사단체주무관 이렇게 세 분이 하셨네요.

설광수 과장님 제가 사실은 황찬욱 계장님한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공무원 많이 남은 미래 전도유망한 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오늘 나오셔서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담당계장으로서 사명감 없는 면피하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앞으로 공직생활 20년 이상 남았을 텐데 저런 사고와 저런 판단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해 나갈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것이고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는 정말 놓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을 뽑는 자리에 특히 3000㎾ 용량이 넘는 가장 큰 영구적으로 근무할 직원을 뽑는데 법령에 맞게끔 뽑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설광수 과장님 입장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설광수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 또 책임부서장으로서 면접을 한 당사자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타 구청에 비해서 그 당시에 기계직, 전기직, 고용직이 직급 운영 다시 일반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배수장 1, 2개씩 운영 관리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직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지금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시설관리물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능직들이죠. 정규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기능직이 정규직이다. 그래서 그 분들을 관리에 정을 붙이고 그다음에 보조 모집하였습니다.

물론 구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일하는 분도 자격을 강화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자격증을 부여해서 하는 것은 지금도 너무 과한 그런 채용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중구에 10월5일 날 차바가 와서 울산 중구에 시민들의 피해와 마음 상실감에 대해서는 그 당시 2년 정도 근무했던 담당부서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배수장에 무기계약직이 잡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이 잡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그 당시 담당계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채용 기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제가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누구 도움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었습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장 유경험자만 배수장에 근무한 경험자만 가능하네요?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저는 경험자 또는 기계, 전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뽑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배수장 및 현장근무 유경험자라고 하면 배수장에 근무했던 기간제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잖아요?

마번에 배수장 현장 경험 유경험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배수장과 기계정비 유경험자입니다.

김영길 위원 기계라면 어떤 기계입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배수장에도 전기, 기계가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의약분야다. 식품분야다. 이런 것은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이고 그래서 기계, 전기를 넣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기에 자격증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자격증을 넣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신청자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처음 들어오면 월급이 100만원 간신히 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기본 제가 알기로는 초봉이 3,000 전후입니다.

이런 기술 인력을 뽑으려고 하면 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정규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격 있는 전문회사에 외주를 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해 놓고 너무 과도하게 자체가 기술 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의적 판단이 우리 계장님은 위험수위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없는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서 암울한 청년들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조건 같으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것도 합당한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면 담당계장이라면 그 배수장을 법령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배수장 경험이 있는 사람 가장 멋진 채용 공고 아닙니까, 기준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 만약에 자격이 있고 배수장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면 최상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이 그렇게 만들어야죠. 또 그런 사람을 찾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천병태 위원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다.

2012년도에서 현재까지 내황배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출하고, 내황배수장 채용계획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기 회의 시 증인으로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전 재난방재담당 황찬욱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구청 자문변호사 장문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조사특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성실한 증언과 질의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감사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환신성봉김영길천병태하경숙
○불참위원
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재난안전총괄과장최동식
재난관리담당조병석
전 건설방재과장설광수
전 재난방재담당황찬욱
전 담당자노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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