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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1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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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2월2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3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10차 조사회의에 이어 배수장 시설물 근로자 채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은 지난 회의 때와 같이 설광수 전 건설방재과장과 황찬욱 전 재난방재주무관께서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장문수 변호사는 형사 사건 경찰조사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 측에서는 장문수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았고 간단한 전화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못 오신다고, 정식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의회에는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정미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도 구청에 고문변호사죠.

그분이 사건이 있다고 해서 출석을 안했었는데 그분이 동일사업장에 대한 조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 의회 오셔서 자기 주장을 밝혀야만 진상규명에 정리가 될 것인데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구청의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지난번 조사의견을 내놓았는데 계속 그렇게 본인이 의견을 주셔놓고 안 나오면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변호사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피해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의지를 장문수 변호사가 굳힌 것 같은데 우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분의 의견을 들어야 될지 별도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찬욱 증인, 2012년에 박정호씨가 기간제 채용계획에 의해서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서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죠?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다시 또 2013년에는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무기직공무원으로 다시 채용이 됐네요?

그런데 무기직공무원을 내황배수장에 채용했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채용해야 되죠?

○증인 황찬욱 배수장 운영목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배수장 가동 하는데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대처 하는데 조금 버거움이 있다, 1명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당시에 무기직 박정호씨가 선출될 때입니다.

배수장 배수펌프장 근무인력 충원계획입니다.

계획에 주 근무자는 펌프가동,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조근무자는 토출구 측 보행자 안전관리, 나들문 교통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씨는 무기직공무원이잖아요.

주 근무자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보조근무자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황찬욱 그때 당시에는 인원보충차원에서 채용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조근무자입니까, 뭡니까?

채용계획에 주 근무자, 보조근무자 되어 있잖아요.

2개 중에 무엇입니까?

○증인 황찬욱 채용계획대로 입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 황찬욱 제가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접 했습니까?

○증인 황찬욱 타이핑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하지는 않지만 제 책임 하에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오셨을 것이고 주 근무자, 보조근무자 되어 있잖아요.

주 근무자는 무엇을 하고 보조근무자는 무엇을 하고 내황배수장에, 2개 중에 어디에 해당해서 채용했냐고요.

○증인 황찬욱 채용할 당시에는 이미 내황배수장에 1명 근무자로 있었고 충원차원에서 …….

천병태 위원 어떤 충원을 했냐고요.

○증인 황찬욱 인력충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주 근무자입니까, 보조근무자입니까?

○증인 황찬욱 주 근무자는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보조근무자입니까?

○증인 황찬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본인이 작성했고 본인이 채용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당시에 주 근무자, 보조근무자 중에 어떤 채용의 목적으로 …….

○증인 황찬욱 당시에 채용할 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천병태 위원 보조적인 역할, 보조근무자네요?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황찬욱씨가 작성했다고 하니까 배수장 채용계획에 근거가 소방방재청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입니까?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배수펌프장 및 수문의 관리인력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승인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기계 전기 등 전문인력은 배수펌프장 별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재해대책기간 중 1일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박정호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재해대책기간 중 1일 2교대 내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예비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를 보조근무자로 채용했네요?

○증인 황찬욱 재해대책기간 중에 2교대 내지 3교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는데 저희 구청의 인력이나 인력수급상 규정을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전기사업법 제73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 황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신고를 했었고 …….

천병태 위원 다 아시죠?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여기에 기계 전기 등 전문인력은 배수펌프장 별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면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명을 충원했더라면 소방방재청의 지침과 전기사업법제73조에 맞는 1명을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재해대책기간 중에 필요한 사람, 여기에 역할에 맞는 사람은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내황배수장에 무기계약직을 왜 채용했습니까?

○증인 황찬욱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사실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관계하고는 별개로 봤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안전관리자는 임금체계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전기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처음에 만약에 그런 자격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임금으로는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데,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불과 다른 좋은 월급 더 주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바로 옮길 겁니다.

계속 뽑아서 하다가 가고 …….

천병태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들었고 배수펌프장 인력배치기준이잖아요.

인력배치기준이 소방방재청의 지침이고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인력배치기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배치하여야 되는 거죠.

○증인 황찬욱 무기계약직은 그 사항과는 별개로 인력충원차원에서 뽑은 것이지 안전관리자하고 별개로 봤습니다.

뽑은 계획서에도 안전관리자 요원으로 뽑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인력배치를 내황배수장에 해야 하는데 인력배치라는 것은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말하는 거죠?

○증인 황찬욱 전기안전관리자 용도로 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에는 소방방재청의 지침상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내황배수장에 기간제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소방방재청의 지침의 후단에 있는 재해대책기간 중에 일하는 기간제가 아니고 여기에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배치해야 하는 무기직공무원을 충원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무기직공무원은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뽑는 것이 뽑아야만 배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이 있는 자라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채용기준 자체를 채용공고에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박정호씨는 도대체 주근무자인가, 보조근무자인가 앞에 제가 물어봤던 의도가 보조근무자라고 답변했잖아요.

보조근무자라면 재해대책기간 중 근무하는 기간제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직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365일 일하는 무기직공무원 아닙니까?

평생직장이 보장된 그러면 이 후단에 있는 대해대책기간 중 뽑는다는 것은 기간제는 아니고 증인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소방방재청에 앞에 해당하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즉, 주근무자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황찬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황배수장에는 근무자가 기계직렬 근무자가 있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없고 전기기사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사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선임이 되어 있든 없든 주근무자를 뽑는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이쪼가리 하나 주고 받으면 교체되는 승인신고서 아닙니까?

김종우씨 옥교·학성배수장에 선임시켜놓고 근무 안 시키고 총무과하고 보건소 근무하게 했잖아요.

배치하여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무기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이 없도록 한 것은 명백한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위반 아닙니까?

○증인 황찬욱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때 당시에 다른 직원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선임되어 있는 것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증인 황찬욱 선임되어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당시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구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까?

이정민씨입니까?

이정민씨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방금 그 선임신고서 사실상 논할 가치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일주일전에 선임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2017년1월25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물어볼 가치가 없는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니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당시에 이정민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황찬욱 예. 소속이 부서명칭이 그때 당시에 건설방재과로 배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주근무는 아니었네요?

○증인 황찬욱 상주개념은 저희들도 보는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실제 배수장을 가동하는 직원들도 아침에 건설과로 출근해서 다시 배수장으로 갔다가 퇴근 전에 다시 건설과로 오고 소속은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경환 선임신고증명서에는 제일 위에 보면 상주와 위탁사업자라고 해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상주로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자로 마킹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정민씨가 상주라고 마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만 해놓고 상주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장에 내황배수장에 기본인력 최소필요근무인원 2명에 있어서 박정호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이 인력충원으로 인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연결을 짓자면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상당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정호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기어코 최소 필요근무인원에 의한 인력보조역할이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이정민씨는 전기직 정규공무원입니다.

안전과에 배치된 직속직원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

○위원장 김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면 천병태 위원님께서 또 동일구내 맞다, 아니다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장문수 변호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왜 입장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동일 구내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잠시 미루어놓고 계속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황찬욱 증인이 이야기한 이정민 당시에는 건설방재과죠.

거기에 근무했습니까?

2013년2월경에 박정호씨를 채용할 당시에 근무했네요?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당시에 근무했죠?

선임신고증명서가 언제입니까?

자꾸 내용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형식적 답변을 하시니까 형식논리로 봅시다.

○증인 황찬욱 어떤 선임신고서를 말씀하십니까?

천병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기사업법 제73조2제2항과 쭉 내려가면 2017년1월25일 선임신고증명서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것은 선임신고날짜가 아니고 거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뢰하고 발급 받은 날짜입니다.

그 위에 보면 선임일자가 2011년9월2일부터 2012년2월2일까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급 받은 날짜입니다.

이때 선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발급 받은 날짜입니다.

천병태 위원 증명된 것이 발급받은 것이 2017년1월25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이죠?

무엇이라도 주장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2012년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 안 됐다, 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서 선임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이 박혀 증명을 받급 받은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신청해서 그날 발급 받은 날짜입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 기준으로 증명서가 왔어야 되는데 계속 형식논리가 따지니까 인정을 못하겠고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부분은 위원님이 못 믿겠다고 하면 직접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공서에 발급받을 때 발급날짜를 씁니다.

내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

천병태 위원 제가 믿고 안 믿고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인정 자체가 이것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발급이 만약에 오늘 2월1일날 요청하면 2월1일 날짜를 써줍니다.

천병태 위원 정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뒤에 증명서 배치를 제대로 하셔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떼 가지고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경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이것이 왜 인정이 안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에서 장문수 변호사가 이야기한 의견 있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장문수 변호사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공문을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수요일날 보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몇몇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웃습니다.

그래도 그 법리를 따질 뿐이지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지 않았습니다.

법리가 2015년 일주일전에 증명서가 날아왔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님 그렇게 탁자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장내가 계속 소란스러워지는데 서로 질의하시는 부분 질의하시면서 …….

천병태 위원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만 하면 되지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님께서 위원님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질의 및 답변 가운데 언성을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뒷장에 있는 것은 2016년5월16일, 2016년6월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에 발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장에 있어서는 2017년1월25일 발급일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뒷장에 있는 부분은 미리 발급받은 것을 복사해서 올린 겁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는데 앞전에 증명신고서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앞에 것은 이렇게 발급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이고 뒷장에 두 장은 받아놓았던 것을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앞전에 배수장근무자 선임신고증명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추가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것은 왜 우리가 차바 이후에 증명발급을 신청했을 텐데 이것은 왜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 논리로 간다면 이것도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면 10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 부분은 정확히 담당자 불러서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돈500원인가 1,500원 줘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특조위에서 내황배수장에 2012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니까 빠진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것을 썼을 것이고 추가로 빠진 부분은 돈을 과비로 결재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추가로 발급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2016년5월16일, 2016년6월16일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날짜에 발급받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공문 보내서 정식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날짜에 2016년 되어 있는 날짜에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공문으로 해서 하셨다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직접 공무원증을 들고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공문을 보내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발급받았는지 전기 담당자가 가서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되고 …….

하경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이 뒤에 있는 두 장은 저희가 요청하기 이전에 발급받아놓았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2016년5월16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날 발급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또 발급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김영길 위원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조병석 계장님, 이 자리가 제가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인데 두 번을 빼고는 표정 자체가 천병태 위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이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소 머금은 웃음을 띤 것을 세 번 봤고 조병석 계장님은 턱까지 괴고 천병태 위원님 목소리 낮을 때 제가 봤을 때 조병석 계장님 목소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콘트롤이 안 되다보니까 탁자를 쳐서는 안 되는데 쳤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은 들어오자마자 느낀 것인데 시간 허비하면서 차바특별위원회를 피해원인규명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소 머금어 가면서 위원님들이 되도 안한 이야기 한다는 분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비추어지고 보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다 느끼는 것인데 조병석 담당계장님 불만스럽고 하더라도 너무 나타내지 마세요.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원인규명을 밝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답변 태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몇 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누가 보더라도 공직자답게 해 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계장님 아시겠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조사위원회 11차입니다.

물론 저희 불미스러운 점이나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이나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은 해 줄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위원장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 조병석 계장님은 상당히 답변하는 모습이나 청취하는 모습이나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감정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린 거니까 이것도 조병석 계장님께 건의한 거니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이 자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 갖고는 자격유무나 정위치 문제나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집행부에는 무성의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답변하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정리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1년 하면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답변 자세를 봤을 때 10년이 가도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까지 조사위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책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환 위원님들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그런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되는 공방은 너무나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부분에 질문이라면 이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별 다른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마무리 발언도 있지만 간략한 시간에 정리를 속기에 남으니까요.

앞에서 제가 황찬욱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질의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황찬욱 증인에게 조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재난관리계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의가 아니고 두 번째는 황찬욱 증인과 제가 법리와 관련된 조사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선임신고증명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제 판단과 제 결정입니다.

그런데 쑥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서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자기 주장을 끼어들어도 좋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시면 되는데 계속 한번씩 끼어들면서 또는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황찬욱 증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씨가 채용될 때 배수펌프장 근무인력 충원계획에는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 2008년5월에 나온 관리지침입니다.

그에 의거해서 채용된 것은 맞죠?

○증인 황찬욱 그때 제가 작성하면서 배수장 근무인력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해서 …….

천병태 위원 제가 더 이상 증인들에게 인정하라 마라는 말은 안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합시다.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맞죠?

○증인 황찬욱 예.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지침에 3교대 정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현실은 부서마다 한 사람 정도밖에 인력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정만큼 100% 다 따라가면 좋지만 그것마저 안 되면 큰 배수장부터 인력충원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세 번이나 그런 상황을 속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배수펌프장 근무인력충원을 했잖아요.

○증인 황찬욱 예.

천병태 위원 그 지침을 앞에서 확인했지만 한번 더 확인합시다.

그때는 보조관리자로 박정호씨를 뽑았다고 이야기했죠?

앞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황찬욱 굳이 보조다, 주다 그런 개념보다는 주 목적은 인력충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연히 인력충원이죠.

인력충원인데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인력충원이 계획에 주근무자, 보조근무자로 뽑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찬욱 주무관께서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재차 질문을 하면 답변이 틀려지면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충원이었다고 정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배수장펌프장 인력배치기준에는 재해대책기간 중에 뽑는 것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주근무자는 펌프장을 가동하는 것이 주근무자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결론적으로 배수펌프장 근무하는 것은 증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선임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근무자를 뽑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재해대책기간 중에 뽑을 수 있는데 중에만 보조인력은 해도 충분한데 잘 근무하려고 무기계약직을 뽑았네요?

○증인 황찬욱 배수장 자체의 순수한 목적만 보면 비가 올 때 빗물을 퍼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큰 배수장을 관리할 때는 우수기 때만 투입되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상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정비하고 큰 사항 같으면 공사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하게 인력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점검하고 정리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무엇을 점검합니까?

자격증 없이 점검하면 전기사업법에 다 위반입니다.

○증인 황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설비분야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고 담당직원이 점검해서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감독도 해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점검하고 정리한다는 용어를 썼잖아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아닌 사람이 점검하면 전기사업법 위반입니다.

○증인 황찬욱 전기 외에도 기계설비도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계설비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아시죠?

○증인 황찬욱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술직 아닙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무엇 하나라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일상점검, 정기점거, 수시점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황찬욱 시특법에 의한 사항은 별도로 …….

천병태 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정호씨 어느 정도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증이 없잖아요.

○증인 황찬욱 박정호씨는 전기안전관리자 목적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

천병태 위원 방금 점검하기 위해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증인 황찬욱 점검은 전기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설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계설비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증인 황찬욱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있어야 하겠지만 없이도 충분히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선임신고는 전기사업법 제73조2에 의해서 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전기사업법에 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증인 황찬욱 자격요건이 되는 직원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천병태 위원 앞에서 누군가가 했잖아요.

주민등본 떼듯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바꿀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그분을 배수장이 8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선임신고 하면 되고 어차피 선임신고 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태풍차바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는 두 분만 선임신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 분이라고 하던데 당시에 10월5일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두세분 정도만 선임신고 할 수 있는데 중구 배수장이 8개 아닙니까?

1㎞ 반경 내에 600㎾ 이하이니까 그것만 2개 할 수 있고 내황배수장에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 없다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임신고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제가 인정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 당시에 선임신고증명서를 딱 붙여놓았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붙여놓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일주일전에 뗀 것을 가져왔으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임, 선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발급이 안 되면 효력이 발생됩니까?

증인이 있는 집, 주소, 발급 안 되어서 관청에 제출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정리하자면 첫 번째 중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당시에 부족했고 새롭게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뽑는 무기직공무원을 채용공고에 자격기준에 전기사업법 73조에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넣지 않았다는 것은 내황배수장에 또는 다른 배수장에 배수장근무 인력채용이니까 배수장 근무인력을 뽑으면서 자격기준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전후 상황을 조합해볼 때 전기사업법 제73조 위반입니다.

답변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황찬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안전관리자는 건설방재과 소속 전기직렬공무원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봐서 내황배수장에 여러 가지 전기설비를 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업무를 실제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배수장이 흘러올 수 없고 방치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전기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직원이 선임되어서 관리업무를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전기안전관리자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차이가 실제 전기안전관리자는 순수하게 다른 것 손 안대고 전기안전관리업무만 보는데 월300입니다.

임금수준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라는 것은 저는 사실 임금격차문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 사실상 박정호씨가 기간제일 때 내황배수장에 근무했고 그 이후에도 내황배수장에 근무해서 내용으로 따지고 들어갔는데 형식상, 서류상 더 법리상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내황배수장에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호씨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데 딱 내황배수장 뽑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황찬욱씨가 작성한 겁니다.

내황배수장 당시에 확인해보려고 선임신고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와서 일주일 전 것이지만 증명서입니다.

배치가 아닙니다.

사실 안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배수장 근무인력을 뽑았습니다.

내황배수장은 지금까지 조사질의가 지워버린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곳에 후단에 있는 기간제를 배치하는 곳, 재해대책기간 중에 필요한 근무가 아닌 전단에 있는 조항에 의하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배치하자는 곳에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래도 답변의 기회를 드린다면 하셨는데 필요하면 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정상적으로 했고 서류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쟁점은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모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두 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했으면 그대로 상주를 시켜야 된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증언을 전달하는 겁니다.

현재 제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검토했을 때는 내황배수장에 2016년5월15일 선임된 이대원 이 분은 주식회사 한덕엔지니어링에서 위탁사업자로 당시 선임을 했습니다.

이때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근무가 있었다고 1년 동안 보여지고 나머지는 아까 견해차이라고 했는데 상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난번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기억해봅니다.

이 자리가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인정하기 어렵고 시인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답변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생각, 감정적 대립으로 간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상임위원장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이고 이제까지 공무원들의 답변이나 질의 응답하는 모양새를 봤는데 특위도 중구의회에 있는 동안 세 차례의 특위가 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속에서도 질의와 응답하는 사항들을 봤는데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태도들은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수위까지 왔다고 봐집니다.

그런 불쾌한 부분을 천병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끼어들어서 나무라듯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는 증인으로 출석한 계장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에 당부한다는 표현, 당부드리겠다, 당부한다, 조병석 계장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국장님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조병석 계장님이 막판에는 당부하겠다고 하고 건의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당부한다, 속기에 세 차례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시청에 근무하는 황찬욱 전 재난담당자 맞으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채용기준에 넣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임금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론 합리화시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월급 많아서 합니까?

대기업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공무원이 100대1, 200대1 왜 공무원을 지원합니까?

월급이 많아서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하는데 월급 많아서 공무원 응시합니까?

○증인 황찬욱 사실 직업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직업이 선택되어 진다고 보고 단지 월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입사시험에 많이 몰리고 하는 것은 경제여건이나 부분적으로 옛날보다는 공무원 임금이 많이 현실화됐고 다른 곳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무기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명백한 채용규정, 공고내용이 맞지 않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배수장펌프 관리 및 운영지침 소방방재청 내용에 따르자면 전기사업법 제73조 기계전기 등 전문인력은 배수펌프장에는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 소방방재청 되어 있다니까요.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기직공무원을 뽑는다면 여기에 준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근무하다보니 그날 비가 왔을 때 가장 필요했을 때 펌프 6대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응급상황이 왔을 때 응급처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왜 필요하느냐면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자가 자격이 있는 자라고 봐집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엄격하게 배수펌프장에는 1인 이상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한 공무원을 뽑는데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슨 월급이 어떻고 하는데 공무원 9급 들어와봤자 연봉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 9급 100대1, 200대1 들어와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증인 황찬욱 초임 봉급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0만원 됩니다.

2,000만원 연봉을 받기 위해서 100대1, 200대1 들어오겠습니까?

황찬욱 증인은 그 당시 공무원을 채용한 담당계장님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채용이 못 넣은 이유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못 넣는다, 그렇다면 9급 공무원들이 대학 나와서 연봉 2,000만원 받기 위해서 100대1, 200대1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배수장 이야기해 봅시다.

365일동안 노동강도,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교해보세요.

일반사업장 노는데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비가 안온다면 365일동안 계속 안 온다면 배수장 뭐합니까?

노는 거잖아요.

그저 기계관리하고 비오는 것에 대비해서 장비점검해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편한 자리입니까?

전기안전관리자 분명히 옵니다.

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죠, 편안하죠, 정년보장 되죠, 독립된 장소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좋은 직장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법에도 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반성하지 않고 늘 그렇게 답변합니까?

지난번 10차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광수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목, 도로 보수할 때 토목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태풍 차바가 와서 그 많은 비가 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중구 어떻게 됐습니까?

배수장 가장 필요할 때 6개 다 다 써버렸습니다.

육갑문 문 닫아야 하는데 못 닫았습니다.

복산저류조 물 가두어놓아야 하는데 못 가두어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담당했던 계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무슨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공무원으로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답변이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월급이 적아서 못했다, 오늘도 월급이 적어서 안 온다, 올지 안올지 해봤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의원이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담당계장이 위원장의 답변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불쑥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9급 공무원 공채 요즘 100대, 200대1 대학 나와서 연봉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수장에 전기안전자격증이 있는 사람 왜 안온다고 단정 짓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석연치 않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도록 공고해서 해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꾸 같은 말 되풀이해서 죄송하지만 황찬욱 증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100대1, 200대1, 대학 나와서 하는 공무원 연봉2,0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조사되고 있는 배수장에 근무할 무기직채용 최종결정은 이 자리에 와있는 황찬욱 당시 주무관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찬욱 증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불쑥 끼어들었던 조병석 계장 지금까지 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세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용에 최고 결정권자인 그리고 재난대책본부장인 박성민 구청장 증인출석 여부를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위원들끼리,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뿐만 아니라 확인하는 김에 다 확인합시다.

2012년도부터 내황배수장이 나와 있으니까 2012년도부터 각 배수장에 선임신고증명서대로 선임된 각 공무원의 과 근무와 업무분장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와 업무분장대로 선임신고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엔지니어링과 기 제출된 내황배수장에 선임신고 된 한덕엔지니어링과 내황배수장이 계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선임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내황배수장도 되어 있었는지 그 전에 한덕엔지니어링의 계약서에는 내황배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태풍차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내황배수장 선임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장문수 변호사 동일사업장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요청해도 많은 사건을 핑계대지만 안 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불출석 의지가 명백해진 만큼 조사특위에서 장문수 변호사에게 동일사업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도 답변을 안 하는지 그 공문은 답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차바 원인규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쁜신 일정에도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김경환신성봉김영길천병태하경숙
○불참위원
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안전총괄과장최동식
재난관리담당조병석
○증인
전 건설방재과장설광수
전 재난방재담당황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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