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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2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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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2월16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련법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련법 질의·답변의 건


(14시1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김경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련법 질의·답변의 건

(14시10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련법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위 조사과정에 확인되고 있는 법 위반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고자 우리 의회 고문 변호사인 김경덕 변호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법, 규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변호사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고 오늘 어차피 하는 것이 최종결정은 아니고 의견이니까 마음 편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73조를 읽어보셨죠.

○변호사 김경덕 예.

천병태 위원 거기에 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 법에 의하면 중구청장이죠. 중구청장 개인이이 아니고 중구청장.

○변호사 김경덕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유가 거기에 또 반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규정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으셔서 아마 여쭈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중구 내의 문제에 있어서 소송 상대방이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 중구청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개인적으로 고의, 과실 한 것 외에는…….

천병태 위원 법인으로서?

○변호사 김경덕 근데 중구청장님이 문제가 아니나 중구청 그러니까 중구가 이 시설을 소유 내지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지 청장 개인이 기관으로서 소유 내지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73조 관련한 벌칙규정이 동법을 찾아보았는데 벌칙규정이 같은 법 104조에 있습니다.

104조에 보면 73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 위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선임 의무를 가진 자에 의해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규정하면서 선임하지 않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라서 구청장님을 어떤 기관이기는 하지만 즉시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천병태 위원 변호사님은 중구청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변호사 김경덕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물을 소유하는 소유자이지 기관으로서 구청장님이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김경덕 변호사님 중구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해서 특위조사에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원도심이나 태화시장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육갑문을 제 시간에 제대로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황배수장에 어떤 전기가 멈춰진 상태에서 1시간 가량 방출 못했던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가 왔을 것이다. 특위조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문제들 어쨌든 재난지역 선포는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했고 울산 시민들이 낸 성금을 통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LH 상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생각이 좋지 않겠나 일단 시간당 강우량이 104㎜라는 기상청 보도에 500년 빈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비가 무릎까지 올 비가 배까지 오고 비가 어떤 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가슴까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 보상부분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변호사님의 사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경덕 일단은 소송결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소송상 진행을 하다보면 현출되는 증거와 기록들을 다 보고도 판단에 있어서는 각 법률가 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판사님 마다도 명확한 어떤 판례를 바꾸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관계 확정이라든지 그를 바탕으로 한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 마다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확한 결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법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의무인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고 해서 형사 처분 그러니까 청장님 개인의 형사 처분까지도 가능하냐 여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것이 법 조문 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임하지 않은 것이 구청의 어떤 영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에서 선임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될 소지는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점은 구청의 어떤 영조물 관리상에 그리고 태풍이 일어났을 때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자연재해가 만일 구청이 그런 관리상의 행위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을 입증하게 된다면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입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결국에는 태풍 차바로 피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특위조사 2가지 큰 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조사규명을 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조사해서 재발방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여러 가지 특위조사를 통해서 과실된 부분들 육갑문 늦게 닫았다는 부분들, 내황배수장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피해 보상을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방자치법에 알고 계시는지?

○변호사 김경덕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못하고 왔는데 사실 배상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한다면 배정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항목을 유용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여유 있게 추경예산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안에서 배상을 책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은 지방재정법예산편성 규정에 위배된다는 말을 늘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경덕 어떠한 근거로 예산 편성에 위배 된다는…….

권태호 위원 말 그대로 배상이란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판사 판결이 나서 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현재 이런 태풍 차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기준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편성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김경덕 변호사는…….

○변호사 김경덕 그 부분은 제가 관련법 조문을 모두 명확히 검토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명확하게 반대되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도 있다는…….

권태호 위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중구의회 법률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 김경덕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그것이 안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알아 봤는데 안 된다는 혹시나…….

○변호사 김경덕 그 안 된다는 근거 재정법 뭐 예를 들면 몇 조 때문에 안 되는지…….

권태호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배상 밖에 안 된다. 배상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래 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어떤 사실내용인지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혹시나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변호사 김경덕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하고…….

권태호 위원 나중에 문서라도…….

○변호사 김경덕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수재의연금을 받았습니다.

수재의연금이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수재의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구청에 고의나 과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은 손해보상금이죠. 이 손해보상금 받을 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수연의연금에서 수해 피해 당사자들이 수해의연금을 받은 것은 제하고 보상금을 주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변호사 김경덕 그것은 수재의연금의 성격이 지급한 대상들도 일반국민들이고 구청에서 지급한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구청에서 국가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해야 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러한 판례는 혹시 있습니까?

○변호사 김경덕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근데 통상 금액의 성격이나 지급 주체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것을 공제하자는 주장은 조금 법률가가 봤을 때 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위로금을 임의로 지급하셨을 때 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가 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지만 지급 주체가 일반 국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변호사님의 의견은 수재의연금과 나중에 구청이 고의 또는 과실이 드러나서 지급하는 보상금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변호사 김경덕 예.

천병태 위원 그 다음에 중구에 배수장 근무자 2013년도에 무기직 배수장 근무자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직은 평생 근무가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보면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 73조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방방재청에 배수장에 근무 인력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맞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소유한 자라는 이 근거를 채용기준에 아예 없습니다.

채용공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채용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는 전기사업법 73조에 따라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뽑는 채용관련법 자체에서 이 채용 기준을 빼버리고 채용한 것이죠. 이것은 채용에 행정행위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변호사 김경덕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제 의견이지만 이 법에 봤을 때 이 시설에 직원을 몇 명을 두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두든 100명을 두든 원하는 만큼 둘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소 1명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뽑도록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이지만 그 어떤 무기직공무원을 뽑은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요건을 갖춘 1명을 뽑지 않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 채용 행위까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 1명을 뽑지 않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변호사 김경덕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공백으로 뽑지 않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공무원을 뽑음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위법이다. 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천병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비록 소방방재청의 지침은 전기사업법 73조 즉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내고 또 채용을 한 것이 이러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이 기준에 넣지 않고 이러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행정행위 자체는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가요?

○변호사 김경덕 공무원 채용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하나 제가 질의를 보충해서 여쭈어봐야 될 것이 지금 관련 규정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나 이런데 규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소방관련 지침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천병태 위원 소방방재청의 배수장 인력관리 운영 지침 이게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 배수장에 제가 별도로 보내드린 것이 있죠?

○변호사 김경덕 관리지침을 제가 받았는데 그것 말고…….

천병태 위원 그 지침에 보면 소방방재청에 배수장의 관리운영 인력 지침은 전기사업법 73조에 근거해서 배수장 인력에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 것이죠. 소방방재청이.

○변호사 김경덕 그렇기는 한데 지침 같은 경우에는 내부 어떤 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서 법적으로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천병태 위원 예, 지침은 맞습니다.

지침은 그 자체 법이나 령이나 규칙이 아니고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 지침이 전기사업법 73조에 근거해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투는 문제는 전기사업법 73조 즉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수장 펌프시설에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거기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기사업법 73조에는 근데 배치할 수 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이것이 지금 쟁점이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김경덕 법에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채용하지 않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하지 않은 행위가.

천병태 위원 채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그 자격 기준에 빼 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김경덕 개념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여러 명 채용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배수장에 어떤 특정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다음번 채용 시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요구해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뽑은 자체가 위법하다기 보다는 지금 부작위 해서 뽑지 않아 놓은 이 상태가 위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

천병태 위원 제일 처음 질의를 드렸을 때 전기사업법 73조에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쭉 나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랬을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벌칙조항까지도 변호사님이 미리 104조를 얘기하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고요.

근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관으로서 중구청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기관은 중구청이고 개인은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떤 고소, 고발이 있을 시는 중구청장에게 그렇게 중구청이 아니고 중구청장에게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개인 중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로서 중구청장.

○변호사 김경덕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처벌에 관련한 어떤 조항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중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본 사항 같은 경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데 형사 처분 주체로 중구청장님을 봐야 하는지에 조금 의문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민들이 한다. 또는 의회가 한다고 했을 때 상대는 중구청장이잖아요?

○변호사 김경덕 국가배상소송하고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 행정, 형사 이런 관련 내용 하나에 어떤 사건으로 파생되는 각각의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한 것 같지만 각각의 법률상 문제에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국가배상 문제하고 형사상 그것은 전혀 별개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배상은 피고를 중구청으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상대는 중구청이 된다.

○변호사 김경덕 예.

천병태 위원 만약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이 일부든, 아니면 전부든 중구청이 손해배상금을 주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급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중구청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 과실부분에 대해서 중구 주민의 세금이 지급된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사례인데 북구에서 지난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허가를 인가인지, 허가입니까 그런 용어인데 그것을 반려하면서 금전손해에 대해서 현구청장이 제가 볼 때는 북구청 공무원의 도움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현구청장이 전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 버렸어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만약에 현구청장과 현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었을 시 저는 구상권 청구는 이건 안 좋은 선례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도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청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법정 용어로 당사자적격이라고 합니까?

○변호사 김경덕 예.

천병태 위원 북구의 사례를 봤을 시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행정의 과 또는 실로 인해서 주민의 세금이 지급되었을 시 북구의 선례를 봤을 시 구청장은 당사자가 맞는데 주민 또는 의회가 당사자적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변호사 김경덕 일단은 의회는 당사자로 될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 고의나 과실 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인용이 될지 상대방이 적법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해서 어쨌든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만약에 변호사로서 제가 만약 어떤 구상권 청구를 해 달라 요청을 받고 한다면 만약 제가 한다면 피고를 잡기를 실제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 손해를 확대시킨 공무원이라든지, 전구청장님이 그러니까 공무원과 구청장님까지는 포함해서 구상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당사자적격은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 김경덕 일반시민 말씀하십니까?

천병태 위원 예.

○변호사 김경덕 일반 시민이 왜 구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천병태 위원 그냥 물어 보는 거예요. 자기 세금이 구청장 또는 공무원의 고실로 말미암아…….

○변호사 김경덕 아, 일반 시민이 구상을 원고로서 소송을 할 수 있냐는 이 말씀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변호사 김경덕 그것은 불가능하죠.

천병태 위원 구청장 외에는 불가능하네요. 북구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할 때 그때 현구청장이 전구청장이 구상권 청구를 했잖아요.

○변호사 김경덕 그렇게는 법적인 개념으로 소송할 수 있는데 일반시민이 해 달라고 하면 각하될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구청이 손해배상을 즉 구청장 또는 구청 공무원의 과 또는 실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했을 시 구상권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구청장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의 당사자적격은 구청장이다. 이거네요?

○변호사 김경덕 제가 구청장인지 구청인지 이런 여유는 그 정도 디테일하게 까지는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떤 기관으로 해야지 일반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상을 해 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 당사자적격이 뭐 구청장이든 기관으로서 구청이든 아무튼 포괄적으로 구청이다.

○변호사 김경덕 예, 실제 배상을 해 준 곳이 실제 국가배상을 당하면…….

천병태 위원 실제적으로 구청 같으면 구청장이 해야 되거든요. 대표니까.

○변호사 김경덕 예,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그게 구민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100%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컨셉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 구상권 행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통상적인 행위나 경·과실 행위에 대해서 까지 모두 보상을 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적격만?

○변호사 김경덕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시민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위원장 김경환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이번에 중구에 내황 지역이나 아니면 태화시장이나 새치지역에 자동차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천재인 경우에는 보상해 줄 규정과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피해는 받기가 힘든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만약에 구청 또는 LH, 울산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과실에 의해서 인재로 결정 났을 시 자동차 경우에도 인재의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 김경덕 제가 사실 인재라고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사실 손해배상의 개념은 이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 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판단되면 되는 부분이라…….

천병태 위원 그게 판단되었을 경우…….

○변호사 김경덕 인정되면 당연히 그게 어떤 손해든 배상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금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배수장이랑 직접 관련이 없고 예를 들면 길가에 있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인가요?

천병태 위원 아니요. 배수장과 직접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결과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우리 태풍 차바 우리 중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 이런 결과가 최종결정은 아니잖아요. 최종결정은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최종결정이 될 수도 있고 중간과정에서 조정제도에서 최종결정이 될 수 있고 용역과 우리 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될 건데 만약에 내황배수장에 나중에 가동이 중단이 되어서 그 일대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 최종결정으로 그것이 판결이든, 용역에 의한 판결이든 아니면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에 의해서 최종결정이 났을 경우에 차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김경덕 일단은 입증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배수장 침수와 관련 아파트 침수가 배수장 관리상 하자.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그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이 아파트 침수가 되면서 자동차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이 되어야 사실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데 사실 그렇게 까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모든 인과관계가 다 밝혀진다면 그건 당연히 배상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손해니까.

천병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 같네요. 자차가 들어 있는 부분과 안 들어 있는 부분 나중에 구분이 되겠죠.

○변호사 김경덕 그건 보험의 문제와 손해의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배수장 1시간 동안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구청에서는 천재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라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태풍 차바 시에 우리 배수장 펌프에 인입된 전기선 그게 전봇대라든지 전선줄이 태풍이나 비에 의해서 유실되어서 전기가 인입이 안 되었으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충분히 우리 배수펌프장 내에까지 전기가 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예상해서도 예비펌프 발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동을 못 시켰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펌프가 작동이 안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 김경덕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승패여부를 떠나서 소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밝혀지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유리한 어떤 사실관계를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고의는 아니라도 적어도 과실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또 소송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고려가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했다는 어떤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내어놓을 건데 그런 자료들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정리해 주신 구청의 고의, 과실적인 부분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과실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만한 요소도 보이고 소송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주장하시면 유리한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정, 다운, 태화, 유곡로 피해를 봤는데 피해 주민들의 주장은 저하고 피해 주민들의 주장은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매미니, 사라호니 이런 태풍 때도 그렇게 심한 침수피해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혁신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에 그 부지 내에 있던 논, 밭, 수목이 가지고 있던 홍수조절 기능에 상응하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수저류시설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 재난안전대책 거기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장하는 2014년도에 그게 LH측에 얼마나 큰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8월18일 날 물 난리가 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곡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안에는 인공수로를 내고 옆에는 잡석, 마사토 공사를 했는데 부실시공으로 비가 오면서 80㎜ 정도 오는데 그게 다 유실되었어요. 유실된 토사, 자연석, 유목 떠내려 오는 나무가 유곡로 하부에 있는 복개구조물 그리고 태화시장에 있는 하부에 있는 복개구조물 이게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피해를 키웠다.

안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다 막아 버리니까 도로에 넘치면서 인근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침수시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못 지겠다.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의조정을 해서 일부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피해를 더 키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유실된 유곡천을 똑같은 방식으로 복구하면 똑같은 피해를 키운다.

다른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복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 김경덕 그것만으로 해서 소송하기는…….

신성봉 위원 책임소재 약간이라도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 김경덕 주장만 들어도 약간 입증이 쉽지 않는 내용들이 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수목관련 준하는 배수로…….

신성봉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수저류시설 용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피해가 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달라, 그것을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변호사 김경덕 근데 이게 용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준미달하게 설계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딱 떨어지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 자체는 상이하고 있는데 뭔가 현 실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겠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용역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부분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건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 도의적 책임과 정책적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들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것인데…….

○변호사 김경덕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용역 범위나 용역 방식에 대해서 특위에서 관여를 안 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용역해 주세요. 저렇게 용역해 주세요. 이런 범위로 용역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나면 용역이 바람직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다른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범위나 용역 방식이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기로는 피해를 키운 이유가 과거에 2007년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재난대책수립 할 때 용량 계산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용역이 주요하게 들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데는 없고.

○위원장 김경환 질문 계속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전기사업법 73조 관련인데 73조의2에 보면 73조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등등 나가다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40조에 별표 12에 보면 여기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로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73조2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등 되어 있어요.

이 73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선임 또는 행위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조와 73조의2에 의해서 중구에 각 배수장 마다 배수장이 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73조1항이 아니고 다른 항에 의해서 위탁을 줍니다. 일부는, 일부는 해당공무원들을 73조2에 의해서 전력기술인단체에 선임신고를 하고 또 해임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각각에 배수장 마다 이 법에 따라서 선임도 하고 또 해임도 하고 각각의 배수장 마다 여기에 의한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받는데 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앞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같은 법 104조에 500만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한다는 그 말입니까?

○변호사 김경덕 각각의 배수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장 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물어 보신 거죠?

천병태 위원 예.

○변호사 김경덕 일단 벌칙조항 적용여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체가 개인을 딱히 지금 구청에 있어서 처벌하기에는 조금 그 조항인지 의문이 있어서 벌칙조항 기준으로 말고 각 사업장 배수장 별로 이것이 각 선임을 해야 되고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기사업법 관련해서는 기준 질의·답변 내용과 동일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행규칙 40조3항 사업장 별로 각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둘 수 있는데 물론 법상에 사업장이 운영하는 벽내에 어떤 관련문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전체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 그리고 기존에 전기기술인협회가 한 유권해석 이런 것을 두루 고려해 봤을 때 이법에서 정한 사업장 의미에 대해서는 특히나 한 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유권해석으로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다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 구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서 특별히 이의가 없고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유권해석도 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어떤 안전을 위한 규정 그런데 구획이 있고 하나의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 전기시설이 예를 들면 관리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구내에 있는 배수장은 전체가 다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동일관리자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입법취지 자체가 거의 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특별히 사업장이란 의미를 구내, 동일한 관리자 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구에 8개 배수장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73조2항인가에는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탁 준 곳 외에 이것도 위탁준거 외에 나머지 배수장에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고 선임신고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배수장 사업장에 벌칙조항인 104조가 해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 김경덕 그런데 어쨌든 각각의 배수장에 설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보인다. 판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칙규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처분에 해당여부 이런 부분이라서.

천병태 위원 변호사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경덕 지방재정법과 공무원 선임과 관련한 위법 부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질의서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법률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모든 자료를 제가 검토하지 못한 사항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얻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충분히 명쾌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우리가 계속 논쟁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우리 위원회 의견과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일 구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청 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어렵다. 동일 구내라 하면 유권해석을 토대로 여태껏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었고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104조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인원채용에 관해서는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1명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지 하지만 지금 현재 최소 근무인원이 2명 되어 있고 또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에 반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의 본질에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고 오늘 충분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관련법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명쾌한 의견을 주신 김경덕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환신성봉권태호천병태하경숙
○불참위원
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참고인
변호사 김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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