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4월13일(목) )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조사를 위한 총괄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조사를 위한 총괄 질의?답변의 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조사를 위한 총괄 질의?답변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총괄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도 들어보고자 여러 위원님들과 몇 차례 논란 끝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우리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혀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여기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태풍 차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해당 담당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했는데 단 하나도 인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수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진상규명에서 인정이 되는 것을 인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태풍 차바 조사위원회에서 했던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저의 전기사업법 위반주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고 이 자리에서 증언 자리에서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주장을 먼저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구청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김종우 전기기사입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이 전기기사를 총무과를 거쳐서 보건소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교·학성배수장에 전기사업법상 선임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중구청은 중구전체가 하나의 관할이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더라도 필요시에 배수장에 근무를 하면 되니까 전기사업법 제73조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반박도 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사업법 제73조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먼저 의회 태풍 차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작년 10월5일 태풍이 오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 에 걸쳐서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의회나 구청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에 재산상 혹은 여러 가지 문제는 구청이나 의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태풍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님들 못지않게 저도 가슴 아프고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긴장감, 경각심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기사업법 위반 문제를 그동안 의회에 특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 나오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십 차례 하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제 본연의 업무가 있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사업법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전기자격이 있는 사람을 몇 명 채용하고 그것을 전기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쪽 기관에서는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시정공문도 오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공문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전기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인정해서 배수장이 8개이니까 다 배치를 못하니까 어느 적정 위치에 두면서 필요하면 함께 나누어 쓴다, 이것이 아마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국장님 그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맞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배수장에 고정배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력운영상 일일이 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천병태 위원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성실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수장에 선임신고된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배치한다면 법규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 법규의 준수여부가 이번에 태풍 차바 시에 준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재를 가져오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태풍 차바 조사위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법규 준수여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방금 답변기회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
○천병태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3항에 후단입니다.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중구에 8개의 배수장이 있는데 각각의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선임뿐만 아니라 뒤에 소방방재청에 배수장관리인력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이러한 전문인력을 그 배수장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선임뿐만 아니라 그런데 태풍 차바 시에 옥교·학성배수장에 전기기사자격증이 있는 김종우씨는 2012년도에 여기에 선임신고 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총무과와 보건소에 발령이 났다는 말입니다.
발령책임자가 구청장 맞죠, 인사발령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인사발령은 간부는 제가 하지만 …….
○천병태 위원 구청장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죠.
○구청장 박성민 인사의 배치는 인력의 배치는 부서장이 합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인사발령권자라고 물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발령은 제가 하지만 인력의 배치는 어느 부서에 근무를 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서 안에서 부서장이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로 발령하고 보건소로 발령한 것은 구청장이 발령했잖아요.
총무과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는 그 부서에서 하고 김종우씨는 옥교학성배수장에 발령은 구청장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보건소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은 그 부서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령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임신고가 옥교·학성배수장이 되어 있었는데 옥교·학성배수장에 전기안전관련책임자가 총무과, 보건소에 가있다는 자체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사례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수장 8개에 일일이 다
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우리가 정원도 보면 인원이 많으면 결국에는 다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일이 다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안전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채용은 했는데 몇 군데를 같이 관리하게 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예상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인원을 더 보강하고 겨울이나 집중호우가 떨어지는 데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천병태 위원 바로 여름철에 집중보강을 안 했다는 것을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부정하고 계시네요.
채용을 말씀하셨는데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배수장관리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사업법 제73조 즉,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려면 말 그대로 채용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중구에 배수장 근무자를 채용합니다.
소방방재청에 지침에는 전문인력관리 즉,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기준에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아예 자격증 있는 자를 채용기준에는 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박정호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 분은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내황배수장에 이 분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번 태풍차바 시에는 소방방재청의 관리지침이나 중구청이 만들었던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는 내황배수장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과 또 1명을 더 배치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자격증이 아예 없는 박정호씨가 혼자 태풍 차바 시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사고가 난 원인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거죠.
○구청장 박성민 답변 드릴까요?
직원들의 채용여부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채용자격이나 요건을 구청장이 일일이 정하지도 못할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저에게 보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몇 명 더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봐가면서 최소화해서 인력을 예를 들어서 10명 채용을 신규를 해 달라고 하면 5명 하면 안 되겠나, 왜 이렇게 많이 채용하나, 사람들 많이 가지고 하면 돈이 어디에 있냐,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라고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하는데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직원들은 불만이고 나는 직원들 많이 해서 일 못할 사람 누가 있냐,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로 하자고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배수장 인력은 천위원이 주장하는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 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필요합니다.
배수장에 보통 2명 근무하는데 그날은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일반인만 근무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이지 꼭 배수장이라고 해서 100%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날도 아마 배수장에 무기계약직들을 계속 더 넣어달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이 주로 청경도 있고 상용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만큼 충원해 달라고 하면 나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2명 전체 배수장관리에 인력을 더 넣어달라는 것을 조금 적게 하라,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해서 해 보자고 운영했는데 그것이 하필 이런 사태가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기 무자격자를 채용했다, 그런 것은 너무 비약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일반인도 필요하고 …….
○천병태 위원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천병태 위원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신고를 해놓고도 배치를 안 시켰습니다.
김종우씨는 이미 이야기했고 박성진, 박정근 이분도 공무원이고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수장에 선임신고를 해놓고는 배치자체를 안 시켰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황배수장도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구청이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여기에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신고는 내황배수장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내황배수장에는 이분을 태풍 차바 시에는 배치를 안했다는 겁니다.
계속 구청장께서는 각 배수장에 인력운영상 이렇게 저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법규는 왜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있잖아요.
사전에 방지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
○구청장 박성민 안전을 위하는데 채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채용을 안 하면 정면으로 전기사업법에 배치가 되는데 채용은 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물론 하필이면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
○천병태 위원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내황배수장에 근무하는 박정호씨가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근무했죠?
근무했습니다.
2013년도 2월에 박정호씨가 또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박정호씨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 박정호씨 관련된 문제는 내황배수장에 T/O 있었으니까 전기안전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박정호씨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천병태 위원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박정호씨가 전기안전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위원장 김경환 무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는데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따지고 박정호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밝혀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듭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비추어 진다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만 정확히 해 주시고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논란에 박정호씨 이름은 나오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무자격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황배수장에 분명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명이라고 되어 있고 실은 10명을 채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안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이 무자격자가 있었다, 없었다, 무자격자가 10명이 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
○천병태 위원 무자격자가 100명이 있으면 어떻고 200명이 있으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격자를 채용했어야 되는데 채용에 대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내황배수장에 자격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배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를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호씨가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전기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내황배수장에 채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기간제를 하다보니까 인정받아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전기사업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일반인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왜 일일이 배치를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이렇게 나고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배수장 하나에 평소에는 배수장에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람을 2명씩 계속 배치해 놓을 수도 없고 구청의 형편도 그렇게 되지 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운영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배수장에 전기자격증을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안타깝게 뒤에 잘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애당초 내황배수장에는 박정호씨가 계속 근무했잖아요.
내황배수장에 기 근무를 시키려면 자격자를 뽑아서 …….
○구청장 박성민 자격자 1명, 일반인 1명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배치가 안 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구청장 박성민 왜 이해를 못합니까?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에 태풍 차바 시에 …….
○구청장 박성민 내황배수장에 매뉴얼이 2명인데 그때 1명이 배치가 되고 하필이면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이 빠졌다, 하필이면 전기가 전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이 꼬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었던 원인이 불감증이라는 겁니다.
왜, 전기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내황배수장에 선임을 해놨는데 아예 이 사람은 빼놓은 겁니다.
내황배수장에는 계속 박정호씨만 근무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빼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겠죠.
○천병태 위원 박정호씨가 어떠한 전기기사자격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펌프장관련 전기시설관련 상당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 큰 배수장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박정호씨가 있더라도 최종배수장에 당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자격증도 없는 경험도 부족한 한 사람 있으니까 최종배수장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대응도 못하고 내황배수장이 사고가 나서 전체가 인재를 입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배수장은 8개인데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 시에는 2명이었습니다.
박성진, 박정근 …….
○구청장 박성민 3명 있었는데 1명은 질병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태풍 차바 때는 2명이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비가와도 1명이 펌프 돌리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비가 수백 년 만에 많이 오다보니까 펌프를 6개를 한꺼번에 풀가동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자격이 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서 배치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하면 안 되죠.
○구청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하고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
○신성봉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수립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재해 및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10월5일날 발생한 태풍 차바 때 내황배수장 펌프가 가동이 중단되어서 1시간 가량 중단된 거 알고 계시죠?
청장님 생각에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자연재해 플러스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펌프가 스톱이 안됐더라면 조금 더 나았겠죠.
○신성봉 위원 자연재해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재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요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 과학시대에 배수펌프장 작동중단이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면 평소에 청장님이 상당히 현명하고 지식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 박성민 신성봉 위원님 그날 거기 가봤습니까?
○신성봉 위원 못 가봤습니다.
저는 그때 태화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주민들 3명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내황배수장에 전기가 인입되는 전주나 전선이 태풍 차바 때문에 유실되어서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자연재해라고 일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전주가 유실되거나 전선이 끊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증인으로 오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비상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계속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자가 비상발전기를 작동 못 시키니 경험이 있는 주민이 내가 작동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자는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는 민간인이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못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 했거든요.
○구청장 박성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공시설은 거기에 책임자가 작동해야 됩니다.
작동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작동해서 민간인들이 누군가가 작동시켜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동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책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보고 받기로는 …….
○신성봉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 청장님 어디에 계셨냐고요.
○구청장 박성민 거기에 현장에 있었죠.
○신성봉 위원 내황배수장에 처음에 작동 안했을 때 거기에 계셨다고요?
배수장 안에요?
○구청장 박성민 배수장밖에 있었죠.
동천강이 범람하려고 해서 …….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위증을 했거나 청장님이 위증하고 계십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고 보고를 아예 안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장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명령을 못 내렸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위증을 하거나 청장님이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위증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그때 갔는데 제가 갈 때는 시간은 나와 있겠죠.
처음에 약사천이 범람하려고 한다, 약사천에 가니까 범람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물이 다 찼어요.
차도 못 다니고 겨우겨우 해서 동천 쪽으로 갔는데 동천이 범람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천에 갔다가 내황배수장 쪽으로 갔죠.
가니까 직원이 2명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나와 있냐고 하니까 펌프가 가동이 중단됐다,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저는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고 돌아갔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돌아갔는데 다른 곳으로 갔죠.
태화강 쪽으로 순찰을 나갔는데 그 뒤에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차단기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장님이 빨리 조치를 하라고 현장, 빨리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동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제 말은 민간인들이 가서 발전기를 돌린다든가 전원을 다시 올린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누구에게 빨리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지시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날 거기 있던 직원에게 했죠.
○신성봉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제 기억으로는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
○신성봉 위원 2명 정도 있었으면 청장님은 펌프가 가동 중단되고 한참 뒤에 가셨죠.
○구청장 박성민 가동 중단되고 갔다니까요.
○신성봉 위원 중단되고 한참 뒤에 가셨다고요.
○구청장 박성민 한참 뒤가 아니고 중단되고 갔다니까요.
○신성봉 위원 아니죠, 그때 1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박정호씨 1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시간은 나올 겁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처음에 당초에 비가 예보가 아시다시피 시간당 100㎜넘게 온다는 예보도 없었고 태풍이 온다, 비가 70㎜정도 올 것 같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평소에 하듯이 그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하필이면 우수지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모터가 6개를 가동했는데 너무 풀가동하다 보니까 전원이 과부하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비상발전기를 대기시켜놓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시에 대응을 못한 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세금을 내는데 조치를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펌프장이 만들어져 있고 밖에 들어오는 전선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전봇대가 유실된 것도 아니고 자체 내에 비상발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으면 당연하게 관리하고 구청에서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자연재해가 얼마인지 발전기가 안 돌아서 거기에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겁니다.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질 것이고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게 책임을 지울 겁니다.
○신성봉 위원 비상발전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고 펌프가 가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박성민 책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나와야지 무조건 비가 많이 와서 몇백년 만에 비가 그만큼 왔는데 다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신성봉 위원님은 의회가 때로는 균형도 잡고 하지만 …….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임의 크기는 용역을 해봐야 되겠죠.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나 다 와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신 것이고 …….
○구청장 박성민 모터가 펌프가 돌다가 비가 워낙 많이 와서 6개를 풀로 올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떨어졌다, 그것이 과연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떨어져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만큼 했는지는 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안 막았다든지 자기업무를 게을리 해서 못 막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다만, 이것을 전부 …….
○신성봉 위원 청장님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같이 기술이 발달됐는데 펌프가 풀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됐다면 이후에 반면교사 삼아서 펌프장을 확장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1시간까지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됐다는 것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정리하시고 책임의 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제때 작동 못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책임인지 용량부족인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두 하시는 말씀은 전혀 책임이 없고 다들 자연재해로 몰아갔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책임의 크기는 청장님이 주장하셨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나오겠죠.
○구청장 박성민 책임이 없다고 말은 못하겠죠.
정상적으로 펌핑이 됐다거나 저도 육갑문도 가봤고 했는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구청을 일부 원망하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저하고 논쟁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야 하니까 청장님이 인정하셨다고 보고 질의중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방금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청장께서는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다면 충분히 책임지시겠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위원장 김경환 중대하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 …….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중대한 것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든 아무튼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부분이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펌프 작동 자체가 안됐고 그것도 관리 소홀이고 두 번째 작동이 한 시간 동안 안 되도록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도 가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재인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경환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고의 또는 과실을 이야기하셨으니까 …….
○신성봉 위원 누가 고의로 합니까?
어느 구청장이 어느 공무원이 고의로 내 주민들 재산이 물에 잠겨 떠내려가는데 누가 고의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경환 정리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권태호 위원 박성민 청장님께서 오늘 특위조사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육갑문이나 특위 차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늦게 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인재다, 공무원들의 답변은 자연재해와 인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태화시장에 빠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팩트는 이런 과정보다도 구청에서 이런 과실이 있었을 때 구청장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보상을 못하게 되고 주민들의 사회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구청장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규명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천병태 위원님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성민 구청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구청에 1,000명의 공무원이 있고 물론 정규직 700명, 기간제 포함해서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잘 운영?관리해서 중구에 25만 구민들 행복과 안녕,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다만 지난번에 태풍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관리상에 다 완벽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두세 곳 이외에 다른 수십, 수백 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 곳도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제가 사실 판단을 해도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이 침수에까지 영향이 됐는지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몇 억원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하는 기관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의회가 원하는 하천학회에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의회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놓고 우리구청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업무태만이 있었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권위 있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 필요하면 법원에 소송을 하든지 해서 판단도 받아보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분쟁을 조정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나오면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권태호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충분히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죠.
선출직이다 보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위조사가 가장 생기는 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민피해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위 차바 조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장께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예산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청장 박성민 권위원님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절차나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당장 국장, 과장들이 말 안 듣고 담당직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거가 없이 구청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구청장 개인의 생각이나 소신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이야기하면 상위법이 이렇다,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렇다, 유권해석이 이렇기 때문에 청장님 이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그것을 단 한번도 해본적도 없습니다.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이고 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듯이 저도 마음 아픕니다.
당장 내년에 선거이고 제가 더하든 못하든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자 노력합니다마는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천 위원님 많이 했으니까 쉬십시오.
구청장님이 우리 특위에 참석하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참석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구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에 나와서 구청장의 생각이나 그 당시에 판단이나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마지막 질문자가 아닌 줄은 알지만 하경숙 위원님이 마지막 질문자로 남아 있는데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 오늘 주민들도 왔던데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 마이크를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은 본인이 의원이 마이크를 끄는 것은 자유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이크 끄는 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끄고 하시길래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다시 들리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존중을 지켜 주시고 속기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태풍 예고가 10월1일부터 된 것 맞죠?
10월5일날 차바가 왔는데 10월3일부터인가 태풍예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구청장 박성민 예.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예보를 미리 올지도 모르겠다, 하다가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기억은 여름이 끝났고 이례적으로 10월 태풍이 온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 어떻게 돌발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예보가 제 기억으로는 10월3일부터 예보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참석한 직원 맞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태풍은 오게 되면 한반도 접근에 따라 단계별로 예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10월3일부터 예보가 되었고 가을 태풍이 올라오는 이례적인 태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주의가 집중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과 인재에 대한 판단은 어떤 선에서 하는 것이 구청장님으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표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성민 보통 인재는 재난이라고 부르고 천재지변은 재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사람이 못 막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재해를 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철저히 하라는 기준이 살림살이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조금 더 재해를 줄일 수 있겠죠.
보통 보면 사람이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천재지변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 중구상황에서 본다면 중구가 태화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장이 8군데나 있습니다.
배수장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새치, 비가 오면 물 잠겼습니다.
배수장 만들고부터 물에 안 잠깁니다.
내황배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구동 일대 물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시설로써 배수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재지변에 어떻게 결론짓고 싶냐하면 동천강이 범람하고 태화강이 범람하고 둑이 터졌을 때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이 오는 비를 막기 위해서 8개의 방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동이 문제가 생겼다면 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하수도도 만들고 중구는 수위가 태화강보다 낮다 보니까 배수장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집중호우가 75㎜까지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시설, 100㎜까지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시설, 주로 옛날에는 50㎜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풍수시설이 그런데 75㎜까지 갑자기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이상기온이 되다보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수도도 새로 깔고 배수장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 시설들을 못 따라가고 이번처럼 큰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커버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비도 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더 늘려야 되겠죠.
○김영길 위원 사실 266㎜ 비가 왔습니다.
상당히 경험하지 못한 비였고 500년 빈도, 1,000년 빈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많은 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중구가 태화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참 많습니다.
배수장이 8개나 해놓고 비에 대한 대비로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방재시설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산저류조가 상류층에 있는 저류조에서 제일 크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김영길 위원 제일 큰 저류조, 아마 2만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옥성나들문 그 문이 안 닫히면 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개 배수장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곳이 내황배수장 맞죠?
용량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내황배수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김영길 위원 8개 배수장 중에서 가장 큰 내황배수장 근무를 2인이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명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방재시설이 작동을 안했습니다.
복산저류조 문 열려버렸고 오작동으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옥성나들문 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배수장 내황배수장 6대가 다 다운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인지 한 시간 이상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치는 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작동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가동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재난대책위원장으로서 총책임자로서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산저류조나 옥성나들문이나 내황배수장이 예를 들어서 옥성나들문 같은 경우 에도 거의 다 닫히고 마지막에 바킹부분이 문이 2개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본 결과는 태화강 내부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문이 완벽하게 안 닫히다보니까 일부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태화강이 만수위가 됐을 때 처음에는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만수위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산저류조나 내황배수장 저희들이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옥성나들문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 조금밖에 완전 닫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과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그 시간에 고장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시간이 하필 그 CCTV만 고장이 났느냐고 담당직원들하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반적인 시각, 보편적인 시각, 의회특위를 하는 위원님들 생각,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도 판단할 수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정밀을 요하고 고장이 잦지 않은 CCTV가 그것도 설치하지 얼마 되지 않는 CCTV가 그 시간에 고장이 났을까, 은폐했을 확률이 높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그럴 확률이 있다는 쪽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CCTV가 너무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은폐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주변에 다른 CCTV가 있고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개인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위원님들, 권태호 위원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CCTV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CCTV만 있었다면 논란은 없어집니다.
CCTV가 그 당시에 그 시각에 고장이 났습니다.
중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관제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1,000여대의 CCTV인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고장이 났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장에서는 설득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 확률은 있다, 근무자가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1,000여대 중 CCTV가 1대가 고장이 났는데 그 자리에 그 장소가 그때 고장이 납니까?
○구청장 박성민 1대뿐만이 아닐걸요.
○김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요청한 적도 없고 다른 CCTV가 고장났다는 바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기금을 받아서 CCTV를 고장수리 하는 비용이 꽤 많았습니다.
CCTV가 몇 대쯤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CCTV관제센터에 고장난 것 몇 대인지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목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오늘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상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서울시장의 태도를 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천재지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만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인재이다,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도 차라리 육갑문도 그 시간에 제때 못 닫았고 내황배수장도 가장 필요한 6대가 한 시간 이상 정지된 상태이고 복산저류조가 가장 기능을 발휘할 시간에 자동으로 개폐한 상황속에서는 책임성 있는 구청장님의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와 닿는 사과와 함께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난이든 재해이든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통탄을 할 일입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규명도 가려내고 그래야 앞으로 향후 대책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리도 있어야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진행되어야지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이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소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황배수장 매뉴얼에 보면 혹시 이 매뉴얼이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대를 한꺼번에 돌리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6대 이상 돌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잘 모르겠습니다.
6대를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6대 설치를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는 돌리고 2대는 쉬게 하고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 상황을 판단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재해 시 홍수 때에 대비해서 6대를 펌프 가동하는 매뉴얼은 6대를 다 가동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4대를 돌리고 2대는 쉬게 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 혼자 여성의원으로서 차바조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났고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공무원들이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거기에는 여성공무원도 많았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자들보다 더 본인들이 애쓰고 더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집행부의 잘못이다, 아니다, 논란을 받으면서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신 것은 참 좋았고 제가 청장님 다 열심히 하셨는데 한 가지 태풍이 오기 전에 내일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전날 밤 무전기를 나누어주고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청장님께서 잘 만들어놓은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보시면서 무전기로 모든 부분을 하고 청장님께서 몸은 하나인데 그 많은 현장을 뛰어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더 많았습니까?
청장님으로서는 컨트롤타워로써 CCTV관제센터에서 총괄하시면서 적절하게 담당자들이 물론 제가 보니까 지역마다 무슨 과가 다 배분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것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무전기도 미리 나누어주고 배수장에도 태풍이 온다니까 이왕이면 그 전날 3명 정도 많은 사람들을 어차피 하는 수고이니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평소에 현장을 잘 다니는 편입니다.
다른 단체장보다는 현장을 잘 다니는 편이고 재난이 일어나면 아무리 제가 안다고 하지만 저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구체적인 평소에 재난훈련이나 재난시설이나 혹은 장비나 인력이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이 저보다 훨씬 더 노하우가 많을뿐더러 특히 건설도시국장님은 토목, 건축 이쪽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의 성격도 알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가 장비를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훨씬 더 저보다 실무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맞습니다.
전문가죠.
○구청장 박성민 그래서 저는 필요한 현장에 나가있었고 건설도시국장이 CCTV재난본부에서 컨트롤하고 저하고 수시로 무전기를 열어놓고 모든 무전기를 오픈시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합의가 되고 서로 공감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시장, 구청장, 소위 민선 시장, 구청장은 전체적인 인력에 총괄조정 그리고 통합본부를 설치한다는 정도만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지 실제적인 운영은 인력이나 장비투입이나 이런 문제는 전문 간부들이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무전기가 늦게 다 나누어진 것을 봤습니다.
청장님보다 건설도시국장님이 훨씬 많은 것을 아시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고 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애쓰셔서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마음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위 일수는 돌아갔고 한 가지씩만 질문 받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론을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개를 한다면 속기사를 한 5분이라도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시간을 질문 다 됐으니까 꼭 해야 될 분만 한분씩 돌아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황배수장 펌프가 1시간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구청 자체조사를 했죠. 원인.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신성봉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하셔야 제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후에라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가동여부요?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동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이 이후에 자체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기술자를 불러서 왜 다운되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과부하가 많이 되어서…….
○구청장 박성민 담당과장이 장직재직휴가이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오시고 나서 자체 원인분석을 해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오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범위 속에 펌프가동이 왜 중단되었는지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용역 범위 자체는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계적인 문제인데 기계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용역 과업을 줄 때 전체적인 원인부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원인 속에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이후로는 자체원인 분석을 왜 가동이 중단되었는지는 파악을 안 하셨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용역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초적인 것도 원인파악을 안 하셨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지금 현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따로 조사를 안했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태풍 차바 이후에 전기직을 불러서 왜 다운되었느냐 확인을 하고 과부하 때문에 전기 판넬 쪽에 과부하가 생겨서 다운된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펌프가 고장 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맞습니다.
펌프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판넬이 고장 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6개 펌프가 고장 난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자꾸 정확한 근거 없이 500년 빈도다. 1000년 빈도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과부하라는 것은 밤새도록 펌핑을 해서 모터가 타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대 중에 1대라도 과부하라는 것은 밤새도록 물을 퍼 내다보니까 모터도 열이 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중펌프지만 그래서 1대라도 고장이 났다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시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묻는 이유는 펌프는 전혀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꾸 자연재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또 전기판넬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판넬이 과부하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판넬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두꺼비집처럼 스위치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판넬 말씀하시는데 판넬에는…….
○신성봉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저압으로서 과부하가 생겨서 다운될 수 있고 전기의 공급이 약해서 다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라고 해서 전류가 많이 통과되어서 다운될 수 있고요. 모터가 열이 올라서 다운될 수 있고요. 센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센스를 다 체크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야지 발전기도 판넬 쪽으로 들어 왔다가 나갑니다.
바로 모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를 공급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신성봉 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계장이 그걸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판넬이 여러 센스가 있어 그걸 확인해서 켜야 된다는 …….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펌프는 정상이고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점검하고 난 이후에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검하기 전까지는 비상발전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그죠?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빨리 여러 가지 계기판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지금은 판넬이라고 문제가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모터가 문제가 있는지 판넬이 문제가 있는지…….
○신성봉 위원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넬이 계기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면 태풍 차바가 예보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전문기술자가 바로 육안으로라든지, 바로 실험을 해 보면 어느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는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전문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고장나 버리면 비상발전기처럼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계기판 조치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지금 대책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해 가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 또 와서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점검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봤을 때 들어오는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 비상발전기가 대신하다시피 판넬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는 어렵냐라고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신성봉 위원님 전문 관리자라는 것이 사실은 구청에 전기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샷다운이 되었다. 고장이 났다하는 것을 그걸 전부다 고칠 수 있거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운영 정도하는 정도이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 모터는 고장이 안 났는데 판넬은 고장이 났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모터가 탈나고 하면 판넬부터 고장나는 것이지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면 이건 전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은 일단 우선 판넬에 차단기가 다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판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넬 점검이 끝날 때 까지는 아예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타는 것을 예상해서 전주가 유실되거나 전선이 단주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판넬에 문제가 생겼었고 또 판넬을 수리하기 전에 바로 비상발전기처럼 대용할 수 있는 판넬장치가 어렵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그 말씀의 요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계가 있겠죠.
판넬 안에서 갑자기 모터가 스톱이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판단하고 읽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 전문회사에서 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똑같은 10월5일 날 발생한 차바 때처럼 판넬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리 거기 전문가가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전문가가 와서 점검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된다. 결국은 또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판넬인지 모터인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때 상황은 몰랐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여부를 떠나서 이후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똑 같이 주민들은 침수되는 자기 생명과 재산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 박성민 이번 용역조사에 그 기계를 작동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까지 다 넣어서 용역조사를 하도록 하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구청장 박성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비상판넬은 설치가 어렵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조병석 현재 예비판넬이라는 것은 어느 배수장에도 없습니다.
1개 판넬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능하냐고 제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위원님께서 향후 개선대책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옛날 같으면 전기를 간단히 예를 들면 단선이라서 복선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끊기면 실제 불가능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전기복선 들어오는데 완전히 전기 자체가 차단되었을 경우에 개선책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원인조사하면서 배수장부분 자체가 점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하고 담당계장께서는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비상판넬 설치가 어렵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구청장 박성민 지금까지는 비상판넬을 설치한 경우가 없는데 내황배수장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 앞으로는 비상판넬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용역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자체점검을 했느냐고 물은 것도 계속 용역결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청 행정도 다 용역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 계장님 왜 필요합니까?
다 용역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이 5월 달 또 늦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똑 같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조사도 안 해 놓고, 자체조사도 안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체원인이 뭔지 조차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태풍 차바와 똑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똑 같이 당해야 되네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저희들이 언급한 부분은 가만히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시 정리합니다.
계속 위중하다. 책임 있다고 하면서도 입에 붙은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가…….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뒤에 오셨으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태풍 차바 비슷한 재난이 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조사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예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태풍 차바 조사위원회 피해 진상규명을 통한 대책수립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역할이고요. 이번에 옥성나들문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옥성나들문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은 11시37분경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참방참방 들어 왔고 물이 들어 온 것은 사실이나 규정은 지켜졌다. 이게 요지입니다.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의 주장이 11시37분경에 물이 참방참방 들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12시10분경에 문이 닫혔으나 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양쪽 옆으로 계속 태화강 물이 역류되었고 그리고 이 태화강 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비로소 역류가 멈추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옥성나들문은 태풍 차바 시에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10월5일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천재냐 인재냐를 크게 가르는 기준점이 태화교의 수위표수위냐 아니면 해발수위냐 즉 이 수문을 어느 수위를 기준점으로 운영하느냐 여부가 천재냐 인재냐를 가르는 기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 구청 공무원들은 계속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태화강 옥성나들문의 수문을 운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시37분경에 앞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문을 닫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대부분이 천재로 되겠죠.
그러나 수위표수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시 11시37분경 수위표수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11시40분 나와 있는 기준데이터에서는 37분은 없고 40분이 있으니까 이때는 3.73m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작성한 자연조치현장 매뉴얼에는 태화강 주차장 침수가 2.6m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수위표수위로 했을 때는 구청이 주장하는 11시37분에 옥성나들문을 닫았더라도 당시에는 11시40분 3.74m이기 때문에 이미 1m의 물의 높이가 육갑문으로 확 이미 들어 올 때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즉 수위표수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재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차바 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온 바로 중구청에 전 재난담당주무관 황찬욱씨의 증언은 2년 동안 자연조치현장 매뉴얼을 본인이 작업을 했고 거기에 의하면 해발수위가 아니라 태화강 수위표수위 기준으로 자연조치현장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리고 태화강 옥성나들문 수문도 이 수위표 기준으로 해서 육안을 보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구청도 확인해 보니까 해발수위가 아니라 수위표수위로 남구청에 있는 나들문을 운영한다. 닫고 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해발수위는 강에 수위표가 없는 그런 산지에 있는 이런 강을 대응하고 할 때 하는 것이지 한강이나, 태화강이나, 동천강 이런 곳은 다 수위표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태화강의 수위표는 태화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들이 태풍 차바 조사위원회에서 해발수위를 주장하니까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천재냐 인재냐를 가르는 기준점이고 우리 피해 당사자는 해발수위냐 수위표수위냐 어떤 기준점으로써 옥성나들문이 운영되었는지가 향후에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용역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해발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말인데 의회에서 자꾸 수위표 저 보이지도 않는 2㎞인가 그 멀리 있는 태화강 다리에 그려져 있는 그걸 자꾸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남구청 전문가…….
○구청장 박성민 남구청은 어떻든 간에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지…….
○천병태 위원 아니, 바로 우리 구청에 근무한 재난담당주무관 황찬욱씨가 해발수위 기준으로 자연조치현장 매뉴얼을 작성했고 그것으로 대응한다고 용역해도 다 나올 건데 구청장이 그걸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보고 안 들었습니까?
황찬욱씨 증언 얘기 안 들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못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해가 되죠.
○천병태 위원 태화교 수위표수위 기준으로 옥성나들문을 운영했네요?
○구청장 박성민 현재 천위원님이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믿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우리 참모들이 국장이나 과장, 담당계장, 담당공무원들이 해발수위로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그런 줄 알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어떻게 조사를 제가 합니까?
○천병태 위원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검토해 보고 주민 피해 당사자가 있는 사항에서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면 이 정도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구청장이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청장이 그것은 직원들이…….
○천병태 위원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 직원들 얘기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무슨 소리하고 있노, 아니지 싶은데 싶어서…….
○천병태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직원들 얘기하는 대로 구정을 운영했네요. 그러면 구청장 왜 뽑습니까, 주민투표를 뭐 하려 합니까?
○구청장 박성민 제가 판단할 것이 있죠.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권한 이 있는데.
○위원장 김경환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해 주세요.
○구청장 박성민 제가 법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박성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갑다하고 생각을 해야지…….
○천병태 위원 뻔하게 드러날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구청장 박성민 저에게 얘기할 것을 얘기해야지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갑다하고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직원들 의심해서 아닌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른 것을 찾습니까?
○천병태 위원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까?
수위표수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구청장 박성민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해발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천위원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천병태 위원 그리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황배수장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내황배수장 가동중단 30분이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태풍 차바 조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은 1시간가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력사용량에 의한 데이터로 본 내황배수장에 전력 사용한 거 있잖아요.
당시에 제로 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상 보니까 태풍 차바 당시 10시45분부터 10시15분 이후 어느 시점 즉 1시간30분경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전력사용량의 데이터로 볼 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황배수장은 태풍 차바 시에 선임되어 있는 그 공무원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자격 없는 무기직공무원 1명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구청장 박성민 자격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천병태 위원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증.
○구청장 박성민 자격증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채용되었고 절차에 의해서 되었는데 전기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전기자격증 없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배치되었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으니까…….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에 전기사업법 규정을 왜 봤냐하면요. 거기에 배수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기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의, 앞에서 구청장께서도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소방방재청 관리운영지침에 전기사업법 73조에 의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태풍 차바 조사위원회에서…….
○구청장 박성민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자격인이라고 볼 수는…….
○천병태 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개인이든, 단체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거기 전기설비가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 운영하려면 전기 자체는 생명과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의거해서 전기설비가 있는 거기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소방방재청에서 전문인력 1인 이상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전기사업법 73조에 따른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3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고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뻔한 건데 계속 부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뭘 부정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전기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구청장 박성민 뭘 동의하는데요.
○위원장 김경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임은 되어 있는데 상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그래서…….
○천병태 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정리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래서 선임된 사람들을 배치를 안했는데 이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을 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채용을 했는데 인력운영상 한 사람 질병휴직이 나 있었고 그래서 일일이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마다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몇 개를 총괄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내황배수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격자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병태 위원 방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배수장에 대해서 평소에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되어서 구청의 정책기조에 이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선임되어 있는 사람을 보건소나 총무과로 구청장이 발령 내 보내 버리고 선임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박성진 기사는 서원이나 내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치 안 시켜버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형식적 선임만하고 배치는 대충 알아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내황에 딱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죽 하셨는데 맞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법규준수와 그리고 여기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 차바 일어난 피해 당사자가 있는 입장에서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임해야 됩니다.
뭐 해발수위냐 수위표기준이냐 그러면 공무원 보고에 따라서 들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전기사업법 명백한 것도 인정 자체를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태풍 차바 진상조사위원회 이 자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그래야 대책이 수립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부정만하고 또 반박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피해 당사자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구청장의 자세입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뚜렷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낼 수 있겠습니까?
설사 1%의 인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입니까,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진상규명 이 자체에 대해서도 뻔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구청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 마지막 얘기는 이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우리 천병태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님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구청 공무원들의 인사권자로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저는 주권자인 주민들의 편입니다.
특히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할 정도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형평을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라도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밝혀진 것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제가 막연하게 공무원들을 질책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가 본회의에 출석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인데 특위에까지 나올 때는 의회를 존중하고 특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청이 성의가 없다거나 조작을 했다거나 또 어떻다거나 하시는 것 보다는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고 우선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천병태 위원님 그런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더 꼼꼼하게 더 열심히 직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김경환신성봉김영길천병태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재난관리주무관 | 조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