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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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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실, 총무과


일시 2017년11월2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감사를 하루 만에 못 끝내고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라고는 하나 20일날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는 것에 벌써 오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청년쇼핑몰에 관련된 건물시가보다도 등기부 상에 건물가격입니다.

등기부가격상에 등재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수선을 한다는 것이 상식선에 맞겠느냐,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공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수사의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을 떠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조사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제 아마 모두 발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갈 수밖에 없었고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살피지 못하다보니 자료를 보다보니 자꾸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감사가 시작되었고 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자꾸 나오게 되면 결국 감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계약서는 계약부서인 총무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업체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온 것이 원계약서가 안 오고 용도변경계약서가 왔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은 공사업체하고 구청하고의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것은 용도변경계약서만 왔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확인된 입점자하고의 계약서가 직원이 써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천병태 위원님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될는지 그 계약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공사업체하고의 본 계약서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빨리 챙겨와 주시고 용도변경계약서를 달라고 하지 않았죠?

담당계장님, 본계약서 달라고 했죠?

○도시재생계장 이창업 전자계약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전자계약이라도 본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이야기죠.

용도변경계약서를 갖고 왔잖아요.

저는 본 계약서가 오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입점자와 계약자의 계약서에 제일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밑에는 입점자 각각 썼고 가격이나 이런 것은 비워뒀다고 하는데 기재되어서 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서에 금액이 비어져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은 금액이 다 정해지는 건데 비워질 수가 없는 것인데 입점자들도 그 금액에 동의를 하고 입점이 됐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든 장소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약서가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일 위에 중간 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의 부본은 입점자에게 전달이 안 되어 있죠, 계약이란 양자가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은 원래 2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천병태 위원 입점자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2부 하는 것으로 …….

천병태 위원 입점자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연락을 하면 가능한 사람은 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사람만 전화는 다 하되 가능한 사람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하고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답변을 들었잖아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액이 다 정해졌는데 금액을 가지고 다 협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금액이 안 적혀 있다는 것은 누락을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안 적으신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들은 말씀이라서 …….

천병태 위원 계약을 하고나면 계약서를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

○위원장 이복희 실장님에게 계약서가 지금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입점자는 계약서를 안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는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1부만 샘플로 직원에게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 이복희 어제 우리가 쇼핑몰 때문에 종일을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자료 요구한 사항도 이미 늦어서 시간을 많이 기다린 상태였고 해가지고 온 자료 속에도 불합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열고 있고 그 와중에 계약서 자체가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런 내용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실장님께서 안 되면 증인요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우선 직원에게 담당계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결과를 보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증인신청 전에 담당직원을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 밝혀지면 증인을 출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담당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주무관 김헌수 문화관광실 김헌수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까지 어제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어제 늦게 가져온 관계로 시간도 늦춰졌고 가지고 온 자료도 성실치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오늘까지 계속 지속됐는데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것을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약서에 가격, 중간부분은 입점자들이 중간부분은 비워 놨다,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당연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요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무관 김헌수 저희가 월세를 나눈 표를 1층부터 전체까지 입점자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나누어드린 과정에서 면적에 비해서 월세가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과정이 다 됐으니까 실측을 다시 해보고 나누어보자, 그러면 월세계약을 안하시겠냐고 물으니까 오늘 사인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적자고 하셔서 사인하고 가신 것이고 다시 실측을 해서 1층은 세 분이 계시니까 세 분이서 공정하게 나눈다고 한 쪽은 45만원, 두 쪽은 65만원 나눈다고 다시 협의해서 금액이 나중에 적은 겁니다.

천병태 위원 금액을 입점자하고 같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무관 김헌수 입점자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적은 겁니다.

월세표를 다 나누어 드렸고요.

천병태 위원 입점자가 다 협의해서 적었다고요?

○주무관 김헌수 예. 최초에 한 쪽에는 …….

천병태 위원 입점자는 공란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

○주무관 김헌수 아닙니다.

다 협의해서 월세표를 다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은 2개월분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 협의한 뒤에 알고 계신 상태에서 계약을 쓰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무관 김헌수 저는 분명히 월세표를 다 나눈 것까지 월세표로 정리해서 1층부터 전 층에 대해서 월세가 다 이렇습니다, 해서 다 오픈해서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금액을 알고 계시고 단지 2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산정을 요청한다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정을 해서 금액을 고쳐가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금액을 고쳐가면서 하면서 입점자하고 같이 이 금액을 적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관 김헌수 예.

천병태 위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데, 또 한 가지는 계약서는 각각 한 통씩 가지고 있는데 입점자는 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무관 김헌수 예. 계약 당시에 작성할 때 직인이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다 받아서 일괄로 찍고 고지서와 함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왜냐 하면 이 계약서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정확하지 않으면 특히 입점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정확해야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계약일은 11월15일인데 계약서에는 왜 11월1일로 기재가 됐죠.

○주무관 김헌수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한 계약일자가 11월1일자였고 실제로 사인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사인을 해도 편의를 봐드리겠다고 해서 11월15일까지 늦춰드린 것이고 입점을 확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짜가 11월1일자로 잡은 겁니다.

계약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이사 들어온다거나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계속 계약일자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월세시점은 11월30일에 최초로 선불로 지급하고 들어오시는 것이고 사인한 날짜하고 계약일자하고 날짜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가격의 작성은 협의해서 같이 작성했다 …….

○주무관 김헌수 협의해서 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합의하시겠습니까, 확인받고 작성한 겁니다.

2층에 201호 입점자이신데 최초에 다른 금액을 적으셨습니다.

2층은 이 입점자의 점유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서 2층 세입자에게 다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가격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합의가 되어서 직접 오셔서 다 작성 다시 하시고 도장 다 찍고 가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내용을 당사자 이야기를 천병태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총 몇 명 했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총7분이 작성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성한 중에 1명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명은 제대로 했는데 1명은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비워둔 빈칸을 주사님이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계약서가 뭡니까?

갑과 을간에 합의내용, 지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면 을이 있는 가운데에서 갑이 적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1부씩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제대로 했는데 한 분만은 문제를 제기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공란을 많이 남겨뒀습니다.

○주무관 김헌수 월세에만 남겨뒀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사람 진술로 보면 내용이 다 있는데 내가 적은 것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주사님이 다 적었다고 증언했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고 자기는 1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점자의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 다 갖고 왔는데 빈칸을 채워서 가지고 온 거에요.

○주무관 김헌수 제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계약서라는 것은 갑과 을간에 약속입니다.

상호간에 확인하고 도장찍고 날인하고 1부씩 나눈 겁니다.

그런데 7명 중에 6명은 제대로 했는데 1명은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빈 공간을 남겨둔 것을 제출해야지 왜 본인이 자의적으로 적어서 제출합니까?

○주무관 김헌수 103호 이 부분께서 월세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실측을 하고 재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제가 적은 부분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다시 실측해서 적겠다, 실측 다 한 이후에 월세로 나눈 것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제가 적어도 되겠습니까, 전화상으로 분명히 통화하고 동의를 얻고 작성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요, 동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무관 김헌수 통화한 날짜는 제가 핸드폰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직책하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김헌수 저는 행정7급 김헌수입니다.

김영길 위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일치하지 않다면 증인을 출석시켜서 대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계약서는 갑과 을간에 자리에 앉아서 적는 것이고 전화로 통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입점자들이 주장하는 갑질이라는 내용들을 참 많이 하고 저는 갑질이라는 내용을 한번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로 있는 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갑질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잣대로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갑질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밝혀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갑과 을간에 계약서는 상호간에 앉아서 의논하고 정리정돈해서 약속에 대해서 서로 만족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날인하고 주고받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내용은 그랬든 간에 7명 중에 6명은 제대로 하고 1명은 남겨둔 겁니다.

남겨뒀다면 김헌수 주사님의 진술대로라면 도장을 찍을 때는 다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전화로 해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명 날인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가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약서도 서류로 서명 날인하는 하나의 약속을 전화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가 작성되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입점자가 적지 않은 내용 그대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점자가 확인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직원이 자의적으로 적어서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적었다고 하니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다만,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주무관 김헌수 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사무실에 직접 와서 사인을 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고 간 것이 이 부분은 자기가 안 적고 “주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적어주세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가셔서 그래서 제가 작성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분 주장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갑질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 왜 날짜가 계약을 며칠 날 했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11월8일부터 15일 사이에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인은 11월15일날 했는데 날짜를 11월1일로 자꾸기재하려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뭐든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날 적는 계약날짜를 적어야지 왜 본인이 날짜를 15일이나 차이 나게 적는 문제도 그분의 이야기는 갑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김헌수 주사님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은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하고 오늘 계약날짜를 적어야 하고 날짜를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때는 그분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된 내용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김헌수 주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지를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빠트리고 들고 와서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 본 거래요.

주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전화로 협의해서 계약서가 완료된 것인데 계약서는 흠결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계약서는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고 다시 합의하고 협의해서 서명 날인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계약서 적은 적이 없는데 계약서가 기재되어 있다, 날짜도 11월15일 날 했는데 11월1일 날 일방적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헌수 주사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11월15일날 계약을 왜 11월1일날 했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저희가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 11월1일 자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

김영길 위원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확인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 증인이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공란을 남겨둔 거잖아요.

합의했으면 그날 다 적어야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백지로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해서 협의하고 합의했잖아요.

계약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7명 중에 6명은 됐는데 1명은 안 된 겁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약서는 갑과 을이 앉아서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협의해서 서명날인해서 한부씩 나누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안 나누었잖아요.

○주무관 김헌수 예. 안 나누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언성이 높아갈 일은 아닌데 자꾸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는 방법으로 가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인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증인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날짜관계나 그날 계약서에 왜 백지로 제출할 수 없었는지 내용, 이렇게 이야기 하면 자신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신 없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질하면 자신 있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증인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월15일부터 입점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담당자는 빨리 계약이 되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은 11월 중에 하지만 임대료산정이나 적용은 12월부터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매월 440만원 나가는 부분도 부담이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중구의회에 제가 대신 뜯기겠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신 뜯기고 임대료는 11월1일부터 하자, 그래서 전날 11월1일 날 입금을 해야 하니까 전날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선불로 하자고 해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당초 한 대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지 않았는데 담당자는 저희가 11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계약을 완료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

103호 부분은 본인이 면적을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으로 축소했는데 똑같이 낼 수 없다, 처음부터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요구했고 실측을 한 결과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가격이 임대료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맞다고 보면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마주보고 찍어야 하는데 문제는 평수가 곧 임대료이니까 이 평수가 계약금을 임대료를 더 주든 덜 주든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수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집기를 3평 같으면 예를 들어서 3.1평이 필요하든 3.5평이 필요하든 조금 더 필요하면 돈을 더 낼 수 있고 조금 더 적게 하면 3평이라고 이야기가 됐으나 예를 들어서 2.5평만 필요하면 임대료를 덜 낼 수 있는데 이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임대료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을 공무원이 기재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합의됐다,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내부에 깔려있는 것이 자기는 아직까지 이 평수에 확실하게 정리가 안됐는데 중구청과 임대료가 딱 기재되어 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안 된 것이 맞으니까 앞에 여러 가지 가게에 임대표 기준을 이야기했고 몇 평 이야기했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정확하게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를 들어서 1층에 3개 점포가 들어오는데 본인이 덜 내면 2개 점포 쪽으로 더 가고 2개 점포가 덜 되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다른 점포에 비해서 면적이 적은데 이 정도가 많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자가 실제 실측을 해보자고 해서 실측한 것을 적용하니까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처음 산정한 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

천병태 위원 본인이 안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모든 계약이 딱 마주보고 전체적으로 맞느냐, 딱딱 찍어야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하자가 생긴 거죠.

흠결이 생겨버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본인이 적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격이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평수가 협의가 안 되면 본인이 2층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가 딱 적혀버린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는데 임대료가 협의안 되면 2층 갈 수도 있고 평수를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이러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니까 본인이 안 적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김영길 전의장님하고의 다 상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영길 위원님께서 증인신청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그에 의견을 나누어서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알고 증인신청을 받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김한나씨, 증인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문화관광실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2017년11월24일내일 오전 10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선서)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22담당으로 정원 131명에 현원 126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능동적인 구정운영지원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직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조성하였고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운영과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서는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약정보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중심의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보존?매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보기반 확충으로 원활하고 스마트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실현하였고 우리 구 대표홈페이지를 개방과 소통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4-1쪽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확대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동 청사환경개선과 현장확인 행정강화로 구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주민중심의 주민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주민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도 강화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을 해소였습니다.

안정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해 방송통신장비시설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 확대하였으며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11월22일 한국동서발전 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에게 종갓집혁신도시알기교실을 운영하여 혁신도시주민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5-1쪽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주민맞춤형프로그램과 평생학습특성화사업을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는 등 학습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과 친구되는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공립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수행, 작은도서관 활성화, 임시중부도서관 운영과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약숫골도서관의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와 생활체육동호회대회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활동에 기여하겠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활동과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물놀이장은 시설개선과 운영확대로 전국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여름철 안전하고 유익한 도심속 피서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의 다양하고 질 좋은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거점학습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혁신도시근린공원 내에 건립예정으로 현재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세원관리강화로 누락세원을 예방하고 구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세징수율을 향상시켰으며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켰 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취득세의 사전확보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1쪽 세무2과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를 정착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징수 활동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정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재원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8-1쪽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행정최일선에 위치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여권발급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로 구민만족도 향상의 도모하였습니다.

지적위성 측량으로 구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방지하였으며 국가정보기반구축에 따른 공간정보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지적전환으로 지적행정공신력도 제고하였습니다.

쉽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상세주소제도의 체계적 운영으로 주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 운영과 적극적인행정지도 점검으로 부동산거래중개문화선진화를 추진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현장중심의 토지특성조사와 주민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가격으로 심의?결정하여 신뢰 있는 과세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보존기간 만료시 사전예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완벽한 마무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원부서로서의 직원의 복지 등 제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중앙정부 또는 울산시에서 공공기관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건 됐고요, 지금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 울산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러한 관련 기관에서 채용 관련해서 감사 또는 조사가 왔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울산시에서 말입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정행정부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울산시 이러한 관련기관에서 또는 경찰, 조사 또는 수사, 감사를 한 게 있느냐 …….

○총무과장 김준호 그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있죠?

○총무과장 김준호 행정안전부나 울산시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한 관련기관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조사를 온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조사를 온 것도 없고 우리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행안부나 울산시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기업은요?

○총무과장 김준호 저희 부서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총무과에 공기업 쪽은,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쪽이나 이쪽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일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단 쪽으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저희부서에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확실하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자료 한개만 주십시오.

중앙부서에서 자료보존요청 내려온 거만 한개 주십시오.

이미 기획예산실은 지나갔지만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안전행정부나 울산시, 경찰 등에서 자료요구한 사실 …….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저기 조금 전에 중앙부처에서 자료보존 요청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부서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료요청 공문이 안전행정부, 울산시,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관련기관에서 채용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한 공문서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우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자료보존 요청한 공문서, 그 두개를 지금 받을 필요 없고 자료로 요구만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 소관에 필요한 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예. 총무과는 중앙에서 받은 게 없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이복희 방금 천병태 위원으로부터 요구하신 자료를 총무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가지잖아요, 총무과에 한 거는?

천병태 위원 총무과에 한 거는 없고 전부 다 기획예산실로 …….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로요?

아, 그러면 자료요구사항은 없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기획예산실에 통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

천병태 위원 아,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고 적시하지 말고 그냥 중구청으로 해서 공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을 중구청으로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처리하여 주시고 총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 비정규직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기간제 말씀입니까?

오세라 위원 예.

○총무과장 김준호 현재 우리 구청의 기간제는 한 213명 정도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기간제는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선발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부서에서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각 과에 결원이 많은데 해소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을 보면 인력운영현황의 부서별 결원대책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세라 위원 예. 지금 여기는 200명 …….

○총무과장 김준호 각 부서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부서별 결원대책이 있느냐 말씀이시죠?

현재 각 부서를 보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직렬 31명을 포함한 총 74명을 수립했습니다.

총계획을 수립해서 울산광역시에 충원요청을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2017년도 신규채용을 해서 최종 사회복지직렬을 14명이 울산시에서 8월 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14일 날 우리 구로 배정된 사회복지직 14명을 다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동과 각 부서에 현재 상당히 결원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신규직원을 모집한 59명에 대해서 지금 12월초에 울산시에서 저희 구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한 초순경이나 중순경에 59명을 부서별로 동이나 결원을 충원하면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인력운영에 신규공무원 충원과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 역대 이례로 보면 일도 많고 살림을 잘 살아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업무보고 3-12쪽을 보면 역동적 구정선도 공무원육성이라 하면 아무래도 교육이 따르게 되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41쪽 공무원교육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자체 직장교육 실시현황과 공무원교육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비교해서 보면 2015년도 하반기 공직자는 안보교육이라 해서 225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2016년 직원인권교육, 그러한 것을 대비로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2017도에 대한 공무원심폐소생술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4차 산업혁명 소프트파워라든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의 흐름에 맞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면 문화중구로서 어느 도시든 문화예술의 가치가 도시기준의 잣대로 어떤 가치인가 기본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채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저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자체시스템 안에 인문학적인 예술교육도 있겠죠, 프로그램 자체로 …….

그런데 일단은 문화예술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문화의 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우리 중구가 문화 중구를 이끌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컨셉을 나름 전체적인 흐름으로 문화가치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심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은 생각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에는 2017년도는 문화예술 교육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교육 시에 위원님 말씀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문화예술교육도 더 넣도록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IT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4차 산업이라면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뿐만 아니라 5차 산업일 때는 로봇도 할 수없는 모든 것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쪽으로 우리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입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참 많지만 실제적인 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사는 휴머니틱한 환경에는 다 수요되는 거고 또 한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워크숍이 있는데 그 워크숍이 올해에도 5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제주도에서 가졌는데 반응이 어떠한 반응을 미쳤는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동적 구정선도를 위해서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효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아까 문화예술 교육에 따라서는 좋은 말씀 귀에 담아서 향후 교육 시에 꼭 반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화행정 또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육감적으로 느껴져야지 …….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칸막이 없는 워크샵에 대해서는 이번에 5월25일부터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반응은 저희는 옛날 5년, 6년 전에는 신규직원들도 오고 서로 2박3일정도 해서 어울리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반응이 있었는데 한 5년, 6년 뒤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칸막이 없는 워크숍을 해보니까 직원들 상호간에 대화도 되고 아주 신규직원들도 처음 들어오면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직워크숍을 해보니까 서로 같이 잠을 자면서 뒤엉켜가지고 서로 대화도 되고 소통되고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저희들도 느끼는데 공무원들 간에도 서로 썰렁해요.

이 파트 저 파트 나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은 나와 관계된 게 아니면 거의 신경 쓸 일도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개별성,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의 하드웨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업그레이드 된 선진화된 환경조건,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정말 고무적인 좋은 결과 같습니다.

더 알차고 그 내용 프로그램 자체에도 문화행정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원부서로서 직원들과 소통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직원 휴양시설 즉, 강동 서희, 지금 폐관됐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폐관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세금 회수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전세금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금이 3억2,400만원인가 그 전세금을 회수하려고 계약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5월26일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나서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부동산하고 법무 거기도 질의해보고 하니까 저쪽 편 주인이 기한 내에 전세금을 안 주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큰 답변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도 강동 산하 그쪽 편에 많이 내놓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오던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세금 돈, 임대료를 빼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금 들어오도록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저희들이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서 협조도 하고 전세계약해지 및 반환금 협조공문도 두세 차례 보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냈는데 건물주가 답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준호 예 자기들이 2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조만간 어떻게 하도록 재정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계약기간은 2018년7월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준호 내년 5월입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소란이 나서 민원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준호 일반주택이 같이 있다 보니까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전세금을 빨리 회수를 했느냐 파악해보고 회수가 안됐다는 게 파악됐으니까 빨리 회수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빨리 회수를 추진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최근 3년간 관급공사 압류현황 제가 자료 해놨으니까 파악됐겠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관급공사가 압류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노동자인건 아시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시와 각 구군에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구는 직불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직불제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재하도급은 직불제가 안 통하죠?

그런데 재하도급은 총무과에서 당연히 모르겠다고 할 거고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고 …….

○총무과장 김준호 그런데 지금 최근이 아니고 하도급이 계약 체결된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밀린 상황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바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도급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거는 총무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울산시 뿐만 아니라 이런 구군에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뻔히 압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조치를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넘어 갈게요.

특별히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아까 오세라 위원님 기간제 처우개선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 과에 기간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세라 위원님은 기간제 처우개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질문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와 향후 개선방향이 있느냐, 조사해본 게 있느냐, 이런 자료를 보낸 이유가 『해당 없음』 이렇게 왔으니까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를 조사해 본바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아니, 왜 근무만족조사 안 해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를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구청전체가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보다 동을 보면 비율이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에 많다고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지 않더라도 여성공무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복리시설을 원하는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구청에 여성휴게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여성휴게실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2층에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옆에 폐백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유실을 겸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비율 있잖아요, 우리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우리 중구청 보니까 화장실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요, 그러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여성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고 파악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제가 볼 때는 50% 안 넘습니까, 동까지 다 합치면 우리 중구청이 50% 넘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동에는 제가 보니까 56.몇% 나와 있더라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중구청 전체를 봤을 때 …….

○총무과장 김준호 중구청 전체를 봤을 때는 남성이 높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대충 …….

○총무과장 김준호 비율은 비슷합니다.

천병태 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성공무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와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안 그래도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근무만족도 하고 처우개선이 뭔지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준비 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14쪽입니다.

맨 아래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계약정보 공개 및 고객중심 계약행정 지속추진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모든 것이 다 총무과를 통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내서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말 그대로 공개 및 고객중심 계약행정이라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돼있어요. 이건 향후추진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까지도 계속 고객중심 계약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구태여 향후추진계획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넣은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고객행정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넣어놨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모든 계약은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업무책자 채우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계약서를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루트가 진행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체부서인 실과에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의를 내서 단계결재를 하고 결재가 끝나면 이거를 계약해도 좋다하면 계약부서인 담당총무과 재무계가 있습니다.

재무계에 총무과로 협조하면 그거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계약을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구별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실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문화관광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총무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분리전달이 되서 자료요구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내용을 보니까 아까 논란이 됐던 문화관광실의 청년쇼핑몰 관련 같은데 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입찰계약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흐름도를 보면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계획수립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또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비평가위원선정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단지 총무과에서는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나중에 최종계약을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합니다.

모든 평가위원 확정이라든지 제안서평가, 협상순위결정 같은 경우는 다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 관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고하고 최종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출자료를 요구했을 때 문화관광실 쪽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계약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이 총무과에서 그것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실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여쭙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계약서류는 전체 계약업체하고 우리기관하고 계약한 서류는 보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빼려 하면 우리 총무가 계약부서를 통해 빼야 하고 그 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계약한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서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류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요청하셔도 되고 정확한 경로를 보신다면 총무과를 통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당부서에 요청해도 자료를 뺄 수 있고 해당부서에서 빼다가 충분하게 자료내용이 전체파악이 안 된다면 총무과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빼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뺄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과정을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그 자체가 벌써 행정감사로 들어가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알았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이 되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든 정말 계약정보의 공개 및 고객중심의 계약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상입니다.

오세라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오픈을 아직 안했습니다.

오세라 위원 왜요?

○총무과장 김준호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중에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세라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약에 오픈하면 방문자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

○총무과장 김준호 현재 홈페이지하고 개편되는 홈페이지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하루에 1일 평균 1,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서 최종 수정보완해서 그래도 명색이 돈을 9,000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종갓집 중구인데 멋지게 만들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정보완해서 최종 12월중에 개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도 옛날에 한번 홈페이지를 잘못 만들어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는 외국어 홈페이지도 들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가 돼있는데 일본어를 추가했습니다.

오세라 위원 러시아어는 없습니까?

오세라 위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러시아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왜 그러냐면 2019년도가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홈페이지를 아주 전국에서 최고 가는 홈페이지로 만들고 있고 또한 홈페이지와 개별부서운영 홈페이지도 다용도로 다각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누구라도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우와 할 수 있도록 중구가 최고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상?하반기별로 해서 한두 번씩 하고 수시로 계속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의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강혜순 위원 충분한 답변이었는데 제가 실제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어요.

해보니까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르별로 디테일하게 부분, 부분 들어가도록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큰애기의 컨셉과 중간 이벤트로 11월 며칠까지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주겠다, 소통하는 열린 창으로 돼있고 그런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약간 단편적인 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스마트폰 연결돼있는 그러한 방법, 모바일을 통해서 수시로 안전이든 과세든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바일에 자기가 해당되는 세금관계 그런 것을 눌렸을 때는 즉시 통화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에 아주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도록 돼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보니까 입체적이 아니고 단편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말 그대로 글로벌 한 세계적인 …….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죄송한데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보셨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창을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재미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깝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기발한 게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중구에 대한 컨셉을 전체적으로 다른데 하고는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을 조금 더 가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도 PC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앱을 깔고 구축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사진에 있는 유사정보콘텐츠를 정비해서 복지, 환경, 위생 10개 분야로 정보를 다시 재구성하고 안 그래도 울산 큰애기가 뜨고 있잖습니까?

지금 1,000만원 들여서 앱을 깔아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으면 울산 큰애기아가씨 예쁜 캐릭터가 떠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중앙현관에 가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앱 깔면 연결되면 울산큰애기캐릭터가 뒤에서 배경을 잡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홈페이지가 최고의 …….

강혜순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알리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그렇게 다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준호 주민센터 홈페이지도 보건소하고 13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중에 개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데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일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건데 그것을 전부 중구청에서 올립니까, 주민센터에서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주민센터에서 올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올리고 각 부서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뀔 때마다 각 부서 담당자하고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일단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모든 봉사활동 내역 그런 것을 주민센터에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영길 위원께서 먼저 질의 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계약서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사무감사가 한쪽에 함몰돼간다는, 몰입 돼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방향의 문제점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건축물 구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뉴스 상에 보면 필로티였죠?

○국장 예. 맞습니다. 1층에 공간이 없는데 …….

김영길 위원 과장님, 뉴스 본적 있죠?

필로티가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취약했다, 막 부러지고 상식선에서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지을 때 포항 같은데 기둥이 밑에 구부러지고 할 때 아파트 위에 보면 날림공사라 합니까, 지을 때 보강을 잘못했다 …….

김영길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왜 필로티만 지진에 취약했나, 벽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청사 말이죠. 벽체 지금 다 뜯었어요.

다 뜯었죠,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예, 1층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벽체는 다 뜯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15 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환경조성에 보면 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찾지는 않았는데 …….

○총무과장 김준호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7억원 들여서 보강을 하고 벽체는 다 무너뜨리고 이 모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력벽은 아니지만 기둥과 기둥사이는 벽이 존재했을 때 그 구조물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구관은 다 뜯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공사가 너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청사에 대해서 또 보강한다고 7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판단이 안 섭니다. 저도 필로티로 구조가 된 그 구조물이 이만큼 지진에 취약한가를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 필로티가 뭡니까, 벽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벽체 다 무너뜨렸잖아요, 필로티하고 뭐 진배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지진이 오면 보강한다고 7억원 들여 보강을 하고 벽체는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구관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청사를 쾌적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것이 정말 구조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했는지 또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청사가 구청사, 신청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동하고 저는 의회동이라고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신관으로 표현하시던데 의회동하고 집행부동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내진설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 안됐겠나, 봅니다.

조금은 안전하다, 저쪽은 불안하다, 그런데 내진 보강한다고 7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또 벽체는 다 무너뜨리고 현재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잘 가지는 못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했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나오다 보면 오픈돼있는 현재 환경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보이도록 돼 있잖아요?

일 하는 분들 다 보이잖아요, 내려오다 보면 우측 편에 보다보면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다보이게 해놨던데 그러면 여성비율이 50%이상 넘는다 생각하면 치마 입은 사람은 근무하겠어요?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라이버시하고도 약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다 보이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 다 보이고 밑에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 전체를 전부 대대적으로 뜯어서 리모델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지진으로 안전한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벽체 없는 필로티가 다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과 판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예, 관련 말씀 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벽체도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력벽, 비내력벽인데 내력벽을 부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모두에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맞는데 필로티에 있는 부분이 보면 대체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는 기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으니까 전부 넘어진 거고 …….

김영길 위원 필로티라는 건물이 벽체가 없는 게 필로티입니다.

다 뚫려있는 게 필로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필로티인데 원룸 같은 경우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해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필로티라는 개념은 벽체가 없는 게 필로티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 뜯어버리면 필로티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다 뜯었다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의 간격에 철근이 안 들어간 비내력벽일지라도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진설계가 된 곳에서는 그런 철거가 이루어져도 됩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대적으로 다 뜯는 거는 …….

옛날에 우리가 구관 지을 때도 내진설계 반영하는 시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진설계 하지 않는 구관에 대해서 벽체를 전체적으로 다 뜯은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보강할 일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진으로 자유로운 데가 한군데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1층 사무실을 개선할 때 계속 강조 드린 것이 거기에 사무실에서 365일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 환경개선의 실정, 개선방향, 개선책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시라, 그것도 밀도 있게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할 때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3층, 4층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복도가 민원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복도는 세무과에도 주민들이 워낙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층을 이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의견수렴을 밀도 있게 해보시라 했는데 개방형 이거는 좋은데 사무실이 저는 그것이 딱 생기고 난 뒤에 그쪽 민원실로 들어가지 못해요.

양 과에서 근무하는데 또박또박 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그런데 왕래하는 분은 조금 있더라고요.

수리는 얼마 전에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사를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 올라가 있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봤자 효력도 없고 해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 세무1과, 세무 2과 빨리 의견수렴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자기 환경은 가장 잘 압니다.

지금 당장 저쪽에 투명유리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개선책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이거라도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저쪽을 봤을 거거든요.

민원실 쪽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쪽에 건축과죠.

환경을 봤을 거니까 빨리 의견수렴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승인 받을 때, 의견수렴 해보시고 실질적인 개선, 좋은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방금 천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디자인건축과가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토요일에는 세무1?2과가 들어오고 사회복지과는 일요일날 이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기 업무보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디자인건축과 직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수렴하고 이쪽 편에도 이사를 내일 모레 하면 이쪽 편에 들어오는 직원들에게도 전과 어떤지 의견수렴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 의장님 말씀에 따라 한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내진설계에 대해서 신관이라고 하고 의회동이라고 합니다마는 의회동은 2017년3월 달에 지을 때 내진보강을 해서 등급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청사는 올 3월에 내진설계를 해서 거기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층 리모델링 관계해서 지금은 포항에 경주 지진 나고 하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1층 리모델링 시 철거한 벽은 조적벽, 비내력벽으로 해서 내진설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공사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적벽 철거 시 철판을 보완하도록 돼있어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 철판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신경써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직원들 모니터링으로 보시고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 너무 불안에 안 떨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준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우인지는 몰라도 사실 구관은 거의 다 뜯었거든요.

벽체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필로티라는 개념에서 보면 벽체가 없는 구조물이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이라고 하나 그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구관에 내진보강을 한다면서 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하면서 벽체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구조물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붙이면 개방형 사무실이라고 하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개방형은 문제가 있다, 지나가다 보니까 다 보이는 낮은데서 높은데 쳐다보면 의자 앉아있는 밑에까지 다 보이는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방형이 근무하는 환경을 눈으로 보면 밝지만 근무하는 당사자가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 거니까 청사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이고 천병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여론수렴에 대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불안감을 주려고 한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하고 천병태 위원님께서 구청에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서 좋아지는 방향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사무실, 칸막이 없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발자국소리가 시끄러워서 오히려 근무하는 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잘 못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발자국소리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너무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사실 2층에서 내려가는 우측으로 보면 너무 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다는 지레짐작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쪽으로 환경에 블라인드라도 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좋아지라고 개선했는데 근무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로 확인할 게 있는데 김준호 과장님, 아까 내진설계 한 시스템에 필로티를 포항에서 이번에 일어났을 때 보면 필로티가 콘크리트로 해서 붕 뜬 상태에서 그러한 피해가 컸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필로티에 대해 박아 놓은 깊이를 실제적으로 땅 속 깊이 박았는지 아까 보니까 철강합판으로 댔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까지 박은 건지 아니면 분명히 콘크리트로 박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자료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아, 여기 보면 H프레임 박아가지고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밑에 땅 속까지 박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땅속까지 박아서 …….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준호 과장님 이제 공직 생활 35년 넘었죠?

○총무과장 김준호 39년차입니다.

김영길 위원 상당히 공무원을 빨리 하셨네요.

이제 마무리 하려면 6개월 남았습니다. 저 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마지막 행감일 텐데 저도 사실 마지막 행감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한 과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삼았는데 결국은 청년쇼핑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쇼핑몰 행감을 하면서 문화관광실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쇼핑몰 공사하는 업체하고의 원계약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계속 안 왔어요.

얼마 전에 도착했는데 결국 우리가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과에서는 안 왔습니다.

온 것이 뭐가 왔냐면 변경된 용역계약서가 왔습니다.

저는 최초의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 뒤에 변경된 계약서도 따라올 텐데 원계약서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사실 계약서 이런 것을 봐도 판단이 잘 안돼요.

알 수도 없고 다만 상식선에서 묻겠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갑과 을 간의 전자계약서라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이 갑도 있으면 을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계약서에는 을의 도장은 없습니다. 사인도 없고 서명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준호 제가 알고 있는 계약서라면 반드시 쌍방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용역계약서는 최초 계약서도 마찬가지, 변경계약서도 마찬가지, 디스페이스라는 창원에 있는 업체의 도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담당 계장님, 부탁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신다고요?

국장님,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언제부터 했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용역계약서를 달라고 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약서를 의회에서 달라하는데 계약서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받은 용역계약서를 보면 발주처하고 계약상대자가 있는데 발주처는 도장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도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와서 확인해보고 하겠다하니 직원이 또 갖다 줬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아마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보통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이라 해서 날인이 들어가는데 이 계약서는 자체가 전자입찰 식으로 되기는 됐는데 도장이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전자를 하든 뭘 하든 도장이 들어가면 쌍방 간에 같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계약상대자가 …….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이거를 제가 하기 전에 내용을 알았으면 챙겨봤을 텐데 …….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답변 주셔야 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또 지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용역계약 응답서가 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서 응답서 날짜가 앞에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용역계약서 적는 거죠?

그러면 용역계약서가 먼저 돼있고 용역응답서가 뒤에 돼있으면 무슨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그건 제가 상식선에서 알기로는 용역이 됐다, 오케이, 서로 확답이 있어야 계약서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응답서 날짜가 계약서 날짜보다 앞에 있습니까?

최초 계약서 말고 용역변경계약서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날짜가 응답서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응답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게 계약상대자 발주처 중구청 도장은 있고 계약상대자 건설회사의 도장은 없고 그 다음에 본계약서는 맞아졌어요.

본계약서는 응답서가 오고 계약서가 적혀져 있는데 용역변경계약서는 응답서가 먼저오지 않고 계약서가 먼저 적히고 3일 뒤에 날짜 확인해봐야 하는데 날짜차이가 납니다.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추이를 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계약서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건가, 제 생각은요, 며칠 전부터 계약서 가져오라 했는데도 안 가져오고 이제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과장님, 왜 그렇죠?

국장님, 총체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 하게 된 이유, 또 처음에 여관한다고 하다가 변경됐을 때의 이유, 전부 석연찮아요.

집을 사자마자 3개월 뒤에 중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액이 건물가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10년 계약으로 월 44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상 다 맞아야 해요.

누가 보더라도 더구나 건물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대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누가 봐도 이상한, 누가 봐도 석연찮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약서조차도 원칙적으로 안 지켜져 있다면 말할게 뭐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장도 없고 응답서가 뒤에 있고 계약서가 앞에 있고 …….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용역변경계약서하고 원계약서하고도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챙겨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

김영길 위원 지금 챙겨본다면 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용역변경계약서는 날짜가 10월19일인데 용역변경계약서 응답이 뒤에 10월23일 날 와 있어요.

그러면 4일 차이나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

과장님,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식선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저도 상식선에서는 사실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입장 같으면 다 맞아야 하는데 안 맞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럼 청년쇼핑몰은 맞는 게 뭐있습니까, 다 안 맞잖아요?

맞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도면 없이 공사 했죠, 계약서조차 다 틀리죠,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해야 될 그 사람 다 나가려하는 상황이죠.

충족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건물주 로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위원장님, 제 질문에 답변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상당히 총무과가 많이 분주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속기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서를 잘못할 리는 없다고 봐지는데 계약서를 안 갖고 오니까 왜 안 가져오느냐, 결국은 문화관광실에서 받은 게 아니라 김태범 주사가 총무과의 계약파트에 얘기해서 받아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상식선에서 보면 응답서가 와야 계약서를 적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계약서는 맞아요. 그런데 용역변경계약서에는 이런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도 오고 담당계장도 원인을 확인해서 오셨으니까 오류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속기록에 남겨둬야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은 업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응답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으로 간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응답서 날짜가 안 맞는 것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10월19일 변경계약을 초안을 송신하였으며 10월23일 업체에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용역계약서 출력 시에 응답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변경이 되지 않아서 19일로 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하면서 정확하게 보고 맞지 않으면 다시 정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못됐을 때는 계약파기가 될 수 있고 약속을 안 지켜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대한 계약업무가 날짜 자체가 틀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괜히 이걸로 인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거도 결국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사소한 거는 빨리 즉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발주처 도장은 있고 용역 하는 업체의 도장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면 될 텐데 그것도 숙지가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날짜변경계약서는 분명히 용역계약서응답서가 오고 거꾸로 돼있는 날짜 변경 안 시킨 것도 이거도 결국은 상당한 오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참 계약서라는 게 투명성을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질의 및 응답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셔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공사를 시작을 하면 공사기간이 끝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준공검사가 돼야만 공사기간이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게 봅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 지체상금 있잖아요?

감사자료1-120페이지에 지체상금 이 표시는 한군데도 없으니까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준호 예. 지체상금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준공공사를 하고도 계속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준호 공사를 하는 중에 기간이 넘는다든지 하면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사 끝났다고 자료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준공검사는 나고 나머지 공사를…….

○총무과장 김준호 사소한 보완작업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소한 보완 마무리 작업입니다.

준공검사가 나버리면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만 딱 찍어 봅시다.

병영성 북문공영주차장 조성까 준공검사 났습니까, 11월17일 끝으로 되어있는데 …….

○총무과장 김준호 병영성 북문공사 말씀입니까?

천병태 위원 북문공영주차장 조성공사요.

○총무과장 김준호 공사기간이 11월17일 같으면 공사기간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수도 있고 준공검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11월17일까지 공사는 끝났는데 …….

○총무과장 김준호 공사기한은 11월17일이라도 준공검사는 14일내에 준공검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아까는 답변을 잘못 하신 거고 답변 수정이네요?

공사 끝날 시점에 …….

○총무과장 김준호 공사기간 이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사기간 끝났는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날짜 보니까 그리고 무슨 부정당 업체가 2군데 있던데 조경회사 5개월 정지 받았던데 부정당 업체는 제재조항이 굉장히 약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재내용은 상당히 안 좋으나 제재조항이 약해서 계속 강화하라고 요청이 있는데 보니까 2017년 관내 도로변 풀베기공사 단가계약, 단가계약 한 거를 이행을 안 한 게 있네요.

혹시 어느 정도 이행을 안 한 겁니까, 이거를 봐서는 어떤 이행을 안했는지 …….

○총무과장 김준호 주식회사 강남조경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 계약금이 6,000만원입니다. 계약해지는 …….

천병태 위원 어느 정도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자기들이 계약해지 한 조건은 단가가 낮아서 적자 위험이 예상이 돼서 계약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약을 하고 계약을 언제 했는데 언제 포기한 거죠?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은 3월31일 날 계약을 하고 착공은 3월31일날 계약하고 착공은 4월3일 날 했습니다.

계약해지가 6월27날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낮아서 적자위험이 예상되어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했는데 계약해지요청 검토가 들어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로니까 건설과겠죠.

6,000만원 공개입찰입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입찰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자기 자유의사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문구로 봐서는 뒤에 포기했다는 게 없으니까 계약을 아예 안 하고 돈만 받고 아예 안 한 사례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현재 공사지체상금, 지연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계약은 90일이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17년도 6월7일입니다.

그리고 90일 계약됐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1월3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 며칠이죠?

○총무과장 김준호 11월23일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제 일주일 좀 남았네요.

이거를 계약부서에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일주일 안에 마무리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하루 지체 지연금이 얼마죠?

0.13%라고 법령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공정별로 틀린데 공사는 0.05%고요, 용역은 0.13%인데 공사로 보면 0.05%입니다.

김영길 위원 0.05%면 금액이 7억7,000만원이죠?

그럼 얼마죠, 하루, 그거는 지연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준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준호 예, 다 주는 건 공사 다 완료하고 나서 주는 거고 …….

김영길 위원 지금 몇% 주고 있습니까?

계약부서에서 돈은 순서별로 줄 거 아니에요? 선수금 얼마 …….

○총무과장 김준호 예, 선금 얼마, 기성금 얼마 …….

김영길 위원 선수금은 보통%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70% 한도액입니다. 최대 70%이고 …….

김영길 위원 선금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70%는 재량으로 할 수 있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선금은 70% 최대가 …….

김영길 위원 선금이라는 게 계약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70% 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재량이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70%선까지 줬나요?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50%정도 …….

김영길 위원 70%까지는 재량으로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50% 줬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실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계약파트고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이 건물을 중구청이 계약했습니다.

중구청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구청장하고 계약했다면 이 계약도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월세는 누가 냅니까, 440만원 월세 …….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계약법이 아닌 계약은 실무 담당 사업부서에서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임차인이 중구청장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총무과에서 냅니까, 문화관광실에서 냅니까?

원인지출은 총무과 같은데 상식선에서 …….

○총무과장 김준호 예산관련은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은 총무과 지출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계약서를 적어놓고 공사가 90일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다면 440만원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이 돈 누가 줍니까?

공사지연금도 못 받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한달에 440만원씩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돈 누가 줍니까?

국장님이 줍니까, 구청장이 내나요, 누가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공사 지체사유가…….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체사유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면책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달세를 주기로 한 날에 돈을 계속주고 있다니까요.

440만원까지 이 돈 누가 주는 거예요?

본래 계획은 임대인들이 들어오면 업주들한테 받아서 돈을 주게 돼있는데 입주가 안 되잖아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몇 개월을 무슨 돈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아무래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만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 부분이 시공을 당초에 잘 잡아서 그 기간 안에 준공이 됐으면 되는데 준공이 안 되고 설계변경 요인도 나오고 이런 문제에서는 주인하고 잘 설득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입주하면 …….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임대차계약서 달세 440만원 받는 거를 주인 설득 시켜서 돈을 깎고 덜 주고 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켜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많아요.

준비도 없이 하고 대책도 없고 달세는 440만원 주기로 돼있고 입주민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사는 계속 연장되고 총체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도 싫어요.

440만원씩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지죠?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넘어오면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 총무부서에서도 어찌할 답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까, 상식선에서는 국장님이 그래도 고위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저로 생각한다면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

김영길 위원 주인에게 사정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안 그러면 구청에서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 잡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도 내야 하죠?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게 있어서 앞에 자료요구 한 것을 달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는 끝났다고 하고 오늘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총무과를 종결한다고 하고 다만, 앞에서 제출요구 한 서류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다시 한 번 총무과를 그 서류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류에 따라서 총무과를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남기고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실,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총무과장 김준호
○기타
도시재생계장 김창업
주무관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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