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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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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실, 평생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2017년11월24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나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한나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증인 김한나 선서)

청년쇼핑몰 등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자료부터 요구하고 구 김석주신경정신과 건물주에 창업몰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신청서는 전체 다 없습니다.

다 받은 것이 없고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창업신청서는 없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참가신청은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참여신청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참여신청서는 다른 곳도 안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할 때 참여신청서는 다 안 받고 저희가 현황조사만 하고 조사를 해서 순위만 매겨서 그때부터 서로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에 신청서 서류는 있던데 …….

건물주에 창업몰조성사업 참여신청서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때 공개모집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개모집할 때 원래는 처음에는 문서에 창업몰조성사업 참여신청서가 있었으나 그것은 공개모집할 때였고 그 이후에 구 김석주신경정신과, 여관 이런 등등에 참여자는 참여신청 없이 구두로 다 이야기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고 파악해서 우선 도시재생위원회에 올린 다음에 순위가 결정되면 구두로 협의가 될 경우에 진행이 됐던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당초예산이 6억5,000만원인가 그렇던데 이후에 7억7,000만원으로 변경됐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금액 …….

천병태 위원 예. 변경된 사업내용이 있어야만 변경될 것 아닙니까?

변경된 사업내역, 당초 구체적인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계획을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 김한나씨가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속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출력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질문요지가 나올 것 같아서 …….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도 생각은 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증인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한나씨 바쁘신 데도 행감 이 장소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약간의 불편함으로 무언가 김한나씨 입점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증인요청을 했는데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한나씨 나오신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약서를 7명이 작성을 했는데 6명은 서명 날인을 했고 김한나씨만 공란을 남겨둔 것 맞죠?

○증인 김한나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공란은 전화합의에 의해서 직원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김헌수 주무관님이 그런데 저는 계약서는 쌍방 간에 대면하면서 앉아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서명 날인하는 것이 상식선이고 통상적인 계약방식이고 그런 계약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협의해서 계약서를 적었다, 이 문제는 흠결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후에 김한나씨가 이 계약은 무효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은 방법이 없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계약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나 네. 저도 임대료 책정부분에서 공란을 비워 놓고 사인을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사인할 때 날짜확인부분도 한번 더 요청했었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돌아가면서 임대계약서를 들고 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의아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김헌수 주무관하고 확인해본 바로 의하면 전화상으로 충분히 협의가 됐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고 적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나 처음에 공란을 비울 때는 협의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란이었고 그 이후에 책정이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틀 뒤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임대료 45만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45만원밖에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무관님이 나머지 두 분이 65만원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45만원에 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저희는 알겠습니다, 대신에 45만원이라는 임대금액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3층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문의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을 들은 것은 처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입점업종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곤란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입점을 하는 상황에 기기, 집기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3층에 가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1층과 3층을 아직까지 고려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었지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약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계약서를 현재 김헌수씨를 적은 계약서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한나 못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7명이 그날 계약서를 다 적었는데 계약서를 1부씩 입점자들이 다 들고 있습니까?

○증인 김한나 아무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계약방식에 대해서 입점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갑질논란이 많은데 우월지위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일방적 계약서로 방향을 몰고 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적었던 상황들이나 현재 입점자들이 계약서를 적고 1부씩 계약상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 간에 보고 적고 서명날인해서 확인하고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나누어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김한나 거의 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중구청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저희는 보통 상인들이 계약법은 서로 대면하고 아니면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업체를 끼고 계약하지만 서로 간에 계약서상에 확인하고 있는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1부씩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중구청의 날인이 필요하고 고지서 부분이 발부돼야 한다고 당장 이 계약서를 다 들고 갈 수 없고 2부를 다 내고 가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었고 계약하는 시점 역시 저희가 기한을 주시고 그날까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통보 때문에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사인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계약서는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입주자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헌수 주무관께서 전화가 왔을 때 인정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정을 전화상 다했습니까?

김헌수 주무관께서는 소통이 다 된 것으로 합의가 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증인 김한나 제가 운전 중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고 제 전화는 통화하면 자동적으로 녹음하는 어플이 깔려있기 때문에 녹음상황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가능도 하시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45만원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부분을 확인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이 6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층에 업체가 3개입니다.

1층에 발생하는 임대료는 175만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임대료가 내려가면 나머지가 부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두 분은 이미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여기에 입점하게 된 동기나 입점하게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한나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한나 제가 입점하게 된 동기는 5년 정도 성안동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했는데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성안동에 임대료가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1.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첫 계약이 70만원으로 들어갔고 5년차 연장할 때쯤은 150만원 가량 임대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업은 잘 됐습니까?

○증인 김한나 장사목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는 메인도로였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부채도 늘어있었고 비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광고를 보고 입주자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했고 내용 자체가 공고 안에 저희 집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조건으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 저희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신청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했고 P.T를 통해서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청년창업에 대한 이면성을 알고 인지하고 입점하고 또 하는 도중에 어제 문자내용에 보면 자기 앉는 비율에 같이 사인할 때 비워 둔 의미가 어떻게 해서 같이 왜 안하셨습니까?

○증인 김한나 공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혜순 위원 그때 공간의 차지 비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한나 있었습니다.

처음 초반에 임대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받은 금액이 업체가 세 군데인데 용적률을 계산한 것으로 해서 60만원, 60만원, 저는 55만원 이렇게 산정이 됐었고 공사가 진행하면서 용적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게 하나 당 분리된 공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초면에 받은 55만원에 대한 용적률은 3.5평이고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

강혜순 위원 지금 시점은요?

○증인 김한나 2.6평입니다.

그래서 실측을 요구했고 임대료 조정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란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임대료 조정을 하기 전에는 55만원이었고 그래서 공간을 비워 두고 그 자리를 이탈해서 집으로 가신 겁니까?

○증인 김한나 원래는 사전에 7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요청 드렸더니 공모 집행하는 분들, 담당자 분께서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다시 해보겠다고 답변 주셨고요.

강혜순 위원 실측에 제고를 위해서 그 사인을 공백을 비워둔 거죠.

○증인 김한나 그렇죠, 임대료 조정 부분 때문에 비워둔 거죠.

강혜순 위원 제가 확인해본 카톡 내용에 보면 검토를 일단 중요한 것은 전화상으로는 어떻게 대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어제 자료를 전혀 안보다가 하나 봤는데 일단 구두상에 있어서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내용이 그런 면도 맞기는 맞지만 구두상에서의 통화내용이 민법상 그런 방법도 구두상의 방법도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볼게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한나씨가 나름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비워 두고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그런 사항에서 전화로써 긍정적인 사인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름 원래가격은 55만원에서 다시 한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증인 김한나 45만원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45만원에서 다운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합의가 된 거죠?

○증인 김한나 카톡내용을 그렇게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전화내용은 카톡과 중간에 보면 날짜가 15일자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 16날 카톡 그 내용을 보고 계실 겁니다.

16일 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통화내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문자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통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6시까지 꼭 달라, 통화를 원하셔서 제가 먼저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이 통화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럼 알겠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8.8m 그것도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밑에 본인이 “8.5m로 계약서를 썼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쓰셨다는 내용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은 맞지만 중간에 전화내용을 보면 나머지 분들이 65만원에 했기 때문에 45만원에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때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안할 사항이면 ‘노’를 했었어야죠.

○증인 김한나 입주자분 7분 사인하신 분 중에서 ‘노’를 할 수 있는 간 큰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날 사인할 때도 안하고 싶은데 한 분이 이미 사인을 했으면 거기에 못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한 분도 꽤 많습니다.

강혜순 위원 겁이 나서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

○증인 김한나 개인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하신 것이고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룰 자체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사업자체가 청년몰 사업이면서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상도에 있어서의 거래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목적에 의해서 청년몰 자체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해서 어우러지게 합의하는 것이지 정말로 아니면 한나씨는 안하겠다고 나오셔야죠.

○증인 김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도 그것까지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진행하는 동안이라도 나름 자기하고 안 맞다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청년쇼핑몰 입점을 생각하실 때 청년쇼핑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을 사업에 대한 김한나씨가 구상하는 계획한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가졌겠네요?

○증인 김한나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좋은 희망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청년쇼핑몰 취지가 그러하니까 …….

○증인 김한나 창업에 관한 것을 청년들이 장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권에 대한 임대료 부분 지원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33살에 처음에 창업이라는 것을 도전했지만 1억5,000만원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고 한번 사업실패가 있으면 다시 성공하고 창업을 도전하기까지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끌어안고 비용적인 부분이 적다는 명목 하에 지원했는데 저희가 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평에 임대료가 45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비용을 계산해보면 보증금을 차라리 많이 받아서 대출을 끼면 저희는 그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라는 상권이 성남동 시계탑사거리로 아래와 위쪽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상권의 분포도가 지금도 평일 7시 이후에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상권도 많고 아직까지 거기가 입점자분들도 상권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보장으로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사업이라는 메리트 하나로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여기에 지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

천병태 위원 구청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증인 김한나 자금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자금의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의 크기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판로를 얻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분이 알아본 것인데 그 주위에 물론 중구청에서 부족하나마 인테리어와 공사는 해 주었죠.

그런 점은 입점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주변에 가게 세와 청년쇼핑몰의 가게 세가 어떻습니까?

○증인 김한나 중간에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상대보다 저렴하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셔서 저희도 주변에 부동산이나 임대업을 하는 곳을 두 군데 방문했고 직접 상가를 찾아가서 문의했었습니다.

평수 대비 아무래도 평수가 크면 임대료가 평당 단가가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의를 드렸었고 저희 건물 옆쪽이 임대업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더니 성남동은 특이하게 평당 단가로 계산한다, 이야기하면서 30평 기준으로 4만원에서 6만원대 임대가 현재 나와 있고 큰 평수거나 오히려 작거나 시설부분 보증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비싸구나, 생각을 해서 상권에 직접 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맞은편에 60평대 키피숍도 물어봤고 30평대 커피숍이 저희와 평수가 비슷하니까 1층에 가격들만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많이 비싸서 임대료 조정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임대료가 주변보다도 비싸서 임대료조정을 구청에 요청하셨네요?

○증인 김한나 예. 담당자 분과 조정에 대해서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조정을 했는데 구청은 안 된다고 하죠?

○증인 김한나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지원부분에 대해서 …….

천병태 위원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고 …….

천병태 위원 지원이나 조정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임대료 조정은 건물주가 월440만원으로 계획해놨기 때문에 구청은 거기에 맞추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서 따라서 김한나씨가 여기까지 나온 마당에 입점포기를 각오하고 오셨는데 이 계약서에 따라서 입점포기도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계약이 유효가 되어 버리면 입점포기를 쉽게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계약서가 유효가 되어 버리면 가격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변동이 불가능하고 김한나씨는 가격대로 평수대로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겠죠.

임대료가 45만원인데 여기에 45만원을 단순하게 그 가격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료가 많다, 적다를 나타나서 45만원이 의미하는 뜻하는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김한나씨의 주장이 있을 것인데 하고 싶은 말씀 …….

○증인 김한나 제가 임대료에 대해서 45만원에 대해서 높다, 낮다를 주장하기보다는 임대료를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원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는 애초에 조정이 가능한가 여부도 따졌었고 45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원 부분을 의뢰드렸던 것이고 2차적인 겁니다.

조정문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지원부분이라도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고 저는 45만원, 1층에 나머지 분들은 3평에서 5평대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실측을 나머지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65만원씩 내고 계시는데 혼자서 하는 1인 기업에 단가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65만원의 비용과관리비가 얼마 정도 모르지만 관리비 비용 이런 것을 제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도 입주민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타산이 안 나온다면 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간다고 하고 나가야죠,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장사가 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들어가서 집기가 들고 나올 수는 있지만 주방가전집기라는 특색자체가 오늘 사고 내일 되팔아도 중고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1층만 바라본다면 그렇지만 3층이나 2층은 자리를 드려서 인테리어를 해야 업종이 스타트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 대비 임대료까지 합쳐진다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인테리어 이야기는 증인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계속했습니다.

계약부분으로 좁혀서 45만원에 이것이 당시에 김헌수 주무관과 통화한 바도 있고 그러나 전화통화한 것이고 저희가 문화관광실장님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약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한나씨 주장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 가격은 이미 1층이 전체가 175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평당으로 두 집을 제외하고 나누면 자동적으로 175만원 정해진 김한나씨의 평수에 따라서 45만원이 자동적으로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계약이 적정하지 않다, 무효다,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중구청은 중구청의 입장, 전체 1층의 평수에 따라서 두 집을 제외한 나머지 김한나씨의 평수에 대한 임대료는 중구청의 내부에 입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과 계약을 다시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제가 먼저 지금 증인을 출석시켜 놓고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질의가 있어서 출석을 시켰지 않습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야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증인을 신청한 것은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인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메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도 그러니까 차후에 집행부 쪽에 이야기는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증인신청 취지가 임대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말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집행부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말을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선숙 실장님, 이어서 계속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루 지나고 하고 하루 지나고 하다 보니 앞에 이야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라면 또 합니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이 아닌 상식선의 계약은 갑과 을간에 상호간에 대면해서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적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계약서인데 그런데 현재 이 계약은 날짜로 틀립니다.

15일이 차이 납니다.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은 일방적 합의이지 우월지위에서 갖는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짜를 왜 그날 안 적고 왜 갑의 입장에서 날짜를 제시해서 15일을 틀리게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를 합의했다고 하니 그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냐는 거죠.

비정상적인 합의입니다.

그것은 우월지위에 있는 사람의 강요에 의한 날짜의 변경이었다, 그렇게 봐지고 계약서를 적으면 1부씩 나누어야죠.

그런데 한 사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7명 중에 6명은 계약서를 서명날인을 했는지 제대로 적고 한 사람을 공란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하고 합의해서 적겠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유선으로 해서 합의된 내용을 주무관이 적는다, 이것이 맞는 계약서입니까?

이 계약서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때는 이 계약은 전화, 유선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취된 내용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카톡에 남긴 그것은 하겠다고는 했으나 녹취된 내용으로 보면 무언가 끌려갔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강요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드는 녹취가 나온다면 무효입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가는 유효와 무효보다는 행정에서 계약서 하나를 이렇게밖에 갈 수 밖에 없느냐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한 김헌수 주무관님이 나름 열심히 한 것 압니다.

그러나 계약단계에서 계약서 쓰는 것이 무엇에 쫓겨서 이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날짜가 틀리고 계약서도 주지 않고 한 분은 공란을 남겨놓고 전화로 해서 계약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행정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질타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도 카톡을 보니까 계약서 8.8㎡로 하셨나요, 맞죠, 해서 8.5㎡로 계약서 썼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수긍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3층으로 계약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듣고 3층으로 창가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짜를 11월1일날로 한 것은 저희 계약시효가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입점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12월1일부터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11월에 입점하셔서 시범운영을 하시도록 이사를 하고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1월로 날짜가 저희 쪽으로서는 입점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편의를 봐드린다고 11월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부 안 준 것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부를 안 드린 것은 고지서를 해서 바로 드리겠다, 직인을 찍고 기관 명의로 하다보니까 총무과 직인이 가서 찍어야 되지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도 다 수긍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임대료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부분은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 공용부분 전체적으로 회의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관에서 임대료 30만원을 우리가 물겠다고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 중에 부서장이지만 확답은 못해 드립니다.

확정해서 검토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협의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약서를 1부씩 다 드렸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마 이런 일이 없다면 발부가 됐을 겁니다.

김헌수씨 계약서 1부씩 다 드렸습니까?

○주무관 김헌수 아직 못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도 계약서가 입점자들에게 안 줬는데 그래도 이 계약서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은 서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고 계약서를 나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

김영길 위원 합의는 됐는데 계약서는 아직까지 주지 않았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못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말로 따르면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도장을 찍어서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고지서하고 계약서하고 같이 나간다고 …….

김영길 위원 계약서에 도장찍을 때 총무과 도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무슨 도장만 있으면 되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중구청 직인입니다.

직인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까지 안 줬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안준 것이 아니고 못줬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까지 못준 상황인데 계약서는 11월15일 날 적고 날짜는 11월1일로 하고 계약서는 아직까지 1부씩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고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했으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

김영길 위원 입점자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드린 거죠.

다른 쪽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매여 있다 보니까 …….

김영길 위원 김한나씨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 듣고 입점자 입장에서 할 말 씀 없습니까?

○증인 김한나 수정을 한 부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대답하신 것이 12월1일자는 계약발효일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날짜는 계약서 사인한 날은 15일이고 계약서 밑에 보면 계약일자가 11월1일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12월1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틀리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해당일도 확인했습니다.

15일날 사인을 하는 날인데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여쭈어 본적도 있는데 저 혼자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 이외에 두 업체가 더 있었고 한 분은 사인하고 나가시는 상황, 한분은 뒤에 오셔서 사인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듣고 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날짜는 합의했습니까?

○증인 김한나 안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합의 안 됐다고 합니다.

당사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날짜까지 합의안 된 줄 몰랐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계약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날짜가 15일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도해 갔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임대료가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계약서를 설사 작성해서 계약을 더 이상 입점 못하겠다고 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도 안 들어오고 …….

김영길 위원 다 모양이 안 맞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 정상적 계약방법이나 정상적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담당자가 날짜작성일자에 대해서 그전에 계약하기 전에 공지를 했다고 …….

김영길 위원 공지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항이지, 공지는 내가 알리는 겁니다.

협의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는 협의해서 적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알려서 타당하지 않으면 …….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상식선에서 정돈하면 계약서는 상호간에 대면 하에 협의해서 정확한 것을 기재해서 서명 날인하는 것이 계약서다, 그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봐지는데 도장을 안 갖고 왔다, 그것을 찍으려면 총무과에서 받아야 한다면 입점자들 다 구청에 불러야 하죠.

구청에 불러서 하든지 방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로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류해놨다가 합의됐을 때는 다시 계약서를 쓰고 1부씩 나누어갖는 것이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고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봐집니다.

상황이나 정황을 본다면 무언가 맞추어서 가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입점자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무효화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피해나갈 길이 협의는 됐다고 하나 합의됐다고 하나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청년쇼핑몰이 처음에 입점자를 모집할 때 그 청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최초 13명입니까?

선정된 분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3명이고 처음에 공모에 하시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은 32명입니다.

김영길 위원 32명 중에서 선정된 분이 13명이네요?

그러면 경쟁이 제법 높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방식은 인테리어도 다해 준다고는 방식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본적인 …….

김영길 위원 기본적이기는 하나 인테리어를 해 준다고는 것으로 30명이 넘는 분이 신청했고 선택된 분이 13명인데 그것이 달라져버렸잖아요.

지원한다는 기대가 달라져버렸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2.6평에 45만원, 그 플러스 공용에 관련된 관리비용까지 한다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사업을 왜 했습니까?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처음에 계획은 혜택을 준다고 것으로 갔는데 혜택이 안간 것으로 됐습니다.

구청이 본래 사업목적하고는 비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었겠죠.

다른 도시를 생각해봅니다.

부산에 입점자들하고 부산 견학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갔었습니다.

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틀립니다.

김영길 위원 전국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삽니다.

특히 원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긴 서울이나 부산이나 특히 서울은 건물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국적인 방식은 직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임대해서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서울에 성동구나 성북구나 다 건물을 사서 입점을 해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건물가액이 7억8,000만원입니다.

7억8,000만원짜리 건물을 임대를 한다는 입장에서 8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상황을 간다면 서울처럼 샀어야죠.

그래야만 이분들에게 세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 청년쇼핑몰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440만원이라는 달세를 줘야 된다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돈은 건물가액보다 등기부상에 7억8,000만원 되어 있다면 요즘 시대에는 다운계약서 못 적습니다.

적어달라는 사람도 없고 적어줄 수도 없습니다.

세법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7억8,000만원을 주고 산 건물입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 8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세도 지역보다 비싸잖아요.

2.6평에 45만원, 3평, 5평되는 1층이 65만원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간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샀더라면 혜택을 줘서 달세를 낮추어서 이런 시끄러움이 없었을 텐데 첫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40만원 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창조관련해서 컨텀사업 공모를 할 때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성하는 비를 3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은 괜찮고 울산광역시에서 주어진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 컨텀사업에서는 2순위만 선정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 사업을 3순위로 선정하고 이 방식을 사는 것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일반회계로 경제관련 일자리 관련부서에 1회 추경에 7억원이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대해야 한다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아마 구비를 1억3,000만원 보탰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로 문화의거리에 사기에는 힘이 든 실정이고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건립하게 되면 공유재산이나 절차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검토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또 한 가지 놓친 것이 인테리어 비용만 낮췄더라면 최초에 6억5,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약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6억5,000만원 같았으면 이 사업계획안에 여유 돈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약속처럼 인테리어처럼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또 7억7,000만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사비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왜 1억 얼마가 첫 계약하고 달라진 것이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금액이 1억 얼마가 증액됐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의 1억1,300만원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그 돈을 아꼈으면 인테리어 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분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투자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 1억2,000만원이 증액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상가가 들어오려고 하니 대수선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신고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

김영길 위원 엘리베이터 최초 계약은 몇 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였습니까?

장애인을 배려하는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5인승 하다가 …….

김영길 위원 15인승을 하다가 8인승으로 낮추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15인승을 하다가 8인승으로 낮추면 돈이 더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요인이 생기는데 차라리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을 혜택을 줘야 될 돈을 리모델링하는 비에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목적은 입점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건물을 꾸미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방향설정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증액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끝이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도 15인승에서 8인승으로 줄이면 금액 대비 하면 낮아질 텐데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많았겠죠.

그러다보니까 1억2,000만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의 첫 약속을 지키려면 공사비를 줄여서 이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주고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건물을 부숴서 만드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 구청의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15인승 엘리베이터하고 8인승 엘리베이터는 가격차이가 날겁니다.

안 날 수가 없죠.

그것도 경비가 아껴질 텐데 그것을 8인승으로 바꾸고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입점인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건물을 뜯어고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갔다면 더 이상의 확대는 줄여주고 처음 약속을 지켜주는 쪽으로 갔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엘리베이터를 15인승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8인승으로 낮추라고 하고 개인 들어오는 시설로 다하라고 해서 개인들이 추가로 다 조정이 됐었고 1억1,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위치도 위치지만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 비상계단이 잡아먹고 있으니까 비상계단을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노후배수관, 노후가스관, 노후전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이 되어서 그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거비와 배수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비가 1억1,3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한나씨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마무리 할 수 있는 말씀이라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증인 김한나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부분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애시당초 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9월1일에서 너무 많은 지연이 제일 큰 업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업을 하시는 분은 9월이기 때문에 가을에 맞춰서 시즌상품을 이미 오픈한다고 예상하시고 비용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물건을 팔지 못하고 제고로 남게 되어서 손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분들이나 다들 얼른 입점하고 장사가 빨리 잘 되고 하자는 의미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저희가 안하자고 덤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것 같고 10월말쯤에 11월1일 또는 5일 층별로 개별로 따로 입주통보를 받을 때 제안을 받을 때 11월1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니 입주를 해도 좋다고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컨펌해 주실 때 입주 늦어진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담당자 분께서 입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늦어졌다,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부분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늦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도 감정이 올라와있는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뒤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각각 업체별로 지원 부분을 상이하게 다르게 합의하셨다는 내용이 들리니까 누구는 이만큼 해 줄게, 누구는 됐는데 나는 안 됐네, 하는 비교사항이 되기 시작하니까 입주민들끼리 약간 소란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민원제기를 하면 길어진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입주민들의 내용이 들려오니까 ‘귀 닫고 돈 내고 빨리 장사합시다.’라는 분위기도 생기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빨리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분위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청년몰사업에 있어서 한나씨 많은 고심도 있었고 마음의 불편함이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한 것을 여러 명이 사고가 다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고르어 맞추어 나간다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들, 그렇게 되어서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분란들, 실제로 중요하지만 한 고비 넘어가는 차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은 노선숙 실장님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업의 목적에 해당되는 희망찬 것이 합의될 수 있도록 서로 잘 맞추어 나가서 실제로 이런 것은 힘듭니다.

한 건물 속에 한 평수에 2.5평에 임대료를 가격에 맞추는 시점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큰 틀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청년몰일자리 개념에 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포인트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그런 의미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임대인에 있어서 서로 많은 배려와 만들어가는 구심점을 모아가시고 이것 아니면 안 한다, 나는 안한다, 개인적인 생각보다 한 배를 같이 탄 개념으로 잘 모아서 나중에 준공을 할 때 환한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 외에도 증인을 부른 것은 때로는 다를 때는 교차로 집행부에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증인을 부른 취지이니까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됐고 예를 들어서 청년쇼핑몰에 대해서 상당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인테리어를 같이 협의하고 업종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이 청년쇼핑몰이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협의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했으면 모든 것이 공사 진척과정, 언제 들어올지 본인들이 알아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과 상인들이 소통과 협의만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테리어 관련 이런 것들을 상인들에게 안 보여주셨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안공모 때 선정된 디자인입니까?

천병태 위원 입점자 확정 후에는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다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입점자하고 전체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와 두 번째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두 번 정도 만났기 때문에 …….

천병태 위원 1층에 보면 입점자 확정 후에 데리야끼 골목새우, 동경케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증인 김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과는 다르고 그 도면은 보지 못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지금도 차에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중간도면입니다.

천병태 위원 중간도면이든 뭐든 데리야끼 골목새우, 동경케이크 등등 이름을 가지고 살림살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협의하고 공사 진척과정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느냐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사할 때 시행업체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보니까 업체하고 입점자들은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해서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입점자하고 업체하고 모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넣을 것, 뺄 것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타임까지 해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안 들어가고 이것도 1층에 무엇이 들어가고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붙여놓고 …….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입점자들에게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집기만 들고 오면 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다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어떤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제일 처음에 증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김한나씨는 제가 보니까 저도 성안에서 하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안에서 하는 규모가 이 규모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사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이래서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에 쓰던 비품들을 여기 와서 활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해가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업종할 때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이 한다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가스레인지, 그릇 이런 것 …….

천병태 위원 칸막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칸막이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제인가 아래 기억이 안 나는데 칸막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 형태도 다 지원되어 있고 …….

천병태 위원 싱크대는 수납장은 상부만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상·하부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증인에게 내부에 생생한 것을 모르거든요.

인테리어 관련되어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가 다 됐습니까?

○증인 김한나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를 저희도 나누어 주셨고 10월 말에 나누어 주셨던 자료이고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가 1층이니까 1층을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협의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주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마저 하시지만 주방은 물청소를 합니다.

바닥이 배관작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반시설하고 다르게 바닥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1차 미팅 때 인테리어 업자가 모르고 계셨습니다.

왜 올리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고 2차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1층은 저희 집기에 맞추어서 싱크대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들어가 있는 싱크대가 …….

필요가 없습니다.

해 주시는 싱크대가 업소용 싱크대가 아니고 가정용 싱크대를 업장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스텐으로 제작되어 있는 집기와 동일한 스텐으로 제작되어 있는 집기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층에는 인테리어 지원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오는 집기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설비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3층이나 4층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가 1층이나 확연하게 다르죠.

3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랑 같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피부샵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한나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천병태 위원님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

천병태 위원 오늘 김한나 증인이 나온 것은 본인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를 대표해서 그 정황을 …….

○위원장 이복희 입주자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입주자의 정황을 본인이 대표라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길어지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가 안 되었다, 그래서 입점자들이 처음에 집기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구청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확인이 필요한데 싱크대조차도 가지고 들어와야 될 상황이다, 싱크대 가지고 오는 것은 입점자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이 이야기만 듣고 필요하면 정회요청하시면 동의합니다.

○증인 김한나 오해가 있으신데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건 아니고 주방의 특성상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는 집기에 포함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제 이야기만 한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저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밖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됩니다.

저는 제가 맞추어서 제 집기만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3층 같은 경우에는 피부샵인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샤워 부스는 마련되어 있고 샤워 부스가 있다는 것 자체는 탈의가 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피부샵임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부분을 본인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인테리어가 발생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3층 말씀이 나와서 3층이 마사지샵인데 본인이 마루시공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천병태 위원 피부샵에 탈의가 필요한데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르든지 저희가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비치는 통유리라면 그것을 다른 요즘 재질이 많지 않습니까?

큰돈 안 들여도 바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했다는 것은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통유리는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천병태 위원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통유로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완되면 마사지샵이 예를 들어서 통유리만 보완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증인 김한나 입점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을 때는 현장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협의하시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분들이 왔을 때 입점을 준비하는 시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12월부터 운영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12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직원에게 1대1로 업체하고 다 만나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라, 보완해 줄 수 있으면 보완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간별로 미팅을 한 것 같고 3층 부분은 그 날 안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인데 그분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저녁9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오시라고 했고 현장에도 그분이 오시면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최종 개인들 필요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할 때는 안 오셨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실장님, 거기 한번 오고 안 오고가 입점포기에 결정적인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미비한 것까지 체크할 때 안 오셔서 그렇게 됐다고 만약에 통유리가 무색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색깔 있는 것으로 바꾸자,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반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 공사진행 과정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인테리어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추어지는 그런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 되고 공사도 진척과정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미리 9월1일날 입점할 줄 알았는데 가을 상품 이런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인테리어도 실제로 처음 이야기와 달리 본인이 고쳐야 될 상황이 발생되고 종합적인 판단에서 입점포기자가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입점자들도 처음부터 협의가 잘됐으면 인테리어나 공사진척과정이나 가을상품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안살 수 있었잖아요.

입점포기나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계약과정도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에 직인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직인을 찍어서 드리려고 했다, 그것은 구청의 상황이고 구청의 생각이고 계약서가 역으로 이야기해서 구청이 먼저 직인 찍어서 이분들 한분 한분에게 직인을 찍고 도장을 찍고 나누어 드리면 되잖아요.

입점자들 다 도장 찍고 나중에 구청에 찍어서 전달하겠다는 것은 구청의 생각인 거죠.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을 보는 입점자들에 대한 태도가 곳곳에서 묻어나오니까 각각의 상황들이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한나씨가 앞에서 계약은 구청도 하셔야 할 텐데 계약은 중요 부분에 대한 흠결과 하자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잖아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그 계약이 발생되는 발생시점이 언제냐, 계약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행정편의적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점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공사업체든 이런 식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증인이 계속 계셔야 되는 질문사항입니까?

퇴청시켜도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이 없으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저희 불찰이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미 계약자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었고 두 번째 날짜부분은 계약의 적용은 12월1일부터 임대료 산정이나 적용은 12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11월의 날짜를 적은 것은 그분이 들어와서 짐을 놓고 사업장을 준비하는데 편의를 봐드린다고 봐드린 것이 오히려 하자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천 위원님께서 조성할 때 입주자들하고 다 의논해서 업종이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

천병태 위원 업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나 공사진척과정이나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는 시공사하고 입점자하고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선정한 부분은 그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혹시나 김한나씨 마지막으로 특정한 생각을 관계없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

○증인 김한나 초창기에 상인회에 입주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민들의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님이 따로 계셨는데 지금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계약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이야기로 인해서 변한다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려고 일단 들어왔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최대한 입주에 배려를 해 주시기 위해서 11월부터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어제 저녁에 가본 결과 이제는 집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작업현장이었고 먼지가 날려있었기 때문에 가구를 들어가거나 집기가 들어갔을 때 설치해 두면 청소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제 아래 이틀 정도에 메인전기가 각각 들어왔기 때문에 집기가 넣었다고 하더라도 시운전이나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디로 11월1일날 배려를 해 주셔서 집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시운전이나 시제품을 할 수 환경조건이 아니었던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점이 9월1일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넣을 시점이 오늘로 본다면 여태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부터도 저희는 답답한 부분인데 자꾸 배려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계약이나 임대료 부분을 늦춰왔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오픈일정이었지 그전에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고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계조차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짐 보관 형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개선되어서 이미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공사기간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분들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1월 중순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11월말까지는 다 들어오자, 먼지도 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11월말까지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는 12월1일부터 적용하고 오픈은 12월 중순으로 하자고 하니까 다들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사고가 다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청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 같고 한나씨도 일방적인 배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제까지 참아온 만큼 배려해서 성공적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저는 오늘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들 임기도 6월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행감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섯 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네 분은 중구의회에 첫 경험입니다.

저는 16년차 있습니다.

현재 청년쇼핑몰이 주민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초면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표현이 적용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청년쇼핑몰 이 부분을 저는 행감을 하면서 가장 실패한 행정의 사례로 봐집니다.

어제 만난 분 이야기에 따르면 진기명기대회 나가면 1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질을 계속 놓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첫째적인 이유는 구민들로부터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쇼핑몰, 그 이유는 건물가격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꾸며서 인테리어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준다는 계획을 잡아서 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입점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건물주인에게 로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건물 꾸미는데 돈을 적게 들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꾸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행감으로써 모든 것이 인정되고 자복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가주면 참 좋은데 김한나씨 증인이 온 상태에서 본다면 결국은 집행부의 합리화적인 이유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약에 대한 흠결을 이야기해도 합의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사가 처음에 계약이 90일입니다.

90일 계약한 것이 9월 며칠 날 종료되는 것이 11월말까지 연장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도면도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하고 착공계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행정에서 범하면서 12월말까지 공사도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명확하지 않고 무엇 하나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나온 것도 결국은 담당했던 직원이 자기 잘못에 대한 행정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데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오게 되니까 갑질이라는 내용까지도 내포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위 우월에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협의했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면 탈락자들까지 증인으로 세워야 될 판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왜 포기했겠습니까?

합의된 내용들, 약속했던 내용이 안 지켜지니까 가게 세가 비싸니까 장사 잘 된다는 확산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자들 왜 포기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입점 포기하면 될 것 아닌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지 않으면 입점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3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노선숙 실장님의 눈물도 보게 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나씨의 눈물도 보게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노선숙 실장님의 눈물을 닦아줄 건지 증인으로 온 김한나씨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의회가 있어야 될 있어야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까지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이 3일째 행감을 받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들을 인지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향후 입점자들하고의 협의되고 합의되는 내용들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행정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입점자들하고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노선숙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열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이나 입점자 공사시기라든가 늦은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 사례이고 사유건물에 전대차까지 해야 됐었던 부분은 투자했을 때 중구청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자문까지 얻어서 시행했고 나름대로 누수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과정에서도 전국 최초 사례라서 하나하나 맞추는가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입점하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출발해서 전체가 각 점포가 아닌 전체의 상점가로써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저희는 그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했고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아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 임대료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통해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더 낮춘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벤트행사나 문화거리 처음에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야 될 만한 건물 선정된 배경도 문화거리 활성화와 도심투어의 관광지로써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선정된 것으로 봐집니다.

선정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중구에서 새로운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입점자들하고 마음 맞추어서 다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게 해서 3일까지 치르게 된 점도 위원장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오늘 어려운 걸음하신 증인이신 입점자 한 분도 정말 가슴속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증인을 신청하신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일간에 문화관광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 김한나씨에게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1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성안동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대단한 사업을 하셨는데 5년을 했다고 하셨나요?

상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관에서 하는 사업장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도전을 하신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임대료 건, 계약기간 연장 지연 건, 가게 위치 건, 계약서 날짜 공란 건, 지금 와서는 인테리어 건까지 낱낱이 소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 분 위원님께서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먼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현장 나왔을 때도 위원님들을 뵌 적도 있지만 저희와 담당자분하고의 소통이 부재가 되니까 저희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이야기하신대로 좋은 관계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의 문제도 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입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적은 사업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거기에 계약이 된 상태이죠?

사업을 할 의욕은 대단하시겠죠?

○증인 김한나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사실상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증인 김한나 여태까지는 했다면 이렇게 증인석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서 거기에 일곱 분이 신청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나씨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사업경륜도 계시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32명 중에서 선정도 되셨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다섯 분들의 위원님들이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주민대표로써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쇼핑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화거리에 있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벤트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32명 중에서 선정되신 것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집행부하고 논의를 잘하시고 더 나은 절충을 하신다면 다른 사업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증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나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입주자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일곱 분의 가게, 쇼핑몰은 가족이 됩니다.

거기에서 힘을 합쳐서 모은다면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발전될 수 있는 사업장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취합을 충분히 하면서 쇼핑몰이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이끌어 나갈 것이고 1년 단위 계약이든 5년 단위 계약이든 자기 점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맞습니다.

5년간 그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일곱 분이 힘을 모아서 다시 창업하는 쇼핑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듭 긴 시간 동안 증인석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장)

문화관광실 소관 감사를 하면서 재차 말씀드리면서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른 사업도 많고 해야 될 행사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았지만 쇼핑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동안 김영길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쇼핑몰이 잘 진행되어서 문화거리에서 어느 건물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누구보다도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쇼핑몰이 잘하라는 질타로 저는 의미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헌수 담당자분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침에 들렀습니다.

저도 가서 둘러보고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벽5시부터 나와서 밤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기간이 걸려서 여러 가지 상황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핑몰 하나로 해서 민관이 다 의회에까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복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외솔 도서관 운영현황 갖다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천병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5-3쪽 중부도서관 이전개관을 11월11일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지금 현재 이용자가 지난 종전 도서관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당초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그럼 전후에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줄었지만 프로그램들 중에서 변한 것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노년을 위한 노년행복아카데미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은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전의 프로그램을 현재 임시중부도서관에서도 축소해서 운영하고 강의실을 두개 확보 해놓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 앞으로 내년에 홍보를 좀 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에서 동아리 아니면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원래 행사들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별로 그런 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지금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 중부도서관에도 종전에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오세라 위원 또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학습관에도 다문화가족 평생학습센터라 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세라 위원 모든 중구 주민센터가 맡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해서 울산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족들을 네일아트하고 댄스동아리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지금 저희들 별도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학습센터로 지정해서 밖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원래해요. 따로 프로그램 하는 게 없습니다. 다문화도 한국사람이잖아요.

지금 다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문화는 없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지원하고 다문화센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따로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내년에는 학습관에도 다문화가족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다문화가족도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군대 가서 대한민국 지켜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질의로 임시적으로 중부도서관이 리모델링 이전개관을 10월11일 했죠?

지금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에 대한 계획이 보니까 5월12일 문체부에서 도서관 건립 컨설팅 사전평가, 매장문화재 보존여부 사전협의,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건립에 대한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현재 북정동 58-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180억원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역사공원 조례도 시에서는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구에서 반영했고 시에 문화재현상변경하고 사전협의 하고 매장문화재 사전협의도 거치고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을 우리 구가 지금 선정돼서 올해 11월 달에 마쳐서 지금 컨설팅 사전평가가 적정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는 결과가 적정 받더라도 일단 파보면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시굴조사는 내년에 보고 보존가치가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고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내년 1월부터 해서 3월 이전에 시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객사 옆에 큰 역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현재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근대건물이면서 관공서이면서 남아있는 최종 마지막 건물인데 이렇게 옛날 객사라는 것을 없는 것을 구현해서 만들면서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현재 또 중부도서관 마지막으로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문화도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나중에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목소리가 약하다보니까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화행정에 어떠한 문화가치 판단이 어떻게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심에 문화가치를 산정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속기로 남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바람이고 말 그대로 매장문화재 발견될 때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그 가치잣대를 필요성이 없으면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부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대체로 문화재를 덮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 없이 쉽게 말씀하는 거 보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건 없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 만약에 시굴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있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말씀 못 드린 제2후보지 정도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아예 중부도서관을 안 무너뜨린 상황에서는 몰라도 일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추가질의,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 5-4쪽입니다.

약숫골도서관 중심으로 권역별도서관 운영 활성화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도서관이 약숫골도서관 포함해서 권역별 도서관 5개, 공립 작은 도서관 13개, 사립 작은도서관 23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많네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권역별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권역별 도서관 나름대로 도서를 대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난감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네트워크 다 되어있고 책이음서비스가 다 돼있고 상호대차도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산망 모든 최신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내가 찾고 있는 책이 없다,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바로 안 되고 만약에 우리 구에 없는 경우는 상호대차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빌려오는데 자기가 운송료를 4,500원정도 부담하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우리 지역 가까운데 있는 것은 서로 신청하면 갖다 주고 합니다.

반납할 때도 자기가 만약에 약숫골 도서관 갔으면 약숫골 도서관에 신청하고 반납도 거기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대한 운송료 비용을 지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타지 것은 …….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이 없다, 이 책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타 지역에서 빌리면 운송료를 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보통 그런 거는 전문서적을 말씀합니다.

중앙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전문서적 같은 것을 빌릴 때는 운송료를 하고 …….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 하나만 본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놔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일반적인 도서는 30만권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서는 30만권정도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구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도서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거를 구입을 못해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봐야 하는데 그거를 운송료 내가면서 빌려봐야 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전문서적은 30만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중앙도서관에 전문서적 할 때 그런 것이고 대부분 전문서적은 다 있습니다.

일반전문서적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30만권 많이 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 참고해서 봐야 할 책을 참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봐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기관에서 구입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필요하면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야죠.

구입해놔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25만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신청하면 저희가 관리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도서회원증이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송료를 내서 빌려 보고 다시 또 반납할 때는 그거는 독서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죠. 절대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히 염두에 두셔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구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담당에게 얘기를 한번 했나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름만 되면 동천물놀이장에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여름에 수시로 나와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임시로 4차선 도로 양쪽에 물놀이장 기간에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의 요지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외물놀이장 오는 사람도 요지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보도에 주차를 해버리고 횡단보도에도 주차해버리고 제일 큰 문제는 우회전 하는데도 차를 대 버리니까 우회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삼각지가 있는데 거기도 차를 다 올려버리고 이중주차도 있고 해마다 여름만 되면 바로 4차선 옆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원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감사자료 3-54 페이지 보십시오.

그 쪽에 관리책임자, 기계요원, 안전관리요원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관리, 주정차관리도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 현재는 위의 상단에 동천주차안내 2명이 있는데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2명으로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안내요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주차자원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요청하셔야 이 기간에 주차관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천체육관의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큰 팻말로 ‘동천체육관주차장 이용하십시오’ 하든 수신호로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내년에도 인근 주차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해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내년에 교통혼잡, 무질서한 주정차관리, 동천야외물놀이장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적으로 동천체육관 말고 다전물놀이장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 있잖아요, 그거 대책안합니까, 엄청 위험하던데 …….

거기 들어갈 때는 관계없는데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나오면 이쪽으로 오는 차하고 대책이 하나도 없던데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진출입로에 왕복 4차선이고 입구에는 원활차선이 1차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다전에 차니까 원활차선에다 주차를 해서 나가고 하는데 나갈 때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하도록 볼라드 같은 것을 박아놨습니다.

안내원도 지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주차지도를 철저히 하고 내년부터 원활차선에만 주차가 없으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대로 안내하고 안내요원이 항상 앞에 있으니까 주차단속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책자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평생학습관을 올해 개관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작년 11월15일 날 개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1년 기념을 먼저 한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름, 겨울방학도 특강을 실시하고 그 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감테마특강도 운영하고 5개정도 큰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 정도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해서 한 5,000명 정도 이용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료했을 때에는 어떤 걸로 증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수료증을 주는 경우에는 수료증을 주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강의로 끝나고 일반취미반, 자격증반 이런 거는 별도 수료증 없이 수료로 끝납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평생학습관 개관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은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간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자격증반 있습니다.

바리스타하고 요리하고 그런 거는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피드백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피드백해서 주민강사 자치해달라고 큰꿈 작은학교라로 해서 수료한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올해 많이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잘 하셨습니다.

피드백이 되서 민간인이 가서 배우고 다시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진 평생학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평생학습관이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다른 데보다는 취미반 이런 것을 떠나서 말 그대로 학습관에 대한 학위증이라든가 시스템적인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평생학습도시 중구 중심에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더 부탁드리고 하나 간단한 것은 동천강변에 보면 냉온수기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지금 세팅화 돼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위생시설입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세심하게 위생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올해도 2개 추가해서 매일 전문업체가 물 갈아주면서 항상 청소하고 저희 전문직원이 또 한분 있습니다.

수시로 물 관리 하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일 문제 삼고 저희가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아주 감동을 일으키는 사업이라서 위생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 감사 기다린다고 오래 기다리셨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김영길 위원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한 시간을 업무보고 빼고 나면 감사하는 시간이 30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1층 계획이 지금 비어 있잖습니까?

계속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비워져있는데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고민한 내용이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우선에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못하고 마냥 놔둘 수는 없는 상태라서 다른 방안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선에는 지진 때문에 지진을 위해서 올해는 지진내진보강공사를 의뢰하고 천장 같은 보기 싫은 것은 끝마무리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활용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건물도 벽체를 다 뜯어놓은 벽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보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일부 필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강이 필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다른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래 계획이 결국은 모든 집기, 커피머신까지 다 구청에서 구비해 준 상태에서 딱 들어와서 장사만 하게끔 하는 계획으로 의회에 6억원인가 올라온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당초 그래서 현재는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청년쇼핑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청년쇼핑몰에는 거의 건물에다 투자를 다했고 또 현재 평생학습관 쪽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집기까지 다 마련해 주고 몸만 들어와 장사하도록 해 주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거도 진기명기입니다.

평생학습관도 밖에서는 진기명기 한 작품이라 하고 평생학습관과 청년쇼핑몰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장사를 다 꾸며서 몸만 들어와 장사하도록 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의회에 부결시켰더니 또 바꿔서 인테리어 다해 주는 걸로 해서 꾸며서 올라오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다 꾸며주고 일반 개인업자한테 임대해 주겠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커피머신기까지 다,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보통 일반가게를 보면 자기네들이 시설하고 나면 권리비라고 있어서 권리비 개념을 나중에 나갈 때 그분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3년 계약을 하려고 당초 생각하고 5년 계약하면 3년이나 5년 뒤 재계약이 안 되면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싱크대 같은 것, 자기가 가져온 권리 해놓은 걸 하면 나중에 권리금을 달라고 할까 싶어서 저희가 민원예방차원에서 컨트롤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런 것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얼마나 궁색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권리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준다, 그게 상식 가진 사람 같으면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모든 건물 임대 내는 사람들 다 시세로 해주고 임대 내야죠.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건물주들이 인테리어 다 해서 세 줘야죠, 그런 논리라면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자꾸 변명을, 청년쇼핑몰 보세요.

거기에는 약속한 것도 안 지켜주고 일자리 창출, 오래된 건물 방치된 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은 건물에 다 쏟아 붓고 그것도 우리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에 …….

그런데 여기는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에는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정상적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의회기능에서 본다면 맞는 얘기이냐는 거죠.

지금도 뭔가를 꾸며서 세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아직은 방안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또 계획이 올라오겠지만 제발 그런 발상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주시고 하다 못해서 열린 공간으로 인문학강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쪽으로 한번 방향전환을 해봐주세요.

평생학습관이면 평생학습관 하고 연계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인문학강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누구라도 그 강좌에 찾아올 수 있고 강의 할 수 있고 그런 열린 공간으로 평생학습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활용도를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발 커피머신기, 집기까지 다 사줘서 6억원 들여서 장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 그런 것은 이 행감에서 다음에 또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지적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과 어울리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송과장님, 척과천 물놀이장 둑 철거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회로 둘러가더라도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조금 낮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왜 현장 가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고만 고집을 피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 당시에 검토는 변명 같지만 그렇게 검토결과를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편의시설로 사실 주차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차를 갖고 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주차장을 강바닥 둔치 쪽 편에 이용한다는 거는 참 발상을 잘했다, 발상을 잘했는데 조금만 우회하면 되는데 바로 직선으로 찔러서 강을 3분의 1이상을 둑을 만들어서 차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현장방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그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지시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위원님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

김영길 위원 제 의견은 안 받아들였었죠.

송 과장님 바로 얘기합시다.

제 얘기는 안 받아졌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받아졌으면 구정질문을 왜 하겠어요?

현장방문 가서 분명히 입체적으로 사람 내려가는 높이 측정하고 비가 와서 물이 범람 할 때는 둑으로 인해서 반대편 쪽에 물난리가 날 텐데 왜 강의 유속에 지장을 주는 둑을 만들어서 도로를 사용하는 이런 발상이 맞느냐 그래서 차라리 멀더라도 둘러가라,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우회해서 차로 가면 1분 거리도 안 될 거예요.

우회하는 거리가 충분히 그래서 안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가면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 중구청의 배려나 중구청의 판단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칭찬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 아직 계획 단계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뭐 거의 내년에 저희들 시비라서 정확한 자료를 가진 건 없지만 저희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어디 올라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제2호 근린공원에 …….

천병태 위원 아니. 시 예산에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전액 시비 …….

천병태 위원 설계비가 올라갔다, 시 직접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직접사업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없습니다. 땅도 시 부지고 …….

천병태 위원 아, 시 직접사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직접 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

천병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체육관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마트와 우리 중소상인 관계 같은 것이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현재 지하 1층 여기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민간체육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현재는 매점 같은 걸로 …….

천병태 위원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민간체육실 중에서 체육시설 여러 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해버리면 그런 데가 경영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런 부분에는 지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저희들이 의논을 드려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천체육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하려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났죠.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인데 동천체육관에 한 개가 들어섬으로써 북구, 평창까지 이 일대 한개만 들어서버리면 일대에 엄청난 지장을 민간체육시설업종들이 그래서 데모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동천체육관은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체육관을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천체육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동천체육관하고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천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우리 중부도서관 쪽하고 북구에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새로 하는 체육관 거기는 그 외의 부족한 것이 배드민턴, 동천체육관 …….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업성이 있는 체육시설업 이런 게 동천체육관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시에는 아마 심플하게 할 겁니다.

복잡하게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우리 평생과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저희도 살펴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나중에 위원님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송과장님, 김경수 계장이 벌써 얘기했죠,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도 내용은 없네요.

중구수영장 현황보고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 당시에는 10월달 자료제출 할 때는 미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빠졌으면 왜 그러냐면 여기 벌써 예산투입이 많잖아요.

인원도 19명이나 투입된 중구 수영장 현황에 관련된 것은 행감 하기 전에 빠지면 한부씩 나눠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경수 계장님에게 달라고 해서 봤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날 오픈 식 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송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추가모집을 몇 명 더 하냐고 물으니까 몇 명 더한다고 했죠? 제 기억으로는 200명이라고 했던가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청장님은 500명 원했었는데 저희들이 200명 하자고 …….

김영길 위원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의 적정수가 있어요.

규모도 있고 라커 숫자도 있는데 그 숫자 가능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조금 일부 부족한 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송과장님이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일일 평균 몇 명이 이용하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거기까지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데이터를 안 봤는데 …….

김영길 위원 현장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운영해보면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알잖습니까?

처음에는 복잡해서 힘들어하던데 그렇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당초에서 저희가 많이 모집해서 불편했었고 1,500명 정도 들어 왔는데 지금은 나가고 현재는 1,366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무리 없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

김영길 위원 별무리 없는 게 아니고 불편을 굉장히 이용객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했다 취소한 분들이 많죠?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개장식 하는 날 과장님은 용감하게 200명인지 300명 더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줄여야 하는데 추가계획을 하고 있었으니 적정수치를 이미 오버한 상태다, 규모가 있잖습니까, 라커 수가 몇 개에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여자 190개, 남자는 150개입니다.

김영길 위원 150개, 190개의 라커를 가졌는데 월평균 700명이 이용한다, 그런데 시간대보면 몰릴 때 몰린다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적정수치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동호인들이 또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밀도를 높여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편에서 도태하기보다는 적정 수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중구 수영장이 삶의 질을 높이고 수영을 원하는 동호인들의 어떤 요람의 장소가 아니고 불편하고 비좁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시작했던 중구 수영장의 목적하고는 반하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 숫자를 규모에 맞게 라커, 샤워시설, 수영장 크기 해서 적정 숫자를 수용 인원이 몇 명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규협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복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세정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늘 지원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복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자료요구 할게요.

2016년, 2017년이 있는데 2017년에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예산액이 징수 결정액, 수납액 등이 있는데 이 내역을 지금 항목별로 뽑아 올 수 있습니까?

시간되시면 뽑아 오십시오.

○위원장 이복희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방세 수입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년간의 추세를 설명해주세요.

지방세 수입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추세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규협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자료를 드리는 겁니까?

오세라 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세무1과장 김규협 2015년도에 지방세가 300억원이 들어갔고 2016년에는 340억원, 올해는 353억원 정도입니다.

오세라 위원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각종 대장정리 하고 납기 각종 위택스라든가 전자문서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체납이 되면 문자를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들은 납부안내를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그리고 세무2과,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5-53쪽 보니까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본인이 납부한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고지서를 납부했는데 본인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

○세무2과장 조영숙 바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통장계좌로 입금해서 환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세무1과, 혁신도시 지방세, 구세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주적인 안정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좀 더 정주할 여건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구세, 세수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심지어는 순위가 1순위 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어느 정도 됐죠?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2012부터 토지분은 부과됐고 2013년, 2014년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서 부과는 2012년부터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

○세무1과장 김규협 아파트는 2014년도에 거의 다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혜순 위원 혁신도시아파트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된 게 2012부터라면 현재 대비 2017년까지 얼마 정도의 증가가 된 거죠?

○세무1과장 김규협 2012년도에 최초 부과할 때는 토지분만 했을 때는 8억원 정도가 부과됐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파트가 2014년도에 많이 들어서고 공한지와 주택이 많았는데 지금 79억원 올해는 8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배정도 늘었습니다. 혁신도시만 …….

강혜순 위원 그러면 점점 더 장현동이라든가 늘어난다고 보고 가게가 비어있는 ……. ○세무1과장 김규협 큰 아파트는 다 들어섰기 때문에 공한지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많이는 아니라도 지금같이 2012년부터 해서 80억원 정도는 아니라도 20억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고 주택가격 상승하고 지가상승분이 있으니까 그것 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 재산세 감면규정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죠?

○세무1과장 김규협 재산세 부분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5년간은 100%가 감면되고 3년간은 50% 감면되고 보통 2013년도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2023년도 되면 100% 부과되는데 …….

강혜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과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규협 예.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일단은 공공기관이 국가소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앞으로도 구세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이나 공장이 없다 보니까 세수에 의해서 중구 지방자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5-60페이지에 구세 2017년도에 단위가 100이니까 7억9,000만원이네요?

아, 79억원이네요.

지방세 부분만 체납이 79억원인데 올해 특징적으로 체납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사유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규협 체납 79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차 현년도 체납액은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가 원래 재산세는 7월 달, 9월 달 부과됩니다.

2번 부과되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가 껴서 늦게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10월11일자에 독촉 고지서를 보냈는데 현재로서 10억원 정도가 나머지는 징수가 됐고 지금 10억원 정도, 아니 6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나머지는 징수가 다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 현재 6억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6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0월3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다 …….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세무2과장 조영숙 재산세만 해서 6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동안 압류하고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아니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의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취득세, 가산세 제로와 추진이 거기에 힘을 쏟으셔서 열심히 사는 주민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불황이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주민세 목표액 110%, 지방세 목표액 101%를 징수를 해 주신 세무2과 조영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 여러분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27일 월요일 10시부터 반구1동을 포함한 6개 동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문화관광실장노선숙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 김규협
세무2과장 조영숙
○참고인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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