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실
일시 2017년11월22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선서)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자료요구 시기가 11월20일날 5시에 청년쇼핑몰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수신되고 발신된 공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의 거리 일원 원도심에 건물수리?수선, 골목길 사업자료, 참가한 공사업체 현황제출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추가자료 요구할 것을 또 했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제출 했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도 아직 요구됐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직 공람을 못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중구난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노선숙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인지?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20일날 자료요청을 했다고 전문위원님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아직 안 됐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체를 시작도 할 텐데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청년쇼핑몰 이것을 제안을 받았으니까 제안서에 대한 당선작이라는 말이에요.
제안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문을 자료요청하고 청년쇼핑몰과 그 전에 제일 처음 사업계획이 골목창업몰 조성계획이 처음 사업계획이었는데 골목창업몰 조성계획 사업에서 여관 소유자와 중구청의 민관계약 그 계약서를 주시고 골목창업몰 조성계획 시부터 청년쇼핑몰 확정까지 도시재생위원회 회의개최와 이것과 관련된 것, 그 서류, 선정, 맞춤형쇼핑몰이나 여관을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선정관련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회의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영길 위원님과 천병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메모 다 되셨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가자료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행감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도 제가 청년쇼핑몰 현장을 갔을 때 많이 놀랐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노선숙 실장님 기억나시죠?
처음에 입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입주민들이 집행부에 가지 않고 의회에 왔을까요?
딱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집행부 갔는데 대화가 되지 않았다, 소통이 되지 않았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대화가 안 되니까 의회로 다시 노크를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집행부를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도 전체 그분들이 저를 면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의원님들을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왜 부서에 안 오고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무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담당자에게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고 그사이에 입점하신 분들끼리 입점자들 모임을 구성해서 공동의견으로 도출해서 하도록 해서 주로 대표자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소외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왔을 때는 집행부와 대화가 안 되니까 다시 의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한 사람이다 보니까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담을 주선해 주었던 동료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현장방문이 다음 날 있었죠.
나가게 됐고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저는 입주민들의 불만, 불편함, 문제제기 보다는 가자마자 임대건물에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임대건물에 왜 이렇게 대수선을 하지, 리모델링개념이 아니라 대수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개념을 지나서 대수선이 아니냐고 질문했던 것을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건축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허가서를 보니까 대수선이 맞아요.
대수선이라는 것은 구조변경, 내립벽의 변경, 계단의 변경 건물구조의 지장을 주는 건축행위를 할 때 대수선으로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지도 않았고 전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딱 갔을 때는 이것은 임대건물의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났다, 가장 놀랐던 부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럼 사야죠.
노선숙 실장님도 그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날 여건이 됐으면 사는 것으로 했을 때 텐데 제가 그 업무를 받았을 때 이미 임대로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대로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임대로만 방향을 잡아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에게 이것을 하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쇼핑건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 없이는 특히 4층 건물에 계단으로 올라가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현 문화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도 3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건물은 우리가 산거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 중구의원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 눈높이에 그 정도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임대를 한다, 건물주가 따로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다, 대수선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처음부터 매입해서 출발해야 될 것을 임대해서 갔다는 것이 현장 가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등기부등본을 떼 보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건물매매가격이 7억8,000만원, 그런데 현재 우리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7억7,000만원, 앞으로 옥상까지 다하려면 8억원이 넘어갈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면 결국 시민단체에서 중구의회에서 제대로 의혹을 밝혀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행감 하는 것이 맥이 빠집니다.
시민단체에서 먼저 우리가 문제제기 하던 내용들을 어제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욕스럽고 본래는 행감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져야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저도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 판단입니다마는 불만스럽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갑질 때문에 너무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는 문제를 갖고 의회를 찾아왔는데 갑질 플러스에 건물특혜 의혹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본다면 7억8,000만원짜리 건물을 사서 8억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대수선을 한다는 발상이 대한민국에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 행정행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도 반대를 했습니다.
건물주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10년 정도 지나면 본인이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었고 저는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치를 안 한다면 입점자가 과연 여기에 입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입점해서 장사하셔야 될 분들의 생각 때문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다는 것도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건물가격이 얼마냐고 왜냐 하면 문화거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여기에 나온 건물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가액이 매매가격이 요즘은 확실한 매매가격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가액이 7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5억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억 몇 천을 가지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매매된 3개월 뒤에 우리 구청하고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관계설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7억8,000만원짜리 건물을 사자마자 3개월 만에 계약해서 8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대수선해서 청년쇼핑몰을 만든다는 발상이 저는 솔직히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구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특위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고 길 가던 사람 붙잡아놓고 이야기하면 다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구청이 이런 쇼핑몰을 이만큼 들였으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오픈 날짜를 몇 차례나 연기하고 몇 달을 연기하고 처음에 입주했던 사람들도 기자 회견하고 다 떠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안 된 겁니다.
잘됐더라면 그래도 투자한 만큼 이렇지만 잘됐구나, 할 것인데 사업도 안됐잖아요.
의회에 오픈한다는 날짜 두 번 변경하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공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사허가는 언제 났으며 착공계 언제 났는지 자료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드러나는 것이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한 겁니다.
착공계가 10월17일날 착공되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를 언제부터 했느냐면 과장님 언제부터 공사했다고 합니까?
10월17일날 착공계가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의 공사가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것은 8월말 정도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행정에서 이래도 됩니까?
실내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서류를 보면 쇼핑몰 조성 및 운영계획안에 보면 분명히 구조변경이 있는 대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으로 간다면 도면 없이 공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면 없이 일을 한 거예요.
착공허가가 떨어진 것이 10월17일, 거의 두 달 동안 허가 없이 공사한 겁니다.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쇼핑몰조성 운영계획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대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도면도 없이 입찰했다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서류를 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공모심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모심사는 공모계획안을 가지고 제안공모에 들어갔고 …….
○김영길 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8월에 공사는 무엇 갖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8월에 했을 때는 입점자가 대충 어느 업종 1층에 어떤 업종이 배치가 된다, 이것을 토대로 철거할 것은 철거 들어가고 8월부터는 거의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지연된 것은 저희도 건물이 구조가 단단하든가 됐으면 큰 구조변경에 안 들어갔을 텐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건물이다 보니까 1층부터 해서 병원 접수받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고 그 뒤에 조경쪽으로 해서 내는 쪽에는 병실이 추가로 불법으로 증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도를 보고 선정했는데 그 뒤에 그 정도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그런 부분이 철거되어야 되고 해서 착공은 수리가 10월17일 되어 있지만 건축협의는 거의 9월부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건축허가에 맞도록 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
○김영길 위원 답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 짓는다, 대수선을 한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을 한다면 법상 도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수선이라는 운영계획안에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도면이 나와야죠.
도면이 필요한 것은 향후 안전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매립벽을 건드렸을 때는 구조적인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계단을 손댔을 때는 어떤 구조변경, 어떤 영향력을 역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하나만 보더라도 도면 없이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도면 없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철거했다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철거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공사하더라도 도면을 만들어놓고 일을 시작해야죠.
그렇게 빨리 한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되어 있을 정도로 갑니까?
입주자들은 여름 옷 팔려고 준비했던 것이 겨울로 가고 있고 해가 바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도 계획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제발 부탁합니다.
행정에서 대수선이라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불법한 내용을 제대로 시인을 해야 하고 또 처음에 쇼핑몰 조성할 때 모집 공고 냈을 때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설득시켜야 되고 어쩌면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까지 어떻게든 보상해 줄 마음을 행정에서 가져야 하고 그래야 봉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향후에 엉터리 같은 계획 잡아서 법규 전혀 지키지 않고 건축행위 한 내용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면 얼마나 행감이 길어지겠습니까?
서류가 늦게 와서 확인 못했습니다.
이제 요구한 서류 도착했고 공사허가 언제 났고 착공계 10월17일 난 이 사항을 살펴본다면 공사행위는 8월부터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죠.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도면 없이 허가서 없이 공사 진행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쪽에 설치한다고 바뀌었고 바꾸는 것이 결정되니까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하면 나오겠죠.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처음에 건물주하고 계약하고 9월부터 입주될 것이라고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시공자와 입주자들 동시에 모집한 것은 5월부터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입주자들이 하는 업종하고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
○김영길 위원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입점자와 시행자를 모집이 시작이 들어갔고 시행자가 먼저 선정되고 나서 입주자를 최종확정 되어서 입주자의 의견들을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은 단순하게 안에 구조변경하고 재건축도 3개월 정도면 안 되겠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정도가 지연됐었고 도면도 최종도면이 나오기 전에 가도면을 그렸을 겁니다.
가도면 가지고 건축허가설계사무소하고 건축허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엘리베이터 위치도 바뀌고 …….
○김영길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운영계획안에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수선이라는 말이 현재 건축물, 김석주신경정신과의원 할 때 대수선했다는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계장님, 구조적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맞죠.
계장 증축에 해당합니다.
○김영길 위원 도면이 있어야 하죠.
계장 도면은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체가 증축에
○김영길 위원 증축이라고 칩시다.
증축이든 대수선이든 도면이 있어야 하죠?
계장 예.
○김영길 위원 도면 없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너무 즉흥적이었고 발상은 좋았는데 계획이 따라주지 못했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이만큼이나 받아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본래의 계획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갔다는 겁니다.
임대할 것이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저층 1층, 2층 쪽으로 원도심에 방치된 쪽이 많지 않습니까?
세가 안 나가는 쪽이 그런 쪽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접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을 가졌다면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사야죠.
세입자가 수리하는 범위가 있죠, 한도가 있죠.
7억8,000만원짜리 사서 8억원 넘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다른 동료위원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장님, 해명같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감사자리는 해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맞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변경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고 변명해버리면 감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증거자료가 다 있잖아요.
행감을 아주 간단하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어제도 기획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부구청장님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시인을 안 하니까 책임성 있는 구청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이 안 되니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정하겠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인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께서 주민을 바라보는 눈과 위원들의 역할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전문성있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말씀한 대로 어제 장면을 생각해 보건데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흔히들 말하는 갑질의 난리라든가 그런 암암리의 벽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우리중구를 위해서 집행부도 의원들도 거의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전의 효과, 그게 다입니다.
구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다 우리세금을 하지 않나,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청년몰 같은 경우라든가 어제 기획실에서 일어난 일 전반적으로 보건대는 저희들도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본의 룰에서 조금 균형이 기울여졌지 않겠나, 그것만 참작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것이고 제가 감사에 신규사업 중에서 주요업무보고에 울산중구문화재단설립, 이것은 항상 바라고 아주 고무적인 설립입니다.
왜냐 하면 울산 중구가 문화중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종료하고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답변하는 쪽도 감사의 하나의 방법은 한 문제사안에 대해서 하다가 종결짓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료준비도 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질문이 들어가면 천병태 위원님이 이 질문을 계속하고 저도 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종결짓고 문화원으로 …….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하나 더 갖고 하신다고 해서 그사이에 강혜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천병태 위원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원도심 강소경제 울산중구로다 계획이 벌써 나왔잖아요.
이 계획에도 그렇고 제일 처음 이 계획에 보면 방대한 자료도 방금 왔고 이 책자는 옛날에 한번 봤는데 중구로다 이 계획에는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방치된 여관, 여관을 활용하여 청년쇼핑몰로 하겠다, 강소경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방치된 여관건물을 활용한 골목창업몰을 조성, 이것이 2016년8월경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오래된 여관을 활용한 골목창업몰조성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게 되고 건물을 짓는데 검토를 하면서 참여자를 모집했겠네요?
거기에 구 김석주신경정신과 건물도 참여자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에 참여모집을 했을 때는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군데가 들어왔는데 옥골샘에 있는 여관이 두 개 붙어있는 건물, 굉장히 큰 건물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원도심 창조경제에 방치된 여관, 이 사업하고 맥락은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 선정된 것은 2016년도이고 초안을 계획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한번 떨어지고 2016년도에 선정됐는데 그때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정이 못되다보니까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시에서 큰틈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안해서 2016년도에 처음 사업계획 수립할 때 2015년도였겠죠.
그때는 여관이 많이 죽어있었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창업몰을 하고 싶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막상 이 사업 시작할 때쯤 되니까 갑어탕근처인데 갑어탕에 호텔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서 여관들이 도저히 자기는 안하겠다고 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여관이 원도심에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 군데밖에 안 되느냐 전체 수요조사를 해보자,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겠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분들이 너무 높게 여관에 있는 분들은 노후화됐지만 장기방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관들이 큰 규모가 아닌 데도 임대료를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보니까 600만원, 700만원 기대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조사했을 때 그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매겼고 그때 시점에 관광도시하고 맞물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관광도시에 가장 우리 중구가 열악한 부분이 중구 원도심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쇼핑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겸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문화의거리 중심이 좋겠다고 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과 모두 다방면으로 …….
○천병태 위원 그래서 1순위가 구 김석주, 2순위, 3순위가 여관이 2개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중간에 답변기회를 드리거나 답변하십시오.
수요조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수요조사는 실제적으로 10월 정도부터 했었는데 처음에 수요조사가 아니고 모집부터 시작했을 때는 7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11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전수조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고 참여의사 타진을 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와 전수조사는 다른 뜻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같은 겁니다.
조사하면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거의 11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가 1월18일이니까 그전에 다 조사를 끝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12월말까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천병태 위원 12월말까지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1월18일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방대한 자료가 갑자기 와서, 담당부서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6년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기간은 그런데 조사개요는 10월부터 11월까지니까 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네요?
이때 참여1 구 김석주신경정신과, 참여2 피닉스모텔, 참여3 뉴 목련장, 정오장 이렇게 나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담당부서 의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문화의거리 또는 대로변으로 그간 보행환경 및 도심경관개선을 통해 활성화가 된 지역에 김석주신경정신과의원 건물은 사업목표인 골목경제 활성화와 상충될 것으로 판단됨, 대로변에 상대적으로 쇠퇴한 골목길에 위치한 정오장 옥골샘 18번지네요.
정오장 건물은 당초 사업취지와 부합되고 인근에 위치한 옥골샘과 연계하여 원도심골목투어코스로 개발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이 책자가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놨을 것이고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도시재생팀에서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렇게 담당부서의견을 올렸고 원도심 강소경제로 울산중구로다 이 책자의 목표와 도시재생팀에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도시재생팀의 검토의견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투어코스로 하면 일치하는데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청년쇼핑몰 선정해서는 딱 김석주신경정신과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후보1로 선정되었고 후보2순위는 뉴목련장, 정오장, 3순위는 안일장, 한양장 이렇게 됐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10월부터 11월까지 충분히 조사했고 이 용역계획과 도시재생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어떻게 김석주신경정신과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해놨는데 바뀌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안건이 2개였습니다.
중앙동 원도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하고 이것하고 두 개였는데 원도심활성화계획안에 창업몰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에 가로변부터 공실이 몇 개 있으니까 가로등부터 먼저 하고 골목은 그 뒤에 다른 것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일순위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천병태 위원 김석주신경정신과부터 먼저 1순위로 하고 나중에 골목하자고 됐다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일단 가로변부터 먼저 살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쇼핑몰이니까 접근성,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아야 쇼핑몰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빨리 잡지 않겠나, 골목사업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
○천병태 위원 당시에 1월18일날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회의가 제1호 안건은 오래된 여관 건물을 활용한 창업몰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는 1순위가 김석주신경정신과 건물이 됐고 2순위는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골목하자는 안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사업계획서는 다 보시니까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자료는 다보시니까 …….
○천병태 위원 2016년10월과 11월에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그전에는 참여공모를 했는데 여관 한 군데 들어왔고 2016년11월15일에 새로운 구 김석주신경정신과 건물주가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이죠.
거기에 최대한 많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싼 정보를 알고 있는 이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 쪽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분은 김석주 어르신하고 사고팔자는 협약인지 약속을 했는지 본인이 사는 것이 결정이 된 시점에 파사드사업이 또 있는지 그분도 외벽을 고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파사드사업 때문에 우리에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은 끝났다, 대신에 쇼핑몰사업이 있는데 참여해보시겠습니까, 해서 그분이 알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쯤 연락이 왔는가, 기억은 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건물이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맞느냐고 우리도 놀란 것이 그분이 김석주 그분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소유권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분이 2016년11월15일자로 건물매입을 했으니까 그 시점에 연락이 왔겠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외벽 때문에 전화가 와서 파사드사업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파사드 사업을 외벽을 럭셔리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10월 그러면 전반적인 정황을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가 구청에서 조사를 10월부터 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분은 몰랐습니다.
○천병태 위원 조사를 했을 때 알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조사를 했을 때 시점에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사업을 알려드린 거죠.
10월에 공개모집했을 때는 10월말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 했을 때는 한 개만 들어 왔었고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를 수도 있겠다싶어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참여의사를 물어보자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시점에 파사드사업 때문에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파사드사업은 끝났고 대신 이 사업이 있는데 참여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
○천병태 위원 예산투입에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투입의 적정성,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방금 김석주 신경정신과니까 김석주 그분이 주인인줄 알았는데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충분히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가격은 안 알아봤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하냐고, 제가 그분에게 듣기로는 20억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이 등기부등본에는 7억8,000만원짜리를 결론적으로 8억3,300만원이죠.
대수선을 하고 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투입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매월 440만원을 우리 구청은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 줘야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 사항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결론적으로 7억8,000만원 건물을 사서 총합계 8억3,300만원의 대수선을 하게 되며 또한 10년 동안 세입자가 입점자가 들어오든 말든 10년 동안 440만원씩 계속 그것도 7억8,000만원 중에 5억5,000만원인가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즉, 예산에 너무 적정성이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에 입장, 일반시민들의 시각,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집 주인의 매입을 했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뒤에 나타날 것인지 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 못 하거든요.
1순위가 아니고 바로 그냥 이제는 순위 자체가 못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임대료보다 너무 높게 책정을 요구하거나 10년 임대 요청했을 때 안 받아들여졌을 때 다음 2순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했고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440만원인데 세금 없이 할 때는 400만원인데 그분한테도 프랜차이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다 보니까 …….
○천병태 위원 그 건물에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싸게 매입하고 건물주가 자기 돈 2억 몇 천 만원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대수선을 해 준다면 싼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4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이런 것은 아예 순위에 못 들어오는 건물인 거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적은 규모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다른 사업 …….
○김영길 위원 천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숙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가액을 왜 집주인에게 물어보죠?
건물가액을 알려면 주변 상인들, 부동산에 물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고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옆에 빨개국수입니까?
그 옆집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부동산 하잖아요.
옆에 입점한 사람 물어봐도 되고 길 건너 커피숍에 가도 이 금액 얼마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던데 왜 일을 하면 건물가액을 집주인에게 묻습니까?
집주인이 그 가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과연 내가 이집을 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는데 이 집 가치가 얼마나 될까, 판단을 했어야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접근을 안 해 주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9월1일날 처음에 입주계획을 잡았죠.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용역 심사할 때는 90일로 잡혀져 있던데 월세 440만원 내는 것 무슨 돈으로 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세금이요?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은 돈이 아닐 텐데 무슨 돈으로 세를 내고 있습니까?
440만원을 매달 건물주에게 보내고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승인은 받았는데 처음에 예산 승인하실 때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내는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은 무슨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입자들이 세금을 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안 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 돈 440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구 예산이죠.
○김영길 위원 차질이 생겨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천병태 위원 김영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예산을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집세를 준다고요?
청년몰사업 예산으로 건물주에게 집세를 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8억3,000만원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천병태 위원 그럼 어디에서 나갑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세입이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들어오는 전제하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은 안 들어오면서 세출만 빠져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은 예산편성에 대원칙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이면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되어 있는 것이 세입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김영길 위원 천위원님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내용들입니다마는 의회에서 다 밝혀질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결국 건물주는 은행 부채를 빼고 나면 2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달세 440만원을 받는다면 얼마만큼의 이득이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억5,000만원에 대한 은행 금리를 계산하고 나면 440만원 수입하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250만원 가까운 돈이 이익으로 남습니다.
거기에 또 8억3,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집을 다 만들어 줍니다.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하는데 공무원만 특혜가 아니라고 하고 몰랐다고 하고 건물가액도 옆에 물어보면 되는데 건물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하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다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부동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잘 못했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저는 지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런 뜻은 아니고 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가액을 아는 것이 일단 매물이 없다, 나와 있으면 누가 살려고 접근하면 또다시 취소시키는 것이 문화의거리 실정이고 제가 사실은 앞에 지난번에 하실 때 건물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원도심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문화거리 현재 건물이 어느 정도 하느냐고 하니까 건물은 둘째 치고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가격을 할 수 있느냐고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길 위원 원도심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자주 나갑니다.
지금도 매매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병원건물은 대다수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붙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예산을 8억원 이상 집행하면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 과다한 돈을 아무 거리낌 없이 투자한다는 것이 적정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서 이만큼 곤욕을 치루면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실장님이 다시 해봐주시고 정말 겁 없이 일을 저질러놨습니다.
그러면 자백하는 것도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떼 보면서 실거래가를 봤을 것이고 근저당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은행에 얼마나 돈이 잡혀있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이만한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날아가는가, 안 날아가는가, 상식 아닙니까?
뒤에 있는 계장님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돈을 8억5,000만원, 전세 5,000만원까지 하면 9억원 돈 아닙니까?
9억원 돈을 집행하면서 적정선에 대한 판단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죠.
노선숙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집에 8억원 이상 9억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합시다.
5,000만원 전세금 거는 것까지 한다면 달세를 한 달에 440만원까지 준다고 생각합시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볼 것 다 알아봐야 되죠, 무엇을 알아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당이 잡혔는지 하고 …….
○김영길 위원 그렇죠, 등기부등본 떼면 근저당 설정된 것 나오죠?
매매가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는 사실 매매가격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등기부등본 떼는 것은 근저당설정이 됐나, 안됐나를 보기 위해서 데야 됩니다.
상식이죠.
그것 떼면 건물매매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니 그러나 근저당 설정된 것은 확인하는 것은 상식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근저당설정이 5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가액을 모른다고 칩시다.
5억5,000만원 잡혔는데 돈을 9억원 가까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상식선에서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쇼핑몰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입주하는 분들에게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한다는 거기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다보니 입주민들 몇 분 남았습니까?
첫 입주민들이 14명이었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에 13명이었습니다.
계약은 7분이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13명 중에서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13명 중에서 당초에 쇼핑몰을 모집할 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접수가 안 되어서 도시재생팀에서 약간 마케팅도 나갔었습니다.
젊은 창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친구들이 3팀 내지 4팀이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 진작 또 다시 모집할 수 있었는데 기존 남은 분들이 다른 업종을 자기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분한 부분도 있었는데 최종 들어서 그분도 포기하는 바람에 점포 3개가 빈 상황이고 …….
○김영길 위원 참 잘 되면 좋겠다,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무식한 투자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라고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가정도 해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징후가 안 좋잖아요.
들어 왔던 사람이 반이 나가버리고 있는 사람도 될지 안 될지 확산이 안섭니다.
구청에서 주도해서 했던 사업들, 원도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애기하우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큰애기하우스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창작소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창작소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큰애기하우스가 주차장 옆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하루에 몇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방문객 잘 된다는 수준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속 8월 이후로 개소했는데 10월 말 기준에 방문인원이 3,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가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추워서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 사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20명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명,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평균치를 내면 하루에 30명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30명을 못 채운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건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는 사람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관광안내소는 처음에 했을 때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처음에는 많이 오고 어느 정도 되면 왔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외부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오게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김영길 위원 청년쇼핑몰도 이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쇼핑몰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갈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름은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출발은 좋았고 아이디어도 기발했습니다.
노후 되고 방치된 건물을 살려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출발은 좋았습니다마는 결국 그 좋은 사업을 계획성 없이 적정성 검사, 상식선의 검사 전혀 무시하고 무리 하게 진행하다보니 현재 이런 사항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임대료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당초 처음에 초안 잡았을 때보다 딜레이 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이 급하고 입점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최초 사례에서 중간에 실수도 많았고 미진한 부분, 입점하시는 분들도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기본적인 집기류는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하니까 포기자도 생겼는데 잘 마무리해서 사업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감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쇼핑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실장님,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면 피로도가 겹쳐지고 자꾸 길어지는 것은 우리 감사기법에 있어서 우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빨리 시인하는 답변, 앞으로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답변만 얻어내면 감사가 빨라집니다.
제가 속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쇼핑몰은 세 가지가 가장 큰 행정의 오류가 있는 실패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아주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될 내용이고 첫째는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과다한 대수선비 투자, 세입자가 지켜야 될 선을 너무나 많이 넘어버렸어요.
건물가액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런 임대, 상식 밖의 일에 대한 이런 질타를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입주자들에게 상실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집기 외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다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 뒤에 보니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
그것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대수선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파기할 때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의회까지 그분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오늘 감사가 그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도면도 없이 공사를 두 달 정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건물주하고 중구청하고 그 계약서에 보면 10년 보장하되 임차기간 10년간, 해지되었을 때는 2개월 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는 2개월 전 통보한다, 이런 내용을 다해서 전세권설정까지 해지하는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금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대수선비 및 관련 제비용 8억3,000만원 상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물 대수선비, 건물 대수선한다는 전제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없습니다. 도면 없이 두 달 가까이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행정에서 도면 없이 구조변경을 하고 도면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위법한 내용으로 고발조치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행정에서 도리어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2개월 가까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신 노선숙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례도 없고 건물주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건물주 이전이라든가 됐을 때 저희가 답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법률사무소 자문까지 구해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먼저 행정오류로 지적된 부분은 너무 사업과 원도심에 쇼핑거리 방문객을 위해서 거기 치중하다보니까 큰 규모를 선정해서 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에 30년 된 건축물인데도 수리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9월1일부터 입주되지 않을까 해서 입주자들에게 모집할 때 9월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처음 모집할 때 그랬던 부분과 9월1일부터 됐어야 되는데 약속도 했는데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업체에게 독촉을 하다보니까 철거가 8월 말부터 들어가게 돼서 말씀하신대로 도면 없이 공사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첫 사업이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고 입점자도 한 3개 업소가 공실이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재모집해서 12월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장님, 가도면으로 공사한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도면 없이 가도면으로 허가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허가가 받아야 공사가 되는 내용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기가 불부합지로 일정부분 불법 건축된 부분이 있어서 건축 허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가도면을 가지고 먼저 공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영길 위원 본래는 도면이 있어야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착공계가 10월17일 났던데 두 달간 가까이 도면 없이 공사했다는 내용이잖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8월말부터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 위법한 내용이 어느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 위법 내용이, 제재를 받는 내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 없이 공사했잖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두 달 동안 철거 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의 8월말부터 한 달 가까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엘리베이터를 철거로 보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공사로 봐야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조물 다 만들어놨잖아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되는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러니까 계단, 이런 것을 철거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다음으로 미뤄서 마지막에 감사를 또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 보면 도면 없이 공사한 것이 확실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한 것도 확실하고 계약서에도 대수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대수선한다는 전제에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수선이 뭡니까, 건축주한테 내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변경하니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수선을 하면 대수선이라는 것은 도면 없이는 공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자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인과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변명하고 합리화 시키는 쪽으로 가면 감사가 길어지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면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계장님, 허가 없이 공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죠?
들었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에서 원상복구해서 새로 하라고 합니다.
그럼 원상복구해서 새로 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청년쇼핑몰 점포세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바로 앞에 구빙담 있잖아요.
커피 팔고 하는 점포인데 1층은 60평인데 전세 5,000만원에 월8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5,0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60평에 보증금이 없으면 130만원에 해당하고 평당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2만2,500원이 되는데 청년쇼핑몰은 1층 30평이 175만원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해보니까 평당 5만8,000원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청년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청이 입점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원도심에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게세가 비싸서, 두 번째는 여기서 저렴 또는 적정한 가격의 가게세로써 영업에 성공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건데 아무 목적달성이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쪽에서는 물론 적정점포세를 위해서 조사를 했을 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30평입니다.
합하니까 30평 175만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1층에 5개 가게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겁니다.
440만원으로 기 정해져 놨으니까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입점자들의 가게세를 걷어서 440만원을 맞춰야 하니까 이 높은 가게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사실 구빙담 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몰랐고요.
거기 계약하기 전에 1층, 2층을 다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카페베네해서 리모델링도 1층, 2층 다 하고 330만원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이 하겠다고 하니 저희한테 내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싼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85%정도의 가격으로 봐지고 두 번째로 저희 장점은 5년간 임대료가 동결되는 부분과 영업을 하시려고 들어오는 분들은 보통 상가 같으면 본인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그분들이 장사만 잘한다면 그 자리에서 큰 임대료 증액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대한민국이 청년쇼핑몰 만드는데 인테리어 다 해 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변 시세와 임대료가 85%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높다니까요, 월등히 높잖아요.
조사를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싼 곳을 골라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구빙담 3층의 60평 전세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입니다.
우리 청년쇼핑몰 3층에 30평 맞잖아요, 월세 다 합치면 88만원입니다.
구빙담 보증금 치면 70만원이고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우리는 30평에 88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다해 주고 주변에 85%가 아니고 주변과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주변 시세 85%라는 것이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문화거리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은 손익계산 아닙니까?
임대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다양한 지원방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강구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대로 높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구청에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변 시세보다 높은 순간에 취지가 무색해진다니까요.
영업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청년쇼핑몰 취지가 무색해진다고요.
주변시세 85% 선에 맞춰야 합니다.
안 맞추면 쇼핑몰 취지가 무색해지고 또 한 가지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인테리어만 다해 줄 테니 집기, 비품만 들어오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네. 모집할 때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싱크대나 수납장 상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입점자가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본인들이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그릇 정도 …….
○천병태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싱크대하고 수납장 상부만 해 주면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내야 되잖아요.
애당초 처음 약속과 안 맞다는 거죠.
입점자와 구청과의 약속이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 인테리어하려는 계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지 …….
○천병태 위원 내부 인테리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내부인테리어는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업종에 맞는 비품 같은 것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갈 때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
○천병태 위원 싱크대, 수납장 상부만 해 주면 그럼 하부는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하부 들어갑니다.
○천병태 위원 하부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들어갑니다. 이 사업할 때 취지가 권리금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투자하게 된다면 또 다시 …….
○천병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애당초 입점자를 증인으로 선택했으면 쉽게 해결했을 건데 입점자에게 처음부터 인테리어 다해 주겠다는 거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고 입점자 위주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했지 애당초 약속은 안 지켜졌잖아요.
입점자의 잘못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이런 걸 함으로써 해 주려고 하는 인테리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설치한다고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건물에 저희가 봤을 때 공사하는데 벽면이라든가 공사하는 분들은 자기네들 공사 욕심이 있어서 멋지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다 빼고 …….
○천병태 위원 실장님, 여기 있잖아요, 청년쇼핑몰 최종 조성 입점자 확정 후, 확정 전 내부까지 완전히 다되어 있잖아요.
이거 입점자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드렸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안 보여준 걸로 …….
○천병태 위원 여기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천병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구청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여기 입점 시키겠다는 계획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에 도면 제안공모하고 나서 두 번째 도면 왔을 때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오픈시켜라, 벽면 이런 쪽 다 철거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
○천병태 위원 제 말의 요지는 내부를 이렇게 해 주기로 계획이 수립 돼있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도면이 다 작성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됐잖아요.
데리야끼 골목새우, 동경케이크, 꽃집 인테리어가 완전히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안됐잖아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입점자에게 내부인테리어 다하고 집기만 들어오면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었으면 입점자가 소소하게 인테리어를 부족한 인테리어를 채우면 그 돈이 다 입점자의 책임이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두 번째 도면은 그런 의도의 도면이 아닌데 최종적으로 입점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집기 외에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1층은 현재 계약을 다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층에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2층, 3층, 4층 빼고 1층에 데리야키 골목새우, 동경케이크 등등 합해서 5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가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3개입니다.
○천병태 위원 원래 3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원래 3개입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 인테리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한 거는 처음에 업체에서 …….
○천병태 위원 근데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내부인테리어가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칸막이를 다 치겠다, 했는데 이러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벽면 부분을 손 본거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손 본건 없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
○천병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 입점자에게 인테리어 약속한 것을 해줬다는 겁니까, 안 해줬다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실장님, 잠깐만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저하고 나가 본 뒤 한번 나가보셨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뒤에 한 2번 정도 더 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장에 혹시 계장님이나 주무관들 얘기를 보고 현장체크 해 본적 있나, 이 말입니다.
칸막이는 누가 하죠, 칸막이도 지금 입점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점자들이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13명이 들어왔다가 왜 7명이 탈락했을까요, 6명인가, 왜 중도 포기했을까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뭐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라고 …….
○김영길 위원 약속이 안 지켜지고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처음 약속 했을 때는 인테리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 주는 약속이 가장 컸고 또 입점시기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또 늦어졌고 내가 과다하게 인테리어비를 들여서 장사하기에는 장사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확신이 안서니까 그만 둔 거잖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건물에 과다하게 투자한 거예요.
입주민에게 혜택줄 돈을 약속했던 것을 건물 쪽에 리모델링하는데 다 투자해버리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그 못 지킨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월세 부담률이 또 높아서 하다가 탈락할 분들도 안 계시겠냐는 걱정스러움에서 천병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주변 시세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해 주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지난주에 입점하시는 분들 개개인하고 공사업체하고 도시재생팀 직원하고 현장에서 개인별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 다 정리해서 완전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영길 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해봤습니까?
지금보고 된 내용들이 실장님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게 문제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한번 더 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체크하셔야죠. 우리가 무조건 입주민 편을 들 수 없어요.
우리도 공정한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13명이 처음에 입점하겠다는 분들이 50% 탈락을 했어요.
포기했을 때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고 그럼 행정이 이만큼 돈 들여서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남의 건물에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입주민까지 안 들어오고 장사까지 안 되서 나가게 되면 이 책임은 정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입주민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월세를 어떻게 하면 지역형평성과 맞출 거냐는 고민을 첫째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중도포기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와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연장선상에서 입주민이 몇 사람 있으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 나가고 반만 남아있다든지 뭐 30%만 있다든지 잘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원도심이 현재 상황으로는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과다 비용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장사했을 때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입점인들에게 우리가 배려한다는 행정으로 간다면 주변 시세하고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해 준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했다면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선을 접근해줘야 한다는 거죠.
칸막이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입주민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되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김영길 위원님 보충질문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칸막이는 오히려 입주민이 원하는 건데 필요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것만 질의 드리고 나름대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쇼핑몰인데 여기서 입점포기자가 네 분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처음에 모집부터 생각한다면 6명…….
○천병태 위원 처음에 6명이에요? 여기는 4명 돼있는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 처음에 저희가 구획정리까지 다 끝났을 때는 10개소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구획정리를 했는데 구획정리 끝나고 나서 포기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큰 것만 짚어봅시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니까, 청년쇼핑몰인데 그리고 청년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제가 파악한 것은 감성아트앤디자인 그리고 네일아트, 섬유향수, 공간향수 등 이러한 점포는 톡톡스트리트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다른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입점하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천병태 위원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포기한 거죠.
그것도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청년일자리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가게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려면 그전 여기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 이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 계약을 끝내야 청년쇼핑몰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9월1일로 얘기했으니까 9월1일로 생각했는데 이전을 못해서 입점을 포기하거나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전에 이미 이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점포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가게세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했던 가게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해결 안하고는 앞으로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청년쇼핑몰은 성공하기에는 아주 힘들 수 있다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도 마무리 해주셨고 지금 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이거는 거의 정리가 지금까지 다됐으니까 그럼 제가 정리라기보다도 청년쇼핑몰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와 노력은 좋았는데 행정행위 즉,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점, 그 이후에 가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안된 점, 청년쇼핑몰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방치된 여관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해서 하면 투자효과가 큰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사전조사가 안된 점, 제가 볼 때는 행정체계에서도 살펴봐야 할 거예요. 어떻게 우왕좌왕하는지, 현실을 모르는지 그래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 8억3,300만원이 투입되어서 매달 440만원을 10년 동안 점포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구청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유야 어떻든 건물주가 매월 점포세와 우리의 8억3,300만원의 대수선비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 점, 이거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주가 특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청이 초래했다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쇼핑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실에서 분명히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들을 이번 청년쇼핑몰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 감사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거의 2시간 반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항에는 긴 시간 동안 지적된 사항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저기 상당히 오래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바도 있는데 구 병영교 옛날에는 산전교로 불렸습니다.
관리관청은 북구청인데 1927년에 준공이 되어서 1927년에는 구 삼호교가 준공이 되었네요.
삼호교는 지금 등록문화재 104호로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예산에 올라와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좋은 예산이고요.
구 병영교 말씀드리는 것은 삼호교가 1927년에 준공됐는데 구 병영교가 아, 삼호교가 1924년이네요.
계장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틀리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호교가 1924년이고 병영교 준공시기는 1927년 7월이네요.
병영교가 1927년인데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명칭에서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 병영교는 관리관청은 비록 북구청이나 우리 중구 병영과 연관성이 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영교를 예쁘게 다듬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고 걸어서 북구와 교통역할을 할 수 있고 동천강변을 거닐 때 이 다리를 통해서 중구와 북구 동천강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 삼호교가 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서 이것도 등록문화재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구 삼호교 같이 앞으로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관청은 북구청이어서 행정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를 든다면 산전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특색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북구와 중구, 중구는 산전 그 일대죠, 일대에 비행기 소음 예산이 매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등록문화재 등록과 주민쉼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우선 저희가 삼호교기본정비계획을 넣은 이유는 삼호교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초안을 잡아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니 문화재니까 문화재에 대한 장기정비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정비계획 했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병영교는 저희 소관이 지금까지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토목계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라서 사실 저희는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산전관련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뉴딜사업이라 해서 전체 저희부서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가 총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을 넣고 이렇다 보니까 산전 관련은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과에서 신청했더라고요.
이 부분 포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등록문화재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 이전에 다리에 대한 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다리가 우리 중구 것이 되면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을 따져서 등록문화재로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문화재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 문화재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지 활용방안은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부서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장시간동안 이렇게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중요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신규사업에 울산중구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이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2017년 3월에 끝났고 재단설립계획 기본수립 및 협의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현행상황에 나름 문화재단의 출발점에 있어서 어떤 잣대로 간다라든가 중구의 지역 특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든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안사업이 사실은 이 부분이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문화재단에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설립 타당성이 가능한지, 정부와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
○강혜순 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
○강혜순 위원 저희를 하나씩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까지 묶어가지고 문화, 관광, 도시재생까지 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소규모로 출발하자는 방침 하에 이번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문화재단 관광은 안 들어가고 관광전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요.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
저희가 무엇보다 관광도시사업을 진행하면 거의 다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관광도시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소규모라도 출발해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만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올해 문화관광도시 국비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를 진척함에 있어서 문화재단 일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타협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복잡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진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실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큰일을 벌인다고 국비를 받아놨지만 실제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너무나 일에 대한 과한 역할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큰 매뉴얼에서 둬야 될 문화재단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 중구가 특유의 갖고 있는 문화를 차별성 있게 방향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민과 더불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앙의 예산이라든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예술에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적인 문화재단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면 그러한 초점을 모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협의라는 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지연된 부분이 최근에 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출연기간이나 출연투자를 할 경우 자체심의를 만들어서 사전심의 받도록 돼있어서 그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하고 또 위원님께 저희가 사업보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큰 맥락에서 거의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있는 그러한 인프라에서 만들어내려면 조금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사실 구청에 보조사업적인 역할로의 오명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오세라 의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광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큰애기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8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하루 약60명 정도가 방문 한 거 같은데 방문객이 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60명 정도로 하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의원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까지 원도심이 도심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광지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라 의원 그리고 기념품이 620만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유지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념품은 저희가 8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만든다고 시간이 걸렸고 실제 판매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치고는 서서히 홍보도 되고 팔리는 것 같지만 관광기념품으로는 아직도 종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다양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좀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의원 그럼 사업은 좀 짧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쫌 짧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관광도시사업 말씀입니까?
○오세라 의원 예. 이런 사업, 큰애기하우스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사업은 관광도시사업비 가지고 제작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관광도시사업에 상품 만드는 것은 일부만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만들고 왜냐 하면 그것을 만들어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세라 의원 저는 조금 의견이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거리에 관광애기하우스 있는지 잘 모릅니다. 홍보사업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SNS,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다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2층에 그때 들어가 봤더니 핑크색 침대하고 거울 하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손님들이 들어가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2층에 큰애기방이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큰애기방은 말 그대로 포토존공간입니다.
관광객 분들이 왔을 때 한번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거울이 있으면 그 안에서 큰애기 모양이 나오는데 저희가 11월 달부터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큰애기캐릭터가 있으면 그 친구를 항상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세라 의원 그때 우리 아는 언니들이 들어갔는데 심심하다고 다시 나왔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보니까 침대 하나보다는 도서관은 아니지만 책상이나 재밌는 만화책하고 의자, 소파하고 게스트룸인지 레스트룸처럼 하우스니까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하면 아마도 좀 더 오시는 분들도 많아 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층은 또 보니까 비즈니스 룸 그리고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3층은 저희가 검색하는 그런 공간으로 있지만 향후에 그 장소를 문화재단사무실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도하게 다른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라 의원 그러니까 그럼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뉴스 같은 것도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비즈니스실로 사무실로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층 오면 컴퓨터 말개, 의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가면 책상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에서 필요한 건 없으니까 잘 안 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만 더 공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세미나실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자 할 때는 빌려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소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옆에 가까운데 예술창작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또 사전에 전화하면 시간 잡아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층은 향후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단사무실로 저희가 사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2층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오세라 의원 그러면 옥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옥상에서 지금 바닥 푹신푹신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추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잠깐 놀다가고 사진 찍고 가고 문화거리 내다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의원 앞으로 홍보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울산큰애기프로젝트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께서도 몇 번 거기 가서 상품도 구경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목조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울산 큰애기 캐릭터상품, 관광상품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제작이 37종이고 민간제공이 7개 업체에서 23개 품목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본형 해서 응용형 해서 7종 해서 22종이 등록된 상표권에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22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22종 350개 …….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조금 전 상품에 대해서도 앞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도 상표도 상품도 잘 팔리지도 않고 사람 내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옆에 예술창작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울산큰애기 상품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별도로 구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는 작가들이라든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 스타일이 좀 많고 울산큰애기는 조금 아이들이나 청소년인데 저희가 아직 관광상품을 완전히 오픈 못 한 이유가 저작상표권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와야지만 저희가 가지고 민간한테 완전히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쪽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심의에서 승인이 되면 그분들도 제품을 만들어서 큰애기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그럼 자체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완전히 잘 만드는 업체하고 경쟁하는 데에는 경쟁력이 조금 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것부터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제품 하나 제작하려면 적어도 수량이 1,000개가 돼야지 단가가 낮맞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없고 …….
○위원장 이복희 상품에 대해서 연령층에 따라서 상품 구분을 하고 비치해 주는 매장을 연령층에 따라서 비치해 준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술창작소에 가서 울산큰애기 상품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울산큰애기 매장에서도 예술창작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대한 기념품을 거기다 비치해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울산큰애기가 홍보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매장 어느 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울산 큰애기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진열을 해 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여기도 비슷한 제품이 있고 분산시켜 놓으면 제품마다 하나하나는 다른데 분위기가 이쪽에도 비슷하고 저쪽도 비슷하다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분리를 해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예술창작소 가서 보는 고객이 사서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체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예술장작소에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문화거리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여기 자체제작은 큰애기상품만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예술창작소에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우리가 예술창작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애기 제품에 대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거는 오픈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거는 사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사업참여의향서라든가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디자인이 괜찮은 것을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애기에 대한 상품도 22종에 17종 민간제품 23개 돼있는데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더 늘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조금 보충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울산큰애기프로젝트 관광안내소가 사실 뭐 올해 문화관광도시 그거에 부합해서 꼭 필요한 어떤 관광안내소인데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정돈 된 상황이지만 1층,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 상품 만드는데 있어서 품질에 있어서 방향성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울산 중구를 대표 할 수 있는 꼭 큰애기 떠나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쯤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오세라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층에 큰애기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하드웨어적인 게 돼있더라도 뭔가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포토존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이벤트라든가 언제 누가 어떻게 오면 여기서 뭐가 열린다든가 관심, 예를 들어서 캐릭터에 대한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스토리텔링을 담으면서 언제 오면 이벤트데이, 빼빼로데이에는 무엇을 한다, 그런 프로그램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옥탑에 있는 옥상정원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전혀 그런 상황에서는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무용지물로 말 그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실이 도시재생을 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 1년, 2년차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에 하고 3년, 4년차 가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고 5년차 가면 상생발전 중점 유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우선 도시재생기능을 잘 따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성동 공모계획에 보니까 지역여건과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주민협의나 계획수립진행 등이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뉴딜사업 선정 방향 이렇게 하면 선정이 잘 되겠다, 이런 거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
○천병태 위원 우선 첫째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인가 상인협의회, 전문가협의회, 회의 개최를 쭉 보니까 한 두번 정도 전문가협의회는 좀 했더라고요.
구성 면모도 우리 동에 가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들어 오셨던데 이렇게 구성해서 한 두번 정도, 세번 정도 이렇게 2016년, 2017년 계획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생적인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그런 구성이 아니다, 구성 면모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따라서 이것과 연관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도심재생협의체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도시재생협의체와 도시재생주민토론이나 설명회,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업 이런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고 다양한 창조경제를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구청이 현재와 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커뮤니티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있으나 사실상 그냥 길 예쁘게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3년, 4년 뒤에 되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협의체 또는 상인협의체 이런 데는 타 도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우리 중구보다 상당히 앞서 가 있고 또 그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기획자들 마을기업, 사회적인 기업,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하는 사람들이 도시재생협의체 앞으로 끼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구의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경상도 쪽에 주민주도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을 극복 안 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도 뉴딜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여기서 주민참여나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조성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이미 없는 거 아니냐는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차 가면 갈수록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청에 지금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문화기획자들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선정되기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보고 두 번째는 특색 있는 거 있잖아요. 특색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만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잘 안보입니다.
앞에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산전도시재생사업만 하더라도 하나의 특징이 병영교인데 이런 게 빠져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에도 학성복합커뮤니티 조성,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외에 여기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자생적인 주민 그런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우선은 현재 이렇더라도 앞으로 계속 선정해서 타 지자체와 경쟁해야 될 것인데 제 질문요지는 자생적인 주민조직을 어떻게 만들며 또 상인조직을 어떻게 만들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문화기획자들과 어떻게 이러한 전문가들과 우리 도시재생 계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어떻게 해서 구축할 것이냐 또 그들과 함께 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특색 있는 도시재생계획에 역사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계획을 도출해 낼 것인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도 주민협의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신경쓰인다기보다는 정말 자발적인 주민과 다양한 구성원으로 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실현을 해내는 사람이어야만이 지역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지속가능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사실 도시재생 저희도 행정이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뉴딜사업도 내려온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 도시주민협의체가 있느냐 그거까지 심사기준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우선은 급조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내고 또 상인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구거리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어서 이미 단위사업들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참여하겠다고 이미 가구주들하고도 상생협약도 다했고 거기에 유관기관 있는 학교라든가 옥성초등학교 이런 부분들, 학부모도 그렇고 안전한 길 만들기에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동력이라든가 구성이 가능할 걸로 봐지는데 주민협의체는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희 도시재생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위조직들이 많지만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성동은 이제 도시재생대학도 올해 한번 했고 이제 다른 영양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고 발굴하다보면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양한 사실 문화기획자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단적인 게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라든가 아니면 살지 않으면 한번하고 떠나버리는 게 문화기획자들이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해가지고 주민협의체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놓고 바꿔가면서 실제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리더들을 찾아내가지고 협의체를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재생계장님도 정체성이라든가 학성동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 연결시켰고 이번에 거기 사업계획은 학성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 뉴딜사업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공공시설 많이 돈 안들이고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 커뮤니티를 해소해라, 그리고 이웃간에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거 두 개, 세 개, 집을 합쳐서 담장 깨서 공동화단 쓰면서 서로가 주민들이 하라,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하면 취지 맞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야지 부합되니까 선정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임대주택은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어서 아직 울산하고의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임대주택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임대주택은 빼자, 빼고 나머지는 뉴딜사업 정책에 했고 가장 거기가 핵심이 학성공원과 가구거리 돼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가장 건의사항이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성주민센터를 고층으로 하고 1층은 주차장 하고 또 학남경로당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부분은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이나 광주 잘 아시잖아요.
그 도시재생사업과 계획과 추진하고 우리 울산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서울발전연구원입니까? 그 평가를 하고 또 추진하고 완전히 사업과 집행과 평가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벌써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고 아무튼 상당한 나중에 경쟁을 붙게 될 건데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중구는 문화관광실의 한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민자치 역량자체를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만들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 양성을 제대로 안 해놨잖아요.
그들이 기획내고 사업하고 그들이 잘 놀도록 안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시대가 발전하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미 선도적인 서울, 광주 이런 데는 벌써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어떻게 중구가 주민과 전문가역 량을 강화하고 어떻게 잘 혼합시켜서 추진해 낼 건가, 이 점 이런 점을 잘 헤아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올해 이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문제제기와 제 의견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실이니까 특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실이 도시재생T/F팀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 안하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돼서 자료 달라니까 그냥 도시재생협회 두 번 회의하고 끝, 구성면모, 인적사항 그래서 달라는 이유가 형식적이구나, 별 특징이 없어요. 학성도시재생 그것도 그렇고 산전은 더하고 산전도시재생계획은, 또 특징을 살리려고 해도 주민자치역량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산전도시재생계획 보니까 폴리텍 대학 이 위에 사람들이 없는데 커뮤니티공간을 하겠다고 쭉 찍어놨습니다.
누가 뭘 하지, 하다 못해 산전에 물이 좋아서 콩나물공장이 유명하니까 미리 콩나물공장을 마을기업으로 키워놨으면 될 법한데, 그렇죠?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실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기 있는 병영성종합정비계획도 활용하고 동천강종합정비계획도 활용하고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면 좀 더 좋은 계획이 나올 법도 하고 학성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도 커뮤니티 공간에 뭘 하지, 없잖아요.
주민 역량이 없으니 없을 수밖에, 억지로 만들어봤자 제대로 굴러 갈 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좀 추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양한 제 의견과 문제제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쫌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의거리 원도심에 공사를 청년쇼핑몰까지 7개인데 5개를 디스페이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창원업체가 …….
그래서 현재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원도심 일원에 자료 요청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갓집 예술창작소, 울산큰애기하우스, 고복수 음악살롱, 고복수 길, 청년쇼핑몰 그 다음에 오프제파사드 여기에서 6개 중에 4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4개를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는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중구청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내는 아주 유능한 업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도시 선정될 때 혹시 용역을 어디다 주셨죠?
용역을 잘 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잘 담아서 선정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어떤 용역업체가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용역 혹시 어디에 주셨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마 플랜이슈라고 …….
○김영길 위원 그럼 디스페이스는 아니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우리 관광도시 선정될 때 우리로서는 대단한 쾌거였잖습니까?
거기에 이 업체가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담아서 선정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아니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플랜이슈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방향이고 여기는 시설 쪽입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연계선상이 있다면 답이 나오는데 연계선상에 없다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7개 중에 4개를 창원업체 하게 된 혹시 이유라도 있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런 부분은 제안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
○김영길 위원 실장님, 제안한 내용을 심사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본다면 4개를 다했다, 7개 중에 4개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실력 있는 업체거나 또는 중구청의 생각을 잘 담아내는 업체거나 실력 있는 업체, 또 한 가지는 뭔가 몰아주기 식이 아니냐, 두 가지의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명쾌한 설득력 있는 답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청년쇼핑몰에 공사내용을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영 형편없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주도를 중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끌려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나 이 공사가 이만큼 지연될 때까지의 시공업체의 실력도 문제가 되지 않나, 결과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7개 중에 4개를 다 했을까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무래도 중구가 하는 방향을 한두 개 사업을 하다보면 중구가 어떤 사업하는지 어떤 방향인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공모할 때 많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7명 내외 맞죠, 늘 바뀝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3배수로 하기 때문에 누가 선정될지도 모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간사는 누가 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간사는 거의 담당계장이 진행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장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기서 또 선정합니다. 7명중에 그 심사위원회 자체에서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건 간사밖에 없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김영길 위원 공법심의나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심사위원장은 해당국장이 할 수도 부구청장이 할 수도 있는데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심의는 심사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선정된 3배수에 선정된 그분들로 이루어진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중구의 생각을 잘 아시는 분들이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지도 않고 …….
○김영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디스페이스가 공사를 다 발주하기까지는 우리 중구의 생각을 잘 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사 밖에 없는데 심사위원장도 아닌데 3배수로 해서 늘 심사위원이 바뀌는데 심사위원 전체가 다 중구청의 생각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심사를 들어가나 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제안된 사업을 보고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이 되는 거죠.
○김영길 위원 어떤 현상을 보면 동일한 심사위원이거나 심사위원장이 공무원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중구청이 생각하는 생각을 잘 담았다는 판단이 좀 서는데 3배수로 해서 늘 바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가운데서도 디스페이스가 거의 주도적으로 심의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심의방법이 입찰이 아니잖습니까?
평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청년쇼핑몰은 왜 이렇게 됐죠?
이만큼 지연되고 제가 봤을 때는 시공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이거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청년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관여가 들어가고 입점하시는 분들도 관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지연되지 않았나 …….
○김영길 위원 입점인들은 아예 관여를 못 했죠. 입점하는 분들이 관여가 됐다면 이렇게 안됐죠.
전혀 배제된 상태지, 그래서 배제되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안 되니까 의회에 찾아온 거고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시공업체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얘기하면 중구청이 전부 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시공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공하는 입장에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창의력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구청얘기는 듣긴 듣지만 자기가 입찰본 내용에서 주도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력이 7개 중에서 4개를 할 만한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봐지는 거예요.
청년쇼핑몰을 봤을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업체, 중구청 구미에 맞는 말 잘 듣는 업체 이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입찰할 때 도면에 근거해서 입찰했고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려온 그림에 의해서 맞잖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안, 제안서 …….
○김영길 위원 제안서 도면 다 들어가요. 제안서 그림 없이 합니까?
나름대로 만들어오고 잘하는 데는 조형물까지 만들어와서 브리핑 했을 텐데 그런데 공사가 이만큼 오래 끌 때까지 구청 말만 잘 듣는 그런 업체가 어떻게 7개 중에 4개를 중구 원도심에 하는 공사를 다 석권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중구청 말만 잘 듣는 그런 업체도 아닙니다.
하다보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하면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병태 위원 디스페이스가 어디 업체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본사는 창원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울산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지사가 원도심에 있습니까, 맞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저도 안 가봤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세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어디있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청년쇼핑몰 하청업체가 나일건축이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모릅니다.
○천병태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인부들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하청을 쓰는 줄은 몰랐습니다.
직접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실장님, 계약서 아까 자료로 요청했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여기 이거 말씀이죠? 전체 소유자 계약서 해서 …….
○김영길 위원 소유자 말고 시공업체 하고 중구청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구청하고 시공업체 계약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디스페이스가 공사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계약서를 봐야만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과다하게 우리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잖습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은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한다하면 완료에 대한 책임을 시공업체가 져야 해요.
만약에 시공업체가 책임을 못 질 때는 지연금은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공사계약서를 봐야 되고 계약서에 준해서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 건데 현장에서 책임자는 디스페이스 그쪽 사람들이네요, 창원이라 그랬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청년쇼핑몰 공사할 때 거기에 가본 사람들이 나일건축이라고 딱 찍어 얘기하는데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나일건축이요?
○천병태 위원 그분들 잘 아시는데 왜 실장님은 모르세요?
○위원장 이복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문화관광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2017년11월23일 10시30분에 속개하기로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인) |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