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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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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안전총괄과


일시 2017년11월27일(월)

장소 복지건설원회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선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7개과 23개 담당으로 정원은 123명이며 현원은 121명입니다.

7-2쪽 분장사무와 7-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201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중앙관재시스템시범구축을 시행하여 신속한 조치와 능동적인 대처로 실내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구역전시장 진입로 등 10개소에 800m에 123억 7,000만원으로 현재 도로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둔치 내 푸드트럭 존 운영입니다.

푸드트럭 15개 운영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를 위한 생태환경조성 및 하천정비와 지속적인 우호수시설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태풍피해 11개소는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산전배수장확장 이전 준공과 태화배수장 소액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시설을 위하여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사업을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과 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하여 복산?약사 저수지 내부 감지설비시설설치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과 시책추진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양시설 확충으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여 태화대수지 수변시설 조성사업 준공되었으며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준공, 태화저수지수변여가녹지사업 4차본과 입화산 여가녹지사업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도시관리지속정비로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설 및 주택재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학성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증축 공영주차장무인주차시스템설치 및 운영 병영성북문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통여건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구역, 인변도로에 교통시설물설치 봉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보도환경을 정비하여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사업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하였으며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명물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재사업추진에 문화의 거리 1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태화?우정시장 31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운영과 소규모공용주택안전점시설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안전점검검사, 동백축제개최로 역사성과 상징성홍보 및 학성공원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아름다운 원도심 환경조성과 입화산 야영장운영으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입화산 자연휴양지조성을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질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보 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할 예정임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방제작업시행 사업을 시행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문화재정비로 소중한 문화유산보존관리로 병영성 정비, 울산외성보수정비, 추진하였으며 문화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문화공영주차장건립, 옥교공영주차장 증축, 학성경로당식당건립과 공공시설물시설확충 및 피해복구로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태화둔치 공영주차장시설정비 동측 및 다전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성남동 맨발의 청춘길 노점특화거리조성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하고요.

제가 궁금한 서류가 하나있었는데 맨발의 청춘길 관련해서 훼미리타워 측과의 수?발신 공문이 아니더라도 문서내역일체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노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평소 국장님들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다, 그렇죠?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건설과장 노영호 올해 말까지 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의정활동 7년 동안 하면서 늘 경제일자리과에서 노력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고 동에 내려가셔도 존경받는 동장님으로 역임을 하셨고 6개월 임기를 남기시고 구청에 본청에 들어오셔서 어떤 행정직 쪽이 아닌 건설직 쪽으로 와주셔서 여러 가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평소에 존경도 했지만 오늘은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의 거리 공사를 과장님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호 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예전에 중앙동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주민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많이 만나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장님을 뵙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말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옥골시장 쪽으로 가는 일 쪽에 있는 상인들은 과장님께서 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주민의 대변인이 본 위원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 또한 많이 시달렸고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공사현장을 가보면 공사마무리를 잘합니다.

어느 한 장소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과장님은 하루에 몇 번씩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일 나가보면 현장에 나온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상인들로부터 많은 피해라든가 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학성동사무소 지금 현재 경로당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여기 오후 5시쯤에 갔는데 그날 일하고 난 뒤에 자재 같은 것이 정리정돈이 잘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전헨스고 뭐고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소장의 마인드입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현장에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이게 시계탑사거리입니다, 이 모래가 다 넘어와 있죠?

차도가 지나가는 보도블록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벽돌 같은데 이게 지금 다 뭉개져있어요.

이것도 오늘 아침 것입니다.

며칠 전 것도 다 있습니다, 급하게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안 엑소디움 앞에 강풍이 불었을 때 자재가 다 날아다녔습니다, 천막하고.

주민들 민원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현장소장에게도 각별히 부탁을 했고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각별히 이 부분에 먼지가 많으니까 마대를 깔아달라, 차도 위에.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뿌리죠, 먼지 나지말라고?

먼지를 뿌리면 그 먼지가 타이어에 붙어서 그것이 도로에 나갑니다.

그러면 학성로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열 번, 백 번 이야기를 해봐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공사하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현장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원다발지역에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국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7년 정도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통합인사는 어디서 하죠, 기술직들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시에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7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구청에서 진급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네.

권태호 위원 6급들 사무관 달려고 하면 시로 가야 하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총무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인데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인사가 최선입니다.

시에서 통합인사가 있으니까 중구의회나 어느 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있다가 시로 가면 된다.

어떤 일도 해보고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표가 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국장님께서는 구청장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협의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위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공무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주민을 대응하는 부분이고 인도에 있는 안전볼라드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학성공원 앞에 있는 현장에 이렇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전거타고 며칠 돌아다녔는데 인도 위에 차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CCTV가 앞에 있는데 학성공원 앞에 횡단보도 한번 나가보세요.

며칠 째 방치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에 대한 민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할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이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는 잘하세요.

이렇게 자료업무보고 보면 가로등, 보완등 이런 설치를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즉각 처리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실제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토목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직원인데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가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에서 통신선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언론사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경상일보 1-23쪽 자료, 안전을 위협하는 통신줄 이전 외면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또한 1-29쪽 구청장 동선시 나왔던 건의사항 1-29쪽 전신주 정비 한전?KT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통신선과 전신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언론보도 이후 통신선 전신주 말고 통신선이 정비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완료된 곳은 중앙길과 옥교사주문 앞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효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1-3쪽 구정질문 한 것, 여기 쭉 말씀드렸던 부분은 남외동 주택가 밀집지역에 통신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이 문제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님이 수차례 제가 그전의 기록을 봤는데 몇 년 동안 걸쳐서 이 문제에 나름 지적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적을 여러 번 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대에 못 미치게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왔는데 이런 사유를 알아보니까 통신사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통신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이 아니면 전신주를, 통신선을 어떻게 옮길 데가 원인자 부담금원칙으로 인해서 이전비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를 해서…….

이효상 위원 과장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쪽 입장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나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안전에 위협하고 도로에 미관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차량이 교차하는데 있어서 골목길에 통신선 때문에 일련으로 되어있어야지 제멋대로 통신선이 있으니까 차량주행도 안되고 가뜩이나 여성운전자들은 통신선 하나 때문에 굽어있는 자료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도로에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으면 통신선을 거기 꽂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협의가 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기존에 뽑아달라고 앞쪽에 있는 바로 새롭게 이전해도 돼요.

이후에 제가 나가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시로 나가보면 새로운 통신선이 또 꽂혀있어요.

그럴 때 앞에 선로만 이전하면 되는 것인데 비용발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통신선 일체 조사가 되어있는지 통신선 일체 조사가 되어있으면 몇 개 허락받고 몇 개 되어있는지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 그거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점용료 받지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받습니다.

이효상 위원 점용료 받는 숫자하고 점용료 부가내역, 입금된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니더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선이 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위치를 내줄 때 상식이 있는 직원들 같으면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봇대 반대편에 통신선 꽂으면 지나가는 전봇대 밑에는 주차하라고 선 그어놓고 반대편에다가 통신선 설치하라고 하면 차가 보행이 됩니까?

허가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전봇대 옆에다가 놓는 것이 상식적이지 이런 문제를 물론 과장님이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3번 정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3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현장에도 같이 나가봤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통신주가 어디에 묻혀있나 보니까 도로 담벽에 하수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려다보니까 도로중앙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신주도 마찬가지로 도로 중앙에 나와 있고요.

이효상 위원 반대편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게 큰 불편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왜 앞쪽에 도로가에 꽂아놓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이 우리 여성들이나 주민들이 통신선을 구부리는 거 아니에요.

윗집의 선로에 담이 떨어져나가고 기와가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정비는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그대로 다시 반듯하게 세워놓으니까 다시 차량들이 긁고 있어요.

구부러진 대로 원위치 하라고 합니다, 차가 좀 교행이 되도록.

○건설과장 노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옆에 구부러진 전신주 통신줄에 대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이효상 위원 통신선은 똑바로 세웠습니다.

통신선 똑바로 세우니까 차가 도로 사고 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바로 세울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효상 위원 우리가 정책이 원도심 속에서 보면 골목길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태화동이나 남외동이나 어디 지역주민들이 골목길에 원도심처럼 정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다양한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해나가지만 일반적인 다른 우리 관내에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왔다갔다할 때 불편함이 없고 기본적인 방범시스템 이런 것만 갖춰달라고 하지 뭐를 더 해달라, 정비해서 깩하게 해달라, 보기 좋게 해달라, 보행환경을 깨끗하게 해달라 이런 소리까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동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차량 통신선에 긁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서 반복되는 것은 한 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행정이 제가 이번까지는 한 번 더 질타를 하지만 지적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효과가 하나라도 뽑아졌다든지 나와야 제가 그래서 노력하시는 가보다, 하는데 다른 것은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저는 또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기관별 기관 관내의 문제이고 저 역시 사적인 관계통신회사의 KT쪽에 연락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담당 주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몇 개라도 뽑아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나와야 저의 눈높이가 아니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업무가 더디지만 2년,3년 걸려, 몇 년 되어있습니까?

최소한 뭐가 하긴 하는구나,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년,4년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몇 십년동안 있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안 되고 해서 포기하시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의원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기를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통신줄에 대해 점용허가가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서로 앞에 어떤 전신주가 있다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세워둘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세운다든가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신사를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위치까지 선점을 해주는 것이 향후에 다른 지역에 그런 무분별한 통신선이 주민들의 통행에 보행에 방해를 주고 환경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새로운 통신선이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자료를 저도 좀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로점용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더 도로점용통신선도 도로점용이고 우리구의 상가 앞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진입로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를 드리면 지금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그것을 면적을 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율을 적용시켜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요율,면적,공시지가, 혹시 이거 허가여부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효상 위원 보통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낸 곳이 우리 관내 6,000여개 대해서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징수금액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나와 있습니다.

7-1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도로점용부분에 5,600건에 11억 1,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징수하고 관리는 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주로 저희한테 민원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 진입로 쪽에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자료를 보면 벽면 쪽에 오꾸닭, 새로 생긴 다이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공사하다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것은 오꾸닭 쪽에 실제 보니까 차를 몇 대 대놓지도 못하고 도로 쪽에 대던데 허가를 내놓으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곳이 다 내려앉았어요.

태풍 차바 이후에 이것만 봐도 간이 떨리는데 다 내려앉아서 정비가 안돼요.

이것이 일본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만 일본은 도로가에서 도로 보도블록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표가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세운거다, 차가 다니든지 말든지 보도블록이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제가 도로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봤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았다, 받아라 안 받아라 숫자 파악도 할 필요 없고 이것을 아는 거죠.

알 수가 있고 차가 지나가도 우리처럼 민원이 하나도 안날 수 있구나 민원이 우리는 보도블록 들었다놨다 통행에 누가 넘어졌습니다, 발이 끼었습니다, 민원 안 들어옵니까?

앞쪽에 가면 대표적으로 몇 군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고가 나서 건설과에서 아마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까지 협조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사거리 예전에 윤 안과 건물 앞쪽에 버스정류장 쪽에 상가 많은 곳 도로가 엉망진창 그 위에 목욕탕 쪽으로 민원이 제법 접수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여기 싹 해주면 민원 날 일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서 도로점용된 상가 도로점용 앞쪽에는 이런 정책을 반영하셔서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정책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효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예, 김경환입니다.

십리대밭 명선로 보도설치공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술적 측면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태화강에 현재 내오산로 보도블록설치 공사구간에 태화강에 계획홍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현재 7m에서…….

김경환 위원 아니 계획홍수량…….

○건설과장 노영호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태화강은 어느 정도인지 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홍수량 같은 경우에 태화강 쪽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어떤 자료에 한번 찾아보니까 2,000루베이상 5,000루베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보입니다.

이런 홍수량이 계획홍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시에 불어나는 유량,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더라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과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

○건설과장 노영호 예, 저희들 공문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홍수량으로 따지면 2,000루베이상에 속한다면 제방보에서 여유고를 1.2m정도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여유고를 둬야 하는데 여유고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횡단면도를 봤을 때 대략 데크가 설치되어있죠?

데크가 설치되어있으면 조그맣게 표시되어있는 것이 계획홍수위 맞습니까?

여기 이상 기준을 침범하면 안 된다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조물이 시설물구조물이.

○김지원 하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드린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량계산은 검토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인포데이터가 수위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획홍수위가 홍수위가 7.64정도로 보는데 데크 설치계획구간은 9.09정도로 1.45m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 이전에 하천점용허가주관부서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만 아예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장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범람하는데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몇%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허가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내오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촉이 되지 않고 홍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음에 최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캔틸레버 보 형식으로 캔틸레버로 하면 데크 밑에 교각이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캔틸레버 구조형식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지할 수 있는 보조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도로 쪽에요.

그렇다보니까 단가가 현재로서는 70만 원정도인데 캔틸레버 형식으로 했을 때는 220만원정도로 비용이 너무 비싸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해서 현재 형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유수에 지금 지장이 없다 라고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검토를 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 안보이시겠죠?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태화강을 보는 것과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속이 느껴지는지 보십시오.

같은 위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속이 느껴집니까, 사진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똑같은 답습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검토단계에 있던 캔틸레버 방식이 실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제가 삼호강에 이렇게 밑에 붙어가지고 캔틸레버 하중이 밑으로 받는 그런 방식이 캔틸레버 아닙니까?

○김지원 그보다도 조금 더 보강 된다면 옹벽 같은데다가 매다는 경우가 되어서 다리 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다리 빨이 없는 안쪽으로 힘의 균형이 들어가는 제가 처음 검토했던 가도면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에 지금 많지는 않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제방보에서 여유고를 넘어갈 때는 분명히 부유물도 홍수를 대비했을 때 홍수량이 내려왔을 때 부유물도 떠내려 올 것이고 한데 이 구조물이 다리빨이 많이 튀어나와있으면 튀어나와 있을수록 붕괴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캔틸레버 방식이 맞다는 결론을 추후에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하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태화강 계획홍수량이 5,000루베이상이면 1.5m이상도 다리 빨이 내려가도 됩니다.

이것이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딱 하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보이십니까?

여기 과장님, 여기가 1.2m라고 본다면 홍수위 이 이상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는 그런 기준을 전문가들은 들고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올라와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아마도 5,000루베 이상이면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이제 우리가 1,200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1,300전, 1,400전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휴게소 같은 공간이 이미 툭툭 튀어 나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리 빨이 각관을 세울 때 뻗어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아까 사진을 봤을 때 과연 무사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았다면 여기에 지금 고수부지고 뭐고 다 없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비교해보면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걱정을 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안전상 검토를 하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가는 겁니다.

또 저희 지역구 아닙니까?

저희 지역구에 태풍 차바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상기시키면 몸서리가 나는데 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유속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구조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 쪽에서 바라본 곳은 우리가 미관상 그냥 각관만 대져있으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거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데크 방부목을 촘촘하게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횡단면도를 봤을 때 물이 유속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봤을 때 여기 흘러가면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구조물 이상 홍수위가 올라간다면 비가 엄청 많이 왔다, 우리 전원 아파트 앞에도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왔습니다, 태화강 수위가.

그러면 제방보를 다 닿게끔 물이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횡단면도도 봤을 때 측면에서 물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 촘촘하게 깔려져있는 방부목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물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그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던 부분들이고 전문가 분들하고 심층토론을 하면서 찾아봤던 부분이 이런 여유고 그런 위험 때문에 여유고가 있어야 된다, 홍수위이상 높여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떡 하니 나와 있습니다.

5.000루베이상되면 1.5m입니다.

그런데 1.5m넘어간 곳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와있는 부분.

그것을 보니까 과연 안전하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옛날, 우리 그 때 당시 가도면을 봤을 때를 얘기하면 형태로 그렇게 인도에 지지층이 단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캔틸레버 방식이 맞다, 캔틸레버 방식에서 급작스럽게 바꾸는 이유가 예산이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셨던가 물론 과장님 의지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데크를 설치한 목적,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안전한 인도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인도는요.

행정법률에 의한 규제 또는 완화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을 다 뺀다든지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도 벚꽃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구청장 늘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늘 똑바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 도저히 저도 구청장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늘 우리가 실버타운이다, 문화의 전당이다, 과거에 보면 공사비 모자라면은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공사를 제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검토단계가 캔틸레버였는데 돈 없어서 그냥 일반 구조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모두 누군가가 당시에 현직에 계시던 분들, 의원들 혹시나 일어날 일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누군가가 자유롭겠는가,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당시 검토단계에 있을 때 박맹우 시장님 시절에는 이 사업 승인이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경환 위원 강 쪽에서 바라보는 이 미관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막아놓은 것이 방부목입니다. 가림판인데, 이 가림판이 과연 수년이 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유지보수가 있어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공사공정이 끝났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거의 다 마쳤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제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오겠다고 예상을 한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통보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과정이 벌어지기 전에는 인도 데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구조물 예산이 30억 넘었습니까?

30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구조물은 떠내려가더라도 혹시나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붕괴위험,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다시 한 번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 충분히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켜졌든 안 지켜졌든 이제는 공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만 유의해주십시오.

저도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심층토론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질문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위원님 우리 주요 내용이 유속이라든가 홍수량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는 단지 인도교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수위 고려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유고가 일정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3m, 5m 여유고는 충분히 가있는데 다리빨 각관이 과연 유속에 버틸 수가 있는지 홍수가 났을 때 버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안전검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안전검사도 안 어렵겠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봤던 것은 차가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수가 나면 부가항력이죠.

떠내려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일단은 추후에 만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추후에 다 우리가 책임소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위법이 있었든지 언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캐치를 잘합니까?

어떠한 공무에 과오가 있었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차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오산로 관련해서 안전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내년에 울산광역시도 예산이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주 확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토목 쪽에 관련해서 …….

토목 쪽에 다들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전부 다 토목직이 되다 보니까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토목계장도 없었고 지금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실제 오늘 언론에 울산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연약지반 중에서 여의도의 6.8배해서 나온 중에 남외지구가 있습니다.

남외동 에일린의 뜰 입구 남외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거기 도로지반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침하가 되면서 사유지인 마찬가지로 에일린의 뜰 입구도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이 울퉁불퉁해 졌겠죠. 그래서 차량이 다니면서 소리도 나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마침 과장님도 교육을 가시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앞쪽입니다. 안전 휀스가 넘어져서 기울어져 있어요. 사진으로는 이렇게 돼있지만 상당히 기울어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와서 그 지역은 예전에 지구단위 사업할 때 기반시설도로를 만들어놓고 100m가 꺼졌었습니다. 밑으로 50m 이상 꺼졌어요. 그게 제법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왜 이렇노 얘기하니까 맞은편에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학교도 침하가 돼서 경계석 하나 정도를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A/S 보수를 조금 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께서는 이런 거는 나무뿌리가 지하에서 있어서 이게 뚫어졌다고 보는 거라. 그러면 누가 봐도 도로전반이 침하된 것으로 해서 기울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싱크홀 때문에 우리가 기계장비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한 번 정밀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갔습니다.

내려 갔습니다.

정밀조사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러 내려갔습니다.

물론 건설과 우리 토목 쪽에 일과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다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나 저에게 피드백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워낙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던 민원이고 이거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거는 언제, 언제 됩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올라가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도로가 침하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문직에 있는 분은 땅 쪽에 나무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사람을 믿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 옆에 있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 거라.

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좀 답답해서 제가 다른 말은 못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게 뿌리가 있으면 도로가 여기가 올라와야지 양쪽 다 멀쩡한데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인데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후에 조치사항이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과 저하고 얘기할 때 여기 전부 다 그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이런 자료도 우리가 보통 공사하고 나면 여기 그림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쪽 편이 높다보니까 건물 쪽으로 전부 다 빗물이든 뭐든 다 들어가고 나중에 남는 거는 모래, 흙이 실려 내려 와서 청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점검해 줄 건데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에일린의 뜰 그 관계도 위원님 이 지역이 아마 싱크홀이 발생돼서 이런 침하가 되지 않았나 ……

아시다시피 지하투시레이더로 점검을 해도 별 이상 없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펜스가 넘어지고 경계석이 다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관계로 우리가 토목계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해 봤는데 지반이, 나무 뿌리도 적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지 못하겠지마는 지반 전체가 이 지역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전체를 보니까 땅이 많이 꺼져있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사람이 통행하면서 점차 차츰차츰 연약지반이라서 침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이제 혹시 비가 오게 되면 물도 고이고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도로다지기를 통해서 재정비하든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사진 보여주신 위치가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

이효상 위원 병영막창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아마 도로 구배가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많이 있어요.

시내도 그렇고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여기에 배수가 안 돼서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는 곳이 많이 있는데 병영막창 그쪽에도 구배가 안 맞으니까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일단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업무 7-23페이지에도 보수관로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태풍 차바 때 놀라서 주민이 여기가 상당히 벽지집이기 때문에 위에 젖으면 그대로 폭삭 망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행정을 얼마나 불신했으면 자기 집 앞에 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 동료위원님들 이 땅에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자기 집 앞에 물 들어올까 싶어서 벽돌로 쌓아서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에 높이 한 30㎝ 이상 쌓아올려서 …….

이 지역에 구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이 집을 보면서 박성민 청장이 참 욕 많이 얻어드시겠다,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미관생각하고 다 하는데, 이걸 올려서 여기에 시멘트를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대한민국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이효상 위원 이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관로가 낮아서 물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

저는 다른 지역도 그렇고 물론 일의 순서도 있고 우선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담을 올려서 자기 가게 앞에 담을 올렸어요. 손님 들어오는 데는 놔뒀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건설과장 노영호 시장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옆집에 오토바이 가게 이쪽이 낮아서 이쪽으로 공사할 때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도로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한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건설과에서 공사 특히 계장님 좀 확실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일본의 사례도 했는데 일본은 비가 오는데 차를 달리다보면 빗물이 싹 빠져서 물이 튀거나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데 아마 정형화된 것 같아요. 도로포장을 새로 하든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맞춰놓은 구배의 형태가 딱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업자들이 공사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 시작 전에 몇 가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서 줘야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성남동에 갔을 때에도 보행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쪽 도로가 차도가 인도보다 높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지적하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사현장소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점점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장식 사장님하고도 얘기도 한 번 해 봤는데 사실상 구배도 안 맞는 것도 맞고요.

아마 경계석을 조절해서 임시방편이라도 비가 왔을 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마 이거는 긴급하게 해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번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긴급하게 자기들이 나누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비단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눈에 띄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우리 중구에 다 다녀 봐도 자기 집 앞에 물이 흘러간다고 쌓아놓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설과 업무에 물론 다양한 민원이 많고 아무래도 일이 많은 부서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원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선출직으로 와서 다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대신 가서 욕은 다 얻어먹고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그걸 갖다가 담당부서에 전달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나가면 또 언제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가면 또 얘기를 듣는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최소한 전달한 사람한테는 해줘야 전달한 사람이 다음 날 나가더라도 아니면 전화작업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면 뒤에 욕을 안 들어 먹을 건데 뒤에 또 욕 얻어먹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하셔야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 인사하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 과장님께서 업무 연찬 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필요한 기획예산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 출석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산계장 주무관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서 7-10쪽에 가로?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가로등에 대한 건설과 직원들은 정말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늘 수고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안등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80% 정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20%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1-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9월 말까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서 현재 1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틀립니다. 제가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계장님과 직원들은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 …….

○건설행정담당주무관 김창섭 올해 가로등이 가로등유지 보수예산액이 6억6,568만4,000원인데 지금 10월 말까지 4억6,331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나머지가 지금 가로등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지금 남은 게 한 몇 백이 ……

권태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네요?

○건설행정담당주무관 김창섭 지금 예산이 재설계변경해서 총 6억5,200만 원에서 4억7,800만 원에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6억5,093만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163만7,000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하는 데 돈은 얼마나 듭니까?

○건설행정담당주무관 김창섭 가로등 설치금액은 …….

○건설과장 노영호 가로등 한 주에 400만 원 들어가고요. 보안등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골목에 보안등 그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권태호 위원 보안등 예산이 있기는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저희들이 보안등은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 유지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대충 연 초에 어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미리 잡고 유지관리비는 중간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잔액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다 조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연말에 하더라도 해결을 못하고 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지금 잔액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이 지금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지 못하고 현장까지 나가서 위치까지 확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 일찍 가로등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저도 상황을 보고 민원을 넣는 데 예산이 없어서 오늘 기획실장을 부르고 예산계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좀 유감입니다.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2011년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명 의원들 포괄사업비라고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포괄사업비가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2013년도 그때 기획계장하고 계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기획실에 다 계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그때 구청장께서 약 3억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었을 겁니다. 4억 원인지 3억5,000만 원인지 우리 의원 11명이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건설국 쪽에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도로보수공사, 공원에 운동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해도 포괄사업비가 있다가 전체 …….

권태호 위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지금 7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위원님, 다 맞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은 늘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는 의중이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실장님은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올해 예산을 봅시다.

가로등?보안등 긴급도로복구공사 건설과 것만 얘기합시다.

내년도 당초 예산도 곧 심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이 전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내년에 다시 줄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올해 삭감해서 예산을 1억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올렸는데 …….

권태호 위원 내년 당초 예산이 지금 1억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에 4억이었어요.

실장님, 어떤 경위로 예산 계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지난번에도 저희 기획실 행감 때 …….

권태호 위원 저희들은 행자위가 아니라서 몰라요. 건설파트에 대한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이 전체 총 사업비 전체예산이 3,46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국비사업, 국?시비사업을 포함해서 매칭해야 될 돈 다 포함하면 저희가 실제로 구비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든지 복구공사 이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을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요구액만큼 지금 현재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당초에 지금 편성된 금액은 아무 기준 없이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저번에 부구청장님도 올라오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지관리비가 약간의 풀 경비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쓰겠다고 편성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편성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다른 특별세라든지 안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서 그렇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올라간 부분은 다른 우리가 …….

권태호 위원 결산을 지켜봐야 안다 …….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올해 복지예산이 48.3%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권태호 위원 행자위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실장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문제라든지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11월입니다. 11월도 있고 겨울에 가로등 보수공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을 간다든지 어떤 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야간에 눈이 왔을 때 눈길에 가로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약자들이 필요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건설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여쭤보면 다 아실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돈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잠시 동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면 복직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건설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항상 전체 예산의 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데 기획실에서 적극 반영해 줘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은 손도 안댑니다.

어디에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다시 행자위에 가고 싶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시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되겠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바쁘신 것 아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남아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구청장께서 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공무원들의 답변만 듣고 주민을 설득하고 내년에 가장 먼저 해 주겠다는 말씀, 내가 이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민들 어느 누구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겠습니까?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도 각별히 챙겨보고 현장에 나가서도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잘하셨더라고요. 주민하고는 민원이 없었고 마무리가 잘 됐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냥 부탁하겠습니까?

다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탁하거나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부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건설과 쪽에 행정 쪽만 아니라 토목 쪽, 취수 쪽만 아니라 가로등 이런 쪽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고,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건설국 쪽이 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전체 민원인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주민의 생활이 정말 밀접한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보수, 여러 가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차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건설국에는 정말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성남동 맨발의 청춘길 노점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옥봉 계장님은 일을 참 열심히 잘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지적해야만 되는 이런 과정이 좀 더 우리 행정에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맨발의 청춘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진실적하고 기존 자료하고 조금 다르던데 기존 상인들이 언제 나가셨죠?

○건설과장 노영호 올해 2월에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때 노점상 31개 철거를 했고요.

김경환 위원 작년 2월입니까?

작년 2월에 노점을 다 철거하실 때 과정 중에 기존 상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전부 다 철거요청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그 당시에 철거를 할 때 …….

김경환 위원 과장님 안 계셨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그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노점 상인들한테 철거에 응하면서 다만 거리가 다시 노점상이 특화거리조성이 된다면 자기들이 다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참여를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김경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저희가 일단 노점상을 모집할 때 17개 정도 노점을 특화거리로 할 예정인데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기존에 있던 철거했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구민과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여기에는 노점허가가 안 되는 곳이니 지속적으로 여기에 추후에 다른 도로 정비 사업이 있다든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정비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나중에는 철거가 될 수 있으니 꼭 좀 미리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빠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나가실 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참여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우선 분양에 대한 약속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그 당시에 기존 인테리어가 되고 있던 500만 원이 들어갔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 또한 언론보도내용에 여기 자료제출하신데도 보면 한 노점업주는 10년 전 중구청에서 노점상을 허가해 줘서 매달 자릿세를 내고 생계를 연명해 왔다. 이게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당시 그렇게 400여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꾸리는 등 애착을 가지고 장사를 해 왔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경위를 쭉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노점을 하던 가운데 예전에 수년전이죠. 그때도 쫓겨나서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자리를 그쪽에 하라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신문을 저도 봤는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자릿세를 내고 정상적인 노점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허가를 내준 적은 없고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그쪽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노점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만남의 거리 …….

김경환 위원 이거 허가를 내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앞에다가 현판, 명찰 식으로 달아준 적이 있느냐고요.

밑에 엄연히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노점은, 노점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 노점은 임대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해서 이 노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매매를 하지마라고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왜?

언제든지 명분 있게 내보내야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 뭐냐? 이 사진으로 슬쩍 바꿉니다.

아까 본 노점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은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본 노점에서 본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구간은, 이제 교묘히 노점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한국농촌공사 등 소유 토지로 노점자가 나오는데 괄호해서 도로점용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 우리 행정에서 빠져나갈 길을 미리 다 만들어놓는 거죠.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며 임대?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본 노점에서 본 구간으로 바꾸면서 임대?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간단한 문구에서 노점 괄호에서 도로점용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너희가 여기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 여기 본 구간이라는 거는 노점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며 임대?매매를 할 수 없다고 문구를 늘여서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법적인 거는 없으니까요.

위법적인 거 없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느냐?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게 약속을 함부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우선분양을 받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당시에는 그러했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이제 지금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어떠냐?

참여시켜 주겠다.

제가 업무보고 받는 업무보고서에서도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에서 과장님께서 혹시 우선 특혜분양을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당초 철거를 할 때 위원님이 약속이라는 표현하셨는데 …….

김경환 위원 구두상 약속이랍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아마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니까 분명히 우선분양을 해 주겠다는 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보다는 우선분양 약속보다는 나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

김경환 위원 참여하면, 참여하면.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훼미리타워에 상가번영회가 있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훼미리타워에서 총회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로 선정하시되 연령은 55세 미만으로 해 주시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라고 했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하는 등 있을 시 권리를 박탈하여 강력한 노점행정을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라고 했고 연령제한과 더불어서 기존 노점상 재입점 금지, 기존 노점상은 재입점 금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 무단 휴점 시 강제 퇴점 조치 후 임차인변경조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누구의 말이 맞는다,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공개모집절차를 거쳤을 때 과연 생계를 유지하시던 이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과연 이 공개모집 안에 해당 당사자가 될 수 있을는지 그건 희박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는 훼미리홈타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상인들의 어떤 주장들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선분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절충해서 …….

김경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디를 절충한다는 말입니까?

원칙대로 가셔야죠.

원칙대로 가시되 잘못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어떤 누군가가 되었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다고 할 겁니까?

그리고 성남동 맨발의 청춘길 노점특화거리조성, 당연히 그분들이 오시면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고수하시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무원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임자의 잘못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자의 공이 있으면 그 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과가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조금 전 설명 드렸다시피 훼미리타워에서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물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본인들도 생계를 위한 것이니까 집단이기주의라고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렴하시고 조율하셔서?

그거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시되 우리 행정에서 정말 소방안전 관련한 부분들 그런 데 신경 많이 쓰시고 재정비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추진력 있게 해 나가시되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걸 꼭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미 구청에서 노점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곳에 장사하라고 했을 때 돈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여서 수년간 장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시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본인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보상이라도 조금씩 해 드리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지속적인 설득,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요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철거한 컨테이너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주무관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폐기물 처리했죠? 그거 사유재산입니다.

구청에서 폐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쪽에다가 장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적절한 소정의 보상이라도 해 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물건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마냥 우선분양해 주는 줄 알고 마냥 기다리고 있고 사업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 한 내용과 전혀 틀립니다.

제가 희박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님은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원칙을 중심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면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구청에서도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종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훼미리타워하고 철거된 분들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상반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철거민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훼미리타워에서도 서로 오가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도, 이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점포를 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 한 가지 원칙이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 과연 공개모집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조건을 줘야 될지 그 조건을 주는 과증에서 이분들하고 훼미리타워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되 지금 기존에 그렇게 나가셨던 그 사업자들에게 얘기를 다 듣고서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되 강단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강단을 갖고 계시되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지만 그분들을 달래가야 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들어와서 먹거리든 뭐든 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강단 있게 하시되 정공법을 쓰시고 속이지마세요. 주민들 속이지 마세요.

우선분양해 주겠다.

나가세요. 쫓아내기 힘들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력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설득, 소정의 적절한 보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시는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유심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저도 공감도 많이 가고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일단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우리 주민이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과 건설행정계장님, 총무과, 전산계장님하고 쭉 의논을 하고 민원을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어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하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곳이 건설과 맞지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납부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용을 허가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하는 곳은 건설과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권태호 위원 관련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타법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관련법에서만 저촉을 받지, 우리는 하천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허가서에 나오는 사항에 건설과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허가서를 최종적으로 내주는데 확인 절차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타법에 관련된 그런 법령이라든가 준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번에 인허가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용이라든지 허가내준 부서에서 각 관련 실과에 의견이나 관련법을 취합해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인가조건부분은 그냥 부하면 되고 전체적인 검토는 최종적으로 나가는 점용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하는 게 맞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권태호 위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점용료를 납부 받을 때는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은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난 후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 봤죠.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떤 과실이 있음에도 조금은 인정을 하겠죠.

하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하천에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알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허가증을 발부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나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은 하천에 대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내용도 확인 안 해 보고 무조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허가조건에 대한 설명은 안 해줍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허가조건은 따로 첨부물로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보고 있을 때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이 성토했던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또다시 빼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의 전결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 안 하고 그냥 결재만 합니까?

이게 하나하나 민원이 들어와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고 노력하는 모습, 법적인 내용만 설명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한 마음에 무지한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의원을 찾아와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까지, 가진 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 몇 십만 원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호 일단 당초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내드렸는데 점용허가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당장 생각으로서는 이분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저희들은 점용사용료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점용비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야 되겠죠.

그냥 못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그런 것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허가증을 내줄 때 최종적으로 알아봐줘야 될, 점용비 받으면 그런 거 다 검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 줬어요.

그거는 당신 몫이다.

그게 행정입니까?

참 할 말이 많은데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인한테는 과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주세요.

○건설과장 노영호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얘기라도 들어주시고 과장님 정년퇴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마무리 짓고 가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8-2 페이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한 것 우리 구에서 몇 종을 배포하셨는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기 전이라도 안전총괄과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유형별로 다양하겠죠.

울산광역시가 내년에 예산이 3조 2, 471억원인데 안전부분이 역대 최고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200억 정도…….

이효상 위원 200억은 무슨 1, 200억이 넘습니다.

안전 부분에 1,279억인데 우리구도 1000% ?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우리 구가 올해 2017년도에 예산에 33억에서 내년도에 200억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마 우리나라가 아직 안전문제가 지금은 울산시만 하더라도 역대 최대로 되어있는데 우리구도 안전에 대해서 최근에 포항지진, 경주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8-2쪽 보면 주민중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쭉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포를 하셨고 했다고는 하나 실제 이번에 언론에도 지적이 되었던데 포항지진이 났을 때 공무원들의 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미흡한 점 그런 부분이 올랐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도 우왕좌왕해서 되겠느냐 데스크칼럼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대책매뉴얼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하셨는지 제작해서 그것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당시에 포항지진 때 울산시에 행사 때 축제 제대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서도 행사 그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렸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은 아직까지 늦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보면 지진 대비해서 현장매뉴얼이 작성이 된 것이 2015년도부터 대통령훈령으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뉴얼이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은 지진대비해서 매뉴얼도 되어있고 거기에 맞춰서 비상사태부터 원금복구까지 순서대로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내용을 좀 봐야 이것이 일본에서 고베 쪽에 지진방재센터 방재미래센터인데 이분들은 한국관광객들, 한국사람 번역을 다해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다양하게…….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참 만약에 피난할 때 가족이 서로 연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어디에서 기다리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어요.

마을이나 관에서 1차대피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차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까지 잘되어있어요.

우리 구도 다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 이런 참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구는 독창적인 우리 것만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맞게 기록이 되어있는지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오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전체훈련을 한 번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안전한국훈련하면서 지진대비해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았나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의식화되지 않고 습관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차량은 운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많은 만큼 예산도 확대되고 예산편성도 되는 만큼 다양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실제 다른 선진국을 보면 안전과 안전총괄과가 제1부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안전총괄과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안 잡혀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시에서도 그렇고 안전총괄 쪽에 재난 쪽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강이 되어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력은 되어도 한 가지 그러면 과장님, 시스템이 그렇다면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 해야 되고 국장님은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구청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지시를 내리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지방정부, 지방자치는 우리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가미해서 내년도에 매뉴얼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구만의 행정시스템도 안전총괄과가 어떠한 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물론 보고가 되어야겠지만 원스톱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이 전달이 되어줘야 구민들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보고 하다가 보면 시간 다 지나고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에 주무계장님도 두 분밖에 안 되고 예산은 많다는데 계장님 두 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요식적으로 끝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보강은 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효상 위원 최소한 시스템이 보고단계가 짧아야 하고 짧아야 우리 구민들한테 재난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타지자체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 구청위로 조직체계를 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재난대응에 원스톱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바로 가져야 구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지시하달을 받고 아니면 문자나 무슨 서비스를 보고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어야 이것이 되지 훈련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지진에 관련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주, 포항 쪽에 지진이 5.4,5.7이상이 있었습니다.

울산에도 영향이 없으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울산 주변에 경주, 포항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강도가 커졌을 때 어떤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2-29쪽에 보니까 개수가 나오긴 나오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방사선 관련해서 갑상선 방호약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관한 것이 60만장 정도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 25만명인데 2장씩 나눠주고도 여유분이 있을 정도로.

권태호 위원 언급은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약품구비라든지 그다음에 방지마스크 올해 또 구입을 했습니다.

방지 장구 같은 것을 비품을 구입해서 지금 지난 7월 달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실제 훈련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도 합니다.

권태호 위원 특히 울산 지역을 비롯한 중구가 월성 원자력 부근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 주변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홍보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해는 지진에 대한 예방훈련을 구청에서는 9월 달에 한 번 있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10월 달에도 했습니다.

10월말에 안전한국 훈련 때도 지진관련해서 하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안되면 TV프로그램이라도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이런 것들도 지방 특히 중앙방송보다는 울산 주변에 경주, 포항 쪽이다 보니까 울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송언론기관 쪽에도 그런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디자인건축과와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부산에 광역시의 어떤 조례를 봤는데 아파트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저는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도 절로 돌지 않지만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안다면 훨씬 더 살면서 불안에 대한 해소가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는 별 다른 것 없이 동네아파트 관리소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부 쪽에서도 그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인구의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진 설계하고 안 한 것을 본인들이 시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살 때 오래된 집이라든지 그것은 개인주택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가 내진이 되어있는 가 안 되어있는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피해가 오기 전에 피해가 왔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필로티구조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사라든지 보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구에 필로티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1,800가구로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실제적으로 1988년도부터 의무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은 것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가 조금 당장 문제가 안 되겠냐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문가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본다고 있는 중이어서 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10번, 100번 얘기해도 대비에 대해서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진실내구호소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해서 내진설계 안된 건물이 많은데 그 부분은 조치를 다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권태호 위원 지진실내구호소 언론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5개 대피장소나 실내구호소 이런 부분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들 전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점검도 해서 대피장소나 구호소는 나름대로 정리가 다되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울산 시민들은 지진에 느낌을 받았지만 경주에서나 포항에서나 5.7강도가 오다보면 그 강도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울산시와 함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홍보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좀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진설계부분이나 안심을 시켜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필로티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지난번 경주지진 때 있었던 것이 병영지역에서 사고가 났던 것은 한 가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꼭 챙겨놔야 할 것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다 기와를 얹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와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기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구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병영 쪽에 기와를 올리라고 해서 했다면 이런 기와가 어쨌든 요건을 갖춰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취약지적이 우리 구는 어디다,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건축물의 문제도 있고 현재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대다수가 빌라나 짓는 형편인데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구의 특성상 갖추어져 있는 재난에 취약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안전과에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지난 해 있었던 태풍 차바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은 하천학회의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멉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당초에 용역기간을 10월 달로 잡았는데 주민설명회과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하다보니까 연기가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최종보고 납품하기 전에 보고서 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하게 되었다,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담아달라, 누가 봐도 객관성을 둘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조금 12월 20일까지 연기를 해야 어느 정도 완벽한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감안하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었고 본 위원과 김경환 위원이 특위, 위원회에서 어떤 용역이든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것이 좀 빨리 안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용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오늘도 계속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초안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내용을 알거 아니냐고 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안이라도 보내달라 확정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금…….

권태호 위원 자료가 오면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발방지와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들 어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집회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불신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소통과 이해를 제대로 시켜줄 수 있었더라면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노력도 하셨겠죠, 그러한 과정도 특위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곤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 지역구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학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혹시 주민들의 어떤 의혹사항 얘기는 하천학회의 어떤 우리 구청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오다보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피해가, 원인이 무엇인지…….

권태호 위원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혹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사전에 최종 보고안 비슷하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장님께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라고 한 사실도 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민한테 불신을 심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권태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김순점 위원장님이나 저나 하천학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청에서 과실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학계에서 어떤 발표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만 중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부분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효상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태풍 차바 때 원인을 두고 특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물론 우정?태화 그런 부분이 특히 동쪽 부근에 장현동 쪽 말입니다.

경계선 장현동 저류지 만들어놓고 마지막 경계선인데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도심도 물론 물에 잠겼지만 병영 인근.

그런데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LH에서 경계선 쪽까지만 둑을 쌓아놓고 딸기밭 쪽의 둑은 놔뒀다가 지난 번 태풍 차바 때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동 위에는 상당히 큰 천을 조성해서 물을 받도록 했지만 마지막 끝에 지점 가서 딸기밭 쪽하고 수로관이 좁았단 말이에요,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못 가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심이 있으면 우정?태화동쪽에 시장 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기 복구는 제일 먼저 LH가 장비를 넣어줬어요, 딸기밭 쪽에.

이후에 또 다시 복구과정 속에서 LH는 만약에 장현 저류지의 둑이면 딸기밭쪽의 둑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단단히 놓여높고.

이후에 이것이 침범이 되어서 넘어가고 나서 다시 둑을 쌓아줬어요, LH에서.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이 없다면 자기들이 나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당초에 LH측에서 설계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봐야 하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반대편까지 완벽하게 뒤에 복구를 해줬고 이후에 쓸려 내려갔으니까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를 넣어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꼭 주민들 우정, 태화, 복산동, 반구동 일대 주민들하고 할 때는 어쨌든 원인을 봤을 때는 부실한 저류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구주민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면적이 도시화로 바뀌었잖아요.

일본의 사례 이런 것까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직까지 진행과정이 있고 물론 학회에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주민들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그래야 행정이 불신을 안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환 위원 김경환입니다.

우리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방지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재발방지대책으로 우선 태화?우정 쪽에는 빨리 설계를 마치도록 보상을 해서 저수지하고…….

김경환 위원 무슨 보상을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수지, 부지하고…….

김경환 위원 부지보상.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대를 저지대를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방법인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140대를 구입해서 동에다 84대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태화?우정지구 그다음에 서동배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수기 그것도 실제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올해 8월 달에 그때 양수기가동을 실제 해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완할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지금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배수장을 적기에 가동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게 있고 건설과에서는 우드박스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퇴적토가 없도록 우기 전에는 퇴적토를 걷어내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그런 것을 집행도 우기 전에 우드박스나 그런 것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천학회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곡천 미정비로 인한 범람 증가량이 50%가 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유곡천을 보면 복개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2009년도만 봐도 풍수재난종합대책에 보면 앞으로 계획은 유곡천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곡천을 정비를 하려면 그 주변의 상가하고 폭이 좁아서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전에 유곡천을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우드박스도 확장을 하려는데 그때 확장하는데 돈이 2,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직까지 유곡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에 펌프장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지배수터널 방법도 있고 일부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도 하고 저류조를 설치해서 펌핑을 하는 방법, 이것을 용역사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이 나오면 일부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환 위원 하천학회에서 현재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펌프장, 강제 펌핑하는 펌프장이잖아요.

이 펌프장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용역 과정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용역이 지금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하고 각종현황조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간과하고 있는 중인데 공정은 25%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학회에서 의구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면 용역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때 당시 안전총괄과 부서에 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언제 이렇게 추진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추진계획이 작년 태풍 차바가 와서 침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을 세우려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도 많고 시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김경환 위원 언제부터, 이게 태풍 차바 시부터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때서부터 뭘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추진과정.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작년 10월5일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태화?우정지구가 계속 침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책을 세우려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태풍 차바오고 바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올 2월27일인가 그때 위험지구를 지적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재해예방사업 국비 요청도 해서 국비도 받고…….

김경환 위원 17년 3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2017년 올해요.

3월 달에 재해예방사업 예산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 10억하고…….

김경환 위원 국비 10억하고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죠.

김경환 위원 3월 달에 재해예방사업 예산교부금 국비 10억원을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한 수?발신 공문내역, 재해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기재부라든지 국민 안전처라든지 지금 국비관련 그리고 시비관련 예산요청안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에 관련된 공문서, 수?발신 공문서 자료일체 요청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에 요청을 하고 또 뭘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준비를 했죠.

그게 피큐대상 사업이다보니까…….

김경환 위원 그게 8월 달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수행능력평가하고 공과하고 이런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김경환 위원 피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도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입찰을 가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11월 달에 16년1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확보하셨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할 때도 중복되는 서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된 수?발신 공문내역에 들어가죠?

일체 다 요청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착수 하셨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지금 현재 2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25% 공정이고 조사측량 토질조사 용역 9월4일 날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했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김경환 위원 이 과정 중에 시든 광역시든 중앙이든 중앙정부든 협의한 내용, 회의내용 일체 자료 요청합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9월 중순경에 특정정당에서 국비 따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하셨습니까?

그분들 올라가서 주민 몇 분 모시고 정당회 관계자 분 모시고 청와대가서 국비 따왔다는데 뭐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건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도가 잘못됐죠?

그간 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했고 행안부하고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일을 잘하시고도 특정 정당에서 국비 확보를 하였다고 하면 도대체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하고 계셨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모든 국비라든지 절차가 있고 절차에 의거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주고 어떤 특정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조금 부탁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바로 국비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우리 조병석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미팅을 요청해서 미팅을 하신 적이 있죠?

○조병석 예, 맞습니다.

국비확보관련해서 면담요청을 하셔서 위원님실에서 찾아뵙고…….

김경환 위원 국비를 요청하였는지 질문을 했습니까?

○조병석 국?시비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여쭤보셨고 국비, 시비관련 예산서를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한다는 서류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 보여드렸습니까?

언젠가 또 공문이 온 적도 있습니까?

국비요청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해서.

○조병석 의회에서는 따로 별도로 공문을 …….

김경환 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말고 태화?우정?유곡 재난 대책위원회에서.

○조병석 거기에서도 태화?우정?유곡 대책위에서도 자기들 국?시비 확보진행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공문을 답변을 해드렸네요?

○조병석 예, 정식민원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답변내용은 이미 2017년7월 울산광역시 및 행정안전부 2018년도 사업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발신공문 맞죠?

○조병석 정확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회신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회신을 해주셨고 그 후에 한번 얘기를 들으셨을 때 청와대에 행정비서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여러 경로도 들었습니다.

조병석 계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행정비서관이 지자체나 장이나 각 시도지자체나 지역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왜 주민들이 오셨나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병석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행정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다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지자체나 어떤 방식으로든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사업비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지금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월경에 기본초안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국?시비 요청자료는 그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충분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요청하기도 하고 계획을 잘 잡아서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반박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역시보다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시고 계시면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주민들이.

그 또한 특정정당이 올라가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청와대에 뭔가 부탁을 했건 압력을 넣었건 준다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입니까?

○조병석 꼭 그렇게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있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이제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확보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워낙 큰 피해를 입다보니까 주민들도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지 않았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분명히 지금 행정사무 감사기간에라도 우리 질타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치하도 드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가운데 태풍 차바 당시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부서에서.

그 가운데 일은 하고 수익의 과실은 다른 사람이 따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병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려주세요.

정치권이 쇼한다고 볼일 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적극 홍보하십시오.

자료 요청한 거 지금 감사시간 내에 안주셔도 되니까 제가 확인해볼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신 것도 있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불출석위원 (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건설과장 노영호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기타
김지원
조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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