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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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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7년11월28일(화)

장소 복지건설원회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황림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B-05지역 관련해서 특위가 만들어지고 특위활동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하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네.

이효상 위원 그때 일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실제 그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분을 걸고 자료를 특위, 의회 측에 오지 않아서 실제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공문서를 상부기관에 요청했었고 저희들 측에서는 행안부에 근거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도 우리가 의회 측에 이야기한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행감에서 필요한 자료를 11가지 자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집단민원이 났는지 또는 박성민 중구청장 왜 무슨 일로 업무를 지금 못 내려, 전반적인 공고문이 공공연하게 우리 구에 다 뿌려져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익에, 아니면 공개를 팔아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그 자료를 보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의회가 집행부와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근거기준을 못 잡도록 해버리니까 같은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미공개사유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자료를 못준다면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B-05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 지금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부분공개 써진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상 위원 총체적으로 뒤에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도 자료를 받아왔지만 그전에 벌써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도 했는데 그 서류를 주고받느라 추석 전에 특위를 끝내서 요청한 게 의회를 믿고 의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단 몇 사람의 소리라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이것을 가지고 수차례 공문 주고받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고 우리가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해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특위자체가 한 달 동안 한 것이 없잖아요.

본회의장을 거쳐서 다시 연장을 하고 우리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넣고 회신을 해서 받아본 결과는 물론 위의 답들도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면 또 어느 정도는 해도 되예,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의 의회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다른 곳에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민원을 확인하는 판단기준이지 정보공개를 확대해석 할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 권태호 특위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사태가 의회의 위상이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의회위상은 추락해버렸잖아요.

의회를 믿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고 기능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구의회의 위상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못주시겠다면 저는 중지요청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조치라도 도시과장을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 말입니다.

권태호 위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시점에서 정년을 맞이하시는 과장님의 마음도 착잡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특위를 통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일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불신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주민들의 말과 말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위위원장도 맡았지만 본 지역구의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우리 조합 측이나 주민들의 어떤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해소를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다가올 공사지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시작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궁금한 점은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위에서 조합원명부공개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효상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에 대한 질의보고서에서 도시과의 집행부 쪽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행정안전부에 대한 회신을 봤을 때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 하지 마라는 말이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이번 경찰조사에서 경찰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한 내용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듣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경찰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찰서의 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정보공개관련해서요?

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까요?

12건을 자기들이 적발을 했는데 형법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다,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정리조치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용은 공문내용은 문구는 틀리지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잘못 들어간 부분들이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인감증명은 12건을 적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기소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분양과정에서 사람이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민원이 들어가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형법에 도정법이나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저희 보고 적의 조치하라고 두 가지 통보가 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결과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12가지가 있다, 또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효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법률로 인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집행부 마음 변함은 아직도 없습니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검토를 전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시면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행자부에서 조금 애매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다른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 변함이 없었고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하급기관에 지방의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놨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과 같거든요.

개인사생활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대부분 부정적인 사례들인데 금년4월에 그 뒤에 폐기가 됐지만 도정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까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명부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골자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그것도 폐기가 됐거든요.

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데는 거의 저희가 찾아보기 힘들고 예를 들면 중앙에 아니, 서울에서 일부 명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한 그 부분을 법령화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 법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조합 측과의 소송이 검찰 쪽에서 하고 있죠, 법원에서?

○도시과장 최황림 네.

권태호 위원 그 사건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최황림 시공자선정결의무효소송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무효소송에 계속해서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송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라고 하는 주민들께서는 피가 마를 정도로 지금 소송을 연기하고 조합측이 연기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시공자무효소송이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만.

권태호 위원 이유가 뭐죠, 왜 자꾸 소송을 연기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3월부터 소송이 제기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3차 변론기일이 원래 11월 달로 잡혀 있다가 12월21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게 변론 3번하는데 12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원래 11월29일인가 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12월로 변경된 것은 이유가 재판 재배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재판부 재배당이라는 것은 판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런 세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데 추정사유해서 재배당을 위하여 그렇게 써놨습니다.

변론기일이 변경된 사유를.

권태호 위원 재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재판부가 아마 판사가 바뀌거나 보통 연말연초가 되면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은 빨리 사법부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 중지를 많이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맞죠, 재개발?

구청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죠?

우리 특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뭐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권태호 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모릅니다.

그건 자기들이 조합하고 반대 주민들 간의 소송을 하는 것이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이것도 위원님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본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자꾸 자료에 대해서 회피근거자료만 가져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건 및 조사건 사항에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5항에 4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확대해석으로 인해서 서류가 안와서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면 그의 책임은 직권을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이 자료는 2013년도 자료입니다만은 부천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지방의회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도 지방의회의 그 기관에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법률신문에 나와 있어요.

특위에서는 이런 저런 질의서를 주고받느라 시간을 허비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라고 해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조에 주의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개인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해나가십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사무를 지방자치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해서 좀 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좀 더 아직까지 예전에 해왔듯이 더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 그것은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이러한 기본틀, 지방정부의 조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은 검토할 동안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B-05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공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효상 위원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특위 때도 마찬가지이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에 질의?회신한 사례가 있고 또 법안을 재정하려고 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자료를 놔드렸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2017년 10월에 국토부에 질의?회신한 사례를 보면 질의요지가 조합원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명부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내용에 끝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동법에 의한 자료의 공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조합장을 말합니다. 조합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할 구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조합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뒤에 또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7년 11월 건데요.

해당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명부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이것도 조합원이 요청할 때인데요. 해당구청을 상대로 조합원명부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가장 명확한 게 그 앞에 부분인데, 도정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금년 4월에 박주민 의원 등 야당의원 10여명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시장?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열람복사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골자의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4페이지 밑 부분에 폐기된 주요 사유를 보면 다만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자료공개를 거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요청하게 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장이 생산?보관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그 뒤에도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 뒷장에 대해서 7. 심사결과해서 대안반영폐기라고 해서 이 법이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1항 끝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뒤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이런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9월에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과에서 전 지자체에 시달한 내용에 보면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이 지방의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물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집행기관은 해당서류 제출요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자료를 종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법에 따른다면 개인정보는 가린 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료는 못 드리는 거는 아니고 자료는 드리되 도정법이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가린 채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다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내용으로 어떤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합주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사례를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개인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지방의회가 어떤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사생활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 의원들은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생활을 노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위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고 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가 저렇게 주민들에게 행정이 공신력을 갖지 못하고 어떤 의혹에 둘러 쌓여있고 믿지 못해서 신뢰가 떨어져있는 그런 기관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2~30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가 주민들하고 결탁할 일도 없고 제가 거기에 땅이 한 필이라도 있거나 거기 조합원 권리가 1%라도 있으면 제가 퇴직 후에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에 나오는 대로 적용하는 것뿐이고 또 반대 주민들의 입장에 서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대다수이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중구 주민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서려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정법에 보면 분명히 조합장이 공개하도록 돼있고 구청장이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장이 하라는 것이 명시가 돼있고 또 현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서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런 질의?회신 온 것들이 약간의 해석하는 데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바로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하게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개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사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이런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도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응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앞으로 후배의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남겨질까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정말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들을 쭉 듣고 자료를 보았을 때 지방의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관련해서 이거는 조사특위 때와는 또 다른 최근에 자료라고 가지고 져오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질의를 넣어서 답변을 받은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요.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에 집행기관에 해당서류제출요구가 분명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 도정법에 따라서 그 얘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라고 해도 지방의회의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전, 이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자료입니다. 벌써 2007년도에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것은 의회 개인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걸 모르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감사 또는 조사할 때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항에 보면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주의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대해석을 하신 거죠.

그 증거가 확대해석을 자꾸 하시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 일부 개정법률안이 부결됐고 이게 안 됐다는 자료를 찾아오시는 것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는 거에만 집중되니까 안 되는 자료만 계속 찾아오시는 거고, 우리는 왜 안 될까, 되는 것만 자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도시과 업무가 방대하니까 B-05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25만 구민들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를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거나 못할 소지가 있으니까 …….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른 4항과 5항에 관련하여 4항 필요하면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5항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된 게 2011년 7월 14일입니다.

이 건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향후에 지방분권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하지 못한 자료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해 주시고 아니면 이후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가 개인사생활을 위해서 개인법령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조치해서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4쪽,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현장을 수차례 다녀봤습니다. 공가를 보면 내용들이 입구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공가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담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한 과정에 청소년들이 모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합 측에서는 안전상 공가에 대한 통제를 안 할 수 있도록 전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뭐 붙여놓고 공가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담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경찰서하고 조합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꼭 시건장치를 하도록 조합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또 점검해서 빠진 데는 조치하도록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재개발은 처음이다.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14쪽 학성육성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여러 가지 슬럼화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성육성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소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소공원 부분 여기가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이 됐다, 그죠?

처음 했던 우리 계획이 있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당초 계획은 원래 삼각형이었고 주차장이 소공원 주변으로 맨 처음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계획이라기보다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변화를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이 학성종합새벽시장의 공영주차장과 맞은편에 있음으로써 주차장을 꼭 이 자리에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쪽 반대편에 기존에 학성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반대편에 하는 게, 지금 현 위치에 하는 게 …….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 삼거리에서 차가 일방통행길입니다.

양방향인데 오지 않습니까?

이쪽 주변에 했다면 이쪽으로는 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오는 차들만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위치에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는 이 위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에서도 2차선이기 때문에 주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는 말할 것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우리 계장님께서도 정말 잘 준비를 하셨네요.

이렇게 변함없이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학성육성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이쪽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현재 옛날 농협 자리에 학성 파크디아채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무슨 아파트죠?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이 있는 이 부분에서 앞에 이 건물들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육성프로젝트라고 하면 공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삼각형이 더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예산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 위에 부분 공원만 해서 정말 어떤 효과가 날는지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요.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지역활력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뒀고 공원 부분은 물론 이제 크게 하면 좋은데 정해진 사업비가 60억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더 하려면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편입토지보상이 2018년도 1년 동안 계획이 됐고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2019년도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돼야지 만이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다.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혁신도시문제로 해서 방대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계시는 과장님도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전당 앞 쪽에 저류조에 관련된 공사비용하고 또 전경사진까지, 촬영해 놓은 사진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안전총괄과 …….

이효상 위원 혁신도시문제 내에 저류조 때문에 그러니까 …….

○도시과장 최황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쪽에 그 다음에 장현동 쪽에 저류조 관련해서 저류조 담수나 실제 그게 단수기능을 못했거든요.

관련한 그 문제, 거기 위치도, 면적 이런 거해서 사진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담당부서는 안전총괄과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 어차피 B-05 문제는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순점 위원님 두 분이 다 조사특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셨고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애착과 더 많은 일부 주민들의 불편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집행부하고도 조사특위나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보니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완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시건장치나 공가를 빨갛게 해서 표시를 해 놨죠.

제가 촬영한 사진도 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제일 화두는 안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화재나 만약에 긴급사항에 골목길에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구급차도 진입이 안 돼요.

현재 어질러져 있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긴급사항에 구급차라도 제대로 출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출동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일례로 예전에 반구동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2 세민병원 들어선 부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문제, 청소년들 들어가는 문제, 화재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거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체육관 건물을 지으려다만 건물을 완전히 빙 둘렀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기계장비를 써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빙 두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밑에 물도 차있었고 이걸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셈 치더라도 우리는 좀 더 꼼꼼하게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당연히 해야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조합 측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주거취약계층, 물론 임대아파트를 몇 군데 짓기도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셔서 다시는 B-04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울산형 도시재생과 관련된 깊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나와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관련된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울산형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아직까지 LH하고 협의는 되는 거 없죠?

크게 협의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특별히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공문이라도 어쨌든 공문 수?발신은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LH가 …….

그래서 이 주택가 쪽, 아파트 단지 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간에 단차문제를 해결을 깨끗하게 해 놨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그런데 반대편은 주택가예요.

주택가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죠.

향후에는 주택가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안 다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와도 그렇지, 이거는 문재인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면 전국의 혁신도시를 점검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인기를 많이 얻고는 있지만 전국에 혁신도시 이거 전부 다 민원이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게 LH 공기업의 행태라는 말입니다.

한 쪽 시민들이 쭉 다니는 길은 아파트 앞쪽은 싹 다 정비하고 이런 쪽은 정비를 안 하고 공기업이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이거는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당장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울산 시민들이나 울산시, 중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민원은 우리 구로 들어올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협의가 안 되더라도 손 놓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민원은 어쨌든 공문으로 보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에서도 공문 보낸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하신 것 잘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LH하고 인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작년에 LH에서 저희한테 준공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월에 아직 인수 못 받는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보안상이나 이런 건 실제적으로는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복지경제국 쪽에서도 환경미화과를 하면서 질의드렸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기상대 밑에 야구장, 축구장 겸용구장이 LH에서 지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왜 통제가 됐죠? 언론에도 나오긴 나왔죠. 그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러니까 시에도 일부 완료된 시설들은 인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거든요.

권태호 위원 운동장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운동장 있는 거기 전체가 공원지역 내에 운동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 부서에서나 체육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원 전체를 시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공원을 보완해서 그래서 일괄 받으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현재 인수하면서 지금 도시과가 LH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인수는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전반적인 모든 관련되는 업무는 도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운동장이 지금 현재 통제되어 있는데 그 통제되어 있는 부분이 과장님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그게 LH에서도 책임을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인수가 돼서 맡은 부서가 없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 청소는 못해 준다.

그러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

○도시과장 최황림 쓰레기인지 몰랐고요.

그 폐쇄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

권태호 위원 폐쇄된 이유가 신문 상에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이 시설 자체는 인수인계하는 부서가 시청이고 시청에서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문 상에 나왔던 내용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쓰레기를 중구청하고 LH하고 쓰레기서를 서로 서로 아직 인수 안 했다, LH 너희가 치워라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LH에서 인수할 때까지 통제한다고 해서 문 닫은 걸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도시과장 최황림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 도시과장을 얼마나 오래하셨는데 그걸 아직 모르시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라.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고 사회인 야구단이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공도 찰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된 것은 행정적 절차의 문제인 것이고 개방했다가 다시 통제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 부분하고 …….

일단 인수문제는 실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구 내에 있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단 인수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앞전에도 LH 쪽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내에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시나 LH하고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도시과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지만 생태마을 이런 것이 있는데 중구생태체험마을 마무리 다 되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곧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준공준비 중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효상 위원 이거는 현재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향후 관리방법은 어때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직원을 상주시키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90%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데 소관 부서로 보면 공원이니까 담당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시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게 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면 해당부서에 이관시켜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시설도 아마 공원녹지과로 저희들이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인수인계합니까?

현재 가로등까지 다 하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효상 위원 혹시 밤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밤에도 가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찾아가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안에는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안에는 가로등이 박혀있는데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성안동 진입로 그러니까 성안동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표시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아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표지판은 …….

이효상 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밤에 가보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쪽 입구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가대 가는 길 들어가는 입구, 가대 좁은 길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지판이 돼 있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밤에 등이 있어야 보이죠.

들어가는 입구는 안 보여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동에서 올라가는 입구에서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들어가서 밤에 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등이 불을 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불이 안 켜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캄캄한데 가대 가는 길은 가로등도 없어요.

헤드라이트로 비추고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헤드라이트가 옆으로 갔다 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윈도우 브러시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쭉 바로 가면 도로만 쭉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이는데 저쪽 편에 보면 가로등이 착착착 켜져 있어요.

저기 뭐 하는 데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안까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설물 이런 거 잘 하시고 공사도 오랜 기간 동안 하셨잖아요.

잘하셨는데 제가 낮에는 환하니까 표시가 보이죠.

저녁에는 성안동 입구 큰 도로에서부터 표지판, 그다음에 그것이 밤에도 표시가 되고 환해져서 보여야 되고 또 들어가서 입구 쪽에도 간판은 있는데 등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혹시 인수 전, 인수 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번 갔어도 그거는 미처 못 봤는데 간판 몇 개 세웠다는 거는 알았는데 저녁에 야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안등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안, 서동 로타리에서 올라갈 때 보면 인도 또한 이쪽에는 있지만 사실 그쪽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측에 체류용 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인도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건너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거 보안등하실 때 점검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리고 간단한 거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저희들 계속 민원이 많은 상태라 상황길 성안가대 계속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옥동?농소도로가 연결되면서 밤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차량 또한 아침 출퇴근 때 계속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2019년도 돼서는 또 안 될 거고 좀 더 조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게 계획은 2019년 돼 있지만 솔직히 이게 한해 내려오는 국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내지는 잘못하면 2021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마치기는 마치는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국비가 90%입니다.

우리가 응모해서 오는 게 학성육성사업만 국비 50% , 시비 25%해서 75%이고 나머지 우리 황안길이라든가 태화저수지라든가 농촌생태마을 전부가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번에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내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올해는 없었어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옥동?농소간 도로개통은 언제예요?

전체적으로 1구간, 2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쪽 도로로 봤을 때는 …….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함안 성안가대길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GB개발제한구역으로 지원사업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고 시에서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단위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집중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지금 태화저수지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을 했는데 태화저수지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함안 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요청해서 상황을 설명드려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옥동?농소 1구간은 원래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2019년 12월까지인데 현재 명전천 부분하고 그 부분이 결국 이주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제적인 이주가 그때까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지하차도부분이 공기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018, 2019년도 차질이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함안길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거를 빨리 해 주셔야 주민들이 계속 성안옛길 1구간, 2구간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에 보면 성안하고 서동에서 IC 농로길이 없어져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동에서 성안 IC까지 …….

지금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안IC에서 저희들이 성동길 내려가는 그쪽의 농로개설을 위해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과장님하고 시에 건설종합본부과장님하고 다 오셔서 설명한 결과 그게 또한 부서마다 다르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해야 된다, 구에서는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에서는 보니까 옥동?농소도로를 위해서 농로길 함안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쪽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다 공사진행이 되는데 성안IC에서 성동길가는 데 거기는 사실 폭이 얼마 안 됩니다.

국장님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연결이 되어야만이 성안옛길, 성안동에 숙원사업이 옛길코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안동에서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시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물론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니까 한 번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가 많은데, 9-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관련된 사항 중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9-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동동이나 산전, 서동 일대에는 아마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끝에 사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지금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해 놨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게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

○도시과장 최황림 선정여부는 …….

이효상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활동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공모만 해 놓고 대기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공모하고 며칠 전에도 현장설명도 했고 시에 가서 종합설명도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는 사업비를 45억 저희들이 이거뿐이 아니라 그 일대를 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놨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간에 그런 보고는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셔야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 설명도 가능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있죠? 전체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보고받았을 때 행자 쪽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달라는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한 번 하신 것으로,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보면 3-17에서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쭉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렇게 묶여 있다가 2020년도에 다 해제되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2020년 7월에 …….

이효상 위원 지금 미집행도시계획 실효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실효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 장기미집행이라면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단계사업, 2단계사업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보고를 드리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할 사업은 1단계, 그 뒤에 3년 할 것은 2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계별 사업기간에 그러니까 해제기간이 지났는데 장기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3개월 내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민원인이 받아보고 다시 청구하면 우리가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또 거부하면 그 주민은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효 과장님, 이게 어쨌든 많은 미집행시설을 묶어놓고 세금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장님, 맞죠?

세금만 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들을 전체 주민들의 주거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들은 매입해 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풀어놨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2020년도 7월 1일이 되면 전국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다 해제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해제되는데, 우리 구는 향후에 그 지역에 따른 도시 주민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공원시설이 꼭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

그래서 그런 셈 치더라도 향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꼭 해야 되지만 후차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 전반을 생각해 보면 여기 지역은 꼭 있어야 된다.

공원은 꼭 들어와야 된다든지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기미집행시설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2000년 6월 0일 이전에 시설로 결정된 거는 20년이 경과한 시점이 2020년 6월말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현재 법상으로는 실효되고, 그다음에 2010년 거는 20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제일 문제되는 게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호되는 그 시설 중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이 있고 도로도 한 노선인데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국토부에서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냥 실효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다보니까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오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라고 해서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 방법이 생겼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염려되는 게 꼭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이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른 거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현재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순위 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내년도에 2018년도 아닙니까?

2년 지나면 그전에 해 놓은 지역 전부 다 해제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될 건데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사면 이중적으로 세금이 낭비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우리관내에 꼭 필요한 것은 더 가더라도 계약을 해 놓던지 매입의사를 밝혀서 추진을 하시든지 해 놔야 되고 아니면 해제조치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향후에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 세금만 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행위허가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각 부서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부서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지금 1단계, 2단계사업들을 선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업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

지금 2020년 해 봤자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참 우려되는 사항은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 그다음에 우선순위 다른 건 못하더라도 다만 몇 개라도 해 놓으시면 더 많은 예산지출이 안 되겠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건 당연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해제를 해 줌으로써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소중하게 재산적 가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제언을 받아들여서 각 부서에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아침부터 재개발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도시관리공단하고 항상 업무협의를 보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다 예산이 편성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에 올 주차를 하기로 했고 일단 추점을 해야 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일단은 거기에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옥상 4층 58면을 월대로 하기로 올해 결정하고 …….

권태호 위원 58면 중에 그 위에는 소형차량 주차장 이용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직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보시면 소형차량도 제외될 겁니다.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들고, 오늘도 위원님들과 원도심에 나가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꼈고 어쨌든 다행히 58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8면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의 북정동 공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북정공원이 78면인데 거기에 월대를 하고 있던 사람이 58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월대로 대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온 게 한 60명 정도 해서 120명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또 문화의 거리의 상인들이 북정동 지하주차장에 이중으로 신청하면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접수 받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중구에 참, 대한민국정부가 바뀌고부터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런 시점에 인식 자체가 주민 다발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어떤 사회 양극화가 생길 수 있고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수용해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안 되게 되면 불만을 내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측에다가,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민 60몇 명이 소수, 결국에는 120명이 신청했을 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그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정공원 지하주차장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우리 구청에 왔습니다.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가시도록 만들었고 전화도 수시로 옵니다.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표자 그 사람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주민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앙동사무소에 불러서 한 번 얘기하든지 그러한 설명들이 행정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다발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행정이 하면서 오해할 수 있고 자격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한 번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도 안 나와서 뭐라 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곧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처음 민원을 하나 넣었다가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도 노력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 관련해서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에 제가 남운 익스프레이스 앞에 현수막을 다 달아놨습니다.

구청에서 배너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는 이 거리가 특화거리가 된 답니다.

그런 사항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 차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 찍었어요.

차가 나오니까 포터가 우회전해서 싹 들어가 버렸어요.

부딪치더라고요.

서로 양보가 안 되면 양보할 자리가 없어요.

거리가 거의 100m 넘습니다.

이런 거리에 차들이 대버리니까 행정에서도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속합니다, 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 10-6쪽에 보면 이동식이 3대가 있는데 이동식은 어디에 촬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거는 단속요원 5명이 차량 3대와 …….

권태호 위원 차량은 움직이는 차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권태호 위원 이 내용은 한 번 더 강력하게, 이런 내용을 봐도,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차를 댈 데가 없는가 싶어서 이 건물 지하에 가봤습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텅텅 비어있죠?

제가 갔다가 사진 찍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차는 이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대부분 구청장 동순시 건의사항이 학성동 쪽이라 여러 가지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동네에는 양쪽에 주차 때문에 차량진출입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사거리의 사각지대에 불법, 모서리에다가 차를 대다 보면 차량들이 양방향 교차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교통행정과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동식 차량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는 단속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주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중구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단속 나가는 요원한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라.

그런데 차를 3대로 중구 세 군데 나눠서 나가는데 그쪽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나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도 그쪽에는 한 번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또 생깁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방법이 이거는 어떻습니까?

계도차원에서 중구청 스티커 있죠?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그거를 한 번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다가 무조건 단속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와서 그 안쪽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그렇게 단속을 요구하고 하물며 동네에 위원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저보고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 위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걸 봐주고 있는, 권태호가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계도차원에서라도 스티커를 하나 붙이세요.

단속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단속하겠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A4용지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빨갛게 해서 …….

권태호 위원 그리고 주변 사무실에도 거기 재건축사무실이 있어요.

내가 1시간 정도 서서 유심히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무실에 그 업무를 보고 직원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있고 그 건물 지하에는 나중에 드릴게요.

자리 한 번 보이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자기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말이야.

도로가 소방 쪽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련 건물하고 옆에 상가에 공문도 보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앞에 학성 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도 안 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학성프로젝트사업하면 그 지역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올 자리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고 위원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유인물, 공문도 돌려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울러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화물차주차단속도 화물차들이나 버스에 주로 보면 반사경이 있는데 반사경이 있는 자리에 보면 차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쪽에 보면, 화물차 운전자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하려고 보면 거의 다 변두리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자기들이 있지만 주차를 하더라도 반사경이 있고 이런 데 주차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봐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식 차량하시는 직원분들도 단속을 하되 막무가내로 정말반사경이라든지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곳에 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주정차에 대한, 막말로 해서 개념 없는 이 차량들은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현재로도 복합지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반사경 그런 데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

권태호 위원 제 눈에는 그게 정말 많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게 해도 워낙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니까 차 3대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에게 할 말은 많은데 말로 다 못하겠고, 권태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 말씀하셔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집 4-43페이지에 내 집 앞 주차와 관련된 예산이 6,000만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예산이 6,0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담장 직각과 담장 평행, 대문 직각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담장 직각은 담장을 헐어서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차를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바로 딱 대도록 하는 게 담장 직각입니다.

담장 평행은 담장을 헐고 그 주택하고 평행하게 직각으로 서면 그 도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담장하고 집하고 평행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대문 직각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대문 직각은 대문을 철거해서 대문 그 자리에다가 직각으로 바로 대는 것을 대문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에 의거하면 담장 직각이 2건, 평행이 3건, 대문 직각 15건인데 이 비용이 6,0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게 한 집에 300만 원씩, 시비 70%, 구비30%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네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주차 한 면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3,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올리거나 3층, 4층, 5층으로 올리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땅을 새로 사서 하려고 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면에 최하가 6∼7,000만원, 시내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게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3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자기 돈 조금 보태서 하면 이거는 어느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책보다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시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효상 위원 내 집 담장 허물기해서 주차장 갖기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거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지는 않고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동장님 회의할 때 전달해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접수해서 서류가 뭐, 뭐 필요하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서류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답사합니다. 이게 과연 주차 면이 나오느냐, 다른 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게 합당하면 …….

이효상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홍보활동은 조금 소극적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할 사람들이 많아서 …….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 결국은 예산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

이효상 위원 어쨌든 내 집 주차장 갖기 정책은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아주 주민들로부터는 호응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면을 했는데 가구는 20가구이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 두 면, 세 면 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27면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후 관리 잘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이게 …….

이효상 위원 제가 주차장 만들어 놓은 집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를 안 대던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총 391면입니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합니다.

이효상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5년간 관리를 하면서도 2003년도 54면, 2004년도 124면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이 출장 갔다 와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거 5년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5년 이내에는 원상복구조치하고 안 하면 300만 원 보조해 준 거 환수하도록 자기들이 신청할 적에 각서하고 다 써놨습니다.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면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책을 펼치는 건데 5년 지나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리 면에서 철저히 하시고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 간에 다툼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는 것만큼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차피 주차문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몇 가지 행감 자료를 보고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이효상 위원 현재 우리 구에 민원이 난 자료를 쭉 보시면 4-23∼27까지죠.

구청장 동순시 건의사항 4-19페이지에 쭉 나온 것 중에 주차문제로 교통행정과 거니까 남외동 체육의 다리에서 보조구장 쪽으로 불법주차차량이 많아 차량충돌위험이 높음. 불법주차 못하도록 CCTV설치 등 적극 검토바람.

이런 것, 그다음 이거는 주차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동중학교에서 약사 아이파크로 가는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신호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하답니다.

병영1동의 민원건의내용과 약사동에서 곽남길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 대기신호가 길어 출퇴근시간 차량 정체가 심합니다.

회전교차로 똑같은 민원입니다.

병영1동에서 본 민원, 약사동 주민이 본 민원이 같다는 거죠.

알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실제 화물차, 대형버스가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상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충돌사고, 가끔씩 뉴스에 보도되는 것 아시죠?

오토바이나 차량이 화물차 뒤에 받쳐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구 쪽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조치가 하나도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넣었죠.

화물차나 대형버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차량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안내문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 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물론 근본적인 것은 차고지를 우리가 설치해 주고 만들어주고 조사해 준 다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차고지를 만드는 게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거는 실제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이효상 위원 최근에 신천동, 북구 쪽에 우리 구 인근인데 화물자동차 휴게소 11월 말에 준공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약수화물차휴게소’라고 해서 북구 신천동 여기에 화물차248대, 승용차 129대 할 수 있도록 11월 30일에 준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곳은 있습니까?

민원이 적어졌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감소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하루씩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요민원지역에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풍선효과라고 합니까?

이쪽에 하면 저쪽에 대고 저쪽에 하면 이쪽에 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그래서 울산에 보면 약수화물휴게소가 30일에 준공되고 상개동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있고 이것도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이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다 지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현재 행정이 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것은 향후에는 화물차와 대형차량에 대한 차주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런 안내장 관련해서 협조도 하시고 왜냐?

단속민원 나와서 단속 나가면 화물차 벌금이나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분의 생계에 대해서 늦게까지 화물차 장거리운전하시는 분이 단속해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 번 걸리면 최하 20만 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든 시든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각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 관련업주하고 단체하고 회의도 자주 하는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금방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울산 차만 오는 게 아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 시·도에서 차가 와서 짐 실어놓고 어디에 차 댈 데도 없으니까 공터에 대버리고 자고 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인근 국가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보고 거기서 유행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오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차 1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도 일본 가서 봤는데 정말 불법주정차라고는 없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하는 방침도 운전기사나 사람이 차에 승차해 있을 때에는 스티커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벌금이 과합니다.

과하게 바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처럼 저렇게 차량이 다니면서 계도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직접 구간을 걸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대자동차나 차 만드는 회사가 우리 시에 있었죠?

예전에 중구였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혹시 관련해서 우리 구가 주차문제나 차량문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현대자동차가 울산이나 국내 만에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효상 위원 주요간선도로라든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명색이 대기업이고 최고의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 회사인데 그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셔서 늘 단속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주차장확보사업, 최소한 공문이나 노동조합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울산시내의 주차문제, 말 그대로 북구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예전에는 울산시로 명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책에는 현대시로 표기될 정도로 현대라는 기업의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주차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젊음의 거리 보행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권태호 위원 젊음의 거리는 주로 어떤 분들이 나와서 뭐하시죠?

우리 주민들이 나오면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말을 좀 못 알아들었는데 …….

권태호 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도심인 젊음의 거리에 나오게 되면 주로 놀러 나오지 않습니까?

쇼핑을 한다든지 오시면 주로 무엇을 하실까요?

과장님 생각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젊음의 거리는 거의 중·고등학생들이 나오고요.

청년층이나 나이 많은 분들은 시장 쪽으로 아웃렛 번영로 쪽으로 주로 나오는데 거의 보고 마시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에 극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잘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롯데시네마, 과장님 극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극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제가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의뢰를 했었고 중구에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인들이 찾아와서 본 위원에게,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메가박스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법상 용도변경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주차요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나갔고 상인회에 등록했지만 그것은 어떤 기업으로서 특혜를 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앱으로, 부산 해운대에 가면 101베이라고 레스토랑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우리 모든 상인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미리 정산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굴한 앱을 가지고 앉아서 고객에게 차량번호를 입력만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할인받는 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양시에는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연락하고 알고 통화를 하고 아직까지 그 현장까지는 갔다 왔는지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만은 주차장 관련돼서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이라는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특히 야시장, 복지경제국에서 올해 가장 대표적인 큰 성과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야시장 경영하시는 반 이상이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야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인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다시 전산화로 바뀌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극장을 보고 와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극장까지 와서 표를 받아간다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남구에 영화 보러 가는 거죠.

메가박스로 가는 거고 저리로 가는 거죠.

그러한 동향이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음의 거리 상인회 회원들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회 저한테 서명 받은 것만 해도 한 600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된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온다는 얘기도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우리 중구가 최초로 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정책은 빨리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오히려 우리 상인들이 더 활기찰 수 있는 있는 젊음의 거리가, 시설만 잘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중구 주차장만 있는 것 같으면 중구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게 시 공영주차장이 끼어있다 보니까 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에도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주차장요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

권태호 위원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 할인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하면 그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전에도 몇 번 검토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상인들이 저한테 자료를 갖다준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은 벌써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물론 이거니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에는 이면도로 관련해서 주차금지구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주정차 질서확립 있죠?

불법주정차방지를 위한 시설물설치, 탄력봉 165개, 주정자금지 표지판 20개 등 고정식으로 이동식으로 버스탑재로 해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버스 탑재는 시내버스 단속장비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문제인데요.

지금 중구 관내에 작년에만 해도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태화파출소 앞쪽에 함월노인복지관, 중구사회복지관 맞은편 쪽에 골목길, 우리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참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 안에는 보통 양쪽에 노란선 긋고 중앙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차들이 보니까 양쪽에 차를 다 대 놓으니까 중앙선을 타고 가더라고요.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남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맘스병원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중앙선 쪽에다가 봉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차를 댔으니까 봉이 있으니까 중앙선으로 가다가 못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행방향 쪽에 차가 있으면 봉을 피해서 좌측 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중앙선을 넘나들도록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일단 무조건 책임이 있죠.

이면도로라도 중앙선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 간에 주정차 이런 민원문제로 인해서 토론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 문제 때문에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불법을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선을 긋고 나니까 노란 선을 긋고 양쪽에 주정차 금지하고 노란 선을 그어버리고 중앙선 그어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오고 각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해야 되는데 차 안 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대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요건은 갖췄으니까 손님 태워서 오면, 데리고 차가 오면 있다는 거죠. 현실이 불법으로 주차를 이면도로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그 부분은 2차선이나 4차선 되면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도로인데 물론 차 댈 데가 없어서 그쪽에 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양심적으로 대야 되는데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효상 위원 의식도 문제지만 차 댈 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없으면 같이 타고 오든지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든지 …….

이효상 위원 글쎄요.

그거는 계도를 하고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개선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도로를 만들면 중앙선을 보통 관례적으로 그어버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그거는 법에 의해서 중앙선을 긋고 양쪽에 …….

이효상 위원 그러고 나서 대면 가서 촬영하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차단속 나가면 차 잠깐 뺏다가 차 지나가면 또 대고 그것을 알고 30분 뒤에 다시 나타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법적으로 도로 양쪽 면에 노란색 주정차금지선을 그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

이효상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긋지 않고 경찰서에 노란 선을 긋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마 법에 의해서 그었을 겁니다.

그어두면 일단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1분, 5분, 7분 이내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나오는 의식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 의식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체적인 교통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시나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차가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면 굳이 차를 뭐 하러 끌고 다니겠습니까?

대중교통시스템이 이어지거나 연결된 게 매끄럽지 못하니까 편리하게 내 차를 끌고 나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답변이 경찰서에서 그어버렸기 때문에 …….

국장님, 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속하고 양쪽에 선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큰 도로에도 중앙도로에도 주차를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명절날에 전통시장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그 안쪽도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차금지선을 양쪽에 다 긋는 거를 지금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긋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것이 아니라면 한쪽 면에만 도로선을 긋더라도 한쪽 면은 놔두자는 거죠.

그러면 이쪽 면에 단속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의 흐름이 그래야 원활한 거예요.

지금은 불법주차라도 양쪽에 다 대버리니까 중앙선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방법은 흰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 주민들을 전부 다 불법주정차 시민으로 내몰지 마시고 도로 양쪽에 노란선이 아니라 한쪽은 일괄적으로 흰 선으로 해 주고 거기는 급하게 오신 분이든 볼일을 보러 오신 분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쪽 편은 강력히 단속하면 차량 교행이 중앙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불법을 하도록 틀에서 묶어놓는 게 우리가 맞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일단 저희들이 …….

이효상 위원 명분도 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 공문 상으로 경찰서에 건의를 한 번 해서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

이효상 위원 법 개정을 하도록 요청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 그냥 노란 선을 그어놓으면 양쪽이 불법인줄 알면서 다 차를 대고 어쨌든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니까, 한쪽 면이라도 흰 선으로 해서 주차허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행이 왔다 갔다 되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쪽에 선을 그어서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

그래서 중앙선으로 차가 다니는 이런 행태가 없도록 우리 구만이라도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행정을 펼쳐보시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효상 위원님과 권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는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불출석위원 (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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