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일시 2017년11월29일(수)
장소 복지건설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드림게이트사업의 최초 공고문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림게이트사업 여러 가지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동주택단지에 관리소장 및 대표자 교육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네.
○이효상 위원 참가한 아파트, 불참한 아파트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시는 자료 대상 아파트 관련한 자료와 300세대이상 회계감사 하시고 아파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 감사내용, 지적된 아파트명단.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필로티형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현황자료가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시하고 확인을 해서 조사한 내용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현황만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회의하면서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담당주무계장님들도 낯이 익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을 위해 애쓰고 특히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분야인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계장님이 담당주무계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의 수거방식이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십니다만 우리가 2016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전담인력도 배치를 하고, 두 명 더 배치를 했죠?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선포를 했는데 이후에 늘 전쟁 중인지 지금.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을 좀 더 근절시키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고 봐 집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시스템은 우리 요원이 몇 명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평일에는 5명, 주말에는 2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시에도 예산을 요청했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에도 예산을 요청했었고 충원된 인원은 시간교대로 나눠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 청원경찰 이렇게 동원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매기고 하셨는데 결국은 현수막 자체의 광고를 통한 부담은 또한 소비자입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하죠,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 신고가 되면 현수막 우리가 걸칠 때 지정게시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중구광고지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우리는 접수만 할 뿐이지 공간의 여백 이 문제까지는 모르고 허가만 내주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근절될 수 있다는 봐지거든요.
물론 쉽게는 근절되지 않겠죠.
우리가 광고물연합회에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고 게시판도 확장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찍으면 그 기한만 해주고 나머지는 불법적으로 달면 단속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광고협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토론한 적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게시대 추가 설치에 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요.
○이효상 위원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얘기해보셨어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 사항이 광고를 불법으로 다는 사람들이 광고효과가 높은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달다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자기들이 무리해서 불법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면담하시고 나서 게시대는 늘려달라고 해서 몇 개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한 50개정도 되고요.
지금 매년 2개씩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효상 위원 5개구?군이 울산광역시가 협의를 해서 늘 인력동원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없이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뜯는 것도 나무에 묶어놨잖아요?
나무에 묶어놓으면 급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나무에 밧줄 묶은 것도 그대로 있어요.
밧줄을 묶어놓으면 상처를 입고 고사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에 밧줄은 그대로 묶여있고 현수막만 끊어내죠,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완전히 줄까지 수거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현수막제작은 결국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광고업체, 기획인쇄업체에서 현수막을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통상적으로 저희들 불법하는 거라든지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 지역 업체보다는 지역 업체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불법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외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외지에서 그렇다면 5개구?군의 이야기를 했어요.
현수막 인쇄를 어떤 업체가 하든지 5개구?군이 협의를 하면 현수막 실명제를 하면 됩니다.
업체 명을 현수막 밑에 반드시 찍도록 해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물론 광고업체는 처음에 반발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지정게시판에 달아서 순서를 기다리게 하면 물론 급하니까 빨리 해서 잠깐 주말을 해서 효과를 누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불법현수막을 달지만 그래서 과태료도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수막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이 연합회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실명제를 두고 만약에 게시대가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게시대에 맞춰서 순서대로 달도록 하게 하면 그렇게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없고 어떤 현수막이든 인쇄소도 찍어만 주면 되니까 관리는 협의회회장님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들은 상관없거든, 어쨌든 거기에 광고협의회가 제정사업으로 위탁받아서 하니까 수익사업으로 광고물, 인쇄물 현수막을 찍게 되면 현수막에 대한 실명제를 반드시 찍어서 거기가 위에서 말해서 지켜지지 않았는가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자기하고 같은 협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런 것이 안 되고 협회 나름대로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행정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명제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 패널티가 가면 아무래도 현수막을 찍게 되면 언제, 언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달아달라고 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불법으로 달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단다면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합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과태료, 더 많은 패널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저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낫 들고 이상한 장비 들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주말이나 쉬지 않고 도로에 차대고 위험하게 끊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전문제나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계속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시대가 바뀜으로서 광고물 업체에서도 어쨌든 당장은 그것이 돈이 덜 될 수도 있죠.
실명제를 통해서 나중에 패널티가 생기고 물론 계도를 하고 안내를 쭉 해서 많은 기간이 지나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않겠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단속만 계속해서 벌금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한 달에 두 번 수거를 해서 오시면 동사무소에서 개수만큼 산정을 해서 지불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효상 위원 어느 정도 무게로 합니까, 개수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개수로.
○이효상 위원 그것을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주로 노인 분들이 벽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50원 이렇게 한 달에 최대 5만원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최대 5만원, 한 달에?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5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민간에게.
민간에게 보상금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이면 조금 적지 않나요?
금액을 한정해 놓으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효상 위원 숫자가 많아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숫자가 많다면 우리 행정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네.
○이효상 위원 상당히 미관에 안 좋다고 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상금액을.
한 달에 5만원이다, 정해진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언제쯤 달아놓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달고 그 다음 날 가면 떼져있고 이런 식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감사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습니까?
○김경환 위원 자료 요청 더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구관내에 간판개선사업 했던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 내역은 사업별 투입예산 그리고 업체선정방법, 구간, 간판개선사업 해준 중구관내에 최근 5년간 요청합니다.
전 부서에 이야기하셔야 해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업한 부분이 있고…….
○김경환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하니까 전 부서에 요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가능하시겠죠?
최근 5년간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준비해주시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정말 민원이 많고 어느 공무원이나 안 그런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요즘에는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현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나 우리가 사전안전점검을 시공사측에서는 해야 되고 그 후에 어떤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7년간 하면서 디자인건축과에 관련된 민원은 늘 그런 소음, 소음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죠.
어떤 건축물이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사측과 어떤 피해민원인들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공사측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민원인에 대한, 준공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라고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민원인들과 서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통이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민원인들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건설업체는 여기에 와서 이 건물을 팔아먹고 떠날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에서 어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소음분쟁 그 외에 본인의 건물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공사하고 나면 사람심리가 유심히 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가 되어서 시공사측과 갈등도 생기고 서로의 주장도 생기고 그게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잘 없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도 관에서는 가급적 민원위주로 민원 측에 해서 중개를 하는 입장지만 워낙 갭이 클 때는 결국은 소송 어떤 방법을 취하는 그런…….
○권태호 위원 그렇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사법부 판단을 받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시공사와 피해민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중립적인 행정을 하면서 민원인에게도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시공사측의 어떤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준공해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없죠.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건 맞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중구에 일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직권남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기관인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올바르게 잘못된 판단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피해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크고 시공사측에서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 오랫동안 갈등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 거기다가 우리 선출직 의원들 다 찾아옵니다.
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법과 원칙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잘 안 돼는 경우에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이 왔을 때 감사자료 5-6쪽 보면 집단민원 진정건의서 이것이 몇 장입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있는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찾아오는 민원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피곤하시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민원인에게도 말을 해줘야 하고 시공사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민원인들이 저희들을 불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앞서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많습니다.
실제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디자인건축과에 담당직원들은 어찌되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한데도 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이규 과장님 처음 왔을 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자료 아무 것도 아닌 자료인데 확인만 하면 되는 자료인데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구청의 자체자료인데 그 자료를 안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보고 담당계장,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 자료가 안줘야 되는 자료인지 줘야 되는 자료인지 제가 참 황당해서 자료를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 또 아니야.
본인이 올라왔으면 제가 언쟁을 했을 텐데 다른 직원 시켜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름밖에 모르니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과장님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잘하겠다, 업무 때 그런 부분 정확히 하겠다, 하셨는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논리를 대고 하는 것도 어떤 부분이 있지 그것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1-12쪽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우리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보급률이 65∼70%까지 됐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택보다 공동주택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주거환경이 바뀌어나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공동주택 안에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들이 다양한 층간소음부터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 자료도 보면 민원문제가 아파트단지의 대표자들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특히 예전에 관리사무소직원소장이 남구에서는 목을 매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양산에 고층아파트에서 밧줄 끊어버려서 공사하는 이런 게 보면 성격도 문제도 있고 또 입주자대표자의 갑질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계약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동주택대표자 및 관리 사무소장 교육 시 채용계약서가 갑을계약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동행계약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의무교육 이런 형태로 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관리문제에 대한 공동주택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정책을 폈는지.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저희들 입주자대표뿐만 아니라 관리소장까지 이전에는 법률적인 그런 내용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동체문화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 쪽으로 많은 포인트를 전환을 해서 층간소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살아가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잡고 서로가 양보를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동체문화를 뭘 어떤 공동체문화를 예시를 했거나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우리 경비원에 대한 실제 경비원들도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직장에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시고 건강이 허락해서 그냥 여가생활하고 보내느니 운동 삼아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비원의 입장이 되면 주민들이나 대표자들 관리사무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을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도 하나 없이 지내거나 TV도 시청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저희 중구관내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디에 다녀보셨는데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경비원에 대한 임금문제부터 시작해서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임금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계약문제부터 임금을 못 주다보니까 새벽에 휴게시간을 준거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관리 사무소장이나 대표자들이 왔을 때 공동체문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한 갑을계약서가 아니라 경비아저씨에 대한 우리의 형님이다, 어르신이다, 같이 사는 그 속에서 그런 분에 대한 계약서라도 갑을이 아니라 동행계약서라든지 공동체문화라면 뭡니까?
무슨 놀이문화, 함께 어울리는 문화 또는 무슨 단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다양한 놀이문화 또는 같이 활동하는 문화 이런 것을 제시하고 연구해본 것이 있느냐하는 말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최근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 사례로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너무 모든 것이 분쟁이 되는 것이 서로를 너무 모르니까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아주 사소한 인사하기라도 해서 서로가 알아가야 하고 알아 가면 내부적인 분쟁이 많이 낮아지지 않나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라도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고 지속적으로 뭔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야만 사회적 분쟁, 논쟁 이런 사회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믿고 안심하고 다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교육을 당장은 자료가 없지만 교육을 안 받은 대표자들이나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교육도 있거든요.
집합교육을 못 받았을 때는 인터넷교육을 이슈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받았던 곳, 안 받았던 아파트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안 받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먹인다면서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다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 받았다고요, 100%?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집합교육을 안했을 때는 인터넷교육을 안 받는 곳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100% 다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자료가 오면 관련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한테 정책에 대해서 묻고 진행을 했는지 토론을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료 오면 공동주택관리문화에 대해서 우리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료요청 좀 더 할게요.
드림게이트사업당시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 명단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몇 가지를 봤는데 계장님 또 신문에도 기고문도 내고 하신다고 애를 쓰셨는데 갈수록 우리가 물질만능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는 좁은 지역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그런 공동체문화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이웃과 옆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네.
○이효상 위원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의무교육 참석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의무대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아파트는 본인들이 비싼 비용을 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생활하는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킵니다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임대아파트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필요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척시키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분쟁이나 언쟁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넣을 수도 있고 적극행정을 하면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공사가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적 민원이나 생활하는데 모든 민원은 우리 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영삼일아파트, 골드클래스, 우정 이런 곳은 다 우리 얘기하다보니까 다 우리 지역구 하필이면 병영지역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임대아파트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해를 받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해를 시켜도 안 돼요.
안 되는 데도 제가 가진 한계가 있지만 행정에 가질 수 있는 신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규약을 정해놓고 대표회의가 지출은 회의에서 결의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금전에 대해서 가급적 손을 못 대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쌀을 구입해서 쌀을 언제 도정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쌀을 구입해서 주민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엄연히 법 위반 규약위반이고 이런 것이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또 주민들한테는 생색내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기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늘 동 대표들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 붙어있어요.
나가면 모집하고 회장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규제하는 거는 조례로 힘들기 때문에 교육이나 신뢰가 있는 행정이라서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대표들이 안 오니까 동네에서 옛날에는 임대아파트는 도심 속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하나 더 하도록 할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공동주택관련해서 더 이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많고 한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달빛누리길 11-6쪽 조성사업 있죠?
얼마 전에 달빛누리길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2012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착공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몇 년 걸린 것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2017년6월에 준공을 했고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성안중학교 앞에 꽃담 설치하는 것과 정비차원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성안 둘레길과 성안옛길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안옛길, 성안뒷길, 앞길 다 다릅니까?
다른데, 옛길은 성안 둘레길은 성안동 내부에 일정섹터를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옛길은 약사동이든 이렇게 쭉 연결되어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섹터가 넓은 것 아닙니까?
성안동옛길은 언제 옛길입니까?
옛날에 있던 길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성안옛길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달빛누리길이나 옛길이나 주민들이 헷갈려요.
그것이 옛길이나 둘레길이나 좋습니다.
이게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점검을 했는데요.
실제 옛길, 둘레길 이게 시작점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에?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제주도…….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제주도올레길, 올래 갈래 하는 올레길인데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올레길과 이런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서명숙 이사장님이라고 처음 올레길을 만든 분의 이야기는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길이 취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행정에서 온 산에 온 들판에 데크 설치하고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다, 라는 말씀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누가 이런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네.
○이효상 위원 마무리가 덜 되어서 제가 아직까지 입구에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좀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과 함께 자연친화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기왓장으로 해놨는데 이게 조화가 맞습니까?
이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정책공모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효상 위원 한쪽 옆에 이것까지 다합니까?
이건 또 쭉 지나오면 있는데 이거는 또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건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한 중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정서적으로 거기 당초에는 석축이었거든요.
석축에 낙석 방지망으로 철조망이 처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석축만 눈에 거슬리다보니까 교육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한 것 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은 공모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담장을 쳤다, 위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혀 맞지 않는 구도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철조망이고 밑에는 오히려 거기를 다양한 우리 구의 홍보나 청소년들의 무슨 그런 거라든지 정서에 맞는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막아가면서 철조망으로 떡 해서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지시사항이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민원이 있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이효상 위원 승인을 받는데 제안을 했을 때 직원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구청장께서 하자고 했어요?
아무 것도 없이 공모 받으러 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구에 슬로건이 주민중심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도 공모를 한다든지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역구의원님들이나 그 지역동네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 뭐합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성안둘레길이 있는데 좋은 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지적받을 일도 없는데 멀쩡한 인도에 담을 파서 뭘 하는지 혼이 나도록 만드니까 누가 지시했냐는 이 말입니다.
의회공모도 아니고 귀신이 와서 만들라고 해서 공모했어요, 중앙정부에?
있을 건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절차를 거치라는 말입니다.
지역 내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 또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쪽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택도 아닌 것은 지적을 하지만 좋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납을 해도 이야기안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반납해야죠.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연말이 되니까 특히 오해를 받는 단 말입니다.
멀쩡한 인도 파서 밑에다가 뭐 하냐 그런 게 안 날아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레길은 이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누리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빛누리길 하실 때부터 해서 계속 사업은 길 외로 해서 데크 놓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길 또한 저희들 사업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차 다니는데 가면 군데군데 전봇대 때문에 사실 걷다가도 다시 도로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봇대는 그대로 있고 누리길은 군데군데 추가사업을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걷다가도 다시 도로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봇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달빛누리길 지금 현재 이효상 위원님께서 성안중학교 옆에 기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철망은 떼서 없애든지 밑이 산이 무너질까봐 방치해두는 것인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철망과 앞에 기와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보기가 흉하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성안중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가려고 하려면 봄부터 10월 달까지는 어린이 차량이 수없이 오고 이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혜의 숲이라든가 거기다가 유아숲 체험원까지 만들어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려가는 도로가 좁아서 아이들이 걷기 차는 위에다가 대놓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걸어가면 밑에 절 있는 곳에서는 낭떠러지에요.
도로 조금 확장을 해서 아이들 안전펜스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공원녹지과 것인지 도시과 것인지 지금 여기 디자인건축과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끊임없이 되고 있고 함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하신 성안옛길을 돌기 위해서 그 코스가 1코스, 2코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뒤에 옛길을 걷기 위한 그런 주민들은 이용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누리길 사업이 끝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달빛누리길 부분은 사업이 한지가 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서보고 특히 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부분이라든지 취약부분은 보완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것을 성안중학교 쉼터에서 내려가는데 배드민턴장하고 함월 유아숲 체험원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확장을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달빛누리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제안해서 국비공모사업이 된 것인지 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것까지는…….
○권태호 위원 성안동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 성안동 주민들이 어떤 국비공모사업을 구청에 제안을 해서 제안이 되어서 이것이 구비만 2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로는 너무도 힘든 사항이어서 의회에서는 반발이 심했었어요.
선배 위원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아온다고 잘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지금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들입니다.
주민들은 예산을 100억 확보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자긍심을 가졌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25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죠, 그 당시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달빛누리길이라는 것은 성안동 외곽에 길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성안동 여러 가지 웨딩샵이라든지 어떤 음식점, 사업지역도 생겼는데 결국에는 주차, 차량이 병목현상이 생기는 하나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면서 청구아파트 쪽 물론 어떤 개설을 했었어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인도로 안가고 양방향버스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쪽에 국민요양센터입니까, 침례교회 골목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현수막도 걸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 길을 사실은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내오산로처럼 데크를 뺐어야 해요.
그래서 달빛누리길을 걸으면서 그러한 부분인데 땅 네임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 사업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결국 도로에 인도를 만들다보니까 결국에는 성안동에 주민들의 주?정차문제 인한 병목현상 주민들 간의 차량 통행에 양보 없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까지 생기는 바람에 더욱 더 그 골목길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계속가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늘 인사이동으로 바뀌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몇 년 장기간 동안 하는 국비공모사업에 물론 성과도 있겠죠.
원래 당초에 계획한 함월로라든지 전망대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정말 이 사업에 근본적인 목적은 달빛누리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물론 보행자의 안정은 보장되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대부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안동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한 동네라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대부분 다 외곽길이다보니 과장님 제 말 맞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국에는 주민들이 그러한 주차장 요구를 하게 되고 달빛누리길이 있을 때는 양방향통행이 되고 주차를 해버리니까 차가 서로 교행을 못하는 그러한 아쉬운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전자료를 보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전혀 땅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100억이란 한 사업에 100억이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성과도 있고 함월로라고 하는 멋진 전망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아쉬움도 많고 존경하는 이효상 위원님이나 김순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좀 보완을 해서 보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 계속 자료 온 것도 있고 해서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의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드림게이트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드림게이트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각을 한번 들으신 게 있다면 들으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호불호가 워낙 갈리다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많고 조금 안 어울린다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게 있어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가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생뚱맞다고 얘기하고 저게 뭐냐 하고 대다수의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이던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다수의 시각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저도 평가위원 명부도 보고 살펴보고 했는데 이 예산 10억이 들어갔는데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입찰 공고를 띄었습니다.
입찰인지 공고를 띄었는지 공고를 띄어서 기본 디자인 계약 이후에 한참 지나서그렇게 했던데 과정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 당초 디자인 제시된 사항에서 일단 도로관리부서하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 협의, 내용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약을 먼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김경환 위원 계약 먼저하고 디자인이 뒤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게 디자인 안까지 제출돼서 …….
○김경환 위원 심의를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죠, 심사를 했죠.
○김경환 위원 드림게이트의 목적은 경관개선사업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경관을 개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처음 인상은 달리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면 좋아질 것이라 봐집니다.
○김경환 위원 계속 보면 좋아진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그렇게 봐집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 투입할 때 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그게 호응도일 수도 있고 경제효과유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대비 그런 효과는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됐습니다. 투자가 많이 되고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공모사업해서 그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해서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준공되었고 지금 거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으면 제가 동료위원 방에 갔더니 우리하고 부서가 다른데도 하도 이상한 소리가 많아서 자료요청해서 본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도 아닌데 행자위의 모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자기네 부서도 아닌데 그걸 볼 정도면 사람들이 자꾸 입을 대니까 그렇거든요, 우리주민들이…….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근데 드림게이트가 형상이 일단 저희가 함월산 형상으로 했고 그 내부가 혁신도시와 구시가지에 대한 연결점…….
○김경환 위원 구시가지와 연결점이 아니던데요?
드림게이트 조형물 있기는 있는데 북부순환도로의 중간에 그냥 브릿지에 중간 골이 끼워진 형태던데…….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디자인 의도는 원형으로 구시가지와 신도시에 대한 연속성을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
○김경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형물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미를 다 부여하자면 구도심과 원도심에 연결이 돼야한다, 경관이 이렇게 돼야한다 그리고 함월산이 어떻고 저떻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페이지도 나오죠, 의미부여하자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 10억 들였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저 사업에 10억 들어갔다 하면…….
저도 원가 계산하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니까 심사과정 중에 기본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해서 제안이 돼서 심사할 때 어떤 특정 업체가 지정이 되고 협의에 의한 계약이 이뤄지고 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처음에 최초로 자료를 제안해왔겠죠.
그런 제안이 공모 중에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작품성이 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선정한 분들도 뭔가 사진이라든지, 3D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자료와 준공된 이후와 같았는지 …….
본인들도 만족하시던가요, 이런 관계 계시던 분들이?
준공이 잘됐다고 하던가요, 원하는 대로?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동료위원 방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끼리의 말도 그랬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짚고는 가야 된다, 하나하나 붙잡아서 얘기하면 긴 공방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짚고는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실 때 예산을 투입하면 그에 반해서 뭘 얼마나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깊이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드림게이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님께서 드림 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내용…….
이거 국비공모사업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국비공모사업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하다보면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되잖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사항인데 정말 우리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길에서도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쌩뚱맞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 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교량이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 조형물은 올려놨는데 조형물이 야간시간대에 조명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교량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안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국비공모사업하고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 사례라는 말을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권태호 위원 정말 잘했네, 의원들 너희들 잘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행정기관이나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했지만 평가에 대한 문제만큼은 주민여론수렴을 해 보셨다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하는데 사실 11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무조건 국비예산사업이라서 예산을 받아온다는 …….
국비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다 똑같은 세금입니다.
복지예산 다 받아서 예산심의 할 때 국비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일괄된 답변이거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노력해서 국비 받아온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자립도나 예산이 부족한데 큰 사업할 때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구비를 넣어서 사업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노력하고 해야죠, 늘 확보해야 하고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
사실 드림게이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리 교량의 안전이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 경관까지 함께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김경환 위원을 비롯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하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잠깐만, 김경환 위원님 드림게이트 …….
김경환 위원과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사실 성안에서 내려오면 밤에 야경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기가 좋다, 어떤 분들은 저게 뭐냐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담당계장님께서는 안내표시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경관사업이 된 건지도 설명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할 위치가 없다 하셨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옆에 어차피 저희들이 경관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성안 올라가는데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있고 버스 승강장 있는데 전봇대가 필요하지도 않고 무용지물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건 어떤 이유인지…….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도 계속 한전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게 과연 필요한 전봇대인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물은 사항인데 한전에서는 하여튼 필요성을 일단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조속히 철거를 하겠다고 회신은 오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니까 뒤에 성안 올라가다 보면 보수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 또한 아무 것도 없는 높은 곳에 나무가 크게 있다 말입니다?
그게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했을 때는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 주변인견에 계속이야기 했듯이 기와로 진입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옆에 보면 전봇대가 우후죽순으로 7, 8개가 있는데 요즘은 전선을 다 모아서 한 곳에 해서 보기도 좋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리 되지 않는 이상은 드림게이트사업이 완결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고 여기 통신선로가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철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아까 구도심과 하는 교행길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생각하시고 전봇대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리 간판 개선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 받은 걸 봤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왜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은 가로 경관차원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경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도로 경관개선차원에서 …….
○김경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중구 전체 간판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대안도 제시하고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구 늘 돈 없다고 하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중앙 길 간판개선사업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해서 또 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김경환 위원 6억, 4천, 4억 이렇게 들여서 합니다.
중앙 길 간판개선사업을 또 할 예정이죠, 4억 들여서?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태화루 쪽 4억, 태화우정시장 9억 한글거리, 십리대밭거리 여기 간판 교체율을 한번 봤습니까?
개인민간사업자가 우리 행정에서 규격과 안전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만 명확히 구분해놓고 관리를 더 잘 해나가시면 되지, 이 개인사업자들에게 다 바꿔줍니까?
바꿔주고 나면 폐업률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폐업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 또 해줄 겁니까, 간판을?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대로 간판을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간판개선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간판 교체율이 이뤄지는지 나중에 분석 보고서 제출하세요.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보세요, 중앙 길 개선사업 봅시다.
6억입니다, 국비2억 받았습니다.
구비 3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매칭이 이런 매칭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 1억 그럼 우리도 1억 정도 들어가면 바람직하죠?
돈을 막 사용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데 보니까 국비2억5천 들어가는데 우리도 거의 2억5천 가까이 들어갔네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되면 다됩니다. 희한하게…….
우리중앙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일률적이고 뭔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간판들이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주들은 제가 봤을 때 자기 취향대로 간판을 그렇게 달아놓고 뭔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선정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방식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비 받죠?
국비 받아서 우리 구비 최소화 시키고 우리가 추구하는 테마의 간판을 달고자 하는 사업자는 꾸준히 홍보를 하셔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로 하세요.
특정업체 한 곳에 전부 공사해서 이익 남기게 하지마시고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분명히 대안 제시했습니다.
국비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식을 지원방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간판을 다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자에게 욕먹을 준비하고 얘기 하는 겁니다.
사업자에게 자부담도 내라 하세요.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는데 전부 간판 달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 지나면 다 바뀌는 간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죠, 조금 뭘 하려하면 돈 없다 하는데 우리 구청 예산계에서는 이거 전부 다 국비보다 더 들어간 구비도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부담도 있는 지원방식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검토 꼭 해보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실상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어떤 특정업체에 특히 시비도 안 걸립니다.
건 바이 건으로 전부 들어와서 허가대상, 심사대상인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간판아무대서나 잘해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중앙 길, 문화의 거리 1차, 2차해서 돈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간판개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중이용건축물 관리로 안전 중구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점검대상이 약 76개소라고 했습니다.
점검을 어디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점검은 건축사하고 관리 전문회사에서 두 가지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외부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변이가 많거나 그런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울산시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지진대비 이런 내용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행정의 회의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해야 될 부분이다…….
사실 이번에 포항시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 물론 다른 대학교 쪽도 있고 많죠, 많지만 언론에 나온 게 필로티형의 건축물들이 아찔할 정도로 그런 사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필로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약 18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맞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내진설계가 의무화 돼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현재는 의무화 돼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 돼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점검을 하고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점검은 국가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시에서도 다음 주까지 시하고 구하고 같이 실태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태호 위원 요즘 계속 경주, 포항, 영남권 지역이 어떤 단층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의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재산과 인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설계 의무화가 몇 년도부터 됐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내진설계가 건물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데 19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6층 이상으로 돼있고 최근에 개정해서 지금 12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는 주택은 전부 다 내진설계 하도록 돼있고 일반건축물은 2층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지난해 조례에 공약대상도 있지만 조례대상도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88년도부터 6층 이상 건물 지금부터 2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사나 집을 지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의정활동 하기 전까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상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들도 공동주택관리 소장들이라든지 아파트에 내진설계 돼있다면 행정적으로 현수막 값이 지원이 안 된다 한다면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주택라든지 소규모의 연립빌라라든지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주택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걸겠죠, 그렇지만 계속 아파트 단지 내에 걸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공동주택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주민들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좋은 생각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검토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법령에 따른 의무 내진설계가 꼭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는 지금부터 라도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에서 자기 몸만 챙길 수 있는, 건물 무너진다는 생각보다는 그 매뉴얼 있잖습니까?
탁자 밑에 들어가고 머리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한 건물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밖으로 뛰어나가기 바쁜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상황인거는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우리 디자인건축과 오전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이라든가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휴양 업무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성공원 내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공원동상도 세우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시죠?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워낙 계장님과 과장님 계시는데 일을 잘 하신다 해서 할 게 없다 얘기하니 저라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시미관 공원관리 특히 입화산 관련해서 다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애써주시는데 몇 가지 진행사업에 대해서 짚어볼게 있어서…….
이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수목생태공원 추진하는 거 아니면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이 나와 있고 뒤에 6-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듯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 집행 예정라고 되어 있고 수목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지난번에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 같은데 아마 추경에 예산을 승인 해드린 것 같은데 진행 과정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제가 오고 나서 수목 데크에 철조망 쳐 놓은 것을 그 당시에 지주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언약을 받아놓고 자기가 펜스를 철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금은 거기 임야에 지금 상태로는 건축신고수리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협의를 해도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주는 그렇게 지연을 시켰는데 이게 내년까지 보상협의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 지금 상태로는 해보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감정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보상이라 수용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만하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차후에 방법을 시설물을 철거를 해 주라고 요청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협의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 일부를 선행변경을 시키든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물속에 있는 땅을 자기들은 건축허가와 연계시켜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유지 부분의 땅이고 이쪽 일부는 산이기 때문에 산림보전의 측면이 있고 물속에 들은 건 유지이기 때문에 양쪽을 보전해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강한데 지주는 유지 부분 땅하고 산에 있는 땅하고 같이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입목본수가 50% 미만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건축신고를 수리 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판단 해보니까 유지 부분하고 한 필드로 생각해서 안 되고 유지는 옛날부터 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존이 돼야 하고 임야는 별도로 도시계획법 조례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보상 해보고 안 되면 철거해서 선행변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보상비는 내년까지 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본인입장에서 설득해보고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 속에 있는 땅을 굳이 매입해야 하는가?
데크하고 변경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
왜냐, 당초에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당시에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조망도 걷고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싹 다 걷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자기가 철거를 했다가 또 이번에 설치를…….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지나갔는데 철조망이 또 쳐있다 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산까지 줘서 땅 매입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
철거한 게 아니라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막아놨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2월부터 4월까지 철거를 했다가 8월에 자기가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간에 임야 내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법을 조금 위반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시키고 자기들 건축허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본인이 수리조건을 보상하고 연계시켜 하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판단이 있어서 내년까지 보상협의를 해보고 정안 되면 철거를 하는 쪽도 검토가 돼야 겠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데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의 사유지로 떼 내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거는 저수지 안에다가…….
우리 유지는 일부분만 사유지로 돼있고 나머지 저수지는 공유지입니다.
그쪽으로 선형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내년에…….
○이효상 위원 부지매입비 가지고 공사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비용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싶은데요, 기계장비가 좋아서?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게 조금 전에 공원과장이 설명했듯이 당초 예산을 승인해 줄때 지주하고 협의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마음이 변했는지 실제적으로 약속을 지켜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음이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서에 검토할 때는 꼭 굳이 그걸 안 팔려하는 걸 3억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시설을 이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니면 예산 반납하시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그만큼 비용이 안들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불법으로 나무 벤 거,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건축신고서 가지고 철조망 들어오는 거 하면 철조망 자기 사유지에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만 없도록 해 주면 민원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물에 있는 땅을 쓰던지 말던지 …….
집 주인이 그렇게 해야 하지 되지도 않는데 담보로 걸고 발목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예산해서 다른 예산으로 공사비로 반영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 낫지 우리도 그걸 매입 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산취득 한들 무슨 소용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취득은 해야 될 입장인데 지장물을 철거 해버리고 나면 본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미물용지 보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
○이효상 위원 물 빼서 쓰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지금은 좋게 해결하는 측면에서 …….
○이효상 위원 좋게 해결 하는 게 예산주고 협의 다해놨는데 다른 걸로 잡고 잡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일단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렇게 …….
○이효상 위원 철조망 자꾸 두르고 하니까 운동가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기 흉하니까 자꾸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구청에 문제가 있는 줄 안다 말입니다.
철을 두르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비용은 일정 정도 감안해서라도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만 없도록 하면 상황이 그런 걸 알면 지주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합니다.
멀쩡한 걸 못 가도록 막아놓고, 참고 해 주시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공원문제인데 12-3 페이지 도시공원지킴이봉사대 잘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현재 봉사대 활동평가 우수지킴이 표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 쪽에…….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고, 가꾸고 무슨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 연락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이효상 위원 좋은 제도로 운영하시는데 이게 연말에 봉사활동평가 우수지킴이 표창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게 추진 단체별로 실적을 받아서 구청장 표창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제 강변단체가 있고 관에서 자매결연을 자생단체와 맺은 데가 있고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모여서 하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황광산지킴이 같은 …….
○이효상 위원 황광산지킴이나 전지마을지킴이이나 이런 거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기들 회비 내서 3,000원, 5,000원씩 걷어서 활동한다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좋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거라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에서 구청장상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다른 쪽에도 요청해서 실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왕이면 상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가를 하고 해서 우수지킴이 표창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도시공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몇 년 사이에 야영장, 아이들 유아 숲이라든지 자연녹지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약 92% 정도가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입도 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현재 상태로는 야영장의 수지타산은 안 맞지만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놨습니다.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분석을 하면 조금…….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수지분석에 대해서 행정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자운영 하는 것보다도 수지를 너무 생각안할 수는 없다는 측면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할 때 하면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지금 황광산 쪽이죠?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도심 속 생태유지 공간 맞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권태호 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은 안됐지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오토캠핑장이라면 잠을 자 보면 아시겠지만 햇빛이 텐트 속에 있을 때는 해가 뜰 때는 굉장히 눈이 부셔가지고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늘이질 수 있도록 나무조경을 좀 더 보강 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써야 하고 도시과도 관련된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태화도시 쪽에도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국비공모사업이 됐지만 오토캠핑장은 나무가 어느 정도 조경이 그늘을 지어줘야 오토캠핑장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불본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20명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중구에 산불이 몇 번 났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불이 조그맣게 2건 있었는데 등록은 한건으로 되어 있고, 산불 제대로, 기간이 지나서…….
○권태호 위원 제가 2, 3년 전에 산불 진화하는 현장에 초기진화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안동 쪽이었죠, 아찔했습니다.
물론 산불관리인들입니까,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감시원.
○권태호 위원 감시원들 오토바이타고 빨리 빨리 오시더라고요, 오시던데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을 직접 수년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입화산 야영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야영장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우리 관리인도 계시고 산불 감시원들도 계시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야영장에는 우리 관리원이 수시로 상주를 합니다.
상주하면서 야영장보다는 다른데 취약한 감시원이 근무하는 시간외에 취약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취사를 하다보면 만일 경우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산불대비에 대한 이런 매뉴얼도…….
사실 입화산 같은 경우 오르막 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만약의 경우에 밑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거는 피할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산불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암튼 그러한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노력해서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극찬 받고 있는 야영장이 이용객들90%가 만족한다는 언론자료 내용과 같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천번만번 얘기를 해도 어떻게 질타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습니까?
항상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욱 시민을 위해서 운영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입니다.
업무보고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골치 아프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김경환 위원 울산에 100만 그루가 없어졌습니다. 소나무가 …….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잘 예방을 하고 계신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추진실적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예방을 했습니까?
피해목 제거 말고, 답변가능하신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계장 예, 예방나무주사를 408헥타르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408헥타르 …….
○계장 예방나무주사는 나무에 농약을 주입해서 기한이 2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년 경련을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전체 3년 주기로 해서 전체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예방나무주사를 408했다…….
○계장 예, 408그루 놨고 그 다음에 다른 14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추진실적이 1월부터 3월까지 하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408헥타르에 대해서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6-18페이지 보시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17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17년 2월24일부터 17년 3월24일까지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김경환 위원 비슷한 내용이죠?
○김경환 위원 확실히 이렇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요, 추진실적 보면 했다고 돼있습니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기간에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여기 전부 사업 한 기간 명시한 그대로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중구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살펴봤습니다.
1억9,900만원 그리고 9,0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했네요, 우리계약부서에서?
그때가 3월8일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3월 중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약을 무슨 농약을 사용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바멕틴을 사용하셨죠? 아바멕틴 유제도 사용하셨고 액제도 사용하셨죠?
수관주사할 때 이 약을 사용했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 아바멕틴에 대한 사용법은 잘 알고 계십니까?
○계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용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장 나무수관에다가 주사를 …….
○김경환 위원 드릴로 뚫어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용역을 줬겠죠?
○김경환 위원 그런데 이 수관주사를 아바멕틴에 대한자료를 찾아보면 이건 농약입니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법을 숙지 잘 하셔서 꽃 필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용하는 건 안 맞습니다.
추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정보시스템에 신농팜케미컬이라고 이것도 수의 1인 견적에서 1억9,000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건 계약부서에 얘기해야 할 문제지만 신농팜케미칼에 파는 제품만 보더라도 이 아바멕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1월에서 2월에 사용하라,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5일전부터 꽃이 피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까지 사용 하여라, 그런데 계약날짜는 3월이 넘어 갔습니다.
이 약품을 구매했을 때가 그러면 이 감사 자료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3월 달에 구매한 것을 가지고 2월 달까지 해야 하는데 이거는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약 다 사용하고 없죠?
○계장 예, 지금 사용하고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죠?
○계장 다시 구매해서 …….
○김경환 위원 다시 또 구매했습니까?
언제 또 구매했습니까?
○계장 인력이 있어서 자체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체구매를…….
○계장 꽃 피는 것은 맞는데 재선충에는 소나무에서는 1, 2월에 하라는 이유가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침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김경환 위원 수액을 어떻게 옮깁니까, 꿀벌과도 연관이 있죠?
○계장 꿀벌하고 아마멕틴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피는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신농팜케미칼에 물건을 구매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계장 아메멕틴이 재선충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합니다.
소나무에는 꿀벌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올 이유가 없으면 여기 주의사항에 이 농약은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
○계장 이게 다른데도 사용됩니다.
이게 소독도 되기 때문에 벚나무나 다른 곳에도 사용됩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지금 저는 어떤 기준을 다른데 사용한 걸 기준으로 하는 자료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농팜케미칼에서 1억9천 구매를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9천만원 또 구매하셨네요, 똑같이 신농팜케미칼입니다.
여기서 파는 이 내용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있다 이 회사자료를 뒤져보십시오.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제품에 대한 아바멕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 것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멕틴은 사용시기가 2월까지입니다.
그렇게 사용법을 여기에서 이미 주의사항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도 된다하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약사가 점심 후에 약을 드시라, 식후 30분후에 드시라, 다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고 하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가장 약효가 좋은 상황이 식후 20분 뒤, 30분뒤 그렇게 약사가 정해주면 우리는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예, 앞으로 가장 효과 좋은 시기에 하도록 …….
○김경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정보시스템에 이미 검수요청 일자가 3월14일 중순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구매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에 대해서는 요청이 늦었는지 우리 계약부서에서 늦게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언제 요청 하셨습니까, 이 약품 사달라고 계약부서에다?
○계장 저희들이 처음에 파쇄하는 걸 쭉하다가 …….
○김경환 위원 피해목 제거고 그거는…….
○계장 그 예산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은 조금 늦은 게…….
○김경환 위원 우리 부서에서 발주가 늦었습니까?
○계장 예, 좀 늦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도 자료상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식으로 언제나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얘기 하시는 답변이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계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적정성은 맞는데 그 이후에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
○김경환 위원 아니요, 제가 자꾸 재차 말씀드리게 만드네요.
언제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나무에 드릴을 뚫어서 수관주사를 놓으면 된다니까요?
사시사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약사가 약 처방을 해 줄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두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액제, 유제, 아바멕틴 큐멕틴, 스타멕틴 하는 거 이거 사용했습니다.
사용할 때 둘 다 주의사항에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5일전부터 꽃이 피는 동안에 사용하지 말며 2월 그리고 3월까지 사용해라,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적어도 남부지방, 중부지방으로 나눴을 때 중부지방은 3월 중순까지도 가능 합니다. 춥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2월말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도.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 농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가 조금 요청이 늦어진 걸로 그렇게 하고 이에 대해서 현재 이 업체에다가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에서 올렸습니까?
그냥 아바멕틴을 구매 해달라고 올렸습니까?
○계장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요, 관급자재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농팜케미칼에 한다라고 이런 계약부서에다 이런 내용은 없죠, 우리부서에서?
○계장 관급자재 번호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1억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경환 위원 1억 이상이잖아요? 1억9000인데 …….
이 아바멕틴이 여기밖에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뤄졌다면 제가 여기서 물은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요청 할 당시 여기에다 구매 해달라고 얘기 했습니까?
○계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그건 아닙니까?
확인 차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수관주사를 시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수관주사 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약효 떨어지든 좋았든 어떻든 간에 지금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제품에 의한 주의사항을 잘 보셔서 준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함월 놀이숲 조성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지금 12월30일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렇게 조성을 잘해놓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안타까운 게 함월 운동장과 족구장, 물놀이장 사이에 여기 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놀이숲 조성에 3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니 위에는 우후죽순 보기가 흉한 것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려서 베어서 옆에 방치되어 있고 이렇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연초에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정상 장기적으로 여건이 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게 좀 확보가 되어서 정말 운동장과 물놀이장과 이 숲과 함께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풋살구장은 24시간이 풀이에요, 낮에 아이들이 오고 밤에 야경 켜서 아이들 게임하고 운동하는데 진짜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족구장에도 계속 보니까 수명이 다 됐다고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되니 어쩌니 하시긴 하던데 활용하는 거보면 낮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족구장은 주말에 한번 두 번씩 어르신들이 와서 대여하기도 하고 쓰는 공간 역시 어른들이 풋살구장은 물놀이장과 다르게 여기는 간단한 음식도 먹고 이런 분위기인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도 점검 해 줄 필요도 있고 아마도 족구장이 다른 데로 간다면 오히려 아이들 놀 수 있는 풋살구장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는데 족구장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백양교 있거든요?
그 쪽이 많이 비어있어서 한 두면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평생교육과와 함께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관리 부서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산부지 그거도 매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똑같은 그런 공간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신훈기 연초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 사정상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매입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요구사항 없으시죠?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 25건 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 맞죠?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변경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보충할 부분에 따라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면 공사업체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 비기술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시설지원과 그리고 현장에 참 많습니다.
공무원 한분 한분께 노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당초 입찰을 했던 금액보다는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대다수 조금 증가됩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공사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사업체들이 악용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설계변경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다보면 완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지만 연간 25건의 사업이 변경이 됨으로써 대부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보다 변경으로 인한 증액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점들은 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하고 정말 불가피할 때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의혹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괜히 열심히 일하고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사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얼마 전 우리 국장님, 건설과하고 건설과 지금 오래했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들이 건설과에 여러 가지 기술직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 때워서 어떤 시의 인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들 위원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지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학성동 경로식당현장을 정리정돈을 해놓은 것을 보고 관리감독소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구나 하는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성새벽시장을 며칠 전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공사랑 현장 담당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 분 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주민들,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성새벽시장이 선관위 쪽 하고 그 쪽 편 붙어있는 쪽은 건물들이 모양이 다 되어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모양들 천장하고 골목인데 천장에 보면 아케이트 라면 외부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 건물들이 그렇죠.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지만 아케이트를 많은 예산 들여서 하다보면 건물주인은 자기건물은 어느 정도 천장 천막으로 되어 있다든지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이런 것들도 관에서 다 해줘야 하나요?
현장에 제가 봤을 때 아케이트를 저런 상태로 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신문언론을 통해서 구청장과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나요?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인회하면서 간담회를 3차례 정도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지만 개인사유시설물은 해줄 수 없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저도 상인들에게 건물주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현대화시설로 재래시장을 만들어놓고 임대료가 올라갈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설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시공하는 업체들이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아케이트 공사를 하지만 그 경관상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공사하면서 업체하고 상인회라든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공사가 입찰을 받을 때는 그것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우리구청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더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개인사유재산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학성새벽시장이 농수산물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창출에 대해서만큼 농수산물시장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의 소관 업무인데 이런 시설을 어떤 경쟁률을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시설로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노후가 된 건물, 아케이트 주변시설을 잘 해놓지만 본 건물 자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공사하기 힘들겠다, 공사 관계담당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담당하고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지원과 담당공무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행정에서 예산을 퍼부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건물주인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공업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런 선심성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위원님?
○이효상 위원 과장님, 시설지원과 주무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13-1쪽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지원으로 되어있는 데요.
이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혹시 청년쇼핑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이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실로부터 10월23일 날 본 자료를 받아서 10월24일부터 설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했습니다.
이효상-그러면 시설지원과로 넘어온 것이 10월23일 이때면 예정일은 개업일이 9월1일이었다가 11월11일로 미뤄졌다가 11월18일로 미뤄졌다가 지금은 무기한인데 공고가 5월 달에 나서 9월1일 오픈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11월11일로 연기가 되었다가 18일로 연기되고 무기한 연기인데 그러면 그전에 시설지원과에서 인수받은 10월23일 이전의 공사와 관련된 것은 공사를 다했던 것은 불법공사입니까, 착공기도 없이?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그전의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10월23일부터 받았으니까…….
○이효상 위원 10월17일 착공기가 나왔더라고요.
6,7,8,9,10 이까지 이때 안에 있었던 공사는 전혀 모르네요?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도면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좋습니다.
이후에 물론 직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나가서 현장에서.
시설지원과 소속 직원 있죠?
건축디자인담당 직원이죠?
나가있는데 물론 계속 그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게 민원이 왔던 것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앞집의 것을 공사하고 있더라, 다른 집의 공사를,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가 입주를 하라고 해서 갔었는데 앞집에 앉는 의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가 왜 왔냐, 이러면서 2층에 이사오라고 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뭐하냐 하니까 앞집 의자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쭉 관리를 못하니까 그 담당부서도 있겠죠.
도시재생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공사하면서 다른 집의 공사를 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설지원과의 문제가 아닌 듯 하지만 입장은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게 혹시 시설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하루 종일 붙어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원도 보고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청년쇼핑몰 쪽에 작업이 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진 다해놓고 착공기 전에 시설지원과로 인수인계되면 주로 마무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저희들 의뢰 올 때 당시에는 철거라든가 방수작업이라든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렇게 의뢰가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실질설계도면을 보고 하나, 안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만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청년쇼핑몰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특히 안전문제나 공사관리 특히 관이 불법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초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 및 업무연찬에 임해주시고 12월4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불출석위원 (1인)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원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신훈기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