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5월20일(금)
장소 :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2. 특별위원회 활동자료 수집
3. 관계기관 및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자료수집, 관계기관 및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혜순 먼저 회의자료 1번 혁신도시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서 1번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을 보면 가.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 그 부분은 우리구 소관인 이관대상 사무 내용만 운영 방안으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 중에서는 시·구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법적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꺼낼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또 나.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이걸 전체 의원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상임위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행자는 행자위 부분, 복지건설은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소관 사무 별로 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고요.
또한 이렇게 흐르다 보면 중점 사안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 분과 아니면 운영 분과에서 우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현장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런 중점적인 부분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대외 홍보도 이 운영방안에 틀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논의하실 분계시면 여기서 틀을 잡아 갔으면 합니다.
이효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이 특위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이다 보니까 전체 우리 혁신도시 내에서 세부적으로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제일 큰 게 무엇인지 우리가 꺼내놓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부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요구사안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부터 해야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사소한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 시의 문제는 시, 구의 문제는 구가 인수하는 문제는 시설 인수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울산시가 관여했던 부분, 울산시가 협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가번에 나와 있는 우리구 소관 대상 사무는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가 인수 받을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과 관련된 당초의 LH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도로문제, 즉 혁신도시 도로가 최소한 6차선 이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협의했던 문제. 그래서 LH는 ‘설계대로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나무 식재 그린 에비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린 에비뉴 도로를 만들겠다고 상당히 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무 식재를 보면 차량이 버스나 이런 큰 차량이 지나 갔을 때 실제 통행하기 어려운,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식재도 시와 아마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그래서 LH와 시와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짚고 가야 혹시 실수가 없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 지고요.
가번은 이것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여기 활동 범위에서는 우리구 소관 이관 대상과 혁신도시에 비춰진 전반적인 가로수라거나 에비뉴에 여러 가지 비쳐진 우리가 정주하고 있는 구민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 되는 그러한 문제점, 그 전반적인 범위를 잡는다,
○이효상 의원 예, 가번에는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고 플러스 우리 주민들 눈높이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의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다른 의원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논의는 부담스럽고 딱딱한 게 아니고 서로 꺼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효상 의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구 소관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그냥 이관 대상 사무 이렇게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관 대상 사무, 이렇게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혁신도시 소관 전체 시설물 및 이관대상 사무 이렇게 하나로 잡으면 전체 시설물 소관 이관 대상 사무, 활동범위.
○천병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일단 활동 범위를 그렇게 잡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 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게 미리 사전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이게 LH 사무, 시 사무, 중구청 사무 이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 범위를 굳이 정하려면 그건 이관 대상 사무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가 다 포괄되니까 그걸 정해버리고 그 밑에 굳이 별 필요 없으나 들어가 있으니까 기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전체적으로 포괄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 거죠.
○위원장 강혜순 예,
○천병태 위원 우리가 국가 사무, 지방 사무가 있듯이 사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이관 대상 사무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정리가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에서는 밑의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 해서 우리 괄호 열고 시·구 소관 사무 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혁신도시에 우리가 하자나 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금방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가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해서 이거 시·구 소관 사무 무관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건 어떤 메시지를 단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자체를 LH에서 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더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전체 우리 특별위원회가 사실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없는데 단지 큰 틀의 내용 자체 소재 자체에 이런 것을 범위를 둔다, 이거지. 전체 전반적인 주목적은 우리 주민의 눈높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눈높이지만 실제 그 범위를 잡는 방향에 내부적인 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우리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웃틀을 그냥 황당하게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중구청에서 소관된 이관 대상이었던 그런 건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민의의 대변을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다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범위 대상은 혁신도시 자체 있는 그 자체에서 범위를 잡아본다는 이겁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온 것이 천병태 위원님 이야기나,
○위원장 강혜순 예, 아까 정의했는데
○이효상 위원 아니, 천병태 위원님 의견이 저나 의견은 똑같은 게 뭐냐면 이복희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구 여기에 1번 주문 사항이 우리구 소관으로 할 것이냐, 2번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시든 구든 전체 플러스 주민 눈높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강혜순 예,
○이효상 위원 이렇게 해서 범위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이걸로 아까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순 예, 그러면 혁신도시 내 전체 시설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소위원회 구성 운영 면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이건 필요시 이렇게 소위원회 운영한다, ‘필요시’라는 말을 한 마디 넣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필요시 구성한다’ 이렇게 한 개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일단 전체적인 진행되어야 될 활동 범위가 보면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안이 조금 무게중심이 더 잡혀서 별도로 거론되어야 될 경우는 소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 별로 할 것인지 중점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이것인데 조금 전 천병태 위원님 의견대로 필요시 상임위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6월 정례회 때나 이때 각 상임위 별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와 관련된 공룡발자국 혁신도시 내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건 통상 상임위 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필요시 사안 별로 해서 우리가 회의 때 필요하다면 정책분야도 이렇게 보고 운영분과도 해서 주민여론 수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필요할 때.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보다도 그렇게 회의진행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진행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중에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나는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대외홍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활동 자료수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권태호 위원 자료요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혜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개발사업 용도 변경 현황과 민원접수 처리사항 이관대상 시설물 현황을 5월 17일자로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 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 외에 이렇게 우리가 가 자료 요구는 5월 20일부터, 나 대상기관은 중구청, LH.
대상 자료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용도 변경 현황과 최초 및 현재 변경 혁신도시 개발사업 설계도 용도변경 사유혁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혁신도시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그 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할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발언하는데요. 1번에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와 관련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상기관이 중구청과 LH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 강혜순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중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앞으로 시설물 이용할 건데 그게 곧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눈높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서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도시과에서 과 별로 전부 다 점검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혜순 예,
○서경환 위원 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 도시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점검 리스트가 나오고 전체적인 문제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광역시 쪽으로 해서 구청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유해서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고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 되어 왔던 것은 이렇게 저렇게 육안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시설물 부실시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하는 바와 다르게 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바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최초 및 현재 혁신도시개발사업 설계도 이게 어떤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설계도를 말하는 것인지 혹시?
이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계도 여러 가지 토목설계도 있을 것이고 전체 혁신도시를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위원장 강혜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어느 부분을,
○신성봉 위원 좀 구체화 시켜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권태호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당초에 보면 모든 시행과 시공 모든 것이 LH에서 했습니다.
설계도면 또한 LH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토목설계나 모든 계획을 당초에 했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활동자료 수집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용도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든 사유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지금 5월 17일 날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다 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요구 속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장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된 부분은 인허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다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설계가 토목설계도 포함되는 건지?
○권태호 위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토목설계도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에 상업지 이런 정리도 필요하지만 토목설계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모래 패총도 아니고 흙무더기 사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소유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매매할 때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든지, 마냥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방치되어 버리면 흙먼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지금 보다시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토목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토목설계도를 반드시 좀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서경환 위원님,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사업 당시에 설계 인준 받았던 설계 그리고 설계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용도 변경에 의해서 설계 변경되었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계 변경되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 변경 되었던 부분들도 다 받아야지만 이게 어떤 범주 내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어떤 입김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 설계도를 최초 설계도부터 변경되었던 설계도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첨부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구역에 변경된 설계도가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초 설계도부터 설계변경 승인된 것까지 다 받아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이번 토론에 대해서 이 자료상 천병태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과 또 여기서 자료 요구 외에도 특위 활동 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2번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위원회 나온 이러한 수집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위원장 강혜순 다음은 회의자료 3번 관계기관 및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여기 나열된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3번에 가에 동그라미, 우선 이걸 이 틀에 지금 저희들이 틀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방법이 없는 거고,
○위원장 강혜순 천병태 위원님, 그 틀은 의식하지 마시고.
○천병태 위원 예, 그래서 관계기관 및 출석 요구 이래서 LH 있잖아요.
LH 울산혁신도시사업 LH 사장과 그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열거 해 놓고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각 사업장 관계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이렇게 그냥 뚝 적어 놓으면 되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인수대상 관계 부서 및 부서장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도시과 1개 밖에 부를 수 없으니까 이걸 딱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중구청장, 관계공무원과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와 혁신도시특위 그 팀은 맞습니다.
구청에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부서장들이 인수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전문분야에 계신 도시과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권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게 관계공무원 부서장이 맞고요.
LH 혁신도시사장이라는 물론 맞긴 맞는데 오히려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장이 책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괜히 사장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위원장 강혜순 그러니까 맞아요.
○권태호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LH 밑의 하도급들 KCC나 여러 가지 보면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류조 사업했던 여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4가지 요구조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천병태 위원 LH 사장 본사 사장을 출석시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 동의한 이유는 그동안 본 위원 경험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동고가차도 건설문제나 크게 사업이 있었던 유곡로 오수관로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되거나 고쳐지지 않는다, 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필요하면 와야 된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쪽의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지 않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천병태 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출석 대상자입니다.
출석 범위. 현실적으로 울산혁신도시사업과 관련된 우리 특위 활동은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장을 저희들 출석을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출석 범위를 혁신도시 사업단장으로 정해 놓아 버리면 그 외에는 출석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출석 범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을 그 옆에 현재 시설물 인수대상 관계부서 및 부서장은 도시과로 딱 규정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본회의하거나 무엇을 할 때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이렇게 출석대상 범위를 규정하듯이 현실적으로 혁신도시 사업단장을 당연히 부르겠죠.
그런데 범위를 여기서 정해버리면 이 외에는 우리가 못 부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자, 이게 제 요지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어제 한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가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단지 조사위원회는 증인 채택이 가능하나 지금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 업무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LH 사장과 그 관계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울산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만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에 나와 있는 의견으로 제가 다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사업 업무 중에 광역 업무가 80%고 그 구청 업무가 20%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혁신도시가 중구 내에 있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미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그건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무나 권한 이것을 벗어나서 하지 아니하면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상적인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출석 요구 내지는 이렇게 해 놓아야만 단장을 와서 대화를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25만 구민의 대표가 와서 혁신도시를 잘 만들고 잘 풀기 위해서 와서 대화 좀 하자는데 안 왔을 때는 다른 방법 압박으로 가야 된다, 의회에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권한을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협상테이블에 와야 되고,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의 그러한,
○신성봉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혜순 지금 인천에 혁신도시 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국토교통부나 LH나 정부 상대로 하는 경우 거의 다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리 너희가 그래도 끄덕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러한 걸 다 전반적으로 다 아는 상황인데 신성봉 위원 말씀대로 법적인 테두리 아닌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행정 체제에서는 법적 안에서 근거 안에서 해결이 나야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밖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된대요.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집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물론 있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만 좀 받아주시고 대다수 동의를 하면 그 사안은 법적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시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회의 진행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회의 진행이고 우리가 토론하는 단계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이렇게 진행 범위 내의 방향이나 그 시점을 처음 시작이니까 충분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2차 회의에서 우리 자료 요구 있는 것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차후에 있는 문제들은 위원님들끼리 또 소토론회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갖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그러면 관계기관 및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은 여기 범위 내에서 좀 더 넓히는 의미도 잡아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이 내용이죠?
○이효상 위원 예, 예.
아까 천병태 위원 발언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생각이고 나중 판단이고 안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의 문제이고.
○김경환 위원 회의 지금 자료 1번에 보시면요.
1번 다에 LH 방문 및 관계자 출석 요구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큰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남겨 두시고 테두리를 명확하게 긋는 다기 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어떤 관계자들은 언제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3번 이 관계 기관 및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을 해 놓고 나면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싶으면 다 부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3번을 너무 구속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그렇게 합시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활동 출석 요구에 대한 채택에 대한 범위는 아까 김경환 위원 내용대로 1번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는 신성봉 위원 말씀한 대로 중구청장 등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 LH 울산혁신도시 시설단장, LH 사장 이렇게 내부로 두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 하는 큰 틀로써 울산혁신도시개발 각 사업장 관계자, 중구청장 이렇게 관계 부서별 개발사업 관련 부서 사업장 관계자 등을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요구되는 관계기관 출석 및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 말씀도 뜻은 맞습니다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사장이나 사실은 이 지방의회에서 LH 사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법이 또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낼 때에도 출석 요구사항을 지방자치제에서 혁신조사 특위에서 LH 사장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범위까지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김경환 위원 말이 팩트는 맞죠.
전체적인 관계 부서는 맞는데 이왕 범위를 넓힐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 이야기 했을 때 이슈 밖에 안 되지 않겠나, 이왕 특위가 이렇게 가는 이상은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은,
○위원장 강혜순 예, 권태호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그 생각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전체적인 컨셉을 두고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모으는 입장이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만 좀 모아주시고 결정을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안을 제가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다 붙입시다, 이렇게 LH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 및 사업관계자를 큰 타이틀로 놓고 밑에다가 중구청 및 관계공무원, 청장 및 관계공무원, 울산시 관계공무원, LH 혁신도시 사장 및 사업자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서 의견을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 설계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시도 아니고 국토부로 갑니다. 과연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공문 보내고 다 보내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론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슨 자료를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출석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기초지방정부 의회가 위임 받은 사무나 우리가 인수 받을 시설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저는 특별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리고 그런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이걸 어디까지 자료 요청할 것인지 누구까지 참여시킬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김 위원이 오시기 전에 토론되었던 것이 위원장님께서 이게 아까 법령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단장까지만 하자, 하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건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되어서 그때 출석 요구시킬 사람 누구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유한 측면에서는 이런 토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다음에 다른 출석 요구자들이 우리 출석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규정입니까?
법령입니까? 뭡니까?
우리 이거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선을 너무 그어 놓으면 우리 은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열어 놓고 누구나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차라리 해야지, 여기에 지금 명시 해 놓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못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에 대한,
○신성봉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효상 위원 어쨌든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혁신도시사업과 관련된 전반에 걸친 관계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밑에 쭉 넣을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쭉 넣어서 제일 큰 타이틀은 전반 관계자, 가 나 다 라 마 바 쭉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외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LH 울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공무원 및 사업관계자 해서 밑에 그 앞까지 국토교통부 관계자, 라 등 넣으면 다 포괄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의사진행 발언 겸 제 발언인데 방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관계기관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 자체를 빼 버리고 그냥 우리가 진행만 시키면 그것과 똑같거든요.
그냥 진행만 시키면 그 안이나 그냥 그때그때 출석 요구를 하나 그 안이나 똑같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논의가 오늘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차기 회의 일정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하고 LH 단장 2개에 대한 출석 요구서만 의결 해 버리고 끝내 버렸으면 되는데 이 안건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다음에 관계기관 또는 출석 요구자 선정대상을 다음에 또 변경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회의에, 그러니까 가.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 다. LH 울산혁신도시사업 단장 사장 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선 출석 요구 대상은 이번에 할 거니까요. 그리고 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각 사업장 관계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 가죠.
그게 오늘의 현실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상 선정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 선정 범위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3번을 관계기관 출석 요구 이렇게 잡고 라에 잡아넣고 다음 진행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 때 그 때,
○신성봉 위원 잠깐만, 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혼란이 되는 거죠.
○김경환 위원 누구를 부르더라도 문책을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 강혜순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당장에 지금 불러다 놓고 뭘,
○신성봉 위원 아니, 당장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어제 회의에서 긴급하게 오늘 회의가 잡혔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오늘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특위 구성을 마치자마자 합의를 봤던 게 오늘 회의를 잡았던 것은 큰 틀을 짜 놓고, 요청을 해 놓고 각자 위원들 활동을 하자, 이것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필요 없다!
○김경환 위원 아니, 충실하게 우리 내부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는.
○위원장 강혜순 두 분 내용 다 거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회의하게 된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이나 방향이나 호출하는 범위 그 증인 채택에 대한 그 상황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같이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말고 그 틀은 스토리를 잡았다, 이 말이었지.
실제적인 건 여기 구속 받지 말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긴급하게 잡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기자들, 일간지 긴급하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거죠.
○위원장 강혜순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마무리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은 가.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관계공무원, 다. LH 울산혁신사업관계자, 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가의 각 사업장 관계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에 요구되는 관계 기관 출석 및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음은 회의 자료 4번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5월 27일이나 5월 30일 사이에 그 다음 제1차 정례회 개최 전 6월 1일에서 6월 2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6월 8일에서 6월 24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차 회의 개최시기를 이렇게 잡고 나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사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확정 여기에 대해서 주요 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개최 시기를 이대로 하는 게 세 안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혜순 동료 위원님, 개최 시기를 3개 중에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선 이 회의의 차기 회의를 하나 잡아야 되고 그 회의에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가, 이것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 회의가 의결해야 됩니다.
이 회의가 운영계획서와 구체적인 각각의 이게 완전히 섞여 있는데 이거 의결 안 하고 전체 속에서 위원장님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음 회의가 언제인지, 그 다음 회의에 누구를 부를 것인지, 누구를 출석 요구를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야 우리가 계획성 있게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천병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자료 요구 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 쪽에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가 출석 요구서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번에 제3차 회의 개최 날짜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저는 요구를 하는 사항은 그 앞 날짜에는 전부 다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많은 위원들이 모였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전 위원들이 다 동의,
○권태호 위원 동의하는데 본 위원도 이복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한 상황에서 자료 요구를 보고 출석 요구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사전 미팅을 통해서 출석 요구할 부분들이 있을 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권태호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오.
6월 8일부터 하면 이 개최 시기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지 말고 그 전에도 저희들이 활동해야죠.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위원장 강혜순 그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꼭 이렇게 정식적인 그러한 회의 방식을 할 때는,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천병태 위원 6월 8일 같으면 너무 늦어 버리고 지금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이거 2주도 넘죠. 2주 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6월 8일 날부터 활동한다는 것, 이것은.
○위원장 강혜순 일단 자료가 다 와야 되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 외에도 저희들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청 관계공무원부터 먼저 물어본다던가, 그리고 중구청과 LH가 같이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저희들이 LH 단장이 보냈을 시 예를 들어서 안 왔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자료 오기 전이라고 해도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이걸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2주 뒤까지 있다는 건 이것은 6월 30일 준공이 정해진 시점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천병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지금 의회 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 활동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있는 관계로 해서 충분히 그러면 그 전에 이 일정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위원님들과 같이 카톡 공지를 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시 꼭 오늘 일정을 꼭 잡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아닙니까?
○위원장 강혜순 근데 위원들이 워낙 의정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해 놓고 난 뒤에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일정을 또 잡게 되니까 또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사안이라서,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 내용은 오늘 아까 이복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왜 긴급하게 회의를 잡았나, 하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늘 빠르게 급하게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모여서 요청할 자료 정리를 하고 미리 자료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을 어느 선까지 오게 할 것인가를 정해 놓아야 그 사람이 정리할 것이다, 그게 만약에 오늘 안정해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을 다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서 해 버리면 너무 늦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 준공일이 다가오고 너무 늦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모인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자료 요청 내역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를 정리를 해 놓아야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 보낼 것은 보내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해야만 한 날 한 시에 모였을 때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오늘 급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정해놓아 버리면 오늘 의미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아마 주장했던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혜순 예, 우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8일 날 정하면 8일 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때까지 그게 되는 것인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정이 예를 들어서 미리 다 결정된 일정 이전에 혁신도시 특별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딱 깨 놓고 이야기하면 미리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추다 보니까 고민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운영의 미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통보할 것은 통보를 해 놓아야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남은 몇 사람이 아니면 그때 일정이 좀 조정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말은 이러한 내용들의 전반적인 오늘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다 이야기가 나와서 의견을 중지할 수 있는 게 이 회의이고 이 회의가 2차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정리하고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모임을 따로 하더라도 3차 회의 개최는 제3안인 제1차 정례회기 중 6월 8일 정도나 일단 잡아 놓고 그 앞에 나름 긴급회의를 한다거나 모이는 그런 상황, 자료 오는 것에 따라서.
○천병태 위원 아니오,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의사집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 개최를 5월 27일 회의를 거행하고 그 회의 내용으로는 현장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고 다른 기타 회의 내용은 없겠죠?
○천병태 위원 예, 기타 한 가지만.
LH 울산사업단장 출석 요구서 발송과 LH 사업단장 출석 요구서를 띄우려면 울산사업 단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려면 언제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오시라고 하는 다음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LH 울산사업단장에 대한 그 날짜를 지금 잡아야 된다, 그걸 제 생각에는 6월 2일 오전 10시로 해서 그렇게 그때 현장과 현장방문 그리고 6월 2일 이때는 당연히 우리 중구청 관계자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놓아야 합니다.
중구청 관계공무원은 어느 정도 도시과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예,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 27일 날 현장방문에 관한 회의 개최와 지금 LH 사업단장 출석 요구서 발송과 중구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발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님 준비 해 주시고 더 이상 기타 토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
강혜순이효상서경환권태호신성봉 |
김순점천병태김경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