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2일(목)
장소 :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현황보고의 건
2. 울산혁신도시 관련 현안사항 토론 및 협의의 건
- 현장방문활동 현황 보고
- 현안사항 토론 및 협의
심사된안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오늘 제3차 회의는 위원장님 출장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혁신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발전과 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효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관련 혁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순환도로 북측 태화동에서 장현동에 이르는 규모 298만 4,000제곱미터 1조 390억 원의 사업비로 LH에서 2007년 4월부터 2016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07년 4월 13일 최초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17일 공사 착공해서 금년 5월 23일 제14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현재 공정률 99% 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관으로 이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 및 운전면허본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관 대상 시설인 20미터 이상 도로, 우·오수, 가로등, 소하천, 어린이공원, 소공원, 저류지, CCTV 등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격월제로 시설물 인수단을 운영하여 점검 조치하였으며 이달 말 준공을 대비하여 완벽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금년 4월 인수대상 전체 시설에 대해 사전 일제 점검을 실시해 LH에 보수·보완 요청하는 등 시설물 인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혁신도시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관련 혁신도시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장을 지난 5월 23일자로 이번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고 각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언론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총괄부서장인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혁신도시를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매각하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주차장 전체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개인이 사든 공공기관이사든 누가 사든 간에 매각을 하는 계획이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신성봉 위원 혹시 그렇게 계획이 된 이유는 뭐죠?
그게 혁신도시에서 LH 사업단에서 이렇게 많은 큰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전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기부 못할망정 최소한 기반시설인 공공주차장은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면 과장님께 따지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이유는 그건 과거의 개발계획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게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초 개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발계획이 당초에?
그러면 그 개발계획은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와 국토교통부와 전혀 협의된 내역이나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시의회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협조조차도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LH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했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 중에 한 개 부지는 매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울산혁신도시사업계획 설계를 할 때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기부체납에 대한 시와 협의나 우리구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 시나 우리구에서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용이 되었는지 안 됐으면 이유가 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좀 판단 할 문제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저희들 특별위원회 쪽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안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주차장 2번, 16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확보할 수 있다면 실거래가 주차장 부지 실거래가 총 14개 입니까?
16개입니까?
과장님, 주차장이 현재 매각되어 있는 건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15번째 16개인가 저희가 매입한 게 15번째,
16개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16개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경환 위원 16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매각이 된 게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다 매각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 매각 됐죠?
그 2개 정도 남았을 때 예전에 조성원가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건축물이 들어가 지금 전부 다 완공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주차장 우리 용지는 도대체 얼마에 매각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확보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조금 전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된 자료도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시설 인수 단계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시설 인수 단계는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인수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렇죠?
시설을 인수 준비를 하시느라고 꼼꼼히 점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문화환경 정주를 갖추도록 잘 개발해야 된다는 미래형 도시를 하나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문화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역행한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째, 약사샘에 대한 복원.
물이 흐르지 않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약사샘물 복원 사업입니다.
약사샘의 유래는 숙종34년에 이곳을 약통이라고 불렀고 1914년 이 샘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약사동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약사샘은 약사동이라 불리는 유래고 약수가 나와서 예로부터 선조들이 마시던 물이었습니다.
중구민들도 많이 사용했던 물입니다.
약사샘 복원은 문화관광화 자원으로 가능한 사업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중구청에서도 그렇게 중구소식지에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확인 해 보니까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은 나무판자 뚜껑으로 막아 놓았는데 완전히 건조 상태고요.
이 약사샘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샘, 즉 물의 복원이죠.
물의 복원입니다.
현지에서 확인했는데 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사샘에서 가장 중요한 복원은 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말씀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 약사샘 복원을 요청을 했고 또 중구청에서 LH에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오히려 관광자원이라는 하에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약사샘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이미 됐고 그런데 생활용수로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천병태 위원 약사 샘물은 음용수로 가능해야 됩니다.
일례로 경주에 가면 쪽샘이 있는데 쪽샘 거리를 상징하는 샘물이죠.
음용수가 아주 샘물 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샘물에 이 음용수가 되도록 해야만 등산을 한다든가 약사 제방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되어야만 약사샘에 대한 추억과 샘물을 마시며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LH가 이 사업으로 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LH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따라서 이 약사샘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해야만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되고 중구의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말씀 다 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먼저 혁신도시의 시설들은 시에서 인수하는 시설이고 구에서 인수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 근린공원 1호, 2호인가 그런데요.
여기는 시에서 인수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약사샘이 거기에 이렇게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그러니까 공원조성공사 거의 다 되어 가는 그 상태 단계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약사 주민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무영 체육회 부회장님이나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LH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이 노력을 해서 또 물론 구청도 같이 해서 했는데 그래서 LH에서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그걸 나중에 물 안 나오는 건 그 당시 주민들도 알고 있었고요.
안 나올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서 형태라도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지하수를 지금 뚫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지하수를 뽑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리고 물론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도 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려면 지하수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관리가 지금 안 되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 물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LH가 이 약사샘에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미 준공을 했으니까 약사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음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만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그게 물을 뿜어내면 펌프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펌프..
○천병태 위원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펌프 시설도 가동 안 하고 샘물이 거기 굉장한 오염이 들어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컵도 들어있고 누가 비스킷 먹고 비스킷 껍질도 샘물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주위도 굉장히 담배꽁초 등등 샘물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관리도 엉망이지만 샘물 복원의 핵심은 음용수 아닙니까?
따라서 LH에 이 약사샘물 복원은 문화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훼손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건 시에서 인수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전체 시에서
○천병태 위원 아니, 약사샘.
나중에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죠.
관리는 시에서 인수관리는 공원도 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천병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LH에 대해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되도록 음용수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 한 번 더 촉구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천병태 위원 예, 그렇게 촉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촉구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유곡동공룡발자국 화석경관 경관 자체가 무주골 이미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주차공원 즉 역사공원 또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미 공룡발자국의 환경으로 대단히 중요한 무주골의 바위들과 계곡 환경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제일 이게 환경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하나 같이 나오는 말이 환경 훼손인데요.
현재 공원명칭은 공룡발자국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룡발자국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근린공원 6호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현재 공식명칭은 근린공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근린공원, 좋습니다.
여기에 공룡발자국을 보러 오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간략하게 뭐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들도 물론 LH에 그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LH에서 또 공문을 받고 회신도 받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이 다 끝났고 또 문화재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들이나 심의를 거쳐서 자기들 LH에서는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이 거의 끝난 단계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 부서인 시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 명칭을 현재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기를 지금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LH측이, 그런 상황입니다.
○천병태 위원 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못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도시과장 최황림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천병태 위원 공간?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 앞에 일부 공간이, 일부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공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문화재 위원들 심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손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때 결정된 대로 다 사업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주민편의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물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천병태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은 공룡발자국이 있는 그쪽과 붙어있지만 그 부분은 문화재와는 큰 영향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더라도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공원으로 이걸 변경시키면 거기에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도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공원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룡발자국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차장 없는 문화재 자료로 공룡발자국이 화석 공원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주차장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되고 현재 근린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 주제공원 즉 역사 또는 문화공원으로 그렇게 변경시켜야 됩니다.
또한 이 공원의 고사된 조경수, 많습니다.
솔방울이 많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솔방울이 많이 달리면 그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소나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테크 파손, 바닥 이음새 균열, 공원 바닥석 마감 등등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 6호라서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지금 일제히 점검을 하고 또 LH에 고사된 나무나 공룡 그 공원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정도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더 한번 촉구는 하겠습니다만,
○천병태 위원 예, 촉구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촉구하시면 되고 근데 주차장은 촉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도 질의, 사적 제528호 약사제방 유적 원형과 주변 경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시관을 잘 활용하고 그 주변 경관을 잘 살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약사제방 유적의 그 원형과 주변 경관이 참 처음부터 국가지정 사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출발점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훼손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약사제방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조성 사업이죠?
그 사업이 지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제방 언덕에 가면 보면 마무리가 미비합니다.
나중에 현장방문활동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연결교량 난관 이음새 불량, 유적지 입구 경계선 마감 및 배수 시설 불량, 약사제방유적지 하부통로 미관 조성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약사제방 하부 유적지 굴다리 하부통로 거기 가면 국가지정 사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사제방을 상징하는 이런 환경미관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로 만든 굴다리일 뿐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인수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 인수 거기에 중구도 시와 같이 LH와 같이 이렇게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시 인수 시설은 시에서 일체 점검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시설인수 그 LH 언론에 보니까 LH 중구·시 같이 LH와 세 기관이 같이 모인 적이 있던데 그 기사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인수단 활동을 시에서 지금 방침이 각 부서 별로 LH와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녹지공원과와 LH 와 같이 일정을 맞춰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또 구청에서 받아야 할 시설들 우리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LH와 일정을 조율해서 합동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세 번째 건만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또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그러면 혼자 한 분에 계속 하시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고 어차피 이게 우리구가 지금 도시과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지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정확하게 LH에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다들 위원들 가지고 계시는 기존 늘 생각했던 부분들 전달만 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들 계시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천병태 위원님이 3가지 정도 지난 번 현장방문했던 내용과 음용수 약사샘 음용이 불가한 내용, 현재 지하수가 뿜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음용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유곡동 공룡발자국 늘 지적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주차공간 문제 한번 더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좀 구하시고 세 번째 약사제방유적지 주변 환경 문제인데 이것도 시가 인수하는 문제라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거기 환경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우리도 공원녹지과가 되든 담당 주무부서와 조금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신성봉 위원입니다.
공룡발자국 관련해서 시 문화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공룡발자국 유적지를 학술적 가치로 그냥 보존만 무조건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나 그냥 문화적 가치로 보존만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걸 관광자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미래세대의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내렸는지 그 결정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이유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아까 그 주차장이 없었던 것은 그냥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만 주장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후 세월이 지났을 때 완전 도시 중간에 흉물이 될 수 있는 테크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테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주차장은 없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유곡동 쪽에서 접근하는 데 보면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데 또 길에 올라가는 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고 또 거기 어린 미래 세대들이 와서 차를 대고 올라가더라도 차 댈 곳도 없는데 저기 있다 보니까 거기 분명하게 철 구조물로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려고 철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철거를 하고 없어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안 주면 다른 방법으로 뺏어 내든 해야 되고 그 요청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알겠습니다.
조금 전의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우리가 지금 우리구에서 특위를 가동해서 하지만 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 LH와 협의해서 허락한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 도로문제, 가로수 식재문제 이런 문화재 문제 실질적으로 시가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구에서 특위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분명하게 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지탄 받아야 될 건 시가 지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성봉 위원께서 추가로 문화재 위원들끼리 문화재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서 우리구의 특위 입장을 또 나중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서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계속 회의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계속 4차, 5차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사샘 그 지하수 뚫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지하수 뚫었을 때 음용수가 사용합니까?
음용수 사용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음용수 그때 했는데 아마 수질부적합 판정,
○서경환 위원 그렇죠.
그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건 음용수로써는 수질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이 지하수를 뚫어서 쉽게 말하면 약사샘의 모델화를 만들었지, 약사샘에 대한 근본적인 복원은 안됐거든요.
그 시점이 복원되고 난 뒤에 과장님 알았습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뚫어서 원래는 보면 지하수 뚫고 난 뒤에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질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약사샘을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만들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시점에서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그 피드백 자료 있으면 좀 청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관리·인수 받아야 될 부분, 구에서 인수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업무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난 뒤에 결국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약사샘도 그렇고 주차장 시설 그리고 약사굴다리 하부통로 등의 문제가 있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간단하게 공문은 들어갔을 거예요. LH에,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시에 공문상 통보된 게 있습니까? 현황물,
그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위원들이 문제점을 우리가 5대 때부터 질문을 하고 감사 대상에서 협조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있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LH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시의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결론이 자꾸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시로 우리가 인수 받아야 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분명히 보내야 돼요.
그 공문 보낸 게 있으면 전부 다 이 지금 하부 통로, 공영주차장, 공룡발자국, 약사제방 문제, 약사샘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서경환 질문 요지는 약사샘에 관한 된 수질 음용 불가 됐던 그 지하수 뚫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언제쯤 우리가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5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 협조 공문를 통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겠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서 공문을 주고받았던 내용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김순점 위원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혁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과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워낙 민원이 많은 상태인데 조금 전 공룡발자국이나 약사샘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되고 하면 그 외 부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구에서 할 것인지?
특히 화장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손 씻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공룡발자국과 약사샘에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제기된 사항은 없었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말씀이고 이건 지금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약사샘도 아까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왔을 때 이미 그 지하수를 뚫고 있었습니다.
뚫은 상태였나 아마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그 외 정자나 이런 것은 그것도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LH에서도 어찌 보면 원래 그런 복원계획이 없었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서 약수를 나오게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없었지만 지금 현재 약사샘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아까 천 위원 말씀하셨듯이 데크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동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에 기본적인 주민들이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전혀 혁신도시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하셔서 시에 요구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요구하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시 시와 LH에 요구할 사안이 있으면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같은 경우 손을 씻거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혹시라도 만약 우리구에서 나중에 인수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주민들한테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또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건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이제 좀 현실감 있게 접근해서 당장의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좀 해 주십사 한번 짚어볼게요.
10페이지 자료에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11페이지 보면 인근 상가 이용자들 주차장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건물은 자체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도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 시피 국수나무 주차장, 천안문 주차장 이런 개인 주차장 간판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중구관청에서 충분히 공영주차장이라고 뭔가 써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도시과장 최황림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근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 건물을 이용해야 되면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이 주차장은 개인이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김경환 위원 주차장 용지를 개인이 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현황 및 실태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까?
지금 주차장이라는 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최황림 예, 못 붙입니다.
○김경환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개인 주차장입니다.
○김경환 위원 개인주차장이라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절대 붙일 수가 없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개인 용도로?
○도시과장 최황림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김경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주차장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할 때 개인이 혼자서 알아서 쓰라는 주차장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건 LH 그 매각 방침은,
○김경환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왜 그 주차장이 부족하고 없느냐,
왜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무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터인데 왜 안 내느냐, 그런 부분도 질의가 있는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운영은 혁신도시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유료로 돈을 주더라도 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물론 개인이 사서 했지만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후에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선을 딱 그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에서 답변을 받기로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의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돈을 얼마 받든지 그건 터치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지칭을 해도 되는 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 답변 내용이 어떠했는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건축주에게 공문도 그때 발송을 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지금 개인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주차장 같이 이렇게 눈가림하고 이렇게 그냥 간판 몇 개 붙여 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여 주십시오.
제재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사설주차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땅을 사서 자기네들이 요즘 개인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되면,
○김경환 위원 그렇죠.
바람직한 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물 용역율에 대해서 30% 만큼은 근린생활시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이 부분은 혁신도시 내의 이용자가 전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경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건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이번에 저기 다운2지구에도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 노면주차장으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차장이라고 딱딱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길거리 주차를 못 하게 하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 주차장에 대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분들이 건축주들이 이미 그런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이렇게 건축물 지은 겁니다.
지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주차장 부지는 싸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거래가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를 파악해서 이 주차장 용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익 내지 불이익을 다 감당을 해 내야 됩니다.
우리 주무 관청에서는 제재를 가할 부분들은 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국수나무 주차장, 천안문 주차장 이게 바로 이 건축물 안에 있는 상가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인근 상가 주차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계속 즐비하게 2차선 밖에 안 되는 도로에 편도 1차선인데 한 대 막고 한 대 막고 하면 교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 교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방을 해 달라고 시에서 분명히 공문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그리고 10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 밑에 주차장 부지 밑으로 이렇게 띠처럼 녹색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차단 녹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도면이요?
○김경환 위원 예, 도면에 보면 도면 없습니까?
우리 자료인데 밑에 보면 주차장 남쪽으로 제일 끝 북부순환도로 인접하여 있는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차단녹지 부분,
완충녹지, 완충녹지 부분입니까?
완충녹지 이 부분을 민원에 의해서 현재 시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금 국토부에다가 완충녹지를 일부 사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공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차장 이야기 제가 말씀 드린 요지는 사설 주차장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건축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김경환 위원 그건 지나갔고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완충녹지인데요.
이건 공공공지로 저희가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도시과장 최황림 공공공지로,
○김경환 위원 공공공지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완충녹지가 어떻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용지로 바뀌었고 여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경환 위원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심어져 있는데 저희 주민들 요구도 있고 물론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미리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LH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걸 일단 공공공지로 바꿨습니다.
일단 공공공지지, 더 이상 그 자세한 용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공공공지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도시과장 최황림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는 바꿀 수가 없고요.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바꿨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요구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과장 최황림 예,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무산됐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해 놓고 되면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의한 그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공공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공지로 변경을 요구를 해서 14차 때 공공공지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공공공지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놓았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주차장을 하겠다,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김경환 위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안 하고.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김경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약간 계속 문제되어 왔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공공주차장이 아니고 결정이 났고 그렇죠?
개인이 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매각 조건은 사설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우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댈 수 있는 그런 게 매각조건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하여 주십시오.
그 조건이 없으면 개인이 공개를 하던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매각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제가 하는 거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LH에서 매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사항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이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조건인데 왜 그 조건에 맞게 안 하느냐, 라고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없다면 내가 사서 개방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인데 그걸 시에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시에서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해라, 이렇게 공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조항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조건대로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모든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과거에 개발계획을 보면 조경을 단지 내 몇 % 확보를 해야 된다, 주차장은 몇 %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확보하는 조건만 있는 거지, 거기 유료로 해야 된다거나 공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면 사설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다음에 지금 육아종합센터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신성봉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공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신성봉 위원 아니, 아까 김경환 위원님 질문에 예를 들어서 사설주차장인데 그걸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업체의 전용 주차장으로 쓰지 말고 개방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죠.
지금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페이를 지불을 하고 내가 연을 하던 달을 하든 그 주인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이 몇 면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는 우리 전용 주차장으로 붙일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걸 붙이지 마라,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차장으로써의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전에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할 때 무슨 업체 간판이 붙어 있는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의 답변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김경환 위원님이 행정지도를 하든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예, 그 내용이죠?
이게 그렇게 답변 되겠습니까?
매각 조건에 토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LH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아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매각 조건이 있었는지 1, 2, 3, 4 쭉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만 그거 한번 첨부해 주시고 없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서경환 위원님까지만 받고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애매모호한 답변 이게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고.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분양을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30% 근린시설을 이렇게 지을 수 있죠?
분양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5대 때, 6대 초입니까?
감사 때 시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이건 정확하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주차 용도의 내가 분양을 받아서 거기 근린시설 미장원이든 뭐든 들어와서 지으면 내 시설에 요구하는 차량 대수가 많으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용이 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 공공용지에 주차장으로써 분양됐던 부분은 별개로 떼야 됩니다.
그 LH혁신도시에 차들이 길가에 대는 것까지 수용을 못 합니다. 그건,
그건 별개로 해서 빼 내야 되고 이 주차난에 대한 공공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전부 다 용도 개인으로 분양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서 주인이 ‘노’ 하면 못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린시설 분양 받은 사람을 활용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구청에서 너희가 건물 30% 지었을 때 차량 대수 봤을 때 남는 부분은 구청에서 임대해 주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이제 공공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협조 해 보겠다, 공문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LH에서 주차장 용지를 팔아먹고 난 뒤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공공주차용지가 기부체납을 하든 뭘 하든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위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다보면 시에서 협조하면 공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여운 남기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추가질의를 짧게만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을 좀 더 잘 하시려고 쭉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들도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회원을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LH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구도심의 주민들은 사실상의 소공원을 상실해 버리는 피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초 혁신도시 구역이 아닌 태화동 207-2번지 준공된 번지고요. 유곡중학교 일원입니다. 그리고 장현동 234번지 구번지입니다.
서동 현대아파트 일원입니다.
이거 추가 편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추가 편입되었는데 따라서 장현동 234번지 서동 현대아파트 일원 추가 편입되기 전에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였고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서 사실상의 소공원으로 그렇게 활용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은 향후에 소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렇게 주민들은 하여튼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추가 편입하여서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로 분양이 되었죠.
알고 계시죠. 크러스트…….
○도시과장 최황림 7입니다.
○천병태 위원 크러스트 7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동 일대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동 주민들은 사실상의 소공원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곡중학교 일원 여기도 추가 편입되어서 공사과정에 물 피해가 일어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만큼 주택 수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교통난이 추가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LH의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 구도심의 교통체증이 증가했죠. 자, 그렇게 LH가 자신의 이익 극대화로 소공원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추가 편입된 것은 알고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추가 편입은 과거에 된 것 같은데 제가 업무 봤을 때부터는 크러스트7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크러스트7 추가 편입되었다 그죠. 유곡중 일원도 그렇고…….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과거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14차까지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느 서점에 이렇게 된 것은 개발계획변경 자체를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다음에 장현동, 평산 일명 약사동 굴다리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동시 발전의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 하부통로는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동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결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깊이 한 번 숙지할 필요가 있는,
○도시과장 최황림 논문을 안 봐도 그것은 명확한.
○천병태 위원 논문이 아니라도 명확하죠. 그죠. 그러면 약사동 굴다리의 예전의 용도는 첫째는 농로역할로 경운기 등이 다녔고 혁신도시 쪽에 농사를 짓기 위해 자동차도 다녔습니다.
둘째는 병영, 약사, 반구 주민들의 쾌적한 등산로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셋째는 이 굴다리가 바람길 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통로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길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굴다리의 옹벽으로 말미암아 옹벽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굴다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집에 습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약사동 굴다리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없애 버려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현재 굴다리를 통해서는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에 사실상의 통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혜인학교 쪽으로 삥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혁신도시 설계 자체에 제가 볼 때는 하자입니다. 설계 자체의 하자, 혹시 법률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의 구조나 시설에 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법 등등…….
○도시과장 최황림 법률적으로 말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구도심의 원래 연결도로 사실상 관습적으로 도로 역할과 인도역할을 동시에 한 것에 대한 완전히 옹벽을 쌓아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보통 사업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할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와 법률적인 문제를 한 번 살펴보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동 굴다리 역시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중요한 연결통로 도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굴다리 하부통로는 환경개선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 도로죠.
왜, 도로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둘째는 현재 LH에서 계단으로 지금 약사동 굴다리는 설계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계단으로 해서는 등산로 농로의 역할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한 쪽은 계단으로 하고 한 쪽은 비탈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만드는데 좌측으로도 만들고 우측으로도 만드는데 좌측은 데크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우측은 경사로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연스러운.
○도시과장 최황림 자연스럽지는 않죠. 약간 구배가 있죠.
○천병태 위원 약간의 구배가 있으나 계단 외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러니까 나가시면 왼쪽으로는 데크로 해서 계단도 하고 공원으로 하고 반대쪽은 경사로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인도 있는 도로변까지 올라갈 수 있게.
○천병태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 인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받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우리 도시과가 협의해서 이 도로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설계단계부터 개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제가 볼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단 외에 길은 몇 m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2m 정도.
○천병태 위원 그게 일반 길이 아니고 데크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요. 오른쪽은 일반길이고 좌측은 데크로 해서.
○천병태 위원 길 자체만 2m 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2m 폭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로 하더라도 2m 같으면 폭이 너무 좁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천병태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잠시 정회했을 때 부족한 자료 제출과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지적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협조만 받으라고 건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되어서 문제점은 원도심과 혁신도시와의 통로 내부의 문제점 몇 가지 있고 이런 것을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폭 문제 좀 더 할 수 있는지 시나 LH에서 해 달라는 요청만 해 주시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도심과의 하부도로 문제가 폭이나 이런 부분은 좁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다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는지 현장 점검하셔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LH쪽에 좀 해 주십사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가로라고 하고 있는 에비뉴도로 그게 차선을 잘못해서 여러 차례 수정했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고 그런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LH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본 위원이 실측을 해 보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실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차선 폭이 2.75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를 그렇게 설계한 가장 큰 이유가 한 국토지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할 때 지자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지 거기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 그 도로 폭이나 결정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구민들이 전부다 좁고 위험성이 높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개발계획 9차 변경 시에 종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을 했고, 11차 변경 시에 주유소를 공동어린이집 업무용지, 11차 변경 시 역시 종교용지를 필지형단독 그리고 블럭형단독을 역시 11차 변경에 필지형단독으로 변경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초에 불럭형단독 같은 경우는 분양금액을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필지형단독으로 바뀔 때 이때 분양금액은 약220억원정도 되네요.
그 전에 블록형단독일 때는 분양금액을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LH에서 분양한 것이라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천병태 위원 시와 협의를 하잖아요. 땅을 사고 팔 때는.
○도시과장 최황림 개발계획변경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매각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본부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분양금액 미공고할 수 있는 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분양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블럭형필지에서 단독형으로 바뀐 것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블럭형으로는 그래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블록형단독일 때 분양 금액을 모르시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분양금액까지는 저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블럭형단독 시 분양금액과 그리고 필지형단독 시 분양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황림 이 자료도 LH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땅을 판 것에 대한 금액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금액을 알 수 없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는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실무자끼리 알아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블럭형단독은 면적은 3만4,025㎡인데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조성원가 등등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예 없으니까 판단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황림 매각하고 관련되는 것이 개인에게도 잘 안 알려지는 매각은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LH에서 미리 공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테고 매각 시점에 가서 필요하다면 인터넷에 띄우든지 그렇게 하겠죠.
○천병태 위원 LH에 자료 요구하면 뻔하다 말입니다.
지금은 안 줄거니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LH에서 전체 땅 매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성원가 실지 그거하면 협의택지 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크러스트 부지, 일반 공동주택 부지 자기네들 분양하는 법에 보면 조성원가로 줄지, 감정가격으로 줄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매각할 때 어느 시점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천위원께서 이런 부분 어느 부지에 그 형태의 단가를 조성원가냐 아니면 감정가격이냐 이걸 얼마에 어느 시점에 그걸 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받아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LH로 요청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얘기를 했듯이 9차 변경 시 종교용지를 업무용지, 11차 변경 시 주유소를 공동어린이집 업무용지 같이 11차 변경 시 종교용지를 필지형단독 같이 11차 변경 시 블럭형단독을 필지형단독 당시 각 면적, 분양금액, 용도변경된 것의 각 면적 분양금액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위원님들 시간이 지났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내가 모르는 사항이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 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이나 천병태 위원님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꼼꼼하시기 때문에 쭉 나열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은 서로 동료 위원 간에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집중을 좀 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천병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기에 동의합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북부순환도로 주변에 보면 경사면 법면 거기 당초 토목 설계할 때 조경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경사면 법면에 조경이 토목설계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혁신도시는 설계 당시에 평면이 아니고 형태대로 했는데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이 매입한 땅, 개인이 매입한 땅이 있는데 법면도 잡풀부터 시작해서 엄청 있거든요. 이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조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LH가 준공전까지 미관상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이 해야 될 문제 같으면 구청이나 시에서 청결명령이라든지, 건축은 언제까지 지으라고 할 수 없지만 개인 땅인데 거기에 언제까지 건축을 지으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무작정 방치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라고 해서 남의 집 앞에 오물을 잔뜩 쌓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빈 공터에 토사도 쌓여있는 곳 특히 법면이 정리가 안 되어서 쓰레기 잡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LH 가버리면 분진, 미관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 전까지 청결명령을 내려서 시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가능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촉구를 드립니다.
장현 고가차도 관련 LH가 장현 고가차도 2개를 설계이후 울산시 동천제반겸용도로 변경에 대해서 제대로 변경을 사항을 넣어서 장현 고가차도 2개 사업을 진행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이미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개발계획 협의 의견 우리 중구청과 울산시청 그리고…….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몇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협의가 지금 까지 몇 차까지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14차까지.
○천병태 위원 그러면 14차 다 주시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경환 위원 첫 번째 주차장 용지 거래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가능하면 인적사항 중에 민감한 부분 빼고 인적사항도 같이 양식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부분 주민번호 뒤 번호 이런 부분 빼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자료제출 사항이나 요구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더 이상 자료요청 및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관련 현안사항 토론 및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27일 실시한 현장방문 현황에 관련된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정미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차 특위 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론 및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속기사 퇴실)
(17시08분 속기사 입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계속 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의견 주실 위원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주신 대로 행정조사권 발동과 향후 원내투쟁 구체적인 사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전반적인 합의는 의총을 통하고 제4차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기자회견과 모든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의견이 일치했으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차 회의를 7일 날 의총이 잡혀 있고 4차 특별위원회 개최는 언제쯤 했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LH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그렇게 봤을 때 9일 오후2시에 차기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천병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일 날 오후2시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기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효상김경환김순점서경환 |
신성봉이복희천병태하경숙 |
○불출석위원 (2명) |
강혜순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도시과장 | 최황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