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3일(월)
장소 :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혁신도시 조성 지방의회 공동대응 제안 채택의 건
• 공동대응 시기(일정)결정
2. LH 본사 및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
• 방문예정일 : 6.21(화)
3. 전문가(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 위촉의 건
• 전문분야 및 위촉위원
- 교통, 도시계획, 문화재 분야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혜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H가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첫째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의회 공동대응 제안의 건, 둘째 LH 본사 및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 셋째 특위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음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7분)
○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조성 지방의회 공동대응 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의회 공동 대응 제안의 채택 건은 지난 회의 및 기자회견 시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에 제안된 협의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안에 대한 채택 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혁신도시 공동대응 제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공동대응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7개 시·군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에 대한 결정만 오늘 정리를 하고 그 공동된 결정 내용으로써 7개 시·군에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 시기를 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 대응 결정의 건만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동료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 해 주셨는데 혁신도시 조성 지방의회 공동대응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제안 이외에도 공동대응에 대한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님의 말씀과 사실상 제 의견도 동의를 하고 제안 이후의 각 지방의회와 서로 연결하면서 그때 가서 체계적으로 일시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공동대응 채택의 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오늘 공동대응 제안의 건에 대한 내용으로써 제안의 각 지방의 지방의회에 일정을 타진한 결과에 그 다음 내용이 정해지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지방의회 공동대응 제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LH 본사 및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문일정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감안하여 6월 21일 화요일로 하였고 LH 본사 방문과 진주 혁신도시 현장을 비교 견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 일정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울산·부산 혁신사업단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과연 본사에 갔을 때 사장이 나와서 혁신도시 특별위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논의할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 근거는 울산에서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을 정해서 갔을 때 만약에 안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났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술을 제대로 세우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께서는 현재 울산 현장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장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항 LH 본사 방문 및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부산, 울산 사업단에서 현재 우리 주민들과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와 대화가 단절되고 우리 주민의 처사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자 부분, 주민들의 민원 소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LH 사업본부가 울산광역시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진주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6차선 메인도로가 되어 있고 버스 벨이라는 여러 가지 울산과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훌륭히 조성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혁신도시사업단은 혁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단은 없어집니다. 다시 또 사업본부에,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내의 사업본부를 유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서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현 산업단지나 다운동 보금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이 LH 사업단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사업단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사업본부가 없기 때문에 LH 사업본부를 LH 사장에게 울산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될 부분을 우리 내용에 방문의 건 속에 그 요구사항 내용에 첨가를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권태호 위원님, 혁신도시사업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관계로 사업단 유치를 해도 안 되는데 사업본부 유치를 추가적으로 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여기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LH에서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LH 본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나아지겠느냐,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는 이미 특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위로써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 방안으로 LH 본사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쪽에서 LH 사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항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라도 전달을 하는 방안으로 꼭 가서 보고 진주와 울산의 차이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 울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얻어낼 것이 있든 없든 가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신성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사 방문 필요성 없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갔을 때 주요한 목적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가는데 LH 측에서 사장이나 책임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러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올 것인가, 그건 맞지 않다. 그러면 농성을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모션을 취하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의회가 우스운 일이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되 분명히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게 좋겠다. 집단농성을 하든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한 달의 무기한 농성을 하든 이런 전술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LH 본사 방문 및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에서 상정을 해서 의논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진주 혁신도시를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6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만 먼저 의논을 한 뒤에 21일까지는 어느 정도 날짜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진주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을 일단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이복희 위원께서 지금 정리정돈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LH 최근에 주민들을 무시하는 LH의 최근 처사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오늘 LH 천막특위가 실시가 되었는데 제 2항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고받는 의견들이 사실상 똑같은 의견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봉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LH 사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고 이복희 위원도 역시 이런 것과 연관해서 먼저 혁신도시 현장방문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것부터 결정하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보면 신성봉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하경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LH 사장이 만약에 우리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을 시 첫째는 강력한 항의 사항을 전달한다. 그리고 면담에 응하도록 거기에서 항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을 그 자리에서 진행한다. 이 두 가지만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LH 본사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것과 함께 같이 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함께 지었으면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에 본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 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나중에 우리 LH 특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중하게 검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괄 결정을 해 버렸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천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사업본부 사업단 뒤에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사업단이 LH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준공을 받고 난 후에 끝나고 나면 이 사업단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사업에 장현 첨단산업단지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단이 유치가 되겠죠.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사업본부가 울산이 광역시면서 부산·울산 사업단입니다.
사업본부 내에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 진주본부가 있듯이 울산광역시 내에 사업본부가 있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혁신도시팀에서도 지금 인수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울산중구청 도시과에서도 지금 현재 그리고 각 부처에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지금 인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의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사업단이 가고 난 후에 그 후의 하자에 대한 여러 부분의 대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본부가 지금 현재 LH에서도 그 사업본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LH 사장을 면담 그냥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울산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차후에 LH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지역에 있을 장현 첨단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보금자리주택 이런 문제들을 했을 때는 사업본부가 이런 기회 때 꼭 울산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H 본사 방문한다는 것은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집니다.
지금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적인 그 자리에서 쟁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의회위원으로서 또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본회의 기간이고 결산 검사를 이제 곧 마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우리끼리 비공식적인 회의를 했을 때 3항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수순을 밟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쟁의 방식은 택하지 않고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혜순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게 LH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권태호 위원장님 LH 본부 유치 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6차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혁신도시 현장 방문의 건을 정확히 21일 날 가서 하기 전에 6차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김순점 위원님께서 정리정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다음 이후에 간담회 하는 회의가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지금 일정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LH 본사 방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위원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가 위촉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위촉분야 및 위촉인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내용에 위촉 인원 이렇게 1에서 3명으로 픽스하지 마시고 오픈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김경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위촉의 건의 인원 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다시 의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위촉의 건보다도 어느 정도 전문가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일을 하는데 적절하게 우리가 상담도 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가, 또 위촉을 할 수 있는가. 사전에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문가 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한 큰 틀로써는 교통의 흐름에 대한 교통,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화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방면의 전문가 그 부분 세 틀에서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우리가 3항에 보면 위촉의 건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촉의 건보다 먼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자, 그 내용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하고 난 뒤에 위촉을 해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위원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일부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도 전문가들이 계시고 기타 토의나 또 다른 간담회 형식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전문가 위촉의 건은 그냥 1에서 3명만 열어 주시고 바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그러면 전문가 위촉은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고 인원수 제한 없이 그에 따른 내용상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서 비용도 드는 면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위촉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일은 진행적인 것은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문가 위촉의 건은 교통, 도시, 문화재 큰 폭에서 열어놓고 전문가 1에서 더 명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가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잠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전문가를 심사·보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핵심이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회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촉의 건을 원안가결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혜순 일단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제안하신 제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
강혜순이효상서경환권태호신성봉 |
김순점천병태김경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