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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차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2016.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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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7월6일(수)

장소 :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 사항 협의의 건

- 위원장 등 위원 재선임

- 제8차 회의 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당면 현안 사항 협의의 건

- 위원장 등 위원 재선임

- 제8차 회의 일정 협의


(10시57분 개회)

○위원장 강혜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및 6월21일 LH본사 및 진주혁신도시 방문 결과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으로 후반기 전 원구성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1. 당면 현안 사항 협의의 건

- 위원장 등 위원 재선임

- 제8차 회의 일정 협의

(10시57분)

○위원장 강혜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재선임의 건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서경환 위원의 의장 선출로 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으며 김영길 전 의장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 때와 같이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맡아서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김영길 위원의 특위 위원 선임은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임 의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당초에 특위를 구성한 특위 위원은 본인 의사에 준해서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특별한 경우로 해서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위 위원으로 활동보다는 대외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경환 위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초대로 대외사업을 전담하면 좋을 것 같고 김영길 전 의장님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부의장님이 특위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은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직이 아니고 역시 복건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 맡는 것도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문제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바뀐다, 이건 맞지 않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퇴를 하신다면 보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보궐을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맞다,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맡은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특위를 맡을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직이고 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둘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 간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의회 조직이라서 이걸 만들 때 김영길 전 의장님께 아무래도 전체 위원이 힘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도 하나의 조직이라서 부의장을 맡으신 분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그것이 우리 조직형태에 모양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고 또한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형태가 갖춰지는 게 아니겠나, 다들 이런 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혜순 이효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그리고 이효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기의 약속이 후반기에 계속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오고 계셨던 강혜순 전 부의장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일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강혜순 전 부의장님께서 계속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위라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LH에 대한 우리 중구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어떤 자리의 중요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계속 연임을 해 주셨으면 연임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께서는 관례적으로 이게 당연직이 아니니까 계속 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효상 위원께서는 이제는 혁신도시 특별위원장 부의장으로 당초 특별위원회 구성 때와 같이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맡아서 이끌어 주면 한다,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중요시하는 바람직한 면을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의견 협의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협의를 종결합니다.

울산혁신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현 위원장 강혜순 및 부위원장 이효상 사임 의사의 건은 의견 토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임 의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제8차 회의 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달 6월20일 김경환 위원으로부터 울산혁신도시 공공주택연합회 간담회 개최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순 속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7월14일 울산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의결의문 채택의 건도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강혜순이효상서경환김영길권태호신성봉
김순점천병태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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