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0월24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의장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앞자리부터 다선, 연장자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은 차후 위원장이 선임된 후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 수해를 입은 25만 주민들의 수해를 입은 수해민들 여러 가지 궁금해 하고 있는 원인조사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대표 발의해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천병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이유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개인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하다, 김경환 위원님도 훌륭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맡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동 고가차도 문제나 과거에 쓰레기 폐기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현재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천병태 위원님이 편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추천합니다.
○김경환 위원 신성봉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장의 직함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고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추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풍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고 저는 고사하지 않고 추천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김경환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신성봉 위원님께서 천병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그동안 의장님께서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의원들도 다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천병태 위원을 추천한 경위를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밖에 누가 보더라도 자리다툼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호선이어서 세 사람이 추천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회의가 속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장 선임은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환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있습니다.
의총에서 선임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의총이라는 것은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례를 남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나 다수가 김경환 위원장님을 추천하니까 다수를 의총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추천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님 빼고 하경숙 위원님도 동의하는 거죠?
김경환 위원님도 그렇게 동의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다수가 그렇게 하면 따르겠다는 거에요.
다만, 의총은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이 아니면 내 발언은 무효죠.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은 안 맞고 천위원님 말씀은 맞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발 꼬투리 잡을 것을 꼬투리 잡으세요.
○천병태 위원 제 의견은 그러하니까 다수가 그러면 김경환 위원님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가자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회의진행 중이니까 감정은 자제하시고 …….
○하경숙 위원 위원장에 김영길 전 의장님도 추천되셨고 김경환 위원님은 권태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셨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천병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영길 전 의장님도 많은 경험이 계셔서 위원장 역할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지만 신성봉 위원님 추천하신 천병태 위원님도 시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 많이 하셔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천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위원장을 한번도 안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하고자 하셨지만 천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으로서 더 많은 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의총에서 한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천병태 위원 다수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김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의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시죠?
○천병태 위원 의총이 아니고 다수의견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길 김경환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태풍차바 피해원인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환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저를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7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부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신성봉 위원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께서 신성봉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봉 위원을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성봉 위원이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성봉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분위기상 동료위원님들의 동의에 받겠습니다.
아 무소리 없이 받고 조사특별위원회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혁신도시특별위원회처럼 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 김경환 위원을 도와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중구에 많은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정말 제대로 한 개라도 성과를 냈다는 소리를 듣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3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은 조사하기 전에 과정에 충분히 할 수 있죠?
○위원장 김경환 예.
○신성봉 위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에 동의합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제목을 태풍차바 피해원인 규명 및 대책, ‘예방’을 빼주시고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대책’으로 표현해야 총괄적 의미가 있고 ‘예방’이라고 붙여버리면 예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및 대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다음 조사기간이 10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작습니다.
이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결산추경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일단은 2016년10월27일부터 6개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죠?
예방과 그냥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방이라고 앞에 달아 놓아버리면 …….
○권태호 위원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병태 위원 명칭을 명확히 정리하자 …….
○천병태 위원 ‘대책’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 문제나 저류조 문제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책’에는 잘못된 것이 나오면 보상도 대책입니다.
총괄적 의미에서 ‘대책’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상에 대한 문제를 천병태 위원님께서 논의하셨는데 보상에서 우리 의회와 조사위원회에서 그냥 협의사항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조사규명을 하고 난 후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주어진 목적은 피해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마무리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대책에 보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얼마 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우리위원회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도 상대가 중구청인데 중구청에서 어느 누가 구청장이 돈 주라고 한다고 줄 수 있습니까?
피해주민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25만 구민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말은 우리가 그 과정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법원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원인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이나 ‘예방대책’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예방대책’으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권태호 위원님 말씀은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고 목적에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은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에서 ‘피해원인규명 및 대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엇이든지 표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천병태 위원님이 원인규명 및 ‘예방’자를 빼고 ‘대책’으로 가자, 그런데 원인규명이 다 밝혀지고 예방은 그뒤 순서로 굳이 표현 안해도 예방대책은 세운다고 보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에서 대책도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천병태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두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정안을 낸다면 차바 피해원인 규명 및 원인규명을 넣어서 무게감을 강화시키고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하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원인규명’이라는 말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조정된다면 봐지는데 혹시 제 조정안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권태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태풍차바 피해원인 규명으로 제목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사기간에 대해서 10월27일부터 6개월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괄호 안에 필요시 기간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장이 필요할 때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날짜를 6개월씩 잡아놓고 원인조사규명이 나고 나면 소송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조사위원회를 발동하든지 보상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계획을 원안대로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했던 계획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날짜를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권태호 위원님 이것은 …….
○권태호 위원 제 의견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은 현재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니까 …….
○권태호 위원 그때 가서 연장해도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때 가서 연장할 바에는 …….
○권태호 위원 사안을 보고 6개월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천병태 위원 그때 가서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재논의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미 이 시간 안에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면 미리 정해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 이미 처음 결정을 지을 때 기간을 6개월이 최소 기간입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발주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조사위원회가 그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은 …….
○권태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다가 만일에 시간이 모자라면 더 연장을 하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빠른 원인조사 규명과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까지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죠.
6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고 중간결과도 발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그때 기자회견도 해야 되겠죠.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원인규명 마지막 성과물이 있든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6개월 뒤에 무언가를 한다면 결과물을 낼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수립한 대로 진행하면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연장할 부분이 있으면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중간결과 발표도 중요하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원인규명과 보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자꾸 설전하시면 안 되고 …….
○천병태 위원 설전이 아니고 권태호 위원님 발언이 제가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뒤에 발표한다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발언은 제가 발언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죠.
1차 발표할 수 있고 2차 발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충분히 잡아놓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앞으로 회의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빨리 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회의 초반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 주장하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 사견을 한번만 넣겠습니다.
이 기간을 현재 괄호해서 필요시 기간연장이라고 이 부분이 기간이 유동적으로 열려있습니다.
6개월이면 잡고 나서 필요시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안 넣을 겁니까?
○천병태 위원 넣어야죠.
○위원장 김경환 넣으면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다고 보이니까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기간연장이라고 단서조항에 달려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조사위원회 기간에 대해서 그때가면 또 논쟁 붙습니다.
더 연장시키자는 자체가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필요시 기간연장이라는 것을 6개월 뒤에 또 넣을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같은 조건이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이 문구 조정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정회하기에는 본회의 …….
○권태호 위원 연장할 수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인데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천병태 위원님 그것까지도 논란 생길일 없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정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환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구가 논쟁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과 이 부분이 목적에 보상이 들어가면 조사위원회 범위를 실제로 벗어나는 부분 맞습니다.
조사는 조사하고 원인규명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조사위원회가 개입해서는 안 될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보상차원까지 논해버리면 업무가 방대해집니다.
이원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목적에 ‘보상’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그냥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보상하라고 한다고 하고 보상 안 하라고 한다고 안할 내용은 아니고 원인규명을 통해서 구청이 책임질만한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된다고 봐집니다.
논쟁이 되는 조사기간은 특위기간이 3개월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천병태 위원님 생각은 연장하는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6개월로 잡자, 그런 내용인데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데, 자꾸 두 분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있는 하경숙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 신성봉 위원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좀 고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우리끼리는 논쟁을 피하고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두 분에게 어떤 쪽에 기울여서 하기는 힘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재논쟁에 대한 논쟁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잡는 것도 특위가 3개월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재논쟁의 불씨보다는 6개월로 해놓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6개월 이상 갈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경우에 따라 보상문제 때문에 연장될 확률이 있다고 봐지고 그것만 자유롭다면 6개월 안에 정리정돈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오랫동안 할 것이 아니고 빨리 마치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조사기간 2016년10월27일부터 6개월로 한다면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가 되면 활동조사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6개월 뒤에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전으로 하고 필요시 기간연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하면 먼저 끝내도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기간은 10월27일부터 6개월 이전으로 하고 6개월을 날짜로 환산해 주십시오.
4월26일 이전으로 해 주시고 필요시 기간연장 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상에 관한 부분은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사위원회와 이원화시켜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상을 해 주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규명 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을 언론에도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한 내용을 빼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사위원회 업무가 복잡?방대해 집니다.
○권태호 위원 보상은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줘야 될 부분은 챙겨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 되든 행정사무조사특별히 보고서가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구청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뺄 수가 없죠.
○위원장 김경환 보상을 얼마 해 주라, 마라는 우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보상을 하라, 마라, 이런 의견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피해가 육갑문 때문이든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육갑문 때문이라고 보는데 구청은 육갑문은 인정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하라는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김경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보상하라고 한다고 구청에서 보상이 됩니까?
울산시에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보상이라는 개념은 포괄적 의미로 넣어놔도 부의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관계없고 보상에 대한 염두에 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것은 전달할 수 있겠죠.
법리적인 판단과 법리적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보상을 삭제하기보다는 삽입하는 것은 처음 원안대로 가고 향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적인 판단과 결과에 의해서 정리정돈 된다고 봐집니다.
별 사항없이 정리정돈해서 회의를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금 전에 조사대상기관이 나왔는데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각 항목에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의견이 없으므로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태풍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김경환신성봉김영길천병태권태호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