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10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관련 재난원인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관련 재난원인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 건
(14시4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태풍 차바 피해관련 원인조사단 구성 또는 전문조사기관 용역 시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관련 재난원인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 건
(14시40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관련 재난원인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용역은 집행부에서 하고, 용역기관 선정은 의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하고 협의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금 까지 우리구에서 교통관련 용역 그다음에 구민의날 선정 관련 용역 다양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한 번도 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용역이든, 모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라고 4년 동안 우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특권과 권리를, 그런데 용역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기관을 선정한다. 나중에 감시를 누가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을 특별위원회에 주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게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거는 안건 자체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건 상정하는 부분…….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 회의 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집행부에서 용역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누가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전문적인 대학교수님과 토목전문하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 해서 용역을 의회에서 하자고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시는 지요. 그래서 저도 용역기관은 우리 의회에서 하나, 집행부에서 하나 어느 누가 하더라도 원인조사 규명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때 우리가 속기록은 안 되어 있었잖아요.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용역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의견이 결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견이 달리…….
○신성봉 위원 잠깐요. 의회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의회에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는 의미이고 지금은 그런 의미겠죠. 제가 기억하기에 누가 발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진다는 의미이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는 책임소재도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얘기 나온 것은 모든 용역비든 뭐든 간에 특별위원회 활동비, 예를 들면 조사비 예를 들면 그것만 편성해 주면 그 조사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 누구를 선정해서 조사할 것인지, 또 어느 시기에 조사할 것인지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 맞지 않나요.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용역은 집행부에서 하고 용역기관은 의회에서 선정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안건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건이 왔고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밤샘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루면 저는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관련 재난원인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 건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1월11일 금요일부터 11월15일 화요일까지 저류지 등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김경환신성봉천병태권태호하경숙 |
○불참위원 |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