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4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순서는 출석자 증인선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들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서기수 안전정책주무관 나오셨습니까?
예.
조병석 재난안전주무관 나오셨습니까?
예.
박진철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문진우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정현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함영민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정호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들을 대표하여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출석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선서)
○위원장 김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태풍 차바 관련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정책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경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담당까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서기수 안전정책담당님, 조병석 재난관리담당님, 우선 기상상황에 대하여 먼저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2016년10월5일 0시부터 14시까지 1강우량 266㎜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10시06분부터 11시06분까지는 시우량이 104.2㎜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침수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은 제18호 태풍 차바가 울산 중구를 내습함에 따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태풍피해 신고는 총3,632건으로 주택 426건, 상가 1,176건, 농경지 1,256건, 기타 773건, 인명피해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11월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확정액 발표 총 피해액은 41억6,600만원이며 지원복구 총금액은 72억3,400만원으로 사유시설은 8억1,000만원, 공공시설은 6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추진은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당일부터 관내 침수주택 및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하고 비상동원 및 시, 군, 부대, 유관기관 등의 지원협조를 받아 복구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는 국·시비 예산확보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보는 총60억6,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상권활성화, 주차장 조성, 공동화장실 및 공공지원센터 등 27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내 침수를 입은 주택상가, 공동주택 등의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시 공동모금에 수해의연금 배분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피해원인 규명 및 관내 배수시설 개선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 및 태화배수장 등의 신증설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제18호 태풍 차바의 교훈을 거울삼아 중구 전 지역에 배수체계를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우리 중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날 제3차 회의 때 태풍 차바 관련 재난원인조사용역 시행기관 선정협의의 건에서 본 위원하고 천병태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기관을 의회에서 선정한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기능은 잘못된 행정, 잘못된 용역을 다시 심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을 의회에서 선정하고 집행은 집행부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안이 올라 왔던 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수자원학회, 토목학회 그 다음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개중에 용역기관을 의회에서 선정하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고요.
역시 용역기관이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용역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 용역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토론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용역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을 하고 주민들이 판단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바람직한 용역발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근배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LH, 시청, 우리 구청 서로 책임을 미루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확인이 돼야 거기에 맞는 것이 강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혁신도시설계 시 우리 구청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나머지는 생략 좀하고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구로 협의한 사항은 요식행위이며 우리구에서 제출한 협의의 건에 대한 반영여부는 전적으로 LH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협의는 요식행위이고 우리 구에서 협의의견 반영여부는 반영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LH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은 설계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전체 LH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권한이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은 물론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번 재난원인 제공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영이 전혀 안된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내준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안하는 부분은 안한다. 이렇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전에 혁신도시설계 시 재난예방에 관한 협의내용과 반영된 내역은 무엇인지 재난지를 답변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류부 홍수유출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에 계획된 저감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안을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검토가 됐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은 300만㎥의 방대한 산악지형이므로 개발 후 재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되어 다음과 같은 협의 의견을 2007년3월16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류부로 홍수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에 계획된 저감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견을 내게 되면 재해영향평가 상에 의견을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반영이 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답변이 지금 곤란하면 분명하게 LH측에 이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됐다면 기존 계획에서 의견이 반영돼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로 문서로 서면으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면 정말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평생 모은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는 LH, LH는 시, 시는 중구청, LH는 중구청, 이렇게 무슨 피해 주민들 앞에서 폭탄 돌리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서면질문을 했냐면 나중에 오후에도 다시 할 텐데요.
복산천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이후에 비가 그치면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물을 유출시키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떤 어느 우수관로를 통해서 태화강으로 흘러가는지 답변을 달라고 제가 서면질문을 한지가 10일이 훨씬 넘었는데 답변서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서면으로는 우선 묻겠습니다.
복산 우수저류지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복산천 우수저류지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내려오면 양쪽으로 갈리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우정고지배수로 하고 그다음에 옥교배수장 쪽으로 양쪽으로 갈리어 가지고 분산되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하게 이게 우정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태화시장 하부에 있는 우수관거하고 합류에서 합체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양쪽으로 분산돼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흘러갔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흘러갔으면 이게 복산 우수 저류시설 2만t 가까이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인데 불구하고 시설 잘못으로 오작동을 해서 40% 밖에 기능을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태화동, 우정동 침수원인 책임은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한, 설계한 그리고 시, 그걸 인수한 우리 구청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맞잖아요.
거기 작동만 했으면 피해가 덜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저류 시설이 설계된 자체는 하류부에 50년 빈도에 강우치를 기록 검토를 해서 우수저류 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결정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50…….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수저류 시설이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도 내용을 보면 50년 빈도치에 강우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50년 빈도치에 하류부에 최고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외의 기준 그 다음에 이런 걸 결정을 다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신성봉 위원 국장님, 그 용량문제는 용량이 크고 작고 용량이 많은 양의 문제는 나중에 오후에 시공사하고 설계하신 분이 오시면 그때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고 확답을 받고자하는 것은 아무튼 2만t 가량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배출구오작동 때문에 그 기능을 40% 밖에 하지 못했다. 100% 했으면 우정고지배수 터널로 가는 물이 양이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정, 태화지역에 침수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배수장 저류시설 게이트가 열린 자체가 11시30분정도로 기록이 나타나있습니다.
기록이 나타나있는데 단정을 짓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원인조사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이 자체를 갖다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태화배수장, 태화시장 쪽에 최고치에 침수가 된 시점이 12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에서 1시반경 되어서 물이 빠진 걸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복산천에 저류된 물을 옥교배수장하고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11시 반 되어 가지고 게이트에 열렸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박스 내려가는 부분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봤을 때 연장하고 박스 단면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태화시장에 최고 침수 됐을 시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상의 일단…….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이런 게 정확한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위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꼭 이게 단정을 지어서 원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라 안 해라 이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이 뭐 청장도 아닌데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국장님 견해이시고 본 위원 지적은 분명히 우수저류 시설이 재기 능을 못했다. 그래서 그 물이 아무튼 우정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태화시장 밑으로 갔다.
그건 확인되는 사항이잖아요. 확인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안동 있잖아요.
물이 모래골을 통해서 척과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사곡천을 통해서 명정천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던 유곡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울산지방경찰청 쪽으로 가는 성안동 진입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우수받이를 통해서 내려오는 우수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정고지배수 터널로 가는 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노면수 자체가 흘러온 것은 거기서 밑에서 차단이 되어가지고 우수관망도에 따라가지고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정고지 터널로 가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 대해서는 유역별로 내려가는 부분이 틀립니다.
○신성봉 위원 틀리는데 아니, 전혀 안 갑니까?
그래 전혀 가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성안동에 있는 우수가 우정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에 내려가는 관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내려 갈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관망도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관망도도 모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관망도를 전체적으로 그건 할 수 없지만 내려가는 유역에 따라가 어느 물이 어떻게 내려간다.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데서 답변을 서면으로 내려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책위에 와서 우리 청장님께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저는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성안동 우수가 우정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태화시장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게 합류하면서 태화강 흘러야 될 물이 막힘이 있었다. 흐름을 막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서면질문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10일이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10일이 넘었어요.
서면 질문서가 간지가 답변이 안와서 제가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 애매해서 답변을 못하겠다하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특위조사를 해서 집행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참 빨리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많은 것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육갑문 현장에 상황을 지켜봤고 관계공무원 두 분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문을 닫는데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안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내륙 쪽에 있는 데가 있고 강변 쪽에 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 쪽에 있는 문이 수문이 다 잠겼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강 쪽에 있는 문은 다 안 닫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복강판을 안 빼고 문을 닫아놨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문은 주민들도 다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날 강물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한 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CCTV관리도 모든 게 과장님께서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하필이면 왜 육갑문 앞에 있는 CCTV가 고장이 났는지 그게 바로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도 나중에 CCTV 확인한 결과 계속 돌아갔는데 그날 새벽에 합선이 되어가지고 고장이 났다. 그래서 안 된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날 당일 날 그게 고장이 난겁니까?
그러면 그전에 많은 비가 오고했을 때는 합선이 안 되고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CCTV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그리고 주민들 전부다 의혹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도 그것만 있었으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올 것인데 하필이면 육갑문 앞에 있는 그 CCTV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사전에 육갑문을 태풍이 온다는 걸 그 전날부터 예보가 돼있었고 기상청에서 그런 상황에 육갑문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문을 못 닫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육갑문은 비가 산책로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올 때 보통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일찍 못 닫는가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산책,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주의보나 있을 때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계속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못 닫고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홍수수위 통해서 우리한테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물수위기 높아지니까 닫으라고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닫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또 산책로 까지 오를 때 저희들 담당자가 나가서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못 닫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닫았다고 생각하세요?
복강판 그것을 제대로 못 빼서 바로 닫힐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몰랐겠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닫는 걸 처음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비를 맞고 고생을 했어요.
두 분이 나와서 하지만 결국에는 강물이 그리고 남경파크라든지 학교 쪽에 남경파크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고기가 이만 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 자료도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고기는 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주민들 간담회를 한 번 해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몇 번 면담도 했습니다.
대표자도 와서.
○권태호 위원 대표자는 했지만 주민들 각 동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의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특위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궁금한 점들이라든지 원인조사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겠지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혹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게 계속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진행을 되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전에 그 문을 닫았더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의혹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비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새치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그런 비가와도 나름대로 배수관로 시설을 저번에 한진종합건설에서 새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강우량이 많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에서는 CCTV라든지 주민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물의 유출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물론 거기에 대한 과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닫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복강판 공무원들이 할 줄 몰랐다는 그런 말은 박진철씨가 몇 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수질 점검하기 때문에 복강판을 들어내는 방법을 몰랐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가 너무 많이…….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장에 육갑문 나들문을 가면 제가 비가오고 난 후에 복구하고 난후에도 내가 그 청소가 안 되어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도 지푸라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비가 물론 문이 닫혀 졌지만 이까지 닫혀 졌지만은 그 물 안쪽에는 꽉 찼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천장에 있습니다.
저한테 사진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겠습니까?
그리고 태화강 물이 오를 때 육갑문 나들문 위로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물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담당공무원 두 분들 정말 위험을 무릎 쓰고 문을 닫는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왜 미리 사전에 못 닫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비가 워낙 많이…….
○권태호 위원 제가 열심히 안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문을 왜 사전에 못 닫았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제까지 산책로 올라오기 전에 가서 닫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권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 닫는다고 해서 비 오는데 그 문 닫는다고 해서 왜 문 닫느냐 민원 할 사람 없고 잠시 계단 올라가서 강변 건너가면 됩니다.
도로 위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가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자리에서 못 빠지면 양쪽에 가는데 제법 길이 멉니다.
180m 이래되는데 거기서 올라가다가 또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권태호 위원 비가 그래 오는데 강변에 나갈 일이 뭐있습니까?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미리 사전에 닫으셔야죠.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어떤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는 주민들한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직접보고 있는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문부터 닫아야 되겠다, 물을 막아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주민 한 분은 핸드폰도 다 물에 젖고 넘어져서 물속에 복강판 빼낸다고 잠수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은 또 귀에 염증까지 생겼더라고요. 병원까지 다녔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당연히 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완벽하게 닫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전날부터 닫았더라면 이런 일에 왈가왈부 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해대책을 하면서 닫는 매뉴얼 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이 이게 때에 따라서 틀려야 되겠지 만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망할 수 있는 게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사실거기에 미쳐 늦장대처를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게 늦장 대처라는 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하게 관망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수위가 2m가 급작스럽게 올라왔다하는 이거는 어느 기상상황을 보더라도 참 너무 어처구니없는 비가 많이 왔다.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하는 변명 결과로 보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가지고온 그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경향이 없다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양의 강물이 유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발목까지 와도 되는 물을 물론 침수가 될 수 있겠지요. 방금 기록적인 강우량이라고 했지만 그 강우량이라 할지라도 발목까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발목까지 물이 침수가 될 것을 육갑문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또 복강판을 제대로 못 빼내서 늦게 문 닫은 원인에 대해서 가슴까지 물이 왔다. 그러한 생각을 다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시간 내에 사전에 수문을 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들이 다 욕을 들어 먹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희들은 현장 일선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복구에도 함께 다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번, 100번 말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 말들이 그 말들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각 동별로 피해자분들을 충분한 주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하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전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민원이 와서 국장님과 구청장 간담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있는 부분들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 원인과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우리 위원님들께 조사위원회 협조 당부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는 원인규명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향후에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묻기 위한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잠시 여쭐게요.
성남 나들문 닫은 시간이 몇 시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성남 나들문 12시 그러면 10분경 폐쇄작업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성남동 나들문은 완벽하게 닫혔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닫혔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옥성 나들문이 지금 정확하게 안 닫힌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정확하게 안 닫힌 이유는 급격히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남동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닫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건 우리 근무자가 판단해서 닫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상황이 바빠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두 군데 다 닫았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나들문이 재난방지시설입니다. 물이 들어 올 때 막으라고 있는 문입니다. 두 곳이 그런데 누구의 지시도 없고 현장 상황판단에 의해서 닫아야 된다고 하면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런데 보통 홍수수위조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팩스라든가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모니터링 다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약사천이든 어디든 지금 물이 범람할 위기에 있다고 우리가 전부같이 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런데 CCTV를 전체다 보다가도 어느 군데 피해가 났다고 하면 그 주위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어찌되었든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시간 몇 분까지도 정확하게 성남 나들문 개폐시간을, 그러니까 폐쇄작업 완료한 시간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회가 생기고 조사특위는 처음으로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정말 특위에 어떤 본연에 역할들이 사실은 기대도 되고 집행부도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늘 지켜보면 면피하게 급급하고 합리화시키기 급급한 모습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 정례회 때 동료 천병태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동료위원으로 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 날 구청장님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했고 계속 용역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통해서 보상을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때 그 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 박원순 시장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잘못했다. 원인규명을 통해서 피해보상 하겠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에 있어서 기록적인 폭우였고 결국은 천재지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울산시장의 모습이나 우리 구청장의 모습 지켜봤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시대 단체장들의 역할이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몰고 가는데 앞장서야 되는지 아니면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서 자복하고 시인하고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대책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구청장의 표현 이였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상황실장인데도 불구하고 재난대책위원장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한 분도 질타하는 분이 없었다는 것도 이 자리에 빌어서 유감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은 뭐냐 천재냐 인재냐의 이 갈림길에서 이 판단을 왜 행정에서 인재라고 일정부분 인재라고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나들목 그러니까 육갑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황판단으로 인해서 육갑문을 닫고 열고 하라는 판단은 결국은 그 당사자 그 근무자가 할 수 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행동 매뉴얼에 보면 거기에는 한2.3m될 때 닫으라고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중구가 결국은 태화강보다 낮은 수면이 많지 않습니까?
수면보다 낮은 우리 새치지역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강보다도 우리 중구가 낮은 지역이 참 많죠. 새치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배수장이죠?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되면 물난리 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서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유지돼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사전 저녁부터 비상근무해 가지고 배수장은 다…….
○김영길 위원 근무하는데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소통은 되는데 그 날은 너무 기록적이라서 저희들이 상황실하고 소통할 시간이 전화도 거의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되고 전화도 불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영길 위원 우리가 전화기로 합니까?
워키토키로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전화기로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워키토키를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무전기를 들고 있는 분은 누구누구 입니까?
구청장님 들고 계시고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날은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워키토키는 왜 필요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총괄하는 부사장의 답변내용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하고 그런 뜻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워키토키는 몇 개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지금 20개인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20개있는데 태풍이 오는데 워키토키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있고 그럼 그대로 그러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지금 상황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자치행정과.
○김영길 위원 그럼 워키토키는 왜 쓰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워키토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시라든가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훈련 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훈련도 실제상황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상황에 워키토키를 다 나누어 줘야죠. 그걸 그래 상황실에 그대로 두고 훈련할 때 만 쓴다는 그게 워키토키입니까?
실제상황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워키토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눌리면 통화가 바로 되잖아요. 가장 긴박한 상황 때 필요한 게 워키토키입니다. 휴대폰 하려면 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눌리면 신호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상황실에 다 놨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지급 안 되고 그런데 그 날 구청장은 또 워키토키 들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황대책본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재해대책본부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재해대책본부장님이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구청장님입니다.
○김영길 위원 구청장 그럼 그 시간에 어디 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현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워키토키도 없이 그냥 현장 나가면…….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워키토키는 저희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것을 갖고 가셨는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워키토키는 워키토키 들은 사람만 통화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나중에…….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안 맞잖아요.
워키토키를 다 지급이 돼야 서로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는 것인데 구청장 혼자 폼 잡고 들고 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중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현장에는.
○김영길 위원 일단 워키토키는 상황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고 그것은 필요할 때는 훈련 때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변했고 그걸 두 번 이나 아마 속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워키토키는 재난 실제상황 때 필요한 것이 위키토키다. 그 훈련은 결국 실제상황에서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컨트롤타워가 안 움직였어요.
구청장이 제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우리 육갑문 몇 개 안 되는거 지시하고 상황보고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일개의 부서장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됩니다.
몇 군데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육갑문 이 문이 안 닫히는 사태도 결국은 구청장이 판단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지금 제시하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나들목에 복강판을 조치하지 못해서 문이 제대로 안 닫혔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 확인제일 할 수 있는 CCTV가 공교롭게 그 시간에 고장이 났다. 그리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10시20분부터 11시5분까지 비가 제일 많이 온 걸로 집중으로 온 100㎜이상 온 걸로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배수장펌프가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일은 복산천 우수저류 시설 100억원 이상 들여서 만든 저류조시설이 결국은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시간쯤에서 다 오픈 되어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총체적인 오류를 범하고 육갑문도 안 닫히고 배수펌프도 필요할 때 내황배수장은 서 버렸고 물을 가장 많이 가두어야 할 시간에 복산천 우수저류 시설은 물을 가두는 시설이 안 되어 버리고 열려 버렸고 그러면 이런 모든 총체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장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 합니까?
왜 이런 부분은 시인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해서 보상 하겠다. 이런 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습니까?
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때 박원순 시장처럼 왜 그래 못합니까?
○위원장 김경환 김영길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제가 시장을 마이크를 들고 시장을 욕하면 모시의원은 시장한테 일러바치고 모구의원은 구청장한테 일러바치고 이런 총체적인 분위기속에 저도 사실 힘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일단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또 이런 손해배상에 이런 것은 전문적 어떤 판단이 필요하니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하겠다. 이래 나가는 게 맞지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에 의해서 배상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방식이고 지금의 방식은 주민이 스스로 단체장을 뽑고 의회라는 어떤 이런 대의기관이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복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우리가 성심성의껏 하겠다. 이래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 답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 답변 한 번 들어 봅시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마무리 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경환 아니, 김영길 위원님, 잠시 만요.
일단 증인 출석하셔서 우리 증인들 얘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이 답변 듣고 시인하고 꼭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야 되나…….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는 우리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한 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구구절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변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이소.
나들목 육갑문 안 닫힌 거 그리고, 배수장 가장 긴급할 때 배수장 정지된 거, 복산천 우수저류 시설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문이 열려버린 것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난리가 났다. 수해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어떤 일정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으로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답변이 좀 길더라도 좀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하고 난 뒤로부터 꿋꿋하게 우리가 잘못이 아니다. 원인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구청장님도 몇 번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할 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인사도 했고 그런 태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백번 잘했다는 무조건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잘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최대한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제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날 제가 있었지만 그날도 아마 제가 상황실에 있을 때 김영길 위원님하고, 천병태 위원님하고 몇 분의 위원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뒤쪽에 협력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건 아닙니다. 하면서 구청장은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뛰면서 저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중간에 전화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전화가 잘 안되고 하니까 중간과정에서 훈련 때 쓸려고 워키토키를 놔둔 게 아니고 자, 무전기 어디 있느냐 전부다 내어 가지고 갈라줘라 이래해가지고 그 날 다 중간과정에서 오면서 무전기를 배부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구청장은 다니면서 야, 어디가 잘못됐다. 인원을 몇 명 보내라 그러면 나는 거기 있으면서 계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몇 명 보내고 저기는 몇 명 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 날도 움직인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안 한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전 중구 지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화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 전 직원들이 뒤에 협력부서에 재난상황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전화기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내려와서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도 아마 인정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나들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들문 같은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에서 재해주의보가 내리거나 홍수주의보가 내리거나 그 다음에 그게 올라오는 고수부지 상에 엘레베이션 상 표시되어 있는 그 지점에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닫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늦은 부분을 굳이 변명이라고 들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봤을 때 그 부분이 아침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그때 예보가 된 게 79㎜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태풍을 오거나 몇 번 오더라도 그 강우량이 79㎜가 올 때는 사실 나들문 자체에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처음에 담당자도 아마 인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주의보나 경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가지고 그 상황이 기록적인 폭우가 온 것은 10시06분부터 11시06분까지 100㎜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시15분경에 재해대책상황실로 온 게 아니고 당직실로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홍수주의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 못했다. 이렇게 지금 봐지지만 원인자체는 저희들이 못 했는 것은 못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여러 군데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결과로 봐서는 잘못됐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안 좋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웠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오면 지금도 주민들이 학산동하고 반구동 쪽에 몇 번 주민들이 찾아오고 하셨을 때 진짜 그야말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자세로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상을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뭔가가 어떻다 하는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잡고 해야 되지 임의로 이걸 갔다가 침수된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은 높고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몇 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또 혹시 그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연금, 구호기금 이런 거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피해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너무 과격한 폭언을 썼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완전 제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또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 그날은 진짜 제가 상황실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지만 진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또 비 오는 걸 관망을 하고 하여튼 비 오는 날 10월04부터 10월06일까지 3일 동안 잠 한숨 못자고 제가 전체적으로 피해복구부터 상황부터 이렇게 다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제로라는 이런 말씀은 제가 조금 듣기에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으로 좀 대체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이게 비상사태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79㎜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전기 그런 걸 운영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급박하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무전기를 배포해서 구청장도 그걸 들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들고 나간 것은 사실이고 또 구청장이 여기 상황실에서 있으면 그대로 또 누가 나가가지고 밖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가가지고 현장을 해가지고 인원을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내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열심히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우리 지금시간이 잠깐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잠시 쉬셨다가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토를 다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교천 아시죠?
우리 구 관내 우교천 어딘지 모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는 잘 모릅니다.
○신성봉 위원 재난담당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몇 개 없는 하천을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합니까?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는 우교천 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신성봉 위원 주업무인데, 답변이 여기 왔고 제가 왜 질의 하냐 하면 우교천하고 평산천하고 물이 어느 우수관로를 통해서 태화강으로 가느냐고요. 그걸 확인을 좀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그러면 건설과 담당도 오셔야지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교천이 어디 있고 평산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갖고 질의를 합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제 연설이 아니고 이 자리는 제 입장은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질의를 합니까?
참 이거 다이래 피해 가버리고, 그럼 평산천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체가 재난이 일어난 게 하천에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담당과장님께서 뭐 주요한 하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물 관리를 합니까?
이래버리면 본 위원님이 계장님도 답변 못하시는데 지금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인재 아닙니까?
재난책임자담당과장님께서 주요하게 우리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수도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문제인 것이고 이런 비가 와서 왔을 때 하천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재난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있는 하천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경환 저기 직원 분들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서라도 위치파악부터 하시고 조금 이따가 그 질의는 신성봉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분 분명히 오십시오.
우교촌, 평산천 어디로 흐르는지, 이 흐르는 물이 어디를 통해서 태화강으로 가는지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직원 오십시오.
그러면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모르는데 제가 뭘 더 이상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경환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할 것 같아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미리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재난대책수립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내용 중에 반영이 됐다고 답변 왔는 게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치를 할 때 왜 다른 데로 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곡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재난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용량 모든 것이 협의한 기관 거기에 대한 누구누구가 협의 했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출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하는데 위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방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배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여부조차 확인을 못하니까 답변을 안 하니까 그 분 분명히 출석시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하천부분은 건설과 현재 치수팀에서 와야 할 것 같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유곡천 연구저류시설 LH에서 했던 부분은 물론LH공사에서 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협의하고 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 담당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제가 뭘 확인하고자 하냐하면 지금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LH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구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책임자를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대안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다른 하천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곡천 상류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논과 밭, 수목이 훼손되고 난 이후에 거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물을 다른 곳으로 배출시키자는 의견 또, 아니면 저류지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저류시설을 대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 그 지역에 국회의원인지 뭐 시의원이 참여했는지 구청이 참여했는지 그 분들 누구였는지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위에 가면 LH에서 한 거 말고 울산 도시공사에서 설치한 190t정도 저류되는 상류에 있는 설계용량을 누구하고 협의하고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태풍이 오던 날 옥성 나들문에 계셨단 말이죠. 성함이 박진철씨 그러면 성남 나들문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보통씨? 그러면 그분은 오늘 여기 안 오셨습니까?
그 분은 누구 지시를 받고 했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성남 육갑문은 성남 배수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둔치 쪽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화강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나들문을 닫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홍수통제소의 통보를 받고 그렇게 닫게 돼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그래 돼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자체 우리 자연재난 매뉴얼에는 태화강둔치 자전거도로가 레벨이 2.2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매뉴얼에는 2.3이 되면 육갑문을 가서 닫으라고 돼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지시를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통제소나 태화강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이오면 사무실에서 그걸 받고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주죠.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날 누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통제소나 다른 곳에서 전혀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자체 판단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자체 판단했습니까?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보통 홍수수위조절 거기서 사전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저희들한테 팩스가 오는데 그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상황실에서는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12시 넘어서 당직실로 팩스 왔기 때문에 그때는 낮이기 때문에 당직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컨트롤타워에서는 전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 상황실에서는 홍수통제소에서는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 넘어서 당직실로 팩스가 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통제소에서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홍수라는 것은 하천에 만약에 계곡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당합니다. 갑자기 불어나는 물은 어떤 통제소의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일단 재난상황실에서 제대로 상황실장보다도 재난대책본부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 홍수수위조절에서는 한1시간 전에 보통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경숙 위원 세월호가 가라앉고 난후에 재난컨트롤타워가 움직이는 거 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니죠, 그거는 저희…….
○하경숙 위원 가라앉고 난후에 모든 일이 일어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무전기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상황본부에서 봤습니다. 오후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후에 물이 다 빠지고 난후에 무전기들을 나눠 주는 거 그때 확인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전혀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무전기를 전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전혀 가동이 안됐고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현재 주무관 거기 계시는 직원이 상황판단을 해서 그때서야 뒤늦게 문을 닫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분명히 아까 몇 시쯤에 가서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셨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11시37분경에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11시37분쯤에 문을 닫기 위해서 아무런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말씀 맞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상황실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수장에 있다 보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동장님부터 해가지고 동네주민들 새치주민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경숙 위원 재난대책본부에서 그 역할이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전기는 그 이전에 들고 있어야 됐고 대책본부장은 상황실에서 모든 걸 지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뛰어 다닌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진철씨가 다른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또 물론 상황을 판단하고 동장님이나 주민들과 함께 그 문을 닫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맞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동장님과 주민들은 아니고요, 배수장에 오신 분들이고요.
나들문에서는 저하고 권태호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주민하고 닫았습니다.
○하경숙 위원 일단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홍수통제소의 통보 이런 것을 받고 움직이다가는 완전히 다 물에 잠겨버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세월호가 빠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도 지시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지시가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경숙 위원 아니, 세월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속에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수장되는 일이 생긴 것처럼 재난상황실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장으로 그렇게 규정돼있고, 재난안전본부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최소한입니다.
비상3단계 태풍경보 10월5일 06시30분부로 최소한 이 시점에는 상황판단회의 즉, 현재 태풍의 경로, 그리고 과거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상황판단하고 결정하여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휘개념이죠. 이런 조치를 취할 것 이런 상황판단 회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국장님이 그때 재난상황실에서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하고 당시에 재난상황실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도 재난상황실을 봤고요.
초점은 재난상황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본부장 구청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구청장이 평소에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구정의 정책방향으로 얼마나 등한 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인이 재난안전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초점인 거죠.
문제는 구청장이 이러하니 구청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런 불감증들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구정질문 시 구청장이 현장에서 워키토키를 들고 재난안전실과 연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상황 전체를 지휘해야할 장소가 병사역할을 하고 잘했다. 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변명은 대단히 정말 잘못된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때 상황으로 봐서 구청장님은 외각에서 사실 나름대로 대책본부장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통화도 하고 국장님한테 지시하면 국장님 저희들 따라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계속하시고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저도 말씀을 했죠, 그죠?
그 역할이 아닌데 거기에 전체 지시해야 하는데 현장에 있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들었고요.
자, 넘어 가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했는데 확인만하고 넘어갈게요.
중구청에 자연재난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 보면 나들문 행동요령이 있잖아요.
행동요령 거기에는 나들문 입구에 복강판을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태풍 차바시 복강판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3m일 때 나들문은 닫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어 왔는데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는 2.4m일 때는 육갑문 옥성나들문이죠. 닫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확인이 된 겁니다.
2.6m일 때는 태화강주차장이 행동매뉴얼에는 2.6m일 때 태화강주차장이 침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근데 박진철 증인이 2.25m일 때 태화강…….
○주무관 박진철 주차장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천병태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침수된다.
그러면 주민들은 나중에 또 하다가 주민들도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주민의 얘기는요. 11시 이전부터 육갑문에 물이 들어와서 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11시 이전에도 한 번했고 11시 약간 넘어도 했고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 라는 걸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구청으로 전화한 기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록이 안와서 오늘 증인으로 오늘 얘기를 못 했는데 나중에 핸드폰기록을 뺄 거예요.
그때 가서 증인으로 한 번하도록 하고 중구청 제출자료 태화강 수위현황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11시10분에 2.6m입니다.
그러니까 11시10분 2.62m 이때 주차장이 침수된 걸로 압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행동계획에 2.6m에서 침수된다고 돼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 가지 태풍, 바람이 불고 이런 조건을 보면 나들문에서 물이 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시10분 이전에 태화강물이 들어왔는데 중구청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증인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중구청의 주장은 12시10분경에 옥성 나들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물론 12시경에 닫았더라도 완전히 안 닫혀서 또 물이 계속 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이 1시간 정도의 문이 안 닫힌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시 구청장의 답변은 11시37분경에 출동했다고 하거든요. 닫기 위해서 출동해서 12시10분에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정리가 필요한 것이 그러면 12시10분에 문이 완전히 안 닫혔으나 문이 닫힌 태화강 수위는 4.8m입니다.
그러니까 2.6m에서 주차장이 침수되고 이때 12시부터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면 12시10분경에 이미 4.8m니까 2.2m의 수위가 더 높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또 주민의 증언은 거의 나들문에 최고 높이에서 15~20cm에서 밑에까지 그런 높이로 물이 콸콸 들어왔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간,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하여튼 구청장의 지난번 구정질문은11시37분에 출동해서 12시10분에 닫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나오신 각 증인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주민들 주장이 있는데 학산동 대책위 그 분들한테 나들문 물 들어온 시간을 얘기하신 분들이 그런데 1차 간담회할 때 그 분들 오셨거든요.
한 번 제가 물어 봤어요.
나들문에 계셨던 분이 계신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천병태 위원 여기 얘기한 주민 주장은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닌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고 직접 문을 닫은 분도 얘기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처음 오실 때 어느 여자 한 분이 10시43분에 나들문에 물이 들어와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자기가 사진 찍은 거, 보여주거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전화한 내역을 찾으시더라고요.
두 분인가 해도 계속 안 받았다. 10시43분에…….
○천병태 위원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의 증언과 그리고 또 증인들 공무원들의 증언은 별도로 나중에 따지자니까요
따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하시든가 과장님이 하시든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증언은 별도로 얘기합시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울산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 자료에 보면 육갑문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레벨이 2.2정도 되고요. 그리고 낙동강 홍수통제소 태화강 수위자료를 보면 2.2정도 되는 시간이 10월5일 날 11시30분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1시10분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안 맞고요.
○천병태 위원 방금 2.2가 어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자전거도로요.
○천병태 위원 자전거도로 2.2인데 11시30분에 뭐라고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30분에 그때 해발수위가 2.2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1시10분에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가 2.2잖아요.
그런데 해발수위인데 수위는 11시10분에 2.6이잖아요. 해발수위는 1.54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그러니까 해발수위가 그러니까 수위로 봐서는…….
○천병태 위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중구청이 만들었던 현장조치 매뉴얼에는 성남 옥성나들문 2.3m일 때 수위 이 수위2.3m일 때 나들문을 닫게 돼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30분 이내에 완료를 하라고 되어있고 수위 2.6m일 때 이때는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2.6m이 근거에 의해서 2.6m가 넘으면 주차장이 침수되니까 그 시점에서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 그 얘기 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실제적으로 육갑문에 성남 CCTV 자료 캡처한 사진을 봐도 11시37분경에 둔치가 침수가 시작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동할 당시 그 시간대는 나들문으로 물이 아까…….
○천병태 위원 그 CCTV는 어디 CCTV입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성남둔치 주차장입니다.
○천병태 위원 성남둔치는 옥교 옥성 나들문 쪽보다도 저 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발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증인의 주장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자, 그래도 주장은 해보십시오.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홍수통제소 태화강 수위자료를 보면요. 11시30분경에 해발수위가 2.2였거든요. 육갑문 앞에 2.2지형은 자전거도로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30분 이전에 물이 들어왔다는 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 얘기 했잖아요.
이 태화강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여러 가지 또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쟁점이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중구청이 제작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수위 2.6m일 때 태화강 이게 잠긴다고 돼있다 말이에요. 주차장이 근데 이것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태화강 수위를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점 되면 주차장이 잠기니까 나들문이 닫아야만 물이 안 들어온다. 이래서 이렇게 해 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은 11시 반경에 주차장에 그때 물이 잠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죠?
반경에 물이 잠겼다. 그런데 11시37분경에 현장에 거기서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구청장은 출동했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시37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 그 근처에 사진을 봤을 때 물이 콸콸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물이 들어오려면 11시30분에 주차장에 증인 말대로 그렇게 물이 침수될 정도 같으면 불과 7분 사이에 그렇게 물이 콸콸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참고자료인데 성남배수장 CCTV랑 옥교배수장 거리가 높아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11시37분에 산책로가 침수가 시작되어 가지고 완전히 잠기는데 한8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만큼 급작스럽게 물이 찼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37분경에 출동했는데 7분 만에 물이 그렇게 확 들어왔다는 이 얘기 입니까?
아니, 그것은 성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성남이나 옥교나 레벨 차이는 있지만 물들어오는 속도는 같다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레벨차이는 있는데 물들어 오는 속도는 같다. 자, 그러면 성남 나들문은 몇 시에 닫았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확실한 시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시에 닫았는지 그것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러니까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7분 만에 그러면 물이 그만큼 콸콸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증인의 말에 의하면?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수위가 급작스럽게 7~8분 만에 오른 거죠.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위가 올랐으니까 물이 콸콸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입증할 그런 증빙자료 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육갑문으로 들어온 자료요?
그건 CCTV…….
○천병태 위원 아니, 11시37분에 그러니까 증인이 현장에 갔다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때 11시30분에 주차장까지 물이 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배수장 인근 그거 말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거 말고는 CCTV 영상이 없어서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이잖아요. 그런 주장은 주민들한테도 많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을 닫을 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외에 주민도 계셨죠. 그죠?
바로 그 근처에 계시는 주민 이것도 예, 아니오. 답변하셔야 하는데?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사진은 없지만 낙동강 홍수통제소 태화강 수위자료로 그 시간대 수위는 알 수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예, 알 수 있죠.
저도 수위 중구청에서 이게 저한테 준 자료인데 저도 수위가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약간 다른데 그 시간대별로 수위가 있거든요.
그 날짜에 이걸 봐도 레벨을 비교해보면 그 시간대 물이 안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분 만에 물이 들어 확 들어 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구청 행동매뉴얼 2.6m의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했는데 여기 11시10분이 2.62m라니까요. 자꾸 수위를 주장하시면서 11시10분에 2.62m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중구청 이 자료 이때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고 얘기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거는 태화강 수위고 태화강하고 옥성 나들문하고 다 레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수위계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있는 태화강에 수위를 찍어 난거고요. 태화강 바닥과 태화강에 고수부지 바닥과 옥성 나들문에 바닥은 레벨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성 나들문을 얘기하시면서 태화강 수위는 이야기를 하시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37분에 담당자가 나갔을 때는 물이 안 들어 왔다는 게 일체 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11시30분에 물이 확 들어왔다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11시30분에 물이 확 들어왔다고 했고 자, 여기 한 번 보여주십시오.
2.6m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침수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이 2.6이 레벨을 보면 시가지 쪽으로 육갑문 지나서 도로 레벨이 2.6이거든요. 그래서 2.6이 되면 시가지로 물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는 그 수위가 아니고요,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11시30분에 그러면 물이 들어왔고 안 들어 왔고 나중에 또 논쟁을 해봅시다. 11시37분부터 그러면 물이 확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11시30분부터 자,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많이 기다리시니까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11시37분경부터 그럼 물이 확 들어왔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새치지역에 과연 옥성 나들문에 물이 들어온 것 외에 다른 수해피해의 원인이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빗물이 많이 와서 그거 때문에 수해피해원인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CCTV는 새치지역에 딱 1개 받았습니다. 목화맨션 CCTV, 그때과장님에게 새치지역에 비가오기 전에 참 옥성 나들문 물이 들어오기 전에 침수된 수해물의 양을 알 수 있는 도로에 침수된 이런걸 알 수 있는 구청 쪽에 유리한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만 얘기할게요.
집중호우 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06분부터 11시06분까지 104㎜ 최고의 집중호우 시간인데 이때 10시43분23초에 목화맨션 CCTV에 나머지 방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즉, 비가 많이 내려도 차가 다녔으니까 수해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딱 한 군데만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청아슈퍼 길에 10시44분23초 청아슈퍼 뒤쪽에 가면 약간 거기부터 약간만 더 가면 거기 일대가 전체가 물이잠기는 지역입니다.
10시43분23초에 물이 잠긴 지역인 청아슈퍼 길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제가 본회의장까지 틀지는 못합니다.
10시43분23초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서 약간의 침수흔적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11시05분03초에 같은 청아슈퍼 길에 차가 다닙니다.
도로에 물의 침수정도가 보입니다. 11시05분03초 나중에 영상 캡처를 나중에 별도로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시54분29초가 되면 청아슈퍼 길에 차가 확 물에 잠겨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집중호우시간이 11시05분경까지 그 일대가 물이 잠겨있는 청아슈퍼 일대에 차가 다닐 정도로 밖에 침수가 되지 않는데 나들문에서 저희가 다 양보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증인이 얘기한 11시37분부터 나들문의 물이 들어온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 10시50분에 차가 확 잠길 정도로 물이 찼다는 거죠. 그래서 나들문에 물이 들어 온 것이 수해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옥성 나들문을 닫았다는 직원이 37분에 도착했다. 정확한 시간은 본인이 이런 사태까지 있을 줄 모르고 시간까지 재겠습니까마는 30분, 37분에 도착했을 때 그때까지 도착했을 때는 물이 분명히 나들문에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들 기상관측소에서 지금 기상자료를 보면 11시06분에 104㎜로 최대 강우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11시06분에 최대강우량 104m가 내렸고 37분에 도착했을 땐 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대로 11시50분에 10시30분에는 차가 다니고 침수가 없었는데 10시50분경에 침수가 됐다는 것은 37분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물이 들어왔나? 어느 정도 들어왔지 참방참방할 정도로 콸콸 쏟아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시10분37분에 도착해서 약30분에 도착해서 12시10분에 다 닫을 때 그때가 콸콸 쏟아졌지 11시50분까지 도착했을 때 37분때는 콸콸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추정해보면 11시06분때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고 성안이나 울산 전 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안에 시가지내에 시간이 지금 바로 내리면서 전부다 저희들 중부지역이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습니다.
북고남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로 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때 비가 104.2㎜ 내릴 때 11시06분 그 비가 전부다 몰려서 내려 올 때 시간하고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정한데는 세부적인 조사는 도달시간이나 용량을 줘서 판단해야겠지만…….
○천병태 위원 예, 자, 충분한 답변시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나들문 12시10분경에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고 이건 중구청의 주장입니다.
완전히 닫힌 게 아니고 닫았으나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포클레인으로 내리눌러서 문을 완전히 닫았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나들문 구조상 장비를 불러서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리 누른다고 닫히는 것도 아니고요.
○천병태 위원 포클레인 부른 것은 사실이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부른 이유가 뭐냐면 복강판 다 들어내고 나들문을 닫아놨는데 밀폐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측구로 세워난 물로 시가지가 피해를 볼까봐 그나마 막아보려고 장비를 불러서 밀착 시키려고 부른 거지 다른 건 없고 와서 한 것도 없습니다.
장 기사님한테 물으면 아실 거예요.
○천병태 위원 포클레인으로 쾅쾅 찍었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찍을 수 없죠.
애기 다루듯이 살짝 댕겼습니다.
○천병태 위원 포클레인으로 당겼네.
자, 정리하자면 안쪽에 나들문은 먼저 닫았고 이 나들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치 쪽 나들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치 쪽 나들문도 닫으려고 하니까 그때도 복강판이 그때이미 물이 콸콸 들어올 때 인데.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콸콸은 아니고요.
바닥에 들어오는 상태였는데 복강판을 혼자 빼는 게 아니고 2인1조로 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는 동안 수위가 높아 진거고 빼는 동안 물이 잠기다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물이 자꾸 높아지고 들어오는 거지 다 빼고 문을 닫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사진 있는 거 아시죠?
증인하고 앞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하고 복강판을 같이 뺐던 증인 우리 사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때 물 한 번 보십시오.
콸콸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자, 그래서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ubc에서도 방송이 나간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물이 콸콸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하는 거죠. 들어오니까 물이 압력 때문에 튀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장에 가니까?
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12시10분경에 문이 닫았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닫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완전히 라는 말이 정상적으로 100% 정상적으로 닫힌다면 물이 하나도 안 새어 나오는 게 완전히 고요.
그날은 측구로 새어나올 때 12시10분경에 비가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측구 물 나오는 때가 완전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천병태 위원 12시10분경에 비가 그쳤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천병태 위원 중요한 건 지금 12시10분경에 비가 그치고 안 그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태화강 수위는 1시10분까지 높아가잖아요.
1시10분을 뒤로 해서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12시10분경에도 수위가 1시10분경에서 올라갈 때이니까 물이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압력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인데 그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닫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측구로 물 새어 나오는 시간이 12시10분경에 복강판을 다 때고 닫았습니다.
만약에 복강판 다 빼고 문을 닫지 않았으면 태화강 수위 상승으로 시가지 쪽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복강판문이 닫았는데 옆에 양옆에 있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측구로 물이 새어 나온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언제 다 닫았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12시10분경부터 계속 세워났죠. 근데 그물은 바로 앞에 하수구박스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주민들도 다 봤고요.
○천병태 위원 그래서 주장은 12시10분경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지어들어 갈게요.
결론이 되니까 앞에서 복산천 우수저류지 물이 최종 집결지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복산천 우수저류시설의 그물의 최종집결지.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게 자료도 드렸지만 저희들 복산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우정고지배수터널하고 복산천으로 박스로 내려와서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우정고지배수터널은 태화교하부고 복산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옥교배수장 전 단계에 있습니다.
복산천 저류조가 방조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내려오는데 고지배수터널은 태화교 밑에 있고 복산천 쪽으로 내려오는 박스는 옥교배수장 전 단계에서 입구가 연결이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면만 그런 게 아니고 옥교배수장이 최종 집결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최종 복산천에서 내려온 최종말구는 옥교배수장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옥교배수장 내려오면 옥교배수장에 가동관계를 펌핑하는 게 아닙니까, 태화강 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새치일대의 물이 침수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니, 옥교배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됐는데 침수를 미쳤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천병태 위원 아니, 배수능력이 30년 빈도라서 배수능력이 부족하다 내황배수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러니까 옥교배수장은 정상적으로 돌았는데 침수가 일어났다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말 그대로 50년 빈도가 아닌 그 이상 기상관측소가 만들어지고 기록을 관측한 이후에 최대 기록적인 강우가 내려다보니까 그쪽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천병태 위원 그러면 복산천 물이 배출구에 오작동으로 그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할 물이 그대로 내려 왔는데 그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게 내려온 시간이 바로 저장된 물이 10분 만에 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류조에…….
○천병태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새치일대에 옥교배수장의 배수능력이 정해져있는데 영향을 안 미쳤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들이 복산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만t이고요. 설계가 된 게 그때 당일 날 저류조에 담수됐던 게 약 반 약9,000t정도가 저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산천에 물이 방류되는 건 우정고지배수터널과 복산천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그다음에 나누어 배분되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내려 가느냐 하면 복산천 저류조에 9,000t이 담겨있던 물이 1초 만에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수위 그래프도 드렸지 않습니까, 11시33분에 게이트 문이 열려서 약5시간 동안 방류가 됩니다.
그물이 일시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천병태 위원 아니, 게이트 문이 애당초부터 열려있었는지 11시37분부터 열려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그 역시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검증해봅시다. 주장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 테니까 누구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청의 주장에 의하면 입니다. 주민의 주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중구청의 주장에 의하면 11시37분경에 현장에서 문을 닫았다는 증인의 주장도 있고 구청장은 11시37분경에 출동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가 최소한 양보를 하더라도 11시37분에 이미 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바깥쪽문입니다.
강쪽 문 말고 바깥쪽 문을 닫을 시에 물이 집행부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ubc방송자료도 보고 그리고 주민이 찍은 동영상 있잖아요. 이런 사진자료에 의하면 물이 콸콸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고 그물들이 바로 입구에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저지대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갑문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일대는 침수는 되었으나 수해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CCTV 자료를 얘기 했고 둘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복산천 저류지 물이 그 피해 정도는 별도로 검증해야 될 문제이나 복산천 물이 옥교배수장으로 흘러내려서 이 역시 새치일대의 피해의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까 말씀 드렸던 데로 정확하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1시06분에 104㎜ 최대기록으로 내렸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11시37분에 침수피해는 아니지만 일부 수해는 입었다. 지금 11시06분에 그때 우리 중구관내…….
○천병태 위원 아, 수위는 아니지만 침수는 되었으나…….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죄송합니다.
침수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11시06분에 벌써 침수를 살짝 시작했고, 그물이 결국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태화강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시간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산천은 양 갈래로 내려간다. 저희들이 저류들이 조류조가 2만t이 아니고 약 잠수 됐던 게 9,000t방류되는 시간이 약5시간 동안 방류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9,000t에 복산천 저류조가 물이 거기에 새치에 갖다 부었다는 말입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11시37분에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11시37분에 복산천 배출구 그게 그때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별개의 검증할 문제라고 얘기 했잖아요.
11시30분에 그때 문이 열었다고 그랬잖아 방금.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위원님 말씀은 아까 11시37분에.
○천병태 위원 아니, 복산천?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복산천 문이 열린 것은 저희들 자료도 드렸는데 11시33분경에 수문이 오작동 되어서 열린 것으로 저희들이…….
○천병태 위원 아, 33분?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오작동은 정확하게 33분.
○천병태 위원 그때 문이 열렸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게 지금 그래프가 최고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게이트 문이…….
○천병태 위원 그러면 11시33분 그때까지는 문이 닫혀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계속 받아졌습니다.
저류조가 정상적으로…….
○천병태 위원 그게 3분의1 지점까지 차였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맞습니다.
그게 약 받혔던 게 지금 수위그래프로 저희들이 추정 계산해보면 약9,000천t 정도.
○천병태 위원 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거는 여기서는 쟁점이 아니거든요.
오후가 쟁점인데 그러면 통 수위가 최고 많은 게 10시부터 11시 아닙니까, 근데 11시33분에 어떻게 3분의1까지 밖에 물이 안찹니까?
그것은 쟁점이 아니라면 복산천 오후에 할 때 다루어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라는 이미 문제가 또 하나 들어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이제 복산천 저류조가 게이트가 열렸다는 거 하나 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았던 거 하나 옥성나들문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다는 거하나 총 세 개 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자료 요구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박진철 증인이죠.
얘기했던 성남 배수장쪽 CCTV입니까?
거기는 왜 CCTV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없다고 하는데.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니, 우리도 CCTV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우리가 보관해 놓은 자료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내황배수장이나 이런데 CCTV는 왜 그러면 보관 안 해놨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내황 쪽은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계속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있다 없다도 아니고 나중에 재난조사원인 결과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리코딩이 안 되어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쪽에는 CCTV가 있고 왜 내황배수장이나 이런 데는 왜 거기는 CCTV 있는 거 봤는데 왜 거기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30일안에 어떤 자료들이 되는가. 다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모아 논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공문을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벌써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놨다고요.
나들문이 물이 새 가지고 그전에는 나들문 쪽에 태화강배수지에…….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남 나들문 앞에 중앙까지 70번 옛날에 구정질문하게 달라니까 그때 기록에 그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따지고 또 넘어갔습니다. 검증할 길이 없고 근데 또 내황배수장 달라고 하니까 또 없다고 그러고 이것만 하다 끝낼게요. 근데 또 이건 또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이가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30일안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천병태 위원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역지사지 이해가 될 건가, 내황배수장 CCTV 태풍 차바 시 그 자료, 그 다음에 방금 성남 배수장 태풍 차바 시 성남배수장 CCTV 영상자료, 캡처 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금11시30분, 11시37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11시10분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10분은 없고 37경에 수위가 차는 순간을 확인하려고 캡처해 논 거거든요.
언제 물이 찼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10분에만.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있는 거만 가지고 오십시오.
있고 없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성남배수장 위에 있는 겁니까?
성남배수장하고 나들문 있잖아요. 우리 구정에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레벨차이 둔치 있잖아요. 이건 태화강 하천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차이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 그거 새치일대에 목화맨션 외에 영상 CCTV 전체 종합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중구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구청 위탁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조성한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관계공무원은 오전에 출석하셨으므로 선서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관계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순규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서동명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학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도영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에 없이 사실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들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정순규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출석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순규 팀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규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선서)
○위원장 김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청 관계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고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담당께 묻겠습니다.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담수되어 있던 물이 유출될 때 우정 고지배수터널로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설계 당시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설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신성봉 위원 몰랐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수계통들을 받아서 설계할 당시에는 복산천 같은 경우에는 번영교 측에 있는 펌프장 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하게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게 복산천에서 흘러온 물이 우정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태화강하고 유곡천 내려온 물하고 합류를 하였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설계를 하고 규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태화시장, 유곡시장, 유곡로 주변을 침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번영교 쪽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어떤 배수장이 있죠?
그건 알고 설계하셨는지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옥교펌프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만들 때 설계할 당시에 복산천 물이 우정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태화강 그러니까 태화시장 입구 우수관로하고 합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른 관련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방금 신성봉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복산천 저류지에 있는 물량들이 전부 다 옥교배수장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알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권태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정동하고 태화동 그쪽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산천 같은 경우는 복산천 울산도시공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LH가 기존 집수정 20m짜리 깊이를 LH에서 다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전에 정확한 추정연도는 알 수 없지만 2010년도 경 이전에부터 기존관망은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복산 저류조를 설계할 때 이 관망이 어디로 흘러가는 가하는 기존 LH 쪽에서 기존 저류조 옆에 붙어있는 복산 저류조의 배수구멍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류조에 대해서 용량이나 규모 저류담수 용량 게이트 문, 유입구 문 이런 것을 유입량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울산 중구 관내에 관망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예산이 한 100억원 가까이, 얼마 정도 들었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총240억원 들었습니다. 3개소에 다해서 240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펀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으로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실은 그러한 내용물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양기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저희들이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권양기실에 물이 침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기에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문이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어졌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추정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물들이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옥교배수장 쪽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저류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밖에 서지 않거든요. 그게 누가 봐도 거기 보면 맨홀처럼 돼 가지고 권양기실에는 물이 그쪽으로 내려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설계가 맞나요?
그 물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물의 흐름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지금 기계의 형태는 일정 시간 침수해도 그게 견딜 수 있도록 방수용으로 기계 설계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왜 물이 들어갔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데 그게 기계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로를 타고 기계 내부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작동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 일단은 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권태호 위원 그럼 부실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건 부실이라기보다는 이게 왜냐 하면 작년 6월 달에 준공이 뒤에 그 이후에 1년은 이상 작년 여름을 지나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우기처럼 지나와 가지고 지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이번 태풍 차바 때 너무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침수가 발생을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오작동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팀장님, 결론은 그 오작동이 됐지 않습니까,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류지가 만들어 놓은 용도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러한 저류지 만들 때는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강수량이 오기 때문에 그 저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작은 비에 저류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원인은 복산천 저류지 오작동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한 2m 정도밖에 물을 가두어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따져봤을 때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최대 강우 강도상으로 비가 오는 지속 시간이 복산천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지속되어야지 그 저수지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온 그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쪽으로 유입되는 그 시간 자체가 4시간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에 내에 걸쳐서 물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 차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어떻게든 오작동으로 인해서 많은 강우량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류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작동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어쨌든 간에 원인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추정을 해서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문이 열렸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권양기실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그것도 설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보통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권태호 위원 당연히 물이 그리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렇지만 기계실 내부에 배수처리가 되어 있고 기계 자체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계실 내에 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기계실 내부 그 박스 내부에 바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배수가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벽에 뚫린 구멍으로 전선 관로를 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기계실로 타고 들어간 그 물 때문에 지금 오작동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실 내부에 침수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됐든 이 모든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공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모든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이 저류지라 하는 것은 갑자기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기록적인 강우량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원인으로 했을 때 예산이 약 한 24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사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저류지의 역할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작동이 생겼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일단 오작동이 발생된 것은 일단 오작동 발생이…….
○권태호 위원 지금 공사한 지가 10주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정하시는 분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하여튼 저희들…….
○권태호 위원 저희들 원인은 그 복산천 저류지의 원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물론 육갑문이라든지 어떤 물이 들어 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런 의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궁금해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끼리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저류지에 오작동으로 인한 그 모든 물들의 흐름이 지금 옥교배수장 펌프장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물이 다 내려 왔다는 물량들이 제대로 저류지 역할을 해 줬다면 좀 더 피해가 줄어들었지 않았겠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침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수해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 원인에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류지에 이번에 담긴 물량이 수심 2.3m 정도 복산천 같은 경우에는 찼는데 수량으로 계산하면 한 9,900t 정도 됩니다. 9,900t이 담수가 된 상태에서 11시33분에 수문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한 네 시간에 걸쳐 가지고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는 구멍은 800㎜배수관의 관로입니다. 800㎜ 관로를 통해서 네 시간에 걸쳐서 9,900t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복산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 관 강도 77.5㎜ 관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산천을 통해서 흘러가는 유입되는 유량이 시간당 13만t입니다. 시간당 13만t이 흘러가도록 유입이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네 시간 동안 시간당 방류량으로 환산해 보면 시간당 2,500t이 방류가 됐습니다.
11시30분부터 그런데 13만t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강에 2,500t이 거기 추가됐다고 해서 그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2%도 채 되지 않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부 침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를 나중에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류지의 역할을 해야 될 저류지가 오작동 했다는 게 원인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팩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일단 오작동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양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우량은 다 많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원인 다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방금 팀장님 말씀드린 100% 복산천 저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복산천 저류지에 오작동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팀장님, 아무튼 복산천 우수 저류시설은 우리 중구청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거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위탁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납품은 언제 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저희들이 2015년6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해 7월, 8월 정도 경에 최종적으로 합동준공검사를 하고 실질적인 시설물관리 이관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비가와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권양기실에 오작동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 시에 권양기실 침투가 됐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침수 안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하실 때 작년에 비가 덜 왔고 올해는 비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오작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권양기실에 침수가 돼서 오작동이 됐을 때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권양기실 침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은 비의 강우량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것은 당시에 권양기실을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잖아요, 시공을 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지 않았다. 시공을 해서 납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이 둘 중에 한 개 아닙니까?
이것은 강우량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일단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우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하고 하여튼 그 예전하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하고 다른 상황 말씀드리면 상시에 비가 왔을 때는 복산천 상류가 주차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인데 전부 투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평상시에 오면 상시에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번 같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완전히 저수지처럼 차버립니다. 거기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전체에 땅 하부가 수압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압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벽으로 전선 관로가 저희들 권양기실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실런트로 전부 다 마감해 놨습니다. 평상시에 수압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복산천 저류지 위에 있는 주차장이 투수율이 높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다 알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모르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비가 가득 찼다. 그럼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수압이 세어진다. 그거 사실 알고 시공을 했고 시공했다면 거기에 물이 수압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물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고 시공을 잘못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데 위원님 보통 토목설계를 할 때는 외부 구조물에 그 주차장이 물이 저수지처럼 차 가지고 수압이 걸린다는 가정 하에 설계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 왜 그래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신성봉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수압을 가정해서 설계하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 그런 법이 있나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러면 과다한 설계가 되겠죠.
○신성봉 위원 그게 어떻게 과다하다고 과다한 설계가 돼서,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수압을…….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 과도한 설계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시공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올라갑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올라갑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선해 봐야 이렇게 조그마한…….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아니, 전선의 문제가 아니고 수압이 걸리면 구조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성봉 위원 이번에 구조물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수압이 걸려서 권양기실 전체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조물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지 전선이 흐르는 전선 유입구 그 주변에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들어와서 오작동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팀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조물 전체 문제가 생겼어야죠. 그러한 과도한 설계는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과도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물이 많이 구조물 자체가 무너졌다. 그래서 오작동을 했다면 말이 되는 소리인데 구조물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로지 거기 전선이 유입구 그쪽에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왔다. 이것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거나 시공을 시방서대로 여기 보면 시방서 나와 있습니다.
습기도 안 찰 정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해서 제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시공을 안 한 것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시공을 하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부식을 빨리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하여튼 지금 …….
○신성봉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제 질의는 정리를 하고 동료위원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팀장님, 이쪽 관련 전문가십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님 질의 속에 수압 때문에 방수 처리해 놨으나 수압 때문에 전선 관로 쪽으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그렇죠. 수압을 고려할 정도로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깥에서 외부에 침투수가 수압이 아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런트로 해서 저희들이 다 구멍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게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수압으로 미니까 처리해 놨던 실런트가 약간 벌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수압이 문화의전당 주차장, 물이 많이 오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권양기실 쪽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권양기실에서 수압이 높아지면 이런 관로를 타고 전선을 타고 물이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설계지침이나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당시에 설계했던 설계기준을 만족했던 그 상태로 봐서는 수압이 걸리는 것으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수압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수압에 해당하는 수압인 것이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다면 전선 관로를 타고 그쪽에 물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배출구 오작동 생긴 것은 다른 문제죠.
어떠한 수압이 있더라도 이쪽은 방수처리를 확실히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천병태 위원 배관공사는 방수처리를 지장 없도록 하여야한다. 시방서에도 있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렇게 저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압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스며든다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없고요. 오히려 배관공사는 방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시방서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시방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 온 겁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금 방수처리에 관한 부분 때문에 관련 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관련 질의해서 공무원한테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우리 도시공사 전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생겨서 조사특위가 처음 발동되었습니다. 처음 발동된 특위에 우리가 뭔가 역할론으로 본다면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대면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잘못된 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계속 면피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왜합니까?
어떠한 현상을 다 판단해서 제대로 해 보자고 설계를 하는 것이고 또 설계된 대로 짓기 위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제도 속에서 한 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전선을 타고 와 가지고 오작동이 됐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 이런 쪽으로 비춰진다면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이만큼 시간 오래 끌어서 되겠습니까,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공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방서는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방수 방목처리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전부 강조되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수압을 못 이겨서 핑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한 이유, 시방서가 시방서대로 설계도서대로 해야 되는 이유 또 감리가 있는 이유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제대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일단 …….
○김영길 위원 설계 왜 합니까? 감리 왜 합니까?
우리 도시공사라 하면 울산을 책임질 만한 그런 공사를 하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일단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똑같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설계할 때 어떤 설계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또 그대로 설계를 했을 때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진행과정상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팀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위탁을 줬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사실은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제대로 해 달라고 일을 준 겁니다. 그럼 제대로 납품해야죠. 그런데 저류조는 비가 왔을 때 필요한데 그럼 비가 왔는데 오작동 해서 물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설계도에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 의회 입장은 뭡니까?
발주를 준 집행부 입장,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 입장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감리가 잘못됐든 그 물건이 납품됐는데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이것을 천재로 몰고 갈 겁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저희들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뭐로 봅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저희들은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김영길 위원 저류조가 왜 있습니까? 팀장님, 저류조가 왜 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부에 침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김영길 위원 그래 천재지변 때문에 만든 게 저류조인데 저류조 만들어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담당했던 이 공사에서 천재지변 때문에 그게 일어났다 하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데 실제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저류조는 천재지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아니 그렇지만 저희들 저류조가 한정 없는 천재지변 무조건 모든 천재지변을 다 막으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계는 시간당 77㎜왔을 때 견디도록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지 지금처럼 103㎜ 비가 왔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팀장님, 저류조는 물을 갇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물도 제대로 못 갇히고 열려버렸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원인이 말씀드리면…….
○김영길 위원 그 맨날천날 비가 오면…….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 비보다 더 많은 비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싸움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거기에 물이 흘러가게 해서 하면 오작동이 일어나는가요. 지금 같이 비가 왔을 때 오작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한다든지 하면 오작동이 일어나겠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조치를 하고 시스템을 선로 자체를 위치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있다 하면 저희들이 손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면 동일한 비가 오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일한 비가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 압을 가한다든지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오작동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장검증 아닙니까, 현장검증 가능합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만약에 그게 물 들어가 오작동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저희들이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것도 사실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현상으로 보면 문이 닫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오작동으로 열렸을 때 경보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기 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기관련 담당자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서동명 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수가 되고 또는 어떤 시스템이 저류가 지금처럼 권양기 안에 움직이는 게 액추에이터라는 겁니다. 단자에 문제 생겼던 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물에 잠겨버리면 저도 사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 물에 잠겼다고요?
○위원장 김경환 물에 잠긴다고 가정한다면…….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물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일정한 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제하는 쪽에서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부분 그 외에 수위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경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김영길 위원 그건 기본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단자 부분에 물이 안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보시스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정상적으로 같으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오보시스템이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답만 얘기해달라니까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오작동이라는 게 그 경보까지도 오작동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분이 침투 안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 그런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경보가 울렸나 안 울렸나 이거 중요하거든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저희들이 관제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저희들이 잘 …….
○김영길 위원 그래 관제의 상황이 아니고 시설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되어 있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총괄과 답변해 주세요. 경보시스템 울렸습니까?
○주무관 김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시스템 상으로는 제가 닫힌 부분은 정확히 확인했는데 알람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기 쪽 전문가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 경고시스템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수위가 높아질 경우하고 수위가 높아지면 수위계가 2. 몇m 까지 측정한 것처럼 일정한…….
○김영길 위원 오작동 생겼을 때 오작동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위원님, 오작동을 지금 그 오작동을 경보하는 곳에 터미널이 물려있습니다. 터미널 있는 거기서 수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오작동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동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오작동 경보기가 필요할 때 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울린다면 오작동경보기가 잘못된 거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위가 높아질 경우에도 수위가 예를 들어서 만수위가 됐을 경우에 일정 …….
○김영길 위원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이 닫혀있어야 되는데 오작동 때 열렸습니다. 그럼 경보기 울려야 되잖아요. 상식입니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경보를 알려줘야 될 부분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김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갔단 말이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렇죠.
○김영길 위원 경보가 그래서 오작동이 안 됐다 경보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이 안 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하는 말씀도 말이 안 되고 전기하시는 분도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경보시스템은 모든 시설에 오작동 됐을 때 경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당장 오작동이 될 수도 있는 이곳에 경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어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종합해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작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아까 권양기실 배전판에 오작동 경보시스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수가 되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차면서 작동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제가 잠깐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이게 모든 움직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권양기에 관련된 오작동 관련된 것들은 권양기 자체 액추에이터 안에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얼마큼 열려 있고 완전히 열리고 그 다음에 50%, 40%, 100%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록이 관제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신호가 나가는 구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단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신성봉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이것은 수문 액추에이터 전문하는 업체에서 수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일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신호를 그 관련된 것은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표시를 하고 고장에 대한 것을 알려 주게 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그 관련 없는 수위계가 또 있습니다. 수위계는 그 외에 옆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그 장비하고 권양기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동작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보기가 필요한 것은 전류시설에 쓰이는 모든 전기 장치라든지 수문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위를 알아보는 장치라든지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와서 조치하라고 경보를 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경보장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전기시설들 모든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작동을 했을 때 이걸 빨리 조치하라고 필요한 게 경보시스템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우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봐서도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왜 경보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데 그 부분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경보기 자체가 작동을 못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를 할 때 침수가능성이 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에 주차장은 전체가 투수율도 좀 높여놓은 것이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수압이 세져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상태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경보시스템은 설치가 되고 위치부터 시작해서 장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과다 설계로 아니면 과다 지출로 법적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받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몰라서 설계를 안 한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사위원회 출석하시거나 감사에 출석하시는 게 익숙하십니다.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께서는 전달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도 팀장님이 일부러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실 말씀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주셔야 저희들도 답변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께서도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도 조사과정 중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조금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설계를 그렇게 했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하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저희들이 저류조를 설계를 하면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은 토목 분야,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아까 말했을 때 권양기는 권양기 액추에이터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액추에이터고 일반적으로 권양기라고 합니다.
권양기는 또 권양기 설계하는 사람 다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양기는 권양기를 설계하는 기계를 설계하는 그쪽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서 권양기가 저희들이 70% 닫으라고 했는데 밑에 나무가 끼어서 안 닫힌다. 그럴 때는 오작동으로 권양기에서 신호를 권양기라는 이 물품 안에서 신호를 보내서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 기계 안에서 권양기에서 신호를 못 보내주니 벨이 안 울렸다는 거고요. 모든 여기오신 분들이 권양기까지 설계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이 권양기 안에서 센서신호를 오작동입니다. 권양기에서 우리가 모니터로 수문을 닫으라고 내려줬는데 이 권양기가 자기가 부하가 걸리면서 못 닫을 때는 신호를 이 권양기에서 자기가 부하가 오니까 아, 부하가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 주지만 이 권양기안에서 신호를 보내주도록 했는데 권양기에서 물이 들어가 버리다보니까 신호를 안 보내 줬다는 그 뜻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런데 권양기 설계까지 여기서 담당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걸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설계를 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니 그러니까 권양기설계라는 것은 권양기 업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럼 데려오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계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죠. 아니면 싸우시든가!
제가 계속 물었던 것은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왜 그거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왜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장치가 됐냐고 그걸 물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권양기는 설계를 권양기 업체에서 설계해서 납품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권양기 업체에다가 물어볼 테니까, 왜 계장이 나서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환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내용 관련해서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석에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추가로 나중에 권양기 설치한 업체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권양기 전기공사죠?
○신성봉 위원 업체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기계는 따로 설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계를 제작한 업체가 와서…….
○위원장 김경환 권양기 제작업체.
○신성봉 위원 예, 그분이 오셔서 누구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본 위원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권태호 위원 제작업체 선정을 누가 했지?
○신성봉 위원 전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신성봉 위원 권양기 업체도 도시공사에서 발주준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업체에 담당자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 분이 빠지니까 서로 편들기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더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가 왔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가면 그렇게 업체하고 명하고 전부 다 알려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것을 뒤에 알았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복산천 우류저수시설 용량 계산할 때 유출되는 물이 우정고지배수터널로 가는 걸 몰랐다. 구청으로부터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안 알려줬죠?
분명히 물이 분리되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알려 주셨냐고요. 그걸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하는 분들이 그것을 적게 하든 크게 하던 다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알려줘 놓고 도시공사에 용량 크게 설계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해 줬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신성봉 위원 뭐 필요성이 없었다든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성봉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발주를 주신 분이 담당자가 설계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지금 이때까지 그런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걸 하면 유입계가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사실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을 파악 못한 것은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맨홀 자체가 LH에서 당초에 저류조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맨홀까지만 시공하는 이런 그게 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어디까지 시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 우수저류시설 전체 용량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유출시켰을 때 이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공유를 하지 않았다. 알려 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를 모르신다하니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옛날에 얘기 아니잖아요. 고조선 시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조병석 계장 답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연대가 미상이다. 연대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나 고려시대나 그럴 때 연대미상이라고 쓰는 거지 최근에 연대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질 않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통상적으로 그걸 설계를 할 때는 유역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협의했던 자료를 주시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제가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 있는데 경보장치는 아까 안 울렸다고 얘기를 하셨고 액추에이터에 물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경보장치 이렇게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지금 수문 관련되는 경보장치가 안 울린 것은 방금처럼 그 말씀대로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수위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이 장비하고 별도로 된 부분은 그런 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수위계가 정상작동이 됐다면 수위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상 화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화면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수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그 그래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수위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다는 것은 수위가 얼마만큼 측정이 된 그걸로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위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을 경우나 낮아진 상황도 있겠지만 더 올라갈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프잖아요. 그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프는 지금 정상적으로 오작동이 그래프 자체에 오작동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수위계가 어느 정도 찼다 몇 시 몇 분에 됐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수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런 그래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한데 오작동이 그런 비상 알람이 안 울렸다는 부분은 그게 지금 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장치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수위계하고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권양기하고 수위계하고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권양기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권양기가 열리다가 어떤 힘을 받아서 안 열린다. 또는 과도한 힘이 작동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보가 방금 말씀드린 터미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림이 안 뜬다. 그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환 알람이 안 뜨고 그러면 수위가 만수위에 올랐을 때도 그런 알람경보가 올라간다면서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정상적으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수위가 다 찼어도 또 경보는 안 울렸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정상적으로라는 것은 수위가 일정한 수위까지 동작을 하고 수위가 더 올라가면 문이 열리는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이번에 만수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작동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경환 지금 결과적으로는 액추에이터에 물이 들어가면 오작동에 경보 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액추에이터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쇼트가 났다. 이 쇼트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작동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맞습니다.
지금 부분은 저도 자동제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이나 구성된 부분은 실제로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 김경환 시스템을 잘 모르시네요. 그죠? 그 부분은.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 부분은 자동제어 업체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보하는 제가 대답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시에 설계했던 시공했던 업체가 그런 부분에 경고나 알람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김경환 시공을 한 업체는 어디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 업체가 …….
○위원장 김경환 감시제어시스템인가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감시제어시스템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어딘가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대영이라는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대영에 대해서도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구하면 여기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주셔서 우리가 필요 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권양기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경숙 위원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오늘 하여튼 기계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하경숙 위원 전기 부분만 오셨다 그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저희는 따로 기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기계의 기능, 가지고 있는 센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신다는 말씀이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권양기 자체도 기계적인 것과 전기적인 것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신호를 보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람에 뜬다. 안 뜬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경숙 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하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다 모르신다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이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께서는 어디만큼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양기에 대해서 아까 경보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답변하셨죠?
○주무관 김정현 예, 저도 우수저류시설 담당을 하면서 확인해 보고 했는데 기계적인 것도 잘 모르고 기계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우수맨홀 밑에 기계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권양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됐고요.
이렇게 복산 저류지 시스템을 몇 억원 들여서 했다고 얘기했죠?
200억원이 넘는 부분이죠?
○권태호 위원 240억.
○하경숙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 재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그걸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성능이나 경보시스템이 있어서 작동을 했다 쳐도 경보가 어디로 가는지 경보가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 맞습니까?
○주무관 김정현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전 몰랐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은 거고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기계실 부분에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제가 가서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작동방법 보통 운영이나 작동방법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다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 내려가면 거기에 수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클로즈로 해 가지고 클로즈하고 오픈이 있는데 클로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위계를 놓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우리가 기계, 전기, 공업 이렇게 있지만 아까 권양기 같은데 안에, 세부적인 사양은 모릅니다. 이게 수동으로 돌리고 자동으로 돌렸을 때 수동으로 돌리면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정상적으로 빗물이 안 들어가고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오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관계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은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담당자 이야기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11시33분에 문이 오픈이 되어 있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한 4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청에서도 관리하는 분께서 정확한 거 많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없다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작동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작동법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원인에 대해서는 기계실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쇼트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들은 말 중에 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부분을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만약 제대로 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렸는데도 모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인수인계할 때나 우리가 뭔가를 맡아서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담당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경보가 울렸냐고 물어봤을 때 경보시스템이 어디서 울리는지도 모르는 듯한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주무관 김정현 알람이 울리고 이런 시스템은 밑에 재난상황실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재난상황실에 없어요?
○주무관 김정현 예, 소리가 울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알람경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경로도 어떻게…….
○주무관 김정현 저도 알람경보라는 거가 저도 어떤 알람경보인지…….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하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알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울리는지도 모르는데 울려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거든요.
관리부서에서 매뉴얼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숙직실, 재난상황실 이런 곳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무관 김정현 알람이라는 것은 매뉴얼 모니터에 깜빡깜빡 거리면서 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소리로 울려지는 알람은 그런 것은 없고요. 알람기능이라는 것은 모니터에…….
○위원장 김경환 숙직실에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매뉴얼은 뭐죠. 매뉴얼이 아니고 시방서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 시공업체는 안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분명하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 경보라는 것은 경보 알람 어떤 용어를 갖다 붙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에게 관리부서에 알려줘라 하는 이런 차원에 대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었다. 하는 그런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무관 김정현 그 부분은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소리로 울려주는 알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프리클링이라고 해 가지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빨간색 점등을 하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알려주는 기능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경보음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력이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전력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깜빡깜빡 거리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알려주는 기능은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 그 기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현장에 권양기를 봤을 때 권양기를 열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을 보고 할 때 권양기 뚜껑이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었는데 최초에 누가 가셨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최초에 저하고 이학승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최초에 가셨을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최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권양기실 안에는 물이나 어떤 부분들이 일부 맨홀 위 뚜껑을 통해서 물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고 물기만 있었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외상 적으로는 아무 그것이 없었고 맨홀뚜껑은 어차피 거기서 환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물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물 정도는 밑에서 또 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류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오작동이라 해서 추정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곳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쪽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단자대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일부 물이 차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기계실 쪽에는 물이 찬 적이 없고 배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했고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물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육안으로 확인하셨을 때는 물은 차 있었습니다. 물은 차 있었고 물은 차 있었던 것과 달리 전선상 다른 어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쇼트상황은 있었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제가 전기 쪽은 대답을 드린다면 전기는 물에 두 선이 잠기게 되면 그게 통제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물은 저항은 적기 때문에 전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자대 안에 전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동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셨다. 그것 때문에 물 차 있었던 것만 확인하셨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물이 차 있었고 차단기가 동작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동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여기 오기 전에도 사전에 파악을 해 봤지만 그게 액추에이터 안에 단자대 안에는 모든 기능들이 알람기능이든지 모든 기능들을 그쪽으로 전송해 주는 터미널 단자까지만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방수가 다됩니다. 안쪽으로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 습기나 물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됐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업체한테 사전에 물어본 그런 경우도 오동작이 발생될 경우도 있었다. 수문이 열리는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오작동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단정 짓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재현하더라도 그게 발생 된다 안 된다. 전문가가 봐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김경환 장담하기가 어렵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검증을 통해서 다시 인위적으로 쇼트를 내보자 하는 얘기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실험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에 들어가서 저도 어저께도 가서 현장을 다시 전문가하고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엄청나게 위험한 부실이 있었네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아닙니다. 이게 물이 들어가서 나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찬 것은 아니다보니까 침투가 되더라도 물이 그만큼 들어가는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은 …….
○위원장 김경환 인위적으로 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건 들은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단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실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수위계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얘기밖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문이 이때 열렸겠다. 추정을 하는 거죠. 닫혀 있었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닫혀 있었는지 열려 있었는지 지금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냥 추정에 의한 얘기들이 난무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예견할 수는 지금 속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수위표를 보게 되면 11시33분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최고치를 찍었을 때 까지는 물이 계속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자체는 물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고 있다가 11시33분에 그래프가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닫혀 있고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하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그때는 열렸다.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진 자체는 어떤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 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결함인지 안 그러면 전기 자체에 대해서 전선에 대한 결함인지 그 자체는 그래프를 봐서는 열렸다는 것은 사실인데 권양기가 문제가 있는지 전기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세히 철저한 검증이 좀 더 있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 물의 양 우리 2.3m, 2.5m 그 수위가…….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2.3m.
○위원장 김경환 그 수위가 9,900t이 차 있었다는 얘기인데 9,900t을 받을 수 있는 유입구가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유출구 말고 유입구에 9,900t을 받으려면 몇 분 정도가 걸립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4시간에 우리가 지금 거의 만수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만수위가 됐을 때 2만t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2만t이기 때문에 거의 9,900t이니까 거의 반 정도 잡아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반 정도 잡으면 두 시간이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2시간 정도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 유입이 됐다고 본다면 그러면 수문은 닫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렇죠. 그래프의 형상을 보면 약사천하고 복산천하고 형상이 상승되는 곡선 그래프 형상이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프 형상은 같은데 시간은 틀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복산천하고 약사천하고 틀립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금 약사천 같은 경우는 160분이고 복산천 같은 경우는 240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국장님, 그보다도 11시33분부터 수위가 내려갔다고 쳐도 그때 문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그 이전에 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빠져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은 열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유출구가 훨씬 작더라고요. 맞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훨씬 적기 때문에 점을 그렇게 찍었다는 뿐이지 이미 그전에 부터 열려서 물은 나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쯤 돼서 그래프가 나타난 것은 들어오는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약사천 저류된 것을 보면 지금 하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견은 약사천 그래프를 보면 약사천에서도 한 33% 정도가 찼는데 그때부터 차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차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천 기준으로 볼 때는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닫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때부터 11시33분에 열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경숙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유입구가 훨씬 크니까.
○위원장 김경환 이게 약사천 같은 경우는 만수위가 되기 시작한 2.02m까지 다 찼을 때는 이게 다 찬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다 찬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이게 지금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인데 여기는 11시58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겠는데 유곡천은 11시 이전입니다. 여기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11시 이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복산천하고 유곡천하고 틀리는 이유가 복산천하고 약사천은 저류조로 박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유곡천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웨어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 위에서 내리는 게 바로 잠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형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프로그램 숙지하시고 계시는 담당자분은 유곡천 현재 수문을 개폐했을 때 시간을 이렇게 그래프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상 그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 유곡천…….
○주무관 김정현 유곡천 수위는…….
○위원장 김경환 수위 말고, 수문 개폐?
○주무관 김정현 수문 개폐도 개폐율.
○위원장 김경환 열고 닫았을 때 열고 닫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관 김정현 개폐율 시간하고 개폐율이 나옵니다. 개폐시간하고.
○위원장 김경환 개폐시간과 그런 시간이 나오죠?
○주무관 김정현 개폐율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개폐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이 수문이 열고 닫히는데 대해서 이 시간이 안 나오나요?
○주무관 김정현 예, 개폐시간도 나오고 개폐율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개폐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죠?
○주무관 김정현 예.
○위원장 김경환 유곡천 나오죠?
○주무관 김정현 예.
○위원장 김경환 약사천 나오죠?
○주무관 김정현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복산천 나옵니까?
○주무관 김정현 복산천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나오죠?
○주무관 김정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래 지금 이 논란이 수문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개폐가 됐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 김정현 그런데 복산천은 개폐율 보면 개폐계도가 0%입니다 왜냐 하면 물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김경환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오는데 이 그래프는 또 제대로 된 값이 나오고…….
○주무관 김정현 수위는 제대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게 제로 되는 이유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상에는 계속 클로즈로 해서 닫힌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계속 0으로 나오겠네요. 복산천은?
○주무관 김정현 예.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게 오작동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제로로 해가지고 모니터로 전달이 된 거죠.
○위원장 김경환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전기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쇼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맞습니다. 차단기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 차단기가 있나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차단기 있습니다. 차단기가 동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차단기가 작동이 됐으면 쇼트는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식선에서의 접근인데.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금 쇼트라는 말씀은 선이 물에 잠겼다는 상태가 쇼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기가 동작해 가지고…….
○김영길 위원 쇼트라는 것은 전기가 강제적으로 흐른다는 뜻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그게 쇼트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쇼트인데 단락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시설이 필요하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아니, 단락이 일어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라는 게 동작, 전선을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차단기의 어떤 설비가 있었으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아닙니다. 차단기는 전원을 차단기가 있고 그 중간에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모터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쇼트를 막으려면 차단기의 작용이 있으면 쇼트는 막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기 쪽에 용어가 쇼트라는 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차단기 보호 장치입니다.
○김영길 위원 쇼트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기적인 장치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러니까 수문이 없으면 쇼트가 안 일어납니다.
○김영길 위원 쇼트를 방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물이 안 들어가면 쇼트가 안 일어납니다.
○김영길 위원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그 쇼트를 방지하는 게 뭐죠?
차단기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아니고요. 쇼트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락됐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쇼트가 나면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쇼트가 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방지하는 게 아니고.
○김영길 위원 일단 이 학문적인 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여기서 문제는 현상을 갖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복산 저류조에 갔을 때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의장을 오래하다보니까 현장방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크더라고요.
늘 공연할 때 문화의전당에 갔을 때 아, 저기 물이 갇히면 상당히 크겠구나 생각을 했었지 직접 지하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안 찼어요. 보니까 물이 찬 것이 제 키 높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입니까, 담당직원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물이 왜 이것 밖에 안 찼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게 쇼트가 일어나 가지고 수문이 강제적으로 개폐됐다는 이런 생각을 안 했고 그것은 차후에 알았고 뭔가 저류조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비가 이만큼 왔는데도 물이 안찼다. 이 저류조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위치가 잘못됐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담당 직원이 한 얘기가 우리 팀장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두 시간 밖에 물이 안 찼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한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물 안찬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민감했기 때문에 계속 추궁하고 사진 찍고 차후에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 나왔는데 그랬을 때 팀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네 시간을 차도록 설계가 됐는데 두 시간 밖에 안 찼기 때문에 물이 이것 밖에 안 찼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 저한테 거짓증언을 했어요. 문 열렸다는 얘기는 저한테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올라와 가지고 권양기 시설을 봤을 때 상식선입니다.
그 수평 레벨에서 물차면 물이 막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는 물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이 차 가지고 이게 합선이 돼 가지고 뭐가 잘못 됐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이 차더라도 밑에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빠져 나간 걸로 봤는데 나중에 다음 날 들려온 얘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가서 쇼트가 일어나 가지고 자동문이 열렸다했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걸 현장에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문이 자동 개폐된 내용을 그래서 지하에서 만난 직원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뭔가 발견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생각도 추이가 됩니다.
왜냐 하면 하경숙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의 크기에 따라서는 계속 열려있으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그렇게 본다면 위치선정에도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비가 그만큼 왔는데도 물이 그것밖에 안 차니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자꾸 이 물이 나가 봤자 미미한 것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한 번 봅시다.
육갑문이 열렸고 또 여기에 있는 상류에 있는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복산 저류지가 문이 열려버렸고 그 물이 또 내려갔고 육갑문이 열려서 물이 들어오고 또 내황배수장에 그 펌프가 가장 필요할 때 다 정지되어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물난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적인 물난리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침수상태에서 물난리까지 가는 수해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 않았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혹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육갑문도 열려있고 위에 복산 저류지 물도 내려오고 그것은 두 시간이라고 추이하지만 하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적으로 물이 나갔을 때는 시간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내황배수장에 모터6개가 다 정지된 상태 물이 하나도 펌핑을 못하는 상태, 가장 큰 우리 배수장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난리가 굉장히 가중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복산 저류조도 일조를 안 했겠나. 이런 거하고 맞물렸을 때 미미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복산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태화교 옆에 아시겠지만 터널로 …….
○김영길 위원 전부 다 그리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일부는 옥교천으로 갑니다. 옥교 펌프장 쪽으로.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팀장이 가장 좀 양심적으로 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설계할 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몰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오니까 알은 거예요?
여기 오니까 그쪽으로 일부 간다는 것을?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쪽 얘기는 하지 말고 새치 쪽으로 흘러간 물을 본다면 영향을 안 끼쳤을까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하류부에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면 일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피해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은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곳이 수해지구가 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어떤 건축법을 적용해서라도 그런데는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임해야 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도시에서 많은 천재지변이라고 할지언정 그러한 상태가 나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차츰 해결해 나가는 것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또 하셨고 어떻게든 복산천 저류지가 권양기실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오작동으로 인해서 저류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아까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구 전체적인 건설도시국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번에 저류지에 관한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똑같은 얘기고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다투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인재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단은 너무나 많은 비가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천재고 인재라는 말씀보다는 복산천 저류지에 대한 이번에 도시공사에 대한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견해, 우리 위원님들은 이 공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자, 이 설계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팀장님, 설계는 어디서 허가를 받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설계허가를?
○권태호 위원 예, 아니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저류지 설계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최종적으로 설계하고 심의하고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서.
○권태호 위원 그렇죠. 예산도 소방방재청 예산이었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중구 저희, 설계사 합동으로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위촉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설계가 최종적으로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는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권태호 위원 시공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또 동일한 얘기인데…….
○권태호 위원 이건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예, 아니요. 로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오작동 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권태호 위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저류지라고 하는 역할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저류지라는 것은 물을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오작동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은 인정을 하신 것이고 이게 설계에 대해서 했다면 시공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시공이 잘못됐다면 시공업체도 문제가 있고 감리업체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렇죠.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은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팀장님 생각에는 시공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런데 설계된 대로 시공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이 돼서…….
○권태호 위원 그러면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설계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허가를 내 주는 분들이 거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직무유기죠.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요. 그렇지 않나요?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그 사람들이 104㎜ 빈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권태호 위원 104㎜ 빈도가 아니라 제가 말한 건 수문이 지금 현재 개폐해서 지금 현재 오작동 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걸 여쭈어보는 1년 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오작동의 원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104㎜라는 그런 강우가 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강수량이 104㎜든 150㎜m든 그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저는 답변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상식에는 그게 문제 상관이죠?
일반건축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저류지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고 시간을 여유를 주고 내려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오작동이 생겼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류지를 만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됐다 그러면 그건 도무지 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답변을 계속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팀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문제가 104㎜라는 그런 빈도 강수량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시공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권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꾸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해서 강수빈도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강수빈도하고 권양기가 설치된 박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수빈도하고 차라리 용량 저류시설 용량을 얘기한다면 솔직하게 50년 빈도로 했다, 시간당 70㎜했다, 설계했다 하는 건데 아니 그것 가지고 강수빈도 하고 권양기 전기시스템 공급하는 시스템하고 강수빈도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수빈도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권양기 설계하고 강수빈도 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강수 빈도 하고는요. 맞잖아요.
연관성이 없는 걸로 증인 답변하신 걸로 하고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 도시공사 팀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이유는 평상시에 비가 적게 오면 위에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관이 정확하게 내가 몇 m에 묻힌 것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50, 60 정도 전선관이 묻힙니다. 묻히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 일반 작게 왔을 때는 스며들거나 옆으로 빠져 버리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보니까 비 침투가 자꾸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압력이 걸린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선관 주변에 빗물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선관이 맨홀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빗물이 많이 고이다보니까 이 빗물이 많이 안 고이면 옆으로 이렇게 다 흘러버리는데 침수가 되고, 이 빗물이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많이 고이다보니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단자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차니까 여기에 보면 내려가는 파이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 가지고 됐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신성봉 위원 국장님, 대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팀장 정순규 어떤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단자함하고 위에 주차장 바닥표면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기 한 50, 60 정도.
○신성봉 위원 아니 전선관이 묻혀있는 곳하고 지표면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 단자함 박스하고 정상적으로는 60cm가 정상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을 그렇게 그 위치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양기 거기 액추에이터 부분은 거기서 약 1m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맞고요, 전선관 전선이 이입되는 그 파이프관하고 위에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면에서 60cm 정도.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 맨홀 외부에는 흙으로…….
○신성봉 위원 아니요. 주차장 위에 하고 전선관이 묻혀 있는 그 사이에 비어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는 블록이 있었고 밑에는 모래나 여러 가지 또…….
○신성봉 위원 토사, 마사토가 들어와 있겠죠.
○울산도시공사과장 서동명 토사가 같이 있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물이 차서 수압 때문에 파이프가 터지거나 아니면 틈새로 들어갔다. 이렇게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파이프를 도대체 어떤 파이프를 쓰는 거예요?
어떤 파이프를 아니 그게 만약에 60cm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꽉 찬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파이프 위에다 마사토 깔리든 여러 가지 깔 린 속에 블록이 쌓였을 텐데 그 틈새에 물이 들어가서 고였다고 하더라도 얼마 고이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압이 얼마나 작동했기에 도대체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했기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갔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압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와서 수압이 너무 예상 밖으로 수압이 셌기 때문에 물이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문가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공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 밖에 안 되는 사이에 분명히 파이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을 따른 것도 아니고 좀 안정돼 있는 흙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좀 침투가 돼서 눌려봤자 수압 해 봤자 거기 얼마나 수압을 가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견딜 정도로 물이 새어 들어갔다면 분명히 시방서대로 안 하고 여기 보면 습기로 못 들어가도록 시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60cm 정도 되는 그 수압을 못 견뎌서, 좋습니다. 안에 흙이 없다 칩시다. 흙 없다 치고 물만 고인다 치더라도 그 수압을 못 견뎌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시공 잘못한 거잖아요. 시공을 잘못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한 번 보세요.
이 파이프에 실험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약한 실리콘으로 물 못 들어가게 했다 손치더라도 60㎝ 위에서 물 누른다고 실리콘에 물이 새 들어갑니까?
안 새어 들어 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추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조차도 아주 가벼운 사실 조차도 전체가 자꾸 천재지변으로 몰고 가시니까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조차도 자꾸 50년도 강수빈도로 설계했는데 이게 홍수빈도가 높아서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전문가 진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번 실험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 파이프 놔 놓고 위에 물 눌려봐서 60㎝ 가득 담가 가지고 이 수압 때문에 새는지 안 새는지 한 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험하자고요.
자꾸 천재지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실험하자고요. 가능하죠?
그렇게 인정시켜 주세요. 자, 그렇게 물 새는지 안 새는지를 그것을 증명시켜 주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경환 증인들 답변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체 결론을 또 내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고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또 언성을 높이시고 뭐…….
○신성봉 위원 언성을 높인 게 아니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쯤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으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필요에 의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음 주에 매주 특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출석을 요구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질의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우정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공무원 및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12월1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김경환신성봉김영길권태호천병태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안전총괄과장 | 최동식 |
안전정책주무관 | 서기수 |
재난안전주무관 | 조병석 |
주무관 | 박진철 |
주무관 | 문진우 |
주무관 | 김정현 |
주무관 | 함영민 |
주무관 | 박종호 |
○출석증인 | |
산업단지팀장 | 정순규 |
울산도시공사과장 | 서동명 |
울산도시공사과장 | 이학승 |
울산도시공사과장 | 김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