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조사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특위에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회의는 제5차 회의에 이어 그동안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오늘 처음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확인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호명 되시는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통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주무관 박보통 예.
○위원장 김경환 박정근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주무관 박정근 예.
○위원장 김경환 박성진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위원장 김경환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 세 분을 대표하여 박보통 주무관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보통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출석 하시는 박정근, 박성진 주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무관 박보통 선서)
○위원장 김경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밤새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 천병태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10월5일 발생한 재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배수장, 육갑문 등 재난시설을 제대로 관리 및 운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다, 따라서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맡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긴급 복귀해서 정 위치하고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부터 부여받은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월5일 태풍 차바 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정 위치에서 재난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했거나 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몰랐거나 둘 중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안전법 제1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자격자를 상근 배치하여함에도 무자격자를 배치하고 홍수를 대비한 육갑문 작동여부를 상시점검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 행적이 드러나고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병태 위원이 요구한 계속적인 조사에 필요한 결정적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빼앗기는 인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설비 점검결과기록표 최근 1년치와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남해전기공사 갑의 안정관리규정 1부, 한덕 엔지니어링 갑의 안전규정 1부 그리고 계약서,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점검현황과 시행업체 이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어제 오후에 알고 있고요.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기설비점검 결과기록표나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 등은 이미 다 평소에 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 챙겨가지고 어제 의회에 발송 공문을 보냈고 그 부분은 천병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평소에 일지를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은 주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입니다.
안전관리의 시설물이기에 배수장의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의 의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유지?운영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경환 답변인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죠.
○천병태 위원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자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중구의 각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위탁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한 건데, 위탁현황에 보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의 배수장업무담당자 자격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어디에 각 배수장에 배치되었으며 어떤 자격증이 있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원배수장에는 박정근 공무원이죠, 내황배수장에는 박성진 외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습니다. 맞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안전총괄과에서 전기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천병태 위원 두 분만 자격증이 있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에 의하면 공무원 박성진은 전기기사입니다.
서원?내황배수장으로 그렇게 선임신고가 되어 있고 공무원 박정근 자격증이 전기산업기사네요.
성남배수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김종우 전기기사는 학성?옥교배수장으로 되어있고 위탁사업자 한덕엔지니어링 홍윤수 전기기사는 반구배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대행업체인 남해전기공사는 산전과 태화배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뭐냐 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는 증명서에는 공무원 김종우 전기기사는 옥교배수장과 학성배수장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옥교?학성배수장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에는 되어있으나 여기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건소에 가 있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천병태 위원 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인사권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배수장에 가야 될 공무원 전기기사가 왜 보건소에 가있습니까?
언제 발령 났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런데 천병태 위원님이 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전기사업법에는 전기기사자격증이 반드시 배수장에 상주 근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법을 설명하셨지만 그렇지 못할 위탁을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배수장 8개는 안전총괄과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중구청 소유재산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김종우가 매월 남해전기나 한덕엔지니어링에 위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당연히 중구청공무원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이 법과 규칙 등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기를 공무원 김종우가 2016년9월30일입니다.
2016년9월30일이 태풍 차바 몇 일전이에요.
태풍 차바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당연히 10월5일날 태풍 차바 왔고 직원이 바뀌면 수시로 전기안전관리자는 변경이 됩니다.
박정근씨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배수장근무자로 7월 달에 변경신고가 되어있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장이 이 공무원을 보건소로 언제 발령을 했냐고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최소한 2016년9월30일 이 증명서를 받기 전에 보건소로 발령이 됐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공무원이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주하라는 법이 없는데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네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는 이 길게 읽어드린 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선임증을 받고 2016년9월30일자로 선임신고를 되었음을 증명을 받고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9월30일에 선임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 분이 진짜 …….
○위원장 김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바로 하지 말고 다 듣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 불과 6일전에 옥교배수장과 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전에 보건소에 이미 발령이 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10월5일날은 이 선임 선고받은 법 규정에 의해서 받은 사람이 옥교?학성배수장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련의 법과 규정에 의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됩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9월30일 전에 공무원 김종우가 선임신고를 받고 보건소에 가있으면 전기사업법 위반이지 뭡니까?
○위원장 김경환 잠깐만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수전용량에 대한 220V나 380V의 전력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전설비가 999㎾까지 그 미만은 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해전기처럼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리고 비상발전용량 499㎾까지 그 미만은 비상주업체로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는 발전설비에는 상주업체가 대행을 맡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란 그 안전관리자에 의한 자격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발언을 만약에 하실 때는 괜찮지만 알고 대답을 다른 대답을 하시거나 위증을 하실 때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위탁업체가 된 것은 한덕엔지니어링, 울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 쪽은 서원, 남해전기공사는 산전과 태화, 무슨 얘기냐면 옥교와 학성배수장에는 태풍 차바 6일전에 공무원 김종우가 여기에 전기사업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고 배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배치를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지정이 돼서 그 직원이 반드시 배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배치와 안전관리자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배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무원 김종우가 옥교와 학성에 안전관리자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 가 있죠?
보건소에서 옥교와 학성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보건소직원이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 아닙니까?
전기사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지정됐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일시로 일시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을 간다면 관리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시 처벌조항을 말씀드릴게요.
제73조3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처벌받고 되어 있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도 역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로 담당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대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이 보건소에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지정된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지금 전기안전관리자 배수장에 1명을 배치하라는 게 섞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혼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전기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상주를 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구나 산전, 태화도 남해전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것이고 당연히 배수장에 근무자는 저희 직원이 1명이 배치되어있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계장님, 상주대행업체와 비상주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전력량 말씀드렸죠?
그 비상용 발전설비에 499㎾ 미만은 비상주로 대행업체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8개 배수장 중에 6개의 배수장은 훨씬 오버하는 전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주용 대행업체를 써야 한다, 그 대행업체마저도 그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상주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기술인협회에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상주대행업체가 계약이 안 됐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상주는 상시근무를 얘기합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 상시근무자를 말하는 게 반드시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
○위원장 김경환 선임계에 적혀있는 관리자는 그 관리장소에 이탈해서 다른 곳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법입니다.
국가에서 재난대비용시설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놓고 이 대응자체가 전무한데 그럼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그 엄격한 법을 안 지켜놓고 왜 자꾸 우기세요.
다 확인한 결과인데 전문가들이 몇 번 오셨다가 가셨는데, 수 없이 왔다 갔습니다.
상주 맞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 등등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소에 가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자가 일시적이라도 자리를 비울 시에는 관리대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모르는지 위증하는 건지 그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대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조차도 선임신고대로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전기사업법 위반입니다.
김종우 공무원은 보건소로 가 버렸으니까 두 분이 박정근, 박성진 두 분이죠.
이분들도 이 선임 신고대로 여기 보십시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일 밑에 전기사업법 쭉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법과 규칙에 의해서 선임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고도 선임신고대로 안전관리자로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안전총괄과 재난담당업무담당자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 부분은 조금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감독을 할 때 자격이 안 되면 선임증명서를 안내줍니다.
○천병태 위원 질문중이잖아요.
기본 예의가 없네요. 질문중이잖아요.
서원?내황?성남에 배치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다른데 배치되어 있어요.
공무원 박성진 전기기사는 선임신고는 서원과 내황이나 내황배수장과 서원배수장에 배치가 되지 않았고 공무원 박정근 자격증이 전기산업기사네요.
성남 배수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나 자꾸 배치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마쳤으나 서원 배수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구배수장의 경우 한덕엔지니어링이 안전관리를 대행했죠?
산전과 태화는 남해전기공사에서 대행했고 맞죠?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 배수장은 집중호우 시에 그때 중요하잖아요.
평소 때는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문제이고 유지를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 유지의 문제인데 호우 시에 대행업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상주해야 된다는 이러한 계약할 때 조건을 단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반구배수장은 6개월 동안 상주근무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은 가셨고요.
○천병태 위원 홍윤수 전기기사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그 분이 6개월 동안 상주근무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상주 근무했는데 저의 질문요지는 뭐냐면 호우 시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그 대행업체가 배수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조건을 단 사실이 있냐고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반구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반구배수장이든 산전배수장이든 태화배수장이든 3개를 대행업체에 맡겼잖아요.
그런 조건을 계약서에 단 사실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산전하고 태화는 우리가 계약할 때 월 1회, 2회 점검하도록만 되어있지 언제 상주 근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월 1회, 2회는 당연히 안전점검은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반구는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과업지시사항에는 없습니다.
반구는 6개월 동안 상시근무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6개월 동안 잘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대행업체가 반구니까 한덕엔지니어링 그쪽에서 비가 올 때 상주한 그런 계약조건을 단 사실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름철 재난대비해서 전기가 보통 때는 발전기로 하는데 그때는 전기로 고압전기를 바꾸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반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 시에 반구 배수장에 한덕엔지니어링 홍윤수씨가 상주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안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중요할 때 호우 때 그 대행업체가 상주를 해야만 되는데 비가 안 올 때 6개월 동안 해서 뭐하겠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배수장 홍윤수 주사님이 상주를 하셨어요.
차바 때 근무를 하셨습니다.
10월15일까지 10월5일날 근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근무를 했는데 호우 때 여기 상주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 조건은 단 사실은 없고 그것은 확인하고 넘어가고 …….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거는 6개월 동안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상주되어져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동안 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월5일날은 홍윤수씨가 근무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홍윤수씨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나 이런 거는 미리 가져오셨으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자료를 미리 가져오셨으면 이런 시간낭비가 필요 없었을 건데, 산전과 태화 그쪽은 계약서에 상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단 것이 없고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상주 한 거는 없고 월1회, 2회 하도록 되어져있고 산전에는 남해전기가 그때 근무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남해전기가 산전과 태화에 태풍 차바에 상주했냐고요.
그리고 호우 시에 여기 상주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단 사실이 있냐고 그것을 묻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계약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병태 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월 1회, 2회가 안전점검을 하면 되고 10월5일 차바 때는 남해전기가 산전에 있었습니다.
10월5일날 차바 태풍 때 남해건설 직원 1명은 거기 있다가 내황배수장하고 고장 났다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오던 도중에 길이 이동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문진우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황배수장을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황배수장을 누가 고쳤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문진우씨하고 박정호씨가 고치면서 잘 몰라가지고 남해전기 사장님이 산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중에 길이 물이 많아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중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라, 해서 통화를 하면서 내황이 고쳐진 줄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태화는 남해전기 직원이 상주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태화는 안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 질문요지가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무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상주대행업체가 있어야 될 곳이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될 곳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상주근무라는 게 상주라는 게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전기기사자격 갖고 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주무관 박성진 안전총괄과 박성진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박성진씨고 문진우씨도 있죠,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박정근씨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성진씨는 있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전기기사자격증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수전용량이나 발전설비에 의해서 그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주용 상주 대행업체가 상주대행업체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선임 하도록 되어있고 상시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예.
○주무관 박성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규정을 보시면 상시근무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 상시근무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범위인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해당 배수장에 출근해서 배수장에서 퇴근시간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딱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
○위원장 김경환 왜 전기기술인협회 전원 얘기들이 왜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얘기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시 근무하라는 말은 지역 관리자로 선임된 그곳에 관리할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박성진 40조3항 제1호 규정을 보시면 지금 보면 1명이 2개의 배수장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경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 박성진 2호 규정을 보면 또 1명이 4개소에도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배수펌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잠깐만, 1km 이내입니다. 알고 계시죠?
1명이 2명을 하든 뭘 하든 1km 이내인 것 알고 있죠?
배수장의 위치가 1km 이내에 그렇죠?
○주무관 박성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렇다면 여기는 재난대비용 시설입니다.
중구민들 전체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100mm이상의 폭우가 잠시 내렸습니다.
더 내렸다면 혹시 전기기사라고 하시면 가동하는 매뉴얼들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기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전기에 대한 부분이 정전되었거나 다운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기기사 이외에 전기전문교육을 받았습니까?
다른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주무관 박성진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을 한다는 거지, 만약 당일날 펌프운용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는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장별로 정규직 1명, 기계직 1명 배치하는 게 제일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원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명이 2개씩 전기배수장 설비를 맞고 별도로 배수장 담당도 맡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여기에 지금 심층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공부를 아마도 전기기사님 아는 것보다 더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하면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왜 선임 해야 되는지 조차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왜, 전기가 다운이 되었을 시에 그 물을 강제 펌핑을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큰일날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배수펌프장은 1종, 2종 시설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난대비용 시설이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난대비에 대해서 전혀 전무했다, 왜, 안전관리자를 왜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기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맞습니다.
전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실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경환 어떠한 예외조항으로 피해 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피해 갈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전혀 전무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진짜 폭우가 왔을 시에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성진씨 이외에 기술자격증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기사입니까, 산업기사입니까?
○주무관 박성진 저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자격증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기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전기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 특급 가지신 분들이 다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이 증언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초급입니까, 중급입니까?
기술자격증에 보유현황에 나와 있던데 제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전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습니다.
○주무관 박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특급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펌프장은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우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얘기는 못 하시지만 와서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펌프장이 선임한대로 그대로 배치가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로 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단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있는 분마저도 보건소에 계신답니다.
보건소에 있는 거 맞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자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전관리자는 왜 있어야 되는지,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태풍 때 가장 취약한 우리 기반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풍 때 가장 취약한 시설이 기반시설 중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데 최고 취약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계속 자격증 여부, 자격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됐냐, 안 됐냐 하고 있어서 답변은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전신주가 쓰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늘 태풍이 오면 전신주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중단 되잖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구청이 총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부족이고 한 것이 법에 기준해서 배치여부를 떠나서 태풍이 온다면 긴급하게라도 자격 있는 분들을 배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5만 구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전기공급 아닙니까?
침수가 돼서 공급이 안 되든 전신주가 무너져서 안 되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배치를 안했고 근데 계속 법에 문제없다고 변명을 하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하고 …….
○신성봉 위원 그럼 구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있는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
○신성봉 위원 이것은 의견차이가 아니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 용역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지만 여기서 공방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잘못되고 왜곡될 일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수사권이 있는 조사권이 아니고 수사관에 있는 수사 위원회에 올려서 …….
계속 일관되게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지금 조사과정속에서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계속 변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은 가려서 전문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분명히 책임을 가려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기 그걸로 선임되어 있는 분이 현재 보건소에 가 계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 답변이 선임만 해 놓고 선임은 그 분으로 해 놓고 누가 있든지 간에 그 분은 보건소에 가 있어도 법적 하자가 없다,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일단 서류상에 입장적인 요건만 갖추어놨다, 서류상 그 사람이 이름만 올라가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선임자로 되어있다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말은 아니고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그 말은 아니고 …….
○하경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리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기관리관리자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월 1회, 2회를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하면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점검도 점검이지만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도 되지만 서류상의 이런 것은 맞춰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은 정말 곤란한 거 같고 재난이 있었을 때 이미 재난이 온다는 상황 하에서는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되어있지 않았다는 문제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박성진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무관 박성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솔직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협회에서 이 선임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협회에서 선임신고를 저희가 낸다고 바로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받아줍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위법만 아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무관 박성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따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위법이냐, 아니냐, 따진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장별로 해서 전기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춘 사람을 1명씩 배치하는 게 그게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
배수장별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맞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 건 알고 고생 다 하셨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하경숙 위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업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공인중개사 남의 것 빌려다 놓고 해 놓고 하면 된다는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주무관 박성진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선임을 왜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기본 요건을 충족하라는 얘기인데 선임을 왜 하라는 겁니까?
선임을 하라는 거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침서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침서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지침서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아니기에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없죠?
○주무관 박성진 그래도 배수장담당자별로 자기 배수장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꼭 전기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전반적인 동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장 담당자별로 다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 배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설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전기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답변이 너무 질문과 답변형태가 보니까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서 그런 모양입니다.
잠시 하경숙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
○김영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관청 특히 우리 중구청 행정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현재 일련의 질문과 답변내용이 굉장히 피해 간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구보건소에 김종우씨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주무관 박성진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종우씨가 전기기사자격증 1급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까?
○주무관 박성진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분이 보건소에서 뭐합니까?
○주무관 박성진 그 분 보건소 시설관리업무가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배수장에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임되어 있는 장소라도 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 답변은 누가 과장님이 해 주시죠.
태풍이 왔다, 상황실이 작동되고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위급 상황이 예고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선임된 분이 그 장소에 배치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보건소에 모든 시설물 관리가 있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아니, 태풍이 오면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배수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중구가 태화강을 끼고 있고 태화강이 범람한다든지 홍수사태가 난다면 배수장 가동이 안 되면 중구가 물난리가 나는데 태풍에서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배수장이 가장 근무를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철칙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장에 선임되어 있는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보건소에 있다 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황 배수장에 선임되어있는 전기안전기사가 왜 태풍 올 때 보건소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배치 받은 장소에 가 있어야죠.
배수장에 근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근무합니까?
태풍 올 때 홍수 날 때 1년에 딱 한 번 쓰기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선임해 놓고 배치시켜 놨는데 태풍이 왔을 때는 정작 다 지리멸렬 된 거 아닙니까?
작동이 안 되고 가장 큰 내황 배수장은 아예 서버렸고 위에 저류조는 물을 가둬야 하는데 자동으로 열려 가지고 물이 내려와 버리고 모든 총체적 분위기가 결국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큰 물난리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이 정황들이 현재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저 끝에 앉아 계신 분, 이 말은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상시 근무라는 거는 항상 근무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시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를 상식적 선에서 검색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시근무는 상시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시근무를 무슨 재량권을 갖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도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고 상시근무라는 것은 항상 근무하는 것이 상시근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니까 상시근무를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팩트는 뭐냐 하면 중구보건소에 김종우가 발령되어 있고 또 태풍이 발효됐는데도 김종우 근무지로 기재되어 있는 그 장소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팩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태화강보다 낮은 지면들이 많다보니까 배수장이 없으면 물난리가 난다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들이 필요로 했고 또 그분들을 채용했고 배수장마다 그 분들을 배치를 했고 그렇다면 태풍 올 때라도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비상주용으로 근무를 할 시에는 제한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60점이라고, 그 제한점수에 해당하는 시설물 하나하나가 3.5점, 2점, 5점 해서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20개까지 관리가 됩니다.
비 상주대행업체는 1명이 태풍이 올 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여기 조금 오고 저기 조금 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면 비상주용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몸은 하나거든요.
산전에서 겪으셨죠, 남해전기가 오라고 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위원장 김경환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제한점수가 60점이라고 있습니다.
많게는 제가 20개라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해 낸다는 얘기입니다.
비상주용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남해 전기에서 계약을 할 시에 태풍 시에는 직원 1명이 꼭 상주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특약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해전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산전, 태화 이외에 나머지 용량이 더 큰 배수장들은 상주대행업체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대행업체가 없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다.
배치해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자꾸 깨려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업무를 지금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큰일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선임을 하라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기기사 박성진씨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기기사자격증이 없으면 거기에서 선임을 안 해 줍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전기기사여야만 산업기사여야만 선임이 됩니다.
안전관리자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가 아니고는 이 큰 용량의 발전기들을 수전설비시설들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경험이 풍부하죠.
물론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행동매뉴얼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전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전기안전관리자 매뉴얼 지침서에 보면 매회 점검한다, 분기별 점검한다 등등 있습니다.
반기별 점검한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천병태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서류 안에는 보면 혹시 배수장에 지금 열화상 카메라 배치하고 있는 배수장이 있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열화상 카메라는 따로 배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없죠, 그거 언제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주무관 박성진 지금 딱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장 전기사업법상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열화상 진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환 열화상 진단, 배수장에 안전관리자가 지침서에 의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 자료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측장비들 또한 아무 것도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가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들 그냥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선임계만 내놓을 때 그냥 가짜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엄격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중요성이 다른 시설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류되는 1·2종 시설물입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다 사고가 나면 중구민들 전체 목숨이 위협이 됩니다.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열화상 분포 측정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올 2월에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2월에 열화상 분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라고 직무고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을 요약하면 배수장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전기안전자격증이 없고 실무경험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이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공무원조차도 형식적으로 그냥 배제시켜놓고 실제는 자격 없는 공무원과 무기직, 기간제를 업무담당으로 배치를, 배치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안전관리 또는 업무담당으로 이렇게 그쪽에 배치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전기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개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하려고도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2013년1월29일자입니다.
중구에 배수장에 근무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에 채용공고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배수장 근무장소, 배수장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각 용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몇 년 등등,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상 채용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기준에 보니까 없고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호 증인 나와 있죠?
○주무관 박정호 예.
○천병태 위원 박성민 중구청장과 지난 번 선거 때 도와줬죠?
○주무관 박정호 조금 이렇게 도와드린 거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잘 아는 사이네요?
선거 조금이든 하여튼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구청장이 이런 중요한 재난안전시설물에 시특법상 시설물이 지정되어있는 여기에 사람을 채용하면서 자격자체를 채용기준에 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사정을 봤을 때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입니다.
내황배수장으로 배치가 되어있죠.
바로 내황 인근지역에 수해의 첫째 원인입니다.
그 제공자는 박성민 구청장입니다.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책임은 저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구청장부터 정책기조가 재난시설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보은인사로 채용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중구 배수장의 근무자를 채용할시 그것도 무기직, 이때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 경험 있는 자를 1명 뽑았다면 적어도 한 곳에는, 1km 내에는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두 곳에는 배수장을 자격증이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하여금 안전관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중구 배수장에 그동안 기간제나 안전총괄과에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해 온 거예요.
그러한 관례와 불감증이 채용자도 저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지금 질문사항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이런 답변은 분명히 국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혹시 그때에 이제 집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때 왜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현장이 있던 분 누구시죠?
박정호 주무관님, 그때 왜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일어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무관 박정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약간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말주변이 없어 저로서는 제대로 전달할 바가 없어서 이렇게 몇 자 적었습니다.
조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날 생각하니 지금도 손발이 떨립니다.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평상시에 근무원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항상 생각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10월5일 날 수위는 생각이상으로 넘쳐나고 처음 2대, 3대를 돌렸습니다.
펌프가동 하던 중 위에 쪽에서 물이 많이 찬다고 해서 10시50분경 되어서 6대 풀가동을 하였습니다.
내황배수장 역시 고압실에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라 풀가동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런데 가동 한 1분, 2분 과부하로 장비가 정지하였습니다.
점검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당장 고압실에 물이 차면 2만2,000V 전류가 흐른다는 생각 하에 초등학교 주변 동네에 흘러 나갔을 때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수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수위는 순식간에 넘쳐나고 수문 작동반 이동 중에 이미 수위는 저의 배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조작 동시에 몸에 전기가 순간 와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팔, 다리가 마비가 오고 멍해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이미 수위는 저의 가슴속까지 차오르고 벽을 잡고 수영하다시피 나왔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 담당직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던 중 저는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업체와 통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수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재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수장에서는 중구의 배수장 중에 가장 큰 배수장으로서 태풍의 집중호우 시에는 둘이서도 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솔직히 목숨 걸고 했다고 생각이 들고 단, 좀 그러한 거는 제가 일찍 지원요청을 해서 4대, 5대 돌릴 때 일찍 전화를 해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부족한 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정호 주무관님, 진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설비들을 정비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평소 근무하던 그 부분들도 들었습니다.
참 성실히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3대 가동했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처음에 2대 가동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2대 가동했고 이제 풀로 가동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 켰을 때가 몇 시입니까?
○주무관 박정호 처음에 2대 가동하고 그리고 3대, 4대, 5대까지 수시로 올라갔는데 마지막 한 10시50분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시40분에서 50분경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물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풀가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가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때 당시에까지는 몇 대 돌리고 있었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그때까지는 5대 돌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5대 돌리고 총 6대죠?
○주무관 박정호 예.
○위원장 김경환 총 6대를 다 돌리면 순차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주무관 박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그 전력량이 기동할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주무관 박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배까지 들어갑니까?
전력량이 수전용량이 있습니다.
3,000㎾입니까?
○주무관 박정호 예. 고압으로 처음 들어오는 거는 2만2,000V에서 전류계로 들어가면 한 4,300V …….
○위원장 김경환 수전이 얼마죠?
○주무관 박정호 3,300V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가동기 하나가 몇㎾를 잡아먹습니까?
450마력 6대죠?
○주무관 박정호 예.
○위원장 김경환 ㎾로 환산하면 335.7㎾ 나옵니다.
그 ㎾가 3,300㎾에 6대가 다 들어가집니다.
하지만 가동이 됐을 때 전기기사 주무관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8.2배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8.2배까지 올라가는데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오려면 몇 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주무관 박정호 저는 분까지는 모르겠고 한 5초, 7초 정도는 눈금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가 2분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동시다발적인 가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무관 박정호 저는 한 1분, 2분 정도로 가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렇게 가동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실은 숙지가 다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기기사 주무관께서는 알고 계시죠?
박성진 주무관께서는 알고계시죠?
○주무관 박성진 예. 동시에 가동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부분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퓨즈가 그대로 나갑니다.
저희 비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조사를 할 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조사를 하면서 심층조사를 해 가면서 이런 것조차도 공무원들께서는 다 간과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행정에 마비라고 보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행정의 마비였다, 대응이 전무했다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450마력 6개 가동기를 환산하면 몇㎾이고 그 소수점까지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 조사하다 보니까 중요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튀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한 분도 잘 모르실겁니다.
아까 그런 계측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여야 된다, 직무고시도 나와 있고 한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배수장 펌프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신 분들보다 더 설비를 잘한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의 전문분야는 왜 국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부 특급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조차도 우리 중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다 그럴 수도 있고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혹시 개선이 안 된다면 향후 지금 지진 내지는 홍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울산이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만 같습니까?
자연재난 앞에서 천재지변 앞에서 한 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량별로 다 체크하고 태화배수장, 산전배수장은 비상주업체로 용량이 안 돼서 용량이 안 되니까 비상주 대행업체를 계약해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용량들을 다 따져 봤을 때 다른 배수장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발전설비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분명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울 때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좀 전에 박정호, 그때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애쓰셨는데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불려 나오시고 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 중구청 컨트롤타워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물 관리지침에 대한 직무고시 이런 모든 부분을 전혀 매뉴얼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던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미 태풍이 예고되어 있었을 때 전날 밤 공무원들 다 집에 안 간 거 압니다.
집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원 배치도 없이 추가 인원이 배치되었어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험물 여기 저기 다니고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에 범람이라든지 이런 태풍이 예고되었을 때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그 정도로는 컨트롤 해 줘야 재난대책위란 본부장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매뉴얼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질타할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컨트롤타워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차바로 인해서 특별조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망해 보기로는 이때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하늘을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날 유례없는 그런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최소한 지금 50년 빈도의 시간당 75mm의 강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안에 전기기사가 있고 배치를 돼야 되는데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사실상 그날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비자체에서 견딜 수 있는 그 한도이상으로 비가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과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기상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온 것이 거의 한 500년 빈도의 기록이 왔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또 1,000년 빈도의 비가 올지 2,000년 빈도의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조금 더 우리들이 그날 가지고 있는 장비의 이상으로 비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과연 그날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우정시장과 태화시장이 그때 침수된 거 보셨죠?
그것은 자연배수 시스템입니다.
강제펌핑 할 수 있는 펌프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펌프장이 멈췄을 때는 태화시장이 차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펌프장 중요합니다.
○천병태 위원 박정호씨 얘기를 들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이 당황했고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내황배수장을 가동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인정이 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하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에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기조자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이니까 직원 한분 한분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오늘 자료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에서 질문을 해 보니깐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사전안전점검 각 배수장에 대한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와야 되고 하니까 넘어 가고 마지막으로 확인 몇 개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쪽에 계신 분 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무관 박성진 안전총괄과 박성진입니다.
○천병태 위원 박성진씨, 아까 제일 처음에 계장님하고 배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단어 때문에 논란이 생겼는데 그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곳까지 불꽃이 튀었는데 확인 하나할게요.
전기안전 야무지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자꾸 논란만 생기겠고 앞으로 답변이 애매하게 나올 것 같고 이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는 전기안전사업법령과 규칙에도 그렇고 여기 전기안전규정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김종우씨 보건소에 있는 지금 전기전문가니까요.
보건소에 있는 전기설비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박성진 보건소 설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김종우씨가 하여튼 지금 보건소에 배치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는 모르겠네요.
넘어가고 그러면 김종우씨가 9월30일날 태풍 차바 6일전에 여기에 선임신고대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주무관 박성진 9월30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이거 보여주십시오.
○주무관 박성진 9월30일이라는 게 선임신고증명서 밑에 나와 있는 날짜를 말하시는 거면 정확히 말하면 증명서 증명날이라기보다는 증명서 발급일입니다.
발급일이 그냥 9월30일인거고요.
○천병태 위원 예. 제가 지금 박성진씨 것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9월30일날 발급이 됐는데 …….
○주무관 박성진 예. 증명서 자체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서를 공짜로 끊어주는 게 아니고 한 장에 3,000원정도 돈을 받거든요.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기검사를 할 때 증명서 제출하는 게 의무화 되면서 저희가 그래서 9월30일날 따로 발급을 받았던 것이지 말 그대로 증명서 발급일이 9월30일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되네요.
2012년 6월13일자로 마침 가지고 계시네요.
김종우씨 2012년6월13일자로 옥교배수장 선임이 됐네요.
그거 가지고 계시니까 있죠?
○주무관 박성진 예. 따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뒤에 또 김종우씨 이것은 2015년1월23일자로 학성배수장에 선임이 됐네요.
이렇게 장기간만에 선임된 사람이 그럼 보건소 전에는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주무관 박성진 김종우 주사님. 보건소 전에 근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예.
○주무관 박성진 지금 제가 따로 당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천병태 위원 이 분도 같은 전기기사인데 그것도 모릅니까?
○주무관 박성진 제가 공무원 된지 아직 1년 조금 넘게 안됐기 때문에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
○천병태 위원 그럼 같은 전기기사 또 누구 있죠?
지금 박성진씨 말고 누구 한 분 계시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구청에 본청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보건소 가기 전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총무과에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더 문제네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했는데 이쪽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에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분은 그러면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는 되어있고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동시에 같이 전부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거 전부 다 허위서류입니다.
○천병태 위원 허류서류가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요. 안전관리자증명서는 근무지와 관계없이 중구청 소속 직원이면 근무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아니오, 저기 배수장 딱 해서 어디 배수장 해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는 그 선임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배수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나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제가 법적으로 따져볼게요.
나중에 잘 살펴보고 하면 될 문제를 법적으로 따져볼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전에 상시근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 그 선임하는 장소에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의 구청 재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인 것 같으면 구청직원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월 1회, 2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타 구군에 펌프장에 그 기사를 전기기사자격증을 들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을 들고 근무하신 분들도 우리가 전부 다 증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긴다고 될 일은 없습니다.
허위서류가 한 마디로 뭐 말씀을 제가 막 드려서 그런데 가라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라서류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격자를 거기에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선임시켜 놓고 근무지는 다른 데에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상식선에 저는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했어요.
위원장님이나 천병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온 거 같은데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이유는 배수장이 위급할 사항, 응급할 사항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선임을 해 놓는 거지 거기서 폼 하라고 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면 현재 태풍 차바 왔을 때 10월5일로 기억하면 사실 국장님의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우리 기반시설로 봤을 때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5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감안 해 달라는데 충분히 감안합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50년 빈도의 전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50년 빈도를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 하고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육갑문이 열렸고 안 닫혔어요.
또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놓아야 되는 두 번째 규모의 저류조가 또 문이 열려버렸어요.
열리고 또 강제로 펌프해야 되는 내황배수장 규모는 제일 큽니다.
6대가 다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이런 것을 중구민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과연 우리 중구청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매일 흥청망청 거리고 축제하고 시내에서 늘 음악 틀고 아파트에도 음악 틀고 이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준은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서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진정으로 사과 한 마디 제대로 안 합니다.
계속 천재지변을 몰고 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했던 얘기, 우리 동료의원 따라 하던데 쓰던 표현을 무릎에 찰 물을 사람이 죽어 나갈 정도로 차가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홍수가 났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허리까지 찰 물이 사람 한 명 넘도록 찼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중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고백과 자복을 하고 앞으로 문제됐던 문제를 다음에는 더 큰 비가 온다는 가정 하에 임전무퇴 정신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가주시면 좋은데 전혀 그런 쪽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행정팀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김종우씨 참 기가 찹니다.
제가 갑자기 업무분장표가 보고 싶더라고요.
김종우씨 업무분장표는 공익관리, 보건행정팀 청사시설 및 차량관리, 신체검사실 관리,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도 전기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재난안전관리나 안전에 관련된 이런 곳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태풍이 온다면 이런 분이 어디에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전방에 있어야 될 분이 최후방에 배치시켜놓고도 여기에 대한 반성 한 마디도 없고 총체적인 안전에 대한 무방비, 무대비 우리 전력을 100% 가동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종우 주사님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 하는 그런 성실한 분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실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6대 가동하면 부과 걸려가지고 다운 된다는 건 상식인데 급하다고 다 돌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전방에 근무자로서는 이 부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6대 돌리면 안 된다는 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부하 걸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답변 누가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과장님 이 답변 해 주세요.
6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근데 저도 정확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6대 다 돌리면 과부하가 걸린다, 안 걸린다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판단이 안 서네요?
그럼 박정호씨 짧게 답변 해 주세요.
6대 가동하면 어떻게 되죠?
본래 4대만 돌려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상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저는 한 3년, 4년 전에 한 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과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 총 6대 돌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 수압이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었고 그때는 물 태화강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상태도 아니었고 근데 이번에는 압력이 상상도 못하게 그때하고 다르게 받치더라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6대 돌려도 된다 …….
○주무관 박정호 되는 건 아닌데요.
○김영길 위원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6대 돌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무자가 알아야지 이 내용들을 누가 얘기 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6대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본인 근무자도 6대를 돌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니까 표현에도 나왔잖아요.
속기도 되었고 그런데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이 한번에 오니까 감당이 안 되서 돌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6대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몇 년 전에 돌려봤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돌려봤는데 평소에 6대 돌리면 안 된다, 과부하 걸린다, 과부하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그런 거는 알았어도 물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알았죠?
○주무관 박정호 예.
○김영길 위원 근데 알았는데도 물이 많이 오니까 큰일나겠다, 싶어서 돌린 거 아닙니까?
○주무관 박정호 예. 안 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안 돌릴 수가 없어서 돌린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국장님 답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육갑문이 열렸고 안 닫혔고 왜 위에 있는 저류조가 자동으로 열려 버렸고 왜 가장 큰 내황배수장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멈춰버렸나, 이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50년 빈도 기반시설을 가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자꾸 전가하는 이유가 오늘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어떤 직무에 관련된 내용하고 저는 같은 연결선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수고는 했지만 뭔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상황실은 가동은 되지만 컨트롤타워는 그냥 확인만 할 뿐 적절한 조치가 안 된다는 것도 저도 확인했던 바, 확인이 되었고 그 장소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울릉도에 비가 와서 섬에 홍수가 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비가 그렇게 오는 사항이에요.
400mm 내리니까 울릉도도 차가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에 못 쓰는 글로 글을 썼습니다.
혁신도시 물난리나면 비 200mm만 와도 홍수나면 200mm의 비가 오면 우리 원도심은 물난리 난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데 식견이 있고 해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현상을 봤을 때 그 많은 산, 밭, 논 다 없어지고 혁신도시 만들었을 때 제대로 수방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홍수난다는 것은 저는 상식선에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9월초에 울릉도 홍수 나는 것 보고 경상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안전불감증, 한 달 만에 홍수 났습니다.
그럼 국장님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역부족, 우리 어떤 시설의 부족, 기반시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비가 왔기 때문에 이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의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은 국장님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에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놓친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도 많이 오고 하셨던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50년 빈도의 기반시설이 결국 역부족이었다, 이해 해 달다, 일정 부분 이해되고 동의도 됩니다마는 제가 하는 이 얘기 연결선상에 보면 구청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 전에 내황배수장 펌프 6대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시설을 할 때는 예비라는 건 두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6대 가동하면 부과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전량에 충분한 용량에 있다고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가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대를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돌려가지고 사고 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그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박해서 거기에 고압선이 있습니다.
유수지 들어오는데 지금 일부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배전반은 이미 잠겨 있는 상태였고 근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황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우리 배수장 오른쪽에 보면 거기 고압선이 있는데 그 고압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고압전체에 있는 어느 정도의 반경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기면 안 되겠다는 아마 근무자의 절박한 심정에서 아마 6대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아까 김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가동을 올리면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알고 있느냐, 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수칙을 알고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아까 2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간격을 두고 올렸는데 마지막 6대 가동을 하기 위해 올리니까 한 1분, 2분 정도 있다가 떨어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6대를 안 돌리고 5대를 돌리고 있을 때 아마 고압이 침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그날에 대한 침수는 아마 더 오래 가중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복구를 해서 다시 이제 물을 펌핑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6대를 …….
○위원장 김경환 그럼 비상용 발전설비는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력이 떨어졌을 때 비상용 발전설비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비상용 발전설비를 가동을 했는데 배전판하고 작동 자체가 수동으로는 되는데 자동으로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판넬로 넘어 오는 그게 작동이 잘 안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6대를 가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는 예비이기 때문에 예비라는 게 비상상황에서는 철저한 매뉴얼을 지켜서 가동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6대가 있으면 2대는 세워 놓고 4대를 돌리고 또 세우고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한다는 …….
○김영길 위원 그렇죠. 계속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가동은 어떻게 됐죠, 박정호씨.
전기가 다운 됐다, 그럼 비상발전기 가동해야 안 됩니까?
○주무관 박정호 근데 전기자체가 내려오면서 연동이 되어 있고 그 전원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수동으로는 조작을 해 봤는데 수동은 돌아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동 돌아갔으면 발전기 돌아가야죠.
○주무관 박정호 발전기 수동은 돌아갔는데 자동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조작을 해 줘야만 펌프가 돌아가는데요.
발전기는 수동은 되는데 자동이 안 됐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발전기가 왜 필요합니까, 전기가 다운 됐을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발전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전기에 문제가 생길 때 강제적으로 돌리는 게 경유의 힘으로 디젤엔진의 힘으로 돌려가지고 강제적으로 돌려서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고 또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했을 텐데 전기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기가 다운 됐다, 6대 모터가 서버렸다, 펌프가 써버렸다 …….
○위원장 김경환 박정호 주무관님, 실무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박정호씨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었고 6대가 서버렸다, 전기가 다운되어버렸다, 아웃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발전기 돌려야 됩니다.
그 발전기가 안 돌아갔네요?
발전기를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그거만 얘기 해 주세요.
○주무관 박정호 발전기 수동으로 돌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돌렸는데 발전기가 작동이 안됐네요?
○주무관 박정호 네임판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차단이 되면 그 네임판에 조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주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문진우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간단해 주십시오.
○주무관 문진우 안전총괄과 문진우입니다.
내황배수장 같은 경우에 그날 전기가 다운된 게 아닙니다.
전기가 다운된 게 아니고 계전기가 작동을 해 가지고 판넬만 정지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발전기를 돌린다고 해서 차단기를 저희가 차단시킨 게 아니고 전기는 분명히 판넬까지, 그 변압기 판넬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6대를 펌프를 돌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 됐는데 결국은 수동으로 작동해야 되는 전기가 영향을 미쳐서 발전기를 못 돌렸다, 그러니까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주무관 문진우 그 메인판넬을 보면 VCB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진공차단기인데 그 차단기 자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계전기가 작동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왔는데 …….
○김영길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발전기가 왜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 문진우 전기수전 못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발전기를 가동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잖아요.
○주무관 문진우 전기가 수전이 되고 있었다니까요.
○김영길 위원 어쨌든 발전기를 수동으로 못 돌렸잖아요.
○주무관 문진우 발전기는 돌아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펌프도 돌아가야죠.
○주무관 문진우 왜 그러냐면 판넬에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발전기는 돌렸는데 펌프는 가동이 안됐네요. 그렇죠?
○주무관 문진우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문진우 1.000㎾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1,000㎾ 2개죠, 2,000㎾죠.
2,000㎾를 몇 대가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주무관 문진우 저희가 신형발전기에는 1번, 2번, 3번 펌프가 묶여있고요.
구형발전기에는 4번, 5번, 6번 펌프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용량에 따라서 펌프 2대, 발전기 1대당 펌프 2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보조개념은 3대 중에 1대는 보조개념이고요.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2대가 보조개념 아닙니까?
○주무관 문진우 예. 펌프가 비상 발전기 가동시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 6대 풀가동을 시킨 데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간격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시각을 기록에 다 나와 있겠지만 박정호 주무관께서 본인 생각에는 1분이 되었든 2분이 되었든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주무관 박정호 5대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계속 5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에서 전화 와서 물이 안 빠진다,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한 20분, 30분 있다가 6개 있는 것을 1개 있는 기계를 조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작을 6대 풀가동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퓨즈가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다 대응을 잘 하셨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은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기관련분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게 숙지를 못했다는 부분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식선에서 본다면 그리고 비상발전기도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솔직하게 비상발전기 점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주무관 박정호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업무일지에 있겠네요, 그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걸로 반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있던데요.
○주무관 박정호 저희는 한 달 분기로 하면 주에 1회든지 2주에 1회라든지 그렇게 가동도 시키고 한 번 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다하니까 그 부분 내시면 충분히 소명이 될 거 같고 아무튼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점심식사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듯 한데 질문을 하시고 오전에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마무리 질문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얘기를 하다가 김종우씨가 총무과 거쳐서 보건소로 되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더 문제이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는 근무한 적 있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증명서 있잖아요.
전기사업법에 보니까 73조에2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을 한국전기기술안전협회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일자를 해서 여기에 보면 관리자가 해야 될 자기가 맡은 배수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설비시설,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해임됐을 때는 다른데 또 바꿔야 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변경해임, 한 개 한 개를,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전기사업법 73조에2의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45조 제4항, 45조2항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도 이대로 안하면 선임된 대로 안전관리자가 자기 평소 때 점검, 계획도 세워야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벌칙조항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최근에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전기안전규정교육 박성진씨 받은 적 있습니까?
박정근씨는 누구죠?
최근에 전기안전관리규정교육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주무관 박정근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전기안전선임신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오늘 얘기해서는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테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제가 전기사업법과 영과 규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여기에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문제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을 종합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평소에 배수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등 배치시켜서 참 그렇게 업무분장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옥교나 학성배수장에는 김종우 공무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업무에 업무분장을 시키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미 2013년도에 배수장에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로써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또 스스로 차 버렸죠.
배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반인을 배치해 버렸고 채용해 버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 사건이 태풍 차바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진정성,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태를 보고 운영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새치, 내황, 태화, 태화는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씩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주민에게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이거입니다.
그거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제가 볼 때는 때가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자세를 안 가지고 있다면 상황판단회의, 재난본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점, 인사권자로서 김종우씨 그리고 보은인사로써 박정호씨,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해서 직무유기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점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야 될게 있어서 국장님, 조사특위와의 대면이 참 무겁고 저도 참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힘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의 이번 차바 태풍에 대한 수습책이 정말 아니다, 제가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예를 자꾸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지방정부가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집회를 하고 진주로 가고 행진을 해도 비 500년 빈도로 왔는데 왜 저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혁신도시 조성되면서 생기는 예견된 문제, 우리가 다 인지 인식했지 않습니까?
대비한 게 뭡니까, 구청에서는 그래도 저류조라도 제대로 만들었지만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LH에서 저류조 만들어놓은 게 아이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꾸라지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양어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저류조로 하고 주민들이 그 현장 보고 분노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 중구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내황배수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기적인 내용 잘 몰라요.
6대 가동해서 과부하 걸려서 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발전기 있습니다.
그 발전기 아까 박정호씨 자주 튼다는데 그거 못 틀어요.
박정호씨 시끄러워서 그거 못 틀어요.
자주 연습 할 수 없다니까, 내가 왜 아느냐면 내가 건설환경위원회에만 10년 있었어요.
내 담당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시끄러워서 연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연습한다고 해봤자 내 3번, 4번 하면 많이 할 겁니다.
그때 근무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틀어 보니까 완전 천둥치고 번개치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시설도 1년인지 2년인지 5년인지 한 번 쓰기위해서 있는 거예요.
박정호씨도 어쩌면 2년에 한 번 쓰일지 3년에 한 번 쓰일지 1년에 한 번 쓰일지 그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기관리자가 왜 배치합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전기가 다운돼버리고 펌프가 가동이 안 되고 배수장이 가동이 안됐을 때 대비해서 전기자격증 가진 사람이 선임이 되고 배치가 되고 상시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다 안 지켜졌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6대가 펌프가 가동이 안됐는데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그것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동이 안됐다, 이거 말 할 나위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거에요.
우리는 전기적인 거는 모릅니다.
그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적으로 가동하는 게 발전기인데 그 발전기가 또 배전판인지 뭐 문제로 인해서 안 돌았다고 하니 이것도 뭔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50년 빈도로 되어있는 이 기반시설 때문에 역부족이었다는 이런 표현보단 육갑문 안 닫히고 위에 저류조 문 열리고 내황배수장 가동 안 되고 또 발전기까지 가동 안 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또 오늘 전기안전관리자 법령상 배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김종우라는 전기기사 갖고 있는 이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공익관리나 하고 공익관리나 하고 차량관리나 하고 신체검사실 관리나 하고 업무분장표를 갖고 와가지고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문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시장님도 그렇고 박성민 구청장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자복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가야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이고 단체장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장 얘기하고 이러면 왜 김영길이는 맨날 시장 얘기하느냐, 그러고 우리 모 국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기자회견해서 잘못했다고 한적 있습니까?
박성민 구청장이 기자회견해서 잘못했다고 한적 있습니까?
이상한 것 가지고는 기자회견 잘하지 않습니까?
치적적인 것, 뭐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기자회견은 잘 하면서 정말 기자회견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처럼 저렇게 나서면 좋겠다는 얘기는 늘 했었고 우리 구청장님 이야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간혹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구민 사과하는 그런 진정한 자세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의원님, 죄송하지만 발전기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장님,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하잖아요.
계장님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좀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늘 나섭니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게 잘못 됐다고밖에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그날이 재연된다고 그러면 진짜 몸을 받쳐서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자꾸 김영길 위원님께서 사과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찾아올 때 늘 고개 숙이고 참 피해가 된 데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고 몇 번 머리 숙여 사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좀 불편을 안 드리게 해 드려야 되는데 불편을 해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누누이 드렸다는 점을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결과를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와서는 안 될 그런 기상 사항이지만 또 다른 기상사항이 재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골쇄신 몸으로 막아서라도 저희들이 피해를 줄여보자,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국장님 마무리 답변 들었으니까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반구배수장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반구배수장에 대한 수전설비도면, 정전 시 가동플로우 매뉴얼 제출, 이렇게 하고 자료요청 하실 것 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2013년1월30일, 2월8일 이 시기에 당시에 건설방재과장이 누구이고 건설과 무기계약직 박정호씨 채용과정에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한 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김종우씨 옥교배수장 선임일자가 2012년6윌13일, 학성배수장 선임일자가 2015년1월23일인데 김종우씨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업무 있잖아요.
근무지를 각 근무지, 과, 거기서 맡은 업무분장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기술인협회 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선임을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형식적 서류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따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증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실히 우리 조사위원회에 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신데 그 구멍난 부분들을 우리가 매워 나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12월8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김경환신성봉김영길권태호천병태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안전총괄과장 | 최동식 |
재난관리주무관 | 조병석 |
주무관 | 박보통 |
주무관 | 문진우 |
주무관 | 박정근 |
주무관 | 박성진 |
주무관 | 박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