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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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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8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회의는 제6차 회의에 이어 배수장 관련분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오늘 처음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확인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종우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예.

○위원장 김경환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우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무관 김종우 선서)

○위원장 김경환 배수장 운영 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확인할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조사위원회 이후에 중구청이 언론에 해명하는 자료에 보면 같은 구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느 곳에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사례가 있다, 따라서 몇몇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나 위탁사업자를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죠?

누구든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어제 중구청이 법령해석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우리 조사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어제 다 배포를 했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이번 조사위에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즉, 배수장이죠.

여기에서 상시근무의 형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알려 드리고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 알려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1항에는 자가용 전기설비 즉 배수장, 오늘 얘기하는 배수장입니다.

배수장의 소유자는 중구청장이겠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이 법 제73조1항에서 2항 그리고 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전임자 또는 그 설계 전기설비의 소유자 전임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 인력으로써 이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만 하고 그런데 12월2일자로 공무원이 출장을 갔네요.

출장을 가서 복명서를 내고 갔죠.

그리고 변호사 장문수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 근무장소 관련 자문의견을 받습니다.

그 자문의견에 무엇을 자문 받았냐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직 공무원을 배수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전기설비에 설치장소에 근무하지 않고 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근무하면서 필요시에만 근무하는 것이 전기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의견은 배수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필요시에만 근무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상시근무로 볼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 장문수 의견이 나옵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중구청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책임질 수 없다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이 조항의 이 사업장을 보건소는 중구청에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중구청은 고문변호사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조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했죠?

중구청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고 맞다면 공무원 김종우 전기사, 옥교?학성배수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놓고 거기에 선임을 해놓고 보건소에 발령하는 것, 그리고 전기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두 분도 선임신고대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 전부 두 개 다 법 위반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중구청의 사실대로라면, 제가 나누어 주신 거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구청과 고문변호사 장문수에 법리오인이 있다는 건데요.

거기 보면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사례집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례집에 찾아보니까요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가능여부 있죠?

거기에 보면 사업장이라 하면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그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전기설비소유자 등이 동일하고 구청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개 단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전기설비자를 어떻게 근무하게 하느냐, 같은 사업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라서 귀 아파트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외부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구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으로 전기설비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다른 거 참조하시면 되고 거기에 또 한개 더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하고 제일 뒤에서 나누어 드린 것이 제일 뒤에서 세 번째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동일번지 내에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승인가능여부’ 거기에서 동일구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동일구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력을 수전한 수전장소 및 전기사용 장소가 담, 울타리, 도로 및 기타의 시설물로 구분되어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같은 구라고 하는 것을 동일구내로 보지 않고 같은 구청으로 본 거 같아요.

사업장 또 구청 자체를 하나의 사업장 그러니까 보건소든 본청이든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명색이 변호사라는 구청고문변호사라는 분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누구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맨 앞쪽에 유권해석사례집을 한번 찾아보고 또 변호사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일반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개인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 회사자체에 안쪽에 수전설비가 되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구로 한정되어 있는 좁은 의미에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중구청이라는 사업장 자체가 중구 내에 있는 사업장을 한 구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구라는 차이가, 그렇지만 저희는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다 사업장으로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시 동일구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자문도 받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사례집을 볼 때도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전기사업법 1페이지 앞쪽에 보면 동일구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요시에만 선임 장소에 근무하는 것은 상시근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그 밑에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구내에 동사업장에서는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중구청 관내를 전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변호사한테 유권해석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직 공무원이 근무를 한 경우에 동일구로 보느냐, 동일사업장으로 보느냐, 이런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배수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주 큰 성남시가 배수장을 운영한다면 성남시청 안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거기에 선임신고 해놓고 성남시 또는 울산시 구청,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안 들고 그 큰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본청에 시청 안에 여기 건물 해놓고 저쪽 끝에 배수장에 근무를 하는 것이 동일구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거기는 동일시내라고 표현해야 되죠?

경기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면 동일구내가 아니고 경기도내 이렇게 표현해야죠.

국장님 지금 훤히 아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든가 피해나가시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전기사업법 유권해석사례집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의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죠.

거기에 분명히 동일구도 아니고 동일구 구청과 똑같은 구자가 아니고 동일구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구내라 함은 담이나 울타리, 도로 및 기타의 시설물로 딱 구분되어서 타인의 출입이 제한돼있는 이 구역을 동일구내라고 하잖아요.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꾸 구청전체를 동일구로 한다, 세상에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이제 개인회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유권 자체가 틀리고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시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구청이라고 하면 중구청 관내 전체가 구청에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해석이 아니고 피해가려고 억지논리와 주장을 만들어 낸 것이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가능여부도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각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도로와 담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도로와 담으로 분리돼 있지 않으면 전기설비는 2개라도 한사람을 전기선임자로 설비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일구내와 동일사업장을 딱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러니까 문제가 구청이 전혀 개정이 전혀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구청에 만약에 담을 쳤다고 생각하게 되면 담을 친 안에만 그럼 중구이고 바깥에는 중구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행정기관 안 같으면 동일구로 볼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일구라는 동일구청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일구내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기사업법은 중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구청바깥에 담장을 쳤다고 해서 안은 중구청이고 밖은 중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구행정구간 안에는 동일구간이라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동일구청이 아니라니까 동일구내, 정 말하자면 여기가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고 중구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중구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배수장을 관리운영하면 청와대 안에 전기관리자를 배치하고 전라도에 배수장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동일구내로 봅니까?

그런 억지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럼 구청의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는 동일구내라고 딱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구내죠.

구청 ‘구’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도 아는 법을 이 동일구내와 동일구를 구청을 혼동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맞습니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님 것은 법령을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규칙 3항에 돼있지 않습니까?

7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 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 중요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뭡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청 사업장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자등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입니다.

여기 지금 김종우씨 나와 계시잖아요.

김종우씨 한번 보십시오.

김종우씨가 2012년6월13일자로 바로 말씀하신 전기설치에 장소, 사업장, 옥교배수장 이것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입니다.

여기 증명서대로 근무를 해야 하고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중구청의 소속 보건소, 배수장 등등을 전체를 사업장이라 하지 않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 이것이 뭐냐면 구청본관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전기설치, 전기시설이 설치돼있으면 여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내황배수장에 전기설치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보건소에 전기설치의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중구전체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시행규칙 3항에 따라가지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1,000m 이내에 왜 1,000m에 이내에 2개의 배수펌프장 설비를 관리하라고 돼있겠습니까?

그 한 장소에 1명만 하면 시행규칙 3항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km내에는 2명씩 범위 내에서는 2개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장에’가 아니고 ‘사업장에’ 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겁니다.

천병태 위원 이런 엄격한 해석도 있지만 유권해석 1km 내에는 또 예외를 두는 게 있잖아요?

1km 내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중구청이 본청과 내황이 1km입니까?

결국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왜 저렇게 발을 빼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운영 7급이죠?

김종우씨와 나머지 공무원 전기기사공무원들 선임신고대로 그렇게 하지 안 한 것을 보건소에 발령하고 이런 것을 위법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권해석을 봤을 때 이것을 피해가려고 말이에요.

중구 전체를 구청 전체에 관할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고 동일구내를 동일구청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억지주장, 억지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계시든가 이런 것들 배포하지 마시든가 위원님들에게 언론에 또 얘기 해명하지 마시든가 차라리 …….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동일구청이라고 한 적이 없고 동일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전기사업법 위반사항이 명백한데 제73조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개선할 의지와 노력을 안보이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수사의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김종우씨 나오셨으니까 12월9일자로 보건소에서 안전총괄과로 발령 받았죠?

2012년 옥교배수장으로 선임신고가 돼있네요.

그리고 2015년에 학성배수장으로 또 선임신고가 되어있죠?

옥교배수장과 학성배수장은 바로 인접하니까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2개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리논쟁을 떠나서 여기에 옥교배수장과 학성배수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와 보건소에 발령이 나있더라고요.

○주무관 김종우 예. 근무한적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근무일지에는 그런 것이 올라온 게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잘못 위증하면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속기로 남기 때문에 젊으신 공무원이니까 차라리 모르시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주무관 김종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정확하게 근무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

천병태 위원 옥교학성배수장에 2012년도부터 …….

○주무관 김종우 정확하게 그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인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천병태 위원 최근에 그러면 보건소에는 언제 발령이 났죠?

○주무관 김종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병태 위원 보건소에 발령이 나고 옥교학성배수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아니오,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은 인사발령은 누가 냅니까?

구청장이 내죠?

김종우씨는 발령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전기설비와 기타 등등 업무분장을 받았죠?

그대로 일을 했죠?

○주무관 김종우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권자로부터 2012년 옥교배수장, 2015년 학성배수장에 김종우씨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한 규칙 등등에 의해서 거기에 선임신고를 증명서 발급을 받아놓고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 근무자체를 안했습니다.

근무자체를 안 한 게 안 시켰어요.

위에 인사권자부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조사특위 끝나고 전기안전관리자 사업장배치 문제 때문에 언론들도 제 기억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방송국 카메라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명자료를 냈죠?

해명자료 지금 제출가능 합니까?

저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그 해명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고 근데 그 해명 자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숨기고 할 것도 없고 이 조사특위위원 6명 중에 지금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 조사특위위원장 그리고 천병태 위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전문집단, 전문가 그분들로부터 조언 받고 법률지식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조사특위에 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들어보면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엄격한 규정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합리화 해간다는 것이 제가 옆에 지켜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일구역, 동일사업장 이 구분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담당계장 답변이 정말 엄격한 잣대, 법 규정을 마음대로 유권해석 해서 자의적 판단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위험수위까지 왔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민한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 하에 있는 모든 공사나 사업장이나 이런 일들을 법의 잣대로 갖고 행정을 해야 될 분들이 이런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할 겁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종우 주사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근무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는 위원은 누가 있습니까?

저 밖에 없지요?

근무가 아니고 안면이 있는 위원은 누가 있습니까?

저 밖에 없죠?

○주무관 김종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김종우씨 근무하는 장소, 어디 근무했다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학성배수장, 옥교배수장 근무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여기 15년차 입니다.

○주무관 김종우 맞습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학성배수장에 근무 좀 했었고 옥교는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안했죠?

주로 한 데가 내황이에요.

내황 맞죠?

○주무관 김종우 예. 내황에 오래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내황에 계속 있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김종우씨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았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제가 김종우씨가 근무한 장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제가 분명히 김종우씨 근무했던 장소, 정확한건 아니지만 판단하면 알겠지만 계속 내황배수장에 근무했다는 것이 제가 중구의회 15년 동안 있으면서 정확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에 몇 년 근무했죠?

○주무관 김종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영길 위원 근무지를 전기안전자격증을 가지신분이 배수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업무인데 배수장이 어디 근무 몇 년부터 몇 년 했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어떤 근무지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한 것은 추적하면 나올 거니까 내황배수장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한 3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종우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을 떠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다, 지금 내황배수장이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혹시 아는 대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주무관 김종우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사고만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사고요?

말씀해주십시오.

○주무관 김종우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김영길 위원 진짜 모릅니까?

본인이 근무했던 자리이고 내황배수장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나왔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본인이 근무했던 자리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펌프 몇 개 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6대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대인가 5대 아니면 6대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펌프가 몇 대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6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배수장에 내황배수장에 매뉴얼을 알고 있죠?

○주무관 김종우 가동 이런 매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예.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무관 김종우 가동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그냥 생각하면 그냥 스위치 누르면 가동되게 돼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에 보면 펌프 6대를 전체를 다 풀가동 할 경우가 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예. 가동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영길 위원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것이 모두 스톱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편하게 기술자답게 소신 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과부하 걸려가지고 6대 정지되어 버렸다, 물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주무관 김종우 일단 어디서 원인이 생겼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복구를 해야 되겠죠.

김영길 위원 복구하기 전에 발전기를 돌려야 안 됩니까?

○주무관 김종우 예, 발전기를 먼저 가동을 …….

김영길 위원 그래야 펌프를 가동할거 아닙니까?

○주무관 김종우 그렇습니다.

발전기를 가동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우선 맞죠?

발전기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전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무관 김종우 발전기가 안 될 이유는 워낙 여러 가지 종류의 …….

김영길 위원 발전기는 자동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하죠?

자동으로 할 때는 왜 자동으로 해야 되고 수동으로 할 때는 왜 수동으로 해야 됩니까?

○주무관 김종우 배수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는 사용을 잘 안합니다.

부과자체가 워낙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

김영길 위원 발전기라는 것은 현재 전기시스템에서 6대에 펌프가 가동이 중지됐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 엔진을 이용해서 경유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그 펌프에 물을 퍼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김종우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시간 동안 배수장이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김종우씨가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 주십시오.

○주무관 김종우 근데 기계 배수장 자체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전등처럼 켜는 것처럼 간단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기계장치나 전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된 상태라서 사실 어디 문제가 터지면 바로 복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기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기 근무해야 될 이유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기적 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만 문제해결을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관 김종우 근데 배수장에 담당자분들이 워낙 오래되셨고 전기기계 쪽으로도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내황배수장에 누가 근무했습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근무했습니까?

내황배수장에 그날 그 당시에 차바 태풍이 오는 날 누가 근무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박정호씨인지 문진우씨 인지 두 분이 했나, 박정호씨가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

김영길 위원 박정호씨가 배수장에 오래 근무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5년 된 것 같은데 아닌가, 3년 됐나 …….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금 보충해서 조금 전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동일구내라 함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 들어보셨죠?

구내매점, 구내식당 들어보셨죠?

이 한자 용어를 살펴보면 나눌 구자 하고 얽을 구자가 있습니다.

나눌 구자는 우리 행정구역상 나눌 구자입니다.

이 얽을 구자는 동일구내라 함은 얽어서 동일 구내에 있는 구내식당, 구내매점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내매점이라고 하면 중구청 내에 매점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 지금 직원들께서 더 이상 여기서 더 진행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돼있던 박성진씨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발언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동일구내라 하면 우리 동일구청 내가 아닙니다.

더 진척이 되면 큰일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조금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하고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한덕 엔지니어링에 우리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실 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구배수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상주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한덕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행이네요.

상주를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6개월 했습니다.

반구배수장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

○위원장 김경환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왜 자꾸 문서를 자꾸 보니까 안 맞아요.

여기 용역명을 보면 내황, 서원, 반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2군데는 내황말고는 저희들이 박성진씨가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이 자격을 따고 실경험이 2년 이상이 돼야만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시로 갔기 때문에 박성진씨 선임하려니까 1개월이 부족해서 내황하고 서원은 한1개월 동안은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구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그전에는 내황하고 서원은 1개월 동안 한 사람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아니오, 제가 얘기하는 건 한덕에서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주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료가 온 걸로 봤을 때는 반구배수장밖에 없었습니다.

한덕 엔지니어링은 반구배수장을 상주대행업체로 관리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그 자료 제출할 때는 그분들은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한 달만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근무한 데만 반구배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구배수장만 …….

○위원장 김경환 계약서에는 내황, 서원, 반구배수장 다 되어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황하고 서원은 1개월만, 우리 박성진씨가 2년이 1개월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될 때까지 한 달만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는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은 벌써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요.

○위원장 김경환 이런 계약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서류 맞추기에 급급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꾸 중요성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게끔만 문서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용역업체도 제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비상주대행업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정석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면 수전설비용량이 넘어가면 초과하는 부분들은 그런 설비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상주대행업체를 자꾸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보면 상주용, 비상주용 해서 전부 다 양식도 다 틀립니다.

왜 상주용, 비상주용으로 나눴겠습니까?

설비용역이 커지면 자꾸 상주용을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사과정중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 전부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동일구내사업장에 대한 연장질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40조2항73조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 별표12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설치의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주요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압과 전기설비 즉, 배수장에 그 전기설비에 해당하죠?

㎾용량에 따라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의 실무능력에 실무경력 이상인자를 근무시켜야 합니다.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각 배수장은 각 사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장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세분을 해놨으니까요.

중구의 배수장에는 많은 배수장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시키면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 배수장에 2,000㎾ 이상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조원까지도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역시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요.

한 아파트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담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각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각각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하나의 공장에 3km 떨어져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하나의 공장입니다.

귀 공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공장과 약3km 떨어져있어서 독립된 수전을 받는 펌프장은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수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종합하면 중구청 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구로 보는 이런 엉터리 유권해석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근무하게 한 것도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위법이 전기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떠나서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옥교학성배수장에 선임신고를 해놓고 보건소에 근무했던 김종우씨가 이 법을 떠나서도 태풍 차바시 옥교학성배수장에 근무하지 않은 점이 또 발견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자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구청의 공문변호사까지 말이에요.

이런 자문의견을 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피해당사자와 우리의회에 잘못된 이런 의견과 법리오인들을 계속 말씀하시면 피해당사자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구청을 이렇게 되면 갈등만 가면 갈수록 참으로 갈등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한 향후 대책수립에 전혀 구청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시켜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답변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엉뚱한 답변만 하셨으니까 참 저로서는 기대를 더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한번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주시고 오늘 조사위원회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해석한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추가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고 향후에 또 저희들이 해석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한 가지 또 당부드릴 부분은 우리 구청 법률고문변호사 말고 우리의 입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문기관 말고 여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문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일구내라는 것이 이미 다 이미 유권해석에 나와 있고 그리고 동일구내란 게 뭔가는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을 동일구청으로 해석하는 말이 안 되는 것 더 이상 자문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일구내사업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각각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그 장소 배수장이면 배수장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유권해석 받을 필요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계속 언론에 해명자료내고 엉뚱한 유권해석 받아와서 의회에 위원님께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수사의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에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김영길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종우씨 마이크 좀 켜주시죠.

지금 사실관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씨가 지금 선임돼있는 곳이 어디죠?

○주무관 김종우 옥교, 학성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태풍 차바 올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건소에 있었죠?

그러면 기술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배수장에 태풍이 왔는데도 안갑니까?

○주무관 김종우 그때는 보건소가 좀 급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건소는 뭐가 급했습니까?

○주무관 김종우 물도 넘치려고 하고 제가 그때 보건소에 시설관리를 맡고 있어서 …….

김영길 위원 보건소에 물이 넘치려고 했다 …….

○주무관 김종우 지하에 그때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보건소에도 …….

김영길 위원 보건소에 물이 넘칠 정도 같으면 배수장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보건소에 물이 넘칠 상황, 그러면 자기가 위급할 상황,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근무지로 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행정이 하나의 문제점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실이 오늘 입증된 겁니다.

당연히 배수장으로 투입돼야 될 기술직 직원이 결국 보건소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황배수장에는 무자격자가 결국은 1시간동안 조치도 못하고 수동으로 작동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물난리를 더 가중시켰다,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특위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원인규명을 하는 이 행정사무조사가 마침 국회위원 청문회처럼 거의 변명하고 모른다는 쪽으로 가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받고 전문가들의 법리적 해석을 기준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식선에서 일반적 상식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인규명 사실 우리로서는 역부족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정도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황배수장이 1시간 이상 정지가 됐고 옥교동 새치 육갑문이 나들문 육갑문이 열려있었고 제대로 닫지 못했고 가장 큰 저류조시설인 문화의 전당 앞에 있는 저류조시설이 자동으로 오작동으로 저류조문이 열려 버렸고 이런 총체적인 것이 결국은 중구전체를 물난리로 만드는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관계 하나만이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잘못됐다고 자복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하겠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천재로 몰고 가고 우리의 잘못은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겠느냐,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의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좀 웃긴 얘기지만 김경환 위원장님이 참 예를 잘 들었네요.

초등학교 수준한테 예 드린 거 아닙니까?

구역이고 구내고 하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업장이라는 게 중구전체를 포괄적으로 행정구역 이것을 한울타리로 보고 있고 근데 법률은 분명히 구내식당 그 ‘구’자입니다.

근데 이런 한문적 해석을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중구 행정 구역 내 전체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판단과 답변이 코미디가 아니면 있을 수 없죠.

오죽하면 구내식당 ‘구’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내식당에 ‘구’자는 한울타리란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구전체를 행정구역 내를 ‘구’자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률이 그렇게 돼있지 않은데, 이런 엄격한 규정을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보도자료 나간 것까지도 못나가게 막고 언론사 전화까지 해서 보도를 못나가게 하는 행위들을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봐라 봐야 합니까?

우리 구민들은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알권리마저도 막아버리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짓고 어떻게 질책을 해야 합니까?

그 ‘구’자라는 유권해석을 표현 정말 멋지네요.

오늘 우리 위원장님, 구내식당 ‘구’자,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실수에 대해서 내황배수장이 1시간 이상 가동 중단되고 육갑문이 열리고 저류조 문이 열리고 이래서 대처를 잘 못했던 전기안전관리자들을 제 지역에 제 구역에 그 장소에 배치 못했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평상시에 대처했던 거보다 더 너무나 많은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여러 가지 이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비 때문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피해당사자와 또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딱 다시 묻겠습니다.

복산저류조 문 열려버렸고 자동으로 문을 못 가두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또 육갑문 못 닫았고 새치에 물이 들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황배수장 펌프 6대 1시간 이상 정지됐던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비 많이 온 것 다 인정합니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황배수장에 1시간 이상 서버리고 나들목 육갑문 못 닫고 복산동 2번째로 큰 저류조 비 최고 많이 올 때 문 열려버렸고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전기안전관리자배치, 보건소 배치시키고 태풍이 와도 보건소 근무하게 만들고 이런 것 다 치우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차바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수장을 계속 가동을 하고 육갑문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딱 열고 닫고 다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가동도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 과부하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것을 미처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갑문 같은 경우도 못 닫지 않았지만 닫다가 최종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굳이 변명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다 싶어서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이번에 수위상승이라든지 이것도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훈련하고 올 때는 매뉴얼 상에도 육갑문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어떻게 닫으면 충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2m나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런 부분이 돼서 시간상 타이밍,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여건이 이렇게 돼서 됐다는 말씀이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점검을 하고 더 잘했더라면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수장에 근무시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쓸 수 있고 어쩌면 2년, 3년 만에 한번 쓰기 위해서 배수장에 있는 겁니다.

그 배수장이 정말 필요할 때 가동이 안됐어요.

또 나들문 육갑문을 제대로 닫아야 하는데 가장 필요할 때 못 닫았어요.

저류조 가장 필요할 때 물을 가두어 놓아야 하는데 문이 열려서 물을 못 막았어요.

이 현실, 이것을 인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계속 비 많이 왔기 때문에, 비 많이 왔기 때문에 배수장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을 구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줘야 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 하겠다,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나타난 것을, 내황배수장이 만약에 1시간 이상 6대 펌프가 가동을 못했다면 얼마나 물난리를 가중시켰을 것이고 육갑문이 나들문 육갑문이 못 닫혔다, 확 다 열리든 적게 열리든 그 영상으로 보면 엄청난 물입니다.

그 물이 새치로 들어왔다, 그리고 복산 저류조에 2만t 넘는 물이 자동으로 열려가 물이 내려와 버렸다, 이 총체적인 실수와 오류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민들 앞에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자복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사후는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상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당연히 자꾸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와서 필요한 거죠.

배수장이라는 것이 그 시설들이 육갑문도 그렇고 저류조도 그렇고 내황배수장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있어야 될 그것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그 기능을 발휘 못했잖아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마지막 마무리 해주셨고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다하신 것 같으므로 오늘 여기 질의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조사에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다음주 목요일 12월15일 목요일 10시에 우수저류시설 관련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환신성봉김영길권태호천병태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근배
안전총괄과장최동식
재난관리주무관조병석
주무관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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