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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8차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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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5일(목)

장소 :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계자 증언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관계자 증언 청취의 건


(10시2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에는 지난 11월24일 제5차 조사에서 문제가 된 권양기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감시제어시스템업체 (주)대영에서는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으며 권양기업체설치업체 (주)경진산업의 성호철 부사장님은 관련업체인 에너토크 박찬진님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를 대표하여 (주)경진산업 성호철 부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호철 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진산업 부사장 성호철 선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조사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권양기 작동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 박스에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안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침수로 인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전기시설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전기부품들이나 전기관계시설이 누전이 되었거나 합선이 되었거나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권양기 전기시스템으로 전선이 이입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침수하고 상관이 있나요?

○㈜경진산업 성호철 그 수문을 열고 닫는 권양기는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동이 아니고 전동 제품입니다.

전동제품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터가 있고 또 그 내부에 전기적인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면 작동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체가 물이 침수된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물이차서 침수가 된 게 아니고 물이 유입됐다는 말 아닙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원인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권양기가 설치된 부분이 물에 전체 잠겼으면 이해가 되는데 잠기지 아니하고 물이 스며들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물이 스며든 이유가 뭐냐고요.

○㈜경진산업 성호철 그 이후에 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수문 점검조치 하러 이제 옆에 있는 박찬진씨가 왔었는데 그때 와서 제품을 점검해보니까 내부에 물이 찬 것은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물이 차 올라온 게 아니고 내부에 물이 차있는데 권양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전선이 전선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부 다 추정한다면 안 맞잖아요.

○㈜경진산업 성호철 외부에서 물이 새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추정한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 물이 어떻게 들어갔나, 그 조차도 모르면 권양기를 설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조차도 판단이 안 되면 권양기를 업체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전기시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진산업 성호철 그 시설을 점검을 했을 때 이제 내부를 보니까 전선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 온 걸로 저희들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복산천 우수저류시설 윗부분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수받이가 있고 우수뚜껑이 있고 이쪽 편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권양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은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외부전선이 우리 권양기까지 들어온 그 경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 어차피 권양기에는 되어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정도에 권양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기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권양기에 전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양기 자체에는 전선이 유입되는 부분에 인입구가 있는데 그 외부에서 그 인입구까지 오기의 과정은 저희들이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누가 알아요?

○㈜경진산업 성호철 그때 현장을 같이 점검했던 박찬진 씨가 봤던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까지 다른 거 아니고 여기까지 전기유입이 어디로 됐는가 …….

○㈜에너토크 박찬진 잠시 좀 나가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내부 안에 구조가 사각형으로 돼있고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돼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이 외부에서 더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이 없는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담당하는 게 HAT권양기 이 부위와 이 밑에 관련된 수문 그거만 관련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 있는데 이 밑에 있습니까?

○㈜에너토크 박찬진 이것이 훨씬 더 위에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훨씬 위에 있죠?

그러면 이 박스가 지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전기 들어오는 박스가요.

○㈜에너토크 박찬진 한2.5m 알파가 되서 2m에서 2.5m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거는요?

그럼 더 내려가야 되네요?

HAT는 서서 사람 허리 정도 위치밖에 안 오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디에서 지금 소토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생긴 거지요?

○㈜에너토크 박찬진 기계 내부에서 생긴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국은 이 밑에 물이 흘러들어 갔다 말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전기기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와야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에너토크 박찬진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도 중간에 거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타고 들어온 겁니까?

아무튼 물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쇼트가 생기고 오작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에너토크 박찬진 제가 그날 현장 가서 체크했을 때에는 일단 전선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기계내부에도 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에 전선관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기계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아무튼 이 전선관을 타고 일단 들어와야 되네요?

여기에서 인입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에너토크 박찬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단자함 박스를 깠는데 단자함 안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여기에 물이 없었다고요?

○㈜에너토크 박찬진 예, 그날 그것은 도시공사 직원분하고 같이 다 확인을 해서 사진도 찍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이 물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에너토크 박찬진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설치하셨다면서 이 설치는 누가 했는데요?

○㈜에너토크 박찬진 전기설치는 저희랑 관련 없이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인입선은 누가 했냐고요.

○㈜에너토크 박찬진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들어가십시오.

도시공사 부장님이십니까?

도시공사 설치하신 분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사람들이 다들 거짓말 해가지고 위증을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전기 컨트롤 박스 아닙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여기서 이제 인입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됐고 이 밑에 권양기가 이렇게 설치돼있습니다.

돼있고 여기는 스트릴 전선관 그러니까 강제 전선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모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여기에 모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기인입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관이 강제 전선관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서 방수전선관이 연결돼있습니다.

여기에 엑츄레이터 컨트롤 박스가 여기 있고 연결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물이 차있었다고 했고 같이 저도 본 거고 거기서 물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건 저희들이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이 단자함이 엑츄레이터라는 건 이제 수문열고 닫는 거기에서 전선이 연결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가 침수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을 했고요.

여기가 침수가 되서 오작동 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물이 어떻게 왜 들어갔냐고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저번에 설명을 아까 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 표시를 하면 이 면을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에 보면 전선관이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선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크게 그려보면 전선관이 이렇게 돼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이고 이거는 전선관이 ELP관으로 돼있습니다.

ELP관으로 돼있고 주름관으로 돼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물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한 거고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전선이 들어오고 이 전선하고 이제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연결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상태가 이런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실리콘 처리한 부분이 실질 방수개념으로 해서 실리콘 처리가 됐지만 그걸 하면서 일부 부분이 여기에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것이 부실공사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 정순규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는 실리콘 처리한다는 게 다른 공사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밖에서 물이 그냥 습기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들어가면 여기 콘크리트 박스 아닙니까?

박스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봤을 때는 한300×200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박스에 아까 EL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것은 어디로 빠져 나가냐고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이쪽은 중간박스이고 이거는 어디 가냐면 외부에 보면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분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전반에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연결됩니다.

그 근처에 한 10m정도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ELP관이 여기까지 갑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연결 돼있습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연결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이건 지상에 있습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지상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연결 돼있지요?

이렇게 박스 전부 다 여기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연결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여기 물 새 들어가는 거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 묻느냐면 이 전선이 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다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 실리콘 처리가 불량이 돼서 물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이 여기에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지상에 있다면서요.

지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ELP관이 쭉 이렇게 연결돼있고 이 속에 전선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부분에 실리콘 처리 물 처리한 거하고 불량하고 여기에 물들어 간 거 하고 뭔 상관있어요?

여기 구멍 났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위원장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셔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관하고 기성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로 만약에 샜다면 그냥 이쪽으로 가고 말 것이지 이 파이프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파이프는 여기서도 그냥 쭉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것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단자를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다시 제가 그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 어디서 들어갔냐고요

하여튼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작동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실시공이라는 거죠.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 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조금 박스를 크게 그리다보면 배관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는 재질이 함석이니까 그런 종류 이거는 콘크리트고 안에서 봤을 때 이 ELP관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밑에 부분에 일부 구멍이 조금 나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물이 어디로 타고 들어갔냐고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실리콘 돼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물이 관이 옆으로 이제 전선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무튼 여기서 여기로 새어 들어갔다 …….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추정 말고 정확하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은 물은 들어가 있었는데 이 관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었고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물이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권양기업체는 제대로 시설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우리가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권양기업체는 제대로 설치를 했고 들어온 인입선에 이것을 설치를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전체로 들어오는 이 전기시설 누가 했냐고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그거는 시공업체에서 지금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업체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공업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여기에 전기하고 관련이 된 업체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시공을 누가 했냐고요.

권양기는 지금 오신 분 회사에서 했고 물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면 발주는 도시공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일단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할 때 도시공사 부장님께서 폭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위증입니다.

60cm가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전선관 앞까지 ELP전선관 묻혀있는 곳이 지상하고 60cm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토가 들어가 있든 작업이 됐을 텐데 거기서 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압 때문에 그 수압을 못 이겨서 저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맞습니까, 수압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도시공사과장 서동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시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보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학적 근거를 대시라고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지금 바깥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흙 사이에 모든 관극이 물로 꽉 찹니다.

차면 흙이 없는 그냥 물로 그냥 물속에 잠기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라 칩시다.

다 물 흙 없다 치고 물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60cm 물이 물의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잠기는 걸로 해서 설계가 돼있지 않다니까요.

그 기계실 자체는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 잘못 아닙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 온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우리가 통상적인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비가 오면 노면배수 하고 그 다음에 우수가 토사로 침수되는 그 물은 자연배수로 해서 지하수의 상승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수압이 안 걸리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 올 때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서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통상적인 저희들 설계기준이라고 하는 게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번 비 탓하지 마시고요.

예측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니, 저희들 설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고 설계하는 것이지 모든 재해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자, 좋습니다.

그러면 비가 적게 오면 거기에 물이 안 찹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안 찹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안 찹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이 얼마나 차 있었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어디에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인입선하고 여기에 주차장 노면하고 차에 60cm거기 물이 들어가서 수압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100mm 이하로 왔을 때 여기에 물이 습기나 물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습기는 들어갈 수 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습기 말고 물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물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물이 없습니까?

100mm 오면 물이 없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물이 계속해서 배출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똑같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 하고 적게 올 때 똑같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자꾸 부장님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책임지십시오.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하고 분명히 설계하셨잖아요.

설계 잘못 했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설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설계에 강우강도 104mm로 저희들이 설계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랬어요?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저희들 설계기준은 50년 빈도로 설계하게 돼있지 104mm, 지금 현재 1,000년에 한번 오는 그 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설계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디에 기준이 돼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느 법입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 법은 제가 찾아서 따로 나중에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만든 법입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거는 제가 일자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자꾸 법 이야기 하시는데 1,00년 빈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이번에 온 비는 997년에 한번 오는 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 근거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전혀 부실시공이 아니네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측정하는 이 비에 대해서 추정해가지고 얼마 만에 한번씩 올 비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됐고요, 논쟁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 이유는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 들어가서 오작동을 했다, 비가 뭐 500년 빈도다, 1,000년 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과학적 근거를 대십시오.

분명한 것은 제가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갔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십시오.

추정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추정한다 하지마시고 원인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 대십시오.

대시고 자, 국장님 우리 인수 언제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정확한 날짜는 작년 한 연말쯤 돼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2015년 연말에 작동해보셨습니까?

인수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권양기 작동해 보셨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제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봤기 때문에 아마 작동을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돼있고 또 100억원 이상 같으면 전면책임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에서 전체 시설물을 확인하고 준공을 하고 그래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그건 알고 있고 작동을 해 보셨냐, 물어 보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작동 당연히 해봤죠.

1년 동안에 그 전에 항상 비가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인수받을 때 작동해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인수받을 때는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가 시설물에 대한 오작동이나 정상적인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감리가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확인서를 받는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했다, 안했다만 답변하면 됩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니까 당연히 작동을 해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해봤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직원들이 당연히 하지요.

저도 해봤고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했냐고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저는 분명히 한번 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밑에 내려가서 전산시스템으로 해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 자료 주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점검을 해보고 시스템에 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눌려 본건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했습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업무일지보고 답변하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무슨 업무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그거는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저희들이 직원이 나갔으니까 그 나간 직원하고 작동한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서면 답변하십시오.

○증인 주무관 김정현 업무일지 관련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올해 계속 해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에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계장님 묻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다 압니다.

감리업체 한 거 다 알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의견 질문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저류조 빈도는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했죠?

재해저감방안을 했을 거고 거기에 의해서 빈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 맞는 용량을 저류조를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근데 그것하고 전선 있잖아요, 권양기 하고 빈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권양기 시설 전선하고 전선 묻는 거하고 그거하고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실린트 쪽에 물이 일부 저희들이 방수조치 한다고 했던 실린트 쪽이 일부가 돼서 지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쪽으로 물이타고 들어 온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그럼 뭐냐, 결국은 비에서 물이 차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주장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저 권양기 시설하고 방수처리 하고 전선하고 무슨 빈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류시설 용량설치에 대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빈도는 그것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업지시서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거기 방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듯이 완전 방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은 완전히 물탱크 속에 완전히 잠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까지 방수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천병태 위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과업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과업지시에는 방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일관되게 물과 관련된 그러한 전체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무슨 물이 푹 잠기는 그런 것까지 해결하라, 그런 것까지 해결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유권해석 분야고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부장님 계속 강수빈도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러면 댐이나 일반저류시설 설계할 때 강수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자꾸 500년 빈도, 1,000년빈도 말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참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공사에서 했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상류 쪽에 …….

몇 년 빈도로 설계했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50년 빈도로 동일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0년 빈도 같으면 둑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댐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50년 강수빈도로 설계를 했고 공사를 했으면 1,000년 빈도로 비가 왔다면 댐이 유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꾸 강수빈도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5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의 비가 왔다, 그러면 댐이 무너지든가 유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닙니다.

댐은 바로 직접적인 지금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저것도 지금 물이 수압이 세서 물 들어갈 정도 같으면 1,000년 빈도라서 둑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부실이다,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한 말씀도 안하시고 계속 강수 쪽에 책임을 무는데 그런 논리 답변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정도 그 공간에 물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갔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50년 빈도로 했으면 부장님 말씀입니다.

1,000년 빈도로 왔으면 그 둑이 무너져야죠.

유실이 돼야지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이 아니고 했다면 만약에 50년 빈도로 했는데 강도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입니다.

1,000년의 비가 와서 수압 때문에 그랬다면 전체가 유실되거나 파괴됐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안합니다.

유실됐거나 그러면 아, 충분히 50년 빈도로 저 설계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이기 때문에 저 시설자체가 유실이 됐으면 부장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무슨 강수빈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부실공사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태풍 차바 전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주고 있거든요.

10일이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저류조 수위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체 말고, 그때 작동을 물을 언제 뺐는지 물어봤는데 누가 차바 태풍예보를 봤고 물을 수위를 조절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수위를 조절했는지, 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고 그것을 제가 물었는데 …….

○증인 주무관 김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차바 관련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했고 5시경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또 확인해가지고 유곡천 저류지 물을 빨리 빼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유곡천 저류지가 저류지인데 저수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옆에 농지로 해서 물을 거기서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 양수기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뺀 시점은 5시라 했지만 사실 11시경부터 물을 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몇 시요?

○증인 주무관 김정현 11시경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며칠날요?

○증인 주무관 김정현 그 전날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4일 날이요.

○증인 주무관 김정현 예, 그래서 그 태풍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 시점에 최저수위는 1.5m, 1.6m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다 빼면 전부 다 빼면 0.9m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물을 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무튼 다 안 뺀 건 사실이잖아요.

○증인 주무관 김정현 예, 조금은 남아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1m 같으면 많이 남아있던 거죠.

그것도 분명히 잘못했고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저번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밑에 농사짓는 분이 없고 위에 밭 몇 개 있습니다.

양수기를 퍼서 물을 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물을 대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길촌에서 내려오는 계곡 따라 오는 물이 졸졸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저수지물을 펌프로 퍼 올려서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분들 위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비가 태풍 차바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빼고 나도 비가 오면 또 물이 가득 쌓이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고 적게 와도 그분들이 농사 시 필요할 펌프로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을 배려해서 물을 덜 뺐다, 틀린 이야기고요.

분명히 사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제대로 안 뺐습니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분명히 물은 다 뺐고요.

그 민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물을 다 뺐어요?

조금 전에 1.6m 남았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저로 다 빼는 게 90cm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 뺐냐고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예, 다 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거 근거를 대라고요.

계장님 말을 못 믿어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수위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언제 드렸어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의회에 제출해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흥분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 뺀 거 분명히 사진하고 다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수위표는 제출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분명히 물을 덜 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부장님, 2014년8월18일날 비가 왔을 때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밑에 유곡천 유실됐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이 한참 뒤에 복구공사를 했죠?

한1년 뒤쯤 되어서 한8개월, 7개월, 그 뒤에 복구공사 했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복구비용은 누가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한참 논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kcc시공사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서로 책임 때문에 논쟁이 있었지 않나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책임논쟁의 사유가 뭡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위에서 저희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흘러가는 하천에 비가 많이 흘러가서 하류가 유출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하류에 흘러가는 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LH공사 쪽에서는 저희들 저수지 쪽에서 저류조에 있던 물이 흙으로 통해가지고 넘어가서 하류에 유실이 발생이 됐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말이 맞나요?

물이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둑을 넘었나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일부 넘어간 적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완공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가 끝머리 쪽에 있는 둑이 완성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면에 둑을 말하는지 옆으로 계곡에서 물을 들어오는 그 둑을 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지금 현재 수문이 설치돼 있는 그 위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일단 하류까지 내려가다 보면 지하박스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천도로 가다가 이제 이면박스로 해가지고 배출되게 돼있는데 거기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 안에 거기도 토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설을 다 해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정리하기로는 박스내부에 준설은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위에 상류에서 유실된 부분은 우리 측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거기에 유곡중학교 밑으로 해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론 냈고 그 밖에 노천에 인공수로 있는 것 근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LH에서 다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조금 전에 내가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하니까 시공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금방 말씀드린 시공사는 저희 측 시공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내부에 차있는 슬러지는 LH공사 측이 하는 것으로 했고 이쪽 상류 쪽에 있는 이쪽은 우리 측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도시공사 시공사라는 말은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이후에 토사방지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셨습니까?

유실토사유출 내지는 유실방지시설은 필요 없다고 보셨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어디서 유출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8월18일날도 그렇잖아요?

밖에 박스 입구에서 유곡천 우수저류시설까지 중간에 보면 인공수로 아시죠?

옆에는 제가 보니까 잡석하고 이상한 흙하고 갖다 놨던데 그때 다시 복원 했잖아요.

할 때 또 다시 비가 오면 유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치가 필요 없다고 보셨는지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하천에 대한 공사는 LH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상류 쪽에 있는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에 흙이 내려와서 LH공사에서 시공해놓은 수로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흙으로 덮여가지고 당초에 현상이 지금 묻혀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놓은 것이지 LH공사에서 한 거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협의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2014년8월18일날 비가 왔을 때 조금 전에 부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토사가 유출돼서 콘크리트 우수관거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유실된 토사가 막아서 그 속에 물 흐름을 방해해서 물이 도로위에 흘러서 우측에 좌측에 있는 상가주택을 침수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복구할 때 우리 구에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목방지스크린이라든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 있을 때 그 박스 쪽 안에는 LH에서 준설을 하고 위에는 도시공사 쪽에 시공자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유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어떤 보강을 요청 하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강한 것은 저희들이 LH쪽으로 이렇게 보강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도면을 보낸 근거를 그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내라 해서 줬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 하면 옆에 내려오는 수로가 좁고 옆에 자연형으로 해서 저수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세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덮여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10m간격으로 지금 개비한 형태에 천망이 들은 그런 형태로 세굴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LH로 보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대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저희들이 보냈을 때 LH자체에서는 자기네들도 기존 시공해놓은 것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비가 내려서 시공이 안 된 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2년이 지났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8월18일날 물난리 이후에 이런 식으로 유곡천을 보강해달라고 LH에 보낸 공식공문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하고 LH답변하고 정확하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요.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권양기업체에서 오셨죠?

권양기를 만들 때 저는 상식으로 질문합니다.

홍수강우량, 강수량 빈도에 준해서 설계를 합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권양기는 강우빈도 연도에 준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방수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같은 예로 지금 도시공사에 정순규 팀장님이 계속 땅속에 매립돼 있는 전선에 대해서 지금 홍수빈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기하시는 분 입장에 봤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해주세요.

○㈜경진산업 성호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해방재시설을 설계할 때 최초에 과업지시서라는 게 나오고 그 과업지시서에 내용에 보면 이 시설은 50년 빈도에 강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여기 보면 10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용역공고를 내게 되고 용역사가 설계가 들어갈 때 그 50년 빈도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으면 50년 빈도에 맞는 50년 빈도에 있는 그 최고의 강우량에 대응할 수 시설기준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은 과업지시서에 최초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100년 빈도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많이 해서 500년 빈도가 된다면 그 시설은 굉장히 많은 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과업지시서에 대해 기준에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압니다.

제가 왜 권양기를 홍수빈도에 맞춰서 하느냐 물었을 때 답변 다시 해봐주십시오.

홍수빈도에 맞춰서 합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우리는 그 시설을 우리 제품은 전체시설이 아니고 시설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자재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땅속에 노출돼있는 항상 물속에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에 대한 물리적 힘을 받을 수 없는, 60cm매립 돼있습니까?

매립깊이가 60cm 맞죠?

한 50cm, 60cm 밖에 안 되죠?

지금 현재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홍수빈도에 못 맞춰서 거기에 지금 물이 침투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립돼있는 그 지하에 깊이가 몇cm입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지금 전선관은 60cm가 맞습니다.

60cm고 그다음에 권양기는 전선에 …….

김영길 위원 권양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생긴 이유가 그 GL 60cm에 매립된 데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생긴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지금 물이 침투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식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 옆에 실링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비에 어떤 물에 잠겼을 때 그런 부분까지 된다고까지는 좀 하기 힘들 것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실링처리 된 매립된 깊이가 얼마입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60cm요?

○㈜경진산업 성호철 예,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지마는 봤을 때는 60cm정도 …….

김영길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작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경진산업 성호철 예.

김영길 위원 전선을 하는 것은 방수하고 방부하고 또 방폭처리는 원칙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수 50년 빈도, 30년 빈도, 100년 빈도라는 표기가 있습니까?

○㈜경진산업 성호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외부하고 내부에 들어오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데 지금 외부에 어떤 환경이 변할 경우에 내부로 침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

김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빈도를 적용하는 것은 크기나 용량이나 이런 데는 홍수빈도를 준하지마는 그 무슨 전선에까지 홍수빈도를 적용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기본이 방수가 돼야 되고 방폭 처리가 되어 방부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홍수빈도를 적용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전선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전선 끝에 연결되는 부위에 전선이 지금 더 이상 전선이 없지 않습니까?

전선이 지금 벽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사이에 바깥에 있는 전선관은 당연히 방수가 되어 있죠.

방수가 되는 재질로 전부 다 설계돼있고 시공도 돼있는 상태입니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고 이제 벽을 뚫어 가지고 전선을 안으로 인입시킨 그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하고 홍수빈도하고 관계있나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지금 전선관하고 그 다음에 벽 사이에 그 틈으로 물을 안 들어가게 해서 …….

김영길 위원 그것이 홍수빈도하고 관계있나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관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다른 비가 왔을 때는 한 번도 저쪽으로 누수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비로 누수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영길 위원 정말 저는 이 특위를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지금 팀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상식선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는 너무 피하려는 쪽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요.

상식선에서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수빈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500년 빈도가 1,000년 빈도가 나오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만큼 많은 비가 왔다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비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복에 처리는 방수와 방폭 이 처리는 기본적으로 돼줘야 될 내용이죠.

홍수빈도의 적용은 관의 크기나 예를 들어서 용량이나 이런 것을 홍수빈도라면 이해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전기적 장치를 홍수적인 빈도에 잣대를 맞춰서 불가항력인 것처럼 얘기하면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위원님 그게 제가 전기장치 자체에 대해서 홍수빈도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실링한 쪽에서 물이 투입되는 바람에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그 실링한 그쪽에 일부가 일부 틈으로 발생이 …….

김영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팀장님 실링 그것이 홍수빈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부실이 아니다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공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여러 번 비가 또 왔었고 지금 이 정도 강우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름을 2번 지나왔는데 비가 그렇게 오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누수가 되고 저쪽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준공 나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작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 언제 많이 왔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데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어쨌든 간에 한 여름을 지나왔고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니까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것은 기상을 따져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번 같은 그런 비는 안 왔지만 …….

김영길 위원 그럼 그것도 안 따져보고 왔습니까?

여기에 저는 상식선에서 비 많이 온 적이 없는데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여름을 지나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름에 와도 작년 여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다니까요.

팀장님, 지금 말장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실링한 작업을 홍수빈도에 잣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실공사로 드러나는데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글쎄요, 저는 인정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 조건하고 동일한 조건에 처했을 때 그게 만약에 …….

김영길 위원 그럼 실링작업 하는데도 홍수빈도 얘기합니까?

작년에 비 많이 안 왔어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만약에 설계 강우강도에 77.5mm가 왔다, 시간당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부실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이상 그것의 1.5배 이상 되는 비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것을 제가 부실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기준이 훨씬 상회하는 그런 현장조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제가 저 공사가 부실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저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작동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의 어떤 고견과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상식선에 어떤 질문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윽박질러서 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사실은 늘 500년 빈도의 얘기가 나오다가 1,000년 빈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없는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팀장님 말씀처럼 1,0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500년도 비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시설이 유실이 됐으면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자체 전체가 물 수압 때문에 저 자체가 유실되거나 무슨 부러지거나 다 유실이 됐으면 아, 비가 많이 와서 수압을 못 견뎌서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유실되지도 않았고 60cm 수압을 못 견뎌서 그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홍수빈도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저 부분이 전체가 뭐 부서지거나 유실되거나 해야지 틈새로 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처리하면서 그 부분이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틈새에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면 전체가 문제가 생겨야죠.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수압 때문에 그랬다면 저 전체가 전선 인입된 저 자체가 유실이 되거나 …….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더 큰 수압이 발생됐으면 전체가 다 터질 수도 있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주차장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몇 cm 있었어요?

그것은 모르시죠?

주차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나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압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자체에 위에 1m이상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었다든지 물이 빨리 빠지지 못해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쏟아져서 주차장위에 1m 이상 물이 계속 고인 상태에서 물이 흘렀다면 수압이야기가 맞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하십니까?

물이 지표면에서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수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수압도 1,000년 빈도 비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하십니까?

진짜 특위 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죠?

미리 자료를 드린 거 가지고 오전에 일단은 얘기를 좀하고 또 오후에 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배수장 CCTV에서 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11시41분16초에 집행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산책로가 이렇게 다 침수가 다 됐습니다.

성남배수장 침수가 다 됐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였고 제가 자료를 드린 거에 보면 성남배수장에 점 찍힌 것은 노란 점 찍힌 거 이것이 다 해발고죠?

해발인데 성남배수장 앞에 둔치에 보니까 3.14m가 있고 그 뒤에는 3.26m입니다.

앞에 11시41분16초에 이렇게 3.26m 이상의 물이 이렇게 찼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성남CCTV 거기에 보면 3.26m 이상의 물이 찼다는 자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26m가 아니고 찍는 위치마다 다 틀립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3.26m 되어 있잖아요.

찍는 위치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죠, 3.26m 찬 게 아니고 이거는 수위입니다.

태화교에 있는 수위고 우측에 있는 수위해발수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11시41분16초에 이 지점이 물이 찼잖아요.

찼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발 3.26m가 돼있으니까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태풍 차바시 태화강수위현황에 보면 10월5일 11시40분에 수위라고 돼있는 것은 홍수수위를 말하는 것이고 옆에 해발수위는 2.65m로 되어있고 홍수수위는 3.73m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것은 태화교에 수위표입니다.

태화교 수위표고 그것을 보시려면 우측에 해발수위 이거를 보셔야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3.73m수위이고 이것은 태화교 수위를 얘기하는 거죠?

태화교가 성남배수장보다 더 위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이것은 태화교에 붙어있는 수위입니다.

해발수위가 아니고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73m으로 돼있고 옆에는 2.65m가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위는 태화교 교각에 붙어있는 수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여기에 수위를 보시려고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해발수위를 보셔야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다음에 자연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는 성남 옥성나들문에 보면 2.6m일 경우에 그쪽에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신 거니까 2.6m일 경우에 주차장 침수돼 있잖아요.

이 2.6m가 무슨 수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해발수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침수는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화강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성남배수장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있는 엘레베이션상에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옥성나들문 그쪽에 주차장 보면 …….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2.6m일 경우에 해발수위 2.6m일 경우에 주차장이 침수된다면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주차장 물이 올라온다는 시점에 주차장이 이제 침수라는 게 지금 저수지하고 저수관하고 붙어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차올라온다는 기준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잖아요.

이 그림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성남배수장 쪽 자전거도로 최고수위가 낮은 곳은 2.86m으로 돼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자전거도로가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보면 2.1m도 있고 2.06m도 있고 2.86m은 주차장 그 위쪽입니다.

천병태 위원 주차장은 그 위에 보면 3.09m, 2.91m 돼 있잖아요.

2.94m 쭉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되어있고 주차장 위쪽으로도 레벨이 있다 보니까 저수관에서 저수관으로 올라오는 쪽에서 약간 낮은데서 올라오게 그렇게 되어있죠.

천병태 위원 주차장 쪽에 최고 낮은 쪽이 2.78m로 돼있네요.

2.78m 이외 2.77m, 2.79m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위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전거도로가 돼있는 낮은 쪽은 2.06m …….

천병태 위원 아니, 뭘 보고 하시는 겁니까?

성남배수장에 있는 거 그 앞에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2.06m은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 바로 강변 바로 옆에 있는 2.06m 한개 밖에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이야기하는 자전거도로를 낮은 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주차장은 또 올라가 있는 …….

천병태 위원 주차장 그러니까 3.09m가 있고 주차장이 최고 낮은 것이 2.77m이 최고 낮네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시41분에 이만큼 물이 다 찼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쪽에 주차장이 안쪽까지 물이 다 차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차장으로 봤을 때 3.09m에 물이 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11시41분 16초에 최소한 안쪽까지 물이 찼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안쪽까지 물이 다 차버렸잖아요.

주차장 바로 안쪽에 다 차버렸잖아요.

주차장은 이미 찼고 물이 이미 그러면 성남배수장 인근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3m, 11시41분에 3m이상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옆에 10분 간격으로 수위를 수위차이를 적어놨잖아요.

11시30분부터 40분까지는 44cm, 11시30분부터 20분까지는 23cm, 11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34cm, 그런데 다시 옥성나들문 쪽 수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들문 쪽 수위 옥성나들문 안쪽에 보면 2.8m입니다.

이밖에 보면 2.31m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옥성나들문에는 이 시간 전 한20분전부터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1시41분 20분전부터 이미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에는 11시37분경에 거기 도착하니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거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약속이 계시니까 이 자연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 2.6m일 경우에 주차장 침수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해발수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2.6m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해발수위 같으면 2.6m일 경우에는 여기는 물이 안 차야 됩니다.

11시37분에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침수시작이라고 돼있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저희매뉴얼에 보면 고수부지 상에 안쪽으로 올라오는 그 시점에 보고 나가서 나들문을 30분에 닫는다,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3m일 경우에 문을 닫는다고 돼있네요.

돼있는데 여기 보면 2.3m일 경우에 나들문 닫으면 30분 이내 완료를 하는데 2.6m일 경우에는 주차장 침수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2.3m일 경우에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안 그러면 그전에 매뉴얼이 돼있습니다마는 태화강에서 홍수 태화강홍수통제소에서 태화강 홍수경보라든지 주의보를 내리면 거기 따라서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육안으로 볼 때 올라올 때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위표도 아시다시피 원체 촉박하게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보통 통상 평소 때에는 가서 충분하게 닫을 수 있는데 …….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로만 얘기하자니까요.

성남나들문은 몇 시에 문 닫았습니까?

몇 시에 문 닫았냐고 몇 시 몇 분에 문 닫았습니까?

모르면 오후에 답변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특위를 할 때 도시공사에서 왜 오작동이 생겼느냐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권양기설치가 잘못됐다, 권양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권양기를 납품한 업체대표님이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권양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들어간 전기선이 문제다, 또 지금 우리팀장님은 전기를 설치한 그 팀에도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팀을 나중에 따로 불러야하고 혹시 권양기업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양기업체에서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셔도 되겠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나들문은 몇 시에 문 닫았는지 확인 됐는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시간은 볼 그거는 없었지만 한 11시20분에서 30분 정도 …….

천병태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정도에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옥성나들문 외에는 옥성나들문은 12시10분에 닫았다고 되어있고 남구에 행복문, 화합문 나들문입니다.

11시 반에 폐쇄되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성남나들문은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 이유가 있는데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을 지난 번 보니까 12시경에서 팩스로 받았다고 하는데 연락 받는 방법이 자동전송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중구청이 수위표 얼마에 연락을 받겠다는 것은 중구청이 결정해서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연락을 하면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저장해서 그 수위가 되면 중구청으로 연락이 가도록 자동적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12시경에 팩스로 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기상사항이 떨어지면 우리뿐만 아니고 시하고 이런 쪽에 전부 홍수통제소 자체에서 우리 팩스 쪽으로 해서 전송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날은 팩스가 오질 아니하고 12시10분경에 주의보가 안 내리고 홍수경보가 우리 당직실로 바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주의보가 떨어지고 경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의보가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처하라고 해서 주의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낙동강 홍수통제소 내지는 담당자가 저수 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나들문을 닫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자동으로 연락 오는 것이 안 왔다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낙동강 홍수통제소 출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자동으로 연락을 받는 것은 맞잖아요.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게 기상사항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팩스가.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계속 하더라도 계속 오게 되어있습니다. 사항이 떨어지면.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게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진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낙동강 홍수통제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게 안 왔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차바 시 태화강 수위현황 이게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수위현황에 보면 두 가지 수위가 있는데 하나는 수위표 그죠?

하나는 수위표에 의한 수위고 하나는 해발수위입니다.

현장매뉴얼에 나와 있는 2.6m가 되면 태화강 둔치고 괄호열고 주차장 침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 괄호 닫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보면 2.6m에 주차장 침수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고 오전에 나눠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2.6m가 되면 주차장이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을 했으니까 이 현장 매뉴얼을 그죠.

집행부가 주차장이 침수했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이게 수위표에 의한 2.6m 입니까, 2.6m가 해발수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해발수위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위표에 의한 수위라는 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수위표는 태화강에 보면 교각에 홍수통제소에서 수위표가 달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전송되도록 되어있는 그 수위표고 전체적인 해발수위 엘레베이션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태화강 쪽에 엘레베이션으로 값을 산정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수위표에 의한 수위라는 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동일군에 그것하고 똑같은 지금 사항이 또 고려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수위표로 현장 매뉴얼 2.6m가 수위표로 수위표에 의한 수위 2.6m가 주차장 침수라고 만약에 되어있다면 11시10분경에 수위표에 의한 수위 2.62이니까요. 이때부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0분 차이는 있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적어도 최소한 이때부터는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수위표가 아니고 엘레베이션상으로 따지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이것도 이엘사항이거든요. 엘레베이션 사항이 아니고.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발수위 같으면 11시10분에 1.5라니까 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수위표에 의한 것 같으면 중구청에 현장매뉴얼에는 주차장에 2.6m에 이럴 경우에 물이 찬다고 하니까 옥성나들문에는 레벨고가 낮으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오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성남하고 옥성 쪽이니까 거기 고수부지 그것을 찍어 놨지 앞에 있는 이게 수위표는 태화강 수위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죠. 그게 엘레베이션상으로 수위를 따지는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알겠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확인만 하고 다음에 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행부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바가 있으니까 11시10분에 수위표에 의한 수위는 2.6m니까 수위표에 이게 현장매뉴얼 조치 2.6m 주차장 침수라고 되어있으니까 수위표에 의한 이것이 수위 2.6m 같으면 옥성나들문에 11시10분경에 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성남하고 옥성나들문 같은 경우에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얘기하고 얼마든지 제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차이냐면 성남 쪽하고 옥성 쪽하고 태화강 자체가 구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 수위표 하고 성남하고 이것은 수위가 똑같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높이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여기 집행부가 제출한 게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여기 보시면 엘레베이션상에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쪽에 보면 옥성나들목 쪽에 2.31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도로 쪽이 2.85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14하고 3.2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나들문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앞에 얘기는 옥성나들문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옥성나들문이 높이가 성남나들문보다 낮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조금 낮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낮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수위표에 의한 수위 같으면 이 2.6m가 주차장 침수된다고 했으니까 2.6m가 수위표에 의한 수위 같으면 옥성나들문에 11시10분경에 수위표에 의한 것은 2.6이니까 옥성나들문에는 당연히 10분전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게 전체적으로 그릇을 평지에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수위가 유지가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져서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상류 쪽하고 하류 쪽하고는 물도 같이 경사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수위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담당자도 가서 증언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가지고 옥성나들문 쪽은 그렇게 물이 차서 올라오는걸 보고 쫓아갔을 때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가 11시40분 그 정도.

천병태 위원 37분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7분경 되어서 가니까 어느 정도 상태더냐 하니까 물이 지금 발목 조금 있는데 거기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1시10분 되어서 물이 들어왔다는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의 주장이라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주민의 주장이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10분정도에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민병원에 세분이 호송 되어가는 세민병원으로 간 경로가 마침 옥성나들문으로 통해서 세민병원으로 갔어요. 그 분은 11시10분 하여튼 그 정도 되었는데 물이 콸콸 들어오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니까 공무원 증언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고요. 주민의 증언과 주장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지금 오늘은 데이터 상에 있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시에 11시37분에 출동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박진철씨 있죠. 그 분은 11시37분경에 문을 닫았다. 닫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출동이 맞습니까, 11시37분경에 문을 닫았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증언을 듣기로는 한 11시37분경 내지는 11시37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자기 얘기로는 시간이 정확하게 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시계를 계속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조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물 자체도 아시다시피 저희 매뉴얼에 보면 2.3 수위가 올라올 때 30분에 걸쳐서 닫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물이 1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1m 정도 올라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맞습니다. 1시간 사이 1m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향도 없을 뿐 더러 또 태화강에 아마 이렇게 수위가 급작스럽게 올라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하게 급박한 상황이었고 태화강 상류에서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수위가 1m에서 2m 사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게 10, 20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들어오는 데는 상당하게 양이 좀 틀렸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수위표는 태화교에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태화교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성남나들문 그 밑에 옥성나들문 있잖아요. 방금 옥성나들문에 레벨고는 성남나들문 레벨고 높이가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부분별로 보면 높을 때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지만 그게 하류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을 겁니다.

천병태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리고 지금 위치상에도.

천병태 위원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게 해발고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해발고는 바닥에서 땅 높이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분명히 낮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태화교에서 수위표에 의해서 홍수 수위 물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성남나들문 보다도 옥성나들문이 땅 높이가 낮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남나들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더 들어온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평지로 똑같이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상류부터 내려오면 이렇게 구배가 져서 내려옵니다.

경사가 져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물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천 높이에 따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나들문에 찼다 해서 밑에가 그만큼 똑같이 찼다 높이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에 만조가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만조는 바다에서 보통 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바다 위치에 가깝잖아요. 이 정황만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천병태 위원 높이도 낮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정확한.

천병태 위원 이 만조정황만 하더라도 여기에 물이 들어왔다면 자동적으로 성남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면 이 시간 전에 이미 여기에 들어온 것은 데이터상 정황상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지금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도 경사가 져가 있고.

천병태 위원 수위표가 이 땅의.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하천도 경사가 져가 있는 상태고.

천병태 위원 땅의 높이 데이터 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나중에 그게 다 정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먼저 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안한 상태에서는 정황을 보고는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과 옥성나들문에 강은 구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거기서 거기까지는 일직선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천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조가 몇 시에 최고 물이 밀려들어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만조라는 게 그 24시간 내에 4번 이렇게 파동을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일치해 가지고 지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만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해 봤을 건데 안 해 봤습니까?

그것하면 답이 다 나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만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하나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저희들 다른데 들어가서 자료 빼고 이것보다도 있는 자료만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수위표에 의한 수위냐. 아니면 해발수위냐 이걸 나중에 밝혀야 되고요. 그 뒤에 옥성나들문이 성남나들문 보다도 높이가 낮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올 때 또 성남나들문에 물이 당연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가 막혀버렸는데 그러면 11시37분이죠. 그것과 연관된 것도 인정을 안 하시겠네요. 결론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자기가 갔을 때는 발목정도에 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볼 때는 지금 우리 엘레베이션 이거 따지는 거 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간에 수위표가 올라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1시40분에 이 표를 보면 2.65 정도가 되거든요. 2.65 정도가 되면 우리가 2.3정도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발목정도 찼으면 한 20, 30전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천병태 위원 해발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만약에 11시40분에 갔는데 이게 수위표를 따지면 수위표가 3.73입니다. 3.73 같으면 물 들어오는 게 이게 허벅지 정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 수위표하고는.

천병태 위원 하여튼 해발수위가 이게 맞다 계속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해발수위가 왜 이것을 구청에서 태화교에 수위표가 있는데 뭐 하러 해발수위를 이렇게 홍수수위를 작성해서 현장매뉴얼에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쪽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보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태화교에 수위 높이를 표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남나들문하고 옥성나들문 앞에 있는 고수부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위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고수부지 상에 있는 평균치에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실하게 그 표가 나는 게 11시40분에.

천병태 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73 같았으면 물이 그럼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발목까지 찬 게 아니고 이 정도 1m 이상 더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천병태 위원 자, 해발 그.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하경숙 위원 운영위원회 가야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질의 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출석만 하고 올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지금 제가 가만히 논쟁하는 거 들어보면요. 수위고 뭐고 필요 없이 이거 나들목을 만들고 재난시설하는 것은 급변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잖아요. 근데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들문을 홍수경고나 그 다음에 예보가 됐을 때 미리 닫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미리 닫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미리 못 닫게 되어있냐고요. 매뉴얼 상에 미리 닫아놓으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미리 닫으면 되잖아요. 미리 안 닫아놓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결과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과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시 묻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결과를 가지고 따지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미리 닫으면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조금 늦게 닫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튼 침수가 발생한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갑문을 설치했는데 제때 못 닫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고 침수가 됐고 미리 못 닫았으니까 책임을.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결과를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따져야 되는 일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때까지 몇 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고수부지 상에 물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닫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급박하게 오는 바람에 여기 수위표에도 말을 하다시피 지금 상당히 1시간 차이에 한 1m 이상 물이 급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온 게 대처가 사실 좀 너무 급박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늦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계속 논쟁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육갑문을 설치한 이유는 홍수예방시설이고 홍수예방시설은 예보가 되면 미리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리 작동을 못 시켰고 물이 들어왔고 침수됐고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물론 그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결론적으로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온 것하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몇 번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도 오는 거 강우량 기상청에서 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구민들이요. 열심히 세금 내는 것은요.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고요. 자, 그 시설이 없었으면 몰라도 있는 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으면 행정 책임자가 진정을 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구청장 하지 마시고 자연 비한테 구청장하라고 하면 됩니다. 자꾸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 자꾸.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당연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누가 결과 없이 얘기를 합니까?

피해를 봤잖아요. 육갑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날 상태가 그런 쪽으로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수위표에 의한 수위는 11시40분에 3.73으로 나와 있다. 이것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옆에 해발수위 2.65 되어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2.86 제일 옆에 있는 게 2.86입니다. 성남배수장 위치에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2.86이고 그 밑에는 2.06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06 그 옆에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성남배수장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은 3.26입니다. 성남배수장에 물이 들어오는 위치를 보면 38.87이 아니고 이게 3.87이죠?

성남 육갑문에 의해서 상가 쪽에 있는 거 38.87 아니고 3.87인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죠.

천병태 위원 이 도로에 물이 들어오려면 3.87m가 돼야 물이 들어 올 수가 있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수위대로 꼭 이 해발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 수위대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 말이 11시37분 CCTV 자료 하여튼 11시37분16초겁니다. 박진철씨가 제출했는 거 거기에 침수가 시작됐잖아요. 침수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성남나들문이 여기 안쪽까지 쭉 물이 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는 이미 안쪽까지 물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37분에 그러니까 성남나들문 보다도 위치가 낮은 여기 옥성나들문은 당연히 11시37분전의 어느 시점에 물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옥성나들문은 성남나들문 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37분전에 물이 들어왔는데 물 높이 수위를 보니까 10분마다 34cm 33cm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죠.

천병태 위원 근데 어느 시점을 찍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옥성나들문에 어느 지점을 찍어서 몇 m라고 보고 성남나들문에 어느 시점에 찍어서 몇 m라고 보는 이것은 지금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나 통상 보면 한 6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렇게 봤을 때는 높이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60cm 정도 찍는데 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인정할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20분정도 전에 옥성나들문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인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박진철씨가 주장한 11시37분경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배수장이 인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얘기인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게 지금 보면요. 여기 엘레베이션 수위상으로 보면 이게 11시30분하고 40분 사이에 보면 2.2에서 2.65로 올라갑니다. 10분 사이에 이게 한 10분 사이에 40점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분 같으면 여기에 있다시피 옥성나들문 들어가는 게 중간지점이 2.31정도가 됩니다. 2.31정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가서 11시37분경 도착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는 자체가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게 발목정도에 약간 여기에 들어오더라 하는 그게 저희들은 그게 이 수위표하고 거기 보면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을 해 봤자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천병태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첫째는 낙동강 홍수통제소 증인을 채택해서 이것이 수위표에 의한 수위인지 그리고 해발수위인지 여부를 한 번 물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청에서 스스로 작성한 수위 그 어느 수위 때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연락을 받겠다고 스스로 작성한 이 수위를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보내고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자동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받지 못 했다고 구청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한 번 물어 봐야 되고 이때 물어보는 자동적으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이 수위표에 의한 수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았는지 해발 수위를 받았는지 역시 들어난다고 봅니다.

그때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아무튼 홍수 대비해서 나들문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고 그 나들문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침수가 되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러면 제시간에 작동을 못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다투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보고 비가 갑자기 왔다,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통제소에서 제때 연락을 못 받았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결국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하는 결국 주민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대표인데요.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의원 개인끼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만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제때 왜 경고시스템을 작동 안 시켰냐. 우리 늦게 받아서 문을 빨리 못 닫았다. 그것은 낙동강 홍수통제소하고 다투십시오. 다투시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침수됐기 때문에 피해 보상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총책임자는 그런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시스템대로 할 거 같으면 담당자만 있으면 되지. 왜 구청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행정책임자는 사전에 예보가 되면 육갑문을 빨리 닫게 하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날 상황판단하에 회의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태풍이 오니까 사전대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전혀 그걸 움직이지도 안 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기 힘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수용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국장이나 그러면 움직이지 않은 청장지시대로 안 움직인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럼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잠깐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워낙 비가 많은 상황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 보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좀 말씀 해 줄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비를 자꾸 비 타령입니까? 아닙니다. 싫습니다. 뭐 제가 국장님 감안해서 얘기를 합니까? 됐고요. 지금 주민들이 가만있다가 피해를 봤는데 전 부 다 비가 갑자기 왔다고 그쪽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게 행정입니까? 행정.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최소한 양심을 가졌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배수문 나들문이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침수는 이미 되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왔다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그니까 책임지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미 그 전에 침수가 일부 되고 있었고 거기서 나들문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이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답변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사천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약사천 우수저류시설 그 다음에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울산도시공사에서 꼭 하라는 법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없죠.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왜 울산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청 그 기술의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마라는 법도 없고 해라는 법도 없고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지금 법상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할 수 있는데 했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도시공사에 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만 묻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제 각종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가 우리 울산시에 일종의 공공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용량은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저수용량 결정을 어디서 했냐고요.

우리구에서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울산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딱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설계하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했고요. 그 용량결정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협의해서 최종 결정된 게 국민안전처와 최종 협의되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국민안전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량을 기본적으로 발주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안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 합의한 거 갖다가.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국민안전처에 협의해서 국민안전처하고 최종 용량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용량을 더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당연히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협의를 하는데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데 국민안전처가 이 정도하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 핵심 질의를 잘못 답변하고 피해 가시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일정 규모이상 같으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협의 과정에 용량을 우리가 제한 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하려면 뭐 그냥 협의 합니까?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당연히 기본 설계.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누가 만들었냐고요. 누가 제안했냐고요.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그것은 당연히 기본설계를 한 용역업체가 결정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용역업체가 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용역업체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계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답변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책임도 못 지잖아요. 권한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여기 무슨 그 책임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당시에.

○재난관리주무관 조병석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잠깐만요. 아니 행정적으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어 보고 절차를 묻는 거 아니에요. 절차는 없고 계장님이 얘기 안 해 주셔도 저도 알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안전처하고 일정 그게 되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협의하는 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결정하는 것은 용역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만한 용량이면 여기에 뭐 몇 년 빈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결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구에서 전혀 그게 용역결과 용역을 주자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느냐 결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우리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전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것 같으면 용역줄 필요가 없죠. 그만한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결정할 그게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그럼 어느 용역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용역사는 지금 정확하게 거나엔지리어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구에서 직접 줬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도시공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용역을 줘서 50년 빈도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근거가 뭡니까? 계속 50년 빈도를 이야기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현행 저희들이 재난시설하고 관련된 시설물 설계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잠깐 정리합시다. 도시공사에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 LH는 책임이 없다. 시도 책임 없다. 구도 책임이 없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폭탄 돌리기 놀이 게임 하는 거 같이 장난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들으면 우리구에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울산도시공사에 책임이 있어요. 모든 걸 용역과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말고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용량을 누가 결정을 했느냐 하기 때문에 설계를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국장님 직접 우리구에서 안 줬다 말씀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줬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설계도 용역도.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언제 내가 도시공사에서 줬다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답변을 제가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은 용역사에서 결정을 했다. 그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혀 주민들 구민들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문제인데 전혀 의견도 없었다. 그냥 오로지 용역만 줬다. 용역에 따랐다.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분명히 정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일단 용역사에서 결정 나온 걸 우리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그 용량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용역사에서 결정한대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50년 빈도를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게 협의과정에서 단순하게 국민안전처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도시공사 이렇게 기관만 협의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심의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전문가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다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설계사에서 결정된 용량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시행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용역주고 용역 결과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국민안전처도 한 두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아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따라서 설계를 하고나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봐도 아무 말 못하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할것 같으면 어떤 피해를 봐도 국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고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위원님은 지금 저희들 3개의 저류지가 지금 발생된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재난이 없이 이 시설을 240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50년 빈도를.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면 천억 2천억 들여 가지고 하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근데 왜 안했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240억이라 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천억 들여서 240억원 하면 되지 왜 안 했어요? 그래.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고 제가 그렇게 말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위원장님이.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천억 들여서 하면 되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부위원장님, 이 우수저류조라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됐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천억 들여서 하면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천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왜 천억 들여서 안 했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저희들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팀장님 돈 아니잖아요. 국민들 세금이지.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저희들한테 제시된 240억이란 이 예산안에서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용량을 그렇게 용역사와 이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시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확정짓는 책임기관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예산대로 모든 걸 재난시설에서 한다. 그죠? 이렇게 밖에 정리 할 수밖에 없고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개 우수저류시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본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그 용량이 3개 우수저류 시설 중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제일 작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듣기로 비가 조금 오면 비가 적게 올 때도 유곡로 주변에 있는 상가니 주택은 늘 침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유곡천을 복개할 때 본래 지면하고 좀 높게 복개를 했기 때문에 늘 비가 오면 침수를 하고 하는 사실은 공이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우수저류 시설 중에서 용량이 제일 작아요.

혹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거기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민안전처, 중구청, 저희 도시공사 그 다음에 용역기관 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어느 위치에다가 이 저류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를 이 위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땅히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하다가 그 위에 당초에는 저수지가 저류지 형태가 아니고 그냥 농업용 저수지 형태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소저류로 있었습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저류지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국민안전처와 관계자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 용량을 적게는 가장 많이.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용량을 적게 한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 정도 그게 그 자체가 그렇게 밖에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용량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더 깊이 파면되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최대한 깊이 판 겁니다. 그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더 이상 안 파집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용량이 큰 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더 이상 깊이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용량 밖에 못 했다. 이 말씀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50년 빈도도 안 맞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어차피 100% 저감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 그 밑에 사방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원래는 100%.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 5대 때도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상태로 하면 홍수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저류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저류조만 가지고는 저감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사방댐 설치가 필요하다고까지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책임은 뭐 하여튼 다들 서로가 지금 피해 가려고 하니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처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김위원님 얘기 하실 거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장시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참 서로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규명되고 원인이 밝혀져야 될 텐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순규 팀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의 저류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로 이번 비를 감당하지 못 합니다. 그것은 상식이거든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근데 문제는 이 팩트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오작동으로 문이 열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열렸나 하니 결국은 그 전선이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실링된 데에 미세한 물이 침투되어 가지고 권양기로 오작동 시켜서 수문이 열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또 육갑문이 왜 다 작동하다가 제대로 다 안 닫혔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황배수장에 왜 비가 제일 많이 올 때 6대 펌프가 정지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현재 방재시스템으로는 근데 왜 문을 못 닫고 내황에서는 전체가 다 정지가 되고 물 가둬야 될 복산 저류조가 왜 문이 열렸냐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물난리를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감당 못 하는 거 압니다. 근데 문이 열려버렸어요. 닫혀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부실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저류조 역할을 해도 홍수는 났겠죠? 그러나 좀 최소한은 했지 않느냐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저감 방지시설로서는 그 역할을 했다. 근데 만들어 났는데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못 써먹었잖아요. 열려버렸잖아요. 그게 문제죠.

500년 빈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부실이 아니냐. 그 원인을 얘기하면 그 전선까지도 500년 빈도 얘기가 나오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용량이나 크기나 무슨 관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빈도 이해가 되는데 전선에 관련된 것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방수가 제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몇 년 빈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실링 작업이 비가 어떻게 오든 간에 그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홍수 빈도하고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자꾸 홍수 빈도하고 연관을 지으니 우리 위원님들은 용량이나 크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실 아니냐고 하니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가 팀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안 밝혀주니 이게 문제고 그래서 오늘 권양기 시설 하시는 분까지 와서 끝까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는 권양기에 문제 있다.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결국은 우리 천병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실적인 증명을 갖고 내용들을 얘기 했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을 못 닫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황도 마찬가지로 비가 가장 많이 올 때 6대 모터가 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안전관리자가 정비적인 기술과 상식이 있었던 사람이 같았으면 응급처치를 해서 그 6대가 정지하더라도 조치해서 빨리 복구해 가지고 모터를 돌렸을 텐데 전혀 정비적인 기술 지식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책임자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 시간 넘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는 매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것은 우리 조사위에서 정리할 내용이거든요. 그 답변을.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김위원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정리가 할 우리가 정리할 문제이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좀 밝혀주면 되는데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면 될 텐데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말 하는데 막으니까 내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막는 게 아니고요. 질의있으면 하고 정리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김영길 위원 팀장님. 이틀째 나오셨지 않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최소한 땅속에 매립된 전선에 대해서는 홍수 빈도로 적용해서 그 홍수 빈도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것은 아직도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변함이 없다고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에 대해서 혹시 아니 상식선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정순규 부장이 답변한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우리 중구청에서 도시공사에 이 일을 발주하지 않았다면 같은 공공기관에게 이 공사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답변 이런 지루한 공방을 하겠습니까?

도시공사 공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민간업체가 이 공사를 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를 갖고 지금 답변이 끌어내졌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답변되겠죠?

같은 공공기관이 위탁하다보니까 이런 답변 밖에 안 나오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공사에 꼭 줄 필요도 없었고 꼭 줘야 될 이유도 없었다. 근데 도시공사에 공사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구청에 인력 등에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외주를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준 것으로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이 공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진상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발 벗고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밝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상급기관이 시청이다 보니까 국장님도 시청도 가셔야 하니까 이것을 못 밝히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못 밝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가지고 따지면 그때 당시에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그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울산 시청에 도시공사도 아닌 민간에게 공사를 줬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얻어 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리가 하던 도시공사에서 하던 간에 어차피 일 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체에 다가 줘야 되는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직접 줬으면 아무 문제없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직접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든지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를 증명하고 밝히는 것이 중구청에게 더 발 벗고 나섰을 거 아니냐는 거죠. 울산 시청에 있는 공공시설인 도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팀장님.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산저류조 수문이 열렸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100% 입니까, 그거만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100%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100%로 말씀하시는지?

김영길 위원 전선에 물이 스며들어서 실링 작업된 데를 스며 들어가지고 일정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오작동이 일어났다. 100% 입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 저희들도 추정을 하는 것이지.

김영길 위원 100%는 아니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100%라고는 얘기 할 수 없죠. 그게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찬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관로에 물이 일부 들어가 있었던 게 확인 됐었기 때문에 아 이것으로 그럴 수도 있었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김영길 위원 그렇죠. 100%는 아니죠?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100% 원인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중복되는 질의 말고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성남 옥성나들문 관리자하고 담당자는 성남나들문에는 박보통씨가 되어있고 옥성나들문 관리자와 담당자는 박성진씨로 되어있는데 태풍 차바 때는 그 박진철씨가 옥성나들문에 계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에는 박보통씨가.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면 약간 하다보니까 유동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태풍 차바 성남나들문은 누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성남나들문은 박보통씨가 있었고요.

천병태 위원 옥성나들문은?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옥교는 박진철씨가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옥성나들문에 누가 있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나들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배수장에 근무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관리자와 담당자가 여기에 박성진씨가 관리자 담당자라고 되어있는데 아니라면.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아, 그러면 저희들이.

천병태 위원 박진철씨가 담당자네요. 그러니까요. 옥교 배수장에 있었던 어떠하든 옥성나들문 관리자 담당자를 태풍 차바 시 안 해 놨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직원이 바뀌면 업무분장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니까 태풍 차바 시 옥성나들문에 박보통씨는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성남배수장에 계셨는지 꼭 성남나들문에는 거기에 배치가 안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사고 날 때 옥성나들문에 태풍 차바 시 누가 배치되어 있었냐고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옥성나들문만 딱 배치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배수장하고 두 군데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두 군데를?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한 사람이 우리 저희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옥성나들문만 한 사람. 뭐 성남 배수장 한 사람. 옥교 배수장 한 사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장 가까이 있는 배수장하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나들문에 대해서 관리자와 담당자가 딱 배치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천위원님. 그 부분은.

천병태 위원 매뉴얼은 안 되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매뉴얼은 1년 한 번 작성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분장 상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업무분장에 옥성나들문에 박진철씨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박진철씨 배수장에는 어디계십니까? 제가 지금 배수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학성배수장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학성배수장 되어있습니다. 박진철씨.

천병태 위원 방금 또 옥교배수장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옥교배수장은 박성진씨가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자 박진철씨 업무분장 있잖아요. 최근 업무분장 되어있는데 그거 갖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안쪽에 여기 11시37분입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 왔는 것은 육안으로도 보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 이 안쪽에 3.26m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천병태 위원 11시40분에 해발수위로는 3.26이 아예 들어올 수 없고요. 2.65니까. 당연히 37분에는 해발수위는 아예 3.2 그 안쪽에 3.26까지는 아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위표 수위에 의하면 3.73되면 11시40분에 3.73이니까요. 11시37분에 그 안쪽까지 3.26은 물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위표 수위에 의하면 이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강물 이것하고 관계없이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 안하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3.76이면 성남나들문.

천병태 위원 저 수위표 수위가 맞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성남나들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빨간 거를 체크해 논게 있습니다. 3.81입니다. 그러면 그 까지도 물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천병태 위원 성남나들문이 11시20분에서 30분인가 문 닫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도 인정 안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서로 소통이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해발수위를 자꾸 수위표를 해발수위로 주장하시니까 해발수위 11시40분에 2.65로는 거기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성남나들문 근처에 그런데 수위표 수위에 이것도 낙동강 홍수통제소 왜 불러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불러야 되겠냐. 뭐 인정 안 하시면 부를 수밖에 없고요. 수위표 수위는 3.37 같으면 이 안쪽에 3.26까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항에 붕어가 있는데 이게 붕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해봐야 된다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잉어인지 붕어인지 분석해 보자는 그런 답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 구정질문이나 사업장 문의를 이것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때 사실상 서로 입증이 돼야 되고 진실한 원인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방금 얘기 했다시피 분명한 것도 자꾸 이렇게 회피하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화로 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분명한 것조차도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한 번 증인요청을 당분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맞습니다. 일단 낙동강 홍수통제소 관련 책임자 증인요청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아까 전부터 계속 거기 스팀을 했다 뭐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와야 누가 책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 찾았는데 제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분류를 하다보다가 LH공사와 협의사항 제가 의장할 때 LH사업단장이 내방을 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그 당시에 LH사업단장 얘기입니다. 협의사항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추이를 해 보면 날짜를 봐도 그렇고 연도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12월20일에 왔다는 것을 보면 그게 2년 전인지 작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LH단장이 했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우 빈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80년에서 100년을 적용 설계하여야 하나, 하수도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정비 계획에 의거 10년, 30년 강도 빈도로 설계 국토부 승인함으로써 구도심 침수 우려됨 하는 이런 내용이 그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저도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하수도 이런 정비계획보다는 지금 50년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 전 얘기고 이제는 적용이 80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왜 50년을 적용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단장님 얘기로는 80년 100년 적용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는 50년으로 설계됐죠?

또 제가 들은 바도 지금 비가 오는 것이 뭐 옛날 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옛날하고 비가 다르잖아요. 물 폭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전에 50년을 적용하던 것을 80년 100년 높인 것이 지금 몇 년 됐다고 저는 봐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80년 100년 빈도는 적용되고 있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요즘은 비가 게릴라성 오니까 물 폭탄이 쏟아지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하천부분을 설계한 적이 없어서 일단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50년 빈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고.

김영길 위원 최소기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로는 80년 100년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비가 이제.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게 위원님 지금 50년도 사실은 그게 적은 빈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30년 빈도, 10년 빈도 이렇게 설계해 오다가 지금 50.

김영길 위원 팀장님, 아까 1000년 빈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김영길 위원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LH단장님 얘기가 80년 100년 적용설계.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LH단장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기준이.

김영길 위원 제가 뭐 일부러 해 왔습니까? 제가 의장할 때 메모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다 해 논건데.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그러니까 그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혁신도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에 의거 LH공사에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 당시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이나 중구청의 울산시 도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공공성으로 보면 유익할 수 있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를 밝히는 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안하고 중구청이 다른데 일반 민간업체한테 맡겼더라면 하자를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명확하고 밝았을 텐데 도시공사에 공사를 주다보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뭐 원인 규명할 의지조차도 없고 거의 뭐 500년 1000년 빈도로 비가 오니까 이것은 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했더라면 분명히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가 하자를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적극적 동의를 하리라 봐지고 그래서 50년 빈도 설계기준을 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우리 설계 기준을 50년 빈도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장도 질의 했던 게 50년 빈도라는 법을 위반하는 거냐 까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팀장 정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게 정확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니까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유곡천 주변 혁신도시개발하면서 물 분리 배출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있은 적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유곡천을 정비하고 이러면서 현재로 거기 많은 논, 밭, 수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할 것인지 물 분리 배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혹시 협의가 있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와가지고 구두상에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상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면 담당계장님 다음에 할 때 시에 지금 시민안전실 거기에 안전계장님인가 지금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에 있다가 시로 전출 가신 분계십니다.

증인 신청할게요. 증인 신청하고 지금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좀 신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최정식 계장님한테 전해서 답변 잘 맞추고 오시면 안되겠습니다. 다 증인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있는데서 답변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 증인이 있기 때문에 말 맞추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4년8월18일 날 물 난리 났을 때 유곡천이 유실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토사가 유곡천 하구에 우수관거에 물 흐름을 막아서 주변 주택을 침수시킨 적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럴 때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대로 복구를 하면 다시 큰물난리가 난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복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복구하면 안 된다고 다른 방식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당시에는 유곡천 내려오는 박스 쪽에 당시에 2014년8월 달 당시에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원인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공원 쪽에서 내려오는데 흘러 내려가는 배수관이 부족하다. 이런 게 되어 가지고 단면을 넓혀가지고 복구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아니요.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것은 태화산 200-16번지 경관녹지 조성사업 할 때 있었던 일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실되면서 거기에 400mm관에 200mm를 꼽고 그 입구도 산 중심 쪽에 했고 또 옛날에 있던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수로 그것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위에다가 바로 마사토를 깔아서 당연하게 흙이 밀착이 안 되니까 쉽게 내려 온 것이고 그게 쉽게 내려와서 태화루에 있는 우수받이 42개, 스틸 그레이팅 6개, 집수정 23개를 막아서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위에도 유실이 지금처럼 똑같이 됐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유곡천 쪽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은 제가 사진이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똑같이 유실됐어요. 그것 말고 유곡천 자체도 아까 우수박스 입구로부터 우수저류시설까지 유곡천이 2014년8월18일 똑같이 유실됐고 이번 비도 똑같이 유실됐거든요. 더 유실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사진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오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정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문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어도 옆에 인공수로 그것도 유실되어서 인공돌 그게 우수박스에 들어갔고 옆에 있는 마사토 잡석이다 보니까 풀이 식생하지 못해서 비가 오면 바로 이끌려 내려가고 그래서 식생매트를 깔던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구해서 똑같은 양의 똑같은 식으로 유실됐거든요. 사진 딱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사진하고 지금 비교하면 별반 다르지 않게 유실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오전에 아까 답변한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때 유실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제기된 것이 이게 누가 원인이냐 준설을 누가 했느냐 그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복구할 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박스는 LH에서 하고 위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확인했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뒤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 또 유실의 염려가 있었으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돌망태 형태의 그런 중간 중간에 안 실려 내려가도록 그런 형태에 공법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LH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해 달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답변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대로 주시고요. 다시 확인할게요.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LH에서는 그 부분이 중간 중간에 넣고 이러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자체에도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게 공법이 그렇게 복구가 안됐습니다. 안 된 사항에서 이번에 차바 태풍에 대한 그대로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니까 결론이 나왔는 게 본 위원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고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몇 푼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법으로 또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태화시장 침수를 가중시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도 돌망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실이 안 될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준대도 불구하고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 때문에 안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실됐는 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LH측에 우리 구청은 정확하게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했다면서요. 그것은 다시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LH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럼 명확하게 한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자기네들이 그걸 100% 복구를 한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 되어있는 걸 해 논 상태이고 추후에 공법을 더 하기 위한 것은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둘러서 변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준비라는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딱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변명에 불구하고요. 자 확인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LH 귀책사유다. 국장님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그 부분만은 명확하게 LH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아까 계속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유독 유곡천만 유목방지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유곡천 우수관거 입구든 조금 떨어지든 거기에 유목방지스크린시스템을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우리 구청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자연형 하천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로도 확보하고 화환에 이런 식생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유곡천에 대한 시설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게 주민들 생명하고 상관없이 보기 좋게 하는 게 재난관리가 아니잖아요. 하천관리가 아니고 다시 묻는데 옆에 풀이나 이렇게 식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잡석이나 공사하고 남은 잡석 거기에 풀 안 자라거든요. 잡석에다가 돌 쪼가리에 다가 거기에 어떤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상관없이 충분하게 유곡방지스크린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거기에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유곡천 정비사업하면서 협의과정에 그런 걸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만 제가 물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말을 다들 바꾸시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2015년 9월 달에.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 중간에 돌망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그것은 2014년8월18일 날 물난리 난 이후고 그 전에 당초에 유실되기 전에 당초에 명정천을 정비할 때 그 옆에 보면 사곡천에도 설치된 유곡방지시스템을 왜 유독 유곡천에는 안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입장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봉 예, 그거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답변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야 더 질의가 될 것 같고 아까 증인이 오셔야 더 이상 질의하고 아까 김영길 전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와야 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과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질의할 내용을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활동에 위해 주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환신성봉김영길천병태
○불참위원
하경숙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근배
안전총괄과장최동식
재난관리주무관조병석
주무관김정현
○출석증인
㈜경진산업성호철
㈜에너토크박찬진
도시공사팀장정순규
도시공사과장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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