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2016년11월22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선서)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2017년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예산안 미확정되어서 자료가 안 온 것이 있는데 2017년 중장기재정계획 중에서 2017년 당초예산 미편성 일체를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정리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했죠. 10월말쯤에 했을 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세부사업조서에서 2017년 예산에 미편성 편성되지 않는 것?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시기가 도래된 사업 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취합이 안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취합되는 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보면 운영에 예산편성 의견수렴 2회를 했는데 결과치 내용하고 당초예산 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한 것이 7, 8월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항이나 실시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산편성의견 수렴 내용하고, 설문조사 설문지하고 말씀입니까?
○강혜순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가 들어 왔는데 방금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과 담당자분들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중구청에 보도기사 배포를 하는데 예산편성에 올리지 않는 기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8월4일자 울산 중구에 애견놀이터가 생긴다. 내용을 보니까 9월 추경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다가 9월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견놀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9월 추경예산을 확보 후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9월 추경 예산 자체도 편성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이것 말고도 있는데 다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승인 전 보도기사입니다.
중구 관광유람선 태화강에 이게 또 하나 작년에 나왔어요. 그것과 관련된 우리 예산 승인 자체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하는 것처럼 배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향후에 둘 다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이런 사례를 몇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 밖에 못 찾았는데 향후에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것은 허위잖아요.
이런 보도기사는 배포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물론 보도는 정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가 추측컨대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보고회를 한다든지 계획을 해 가지고 다듬어지기 전에…….
○천병태 위원 중구청 보도기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 기사자료가 죽 있는데 각 언론사에서 그대로 옮겨서 섰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제가 기억하기로도 애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할 때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내일 보도 자료 나갈 것은 제목이 뭐고 해서 나가는데 저도 애견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우리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고 어떤 계획서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보고회를 통해서 할 때 기자들이 쓴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하고 태화강 유람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원도심 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거든요. 그 안에 한 단위사업으로 다 정비가 들어가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도기사 자료에 쭉 떠있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도기사가 다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각 언론사가 그대로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게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보도는 가능한 나가지 않도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 찾지 못했는데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중구청 예산을 보면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물론 성립전예산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아무튼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나 국비나 시·도로부터 소요된 경비가 명시가 되어야 되죠.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중구청 예산을 보면 즉 말하자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를 매칭해서 쓰는 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써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현황과 매칭한 구비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성립전예산 원칙은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서에서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에서 우리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편성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그 기준 들은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립전예산을 빨리 쓰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구비를 매칭해서 쓰는 것은 자체가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되었을 시 비로소 예산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성립된 예산은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조기집행은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업무보고 1-15페이지 주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구정질문과 답변해서 기획실에서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 실에서 구정질문 관리카드는 작성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웬만한 것은 관리카드를 다 작성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작성 하냐 하면 여기에 구청장 지시사항, 공약사항 이런 것은 당연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 연두순시에 주민들 민원 들어 온 것도 각 부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구에서 가장 큰 정책 결정의 장이고, 민의 수렴의장이요. 그리고 소통의장인 최고의 민의 수렴의장인 의회에서 대의기구인 25만 중구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거기에서 구청장과 구의원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카드가 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정질문하고 난 뒤에 각 부서에서 과장이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청장과 의원 사이에 대립의 최고기관인 민의의 정당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대단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관리하는 목적이 그 관리카드 통해서 목적을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완결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회와 이런 구정질문사항을 보면 결국은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현안관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현안관리 자체를 가지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못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상황과 답변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관리카드를 만드는 목적을 보면 추진사항을 관리해서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는 관리카드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안관리라도 하고 적어도 각 부서에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구정질문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서 전화를 한 번 드리면서 그랬죠. 제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당히 대의기구 의회 의원으로서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관리카드가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각 부서에 파악해 보면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구정질문이 반복되고 하는데 또 그 부서가 반복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이번 회기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 실·과가 행사와 축제 때문에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실 2016년 태풍 차바 때문에 몇 가지는 취소되었고 아직까지 행사가 다 안 마쳤기 때문에 2015년도 행사와 축제를 보니까 26개입니다.
한 달에 2개가 넘어요. 그것도 대형행사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실이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해 내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죠. 기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큰 규모 같으면 준공식 정도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공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함월노인복지관 개관식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풍암경로당 준공식, 서문경로당 준공식 이런 정도는 그냥 동에 맡겨놓고 어차피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인근 지역에 분들만 참석하잖아요. 동에 맡겨서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서문경로당 준공식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입니다.
백양초등학교에 조그마한 숲 조성 준공식 이것도 그 과에서 주관을 해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과가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해당과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주관해서 하지 않아도 될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행사 하나 하려면 해당과는 그 계는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행정력이 소모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컨테이너 도서관 하나 정지말공원 가까운도서관이죠. 하는데 그 과뿐만 아니라 연관된 과도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그 관련 단체가 하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해도 충분한데 그 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과도 나와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큰 규모의 어떤 행사보다는 동별로 작은 소소한 규모의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된다,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런 기공식, 준공식도 많이 해 봤는데 가장 큰 목적은 구청의 행사를 그런 기공식, 준공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고 사실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하는 일을 좀 내세우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겠죠. 사실, 그러나 그 사업자체를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매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행사는 거의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직원들 다 동원을 안 해도 담당자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그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무입니다.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근데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느냐 요즘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있지만 공문에 보면 절대 누구누구 나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있는 분들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지 옛날처럼 어느 과에 몇 명 나오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해당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하면 들여도 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합니다.
외솔도서관, 한글도서관할 때도 저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제가 시설지원과 있을 때 업무를 착공했고 또 애착이 있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싶어서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외솔도서관이나 큰 행사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죠. 이미 충분히 직원들이 준비를 잘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담당직원이나 담당계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아실 건데요. 저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행사 하나 하려면 담당은 의전 신경 써야 되죠. 물품 신경 써야 되죠. 초청 대상자 신경 써야 되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째 불필요한 준공식, 기공식은 생략하자. 둘째 굳이 동에 맡겨도 될 것을 그 과에 굳이 맡기지 말자 그리고 기공식이 있고 준공식이 있는 이런 반복적인 것은 하지 말자. 그리고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 결론은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정책과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중구 주민들에게 복리향상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기획실장에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선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남겨 둘 거니까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무슨 행사가 조그마한 행사가 앞에 제가 가까운도서관 얘기 했잖아요. 정지말공원 그런 것을 동에 맡겨 놓으면 되지, 거기 가서 구청장이 뭘 한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기공식이 있고 준공식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동원되고 그러면 물놀이장은 매년 개장식을 왜 합니까?
물놀이장 열리면 여름철에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 구정 주요 간부회의 때 이거 토론하시고 업무 철저히 하셔서 구청장께 보고하고 저도 개선될 때 까지 점검하고 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반드시 지금 개선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위원님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에서 하실 것은 하시면 되고 저는 시정이 안 되었을 시 저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고 계속 챙길 테니까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청장님부터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정낭비 결국은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님 거의 30분을 혼자 질의하셨습니다.
그 만큼 기획예산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 기록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동행사, 구행사 구분해서 하면 각 부서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물놀이장 개장식 중구에 2개의 물놀이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만 해도 개장식을 멋지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이게 해마다 개장식을 여는 것은 저도 가서 볼 때 마다 느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장식을 모두가 동원되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말씀하시기에 천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지적의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의회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어쩌면 어느 부서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모든 업무적인 거, 중구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예산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의존재원이 대다수인 중구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공모사업 이런 발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민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고 부터 이런 핵심적인 사업발굴을 주도적으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제가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장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각 부서 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주무계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담하는 정책개발계가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면 240개 자치 시·구·군이 있는데 우리 현재의 성적표가 51개를 선정해서 선정이 28개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 수치로 본다면 또 울산 5개 구·군 비교치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공모 당선작에 대한 비율은…….
○김영길 위원 신청, 선정 두 가지 본다면 신청한 숫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선정된 숫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우리가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며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5개 구·군중에서는 몇 등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5개 구·군중에?
○정책개발주무관 장언순 5개 구·군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김영길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비교치를 해 주세요?
○정책개발주무관 장언순 예.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5개 구·군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쟁적인, 앞으로 우리가 더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 얼마만큼 신청에서 선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비교평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5개 구·군중에서도 1, 2, 3, 4, 5등 중에 우리가 항상 체육대회를 하면 중구가 1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항상 1등을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중구 구민들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결국은 국가사업을 따 와서 시·구비 합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산에 부담을 줄여주는 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해 간다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예산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 국·시비 발굴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스크린을 전부 다 합니다. 정책개발계에서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전부다 저희들이 추출해서 해당부서로 전부 보내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빠짐없이 공모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사실 순수하게 국비를 우리 노력으로 국비 확보한 것이 매년 3,400억원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구·군 간에 다른 타 지자체 간에 비교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지 않았는데 그 자료도 조만간에 뽑아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주시가 5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전주는 중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 비교수치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5개 구·군중에서는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지 비교 평가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비교데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의 국가공모사업에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연구하고 전국 사례를 찾아가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힘들 텐데 그리고 선정되었을 때 그 기쁨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포상도 두둑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5명 200만원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6년도 공모사업 우수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5명 200만원인데 일정은 3월에 신청, 4월에 평가, 5월 정례조회 시에 포상을 수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정량 40%, 정성 40%, 기타 20%해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 1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1명은 60만원, 장려 2명에 대해서 20만원해서 200만원 포상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최우수 1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각 정량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어느 한 항목만 가지고 1등, 2등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길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하면 뭔가 포상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급의 기회도 줘야 되는 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이 잘 존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조직이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고 지대한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꼭 현금적인 거, 상품적인 거보다는 그런 우수공무원들을 포상적인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특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인사마일리지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간에 서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하고 인사마일리지 부여하는 거하고 해외배낭연수 보통 보면 해외연수가 전년도에 가면 그 다음 해에는 못 가게 하는데 관계없이 저희들이…….
○김영길 위원 실장님, 딱 정해진 거 말고 국·시비 신규사업을 잘 발굴한 사람들만 꾸려서 예산편성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하면 천병태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사실 공무원 행사 동원되는 거 자제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표현 중에 구청장이 내세우고 싶은 그런 부분 표현을 했는데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행사 동원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할 입장도 못 됩니다.
이것은 청장의 의지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오늘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일해야 됩니다.
왜 동원을 합니까?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신규사업을 만들고 시비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포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줘서 더 견문을 넓히고 와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상의 개념으로 가면 사실 200만원 현금으로 주는지 상품으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보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만 세팅해서 해외연수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다시 그 견문이 다시 구정에 반영되게 하고 또 신규사업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만들어야 된다. 다 가는 배낭여행을 우선적으로 주는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기획실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시비 없는 저희들이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외에도 방금 지적하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포상 대상자들에게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해외연수의 목적이 뭡니다.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굉장히 의미로는 유익한 연수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관련부처라든지 광역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여태까지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추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생산성대상기관 우수기관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수요나 지금 대외적인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문화중구를 위해서 관광도시로 끌게 하는 전략정책이라든지 내년 구정의 주요추진 방향이라든지 계획에 연이은 지나친 폭염으로 중구가 아열대 적으로 변하고 거기에 따른 지진과 태풍 차바 이런 것이 다시 안 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안전도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것인 기획실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방향을 잡았을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지진이 올 하반기부터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주변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진이나 태풍,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안전 쪽에는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원래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해 왔지만 혁신도시 준공 이전에 차바 영향에 큰 피해로 배수 체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시점인데 안전에 대한 도시구축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기능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분기관과 공조된 재난 컨트롤타워 시스템해서 예·경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청장님도 구정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반적인 중구 전 지역에 배수 체계를 이와 더불어서 하수도 준설작업 실시라든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 시에 청과 민간이 구민들 사이에 준공무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컸어요. 그 역할이 13개 동에서 대부분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통장들이 방재단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방재단은 안전교육과 복구사업에 대한 교육에 미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훈련되어 있는 것은 일단 나름 재난 시에 그 사람 방재단에 대해서 준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안 주면 재난이 났을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차 올라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차를 빼러 들어가는 상황을 못 들어가게 제재하고 막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처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재난 차바 영향 때 굉장히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실감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과 복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지역에 근접한 사람에 그 사람들을 방재단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약사천이라든지, 동천 제방 상가 지역인데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실제 구민들을 교육시켜서 복구에 대한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도 그 다음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전체 다 못합니다.
비상시에는 한 명 남아서 전화 받고 북새통을 치는데 다 공무원들이 다 구민들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무원 역할적인 방재단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안전도시 구축이 제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소방안전관리기능에 대한 강화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체 전문기관으로 공제된 여러 가지 신속한 예·경보 시스템 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구민과 청과의 중간역할 자율방재단 역할을 훈련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 중구의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내년도는 안전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쪽에 또 예산을 배분할 때 안전 쪽에 무게를 더 두고 한다든지 자율방재단 운영 같은 경우 저도 동에 있으면서 자율방재단이 통장들이 …….
○강혜순 위원 거의 통장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자율방재단이 중구 같은 경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 분들이 복구나 재난 시에 교육훈련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브레인이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나 브레인에 가까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체적인 미흡한 부분 거기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구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기획이 전 중구청이 브레인이잖아요. 기획과 예산이 더불어서 그게 정신적인 브레인이 없으면 움직이는 예산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실장님께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안전한 중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구에 점차적으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으로 인한 정주여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재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나름 우리의 삶이 조금 향상되는 문화면도 그렇고 실제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더라도 사람이 정주여건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점이 없으니까 버스가 혁신도시 쪽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중구에 정주여건에 대한 재정수요가 계속 반영될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우리 중구에 대한 정주여건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서는 지역재개발사업, 주택조합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일부 주택조합 중에서도 다른 데는 추진이 미진하고 해제되고 했는데 지금은 B-04, 05지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도심 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적인 것이 가꾸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주여건이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반면에 상가주변은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 혁신도시 동원 아파트 상가 쪽인데 그 부분은 녹지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지금 주차장 면수를 확대하고 일부 주차장을 활용해서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차장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차량, 시내버스라든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분야별로 개선과제가 있는 정주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수요 재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투여해야 될 사항인데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사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중가가 재정수요가 늘고 잘 살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텐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세입은 아파트의 재산세 정도가 해당되는데 그 재산세도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동원 쪽에 주상복합 건물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입주가 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장현첨단산업단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 굉장히 고민하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시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담겨질 내용들이 중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면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된다면 중구에서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조속히 정리 정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요구 자료에 1-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중구청 자체심사 2건은 2개 다 적정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심사한 5건은 적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심사 3건도 적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중구청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는 2016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적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와 중앙심사로 가면 적정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 투자심사가 하나마나하는 심사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시나 중앙심사에 대해서 적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2015년, 2014년 등등에 대해서 매우 적다라는 것은 투자심사에 대한 정책역량이 미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점은 자체심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심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광역시 심사나 중앙 심사에 대비해서는 각 부서에 정책 능력을 강화해서 하나도 적정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하면서 자체심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재검토 조건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 사항은 부지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근린공원지역입니다.
근린공원지역 내에 단위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이 준공되고 시로 이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녹지를 가지고 있는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관이 안 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조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절차이기 때문에 해 놓고 조건부로 해서 이행을 해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있으니 이게 재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가 준공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조건부도 대부분 광역시 심사는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종에 회피 수단으로 조건부를 겁니다.
왜 시비가 확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하는 그런 조건부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부적정하게 했거나 제대로 안 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심사 3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절차상 자기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절차 한 가지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렸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이행하고 하라 하는 재검토 내용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밑에 중구도시재생 8월 달에 반려된 것을 보면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공모신청 요구한 것을 반려를 한 것입니다. 반려해서 다시 우리가 재신청을 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제외사업으로 이 사업이 제외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반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해서 지금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시설 이것은 몇 번 재검토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두 번.
○천병태 위원 두 번 다 똑 같은 사유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앞에 것은 재검토 사유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금 무리는 있은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조기에 빨리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신청했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천병태 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적 현황 및 계약현황인데 민간위탁사무는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규정이 1년에 1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1년에 연 1회 이상.
○천병태 위원 제가 1년에 1회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2015년 자료 비교해 봐도 1년에 1번하는데 정확하게 올해 11월, 12월에 감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올해는 아시다시피 태풍 때문에 연기도 많이 되었고 시종합감사도 원래는 11월이었는데 회기 중에 시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쪽에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정 조정해서 한 쪽으로 몰리는…….
○천병태 위원 근데 공통적으로 11월, 12월 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하면 한 번에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기간에 여기 며칠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8월26일도 있고, 6월16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한 번에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번씩 일정을 잡아서 하고 아니면 반은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위탁부서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같으면 복지지원과 거기에서 위탁 준 부서가 법을 가장 잘 압니다.
그 부서에서…….
○천병태 위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지, 11월, 12월 몰아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아서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 잠시 만요.
의사진행 발언할 때 잠깐 의사 진행한다고 얘기하시고 하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보면 시설지원과 예전에 시설지원과가 있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강혜순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시설지원과 없어진 걸로 아는데 없어진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4년도까지 시설지원과가 존치를 했었는데 그때는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이런 기술직들 전부 다 같이 한 곳에 시설지원과에 모아서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래의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 부서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좀 미흡 했던 부분이 그때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한 부서에서 일관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강혜순 위원 예를 들자면 신속한 대응에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각 사업을 추진할 때 민원이 발생할 때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이 설계변경을 하고 했었을 때 그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가 그 당시에는 되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의 각각 기술직들을 1명씩 보내 가지고 했는데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 문제라는 게 혼자서 여러 전기, 건축 모든 분야를 다 대응하려니까 벅찬 부분이 많이 있었죠.
○강혜순 위원 그것을 다시 부활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를?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부분은 아예 업무분장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설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 거기에다가 그런 앞에 있든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아예 담아가지고 지금 시설지원과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일을 하다보면 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계획이랑 그런 그 진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소관부서에다가 직접 하는 부서에는 그런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에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강혜순 위원 그럼 그 차원의 일을 그게 딱 맺고 끊고 진행운영이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의뢰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설지원과에 요구를 하고 시설지원과에서는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준 해가지고 시설을 또 환원을 시키고 다시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경우도 설계에서 추진 변경해서 예산이 변경 발생할 경우에는 또 시설지원과에서 소관부서로 통보를 하고 지체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명문화를 그런 것 없이 하다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강혜순 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면 일단은 시설지원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있을 거고,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계획안하고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이것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사업 가지고 있는 사업소관 부서는 행정적인 업무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하고 확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 부분까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부서에서 하게 되죠.
○강혜순 위원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실제 현장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나뉘어서 책임소재를 분리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결론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하니까 시설지원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장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규자들이 많이 옵니다.
시설직뿐만 아니고 행정직 다 마찬가지로 경력직이 9급 신규 임용자들이 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업무를 사실 배울 때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씩 혼자 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맡아가지고 당장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실이 문제가 많은데 시설지원과를 통해서 배치가 되면 일을 배워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강혜순 위원 일단 내실이 있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함께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이야기를 일단 다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춰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의사진행을 할 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질의면 추가질의 또 다른 질의이면 다른 질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경숙 위원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감사자료 1-102, 103, 104, 105 이 부분에 보니까 상반기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하반기 감사에 있어서 하반기 감사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입금수가 좀 많은 것 같은 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여기에 건수가 좀 많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적발이 되는 것은 시간외수당 절차를 보면 매일 사전에 결재를 신청하고 또 사후 그 다음 날 익일 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시간외수당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몇 시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허가 신청을 하고…….
○하경숙 위원 신청을 먼저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하고 나서 지문을 이렇게 찍으면 기록이 카운트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시간 자체를 휴가를 잘못 내어 가지고 계산을 안해야 될 것을 시간에 포함시켜서 하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지급은 됐는데 적절하지 않게 지급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나가지 않아야 될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서 환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앞장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매 시 검수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항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도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경우에는 이게 절차상 이행을 안 한 겁니다. 반드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납품을 할 때 납품이 우리가 구매를 할 때의 당시의 구매와 물품과 일치하는지 물건 또 수량은 맞는지 이런 것을 검수를 하고 검수 사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인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 같은 부분은 크게 심각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사소한 것이라고 제대로 하지 않고 허술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자체감사에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사소한 건수가 많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덜 썼다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지를 시켜서 이런 건수가 최소한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의회가 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규제법무계.
○천병태 위원 규제법무계에서 예,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직 채용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구정질문 답변 들으셨죠. 그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 오기를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서 비공개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는 답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시 일반 개인적인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제출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나중에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답변 하실 수 없으면, 그런데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저희들 감사 또는 거기는 조사 아닙니까?
태풍 차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거기에서 자료를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죠.
이걸 달라고 했는데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답변이 와 버린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자료를 받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위원들에게 전달하지 말고 법률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 해 놨단 말이에요.
오늘 하여튼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자료요구를 해 놓을 테니까 해당부서에 이 부분 전달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와 조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잘못됐을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 좋은 어떤 처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잘 적용 하셔야 한다는 이런 거고요. 이것은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7년 당초예산이 미편성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안 미확정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무슨 자료를?
○천병태 위원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21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했잖아요. 10월 달에 2017년이니까 2022년까지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수립 했는데 거기서 올해 2017년 당초예산 반영 안 되었는 거 예산안 미확정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저한테 보내 줄 수 있는데 안 보내 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 것은 행정사무조사와 감사권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한 집행부에서 불실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이것은 제가 보낸 겁니다.
앞에 것도 제가 보냈고 이것도 제가 보낸 겁니다.
재정평가내역 결과 미실시 날라 왔습니다. 재정평가결과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쯤은 제가 알기로 2104년 재정평가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2015년은 아마 12월이나, 내년 1~2월 이렇게 되니까 재정평가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미실시 이렇게 날라 와버렸다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예산 수반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전 보도자료 및 기사 이러니까 이걸 좀 보내 달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애견놀이터하고 태화강 수림양륙관광 그런 것을 얘기한 건데 보건복지부 추경안 1조385억 300만원 보건복지를 저한테 왜 갖다 줍니까?
보건복지부 이것은 기획예산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재정평가 그것도 기획예산실이고 중기지방재정 관련 이것도 기획예산실인데 그래서 앞으로 자료 요구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철저하게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건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해 버리면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은 재정분석 자료가 2014년도는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천병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5년도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페이지 입니까?
그럼 천천히 찾아보시고 연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페이지 있잖아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폐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폐지 안 된 사유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과하고 몇 차례 공문도 주고받고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올해 그 대상자를 찾아서 준공 수리를 하고 완결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3건 중에 2건 정도는 올 연말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청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 상반기는 폐지할 계획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바로 폐지해도 되는데 일반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재정평가는 찾았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평가내역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게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답변 준비 참고자료에 있는 걸 참고자료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보낼 때 기획감사실에 제가 이미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와서 제가 한 번 받아 내려고 제가 그랬는데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점을, 그래서 그럼 좋다. 그중에 몇 개만 달라 받아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업무 파악상 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몇 개만 달라 이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좀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회의 마치면 새롭게 받아내야 할 자료는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특히 앞에서 얘기한 조사권이나 감사권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안 했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은 총무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해서 모든 소송은 기획예산실장이 지휘하고 통제를 한다고 지금 현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실장님, 맞죠?
통제를 받는다. 기획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우리 구청의 모든 소송은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배부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알았는데 총괄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에 보면 소송의 주관자는 구청의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은 기획예산실장이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승소한 확정된 소송비용 우리가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소송비용이 현재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을 텐데 감사 자료에 있을 텐데 기획실장님, 구가 승소할 때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해서 강제 집행된 절차를 시에서 빨리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되지 않은 소송비용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제가 세 가지 정도 자료에 의해서 갖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승소 사건 소송비용 체납 조치현황.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길 위원 이게 몇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좀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감사 자료에도 있을 텐데요.
○김영길 위원 감사 자료에 없고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체납 조치현황에 보면 소송비용 체납된 것 패소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우리가 승소 했을 때 말입니다. 받아야 하는 체납액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드는 소송비용은 세 건이 말씀 드린 대로 있습니다. 세 건 중에 현재 2015년도가 3건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2015년도부터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건 하기는 했는데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했는데 타이트하게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징수를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재산신청제도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같으면 법원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을 파악한 후에 압류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명확한 답변은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지금 가장 큰 액수가 3,700만원쯤 되는데 참원에셋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당시에 그곳에 있는 경로당을 사업구역 안에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옛날 구 대우증권 건물을 이전까지 문화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건입니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1심에는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알고 있는 계장님 없습니까? 맞죠.
우리 유경달 계장님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고 계실 것 같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그때 이 사건으로 이때 이 기부채납건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바뀌고 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계장님.
그런데 이게 고법까지 가서 지금 다 결정이 났는데 비용 청구 일은 2015년11월3일 입니다. 지금 2016년도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진하다. 이후 추진사항이 없다. 근데 추진사항이 너무 원론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치사항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을 좀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론 참원에셋이 본사가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현존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체납액에 대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정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참원에셋 회사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계속 추적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재파악이 사실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도 이 사람과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가 보고 듣기로는 부도가 나서 현재 실체는 사실 없는 걸로…….
○김영길 위원 재판할 때는 부도 안 났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는 부도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재판 당시까지는 제가 상황을 모르겠는데.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재판을 참원에셋에서 걸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근데 부도난 회사가 재판을 걸리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당시는 당연히 그렇겠죠.
○김영길 위원 그럼 체납액은 확보를 못 하겠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채권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김영길 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기부채납으로 해 놓고 자기 사업 다 해서 아파트 분양 다 하고 그 뒤에 이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조금 납득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구역 안에 경로당이나 도로 부지 이런 것들을 중구청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달라. 그래서 대우증권을 그 당시에는 가격도 얼마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 워낙 세도 안 나가고 비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문화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 당시 조용수 구청장이 그걸 기부채납을 해 달라 이런 조건에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사업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이런 내용 이였는데 대응은 잘 해서 1심에서는 패소하고 재심에서는 이긴 걸로 승소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 소송비용이 아직까지 받아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이것도 가격이 460만원 돈 되는데 오경석씨 토지 인도 건에 대한 비용청구일도 똑같은 날짜입니다.
2015년11월13일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투쟁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 환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물건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산명시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일반 지방세법하고 다른 게 일반 지방세법은 보통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으면 재산이 없고 하면 3년, 5년인가 그런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데 이것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향후 소송할 때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는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비용이 예를 들어서 참원에셋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걸 갖고 와야 하는데 자꾸 교과서적인 쪽으로 가버리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소송이 딱 되면 우리가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우리 법무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3,700만원, 460만원 소송비용을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체납으로 계속 넘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납은 뭔가 의지를 갖고 출발 때부터 재산 압류로 받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법무팀이 있다면 법무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무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구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못 받는 일이 지방정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합법한 절차나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걸 못 받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 청구가 발생이 되면 초기부터 완전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초기부터…….
○김영길 위원 압류가 먼저 들어가야죠. 초기부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도 보통 절차가 있으니까 독촉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습체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압류가 들어가든지 채권확보를 하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모범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소했을 때에 소송비를 좀 안 떼이고 제대로 받는 모범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우리 법무팀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입장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런 과다하게 드는 소송비용 진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떼이면 안 되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조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1-15페이지 송무교육 제공과 사례 분석 지원으로 소송실무능력 배양 거기 보면 소송 수행 현황이 66.7%로 인데 작년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승소율이 93%였거든요.
승소율이 수행 현황을 보면 66.7%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93%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이게 승소율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최근 3년간을 보면 전체 건수가 20건, 19건, 18건 이렇게 해서 패소는 2104년에 3건, 2015년 2건, 올해가 6건 이렇게 올해 갑자기 패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패소율이 높아진 건수 중에 1건은 일반 음식점에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통보 온 걸 행정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소송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법원에서 잘못 됐다. 청소년에게 음주 판매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1건 있고 또 나머지 3건을 보면 세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건은 한 사람이 해당되는 성지아파트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아파트 소송 관련해 가지고 원래 건축주가 체납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 집을 지으면서 체납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을 다하고 나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받은 그 시점에서 토지와 같이 이 건물하고는 소유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법원에서는 판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상가가 또 별도로 있는데 그 상가 부분에 있는 땅은 소송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은 제외하고 상가부분의 땅을 가지고 소송을 해도 우리가 실익이 있다. 체납세를 받아 낼 수 있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 와중에 상가부분도 이 부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하는 거를 승소를 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 제3자의 입장에서 소송이 들어 간 내용입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성안 쪽에 그런 소송을 해서 패소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소송 수행 현황이 나타나겠지만 저번에는 93%고 이번에는 66.7%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이런 진행을 했는가 그런 사유를 물어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서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내용에 우리 청에 뭔가 잘못된 진행을 했는 건가 그걸 한 번 물어 보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것보다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1건은 세무건 중에 부과를 4,400만원을 했는데 4,400만원을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불법 입주를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4,4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이게 85% 그 당시에 진행이 됐을 때 부과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부분 승소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내용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은 취소를 하고 다시 3,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민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 것들은 대부분 다 면밀한 어떤 법규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응을 잘해 주면 어떠한 일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 정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도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도 재발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75페이지 위원회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위원회 수가 71개, 부서가 18개 이런 위원회가 여기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유명무실하게 개최하지 않는 거라든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체 위원회 수가 71개가 있는데 사실상 개별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71개 부서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아직까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실에 소관 위원회 중에는 현재 구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고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개 이상 중복된 게 88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11개, 4개가 7개, 5개 위원회 이상이 5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중복 위원이 많은 사유는 어떤 사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대개 보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중복이 안 되면서도 효율적인 어떤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서 보면 여성비율이 보통 우리가 참여하는 비율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여기 미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 조례에는 30% 이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보면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10명중에 6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한 성이 40%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40%까지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현재 30%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관련분야에 여성, 부서에 맞는 공무원들이 퇴임자라도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해서 이렇게 미달 인원 없이 여성 비율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보면 복지업무 쪽에는 여성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기술적인 분야가 포함되는 이런 데는 남성분이 많습니다. 여성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런 여성 전문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라도 규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 여기 보면 명예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명예구민감사관 근거가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나 각종 비리 같은 것을 제보하고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의 제보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 및 불친절한 행위를 제보하는 이런 일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건의내용을 보면 보통 민원인들이 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크게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명예라는 이름도 달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구와 함께 발전적인 그런 취지에서 된 것에 비해서 이 분들이 건의한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13개동에 각 2명씩 있다고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 다운동 이쪽은 아무도 회의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 같고요.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회의를 하는 중에서도 인적 자원을 크게 활용도가 있게 해야지 이런 정도이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안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제보 내용들을 보면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일반적인 생활불편 민원사항 그런 사항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회의할 때는 위원들의 임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발전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늘 이런 식일 바에는 이런 제도는 차라리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에서나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계속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건의 건수나 이런 내용이 들어 나는 것보다도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여론이나 이런 부분 아무래도 좀 밝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조심성 있는 행동이 아마 나오는데도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감사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걸 봤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분들이 한 건의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에 걸맞지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라도 수준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행감을 5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 김명섭 기획실장님하고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함께 행감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쭤봐야겠다. 편하게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은 의회를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의회를 이동찬씨 감시 감독 한다 해야 되나?
○하경숙 위원 의회가 감시 감독이죠. 의회가.
○김영길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태 파악하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 업무를 지금은 누가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동찬씨 옛날에 했잖아 이동찬 계장.
○공보주무관 이동찬 의회 업무 담당자가 의회에 일어나는 부분과…….
○김영길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계속 오는 분이 누구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담당자가…….
○김영길 위원 그래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동찬 계장이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홍종규씨라고 지금 의회 업무계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동찬 계장 때는 자주 뵈었는데 그 친구는 잘 안 보이던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주로 의사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면 기획실이 편하고 경직되어 가는 분위기면 기획실하고 의회가 불편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향후에 우리 김명섭 기획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운동을 잘 하는 아주 특별나게 잘 하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주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족구든, 축구든 행감 끝내고 또 예산심의 끝내고 나면 한 번 날을 잡아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한 번 추진해 볼 내용이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적극 찬성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내년이 되면 중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중구 도시 경쟁력도 제고 하고 또 문화 중구의 관광을 통해서 중구를 많이 방문하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우리 중구가 30주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세우는 게 병영 정년 600주년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행사준비를 해당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6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구민의 날을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재정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 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기념식도 제대로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항상 축제가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제대로 된 중구 개청 30주년 맞이해서 의미 있는 것을 축제화 시키는 플러스 그것과 문화 중구로서의 도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괜찮은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문화중구를 관광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지금도 큰애기 야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경쟁력과 더불어 축제도 30주년 개청을 맞이해서 의미성 있는 것을 한 번 계획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1-7페이지 정부 3.0 실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3.0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정부 3.0은 정부 2.0에 이어 나온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2.0은 국민과 정부 간의 양방향 그런 소통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부 3.0은 거기에 덧붙여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그런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운전면허적성검사를 간소화 한다든지, 상속재산 등 확인 절차 이런 것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내용을 해 가지고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양육수당, 다자녀 공금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 준다든지 정부 3.0 편리한 연말 정산을 위해서 또 시스템이 들어가면 미리 연말정산을 알려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 부동산 증명 일사편리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한 달에 한 번씩 실행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이 상시홍보를 하는 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전광판 DID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그 다음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 3.0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현수막 로고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일단 2.0에서 3.0으로 가자는 것은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주민과 함께 평등하게 원스톱으로 가자는 내용이 더 충실해져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 부서가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조례안을 보면 다시 1개 부서가 생기고 계가 생기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원스톱으로 진행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어떤 부분?
○위원장 이복희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지금 3.0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나의 통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청의 민원 서비스는 각 부서별로 민원실에서 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세무 같은 부서는 세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에…….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3.0안에 소통이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업무적인 일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행복 출산이라든지 그 외에 연말정산 이라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게 맞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 건설 쪽에서 바로 도시과로 넘어 갑니까 아니면 디자인과로 넘어 갑니까?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소통이 되어야만 정책적으로 3.0에 대한 그것도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다음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8월 달에 넣은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히 이 정책으로 해서 행복 원스톱, 연말정산 원스톱 이것도 중요하지만 3.0에 버금가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내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의 그런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부서가 아니지만 그 쪽 부서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에 우리 구청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만 외부에서 제 소관이 아닌 업무가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고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민원응대를 합니다.
간혹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구청이 발전될 수 있는 중구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공모사업에 많은 응모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강혜순 위원님이 안전도시를 위한 계획과 예산 투입에 대한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천병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회계 감사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회수 및 추징에 대한 점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셔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참고인 | |
공보주무관 | 이동찬 |
정책개발주무관 | 장언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