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16년11월28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동시에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과장들은 그 자리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국장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선서)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과 22담당으로 정원 135명에 현원 124명으로 결원 11명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역동적인 구정운영 지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직장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우대받은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으로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갤러리 운영, 청사구조 보강공사 등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매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중구 지역정보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열린 행정 구현과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공하였으며 동청사 환경개선 및 현장확인 행정 강화로 구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주민중심의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 지원도 강화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의 해결사 역할을 YES 생활민원처리반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해 노후시스템 교체 및 최신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시설에도 방송통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용 CCTV 설치 등 안전 인프라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구 전입세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여 국기보급 확대 및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의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주도하는 선진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평생학습자원 활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민간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는 등 학습조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활성화 작은도서관 지원, 공공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약숫골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장난감 대여실의 효율적 운영을 주민에게 지식정보의 욕구를 해소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보수와 맞춤형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물놀이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함으로서 구민에게 여름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심속 피서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행복학습이 실현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우수 평생학습 강좌, 학습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차질 없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재원관리와 공평과세의 신뢰 및 성실납세 의식 고취로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켰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올바른 조세정리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차량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하여 방문 징수,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공정한 가격 산정과 부과 기준의 마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 안심문자 전송서비스 고지서 여백 란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구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여권발급 민원 편의를 위해 야간민원 창구 운영 등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를 이용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였으며 디지털 지적 전환과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행정 공신력도 제고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상세주소 제도의 체계적 운영 등으로 주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를 통한 스마트 부동산 행정서비스 및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 실시 등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하였고, 개별공시 지가 결정시 주민참여 및 현장중심의 토지조사로 과세 기초자료의 공신력을 제공하였으며, 특수시책인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 사업은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와 공공용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공원 위치 정보 구축사업은 도시 공원과 비거주 지역의 위치 정보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사각 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퇴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지체상금 부과를 했을 때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들어 온 공사용역 업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 들어오고부터 직원들 인사에 대한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가 많아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전보 제한기간이 자기 부서에 다르겠지만 1년6개월과 2년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몇 가지 분야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1년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구청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전보 기간 내에 전보 발령사항이 90건입니다.
감사자료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전보 기간 외에 전보발령 횟수가 90명에 해당하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51번부터 90번까지는 6개월 내입니다.
그러니까 49명의 직원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1년 가까이도 있고 중간 중간에 날짜가 바뀌는 전체가 다 6개월 이내는 아닙니다.
○천병태 위원 6개월 이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과 내에서 6개월 내로 자기 업무분장된 것이 이동되는 거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과내에서 극히 많이 없습니다.
업무상 부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천병태 위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부서 내에 업무는 부서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있을 수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6개월도 안 되어서 자기 업무분장된 것이 이동되어 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적응도 하기 전에 자기 업무가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울산시 사례를 제가 알거든요. 국장님도 그때 총무과에 계셨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구청이 지나치게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가 많다는 것이에요. 인정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다소 좀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시청 있을 때하고 구청에 내려 와 보니까 시청은 주로 정책적인 사무,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사무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많이 된 것 같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 분이 동 떨어지는 부분, 실제 우리는 그 분들 평가할 때 사실 처음에 인사할 때는 거기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 했다는 단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다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보내어 놓으면 원활하게 추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혼이나 중간에 다른 변수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병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전보 제한기간을 최소 1년6개월, 2년으로 잡은 영에 명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최소한 1년6개월은 되어야만 거기에 업무파악이 되고 능력이 발휘된다는 말이에요. 애당초 인사를 할 때 직원의 소질 파악 그리고 자기의 전문 직종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야지 줄어 들 수 있는데 최근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에 안전총괄과 대부분 업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갑자기 사고 나니까 인사가 되었잖아요. 일반 행정직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지금까지 용어 자체도 준비 안 된 그런 행정직이라는 말이에요.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최근에 인사발령이 났잖아요.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잦은 인사는 직원들의 업무파악도 어렵고 실제로 엄청나게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낭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 제한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능률성을 올리겠느냐 그걸 먼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못한 인사가 저희 구청장님께서 대도시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행정5급과 6급이 파견됨으로 해서 승진 요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5급 1명이 승진되면 후속인사가 서너 명 됩니다. 6급도 같이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인사를 하려다 보면 적재적소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하다보면 예상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당연히 있죠. 중구만 있습니까, 시청에 가도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부 그런 갑자기 생기는 인사가 왜 없습니까?
지나치게 많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서 신규직원 채용이 올해 38명 정도 2, 3년 전부터 인원이 많아집니다.
신규직원이 10월 달이나 상반기에 올 시점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38명을 어딘가 배치를 하고 결원부서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업무를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원된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달라 부서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요구를 해 오고, 또 태범씨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전보 제한기간에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은 2014년, 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전보 제한기간에 발령사항이 매년 많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고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전보 제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보직 직위를 지정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보직 직위 또는 직군으로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지원과.
○천병태 위원 지정된 직원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두 곳 지정해서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동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복지지원과 1명만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내년에 전문직 지정은 7군데 더 지정하려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놓은 상태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은 1명이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차영주씨라고 사회복지직입니다.
통합사회분야입니다.
내년에는 7군데 더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는 1명이고 2015년도, 14년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때는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보직 시행 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는 필수 보직기간은 3년으로 3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직위로 못 가도록 되어 있고 전문직위군은 5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직위를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전문분야에 거기에 업무를 맡음으로써 행정력을 적극 고양시키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맞으니까 더 활기차게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전문보직 시행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직위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 행자부에서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근래가 아니고요.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전에는 직위는 지정을 안 해도 계약이나 이런 부서 에는 저희들이 3년 정도 배치하고 활용했지만 지정은 안한 그런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분야는 당연하고요. 그와 관련된 채용한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자기 적성과 자기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최대한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전보 기간 내에 인사발령 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전문직위를 전문직위와 전문직군을 활용하여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최대한 자기 적성에 맞도록 고양시켜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보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행지침에 맞게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전보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재적소에 미리 인사를 해서 전보 기간 내에 발령사항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천병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3-32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대체인력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12월말 기준으로 출산휴가 1명 그리고 육아휴직 34명, 2016년10월30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는 3명 육아휴직은 5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두 배에 가까운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현황에 대한 결원충원은 즉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것이 예측이라는 것이 세수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몇 명할 것인지 연초에 각 실·과에다가 수요파악을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남성 육아휴직자들도 늘고 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6명으로서는 저희들이 충원이 다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 보면 미충원된 부분이 10명으로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난 11월7일 신규 임용자 발령으로 일부 해소되었으면 기술직 신규임용에 대한 대상자 16명이 지금 배치될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 미충원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감사 자료에 보면 결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월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11월자 행정직 1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기술직 전산, 토목, 전산 16명 정도 오면 결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발령 받아온 신규직원들 중에서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 실무수습으로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과에서 추진하는 데는 인원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도 대체인력을 15명이나 20명 정도 풀로 모집해서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예측 불허한 면도 있는 반면에 점차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늘고 인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사회 문제로 심지어는 언론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출산에 대한 것은 늘어 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인력 6명이 적은 것 같고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점차적으로 공간을 열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대체인력 6명을 15명에서 20명 정도 풀 인력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보면 환경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고 주말에 청사 출입문을 제한한 적이 있죠?
본청 숙직실 왼쪽 문으로만 다녀라, 의회 문도 닫아 놓고 기억 안 나십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경숙 위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 시험지 유출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뉴스 나오고 했을 때 주말에 청사 출입문을 제한 한다고 종이에 써 붙여 놓았는데 딱 한 주만 했는데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중앙에서 청사방호 계획이나 그런 것이 내려오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서 청사관리를 하겠다면서 주말마다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종이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리고 의회를 출입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한 주만 하고 말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것이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언제까지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어느 시점을 봐서 해제를 합니다.
○하경숙 위원 남구청을 가보면 시간이 몇 시 이후면 출입 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다 잠가 버립니다. 한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놓는 경우가 있고요. 시청에 가면 신분증에 출입카드처럼 되어 있어서 문은 잠겨 있는데 출입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게 시스템을 다 해 놓았습니다.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남구청도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하경숙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한 번 문을 폐쇄할 때는 정말 잘하구나. 했는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보면 행안부에 불순분자가 난동하고 해서 그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 보안관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일부 부산이나 일부에서는 아예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도록 민원인들도 일체 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는데 그게 워낙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심하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강화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는 현재 시장님 오셔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시간대별로 통제를 하고 있고 남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관공서는 누가 불을 지른다든지 불순분자가 왔다든지 잘못하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중구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이 청사는 자유롭게 출입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고는 불시에 일어납니다.
보완적인 문제나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난후에 그게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하는 방법이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시청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한 곳만 열어 놓았더라고요. 아무 곳이나 다 들어 갈 수는 없지만 이쪽 문을 출입하면 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고 그런 부분처럼 중구청도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고가 터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심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언제나 안전이나 보완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중구청도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제한을 두셔서 물론 관청이 민원인의 문턱이 낮아야 주민들과 상대하기가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어서 시간별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강동에 서희 직원휴양시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제가 잘못해 줬습니다.
이유는 직원휴양시설이라는 이러한 말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에 직원휴양시설을 저는 한적한 바닷가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대책회의까지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이용하더라도 조용하게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또 실내에서 그런 생활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휴양시설이란 것이 휴가 때 많이 쓰고 하면 친구들도 오고 베란다에 테라스에서 하는 것이 아래 위층으로 소음이 크게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추진했는데 기간이 2년간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1년 지나면 직원들 테라스에 몇 시까지 나가지 마라는 이런 수칙을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서 기간은 2년이지만 내년쯤에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해서 해 지를 하고 3억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소유자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구청이 직접 그 아파트를 부동산 업체에 내어놓아야 그게 빨리 해결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게 전세이기 때문에 내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원 소유자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전세를 내어 놓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내어 놓든지 하지…….
○천병태 위원 전세계약이 2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러니까 1년 전이라도 해지하고 다른 곳을 구하려면 사전에 전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전세를 내어 놓든지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강구하려고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7월28일 날 박청장이 거기에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청장님이 한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개인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7월28일 날 청장님 가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에서 조용히 놀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청장은 거기 몇 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것은 청장님만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몇 번 가셨는지 그것은…….
○천병태 위원 뒤에 비서실장이 계시는데 몇 번 갔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개인적으로 간 것은 비서실장도 모를 겁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비서실장에게 물었지 국장에게 물었습니까?
○총무주무관 조삼근 7월28일 날은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가신 것은 저희들도…….
○천병태 위원 혼자 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혼자 가셨는지 가족하고 가셨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원휴양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다 위원님들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이렇게 했다. 마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으면 이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비추어지도록 얘기해서 서희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가 계획하고 편성해서 직원휴양시설이라고 상당히 강조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승인을 했는데 해안가 한적한 쪽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구청이 잘못한 것은 간 곳이 없고 또 고성방가와 담배연기 등등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구청 측인데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 분들은 아파트 하는 자체가 불법이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셔서…….
○천병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복지관련 규정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 그런 말은 언급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다가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바꾸었는데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 안 했나 논쟁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빨리 전세계약 해지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그쪽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예의입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미숙 주말에 쓰는 직원들이 있는데 근무수칙을 8시 이전에는 테라스에 나가지 말고…….
○천병태 위원 과장님, 무슨 수칙이고 뭐고 수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쪽 대표자 분들에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수칙이고 뭐고 애당초부터 구하지 않아야 될 곳을 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출입하는 자체가 예의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해야지 주말에 조용히 갔다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세 해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여름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베네골이나 근처에 이런 휴양시설 비수기 때 미리 예약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성수기 때 7, 8월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이런 것은 왜 관심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이 사항이 자산취득비로 3억원으로 해서 구입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세로 돌려서 했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은 계속 남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려면 1억원 정도 예산이 소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할 것은 제대로 하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총무과장 김미숙 소멸시켜 가면서…….
○천병태 위원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소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강동이 해지가 되면 그런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천병태 위원 그러면 해지가 안 되네요. 내년 여름에도 그냥…….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해지가 가능할 겁니다.
○천병태 위원 좋은 시설을 이용 못 하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해야 되니까…….
○천병태 위원 내년에 베네골이나 강동 이런데 성수기 대비한 직원휴양시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것은 예산상으로는 안 올라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추경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숙 추경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십시오.
검토하면 안하는 것을 제가 다 아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복지부분에 3억원하고 추가로 투입하면 많이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서희 휴양시설 아닌데 라고 했는데 직원 휴양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성수기 때 직원 휴양시설 구하는데 승인 안 해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미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생활에서 정말 이런 민원을 받지 않아야 될 곳에서 민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감사행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교육훈련 실시 대부분이 울산시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폴리텍대학이고 다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울산대학도 있고 중앙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체 직장교육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울산시 단위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도록 하면 구·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것 말고 자체교육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숙 자체교육은 저희 6급 워크숍 교육이나 직장교육 그런 부분들 자체계획 세워서…….
○천병태 위원 시에서 교육하는 자체교육 직접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의 평가, 의견은 제대로 그렇죠?
○총무과장 김미숙 시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 공무원 연간교육이 1년에 80시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천병태 위원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이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자체한 것은 수렴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자체한 것은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 때 공직자 안보 교육했는데 안보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떻든가요?
○총무과장 김미숙 안보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고…….
○천병태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수렴을 안 해 봤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수렴은 안 했는데 듣는 얘기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권유를 하나 할게요.
울산시 교육이나 중구청 자체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교육을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참 귀가 막힌 반응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법적인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강사선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받고 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시책이나 자체하는 것은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 반응이 어떤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 의무교육 인권교육도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조례 때문에 기하는 교육 같으면 똑같은 것이라도 좋은 주제로 좋은 강사로 좀 진취적인 것 몇 가지 교육은 듣고 난 뒤, 반응을 보면 들어보니까 참 귀가 막혀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미숙 보안교육, 인권교육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따분해 하기는 합니다.
○천병태 위원 인원교육은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인권이 이런 것이네. 생각도 못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것을 놓쳤네. 이런 것이 있더라니까요.
○총무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과 있을 때 성인지교육을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따분해 하는데 그 강사를 찾으려고 어느 정도 직원들 반응도 좋은 강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강의를 해 보면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4년, 15년 지체상금을 물렸던데 이 분들 계약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계약이 들어 왔는지 그 부분은 바로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체상금을 살펴보는 것은 수의계약 정해진 기간 내에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정당업자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부정당업자는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통보가 오지만 파악을 미리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부정당업자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조회했는데 부정당업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하도급업체 임금이 제대로 가도록 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보증서 계약 이행서도 저희들이 받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통해서…….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이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가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저희 관급공사체불 임금 방지 조례가 있는데 거기 따라서 임금지불 약정서를 계약 시에 받고 있습니다.
기성이나 준공검사 시에 공사 감독 확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부에서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총무과장 김미숙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시스템으로 파악된 것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임금을 주는지 서류가 다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성과상여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4월 달에 지급합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부터요?
○총무과장 김미숙 오래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성과연봉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오래되었는데 성과연봉은 국장님 이상하고, 4급 이상하고 한시임기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성과상여금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5, 6년 훨씬 전인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성과상여금 기준이 뭡니까?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성과를 제대로 매길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지급을 하죠.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하듯이 그 성과상여금도 그런 식으로 평정을 부서장이 그 과에 직원은 부서장이 제일 잘 아니까 부서장이 평가해서 상위 국장님하고 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등급을 합니다.
○천병태 위원 지침 내려왔죠. 지침은 언제 내려왔죠?
○총무과장 김미숙 매년 내려옵니다.
○천병태 위원 언제부터?
○총무과장 김미숙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최근에 강화되었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2001년도부터.
○천병태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공무원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하고 어느 구청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그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똑같이 개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성과상여금을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너무 어긋나니까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그러니까 지침 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시행 과정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1시간이 넘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3-19페이지 국외 도시간 결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보면 현재 국외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산동성 연대시되어 있고, 그 외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중국 허남성 허창시, 러시아 네벨스크시 되어 있는데 현재 최근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와 업무협약 체결에서 자매도시를 체결했었죠.
그 자매도시로서의 사항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구와 어떤 교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스마랑시가 인구가 210만 정도 되고 굉장히 큰 도시라서 그 쪽에서는 선진국 울산이 건설이나 토목, 도로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이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큰 도시니까 번화가 이런 쪽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이나 제가 작년에 스마랑시 갔는데 골동품 거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겠다. 산림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입화산 휴양림 조성하니까 그런 부분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협정서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학생들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도시 간에 문화를 알아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겠다 싶어서…….
○강혜순 위원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총무과장 김미숙 네덜란드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공무원 교류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단계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만찬 장소에서 들어 보니까 의회가 우리 보다 선진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네덜란드 식민지이다 하니까 문화는 중구보다는 더 성숙된 문화라는 것을 봤어요. 중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전체적인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스마랑시는 베트남의 10년 전 우리 울산 중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연결에서 상공회의소의 어떤 연결과 더불어서 교육이면 교육청 연결 지역이 함께 자매결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스마랑이 중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슬람 축제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울산 중구도 문화중구를 지향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학생이나 공무원 교류나 저희 구청은 큰 기업은 없지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허창시하고 네벨스크시 거기 대부분 이제는 각 도시간에 차별성 있는 교류가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잡고 두 도시 간에 결연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시에 대한 생각과 네벨스크시에 대한 생각은 주목적은 차별성 있게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허창시는 중국 유교적인 부분이 공자에 관한 자부심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교적인 부분이나 도자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 네벨스크시는 예술학교 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여기 내한해서 공연이기보다는 자기들 실력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교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장께서 연관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벤치마킹할 부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별성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베르가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베르가모는 저희가 태풍 차바 오기 전에 청장님께서 베르가모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차바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음악 관련해서 문화의전당에 거기서 음악 초빙강사를 초빙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어서 청장님 가셔서 그런 부분 의논하고 오시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의견수렴만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베르가모는 선진화된 문화의 모델 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중구로서는 문화의 자매결연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나, 그런 현행되고 있는 문화복구사업이라든지 중구에 맞게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문화의전당을 베르가모의 도니체티 음악원과 더불어 MOU체결을 해서 문화교류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협약도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미숙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자매도시까지 가기는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빨리 채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은데 감사자료 3-6에 보면 국제교류사업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지금 11월하고도 말인데 12월까지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이게 10월말까지인데 스마랑시가 엊그제 왔기 때문에 그 지출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어떻게 집행잔액 2,100만원?
○총무과장 김미숙 내빈초청 여비 이 부분이 스마랑시에서 이번에 11명이 왔습니다.
이 예산이 모자라서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해서 좀 사용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사업내용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12월까지 예정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어 봤는데 계획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스마랑시가 왔기 때문에 이게 10월말까지 지출액이니까 엊그제 스마랑시 왔을 때 이 예산을 썼는데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청장님께서 이탈리아 가려고 했는데 차바 때문에 못간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감 할 때 국가공모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적 예산이 부족한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본다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특히 국가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 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계에서 여러 가지 과마다 다 취합해서 국·시비 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구·군 비교표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중구가 가장 많은 건수 그리고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던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인사를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비 200억원, 시비 매칭 펀드로 하다보니까 100억원 가까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업무보고 3-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 인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되고 상벌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모사업에 200억원 예산을 확보할 만큼 이런 역할을 해 준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도 있고 창안제도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를 보통 3년에 한 번씩 보내 주는데 그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해 외연수자에 포함시켜 주고 국비공모사업 발굴 우수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할 때 실적가점을 0.5점씩 4회 분할해서 반영해 줬습니다.
외국어 평가 시험 우수자라든지 저희 구청을 빛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수자 평정가점 0.5 수치는 전문적인 수치라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4회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등수가 0.5점, 0.25점으로 1, 2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몇 명 되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숙 자료 발취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자료가 궁금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연연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뭔가 이런 자료를 요구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더 챙길 수 있는 계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개 구·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시비도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한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는 인사제도 인사고가 점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구청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의 중심적 생각과 판단보다는 어쩌면 국장님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준다면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벤치마킹 가서 연구하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공모사업에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 시비확보에 역할 하는 직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 부서에서 부구청장님이 평정위원입니다.
그래서 평정할 때는 청장님 권한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평정은 저희들이 점수를 가산점을 주는데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승진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구청장님도 그것을 많이 반영해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 실버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0억원 가까이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분이 5급 사무관 승진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승진이나 전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장 전용차량이 2대인데 1대 빨리 처분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카니발은 청장님 전용차는 아니고 의전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카니발 타고 다니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전용차량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것은 차바 때 청장님께서 타고 다녔고…….
○천병태 위원 차바 아닐 때 타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총무과장 김미숙 차바 그전에 입화산이나 현장 가실 때하고 간혹 사용을 했는데……. ○천병태 위원 간혹이 아니고요. 빨리 바꾸세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김미숙 전용 1대 필요합니다.
이번에 스마랑시 왔을 때 시장님하고 그런 분들 카니발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문화대학 할 때 강사 모시러 갈 때도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핵심 포인트는 구청장 전용차량이 2대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2대, 그러면 카니발을 총무과 전용으로 해 버리든지 만날 카니발 타고 다니는 것을 만날 보고 있는데 저만 봤습니까, 의원님들 행사장에서 만날 보고 있는데요?
카니발 여기 보니까 부서업무지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사실상 의전용이 1대 필요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 전용으로 해서 저희들 구입했는데 각 단체나…….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카니발을 구청장 전용차량하면 다른 차는 의전용으로 용도변경해서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미숙 일단 K9은 구청장님 전용이고 카니발은 다른 실·과에서 의전용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과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고 또 단체별로 중앙에서나 행정자치부 장관, 차관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차가 없어서 부구청장님 차로 갔다 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운행일지 가져 오라니까 별첨해서 가져왔는데 일지가 있으면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 직원들도 벤치마킹 간다든지 직원들이 사용하고 청장님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때는 승용차가 수리한다는 것도 있고 그 날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직원들도 과에서도 단체로 벤치마킹 가거나 행사 나간다고 하면 같이 사용하고 그 와중에…….
○천병태 위원 구청장이 노인복지회관 올 때도 카니발 타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건 몇 번 있었겠죠.
○천병태 위원 몇 번이 아니고 계속…….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전용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만날 보고 있는데 몇 번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사진 찍은 것을 보여 드릴까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본 것도 만날 그것을 타고 옵니다.
운전 수행하시는 분이 카니발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구청 안에서 밖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미숙 청장님께서 입화산 현장에 가실 때 많이 활용하시고 간혹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현장입니까, 동네 경로당 행사가 현장이에요?
행사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숙 노인복지관 갔다가 안 들어오시고 바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천병태 위원 운행일지 가져오세요.
운행일지 가져 올 때 까지 제가 계속 감사 할게요?
운행 일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총무과를 감사하려니 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접근하게 되니까 좀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사실 직원휴양지 운영 이용 실적을 보면 우리 강동 서희 이 부분은 사실 심의하지 않았지만 의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천병태 위원님이 질의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 또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정리 정돈을 잘 해 주셨어요. 민원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 일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휴양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의회가 통제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어서 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 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걸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새롭게 편성해야 되죠. 재계약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2년 지나면 그런데 2년까지는…….
○김영길 위원 2년 뒤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승인은 안 받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는 것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세가 되었더군요. 그래도 안 산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하면 제가 의장으로 이런 결재 라인에서 이 항목을 봤을 때 제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행자위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불가론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아파트를 산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민원 소지도 그것은 알 수 없는 민원소지잖아요. 과연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직원휴양지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상식선에서 접근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회에서 분명히 통제해 줘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우리 중구민 길가는 사람 20명만 모시고 가면 여기 휴양지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차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전용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면 사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차량도 사치적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도 이제 중구가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되니까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전용이냐, 의전이냐의 구분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 직원휴양지는 정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숙 위원 감사자료 3-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체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9개 단체에 이렇게 대부해 주고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이게 법상 근거법규가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서 보면 민주평화통일중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법규가 없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그래서 민주평통 한 기관으로 보고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경숙 위원 공유재산물품 제2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이렇게 사용하려는 경우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죠?
○총무과장 김미숙 민주평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평통 관련 자료에 보면 공공용 재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하경숙 위원 청소년기본법 이런데도 보면 여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운동조직 이런데도 부상으로 대부 잉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회 이런 것도 법에 딱 적용되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여기에만 딱 민주평화는 여기에 되어 있죠?
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령하고 또 민주평통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
○하경숙 위원 다른 항목에는 법 근거를 찾아보면 무상으로 대부, 잉여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근거법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실 지금 중앙길 199회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하경숙 위원 이것도 근거법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회장을 저희 중구청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 아니고 울산광역시나 구·군에도 다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근거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요. 새마을법 같은 것도 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미숙 민주평통자문회의 시행령에 보면 제19조에 따른 지역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가지고 민주평통이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 아니고 5개 구·군, 시까지 공통된 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근거자료에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르게도 마찬가지 시 단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단 얘기죠? 태화동에.
○총무과장 김미숙 이것은 시 건물입니다. 우리 구 건물이 아니고 시 건물인데 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시 협의회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하경숙 위원 이것도 시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시 건물입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시, 우리구의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하경숙 위원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예, 시 건물인데도 여기 태화동 새마을협의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법규를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무상대여나 이런 부분 감사도 오고 계속 연례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근거를 제출해서 여태껏 죽 그렇게 대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다른 법규를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법규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태껏 이렇게 했는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근거가 있게 시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오전에 감사를 했는데요, K9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보자면 당연히 구청장이 100% 차를 탔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예, 전용입니다.
○천병태 위원 차를 탔는데 현재 구청장이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카니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현재는 안 탑니다. 요즘은 안 탑니다.
○천병태 위원 8월19일부터.
○총무과장 김미숙 10월 말까지 계속 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때는 탔어요. 그때는 탄 건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에 8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감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청장이 100% 탔네요, 100%. 이게 구청장 전용차량이지 뭡니까? 그래 구청장 전용차량이 2대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기간은 타죠.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은 K9 타고.
○천병태 위원 감사기간에 제출한 걸 보니까 1월20일부터 제출했는데요. 8월18일까지 여기도 보니까 구청장이 탄 회수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금 있죠.
○천병태 위원 조금이 아니고 훨씬 많네요. 다른 업무지원보다도.
즉, 구청장 전용차량이 K9은 구청장이 100% 탔으니까 이 일지에 의하면 그렇고, 승합차 카니발도 8월 그전부터 구청장이 타다가 업무지원도 물론 있으나 이 일지상에는 있으나, 8월19일부터 감사장에 나온 10월31일까지 이건 100% 구청장이 탔기 때문에 구청장 전용차량이 현재로서는 2대입니다.
1대는 전용차량으로 하시고 1대는 아예 고유업무인 부서업무 지원차량으로 카니발을 쓰시든가 이렇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전용차량은 아예 의전차량으로 빼버리든가 아니면 팔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카니발은 다 타고 다니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맞니 안 맞니 논쟁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 시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상여금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년6월30일 공무원보수 및 업무지침이 왔는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게 강화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직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직무평가를 하니까 과거에 이게 근무평정이었죠. 과거에는 그렇죠?
○총무과장 김미숙 근무평정하고 성과평정 따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별도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근무평정은 따로 하고 성과평가는 따로 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성과상여금 평가에 그것은 근무평정 그걸 참고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직무평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차를 1대 파는 사람 사기업 같으면 10대 파는 사람 성과가 탁 눈에 드러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에 있어서 직무평가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성과상여금 기준점이 뭐예요. 하고 오전에 물어봤던 이유가 이런 상태에서 성과상여금이 평가 격차도 과거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기준점도 없고 오히려 평가가 나오면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들 사기만 죽이고 오히려 활기찬 직장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게 현 정부 들어와서 강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성과퇴출제 성과연봉제 지급 5급까지인가 일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5급 이상. 이게 하위직도 성과연봉제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달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평가가 되면 공무원들의 성과퇴출제와 성과연봉제도 하위직까지 되면 무슨 직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직장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도 현재 촛불정국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시행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재 강화된 성과상여금 이 제도는 나중에 성과퇴출제 연봉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구청에서 이렇게 곧이곧대로 시행을 하지 말고 해 주셔야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런데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만 별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시행을 할 때 근무성적하고 관계없이 근무평가를 별도로 해서 할 때는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줘서 돌려받아서 공평하게 나누고 이러니까 각종 옛날에 직장협의회 있을 때부터 노동단체 있을 때부터 그것을 묵인해 왔어요.
그럴 바에는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수당을 내 놔라, 그런 말도 있었고 위원님 말대로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조직도 보면 사기업에 준하는 영리가 아닌 성과위주로 자꾸 변해 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 변해가는 사회 추이에 우리 공직사회도 맞추어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기관이라든지 전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앞서 가고 공기관은 자꾸 처지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중구청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을 중앙정부나 시나 다 하는 것을 우리 보고만 하지 마라, 그게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무슨 제재가 내려온다면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당합니다. 그건 안 맞거든요.
○천병태 위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도입되면서 이게 본격화되면서 모든 성과 위주 그러는데 이게 깔려 있는 게 공무원 조직에도 성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밀려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무원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협업, 공무원들끼리 동료들끼리 협업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 자기성취, 자기가치 실현 이런 특별한 조직이라는 거죠.
이런 조직에서는 성과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창조적인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조직도 보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천병태 위원 보십시오. 아니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문제죠.
○천병태 위원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얘기되면 논쟁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를 테면 과거에 북구청이죠. 공무원노조 관련돼서 북구청장이 앞장서서 그거 막아 나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게 뭐 100% 옳다고는 볼 수 없죠.
○천병태 위원 아니 옳고 그르고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 저는 옳다고 보고 국장님은 틀렸다고 보시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치관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성과상여금제 이것들이 강화되고 있으면 아무리 중앙지침이라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처벌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직원들 처벌받을 수 있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받을 수 있죠.
○천병태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런 걸 뭘 이게 좋은 거라고 성과상여금 이게 무슨 공무원들 이해하는 게 제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런데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안 한다면 이 조직이 우리 국가가 전체가 무너지죠. 안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 했는데 그 전체를 우리 구청만 안 한다면 다른 구청은 다 안 한다면 그 위계질서가 서겠습니까?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천병태 위원 참 답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 부분을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하라 바꿔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이런 지침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욱 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리를 발휘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얘기 할게요.
우리 구청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이 내려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지침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구청만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가장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도…….
○천병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기를 저하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상부지침이 있더라도 적어도 여기서는 최대한 유도리를 피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은 나오는 게 그게 공무원에 대한 간부들의 자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상위 10%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또 하위 10% 과에서 그냥 자기 맡은 그때 일만 하는 그런 직원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조직뿐 아니고
○천병태 위원 아니 그건 어느 사회든 다 있죠. 똑같은 가족이라도 어떤 가족의 일원은 더 성실할 수도 있고 덜 성실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직원들 좀 더 독려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S, A, B, C 등급으로 네 등급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C등급은 제로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나름대로 그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우리는 하지 말자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2004년도 공무원 연가 파업해서 저도 그 당시에 파업을 해서,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때 견책을 받았거든요.
공무원 제가 40년 했는데 지금 나가면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가투쟁 한 그 견책 한 번 받은 걸로 해서 포상을 못 받거든요. 그 뒤에 어떤 후속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감히 못하고 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정도 답변 같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제안대상자 알림 이렇게 해서 지원배상금을 낸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미리 수의계약 체결을 제안대상자로 이렇게 잘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위원장 이복희 잠깐만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주십시오.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질의한 위원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전문위원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는 지금 준비해 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보고 저희들이 하죠.
○천병태 위원 그 규정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잘 하신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집행기준 136페이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무책자 3-10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 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사해 가지고 11월부터 2017년2월까지 이렇게 실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11월21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지금 내년 2월 해 가지고 3월 달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 아니십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바쁜 기간 아닙니까?
지금 일정이.
○총무과장 김미숙 사실 추경에 이번에 늦어져가지고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좀 늦는데 2월까지 하면서 그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어린이집 공모 관련해서 공고도 하고,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이 공사하면서 안에 내부는 같이 협의해서 3월 달에 개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날짜가 빨리 해야지만 3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자 없이 또 바쁘게 공사를 하다가 또 무슨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어린이 애들 보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서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그런 직원들에 대한 실적 가산점 부여가 너무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딱 세 사람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김미숙 그 세 사람은 기획실에서 등위 순서를 1, 2,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각국에서 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서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잘 챙긴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적가산점 부여 현황이 5개 구·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 줄 수밖에 없을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200억원이나 확보하고 시비를 92억원이나 확보할 정도의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실적가산점은 조금 미미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늘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서가 어차피 총무과가 아니겠나, 인사제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 성과중심으로 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중심이 제대로 됐으면 참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보다는 국장님 견해가 중요할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에 기여한 사람은 별도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랄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승진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보내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확실히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중심에 대한 평가제도가 여러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를 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총무과장 | 김미숙 |
○참고인 | |
총무주무관 | 조삼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