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16년11월22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욱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 과, 21개 담당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4명입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1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다양한 기부방법 발굴과 맞춤형 이웃돕기사업으로 어려운 세대 후원결연 및 물품지원에 5억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후원지원에 6억5,000만원, 공무원월급 끝전 모으기 희망나눔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연간 2,600만원 정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활동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은 저소득층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급여지원 및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복지과는 독거노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형 공공실버주택은 총211억원 예산으로 국비 15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택 160호와 노인복지관 2,1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은 10월 준공하여 12월17일 개관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사주문 설치, 원도심 메인간판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강화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최초의 상설야시장이 울산 큰애기야시장을 지난 11월11일 개장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원도심 문화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대의 문화관광형 야시장으로 만들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캠페인 실시, 기후변화 적응 교육,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을 야시장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중독 선제적 예방관리로 2년 연속 식중독이 미발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원도심 지역 청결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청소 민간대행을 시행하고 무단투기지역 담배 신사 및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이동식 감시카메라 13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원천 차단하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선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신성봉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복지지원에는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인력문제가 제일 고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집에도 현황자료에 보면 올 초에 자료집에는 2월이죠, 정원이 28명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이효상 위원 지금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정원은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과에 28명 그대로이고 결원이 4명 정도 빠졌는데 …….

이효상 위원 2월 표기하고 11월 표기하고 보실래요?

요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구의 예산 중에 절반 가까이를 편성되어 있고 국시비를 비롯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입니다.

조직 정‧현원을 보시라고 한 것은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할 때 인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편인데 윗돌 뺐으면 아랫돌 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서비스를 잘 하려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동에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33명인데 11월7일자로 인사발령 내어서 현원이 30명 되어 있었는데 33명이 다 채워져 있고 저희도 3명이 결원되어 있었는데 11월7일자 인사발령으로 채워졌고 사회복지직은 전체가 총 정원이 65명인데 총 인원은 76명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하고 현원 62명인데 정원보다 총 인원이 많은 것은 결원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 보충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체는 3년 동안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21명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동 허브사업 복지허브 동별로 다 해야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전 동별로는 안 되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

이효상 위원 결국 인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집중적으로 해서 4개동 해서 한 개 권역으로 묶어서 …….

이효상 위원 권역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정부이야기를 하려니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시대이기에 복지사회, 동 허브를 동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허브 자체를 동별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인력이라는 말이죠.

인력을 과장님 답변은 보충한다고 하시지만 그런 업무를 하려면 행정직보다는 복지직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 담당 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올려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개 허브팀 자체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인력자체가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서 3년치밖에 중앙에서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3년이 끝나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충이 안 되고 권역에 묶어서 한 개 팀에 팀장이 6급이 들어가서 …….

이효상 위원 제도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도적인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업무가 과중이 되면 휴직을 내죠.

주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직원들이 쉬어야 하고 재충전을 해야 서비스를 잘하고 사기가 오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중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휴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허브팀 자체는 기존 있는 직원에서 업무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허브팀 생기면 6급 한분 들어가고 사회복지직 2명 들어가서 추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브화 된다고 해서 더 이상 크게 과중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인력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예를 들어서 6급이 팀장이 되어서 허브팀장이 되고 사회복지직이 2명 들어갔기 때문에 허브화 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인원을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원되고 6급 복지직이 계장이 있고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을 방문해서 복지업무를 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안 그렇습니다.

향후에 복지직에 과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부서도 세분화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예산 규모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3개 과 정도로 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겠죠.

갈수록 행정력이 더 많이 요구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각 구군별로 지방정부에서 해서 중앙정부로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지금의 상태에서는 정부의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최고 밑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요구해서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듣고 하다보면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현재의 정부형태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밑에서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복지에 관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야 하고 행정직보다는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최근에 2014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직 직렬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타 직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주민곳곳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인력을 다 충원하면 나름대로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방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때그때 충원이 제때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동 복지허브화 말씀하셨는데 동 복지허브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인력충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사회적 변화가 복지사회 이렇게 쭉 가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담당직원들이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안내만 할 뿐이지 실제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1년, 2년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사안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효상 위원님께서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효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 또한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인력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지전문직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면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민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부서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인사이동현황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어느 정도 배치가 됐다가 6개월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전문복지공무원이 있어야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9급 공무원들이 현 자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지원과하고 다르게 사회복지과는 보육이나 장애는 정말 힘든 부서별로 보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분야 중에서도 그런데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해결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보육은 맞춤형 보육을 해서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도 맞춤형 보육이나 누리과정을 알려고 하니까 또 바뀌어버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전문직공무원들을 그쪽에 해서 인사이동도 승진 또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4명이나 가고 그랬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신규직원은 동으로 배치하는데 동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 너무 처음부터 우수한 인력들이 다소 업무 배우는 것에 있어서 너무 현장업무만 배우고 정책적인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청에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알고 동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인사부서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직뿐만 아니라 타 직렬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전문직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적당히 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업무 또한 잘 연계되어서 자리가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직이든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는 문제, 충원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시는데 최근에는 개선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맡은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행사에 늘 동원되니까 언제 그것을 하겠습니까?

늘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반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씩 언제 자기 직무를 익히고 직무를 제대로 성과 있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각종 업무 가운데 행사업무도 중요한 …….

○위원장 신성봉 물론 업무입니다.

구청장님 의전 하는데 바쁜데 앉아 있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의전에 관해서는 제가 의전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동에 업무도 그렇고 구에 기초단체 업무들은 시 단위하고 업무가 달라서 행사성 업무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업무에 우선을 둬야 하기 때문에 행사업무에는 잘 동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필수적으로 복지과 소관이나 과별 소관에 필수요원들은 와서 행사를 진행해야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하고 무관한 공무원들도 과거에 행사장에 봉사단체회원들이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는 불만도 많았고 지적되다 보니까 줄이니까 대신 공무원들이 반 이상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사내용에 따라서 간략하게 하면 되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동네 작은 행사까지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자리 메꾼다고 정신없고 두세 시간씩 앉아 있고 공무원들 밤새고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평생학습센터 개관식할 때도 제가 봤는데 행사장 자리를 메우고 있는 반 이상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련 부서 아닌 공무원도 많이 계셨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분명히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총인원이 있고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5만5,000명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태풍 차바 피해복구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270개 단체에 1만6,000명 정도입니다.

권태호 위원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5만9,000명 정도 되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만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실제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3만명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1만명 정도가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도 감사한 부분들이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소장까지 5명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처우는 공무원들하고 있는 부분 같이 합니다.

권태호 위원 기간제로 있다는 말이죠?

1년에 한번씩 재계약,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1년 단위로 계속 해도 기간 자체가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업무에 크게 …….

권태호 위원 오래 계신 분은 오래 계시지만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한 분은 코디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7년, 8년 계속 있고 한 분은 다른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가셨고 …….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후원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원물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후원물품 자체는 구청에서도 안 되고 봉사센터 자체도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공동모금회 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그 이유가 우리가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후원물품이나 후원금 할 수 없는 …….

권태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조례를 과장님이 보시면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남구와 울주군에는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하면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인건비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울주군은 많은 후원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혜택이 중구에 있는 수급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이나 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고 중앙단위 쪽에서도 2018년까지는 법인화해야 한다고 법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장단점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후원물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시 조례에 보면 푸드트럭 있죠.

남구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나 문화는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중구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는 자꾸 늦어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복지 쪽에는 후원금, 공동모금회나 …….

권태호 위원 아니오, 어떤 정책사업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일자리과의 야시장이나 문화나 이런 쪽은 중구가 5개 구군에 비해서 빠른 편인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봤을 때 중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 또한 중구는 안 되고 있고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법인으로 했을 때가 단점으로 어떤 겁니까?

단지 예산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런 부분도 있고 인원도 기본적으로 법인 되면 지금 5명인데 7명, 8명 정도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려면 여러 가지로 위치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단체에서 관과 군, 민에 대한 분들도 힘든 일은 군인들이 다했다고 할지라도 민간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늘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구군과 비교해봤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푸드트럭을 하려면 차량자체도 있어야 하고 운전하는 기사 분도 있어야 하고 …….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에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저희들은 안하고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것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복지가 뒤떨어진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 봉사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

권태호 위원 모든 일에는 예산이 들어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매년 사회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난다면 더 써야죠.

사업을 안 하고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지자체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되죠.

중구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29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실적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조사건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홍보실적,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담내역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가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조사건수와 지원건수가 틀리잖아요.

지원한 부분은 146건으로 나오고 지원가구 결정된 구체적인 상담내용,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직원들하고 동에 계시는 동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중위소득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거나 동에 직원이 나가거나 복지위원이 나가거나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조사를 나가는데 중위소득이 50%정도가 이하가 되어야 지원자체가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고 기준에 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밖에 안 되고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고 있을 때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현수막 게시 5회 언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집중조사기간은 상‧하반기에 한번이고 …….

김경환 위원 복지위원은 원래 이렇게 홍보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동 복지위원은 185명입니다.

김경환 위원 월례회 다 가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동 자체도 월례회 다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는 복지위원 대표해서 20분 정도 매월 1회씩 회의를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동 복지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쯤 되는 분이 오셔서 동에 있었던 안건을 가지고 회의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홍보물품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목욕세트하고 세제세트를 저희들이 500개 정도, 1,000개 정도 만들어서 현장가실 때 상담하러 갈 때 들고 가서 …….

김경환 위원 발굴조사는 민관이 협력되어야 하는데 직접 발품하시는 분들은 홍보위원들이 하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분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나가고 꼭 어느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복지위원도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계시고 통장도 계시고 …….

김경환 위원 전체 937건 가운데 146건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지원을 못했다, 내용상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예.

김경환 위원 안 된 사례는 그냥 기준점 미달이라서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안 되는 사례는 긴급이 있는데 조건은 안 되지만 긴급 지원하는 것도 중위소득의 80%정도 되면 긴급

으로 지원해서 조사해서 여기에는 기초생활 자체는 안 되지만 긴급지원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조사해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긴급복지지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기준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지진, 태풍, 지진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태풍피해가 많았잖아요.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동절기에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을 저도 복지로 와서 보다 보니까 전반기 때 처음 2월에 계획했던 것 하고 지금 현재 행감을 앞두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자료나 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14쪽에도 궁금해서 처음에 계획에는 워크샵 실무협의체 회의개최나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및 복지증진사업을 보면 전반기 때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역량강화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 밑에 위기가정과 지원기관연계도 250가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회의 자체가 늘어난 것은 하반기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태풍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고 위기가정 지원연계도 꼭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긴급지원해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적은 부분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1-25쪽에 이런 것도 보면 처음 계획에는 800가구 정도 됐으면 583가구 해서 물론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렵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짐없이 제대로 잘 챙겨주시고 1-20쪽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집수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집수리가 저소득가구 계획은 5가구로 했었는데 2가구 정도 실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연계를 많이 해서 중구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업체들과 연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관업체에서 타구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가구수리나 집수리를 하고 중구에 있는 입장에서 실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혁신도시하고 모임을 10월달 정도에 기관 혁신도시가 8개 정도 있는데 원래는 10월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모여서 할 계획이고 다 못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2개 단체가 다른 곳은 아닌데 서로가 만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자주 만나서 중구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또 역시 보면 1사1동 연계를 처음에 해놓고는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 안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다시 챙겨서 중구에 있는 기관이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당초 업무보고한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 1-12쪽에 보면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강화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강화에서 행사비 전적지순례 위안행사 등 27개 사업을 해서 9,88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초계획에는 5,88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보고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3,000만원은 어떤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늘어난 것이 고엽제 차량을 1대 3,000만원하고 추경에 베트남 월남전 1,000만원 하고 늘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엽제 차량은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올 3월에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운행기록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고엽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구청에서 차량을 사주고 난후에 고엽제 단체회원분들 긴급의료로 사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차량은 3월에 사주고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감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는데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

권태호 위원 유류비가 지원 안 되면 그 차 사놓고 세워놓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자체적으로 한번씩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것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운행기록이나 전혀 파악이 있는 상태에서 …….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파악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피해주민들이 와서 공무원 폭력사건이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안전총괄과에 있었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고엽제 회원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차량 운행하는 기록도 대부분 다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산 3,000만원 줘서 차량해놓고 그 사람들 알아서 운행한다고 하면 여러 차량이 보훈단체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 개인이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을 구청에서 파악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과다한 업무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운행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전체 감사 종료하기 전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1쪽을 보십시오.

자활기업들이 미래하우징이나 스마일클린, 희망클린, 매년 사업실적을 보면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자활사업 자체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우선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일 좀 잘한다 싶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일을 시키면 능력이 그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낮고 참여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하든 저소득층 참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 하는 지원센터사업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권태호 위원 정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노력하는 모습도 다 느꼈습니다.

정책 자체가 이것이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활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해서 만들고 있지만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어야지만 그런 정책이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복지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활기업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자활을 하고자 정상적인 사업을 실패해서 저소득층이 되고 모든 것을 망해서 있다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괜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가서 일을 합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자활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 기본적으로 탈수급한다는 자체는 맞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로 보는 입장에서 하니까 그렇고 …….

권태호 위원 이런 정책은 지자체부터 바닥에서부터 울산시나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짚어서 복지가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만족할 수 없겠죠.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다하든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곳에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의 진행이 점점 사업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계속 예산을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문제점 되는 것은 울산시와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부터 다른 정책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권태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은 자활사업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도 봤는데 수급자들이 자활사업 개념으로 해서 통장에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고 하는데 기간이 3년이 되어서 중간에 기준액을 못 채우면 다시 나와야 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저소득자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기간을 예를 들어서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꼭 3년을 해야 하느냐는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복지정책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나름 일선에서는 그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 해서 정책분야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내서 3년 넣으면 1,400만원 정도 줍니다.

탈수급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돈 1,000만원 더 주고 탈수급자 하는데 요즘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탈수급자가 됩니까?

5,000만원이나 1억원이 되어야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넣어서 몇 년 뒤에 거기에 비교해서 자립해서 탈수급자 될 수 있는데 돈1,000만원 더 주고 탈수급자 아니면 돈을 못타가니까 이런 정책은 밑에서부터 현실성 있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내려온다고 해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대로 해서 일하면 뭐합니까, 안해야죠.

가뜩이나 시국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와 닿는, 주민들에게 와 닿는, 수급자들에게 와 닿는, 탈수급을 하려고 할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이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고칠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중요한 지적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고 정책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방자치가 21년째입니다.

그런데 예산, 인사, 주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현장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방자치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 효율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업내역, 방법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선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후에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 자료를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과장 이명석입니다.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신성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당초에 잡아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번에 의자를 사려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11월 중에, 11월 초까지 집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이런 부분을 짚어봤고 2-32쪽 보면 구청장 수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인데, 성안동에 변모 어르신도 있고 뒤쪽에 보면 태화동에 조모 어르신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맨 밑에 부분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보면 향후 복지관 추가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뒤쪽 32쪽에도 보면 향후 복지관을 추가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우리 구청의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번 10월 달에 태풍 차바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79억원을 급히 중앙에 학성이나 노인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에 제3의 복지관의 건립을 위하여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약 한 79억원 정도 건립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3노인복지관을 잠정적으로 중앙동 원도시, 학성이나 중앙 이 일원에, 반구 일원에 건립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평소에도 구청장 순시가 항상 우리가 당해연도 초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실버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실버주택 안에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복지관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시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받는데 운영비의 지출로 인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가장 큰 고민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필수적입니다.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자체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무작정 의존재원에만 기대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기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검토가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사안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회복지과 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밤늦게는 전화를 잘 안 받는 이유가 주민들, 차상위 계층들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복지관 추가건립에 대하여 당초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본 위원과 담당 과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던 복산1동이라는 동네를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곧 04지구, 05지구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다, 남외동에 있는 종합노인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교통의 요충지, 울산 중구에 가장 접근성이 편안한 곳, 학성공원 주변에 문화적 개발제한공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또, 가장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한 곳에 제가 제안을 또 했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동 전통골목시장 도로 건너편 쪽에 있는 거기에 파출소 지구대 예전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그 현장도 제가 가 봤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거기는 구도심에 원도심에 있는 주거지역보다는 상권과 교통이 굉장히 성안동에서 내려온다든지 다운동에서 온다든지 병영에서 온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정말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여러 가지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 경유하는 그것이 하루에 한번씩 다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권태호 위원 아침에 하고 집에 갈 때 한번 하고 두 번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 차를 놓쳐버리면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가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학성공원 인근 두 세군데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고 학산동 일원도 몇 군데를 봤고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잠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와 있고 대강 삼각추, 그러니까 함월에서 중앙을 거쳐 현재 중구노인복지관 그 삼각지점에 건립할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선다면 의회가 보고를 드리고 …….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삼각지점이라는 것보다는 병역지역과 남외동 지역 그리고 복산2동 지역, 반구2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해도 노인인구가 많은 곳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삼각지를 중간거점용으로 한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이 형성화 되어 있는 곳이 근처에 노인복지관을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삼각지대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노인계층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제가 말씀드리는 삼각지대라는 것은 단순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노인들이 가장 편리하고 …….

권태호 위원 접근성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접근성이라든지 편리하고 그 주위에 노인들의 분포도를 전부 다 고려해서 복지관 건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쪽에 함월노인복지관 시설이 아무리 좋아 봐야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성 가까우니까 이용하시는 것이 맞고 또 구청장 순시건의사항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도 지난해에 과장님과 도시과에서도 내가 빨리 진행을 해 주길 바랐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나 전혀,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기금은 3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올해 기금은 어디 사회복지기금은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영환 사회복지기금에 의무계정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노인계정기금이 있는데 올해 350만원 지출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3억원 예산 밖에 없다는 겁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영환 기금에 계정이 2개 있는데 노인복지계정이 우리가 쓰는 것이 3억원입니다.

저쪽에 생활보장 쪽에 많고요.

권태호 위원 그건 얼마였죠?

지금 그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그 기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기금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 저희들 노인계정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자수입에 90%를 지출하고 …….

권태호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준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국비를 전부 요구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일단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한때 그 당시에 전부 다 중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

권태호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대중교통 부분에 과장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동의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장소보다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정확하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고 물론 그 지역에 노인 수도 거론돼야 되겠지만 접근성하고 노인 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지를 확정하겠고 만약 하게 되면 확정하기 전에 의회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거점형 노인복지관에 기대를 사실 당초부터 과장님과 저와 많은 소통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거점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은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래서 예산자체가 사실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10억원, 20억원 드는 돈도 아니고 거의 80억원,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쉽사리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과에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거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는 저희 관내에 노후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노후된 경로당 중에서도 저희들 관내 2층 이상 경로당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개 이상이 되거든요.

보면 학산이라든가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43년 된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보면 그런데 너무 노후되어 있고 2층에 다른 단체들이 사실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께서 실제 이용하시는데 큰 경로당으로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인 것 같거든요.

경로당도 하나의 제2의 복지관 개념으로 봐 주면 충분히 활용가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후된 43년, 30년 된 것이 3개, 4개가 있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건립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경로당이 관내에 79개가 있는데 물론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새로 신축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경로당 보수비로 1억여원의 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가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벽지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 2층 경로당이 물론 노인들 여가시설이 1층, 2층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대부분에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2층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1층, 2층 다 써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경로당으로써의 제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고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중에는 우리 2층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비워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경로당은 없었고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노후되고 낡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하면 당연히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죠.

신축을 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신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권역별 복지관이 양쪽에 2개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노후된 경로당을 2층, 3층 되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거점형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노인복지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비할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 경로당 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화경로식당에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법인에서 운영하잖아요.

경로식당운영 관련해서 법인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경로식당 운영에 법인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데 법인에서 왜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중구나 함월도 다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자생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

○위원장 신성봉 장점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장점은 우선 가장 법인인 만큼 어떠한 회계라든지 이런 게 더욱 더 투명하고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글쎄요, 단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단점은 저는 …….

○위원장 신성봉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관계하지 않고 자기 친부모 모시듯이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주체들 한두 사람의 운영주체들의 좀 불편한 행위랄까,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투명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5개 구·군에 유일하게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태화나 함월이나 중구노인복지관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대부분 법인이나 그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든 아니든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독특하게 자생단체의 장이 주축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법인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방침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방침이라기보다는 법인에서 아마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운영주체를 공개모집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안동하고 학성경로당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10개소는 심지어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산1동 같은 경우는 폐쇄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주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신설되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안동 경로식당이 계속할 텐데 정확하게 경로식당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될 시기가 왔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봉사하는데 도대체 본인들이 해도 뭔가 운영자체가 이상하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뭐하러 시간 내고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

○위원장 신성봉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전혀 개선되거나 다른 방침이 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식단 자체를 경로식당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서 맞춰서 칼로리 하고 맞춰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정산을 합니다.

물론 전부 일절 현금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회계상으로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됐고 물론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분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이라든지 장부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부식이 어제 사용했던 것이 오늘 나온다든지 다른 행사에 썼던 것이 온다든지 이런 물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벌칙을 준다기보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닙니다.

언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복지국장께서는 운영주체들을 모아놓고 본 위원이 크게 잘못 제기한 것처럼 해서 운영주체들, 운영기관을 바꾸는 정도 수준에서 불편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 계시는 봉사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이동시키는 이런 불편함만 초래했지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안 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공개모집 할 문제만은 아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했을 때의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조금 전에 카드로 투명하게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도 계속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동구매, 일괄구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입찰을 통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후에 그 사항을 개선을 하려고 식자재 공동구매를 추진을 했습니다.

모여서 경로식당 운영자들 열 분을 다 모시고 운영을 했는데 각자에 물론 그렇게 사람도 있고 하자는 곳도 있고 자기한테 자유를 달라는 분도 있고 결국 진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식자재 공동구매 자체가 상당히 운영주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의견 일치하는데 의견을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가장 투명한 방법은 만약에 식자재 공동구매 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1명 필요하고 직원이 보충이 돼야 되고 매일 그분들의 식자재 공동구매를 하면 입찰을 한다든지 기타 단가계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산문제 이런 것이 경로식당을 주관하는 부서에 전담기구가 설치되든지 아니면 전담직원을 1명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노인복지과 하면서 계속 경로식당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운영주체들이 공동구매 할 것인가 개별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첫째 문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한두 운영주체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 드리고 싶고 식단은 보건소에 일괄식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식단에 의해서 당연하게 입찰구매를 하면 공동구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 같은 분은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 가서 시장을 봐와야 되고 시장을 봐와서 공급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수고를 줄어들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기직을 하든 전담을 둬서 더 이상 잡음 안 나오고 경로식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으로 질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는 아예 그 동네에 그 동에 경로식당이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자치위원회는 동네 작은 일들, 큰일들, 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동에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복지위원장으로서 각 부분에 주체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방안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일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청장께서 노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노인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행사 때마다 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회복지과의 업무에서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전체 예산에 노인이 한 50%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자꾸 접어들고 하는 상황은 맞는데 우리 구가 5개 구·군중에 노인이 제일 많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울주군이 가장 많고 다음에 저희 구가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2-39쪽 감사자료나 쭉 해서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네요.

북구가 실질적으로 제일 젊은 구라고 발표된 것을 봤는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구에는 경로당이 79군데, 북구는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북구가 130군데 정도, 경로당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북구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

이효상 위원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각 자연부락마다 1개씩 있죠.

이효상 위원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구는 우리보다 몇 배냐, 배 정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이 많고 마을마다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자꾸 우리 구가 그때는 울주군 다음으로 많고 노인들이 자꾸 고령화 되면서 자꾸 노인들이 더 많이 계시는 데에 비해서 경로당 수는 조금 적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짜여진 예산 속에 상당히 애를 쓰고 필요한 곳에 잘 만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등록 경로당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병영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동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경로당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어른들이 쉬고 계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병영에 병영교회 옆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효상 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잘 확인 안 됐네요, 혹시 담당계장님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노인지원주무관 홍정식 전에 시에서 한번 계획이 내려와서 5개 구·군 파악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병영 쪽에 1개소 외에 지금까지 특별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달라는 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들은 자꾸 계속 더 늘어나고 실제 간단히 비교해 봤을 때도 실제 우리 구가 경로당은 79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적은 편은 적은 편이고 그것은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미등록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다음 일반 가정주택을 빌려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정책적으로 등록시키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복지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법적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차단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연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사고나 화재나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명이 살상됐을 때 인명피해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가 미등록된 경로당,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노인들이 쉬고 있는 쉼터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양성화시켜서 등록시켜주고 그에 따른 지원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업무로써는 발굴해내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향후 각 동마다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노인쉼터라든지 물론 요건에 맞든 안 맞든 그런 시설을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제도권 안에 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조례나 어떤 근거한 것들을 하려면 사회복지과나 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일단 제도권에 못 들어오더라도 후원기관을 통해 가지고 후원을 한다든지 일단 기존 등록된 경로당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복지지원과하고 다양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그동안 여름에는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이 한 2개월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각 경로당에서도 차별화된 냉난방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한시적 냉난방비는 2개월에 한 달에 5만원씩 7월, 8월에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것은 차등을 주지 않고 경로당마다 다 주고 있고 난방비는 5개월 치 11월부터 12월, 내년 3월까지 5개월 치를 주고 있는데 물론 냉난방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36만원까지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난방비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에서 올 여름같이 무더웠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당을 한달치 30만원을 우리가 A라는 경로당에 주면 한 달에 몽땅 쓰는 경로당이 있고 조금씩 저축을 해놨다가 위원님 지적대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많이 쓰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태는 분도 있고 한데 냉난방비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데는 없고 단, 풍암경로당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건설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맞아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기판넬을 다른 도시가스가 안 되면 LPG로 교체를 한다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기료가 모자라서 더 달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5개 구·군중에서 남구보다 중구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울주군이고 울주군이 우리보다 5만원 더 주고 있고 나머지 동구, 북구, 남구보다는 우리가 10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여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는 무더운 쉼터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에어컨 전기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아까 풍암하고 성동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질의도 드려 보는 것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부락지역이다 보니까 태양열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길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 길촌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겨울과 여름이 경로당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셔서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태양열은 한전에서 난방비로써의 전용이 안 됩니다.

저희 집도 때문에 태양광이 있습니다마는 심야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태양광이 생산되는 전기는 보일러하고 연결이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태양광을 쓰게 되면 일반전기는 혜택을 볼 수 있어도 난방용은 물론 에어컨 같은 데는 볼 수 있지만 특히 난방에는 한전에서 법적으로 연결 자체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일단 풍암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LPG가 전기보다는 좀 싸니까 LPG로 교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노인들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풍암 같은 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노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복지관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 2-86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 8군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은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정원이 보면 꿈마을지역아동센터 49명이 있는데 급식사업비가 1,600여만원이고 원광은 29명인데 1,600여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운영비가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19인 이하가 월402만원, 29인 이하가 423만원, 30인 이상이 556만8,000원 그것이 단위로 몇 인, 몇 인 자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같은데 …….

권태호 위원 급식사업비가 1,600만원 이것이 지원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죠.

권태호 위원 49명이고 29명이고 한데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

이 사업 7조에 보면 조례상에도 아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있고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도 있고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했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자체적으로 기본운영비하고 급식비, 치유개선비 이렇게 나가거든요.

3개월 단위로요.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식지원 규정에 근거해서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드림스타트사업담당 주무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232명이고 8개소에 저희들이 지급되는 예산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약 분기별로 1억4,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운영비가 1억700만원 정도, 급식비가 3,100만원, 처우개선비 약 7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관련은 급식비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중식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보미이기 때문에 방학 중하고 토‧일, 공휴일 중식비를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하고 국·시비를 가지고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에 비례해서 지급되는데 정원이 많다고 해서 바로 계산상 얼마를 지급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때에 이용하는 아동에 있어서 이용 아동이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추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급식비가 조금 4/4분기 급식비가 한 달 정도 지연해서 내려간 부분도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주무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원이 맑은미래복지재단에서 운영주체하고 있는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러면 원광지역아동센터 재단법인 원불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종교단체네요.

여기도 보면 급식비가 29명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하고 정원하고 따지고 나면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왜 급식사업비가 1,640만원이 금액이 거의 다 비슷하냐고요.

오히려 29명을 하고 있는 햇살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되고 왜 맑은미래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꿈마을지역아동센터 급식사업비가 1,649만원이고 52명입니다.

이 돈으로 급식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중구에 지역아동센터 중에 8개소 중에서 거점형이라고 운영이 1개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꿈마을이거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형이 실로암에 특수목적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햇살지역이라고 지역아동센터에 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에는 월140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형은 56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 토요 운영회는 45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점지역에서 감안하는 꿈마을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은 무리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우리 과에서 지역아동센터 모든 지출내역이라든지 다 가지고 계세요?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원본은 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료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정산을 검사하고 나면 원본자료는 자기들이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드리고 정산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무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년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리감독 하러 몇 번 나가십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아동복지법상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점검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했고 이번에 교차점검을 울주군이 저희들에게 와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구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1년에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틀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들은 정보로는 좀 틀린데,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가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정도 1년에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모든 구비서류는 현재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자료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구비서류가 계장님 다 들고 계시네요?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아니,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기 때문에 보조금 규정상 저희들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정산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정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검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지금 3/4분기 것은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급식사업비가 52명이고 여기는 31명인데 어떻게 1,600만원을 지원액이고 여기도 1,640만원이 지원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 답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급식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예, 질의는 끝나셨죠?

지금 보면 거점형 아동센터, 운영목적, 지정기준,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운영목적 그다음에 지정기준, 토요아동센터 운영목적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전부 아동복지법상 아동분야의 지침서에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자료를 봐야 판단이 되겠지만 운영기준이 지급기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급식비를 주다가 모자라면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아동 급식비가 적정시기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올해뿐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적정시기에 지급이 됐었고 이번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번만 왜 그렇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이번에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있고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가 있거든요.

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계산추이가 당초예산 잡을 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목간에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올해만 그렇다는 거죠?

전년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작년도에도 한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올해만 있으면 아까 그런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적정시기에 아동급식비가 지원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집행사유이고 잘못된 사유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태호 위원님도 이래저래 아동센터 운영급식비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다른 위원도 충분히 받아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 담당 아동센터 시설장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담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담당직원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화를 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지금 거칠게는 안 했지만 그것은 의정활동을 간섭하는 것이고 가장 출발점,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하고 상관없이 출발점을 동일하게 해 줘야 될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자기 입맛에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른 분 아동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가 필요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맞춤형 건강복지보육의 맞춤형 전문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는 슬로건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니 틀림없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전액 국비로 3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3억원이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케어 받고 있는 아이들이 320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 많고 1,200여 명의 대상 중에 320명이 케어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굉장히 높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봐도 알겠지만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개최가 너무 작습니다.

1회에 한정이 되어 있고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연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1회 최근에 올해는 15일날 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3억원이라는 국비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3억원을 5개 구·군에 거의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드림스타트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거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12개 분야 4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1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지원센터가 북정동 81번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통합전문요원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인건비하고 그곳에서 운영되는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1억4,000만원, 인건비가 약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32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는 요인은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 전문요원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드림스타트 안내지침서에 보면 각 시군구에 취약계층아동 몇 명이든지 간에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80명의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고 저희 구에서 5개구군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5개 구군에 다른 전문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울주군에는 9명이고 다른 타구는 4명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울주군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울주군도 국비 3억원 내려오고 군비가 5억원 정도 …….

김경환 위원 군비가 5억원이 지원되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억원 국비 이외에 이런 좋은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 얼마 안 들어가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구비 처우개선비로 350만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침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시켜서 구비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확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기직 두 분 계시고 기간제 두 분 있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그렇습니다.

이번 9월1일자로 무기직 두 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데 돈을 써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했을 때 만족도 또한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는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결국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들 중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치료건강도 있고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보건복지, 보육, 부모가족 이렇게 네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1명당 80명을 케어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됩니까?

80명이 맥심이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네. 최대 숫자가 80명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80명의 아이들을 하루에 몇 명씩 케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저희들이 신규 인테이크라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방문하고 그에 대해서 조사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사례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 상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환경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고 또 타 시군구 전출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좋아졌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조금 이분들을 종결시켜도 되겠다 싶으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종결시키고 새로운 아동을 투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 320명 케어 받고 나머지 이 케어는 어떤 형태로 지금 320명을 케어하는지 저도 세부적으로는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일단 자료는 5개 구군을 비교해서 예산지원현황을 지금 회의 도중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대체 운영위원회하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이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 누굽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여러 공무원과 아까 말씀드린 보건, 복지, 보육, 부모가족 분야에 지역사회에 다방면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1,260명 가운데 거의 900명 정도가 지금 케어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원충원 해야 되고 인원충원과 더불어서 협약기관들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지금 저희들 관내협약이 168개소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168개소 전체 다 보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협약기관들은 절대적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자기네들 잇속 챙기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혀 그런 것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회에 환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협약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딱히 해 줄 부분은 없습니다만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약기관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무료로도 해 주고 연간 지속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각종 병원이라든지 안경점이라든지 아동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현판식을 한번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식사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하셨네요.

국장님이 예산추경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김경환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잠깐만요.

계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리 돌아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드림스타트 이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이 좋은 사업을 국비에만 의존하고 구비는 전혀 없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별도직원이 한 4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도 한번 파악을 해서 더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케어 하는 절대수가 80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편성해야 1,260명에 대한 다 케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대상자가 1,26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복지사업은 지자체에 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뭐가 불편한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다 하나하나 맞추어서 우리 협약기관들 전부 다 업무협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돈 다 내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정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 확대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루뭉술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고 방금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80명 케어를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도 하고 1,260명이니까 그 인원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사업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해서 아이들이 복지차원에서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아이들 복지차원에서 먼저 생각하셔서 타 구군보다 앞서 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한데 지금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는 아예 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인색한 정책을 펼치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 함박웃음을 짓는답니다.

뭔가 자기가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서 뭔가를 못하고 있었는데 못 배우고 있었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기관과 협조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서 도와주면 함박웃음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꼭 좀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계장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또 합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김경환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요즘에는 일이 많아 가지고 9시 넘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거 나갑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시간 외 근무수당 나갑니다.

김경환 위원 거의 9시 정도에 퇴근을 하십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김경환 위원 그렇게 아이들을 상대하고 케어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예.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필요합니다.

아무튼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칭찬할 얘기도 많고 질타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경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드림스타트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저출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국가적 과제인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하고 상관없이 출발점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인력은 특히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돌보는 아동하고 친밀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년마다 담당이 바뀌어 버리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분들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4명밖에 없고 최근에 전체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한 사유가 뭔지 또 4명이 맞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돼서 6월달인가, 언제 …….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9월1일부터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전환을 했습니다.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

○위원장 신성봉 아니, 2명밖에 무기직 전환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답변 …….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전문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4명 중에 2명만 우선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명 다하지 왜 2명만 했냐는 지적이 계시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차차 점차적으로 …….

○위원장 신성봉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예산상의 문제가 있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4명 중에 2명 무기직 선발기준 하고 어느 분이 무기직으로 전환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럼 드림스타트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 자료 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 장애인사업 다양하게 하고 있죠?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2-9쪽에 건축행위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되어서 건축행위시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이네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자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 촉진단이라고 그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구역 단속을 한다든지 주로 주차구역 단속업무가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건축행위시 다른데 건물을 지었을 때 설계대로 장애인 점자 표시라든지 건널목에 있는 표시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하러 나간 자료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디자인건축과에 우리 과에 문의를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한지를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보완을 하고 아니면 그냥 적당하다고 통보를 해 주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한테 대한 것만 만약에 100% 맞다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다른 실과에도 여러 가지 많이 묻겠죠.

이효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건축허가 행위시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인통로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는 건축물을 몇 개 했다든지 나갔느냐, 저는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준공검사에 …….

이효상 위원 준공검사 전에 나간 것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대부분 장애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100% 다하죠.

이효상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주차관련해서 상당히 활동도 하고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홍보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당연하죠.

이효상 위원 우리 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벌금이 얼마다, 다하죠?

혹시 우리 구청에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장애인주차구역은 구청 안에 주차구역은 시설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주차구역 표시는 장애인 규정에 맞게 하고 모든 관리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옆에 장애인이 잘 내릴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에 안전표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선을 긋고 표시를 해놓은 데는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쪽에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안전지대에는 차를 대는지 안 대는지를 몰라서 그쪽에 주차를 대는데, 벌금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다릅니다.

이효상 위원 장애인주차 표시된 곳에 하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만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안전표시 해 놓은 쪽에 해놓으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0만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10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최병원 8월26일날 개정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법령 개정되어서 올렸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100만원인데 제가 자료는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가 늘 습관적으로 찍어 놓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우리 구를 방문하신 많은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표시된 데는 차를 안 대는데 안전지대에 장애인이 편의를 위해서도 만들어놓은 지역에는 차를 댄 분들이 무수하게 많단 말입니다.

제가 체육시설이 있는 데나 공영주차장 마찬가지더라고요.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겁니까, 뭐 어떻다고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분들이 인지를 못하기보다는 차량 주차습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라면 차가 딱 들어가는 그 구역만 아니고 전체 안전지대를 표시한 것은 휠체어를 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면적도 타보다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고 삥삥 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의식의 문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주차를 하신 분들이 구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벌금이 100만원까지 됐다면 조금 더 우리 구정소식지나 이런 홍보지에 나갈 때 그런 부분을 게재를 해서 그렇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신문을 본다는 말이죠.

하게 되면 포인트를 좀 줘서 향후에 장애인들이 실질 필요한 장애인들이 차를 댈 때 불편함에 없이 또 서로 욕설이 오고 가는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수화통역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수화통역센터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개인적인 업무 관계 때문에 수없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에도 마찬가지 경찰청에도 제보를 하고 검찰에도 제보를 한 상황인데 수화센터 안에 왜 법인직원이 일반업무를 보느냐,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개선도 하고 했었는데 끝까지 내부 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화센터 안에 내부고발자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모 아시아통신인가 언론기자 …….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그러면 민원내용하고 처리사항을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90쪽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해서 주간보호시설 6군데, 수화통역센터까지 7군데네요.

여기 일전에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요청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예. 기억하죠.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일정을 잡았다가 청장간담회를 일정을 잡아서 태풍 차바 때문에 연기가 돼서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풍 차바가 죽일 놈 같은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고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에 집행부에서 먼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먼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자라고 결정을 했고 몇 개월 동안 기다렸던 차바 오기 전입니다.

몇 개월 동안 기다리다보니까 간담회 요청했던 분들은 왜 집행부에서도 안 하고 의회에서도 안 하느냐, 직접적으로 간담회 요청을 받았던 김경환 위원은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질문한 것 같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10월25일날 11시에 간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태풍 차바 관련 업무 때문에 연기가 돼서 비서실하고 12월중에 하려고 표시를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관이 틀립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틀립니다.

다음부터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한 중점을 두지 말고 의회에서 간담회는 하고자하면 하는 것이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유사한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먼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부분과 상관없이 업무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비단 해당부서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닌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간담회를 구청장과의 간담회 이후에 우리 의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부터라도 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을 달리 합니다.

의회도 의회이고 또 집행부이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해야지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 뒤에 해라, 저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이효상 위원 과장님 2-9쪽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건축행위 때 편의시설에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사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들이 새로운 건축물 또는 길을 다닐 때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보통 장애인 조례 있죠?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6조에 사전검사요원 구성이 있어요.

이럴 때 관련공무원 편의시설센터요원,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이런 상황인데 장애인이 직접 나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유도해 내면 굳이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나오도록만 하면 굳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다녀봐야 불편함을 알고 없앨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장애인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 법령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법령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공무원이 충분히 그 시설이 설계상 시설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된 것 같고 지금 건축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법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절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을 내리고 보완을 타당하게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런 사례가 저한테 압력을 오는 것도 있었고 모, 전, 하는 분들이 왜 너희 시설에서 보완을 빨리 안 해 주느냐, 보완을 해라, 보완을 해서 다 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거 아니냐, 보완을 했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안 돼 있고 해서 한 3일간 건축허가가 안 난 사례도 있는데 이미 담당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가 꼭 모시고 물론 조례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지 않느냐 …….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생각이 드는 것이 법대로 하면 좋죠.

잘 돼야죠.

그 부분에 조례의 내용 중에 사전검사요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직접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전문가나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아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가급적 장애인을 보내 달라고 얘기해도 유도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이 준공허가가 났을 때는 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야 되겠죠.

대중시설이 단순한 주택이라든지 1층, 2층 상가 같은 것은 그분들이 안 와도 될 정도가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다중시설이 올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장애인 중에서 전문가라든가 …….

이효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도 자꾸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시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서 오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통보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유도해서 공문에 그렇게 넣어주면 참고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위탁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재위탁은 안하고 일단 선정만 했습니다.

12월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자로 재위탁기간이라서 …….

김순점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이 기간이 끝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앞에 하셨던 분이 그때 처음 하실 때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가 공간확보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무실은 일정한 면적만 되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물론 이번에 재위탁할 때 사무실 위치라든가 공간이라든지 경쟁이 되는 그것하고 대조는 했죠.

그런 부분 작용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순점 위원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김경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저 또한 보면 다문화가족이 중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부분에 보면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완도 할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나쯤은 새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간도 좁고 해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 더 늘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순점 위원 늘린다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센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김순점 위원 다들 너무 좁다고 하고 공간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선정된 업체는 YWCA에서 선정했는데 우리 시티건물 3층에 하게 되면 그 공간면적은 충분할 겁니다.

김순점 위원 다들 보면 중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앞서 가고 있는데 너무 공간도 좁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프로그램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구에도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후에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문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아름다운 다문화가정 공동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YWCA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위탁업체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공개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심사는 누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 예정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시티건물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시티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주무관 김미경 지금 옥교동 문화공영주차장 짓는 바로 맞은편에 신규건물 4층에 지금 6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주무관 김미경 자부담은 건물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부담은 건물임대료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 사업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심사기준에 탈락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심사기준에서 경쟁사에게 많이 떨어졌죠.

○위원장 신성봉 지금까지 성과나 사업평가를 해서 성과가 떨어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전문공무원은 저 혼자 들어갔고 나머지 전문가들이 들어갔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신성봉 몇 군데서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YWCA하고 지금 다문화하고 가온복지재단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나중에 평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평가자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위탁 선정한 기준하고 심사를 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심사를 했죠.

○위원장 신성봉 내역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심사성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우리가 공고한 분야는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어떤 조건을 갖춘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개인별로 심사표는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전체합계라든지 심사항목이라든지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주시고 다른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부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일반 1건, 재무회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이 전부 다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은 곳도 있고 1건 지적된 곳도 있는데 그냥 다 시정할만한 내용이라서 시정 이렇게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운영지적사항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운영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일지 작성을 소홀히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건이 되겠고 재무회계 관계는 만약에 유용이나 전용이나 횡령했으면 당연히 저희들 고발에 들어갔을 것이고 회계절차에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의 인건비를 제때 20일 날 줘야 되는데 하루 늦게 줬다든지 이런 문제는 포함이 되겠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위반을 한 어린이집이 지적을 당했는데 또 재차 지적이 있었던 어린이집은 있습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 재차 지적을 당한 어린이집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충분하게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못 살펴봤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고 재차 위반이 있는 업소가 있다면 위반 사항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위원장 신성봉 예. 요청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민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성봉 김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지도 감독했을 때 지적당했던 조치사항들을 어린이집 시설명을 넣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러겠습니다.

2016년도 것만 드릴까요, 2015년도까지 같이 드릴까요?

김경환 위원 우리 여기 감사기간 …….

○위원장 신성봉 기간 내에 것만 주시면 됩니다.

보육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74쪽 국공립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하고 비용을 보면 월 20만원, 5,000원, 8,000원 이것이 다 학부모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강사비입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집명 나오고, 프로그램명 나오고 프로그램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비용, 원 부담, 월 20만원 되어 있는데 학부형 자부담인지 무엇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학부형 자부담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학부형 자부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외부강사가 필요하다든지 전문강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신성봉 계속 주장하지만 학부모 경제적 능력 때문에 아이들 차별적으로 보육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시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영어, 만2세가 영어를 얼마나 잘 배울지 모르겠지만 월 20만원씩 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월 2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부모 경제적 능력때문에 아이를 차별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모들 경제적 능력 때문에 출발점과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한테 차별교육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아예 지원을 해서 다 비용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하겠습니까마는 프로그램에 일괄적으로 다 영어 배워라, 다 수학 배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선호도에서 하되, 비용부담은 국가가 책임지든 사회가 책임지든 해야 되는 거지 이것조차도 차별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원장님들 있잖아요.

근무일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최근에 아이들 보육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학부형들도 힘들어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비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런 민간원장들이 어려워합니다.

국공립원장님들은 연봉이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를 보육해야 될 시기에 행사에 나오십니다.

관 행사에 수시로 나오십니다.

이거 맞지 않잖아요,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무일지 주시고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왜 국공립원장들이 아이를 돌봐야 보육을 해야 될 시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기준에 보면 외부강의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 절차와 보고를 하고 나서 외부강연을 갈 수 있어요.

왜 보육을 해야 될 시간에 국공립원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 그 시간에 애를 누가 보냐고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 국공립 원장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보육시간에 근무시간에 각종 행사에 국공립원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1년에 몇 개월 정도만 가시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일자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 혹서기하고 혹한기 빼고는 다 가죠.

김순점 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이 되어서 가는 원은 가는데 필요로 하는 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어르신들은 65세라고 하더라도 다 생활할 수 있고 거동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충분히 인근 가까운데 가고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원장님이라든가 작은 일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나마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분이 원에 현황이라든가 알고 할 수 있으면 서로가 운영이 편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내년부터라도 일시적인 짧은 기간보다는 1년이면 1년, 그분이 계속 인근 가까운 지역에 그분도 차를 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YWCA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중구청소년문화의집도 YWCA에서 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YWCA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신성봉 그런데 법인단체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위탁을 운영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물론 문제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특별하게 YWCA라든지 봉사단체에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하시는 청소년진로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센터지만 거기서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습니다.

시설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YWCA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청소년진로직업센터는요, 문화의집 내에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직업진로센터 설치할 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당초에 문화의집 내부에 두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은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중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1개 밖에 없고 지금 있는 것조차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떠나서 주변의 유해환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성남동사무소를 개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좁은 데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까지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YWCA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 별도의 자부담을 발생시켜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조건 속에서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부랴부랴 급하게 다른 부분에 비용을 발생시켜서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임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센터 내에서 그러니까 문화의집 내에서 같이 하면 문제가 되지요.

지금 다르잖아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의집 센터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작업체험센터, 진로센터 하는 운영이 다른데 거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청소년 관련시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에서는 가능한 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운영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

○위원장 신성봉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시설 자체가 규모가 있고 다양한 자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련원이고 수련시설이고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아주 협소한 청소년문화의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떤 목적과 다양한 조직력과 다양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봉사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법인단체에 관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법인단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 그다음에 조직능력, 기술적 능력 다양한 능력을 공적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사회복지시설에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겹치기, 삼치기로 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됐겠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전부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위탁이라든지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준공하고 개관하게 될 청소년문화의집은 누가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YWCA에서 하고 있죠.

아직까지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2개소를 운영합니다.

기존 성남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그것은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명하고 지금 혁신도시 짓고 있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한 기관에 2개를 같이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도 공개모집을 했죠.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 있는 중구시설을 옮겨가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답변이 지금 교육청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신성봉 아까 얼른 보니까 10월19일 날인가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개관을 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기존 YWCA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남아 있는 동안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수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은 성남동문화의집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

○위원장 신성봉 제 얘기는 새로 신설한 것을 수탁기관을 공모해야 되지 그렇게 이전해야 될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성남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집에 옮겨가고 남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수탁한다는 것이 무슨 논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남동에 있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그 단체가 우리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을 혁신도시에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 단체가 건립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지금 건립해서 12월17일날 개관할 예정 아닙니까?

그것이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성남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름도 바꿉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예. 성남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꿉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문화의집 명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면 그대로 두고 새로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름을 공모를 하든가 이것이 통상적인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대신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위원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있는 기존의 시설 이름이 있는 것이고 위탁기간이 있는 것이고 새로 건축을 하면 당연하게 그 이름에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가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하면 왜 함월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왜 이름을 새로 공모를 하고 짓습니까?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니, 함월복지관은 신규로 지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청소년문화의집도 신규로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기존 있는 시설이 좁아서 잘 안 맞아서 옮기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축을 해가지고 …….

○위원장 신성봉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것이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하면 이전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합니다.

이전신축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고 협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신축을 하면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이전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신축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그 기관을 다른 것으로 써야지 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름 바꿔서 공모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니,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는데 왜 다시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기관이 있는데 왜 다시 공모를 합니까?

기존 있는 건물은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 있는 것이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면 전에 있던 운영기관을 …….

○위원장 신성봉 통상적으로 지금 분명히 성남동 소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지금 있는 것은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신규로 지금 짓고 있는 이전하는 것이 …….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

○위원장 신성봉 왜 공모를 하냐고요.

지금 새로 지은 데를 공모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이전신축이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왜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법적근거 제출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법적근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성남동은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이고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YW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재공고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성남동은 재공고를 했죠.

이관에 위해서 기존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신축을 하기 위해서 성남동은 비니까 재공모를 했죠.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죠.

○위원장 신성봉 어디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YWCA에서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계속 운영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하면 되죠

○위원장 신성봉 그런데 저것은 왜 또 YWCA가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니,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 아닙니까?

성남동청소년문화의집, 중구청소년문화의집 …….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지금 억지 쓰시는데 지금 답변 잘 못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이전신축을 하면 기존 있던 이전신축을 여기에서 도저히 좁아서 안 되고 …….

○위원장 신성봉 목소리 낮추시고 저도 목소리 크니까 낮추시고 과장님 혼자 아무런 법적근거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심사기준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라도 A라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협소해서 그 기능을 다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폐쇄하고 이전신축을 한다면 당연하게 남은 기간 동안 운영하던 기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것을 폐쇄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2개, 3개씩 계속 운영을 하라고 …….

○위원장 신성봉 당연하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요.

많이 늘어나야죠.

2개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지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러니까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신축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니, 어떻게 이전신축입니까?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아니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지, 건물 자체를 몽땅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신축이지 이전신축이 아니잖아요.

이전신축이라는 개념은 협소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전해서 간다는 의미이고 지금 말씀은 그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요.

이전신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전신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상반되는 것이고 …….

○위원장 신성봉 개념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억지가 아니고 …….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 운영방침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운영방침 가져오십시오.

잠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속한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검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논쟁이 있기 전에 약속한 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협약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아까 했었습니다.

5개 구군에 드림스타트 예산현황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울주군에 예산이 단연 돋보일 만큼 많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협약기관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168개소에 대한 조금 전 격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보건복지부 …….

김경환 위원 아니, 협약기관이 차별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한 거잖아요.

한 마디로 재능기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고마운 분들에 대해 자리를 한번 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저희들이 현판을 만들어서 협약기관에 저희들 구청에서 인증기관이라고 현판을 붙여드리고 있고 홍보물품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밖에서 가면 이 부분들이 병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협약기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조금 더 독려하셔서 협약기관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겠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관철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추가 자료에 근거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 의원들 뜻이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확대를 시키라고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지적하고 잘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감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예산을 추경에도 분명히 확보하셔야 하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인력, 직접 돌봄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분들 무기직 전환은 필수이고 인원도 확충하기를 감사지적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감사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자료 보시고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조옥임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동급식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다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때로는 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급식비가 차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동센터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아동이 1년 내내 아동센터에 오라는 법도 없고 40몇 명 정원이라도 이사갈 수 있고 보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급식비나 운영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계속 급식비가 적정기간에 지급되지 않다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운영비를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목간의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셨듯이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저녁 석식을 대체적으로 먹거든요.

석식 먹는 아동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추이를 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간의 변경이 안 되도 충분히 급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묶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적정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불 목간변경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절차를 빨리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목간 변경을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개선책 마련을 시정요구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사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청한 국공립원장들 근무일지가 안 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그것은 카피를 하려면 근무일지가 매일 한 장씩 작성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분명히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국공립원장님들이 근무시간 내에 행사에 나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간원장들이 부득불하게 급한 사정이 생겨서 원을 비웠을 때 지도감독 나가면 왜 자리를 비우냐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민간원장들은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리를 비워도 감사지적 사항 맞잖아요.

그런데 연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으면서 근무시간 내에 밖에 와서 행사참여하고 쇼핑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에 위탁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을 정리되는 대로 본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정확한 속기록을 근거해서 파악하고 지적할 사항은 다른 방식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 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복지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석
○기타
노인정책주무관 김영환
노인지원주무관 홍정식
여성청소년주무관 김미경
장애인복지주무관 최병원
드림스타트주무관 조옥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