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시 2016년11월28일(월)
장소 복지건설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선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 과에 22개 담당으로 정원은 116명, 현원은 109명입니다.
6-2쪽 분장사무와 6-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2016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안등 85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69본, 고효율등기구 226등을 교체하였으며 특히 2016년 보안등 중앙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2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구역전시장 진입로 등 총8개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풀베기, 제방정비 및 하상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자전거교실, 자전거문화센터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으로 자전거문화가 확산되고 웰빙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중구 조성을 위하여 동동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12회 실시, 재난취약기구 및 취약시설점검을 실시하였고 주민주도의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 착공하여 10여년에 걸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현동 일원에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경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은 B-05지역 사업시행인가, B-06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태화강 둔치 3개소에 생태주차장조성사업, 공영주차장 6개소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교공영주차장은 3층4단을 5층6단으로 증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 교통시설물을 설치‧보강하였으며, 시계탑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365일 불법광고물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68건, 5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주인 없는 간판 무료정비사업 2회를 실시하여 안전에 위험한 간판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개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중앙길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유곡로 옹벽디자인사업, 함월드림게이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문화․반구공영, 옥교공영주차장 등 문화 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도심 속 자연생태놀이공간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취약계층의 녹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솔큰길 힐링나눔숲 1개소를 조성하여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동천둔치, 약사로, 백양초등학교 등에 수목식재,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입화산의 참살이숲 야영장은 시설물 편의시설 확충 및 보완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와 이용활성화 등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작업 시에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소중한 산림차원 조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전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조용관 선서)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자료요구는 필요하시면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 때문에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관내에 우‧오수시설 유지관리 6-2쪽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저는 지적보다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오수관로시스템에 대해서 일제정비 그리고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가능하지 않는 강수량 문제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태풍 차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또는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시에도 이번 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오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시비 요구도 하고 국비 요구도 해서 관내에 정비가 불량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방재성능 기준에 따르면 30㎜에서 50㎜ 기준에 맞추어서 측구나 우‧오수관로나 배수관로가 맞추어져있는데 이번 비는 100㎜이상 오다보니까 물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투수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치지구나 이번에 반구동 지역도 일부 침수된 것도 재해위험지구로 반영 요구토록 하고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구가 지정되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구동 지역이나 이 일대는 그 지역에 e-편한 세상이 들어오고 그때는 유수지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측구나 오수배수박스 배수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강제 펌핑 방법이나 관로를 확장한다든가 중장기계획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 관내에는 어느 위치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그로 인한 유입량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문제, 기존에 있던 오·우수관로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그런 것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이번 것을 보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언제 불안감을 가졌습니까?
지금은 전체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목적은 우리 구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안전의 문제를 가져와서 적극 입안해서 올리고 현재 완벽한 상태가 아니니까 중앙정부나 울산시로부터 교부금이나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교체해내고 바꾸어내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중구에 와서 현황을 보니까 관로를 확장하고 강제 펌핑도 중요하지만 이번 태풍 차바로 해서 태화강이 범람하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희들은 사연댐하고 대곡댐이 이번 울산의 침수를 방지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연댐은 방재청에서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위를 굉장히 다운시켜 놨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만수위가 되어도 넘쳐서 직접적으로 태화강에 영향을 작게 준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대곡댐은 낙동강 1995년도 패놀사건으로 인해서 대곡댐을 건설하게 됐고 그 댐에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구도 보면 상유곡천이나 약사천 주변이나 보면 수위가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면 관로도 중요하지만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2016년도 국비사업도 많이 해오시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백양사 위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한 사항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백양사 뒤에 함월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 비가 왔을 때 관로가 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내려오는 물들이 백양사사거리로 노출되어서 백양사사거리에 있는 점포주들이 비가 오면 진입로에 모래주머니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성안 지역에 개발될 당시에 관로도 보통 시간당 30㎜나 규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노면으로 흘러내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크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입장도 안 되고 노면수로 흘러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도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관거도 정비하고 확장할 부분은 확장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성안동이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설계대로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때는 홍수빈도가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보통 50년 빈도도 설계하고 있고 …….
○위원장 신성봉 함월산 개발할 당시에요.
○건설과장 조용관 정확한 빈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일 고지대인데 비만 오면 노면수가 더 많습니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성안동 올라가는 주 도로, 경찰청 앞에 도로에 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우정고지배수터널로 들어가는 것 맞죠?
○건설과장 조용관 일부는 우정고지배수터널로 거의 들어가고요.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우정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갑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거기는 우정고지배수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화시장을 침수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당시에 함월산 개발할 때 난개발을 했다, 지금 와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십리대밭먹거리단지에 명정천에서 동강병원까지 우수관로는 설계빈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수관로도요?
○건설과장 조용관 우수관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에 태화강 상류나 중류쯤 되니까 바닥까지 물이 안 찼는데 도로에는 완전히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1층 집에 바닥까지 침수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본 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수받이가 너무 작아서 아예 물 빠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지대도 낮기도 하고 태화강하고 언덕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우수받이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는지 용량이 작은지 아예 물빠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해마다 비가 조금만 오면 계속 침수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몇 년 빈도도 됐는냐, 말씀하시는데 구간적으로 잘라서 몇 년 빈도로 한다는 것은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사업을 시행할 때 단위적으로 구분합니다.
도로사업을 하면 일반도로 옆에 측구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 빈도도 통상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모아서 측구에서 나오는 중앙집중관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빈도로 하고 거기에서 더 모아서 최종적으로 대동맥 역할을 하는 큰 관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30년에서 50년 빈도, 약사천이나 일반준용하천은 50년에서 8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설계할 때 물 양을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겠다는 것을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로 옆에 측구는 5년에서 10년 빈도로 합니다.
하면서 비가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 빈도의 비 이상으로 오게 되면 그 능력을 초과해서 오게 되면 잠시 침수가 됐다가 빠지라는 그 역할로 해서 보통설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왜 못하느냐면 도로 측구나 이런 것을 30년, 50년 빈도로 하면 도로 자체가 20m 도로면 10m, 15m 이상을 확보해서 측구를 만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자체에 짜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설계합니다.
도로설계 기준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기준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문제제기를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침수가 안 되게 하려면 그 이상으로 키워놓으면 침수는 안 됩니다.
시설비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하천 측구나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준설하고 위에 덮개를 최소화시켜서 비올 때는 조금 침수되는 영향이 있으면 잽싸게 가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중요한 것은 국가가 뭡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른 곳에 다 가져다쓰고 국토교통부 지침상 5년 빈도, 10년 빈도는 말이 안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됐다가 다 되고 빠지라는 것은 그 손해보다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몇 군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적절한 시기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가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해놓은 중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오접이나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불구한데도 작게 해놨다든가 이런 것은 우‧오수정비 시에 일부 정비도 하고 그렇게 …….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도 계속 임무가 바뀌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본위원장이 볼 때는 지역구에 구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물이 고이고 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위원들과 같이 지역구를 돌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례로 지역구에도 외솔로에 보면 보도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밑에 와서는 건물 쪽으로 보도가 기울어져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낮은 쪽으로 빗물이 빠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새로 지은 곳에, 새로 지으니까 좀 높아요.
내려가야 될 물이 안 내려가고 그쪽 집으로 보광약국, 오토바이 가게, 이쪽 건물로 쭉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분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 마을금고가 새로 지으면서 단차가 높아진 것은 따로 살펴봐야 되겠고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긁어내지 않고 덧씌우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높아졌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 쪽으로 해서 주택가 쪽으로 아파트단지 내로 물이 들어가니까 공사할 때 긁어달라는 민원, 월성개나리쪽 해서 도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 가서 말씀도 드릴 텐데 아파트 쪽으로 단차가 높아서 포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물이 이쪽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은 공사할 때 사전에 연락드리고 맞추어서 …….
○이효상 위원 예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상가 쪽에 낮은 부분 포장하면서 긁어내는 것을 깨끗하게 긁어내지 않고 덧씌우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요즘은 절삭을 다하는데 예전에 절삭안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로 인해서 침수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나다니면 문제제기를 하니까 꼼꼼하게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녀본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수유지관리 특히 도로에는 측구는 담당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임무가 바뀌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현장을 지역구의원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서 당장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우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성안동 위에서부터 경찰청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고가도로에서 경찰청까지 벚꽃나무가 처음에 성안동 생겼을 때부터 해서 이만한 굵기의 벚꽃나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함월루가 생기고 달빛누리길이 생기면서 벚꽃이 있는 성안동을 만들자는 계획도 가졌고 질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사로 인해서 벚꽃나무는 오간데 없고 작은 가로수가 몇 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가로수는 공원녹지하고 거기는 20m이상 도로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
○김순점 위원 그것이 관리감독이 됐었더라면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기존에 벚꽃이 있었다면 LH에서 확장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벚꽃이 우아하게 폈었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도 그때는 벚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이식을 했거나 다른 것이 됐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경찰청에서 성안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인도 안으로 나무가 심어져있었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타든 인도의 바깥으로 나무가 있으면 안 쪽으로 도로 쪽으로 울창하게 펴지게 되는데 그 구간은 유독 밖으로 도로 쪽으로 심어져있습니다.
인도가 확장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벚꽃나무가 인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 쪽으로 차도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크면 나중에 도로에 방해가 될 것 같고 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가로수는 도로하고 보차도 경계석 쪽에 앞에 심고 있거든요.
○김순점 위원 요즘은 경찰청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경찰청 뒤에 보면 인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늘이나 꽃도 같이 볼 수 있는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이번 공사로 인해서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챙겨봐 주시고 백양로하고 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안로 하고 백양로, 성안로는 시에서 인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백양로에 대해서는 차바로 인해서 백양로가 인도가 많이 파손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에 11월, 12월경에 재정비가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양로 올라가는 쪽이 고바위이고 해서 눈이 온다든가 하면 문제도 있고 측구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동 새로 생기면서부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경계하고 도로 인도가 많이 파손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질의할 내용이 가로등 교체공사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온 것 중에 현장대리인을 최근 5년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업체별로 뽑아오라고 했는데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제출한 내용대로가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 제출할 때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맞습니다.
3개 업체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
○김경환 위원 최근 5년치를 살펴보니까 현장대리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현장을 책임지고 …….
○김경환 위원 현장감독관이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대리인계가 이상합니다.
과거자료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쭉 살펴보니까 대표가 현장대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대표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표는 노동법상 고용보험이 안 되는데요.
회사대표는 고용보험이 안 되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한전에서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대표는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으로 접수도 안 받습니다.
현장대리인계를 대표자로 해서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도급을 주었다, 전기공사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줄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동일한 면허에서 줄 수 없지만 …….
○김경환 위원 전기공사법 제14조에 의하면 하도급의 제한 등 해서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내용들인데 교통신호등,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8개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의 일정을 받고 다른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 전기공사법 위반으로 모모씨는 15명을 입건했다는 제보, 보도자료 정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현장대리인이 상이하다는 내용은 불법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고발하면 다 걸린다는 이야기죠?
과거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고 현장대리인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부 대표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2016년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 연락처는 어디로 비치해놓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급하게 연락을 하려면 휴대폰번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서류에는 휴대폰 번호를 이야기했는데 회사전화 번호만 잡다하게 넣어서 개인전화번호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연락 바로 취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다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에게는 왜 안 줍니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봐 안 줍니까?
이것을 관리감독 자체가 총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대리인계를 봤을 때는 먼저 전기공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고 …….
○건설과장 조용관 내년도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입찰을 봐서 할 때 확실히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북부순환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
○건설과장 조용관 10등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설계도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전, 중, 후로 되어 있는 준공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입찰했죠?
여기도 하도급 줬죠?
○건설과장 조용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환 위원 북부순환도로 노후가로등 공사했을 때 이 사진이 전부입니까?
사진 전체를 살펴보니까 무엇이 없습니다.
사진과 비교해서 설계도서에 한번 봤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사진이 어느 부분이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지중배관배선이 설계설명서대로입니다.
지중에 매설된 배관배선은 일반도로는 지표 0.6m이상, 도로횡단 시에는 1.2m이상으로 유지, 지중선로 상부에 경고테이프 매설한다, 경고테이프는 중요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일반시방서가 그렇고 실제 공사할 때는 지중선로 교체는 안하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가로등만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는데 사진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려고 했는데 보려는 자료는 가로등주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노후등 지주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올 초에 북부순환도로 할 때 담당분에게 말씀드렸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없다는 것은 지중선 포선하는 그 사진이 없다는 …….
○건설과장 조용관 그 내역에 보면 일반시방서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할 때는 지중선을 깔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주하고 등하고 그것만 교체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알고자 했던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설계도서에 보면 19번 항에 설계설명서에 보면 수급자는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2부, 재시험성적서 원본 및 사본 1부, 재측정표, 중요한 것은 절연저항, 적지저항, 조도측정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준에 의거해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제출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
○김경환 위원 왜 그러냐, 안전에 관련한 직결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내용인데 도로를 걷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된 가로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실명, 사망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면 누전이 되고 있는지 누전되는 양을 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설명서에 시방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공사할 때 이 부분들이 제출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정상적으로 가로등주도 바꾸었다면 지하에 배선문제하고 사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참고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터파기 해서 지주 묻는 것은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로등주를 살펴보니까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해서 규격서가 나와 있고 이 내용에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하게 되는 근본적 취지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하게 되면 상업자재로 구입하면 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게 되면 견적서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이 안 되고 견적서에 의한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1년에 거기에 받아서 자기네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다운 됩니다.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고 통상적으로 조달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조달가격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물가자료를 보고 물가자료가 없으면 물가정보에 의해서 보고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의 법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달청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자료나 시험성적서를 다 받기 때문에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김경환 위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가로등주에 의한 물품번호 조회를 해봤습니다.
물품번호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제품이 안 나옵니다.
등기부는 나옵니다.
가로등주가 물품번호를 쳤을 때 기재해보세요.
‘22487729’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급자재는 신경을 써야 하죠.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자보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자보증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돈 들여서 다할 겁니까?
관급자재가 브랜드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추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품번호가 통상적으로 조달가격에 등재를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 기간 안에 자기네들이 등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 다시 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김경환 위원 관급자재를 다른 등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도 많겠지만 어차피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로등주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다가 중간에 삭제되는 경우는 조달청에서 품질시험성적서를 분기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반기에 한번씩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어서 제출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잠시 올라왔다가 없어졌습니다.
발주자 밝혀볼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이야기는 찾아서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준공사진첩에 대해서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보수내역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내역에 보면 타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하십시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보수를 했다, 램프를 교체했다,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전, 중, 후 사진 가지고 확인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
○김경환 위원 사진이 보수내역서와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 자료가 다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사실 한주, 한주마다 전, 중, 두 사진을 확인을 못해봤는데 원래 공사를 하면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건설행정주무관 김진부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수체계를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보안등, 가로등이 꺼졌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업체에 바로 지시를 합니다.
어느 가로등 몇 번에 어떻게 됐으니까 수리하라, 그러면 업체가 수리하고 등이 나갔다, 어떻게 됐다, 수리 내역을 건설과로 통보합니다.
통보 하면 어떻게 됐다는 내역을 적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로등은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가게 되면 바로 담당자에게 오지만 업체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업체에 연락 가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그 내역을 무엇을 수리했는지 내역을 기록을 남기고 조치합니다.
○김경환 위원 무엇을 수리했는지 전, 중, 후 사진이 다 있습니까?
○건설행정주무관 김진부 사진이 전산상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관제시스템하고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1-35쪽에 보시면 가로등 미점등 해서 민원접수 건수가 320건입니다.
보안등 1,170건, 가로등 320건, 민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민원이 다 들어온 것이 집계된 것 다 넣은 겁니다.
○김경환 위원 가로등 민원접수대장을 보십시다.
민원이 자동체계적으로 시스템 상에 올라온 것은 이해하는데 남구나 타 지자체에 보니까 10건, 20건 사이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하는데 민원접수가 320건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접수대장 주시고 내역서를 본위원이 달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바꾸었는지 보려고 달라고 했습니다.
대장양식이 업체마다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서 해서 보안등 2구역에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찰이라는 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표찰이 없습니다.
다운동 11-5 이렇게 표찰이 있어야 하는데 …….
○건설과장 조용관 표찰정비를 가로등은 80%이상 표찰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20%,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표찰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오면 업체가 갈 것 아닙니까?
가면 교체해야 될 때도 있고 바로 손봐서 올 수도 있고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 내려 갔으면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내려놨으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램프 교체했다, 안전기 교체했다고 해서 쭉 나오는데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가로등, 보안등 1구역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램프가 CDM 70㎾램프, 나트륨램프 250㎾교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등 1구역의 내용은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 유니트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이렇게 해놨다가 초창기에는 연초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후반부로 가다보면 CDM 70㎾ 전자식 안전기,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멸기 교체, 안전기 교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램프종류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대표적으로 4가지 CDM램프, 나트륨램프, LED램프, 삼파장램프도 있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용량별로도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면 더 많겠죠.
단가차이가 크게 2배, 3배 차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
○건설과장 조용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기는 한곳에서는 70㎾ 이렇게 세부내역이 용량별로 다 나와 있는데 보안등 1구역에는 왜 유니트 교체, 램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돈이 나갔을 텐데 예산집행을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무슨 램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다시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 중, 후 사진 다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경환 위원님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추가자료가 와야 구체적으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조금 전 가로등 민원접수사항이 제가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이 가로등만 320건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3개월치 자료가 왔습니다.
3개월 치 자료에도 한 8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로등 민원접수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 과에 직접 연락 온 것이고 보통 보면 당직실로 해서 바로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민원처리 현황이 아니라 민원일지에 대한 부분을 민원접수대장을 제가 달라고 했을 때 …….
○건설과장 조용관 320건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 챙겨서 …….
○김경환 위원 그럼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320건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가로등 320개, 보안등은 1,170개 그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타 지자체에는 보니까 한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로 보여지던데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은 아닐 겁니다.
1년에 보통 시민들이 가다가 보면 가로등에 불이 꺼졌다면 보통 당직실로 전화를 …….
○김경환 위원 거의 보안등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죠.
보통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 이런 데는 전부 가로등이거든요.
○김경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치가 8개밖에 안 되면 한 30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10배 차이 나는 320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세요
○위원장 신성봉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 관련된 하도급을 줄 수 없죠?
오전에 아까 전에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하도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하도는 불법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불법이죠?
아까 오전에는 김경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신성봉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속기록을 분석해서 불법사실이 나타나면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고발을 진행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신성봉 불법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서류를 잘못 챙겼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을 받은 업체가 불법사실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 꺼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아닙니다.
업체가 아까 속기록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의미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건설과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6-11쪽에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구역전 진입로 개설과 학성동 38-1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 구역전시장 쪽에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건물보상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2동 있는데 1동은 지금 보상이 됐고 1동은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 놔서 …….
○권태호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처음에는 건물의 어느 일부분만 날라 가서 그 부분만 보상하려 했는데 자기들 주장이 한 50선 정도 들어가는 것을 도로를 돌려서 자기건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놓으면 도로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협의를 몇 번 했죠.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전체보상을 하고 주차장시설도 해도 되고 하니까 전체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수용 못하겠다, 그래서 중도위까지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
○권태호 위원 거기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거기에 보면 여관 비슷하게 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입자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세입자한테도 보상이 되는데 …….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앞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관주인에게 지금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 나가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아, 불법으로 달아낸 쪽 말이죠?
○권태호 위원 아니오, 여인숙 운영하시는 분, 튀어나온 부분, 아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여인숙 주인이 앞서 장사하시는 분에게 먼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고 난 후에 또다시 세입자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세입자가 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건데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
○권태호 위원 지금 확인해야 될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 어떤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을 지금 면밀히 챙겨야 됩니다.
아니면 그분 앞에 나가신 분, 돈을 환수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38-12번지에 일원 도로는 당초계획과는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큰 건물 3층짜리인가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더라고요.
건물이 우선이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냐, 따져보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건물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면 거기에는 보상비도 작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도시계획변경해서 추진하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변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하신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근처 도시계획선 내에 그런 건축허가가 났다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가 먼저 난 것인지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진 것인지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죠.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도로개설을 통해서 건설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특히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더욱 더 많은 주민들 논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을 원칙은 지켜가야겠죠.
그렇지만 방금 학성동 38-12번지처럼 그런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주민의 민원상황이 작아진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본 위원이 2016년도 9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감사자료집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1-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통신선 및 전신주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신주 정비를 추진해 달라, 주택가의 골목에 통신주가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차량통행이나 안전사고, 보행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지적하고 구정질문 한 거 아시죠?
그때 당시에 박성민 구청장 답변을 보면 통신사와 또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통신사와 파악이 됐는지 …….
○건설과장 조용관 전신통신하고 관련해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7년, 8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계탑사거리하고 거기도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13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전신하고 통신하고 해서 저희들 부담이 50%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내년에는 시계탑사거리 쪽에는 저희들이 지중화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통신사 자부담으로 해서 사주문에서 센트럴파크프라자 부분하고 엑소디움 올라가는 쪽하고 옥교주차장에서 한일면옥 사이에 지중화사업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이 전기통신 이런 것이 그 이외 지역에도 지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관계자하고 일단 저희들은 민원 들어오면 같이 의논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지역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민원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통신사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해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했을 때 어쨌든 답변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KT등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함께 일체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저한테나 하나 주시고 …….
○건설과장 조용관 몇 건의 몇 건 정도 한다고 하는 그런 자료 말이죠?
○이효상 위원 아니오, 답변이 읽어볼게요.
박성민 청장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신선 및 전신주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KT등 6개 통신사 관계자와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일제조사를 곧 끝나면 설치가 부적합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고위험이 있는 통신선에 대하여는 향후 통신사와 협조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어디까지 통신사와 협의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 외의 지역에도 저희들 일제정비를 했다고 한 지역 중에서도 지금 통신선하고 한전주하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옮겨달라고 하는데 한전주나 이런 것을 이설하게 되면 개인부담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효상 위원 답변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통신사와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또 공문을 보냅니다.
○이효상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집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쭉 진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본위원이 9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 올해 말, 연말이 되어서 그 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통신사와 있었던 것이 있는지 …….
○건설과장 조용관 협의한 것이 이후에 3번, 4번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권한이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제외시키겠다,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고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즉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쭉 해서 보통 위원님들이 마을을 자기 지역구를 다니거나 할 때 아마 이런 저런 민원이 많으면 바로 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해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죠.
실질적인 위원님들이 관내에 다니다보면 많은 민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다양한 것이 있으면 행정 쪽으로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해줍니다.
우리가 민원도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든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고 최소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했으면 어느 쪽의 어떤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다 말이죠.
실제 교행이 불편한 또는 실제적인 통신선에 의해서 차량사고가 나서 통신선하고 통신선에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통신선주가 벽돌에 담도 떨어트려 내리고 해서 사고가 위험한 것이 있었는데 최소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제기하거나 지역구 위원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급한 건지 이런 부분도 이후에는 상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구정질문 하실 때 그때 지적이 된 도면하고 영상을 준 그 지역을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통신사를 불러서 협조 공문도 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불편한 민원이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이다, 해달려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들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기간에 태풍도 있었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했으면 검토를 잘하셔서 향후에 민원을 제기한 위원이나 또 민원인에게 곧바로 가서 협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자료가 이것이 뭡니까?
제가 전, 중, 후 사진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고자 했는데 무슨 인터넷에서 다음에 다운받아서 이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수리한 것은 전부 다 전, 중, 후 사진이 다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자료는 무엇을 보라고 갖고 온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관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리했다는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 부분은 ……
○김경환 위원 전, 중, 후 사진을 제가 얘기한 것은 당시에 전, 중, 후라고 제가 이름을 미리 전, 중, 후라고 붙였을 때는 이 자료 말고 직접 찍은 사진을 얘기하는 건데 사진자료는 일단 넘어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총체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군데만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태평양 시스템에 지금 현장대리인계 나와 있죠?
전정열씨라고 나와 있죠.
현장대리인계 여기에 과연 보안등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량이라도 있는지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없음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단가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어떻게 됐던 제한입찰을 하시라고요.
기본적인 요건도 없는 업체가 투찰해서 낙찰되어서 덜렁 다른데 넘겨버리고 …….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장비 고소사다리차라든지 구비조건이 안 되는 업체는 다 제외하고 내년에 입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 시정하시고 현장대리인계를 보니까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현장대리인 그러니까 과거에 현장대리인계 아까 업체들 중에 이 업체가 또 보이는 업체 중에 대륙전기라고 있습니다.
대륙전기 업체는 보니까 보안등 유지 보수할 규모의 회사가 아닙니다.
한전단가업체인데 여기는 철탑세우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우리 유지보수하고는 안 맞는데 이런데도 불법 그러니까 그냥 투찰은 가능하죠?
투찰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한이 없으니까 …….
○건설과장 조용관 기준이 되는 자격이 되는 그런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그냥 지역업체로 넘기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한군데는 다른데 대기업 상주업체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시스템이 제한적 입찰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만 다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그냥 마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모든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꼭 실행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내지는 기본적인 요건 즉, 고소작업차량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이라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업체뿐만 아니고 요새 보면 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한 거 같은데 구청 관내에 작업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그렇게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북부순환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설계도서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보안등 기구 이렇게 가로등 기구 규격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조건에 보니까 우리 관에서 발주한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등기부든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국내산 제품을 관급자재인데 중국산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숨어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으면 LG이노텍이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LG이노텍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렌즈 따로 몸체 따로 기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중국산 제품들이 결합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제품을 선호하는 관자재가 아니라 교묘하게 속여서 들어오는 관자재에 우리 다 속는 겁니다.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면 필요조건에 중국제품, 중국산 이런 것도 써져있는 거 보니까 우리 관에서 만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업체에서 갖다 넣은 수준입니다.
몸체 중국, 커버 중국 …….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은 조달 구매할 때 그런 것도 가능한지 안한지를 …….
○김경환 위원 조달구매 할 때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보고 검토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자료도 보고 북부순환도로 자재비가 한 2억원 가까이 들었네요.
순수 공사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었고 한3억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가로등 노후교체 한다고 그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바뀐 이 번호조회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제품번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그 번호가 없어지고 다른 번호가 부여된 겁니다.
거기에 좀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자기들 조달등록이 돼있다 보니까 …….
○김경환 위원 제가 대안 제시한 부분들 확실히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보안등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따라 들어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있고 유지보수계약이 이미 또 되어있고 그런데 분기별로 단가계획 이외에 수의계약이 따라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번에 재해로 해서 긴급하다고 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
○김경환 위원 2015년도 4/4분기 원창기전 1,900만원, 2016년도 1/4분기 보안등설치공사 원창기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했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1,900만원, 1,900만원 잘라서 줬네요.
과장님 없을 때입니다.
감사자료 1-31쪽 그 뒤로 넘어가보면 2/4분기 살짝 다른데 했다가 명진전기 유명하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내밀면서 안 잘라줬다고 하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실 겁니까?
잘라준 거잖아요.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보든가 하지 그러면 …….
○건설과장 조용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
○김경환 위원 시기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김경환 위원 주기적으로 있네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다 있네요.
이 부분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법상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
○김경환 위원 그럼 앞으로 입찰보지 말고 다 잘라 주세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자료 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내년부터는 자격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국민안전하고 관련된 가로등, 보안등할 때 그동안 자격이 없는 업체도 가능했다는 말씀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에 관련된 법령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할 수 있는 요건에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그동안 5년 동안 가로등, 보안등업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쪽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내용에서 숫자도 좀 안 맞네요.
‘촉구중’인 건은 보니까 459건 플러스 487건 하면 946건이 나와야 되는데 947건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 잘못적은 거 맞죠, 감사자료 잘못 만들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촉구중’ 잘못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감사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2015년도 하반기에 407개가 있었고 2016년도에 459개 또 후반기에 487군데 이렇게 촉구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 되면 청소가 실시가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촉구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하라고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해서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청소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집에 보면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자기들이 아직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해야 되냐,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
○권태호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빈 건물이라고 폐쇄된 데가 2015년도 하반기에 59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59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하기 전에 다 수거를 해서 폐쇄조치를 완료했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은 무슨 돈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겁니까?
59군데는요, 주민들이 내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로 해서 59군데를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건지 그 자료내용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면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화조문제는 직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위생업체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5개 업체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데 2군데가 휴업이 돼있다고 하는데 휴업된 이유는 압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당초에 5개 업체였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3개 업체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분뇨차량들이 운반차량들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차량안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정화조 처리업체가 보면 좀 영세하더라고요.
돈도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차를 다시 구매하는 경우가 없고 지금은 정화조를 분뇨를 수거하는 집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당초 잡아 놓은 것보다 …….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알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러다보니 차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관리연식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분뇨차량 수거하는 과정에서 노후로 되서 정기적인 검사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연식이 보니까 1995년식도 있고, 1992년식도 있습니다.
1992년식 거의 20년이 넘은 차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은 분뇨차량을 전체적으로 하도를 줘서 하는데 차량에 관련된 것은 차량정기검사 하는 교통 쪽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기차량 검사하는데 폐차가 안 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가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됐다고 해서 이 차량을 가지고 오라, 마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입장을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들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워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케이드에 화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물론 자동차정기검사를 맡아서 운행하면서 어떤 점은 그러나 결국에는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행하면서 5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나누어서 수입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마냥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그냥 방치만 해둘 것이 아니라 차량노후화 되는 문제, 대부분 다 분뇨를 하는 곳이 보면 변두리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뇨들이 흘려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전사고에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염려에서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업체에 이야기를 한번해보고 안전교육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
○권태호 위원 안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입 면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회사가 벌써 2개가 휴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줄어드는 업체에게 나중에 그러면 다 없어지면 구청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조례가 있고 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권태호 위원 아직도 우리가 분뇨를 운영하고 정화조를 이용하는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안 된 곳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부분에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 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소통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직관로 설치가 안 된 건축물이 우리 구 관내에 혹시 몇 %정도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 관내에 지금 시가지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시가지 중에서도 관로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 G․B구역 내나 변두리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봐서는 한5%정도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직관로를 매설하려면 다 자부담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지금 오수관로 같은 것은 세대수가 10가구 정도 있는 데는 멀어도 다 우리 구비, 시비 들여서 정비를 하고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단기별 계획에도 보면 한 2025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모기유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직관로를 매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지원비 말고 자부담이 좀 많습니까?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산 쪽에 외딴지에 떨어진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사실 관로매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데 말고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데 말고 시가지에도 사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자부담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용관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통 지금 직관로를 매설하는 오수관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하수도 사용게시 공고를 하게 되면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관리청에서 오수 본관은 묻어서 다 매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본관까지 묻어놓고 거기서 보통 건축허가가 나면 어느 인입지점까지 인입을 시키라는 협의를 합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통 건축을 신축을 하는 부분은 다 어지간하면 협의를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하수도 지관하고 본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두리 지역은 자기 한집으로 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집 있는 입구까지는 본관을 매설을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순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개인오수처리시설로 대체해서 협의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시가지 같은 경우에 본관은 묻어놓고 거기에 인입을 하려면 역구배가 발생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로 있었지 본인 부담에 의해서 당연하게 공공하수도 사용게시공고가 되면 당연하게 인입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부담이 많이 된다, 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가지 중에서도 안 되는 것은 대지 내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인입 안 되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소위 말하면 수평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는 계속 그러면 건축을 신축할 때 수평을 올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구 시가지 쪽에 가면 낮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근에 몇 개 묶어가지고 맨홀펌프장으로 쏘아올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한 곳에 큰 대형을 묻어놓고 정화조를 묻어놓고 자연적으로 받아서 오수 관료로 펌핑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하여튼 그런 방법이든 여러 방법을 택해서 가능하면 빨리 특히 시가지 내라도 정화조가 없고 직관로로 오폐수가 유출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해서 동천하고 태화강대공원 태풍 이후에 복구하신다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동천자전거문화센터관리는 건설과 맞죠?
2층에 커피숍에 관련해서도 우리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 태풍 시에 동천강변에 가서 동천자전거문화센터를 봤을 때 떠오르도록 돼있는 형태였는데 그때 혹시 현장에 계셨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현장 가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때 당시에 2층에서 인도 쪽하고 철제계단이 있었는데 철제계단을 끊어내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커피숍에 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허가를 해준 모양인데 우리가 떠오르도록 해놓은 것 하고는 용접이나 이런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허가가 됐는지 사고위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물놀이장하고 연계해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철제계단을 해서 용접을 해놓은 부분은 이번에 태풍 차바 와서 이탈되어서 다시 보수도 완료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난간대를 용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복구전이죠?
수해났을 때 시에 인근에 옆에 이것까지 다 뽑혀나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였어요.
이 철제로 인해서 이것이 다 뽑혀나갈 정도면 떨어져나갈 정도면 얼마나 했는데 끊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끊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뽑혀나가지 않으면 안 뜬다는 말이죠.
이렇게 출입금지를 시켜놓고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
○건설과장 조용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분리해가지고 뜰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후에 본위원이 가봤습니다.
이후에 가보니까 똑같이 고정식이고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가 했든 안했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동천 체육관에 시스템이 부력으로 해서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고 묶여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났는데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데 기초를 해서 심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뜨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핀을 박은 거죠.
이것을 새롭게 설치를 할 때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손상이 되고 새롭게 할 때는 이 취지에 맞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정핀입니다.
완전히 이것도 또 접착이 돼있다는 거죠.
접이식이 되든지 실질적으로 업주와 이야기해서 접이식이 되어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주변에 다시 공사를 다 해야 하니까 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부서인지 제가 평생교육과가 잘못했다, 여기가 책임있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핀을 박아놓게 되면 오히려 접이형태식이 돼서 요즘 스테인레스 가벼운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 제가 그 밑에 것까지는 에어컨 시스템이나 실외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는 접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안전 또 전체 건물에 대한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분리식으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
○이효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이렇게 핀이 전부 박혀있어서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님, 저것은 분리식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분리식인데 핀이 박혀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했는지 한번 더 점검해보셔서 건물이 많이 손상이 됐었어요.
기둥에서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엉클어지고 축대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향후 한번 더 점검해 보셔서 이것이 비싼 건데 8억원 이상 들여서 지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 원기둥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비틀어지고 이상이 생기면 못 떠오르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설치해놓고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보니까 고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차바를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에어컨 시설이나 땅 쪽하고 붙여서 하다보니까 이것들이 무게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선주 이런 부분이 못 오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발생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과장님 좀 챙겨주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건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혹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따로 오전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1-38쪽에 설해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곧 있으면 더 차가워져서 여러 가지 폭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가설량이 적었고 금년에는 기상이변이 너무 많아서 폭설 가능성도 있고 폭설로 인해서 도로마비 및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또 폭설가능성이 있고 예보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도로제설 이런 쪽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갑니다.
현재 겨울철 자연재난대응계획은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로 쪽에 제설관련, 도로제설 자재, 장비운영이라든지 직원배치, 비상연락처하고는 저희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내용을 보면 동천강변하고 성안에 하고 테크노파크 쪽에 하고 전기이전을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어제 아래 입찰을 봤는데 재난장비 가지고 15t덤프트럭을 4대 입찰을 해서 제설 살포기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데군데 도로경사지나 이런 쪽에 제설함에 모래주머니도 한달 정도 이번에 태풍 피해 끝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수로원하고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제설함 모래비치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 바로 매뉴얼에 해서 바로 즉시 주 간선도로변, 북부순환도로, 성안로, 명륜로 이 일대를 우선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지금 다 준비는 돼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제설 준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사전대비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까처럼 경사진 도로가 좀 있는 곳이 저희들 중구관내에 많고 또한 자연부락이 그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6-14페이지 도로점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죠?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를 못하도록 점령을 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차진입하고 주차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죠.
○위원장 신성봉 불법이죠,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네에 가면 자기 차를 대려고 플라스틱 박스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구조물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넣어서 놓는 경우 그다음에 심지어는 돌까지 쭉 놓아놨거든요.
만약에 계속 방치를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안 될 경우는 점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죠.
○위원장 신성봉 점용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한 것이요.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내집앞 주차장 한 것은 물론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24시간 차가 대어져 있어도 이야 기는 못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대기 위해서 타이어를 놓는다, 여러 가지 박스 같은 것을 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용허가가 안 나간 지역에 그런 지역 같으면 놓는 거는 당연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차량을 내집앞 주차장을 해서 된 부분은 그렇게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중앙법령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로라는 것은 관리만 예를 들면 20m이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20m도로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사용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법령에도 없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24시간 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목적이 원활한 주차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주차 말고도 국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점용을 내가 1만원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적치물을 놓아도 우리 구에서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심각한 문제가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단속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는 것은 어차피 차를 대게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목적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6시부터 그렇게 조례를 했는데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24시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차량 외에 물통을 가져다 놓든, 평상을 가져다 놓든, 돌을 가져다 놓든,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한다면 그 조례 바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댈 수 있는 권한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12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좀 늦게 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먼저 가져다 놓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아니, 하루 종일 대놓은 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낮에 대놓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치우기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런 주차선이 없는 부분에 도로에 임의대로 자기가 신청도 안하고 그대로 놓아두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데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치우거나 도로 불법점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먹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도로에 그냥 불법적치물 놓아두면 당연히 차량이 가다가 부딪쳐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긋고 거기에 본인이 차를 댈 수 있는 시간외에 낮 시간이든 또 다른 시간에 차량교행도 안 될 정도로 교행도 어렵고 차량이 소통하기 어렵도록 적치물을 놓아두는 것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답변에 국장님께서 24시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24시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점용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렵다는 말이나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할 수 없다와 어렵다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죠.
○위원장 신성봉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낮에 동네에 다녀보면 어떤 곳에는 차량교행이 어렵습니다.
골목이 좁은 데는 이것을 치우려고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줬다는 자체는 거기에 차를 대더라도 교행이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일 방향으로 차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지역에 내주는 …….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그러니까 안 내주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상 적치물 때문에 도로미관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은 늘 애매하게 답변하세요.
어렵다, 어려운 것 하고 안 되는 것하고 분명한 차별을 둬야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법령에서 안 되는 것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애매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애매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4시간 점용허가를 1만원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악용해서 하루 종일 대놨을 때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치우라는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녁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당연하게 대라고 한 것이고 낮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분명히 조치해야 합니다.
굉장히 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낮에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주변사람들이 상시 또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신성봉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대한민국 자동차세를 내는 대한민국 누구든지 어디에 가서라도 마음대로 댈 수 있는데 중구 낮에 와보니까 돌 놓아두고 플라스틱 물통 놓아두고 못 대면 교통 관련된 자동차세를 누가 냅니까?
중앙법령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원활한 주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자기 땅처럼 점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분명히 조례검토하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화시장에 보면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는 아예 바위덩어리를 가져다 놨습니다.
몇 달째 갖다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차가 못 지나가게 아예 자기 집 앞에 여러 군데 바윗돌 갔다 놨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노점상 실명제로 해서 개인별로 가게나 이런데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쪽에다가 돌을 막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현장을 조사해보고취소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24시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5일 장날만 점용허가를 준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예. 태화시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5일장만 그 칸에 점용허가를 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점용허가를 줬는데 보통 가게 앞에 보면 실명제 해놓은 것 자기 가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가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외부 상인들도 점용허가를 받았고 명확하게 5일 장날만 점용허가를 받은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준거 아니죠?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봉 평일날도 보면 특히나 태화시장 주변에 인근 주택가에 보면 플라스틱물통 그다음에 콘크리트 넣은 박스, 돌까지 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엄청 납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현장 확인 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하십시오.
다 들어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청장 찾아가고 하면 귀찮아서 점용허가 주고 놓아두고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치우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점상 실명제 하면서 허가조건 정확하게 정리해주시고 태화시장에 지난 장날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한두 차례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두 번 같으면 사람이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서 할 수 있는데 21세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6급 주무관이 난폭한 상인에 의해서 목이 잡히고 식칼로 위협받고 도로에서 몸싸움을 하고 데굴데굴 구르고 이것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노점상실명제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하면 지금 노점상실명제를 한 것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주먹이 세고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그 일대를 다 장악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점상 실명제를 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상인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도 유지해주고 상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자고 해서 한 것이 노점상실명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
○위원장 신성봉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기했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저한테도 담당계장님도 장날 가서 상인한테 멱살도 잡히고 해서 몇 번 저도 목격도 하고 했는데요.
저도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하면 쌍방폭행죄로 걸리고 …….
○위원장 신성봉 그래서 제가 제도적 보완장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님한테 네가 능력이 없다, 네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기에 평가하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난 장날 같으면 오죽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는 봐도 노점상을 설치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비상시에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오죽했으면 차량을 갖다 놨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갔더니 그 분이 계속 발로 차고 욕설은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욕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 대한 욕설을 한30분 동안 연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만 끄면 할 말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담당계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노점을 주지 말든지 어떤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떼로 데모를 하러오든 예를 들면 항의를 하러 오더라도 원칙과 규정 속에서 분명히 행정이 하지 않으면 대충 고함지르니까 구청장 찾아가니까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정말 평화롭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금 전통시장 살리려고 재래시장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서 매일 싸움판 일어나고 담당공무원 멱살 잡혀있고 도로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고함지르고 칼 들고 설치고 하는데 재래시장 누가 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이번에 노점상 실명제가 연말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그런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 이번에 할 때 그런 사람을 제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분명히 제척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제척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척시켜서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하시고 분명히 제척시키십시오.
분명히 제척시키십시오.
안 시키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한두 번 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화시장 안 가려고 해요.
갔다 오면 소문 금방나지 않습니까?
칼 들고 설치더라, 멱살 잡고 싸움하더라,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아케이드를 만드니 하는데 누가 불안해서 장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 정확하게 제척시키시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법적 행동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구청에 떼거리를 데리고 오든 대처하십시오.
본 위원도 거기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서 딱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제척시키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생태하천조성 풀베기 사업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천의 역할은 하천의 기능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천에 보면 지금은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척과천 중간에 버드나무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이 명정천 오면 현재로도 강 중간에 나무하고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넘어오면 우교천이라든지 약사천이라든지 유곡천에는 강 중간에 나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동천 가면 있고 이번에 동천 같은 경우에 사전에 우리 과에서 유수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나무를 제거했기 때문에 물 흐름이 훨씬 원활해서 범람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는데 하천 내에 나무벌목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베면 안 됩니까?
아니면 환경단체 문제제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
○건설과장 조용관 환경단체에서 조류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태화강하고 합류지점 이런데 지정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못하게 했는데 그 이외에 특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올해도 했다시피 했고 내년도에도 풀베기사업으로 돈이 일부 할애를 해서 하천 내에 지장목은 다 제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생각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생태계, 생물을 잡을 수 있는 수초라든지 이런 것까지 굴삭기로 끌어내면 생태하천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버드나무라든지 나무가 강 중간에 있어서 물 흐름을 유수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태고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시로 이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척과천, 명정천, 쭉 중간에 나무 있는 것은 빨리 그때그때 제거를 해서 폭우도 쏟아져도 유수흐름에 방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풀베기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축제예산 좀 줄이고 그런 데에 예산편성 좀 많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김경환 위원께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지적한 내용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따로 모임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건설 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적사항 내용 중에 다르게 정리를 해서 문제해결을 할 부분은 따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계속해서 도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최황림 선서)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추가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질의 및 답변 중에 추가자료 필요할 위원 계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B-05지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있을 예정입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총회가 있었죠?
그 총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 조합 측에서 어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감정가격과 분양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날 총회에서 성원이 되기 위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총회에 들어가는 것을 집회를 열 정도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주민들이 정말 현재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물론 일부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타 지역에 재산은 여기가 되어 있지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공무원들도 한 십 여분 정도 함께 참여를 해서 공신력 있는 그러한 총회현장에서 함께 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 자리에 또 국장님께서도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마칠 때까지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제대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분양, 관리처분계획 이러한 계획들을 진행을 해가는데 가다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재개발정책에 울산광역시에서 행정에서 만드는 것 맞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 스스로가 이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가는 부분이지만 도시계획을 모든 것을 선을 그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서 재개발을 처음으로 B-05지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 현재 중구에 계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소통에 우리 구청에도 많은 민원을 야기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일단 그날 총회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위원장님도 오셨고 압니다.
저도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고 또 공정한 총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과 직원들도 대부분이 다 나가서 안에서 보고 있었고 안에서 진행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총회하기 전에 주민들이 지금 여러 차례 찾아 왔습니다.
한 4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찾아와서 마지막에는 한번은 저희 도시과로 와서 있다가 가셨고 또 2번은 우리 국장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또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 4번째는 청장님도 나서가지고 얘기하고 청장님 마지막 만나기 전까지도 얘기를 …….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설명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조합을 재개발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도시계획에서 다 정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가 해결해야 나가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울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고 가장 진행이 빠르다고 하고 있는 B-05지구가 결국에 사회양극화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관에서는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의혹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이번 기회 때 어떤 총회를 이끌기 전에 주민들이 자꾸 설왕설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쪽에도 비대위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처음에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감정가격과 또 분양가격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의혹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합과 주민들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요.
그러니까 앞 부분을 말씀드리면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기 전에는 잘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도 설명을 하면 또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가시거든요.
갔는데 또 다시 오면 처음부터 또 시작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도 느낀 것이 한번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야겠다, 물론 그 안에도 저희도 설명을 해왔고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든 어떻게 자기들 말로는 62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전체 정리해서 조합원들 상대로 가서 설명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도시를 재정비해서 도시환경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시작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사유재산에 또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민감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의혹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설명을 해주고 주민사회양극화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 주민설명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민원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감정가가 낮고 분양가가 높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조합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합 내에서 수입이 들어온 분양된 그 금액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기존 재산에 대한 나눔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더 분배를 하고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외부에서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중간에 어디서 새거나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결국은 주민들의 바라는 것은 투명하게 조합운영이 안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당일날 또 보니까 관리처분 관련된 총회는 합법적으로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들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2시까지 입장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시까지 총회를 여는데 그 이후에 입장하는 부분하고 입장을 못한다는 부분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장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됐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오해도 갖고 있던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시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무슨 법적으로 딱 시간 안에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 간에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조합원들이 시간이 딱 2시를 안 지켰다, 그것이 총회 결격사유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문제는 주민들의 몫인데 시행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분노를 더 폭발시키는 것은 본위원장이 현장에서 봤을 때 까만 양복 입은 덩치 좋은 친구들, 어떤 비용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민들에게 위압적으로 고함지르고 속된 말로 생떼 부리고 위협하고 이랬거든요.
그것이 더 심했으면 본 위원장도 개입하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 친구들이 와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결정하는데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와서 개입을 하죠?
그 자격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개입을 했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이제 조합 총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조합 자체 내에서 용역회사를 불렀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
○위원장 신성봉 그렇게 되느냐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주민들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당연하게 경찰이 나와서 주민들이 너무 심한 다툼이 있으면 자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까만 양복 입은 친구들이 머리 아주 위협적으로 빡빡 깎고 와서 주민들 위협하고 억압 지르고 고함지르고 하냐고요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냥 보고 계셨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아니, 시각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눈 좋은 사람이 보는 것 하고 눈 나쁜 사람이 보는 것 하고 그것은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가능한지 합법적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협하고 고함지르고 막 화내고 조금 하면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고 그것 다 초상권 위배 아닙니까?
좀 더 심했으면 본위원이 개입하려고 했어요.
그걸 왜 방치하느냐고요
방치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그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못해서 놓아둔 것인지 왜 그러냐고요
주민들의 불신을 가장 크게 쌓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
○위원장 신성봉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서로 답변해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예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자기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재개발 때문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차례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감정가하고 분양가 차이를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들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끼리 결정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관에서 개입하고 시 행사에서 개입하고 시 행사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냥 폭력 비슷하게 위협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찬성하는 사람 에스코트해서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찬성한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에스코트해서 입장시키고 반대하는 사람은 몸으로 막고 윽박지르고 이런 속에서 결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비용 용역비는 다 어디서 나오냐, 결국 조합 감정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신이 엄청 심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되고 이후에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여러 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책이 없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 해설과 설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합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자료 3-23쪽과 3-45쪽에 보면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옥동∼농소간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공이 다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완공됐습니다.
○김순점 위원 총사업비가 31억 맞습니까?
그때 설명 들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공사가 완공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도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처음에 성동마을 진입로 공사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물론 확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1차선이냐, 2차선이냐 이것을 두고 계속 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조금 더 큰 2차선도 아닌 그런 도로가 되다보니까 위험성이 엄청 크다는 것 아시죠?
어떻게 현재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통로를 쭉 보면 그때 사업 처음에 담당계장님이 바뀌셨는데 자투리 땅 여기 보면 계속 조경공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는 물론 주민들의 폭을 넓히는 취지도 있지만 성안옛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계속 조경공사 거점형 도로로 끝까지 성동마을까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성동마을 진입로 공사가 연장이 1,200m인데 사업비가 전체 31억원이 투입됐는데 조경공사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해서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하기로 하고 저희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별개의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하고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공사 끝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최황림 끝난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이라든가 할 겁니다.
○김순점 위원 분명한 것은 중간 중간에 거점형 데크를 달고 데크 옆에 남아있는 자투리땅에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옛길을 걸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는 그쪽 땅들이 전부 잡초로 우거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리, 모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로 또한 마무리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한 것은 코너 땅에 보면 옥동∼농소 밑에 보면 돌담집 있는데 코너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통사고가 몇 번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코너가 우거져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 담당 계장님 오셔가지고 돌담집에 있는 탱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도로 확장할 때 탱자터널이 탱자 남아있는 데크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사업시행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현장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나가서 자세히 보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돌담집 앞에 탱자나무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도로가 너무 휘어져있다 보니까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그냥 무자비하게 내려오다 보면 부딪치거든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만 1m 정도로 낮게 잘라만 주시면 다 경계가 되고 다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인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경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자르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사업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일단 탱자나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겠고 성동마을 진입도로는 기본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폭을 우리가 2차선이나 3차선 이렇게 딱 하지는 못하고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한다는 그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그 또한 현재 차후에 사업할 것이 황암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황암길 조성사업도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황암길 지금 5m정도 폭 되어 있는 것을 1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은 2차선 되는 것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보고 또 인도 나올 수 있는지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연계된 사업이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라 옥동∼농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시에도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성안동이 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촌도 끼고 있고 도시도 끼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옥동∼농소도로 생기면서 성동마을 진입로 한 가꾸가 생겼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현장에 나오시고 그렇게 또 확장도 해주시고 정말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차선 도로 가꾸가 되다 보니까 터널형 그것이 성동마을 진입로는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닌 약간 1차선에서 좀 더 큰 7.5m정도 도로 되는 것이고 이 가꾸는 2차선이 되다보니까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꾸를 만나면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느 구멍을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려오면 캄캄하니까 농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불을 비춰준다든가 해야 되는 것이 1차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차바로 인해서 트랙터가 오고 그다음에 콤바인이 오고 공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성동마을에 농로피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하고 포클레인 이런 것이 가꾸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이 좁아서 그래서 그 폭이 처음에 물론 계획에 잘못된 상황도 있겠지만 농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제일 숙원사업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옥동∼농소간 도로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순점 위원 그것이 있고 가꾸가 있다 보니까 성동마을에 …….
○도시과장 최황림 박스 말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통로박스 말하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도 그러니까 옥동∼농소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소관 자체가 일단 종합건설본부이고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이든 아니든 제가 나중에 한번 탱자나무 때 나가면 같이 보고 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아니면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안 있으면 요구를 하고 아무튼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김순점 위원 큰 농촌을 끼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고 또한 황암마을에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미 들어섰고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차후에 옆에 함월운동장에서 내려가는 통로도 거기는 아마 한 개짜리 함가꾸가 큰 것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것이 한 개짜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성동마을하고 풍암마을에 어르신들한테는 가꾸로 인해서 콤바인 하고 포클레인 그다음에 높이가 또 안 맞아서 큰 트럭이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로 안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에 한번 더 제안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안 돌담집 앞에 도로가 선형이 너무 굽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지 그냥 현장 가보겠다,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때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탱자나무 심어져있는 그 집에 지주가 토지 수용을 안 해서 그런 경우는 도로 같으면 강제수용 이런 것은 안 되나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 도로 자체가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다보니까 꼭 직선도로라기보다는 현 도로 노선을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 현재로는 그 분이 토지수용에 동의 안 하면 결국은 직선도로 만들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고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로 선형이 돼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치더라도 시각을 방해하는 탱자나무는 이식할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면 그냥 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혹시 탱자나무 이식 결국은 시각을 막으면 그 나무 파서 옮기든가 아니면 자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탱자나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몇 번 가보기는 했어도 탱자나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순점 위원 탱자나무까지도 보상이 다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분이 보상까지 다 받고도 현재 탱자나무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자꾸 못 빼게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받은 거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집행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보상서류를 보시고 안됐으면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한 1년 넘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개선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김 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커브가 지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데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설계는 처음부터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민편익사업이 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에 길이 있는 것을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탱자집 주인하고 그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도 하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수용하고 다시 또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합의에 의한 보상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에서는 죽어도 나는 수용을 못 하겠다, 기존 있는 길대로 난대로 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요구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소유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보면 도로 구조상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됐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하고 거기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민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일단 1년 넘게 계속 이야기한 건데 지적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그 소유자한테 하니까 단호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서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지적 하셨던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농소∼옥동간 도로때문에 성동마을 진입로에 보면 밑에 콘크리트박스 통로를 만드는데 아까 김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농사를 짓다 보면 궤도 달린 벼 베는 기계,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4t 트럭에 보통 보면 실어서 적재함을 실어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높이하고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기구가 보통 보면 트럭에 실어서 이동을 하는데 높이가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벼 베는 기계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못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큰 중장비도 못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니까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폭을 넓힐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정이 가능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어려운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김순점 위원님 하고 박홍규 전 위원님하고 그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종건하고 협의해본 결과에 그 자체가 안에 들어있는 동네 자체도 가옥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그 규격을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조건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져 와라, 왜냐하면 구에서 그린벨트 내에 도로를 만약에 10m를 결정을 해서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러한 되지도 않은 요구를 그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회 박영철 의장님이 계실 때 그때 의장님하고 종건본부장하고 협의도 또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키우겠다, 못 키우겠다는 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또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봐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더 종건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한번 더 다시 그 상황에서 그때 국장님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실제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시와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도로가 농로입니까, 그냥 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들어가는 것이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농로죠.
○위원장 신성봉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도시계획도로 폭처럼 박스도 만들겠다, 이 말인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써 왔던 농로다, 이 말이죠?
한번 더 논의를 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고 안 하면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민원이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수로가 있지요?
물 흐르는 수로는 원래 그렇게 오픈을 시켜놓는 겁니까?
도로 옆에 수로 쭉 흐르는 것, 차 빠지면 그것은 원래 그렇게 성안동 방금 얘기한데 성동마을 가는 길, 거기는 수로는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그것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 그 수로를 하는 부분이 오픈을 시킬 수도 있고 관으로 묻을 수도 있고 위에 뚜껑을 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좀 넓고 옆에 또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차량 다니는데 큰 위험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픈을 해놨을 겁니다.
○권태호 위원 양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 도로 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좁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다 해도 사실 G․B내에 도로치고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또 보도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차가 빈번하거나 되게 급경사가 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든가 할 때는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위에 그래이팅을 덮어가지고 사고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설계 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오픈을 해놓았다, 그것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민원사항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모든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제가 건설법상 농로 쪽에는 그것을 오픈해놔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문제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수렴하고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건설과에 건설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할 때마다 그 지역에 의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통을, 물론 요즘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 일일이 들을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면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마 그때 그 마을에서도 한번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업 막바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기타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관리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정확하게 농로정비사업이었습니까?
도로 확장입니까, 농로정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린벨트 내 주민편의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편의사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편익시설 만들 수도 있고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시작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계속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것 집행부에서 정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혁신도시에 관련되어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항, 안전과가 제일 답변도 많이 하고 지적도 당하지만 상당부분 책임이 도시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더 듣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 혁신도시 인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혁신도시 인수와 관련되어서 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했죠?
못하고 우리 구가 중구의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수차례 LH본사, 국토부 다니면서 도시과로부터 다양한 업무보고를 받고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우리 구의회 특위나 우리 구가 가진 한계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나 우리 의회보다는 시나 중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정갑윤 국회의원님 5선 의원님이나 중앙국회차원에서 실질적인 압력, 압력은 그렇지만 준공을 앞두고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결국 물론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에 문제점 다양하게 요구도 했었죠.
다양한 부분을 LH에 요구하고 본사 찾아다니면서 서류로 해서 전달했지만 LH에서 상식선에서 아닌 것 외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은 묵묵부답했죠.
결국 태풍 차바로 인해서 원도심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기록적인 호우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장현동에서부터 태화동까지 백만평 가까운 부지 맞죠?
300만㎡ 되는데 그런 곳에 산 또는 토지가 도심화로 변화되면서 강수량에 따른 이런 것을 담수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교수님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제기가 되었고 언론에 노출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장현첨단산단, 다운보금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온 원도심이 물에 잠기면서 같이 지적했고 의회특위에서도 지적해나가고 했지만 결국 저류조 문제든 전반적인 문제들이 그냥 무방비상태로 태풍 때 원도심에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조금 더 했더라면 국토부에 가든 국회에 가든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했더라면 저류조라도 됐더라면 지나고 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기에 도시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부서자체의 업무가 안전과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전체 안전과로 갔는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과하고 의회하고 또 도시과가 조금 더 시를, 중앙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시와 우리 혁신도시로 인해서 관련된 전반적인 인수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혁신도시 인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는 거의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 12월이 원래는 3차 준공기간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맞습니다, 12월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구도 누가 봐서도 시설물 인수가 가능한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부분이 큰 피해를 본 부분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가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시설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 눈에 보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요구한 상태이고 그 미비점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진행사항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비점이 다 완료되어야 인수를 받는다는 입장이고 시나 저희나 …….
○이효상 위원 그것은 박성민 구청장이 언론에도 발표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회든 집행부든 더 소통이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엇박자가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힘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눈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의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중앙에도 시를 통한 행정의 절차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월례회 하고 있고 예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한번 내림으로써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해나가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하면서 기초자치입니다.
기초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것들을 해나가서 요구해야만 억지로 아직까지 시스템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것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조를 드리고 도시과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혁신도시 인수와 관련되어서 의회와 조금 더 소통하고 관련된 점검자료든 시와의 관계, 중앙으로부터 공문을 보냈든 이런 것들이 의회 쪽으로 특위나 의장단에 빠르게 소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자세이고 여태 안 그렇게 해온 것이 있다고 보신 것이 있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더 열심히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통상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도 선포되는 것도 없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LH측에서 준공을 앞두고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 법적기준이라고 했을 때 한 개 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이나 그전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두 차례나 했습니다.
LH를 상대로 중구구민들을 늘 기만한다는 표현들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연 속에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에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거부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중구에서도 시설물들을 인수인계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묻고 싶은 것은 LH사업단이 특위에서도 늘 주장해왔던 부분들인데 장현첨단산업도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LH에서 하고 있고 다운보금자리도 LH에서 하고 있고 중구의 큰 현안사업을 LH에서 시행, 설계, 시공까지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공기업이지만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관련 없는 거겠죠.
하지만 LH의 사업단이 있다 보면 사업이 끝나면 사업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울산도 광역시인데 LH의 사업본부를 울산광역시에 줘야 하지 않느냐,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울주군에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단장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단장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산울산사업본부에 가서 지침을 받고 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은 자기네들 직제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부산울산본부장이 울산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따지고 보면 사업분포도를 보면 다운보금자리, 송정지구, LH, 웅촌지역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 남구에 주택해서 했는데 경남, 부산 쪽에 있는 사업보다 울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울산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LH이 대전에 있을 때 부산지역이 아무래도 부산광역시가 울산보다 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본부가 부산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직제를 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산이나 울산에 위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정확한 업무판단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울산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에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도시창조과 이런 곳에서 LH사업본부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여러 가지 사업규모를 봐서는 반드시 울산에 사업본부가 있어야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단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부산울산사업본부 가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업본부를 울산에 유치하도록 울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혁신도시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소중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자연을 개발할 때 2009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협의를 거쳤고 의견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의견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재해관련해서는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한 적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별 의미도 없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왔는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 당시에 의견서에 그대로 몇 줄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우리 구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현황조사 재해영향저감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주변지역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방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함,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
○위원장 신성봉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대상지 표고가 북측지역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녹지여서 주변 및 공공시설용지 등과 같은 시가화 지역으로 변모되어 집중호우 시 하류보로의 홍수유출량 증가 및 도달시간 차이발생이 예상되므로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저감대책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반영됐습니까, 서류상 반영이 됐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 정확하게 반영이 됐느냐 …….
○도시과장 최황림 서류상에는 자기들이 반영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떤 식으로 반영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답변내용이 ‘중구지역에 대한 재해발생 현황 및 방재시설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하였고 두 번째 질문의견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의거 개발 전보다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지구 하류보에 기존 도심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취약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시설물 증설 및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끝부분은 시나 구청에 해당되는 말이고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의거, 개발 전보다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음’이라고 …….
○위원장 신성봉 답변을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책임자들이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당초에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기 전에는 이런 계획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의 협의내용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변경시켰다든지 추가했다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재해저감대책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재해시설을 넓혔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말장난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말도 책임 안 질 정도로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특별위원회는 울산부산사업단장이나 책임자조차도 회의를 안 옵니다.
5대에서 우리의회에서 똑같이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때는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후에 재해저감대책으로 저류지를 더 확장시켜야 한다, 사방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반영됐는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LH에게 책임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정소송에 들어가면 근거자료가 되어서 LH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차바 때 일어난 것이 인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곡천 상류는 우수저류시설이 턱없이 용량이 부족하다, 사방댐 설치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LH에게 차바 이후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저류조를 확대 설치할 것을 요청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안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혹시 그런 서류 제출한 적 있습니까?
우수저류시설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 사방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차바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가 내린 자체가 LH이나 우리나 전체적인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LH도 재난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우리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바 때처럼 비가 오면 주민들이 물이 빠져 죽든 재산이 떠내려가든 당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계속 LH이나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500년 빈도의 자연재해 쪽으로 몰아가고 자연재해가 이후에 생기면 당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더 이상 시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을 그런 자료를 요청 안 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 조사나 태화동 쪽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장현동입니다.
장현동 끝에 혁신도시 북쪽에 도시에 있는 하천은 넓습니다.
주민들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담수하고 밑으로 빼기 위해서 하천이 그 끝 지점이 장현딸기밭 쪽이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때 둑이 터진 것인데 이때 포크레인을 보낸 것은 LH에서 보냈습니다.
이쪽에 우선 시내 쪽이 급해서 장비도 없었을 뿐 요청을 해서도 장비가 못 왔는데 끝 지점인데 이날 장비는 우리 구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LH에서 통해서 KCC가 보내준 겁니다.
끝 지점의 공사는 큰 도로를 해서 이쪽 편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이쪽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LH가 했던 저류조가 담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다, 이 부분을 LH에 이야기를 했고 긴급하게 장비가 왔다, 그래서 장비가 재정비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태화동에 집중적으로 되어서 그렇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KCC를 통해서 왔다는 말이죠.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거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자료가 나와져야 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인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토론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LH 저 친구들이 계속 우리는 할 바는 다했고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원인결과가 나와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누구인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고 조치해야 한다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도 우리가 원인조사하려고 하는데 인재이기 때문에 할 필요 뭐 있느냐, 인정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원인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지금 다 된 입장이고 협의도 다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류라든가 특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해 준 서류나 그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정확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전반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구청장님, 시장님 다 인수를 못 받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다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잖아요.
원인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장현동만 뜰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포클레인을 보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당시에 장비 보낸 사항은 모르겠는데 CP에서 전체적인 장비동원도 하고 할 때 LH에서도 장비가 동원되어서 왔습니다.
봉사를 하겠다고 왔고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왔습니다.
온 중에서 LH가 에코하고 덤프하고 물차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그때 투입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딱 봤을 때 주민들이 감나무 밭이고 다 휩쓸려 내려가니까 당장 그쪽으로 전화해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쪽으로 전화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터진 것 아니냐 해서 KCC직원도 왔습니다.
직원도 와서 실려 내려가는 흙을 트럭으로 몇 대 매립해 주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상황실로 연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기간 중에 도시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작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라도 LH쪽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보내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수저류시설 인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도시과에서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안전총괄과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산천우수저류시설, 약사천 다 우리 구에서 받는 거죠?
관리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장현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한번 했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시에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에서 한 적이 있는데 구에서는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구에서는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장현동 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하고 서동일대에 길이 상당히 정체되고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시가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후에는 다른 소식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만이 자꾸 늘어나죠.
차는 정체되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진입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 상황을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사업은 국비가 234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도로가 20m이상 도로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234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다니고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 상을 줘야 한다고 언론에까지 기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로를 넓다보니까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것이 묻혔는데 굉장히 큰 사업비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안할 수 없고 400m 구간에 234억원을 하도록 투입한 것이니까 설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나서서 할 겁니다.
장현산단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충분히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시과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설명회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없고 10월, 11월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장현첨단산업단지조성에 업무보고서에 자료에 진입도로 개설해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 언제쯤 주민설명회가 가능한지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국비가 9억7,7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0억2,2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확보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고 사업을 구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것은 태화저수지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단위의 2개 사업은 거의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태화저수지사업이 끝나야 이 사업을 내세울 수 있고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이 사업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비 9억9,700만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래서 내년 3월에 국비공모신청을 하는데 그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안 되면 그다음에 또 할 겁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불투명해도 내후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국비로 확정도 안 되고 이 많은 구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 구청 전체 예산을 보면 축제, 여가녹지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여가조차 즐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안전시설이 우선입니다.
계속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우수관거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고 30년, 40년 전에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화산 잔디광장조성경관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올해 특별교부세 일부 받고 …….
○위원장 신성봉 6억원 받았습니까, 확정됐습니까?
6억원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6억원하고 나머지 5억원이 구비입니다.
전체 11억원 들여서 하는데 토지보상은 완료했고 공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특별교부세는 받았죠?
○도시과장 최황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개 사업이 입화산야생화원, 입화산 잔디광장조성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19억원, 11억원 거의 3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접근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다니고 있는 길이 있고 좁은 길이지만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설을 만들면 도로까지 다 확장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점차적으로 안 됩니다.
입화산참살이숲도 그렇고 다운동에서 가다보면 잠수교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잠수교 태풍 차바 때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잠수교를 입체교로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잠수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하게 교량을 올린다든가 박스형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복구하는 측면에서 마무리하고 거기에 다운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들어가는 부분은 다운공공주택단지로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과천 내에 하상 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교량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입화산야생화원 자체는 입화산휴양림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화산휴양림이 지정되면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야생화원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생각차이인데 하상교 잠수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지나서 참살이숲, 입화산야생화원을 가려고하면 사유지를 지나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일부 사유지 있는 부분은 거의 제척을 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구거 쪽에 많이 지목 자체가 구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있는 부분은 거의 울산∼포항고속도로 할 때 사유지를 이 친구들이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울산∼포항고속도로 낼 때 많이 주다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안하겠다고 해서 환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사유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한 부분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사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는 안주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사용료를 일부 구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파악하셔서 1년에 사용료를 얼마 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 행감 받을 때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연동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과연 다운동보금자리주택이 계획대로 되는지,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다운공공주택은 실제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7년 전에 지정되어서 있는데 계속적으로 울산시나 저희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LH에서 거의 하루에 이자가 98억원 내지 100억원이 나간다고 도저히 채산성이 좋아져야 한다고 미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미루어오다가 주민들과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LH부산울산본부장이 와서 다운하고 중구 대책위에 설명을 하면서 2016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상에 돌입하겠다고 공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보상위원회까지 자기네들 보상 조사하는 직원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문제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2차 변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하반기부터 보상하는 것이 몇 달간은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부산울산본부장이 공문으로 한 것이 2016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 연말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가 되면 보상물건조사는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연말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2차지구 계획변경 신청을 승인을 안 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변경하려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일정도 일정이고 아마 국토부에서 LH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은 있습니다.
미지정 토지에 대해서 체비지,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을 줄여서 변경해오면 우리가 협의를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협의줄 때도 공공용지가 일부 줄어든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너희가 딴 체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공공용지만큼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도 주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조율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LH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98억원씩 이자 주는 것 한달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하루에 이자가 …….
○위원장 신성봉 하루에 자기들이 방만한 경영, 많은 연봉, 국민에게 안 물어보고 특별보너스 600%, 1,200% 받아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우리 구민들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때 2년 전에는 부산울산본부장이 와서 공문상으로도 주민들이 너희 이야기는 못 믿겠다, 공문상으로 보내라, 그래서 부산울산본부장이 올라가서 LH공사 사장에게 받아서 내려와서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든 물건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했는데 문제는 2차 변경이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건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팀은 다 꾸려져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건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아마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구변경이 국토부에 승인이 됐을 때 본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참살이숲 진입 하상도로는 다리가 건설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쪽으로 중구 어제 행사한 그 앞쪽 뜰부터 들어갑니다.
다운, 구영 간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상을 건너서 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금 계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다운, 구영 가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터널가기 전에 직선으로 다운중학교 쪽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해서 마을 몇 호 있는데 나오다보면 입화산걷기대회 할 때 동네 쪽으로 걸어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각, 다운아파트에서 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교량 가는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도로가 그쪽으로 나거든요.
강은 안 건너가고 강은 밑에 있고 척과천이 있고 바로 들어가서 올라간다는 거죠.
척과천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척과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로 질러서 가는데 지금은 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터널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가서 바로 뚫고 들어가면 입화산 가는 길하고 연결됩니다.
하천으로 안 건너가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신성봉 구영터널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울산∼포항고속도로에서 동아아파트에서 참살이숲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터널이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크로스로 해서 대각선 쪽으로 동네 쪽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다운교가 교량이 교각도 침수가 가라앉았고 옆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다운교가 아니고 띠밭교 …….
○위원장 신성봉 현재 명칭은 다운교로 되어 있습니다.
참살이숲 지나가는 하상도로 위를 조금 더 올라가면 케빈하우스 앞에 보면 다운교 있거든요.
지금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사를 해서 국비하고 우리구비하고 해서 11억원 정도 들여서 보관을 하느냐 새로 짓는냐고 하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복구계획을 올려놨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우선적으로 통행시키고 국비가 복구계획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액국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50%입니다.
시비25%, 구비25%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구를 하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운동 보금자리주택하면 공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교각 하나가 비스듬하게 넘어가고 상판이 내려 앉아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다운보금자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각 하나 하고 상판만 보수를 하면 될지 아니면 영향이 있는 교각 2개 정도 할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
○위원장 신성봉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출입로인데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진출입이 불편하면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기존에 척과천에 거쳐서 내려가는 잠수교 쪽은 주 진입로가 입화산 들어가는 쪽은 아니고 바로 연결되는 큰 대로가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운동 보금자리주택이 됐을 때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착공만 하면 LH부산울산본부장에게도 그랬습니다.
착공만 되면 입화산휴양림도 지정 계획이고 하니까 작년이니까 지정하기 전인데 착공만 하면 이 돈부터 먼저 개설을 하라고 요구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런 요구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입주하고 하려면 2020년 넘어야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와 더불어서 광역교통망하는 것에 있어서 대로가 들어가다가 참살이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에 6m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10m로 했는데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이야기해서 8m로 하면 안 된다, 최소 12m는 중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넣어달라고 요구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는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요구해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이 잘못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여가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폭을 너무 확장시키는 것은 하나를 흩트려버리면 다운공공주택전체에 대한 계획을 흩트려버리는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도시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익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건설과장 | 조용관 |
도시과장 | 최황림 |
○기타 | |
건설행정주무관 | 김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