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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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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문화의전당


일시 2015년12월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선서)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문숙희 동시선서)

다음으로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과장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8-1페이지 우리 보건소 조직 담당별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주요 업무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서비스와 임산부등록, 신혼부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구민이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실시, 각종 건강검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장애인재활 서비스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사업을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적극 추진하여 구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 극복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 지역 내 조기정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태화, 다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사업 개발지원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폐렴예방접종,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교육 및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거점 경로당 집중 관리 등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사업별 세세한 추진실적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문숙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역주민건강관리에 수고하시는 이병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 의료 및 약무지도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요양병원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형요양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관리와 예방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요양병원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요양병원 의료인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에 요양시설 인증조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험료를 삭감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지도‧점검을 지금 1회 하였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연2회 아니면 한 달에?

○보건과장 문숙희 연2회 실시를 하였고, 산후조리원도 특정관리시설로 해가지고 안전소방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지금 실적에는 보면 상반기 것만 나와 있는데 11월에 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응급의료 서비스체계구축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문숙희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구축에 보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강병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민병원하고 H병원에는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같은 경우는 우리 당번 약국 지정해 가지고.

강혜순 위원 돌아가면서?

○보건과장 문숙희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기관에서도 돌아가면서 연휴 추석, 명절 이럴 때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의약업소 의료기관지도에 점검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실적은 조금 나와 있지만…….

○보건과장 문숙희 이거는 저희들이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년에 다 돌 수는 없고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년에 한 번 보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런데 지침에 보면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건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인원이 한 명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초계획에 2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다른 시설변경이나 있을 때 나가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중구 전 지역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지도‧점검도 나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인력이라든가 보강을 해서 연1회 이상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에 한 번 씩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건강, 안전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 것도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점검하는 체제가 되어야지 나름대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1월1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거의 모든 건물이나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젊음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에는 지금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도시미관까지 흐리는 일까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렇지 않아도 젊음의 거리 이런 데 보면 청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원하고 금연규제시설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리고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주민들 건강에서 안전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실제적인 지도‧점검하는 것을 잘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라든가 관리, 강화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요즘 공공기관이나 실제 관공서 민원실을 가면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보건소에 한 번 가보니까 매일 민원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접수창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정규직원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애로사항 없어요?

○보건과장 문숙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익이다 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친절마인드를 가지게끔 교육도 필요하고 민원 보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하는데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교육하고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업무보고 8-8페이지 쭉 보니까 출생축하엽서라든가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유아예방접종 또한 작년에 비해 4만 명 이렇게 접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출생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작년 합계 출생률은 사실 1.245로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고 가까운 데서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접종률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것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되어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데 업무는 크게 늘어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업무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형 간염이라든지 고위험임산부라든지 기저귀사업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담당자에게 부담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너무 업무가 가중되지는 않는지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출생축하엽서 1,582명이면 이 정도의 출산 건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700명 정도 출산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1,700명 정도 자료상 보면 1,600명 가까이 출산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 번 짚어볼게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거의 신청을 해서 1,580명이 다 받았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바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하게 되어 있고?

○보건과장 문숙희 의료기관 분만하면 바로 합니다.

김경환 위원 분만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경환 위원 청구가 들어오고 빠진 부분은 왜 2명 차이가 있는 것은?

○보건과장 문숙희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시기를…… 왜냐 하면 다른 질환이나 뭘 갖고 있으면 조금 검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청구가 조금 늦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다보니까 그 2명은 다음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254명 되어 있는 부분은 신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 싶으면?

○보건과장 문숙희 여기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소득기준?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여기에는 소득기준. 그리고 영양제 지원도 소득기준이 있을 거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영양제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김경환 위원 등록하면 누구나 주는 거고?

○보건과장 문숙희 예, 보건소 등록하면 줍니다.

김경환 위원 의료비 지원은요?

○보건과장 문숙희 의료비 지원도 소득기준입니다.

김경환 위원 소득기준?

○보건과장 문숙희 미숙아 의료비 같은 경우는 미숙아이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김경환 위원 아토피 환아 등록 관리는 신청일거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등록관리 하는 거고.

김경환 위원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난임부부시술비도 신청하면 확인을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고 건강관리사 지원은 소득기준일 것이고 둘째 아이 이후 출산가정 이거는 조건이 맞는 696명이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관리 82명해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에 적합한 영양소별 6종 패키지 쌀, 계란, 우유 등 11종인데 11종이 뭡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11종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음식 그 질환에 따라서 대상자가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음식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득기준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소득기준입니다.

김경환 위원 신청입니까, 소득기준입니까 뭡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소득기준도 있고 빈혈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환 위원 빈혈이 있는 산모한테 지원을 한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영‧유아 산모한테.

김경환 위원 그 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음식으로서 접할 수 있는 쌀, 계란, 우유 늘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살펴본 겁니다.

소득기준 누구나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82명이 지원관리를 받았기에 여기에 제외대상은 누구인지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산모 중에 빈혈도 있고 소득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어느 적정 수준에 올라가면 퇴록을 시키고 또 신규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보건과장 문숙희 임산부 때부터.

김경환 위원 임산부 때부터?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산부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추출 해내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거의 보건소에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를 보고 ‘빈혈이다. 아니다.’ 판단 해가지고 소득기준에 맞춰서……

김경환 위원 아니요, 결국에는 현재 10월 말 기준까지 1,700명 정도의 출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700명 중에 ‘임신을 했다. 임산부다.’ 하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추출을 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관리 82명에 대한 부분이 임산부 때부터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건과장 문숙희 자기들이 임신하면 보건소에 요즘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보건소 옵니다.

김경환 위원 보건소에?

○보건과장 문숙희 예, 등록을 하십니다.

김경환 위원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보건소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과에.

김경환 위원 바로 산부인과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보건과장 문숙희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영양플러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건소 등록하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보건과장 문숙희 우리 보건소 등록하면 홍보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등록률이…….

김경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한 분들에 국한되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보건소 안 오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건과장 문숙희 산부인과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우리가 추출을 해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출생아가 1,783명인데 저희 보건소 등록이 1,7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임신하면 거의 90%이상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 번 오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1,700명의 출산이 있었으면 1,700명에 육박하게 그렇게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아주 잘 되고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이 혹시 여기에 대한 소득기준이나 어떤 과정에서 제외 대상이나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금연사업 예산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외 다른 거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시비는 당연히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보건과장 문숙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구비를 매칭을 하잖아요. 전체 국가예산 50, 시‧구비 합쳐서 50 이러네요.

50:50 매칭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는 국가에서 다른 회계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보건소에?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울산지역에서 금연사업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보건소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시에서 금연협의회라고 올해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금연협의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울산광역시 금연협의회라고.

천병태 위원 울산광역시 전문협의회?

○보건과장 문숙희 금연협회.

천병태 위원 금연협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올해 신규로 되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게 보건소와 같은 이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금연치료, 금연상담……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 기관은 아닌데 교육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은 있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그게 하나의 어떤 협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거기도 의사하고 금연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에서?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그거 민간기구 아니에요?

○보건과장 문숙희 맞습니다. 위탁한 거지요 시에서 위탁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국민들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에 가장 공적으로 수행하는 보건소가 가장 대중밀착이 가장 가까운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 금연사업기금 다른 예산은 없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서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연기금으로서 돈이 내려왔고 국가금연으로도 또 기금으로서 돈이 내려왔네요. 도합 합치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1억6,302만6,000원 맞지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명칭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는 통합에는 빠졌고 지금 현재 국가금연으로서 9,819만6,000원이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토탈로 하면 1억9,600만원.

천병태 위원 아니, 1억9,600만원 그거는 왜 토탈이냐면 그거는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구비 매칭을 하는 게 그거고 제가 따지는 것은 전체 금액사업으로서 국가가 내려주는 돈은 9,819만6,000원 맞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부가 담배 값을 올리면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 게 2015년9월21일입니다.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인데 그런데 이렇게 담배 값 인상에 큰 명분인 담배예산은 올해 이렇게 줄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니까 금연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보다 그러니까 내년 금연사업 예산이 16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금연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게 그냥 담배 값을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이었다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사업에 1차적으로 우선 투입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요. 담배 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담배 값을 올리면서 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하겠다.’라고 발표 해놓고 직접 금연 치료, 예방에 대한 우리 중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몇 푼도 안 되는 돈을 정부가 오히려 작년보다 삭감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담배 값 인상에 대한 금연 예방사업들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점점 담배세 인상에 대한 명분에 허울을 파악할 거예요.

이외에 국민건강진흥기금 외에는 다른 담배 예산은 보건소에는 없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담배세 인상을 하면서 금연, 흡연정책을 다양하게 쓰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5년도에는 1억6,302만6,000원인데 내년에는 9,819만6,0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금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의견이나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 2016년 예산에는 1억9,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천병태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억9,600만원 말씀하셔 봤자 기금 내려오면 시‧구비 매칭을 하면 역시 또 2015년보다 2016년이 어차피 줄어드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9,800만원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뒤에 내려와 가지고 한2,500만원 1차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2015년 보다는 사실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그랬는데 시에 금연지도센터라고 아까 금연협회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지도센터입니다. 센터에 예산이……

천병태 위원 그러면 시 지도센터에 국민건강진흥기금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거기는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가 2,400만원이 기금인지 시비인지 이건 모르잖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 줄은 현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국민과 가장 접촉과 밀착되어 있는 보건소에 이런 금연사업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획기적으로 내려주는 게 맞지요.

담배세 그만큼 올렸으면. 정부가 ‘허울 좋은 정책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의견 답변 없으시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대책은……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먼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우왕좌왕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초래하고 별로 하는 게 없던데 그에 비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대처를 제대로 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유충구제 보건소가 치료보다 예방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예방위주로 가는데 유충구제 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을 올해 처음 했잖아요?

혹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태화강하고 유충구제 마중물 투입방식을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민원건수를 봤을 때 작년에 태화동에 한30건 민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6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196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1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마중물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볼까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원건수만 가지고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조금 비과학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유충 발생빈도라든지 개체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점검이 안 되나요?

자료 있으면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표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실제로 사용을 못했고 그것은 표집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야 하고 일단 초년도는 저희들이 비교를 전체 구의 민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전체 민원은 똑같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전혀 없었는데 유독 태화동만 민원 건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걸로 일단 1차년도에는 ‘이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꼭 내야 된다면 표집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적절하게 비용이나 이런 어떤……

신성봉 위원 표집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표집기를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매일 수거해서 개체수를 세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로딩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2016년도 민원발생 건수만 비교해 보면 2∼3년 정도만 누적되면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이 문제제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했는데 아무튼 예방이고 ‘체육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십리대밭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A, B, C, D구장이 있는데 현재 제세동기설치가 태화동 관리사무소에 있지요. 정확한 위치가.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이 체육시설은 공을 차거나 풋살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제세동기가 있는 곳까지 이송을 해서 제세동기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거리상도 그렇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또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세동기가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넘어 버려서 제세동기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장비인데 안 쓰면 전시용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우리구에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자체점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시설에는 조금 야외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장소하고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야외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고가장비이고 응급 시 필요한 장비인데 그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하고 격리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고 위급 시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실제로 점검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게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는 맞지 않습니다. 응급상황 시 전혀 그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벌써 골든타임이 지나버린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규사업 업무보고 8페이지, 20페이지 치매지원 센터가 2015년도 8월13일 설치되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석 달 정도 되지요. 그동안에 많은 운영결과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치매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리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받는지, 그리고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받는데 206명 프로그램 운영을 받는데 이런 건 어떻게. 아까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대체로 다 등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치매등록 관리는 보건소에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득에 기준이 없이 다 등록을 해갖고……

강혜순 위원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 보호자가 와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보건과장 문숙희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매라고 해서 또 단계가 있으니까 인지저하자도 있거든요. 초기자는 혼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관리는 전체 다 할 수 있고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있어서 월3만8,000원 씩 순수하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병원에 진료 받을 때 그 의료비 지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프로그램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코스라스-G라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보호자가 올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대기하는 시간에 그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우리 나름대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체조교실 같은데도 나와서 등록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에 대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홍보는 저희들이 동마다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찾아가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거의 몇 번씩 나가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도 모임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가서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자료 374페이지 보니까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비율이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에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치매지원센터처럼 통합적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지금 5개 구‧군에 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북구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앞으로도 큰 관심과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저도 별도로 한 번 받아봤는데 아마 이 사항은 실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시정이 안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은데 우리 지역보건법에 보니까 전문 인력의 적정배치 등 이래서 제16조1항이네요. ‘지역보건 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서는 또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되는 데요.

시행규칙에 가면 ‘시‧구‧군에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된다.’ 최소 배치기준이 전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최소기준에 맞지 않는 인원이 열거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총무과에도 보니까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된 그 시행령이 현실에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개정건의를 안하시더라고요.

즉 말하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중앙에 있는 법령이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의견을 가장 잘 아십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적극 행정 즉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개정을 건의하시는 분들 이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보건법 제16조1항에 최소 배치기준은 전부 다 강행규정입니다.

특히 자치구는 ‘직제에 이것을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조항에는 ‘최소배치기준 이상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석의 여지가 없이 최소 기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으시면, 아니면 이것을 지키시든가 실정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건의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각 과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개정 건의하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소 배치기준이 실정에 맞는지 아니면 이 법을 어기는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판단을 한 번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약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이렇게 기준미달이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이건 왜 기준미달이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전체 큰 틀에서 진단 해보시고 법을 지키시든가 개정을 건의하시든가 조치를 취하세요.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3페이지 우리구에 쭉 보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는 많이 재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따라서 설치해야 될 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도 있고 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는 위원회 역할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먼저하고 여기 보면 보건소 소관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1회 딱 개최했는데 57%밖에 참여 안했어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주하면 예를 들어서 서로 일정을 14명이나 되니까 일정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1회 딱 개최했는데 57% 참석 안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을 잘못 선임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봐야 별 주요한 의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건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혹시 애로사항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과연 중구지역 전체 구민의 건강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보건계획서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실제 1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또 자문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는 많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자문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1회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1년 사업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한 정책들을 제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참석 안하고 이런 분들은 교체하십시오.

괜히 이름만 걸치고 폼만 잡고 다니지 말고 그건 중구민들을 위해서 연1회에 한 번 자기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안하는 것은 의무소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속된 말로 치워버려야 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 업무보고서 8-15페이지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흡연자들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연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흡연금지구역도 확대가 되고 또 금연지도원도 파견이 되고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가장 흡연을 많이 하는 곳이 공원입니다. 가보면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공원이에요.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금지구역 지정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결과에 보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하던 공원에 주출입구에 잘 보이는데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이라든지 문구를 해야만 우리 청소년이든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여기서 흡연을 하면 이런 제재가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공개하면서 확인을 시켜 드리진 않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대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공원이용자 안내판이라고 있답니다.

공원이용 안내수칙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12월에 다 정비를 한답니다. 하면서 금연문구가 같이 들어갈 거라고 12월정도 되면 완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모 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완결해서 전체안내판에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어서 아예 보이지 않고 이게 공원 안내판인지 아니면 낙서판인지 모를 정도로 훼손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담배 다 피우고 할 거 다 하고 표지판 붙이고 또 훼손되면 담배 다 피우고, 붙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흡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3-37페이지 금연구역 위반해서 과태료가 있잖아요. 10만원 정도 되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법령에 의하면 규제시설에서는 10만원이고 조례에 의한 데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10만원 지금 보면 징수율이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과를 했을 때 위반해서 과태료를 안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주소가 불명확할 때 확인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안내시는 분도 있고 또 사실 주소가 불명확해서 못 받아서 안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편물을 보내고 있고 현재 우편물을 보냈을 때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못 내면 징수할 길이 없다. 그죠?

○보건과장 문숙희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갔다가 의도적으로 안낼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김경환 위원 얼마나 안내면 압류가 들어가지요?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압류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압류한 건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해서 업무보고에 8-15페이지는 이런 문제로 인한 세무과의 전담부서해서 재산압류 결손처리 방안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문숙희 이게 세입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전담부서가 내년쯤 생긴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업무도 그러면……

김경환 위원 세입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손처리 방안강구 이것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담배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보니까 딱히 징수할 길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먼저고 결손처리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오면 됩니다.

단 1건도 압류해 본적도 없고 이 고민을 지금 본 위원도 대안 제시는 할 수가 없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강력한 징수조치가 필요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주말에는 긴급약국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약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간단한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도 실제 약국에 가보면 마시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6,000원∼1만원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약국 자체에서 금액을 이렇게 그냥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문숙희 약은 국제표준코드에 의해서 상비비상약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0개 정도해서 13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값은 자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긴급 상황이 생긴다거나 애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홍보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중구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홈플러스 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보험혜택 같은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과장 문숙희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갈 때는 보험적용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할 때는 보험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다보니까 약값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계속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값을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바우처제도라든가 이런 걸해서 약을 구입했을 때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게 앞으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간단한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도 저번 같은 경우 알약 몇 알 줘서 이렇게 하면 별 것 아닌데 딱 이렇게 전시를 해 놨거든요. 5,000 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빨리 낫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매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같이 의논도 해 주시고 이렇게 처방 하실 때 주민들이 누구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시점인데 한 번쯤 교육을 해 주신다거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 간담회나 이렇게 할 때 한 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방문간호사에서 다른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방문담당자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고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리치료사 몇 명?

○보건과장 문숙희 현재 담당자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간호 담당은 물리치료사가 하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하고 있고 기간제가 간호사 4명이고 치위생사 1명.

신성봉 위원 간호사 1명, 기간제 4명이 역시 방문간호를 하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이.

○보건과장 문숙희 그분은 우리 담당자입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하지는 않고?

○보건과장 문숙희 같이 합니다.

신성봉 위원 또.

○보건과장 문숙희 치위생사 1명.

신성봉 위원 1명하고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문숙희 대상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라이선스가 달리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2명 같이 갈 때도 있고.

신성봉 위원 종합적인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같이 가는 거고.

○보건과장 문숙희 예, 대상자에 대해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신성봉 위원 의료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러시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리치료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문숙희 나가면 장애인 있을 때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방문간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때로는 말동무도 되어 드리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노인성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내용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방문 나가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여기 보면 지역사회자원연계라는 게 있는데 다른 문제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전화상담책임자 도입을 한다든지 물론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질환정도 치료가 시급한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노인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화상담을 하든 방문상담을 하든 해서 이 부분만 전문성을 갖고 할 요원이 필요하다. 직제가 필요하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소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대가 필요한 시기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5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 관장 김흥수 선서)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의전당 관장 김흥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의전당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9-2페이지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전시입니다.

명품 공연을 만들어서 고품격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고 지역에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공연과 아동을 위한 공연, 문예회관연합회사업, 문화예술위원회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으로는 올해 1월15일 실시됐던 신년 음악회 김동규의 비바라틴과 올해 5월 달에 실시됐던 어버이날 기념 최백호의 다시 길 위에서, 10월 달에 실시했던 러시아 국립 울란우데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아동공연으로는 6월 달에 실시됐던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 10월 달에 실시됐던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열어라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7월, 9월, 10월에 있었습니다.

한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 사업으로 3건을 유치하여서 쉘위 댄스 외에 두 작품이 무대에 올려 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3건 3회가 공연됐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물전 7인 외 두 작품이 공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강좌는 올해 3월서부터 12월까지 1, 2, 3기로 구분되었고 3월에는 5개 과정 19개 강좌 38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기는 7월서부터 5개 과정 39개 강좌 752명이 3기는 5개 과정 69개 강좌 1,01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예술가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공연, 전시, 관람 문화정착을 하고 문화예술인과 함께 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동식 전시부스를 구입하고 전시의 특성에 맞게 맞춤부스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서 누구나 쉽게 손 안에서 구현되는 문화의전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 관람 예절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서 공연장 관람예절을 갖춘 명품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 입니다.

중구 문화의전당 문화사랑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서 공연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좋은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사를 배치하여서 문화예술교육사 및 전문무대 인력을 배치하여서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시설관리입니다.

최적의 문화예술 시설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예술단 운영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잘 찾아 올 수 있게 하는 돌 안내판 설치 및 편리하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사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흥수 관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년 동안 우리 문화의전당이 올 한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지역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중구민 누구나 문화의전당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문화의전당 찾아오는 주민들 교통 불편이나 이런 건 많이 없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교통 불편과 저희 안내에 대한 것을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하고 협력하여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저희 문화의전당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올해 7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주위 편의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관객 여러분께도 우선 저희 문화의전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로 안내표지판을 12월 중에 설치하여서 이전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반 교통편에 의해서는 시 관계 당국과 대중교통 편수를 늘려주는 것을 협의하고 노력하였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내년 6월30일 경에 혁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찾기 쉬운 문화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최근에 공연이 있었던 종갓집 맏며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정이 있고 과정형태가 어떻든 간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남성중심의 어떤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색채가 강한 종갓집 이러한 표현을 과연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맏며느리 역시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봤을 때 맏며느리 이것은 여성들에게 순종 억압 착취 이런 과거의 남성위주의 사회적 모순일 수도 있는 이런 이름이 맞느냐 이런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창작극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라고 제기를 한 바 답이 이렇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모티브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을 발굴코자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근데 종갓집 맏며느리를 대본을 잠깐 훑어보면 정희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정희라는 여주인공이 중구 역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정희라는 여주인공이 중구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현실의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인물입니다.

신성봉 위원 가상의 인물이든 현실의 인물이든 관계없이 본 위원이 제기 했을 때 답변이 역사와 문화를 모티브로 했다는데 어떤 역사 정희라는 여주인공을 통해서 가상의 인물이든 현실의 인물이든 간에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맏며느리는 어느 지역에나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구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전체 극의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이 작은 울산에서부터 산업도시가 되고 점차 넓혀져서 광역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의 성장과정과 또 개인이 집에서 살아가는 주인과 맏며느리와 어떤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거기에 보면 도시가 성장할 때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와서 그걸 판다든지 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걸 보면요. 관장님 죄송한데요. 개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종갓집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재산을 파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동네에도 있을 수 있는 노름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몇 마지기 안 되는 것 팔고 또 마지못해서 부인이 선술집에 가서 작부 노릇을 한다.

이런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중구 역사를 조명하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문화적 소양이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 이런 제의를 분명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스토리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고 과거에 했다 치더라도 또 역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라든지 또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장 우리구는 아니지만 박상진 의사라든지 여러 분도 계시고 그런데 굳이 이런 평범한 정말 중구 역사를 담아내고 문화를 담아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면 맏며느리를 통해서 중구 구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술작품이 목적을 갖는다…….

신성봉 위원 아니 역사성과 문화성을 위한 콘텐츠 발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전의 삶과 정서를 극적인 것으로 승화한 것이지 실제로는 역사적인 인물을 한다든지 그 역사적인 인물이 주어지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과 예술작품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대목에서 더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려면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뚜렷하게 우리 중구민 전체가 다 공연을 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예술작품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구나 아니면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게 참여 동원 문자가 엄청 갔습니다.

동에서도 오고 총무과에서도 오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온지도 모를 정도로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지적되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홍보를 하는 것은 일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온라인 통해서 하는 건 저희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회 또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는 한 회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는 구에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그런데 여러 번 준 것은 지금까지 만든 기획공연이 대부분 유료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관련되어서도 무료공연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라인에 익숙지 않았던 주민들 또 연세가 많으셔서 예약에 관련되어서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부득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약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전에 공연을 진행해 보면서도 예약이 실제 오시는 분들은 한80%에서 70% 한2~30%가 좌석이 비게 됩니다.

실제 공연 작품에 비해서 작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한20~3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예약자는 폭주하고 진짜 공연 예약이 시작한지 2~3일 만에 다 매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고 30%가 공연장에는 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통상적으로는 자리가 빈 상태로…….

신성봉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온라인 상 예약을 하던 방문을 해서 예약을 하던 사전 예약을 해 놓고 공연 당일 날 오지 아니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안 온 자리에 다른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걸 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느냐고요?

무책임하게 안와가지고 관장님 말씀 들으면 30분 정도가 예약을 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관에서는 안전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약을 마쳤는데 안 와버렸다.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놔둡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무료 공연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종갓집 맏며느리…….

신성봉 위원 아니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단 1회라도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현재로는 예약하시고 안 오는 분에 대한 제재 방식은 없는데 향후에는…….

신성봉 위원 시스템을 맞추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향후에는…….

신성봉 위원 분명한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좌석이 비어서 실제로 관람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못 올 수도 있고. 분명히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또 한 가지 아까 연세 드신 분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 이렇게 또 문화적인 향유를 느끼기에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 대상 다 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사전에 예약을 받던 그 분들이 정말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통해서 받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다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당일 날 비상계단까지 꽉 차고 남으니까 다 돌려보내고 이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구시대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무료 공연하니까 오라고 전 중구구민들한테 보내 놓고 당일 날 비상계단까지 꼭 차게 콩나물시루처럼 밀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돌려보내는 이런 무원칙적이고 비과학적인 홍보방식이나 문화공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분명히 평가를 하셔가지고 아니 말씀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확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시스템 분명히 구축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안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중구 문화의전당 관람객한테 안내를 하는 것도 시스템도 분명히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하나는 안전에 너무 소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구민체육문화센터로 시작했을 때 관람석이 300석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499석으로 늘렸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그것은 최소한의 499명이 안전하게 그건 최소 안전입니다, 최소 안전 극대화된 안전시스템이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499명이 앉아서 비상시에 최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중간 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상구도 만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상구도 몇 개가 필요한지 통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라고 설계를 하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로 만든 건데 거기다가 통로까지 꽉 사람들이 다 앉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잘못된 발상이죠. 아니잖아요. 소방법이라든지 다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당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돌려보내려니까 불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계단에서 관람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죠?

그렇게 답변하고 싶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돌려보내면 저희가…….

신성봉 위원 그래서 관장님 마음도 고민도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왜 499석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계단은 비상시에 대피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은 그러겠죠. 그리고 안전조치로서는 비상시에 안내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제자리에 직접 세웠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죠?

그런 것 같으면 왜 안전규정에 맞춰서 건축설계를 합니까?

고치십시오.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구민들 최근에 또 안전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관장님 인정하시고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관객들 숫자도 집계도 요즘 좋은 시스템 많지 않습니까?

시스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사후관리하고 운영하시면서 안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비상계단에 관람자들이 얼마나 앉아 있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종갓집 맏며느리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1층하고 1층 중간하고 맨 뒤에 보통 여백의 좌석이 있습니다.

여백에 좌석을 놓으면 보통 한 40석 정도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에는 슬로프를 미끄러지는 좌석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좌석도 많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쪽으로 공연이 진행되더라도 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보조방석을 깔게 되면 한 10명 정도 계단에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앉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관객법 위반인 거 아시죠. 문화의전당이나 영화관이나 안전관련 소방법 관계법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소방법이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물건을 갖다 둬도 소방법 위반인 거 아시죠. 물건을 비상계단에 적치해 놓으면 위반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와 관련된 업무를 지난 의원 시절에 이걸 안단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계법을 위반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물며 말씀 드렸잖아요. 대형마트, 백화점 물건을 갖다 놓더라도 사진 찍어서 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인명을 이렇게 하셨으면 두 말할 여지가 없죠. 별도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보고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5년 신성봉 위원님 질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잖아요.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창작극 종갓집 맏며느리를 했잖아요.

종갓집 맏며느리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대명사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제목 자체가 지역문화 콘텐츠가 연관성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리고 또 이 공연의 줄거리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공연 줄거리 나와 있는데 새마을 운동 등등 지역민의 따뜻한 정과 삶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한국사회의 보편적 시대적인 배경에 보편적 삶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역문화 콘텐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평가에 대해서 예술적 평가는 잣대와 기준을 대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문화 콘텐츠와 관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문화의전당 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울산 문화의전당 수준과 위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유감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향후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굳이 정상적인 평가가 안 되는 예술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 바우처 제도 아시죠.

문화복지라는 개념과 용어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듣는 얘기가 제가 중구의 구정 상황을 최근 2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동네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동원을 많이 요청해 온다고 좋습니다. 그건 양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원으로 받아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또 문화의전당에는 초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조정을 하는데 문화 바우처 제도에 의한 그 분들 초청하셔서 관람실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문화누리 카드가 지급이 되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관람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아직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문화 바우처의 문화카드는 각 주민자치센터 시 차원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 지역이 다른 광역시보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걸 그 분들을 얼마나 문화 관람을 많이 시켰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홍보는 많이 했지만 저희가 실적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분들에게 초청을 하거나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위증하면 안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문화 바우처 제도에…….

천병태 위원 뒤에 메모 왔습니다. 메모 보시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한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를 통해서 3개의 작품을 유치를 했습니다.

쉘위 댄스 외 3개 작품을 유치했는데 이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였었고요.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문화바우처 대상자를 위한 30%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30% 배정되어서 활용을 했는데 그 분들을 문화바우처 제도에 의한 초청을 한 실적이 있냐고요. 그 분들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읽거나 홍보한 실적과 실제로 그분들이 참석한 실적이 있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수치상으로 나온 실적은 저희가 통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통계를 하지 않았고 또 홍보실적은 그럼?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홍보실적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홍보 실적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믿을 테니까요. 서면으로 제출 안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 감사 마치기 전에 실적을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회원제도가 있죠.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4,454명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다 무료회원입니다.

당초에는 온라인 PC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했고요. 올해 6월부터 모바일 환경을 구현해서 모바일하고 온라인하고 합해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회원제 운영 회원이 회비는 아예 없고 무료다. 돈 안내는 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아직 유료회원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광역시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회원제 운영방법 제1조 거기를 차분하게 보십시오.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전부다 무료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당초에 개발을 할 때 저는 무료회원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홍보를 넓게 할 수 있고 조례는 유료회원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못했었고 여러 사람이 보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료회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개정을 통하더라도 우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무료회원제가 맞는다고 판단해서 회원제는 무료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뒤에 메모 왔는데 메모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조례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회원으로 되어있지만 우선 홈페이지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무료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홈페이지 회원?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여기에서 회원이라는 의미는 악간 포괄적인데요. 이를테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서 1년에 몇 번의 공연을 볼 수 있고 어떤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회원제의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등록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등록하는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없이 회원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다 넓은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약간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현재 운영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것이 유료회원화 된다면 유료회원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일반적인 회원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지금 4천몇백명이라는 그 분은 홈페이지 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회원이 있고 또 다른 회원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홈페이지 회원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럼 회원을 컴퓨터상에 인터넷상에 그 분들만 회원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 접하지 않더라도 공연장의 회원이라면 회원카드를 발부해서 연 회비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회원이 있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고.

천병태 위원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개념을 홈페이지 회원만 운영한다는 이것도 내참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홈페이지 회원이란 개념 자체가 있는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오늘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규칙에 홈페이지 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의전당이 운영한 시기가 아직 1년하고 조금 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문화의전당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원은 정회원과 비회원 잘 해서 차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모로 우리 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도 아까 무료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불참석을 해서 공석을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예약취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약취소가 안 되면 무료공연이라도 좌석이 배정이 된다면 예약취소가 안 되면 그 예약석을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공석으로…….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약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공연의식 부재로 예약취소를 안 한다. 그러면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강구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면요. 3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임대를 준 면적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3층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는 곳만 우리가 임대계약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는 공공건물입니다.

건물에 스카이라운지라고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하늘마당.

김경환 위원 하늘마당은 임대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하늘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입구를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하늘공원도 레스토랑의 일부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쪽을 가려고 하면 또 가서는 안 될 곳인가 싶기도 하고 3층은 레스토랑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공간의 활용성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은 공공건물 전체에 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3층은 통제가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현재 3층에는 문화센터와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고요.

레스토랑은 계약면적이 있고 계약서상에서 하늘마당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의 안전관리 상 시설구조가 진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폐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진출입이 야외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화센터의 상당수 기자재나 시설재 이런 것을 저희가 복도에도 두고 문화센터 내에도 두는데 그런 것에 안전을 위해서 약간 시건장치를 강화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게 꼭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 문화센터 일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야외에 계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냥 하늘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어딜 이용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레스토랑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카운터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체 공공건물을 일부가 이렇게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경하고 너무나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올라가서 크게 주위를 아름답게 볼 것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훤하게 트인 시야 자체가 있고 조경도 예쁘고 거기 곳곳에 벤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한 번 해 봐주시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간단한 푸드가 없다. 원래 간단한 푸드가 있어야 되는데 간단한 푸드가 없다. 그런 얘기는 무료공연도 있고 1만원짜리 공연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무료공연 보러 와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의견수렴하고 또 우리 게시판 같은 데도 발췌하고 해보면요. 무료공연 보러 갔다가 4,000원 짜리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자판기도 한 대 없다.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판기도 놓여 져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일반 서민들이 와서 뭔가 간단하게 음료수도 뽑아먹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음료를 찾으려면 3층에 커피 값이 요새는 밥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전당 시설을 잘해 놓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게십니다.

그런데 일부 3층이 있고 또 뭔가 무료공연 많은 공연하고 있지만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이런 커피 값들은 그에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조언도 있었고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층에 당초에는 지금 시설의 전체 운영 컨트롤 타워를 지하로 옮기고 거기를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카페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지만 저희 공연장이 옆에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야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할 것도 같고 거기서 값싸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카페를 조성을 해서 저희 문화의전당이 저렴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야외 무료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대중교통입니다.

지금 431번하고 847번이 왕복을 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한 30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열악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에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3층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의전당 회원이라는 건 문화의전당에 컴퓨터 사이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회원제도 다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한 것은 문화의전당 제가 그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 시행 규칙에 의한 회원이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회원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쪼록 조례와 시행규칙에 회원의 종류는 유료회원만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공연이나 전시 지금 현재 이 회원은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와 규칙은 분명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조례의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개정해야 될 이유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규칙상에는 회원이라면 유료회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유료회원에 아직 혜택을 되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사회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방법이 아직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문화적인 향유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무료회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무료회원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문화의 향유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는 조례 규칙상에서 유료회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무료회원으로 확대해서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료회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례 규칙상에서는 유료와 무료의 구분해 놓는다. 이런 것으로 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간단하게 문화의전당 이 조례를 만들 때 관장님이 계셨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없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제가 부임해 와서…….

천병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유료회원 만으로 규정된 조례는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또 한편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유료회원이 적든 많든 그들이 문화의전당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문화의전당의 공연전시를 새롭게 카페입니까?

거기에 대한 할인혜택 이런 것까지도 하물며 문화의전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유료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셔야 될 거에요.

아무튼 이거는 문화의전당 관장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조례와 규칙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왜 시행하지 않았냐 이거 안 묻겠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니까 결국은 관장님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어겼긴 어겼으나 논외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굳이 이런 것까지도 따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문화의전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실정에 맞는 회원에 대한 조례가 무엇이냐 이걸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하시고 고치려면 개정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회원제를 하시든가 그 판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품격 높은 우리 문화중구를 위해서 문화예술공연 전시 정말 숨 가쁘게 뛰어 다니다 보니까 일단 전국적으로나 울산광역시 전적으로 아름다운 홀 전문아트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결과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공공문화 건축상도 받고 정말 너무나 고무적이고 문화중구로서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전당이 작년에 개관하고 상반기에 주차장도 구축했고 메르스 여파도 많이 크고 그러면서 1년 차 밖에 안됐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연적인 공연기획이나 또 문화 아카데미과정이라든가 그것을 대폭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문화의전당은 지금 공연장 함월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함월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공연을 할 때 움직이는 시공간 속의 무대기계 음향 조명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공연이 예를 들어서 내용자체에 공연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오페라는 안 되더라도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걸 움직일 때 조명세트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그 보조 인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계적으로 기술이 전문성이 있는 보조 인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대분야나 조명이나 그 순간에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무대분야는 큰 공연장이나 작은 공연장이나 전문인들이 필요하고 전문인에 관련되어서는 국가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극장은 무대조명과 음향과 기계의 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준에는 전문인 자격증에 관련된 것이 500석 미만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음향의 경우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조명에 대해서는 2급 자격증 그 다음에 무대기계도 2급에서 1급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셔서 현재 전문 인력에 관련되어서는 좋은……다만 인원의 수를 보면 절대 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지금 보조 인력이 2명이 있는데…….

강혜순 위원 그 보조 인력이 지금…….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2명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명 가지고 됩니까?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이 많은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10월 달 이후부터 쫙. 요새는 9월 달도 거의 문화공연도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보조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특히 우리 함월홀 같은 경우에는 499석이란 법률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홀수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콘텐츠랑 공연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1,300석이나 그에 합당한 그러한 인원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게 문제가 되면 이런 것은 인원을 보충시켜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우선 보충시키려 해도 지금 인원이 대구나 부산에 활동하고 있고 울산에 활동하고 있지 않아서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학과 연계하여서 이러한 보조 인력을 육성을 하는 것과 저희가 보조인력 수급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극장과 서로 연계하는 것 이런 것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인프라 구축을 할 전문인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참관하고 있는 그 분이 조금 가르치기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는 순간의 저번에도 그렇지만 마이크가 타워링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리 품격 있는 홀이라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고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인원충원이 어느 정도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떤 수장의 의지력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밝힐 일은 아니겠지만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다보면 시립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공연이 엄청나게 밀려있는데 만약 이게 리모델링 들어가면 울산 문화의전당도 공연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현재 파악하기로는 내년 8월15일 기념공원을 이후로는 울산광역시 문예회관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 1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의 문화예술회관도 내년 7월, 8월에 한 2개월 정도의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의전당 수요는 내년 8월 이후에 특히 9월부터 하반기 12월까지는 아주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에서 자체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도 있지만 시하고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걸 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항상 문화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어떤 접수하는 사항에 그치지 말고 내용을 차별성 있게 선택을 할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서 보면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운영이 있는데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이 지금 전체 울산 중구의 동 주민센터의 문화교실이라든가 전체적인 문화교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차원이 수준별로 높아야지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니까 실제 잘하고 있는데 향후에 베르가모하고 자매결연이 된다면 서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쪽의 방면에 국립대학에 있는 부분을 분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타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울산이라든가 문화재가 많이 나오고 또 이걸 하는 인프라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재 고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관계되는 아카데미 과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면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은 두 가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의 향유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교육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문예회관연합회에 문화 복지사업을 저희가 여러 차례에 위치하고 그걸 확신시키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바우처제도를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것이 올해 문화센터가 3월에 시작해서 지금 일반적인 교육만 하고 있고 올해 일부는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전문인에게도 저희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의전당 자체가 대기실이라든가 그러한 요소요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나름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의전당을 운영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인정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은 관장님 개인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운영을 하시다보면 관장님 의도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일단 이후에도 보면 카메오 선정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공연이라든지 창작공연이라든지 그런데 카메오는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객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끌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역배우를 카메오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보통 보면 카메오는 인기배우나 유명인사가 극중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하여 매우 짧은 시간의 연기를 통해서 그 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종갓집 맏며느리를 보고 많은 관객들이 카메오 선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통 오페라나 뮤지컬, 발레나 악극에서 제작의 여건과 관람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카메오 출연을 한 것은 약간 흥미도 있고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상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카메오를 선정할 때 작품의 주관단체의 지역주민도 있고 유명인사도 있고 지역 단체장도 있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제작진하고 저희 극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에 종갓집 맏며느리 공연을 하면서 저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장 구청장이겠지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 또 저희 구를 대표하는 구 의회 의장 이렇게 출연하셔 가지고 저희가 4회의 공연을 하는데 한 번씩 출연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의장님께서 가정 내에 큰 행사가 있으셔서 출연하시기 어려웠었고 거기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의원께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의원께서 이전에 여기 문화예술 활동을 하셨고 관심이 있으셨고 해서 그런 역을 하시기 에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지적사항이 되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카메오의 운영이라든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카메오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 카메오로 출연했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매몰차게 누가 카메오 선정했냐 이렇게 할 구민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카메오 선정됐다고 해서 왜 구청장이 저기에 나와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의장님이 해도 할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줄줄이 정치인들이 해 버리니까 관장님 답변에 보면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관장님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객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장님이 의도가 없다고 그래서 관객 전부다가 의도가 없도록 의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왜 너희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라고 지적할 수 없는 문제다.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관람객들 어렵게 시간 내서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는데 굉장히 행복감에 젖지는 못하더라도 기분 나빠 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수가 기분 나빠서 왔어요.

한두 사람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모니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창작극의 효과, 주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보편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구가 되는 것이고 문화의전당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셔야 합니다.

짧게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설할 때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설계 변경할 때 본 위원 기억에 1층에 있던 시설 13㎡를 지하 밑으로 내리고 지하 밑으로 올리고 몇 가지 작업문제 설계변경 또 그리고 체육센터 쪽에 있던 층고 14m을 9m로 잘라서 1층은 별빛홀, 2층이 달빛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자 대기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연자 대기실은 작은 규모가 2개, 큰 규모가 2개 그런데 부족해서 약간 출연자들이 로비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단체분장실로 해서 지금은 작은 분장실 2개, 큰 분장실 3개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분장실 2개 거울도 있고 그렇던데 가봤어요. 큰 분장실이 3개 분장실 겸 대기실이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기한다는 의미는 가서 거기에 맞는 의상, 화장, 소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층에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2층 무대 뒤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곳은 제가 오늘 오전에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방문해 보니까 저는 대기를 하면서 의상을 갈아입거나 거기에 맞는 분장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의상을 갈아입거나 소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이 아니던데요.

무슨 용도입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게 고급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어떤 공연장이나 우선 접객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귀빈들이나 아니면 또 극장의 주요한 분들이 오시면 접견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외에 전 세계 모든 공연장이 그런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접견실을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에 접견실을 이용할 정도의 대단한 출연자가 있었는지 그런 방문객이 있었는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정말 대중적 문화적인 공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대단한 내빈도 아닌데 정말 중요한 출연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내빈인 척 하고 와서 자주 이용을 하다보면 우리 구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잘 꾸며 놓고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걸 자주 이용하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빈실이라고 말씀하셨던 운영규칙을 정하시든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불쾌감을 느끼는 주민도 많고 그걸 어떤 분이 수시로 사용이 돼서 보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이건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9-5페이지 아까 그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실 분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시설관련해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 있잖아요. 개량화된 추진실적을 보면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 3회 공연했습니다.

3일 공연을 했는데 2,820명이 왔어요. 이게 횟수는 몇 회 공연한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3일간 6회 공연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6회를 공연하면 회당 몇 명이 관람한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거의 좌석이 꽉 찼습니다.

신성봉 위원 꽉 찼는지 안 찼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또 복도에 앉았나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선생님들은…….

신성봉 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좌석은 넘지 않았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499석이니까 470명 정도 했으니까 6회 공연을 했으면 좌석을 넘어서 이동이 빠르지 못하고 아이들이 복도에 앉아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무료공연 때만 초과해서 복도에 앉는 이런 경우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지정좌석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지정좌석 해 본 결과를 봤을 때 어떠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복도나 다른 좌석에 앉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499석이 약간 10~15% 정도 최대한 인원이 많을 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무료공연 했을 때만 있었다. 유료공연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무료공연 때도 원래는 지정좌석권을…….

신성봉 위원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운영됐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폭주해서 좌석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좌석이 비니까 저희가 대기 순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보통 관객들에게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대략 한 50명 정도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대기석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종갓집 맏며느리 공연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 내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안전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익성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고 지정된 좌석수가 넘더라도 비상계단이라든지 관람객을 관람을 시킨 적은 없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료공연을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아주 제한된 범위 내…….

신성봉 위원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구민 전체가 문화적 향유를 함께 공유하기에 보편적 문화를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료공연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대상에 따라 필요도 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전에 예약시스템을 정말 특별하게 갖추셔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계단에다가 그렇게 팻말을 쓰십시오. 이 계단은 때에 따라 수시로 관람석으로도 바뀔 수 있는 신기한 계단임.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 기회에 정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무료공연을 했을 때 시스템을 갖추셔서 개발을 하셔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까 전에 문화바우처제도에 의한 혜택 받는 사람들의 홍보 실적이라든가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자료가 아니더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감사장인데 서면으로……그럼 지금은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예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은 정확한 규정이 내려와서 여기서는 저소득층이 30%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소득층은 관람을 해 달라는지 구두로 하는데 그런 어떤 실적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나중에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전당이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지적한 사항은 잘 반영되어서 지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문화의전당에서는 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이병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건과장 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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