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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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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도시관리공단


일시 2015년12월7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저희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전년도 혁신도시 준공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법령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억3,245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내역하고 전체가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과징금이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정동 마제스타워 35층에 500세대가 있는데 실명법 위반이 되어서 10억원 정도 과징금이 추징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세 사람이 남의 명의로 이게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김해세무서나 부산진세무서에서 통보 온 사건입니다.

형사사건 내용이 세 사람이 23명 명의로 부동산거래를 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한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그래서…….

신성봉 위원 사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실명법위반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형사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에 김해세무서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 통보가 왔고 저희들은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올2월에 왔는데 형사사건 판결이 7월22일 날 이전에 끝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7월22일 날 세 사람 전체 10억원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26일 날 과징금 부과가 종료되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종료시점에 이 사람들이 부과를 안 해서 독촉을 12월4일까지 했습니다.

독촉을 해서 과징금을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압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산이 파악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했는데 재산이 무재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자기네들 보통 남의 명의로 해서 세 사람이 23명했는데 그 사람한테 200만원, 300만원 주고 빌려서 노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 조회해 보면 재산이 없어요.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우정동 마제스타워 3명이서 23명 명의로 부동산 매입하고 그 자체가 부동산실명제거래법 위반이고 3명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있어서 그것은 민사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형사사건…….

신성봉 위원 서로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은 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0억원 부과해서 받기 어렵겠다. 그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재산 같은 것은 조회할 수 있는데 안내면 압류하면 되는데 무재산이고 통장거래 같은 경우는 어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계획적이잖아요. 징역을 좀 살고 나오겠다. 벌금 나오면 벌금을 내겠다고 각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혹시 이런 경우에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은 재산에 압류 조치해 놓으면 내는 사람도 있고…….

신성봉 위원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추적해서 징수된 사례가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로 무재산자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징수한 사례는 없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이런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사기범들입니다.

형사 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도 사기인 것 같아요. 부동산거래는 실명제 위반인데 자기들끼리 다툼의 소지는 서로 사기로 형사 사건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많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행정으로 취할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조치는 철저하게 취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형사 처분이라든지 관련법령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징수했을 때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조치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8대네요. 중구청중앙현관에 24시간 14만여 건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황당한 숫자인데 건강지원센터243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243건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운영시간을 보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주민들은 이 시간 외에도 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6시까지로 제한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21시, 22시까지 있기는 있으나…….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계적 파손이나 금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천병태 위원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에 돈이 더 많이 들어 가있는데 은행은 24시간 되잖아요. 은행은 곳곳에 엄청난 기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은행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8대 중에서 24시간하는 곳이 2군데, 10시간까지 하는 곳이 2군데, 18시까지 하는 곳이 4군데 있는데 이것은 민원발급 건수를 고려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 해 봤자 민원발급 건수가 없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18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더 늘려서 민원발급이 있다면 그 인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민원 건수가 적어서 안 한 것이지 저희들 행정 편의라든지, 기타관리적인 측면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성안동 주민센터 1일 평균 8건, 병영1동주민센터 11건, 14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해 봐도 실제적으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건 될까 말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8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1일 평균 성안동이 얼마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성안동이 39건.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요. 성안동은 9,294건이네요. 1년 그렇게 봤을 때

40여 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도시가 두 군데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정동 쪽에 있고 장현 서동 쪽에 두 군데 있는데 여기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교통 여건 또 두 번째는 신규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혁신도시지역인데 이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번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중구종합복지회관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12월4일 날 개청되었으니까 담당하고 놓을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해 안에 설치할 겁니다.

장현은 KCC가 이번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혁신도시 지역에는 노인복지관 그쪽에는 하나 설치할 거고 장현도 필요합니다.

개당 2,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수요를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건강지원센터 처음에 보건지소로 건립당시부터 전체 안에 시설 운영시간 있을 것이고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고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고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용자 수가 적어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큰 도로가이기 때문에 위치가 되어 있고 12시가 되면 지나가다가 차를 잠깐 대놓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가면 문이 늘 닫혀 있고 6시까지 밖에 안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으로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것 보다는 주민들이 오며 가며 급할 때 제일 사용하기 쉬운 장소가 본 위원 판단에서 건강지원센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것 중에서 낮 시간대에는 예를 들면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동 주민센터 내부는 낮 시간에 많이 이용하지만 밤에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민원발급기 이용하기가 어렵다. 대신 우리구 관내에 민원발급기 설치 지역으로 봐서는 건강지원센터가 가장 밤 시간대에 좋은 자리이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적은 수가 6시 되면 문을 닫는데 누가 이용합니까?

그 시간대는 가까운데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함월복지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1대가 2,500만원 정도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2,500만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안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실지로 조정을 해 보고 그것을 옮기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설치했는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검토 결과 새로 1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2,500만원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관내 무인민원기 8대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태화동 건강지원센터는 하루 1건 정도 밖에 이용률이 없어요. 하루에 1건 같으면 한 달에 30건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새로이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내 하루 하나 이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실제적으로 중구복지회관에 신설하는 것보다 1대를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계획은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추가 질의를 하냐하면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성안동 주민센터 것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은 중구건강지원센터 것을 이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성안동에는 그때 지금 북정동하고 통합했잖아요. 그때는 성안동이 없었습니다.

북정동에 1대 있다가 합쳐서 이게 성안동으로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북정동에 1대 있었습니다. 북정동이 성안동 합치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그대로 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규설치 계획이 아니고 중구사회복지관에 함월노인복지관 내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 특히나 혁신도시 관내에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제일 많이 들어 온 곳이 장현동하고 그쪽 하고 유곡동인데 유곡동 민원인들이 태화동 주민센터까지 내려오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50명, 100명 대기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신규설치가 아니고 조금 전에 건강지원센터 것을 옮기겠다고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옮긴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다. 안전장치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그것을 옮겨버리면 답변이 다른데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아니, 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중에 24시간하는데도 있고 9시에서 18시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성봉 위원 건강지원센터에 그 부분은 시간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때는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연장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신설인지, 그것을 옮겨가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8개 중에 24시가 필요한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그것을 함월복지관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답변 내용도 다르고 그게 맞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필요가 없고……역으로 건강지원센터 것을 6시까지 운영부터 보니 1일 사용하는 건수가 적고 만약에 24시간 12시까지 운영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수밖에 안 된다면 옮기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행도 안 해 보고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로 설치하지 않고 옮기겠다. 라고 답변하니까 제가 그게 맞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시까지 하는 것은 몇 개 합쳐서 모순되지 않느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들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18시까지 하는 것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되었고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민원발급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전반적으로 얘기한 것을 18시에 있는 24시 10시까지라도 수요를 봐서 연결을 하는 것이지…….

신성봉 위원 아니,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속기록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결론적으로 건강지원센터는 없앤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18시에 하는 것을…….

신성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근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500만원…….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비용보다는 실제 우리가 기계 1대 놓음으로써 이용 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실제로 이용도가 없는데 그것을 예산해서 관리하기 어려운데 놔둘 이유가 없고 그래서 분명히 전년도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성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성안동하고 북정동하고 분동되기 전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신규구입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전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올해 답변은 그러니까 지금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6시까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적은 것인지 24시간까지 해도 발급 건수가 적은 것인지를 시도나 판단도 안 해 보고 지금 갑자기 혁신도시 내에 함월복지관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본 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중앙동하고 아울렛 2개 있는데 실적을 보면 성안동보다 더 작아요.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건강지원센터 것을 연장해 주신 다든지 아니면 함월복지관이나 장현동에 꼭 필요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이용도하고 관리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난데없이 건강지원센터를 옮겨 가 버리면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낮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특히 직장인들은 퇴근 이후에 주민센터가 문을 닫았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데 그게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오며 가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시간 연장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현재 낮 시간을 이용한 이 내용만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함월복지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예산이 필요하다면 2,500만원인데 다른 얘기지만 어제 3,000만원 그냥 날린 거잖아요. 그런 돈으로 이런 것을 해야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한방에 3,000만원 날린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하루에 민원발급 건수도 1건으로 적을뿐더러 물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급시간을 연장하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도 지금 동강병원하고 태화동 하나로 마트하고 그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 빼도 민원발급 건수도 적고 빼도 그 지역에는 야간에 저녁이나 주간에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지역이 동강병원, 하나로 마트 등해서 태화동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급 건수도 하루에 1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발급기를 같은 태화동 지역이고 해서 함월노인복지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거기는 태화동이 아니고 다운동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겨보고 검토해 보고…….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태화동 소재에 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고 빠진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관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굳이 이것을 바로 옮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방금 시간을 늘리는 부분들도 나왔고 그냥 바로 옮기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바로 옮기는 것보다 저는 안에 들어가 있던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아웃사이드로 밖으로 빼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 은행 CD기 부스처럼 우리도 시범설치를 해서 밤에도 야간조명 들어오게끔 부스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빼 내 놓으면 사용률이 아주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이 당장에 옮기는 것보다는 발급 건수가 저조하네요. 일단의 조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기존 은행 CD기 부스 설치하듯이 그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빼서 야간조명까지 해서 시범설치하면 타구·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 운영시간, 천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24시간 전체 운영하는 방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옮기는 것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강지원센터 건축할 때부터 무인민원발급기는 은행 CD기처럼 시설하고 다르게 외곽지역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 다르고 국장님 답변 다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다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옮기는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새로 생긴 종합복지관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옮기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옮기고 새로 어차피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에 복지회관도 있고 장현동도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 번 하겠다는…….

신성봉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10월말 경에 준공이 끝나서 개관 2개월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설이 되던, 이전이 되던 간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복지관 개관하자마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이전계획도 불명확하고 신설도 안 되어 있고 개관은 내일모레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과에 과장님들이 답변이 그때그때 다르고 정리된 것이 별로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8대 중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하루 1건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태화동 혁신도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향을 정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지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규설치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옮겨가지고 12월7일 날 개청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고 만약에 계획으로 옮겨놓았는데도 불가하고 건강지원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신설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실 중구가 혁신도시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차원에서 업무의 방식을 실효성의 논리에서 바뀌어져 가는 차원에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신규설치라든지, 추가설치, 이전설치 이런 것을 전반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병태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7-2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주요 간선도로명 시설명 야간 인식 기능 방안 모색 여기에 보면 답변 내용이 완결해서 ‘주요 교차로 1개소에 LED 도로 명판을 설치토록 추진하여 고품격 도로명 시설물을 확충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는 누가 합니까?

LH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LH공사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설치 중입니까, 언제쯤 완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LH공사에서 준공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전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제안이 되었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제안하는데 LH에서 수용해서 설치 완료되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완료가 되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인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나 발급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대민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을 하나의 구청이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고 파악하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건강주민센터로 옮겨버렸습니다.

건강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도는 낮으나 미래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증진센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밖에 빼서 은행 설치하는 기기같이 조치를 먼저 취해 보시고 나서 나중에 건강증진센터 철수여부를 나중에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중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이 조례가 2014년12월29일에 대부분 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많이 개정을 했는데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기능 개정을 했는데 2014년6월3일 날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2014년6월3일 날 기 이 법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12월29일에 개정 시 과거에 법률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는 아니지만 과마다 이런 시정조치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벌써 바뀌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위법이 바뀌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거의 법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슨한 행정이 곳곳에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7-23페이지 행정정보 비공개 내역 2015년5월14일 중구청이 매입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물구입비입니다.

건물 구입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비공개입니다.

제9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이것을 과장님이 갑자기 물어보면 답할 수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공개 사유로 얘기한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비공개 사유 같은 법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아마 고객지원센터를 구청에 판 자를 얘기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건물을 사면 전부 제3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하나도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항을 들이대면 구청이 땅을 사거나 건물을 매입하면 이 조항을 들이대면 하나도 공개 안 해도 됩니다.

요지는 도대체 우리 구청의 고객지원센터의 건물 구입비를 왜 공개할 수 없으며 그 밑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정보공개를 왜 공개할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공개, 비공개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실제 저희들이 공개, 비공개로 해 주거든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은 민원처리기관에 있어서 접수 받아서 그쪽 부서에서 통보해 주니까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에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자, 여기에서 담당을 하는 행정정보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견해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비공개 사유 법률 조항 2개를 읽어 드렸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물론 저희가 봐야 되지만 지금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될 부분 같은데 저 개인의 뜻은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천병태 위원 이것을 보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구청이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중구청이 매입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물 구입비를 공개를 안 하고 이것을 공개를 안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를 안 합니까?

7-24페이지 2015년6월26일 식품의 유형 과자류의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및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비공개 사유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가 뭐냐 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조항에 보면 우리 국민의 건강 신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개해도 된다고 다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의 조항을 동시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1개의 조항만 떡 비공개 사유를 적어서 비공개 이건 자의적 판단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천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 요청하고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정보 비공개 사유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 법률 조항을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은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8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서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구청이 봤을 때는 세수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매매할 때 재산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이 67필지되어 있고 상향이8필지, 하향이 4필지인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아니면 평가할 때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가 이후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객관적이지 못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세수의 문제, 개인 재산상의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총67필지인데 적정이 55필지, 상향이 8필지, 하향이 4필지인데 적정은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검토해 본 결과에 주위의 주변하고 지가가 적정하다고 해서 전부 기각된 것이고 하향 4필지는 실질적으로 토지 성향이 남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서로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도로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데 맹지가 되어 있다든지 땅모양이…….

신성봉 위원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 할 때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감정평가사들이 다하는데 약간 사람이 하다보니까 착오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성봉 위원 착오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보면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하향조정을 요청할 경우가 많지 내 재산을 높게 평가했느냐 낮게 평가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의신청할 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동산 이전 과정 속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내 재산을 이렇게 높게 평가했느냐 낮게 평가해 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하향조정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해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야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개별공시지가 가 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67건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를 상승해 달라, 지가를 하향해 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에 상향, 하향에 대해서 55건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적정하다해서 55필지 내에서는 적정하다고 했고 그중에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은 12필지는 이의가 있다 받아들여서 재평가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상향, 하향은 부동산 매매라든지 매매 관련된 세금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 정도 어쩔 수 없이 해 마다 조정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공시지가 같으면 정부시책이 2017년까지 현지가하고 정부지가하고 70%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정부시책은 10% 정도 토지가격이 실 가격이 매매 가 많든 적든 보통 10% 내외 정도 해마다 올라갑니다.

우리 중구만 해도 원래…….

신성봉 위원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이 개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상향조정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향조정, 상향조정이 이의신청이 67필지 정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신성봉 위원 그저 한 번 해 보는 사람도 경우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냥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은 감정 평가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변 환경이었는데 이후에 이의신청한 사유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당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그 평가 이후에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하향조정되든,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향조정, 하향조성하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이런 거 다 객관적으로…….

신성봉 위원 주변 환경이 다 바뀐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지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민원지적과 관계 공무원들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에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병수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선서)

박병수 경영사업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사업팀 이외 시설관리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중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박병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전 임직원은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박병수 경영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 보면 2014년도 11월4일 날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10회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내역, 그다음에 제12회 이사회 결정 내용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내역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이사장 선임에 관한 추진내역 언제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고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방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5-20페이지 임원추진위원회 임원추천에 대한 자료와 그동안 이사장 선임 추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자료 줄 때 같이.

○위원장 김순점 자료 주실 때 위원님들 5개 다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관리공단 감사는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직무에 관련된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또 개선책이나 대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 됐던 것을 책임성 있게 해결할 방도도 찾는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책임 있게 답변할 이사장께서 10개월가량 공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팀이 2개 되어 있습니다.

1개 팀은 또 없습니다. 팀장이 또 공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병수 팀장님께서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이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범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 최종 임명을 누가 합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임명은 구청장님이.

신성봉 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하시지요. 구청장이 하신 이사장이 장기간 공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 이사장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전체적인 이사장님 대행 업무는 저희 정관에 보면 이사장님이 공석일 때는 정관에 이사장님 중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현재업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그런데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팀장이 왜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제가 책임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거는 ‘이사장님 최종 선임은 구청장님께서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공석이니 대신해서 업무는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여기 감사장에 오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령상의 문제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서 안 왔는지 아니면 법상 안 되는 건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실제적인 업무는 팀장이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 실무, 의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감사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중구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당시 설계목적의 취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조차도 지금 장기간 공석이다. 선임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대안 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 팀장께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어쨌든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그 권한은 밑에 저희들 팀장이 위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시설관리팀장이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법령 때문에 감사장에 나올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안 오신건지 아니면 나오면 안 되는 법령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우선 해 주십시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 정관상으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연관된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직무를 대행한다면 직무대행을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대행해서 한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정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인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법과 정관에 따라서 조직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사장시켜 놓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분명히 답변을 하셨다고요. ‘이사장이 공석인데 그 직무대행을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정관에 따라서. 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 그동안 본인이 한 직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혹시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혹시 동의하신다면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5분간 도시관리공단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일시에는 행정주무국장님께서 직무대리인 관계로 오셔서 성실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세부내역을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우리 공단 설립 목적은 설립 당시에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설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공공시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목적은 이랬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주민의 편의시설 및 문화체육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생활, 편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잦은 직원교체, 퇴직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잦은 인사조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서 인한 민원 때문에 구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사 자료나 여러 가지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문제고 책임경영이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이사장조차도 지금 10개월째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정관에 따라서 권한대행인 자가 있고 그 권한대행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있어서 당연하게 이사장이 없으면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실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책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없으니까 팀장하고 알아서 행정사무감사 하시오’하는 자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하십시오.

지금 이사장 및 직원이 많이 공석이 있었거든요. 직원 결원은 어떻게 보충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 부분 몇 명이 공석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보충이 되었는지?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현재 결원은 아까 감사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급 1명 전산직이 시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감으로서 그 후임을 1명 선정해서 지난주에 임명을 해서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4명이 결원인데 결원이 직무가 뭡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일단 이사장님하고 3급 팀장님은 지금 합격이 되어서 12월10일 임용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12월12일 3급 팀장님은 임명계획이고 또 1명은?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다음에 2명 결원된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무기직 2명 받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제를 무기직 전환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두 사람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계획에 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나머지 결원은 없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거기 팀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쭉 직원들이 결원되고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직원 처우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분석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2013년7월1일 설립해서 지금 2년 반 됐는데 일반직이 한10명 정도 가고 기간제가 40명 정도 됐습니다.

일반직은 다 다른데 시험 응시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른데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기간제 40명은 거의 다 노상주차장 기간제입니다.

아무래도 노상주차장 근무요건이 어려우니까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일반직은 공채를 통해서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이후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직장내지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물론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인사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현재 보면 실제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씩이나 우리가 공단이 설립되어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년 정돈데 10명이나 일반직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인사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것도 다른데 대충 그렇게 보면 처음에 공단이 설립되면 다 이직률이 조금은 높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임금의 문제인지 직무에 대한 불만족도인지 조직 내에서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처음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조금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다른 좋은 직장을 찾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초창기는 다른데도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차이가 뭐지요.

우리 공단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업무나 자기 직무분석을 하지 못하고 응시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선임자가 선임을 했던 문제 아닌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되어야 된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공단이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신생공단 탈만 벗어나면 조직이 정착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이정도로 질의를 하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이사장선임 추진경과 내역을 보고 이사장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쯤 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 올 때까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 2년 반 정도 운영해 오면서 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세부적으로도 내년에도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매년 평가를 받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이번에 평가가 처음이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처음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마’등급 꼴찌 등급인거는 알고 계시지요?

평가 꼴지 등급 평가결과를 받으셨고 내용도 받으셨고, 여기 시중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 현재 이사장의 공백, 그리고 시설팀장의 공백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사법처리를 받았던 사건,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 및 윤리경영 대단히 낮은 점수입니다. 제가 낮은 점수만 말씀드립니다.

미션 비전 및 경영계획 굉장히 낮은 점수고요. 대행사업비 절감율도 낮습니다.

공기업정책준수도 낮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안 중에서 평가기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점수가 많은데 경영팀장님이죠?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평가등급이 ‘마’등급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사공단 평가등급 내릴 때 제가 이 등급을 보면 ‘마’등급 받기 굉장히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웬만하면 ‘다’등급 중간 점수를 줍니다.

‘가’ ‘나’ ‘다’ ‘라’ ‘마’ 중에 웬만하면 중간점수는 주는 게 공사 공단의 지금까지 평가내역이었습니다.

‘마’등급 한 번 보셨습니까?

‘가’ ‘나’ ‘다’ ‘라’ ‘마’등급을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 외에 보신 적이 있냐고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요?

총괄점수 ‘마’등급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평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기에 한 가지 큰 것 예를 들어 재정평가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리더십 절약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 경영성과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마’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등급 나와 버리는 것은 대단히 희박한 점수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장 신청 하셨지요.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임명 안하게 되었지요.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추천을 안 하기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천병태 위원 추천을 안 하기로 했죠?

사실상 구청장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렇게 해도 임원추천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적격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분도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했고 지난번에는 임명까지 했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임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도 모르고 임명 한 것 아니에요. 임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천 이후에 임명.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런 상태고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평가 등급과 관련해서 다음에는 정말 최소한 평균점수인 ‘다’까지는 받아야 되겠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구, 울주군은 ‘다’인거 알고 계시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다’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도 별로 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받는 등급이 ‘다’이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공단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경영평가 올해 실적과 봤는데 저희들이 ‘다’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8월부터 아주 정산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량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점수가 좋습니다. 정산분야가 횡령사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 감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산분야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다’등급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망하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뼈아픈 각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사장 없지요. 시설팀장님 안계시지요, 이미 불미스러운 사법처리가 있었지요, ‘마’등급 꼴찌 등급이지요. 공기업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한 제가 참 기가 막혀서 무엇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이런 우리 중구의 도시관리공단이 여기에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제가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7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96명하고 23명.

천병태 위원 거기 일상적으로 표현하기는 정규직 여기에서의 용어는 무기계약직인데 몇 명이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금 무기계약직은 업무직으로 변경 11명에서 2명 더 받아 정원 13명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지요. 10%정도네요. 10%조금 넘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경영팀장님 2011년부터 계속 정부에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업무지침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업무지침 중에서 2년 동안 계속 일을 했거나 앞으로도 이일을 지속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침 알고 계시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천병태 위원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워낙 이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심해서 사회문제화가 되니까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조차도 ‘이것은 안 된다. 공기업과 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팀장님 공기업은 공단은 총액인건비 적용을 안 받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안 받습니다.

천병태 위원 총액인건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공단의 간부님들과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10%밖에 안 되는 것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질의 계속할게요.

주차장요원들 있잖아요. 과거에 계속 2년 동안 11개월로 계약만 안하면 2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11개월씩 계약기간을 하니까 11개월로 하고 끝나고 또 11개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인색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직종에 그만큼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정규직을 하라고 그만큼 지침을 내리면 최소한 반 정도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0% 조금 넘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분노를 느낍니다.

의견이나 답변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나마 올해 2명을 정원을 받아가지고 올12월 달에 뽑을 겁니다. 기간제에서 전환을 할 겁니다.

이 시점으로 해서 차츰차츰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이사장과 시설관리팀장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경영팀장님 혼자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무기계약직 전환계약에 5명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 5명 전환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공단 빼고.

기가 막힙니다.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라니까 흉내 내는 겁니다. 공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조금 넘는 것 이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가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구에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첫째는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지적했다 시피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다 보니 정산업무라든지 숙달된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또 교육받고 나면 또다시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평가를 내려서 평점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렇게 매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받은 사람은 재계약이 안 되고 평가등급을 2등급, 3등급 받은 사람이 재계약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인력관리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문 잠가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당장 출차를 시켜야 될 민원인들은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가 무기직도 당연하고, 인권문제 조차도 최소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96명 중에서 지금 주차장에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보통 11개월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데 3개월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할 때 1개월 남겨놓고 나면 개인별 평가점수를 매깁니다. 매겨가지고 점수가 다음에 재응시 할 때 그 점수를 참고해서 점수가 나쁜 사람들은 저희들은 재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애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들 최소한의 용변시설은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하고 일부 노외 세 군데 이렇게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근상가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근무자들 그걸 위해서 좀 열어 달라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태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용변을 봅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인근상가에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하고 십리대밭 공영주차장.

신성봉 위원 인근상가에 용변을 보러갈 때 나머지 출차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1, 2분 만에 용변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인근상가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소한 10분∼20분 걸릴 텐데 그동안에 출차, 입차는 어떻게 관리 하냐고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5분 정도 걸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미납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노상주차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엉뚱한데 찾지 마시고 일단 태화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 부스를 설치할 때 이후에 최소한의 용변을 볼 화장실은 만들어져야한다. 이 이야기에요 지적사항은 그래서 가까운데서 용변을 보고 바로 업무할 수도 있고 인근주차장까지 문닫아놓고 걸어갔다 오면 출차가 그러면 ‘왜 빨리 안 왔냐. 뭐 했냐, 요금 500원이나 더 올라간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설치했다는 거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민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인근에 화장실이나 용변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어쨌든 주변상가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신성봉 위원 팀장님, 그게 근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거기서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려대상이 아니고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또 인권 문제에 포함된 거예요. 업무의 문제를 떠나서 특히 여성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용변보고 오면 ‘주차장 어디 갔다 왔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동안 대기해서 주차요금 올랐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원 안 받겠어요. 그것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불필요한 축제한다고 예산은 펑펑 쓰면서 그거는 사람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효율의 문제고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전체 주차장을 얘기 못하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태화동에 있는 태화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면수 대비 월주차비를 내고 쓰는 사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일장 장날 장거리를 이동해 와서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가 평균 10대 이상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본래 주차장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본래 설치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사이에 빨리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장을 봐서 나가시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주차장이 돌아야만 그 30억원 가까이 되는 설치비용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어서 장사하러 오시는 분도 차를 대야 되겠지만 하루 종일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면 차가 안 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필요에 따라서 만든 주차장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면에 10대 이상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장보러 오는 사람은 주차장 앞에 만차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차를 대놓고 시장을 봅니까. 그것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알아보고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최근에 다운동 재래시장에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적 있나요. 다운동 재래시장 노점상 말고 주차장을 설치한 적이 있냐고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운동 재래시장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확정된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최근에 주차장을 설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치목적이 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내용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경영팀장님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적하면서 팀장님 견해를 일단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관내출장비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용차량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1만원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불구하고 관내출장비를 2만원씩 받아갔거든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팀장님 보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고의성은 아니고 그냥 출장에 달아가지고 그럴 때 차량하면 1만원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돈 받는 것 누가 고의적으로 사기 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는 거지요. 아니면 관계법령이나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직 직원들이 아니고 다들 이사장, 팀장들이 이런 행위를 했어요. 맞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갑질 내지는 관행. ‘뭐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관용차 쓰고 출장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추호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이사장님이나 팀장님의 관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몰라서 실수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신성봉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감사자료 5-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예산현액 경영팀장님 보고 계시지요?

예산현액이 44억3,000만원 뒤에 건 빼버리고 집행액이 28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15억9,000만원이지요. 이것도 문제가 크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지금 전체 집행액의 64% 미집행이 36%인데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할 때 돈을 5억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 주원인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앞에 101-01보수 여기 보면 집행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이 한8개월 공석됨으로서 주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이 조금 저희들이 요일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이 저희들이 ‘라’등급으로 사실은 예산편성을 9,7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등급 받음으로서 직원들 50% 성과급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기서 8,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3,700만원 화장실 있었는데 당초 8개 하려고 했는데 3개만 하고 나머지 5개는 자체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몇 천 만원 이렇게 한 게 주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 한5억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년에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천병태 위원 그 추경이랑 결산 마지막 결산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약10억9,000만원 정도는 12월에 다 집행을 할 예정이네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집행 가능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 조차도 전체 예산액 44억원 중에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10억5,000만원을 쭉 쓴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주로 인건비가 65%정도 차지하니까요.

천병태 위원 그런데 전체 이걸 보면 예산 한, 둘만 보더라도 예산의 처음 편성 시 계획성이 부족했다. 라는 측면하고, 지금 추경 몇 번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금 추경 올해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한 번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 했네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앞에 한 번 하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두 번이잖아요.

앞에 한 번 추경 때 삭감할 것은 삭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삭감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추경에 와서야 집행 잔액이 15억원이 남고 5억원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10억5,000만원 정도는 마지막 11월, 12월에 확 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 기획예산실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안 쓰도록 그렇게 기획예산실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을 예산집행의 중심기조로 삼고 있거든요. 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집행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 점도 내년에는 시정하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도시관리공단 박병수 팀장님 조직에 어려운 상황을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자제에 대한 민원해소에 관한 질의인데 한 해가 지난 지금도 중구 홈페이지라든가 새올전자 민원 접수 처리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한 주차선 이동이라든가 재도색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것도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1년 전체 공단 홈페이지, 구청의 새올하고, 구청장한테 바란다. 전체 민원이 1년에 한80건 정도 접수 되는데 대부분이 68건 정도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또 8,484면을 관리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적재적소에 끄집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부정주차 요금을 매기고 있지…….

강혜순 위원 지금 감사자료 5-33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 면수에 대한 동별로 신청현황 배정률을 보면 반구1동이 92.8%, 반구2동이 93.3%, 복산2동에 97.7%, 우정동에 94.0%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면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두 면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 주차면 확보 신경을 써본 적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8,484면 중에서 전용주차구역 거기는 자기 집이나 상가나 대문 앞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용주차가 지금 10%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리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1면 조성하는데 5,000만원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 그런 주차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자기가 설치하는 그런 것. 그래서 10%에서 저희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10%에 대한 홍보도 하면 나름대로 그게 올라가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올라갑니다.

강혜순 위원 향후에는 이 공단의 여러 가지 경영성과 외에 주민플러스 주민편의 두 양면성에 있어서 적극성을 더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가 와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전체 7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7명인데 명단을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왜…….

(명단자료 받음)

그러면 임원중에서 임원추천위원 변동사항은 현재 박성열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이다. 그렇지요. 세 번 다 이사회를 거쳐서 임원이 선정된 사람은 그렇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원이 생겨서 제7차 이사회에서는 박성열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을 임원추진위로 결정을 하셨고 제10회 이사회에서도 두 분을 임원추천위로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12회 이사회에서도 두 분을 연임 결정을 하셨고 그렇지요.

공단추천위기 때문에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을 했다. 그렇지요?

이거는 공단에서 추천한 이사기 때문에 두 분은 공단이사회를 통해서 추천을 했고 우리구 의회 추천 세 분 박성연, 서상길, 김채규 이분은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의장 개인추천이 아니잖아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구의회에다가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정관에는 의장추천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추천처럼 의장추천이 아니잖아요. 의회추천이잖아요.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추천인지 의장추천인지만 시간가도 확인 하셔 갖고 답변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추천이면 구청장 본인이 알아서 추천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추천위에 대해서 잘못 했니, 마니 그건 따로 평가할 문제고 여기 까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추천위로 구성이 되어서 제일 처음 15년4월2일 날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촉구성하고 15년4월9일 날 임원추천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모집절차를 거쳐서 한 결과 지원자가 정수갑 지원자님, 이삭불 지원자님, 김한수 지원자님 맞지요.

세 분을 놓고 임원추천위원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의거 결격사유를 조회를 했고 5월8일 날 조회를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임원후보자 심사 2차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5월14일 날 했지요.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5월15일 날 두 분의 지원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 정수갑 지원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청장이 하셨지요. 그러면 이후에 임명하자마자 바로 임명철회를 했습니다.

혹시 철회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때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지방공기업 제60조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형을 집행 받고 2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추천위원들이 분명히 후보자 심사 5월14일 날 전에 결격사유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추천을 한 건지 잘못 추천된 책임이 후보자추천위원회에 있는 것인지 알고도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그 상황을 무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지방공기업 제60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에 그게 있는 걸 몰라가지고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니 경찰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것만 결격사유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자금법 공직자선거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정부출연기관에 갈 수 없는데 몰랐던 거. 경찰서 조회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조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몰랐냐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지방공기업법에는 선거법 관련된 범법행위도 결격사유가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몰랐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천위원회에서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그 결격사유를 모르고 경찰서 온 그것만 가지고…….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전에 이 지원자가 그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 임원을 추천하는데 그런 결격사유 내용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느냐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몰랐어요.

신성봉 위원 참 희한한 위원추천위원회가 다 있네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경찰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것만 예를 들어서 회시가 왔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찰서에 결격사유 신원조회를 했을 때 그것만 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내역 결격사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자선거법이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냐고요.

경찰서에서 알았고 몰랐고 이건 차후 문제고.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임원추천위에도 몰랐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 관계법을…….

신성봉 위원 관계법령을 알고도 정관이라든지 명시를 안 한 건지 관계법령조차도 해석 안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임을 한 건지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는지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묻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거는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방공기업법만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니까 몰랐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 중에 하나인 그 내용 사실조차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이해를 해요. 특히 우리 일반시민들 그것 어떻게 이해를 해요. 중요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격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격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야. 굉장히 심각한 결격사유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된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심각한 책임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자선거법을 몰랐던 거지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를 수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반민간인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법을 다 숙지를 못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법자체가 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 담당부서에서도 몰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던 이사장이 퇴직을 했으니까 팀장이라든지 일반직 직원들은 관계법령을 경험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구에는 법무팀도 있잖아요. 그 담당부서장이 기획실에 법무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그러면 그 부서가 그 팀이 뭐하지?’ 공로연수도 있고 공로에서 돈도 많이 주잖아요. 그것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공단에서는 임원들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에 관할 처음 만들 때부터 했던 기획실에 법무담당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조차 모르고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맞지요. 맞잖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법령조차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왔고 이사장 선임을 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최소한의 법령을 해석하지 않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고 다시 묻겠습니다.

6월9일 날 임명처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빨리 이렇게 이사장의 공석을 정상화를 위해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다시 재추천 의뢰를 왜 7월28일 날 했지요. 약50일 이후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장 철회하고 나면 빠르게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일이 경과한 이후 7월28일 날 추천위원회에 의뢰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법적 사유가 있는지. 다른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당초 처음 하려면 이사장도 후보자 공모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계획을 수립하려면 특별한 수립이 아니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절차를 보면 추천의뢰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공고를 하잖아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면 수립한다고 이만큼 늦게 통보 했냐고요. 최소 우선적으로 수정의뢰가 돼야 추천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선출하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모집공고가 들어가는 게 절차잖아요. 맞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50일 동안 기한을 줬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본인이 이해를 하겠는데 법적인 내용이 아닌데 왜 아무 이유 없이 50일이나 있다가 다시 임원추천 의뢰를 했냐고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특별한 법적사항이나 다른 거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행정의 오류고 이것 때문에 시중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목표가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논란 속에서도 설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지 못할망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 재임용관련 승인은 여러 가지 피해자의 상처. 이런 과정 속에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의혹과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일이 많은데 왜 머리 아프게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게 뭐지?’하고 왜 구민들을 고민하게 만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사람 되면 문제 있는데’ 이런 저런 논란을 왜 이유 없이 50일 동안 연기해서 불러일으키십니까, 팀장님 답변 못하시나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게 없고 제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해도 책임도 없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몰랐다하고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들도 실제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난 이후에 거의 3개월이 지나서 모집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 임명철회를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이유도 없이 연기를 하다가 3개월 후에 모집공고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모집공고 한 결과 ‘한 분만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지원을 하셨고 그런데 한 명만 지원을 하면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재모집 공고가 들어갔지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공고를 했나 당초에 지원했던 한 분밖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는 서류심사 한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를 쭉 했고 서류심사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서류심사는 문제가 없는데 서류를 보면 지원자 면접심사에서 탈락이 됐다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서류심사는 이사장이 해야 될 직무에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면접이라는 것은 구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다르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일부러 내가 선임되기 위해서 거짓말 좀 보탤 수도 있고 그런 게 면접이고 서류심사라는 것은 이사장이 해야 될 직무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이사장 직무에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곱 분의 추천위원들이 이 자료에 보면 이의 없이 추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면접심사는 누가합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도대체 본 위원은 기본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구두로 말하는 것을 부풀릴 수도 있고 축소, 왜곡되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실제로 증명되는 서류잖아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래 놓고 본인들이 면접심사 해가지고 이게 아니 뭐, 대화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말씀드릴까요.

신성봉 위원 예.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사장후보 자격요건이 5가지입니다. 1, 2, 3, 4는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공기업 관련분야에…….

신성봉 위원 팀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 서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에 통과된 거잖아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1차 서류심사를 할 때 2차 면접을 보기로 하고 서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대학원 교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면접 보는 조건으로 다시 면접을 보자고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도 분명히 추천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심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하는데 그 책임은 청장님에게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계속 이사장 결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 상에 문제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래서 서면 면접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까지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고를 하자’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자’ 2번이나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월21일부터 1월4일까지 15일 간을 다시 재공고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12월3일 날 최종적으로 면접심의해서 지원자가 탈락이 되었는데 한시라도 시급한데 왜 20일 이후에 공고를 하냐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해도 한 명밖에 안 오니까’ 그럴수록 공고를 일찍 해서 미리 알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든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빨리 정보를 접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미리 예상해서 ‘계속해도 한 명밖에 안 오니까 생각할 여유를 준다.’ 이런 생각할 여유를 준다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고 ‘아, 구청에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우리보고 생각 좀 더 하고 그 시간을 준다고 20일 동안 늦게 공고를 했다.’ 논리가 맞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게 바로 면접을 하고 15일간 두는 것 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15일간 하자.

신성봉 위원 그 차이가 뭐냐고요 20일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거기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좋은 사람이 있는지도 한 번 서로 발굴 노력하도록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신성봉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발굴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한 번 알아보자.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신성봉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게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구민들 일부분인지 대다수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괜히 자기 자의적으로 ‘A 특정인을 임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을 하면 구민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이런 과정을 보고 구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특정인을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그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많은 그동안 노력을 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보통 한 번 하기 위해서는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 3개월 걸렸고 이번에도 한4개월 정도 걸렸는데 좋은 이사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사장 필요 없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던 기관이나 상황들이 이사장 있을 때가 더 많았고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사장 임금 많이 주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만큼 선임하기 힘들고 별로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별 필요가 없든가 다른 이유가 있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부터 많은 구민들이 1년 가까이 자꾸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달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실패를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혹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모집공고라든지 모집절차라든지 딱 가야 그런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괜히 오해와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절차를 지켜 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결격사유가 있었던 분은 이사장하면 안 되시고 빨리 이사장을 선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인사의 문제, 조직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재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야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목표에 도달할 수 없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권한대행자 책임자시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물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라고 보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 것은 없고 일련의 과정이 이사장이 비면 바로 바로 하더라도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행정이 따라가기 힘들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이번 이사장 추천에서 한 명밖에 안 들어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이사장님께서 응모를 안 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곧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공고를 하면 좋은 이사장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관계되어 어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고 실제로 임용과정에 있어서도 추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 그다음에 임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안 될 거 뭐 하려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왜 하느냐. 그런 오해는 불필요한 오해다.’ ‘주민들도 그러한 오해는 불필요한 오해다.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 라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지를 없애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아까 여러 가지 임용을 하고 임용하자마자 재 탈락시키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서 빠른 시간 내에 투명하게 이사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맞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잖아요.

주요업무보고서 10-5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실천 이래가지고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윤리헌장제정 및 윤리경영교육도 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불미스럽게도 사실은 다른 공단에서 이렇게 몇 가지 예산전용 문제라든지 예산 편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조치를 다하고 감봉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단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두 명이나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렴교육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윤리경영 실천대회하고 헌장제정 경영교육은 제가 7월2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월 달에 저희들이 여기 도서관에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수님 특강도 하고 제가 특별히 서약서들을 받고 그런 사건이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 팀장으로 봤을 때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작은 예산가지고 몇 억원씩 이렇게 두 사람씩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원관리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물론 개인의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행정적으로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제고관리자하고 정산하는 담당자가 전에는 한 사람이 봤는데 담당자 분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결국은 종량제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데 한 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분리시켰다. 맞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그거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면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그런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그래서 제고조사도 저희들이 매일 1일 확인을 하고 월 제고조사는 책임관을 팀장으로 정해가지고 전부 개봉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후에 보관창고에 CCTV카메라도 달아놓고.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CCTV도 달아 놓고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보관 정산 매뉴얼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업무를 체계화시켜 갖고 다시는 아마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매뉴얼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강을 한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더 보완을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더 보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지금 보완을 하고 인력관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그건 철저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팀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게 뭐냐면 지적되어 왔던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정발급 문제라든지 지역개발공채 자의적으로 집행 했던 문제 그렇지요. 자의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어떤 경우라고 판단하십니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팀장님께서 파악하셨습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런 지적사항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했는데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구조적으로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게 진단되어야 되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새로 책임 있게 답변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보완대책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공단이 설립된 지 2년 반 되었습니다.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관리자들이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소홀한 점도 인정이 되고 또 직원들의 기간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업무의 연찬이 소홀해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츰차츰 저희들이 행정경험이 많은 저희 팀장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소양교육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봉 위원 아무튼 최종결재는 직원들 책임보다는 직원이 미숙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팀장도 계시고 최종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이사장님이 계신 것이지 실무하라고 이사장님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책임자들이 그냥 ‘고위공직자들 정치권 출신들이 놀이터 비슷하게 놀다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 그거는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실제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그렇지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사장이나 팀장이나 관리책임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업무연찬을 통일하든지 하면 직원들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고 같이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직장분위기였으면 아까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내여비 하긴 이것은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똑같은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업체도 그와 관련된 업체가 만찬을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팀장님께서 없애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이나 그 당시 팀장들이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뭐, 이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관행적인 사고가 깊이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문제도 새로운 팀장, 새로운 이사장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한 두 개가 아닌데 특히 밑에 한 가지 더 지적 할게요.

보안 및 계약업무 규정 미준수로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책임자의 인식부족 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공개되다보면 또 역으로 보면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없고 이런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될 문제 미준수 되는 것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는 관리책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구청에서 감사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쭉 봐가지고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 번 회의도 했는데 저희들은 경험을 가진 위에 관리자들이 위에 분들이 그걸 지도를 못한 탓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직원들의 업무미숙, 공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팀장하고 책임자가 이런 이유가 그분들이 미숙한 부분을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면 하위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라도 발생하면 팀장이 바로 사퇴해야 되고 사직해야 되고 이사장이 사직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공금편취 문제라든지 형사처분을 받는 직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십시오.

관내여비 부정적인 지급, 업체만찬 부정적인 지급 그다음에 지역공채개발 자의집행, 업무추진비 부정적 지출, 공무요금 관리소홀, 보관업무 계약업무 미기준 준수, 급식비 및 면접수당 부정적 지급, 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것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차 없이 밑에 직원들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고 바로 팀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박병수 예.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경영팀장님께서 정말 진실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팀장과 함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1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경영사업팀장 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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