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과
일시 2015년12월4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평생교육과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자전거문화센터 북카페 임대 관련해서 입찰관련한 입찰자 전체 명단과 입찰금액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방금 김경환 위원께서 입찰자 전체 명단과 추진한 금액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먼저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연기획 김수현 대표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연기획 대표 김수현 선서)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선봉 위원입니다.
우리 물놀이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척과천에서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 절차나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물놀이장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자격 요건 중에 안전요원 자격요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격요건에 맞는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확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요원 자격조건 및 현장 배치에 관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증 및 수료 조건을 보면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구에게 보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은 계약입찰 관계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경리계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오ENT 대표께 과업지시서를 보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나갔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과업지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리계에 의뢰를 할 때에…….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입찰자하고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를 전해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누구에게 전해 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낙찰자가 청오ENT.
○신성봉 위원 대표자께 직접 전해 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경리계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달라진 과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에 지시내용이라든지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은 지시할 때 낙찰자가 청오ENT 대표 최창열씨가 낙찰자입니다.
자기하고 모든 것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용역낙찰자 선정 이후에 모든 업무협조, 지시사항을 최창열 대표하고 직접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6월26일 날 안전요원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입찰 당시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니,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자격요건에 맞는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낙찰자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동천은 케이원에코텍이고 척과천은 청오인텔인데 두 분 낙찰자를 한 번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분명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전요원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셨는지 실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전요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현장에 나가서…….
○신성봉 위원 아니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서류상 확인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서류상 확인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신성봉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셨고 현장에 개장 전에 요원들 자격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개장 전에 확인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개장 전 6월25일경에 입찰자 낙찰 업체에서 확보한 안전요원들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나가서 몇 번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전에 본 위원은 서류심사 시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 과장께서는 개장 전에 안전요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6월26일 날 개장할 시에 제가 현장에 가서 안전요원들 전부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교육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앞에 자격 있는 요건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월25일 날 대한적십자 요원으로부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받고나서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6월25일 개장하기 전이니까 저희들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담당부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 조달청에 입찰 뜰 때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운받고 하니까 과업지시서는 컴퓨터상으로 과업지시서를 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동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CPR안전교육 자격자들을 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 기억에는 6월25일 날 전날 척과천 물놀이장이랑 저희 쪽 안전요원들이 척과천에 모여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지급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증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입찰업체 자격요건에 안전요원 서류상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변 매뉴얼이라든지 이것만 알려 주고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데 개장 전 25일 날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척과천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동천 물놀이장 안전요원들을 집합시켜서 왜 교육을 시켰냐고요?
하루 전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25일 날 저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위증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25일 날은 제가 교육을 시켰다고 안 그랬습니다.
6월26일 날 개장할 때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안전요원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냐, 없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견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신성봉 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성봉 위원님께서 물어 본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켰느냐고 물어봤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 없고,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우리구의 책임은 위탁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고 낙찰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교육을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시 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의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현장에 요원들 자격 여부를 확인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자격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격이 다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다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격은 다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께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낙찰자가 자격증 있는 안전요원을 확보했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25일 날 분명히 별도로 교육을 했다고 증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는 절대로 25일 날 교육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낙찰자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입찰 받은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25일 날 별도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류상 확인을 잘못 하셨든 위증을 하셨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6월25일 날 개장 전 하루에 척과천뿐만 아니라 동천 몰놀이장 안전요원 까지 모아서 대한적십자사 요원들로부터 4시간 내지 6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근무하게 했냐고요?
그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 사실 조차도 몰랐다면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몰랐다면 몰랐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26일 날 개장했는데 6월25일 날 제가 교육시킨 적은 없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안전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제가 묻지 않았고 안전요원 자격 여부를 확인했느냐 물어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굳이 안전자격이 있는 안전요원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25일 날 별도로 교육을 시켰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과장께서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신성봉 위원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은 2015년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위탁 용역계획서를 보면 6월26일 날 개장했는데 6월25일 날 전체 척과천 청오ENT에서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 일반과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개장 나갈 때는…….
○신성봉 위원 재교육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증하고 계시는 게 낙찰자가 선정되고 나면 요건에 맞는 안전요원들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전교육을 통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들이 있었다고 서류상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데 왜 따로 6월25일 날 CPR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결국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없다 보니 부랴부랴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업체에 요구해서 교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과업지시서상에…….
○신성봉 위원 과업지시서 말씀하시지 말시고 그것을 몰랐다면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있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다. 제가 과장님이 CPR 교육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업체에서 교육을 시킨 것을 저희들 보고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셨는데 이후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다. 이런 보고를 받았단 말씀입니까?
무슨 보고를 따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 자격요건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였냐고요. 이게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안전요원 있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전체 시설에 대한 매뉴얼 교육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전교육을 특별하게 따로 시켰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전요원 확보되지 않는 업체에 위탁자 선정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담당부서하고 하시는 것도 맞는데 현재 증인이 와 계시니까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성봉 위원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은 사실을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증인에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는 말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 다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감추어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담당부서하고 위탁받은 업체하고 서로 연동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탁업체 선정 시는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이 없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교육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교육을 해서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일반지시서에 의하면 도급자는 용역 착수 5일전에 착수계 현장 대리인계 용역도급계약서 다 제출받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6월25일 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과장께서 교육을 했습니다. 업체의 교육인데…….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게 성수기에는 3,000명 넘게 왔다고 보고되어 있어 과업지시서에 성수기 안전요원 12명, 그러면 12시간 넘게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직률이 높았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에 받으라는 교육은 없고 6월26일 날 개장할 때 안전요원 전부 다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장했고 또한 6월25일 날 업체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안전요원 구비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6월26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또한 수시로 나가면서 안전요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께서 완전 본 위원 질의에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당초 질의할 때 용역업체 위탁 시 위탁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요원 자격여부를 확인했느냐 자격증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25일 날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길어지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사전운영을 위해서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교육을 동천과 합쳐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요원들이 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하셨다고 답변을 해 놓고 사실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하루 전날 대한적십자요원으로부터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개장 전 상황 그리고 자격증의 여부 문제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은 안전관리요원은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증 하나를 갖춘 자로서 발주처의 승인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25일 날 여기 안전요원들이 자격증을 수료하는 그런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하였다는 것이 요지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용역기간은 6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26일 날 개장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원래는 24일까지 인데 이틀 연기한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이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것은 준비기간으로써 이틀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청소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6월26일 날 개장하기 전에 준비기간을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자격수료를 위한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6시간 수료하면 아까 대한적십자에서
6시간이 교육기준인 줄 알고 있는데 몇 시간 교육을 했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원래 CPR 교육이 6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이 지급되는데 25일 같은 경우에는 6시간으로 알고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오신 CPR 교육하시는 분이 교육 수업태도가 좋고 그러면 빨리 마쳐 주겠다고 해서 4시간정도.
○천병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개장 하루 전에 했는데 우리 교육하실 때 관계 구청 측에서는 누가 교육하는 것을 보러 온 분이 없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5일 날 개장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CPR 교육은 한 쪽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현장에서 책임자들하고…….
○천병태 위원 당연히 있었겠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그러면 개장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24, 25 이틀 준비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큰 곳을 청소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들이나 열 몇 명의 인력이 안 잡혀있습니다.
총책임자 1명, 2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주일 전부터 10명씩 들어가서 청소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측에서 계속 와 있었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당연히 와있을 것이고 구청장, 또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준비기간 동안에 안전관리요원들의 수료증 취득을 위한 지시사항 그리고 시설 구조물 안전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의 문제, 이 구조물 전체를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구조물에 대한 파악, 구조물에 대한 안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청장과 구청 측에 업체와 지시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하고 깨우쳤던 부분인데 준비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피서객들이 왔을 때 그늘진 곳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 천막 치는 위치 천막을 외부에서 다 쳐야 되니까 천막을 어디에 쳐야 할 까, 파라솔을 어디에 놓아야 할까 그런 쪽 위주로 또 청소 부분 그런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천병태 위원 천막, 청소는 안전하고 관련이 없고 안전과 관련된 안전요원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받고 그분들이 한 번 정도 25일 날 갑자기 수료를 받아서 26일 날 사고가 나면 대응할 수 없잖아요.
안전교육요원들이 수료증을 받고 실습을 한다든지 이 시설구조물을 그러니까 척과천 물놀이장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성인풀과 우리 아이들의 풀 간격이 좁아서 위험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증인 업체와 협의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오픈하기 전에는 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한 것이 없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한 것은 기억이 없다. 그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방금 26일 날 개장하는데 25일 날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4시간인가 6시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이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얘기는 없었네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개장하는데 오늘 자격증 따서 내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당연히 없었겠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5일 날 교육받는 게 구청 측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교육 받고 있으면 놀랄 수가 있는데 사전에 25일 날 교육 받기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랄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천병태 위원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구청은 자격증을 이렇게 따 봤자 개장하기 하루 전에 자격증을 따 봤자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이 요원들이 현장에 바로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구청 측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개인 견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이 거기에 현장에서 개장 전부터 계속 있었다면 안전에 대해서 자격증 안전요원을 투입하려면 가장 먼저 이 안전요원에 대한 수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26일 개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낼 수 있는지 심폐소생술 대표적이죠. 이런 점검이 증인 업체하고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앞에서 안전에 대해서 없었다고 했는데 척과천 시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 측에서 제시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었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구조물 성인풀장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아이들 풀장과 가장 가깝다고 하고 갑자기 폭 빠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풀장이 유아들만 들어가는 풀장이 있고 성인이 들어 갈 때 낮은 조그마한 풀장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유아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유수풀이라고 골목 식으로 해서 성인풀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구명조끼입고 얕은데서 놀다가 물 따라서 가다보면 성인풀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심이 얕다가 1.2m 되는 깊은 곳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보면 바닥도 미끄럽고 가파르게 되어서 아이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위험한 공간이…….
○천병태 위원 증인 업체에서 그런 구조 같으면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어릴 때 냇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그 정도 구조물 같으면 저도 몇 번이나 빠져서 물을 먹고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용역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성인풀에 평균적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자문을 최대한 많이 구한 것이 작년에 척과천이 처음 운영되었으니까 작년 업체에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작년 업체도 자문을 구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쪽에 아이들이 수시로 많이 빠진다. 거기에는 꼭 안전요원 배치해서 항상 그쪽은 눈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저희들도 개장 준비하고 실제로 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오픈이니까 솔직히 하기 전에 물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디가 위험한지 확인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요.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그 쪽 지역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하루에 12명 수십 명도 안전요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내고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이들 빠진 것을 건져내었다는 말이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척과천 물놀이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있다 이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지시나 증인 업체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시설물 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천병태 위원 아니, 구청이…….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한테 따로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업체에게 이런 구조물이 위험하니까 안전관리요원들을 특별하게 더 한다든지 아니면 개장을 조금 연기하더라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시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6월26일 날 오픈해서 그때는 학생들이 방학이 아니니까 손님이 별로 없었을 때 초반에는 오픈하고 나서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멘트를 발라서 올릴 때 하루 이틀 정도 휴장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왕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는 쪽이지 오픈한 상태에서 다시 유지보수를 한다고 폐장을 시키고…….
○천병태 위원 아니, 구조물을 오픈한 상태에서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장 전에 구조물을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개장이 되었으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그 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풀 여기에 하루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하루에도 10명, 수십 명 빠진다고 건져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증인 업체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구청이.
○연기획 대표 김수현 따로 회의석상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건 서로 간에 다 느끼는 것이니까 그냥 안전요원들에게 각별하게 신경 쓰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각별하게 신경 쓰라고 그래라 하는 그런 구청 쪽의 지시는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일단 개장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개장 준비만 바빴지,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요원들의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26일 날 개장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안전요원 자격에 대한 수료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했다는 측면, 그리고 개장 전에 성인풀과 어린이풀 간격 그리고 푹 빠지는 구조적인 척과천의 시설의 위험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미리 교육을 하도록 하고 미리 그것을 실습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행한 것은 구청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타까운 유아 사망사고가 10일 날 있었는데, 안전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에 안전요원 현황, 자격여부, 배치 문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비수기 때는 안전요원이 6명이 배정이 되고 성수기 때는 12명이 배정됩니다.
6월25일 날 오픈 당시에는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 인원에 맞추어서 인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비수기 시즌 안전요원 6명 당연히 CPR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수료를 다 했죠. 전 날 받았든 그런데 성수기 7월24일 날인가 성수기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안전요원 6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추가 6명이 투입되는데 추가 6명도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동천도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업체가 인력은 직접 다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한테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인력을 보통 공급 받아서 운영하는데 7월24일 날 성수기로 돌아서면서 6명 안전요원들이 다시 추가로 배치될 때 저희들은 자격유무를 저희들 스스로는 확인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4명 자격자, 수료증이 있는 사람, 2명은 수료증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위탁업체 한 테 빨리 2명은 수료증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근데 그 2명이 교체되기 전에 성수기시즌으로 돌아가니까 20살, 21살 되는 아르바이트 아이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7월26일, 27일 되면 기존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CPR 수료증 있는 아이들조차도 당일 아침이 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연락도 없이 당일 아침에 안 나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CPR 수료증이 아무 때나 올리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급한 대로 머리 숫자 맞추는데 급급했던 상황 밖에 안 되었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고 전에는 아무튼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성수기 사고 전에는 섞여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그 상황을 구청에 보고를 한 적이 있거나 구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상황을 구청이 알고 있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수시로 얼굴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사담으로 주고받을 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냐. 몇 명이냐 저희들도 지금 몇 명이 있다. 저희들이 인력 위탁 주는 업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일단 인원은 펑크가 안 나게 최대한 메워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은 성수기 시즌 조금 지나고 나면 비가 오는 날 재교육을 같이 한 번 받읍시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 내용은 우리 구청 측에서 사고 직전에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안전요원 확보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든 안전조치부터 취해 놓고 다시 재개장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대박논쟁, 흥행논쟁, 성과위주로 가다보니까 필연적인 사고였다고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낙찰자한테…….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든 간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냐는 이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전요원 말씀입니까?
안전요원 현장에서 사고 날 때가 아니고요. 사고 나기 전에도 비수기 때 한 번 씩 제가 매일 나갔는데 안전요원 자격증 다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자기 터져서 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격증 있는 안전요원을 갖추어라 몇 번 수차례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죠.
들었는건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자격증 가진 안전요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이 없으면 빨리 확보하라고 지시하라고 지시할 문제가 아니고 축소해서 운영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게 맞는데 당장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사이에 안전요원 무자격자가 대처한 사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사람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니, 자격증이 있는 요원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안전요원이 수시로 한 명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급체를 당하거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안전자격이 없는 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구청에서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8월10일 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저도…….
○신성봉 위원 그것 말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전요원 미자격자가 계속 상주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매일 다녔는데 그때그때마다 안전요원 한두 명씩 무자격증자가 대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진 안전요원을 빨리 대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프고 이런 무자격자가 있었다. 요지가 이거죠.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평생 직업을 가지는 구청공무원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상당히 과로가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고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매점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했고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수료증 취득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점에 들어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요원이 매점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켜보고 이게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험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정황이 훤히 보이는 정황이잖아요.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한 명 정도 비면 무자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시를 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정황에 대해서 안전요원, 매점, 질서요원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건데 이직률을 봤을 때 증인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했는지?
○연기획 대표 김수현 6월25일 날 안전요원 CPR 수료증은 6명만 있으면 되는데 과업지시서상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매표소 매점도 있고 전체적인 인원들을 저희들은 혹시나 몰라서 교육을 다시켜서 수료증을 다 발급을 받아놓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과중되고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생각하는 거 보다 일이 힘들면 연락 없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생기면 초반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아이가 오면 환경미화원 보고 CPR 수료증이 있으니까 너희가 안전요원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새로 온 아이를 환경미화원으로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표소나 매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를 거기에 들어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자격자랑 매표소 보는 아이가 자격자라고 치면 바꿀 수 없는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빼고는 환경미화원을 무자격자로 대체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자격자가 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자격자를 그냥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병태 위원 구조적으로 무자격자를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동천 물놀이장에 가니까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증인 업체와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청이 무자격자가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매점, 환경미화원 이렇게 인력이 자격이 있고 없고 막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무가격자가 한 명 정도 아침에 오면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6월16일 날 제 주제 하에 1차 낙찰된…….
○천병태 위원 과장님, 주제를 이 정황에 대해서만 좁힙시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현장에서 증인 업체와 사실상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한 우리 구청입니다. 거기에 무자격자가 인력이 운영되고 훤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실제 천병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위탁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는 관여할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 이유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안전요원 배치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확인을 거쳐서 정당하게 자격증…….
○천병태 위원 아니, 국장님 확인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업체와 같이 무자격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매점하고 환경미화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알면서 그냥 한 것이
…….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담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알 수 있었다 치더라도 사담에서 그러면 안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 배치를 했겠지 실제 묵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다 손치면 배제시키라고 지시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지 실제 그런 것을 묵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묵인 방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에 언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 1차적인 책임은 위탁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물론 선정되기 전에도 입찰자가 입찰조건에 맞는지 용역조건에 맞는지 당연히 심사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따라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과업지시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의 의무이다. 분명히 답변하기로는 확인했다고 말씀해 놓고 본 위원 판단에는 확인을 했으면 자격증이 있으면 굳이 개장 전에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CPR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은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을 잘못 하다보니까 개장 전에 사실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결론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다음 운영업체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정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맞죠.
분명히 확인하셔서 자격자가 없으면 갖추어서 개장해야 됩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운영할 때 지금 용역대로 운영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비수기 때 6명 성수기 때 안전요원이 12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요원상으로 비수기는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닙니다. 비수기는 어떤 날은 10명, 20명도 안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비수기 6명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성수기 때 12명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원입니다.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부족한 인력은 위탁업체에서 더 인력을 수용해서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외적인 인력을 쓴다는 자체도 솔직히 힘든 부분도 있고요.
12명 가지고는 힘든 자체가 12명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그 자리에서 근무 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대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은 12명이지만 저희들이 운영했던 방식은 3명씩 4개조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동 시간에 근무서는 사람은 9명이죠. 나머지 3명은 1시간 동안 편안하게 쉬냐, 밥 교대 시간 걸리면 10분, 20분 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음식물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한 번 씩은 돌면서 누가 술 먹고 있으면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12명 가지고는 성수기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과업지시서 대로 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한 말씀 더 드리면 척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험요소가 제일 심한 곳이 성인풀이잖아요. 성인풀 같은 경우에는 내방객들이 풀장까지 빠지는데 거리가 1, 2m 밖에 안 됩니다.
동천 같은 경우에는 성인풀이랑 천막 쳐 놓은 곳이랑 한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는 1, 2m 밖에 안 되는 공간이라서 솔직히 왜 못 봤냐 하면 저희들도 책임자로서 할 말은 없는데 이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이에 왼쪽 편에서 사람이 들어가고 있으면 왜 빠져 있습니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관리 요원만 보더라도 12명 인력 가지고는 불가항력이다. 안전하게 수영장을 관리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신성봉 위원 낙찰자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증인께서는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을 처음 해 보시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신성봉 위원 혹시 그 전에 관련된 위탁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수용자 위탁운영이라고 한 것은 직접계약이 아니라 원래 원청이었던 청오ENT랑 항상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하계휴양소는 한3, 4년 매년 배정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척과천 물놀이장 제반사항에 대한 시설위치, 시설규모 그 다음에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울산으로 만약에 따지면 작년에 척과천을 운영했던 디자인리더라는 업체도 작년에 척과천이 처음이었겠지만 수영장 운영이 처음이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에서 입찰요건에 1억원 이상 자격을 가진 업체들은 보통 해수욕장에 있는 조립식풀 시설이 아닌 우리가 직접 양수기 설치하고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그런 수영장만 운영하다가 척과천이나 동천 쪽으로 오면 이건 시설물이 워터파크처럼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실적은 1억원 되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자격요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경험자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을 정확하게 7월8일 날 구청 회의 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신성봉 위원 6월26일 날 개장했는데 이후 운영 중 7월8일 날 운영 매뉴얼을 받았다. 그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운영 매뉴얼이라기보다는 행동대응 매뉴얼이었고요. 정확한 내용은 안전관리 행동대응 매뉴얼 이 책자를 7월8일 날 저희들이 지급받았고요. 서류 쪽이나 다른 걸로는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 있다 하면 기계실에 대한 서류적인 매뉴얼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설치했던 업체가 와서 오픈하기 전에 한 번 설명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시설물을 운영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섭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지 따로 서류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최소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지만 그런 매뉴얼을 제공받은 것이 없다. 그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본 위원이 척과천 물놀이장 만들 때 몇 차례 제기했지만 동천 물놀이장하고 달라서 유아풀장하고 성인풀장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다보면 쭉 따라오다 보면 성인풀 입구에서 급격하게 그것도 미끄럼 방지 조치도 없이 그냥 들어가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표현상으로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어른들은 별 상관없는데 유아들 입장에서는 쑥 들어가는 느낌 내지는 당황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약간 비탈식이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유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어쨌든 거기에서 많이 넘어지고 하니까.
○신성봉 위원 그리고 배수할 때는 다 퇴장하고 나서 배수를 하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성인풀에 수심 1.2m 넘은 적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시설물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영장 위탁을 받고 운영하다가 느낀 건데 수영장 제일 상단에는 자연배수구라도 찌꺼기 빠져나가라는 자연배수로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영장들은 모든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1㎝가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1㎝가 부족할건데 척과천은 이쪽 라인은 물이 넘치고 있고 이쪽 라인은 이만큼 모라자고 있기 때문에 수평 자체가 일단은 좀 안 맞았고요. 딱히 수심이 넘은 적이 있냐고 하면 이쪽 가면 넘치고 저쪽 가면…….
○신성봉 위원 계측을 해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이후에 개선책으로 시설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야 되겠다.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본 위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본 결과로는 전년도 개장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물이 넘어서 넘어가는 경우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측면에서 시설물을 재점검하고 다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전년도보니까 성인풀 앞에 이동식관리소가 있었잖아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처음에 낙찰 받고 갔을 때는 성인풀 앞에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본 위원이 소음 때문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위치가 이동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임의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옮길 때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입구 쪽으로 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위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 예를 들면 성인풀이 앞에 있고 성인풀하고 그다음에 몽골텐트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하고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냥 가면 성인풀에 쏙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전체 안전 관리하는 안전사무실 위치가 맞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했을 텐데 왜 갑자기 옮겼는지 그래서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나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성인풀장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신성봉 위원 며칠 정도 운영하다가 옮기신 거예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오픈하기 전에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고 있는 준비단계에서 옮겼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업체하고 친하기 때문에 딱 와서 첫마디가 관리사무실을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가운데 있어야지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잘 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있었고 운영하다보면 관리사무실이 제일 입구 쪽에 있으니까 성인풀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쪽에 메인 쪽인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비한다면 불편함이 있었겠죠.
○신성봉 위원 그렇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요원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고 정황을 보면 격무에 시달렸는데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도가 높습니까?
끝나면 청소해야 되고 집에 이동하는 출퇴근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요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견했을 때 빨리 통제하고 수습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이 물놀이장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한지 모르겠지만 옮긴 것도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특별지시서 4조에 보면 기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설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아니, 위탁계약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기존 업체에서 관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들었으면 그걸 구청 측에 얘기를 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은 처음에 옮길 때 안 옮겼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경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겼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특별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 기존업체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구청에 입장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 조망할 수 있도록 관리실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구청장께서 지시 하에 이걸 옮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거 모릅니다.
비전문가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요. 근데 그게 지시했다고 바로 이동될 수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것은 저희들이 옮기라고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기계를 불러서 옮긴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자체에서 지시받고 옮겼는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안전에 관한 어떠한 부분이라고 위탁업체에서는 지금 그럼 아시고도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전체적인 운영자체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김경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동하게 된 관리사무소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옮기게 된 경위가 있다면 특별한 경위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관리사무실 당초에 성인풀 옆에 있었는데 왜 옮겼느냐 이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옮겨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물놀이장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4년보다는 2015년도 더 많이 오지 않나 하는 추산이 있었고 또한 여러 차례 물놀이장 운영하기 전에 부산, 서울, 대전, 심지어 울주군까지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 효율적 그것을 봐서 그것을 옮기게 되었고 또한 성인풀장 옆에 있을 때는 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관리실에 보면 응급처치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배치되어서 성인들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쳐서 이용하다보면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풀장 옆으로 관리사무실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구민들의 안전보다는 대박논리 물놀이장 만들어서 대박쳤다. 그러다보니까 청장 욕심은 이런 욕심이 있었겠죠. 메인에 관리사무소가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여기에 몽골텐트 하나 더 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서 즐길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 올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오게 하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관리사무실을 이동하고 그것을 확보했다. 그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얼마나 많이 유치시키느냐 하는데 중심이 있었다. 라고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안전요원 쉼터는 당초에는 텐트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텐트를 추가 확보해서 안전요원들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별도 마련해 줬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 쉼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질의할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휴식시간을 보장했냐는 나중에 물어 볼 거고, 아무튼 얼마나 성수기에 많이 입장을 시킬 것이냐 쪽에 관점이 가 있다 보니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을 관리하는 통제타워를 다른데 이동시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는 방법은 전문가하고 운영했던 경험자 입장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옮겨야 되는데 청장이 어이 비좁은 것 같은데 속된 표현으로 ‘저리 옮겨 텐트 쳐’,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안타깝게 1명이지만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견해를 달리하는데 옮긴 것은 관리사무소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면 비상 구급하는 간호사도 대기해야 되고 그런 사무실이 있기는 좁아서 부적절하고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옮기면 거기에 쉼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용이함도 있지만 관리사무실 자체를 옮기면 좀 넓은 공간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거기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이 다치고 하니까 가깝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감안한 거지 전체적인 안전을 소홀히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옮긴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 옮기기 위한 토론이나 회의 절차를 전문가하고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게 자체적으로 토론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그게 좋다고 작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장님은 답변이 아니고 해설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안전을…….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시에 수영장을 개설할 때 그 위치가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테고 당초에 이런 이유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다. 최소한 이런 정리가 되는 속에서 이동을 하든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아풀에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찰과상이나 삐거나 할 수 있겠죠. 더 위험한 것은 성인풀에 익사사고 발생하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도 열대여섯 명씩 물에서 건져내는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간호사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런 총체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청장 지시 하에 움직였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그것을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관리사무실 옮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 유아풀 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 물은 얕지만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감안되었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관리사무실을 설치해야지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해설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안전요원 확보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 때 어디 배치가 좋을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견해 차이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들 의견이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 없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거기 견해차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안전에 대한 것은 담보된 것이다.
관리실을 옮겼다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14년도에 척과천 물놀이장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사무실을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안 보고 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2014년도에 척과천 물놀이장 전체 운영을 해 보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견된 답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정회를 하고 하든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안전관리요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자격 있는 자가 용역요원으로 돼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아니하여 개장 하루 전날 긴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서 CPR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되고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내내 했던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비수기는 물론이고 특히 성수기 때 안전관리요원들이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성수기 때는 안전관리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성수기 시즌에는 하루 평균 시간대 따라서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일찍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한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항상 들어 왔었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들이 오전 근무시간마다 오전 10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인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9시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 100m, 200m 줄을 서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안전교육도 원래는 아침에 한 번 실시를 하고 근무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애들이 출근하면 벌써 줄 서있는 사람들에 대응하기 바쁘니까 안전교육에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애들이 근무 설 때에는 다른 것보다 1차적으로 근무시간이 워낙 날도 덥고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집중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을 거고, 2차적으로 애들이 대기하는 장소나 이런 게 동천은 저희들이 얘기 들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에어컨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척과천은 그냥 천막 안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사면 가림막 좀 내방객들이 보면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사면 가림막 쳐놓고 대기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휴식시간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음식물 이런 거라든가 슬리퍼 왔다갔다 거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갑작스럽게 뭔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매점에 있는 사람 매표소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 중에 휴식 취하는 사람이 그 순간적인 일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정해진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런데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청소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 속 같은 걸 아침 일찍 찌꺼기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7시 반 쯤에 나와서 일찍 하는 애들이 두세 명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건 9시 반 출근 9시 반까지 현장에 도착을 해서 10시 오픈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 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까지 근무지만 9시 조금 넘으면 내방객들이 거의 빠지기 때문에 9시 조금 넘어가면 청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10시10분에서 10시20분 정도 되면 보통 공식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오전 내내 문제제기했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문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격을 설령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강도의 노동뿐만 아니라 이외에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치고 나서 청소 와서 청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고가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어도 아무래도 이게 한 사람이 근무를 서는 시간이나 또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또 퇴근하는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하면 휴식 없이 60일 동안 가야 되는 조건이면 조금 집중하는 데는 지장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보고가 되거나 다른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안전요원 쪽에만 저희들이 따로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동천하고 공히 같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강할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매점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니면 주차장 쪽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구청 쪽에서 나오셔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주셨고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용역계약 심의 당시 그리고 낙찰자가 안전관리요원자격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뒤늦게 아르바이트생들로 안전요원이 구성된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개장 하루 전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을 했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관리요원이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수시로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새로 아르바이트생이 투입이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자격이 없고 이걸 우리 구청에서 인지한 결과 8월10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8월7일 경에 우리 구청에서는 무자격자인 안전관리요원 명단을 제출해라 그럼 13일 날 교육을 하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 수영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우리 구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고 동료 위원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개장 이후에 무자격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무자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무자격으로 수료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무자격 개장 이후에 안전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 개장 이후에 무자격자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매점에 갔거나 청소를 하거나 역할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해서 개장할 때 무자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렴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했습니다.
저는 척과천 물놀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천 물놀이장하고 척과천 물놀이장을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매 다녔습니다.
개장 이후에 8월 말까지 내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안전요원들한테 당신들이 자격이 없으면 자격증을 빨리 따고 또한 물놀이장 대행업체대표님 두 분한테 안전요원 자격증 있는 자를 배치를 해라고 수시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안전요원 두 군데 전체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부서장으로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 측에서도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개장 이후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다닐 때 잠깐 알바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교육생들한테 안전요원들한테 주지도 시키고 또 대표자 분들한테도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배치를 시키라고도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무자격자가 몇 명인가는 파악이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당초에…….
○천병태 위원 아니 당초 말고 개장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개장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10일 날 척과천 물놀이장 안전요원이 성수기에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난 8월10일 날 그 당시에는 4명이 무자격자인 걸 알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성수기는 12명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12명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에서 몇 명이 빠졌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빨리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12명이 근무를 할 때 8월10일은 성수기입니다만 12명이 근무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 다 했을 줄 알았는데 8월10일 날 사고가 나서 알아보니까 자격증이 9명이 있었고 무자격증이 3명이 있었던 걸 파악이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9명, 3명.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전에는 사실상 사고 전에는 무자격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천병태 위원 사고 전에는 무자격자가 있었는지 몰랐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고 전에는 제가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체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8월10일 날 사실상 사고가 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9명이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무자격증이 3명이 있었다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또 경찰에 진술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경찰에서는 제가 진술을 안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안했습니까?
아니 경찰이면 과장님이 진술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구청 측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것은 경찰에서는…….
○천병태 위원 그건 누구든 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고일 기점으로 딱 선을 치는 거 보니까. 경찰 진출을 했고 안했고 그거는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수료증을 따기 위한 교육은 언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니, 수료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요.
○천병태 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교육을 안 시키죠.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요. 교육을 언제 했는가를 아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 제가 교육을 한 것을요?
○천병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고 자격자로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건 몰랐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관리자가…….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을 건데 그 내역을 인지를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증인, 8월10일 날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6월26일 날 개장을 했고 8월10일 날 사고가 났는데 6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같으면 시간이 한 달 보름정도인데 한 달 보름정도를 운영했다면 앞에서 제가 오전에 정황상 일을 관둔 사람도 있겠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그 내부에서 또 신입들 들어오면 신입들은 바로 오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거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점이나 이런 데는 배치 시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안전관리요원으로 내보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반적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도 사실상 업체와 같이 거기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정황상 안전관리요원이 6월26일에서 8월10일까지 충분히 구청에서 인지 뿐만 아니라 깊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증인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받도록 하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오픈하고 7월23일 비수기까지는 인원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격유무에 대해서는 완벽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7월24일 성수기 들어 가면서부터 애들이 2~3일 정도 하다보니까…….
○천병태 위원 성수기부터 인원이 배로 늘어야 하잖아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 때 처음 들어 왔을 때 6명이 추가가 되는데 6명 중에 4명이 자격증 소지자였고 2명이 우리도 당일 날 왔을 때 2명이 없는 걸 알고 그때는 구청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애들을 근무를 세웠죠. 그러다가 한 명 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계장님하고 얘기할 때 지금 무자격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다.
그 대화 속에서 동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성수기에 수영장 운영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 때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을 때는 8월7일 날 무자격자 명단을 파악을 해라 그래서 13일 날 교육을 하자 해서 8월7일 날 교육을 하는 8월7일 날 대화 속에 추후에 13일 쯤에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이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8월7일 날 누구하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거의 담당이셨던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장님이 사고는 8월10일 날 있었고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계장님이 알고 계셨네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제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인파에 관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오늘 자꾸 길어지니까……예, 뭐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을 증인으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순점 송영명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장님이 증인에게 무자격자를 수료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제가 수시로 매일 나가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저희들은 과업지시서상에 무조건 안전관리요원을 수시로 확보하라 했고 할 때마다 나는 무조건 빨리 교육을 시켜라 유자격자를 해라 그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수차례 해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신성봉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 담당 계장님 말씀 들으면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죠?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저희들은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있다면 무조건 유자격자로 교체하라고 수시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방법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에 빨리 적십자사 이런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였냐면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해라 그런 지시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무자격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일 날 교육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계장님께 묻고 있어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도 해도 안 되기에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이게 사실이 기록돼있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오전에도 논쟁이 됐던 것은……말씀하세요.
○천병태 위원 만약에 계장님 말씀 속에서도 교육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사고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표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아니 무자격자가 확실하게 전부다 유자격자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수시로 저희들이 가다 보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안 받은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항상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천병태 위원 항상 그렇게 행동지도를 했다. 행동지도를 염려 상에서 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무자격자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무자격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지금 왜 자꾸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인지 여부가 업무상 과실여부 문제의 핵심쟁점이거든요.
법적 기준상 봤을 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위원장 김순점 잠깐만요. 증인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때 당시 상황에 계속 현장에서 계장님이나 구청직원들하고 계속 현장에 당시 소장님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온갖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성수기가 다가오면 이제 안전요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런 안전요원을 12명으로 갑자기 배로 늘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고 당시에 엄청난 인원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관리가 힘들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늘리자고 하니까 도대체 이것은 적자볼 것은 뻔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언론지 상에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그 때 이러한 무자격자가 생겼고 그리고 또 증인은 무자격자가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언론도 그렇게 나와 있고 8월10일 사고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방금 전부다 이런 어려운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정도로.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답할 수 있는 건 수영장 운영하면서 우리가 구청 공무원분들을 우리 불리한 쪽으로 속여가면서 진행했던 건 없었고요. 무자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이나 누가 물어보시면 저 친구 자격증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아침에 보니까 한 명이 빠졌는가 이래서 한 명 보니까 무자격자 들어왔다. 이런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새로 오늘 아침에…….
○천병태 위원 자격증에 대해서 이런 인력교체하면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런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계 구청직원들한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정확하게 오늘은 무자격자가 몇 명입니다.
내일은 무자격자가 몇 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는 나눈 적이 없었고요. 그냥 성수기가 되고 사람들이 얼굴이 한두 명씩 교체되면서부터 무자격자가 있다는 건 제 생각에는 같이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빨리 조치하라는 쪽의 지시는 저희들 쪽에는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CPR 교육이라는 게 한 명이 무자격자라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여러 명 모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모으는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8월13일 정도로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8월13일 날 척과천만 모였습니까, 동천도 모였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결국에는 진행은 안됐었습니다.
8월7일 날 그때는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아니었고 톡으로 그냥 주고받을 때 우리 쪽에 무자격자 명단을 넘겨주면 대한적십자사에서 13일 날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천병태 위원 13일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안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사고가 터지면서 진행이…….
○천병태 위원 당연히 진행이 안 되죠. 8월10일 사고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8월13일 날 사람을 동천과 척과천을 같이 모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전에 8월10일이 사고니까 8월10일 전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지시를 누가 했냐고요.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구청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죠.
○천병태 위원 구청은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8월10일 이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구청이 8월10일 사고 직전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니, 이렇게 알았다는 정황이 정확한 것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발을 빼십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받은 적은 없고 누가 무자격자인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간에 무자격자가 안 된다…….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려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거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사전에 알았다 몰랐다는 결정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고 난 8월10일 이전에 알았으면 알았다 몰랐으면 몰랐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했다 안했다. 그런 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무자격자가 있는 건 전혀 몰랐고요. 그런 비슷한 언질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과업지시서 상에 무조건 유자격자를 채용하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몰랐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8월13일 날 동천과 척과천 무자격자를 같이 수료를 하려는 날짜를 잡았죠? 8월13일 날 수료는 안됐지만…….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그 주선을 동천 물놀이장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 관리소장 일종의 운영책임자가 실장이 업체에 대한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전달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건 있어도 구체적인 면담이 누가 무자격자인지는 모릅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동천과 척과천 두 책임자가 8월13일 날짜를 잡았다. 이 얘기에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는 제가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답변 기회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계장님 계속 서계십시오.
증인이 동천 소장과 날짜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인은 이번 척과천 물놀이장 이번에 처음 위탁을 받으셨고 그렇게 보이는데 증인이 동천 책임자하고 연락을 하셔서 8월10일 전에 연락을 하셔서 8월13일 날 이걸 잡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증인은 8월13일 수료를 받기 위한 날짜를 잡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천병태 위원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연기획 대표 김수현 구청 담당자분들은 무자격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계장님하고 카톡 내용 중에 정확한 내용이 소장님, 8월7일 카톡입니다. 소장님 다음 주 수요일 날 CPR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추가자 명단 오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카톡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임의대로 그 쪽 소장님하고 다음 주 이걸 하자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런데 계장님은 지금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자격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받을 명단을 제출해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탁업체한테만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천병태 위원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는 전혀 몰랐다. 전부 위탁업체가 잘못이다. 딱 이렇게 구청에서 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카톡 내용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아니, 계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한테 묻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무슨 명단을 제출하라? 8월7일 날 카톡이라고 하면서.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제가 그냥 보내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 수요일 CPR 교육을 미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자 현황 오늘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8월7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과장님인가 계장님이 말씀하셨죠?
CPR교육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구청에서 신청한다고 신청 안 받은 사람명단을 제출하라고 얘기 했다고 하네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수시로 나가보니까 아까 혹시나 추가 교육을 받을 사람 혹시나 CPR교육이 없다 하는 무자격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사실 모르고요. 만약에 동천에서도 추가 CPR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동천하고 척과천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척과천, 동천해서 너네끼리 연락을 해 봐라 했는데 동천에서 연락을 실무자한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최종적으로 소장님한테 동천에서 빨리 연락이 안 오기에 저쪽에서 연락을 달라고 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카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동천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동천 우리 물놀이장에 추가 교육자를 교육명단을 동천에 옛날 실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도 그 분은 동천에도 같은 운영을 하는 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전관리요원의 교육에 대해 잘 압니다.
처음에 할 때도 6월25일 날 교육을 할 때도 그 분이 이쪽에 알려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전관리요원의 교육에 대한 것은 잘 알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분하고 누가 협의 했다고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그 분하고 처음에는 당초에는…….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하고 증인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척과천의 실무자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척과천의 누구 여직원이나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나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CPR 교육 받으라고? 앞에 계신 증인 소장님 빼고?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소장님은 척과천의 실장은 소장님 연락처도 모를 뿐 더러 실장님하고 그 실장이 우리 척과천 소장님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실무자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끼리 알아서 연락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의 여직원들끼리 연락을 하는 사항을 척과천에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대행을 하셨네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하라고…….
○천병태 위원 CPR을 빨리 8월13일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명단을 빨리 보내라…….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안 들어온다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장님이 그럼 척과천과 동천에 여직원 일을 대행을 해 주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저는 총괄 체육지원담당 계장으로서 동천 물놀이나 척과천 물놀이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여나 무자격자가 있으면 항상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유자격자하려고 무자격자가 없도록 저는 노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항상 양쪽에 연락을 서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증인께서 일하신 척과천 거기에 있는 방금 동천의 여직원분인가 그분하고 증인께서 일하시는 소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CPR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 들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연계가 됐던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도 저희 쪽에 무자격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천에도 연락을 해서 무자격자가 있으면 날을 한 번 잡아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건 카톡에 8월7일 날 날아왔을 뿐이지 8월7일 그 이전의 일이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8월7일 날 저희들한테 카톡이 날아와서 저희들한테는 처음에 동천에도 한 번 무자격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증인이면 정말 공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위탁업체에만 지금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월13일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일기예보 상으로 8월13일 비가 온다는 걸 계장님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비가 오면 내방객이 없을 거니까 그 날 교육을 받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업체들끼리 날을 잡았다. 저는 그 쪽 소장님하고는 그 쪽 소장님이나 그 쪽 실장님이나 우리 여직원하고는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8월13일 비가 오니까 그런 날을 잡자는 걸 계장님이 얘기했다는데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지나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행정사무감사의 법적취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해서 지금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운영과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무자격증에 대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천병태 위원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일단 물놀이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신성봉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오전부터해서 지금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위탁에 대해서 계속 증인과 함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일정과 8월7일 날 무자격자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13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메시지까지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하신 건 하신 거고 안하시면 안하신 거고 차후에 또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증인이 계시는 곳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희들이 아침에 선서했듯이 500만원의 과태료의 벌금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정을 하실 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조금 전에 그 생각을 관리운영업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월7일 날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8월10일 사고 이후인 줄 알았는데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운영 소장님이 8월7일 날 하니까 제가 그 때는 정확한 날짜를 몰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수시로 그 당시에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인정하시죠?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예.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3일 날 교육을 했습니까?
○체육지원주무관 송영명 그 때 사고가 8월10일 날 나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 내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탁 용역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요원들 배치문제 그 중에도 자격여부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자격자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한 바가 없다.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일관해 왔거든요.
운영 현실상 이랬는데 그 때 그 때 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부득이하게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세요. 라고 정리가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랐다. 위탁업체만 알고 있었다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자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증거자료로 남겨두겠습니다.
남겨두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저기 사고 발생 이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 기억에는 8월12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폐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개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최종 결정해서 재개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얘기하지 하시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는 유가족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물놀이장 운영기한은 7월, 8월로 한정돼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놓치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하루빨리 개장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14일 날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무료 개방하라고 하는 정부시책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14일 날 정비해서 8월15일, 16일 연휴기간을 맞이해서 부득이 8월14일 날은 무료개방을 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 8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긴급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걸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12일 날 폐장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그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개장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개장 의지는요?
○신성봉 위원 다시 재개장 결정은 누가 하였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여러모로…….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건 구청장 최종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하셨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답변 아니잖아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만 가고 서로 감정만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실제 수영장 재개장 관련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부서장이 그 때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는 개장을 폐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건의를 들었고 청장님께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개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정했지요. 청장님이 결정을 했고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전국 뉴스까지 탔고 그래서 폐장을 하겠다.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사전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문제가 되어 왔던 계속 지적이 돼왔던 안전요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지 안전 확보가 필요한지 이런 점검도 없이 그냥 덜렁 재개장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이 완전히 보여주신 행정, 대박 행정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재개장을 결정하려면 아까 문제됐던 것을 최소한 완화시키든지 문제였던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점검하셨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 운영 시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안전관리에 더 심의를 기울여서 내년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갑자기 답변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본인 개인적으로 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그렇게 시정하겠다. 미안하다. 제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쭉 쌓이고 쌓여서 관행처럼 되어왔고 그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있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재개장 지시를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연기획 대표 김수현 8월10일 날 사고가 터졌고요. 8월13일 날 오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재개장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내일 수영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셨고요. 그 때 저는 그 통화 받으면서 조금 난색을 표했던 게 안전요원 12명 중에 그 때 사고 당시에도 자격자 9명에 무자격자가 3명이었는데 일단 10일 날 사고가 터지고 11일, 12일 날, 13일 날 오전에 전화 받을 때까지는 저랑 총괄책임자랑 간호사랑 주요 애들 4~5명이 그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들은 전부다 출근을 안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요원 12명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당장 내일 오픈인데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안전요원들한테 연락을 한 번 취해봐라.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취했는데 솔직히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내일 당장 출근하겠다는 애가 5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7명이 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구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7명이 빕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쨌든 재개장을 하기로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알아보자. 저희들은 말했다시피 CPR 수료증이라도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도 알아보고 분명히 구청에서도 얘기하실 때 체육회인지 생활체육회인지 그 쪽을 통해서도 한 번 우리도 알아보겠다.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녁쯤에 통화가 됐는데 그 때 솔직히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녁 6시쯤 돼서 처음으로 느꼈던 갑을관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탁업체는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자격자 애들을 어떤 수를 쓰든지 모아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전문가 불러서 CPR 교육을 받아서 내일 당장 투입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합시다. 그래서 13일 날 저녁에 교육시키고 14일부터 근무를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해보시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바로 재개장 지시를 했고 용역업체 대표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재개장이 어렵다 가장 중요한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구청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지시사항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서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재개장 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10일 날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장을 했고 폐장을 하고 나서 사망 원인 분석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망사건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회의도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브리핑 하셨던 내용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참으로 충격을 받았었고 본 위원도 자그마한 아이가 있어서 놀러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놀이를 즐겨봤기 때문에 단 한 번 그렇게 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도 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을 때 한 번 빠졌습니다. 물을 먹고 있을 때 제가 건져서 왔습니다.
근데 그 때 과장님 브리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서 측에서 과장님이라고 제가 특정 안하겠습니다.
부서 측에서 얘기하시길 사적인 얘기가 나가면 그렇겠지만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참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데 포커스로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그런 사적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심폐소생술 CPR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잘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대화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브리핑한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는 제가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더 이상 파고들어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시 우리 위원회 측에서는 폐장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렵사리 폐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폐장을 하시고 나서 사망원인분석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 분석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데 아무런 관련 조치 없이 또 다시 재개장을 그것도 2~3일 뒤에 이미 그 때 기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또다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급하게 CPR 수료증을 또 받게 해서 또 재개장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원인분석이 되고도 사망사고 다시 재발방지차원의 어떤 대책 없이 또다시 똑같이 CPR 교육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잘 나오던가요?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뭔가 보완 수정해서 개장을 하시든지 하지 금방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증인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건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증인한테도 뭐라 했던 부분이 도덕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 구청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하는 업체 측도 마찬가지 그리고 억지를 쓰면서 그걸 끝까지 명령을 하달하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책임회피가 됩니까?
재개장 한 것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수정했습니까, 수정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인원 확충 더 했습니까?
확보를 더 했습니까?
성수기라고 해서 12명이면 12명에서 플러스 10명 더 했습니까?
그런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뭔 수정이 있었습니까?
뭔 수정이 있었길래 그걸 재개장을 다시 한다고 급하게 합니까?
만약에 물 수위가 높았으면 물 수위를 더 낮추라는 명령 하달한 적 있습니까?
증인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수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수위에 대한 얘기는 한 적 없고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재 오픈할 때는 구명조끼를 대여한다는 그리고 키 높이를 잴 수 있는 판 설치.
○김경환 위원 그럼 인원에 관련된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 때 한창 시끄러웠던 CPR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구청 쪽에서 몇 분 같이 교육받고 그 다음 날 재 오픈할 때 몇 분 더 투입은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는 것조차가 제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개장 문제에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뭐든 책임이 용역한테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판단컨대 필요시에는 꼭 필요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개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고 싶고요. 재개장 문제 관련해서도 10일 날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 이후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수습하기 바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틀 동안 수습기간 동안 다들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고 이틀 이후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께 일단 긴급업무보고를 받자고 제안했고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긴급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이틀 후인지 3일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죠?
거기서 본 위원이 시설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유아풀과 성인풀 사이에 설치돼있는 수로 거기는 마지막 수로 끝에 성인풀장 입구에는 어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쑥 내려가는 느낌 그 다음에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고 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내년에 그것을 조치하고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개장을 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안전문제는 그 때 그 때 간과를 해 버리고 아무튼 이 선심행정 끌어 모을 수 있는 행정 그냥 끝으로 나타난 문제 수영장 대박 났다.
이거 선전하기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시설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보완되지 않은 이상은 재개장이나 또 내년에 수영장을 개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속기록을 안 남긴 게 안타까운데 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전혀 시설보강 없이 재개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재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십억 들여서 한 시설이고 여름 한 철 지나가면 실제 이 수영장 쓸모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안타깝지만 개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개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안전 상 여러 가지 문제는 아까 업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체육지도자들을 추가로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했고 아까 업체 측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구명조끼도 비치를 하고 키 높이를 재서 하도록 하고 그런데가 신성봉 위원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안전상의 조치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때 논란이 됐던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순간적으로 벗었다.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에 하자가 있다.
안전적인 문제는 벌써 다 파악이 됐던 거고요. 안전요원문제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정리된 상태고 시설에도 분명히 하자가 있다. 그 시설 하자로 인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완을 하고 나서 개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그런 시설에 하자는 없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에 하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면 준공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따로는 어느…….
○신성봉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시설에 하자라는 것은…….
○신성봉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시설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분명히 제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기를 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턱을 조금 높이든 그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했는데 속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맞다 안 맞다를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해 놓고 결국은 고집대로 밀고나가는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한 지적을 하고 위의 모든 대화는 보고는 속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김경환 위원 시설관련 하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고 후 대책이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우리 부서에 계시던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애가 빠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죽은 아이는 1명입니다.
죽을 뻔 한 애들은 많아요. 수백 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7~8명씩 건져냈답니다.
많게는 열댓 명씩 건져냈답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하자든 뭐든 그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나는 곳에서 계속 건져내는 곳에서 건져내니까. 그 부분도 맞고 그리고 우리 최대 수용인원이 있습니까?
최대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받거든요.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디서 죽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만 12명이서 교대 근무하면 9명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보이죠. 건져내는 게 신기하죠. 지금 모두 다 아는 이런 사실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성수기에 그러해서 아이를 구조하고 하는데도 참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0주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잖아요. 무료개방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무료개방해서 중앙정부지침은 지침이더라도 그걸 무료 개방해서 오면 다 수용할 겁니까?
바로 전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사고가 났는데 14일 날 또 그렇게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다 받는다고요. 사람들만 많이 온다고 해서 질적으로 잘한 사업입니까?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증인 여쭤볼게요.
13일 날 교육을 그렇게 받은 애들이 있습니다. CPR교육을 받고 투입됐습니다.
14일 날 개장을 해서 무료개방 했을 때 그 인파는 어땠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명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극성수기보다는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5명 기존에 있던 그 친구들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던가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원래 기존의 5명은 그대로 출근했었고 나머지 7명이 완전히 어제 교육받고 투입이 된 인원들은 맞는데 성수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자 애들이 안 나올 때 한두 번씩 아르바이트 했던 애들 위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있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명씩 한 조로 구성을 할 때 새로운 애가 있으면 기본 멤버 2명에 1명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5명 7명…….
○김경환 위원 그 즉시 구명조끼는 판매를 했나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구명조끼는 구청에서 재 오픈하기 전에 가져와서 매점에서 대여를 했죠.
○김경환 위원 재 오픈하기 전에 가져와서…….
○연기획 대표 김수현 13일 날 저녁에 가지고 오셨죠.
○김경환 위원 대여하는 걸로 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매점에서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전에 사고 전에는 구명조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사고 전에는 구명조끼를 그냥 매점에서 판매만 했지 따로 대여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판매를 했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유아들 꺼.
○김경환 위원 그럼 기존에 유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라 하는 지침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7월8일 날 계장님이 주셨는데 안전운영매뉴얼에 보면 150㎝ 이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풀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7월8일 날 저희 손에 들어왔었는데 일단 7월8일 날 손에 들어온 이후에 그걸 정확하게 읽지 못한 저희들 잘못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냥 구두 상으로 오픈하기 전에 성인풀은 몇㎝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한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오픈이 며칠입니까?
6월26일 아닙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6월26일인데 한참 지나서 7월8일 날 준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모르겠습니다.
회의마치고 나갈 때 이거 관리실에 비치해놓으라고 받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오픈하기 전에 CPR 자격증 수료자도 전부다 배치를 시켜놓고 맞추려고 그 조건을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구청 측에서도 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중요한 업무매뉴얼 같은 부분들을 개장 26일 날 전에 안주고 왜 7월8일 날 줬냐고요.
그걸 7월8일 날 왜 받았어요?
받아서 한참 바쁠 땐데 이 친구들이 그걸 숙지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봐도 앞뒤가 전부다 말이 안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유스풀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이 입장할 때 동천하고는 다르게 안전구명조끼를 입고 유스풀 타는 거 아니에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원칙적으로는 유아풀에서부터 유스풀로 통과해서 성인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아풀에 들어갈 때도 일단 구명조끼를 보통은 입으라고 다들 권장은…….
○강혜순 위원 개장 시 때부터 유스풀 들어 갈 때하고 모두 다 구명조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나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무조건 입장이 안 된다는 좀 강제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러한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냥 애들 상황을 봐서도 쟤는 입어야 겠다. 아니겠다. 아니면 그런 걸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 시에 그 애는 당시에 유스풀 타고 있는 거기 성인풀에서 그 사고 난거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성인풀에서 사고 났는데 유스풀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성인풀 바깥쪽에서 성인풀로 바로…….
○강혜순 위원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애는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CCTV를 보니까 10분 전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구명조끼랑 튜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 난 그 당시에는 구명조끼랑 튜브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걔가 몇 살이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5살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구명조끼를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이다. 그죠?
그럼 그건 그 당시에는 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가 죽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뇨. 과업지시서 안에는 공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 공연을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하고 협의를 따로 하신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주말마다 공연한다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하냐면 분명히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있고 이걸 충실하게 하도록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됐는데 위탁업체하고 전혀 협의 없이 공연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분명히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탁을 줘놓고 또 공연을 했다.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이고요. 불필요한 개입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개입만 했다는 정황 증거가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고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제가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놀이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들이 오는 곳은 혼자 물놀이장에 수영을 즐기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결국은 아이들 청소년 보호자 측면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음악을 큰게 틀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담당자께서는 따라오는 어른들이 지겨워해서 갑자기 이 공연을 유치했다. 본인은 이런 계획 없이 매뉴얼 없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관리 감독 보호자 측면에서 온 분들이 그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 혼자 논단 말입니다.
아이들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앞서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어디 대표입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연기획이라는 업체입니다.
○김경환 위원 연기획하고 청오ENT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청오ENT 라는 업체가 행사 발주 받는 모든 행사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청이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보면요. 도급자는 최근 3년간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관련 단일계약실적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 업체는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없죠. 실질적인 지금 척과천 물놀이장 관리를 하면서 지금 본인은 없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그럼 여과 능력 하루에 120톤 이상의 여과기 2대 가필터 여과방식 2대를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뇨.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임대라도 해야 되는데 임대는 누가 해 주는 거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시설물에 다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네요. 1억원도 그냥 불필요한 조항이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청오ENT가 원청이란 말이죠.
여기는 하청입니다.
원청은 뭐하던 회사입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해 봤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이런 시설물 운영은 아니라 조립식 그런 쪽 수영장은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3년간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관련 단일 계약실적 이렇게 우리 척과천처럼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울산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런 경력이 없죠?
지금 동천에 케이원에코텍 그 업체는 적격하고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체에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요. 증인도 들으셔야 됩니다.
적격심사자평가 및 심사표라고 이런 거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제출할 때 적격심사집계표 이게 가점이 5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 파악하고 입찰 금액하고 결국에는 그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점이 5점이 붙는 겁니다.
5점이 붙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여 드릴게요.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5점 가점을 줍니다.
이거 무의미하네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청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어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입찰 볼 때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청하지 않겠다. 확약서 제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5점 가점 받아놓고 뒤에 하청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원래 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지시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요. 계약서상에 보면 도급자는 낙찰자는 하청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문구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도급자는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구는 과업지시서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묵시적으로 전부다 다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연기획 대표는 청오ENT의 최창열 대표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계약자는 청오ENT의 최창열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계약자는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은 거기로 위탁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약 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했고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아서 입찰을 낙찰을 줬겠죠. 평점이 85점입니다.
다른 업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여기에 이런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제출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전체적인 서류는 직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개 한 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청이고 원청은 청오ENT 아닙니까?
청오ENT에서 연기획에 하청을 주고 또다시 뭔가 인력에 대한 하도급을 또 줬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들은 몰랐죠. 하청관계는 문서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사계약이지 공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몰랐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하청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청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계약을 해야 알 수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없으면 하청을 하면 이 계약이 위반이죠.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이 자체를 위반한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여기가 물론 지금 하청 받았다는 것을 사고 이후에 알았는데 경찰에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김경환 위원 왜 위반이라고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하청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포괄적인 재하청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계약법상 하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못하게 된 걸 하겠다. 그러면 그건 위반이…….
○김경환 위원 전혀 모르셨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죠. 재하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여기서 증인 얘기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증인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구청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지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거에 대한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청오ENT에서 연기획이라는 업체가 하도급 받았다는 건 구청 측에서는 전혀 모르셨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이나 어느 정도 운영될 때 까지는 그런데 이제 인력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랑보안이나 케이원에 그 때 같은 경우에는 그린 산업개발이나 그런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그런데 그건 그냥 인력공급업체라고 표현을 하셨지 왜 거기는 또 하청을 줬냐는 그런 개념은 없었죠.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인력이 공급이 다 됐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통용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청오랑 저희랑 하도급이 있었다는 건 구청에서는 오픈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김경환 위원 오픈할 당시 말고 진행하고 있을 때.
○연기획 대표 김수현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구청에 보여 드리고 그 때 아셨고요.
○김경환 위원 그럼 구청에서 알고 있었던 건 화랑보안에 대한 인력얘기만 하청만 알고 있었다.
○위원장 김순점 사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사고 이후에 경찰조사 결과 그렇게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관계에 의해서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전혀 이 부분은 5점 가산점이 주어지든 어떻게 됐든 확약서를 받았든 어쨌든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잘 모른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천 물놀이장, 척과천 물놀이장 시설개선비로 1억원 선예산 집행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자료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집행완료시기 성립전예산 집행완료시기 1억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건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찾을 동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천 물놀이장 진입로 계단 자연석이 위험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척과천 물놀이장은 동아아파트에서 맞은편 인도에서 내려오는 계단 철거를 하고 몽골텐트를 설치했고 그 비용 그게 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비품 동천과 척과천 물놀이장에 필요한 비품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날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날짜는 공사과정별로 내부결재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따른 내역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석 철거하고 데크하는 건 기성금 성급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말씀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내역하고 비품구입 지출일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 자료 받아서…….
○신성봉 위원 아니오. 자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점 아니, 받고 하셔도 되는데 자료 받고 다음으로 또 하실 말씀하시고 자료 받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오. 그러면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 주시고 답변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료를 신성봉 위원님께 빨리 제출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님께서 그 말고 다른 것 또 질의를 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점 운영 하셨잖아요. 중간업무보고 때 매점 현황이 어떠냐고 했을 때 아주 수입이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입이 높은 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매점을 운영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단하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위탁운영비도 많이 안됐습니다.
작년하고 동일 똑같이 위탁운영비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또한 매점 사람들이 물놀이장 하다보면 목도 마르고 해서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위탁받은 업체에 그걸 가중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저희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평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섰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고유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장 이후에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운영자체가 정확한 관리시스템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지적을 계속했고 그러면 매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사역을 정하든가 사역을 쓰던지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수영장 운영기간 동안에 사역을 쓰시던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던지 이런 계획 수립 하에 매점을 개장하셔야지 필요성만 강조해서 개장해 놓고 필요 없으니까 공무원을 갖다가 쭈쭈바 팔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임시응변 식으로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저는 질의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뻔 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건 매점을 하고 싶으면 그 기간에 기간제 사역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든 하고 공무원들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기간제는 사역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공무원들을 투입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사역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상 물놀이장 하면서 석 달 동안 제가 새까맣게 돌아다녔는데요.
○신성봉 위원 고생만 하시고 성과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성과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물놀이장 재개장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면 정확하게 매뉴얼 속에서 이걸 집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셔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다른 것은 개입하지 마셔야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가서 물총 사고 청장님 오시면 우르르 가서 따라다니고 이러지 마십시오. 남들 보면 웃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검토하시고요. 아까 자료 받고 제가 수영장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무실에…….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이가요. 사망하고 나서 우리가 그 때 보고를 받을 때 유가족한테 보험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의회에 얘기를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는 사실상 대한지방공제회에 시설물 과정에 들어 있었는데…….
○김경환 위원 아니오. 얼마가 나온다고 그 때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최고 1억원 이하로. 최고가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최고라고 말씀도 안하셨고 그냥 1억원 보험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최고 1억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최고 1억원 이하 이런 얘기 최고도 없었고 최하도 없었습니다.
1억원이라고 딱 단정을 지으셔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1억원 나간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넘어가시고 어쨌든 1억원이 나간다고 들었던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1억원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고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공공연하게 보험금이 1억원이 나간다며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원이 나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관련해서 대한지방공제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니까 자기들이 답사 나와서 사실상 시설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은 자식 키운 사람이고 어린애가 있는 부모입장으로서 그래도 유가족을 생각해서 최고 1억원 이하 되어 있지만 근사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해서 2,000만원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라도 더 받아서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3,061만원이 나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3,000만원이 나왔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3,0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나왔습니까?
보험 들어 놓은 이 보험 명목이 어떤 거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보험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척과천 물놀이장 시설 영조물 배상하는 책임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정확하게 시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김경환 위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시설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000만원이 어떻게 나왔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산출된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산출된 계산이 여기 이런 보험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으면 3,000만원을 원래 내준답니까. 원래 원칙으로 이야기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회사들은 건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오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물 어디가 하자가 있다고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시설물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설물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보험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드는 보험이 맞습니까?
여기에 애기가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애가 죽었을 때에 배상이 원래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원 보상금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 1억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보험명목으로 1억원이 나와야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억원은 이제 보험명목이라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웅덩이가 파졌을 경우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다가 웅덩이나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 안에 애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액 최고 1억원 이하의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을 위탁운영관리 맡기면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들 원래 들어야 되는 보험이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볼게요.
증인,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수영장 단순 익사사고 경우에는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김경환 위원 영업상 배상책임보험?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그건 조건 없이 다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김경환 위원 우리 구청 측에서 그런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들이 보통 처음에 드는 과업지시서에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가 다 뜹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 놨으니까 너희가 보고 입찰을 해라고 뜨는데 이번 척과천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 떴을 때 산출내역서가 없었고요.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보통 일반적인 보험은 저희들이 행사대행을 하지만 답은 두 개입니다.
구청이면 구청에 돈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은 우리는 지급을 받죠. 보험료가 100만원이 산정이 되면 보험료 100만원을 지급을 받고 우리가 대신 들고 반대로 구청에서 직접 들어 놨다. 그러면 저희들은 따로 들 의미가 없죠. 이중으로 드는 거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 물어봤을 때는 구청에서는 수영장보험은 우리 구청에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보험은 관련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보험을 들어 놨다.
○김경환 위원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을 들지 않았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산출내역서에도 보험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산출내역서도 없었고 처음 과업지시서 상에 산출내역서가 없었다. 이것도 중요한 하자입니다.
중요한 하자인데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놔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영업에 대한 보상은 영업을 관리하고 직접 하는 그 업체에서 들어야 할 보험이라…….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업체보고 들으라고 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그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보험을…….
○김경환 위원 아니 수영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저희들…….
○김경환 위원 정확하게 증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다고 들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영업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영업상 배상책임보험이다. 치면 솔직한 말로 수영장영업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구청이 영업하는 걸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라고 했으면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어떤 영업에 대한 책임이랄까 보험에 대한 걸 관례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의 차이로서 보험을 어떻게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도 돈을 받고…….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 브리핑하실 때 1억원 배상금이 나간다고 무슨 확신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분명히 1억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사고가 나서 사망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고 1억원 이하의 보험금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더라도 시설물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는 척과천 물놀이장 시설은 그 주인이 중구청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청에서 상당히 일이 많고 또 전문지식이 없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는 운영상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보험을 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게 지금 업체가 바뀌어서 새로 입찰보고 들어온 업체한테 그러면 기존의 위더스 거기는 보험 들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똑같이……작년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사망 사고가 있었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그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이게 일반적인 행사 같으면 솔직히 모르겠지만 수영장을 두 달 동안 위탁운영을 하면 구청에서 저희들 사비로 들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100% 듭니다. 안 들 수가 없죠.
만약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저희들은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 무보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은 보험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으면 우리도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갓집 체육대회를 해도 나중에 예산 같은 걸 보면 보험료라는 게 다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냥 위탁업체가 알아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다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위탁해 줬고 그러면 다른 이런 보험들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환 위원 국장님 잠시 만요. 이 모든 걸 자꾸 후차원적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 왜 1억원을 그러면 준다고 하였냐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였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억원을 준다고는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산정하는 것도 아닌데 1억원을 제가 못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1억원 준다는 소리는 안했지요. 최고 1억원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최고 1억원 이하의 그게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드렸지요.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시설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였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1억원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1억원이 나간다고 아까 전에는 집행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만이 아닙니다.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위원들 다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1억원이 나간다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때 당시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그에 대한 보고는 분명히 한 번 하셨거든요.
제 방에서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보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했을 때 그 때 당시 인명사고라서 보험이 1억원 정도로 해서 될 것 같다. 금액은 정확히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행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거다. 그건 그렇게 잘 조율을 해서 아이들 부모한테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도 계속 그런 말 안했느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들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운영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최고 1억원 했는데 1억원 받은 얘기에서 저도 그냥 뒷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산정한 업체에서 와서 저하고 심도 있게 얘기 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뭐하려고 뒷전에 있겠습니까?
최고 1억원 이하의 돈을 받은 내역에서 사실상 저도 입이 부르터졌습니다.
저희들은 힘닿는 데까지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물론 노고가 많으셨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정과정에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바로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적극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증인, 지금 현재 보상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일단 피해자 측하고 합의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김경환 위원 합의는 누구와 누가 했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원청이랑 저랑 2억원에…….
○김경환 위원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래서 피해자하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2억원에 합의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유가족하고 2억원에 합의를 봤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2억원에 합의를 보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보험료는 별도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험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보험료 한 3,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김경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위원님 보험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원만하게 보상처리가 어느 정도의 과실유무에 의해서 배상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구청 측에도 충분한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저기 저 분은 원청에 하청을 받아서 돈 조금 벌어보려고 오신 분입니다. 본인 혼자서 합의금을 부담한 금액이 얼마에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금은 1억원, 1억원을 나눠서 부담을 했고요.
○김경환 위원 수익도 안 나는 곳에 와서 잠깐 돈 좀 벌어보려고 애썼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합의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
모든 지시를 구청에서 내리는 대로 다 따랐고 저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옆에 대표님 와 계시지만 사실상 저희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 운영하다가 상당한 금액을 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보험…….
○김경환 위원 저도 거기에 애기를 왜 데리고 갔냐면 제가 즐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애기를 조금 즐겁게 해 주려고 척과천 물놀이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애기 즐겁게 해 주려고 데리고 갔다가 애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측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 업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뭐대로 다 하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관리동 옮기라고 하면 관리동 옮기고 뭐 하라면 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뭐 때문에 저기서 1억원을 내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경환 위원 구청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척과천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동천 물놀이장 안전 관리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요원이 격무로 인해서 수시로 교체되는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시로 교체되는 안전관리요원이 무자격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우리 구청은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지적을 남겨놓고 그 증거는 분명히 여기에 본 위원 휴대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부분에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척과천 물놀이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맞죠?
○신성봉 위원 예,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야외물놀이장 운영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제출된 내용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 외에 동천이나 척과천에 다른 시설을 했거나 아니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 적은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물놀이장 매점 의자설치 9월1일 날 집행이 됐는데 그럼 개장 전에는 외상 했습니까?
아니면 본래 그렇게 예약을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그게 물놀이장 2개를 운영하면서 아침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서 사실상 사무실에 앉아서 품의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늦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혹시 구매를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집행내역 외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놀이장 부대시설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얘기를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비품이라고 해 봐야 여기 과업지시서에 일차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6월16일 1차 회의를 할 때 천막이 필요하다. 파라솔이 필요하다. 이런 물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 구청에서 나중에 추가비를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시기가 다 되어서 저희들보고 먼저 선급으로 지급을 해라 나중에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온장고라든가 냉장고 같은 걸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동천 거랑 같이 구매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동천과 함께 구매한 내역 중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냉장고?
○연기획 대표 김수현 매점에 냉장고.
○신성봉 위원 매점용 냉장고하고 또?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 다음에 핫바 집어넣는 온장고 따뜻한 온장고라든가, 그리고 선배드라고…….
○신성봉 위원 이게 구입비용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선배드가 처음에 40개 정도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가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30개 같으면 1,200만원 좀 되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30만원짜리 한 40개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장고가 한 백 몇십만원 씩 하나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뭐 100만원 내외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구매를 하셨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렇게 구매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을 받는 걸로 하고…….
○신성봉 위원 지급을 받으셨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돈은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으셨습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거야 구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정산적인 과정은 제가 직접 처리를 안 해서 저희 여자팀장이 구청이랑 연락을 하면서 정산적인 부분을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8월10일 날 수영장 사고가 나고 11일, 12일, 13일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애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근무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은 안했기 때문에 그런 날짜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빠진다고 여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건비로 수정을 해 주고 하여튼 정산할 때 서류상으로는 이런 건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짧게 보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목을 설정하지 않고 집행을 했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1개에 30만원 정도 한다는 40개 구입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무슨 비용으로 하신 거예요?
온장고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부분.
이 비용은 뭐에요. 어디서 나오는 비용이에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게 필요하니까 우선 설치를 해라 그럼 나중에 비용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목으로 편성하셔서 차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서류로 답변하시겠다니까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신성봉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을 설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지 묻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일단은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일단 중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대시설설치에 대해서 다르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받겠다. 하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신청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첫 번째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에서 빠져 있는 물품 혹시 있었냐. 라고 질의했고 증인께서 아까 전에 1,200만원 상당의 물품 그 다음에 온장고 냉장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구입을 했냐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 구입을 하면 나중에 집행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고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구청 측에 무슨 목으로 편성을 해서 약속을 했느냐 라고 질의했는데 본인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 혹시 질의사항…….
○김경환 위원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추후에 다시 받은 금액은 또 뭐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추후에 다시 받은 금액이요?
○김경환 위원 바로 받지 못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순점 아까 냉장고 온장고 그거 말고 추후에 또 받은 게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추후에 받은 건 저희들이 연장계약이 되면서 연장계약금을 따로 받은……그러니까 돈을 두 번 나눠서 받았는데요, 지급을.
○김경환 위원 연장계약은 뭐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처음에 1차적으로 과업지시서상으로는 8월25일까지인가 원래 계약기간이었고 오픈 준비하면서 8월30일까지로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월30일까지 늘어난 건 아예 돈 지급되기 전부터 계약을 바꿨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는데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9월4일까지 다시 한 번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로 재계약을 해서 따로 1,980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1,980만원이 재계약해서 받을 금액입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뇨.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경환 위원 본인이 물품을 샀다면서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게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들었던 내용은 우리는 8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8월31일 날 청소를 끝내고 완전히 빠져버리면…….
○김경환 위원 물품을 샀으면 물품대를 받아야죠.
○연기획 대표 김수현 그런데 구청에서 서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김경환 위원 과장님,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당초 위탁계약이 6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놀이장은 8월말까지 운영연장에 따른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김경환 위원 8월말까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당초 계약이 6월24일부터 8월25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홍보를 8월말까지 물놀이장을 한다고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6일부터 8월말까지 거기에 따른 연장계약에 따른 인건비와 모든 제작비가 나갑니다.
○김경환 위원 26일부터 8월 말일까지 연장계약을 해서 어떻게 어떤 목으로 돈을 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거는 똑같은 위탁운영비에서 나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위탁운영비는 물품대가 아닌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물품대는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성립전에 보니까 여기에 선배드도 나와 있는데 선배드 누가 샀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일단 저희 쪽에서 구매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여기서 구매했으면 이게 얼마죠?
선배드가 얼마죠. 570만원?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일단 저희들이 동천 것까지…….
○김경환 위원 572만원.
○연기획 대표 김수현 수량은 혹시…….
○김경환 위원 언제 샀습니까?
수량은 잘 모르겠는데 2015년 8월28일이네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구매는 거의 오픈한 그 시기쯤에 구매를 했죠.
○김경환 위원 구매를 했고 그러면 8월28일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우리 성립전예산을 쓴 금액이 아닙니까, 1억원 아닙니까?
성립전 저한테 이때 보고하고 받아가셨을 때 언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선배드 설치관계는…….
○김경환 위원 아뇨. 그 때 우리한테 성립전예산 쓴다고 1억원을 보고하고 가셨을 때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받았다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성립전예산 결정된 날은 7월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7월2일자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8월28일 날 샀으면 이거 다 끝나고 샀네요. 8월28일 날 샀으면 다 끝나고 샀네요?
○위원장 김순점 28일이 맞습니까?
○김경환 위원 선배드 설치 이게 8월28일이네요?
○위원장 김순점 먼저 구매하고 계산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외물놀이장 운영할 때 사실상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하면서 전 직원들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28일 날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립전예산이 8월28일 날 쓰여 졌다고 나와 있고 선배드가 직접 샀던 날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산 것은 업체 측에서 샀네요.
28일 날 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저희들이 모든 잔금처리는 11월 달 넘어서…….
○김경환 위원 그래서 이걸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570만원 언제 받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딱 570만원이라면 선배드 명목으로 저희들이 돈 받은 건 없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1,980만원 계약금액 안에 저희 여직원한테 들었는데 선배드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온장고도 없고…….
○김경환 위원 그러면 1,980만원이다 1,980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11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그건 구청에서 일부러 늦게 준 게 아니라…….
○김경환 위원 11월 중순.
○연기획 대표 김수현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정산서류를 집어넣어야지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월 중순에 받아갔답니다. 8월28일 날 지급된 성립전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8월28일 날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28일 날 지급을 안 받았다 잖아요. 얼마 전에 받았다 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출관계는요. 저희들이 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로 들어옵니다.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증인 똑바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11월 중순에 1,980만원 받아갔다는 것은 아까 8월25일부터 9윌4일까지인가 하는 연장일정은 그에 대한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야외물놀이장 1억원 추가 성립전예산에 의해서 선배드 설치관련해서는 여기 서울업체 추가 선배드 구입한 것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직접 지출했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억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선배드 구입금액은 서울업체에 직접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뭘 샀어요. 증인은 뭘 샀습니까?
○연기획 대표 김수현 수영장에 있는 선배드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계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오셔서 선배드를 좀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드를 사는데 동천 것까지 같이 구매를 하자 저는 말을 했죠. 우리는 그러면 30만원 주고 사서 나중에 구청에 돈을 30만원 받을 건데 우리가 매출을 쓸데없이 왜 올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척과천 맡고 있으니까 척과천 것을 먼저 사겠습니다.
동천은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동천은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영장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선배드도 우리가 임의대로 산 게 아니라 구청에서 사이트하고 업체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배드를 구매를 했죠. 그리고 냉장고는 무슨 재활용센터를 연락처를 주셔서 전화하면 구청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물건을 받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 돈을 받을 때 선배드 구입비, 냉장고 구입비를 받았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월30일 날 수영장은 폐장이 됐는데 서류상으로 9월4일까지인가 돼있어서 그 인건비로 돌려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드 구입에 대해서 당초에 물놀이장 26날 개장할 때에 40개를 구입했습니다. 동천 20개 척과천 20개 했고 여기에 1억 성립전 예산 572만원에 대해서는 20개를 동천만 구입했습니다.
동천이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20개를 더 구입했습니다.
572만원에 대해서 구입해서 구입한 서울업체에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건 그렇게 하셨고 재계약을 해서 지급한 금액은 그게 물품대입니까, 그게 용역 다시 계약대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용역대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용역대금인데 그러면 9월4일까지 일을 하셨어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아니오. 30일 날 폐장하고 31일 날까지…….
○김경환 위원 30일 날 폐장했는데 왜 돈 받아가세요?
○연기획 대표 김수현 예, 그게 물품대를 대신해서 받은 거라고…….
○김경환 위원 어떻게 물품대하고 용역계약비하고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들 다 제출해 보세요.
물품대 줬던 금액하고 팩스 신청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증인도 낼 자료 있으면 내셔도 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1,980만원?
○연기획 대표 김수현 2차분은 1,980만원이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1,980만원에 대한 지출현황 근거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리가 좀 필요한 얘기여서 그러니까 사전에 물품을 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차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가져와서 구청에서 적어라고 하고 물품대 대신 근무를 했다는 이러한 영수증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1,980만원을 제출한 게 요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건 정리와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 전에 26일 날 하루 전 25일 날에 가서야 안전요원 수료를 하는 것을 구청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안전요원 수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심폐소생술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이러한 수료임을 알고도 같이 그렇게 구청이 동조 또는 행한 점. 그리고 6월26일 날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3일에 가서야 구청이 위탁업체에게 안전매뉴얼을 전달한 점. 그리고 사전 보험을 잘못된 다른 보험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험처리를 해 주지 못한 점. 이게 또 그리고 척과천 시설물이 성인풀장과 어린이풀 사이가 너무 간격이 가깝고 구조적으로 위험요인이 있었던 것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재개장 시 이때가 우리 구청이 그야말로 철학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왜냐 개장을 안 하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개장을 하더라도 하는 대로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그야말로 안전과는 타협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꽃다운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가장 우선 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재개장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역시 재개장 14일 하루 전에 가서야 또 안전요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료를 행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 사람의 안전요원의 실수로 이런 꽃다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었을까 이것을 향한 실질적인 운영자인 우리 구청의 어떤 점이 과연 있었을까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첫째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해당 직원분들이 이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대응하는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이 결렬 돼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점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었는지 성과행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인데 특히 애들에 대한 안전인데 재개장을 안 하면 허허벌판에 놔두면 그 비판이 제가 볼 때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여름철에 그냥 끝나는 사업이고 행사인데 또 개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건데 그러니까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된 구정의 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게 목에도 편성되지 않은 집행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과정은 전혀 목 예산 규정에도 없는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반드시 질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본 위원이 증인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응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연기획 대표 김수현 저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하루 동안 많은 분들을 고생하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제가 구청담당자분들한테도 솔직히 면목이 없었고 원청이 었던 업체한테도 면목이 없었고 안전요원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면목이 없었는데 사고가 터진 이후로부터는 정말 인생이 많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면서 솔직히 구청에서 진술하시는 부분, 원청에서 진술하시는 부분 다 몰랐다. 모든 건 이 친구만 알고 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 부분 들어갔을 때도 구청에서 나오는 딱 한마디는 일단 위탁업체랑 협의를 봐야 된다. 잘못이 있다. 다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보려고 애를 썼고요. 저희들이 자식을 죽인 아버지한테까지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합의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단계는 며칠 전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참 고인이 된 애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로서 수영장 한 번 운영을 하다가 저도 이제 제 자식한테 전과자 아빠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검사님이 아마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좋으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솔직히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솔직히 위원님들 보는 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평생교육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오히려 저를 더 편안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까지도 모든 잘못을 몰랐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증을 하면 500만원 벌금이라는데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조금이라도 위증이 있으면 그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업체도 책임감을 지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좀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내년에 정말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그냥 지적으로 끝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다 보니 이게 관행화 되어서 이게 간소화 되어서 계속 문제가 쌓여왔다.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 물놀이장을 잘 운영해 보기 위해서 위탁하신 기획 대표님께도 정말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잘해 보기 위해서 서로가 협의 했었는데 또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국장님도 알다시피 계속 어린이에 대한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화산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계획 중인 황방공원이나 이런 곳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안전에 제일 큰 우선을 두고 구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외물놀이장 위탁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대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종갓집 체육대회 있잖아요. 임원 단복 구입액이 2,325만원이죠. 2015년 올해 구입액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이걸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수익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임원 단복 수익계약 사유를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제 얘기 끝나면 또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수익계약하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왜 이렇게 법령을 위반을 했습니까, 2014년도에도 2,380만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때도 수익계약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2013년도는 수익계약 단가 이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이렇게 쉽게 법령을 그냥 어겨버리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방금 다른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갓집 체육대회 임원 단복 구입관련해서는 중구 체육회의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보조금 집행해서 행사관련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 운영을 보면 2,0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샘플 중에 한 브랜드의 옷을 결정하였으므로 타사와 타업체와의 공개경쟁의 의미가 없고 310벌의 옷을 구매하기에는 브랜드 본사와 직거래를 통해 64% 할인된 가격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한 벌 당 7만5,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이 맞는데 계약에 어긋난 건 사실 맞습니다. 또한 이 법이 올해부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이라도 집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개경쟁 금액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돼있었습니다.
지방행정계약법에도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좋은 지적입니다만 앞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올해부터 돼있다니요. 벌써부터 돼있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계약을 하는데 중구는 2,000만원 그대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따른다고 하니까 따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돼있던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올해부터 돼있던 건 보조금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것과 똑같이 하라고 개정된 지가 한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보조금은 수익계약하고 따지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수익계약인데 체육회에서 집행하다보니까 회계법을 모르는 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단체가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까 좀 싸게 구입하려고 법을 위반해서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싸게 구입한다고 64% 할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 공개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싸고 안 싸고의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고요.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태까지 체육회에서 여기는 어떻게 구입했냐 하면 사실상 수익계약에 의거할 수 있는 경우를 해서 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 3개를 보면 25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목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구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관계를 명확하게 법정화를 보고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정산을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결산서를 받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 직원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요. 구청 직원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익계약 2,000만원 이것은 딱 정해져있는데 알고도 눈감아준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부터 쭉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다 보면 관행적이고 알고도 눈감는 거 이런 느낌이 강력하게 납니다. 결국은 각 과마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시는데. 근데 알고 눈감았다는 것이 너무나 농후한 거죠. 이걸 어떻게 구청직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건 사실상 알고 눈감았다기보다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실·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더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올해는 구금고에서 금고환원사업에서 돈을 받은 게 없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천병태 위원 종갓집 체육대회가 올해에 하는 사업에서 우리 구금고에서 돈을 받은 건 없던데 그 전에는 종갓집 체육대회 이름으로 돈을 쭉 받아왔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맞죠.
우리 의회에서 구청이 예산을 요구해서 돈이 다 편성이 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구 금고환원사업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아예 이 돈을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구금고에서 종갓집 체육대회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자부담으로 또 명칭을 해놓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종갓집 체육대회로 돈을 또 이전시켜요. 구금고 환원사업은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시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재정비하고 세입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못된 관행으로 그런 건데 정말 필요한 시기에 문화체육행사에 그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금고 환원사업을 그것도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지침에 의해서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였을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세입 처리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입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구금고 환원사업은 구금고 계약을 하는 부서가 세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당초 구금고 협력 시 계약차원에서 메세나운동으로 인해서 구금고 환원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표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라 이래서 각 실·과에 돈을 보조금을 할 때에는 보조금을 하는 식으로 명확성을 가리기 위해서 집행하도록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구금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기 세입으로 구청과 금고와 협약한 금액만 세입으로 처리하잖아요. 나머지는 구금고에서 더 주고는 그런 건 다른 문제이니까, 또 구청에서 더 하려고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 세입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렇다 손치고 그야말로 진짜 구금고에 이걸 요구를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이미 충분히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종갓집 체육대회 또 중구 무슨 달리기 대회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힘 있는 기관이 힘 있는 부서에 예산이 가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동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 당시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갓집 체육대회로 명칭이 바뀌기 전 중구 구민 화합 체육대회 당시에도 목과 다르게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민들한테 지지한 사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복에 질의된 사실이 있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계약한 부분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들이 과장님 아닙니다.
답변이 반드시 시정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또 똑같이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정은 그만해도 된다. 시정은 그만해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질 시기가 왔다. 쭉 중구의 속기록을 보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잘못된 관행이 관습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127페이지에 보면 중구기관단체 체육대회 중구기관 기관단체 체육대회라고 되어있고 여기에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 외 위원들 대다수가 문제 있는 행사 아니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민들이 화합한 한마당에는 종갓집 체육대회 외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다양한 자생단체 중심으로 한 행사인데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냐 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의 핵심내용은 다른 건 다 차치해 주고 답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중구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정주율을 높이고 친목 도모하는 장을 마련해서 정주율을 높이고 정을 붙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거 속기록으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지어내서 소설 쓰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고 내지는 확인한 결과는 12월6일 날 혁신도시기관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늘 큰 행사에 참여를 해 왔고 개인시간이 없을 정도로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 왔던 주민들만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먼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12월과 2015년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혁신도시 기관 체육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주재해서 저희 4층 소회의실에 한 서너 번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당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면 서로가 더 다가가는 걸 안하겠나 싶어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쭉 하려고 사실상 10월13일 날 혁신도시 공공기관 부서장 및 자선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고 그 때는 23개 단체 중에 16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또 7개의 혁신도시기관 중에 2개 기관만 참석했습니다.
석유공사, 에너지연구원하고 10월13일 날 제가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5개 기관이 참석을 안 해서 제가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다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이야기가 자기들도 토요일․일요일 날은 다 서울에 가야 된다. 우리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 가야한다. 옷도 씻어 입고 이래서 가야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노조도 가입돼있고 이래서 토요일․일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 10월13일 개최할 때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10월15일 날 공문 들고 가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10월21일 날 혁신도시 공공기관 부서장 2차 회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를 하니까 5개 기관부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석유공사, 인력공단,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5개 기관이 이전했는데 공공기관의 의견이 주말행사는 공식참여 불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기관단체의 체육대회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다 되었고 또 10월13일 날 회의를 할 때에 단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단체가 참석을 할 때는 16개 참여한 단체로서는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전국적인 파악은 필요 없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아니면 밤새시든가 그러니까 밤새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1월13일 날 특히 남해군에 경남에 같이 속해 있는 남해군에서 기관단체 체육대회를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한 1,000명 가량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이것도 저희들 자료를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늘 말씀드리면 다른 도시 인근의 우리 같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남구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요.
전체 결과는 행사치고 문제여서 폐지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고 그건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동네잔치에 그걸 왜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남의 동네를 왜 개입시킵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심의에서 승인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심사숙고하고 계속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확인을 또 하고 또 했을 때 핵심내용은 일반 우리 16개 단체들은 23개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아니고 회원들이 중심이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분산행사도 아니 되고 집중하다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로도 지쳤기 때문에 핵심은 7개 혁신도시기관의 임직원분들이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여기 보면 과장님 답변이 나와 있어요. 협의를 한 적도 있고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맞느냐 자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보고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 10월21일 날은 이후에도 주관행사는 공식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목을 바꿔서 목이야 또 그렇게 답변하겠죠. 같은 목이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심의할 때 고민했던 의회의 보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해서 통보 그래서 문제제기하면 잘해 보려고 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행감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지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어서 기관단체를 하려고 했는데 기관단체가…….
○신성봉 위원 그게 안됐으면 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그러니까 안하더라도 단체원들 다 모아서 실제 기관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단체만 하는 건 어떻겠냐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도 그동안 한 번 모일 기회도 없었고 단체원들이 다 그동안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화합잔치라도 해 보면 좋겠지 않겠느냐.
○신성봉 위원 힘들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단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구나. 그것도 처음에 10월에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한 동천체육관 쯤 빌려가지고 단체로 다 연말 쯤 모아서 간단한 유희도 즐기고 또 식사하고, 노래자랑도 하는 걸로 이런 여론 때문에 된 거고요. 그래서 목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좀 선회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오. 늘 그래 왔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단체원들한테 핑계를 돌리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납시키는 것보다도 이왕 승인해 주신 예산이니까 이렇게 합목적으로 해서 쓰는 것도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해서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처음부터 기관을 배제시키던 것도 기관에 몇 번 요청해도 안 된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우리 구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의 건도 그렇고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거쳤다. 확인해 보면 안 거친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확실하게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시의 내시를 받거나 중요한 국가의 예산의 내시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면 반드시 수행해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열거를 할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육대회 개최 목적 가지고 다들 고민을 하셨고 논란이 있었고 속기록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목적이 수행하기 어려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 핑계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반납을 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내년에 재시도를 하든 아니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말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일단 질의를 중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분명한 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수 없이 말을 하는데 저희들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계속 말로만 하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동감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고 안 해서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을 하고 묻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예산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없습니다.
기관단체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016년도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16년도에 당초예산이 돼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죠. 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기관단체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한다고 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7개의 기관이고 좀 있으면 더 입주를 할 텐데 그런 공기업기관에서는 주말행사는 참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기간이 확정이 되었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예산 어차피 주셨기 때문에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시키면 문제가 없겠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그러진 않고요. 기관단체하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자꾸 핵심에 비켜난 답변을 하시잖아요.
핵심내용은 기관단체 정주율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장소를 빌리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임대를 하거나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분들이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또 강행했다는 말씀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답변했다시피 10월13일 1차 좋은 반응해서 기관단체 한다고 해서 10월13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쭉 회의를 해 왔는데 당초예산은 10월13일 이전에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개최되는 단체부터 보고 또한 이후에 기관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우리구하고 같은 기관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밤샘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집행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마침 지역에 바로 기관단체 분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역시나입니다.
의견을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12월6일이죠. 이 행사가 있는데 가실 시간이 있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한 마디로 제발 행사 좀 그만 해라. 딱 답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오라고 한데요.’ 이거 몇 번 전달해드렸으니까 이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직접들은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5-17페이지 저희들 감사자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엄청 기대가 큰데 혹시 석유공사에 수영장 추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도 그렇고 구청장이 바란다는 이런 곳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석유공사 내 수영장 25m 8레일이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 중에 있는데 왜 그런 협의 중에 있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석유공사 내에서 불경기로 인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유가하락입니다.
유가하락이 되어 있고 그러나 민원사항도 많고 현재 석유공사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내년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서 꼭 이뤄지길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문화중구는 평생교육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정책을 주요 추진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맨 처음이 언제였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07년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강혜순 위원 그 때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의 문화적 평생교육차원에서 좀 접어드는 차원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차원의 도서정책이라든가 체육지원 등 주민들하고 거의 가까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 담당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서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걸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알기에 올해 행복학습센터라든가 우리서로마을학교조성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복산2동에 도화공원에 주민들이 가깝게 도서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 그리고 동천 자전거문화센터에 조금 열악한 북카페를 조성함과 더불어 카페베네를 영업해 가지고 색다른 경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올 1년 사업으로서는 총 집대적인 종갓집 체육대회 정말 성황리에 잘했고 또 무엇보다도 울산광역시 전체에 5개 구·군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했다는 건 항상 꼴등하다가 고무적으로 종합우승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저희들도 나름 사기진작 면이나 우리 중구 위상 세우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장애인 배드민턴 남자선수상에 중구 장애인 배드민턴 팀의 이상섭 선수가 선정됐다는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곧 문화중구가 세계 속의 중구가 됐다는 사실에 하나씩 쌓아갈 수 있고 또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 또한 우리 중구답고 또 중구다운 그 자체에서 세계 속의 중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파사드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비춰지는 어떤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나마 김준호 과장님이 여러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업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중구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에 랜드마크적인 건립인데 현안사업인데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와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적인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 결과치를 훌륭하게 꺼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하고 향후에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 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 과가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인정을 받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원들 모두가 지금 현재 의기소침해 있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우리 과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 우리 과 업무에 열정을 쏟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평생학습관 건립 안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고 개관이 지금 2016년도4월 해 놓으셨는데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운영방안에도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구 보훈회관 내에 입주단체인 중구문화원 및 보훈단체 이전 시기가 당초 4월에서 연말로 변경됨에 따라 12월8일정도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관 운영 시 시설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인력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연간 60개 정도 추진을 하고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건립을 통해서 우리 문화중구 평생학습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감시 또 철저한 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열심히 해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 사안은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인데 꼭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도 우리 주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가까운 도서관은 무궁화 공원, 황방공원, 도화공원이 이렇게 가까운 도서관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처음 만들어 질 때 그 기대감과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은 경기도인가 서울 이쪽에는 심지어 지금 강변 쪽에도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서관 겸 아주 가까운 카페 식으로도 활용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아무쪼록 우리 중구에서 이 3개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좋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토요일·일요일 노는 도서관 처음 봤답니다. 토요일·일요일 노는 도서관은 처음 봤다. 그리고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라 물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우선 토요일·일요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쉽게 지나가면서 작은 동네공원에 지나가면서 한 번 들릴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이게 문을 계속 닫아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2016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런 도서관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금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프로그램과 여러 모로 문화교실을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와 우리 엄마가 함께하는 야생화 가꾸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 가까운 도서관이 서동 황방공원에 있고 복산동 도화골 복산 경로당 옆에도 있고 다운동도 가까운 도서관 무궁화 동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말은 또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남외동에 정지말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까운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만 도서관 개념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곳의 기능을 넘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다양한 정보도 취득을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춰야 된다. 그게 본래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의해서 말꼬리를 물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핵심내용이 사서라고 보거든요.
사서 자격을 갖춘 자. 사서 자격을 안 갖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단순하게 책을 대여하는 임무를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운영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운영자를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지말공원에 다시 도서관 1개를 만들기로 했다. 그걸로 해서 도서관사업을 확대시켜내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편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답변하고 맞아질 것 같아요.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운영자를 위한 예산편성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을 좀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금 사실 약숫골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사서도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도우미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가까운 도서관에 보면 보통 한두 사람씩 도우미를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일 오전 1만원, 오후 1만원 자원봉사자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도서관 사서 도우미 실무연계 교육은 11월17일부터 12월10일까지 4주간 약숫골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화요일·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한 50명 내외로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 도우미하고 문고회원 또는 일반주민해서 한 5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내용을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토·일요일 날 운영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천병태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문제는 토·일요일 날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려면 그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자를 배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편성하실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편성되면 거기에 적절한 운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운영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45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 도서관을 운영하시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서도우미 운영에…….
○신성봉 위원 토·일요일 날 도서관 운영을 요구한 주민도 많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운영자를 배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날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의지는 이것도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서도우미 실무과정을 통해서 협의해서 토·일요일 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점이 학생과 직장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일요일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책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도서관이용을 하려면 직장인이나 학생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 날 이용을 하거나 늦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갖춘 작은 도서관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도서관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서관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때다 그러면 그런 곳에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도서관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이 심도 있게 편성돼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가까운 도서관 토·일요일 날 운영하는데 예산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당초예산을 봐서 내년 확보되었으면 하고 못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토·일요일은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 제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위원이 삭감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서도우미 과정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도서관 만들 때부터 혹시 정식적으로 준사서 자격이든, 1급이든, 2급이든 급수가 있잖아요. 사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는 학교가 울산에는 없고 그래서 인근에 그런 과가 있으면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관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전거 문화센터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카페베네 임대관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에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 조성관련해서 당초 2층에 매점이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매점을 운영할 때는 입찰로 해서 연간 1,800만원 주고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진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에 북카페를 조성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9월16일 날 북카페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과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김기은씨라는 대표자가 1,848만원에 연간 최저가격이 780만원인데 236.7%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을 해서 9월17일부터 11월11일까지 한45일간에 걸쳐서 카페베네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기간은 10월22일부터 2018년10월2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용수익 허가가 나갑니다.
카페베네에 임대사용을 하는 동기는 자전거 문화센터 2층에 북카페 설치해서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북카페 형태의 커피판매는 전문경영인을 요구하는 전문분야로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를 유치해서 그만큼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리모델링을 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께서 두세 번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중간에 다른 분이 포기를 하고 혹시 김기은씨가 다시 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전자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기한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은씨가 낙찰됐는데 그 입찰한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자매간에 입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입찰해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순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해 나갈 건데 이게 주소를 보면 저희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중구민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기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못보고 신청을 못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 굳이 남구 무거동 이런 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또 인근 가까운 병영 쪽에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분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북카페 관련해서 지금 김기은씨하고 김기숙씨하고 두 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기숙씨가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고 개찰 조서에 보면 김기숙씨하고 김기은씨하고……김모씨 두 분이 있습니다.
김모씨 두 분이 입찰 참가를 했고 한 분이 2,200만원 썼습니다.
한 분이 2,200만원 썼고 한 분이 1,848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개찰조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자매로 나타납니다.
자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2,200만원 낙찰이 되어서 이게 입찰 보증금이 이체완납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완납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완납됐고 1,848만원이 어떻게 됐냐면 보증금 환불완료라고 써져 있습니다. 낙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개찰조서에 1번, 2번으로 표기를 할게요. 1번이 지금 2,200만원 받아서 그러면 안 하겠다. 해서 지금 2번한테 넘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1번과 2번이 입찰을 하고…….
○김경환 위원 온비드에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어느 계약이라도 1번과 2번이 계약이 있고 1번이 계약을 포기하면 2번이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 그럼 한 번 따져봅시다.
입찰공고에 입찰서 제출란에 한 번 봐보십시오. 입찰서 제출란에 보면 3조죠. 입찰서 제출란에 한 번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있죠. 마에 한 번 보십시오.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동인일은 아니다. 그죠?
자매니까, 동일인은 아니죠?
그러면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매가 2인 이상 공동참가자 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각 개인의 법인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다…….
○김경환 위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다 각기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외 이런 데 공동 동업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보고요. 행정안이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공동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1,848만원에게 주기 위해서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개인의사대로 어디에 공개경쟁 입찰하더라도 낙찰자가 개인의지에 의해서 포기해 버리면 차점자가 되는 게 계약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전체 공개경쟁에 대한 공고를 하다보니까 유독 둘이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고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고 거기에 우리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자 낙찰자를 정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청자격이 없거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류미비 담합, 담합 들어가 있죠.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 입찰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귀속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담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은 담합이라고 얘기할 사유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것도 담합이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라기보다 사유가 없습니다.
담합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거고 각각 개개인이 인격을 가지고 입찰에 응했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저희들이 결정지을만한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도 담합이 아니다.
자매가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9분 간격 차이로 입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 인정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확정 지어서 담합이라 하기에는 현재로선 무리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이걸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보증금 납부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1번 2번이오. 지금 결국에는 입찰보증금이 완납된 사람은 1번입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근데 환불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 2번입니다.
1,848만원이 환불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건 차점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불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환불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1번은 환불이 됐습니까?
여기에 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번은 구청에서 귀속되어 버립니다.
○김경환 위원 구청으로 귀속되고 그건 정상적으로 됐네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돼있죠. 이것도 담함으로 볼 수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담합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한 배 속에 빠진 자식들도 형제라도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보이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한 담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담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담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위원님 누구 외 홍길동 외 1 명 같으면 그 사람은 담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담합이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 왜 나오는 데요?
업체가 틀려도 전부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가격을 형성해 놓으면 그게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의미를 모르십니까?
그리고 1번 2번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개찰조서에 개인정보가 올라오면 좀 그렇지만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뒤에 번호가 원래 주민번호 뒷자리 번호가 각 앞에 최고 앞자리 이외에 두 자리는 해당지역 고유번호가 있고 또 나머지 두 자리는 각 신고기관의 동·읍·면사무소가 나타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이 두 분 다 동일하기에 제가 자매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9분 간격으로 투찰을 했고 뭘 보고 담합이라고 해야 되고 뭘 안보고 담합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보증금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100만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이하의 손해 안볼 선에서 이렇게 같이 투찰을 얼마 쓰고 그래서 큰 금액은 포기를 해버리고 나머지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이네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담합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가 없어서…….
○김경환 위원 뭐 지극히 정상적인 투찰내역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담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크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100만원 포기하면서 포기 각서를 적고 자매에게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관에서도 제재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지적은 아닙니다.
본 위원 기억에 제171회 임시회의 때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그게 삼호근린공원 같기도 한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171회 회의 당시에 중구 관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됐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근린공원은 울산광역시가 인수를 할 텐데 과연 울산광역시로부터 그 부지를 향유를 받거나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회의 건을 승인한 바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다각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에 체육진흥과도 몇 차례 갔다 왔고 해서 최근에 제가 울산광역시 투융자에 갔다 왔습니다.
재검토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검토가 내려 왔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기부채납 될 공원부지로서 연구시설물 축조제한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고 또한 시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비를 축소해서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재검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 6월31일 시 공원부지로 기부채납되는 점을 감안해서 재원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지원 부서인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검토 사유가 아직까지 울산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인수를 받더라도 다른 사유 때문에 재검토가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울산광역시로 기부채납 될 공원부지입니다.
기부채납 될 공원부지인데 연구시설물을 좀 축조하고…….
○신성봉 위원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신성봉 위원 좀 작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안을 하고 또 하나는 시비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라 하는 그런 재검토 사항이 내려와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걸 축소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재검토사항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럴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축소가 많이 됩니까, 혹시 원래 당초계획에서 목적에서 어긋나거나 불필요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건 담당…….
○신성봉 위원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재심의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방침이 서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환 위원 아까 김순점 위원장께서 자전거 문화센터 북카페 임대관련해서 또 하고자 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들은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찰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서 투찰을 했죠. 두 분이 끝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두 분이서 공개입찰에 대해서 여러 다른 분들이 왜 몰랐는지 그건 또 같이 안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김경환 위원 일단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 성립전예산으로 도서구입이 얼마 들었죠?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어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도서구입 같은 건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카페베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리모델링은 관계는 자비로 다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리모델링은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도서구입도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리모델링 그 때 예산으로 5,000만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올렸는데 그게 리모델링 북카페 2층 동천 자전거센터 그것은 낙찰된 업체에서 손수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돈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서구입비도 하나도 우리 돈 쓰지 않았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혀 우리가 나간 돈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건 조건부로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비품일체만 어느 정도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 구청물품이.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비품도 없습니다.
비품도 없고 자기들이 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빈 공간만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건물만 임대를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간도 없고 저희들이 빈 공간만 임대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나도 없고 공간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무것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언제 오죠?
○위원장 김순점 아까 자전거 문화센터…….
○김경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제가 아까 물품대비 용역체결 계약금인지 계약금액인지에 관한 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요?
○위원장 김순점 아까 척과천 물놀이장 선배드하고 차후 지급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요청한 부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뽑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국내고유사업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디하고 교류사업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구 체육회하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집행했다 이것도 본래 계획하고 다르게 집행된 내용인데 들어온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이것도 의회승인 없이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할 거냐 협약서 체결해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이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음성군 체육회하고 우리 중구 체육회하고 자매결연을 요청해서 자매결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마침 자치행정과에 자매결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미에서 자매결연이라고 보고 그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과에 편성된 이 목적으로 이 과에서 이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목적은 자매결연이라고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목적은 뭐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같은 목이라던가 목적이 같으면 예산을 돌려쓰고 옮겨 쓰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겨 왔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분명히 본인이 지적을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용 같은데 전용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어떤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과 전용을 떠나서 자매결연이라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목관 전용은 전용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전용이 아니고 그 목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 바로 집행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매결연하고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쓴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그 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매결연 어떤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매도시 국내 교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리고 이것도 다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매결연이라고 보고 집행을 한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과는 어디서 어디로 집행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치행정과 자매결연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자매결연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천병태 위원 동일부서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목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부서 예산을 쓴 겁니다. 저희들도 부서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도 우리 과 예비가 좀 부족하다 저기에 예비가 많다. 그러면 이쪽 예산을 좀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기 목적이 맞으면.
○천병태 위원 예산총칙 제일 마지막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몇 항에 의거해서 동일부서 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가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목적이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계속 예산 집행하는데 별 문제 없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던 거고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우리 행정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새로운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과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속된 표현으로 여기 돈 빼서 여기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당초에 과별 예산편성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런 논리로 한다면 과별로 과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는 항목을 정해서 편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과 예산 옮겨 쓰면 될 것 같으면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건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금액은 작지만 개념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개선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5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1월7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민원지적과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후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참고인 | |
연기획 대표 | 김수현 |
체육지원주무관 | 송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