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일시 2015년12월1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동시에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과장들은 그 자리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국장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선서)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개과 23개 담당으로 정원 136명에 현원 125명으로 결원은 11명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분장된 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지원 강화와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으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청사갤러리 운영, 청사본관옥상 방수 및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갱생원부지 주차장 조성 등 주민이용 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기반 확충 및 정보보완 인프라구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으로 행정능률을 향상 시켰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구정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대표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고객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으로 사람중심의 감동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와의 업무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동 청사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수요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동 브랜드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청참여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YES생활민원처리반의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처리로 구정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 통신시설개선과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원활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의 주민편의 통신서비스 확대로 구정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 등 안전 인프라구축과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신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거점 평생학습시설 확충과 학습네트워크 체제구축으로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 시켰고 약숫골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와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운영 지원확대를 통해 공공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등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과 구민과 더불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개최 및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동천 및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명소로 각광 받아 중구의 위상을 제고 시켰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 11월16일 착공하여 2016년4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는 학습활동이 용이한 유휴시설을 발굴하여 맞춤형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근거리 학습망 구축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서는 구정수행의 차질 없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의 실현 및 성실납세의식 고취로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 시켰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정리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차량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해서는 방문 징수,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공정한 가격 산정과 부과기준 마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은행자동화 기기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하고 쉬운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로 민원납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7-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구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민원 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야간민원 창구운영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GPS를 이용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디지털 지적전환과 지적공부정리로 지적행정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으로 분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부동산 행정서비스 및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동산중개 문화 선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시가 결정으로 과세 기초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시스템정비, 혁신도시 내에 도로명 시설물설치 및 관리, 상세주소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등으로 주소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편의를 위해 여권업무 처리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매수인에게 부동산 실거래신고 SNS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도로명 자동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안정적 주소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3-10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7개 동호회 운영비와 대회참가비 내역서 하나 하고 그 밑에 보면 후생복지지원시설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계약내역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하신 본 위원장 것과 천병태 위원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행감 마지막이시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10페이지 직원호프데이 있잖아요.
여기는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단장공원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장공원에서 했지요. 호프데이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2∼3회, 작년 같은 경우는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직원들과 가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좋아합니까?
간부공무원들만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닙니다.
좋아하고 직원들의 화합을 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눈꽃 필적에 호프한잔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원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간부공무원들 폼도 잡고 기분만 혼자 좋고 이런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 하냐면 이 시기가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 한 분이 출근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결혼 축하하러 오신분도 이 시기에 사망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7월 달 경.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본 위원 기억에 중앙언론에서 ‘매정한 공무원사회 동료직원이 이렇게 사망 했는데도 추모보다는 흥청망청 술 마시고 소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가 훨씬 넘을 때까지 광란과 소란을 벌였다.’ 이런 내용으로 전국뉴스까지 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신성봉 위원님 말씀은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격무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계획된 행사이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행사를 지연할 수 없어서 추진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호프를 한잔하다보니까 흥에 겨워서 약간 노래자랑대회를 하다보니까 소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민원이 와서 그때까지 마치고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 같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신성봉 위원 화합을 할 것 같으면 장소를 잘 선택하시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공무원들이 행사한다고 민원을 받고 경찰까지 출두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원래 당초 호프데이 계획에 트랜스락을 동원한 그런 노래자랑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당초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계획수립 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중구의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느슨한 행정에 대해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총무과 외에도 행정지원국 다른 과에도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과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느슨한 행정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7월20일 날 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올해 10월28일 날 개정되었다.
지난 7월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요지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7월20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이를테면 늦어도 9월 정도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못하였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지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효력이 없는 기관이지요.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느슨한 행정을 개선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니까 다섯 가지지요. 다섯 가지가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 제일 마지막에는 옥교 공영주차장 증축 다섯 가지네요.
전부 구정조정위원회 통과한 거잖아요.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구성은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될 걸로 압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하지 못했고 거기 나와 있는 전문가 변호사 등등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예산편성 전에는 분명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련에 대한 시행령 제13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계획승인이 나고 또 거기에 구유지가 만약에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제13조 지금 폐지됐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한2∼3년 전에 폐지된 걸로 그 조항에 그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이 다른 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2∼3년 전에 하여튼 그 조항문이 삭제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발견될 때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거칠까 고민을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든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저런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시고 중앙정부에 개정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개정의견 검토를 내시든가 검토를 밀도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행정수행에 혼선이 올 조항이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획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자료는 모니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180여명이 보통 비정규직으로…….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양해해 주시면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실질적으로 7월 달에 개정하고 금방 개정하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흘렀습니다.
흘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타구‧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속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데이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트랜스락을 이용한 동원해서 노래자랑을 하거나 하는 당초 계획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하기에는 여기 시공간이 맞지 않다. 라는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구청장님께서 ‘트랜스락을 올려라’고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맞지 않다면 직언을 드리는 것도 직원의 임무라고 보입니다.
현군직신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직언하는 신하를 알아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여기서 전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노래를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단호하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차마 더 얘기를 이어가야 할지 어떨지 고민을 잠시 하다가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꼭 그렇게 진솔하게 직언을 올려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앞으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 전에 몇 번 다른 행사도 있었지만 야외음악대회도 한 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언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호프데이를 직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얼마든지 찬성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잘 선택을 하셔서 호프데이에 걸맞게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우리구에는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잦은 건축설계변경에 의인해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됨”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게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해서 “각종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상황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촉구함.”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시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법규에 따른 설계변경기준 충족여부 검토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구사회복지관 하고 당초에는 서부노인복지관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가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은 어느 정도 준공시점에 있고 12월8일 인가 준공식 할 예정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성봉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당초계약 할 시기지요. 입찰이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입찰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납품기일 준공이 끝나면 우리 구청에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지연되는 사유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했으면 언제,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 내역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개관일자도 보니까 현수막에 보면 글이 주요 한 곳에 현수막 게재나 육교 같은데 12월1일되어 있고 바뀌어서 12월8일되어 있고 그것은 또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은 12월1일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개관식은 12월8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신성봉 위원 운영은 12월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12월1일부터 운영을 하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을 봐서 개관식은 12월8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계변경하고 정확한 준공식하고 준공내역하고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15페이지 업무보고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구정구현에 밑에 보면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를 55개 가정에 1,130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저희들 감사자료 보면 119페이지 있잖아요.
정보화교육 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1,64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고 같은 운영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내용은 같은 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교육과정을 감사 자료에 보면 12개 과정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54개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자료는 자료를 뺄 때 감사기간이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니까 작년 것 하고 중복되어 그 자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그 두 달 차이에 과정이 54개 과정이고 여기는 12개 과정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과목은 12개 과목이고요. 반이 그러니까 과정이 54개.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반은 12반인데 그 과정을 분리를 해서.
○총무과장 성낙팔 54개 기초과정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된 과정이라든지……
○위원장 김순점 그렇게 됐다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에는 이렇게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번에 54개 과정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과정을 54개 과정인데 보니까 줄어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자꾸 발전 중에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전문화로 좀 더 고급화 하는 과정도 필요한 게 있어서 2주 하던 과정을 3주로 늘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교육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혹시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2명을 쓰는지 8시간 강의를 하면서 주4회 하면서 일인당 월 170만원 정도.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강사수당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았는데.
○총무과장 성낙팔 시간만 늘어나면 그것은 되겠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이것 하는 부서는 중앙동 주민센터 거기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거기 정보화센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도 갔을 때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보교육 이렇게 장을 만들 것 같으면 시설도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대상자를 보면 꼭 생활이 어렵다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많이 알리셔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중고PC라던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정보센터는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올해 계상해 놨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용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겠고 PC재활용 문제는 저희들 중구청에는 타시‧도, 타구‧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은 한10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줄 정도의 가치 있는 PC가 못돼서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나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해 주셔야 될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타구‧군에 공무원들보다는 업무가 많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한 덕분에 몇 년 사이에 혁신적인 변화, 발전도 했고 그 중심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칫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거나 염려가 되는데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원들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 직원 그런 조그마한 불편과 아픈 사람도 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정규직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단순노무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건강검진이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검진 받지만 연말 되면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에는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올해 대상자가 한400명 정도 되었는데 한100명 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100명 정도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수급률이 100%였다면 현재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안하면 벌금을 내도록.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2015년도 제1회 추경해가지고 건강검진지원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특진비 추가검진을 한사람에게 20만원을.
○강혜순 위원 이건 아주 고무적인데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MRI나 MRA, 레이저 이런 특수적인 첨단 기계장비를 쓰다보면 거의 100만원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해도 안 될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 책정이 20만원 잡은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부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인데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고생하고 해서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측으로 ‘적어도 건강검진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자’라고 했고 그 검진비가 많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에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30만원 건강검진비가 들었다면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15만원 들었다면 15만원 전액 지원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 그러한 내용도 전체 담아서 또 다른 건강검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검 받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속에 우리 환경이 또 직장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때 8,940만원인가 이 돈을 특정 추가검진비로 편성해 놨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앞에 이미 신검을 한 사람도 있고 410명 정도 대상자 중에서 올해 검진한 사람이 있고 또 깊은 검사를 추가비용 들어가는 검사를 기본검사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혜순 위원 너무 바쁘다보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공가도 쓰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주2회 정도씩 특별검사도 해도 된다. 추가검진 해도 된다. 안내를 하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검사 이후에 자기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는 그러한 직원들도 있을 텐데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갑상선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검진을 잘해서 건강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맞습니다. 그래서 늘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 지출한 걸 보면 많지는 않아요.
○강혜순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업무보고 3-11페이지에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과제도, 인사제도 운영을 보면 먼저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에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은 구청에서는 실·과에 방문하면서 수시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문화의전당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방문을 나갑니다.
나가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청취도 해보고 그런 자료를 다 기록해 놨다가 주로 하는 게 자기가 희망보직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치는 어떤 게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사항은 자료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면서 인사 때라든지 이럴 때 반영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반영 못하는 것은 못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는 방문하기는 조금 비좁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같은 데는 찾아가서 상담하면 ‘내가 어느 부서의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승진에 대한 애로사항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고충, 사기진작에 대한 고충 그런 것을 듣고 저희들이 평소에 인사라든지 기타 구정복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관심사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인사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직장분위기로 인해서 동료 간에 서로 이기적인 마음과 상대편을 배제시켜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게 깔릴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전근대적인 성과중심의 방법으로서의 인사제도보다 그것은 기본적인 플러스고 감정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한 분위기 자체에서 좋은 분위기를 발산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메이커 시키는 공무원인 경우에 인사에 참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되면 전체적인 공무원 자체들 간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다 지 잘났다고 할 경우에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제도가 이러한 면도 이제는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배려하는 속에서 ‘상대가 잘되면 내가 잘된다.’는 인사제도 운영도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아까 사기진작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님도 계신데 혹시 국장님 트랜스락이 주말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 보통 트랜스락 공연이 저녁 7시 이후라든가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디오 촬영을 누가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많이 황당한 걸 몇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7급 공무원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음향을 조절하고 행사마다 어떤 특색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트랜스락에 우리가 위탁을 줬던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그 분이 책임지고 업무를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낮에는 업무를 보다가 저녁에 7시부터 9시 공연이다.
그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까?
특히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전반기는 남자가 하고 후반기는 여자가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여자 공무원이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비디오 촬영한다고 서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업무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다보면 촬영이 필요하다보면 하고 또 트랜스락에 위탁을 줬지만 전문기사라든지 인원이 없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부수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에 낙엽을 깐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격무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 업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직원들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라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트랜스락 그 자체를 보면 정말 평일에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주말이고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보실이라든가 여러 곳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직원을 그 추운 곳에 세워두고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업무는 업무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위탁 전문가에게 하고 직원들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3-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연대시하고는 저희들이 오래된 자매를 했는데 자료가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대시 지부구는 지금 200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2013년 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연대시 지부구의 사정 때문에 조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대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따로 질의할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부터 자매결연을 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류는 아니었다.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었고 우리구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때로는 위원들 가서 이런 특정 몇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계속 문제제기 되었고 2013년도에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 체육단체회원들인지 일반 주민들 급조해서 한40명 정도 방문을 했고 뭐 했냐하니까 현장에 가서 배드민턴채 몇 개 사가지고 경기 한 두 번 하고 그래도 자매결연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체육단체라든지 여성단체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
자매결연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부구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겁니까?
국제교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파기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몇 번 그분들에게 오라고 청도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잘 안 오시고…… 그래서 뚜렷한 성과가 내기가 어렵고 또 방문도 자주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거의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갈일 있으면 우리 자매도시에 들릴 수 있다는 그런 소개는 해 주지 공식적인 교류는 지금…….
○신성봉 위원 당분간 할 상황이 아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안 할 계획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결연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갈 일이 있어서 가면 자매결연 맺어서 안내는 잠깐 해 주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성과 없는 무분별한 해외교류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지부구 자체 우리하고 행정단위로 치면 동 단위 아닙니까?
성, 시, 구하면 우리구하면 동 단위거든요. 동 단위 부구장, 구장 정도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못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제교류상 당장 협약서를 파기할 수 없다. 우리구 방침은 특별한 교류내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든지 온다든지 이렇게 안 할 거지요?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제교류 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요청 했습니다만 연대시 지부구에서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 다 이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그러한 방안으로 해보고 안 되면 계속 예산편성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하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남성 허창시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제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인데 체결 내용이 뭡니까?
여기 부구청장님도 갖다 오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성낙팔 우호협력도시라는 것 체결자체는 서로 우호 간에 교류를 자주하면서 우호증진을 통해서 각종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하나의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우호협력도시 체결하는 자체가 그런 의미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매도시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 단계.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신성봉 위원 이게 특별하게 허창시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교류내용이 있나요.
체육계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관광교류라든지 아니면 투자교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허창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중심부 지역으로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 문화도 많은 조조가…….
○신성봉 위원 물론 삼국지 나오는 것 거기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깊은 문화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중구로 참여해서 그런 교류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신성봉 위원 국제자매 결연하고 우호협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간부공무원 가서 놀다오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도 스마랑시도 마찬가지고, 허창시도 균자 도자기 전시회 이번에 오셨다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온다고 그래도 우리구에 뭐 달라질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니, 그래도 균자 도자기 전시회도 한 번 하고 싶다.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본 위원 기억에 ‘인도네시아도 공예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구에 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보면 건설 분야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방문을 하는데 22명이나 가서 무슨 체결했습니까?
도로건설하고 업무체결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창 스마랑시 자체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 하천분야에 아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보고 태화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있고 기술전수도 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업체들 방문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서 도움도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한 번 파견을 해본다든지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목은 건설 분야 업무협약 체결되어 있지만 놀러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2명이 나가서 조금 전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총무과장 성낙팔 22명 간 것은 자치위원장님들이 자치위원장들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산을 의회에서 주셔서 자치위원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우호협력도시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건설 분야업무협의도 하면서 자치위원장들 하고 갔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 진거지 건설 분야협력을 위해서 22명 인원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구체적으로 체결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가 진출할 우리구 내 도로관련 업체가 진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것도 가능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어두고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방문해서 업무협약체결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용적으로 꽉 찬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자칫하면 낭비성 주민들은 놀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부로 직접 다가온다든지 교류의 감을 느끼지 못하면 예산낭비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지 견학해서 추경에 그때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건설 분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방문을 했단 말이지요.
방문을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태화강이나 이런데 어디에 보고 건설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 분야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선진지인데.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간 곳은 선진지 견학을 갔어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총무과장 성낙팔 선진지라는 견학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데도 가볼 수가 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설 분야라고 한정을 지었던 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측에 기술전수해 줄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는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자체적으로 다른데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닐뿐더러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우리 업무협약체결을 따라가셨던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예산을 반영해서 어디를 갈 것이냐 하니까 위원장들 하는 말이 중국, 인도네시아 거의 다 동남아 쪽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선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한정된 예산 말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어디 다른데 더 보실 때를 자체적으로 갔다 오시면 될 텐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단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호도시니까 거기 방문하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고 우리 보다 모자란 도시라도 배울게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실까봐 건설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것은 우리가 간 김에 도로, 건설 분야도 따라가서 도로, 건설 분야 협약체결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12명 동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을 합리화 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정은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선진지라면 선진지지만 위로격려 차원에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건설 분야 공무원도 따라가고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플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답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관 화장실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층당 한80명 넘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되죠? 한 층당 부서별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 보통 거의 똑같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용이 많고 또 실제 화장실이 층간에 하나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건물이기도 하지만 1층하고 2층까지는 괜찮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어와 같이 겸용하니까 리모델링이 되어서 조금 괜찮은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탕비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개수대 사용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이고 걸레 밀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아마 세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탕비실을 놓을 그런 장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조금은 말 그대로 문화도시 중구 그러한 슬로건이 있는데 화장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력한다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으로써 화장실에 어떤 음악을 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걸 이야기한 적 있는데 지금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화장실에 대해서 음악 실내음악으로 조용하게 튼다거나 그런 건 자치행정과 통신팀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개수대에 컵을 씻는다든가 그런 탕비실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도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그러한 조건에서 개수대 역할을 하지만 똑같은 2개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개선시키면서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쪽 부분은 똑같은 거라도 개수대 같은 개념으로 주고 어차피 똑같은 걸 세면대로 썼지만 급할 때와 많이 쓸 때는 개수대가 그런 사용을 하지만 나름 조금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해서 탕비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 의사당 신축을 해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조금 나은 데 그래도 강혜순 부의장 지적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직원들이 개수대를 장기적으로 많이 쓰니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전체 본관 건물에 탕비실이 하나 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수대 두 개 중 하나를 탕비 전용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견인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화장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최고의 조건을 느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니까 이참에 하시면서 그러한 미화적인 것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찾아오는 주중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되면 웨딩숍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상태를 보면 전체적인 선입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작은 거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이 되도록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울산광역시청을 비롯해서 구·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 여자 화장실에 탕비실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른 사례도 보고…….
○강혜순 위원 조금만 아이디어만 되면 충분히 기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 의견인데 의회도 보면 사실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잘 밖에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의회라는 표시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ED를 해서라도 의회건물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그것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작년에 저희들 중구의회 뒷면에다가 중구의회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벽체가 붙이기 어려운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붙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불 켜져 있지 않으면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3-29페이지요. 저희들 직원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마우나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이용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전 두 달 전 되어 있어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저희들 휴양지 운영을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안 그러면 좀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경기도, 강원도 이런 쪽으로 모이니까 겨울에 이런 데 인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이전에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현재 우리가 휴양시설은 세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성콘도, 대명콘도하고, 마우나하고 연간 사용률이 일성, 대명은 90일, 마우나는 60일입니다.
주로 성수기 때에는 보면 주말이나 성수기 때 여름이나 겨울 이런 때보면 주말 주중 참 구하기 힘듭니다.
항상 수요가 많이 있는데 물론 낮에는 평일 날에는 조금 없는 편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위원장 김순점 정자 쪽에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정자 쪽으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예를 들면 부곡에 일성콘도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한 번 가보면 너무 낙후돼가지고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아예 문 닫아야 되겠던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 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물론 기간이 이제 20년 남짓이면 2007년에 했으니까 20년이면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그 사전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일성콘도는 아무래도 오래된 시설이고 낙후된 게 있어서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건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순점 약간이 아니고 엄청…….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일성이 많이 있으면 다른 지역은 좀 양호하고 부곡이 제일 먼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낙후됐는데 설악이라든지 제주도 있는 그런 데니까 나을 것 같고요. 이걸 바꾸려고 해도 시가가 좀 오래되면 얼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는 게 낫지 않겠나. 한 500, 600도 못 받을 것 같은…… 다 바꾸려고 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순점 마우나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 10년째 회원제로 해서 또 다른 걸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데 일성하고 대명은 처음 하실 때부터 20년 정도로 해 놓으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자꾸 새로운 시설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휴양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서 회원제를 하실 때 나중에 늘리더라도 좀 더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정보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결재 일자가 2012년7월10일인데 2013년도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 무기계약직을 관리하고 있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무기계약직은 총액 인건비 적용을 안 받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액임금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무기계약직은 총액임금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인데 그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이를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 시킨다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기획예산실과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는지 그것을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제일 처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가 2011년11월28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발표 이어서 2012년1월16일 날 또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간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을 하여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로 제출하라 문서에 보니까 2013년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8월 기간제근로자 91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환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전환기준에 의해서 5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런 모범적 사례가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울산의 동구와 북구도 무기계약직을 많이 빨리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8명 전환시켰죠.
2013년, 2015년은 아예 없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도 보면 단기별 계획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이게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총무부서니까 기획실과 계획은 기획실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이 수정한 계획에 의거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확실하게 더 높여야 됩니다.
의견이나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천병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분야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을 해야 된다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과 함께 사례 연구하는 그 분들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도 계속 필요하니까 단기적인 1년보다는 그게 필요하겠고요. 그것도 대응해서 공무원들 임기제공무원을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또 해 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 것 같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과에서 부서에 꼭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곳에 하려고요.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천병태 위원 잠깐만요. 우선 계획 자체에서 전체 전환대상이 계획 자체가 5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획이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업무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도 계획 자체가 5명 되어 있다는 거죠.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수정하지 않으면 중구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대로 이 기준을 유권해석을 조금 폭넓게 하셔야만 이게 전환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전환의 대상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구가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춰버렸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공단입니다. 공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에 무기계약직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환 계획을 전환대상 전체 5명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높여야한다. 둘째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굉장히 전환이 쉽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공단에 저희들도 깊이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공단에도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업무만 바뀌어졌지…….
○천병태 위원 총무과장님, 무기계약직 비슷하게 가면 전부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도 공단에서…….
○천병태 위원 2년만 되면 연중 계속 인원 업무이거나 과거에 2년 이상 계속돼 왔거나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하면 다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거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조금만 유권해석을 넓혀버리면 이 세 가지 규정에 다 걸리거든요.
의견이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계획 자체가 소극적인 사실인데 일단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점차로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 단순한 인력 이런 건 기간제를 두더라도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직원이 반복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 좀 더 확대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 설계변경과 관련되어서 공사액이 2,2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자료가 왔기로는 설계변경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 왔습니다.
근데 차액이 1,000만원 이상 왔는데 공사가 201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차액 1,000만원 이상만 입니다.
59건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진짜 놀랐습니다.
소문만 들었거든요. 중구청이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을 소문만 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이만큼 많은데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예를 들면 내용을 보면 발주기간이 필요했다고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고 신기술이라든지 또 설계내역이 좀 안 맞다든지 이런 것 지중시설 지중에서 잘 마감하는 폐기물 증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해당 공사 일부 변경이 수긍할 때는 추가공사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설계변경입니다.
필요 없는 특정 공정을 빼거나 더 넣거나 하다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시공방법도 변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더 좋은 게 이걸 바꾸면 더 좋은 시설물이 될 것 같고 더 오래 갈 것 같고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는 좀 더 주민도 편리하겠고 이런 사항이 되면 약간 변경을 하고 좋은 작품을 위해서 조금 변경을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설계변경을 필요하다면 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설계변경이 지나치다는 건 말 그대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계변경이 지나친 건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설계할 때부터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이 서류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 설계변경이 많다는 건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목소리 여론을 많이 들었잖아요.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니 그러면 이중에 달빛누리길 전망대 건립공사 부서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용역을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까?
행정 저는 처음 겪어봅니다.
이것은 플러스마이너스가 곳곳에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까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공정도 바뀌거나 빠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게 돼있고 행정자치부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변경 부분은 빠진 부분 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예, 감된 건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과다하게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도 억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실제 합목적이라든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이 정말 필요한데도 누락됐거나 공정이 바뀌었거나 기타 이런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많다는 내용은 타구하고 저희들이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만 결코 많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감이나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냐하면 우선 급하면 쭉 하라 위탁업체에서 막 사는 거예요. 사고 또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돈 주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대로의 인건비라든가 정해진 물품이라든가 용품 이런 걸 이미 다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추후 주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시켜 줄 것을…….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걸 정말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고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설계변경 내역을 오전에 요청을 받았는데 보면 1차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가설공사 계획변경 지하주차장 진출입 추가설치 이게 설계변경 내역이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하주차장 그건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주차장 내려가는 게 당초계획이 좀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지형이 하다보니까 약간 조금 그게 안됐나 차가 주차가 잘…….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당초에 잘못됐다. 그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게 나타난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때라든지 설계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당초 계획은…….
○신성봉 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같은 경우도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정말 올챙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암반 때문에 진출입로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겠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건 분명히 당초설계가 잘못된 거고요. 자, 가설공사 계획변경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성봉 위원 가설공사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늘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우리 구청의 공사가 이걸 또 보면 2차 설계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증축 및 실내마감 공사 계획변경 실내마감 공사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설계를 하면서 제대로 꼼꼼하게 보고 이게 공모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업자 선정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렇게 실내 마감공사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지 문제가 큽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 소음분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음 펜스 설치 이것은 당초부터 당연하게 시공사가 정해지면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후에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설계변경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유가 타당하다고 올리는 건 맞지 않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그만 개인 건물을 짓더라도 당연히 옆에 방음 분진 펜스를 치고 가림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적받고 나서 한 건데 이거 설계변경이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가설공사 누락분 흙막이 토류판 설치 보완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고 증축은 뭡니까?
3차 설계변경내역.
○총무과장 성낙팔 아마 창고 이런 것은 건물이 들어서면 창고…… 일단은 발주공사 했는데 거기 상황을 들어 보면 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 걸로…….
○신성봉 위원 아니오. 그게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보다 건물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킨다든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터파기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뻘층이 되어서 파일을 10개 박을 것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박아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가설공사계획변경 그 다음에 사무실 실내마감 공사계획변경, 학교분진 최소화를 위한 펜스 설치 이런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 이건 누가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함월노인복지관이 10월 31일 경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달이 연기되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암반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민에 민원이 생겨서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터파기 공사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생겨서 중지가 됐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옛날에 구민문화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회동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한 개를 보더라도 그죠.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52페이지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가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하고 사업하고 물품 구입하신 자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도급자를 선정해서 조그만 물품을 한 개 사더라도 중구에 있는 사업장들을 이용했으면 하고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고 사실 작지만 예를 들면 구청장님 노후 가구 교체 이런 것 구입할 때도 남구 리바트 울산점 이런 곳도 물론 좋지만 되도록이면 학성 가구거리를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은 큰 것은 주로 조달에 거래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앞으로 할 때에는 가구거리라든지 중구 관내도 많이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사항도 많고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자료 받았던 업무보고 3-10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지원이 500만원 가지고 7개 동호회를 이끌어가고 한다는 건 예산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들이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로 지정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동호회 활성화분야 500만원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교육도 지원을 해 주면 그렇지만 또 격려차원에서 공무원한테 쓸 수 있는 비용 조금 더 해 주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원해 주는 저한테 현금을 쥐어주는 게 500만원이지 다른 거는 뭐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순점 가족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6시에 마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만 동호회도 활성화되고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운동도 하게 되고 우리 직장 분위기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한데 사실은 업무가 과다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부터 먼저 정확하게 6시에 퇴근을 해 주셔야만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6시에 불을 다 끈다고 합니다.
모두가 6시에 다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고 동호회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직장 분위기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성낙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요즘 우리 동료직원들은 위에 과장 눈치 안봅니다.
갈 사람은 가고 또 실제로는 자기 바쁜 일 있으면 갑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 수요일에 보통 보면 몇 개과 빼고는 다 대부분 일찍 가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거든요. 전산이 켜지는 거 한 번 보면 많이 가는데 일부 몇 개과에서는 일이 떨어지는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계장을 통해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수요일 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불까지 차단해버린다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렇게 가족의 날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는 이상은 제대로 지켜서 활성화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날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직장 과부서 별로 해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동호회 활성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호회 활동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수요일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퇴근하기 활동도 벌이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문화의날 해서 문화 의식도 권장하고 있고 거의 정착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거나 상급자가 근무를 하면 못 가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외에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회활동은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그 외에 배낭연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비 지원 등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신규사업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구축 지금 현재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한 건은 우리 중구에서만 문화의전당까지 입화산 참사리숲 야영장하고 의회홈페이지하고 5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PC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구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총무과장 성낙팔 대표 홈페이지를 보면 그전에는 PC로만 봐야 하고 이렇게 해야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울산 중구치면 5개에서 6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모바일 스마트 폰 환경 시스템들이 원클릭해서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홈페이지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홈페이지 이용률은 PC는 한 930명 정도 1일 평균 접속이 그렇고요. 모바일은 1일 한 25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입화산 같은 경우라던가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용률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예약접수 받고 하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190명 정도 작지만 19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은 1일평균 130명 정도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보를 원클릭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언급한 게 있지만 추가적으로 3-25페이지에 국제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허창시나, 스마랑시, 이탈리아 베르가모 전체 방문하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베르가모도 방문하고 마두희 때도 울산을 방문했는데 그 두 도시 간의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계속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끝나고 멈춰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아까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그분들이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 협약 때문에 오셔가지고 아주 감명 깊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9월 달에 가서 협약식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강혜순 위원 9월 달에 저희들이 갔었잖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건설 분야라든가 계속 연락을 한다든가 상공회의를 거점으로 해서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다 편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다음 상황에서는 현재 협약 체결을 했으면 자매결연까지 중간의 내용이 갖춰져야지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베르가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현재 우리가 갔을 때 문화콘텐츠 공연을 보고 연극보고 장대 발레댄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부산에서도 지금 협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에 올 때 그러한 것을 문화콘텐츠를 울산 문화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체제를 하면 좀 더 문화교류도 우리가 롤 모델이 될 수 있겠고 문화를 생각하면 베레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선진지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문화콘텐츠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접촉해서 한 번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 사항은 문화의전당에다가 그 분들이 부산에 오실 때 싸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오면…….
○강혜순 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 그 자체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베르가모시에 있는 예체능 쪽에 과를 분교를 한다든가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교육에 관계되는 평생교육 교육문화 이런 쪽에 어떤 매카적인 중구의 문화의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쪽에도 한 번 타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베르가모시하고는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원해서도 방문했고 우리 마두희 축제 때 베르가모시의 의장님하고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 넓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의전당하고 협의해서 문화적인 교류 행정적인 교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의장님 최근에 마두희 참관하시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인생일대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충격은 처음이라고. 그 사람들 나름에서는 문화가 아주 다른 데도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저희들도 베르가모 갔을 때 그러한 문화의 충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들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32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1항 전보, 전출의 제한 일반적인 인력, 사회복지 민원창구 업무 등 1년6개월, 감사법무 등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3-34페이지 보면 전보 제한기간 내 발령사항이네요. 55건 작년에 25건 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든가 연말연시에 퇴직자라든지 인사에 따라서 보직을 바꿔 주다 보면 그런 걸 게재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불가피하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다보면…….
○천병태 위원 불가피하게 55건이나 생겨버렸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인사위원회에 거쳐가지고 그래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불가피하게 55건.
○총무과장 성낙팔 신규발령자도 많고 하다보니까 신규발령자를 또 구청에 둘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보냈다면 동에 또 전보 제한 못 지킨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천병태 위원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인사가 되어 버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단기간에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적절한 조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보 기한을 너무 지키지 않는 건 지켜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요. 전문보직 시행 현황 감사자료 3-40페이지 전문 보직은 또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전문보직하면 직이 세무직렬 또는 위생, 보건소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로 옮길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있고…….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보직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업종별로 각 분야에 각 과에 보직 기간을 오래 두어서 자기 전문성을 살리라는 제도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의 제도잖아요. 근데 감사 자료에 보면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미만이 100명이 넘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자기 희망이 있어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이 분은 이쪽에 보내고 저 분은 저 쪽에 보내고 하니까 1년 조금 넘어서 전문직 벗어났지만 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문성을 못 지킨 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너무 전문보직 시행 지침을 어기는 건 안 맞죠.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것 같이 제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천병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년 이상 해 놓은 이유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있고 어느 정도 업무를 할 만 하면 또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규정을 뒀는데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동의 직원들 발탁이라든지 기타 조직과 직계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요인이 생겼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문보직부터 시작해서 전보제한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5,000만원 미집행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문서고 관련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3억5,000만원 주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 자료를 이관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옛날 자료부터 이관하고 있거든요. 이관이 99% 정도 끝났습니다. 12월12, 13일쯤 되면 끝날 겁니다.
그때는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관이 다 되면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여기에 외빈초청여비 487만4,000원이 집행예정인데 누굴 초청하죠?
○총무과장 성낙팔 이 사항은 마두희 축제 때 베르가모시하고 허창시 왔을 때 일부 다 집행되고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487만원이 남았는데?
○총무과장 성낙팔 카드결제를 했는데 카드결제가 조금 늦게 나와서요. 11월6일 날인가 집행을 하고 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때 집행하고 남은 게 지금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 이게 감사 자료에…….
○총무과장 성낙팔 그 때는 9월 며칠에 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예정이잖아요. 180만원 남은 거 집행예정이라고 또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 집행 하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180만원 남은 건 눈꽃 축제할 때 초청을 해서…….
○신성봉 위원 누구를 초청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때 진행계획은 이번에 못 오신 게 러시아…….
○신성봉 위원 아니, 돈 남으면 초청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이번 여름축제 때 그런 외빈들 중심으로 하는 게…….
○신성봉 위원 본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남으면 초청하고 안 남으면 초청 못하냐고 물어본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베르가모 시 누구누구 초청하면 얼마 초청 경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초청 경비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느냐 라는 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당초 계획대로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차 설계변경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설계 변경할 내역이 아닙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3차 설계변경이 10억원이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필요 없는 내역을 가지고 1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설계변경 현황 중에 메모하십시오.
가설공사 계획변경, 변경 전 가설공사 내역, 변경 후 내역 그 다음에 사무실 증축 내역 그 다음에 실내마감 공사 변경 전 내역, 변경 후 내역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소음분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건 최소화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설치해서 바람에 날려 다니고 하는데 무슨 최소화를 합니까, 이 설치비용 당초 이것은 시공사 입찰을 끝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입찰자가 당연하게 설치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걸 설계변경에서 펜스 설치를 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비용 그 다음에 지하층 가설공사 누락분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내역 위에 변경 설계내역 물량까지 다.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 내역에 역시나 창고 증축 왜 창고 증축을 어디에 했는지 본래 그 공간에 했는지 따로 외부에 창고를 설치했는지 상세한 내역 그 다음에 외부시설 마감 계획인데 외부시설이 뭔지 당초 마감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변경 후 마감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공사감독 공무원이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출한 내역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자료부터 제출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3-95페이지 한 번 살펴볼게요.
96페이지 각종 공사 선급금, 기성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급금은 비슷한 수준의 한 50% 정도 미만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 기성금은 조금 터무니없다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연번에 보면 3번, 4번, 5번에 보면요. 지급률이 71.1% 7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1월부터 2015월12월까지 공사거든요. 그래서 한8번 정도에 걸쳐서 7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3번, 4번, 5번 한데 시기가 비슷한 공사시기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비슷한 시기에 6번, 7번, 8번, 9번까지 6번, 7번, 8번을 한 번 보시면요. 한 28%, 33%, 10% 이렇게 지급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성을 준 것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3번, 4번, 5번은 기성금이 계획성 있게 잘 지급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6번, 7번, 8번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금이란 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 한 몇 달간 사업이 다 하고 나서 원칙인데 법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정산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기성금을 청구한 회사도 있고 또 법적으로 따져서 줘도 되겠다. 하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김경환 위원 달라하면 줍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기성금은 어느 정도의 타절 할 수 있는 공사감독이 판단해서 발주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많이 준 건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예를 들면 1월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단가계약 해 놓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달 달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기성을 3개 다 3번, 4번, 5번 다 마찬가지에요.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거든요. 그래서 기성금 청구 금액이 1년간 계속적으로…….
○김경환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긴급 하수도 복구공사나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나 긴급공사나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지만 공사금액 지급하는 부분은 기업에 재무사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기준을 세우시더라도 기업의 재무사항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발주처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쭉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보이기는 합니다.
한 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기성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자료 3-38페이지하고 3-34페이지 보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도 실제로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을 보면 예측이 참 불가합니다.
만 8세까지인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때 그 때 첫째는 채용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대체인력 한시적 인력을 5명을 채용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다른 과에 있다가도 거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보내주고 중요한 일은 안하고 민원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고 안 그러면 같은 동료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수당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육아휴직자가 36명 구 전체 결원이 17명이면 아주 비율이 높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육아 휴직하는 동안에 수당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육아휴직하면 다른 업무가 그 사람이 대행하면 대행한 사람한테 일부 수당을 주고 있고요. 자기 본인한테는 봉급의 40% 정도 100만원 범위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휴직과 결혼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 업무과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많을 수 있겠다. 그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직원들 중에는 과다 업무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업무 추진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설계 변경한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5년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이루어 내시고 하셨는데 또 저희들 행감을 앞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결손처분 현황 및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행불자 중에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요구되는데 결손처분의 실적과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액에 대한 그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불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5년 경과됐거나 그 다음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매년 한 10억원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는 1억6,6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기재되었습니다만 이 현황은 올해 3월1일부터 감사자료 제출기간이고 작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9억1,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11월 중에도 한2억2,2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고 다음 12월까지는 한13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을 한 후에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한 결과 채권이 확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한6,400만원 정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들 구제대책도 기재부와 주요 경제전문연구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년에 경제성장도 큰 기대를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했는데 물가상승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도 주요 업무에 보면 6-4페이지를 보면 이월체납액이 110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징수방법은 당연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경제여건상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세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자로서 회생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과 대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세무과에서 생계곤란자라고 하는 것은 생계용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세 체납자들 그 다음에 가계자금이 부족해서 생계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있는 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생계곤란자의 대책으로 봉급이라든지 예금 이런 압류는 최저생계비 4인 가족 미만일 때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예를 들어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제한도 유보를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혜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또 그에 관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계형으로 구제대책에 플러스 체납세의 효율적인 그러한 징수방법을 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예.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구세를 200여억원 정도 당초에 그렇게 편성했고 결산추경에는 227억8,600만원 증감액은 27억5,300만원 2014년도에는 219억5,600만원 결산추경에는 260억3,000만원 증감액은 43억4,400만원 2015년도 당초에는 254억원 결산추경에서는 303억7,200만원 증감액은 49억7,2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세액을 과소추계하여 세입을 잡고 결산추경에 가서야 이렇게 해마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넘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당초예산 때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 세입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가 사실 세입규모에 비해서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증액 편성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25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그런데 총 세입은 많으면 300억원 한 25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과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세입 추계에서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세목별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권자가 자기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마다 세금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든지 설정권을 설정할 때 마다 하는데 이걸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사실은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 결정시기가 대체로 5월 말에서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구가 이번에 1회 추경이 5월 중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때 바루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가 공시가 6월이다 보니 공시가격 추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종업원분이나 재산분도 종업원 봉급 인상액이 우리구에서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세 추계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추계니까 추계의 어려움은 다 있죠.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기초자료 조사에 의한 3년간 통계에 의한 그런 추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추계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와 결산에 가서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결산에 가서야 증액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회 추경 때 증액해 줬으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쓸 수 있을 건데 1회 추경에는 아예 안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결산추경에 가서야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놨으니까 결산추경에 가면 세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때 가서 49억원, 43억원, 27억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당초 때 아예 과소추계를 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는 거죠. 적게 그리고 제1회 추경에는 아예 안하고 우리 세입증액 사유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거죠. 결산에 가서야 세입을 쭉쭉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년도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 플러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자연으로 추경예산이 생기는 거죠.
우리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다는 걸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분명히 얘기 하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200억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방세 수입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무과니까, 순세계잉여금의 항목을 이루고 있는 당초예산 과소추계 제1회 추경 때 바로 잡지 않는 점 결산추경에 가서야 하는 점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1회 추경 때 세입을 증가한 건 아예 없습니다.
전부 결산추경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계의 어려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회 때 사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추계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구가 사실 딱 1회 추경에 한 번 끝내고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원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초예산 때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높일 것 두 번째 1회 추경에 가면 등록면허세나 우리 구세에 전반적인 추계와 사실상 다 드러납니다.
그 때 가서 세입증액 사유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바로 잡아서 그 해에 예산이 쓰이도록 만들 것 이 두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예.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6-73페이지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내역 보면 전년도 일반 회계 이자수입이 11억4,564만7,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5억4,154만원 그러니까 6억4,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과거에 정기적으로 정기적금 했던 농협 금융채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게 상당한 이율이 있었는데 그게 만료가 되어서 떨어졌고요.
○신성봉 위원 만료가 되어서 떨어졌다.
○세무과장 김영호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이자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짜리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는요?
○세무과장 김영호 전년도에는 2%, 1.75% 이정도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금리를 많이 받던 것이 작년에 만료가 되고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정기예금 그마저도 금리가 떨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이자 수입이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자율이 높았는데 만료가 되어서 일반예금으로 돌렸네요. 정기예금으로 하다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율도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그 이유 때문에 6억4,000만원 정도나 줄어들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하나 질의할 것은 구금고 환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해서 작년에는 체육회라든가 정월대보름 배드민턴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6페이지에 보면 환원사업추진현황이 저희들이 그 때 건의했던 것은 불우이웃 돕기나 소외계층에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700만원에서 올해 6,100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원사업을 지금 3개 말고 예를 들면 2개 지금 중구민 문화행사 지원하고 체육행사하고 후원을 하셨는데 다른 활동으로 환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지금 우리 구금고는 협약에 의해서 매년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감사 자료에 6,100만원이 되어있는데 5,000만원을 빼면 1,100만원은 농협에서 우리구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한 바와 같이 불우이웃돕기 이런 사업은 농협울산본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교지점에서 별도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 본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지원사업도 하고 있던데 그래도 중구 옥교지점에서도 중구에 내일도 동에 업무를 받아보면 사실 한 동에 1,000명 정도 넘게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옥교 지점장님하고 조만간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 작년에 한 번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러 가지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세정구현하시고 하셨는데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건수가 똑같아요. 그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자료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보면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하고 자진신고 납부 미이행 또는 사업장 자료정비가 작년 것하고 똑같은 건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주민세는 실질적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다면 잘못됐다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아니, 사업장이 같다보니까 그 사업장에 대한 과세 일제조사 과세를 준비하기 때문에 똑같을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그 위에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일몰제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잘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세 환부금액 최소화 및 미환부금 주민안내 만전 건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사항은 위에 줄에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원인과 직원착오 그리고 6-3페이지에도 보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적사항에 보면요. 세무과 결원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런 형태로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세무과 직원결원이 많죠?
○세무과장 김영호 예, 많습니다.
6명이나 됩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 6명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원 증원을 건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행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관리인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인사제도에 의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근무의욕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사기가 저하될 일도 있고 인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고 결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셨는지 제가 직접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늘어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세무서 국세 경쟁이 잘못되었다든지 과세 착오 등등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처리내용에서 세무과 직원이 작다는 게 일부 변명 같습니다만 일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세무과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무과 결원이 많습니다.
많은 원인은 첫째가 세무과 직원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출산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직자가 많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세무직들이 여직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출산휴직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때 그 때 충원을 못해 휴직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그 휴직자 전체 중에서 대체직도 몇 명 돼있는데 그것 때문만큼은 환부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인사 교류 방안을 광역시에 요청해서 그 때 직원을 보충하는 방안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충분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지금 행감을 통해서 지금 행정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지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봐야 하고 지금껏 있었던 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안보입니다.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세무직은 행정직하고 달라서 다른 보직 직원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아주 소수직렬입니다.
그렇다보니 인력충원 내지는 배치 자체가 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직자가 많다보니까 그 때 그 때 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김경환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말씀을…….
○김경환 위원 아니오. 대안이 아니고 제가 대안은 다시 한 번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들을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래서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직도 저희들도 시에서 뽑아서 인력을 줘야 되니까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호 사실 작년도 그렇고 매년 세무과 결원과 사기 진작에 대해서 감사시정이 늘 됐습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정원 39명에 결원이 무려 6명입니다. 그 중에 육아휴직자가 4명 그 다음에 아예 충원이 안 된 게 2명입니다.
그런 인원 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인사가 안 되다보니까 시·군간 교류도 안 되고 광역시하고 인사교류도 단절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39명중에 세무직이 31명입니다.
한 곳에 중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10년 이상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중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직렬이 되다보니까 승진에도 우대가 안 되고 근속승진도 제대로 못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자체장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청장님의 답변은요?
○세무과장 김영호 예, 적극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금 유일하게 세무직만 구·군과 시가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무직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청장님께서 세무직은 타기술자와 똑같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 의견을 질의해서 광역시 측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인사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하여튼 간에 세무직 자체가 인사교류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다보니까 충원보충도 잘 안 되고 그러다보면 너무 오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후순위로 밀리기 않도록 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하시게끔 옆에서 조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 번 인사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인사 정원도 당초에 행정직와 세무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6급 자리도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단순히 행정으로 되어 있는 걸 복수로 바꿨고 여러 가지 세무직 결원보충부터 시작해서 김경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직들의 인사 충원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혁신도시 건설함에 따라서 여러 세수가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구 발전에 혁신도시의 비중이 큰 부분이 되는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세입추계나 일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분간 세수증가에는 큰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수 추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와서 공동주택이 한6,048구가 입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10개 공공기관 중에 7개 공공기관에 지금 이전을 해서 근로자는 약2,600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한51%가 부부동반 그리고 독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한49%는 나 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크게 보탬이 안 된다는 건 일각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세수차원에서 볼 때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혁신도시 전체 구세는 한50억원, 시세는 한170억원 이래서 한220억원 정도 세수가 증대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 액수는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한53억원 정도 됩니다.
강혜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비과세 감면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임직원이 모두 이주하고 주변에 택지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를 하면 우리 중구 발전에 큰 시너지효과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과거에 십 몇 년 전에 혁신도시유치담당 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허허벌판에 산야만 남아있는 이 지역에 지금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중구에 큰 발전의 축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자료 6-71페이지, 6-72페이지 정기예금 및 자금운용현황 정기예금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공이 신자유적립과 정기예금이 500만원입니까?
공이 다 5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50억원.
○천병태 위원 공이 50억원.
○세무과장 김영호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주로 50억원을 끊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공이 전부다 50억원이잖아요.
금액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50억원, 50억원 전부 50억원 짜리 밖에 없네요.
자금운용을 잘 하시겠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고도 하셨는데 이 한 개만 딱 보더라도 자금운영이 관행적이잖아요.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또 두 번째 6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있는데 1년짜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6개월짜리 물론 100억원 하나 1년짜리 50억원 하나 그 차이는 큰 건 아니지만 1년짜리는 1개도 없잖아요.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실 할 때 270억원 정도인가?
○세무과장 김영호 240억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에는 270억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있는데 이런 자금들을 다양하게 또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50억원 정도는 1년 빨리 빨리 빼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3개월. 또 6월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자금 운용에 다양성을 좀 해서 이자수익을 더 높여야 된다.
○세무과장 김영호 그렇게 유효자금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효자금이 일반회계 부분에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농협하고 자금관리상으로 얼마나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불입하고 있는데요.
1년은 그 안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울산시에 1년짜리 하도록 해 놨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한 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예치기간 날짜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구에 지난번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차인잔액이 600억원, 700억원이더라고요.
세입세출 차인잔액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있는 다양성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세무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총무과장 | 성낙팔 |
세무과장 |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