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2015년11월3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및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선서)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내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 항목에 민간행사사업 쪽에 마두희 축제가 빠져 있던데 빠질 수 있다면 빠질 수 있는 규정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축제 전체 현황 중에 종갓집체육대회가 빠져있고, 그리고 동별 행사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분류하지 말고 전체 동별로 예산 집행된 거, 동별 특화사업인가 행사 그런 용도로 해서 하고, 이 외에도 빠진 것이 있는지 각 부서 별로 빠진 것이 있는지 봐주시고 이번 주말까지 천천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마두희는 돌아 가셔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마두희 축제하고 종갓집체육대회, 동별 행사 내용이라든지, 특화사업을 같이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위원회는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장님께서 저희 기획실로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답변이 미흡한 것 있으면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어 있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에 폐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008년3월28일 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됐습니다.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2014년12월29일 이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기 2008년3월28일 날 폐지되었는데 따라서 상위법에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 조례를 2014년12월29일 개정하면서 당연히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해서 이렇게 놔뒀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년 동안 위법회계로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즉시 폐지돼야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이 예산서에 전부 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쳐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확인은 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7일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1조에 이 조례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설치 운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역시 없애야 합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우리 중구청에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에 계획적 효율적으로 재정운영 강화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경기활성화 및 이월 불용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죠.
오전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일반회계 집행률은 81%, 특별회계 집행률은 57%면 대단히 미흡합니다. 알고계시죠?
따라서 2014년도에 27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시켰습니다.
알고계시죠?
지방세수입이 총수입이 2014년도에 276억원입니다.
즉, 순세계잉여금 만큼 지방세 총수입이 있잖아요. 총수입만큼 그대로 돈을 쓰지 않고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용률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2010년 15%, 2011년 20%, 2012년 24%, 2013년 19%, 2014년 20%입니다.
개선의 기미가 안보입니다.
또 계속할게요. 2015년도에는 이런 특징이 딱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 예비비는 19억원 정도네요.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예비비를 110억6,000만원 편성해 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내년으로 또 이월 돼버리고 올해 써야 될 돈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쓸 돈을 빨리 빨리 돈을 써서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장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경을 딱 예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16억원 정도를 다음 년도로 넘겨버립니다.
세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11월에 추경에 갔어야 49억원을 증액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세무과에서 한 번 따져볼 작정이에요.
당초에 이미 충분히 세입을 최소한 49억원 정도는 미리 당초에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결산추경 11월 달에 가서야 49억원을 증액해 버리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또 이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입편성이 대단히 관행적으로 의도적이라는데 우리 중구청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의 심각성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구의 예산운용은 첫째 관행적 과소추계, 둘째 불용액 과다 발생 이거 바로 고쳐야 합니다.
실장님 의견 또는 답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천병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저도 동의를 지금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확실히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필수불가결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하는 게 저희들도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추경 쪽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이후에 우리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천병태 위원 실장님, 답변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첫째로 불용액 연말에 못쓴 돈이 270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용액을 빨리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줄어들잖아요. 집행률을 각 과에 보면 곳곳에 연말에 돈을 못 쓰고 넘기잖아요. 그 집행률을 높여야 불용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집행률을 박성민 구청장님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서 이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각 과에 있는 연말에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소추계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요.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정해 놓은 저희들의 목표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또 시에서 제시하는 목표액을 저희들이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노력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에 15%, 2011년도에 20%, 2012년도 24%, 2013년도 19%, 2014년도 20%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률하고 불용액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 번 보시고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형식적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구청은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66건 283억5,500만원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절감액이 6,300만원입니다.
절감률이 0.2%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절감률은 0%입니다.
2014년 계약심사제 운영현황을 보면 158건에 250여억원 정도의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1억6,000만원이 절감액으로 나왔습니다.
절감률은 0.63%입니다.
설계변경 절감액은 100만원입니다.
절감률은 0.02%입니다.
대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심사내용별 실적분석 평균 절감률은 4.9%인데 기초자치단체는 3.3%입니다. 설계변경 절감률은 기초자치단체는 1.0% 광역자치단체는 5.7%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유형별 실적 분석입니다.
공사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률이 5.0%입니다. 용역 3.7% 물품 4.0%입니다.
우리 중구청은 2015년도는 0.2%, 2014년도 0.63% 실장님, 이건 전형적인 형식적 계약심사고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심사 업무를 지금 1명이 하다보니까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심사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제 물가정보지의 단가적용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오류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다보니까 절감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도 충분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중구청에 계약심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마다 체크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에 의한 절감액과 절감률을 동종기초자치단체의 평균수준까지는 내년에 따라 가셔야 됩니다.
분기마다 챙길 테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초청하십시오.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면 공사, 용역이면 용역, 물품이면 물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통해서 그에 의거해서 제도적으로 계약심사제가 실질적인 효력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중구청은 세입예산 과소추계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평균 20% 정도 되죠. 그런데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될 계약심사가 지금 완전히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만 하더라도 이렇게 7년 동안 위법한 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행정에 이런 문제를 관행을 한 번 박성민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공무원님들이 한 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고 따져 보겠습니다만 계약관계를 보면 사실 전체 금액 중에서는 거의 도급액, 자재비 조달구입 쪽이 자재구입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천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될지는 저희들이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실장님, 조달구입 자재구입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하죠. 여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할 때 있잖아요. 중구청에 계약하려고 하는 공사물품 자재금액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아직 남았지만 다음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보면 2013년도도 그랬고, 2014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 시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적이 되었고 또 밑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제때 제 시기에 개정하라고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결되어 있는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벌써 폐기 처분해야 될 자치법규 아직까지 남아있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3년째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하나는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적했는데 완결해놓고 보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학성동 경로식당 건축 번지 학성동 153-1번지는 중구 B0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해제가 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관련 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건을 상정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면 동동 646번지에 국비 7억2,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10억8,000만원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가수 고복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건축법에도 주차면적 2면이 설치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전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혀 관련된 법규를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의 건 또 2건이나 2015년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법규도 위반해도 되는 건지 결국은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계속 답만 완결 완결 이렇게 나옵니다.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예,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근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공문을 달아놓고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그게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또 완결이라는 건 순수한 자치법규 쪽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정비를 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완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쪽도 관련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분명히 하십시오. 계속 반복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법규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원채용관리 철저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공단이 시기상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립 시기가 맞지 않지 않냐는 논란 속에서도 아무튼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걸 확보하기 어렵다는 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분명하게 관련법규를 잘 지켜서 직원 채용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사퇴된 강석기 전 이사장 후임자 선임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를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용을 받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바람에 선임했다가 다시 해임하는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관련법규를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 안했는지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정관 상에 공직선거 관련해서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척이 되는 사유가 2014년6월 달인가 그 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신설이 된 내용을 직원이 미처 업무연산을 못하고 경찰서에 요구를 할 때 그 내용을 누락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정관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직원 잘못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추천위가 구성돼 있고 추천위가 하는 일들은 이사장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 직무에 타당한 분인지 제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청장님이 내정해 놓고 손드는 기구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법령 문제를 단순하게 직원 연산 업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추천위원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일단은 직원채용 문제나 이사장 문제도…….
○신성봉 위원 관련법규를 결론적으로 제대로 준수를 안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러니까 그런 추천 문제나 확인절차도 지금 공단 내에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단 이사장이 사직을 했는데 공단에 누가 이걸 다 검토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거기서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는 내용도 정관에 따라 거기서 직원이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 이후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조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할 거고요. 아무튼 관련법규를 제대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때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건도 그렇고 임원채용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용액 문제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 수상내역을 한 번 살펴보니까, 제5회 대한민국생산성 대상 수상을 해서 장려상인가 30만 미만 자치구 중 2위해서 나와 있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인센티브를 5억원 정도 확보를 한 걸로 확인을 했고, 공공건축상도 이렇게 최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전체 기획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1-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보면 중복해서 이렇게 감사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제고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 광역시 중구 종합감사에 보시면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처리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는 적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자체평가 계획을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자체평가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몇 월 이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감사 자료에는 뭔가 안 맞더라고요. 여기 위원회가 15명 지금 되어 있습니까?
15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어느 위원회를?
○김경환 위원 1-16페이지도 같이 한 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체평가위원회라고 여기에 보시면 15명이 구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 받았을 때 이후에 시정조치 다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제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촉을 했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시에 까지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환 위원 1-5페이지에 100분의 30 범위에서 여성 우선 위촉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또 적용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라는 건 전체 인원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촉직이 607명이고 여성위원이 185명 돼가지고 전체 평균은 30. 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게 왜 15명인데 이게 지금 성별로 따져서 1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10명을 대상으로 지금…….
○김경환 위원 민간인만 체크가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저희들이 위촉직만 아까 해당이 되는…….
○김경환 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지금 100분의 30은 적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부정적 지적을 받은 부분은 자체평가 계획을 1월31일까지 수립해서 각 부서장께 시달하여야하고 반기별로 다시 실장님에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별로 이렇게 다 제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경환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 제출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김경환 위원 잘 지켜주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꼭 내년 1월 말에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 되죠. 차질 없이 꼭 그런 평가가 나오기를 그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입니다.
우리 총괄부서에 기획실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을 봐서 우리구에 기본이 되는 계획이 아무래도 중구 비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구 비전이 2030비전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중구 비전 2030은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2030 경제, 산업분야와 도시경관 분야 등 7개 분야로 되어 있고 5개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첨단산업연구 클러스트 그 다음에 성곽도시 재창조, 행복마을조성, 한글마을브랜드 등 이런 5개의 선도 프로젝트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30비전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원도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참고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구 비전의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진행되고 이전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이러한 단어들이 생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 보면 한글마을브랜드와 중구 문화벨트, 성곽도시 재창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구 비전 계획에 많은 분야에서 업무가 업그레이드 되다보니까 다양하고 분별화되고 이렇게 세심하게 전문화될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때까지 시설확충이나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지만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운영 면이라든가 그 운영 자체에서 혁신도시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일단 설립이 되었을 때 그 설립 자체에서 운영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면서 인원이 확충될 탄력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30 내용이 지금 우리 현재의 환경과 조금 변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엄청나게 많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라든지 새로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30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2030에 이번에는 2035 비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중장기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검토되어져야 하고 방향을 이 방향에서 어디를 가는가를 또 타진해 봐야 합니다.
한 예로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재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이 국회 예결위에 지금 들어가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동향을 주시를 해보니까 한 이틀정도 지연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그 안을 또 물어서 확정을 할 건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는 많은 내용들이 새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활성화 사업공모가 선정이 되면 우리 원도심 내에 새로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관광 쪽 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시점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아웃소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직 미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 사업이 수익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중구에 대표성 있게 어떻게 간다.
큰 틀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전체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이 고민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도 지금 강혜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성대학을 통해서 주민 아이디어사업 발굴이라든지 주민 리더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 또 거기에서 전문가의 자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 많은 분야별로라든가 지역별 전략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한다는 그 속에 200억원 사업이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 중구가 그걸 뺏어오기는 엄청나게 힘든 건데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것 자체가 아주 중구적이고 한국적이고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 번 재진단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내용 자체가 크게 짧게 얘기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사업내용에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주민참여도가 강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행정과 주민참여와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대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러한 사업을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예, 담당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창조도시기획주무관 윤혜진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현재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시 주관 하에서 움직여서 시에서 도시재생본부나 도시재생과에서 각 구에 내려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울산에서는 울산 중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만해도 울산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조차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가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왜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면 다른 공모사업들은 전문가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져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주민이 사업을 발굴한 사업만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 매개체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여야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모여서 사진 찍어서 몇 장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업과정과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적 내용이라든지 아주 자세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중구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 산하가 아니다보니까 관련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인력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경남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에서는 다른 지자체한테는 최초였는데 울산대학교 장기인턴십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대나 SK 쪽에 나가고 있는 인턴십 제도였는데 저희가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도시재생활동과라고 무보수로 해서 저희가 학점을 주고 6개월 간 끌고 갔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지금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이 작년 2014년도 8월에 만들어졌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구 원도심 중앙동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는 울산 중구 전 권역에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울산 중구 전 권역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진행은 거기 나와 있는…….
○창조도시기획주무관 윤혜진 지금 저희 작년 새뜰사업이라든지 학성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은 저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있었던 사업안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학성 르네상스 사업은 울산시 도시 경관사업으로 이미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으로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거나 국비를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지역은 중앙동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이지만 도시재생 전체는 마스터플랜 하에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시점에 200억원이라는 재생사업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실질적인 방안도 대두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주무관 윤혜진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 최초 우리나라 최초일건데 이것은 국토부의 승인 하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또 세워서 5%, 5%, 10%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고 5년간의 계획을 내년에 국토부와 저희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선정돼서 결국에는 시 의견, 구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활성화 시키는데 그 계획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시스템이 우리 중구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창조도시기획주무관 윤혜진 지금 시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시재생팀이 생기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는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부터해서 도시닥터라는 주민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전부다 되어 있고 주민사회적 자본단까지 다 위촉이 된 사항이어서 형식적인 틀에는 맞춰져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활동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활동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난 뒤 차후적인 사업이 이뤄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기획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지방재정법 제54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에 의거해서 우리구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를 지방행정연구원에 받죠?
올해 것은 아직 안 받으셨을 것이고 작년에는 통보를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올해 건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올해는 당연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아니면 12월 평가를 하니까요. 올해부터 우리 예산서에 재정분석평가를 예산서에 올해부터 달잖아요. 청구서류를, 올해 거기에 처음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매년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분석을 평가해서 우리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이걸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공개하라고 예산서에 올해부터 첨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 중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다' 재정효율성은 '다' 재정운용노력은 '마'입니다, 마. 꼴찌입니다.
재정운용노력의 마 등급의 꼴찌내역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행사·축제경비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거기 있죠. 행사·축제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절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감의 노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꺼 한 번 볼게요. 2013년도 역시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분석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함. 2013년도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같은 분석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주목되어서 나오는 것은 예산 집행률이 79.96%로서 편성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또 행사 및 축제 나옵니다.
유사행사 축제의 통합 및 엄격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고 민간경상이전경비의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세출 비중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경상이전경비 증가에 대해서도 재정분석보고서는 계속 우리 중구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감노력이 없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중구민들이 중구에 행사·축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재정분석평가에서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사축제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에서 개선하라고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역할이 대단히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행사·축제경비가 내년 당초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실장님 의견이나 답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행사·축제성 경비가 저희들도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작년이나 올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을 따졌을 때 저희들도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남구하고는 저희들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 중구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문화 쪽에 축제가 없으면 문화가 물론 축제가 문화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축제가 문화의 일부라고 본다면 다른 구·군보다 월등히 많다면 통폐합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남구와 비교해서는 크게 적거나 오히려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도시 중구를 표방한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죠? 2014년, 15년 쭉 하니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일치가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2011년도 8억8,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2배 정도 뛰었습니다. 16억3,300만원입니다.
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급증하고 있지 않다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2013년도 21억4,500만원입니다.
이게 급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수치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될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절감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우리 울산시가요. 울산시의 중요한 특징이 행사축제와 언론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울산시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염려스러운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예산부서는 사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행사축제가 어떻고 집행률이 어떻고 라고 얘기를 하면 총괄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집행률이나 아니면 행사축제는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거잖아요. 이걸 한 번에 질의를 하려면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책임은 박성민 청장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중구 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사축제 잘하면 좋죠. 잘하셔야 되고요. 대표축제 키우셔야 되고 우리 중구를 빛낼 그러한 행사는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유사 중복 축제행사가 많다는 것이죠. 성과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몰제도 저희들이…….
○천병태 위원 지방평가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하는 거 알죠. 민간경상 민간행사 다 하잖아요.
아니, 그걸 신뢰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저도 이런 걸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조금씩 개선해 나갈까 그런데 실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유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보셔야 합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문화중구기 때문에 행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축제 앞으로 성과평가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사통합 줄여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마치기 전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8년3월28일 지금 누구라도 컴퓨터 검색하시면 폐기됐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요. 앞에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확인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는 게 맞겠죠. 감사장에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는 계속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 텐데요. 전문국가기관에서 평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그 쪽으로 천병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문화중구를 표방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남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남구는 우리구하고 세수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이 다릅니다. 비교하면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구에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가까운 성안동에 가도 옛길이 많이 조성이 돼있고 입화산 가도 천혜의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병영성 걷기대회, 걷기대회가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걷기대회가 엄청 많아요. 걷기대회 안 해도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잘 걷습니다. 잘 걷는데 걷기대회하고 문화중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걸으면 문화중구 됩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축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도 행사를 축제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축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 라고 지적이 돼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럼 완결이라서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또 똑같이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에서 불필요한 삭감 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 제대로 삼각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제도 있죠. 1-17페이지 감사관제도 도입 목적하고 감시관제도 도입 목적하고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구민감시관제는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된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고요.
○신성봉 위원 감사관제도 도입 목적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명예구민감사관은 이것도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여기는 주민과 직결되는 분야에 주로 감시기능과 주민 불편사항 이런 걸 건의해서 해소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주민 감사행정의 참여를 통해서 일정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성봉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했던 이유는 감사관제도나 감시관제도는 성격상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구 행정이 잘못되거나 하는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또 대형공사에 전문가들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라는 이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감시관이나 감사관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민원성 내용 밖에 없어요. 쓰레기 치워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도로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간담회만 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불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늘 쓰레기 치워주세요. 그것은 환경미화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가 지적 됐던 게 최소한의 감시관, 감사관 역할을 하려면 우리 주민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시관 역할,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해라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결했는데 올해 보면 또 전문가는 1명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공사 5억원 짜리 하려면 이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철근은 제대로 배근했는지 콘크리트 타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림막이라든지 분진막을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안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그걸 감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이나 이 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계속 타성에 젖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민감시관 활동 이런 건 저희들이 위원회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을 하고 운영은 공사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구민감시관 선정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총괄부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되는 걸 가지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감시관 제도는 우리 구민 입장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형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도 영입하시고 또 일반 주민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내용 있게 해 주고 그럴 필요가 필요합니다.
워크숍 전부다 형식에 그칩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명예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할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구민감사관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말고요. 대형공사에 대한 구민감시관은 저희들이 그 사업 그 때 그 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을 하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감시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대형 5억원 이상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불시에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위원회를 쭉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는 우리 각계각층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 많다는 얘기는 안합니까, 그런 걸 논의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여서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주요하게 이런 토론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들은 축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감동적인 축제가 없다. 비슷한 축제 반복되는 축제 걷기 축제, 뛰기 축제, 달리기 축제 밖에 없다는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런 지적은 전혀 안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신성봉 위원 그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참여하고 의견제시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능이 저희들이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이라든지 편성의 의견에 대한 수렴 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데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 등의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축제 이런 사업을 내놓고 이걸 옳으냐 그르냐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입니다.
실장님 그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우리구는 조례가 지정됐는데 정확한 취지는 그겁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일단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감사제도라든지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규칙의 문제라든지 제도의 문제라든지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걸 주요하게 심의하고 의결해야지 왜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한 사유는 결국은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11대 과제라든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것 지방조례 규제 100선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 추진을 하다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될 그런 안건 발굴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성봉 위원 중앙정부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수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래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불편한 게 있는지 이걸 제대로 점검해서 규제를 풀 건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되었듯이 실제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어 점검하시고 제대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8페이지에 구민감시관제 운영에 관한 개선 검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잖아요. 대형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바라보는 감시관은 어떠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자기들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감시관이 조금 껄끄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와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찾아가 본다든지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공사장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갈 수는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신성봉 위원에서 말씀하시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구민감시관제도 운영방안 개선계획 중에 일례를 들어 본다면 수주한 업체에서 결국에는 구민감시관 누구에게 날인이라든가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구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보면 분명히 감시관의 임무가 나와 있는데요. 공사 시행 시하고 공사 검사 시 이때 보면 감시관 임무에 시행사나 이런데서는 감시관이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사실 규정은 돼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사항은 거기서 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면 적극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을 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만나서 현장에 대한 어떤 파악을 다 하지 못했는데 날인만 부탁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황이 있었기에 개선계획을 짜실 때 이 부분까지 넣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던 일이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꼭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회의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감사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5월26일 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만찬 제공되어있는 위원회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실명제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만찬은 왜 제공합니까?
정책실명제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는데 만찬 제공은 왜 했냐고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따로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위원회가 개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만찬을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카드만 멋대로 긁어놓으면 담당이 고생해서 짜깁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누가 참석했는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6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적 및 계약현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3년씩 아니면 4년, 5년씩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거의 다 조치사항이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특별히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것은 누구나 보면 구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의 보면 시정조치를 했고 세입세출이 맞지도 않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복지지원과에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보건소에 보니까 부서 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3개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별도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18페이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부서도 다 다르고 원도심 지중화사업 건설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경제일자리과, 젊음의거리 고객 편의시설 경제일자리과,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경제일자리과, 원도심 일원 보행개선사업 교통행정과,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문화공보실, 원도심, 가로등 꽃거리 설치사업 공원녹지과 이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토교통부나 다른 공모사업을 각 개별 실·과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다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마스터플랜급 지금 한 사업들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하고 별개로 지금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우리 원도심에 발전과는…….
○신성봉 위원 마스터플랜은 어디서 작성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4년8월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다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차도 개선사업도 사업이고, 그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내의 테마가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중에는 전선지중화사업도 있고 40억원 공사인데 4억원은 천주교 병영성지 이게 부지 조성공사비로 됐고 36억원 갖고 전선지중화사업도 했고 보차도개선사업도 했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도심을 쉽게 찾아서 쉽게 걸을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화분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 개선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총괄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서는 따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테마가도관광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지금 화분이 원도심 사업하고 부합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을 함에 따라서 도로에 인도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확보됐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화분을 놓아도 전에 보다는 훨씬 보행환경에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선지중화를 하기 이전보다는 지금 화분을 놓은 상태…….
○신성봉 위원 당연하죠. 돈을 그만큼 들어갔는데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지. 그렇게 많이 국비가 투자되고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웃기는 일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래서 저도 원도심의 어떤 사업과는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성봉 위원 왜 그렇게 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원도심 재생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답변하기는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총괄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화분 있잖아요. 골뱅이 모양의 화분 그 다음에 나무는 수목도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목 다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벤치 이게 거의 7,700만원치가 놔져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겠습니까?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앉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앉습니다.
그것도 먼저가 매일 날아다니는데 그걸 누가 앉는다고 돌멩이를 그만큼 갖다 놨습니까?
그것도 개당 1,100만원씩 들여 갖고.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왜 나왔냐 하면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고 써져있는데 과연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분 3,700만원, 묘목 9,600만원, 자연석 벤치 7,700만원 이렇게 투입해서 불편함을 저는 힘이 없어서 못 옮기는데 얼마나 힘이 좋으면 중구주민들이 많은지 늘 시키는데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옮겨놨어요. 한 군데 몰아놓고 한 군데 처박아놓고 꺼내놓고. 그게 무슨 재생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도 다른 가족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중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이 바뀌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돈을 그만큼 많이 줬는데 전기선 날아다니는 것을 땅에 묻었는데 좋아졌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환경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좋다졌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성봉 위원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좋아졌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전체 원도심을 살리는데 이 사업이 전체 총괄부서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틀렸다고 보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일단 실장님께서 맞다고 보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보십시오. 주목 뽑히고 빈 화분 많습니다.
거기다가 꽃잔디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안 놔져 있습니다.
멀리 있고 흩어져 있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가면 갑갑하다는 느낌 복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 가면 화분에 걸리고, 돌에 한 번 걸리고 나면 다음에 시내에 안 옵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앞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 거기에 근거한 특별회계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법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요. 이렇게 부책을 들어서 유효하다는 것이 있는데 이 부책에 보면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공문이 2009년6월15일에 내려왔네요. 울산광역시로 내려왔습니다.
즉 종전의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구가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3건이 지금…….
○천병태 위원 3건은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뒤에 건축과에서 미준공물로 인한 환급금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환수가 되고 난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는데…….
○천병태 위원 그 3건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계획안에도 보면 뒤에 그렇게 폐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 안했고 아까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요?
그럼 3건 한 번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바로 확인합시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여기에 기반시설은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분류하여 집행지침에 따라 2016년에는 정산처리하고 2017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임 이렇게 지금…….
○천병태 위원 그거는 알겠으니까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3건이 뭐 어떻게……이제 가져오셨네요. 건축 미준공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대상 예상건수 3건, 15년11월 현재 이게 135만4,000원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135만4,000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납부를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07년도에…….
○천병태 위원 2007년도는 허가년도인데…….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허가 내고 기존 미납으로 계속 넘어온 겁니다.
○천병태 위원 미납으로 넘어왔다고요?
135만4,000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금액이 저희들이 세출예산하고 이것 하고는 안 맞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자꾸 135만4,000원 때문에 이걸 나둔다.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도대체 여기는 135만4,000원이거든요. 이거 때문에 특별회계를 나둔다 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돼야 할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공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집행부에 저한테 제출하고 울산시 광역시 공문.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밑에 꺼 하나 그거 제겁니다.
○천병태 위원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한 제도로서 도시계획세와 이중 과세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2008년3월28일 날 이 법이 폐지되고 앞에 공문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국가의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70이잖아요. 각각 귀속되도록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걸 이어져 왔으니까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났고 이미 부과된 거 있잖아요. 2008년3월27일 날 이미 부과된 것을 받기 위해서 또는 환급하기 위해서 2008년3월 28일 전에 이 법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환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유지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질의 드리는 게 도대체 부과 또는 환급해야 될 내역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 3건은 130 얼마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담금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왜 아직까지 처리를 안했습니까?
국토의 계획에 의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이 시행공문은 2009년입니다.
2009년6월15일자잖아요.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올해는 2015년11월 달입니다.
이미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은 흡수되었기 때문에 즉 이 공문은 정리하자면 딱 한 가지 해석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2008년3월28일자로 이 기준에서 이미 부과를 됐던 것이거나 아니면 환급해야 될 거 이걸 처리하라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칙조항에 이걸 처리할 때 까지만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이 공문은, 근데 지금까지 처리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리 안됐다 손 치더라도 처리 안 된 게 잘못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환급은 우리가 임의로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취소가 될 경우에 환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취소를 안 하고 남아있는 건수의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병태 위원 130 얼마 그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니요. 전체 기반시설 예산에 편성된 내용의 금액이.
○천병태 위원 기반시설 예산편성 내역도 제가 최근 몇 년은 봤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은 보니까 5,500만원 세입을 딱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죠. 넘어와서 또 세출에 예비비로 잡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반시설특별회계 금액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자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 끝날 때까지는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버려야 하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가서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지금 전체 준공될 때까지 이관되는 시설물이 몇 개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시설물이 도로가 한26k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 저희들이 전체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한26개 녹지가 차단공지 경관녹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17개 정도 하청 구거가 한12km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 시설물들은 없던 것이 생기는데 관리차원에서 어떤 기구나 조직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이러한 관리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당장 조직을 늘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6월에 준공되어서 이관이 될 텐데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업무량을 대충 산정하고 있거든요. 업무량을 봐서 저희들도 기정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확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혁신도시가 사실 전체적인 전국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그나마 울산 중구는 약간 성공적인 사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및 광역시 평가대비 만전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선정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어떤 거요?
○강혜순 위원 1-7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며 어떠한 실적에서 선정된 건지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및 광역시 평가대비 만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5년도에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을 행정자치부가 한국 생산성 본부 주관으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생산성 회장상. 회장상은 우수상 정도 되겠는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생산성이라는 자체를 어떤 것을 선정해서 꺼내서 이걸 채점했었다는 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여기는 집행 행자 5개 분야에 20개 지표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우수기관 선정이 1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몇 개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산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산성의 대상을 잡았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상세한 지표를 가진 게 없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름 창의 기획 조정이나 기능 강화에 대한 공모 사업이죠.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 중구가 경쟁적인 도시로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생산성 대상에도 저희들도 매년 평가신청을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평가지표가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94페이지 한 번 보시면 상하반기에 우리 기초회계감사에서 여러 부서들이 지금 관내 여비에 대해서 시정주의 내지는 부정적 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기는 하는데 반복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저희들이 적발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정확한 시스템이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교육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적발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액을 집행할 때 팀 단위로 뽑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중복해서 뽑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가나 병가나 공가까지 챙기지 못하고…….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실수로 치부하는 형태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13페이지에 돌아가서요. 풀예산 한 번 살펴보세요.
국내여비가 한 50% 미만 집행이 됐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그냥 풀예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냥 풀예산 이렇게 적어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과목이 풀예산 과목입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언제 집행예정이면 집행예정이라고 적어놓으셔야지 미집행사유에 풀예산 이건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예전 감사 자료에도 풀예산이라고 적혀있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전 감사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았어요. 언제 집행예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김경환 위원 풀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풀예비 쪽은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풀예산 여비가 주로 실·과별로 편성된 여비를 다 소진을 하고 보통 연말에 집행을 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돈이 조금 남아있는데 11월 달에도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소집된 실·과에서 우리 정책상 중앙에 출창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비를 책정해서…….
○김경환 위원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풀예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길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관내여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 감사내용과 비교했을 때 국·시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을 보면요.
부구청장 외 11회, 국장 외 4회, 과장 외 22회, 담당 외 24회 총 61회 중앙부처 방문은 48회 나와 있고 작년 총14회 중에 과장급 이상 중앙부처의 방문이 4회 정도로 비교가 됐을 때를 보면요. 활동사항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1-18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2차 발표평가까지 끝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원래 오늘 평가는 끝나서 이 안에는 울산중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자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앙부처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중앙부처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도 부구청장님…….
○김경환 위원 이번 12월 달 안에 거의 결론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노력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지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 및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조금만 구체화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담당께서 해 주시더라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기재가 된 내용은 작성시기가 11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작성된 이후에도 부구청장님이 정갑윤 부의장님을 직접 만나서 한 20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24일 날 별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국회에 우리 시에 파견 돼 있는 직원을 통해서 아니면 정갑윤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듣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구의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이 입법부에 서열 2위잖아요.
항상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우리 중구 발전에 뭔가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동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이틀정도 연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관내여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시비 확보에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모두가 잘사는 서민 경제 33번 대규모 점포 등 의무 휴무일 공휴일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지금 까지 추진된 현황.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최근에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추진 중인지 대규모 점포는 거의 다 들어선 상태인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태화 전통시장 살리기, 중앙시장 살리기, 젊음의거리, 시장 살리기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되어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니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대안제시를 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해당부서에…….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제가 이거 못 봤는데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있습니까?
어제 아래 현황이 주목 화분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데 전부 엉망이거든요. 지금 화분을 힘 좋으신 분이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모아놓고 여기는 나무도 없고 엉망입니다.
한두 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수시로 우리구에서 정비를 해 놓으면 어느 날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비해 놓으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정말 냉철하게 심각하게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시기가 되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데 화분설치는…….
○신성봉 위원 아니, 화분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정비를 해 놓으면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건 환경개선 차원으로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것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환경개선인데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하고는 지금 화분 놓고 하는 건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은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신성봉 위원 도시재생은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을 잘할 것인지 도시재생을 다 부수고 새로 짓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내가 동참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이게 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있는 옹벽을 활용해서 내가 그리기에 동참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다른데 아까 원도심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봤을 때 전체 총괄 부서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0페이지 구정베스트5 있습니다.
구정베스트5에 5번과 지금 후보사업 10개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순위는 10개 사업 안에 5, 6위에 대해서 지금 6위에 있던 게 구정베스트5에 5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희들이 지금 구정베스트5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 1차 선정, 2차 최종선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차 선정은 저희들이 후보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순위를 들어오는 대로 득표수를 매겨서 1위는 5점, 5위는 1점 이렇게 같은 총점을 평가해서 순위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5위와 6위가 흉물 코아빌딩이 20년 이상 장기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우리 울산 중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조금 낮게 평가가 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5위보다는 물론 5위도 여기 통합관제센터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순위가 조금 바뀐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가 모든 종합적인 점수 산정이나 득표수나 여러 가지 다 합쳐서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단 몇 분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종합적인 점수나 총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혹시 위원회에서 7위를 3위로 올리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데 차이가 많은 나는 비슷한 내용의 이런 항목…….
○김경환 위원 아니 얼마 없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4위, 5위, 6위 총점이 해봐야 전부다 한 100점 안팎입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한 부분을 위원회 자체에서 뭔가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20년 흉물 우정동 코아빌딩 철거 및 장기 방치건축물 재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의 협조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민간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존 준비 작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구청 차원의 공으로 다 돌려놓고 구정베스트5로 해놨을 때는 여기에 안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구정베스트5 선정 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호응도 느낌 이런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경환 위원 처음부터 후보사업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사업을 지정해 놨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다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구정베스트5에는 조금 연관성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우리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정 성과 중에서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후보사업 10개 사업에 기입이 먼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고 이미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뭔가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평가에 의한 점수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코아빌딩을 해체하고 그 건립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모집 문제 그리고 모집하고 나니까 전년도 시에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때문에 또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지금은 정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수사 중이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처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에서는 관에서 한 것처럼 해서 책임을 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코아빌딩이 해체가 되고 제대로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행위가 되고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구청에 베스트5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죠.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체할 당시에 기념식 무슨 이상한 거 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거 해체했다는 데 대한 기념식 같은 걸 했다고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김경환 위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해 감에 있어서 그 때는 조합인가도 안 났습니다. 조합인가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적극 도와준 것 같은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은 안 맞다. 관에서. 그 부분이 추후에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올라가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참석을 안했습니다.
지금 제 판단이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앞으로 불필요한 그런 기공식 내지는 기념식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이게 참 확인하려고 해도 135만4,000원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고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할 경우 즉 특별회계는 사용목적에서라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일반회계를 편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건축미준공이나 환급금 발견대상 예산 건 3건 135만 4,000원 이게 감사원에서 얘기한 기반시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여기도 요.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이것은 2009년 시행공문이기 때문에 2007년도 허가 난 3건 135만4,000원 건축허가를 발려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취소하도록 만들거나 무슨 협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135만4,000원 때문에 특별회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건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구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구해서 조정을 하시고요. 고치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관행 이 공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반시설 위에 다른 목표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환급조치를 하고 이것을 오히려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건 빨리 환급조치하고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사실상에 포함돼 있는 해석도 가능한데 135만원 때문에 계속 놔두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일단 빨리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리고 아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늦었지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공약사항 중에 대규모 점포 그게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사업내용인데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관련조례를 2014년10월6일 날 개정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휴일을 지속적으로 동향점검하고 또 여론도 수렴을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휴무일 하고 있습니까?
추진진행 중이기 때문에 휴무일 조례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진 중이라는 의미는 뭔지, 그거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완료가…….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형마트가 만약에 지어지면 대형마트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신성봉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사주 투표를 하고 있고 지금 잘 주시고 그거 맞죠. 그런 의미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신성봉 위원 구청에 자료 주세요.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해 놓고 갑자기 답변해 주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1-118페이지에 보면 패소사건 사유분석 자료라고 있습니다.
3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위에 한두 건은 일단 한 번 읽어보니까 뭔가 당위성은 있는 것 같고 근데 3번째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게 판결문이라는 거죠, 요약해서 패소사유가 판결문이라는 거죠. 원고와 피고는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의 지출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원고승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문구상으로 보면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계약이 변경이 됐으면 돈을 더 주든가 근데 그걸 주지 않겠다. 하여서 판결문에서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배상 얼마 해 줬습니까?
소송비용 말고 배상을 얼마 해 줬습니까, 패소를 했으면 배상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급은 그러면 800만원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이 800만원이 아니라 배상액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김경환 위원 소송비용과 배상액은 틀린 것 같은데요?
배상액 자체가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없을 뿐이지. 아니 그러면 배상액을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이렇게 패소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쭉 읽어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제가 공사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김경환 위원 실장님 이건 전문적인 지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고는 시공사, 피고는 중구청 이렇게 보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시공사와 중구청은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간접비의 지출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시간의 연장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지금 시공사가 승소 이겼다. 이 얘기거든요. 전문지식과는 별개로 이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행정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추가 비용에 대한 발생 예상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800만원이 자기들 원고 승소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여기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경환 위원 아니요. 이미 패소한 사건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읽다보니까 이건 그냥 감사자료 자체만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그러면 기간연장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공사를 하다보면 연장이 됐는데 그 귀책사유가 우리 중구청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졌을 때 시공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소송이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질 행정이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왜,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업체 측 그리고 우리 중구청 관급 공사 그리고 용역계약, 위탁계약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감 때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든지 기간이면 기간, 노임이면 노임 하지만 중구청에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두리뭉실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관이 일반 민간인하고 소송을 해서 지면 그건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타격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패소했다고 아이고 패소했습니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패소했으면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행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행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한 800만원은…….
○김경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800만원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배상액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아니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배상액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소송비용 아까 위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인지대 송달료…….
○김경환 위원 그럼 배상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억 단위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그 정도까지는…….
○김경환 위원 그 정도는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정확한 금액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닙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부서에 꼭 전달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소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자료요청하신 부분 감사기간 내에 해 주시고요. 또 천병태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구성하실 때 불필요한 위원회는 재검토를 해 달라는 거였고, 김경환 위원님은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고 그리고 강혜순 부의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참고인 | |
창조도시기획주무관 | 윤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