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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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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일시 2015년12월2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환 반구1동장, 왕삼천 복산1동장, 신훈기 성안동장, 이상찬 태화동장,

조갑용 병영2동장, 육원철 약사동장 소개)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반구1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구1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반구1동장님께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선서문 낭독)

(최영환 반구1동장, 왕삼천 복산1동장, 신훈기 성안동장, 이상찬 태화동장,

조갑용 병영2동장, 육원철 약사동장 선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구1동은 현황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산1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1동장 왕삼천 반갑습니다.

복산1동장 왕삼천입니다.

평소 저희 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 당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안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동장 신훈기 반갑습니다.

성안동장 신훈기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안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동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태화동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동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화동 당면 현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영2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2동장 조갑용 병영2동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동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당면 현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약사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약사동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약사동 당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나 현안사업도 각 동장님들께서 잘해 오셨는데 반구1동장님께서는 준비를 안 하셨네요.

반구1동에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반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 연장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까?

○반구1동장 최영환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이 없고 일단 반구정 계단관계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디자인건축과에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보고를 한 번 했고 지난번에 반구정 문화한마당 개최했을 때 청장님 오셔서 직접 보시고 현장에서 바로 디자인건축과에 다시 하도록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었는데 사업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장님들 동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구청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전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동에 비상시 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저희 반구1동 비상급수시설 4개소 지정되어 있고 대피시설은 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대피시설은 현대타워하고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천지강변, 현대글로리아 지하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공간을 비상대피시설로 합니까?

○반구1동장 최영환 예.

신성봉 위원 급수시설은?

○반구1동장 최영환 급수시설은 중앙여고, 학성사우나, 광천탕 등해서 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산1동장 왕삼천 저희들 대비시설은 동덕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서 대형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복산경로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복산경로당 한 곳입니까?

○복산1동장 왕삼천 예.

○성안동장 신훈기 성안동은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청구아파트, 금호파트, 경동햇빛1차, 벽산e빌리지 등 9개소이고 총수용 인원이 2만8,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옥사우나와 스카이리조트가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로 개인건물이죠?

○성안동장 신훈기 예.

신성봉 위원 공공건물에서 비상급수시설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죠?

○성안동장 신훈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태화동은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부아파트와 희마아파트, 유곡로 쪽에 하나 있고 e편한세상 입구쪽 해서 5개소 있고 그리고 대피시설은 우리 동에 공동주택에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고 19개소되어 있습니다.

○병영2동장 조갑용 병영2동은 민방위대피시설 총1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대형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도 한 군데 있고 전체 16개소가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 각종 안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피소 내에 적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산전샘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약사동은 비상대피시설은 래미안 1, 2차, 삼한아파트 등 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정안탕과 그 외에 3개소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개인 사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인건물 내지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혹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내용은 민방위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데 공공시설물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쪽 부서에 연락해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열려집니까?

반상회가 열리는 동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현실적으로 안 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혹시 제가 감사하는 동안에 반상회가 열리면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을 연계한 행복배달강좌 소외계층 프로그램 실시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약사동장 육원철 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동별로 행복배달강좌?

○약사동장 육원철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떤 것이 있죠?

○성안동장 신훈기 11월 중에 할 건데 꽃을 만든다든지 가정에서 수납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전문가 섭외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네요?

○성안동장 신훈기 예.

천병태 위원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반상회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일반 단독주택은 안하고 있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왜냐하면 구정과 관련해서 경험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정백서를 보니까 2015년도 반상회 운영 실적이 12회, 2014년도에 구정백서에 반상회 운영 실적이 12회입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다만 건의사항과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사항이 2015년도에는 36개 여기에서 건의사항 완료가 34개, 불가 2개 되어 있고 2014년 건의사항 57개, 완료 52개, 불가 5개 되어 있는데 구정백서가 매년되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그냥 반상회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은 한 번 살펴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57개, 36개 있었는지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놓으면 구민들 공식 구정백서인데 구정백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반주택은 잘 안하지만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든지 전 아파트는 아니고 일부 계중 식으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관할 통장님이 동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 굳이 반상회 실적을 구정백서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공식문서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맞다 아니다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자매결연 약사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기존에 자매결연 도시가 강원도 약사명동이었습니다.

기존부터 운영해 왔는데 그 취지가 약사라는 명칭과 유사해서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실제 2,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그쪽하고 우리 쪽 하고 여건이 다른지 자매결연의 목적이나 취합에 부합되지 않아서 작년에 그쪽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화를 통해서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교류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중단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현재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해 왔던 사업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국장님 계시지만, 하지 않는 동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 세워주시고 동장님이 약사동에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물어보면 약사동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1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단체가 프로그램 강사로 다 들어 와있어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 사무장, 지부장까지 다 들어 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사동장 육원철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요가 연합회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들하고 건강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있는데 다른 동과는 다르게 약사동은 요가 연합회에서 강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5, 6명 정도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지부장 다 들어 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사동장 육원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동은 밸리나 스포츠댄스, 요가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있어 왔던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요가 연합회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우리 요가 연합회장께서는 작년부터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요가 연합회에 소속된 분들이 대부분 유능한 강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연히 중복된 것은 아닌가 추정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사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어찌 보면 동네에 재능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와서 동에 봉사하고 주민들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동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곳에는 5, 6분이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보니까 혹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9월18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중앙동 1등, 병영 2등, 태화동 3등 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도 아닌 것이 프로에 가까울 정도로 작품을 발표하는 자체가 고무적이였고 그런 내용이 시에 가서도 1, 2, 3등을 떠나서 전체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작년에 약사동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받는 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심사를 해 보면 알지만 작년에 1등한 대상은 배제시킵니다.

중구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상을 받았단 것은 대단히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태화동장님, 병영2동장님 각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발표할 수 있는 주민의 결과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들 오신 김에 그 동에 아주 꽃이 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해 놓았는데 안 되어서 폐강 위기에 있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저희 반구1동 같은 경우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 6월 달에 프로그램 설문조사한 결과 저희 동에는 요가의 선호도가 많고 수강신청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거쳐서 회원 모집해서 9월부터 요가를 1개 반 증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기초반, 심화반으로…….

○반구1동장 최영환 2개 다 기초반으로 해서 대회의실에 인원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강신청이 들어와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증설해서 했는데도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폐강 위기에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구1동장 최영환 저희들 동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제일 당초에 할 때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약50대 후반에서 60대 그런 분이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에 폐강할 것인지 새로운 프로그램할 건지 해서 더욱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강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점에 강사도 점검해 보시고 더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복산1동 왕삼천 저희 동은 스포츠, 댄스, 노래, 풍물, 요가, 서예, 하모니카 등 6개 운영되고 있는데 하모니카는 지난 7월에 신설해서 운영에 잘 되고 있고 저희들 프로그램은 연령이 높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난 9월18일 주민발표회할 때 각 동에 역동적인 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저희 동에도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는데 저희들 지역특성상 연령이 높아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성안동장 신훈기 성안동은 10개 과정에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68명으로 현재 인기가 있는 과정은 요가교실, 벨리댄스 요가는 중구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성안동의 특성이 젊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최대 50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찼고 다른 과정은 여유가 있는데 이 과정은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도 전문반, 심화반, 초기반 구분해서 합니까?

○성안동장 신훈기 전문, 초급은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야간반으로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야간을 원하는 과정도 있고 연말에는 추가로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 받아서 수강생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확장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된다기 보다는 인원수가 적은 곳은 서예교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강은 아직 해야 될 단계는 아닌데 하고 싶어 해서 개소해 놓았는데…….

강혜순 위원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반구1동, 반구2동은 서예가 잘되고 있는데…….

○성안동장 신훈기 연세가 많은 동에는 서예교실이 잘 되고 젊은층은 체조라든지, 요가댄스 쪽에 활동적인 부분에 제 생각에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강혜순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칭찬해 줘서 고맙습니다.

차밍댄스팀이 중구 경연대회에서 3등 했는데 광역시 내에서 전체에서 2등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나 저나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밍댄스팀이 50명 정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경쟁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단합하는 것도 자치위원회나 제가 가서 많이 해 줬는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은 현재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풍물교실, 노래, 요가, 에어로빅, 차밍댄스, 민요교실이 있고 어제 실버댄스교실이라고 해서 개강식을 했습니다.

25명이 등록했는데 우리 동 특색이 혁신도시에 약1만2,000명 정도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이 주로 에어로빅, 재즈교실 운영하고 있고 또 기존에 정착민들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풍물교실, 민요교실, 실버댄스교실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미진하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영2동장 조갑용 병영2동은 구에 경진대회에서 다이어트댄스가 2위를 했고 시에서는 3위를 받았습니다.

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연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두 달 동안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해야 이런 시상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댄스팀에게 저도 여러 가지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기관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8개 개설이 되어 있고 1일 1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회원수가 150명에서 200명되어 있는데 올해는 탁구교실이 사업비 670만원해서 탁구대 구입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 동은 제가 1년 동안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운동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한 두 개 정도 넣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이어도 못 갈고 오일도 못 갈고 간단한 그런 부분해서 드라이버들이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 개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영2동이 참여 인원수가 극히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영성을 기점으로 해서 병영성을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전 쪽에서 동사무소 걸어오기가 오르막 언덕을 넘어서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기점으로 해서 북부순환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서 걸어서 오려고 하면 동천서로, 북부분순환도로 큰 도로 2개 건너서 와야 되는 그런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불편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데 혁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어느 정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들 기존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단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기존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약사동은 총11개 프로그램에 250명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 대비 많은 프로그램과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요가 수요가 많아서 요가 1반, 2반, 3반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요가는 야간에 운영해 보자는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기타교실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수렴해서 내년에 결정하려고 하고 약사동은 학교가 많으니까 어린이 과학교실도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어르신 실버교실을 통해서 한자라든지, 읽기, 한지공예 등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료증까지 드리고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약사동에 한국무용팀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하고 올해 광주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 2, 3등을 수상에서 내년에 광주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지원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역시 동마다 특색에 따라 분포된 인구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성에 따른 것을 발굴하시고 해서 집중적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해 드리고 또 운영에 따라서 미비한 것은 배제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병영2동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인 문화아카데미를 떠나서 큰 틀에서 프로그램 강사수준도 높이고 또 단계적으로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개발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전문성이 발전되면 나름 아까 병영2동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인면 또 철학 인문학적인 예술 강좌라든지 이론적인 심미적인 강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도 동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명 이내에 회원이 있는 프로그램은 통폐합한다든지 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한 번 더 다른 자치구에 우수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문학 분야 그런 부분까지 포함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주민센터에 자료도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앞으로도 다양하고 주민 맞춤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주민만족도에 맞추어서 지원, 격려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위원장님 동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명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시에까지 가서 울산 중구를 빛내고 수상까지 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고 여기 수상한 프로그램 목을 보면 그 안에는 생체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생체지도자들은 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아카데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고 하고자 하는 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생체지도자들은 생체지도자들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동에 보면 어떤 동은 세 종목까지 생체지도자가 들어 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런데 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동이 있거든요.

태화동이나 이런 곳은 보면 보통 세 분씩 들어 가있고 조금 전에 병영2동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보면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 물어 보고 싶었는데 900명, 800명이 되는데 약사동 말고는 그렇게 되는데 다 맞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중구에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성안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운분들 하고 1대1 결연을 맺어 주고 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구1동장 최영환 장애등급은 장애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장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미비한 이런 분들도 장애 등급이 받아지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감사하는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먼저 얘기하고 이다음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할 때 거기 가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각 동장님들도 다 같이 함께 이것을 얘기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죠?

○반구1동장 최영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고…….

천병태 위원 우리 정식명칭이 주민센터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옛날 동사무소가 변화된 이름의 의미가 주민센터라고 된 것이 동사무소로 전환된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시, 구청, 동 행정체제가 또 단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각동에 가면 동에 단체가 있고 구에 오면 구 단체, 시에 가면 시 협의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단체활동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중구가 관치행정에서 민간 협치 주민자치행정으로 변모가 굉장히 느립니다.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한 마디로 말하면 사업의 정책이나 행정도 주민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완전히 시대가 이미 이동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늘립니다.

환경을 변화하려면 우리 중구에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형식적이죠. 이런 관련법 좋은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는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각 동에 보면 기체조, 댄스, 무슨 교실 이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식 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도는 좋은 게 주민참여기본제도라는 것이 우리 중구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냐하면 그냥 여론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형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토론회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공무원 마인드가 안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전혀 각 동에 가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치 부분에서 또 한 말씀드리자면 동네나 각 구청에 보면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배제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활동해서 1년에 1억원 내지 3억원 내려오는 병영성 정비 사업을 그 단체가 2008년부터 활동을 해서 1년에 20, 30억원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영성 걷기대회하는데 싹 빼버립니다. 병영 청년회를 넣어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구정이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부분에서도 각 아파트 가면 키즈카페를 활용해서 커피숍 더하기 키즈카페 이런 모범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어떻게 하면 참여 시켜 볼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나 작은도서관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산 정약용을 찾아서라든지, 남로당 답사1번지 기행이라든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돌자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안내를 하고 구청부터 각 동네에 이런 인식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것만 하면 주민자치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각 동장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나 답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동장님들이 적극 동 순찰이나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또 박람회 참석 신청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에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와 함께 제도적인 측면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 동별 각종 행사 현황을 개최 보면 경로잔치는 기본이고 한두 개 행사또 브랜드 행사 이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거의 몇 백 명 수준 또 그 속에서도 본 위원이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로잔치는 당연하게 어르신들 다른 브랜드사업도 8, 90%가 어르신들 나머지는 거의 자생단체 회원들이다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은 워낙 행사에 많이 동원되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장님들 중심으로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보니까 태화동에 13개 동 중에서 처음으로 동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개최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개최 목적하고 개최 이후에 평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지난 10월3일 동민화합을 위한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목적은 잘 아시지만 유곡동 쪽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1년6개월 만에 인구가 1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또 기존 계시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태화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발단이 되어서 축제하게 되었습니다.

유곡중학교에서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축제가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막상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 2,000명 정도가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노인층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가해서 좋았고 또 혁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평가가 거의 100% 잘한 행사라고 주위에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태화동장 이상찬 우리 동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이 되었고 행사하다보면 예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동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찬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속된 표현으로 행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중구 전체 행사도 가보면 비슷하고 동 행사도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문화행사든, 축제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각계각층에 다양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와서 자기 의견도 내고 다양한 문화적 생활도 향유하는 이런 것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동민의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혁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을 끌어안고 기존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인데 축제행사를 매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동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속에서 혁신도시 주민들도 기존의 주민들과 소통할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동민의날은 동민의날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태화동민의날은 5월30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8개 정도의 날짜를 했는데, 5월30일이 우리 동에 태화루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 동에서도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태화루가 2년 전 5월3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동에 현 동 주민센터 이전개청이라든지 유곡동이 태화동에 편입된 날이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했는데 태화루가 우리 동에 있다 보니까 태화동이라는 명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태화루는 우리 동에 동강병원 뒤쪽에 바탕골이 있었던 태화사에 딸린 누각입니다.

지금부터 신라시대 선덕여왕 642년입니다.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동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태화동이라는 명칭이 탄생한 것이 약1,370년 전입니다.

그런 자부심도 있고 해서 그 날로 정했고 이 날을 통해서 한 번 더 정기적으로 매년 축제라기보다는 주민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날을 이 날로 정해서 계속 해 보자 싶어서 동민의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월대보름행사를 성안동에 자생단체회원들, 상가번영회 각계각층 주민들이 잘 만들어서 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성안동장 신훈기 정월대보름 행사 위치적으로 성안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구 단위행사도 겹쳐지기 때문에 구 단위 전체 통합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동의 행사가 무의미하게 된 구 단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 동별로 정말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관주도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이런 행사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이지 관주도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장소가 문제가 있죠?

개최하는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성안동장 신훈기 보기 나름인데 동별로 산발적으로 옛날에 동별로 특화식으로 추진했는데 산발적으로 또 그 후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었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맞냐고요?

○성안동장 신훈기 장소도 백양사 앞에서 했는데 백양사 주지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어려움도 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대단히 필요하지만 백양사 주변에 주민센터 건립을 하고 건축되면 화재위험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주지스님의 성향도 성향이겠지만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삼호근린공원에서 했죠. 혁신도시 삼호근린공원에서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완전히 공원이 조성되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하면 공원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는 공원조성 중이기 때문에 빈터가 있어서 개최했는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안에서 정월대보름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안동장 신훈기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할 필요도 있고 특성이 있는데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구민전체 화합측면에서는…….

신성봉 위원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동장님이 보셨을 때 성안동 장소가 가능하냐고요?

○성안동장 신훈기 장소는 기존 백양사 앞에서 했는데 백양사 앞에 건물을 짓는 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동별 특성도 중요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화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성안동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동천 강변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안동장 신훈기 구 단위 행사는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이렇게 저렇게…….

신성봉 위원 동이니까 장소 문제라든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같이 의견을 모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장님들께서 오셔서 동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고요.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행사 축제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화동장님, 태화동민화합한마음대축제를 성황리에 잘하셨습니다. 또 그런 평도 있었고 2,000여명의 인파도 몰려왔고 그런데 행사일시를 보면 3일하고 9일입니다.

경로잔치가 바로 붙어 있었죠. 실질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자생단체들이 힘겨워 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태화동민화합한마음축제 첫 제목이 행사명이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태화동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1회잖아요. 체육회가 주관을 주민센터와 같이 하셨고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갓집체육대회도 있고 또 이번 돌아오는 6일 날 자생단체들 중구 전체 체육대회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체육대회는 동별로 다시 또 하는 체육대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동장님 계시기 때문에 의총에서 나왔던 의원들이 말씀드리기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만사항이라면 불만사항이고 행사축제 시에 의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별로 경로잔치 내지는 동별로 하는 행사는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구 전체 행사는 중구 의원들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도 다 받고 중구 전체행사에 관해서는 행사절차상에 간결화 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상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체로 한꺼번에 선출직 의원들을 소개시킵니다.

그런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구 전체행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각 동별에 경로잔치 내지는 어떤 대청소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의원 2, 3명밖에 안 됩니다.

개별 인사 소개해도 20초, 30초면 충분합니다. 선출직 의원들이고 묶어서 소개하면 소개를 크게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인사를 하면 누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의원들 전체 의총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중구의회 의장을 소개 안 시킬 때도 있더라고요. 합동으로 다 할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의원들은 그렇다 치면 대의기관의 수장인 의장을 의원들과 함께 합동인사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얘기하기가 불편한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전 매뉴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각 동별로 어떤 지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셔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불만이 없게끔 해소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전체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의전 매뉴얼에 의하면 구 단위 행사는 각 의장, 부의장님 소개하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님 소개하고 다른 의원님은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시간 절약도 되는데 동 단위 행사는 지역구의원님 많아야 두, 세분 정도 되는데 묶어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되도록 하고 또 다른 소개 매뉴얼도 전체적인 것도 점검해서 지역구의원님은 동에 참석하고 인사는 못하더라도 소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참고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구 전체 행사를 보면 의장님은 따로 소개가 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같이 소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동 행사는 동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민센터에 동장님도 계시고 동 행사는 동중심로 돌아가서 지역구 의원들 참여하는 2, 3명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매뉴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약사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약사동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써 약15년간 골치 아픈 거의 불가능하다는 약사2지구 1단의 중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이게 다행히 기적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 선출되고 법원의 승인 하에 정상적인 활동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해 졌는데 그동안에 조합원은 물론 하고 구청과 동에서도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조합원 정상화되었지만 사업비 부족이나 체비지 처리문제 등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준공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과 조기 준공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본 업무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조합원들과 불편한 점, 조합 활동했던 여러 가지들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세세히 살펴봐서 준공식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것을 지켜본 결과에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본 사업은 동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업무는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크게 관여할 사업이 아닙니다. 조합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그쪽에 재산권 행사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도로포장이나 측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영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동장이 세세하게 살펴서 조그마한 문제들이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제일 큰 마무리 시점에 체비지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이나 구청 여러 가지 다 이루어져야지 조기 준공이 되는데 동장님이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장 육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민원이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계시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라든지 보내면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답변이 잘 안 가고 주민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구에 와서 하기보다는 동에 동장님께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순위로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은 1순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동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동민들 고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건의한 것은 필요하면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혹시 구 전체에서 하는 행사 어느 동에서 참여를 많이 했나 이것을 보고 동장님들 평점 매기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빛이 나거든요. 그것을 행정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삼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각종 행사에 주민들 동원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참여시키기 힘들죠.” 하고 물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답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관련과는 아닌데 참여는 동장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월6일 날 행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전체 단체를 참여시켜서 체육대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 행사는 혁신도시기관에서 입주가 완료되고 우리구 단위 단체원들 상당히 많았는데 단체장들께서 한 번 혁신도시 기관하고 구 단위 단체를 전체 모아서 한 번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체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든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올 추경 때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관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전체 인원이 내려오지 않고 인원 내려온 것이 15% 내지 20%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요일하는 행사는 참여가 어렵다. 내년도 기관들 이주가 다 완료되고 정주여건이 다 조성되면 그때 하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왕 승인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원들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기간은 12월6일은 동천체육관에 날짜가 프로 농구 때문에 단 하루만 비워 습니다.

그래서 12월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목적외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각 단체회원들 너무 피로에 지쳐있다. 또 각계각층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분이 그 분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하면 똑 같이 하셨습니다.

10개 공공기관 입주민들이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체육 관련해서는 몇 차례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면 반드시 그 분들 참여를 시키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 답변하고 완전히 다르게 공공기관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자생단체 참여시키고 동장들 힘들고 할 텐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공공기관의 가족들은 참여를 1명도 안 한다고 결정 나면 그것은 이월시키든지,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예산협의하고 답변내용하고 다르게 집행하고 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장님들 계실 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과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등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5년도 반구1동, 복산1동, 성안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2년11월5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우리구 행정 자체가 말 그대로 하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고 그 확대 심화에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것이 전반적인 공통적인 의견이고 학설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중구의 주민참여기본조례는 그야말로 이 많은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첫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2년11월5일 제정이 되고 지금 3년 조금 지났죠.

먼저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의 주민참여기본계획수립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 주민조사 등의 실시가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아주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아니면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에 의한 실적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의한 실적 이런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원회 구성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각 실·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한 연간 2회 정도 실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또 감사도 주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 구민감사관 운영지침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연간 4회 정도 구성해서 월례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또 감사청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청회 주민참여부분에서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거리 주변교통영향분석평가나 그런 부분 설명이 있었고 또 도시과도 약사동 오전에 한 거 1단지 주택조성사업조합 총회 주민설명회 그런 부분하고 또 풍암저수지 생활공원조성사업 설명회 건설과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설명회나 의견수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구정평가도 기획예산실에서 민간인 10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등도 공원녹지과나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 걸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챙겨봤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기본이 되는 조례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 안한 것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봐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위원회는 구성 안 되었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과에서 그렇게 쭉 진행되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별 과에서 진행되는 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제정법에 의거해서 당시에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와 구에서 시달해서 시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를 보십시오.

제7조에 보면 ‘주민참여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매 년. 그래서 3년 동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1, 2, 3, 4 이 정도는 지나가고요.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계획’ 이런 수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의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계획 그 밖의 구정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보장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하고 가까이서 어떤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하는 거 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14조 정책사업 등에 토론회 설명회 청구에는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정책결정을 할 때 이걸 설명을 하고 그 실적을 제대로 남겨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그런 건 주민의 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보면요. ‘구청장은 구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의 의견조사를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홈페이지 공개를 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공개행정 주민과 소통행정을 구체적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3년 동안 구청장부터 행정 이쪽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조례를 사장시켜 놨다. 이 얘기 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조례 재정할 당시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가 없었을 당시에 이 조례를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기본조례의 주민참여기본조례가 먼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간에 중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해서 그거는 급하게 조례가 제정되고 그 뒤에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사실 돼가지고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개별법이 되어 있는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박태환 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 이 조례 제정된 건 북구와 우리구 두 군데만 조례 제정이 돼있고 타구·군에는 지금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이 안 됐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아직 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반발을 했지 않았나. 다른 구에 잘되어 있었으면 저희들도 부랴부랴 빨리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천병태 위원 당부의 얘기를 전달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대로만 시행하시면 되겠다. 주요한 정책에 대한 주민들과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명회하고 토론회하고 주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와 관계에 있는 구의 사업을 할 때는 직접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주민과 민간이 협치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는 실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긴 거죠. 그래서 구성조항인 주민참여위원회구성부터 주민참여계획수립 이 모든 것들을 주민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이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참여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조례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예산편성이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만들어 지고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각 실·과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마침 제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그냥 수립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1부터 8까지 딱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잘되어 있는 거죠. 각 과에 있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정책 설명회 등등 주민의견조사하고 그 실시여부를 구청장이 홈페이지 또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4월1일 날 우리 중구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역시 좋은 조례가 제정돼있네요. 여기도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있고 위원회도 설치 구성하게 돼있고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 등등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돼있고 이것도 역시 위원회 구성부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조례만 제정이 돼있습니다.

2013년도 조례는 제정돼있고 위원회 구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그 교육은 총무과에서 교육담당부서에서 인권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듣도록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직원들한테 인권교육을 받아라는 공문지시한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 단위 인권교육에 참여를 일부 직원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인권교육이 실적이 하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은 단체의 종사자까지 포함합니다.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구청장이 전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실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위의 법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위의 법은 2008년에 바뀌었는데도 아주 작은 160만원 때문에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고쳐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느슨하고 우리구 행정이 먼저 조례를 어겨버리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할 테니까 내년에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인권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되어서 결재만 남아있고 구성은 올해 안에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내년에는 공무원들로부터 인권교육을 꼭 받아서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서야 주민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인권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 등 해서 우리가 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단지 우리가 각 부서에서 꼭 인권이라고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인권을 교육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용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식회사 위더스입니다.

신성봉 위원 직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기 전에 혹시 교육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교육 내용이 1일 업무 수행량을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하루에 모니터를 몇 분 만에 한 번씩 본다든지 또 1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 전화가 우리 이쪽으로 와서 어떤 민원들은 자기 자료를 보자 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건화된 부분들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CCTV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범인검거 이런 순기능이 있고 그 다음 이용되면 주민들의 생활 전체가 그물망처럼 쳐져 있는 CCTV로 인해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밖에 가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CCTV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공적이든 사석이든 일절 발설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처음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안전체험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안전체험을 하러 가면 처음에 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안전체험은 CCTV 모니터링하고 별도로 저희들 사무실이 뒤편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가려놓고 앞에 모니터링 안보이도록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그 동에 오시는 분은 그 동의 방범용 CCTV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줌도 되고 만약에 비상벨을 누르면 거기서 이쪽으로 바로 방송이 된다. 그럼 거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이 다 들리고 그런 시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니까 그 분들이 아 우리 곳곳에 CCTV가 있구나. 그리고 안전 벨을 사용해도 되구나 하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당초에 개관할 때는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가서 구청장이 설명을 하고 담당도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체 화면을 보면서 지인 지나가거나 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이런 내용들 그죠.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혀 방해 되는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체험 때문에 모니터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거기는 미라클 유리로 향해서 안 보이도록 해 놓고…….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여기에 보면 도박은 어떤 경우에 CCTV를 통해서 적발을 당하나요. 위에 보면 유형별 모니터링 실적이 있잖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하죠?

자료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공원에서 몇 명이서 한다든지 도박 이런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야외도박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비해 예방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신성봉 위원 설치된 비율 대비 예방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100원짜리 동전치는 이런 거보다는 절도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이 사전 예방되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런데 방범 내지는 이러이러한 CCTV가 있다는 그 자체가 예방효과가 엄청나게 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노출 되어 있다. 요새는 TV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방송되니까 그 자체로 예방효과도 있고 근래에 저희들이 TV하고 방송 보도가 돼가지고 금은방 털이범 검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건수는 적지만 공중파 방송을 타고 해서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주민들이 그물망이 쳐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 구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설치비용에서 폭행이라든지 절도 예방효과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한 주민이 바로 CCTV 1m 반경 내에 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범대원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허점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혹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야간에 하고 이러니까 야간에는 저희들이 휴게 시간을 줍니다만 그래도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검거율이 중부서 자료에 의하면 27% 정도 CCTV 덕분에 그만큼 높아졌다. 그런걸 보면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효과는 있죠. 효과는 없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까?

효과는 있는데 아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비상벨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나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어른들은 안전센터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다른 회원들의 말입니다.

그 분들은 범죄 발생했을 때 비상벨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데 학교 가서 위급상황에 이런 위치에 비상벨이 있으니까 보호요청을 하면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범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학교 방문을 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비상벨 위치하고 사용 방법 응급할 때는 가서 비상벨을 누르면 방범 CCTV을 통해서 상황이 전파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생단체도 체험을 했지만 학교를 통해서 체험을 하려고 학교에 요청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거리가 멀어서 차타고 오기가 그렇다 구청 차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또 선거법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가서라든지 공문으로라든지 그런 홍보 방법을 저희들이 또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은 안 되면 학교공문이라든지 해서 위치라도 사용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정동은 어디에 있는데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조치가 된다. 하는 정도는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로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4-114페이지 보면 생활 안전실적을 보면 범인 검거가 171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 검거실적은 중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살인이 2건, 강도가 1건, 범죄가 15건, 절도가 45건, 폭력이 15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99건 이렇게 해서 177건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동에 금은방 절도 사건하고 남외동 슈퍼 살인사건은 CCTV를 통해서 검거한 주요 사례라고 중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UBC방송에 났던 상황 남외동…….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건 남외동 차량절도범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모니터링해서 잡아낸 것이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차량절도범은 우리 남외동 사건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건 정말 재빨리 대응해서 검거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모니터링을 잘하려면 모니터링 근무요건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의 모니터요원이 3조 2교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지금 3조 2교대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조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개소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올리자 해서 3명을 감소해서 3조 2교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 저희 구가 3조 2교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참고로 아까 강혜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실적도 별로 안 좋아서 내년에서 4조 3교대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되어 있고 4조 3교대가 되면 다소 근무하는 여건도 좋아지고 근무시간도 줄어들어서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렇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산도 적절하게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관제센터 요원 모니터링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거기에 내려가 봤는데 실제 거기를 보면 지하라서 창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24시간 풀가동 하는데 열기가 문 여는 동시에 너무 열악하다싶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환풍기나 그런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혜순 위원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요원들을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 부근에 처음에 심을 때는 나무에 이파리가 없고 가지가 왕성하게 안 피다보니까 CCTV를 설치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여름 되어서 워낙 풍성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CCTV 역할이 잘 안되어서 그러한 사안을 챙겨봐서 예를 들어서 공원 쪽에서 나무가 없는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대로변의 가로수 쪽에서 조금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민원전화도 오고 그래서 나가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CCTV 폴대를 이렇게 꺾어서 내서 거기에 CCTV를 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무에 가리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배치되는 설치에 거리상의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모니터가 그냥 회전형하고 모니터 쌍방으로 2개 같이 효율성 문제에 의해서 같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고정형 하나하고 회전형 하나하고.

강혜순 위원 고정형 하나하고 회전형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모니터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좋은 고무적인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구에는 지능형도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앞으로 설치하는 건 지능형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지능형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1년 밖에 안 된 사업인데도 민원을 할 때도 가장 많은 게 CCTV고 방범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처음 시작은 참 좋고 그 다음 상태에서 보면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한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CCTV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무요건이나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그 다음에 편한 근무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4-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밑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있잖아요. 구성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민주평통자문회는 저희 구에 78명인데 구성은 중앙에 평통자문위원사무처에서 저희 78명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왔는지 실제 모릅니다.

저희 구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한10명 남짓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구에서 10명 추천할 때는 각계 단체나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내용에 추천할 수 있는 게 보면 이북도민이나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 울산시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북도민 대표가 할 수 있고 또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서 7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신성봉 위원 구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분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13~4명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 민주평통자문 회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면 각 정당 그 다음에 이북도민들 우리구에서는 13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13명에서 보통 15명 정도…….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하는 이유는 각계각층 전문가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평화통일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그렇게 하려고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정당도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평통 의장님은 대통령님이죠.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죠.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죠.

신성봉 위원 개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평화통일자문정책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여야 다 모여서 정말 분단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시킬까에 대한 정책도 토론하고 필요한 체험도 하고 이런 건데 최근에 10월28일 날에 있었던 병영 보궐선거에 중구 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회장님이 특정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라서 선거법으로 선관위에서 그거는 단속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업무가 부여된 협의회 회장님이 그것도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 여야가 함께 있는 조직의 수장이 구의원 보궐선거에 특정후보 선거본부장을 맡는 것은 평통자문협의회 설립목적이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장이 이건 평통자문협의회 목적이나 설립취지나 이런 걸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평통자문 해외시찰부분 연수 관련해서 올해도 보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78명 중에 29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78명중에 29명밖에 왜 안 갔느냐 라고 물으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못 갔다 그렇게 답변할 거죠?

얘기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평통자문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구성은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그 쪽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관계자가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계속 올려서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비율적으로 과반수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산을 봤을 때 평통자문협의회 여비는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78명중에 반도 안 갔는데 여기에 돈 6,000만원 들여서 갔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연수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 안보시찰을 통해 사회주의 허상에 대한 이해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오스트리아는 비엔나가 옛날에 나치당에서 독일로 합병됐다가 또 소련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점령됐다가 중립체제에서 독립주권이 회복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경들을 거쳐서 비엔나가 정치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2차 대전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지금은 내전 후에 분리 독립되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내전을 많이 겪은 그런 부분들이 유사하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게 된 동기였고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전범국에서 지금의 정치적인…….

신성봉 위원 그런 게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하고 크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반공교육하고 평화통일 정책수립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과거역사를 가진 그 나라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경험도 하고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인식전환도 되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거기서 의원님들도…….

신성봉 위원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셨지만 거기서도 간담회는 한 번 하고 또 갔다 와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전달교육 식으로 가보면 애국심이 생기고 우리 단체의 역량강화도 되고…….

신성봉 위원 아니, 애국심이 없어서 평화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본 위원의 기억에 지적한 베트남 갔다 왔을 때 얘기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갔다 이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무계획적이다. 아직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는 사항에는 북한주민들과 접촉을 하면 통일외교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을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접촉을 못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물론 가신 분에 대한 욕은 아닌데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놀러갔다. 이렇게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멀리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서 아까 전에 78명 중에 29명만 갔던 게 시간적인 일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 때문에 못간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정말 평화통일을 하려면 최전방에도 가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여러 가지 토론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나 평화통일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 가요. 외국에만 다 갔다 오면 이제 어디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아까 전에 평통회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판문점 쪽하고 한마음…….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갔다 오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건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가지고 하는 건 그거야 평통자문위원회 위원 분들도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 싶어서 판문점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일반 국민을 다 가거든요. 자문위원회 아니라도 자부담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땅끝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아무튼 예산이 증액만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말 효율적으로 통일정책을 투입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칫하면 낭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협의회는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협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이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특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협의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할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간사가 의원이 왜 맡아요. 의원이 맡는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관례에 의해서 의원이 맡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맡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관례적으로 협의회의 간사를 맡아왔던 것은 의회업무나 여러 가지 협약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할 시기에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4/4분기 정기총회 한다고 11시에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때려치우고 회의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도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통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왜 날을 왜 이렇게 받았느냐고 저희들이 다음에는 조정하겠다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관례적으로 다 평통자문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못하겠다하지 않는 이상은 의원들도 그죠.

그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하는 임무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평통자문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 빼버리고 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의도 그렇고 의원 개별 활동까지 평통자문협의회에 일정을 맞춰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잡아서 오라 가라 왜 안 오느냐 이런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다음부터 일정 조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정 조정뿐만 아니라 협의회 회장님 체통을 좀 지키라고 하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 그 부분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은 선거에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선거법 자체에서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협의회인데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분들 그리고 여야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함께 국민들과 공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벼슬처럼 해서 목적은 달리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 장학금 나가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는 어디 단체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새마을지도자와 통장만 나갑니다.

통장은 국민운동단체는 아니고…….

김경환 위원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겠죠. 새마을 말고도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화통일 여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동별로 통장들도 있고 그런데 장학금이 지원되는 곳은 왜 여기 두 군데입니까?

다른 곳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김경환 위원 법적 근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 태동 자체가 오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련법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법이나 조례에서 주고 그 이후에 태동된 단체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건과 지원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환 위원 통장은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통장은 국민운동단체 아니고 통장은 우리 조직행정기관에 가교역할을 하는 최우선기관의 통장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차원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경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환 위원 일선에 우리 자치를 하는…….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봉사활동의 개념이라고 보고 전 단체원을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보면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도 이렇게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 5명, 학성동 4명 몇 명 몇 명 있습니다.

또 없는 곳도 있고 복산 2동은 없고 중앙동도 없고 이렇게 없습니다. 복산1동, 우정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이렇게 1명도 없고 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도 보면 복산2동, 태화동, 약사동 이런 데는 없고 다운동은 5명 있고 뭔가 균형이 잘 안 맞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급인원이 말입니까?

김경환 위원 지급하는 대상이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하고 행정지원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은 전 단체원들이라는 거죠. 전 단체원들인데 그 중에 학생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져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행정지원을 한다면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요즘 봉사점수가 중요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마일리지 적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모르지만 자녀 진학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대학진학에서 면접할 때…….

김경환 위원 그래서 봉사점수 같은 누구에게나 참여하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행정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애가 있으니까 장학금 주고 누구는 애가 없으니까 안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김경환 위원님 말씀은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만 주게 돼있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십 년 내려오는 관행이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단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여도 등을 해 가지고 법에 규정돼 있고 관련 조례도 규정돼 있는데 타 자치단체 고려도 해 봐야 되니까 우리 단체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있는가…….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앞서 늘 얘기 했던 규제개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 가면 창의적인 부분이 전혀 없으면…….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우리만 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치위원회만 장학금을 줬다.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여나 늘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또 생길지 압니까, 타 단체에서 왜 저 단체는 주고 우리는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떠한 명분을 꺼내 놓을 거냐는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도 일선에서 자치를 하는 동행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일반적인 선거할 때도 통장들도 안 되고 자치위원들도 안 됩니다.

선거할 때도 보면요.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전부다 행정력의 또 일부라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통정회는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에 자꾸 논란이 되지 마시라는 거죠. 나중에라도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우리 중구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통일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중구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주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알죠.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어떠한 일을 어느 정도 제가 비슷하게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행정력 지원 우리한테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단체 전체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닌 이 예산은 당연히 다 나가는 거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커스가 장학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준은 제가 봤을 때 다운동에는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동, 복산동 전혀 없습니다. 약사동도 없고 매 해 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디 동에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똑같이 노력했음에도 똑같이 봉사를 했음에도 전혀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봉사점수도 있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일단 새마을 건은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이 있는 건 아마 대상이 없는 걸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김경환 위원 그렇죠. 자식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앞으로 참고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비도 50% 지원을 해 줍니다.

광역시비에서 구비를 50% 보태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경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봐서는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김경환 위원 저는요.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본 상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본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4-4페이지 계속 연관돼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중앙동 주민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생활체육회하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있는 사항인데 사실 성남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중앙동 주민센터 오셔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에 구 태화동에 바르게살기운동 광역시협의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중구새마을 태화동협의회를 시 소유자 울산광역시장 시 소유자 해서 무상배부로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절차는 우리구에서 신청접수를 해서 광역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무상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하고 구하고 같은 협의회니까 이렇게 같이 공간은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중앙동은 사실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구요. 주민센터도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을 보면 생활체육 종목이 엄청 많다보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일단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성남동 주민센터가 구 성남동 사무소에 있다가 이전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보니 공간을 확충하려 해도 공간이 없다보니까 중앙동 주민센터 3층에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무실이라도 따로 떼 내 가지고 태화동으로도 이전하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새마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마음대로 의견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광역시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할애가 될지 안 될지는 시 재산도 시 재산이고 협의회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되면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가 보니까 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43평 정도 되고 공간은 될 것 같은데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중구 태화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1월1일 날 다시 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제안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2층에는 태화동 협의회가 있고 1층에는 울산광역시 바르게 운동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협의회를 쓰고 있는 걸 한 단체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 보내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예전에 구 태화동 사무소를 이용해서 우리구에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쭉 보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조례 법규에 따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데 2012년도에 건설과에서 무엇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열쇠를 구입해서 동에 배치를 하고 이제는 행정자치과로 넘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기 자전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잖아요. 자동자로 분류돼있거든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 가능하고 인도에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고, 인도나 일반 자전거도로에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입니다.

결국은 큰 도로에서 타고 다녀라 이 말인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관계법령도 검토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자전거를 사서 동에 배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돼있는 동이 많거든요.

그 책임을 과장님께 묻자는 소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교통법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밑에서 법령 개정요구를 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만큼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부터는 완전 어긋나거든요.

중앙 법령도 무시해 버리고 자전거 사서 배치해 주고 타고 다녀라 실제로 인도에서도 못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못타고 다니고 큰 도로에서 타고 다녀야 하는데 특히 우리 여자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서 위험한데 헬멧도 없이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많아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연락이 하나 왔는데 토요일 날인가 기관단체 체육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일요일 날.

천병태 위원 구청에서 각 단체별로 몇 명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없습니다. 각 단체자가 통보를 해서 몇 명 정도 참석할 수 있나 인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원을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그 얘기가 동네에 가면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가을에 이만큼 참석했는데 또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단체장들…….

천병태 위원 급한 연락이 와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진짜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이렇게 됐습니다.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울산광역시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파악을 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명 정도 참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협의회 회장께서 그 100명을 가지고 각 동별로 그 회에서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몇 명 오시면 좋겠다. 라고 했겠지 저희들이 몇 명 몇 명 동원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건 동원령입니다.

행사를 하면 그 해당 부서만 가야 하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직사회 속에서 살다보니까 눈도장 찍으러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단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의회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동에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행정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우리 단체별 체육대회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참여인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배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영 2동에는 몇 명 와라라고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권유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단체에 내려가면 권유가 아니라 동원으로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사회기 때문에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과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도장 찍으러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단체에 대한 행사 참여를 제대로 안 살피면 불만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어느 행사이든지 어느 위원회의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그 행사가 빛이 나니까 알려주는 차원에서 통보를 하다 보니 과잉이랄까 이렇게 된 거지 강제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자체가 어떻게 되면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통보를 하다보니까 단체 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한 번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유사중복 행사가 계속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으로 공무원이나 단체 회원들을 동원시킨 바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구 분위기는 완전 관주도입니다.

관주도고 그게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관련과가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분명 따져 묻고 책임을 저는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예산편성 당시에 목적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목적이 이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단체 협의회 회의를 할 때 다 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밑에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대하는 단체로 없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겠죠.

신성봉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는 설명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 당시에 답변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4-3페이지에 저희들 특성을 반영한 동 브랜드 사업 이게 3개 동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지 특성상 차후에 하실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태화동, 약사동 이렇게 동 브랜드 사업 추진 4-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자료 작성이 거의 9월 말 그 때 쯤 돼서 자료 작성이 돼서 지금 반구1동, 태화동, 약사동 다 11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반구1동장 최영환
복산1동장 왕삼천
성안동장 신훈기
태화동장 이상찬
병영2동장 조갑용
약사동장 육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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