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2015년12월2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곧바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복희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용역보고회 최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집중관리업소 무료 지도점검파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방금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책자 4-3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공중화장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위치는 척과천 다운 3교 밑에 1개가 있고 동천에 야외풀장 앞에 1개 있고 내황교 배수장 앞에 1개, 3개소입니다.
○이복희 위원 개방화장실을 지정관리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지난번보다 1개소가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제일생명 건물이 폐쇄되어서 5개에서 1개 줄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런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건물 입구에는 개방화장실 표찰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표찰을 붙여놓고 있고 개방화장실에는 월 5만원 정도 휴지, 비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단 개방화장실이라는 그 건물에 가야지만 일반시민들, 일반구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라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주변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소한 일 같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화장지 등 이런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만큼 일반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의 개방화장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늘 발생하는 것이 분진, 소음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바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가 구입해서 중구청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우리 사무실에 갖고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출동해서 측정합니다.
○권태호 위원 민원인들은 시공사와 민원인들은 요즘에는 정말 조그만 공사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인근에서 민원을 넣는 것이 관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 건축행위가 일어났다 하면 무조건 민원부터 들어갑니다.
그 민원의 주된 요인이 분진하고 소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또 주민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과장님 올 한해는 현장에 나간 경우가 한 몇 건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크고 작은 곳을 다해서 72개소 됩니다.
○권태호 위원 72개소 정도 측정을 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민원 건수는 400여건 됩니다.
400여건이 되는데 큰 공사장 개시 전에 비산먼지라든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사 전에 방음이나 방진이나 이런 시설을 안내하고 또 공사개시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별로 이런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재 처분까지 간 것은 8건 처분을 했고 그동안 공사하면서 지도해서 공정이 늘 소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만히 주변 주민들하고 합의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소음이 시끄러울 때는 정말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측정할 때는 그 소음이 그 소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항상 민원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사라는 것이 소음이 났다가 안 났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소음도가 높을 때 주민이 신고를 당연하게 들어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대책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행정청에서는 먼저 그 소음에 대해 측정을 해서 기준이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나가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업무량이 있을 텐데, 그것만 기다리고 대기해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간다고 해도 분명히 시간 10분에서 15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직접 전화 드리니까 5분 만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늘 불평불만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공사가 아마 많이 있을 때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저희들 대응하기에 기계가 1개뿐이니까 이 공사 갔다가, 이 공사 갔다가 좀 대응이 …….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측정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측정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사 측하고도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디자인건축과 주된 업무지만 또 소음분진 민원 넣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사에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처분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분에 앞서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과 시공사의 부분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런 입장과 자세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소음이 아파트 지을 때 소음측정기, 비산먼지 측정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를 하면 주민들에 대한 오해도 해소시킬 것 같고 실질적으로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이미 공정이 끝나 버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되면 자체적으로도 소음측정기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부 큰 기업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록된 그래프를 가지고도 환경위생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했던 것이 주민들이 신고 들어와서 가면 이미 공정은 끝나버리고 측정기 측정을 해보면 안 나온다고요.
그런 공사업체에 그것을 유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정책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서경환 위원님이 발의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좋은 조례를 지정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 측정하는 것이 복산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지반공사 할 때 설치해서 소음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그날따라 유난히 소음이 많이 발생할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주민들에게 오늘은 소음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면 주민들도 이 공정에는 어차피 그 정도의 소리는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일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리는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무조건 공정대로 일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이 공정에 있어서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느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공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현수막을 걸어서 내일은 이런 공정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비산먼지라든가 대형공사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교육도 했지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관내에 공사가 상당히 급증했죠, 급증한 것에 따른 생활 소음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고 건의하셨지만 실제 시끄러워서 가면 행정에서 도착하면 그 공정은 끝나는 이런 수준인데 그러다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죠.
다 끝나고 난 뒤에 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공사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우리 담당직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에 공사 전에 새벽에 미리 저희들이 설치하고 해서 측정을 하겠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명확하게 공사일정에 대해서 사전 설치를 해서 다시 해드리겠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설사 법적 데시벨이 안 나오더라도 법적 데시벨에 미치지 않더라도 장시간 소음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행감자료집에 보니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한다, 상당히 무책임한 제도입니다.
감사자료집 4-12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분쟁이 났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를 해 주면 화가 나고 짜증나 있는 주민들한테 조정제도라 해서 물론 이 제도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가라고 해 보십시오.
바쁜 주민들, 짜증난 주민들이 이 제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민원을 즉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쭉 보면 몇 가지입니까?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2015년도 7월15일, 아이윤메디컬센터, 쭉 해서 세 번 왔으면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할 경우 내부종결처리 안내, 그다음 쭉 보면 전부 환경분쟁 조정제도안내, 이것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이윤 안과 그 민원 같은 경우는 아이윤 안과 건물을 건축할 때 옆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여관 업주는 매입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이윤 안과에서는 금액적으로도 많이 요구해서 안 된 부분인데 최근에 올해 상반기인가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비상발전기를 한번 가동했는데 냄새가 난다면서 그동안에 아무런 빌미가 제공할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니까 아이윤 안과뿐만 아니라 쭉 보십시오.
집단민원진정서 4-17쪽부터 12쪽까지 보면 전부 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울산시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우리 구는 없는데 누가 가서 주민들이 조정제도 신청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곧바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위원장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 구는 계속 공사가 많아서 이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바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관리도 하셨고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도 하셨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도 하셔서 중구에 올해 식중독 발생지역이 1건도 없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일반음식점 주방공개 CCTV설치지원에 지금 5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5월 달에 설치 다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상당히 업주는 자기 업소 홍보차원에서 주방까지 공개하고 싶어 하는데 조리사들이 조리과정 이런 것을 공개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선정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 모범음식점도 있지만 추천 받아서 심의를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까지 일반적인 국민의식은 아직도 공개한다고 하면 조금 꺼리는 의식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5월 달에 CCTV를 설치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물은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설치하고 3회 정도 잘 설치 가동되고 있느냐, 실제로 업주들이 꺼버리고 하지 않느냐, 불시에 나가 저희들 점검을 하는 경우 다 잘 운영하고 있고 혹시나 이분이 명의변경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면 기계를 철거하겠다고 미리 서약을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확인평가 결과, 5개 업소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보여주기식 보다는 위생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일반주민들이 마음 놓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사업에 보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했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신규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주방공개 CCTV설치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올해 한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앞으로는 다른 쪽에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복희 위원 어쨌든 업소대표들이 그런 것을 승낙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그런 업체에 대한 자그마한 인센티브도 주어지면서 하신다면 더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서 더 많은 업체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위생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급을 시키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므로 해서 중구에 식중독 발생지역이 1건도 없는 중구로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식중독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자료에 4-11쪽에서부터 12쪽에 보면 먼지, 소음, 공사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공사장이 많아지고 공공기관도 들어서는데 계속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에 함월고 옆에 우리 구에서 짓고 있는 함월노인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바로 학교 옆인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노인복지회관하고 두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공사는 잘 이루어져서 끝났습니다.
개관식이 며칠 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 비산먼지 신고 시 지도, 또 공사 후 10일 이내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중구지역이 특히 암반층 깎아내는 공사가 많은데 그런 공사가 좀 길어져서 …….
○권태호 위원 밑에 바위 면이 많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거의 암반입니다.
옥교동 이런 지역은 조금 연약한 지반이지만 나머지는 그런 공정이 많아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함에 있어 학교 같은 주변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공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학생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같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지 알지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데도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공부하고 특히나 고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것을 하지만 또 학교 인근이라면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맞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공사장 관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사장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책자 4-5쪽에 보면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에서 6,200만원을 12월 달에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곳에 지금 집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병영1․2동 일부지역이 해당됩니다.
저희들 올해 4개 사업을 계획해서 3개 사업은 산전경로당 보일러공사 하고 성진파크 주차장 아스콘 공사, 서동현대 노인정 개보수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천자전거연습장에 탄성포장이 오래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려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고 12월 되면 준공됩니다.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공항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 지원사업은 북구하고 중구하고 해당이 됩니다.
추가사업은 북구에서 포기함으로써 저희들이 전액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부분에 내려오는 예산은 철저하게 모든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소음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고 더불어 중구구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료 빠르게 가져오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석면피해 관련해서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추진실적에 보면 석면피해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석면 안전관리 및 실내 공기질 관리부분에서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집행 잔액이 없네요, 대상가구가 10가구인데 철거를 15가구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를 확보되어 추진하는데 먼저 사업비가 확보되면 먼저 환경관리공단에 전액 사업비를 저희들 이체시켜 드립니다.
이체시켜 드리면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지원사업 저희들 구청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겠다는 명단을 확보해서 드리게 되면 환경공단하고 철거하겠다는 가구하고 연결해서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율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제로 되어 있고 15가구에는 2,500만원 지출이 됐고 지붕개량비 자기들이 한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2가구는 지붕개량비를 한29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실제 주택슬레이트 이것을 처리를 하고 싶은데 하고 난 뒤에 지붕 보수할 비용이 없는 어려운 집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2가구 정도는 올해 마무리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아마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계속 사업인데 언젠가는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붕까지 해서 가급적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셔서 빠르게 처리돼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을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시작한지도 1시간이 되어 갑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식품접객업소 지표공개 CCTV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게 없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원업소 5개를 당초에 계획을 하시고 5개를 과장님 하셨다고 하셨죠?
5개 선정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첫째, 음식 가지 수가 많이 있는 업소, 또 면적이 100㎡이상 되는 업소, 저희들 욕심은 조금 많이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업주는 하고 싶은데 종사하는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은 많이 들어왔고 하고 싶어도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음식점 중에도 한식위주로 하는 업소, 업소규모가 큰 업소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는 목적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주방은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주방내부는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보이는 공간도 있고 해서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객석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게 되면 조리를 ‘내가 주문한 요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시간 보여줌으로서 ‘아,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겁니까, 어떤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매년 시에서 특색 있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그런 형식으로 시에서 구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것이냐,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CCTV를 하겠다, 내년에는 손 씻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선정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신청하신 업소가 많았다, 그러나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인권문제로 인해서 CCTV가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설치를 많이 못했다는 과장님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도 있었고 이 사업은 나름대로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믿고 여러 가지 반찬을 보고 또 환경위생에 대해서 업주들도 그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대응 사업이 손 씻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바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일회성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하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조리종사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만 계속 한 가지만 사업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다른 업소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우리 집에 와서 안심하고 식사함으로써 주민호응도 좋구나 …….
○권태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원됐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산이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한 식당에 200만원씩 자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시비 500만원 하고 구비 50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신규사업을 벌였을 때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시는 업체는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5개 업체만 선정이 된 것이고 업주들 많았지만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는 신뢰도 가고 환경위생에 대해서도 정말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전면 다시 손 씻기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갑자기 전면 다른 신규사업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도 도무지 일회성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앞으로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CCTV설치사업을 위생교육이라든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일반영업주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 할 때는 충분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사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고 이 문제는 원래 신규사업 업무보고 할 때 인권문제가 조금씩 저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시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해서 권태호 위원이 좋은 안도 내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손 씻기 사업으로 다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손을 자주 씻고 하라고 그런 계몽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음식, 식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나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CCTV를 이렇게 더 많이 활용을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집단적으로 가서 점검 나갈 필요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인권이라고 해야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위생관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한다면 단속하려 나가서 정지시키고 또 면허정지 시키고 어느 정도 몇 개월 또 정지시키고 그런 폐단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차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방공개CCTV사업이나 내년에 할 손 씻기 사업이나 저희들 행정에서 이 사업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또 손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보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장점을 보고 더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업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위생지도나 점검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꼭 모시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게 물 재이용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쓰듯 쓴다는 말처럼 물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 낭비가 덜했다고 보면 화장실까지도 맑은 물을 가지고 계속 물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빗물을 받아서 또는 화장실 중수도 이런 부분으로 화장실 사용 한다는데 여기 보시면 공기업에서 현재 3군데만 중수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물 재이용시설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하경숙 위원 옛날에는 거의 다 빗물을 받아서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수도가 확대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학교나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고 이 물을 많이 받아서 사용함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 국가나 이런 게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인데 많이 확대되어서 관공서들도 웬만하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법적대상 아닌 시설도 이런 물 재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비전과 전략 면에 우선 비전을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기후선진도시 중구실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과 전략이 나왔는데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5개 구군 다 한다고 해서 예산문제에서도 여러 사항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때 그 보고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책자가 우리 중구권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결과죠?
중구권에 대해서만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5개 구군이 다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시는 시대로 했고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했고 중구권에서만 한 자료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법률에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처음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때 예산을 드릴 때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적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 중구 예산 책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기온이 상승했고 강우량도 증가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든지 전략적 취약성에 보면 열대야가 된다, 폭염이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에게 참 위급한 일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구 관내에 중구권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중구예산을 세울 때도 또 각 부서의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중점을 둬서 예산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용역 보고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 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요즘에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 대책 때문에 프랑스에 가신 거죠.
이런 사항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철저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우리가 준비할 때 각 부서별, 분야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이번에 용역을 줬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각 분야, 부서별로 실천계획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받기로 담당과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공공건물 옥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옥상에 녹화시설 하는 것 자체가 도시가 뜨거운 것을 내려주겠다, 녹화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폴리텍 대학이 위치한 부분은 그렇게 뜨거운 지역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선정할 때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장소의 기준은 공공건물 되어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도 당연히 공공건물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가 성안동주민센터 하고 약사동 하고 복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사무소 옥상에 하려고 했는데 복산2동사무소가 갑자기 옥상에 동대가 옮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또 저희들 장소를 선정하는데 중부도서관을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도서관이 갑자기 시립미술관 부지가 협소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폴리텍 대학 거기가 지금 대학생도 있지만 시구군의 공무원이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앞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도시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라면 도시 중심부의 뜨거운 지역, 이왕이면 약사동 주민센터나 거기는 거의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한국폴리텍 대학이라면 바로 동천강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녹화사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데 이용객들이 여기 녹화된 사업을 봄으로써 눈의 피로감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제공차원에서 성안하고 약사동 주민센터 안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필요하면 저희들 녹화사업 한 옥상에 올라가서 좀 쉬시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폴리텍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원래 녹화사업 취지는 도시의 열을 내리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계기인 것 같은 부분인데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은 눈을 들면 밖을 내다보면 거의 다 녹지이고 한 부분인데 굳이 폴리텍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위치선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공공건물이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토양을 깔아야 되고 또 나무를 심게 되면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하중을 받게 되면 오래 된 건물은 설치 못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 설치하는데 다른 지역을 당초에 할 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평면하지 않은 옥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한 부분입니다.
○하경숙 위원 폴리텍 대학도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부 동별로 오래된 건물동도 있고 이 동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지역입니다.
구조진단이 일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장소 선정문제는 구조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공공건물이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가 위치가 이왕이면 도시열섬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는데 굳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중의 하나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차단 녹지의 기능도 있고 또 도시 내 녹지공간조성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공공기관 감안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위치는 사실 안 맞는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딱히 열섬화를 말씀하시면 …….
○하경숙 위원 아니, 휴식공간도 사실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로 앞에 동천강도 있다 보니까 …….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학생들이고 거기 교육받으러 온 교육생들이고 가까이서 올라가서 잠시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도 고려를 했습니다.
열섬화를 보면 저도 동천 쪽에는 그래도 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모든 것을 충족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는데,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여러 가지 기능을 보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공공기관 접수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처음에 조사했을 때 저희들 조사를 동별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몇 개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올라온 데는 당초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위원장 이효상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공공기관이 저희들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되기 때문에 큰 규모에 할 수 없고 사업비가 3,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3군데 정도 하려면 큰 옥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 선정을 …….
○위원장 이효상 아무래도 그것은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연관되는 사업의 일종인데요,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국‧시비, 구비까지 다 넣었으면 우리가 대략만 해도 공공기관이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주민센터부터 해서 다 있는데 받아놓고 3군데 선정해놓고 보니까 안전진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꾸 찾다보니까 바깥쪽으로 나간 경우인데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아니면 대상지를 파악해서 명확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의 장소를 선택해서 협의를 해서 지정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하는데 더욱 꼼꼼하게,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아직 자료가 미흡하고 그래서 자료가 완벽하게 올 때까지 또 점심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정진근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구민을 위해서 위생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8페이지 식중독관리예방에 집중관리업소 및 무료경로식당 지도점검에 관해서 묻고 그 전에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까?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학교는 저희 관내에 42개소입니다.
○서경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약 194개소인데 여기에서 비상연락망 체계유지를 연중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공무원 근무시간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인데 야간에 식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공무원하고 우리 보건소, 식중독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위생공무원은 식품의 가공물을 수거하게 되어있고 보건소에 검사요원은 식중독 환자의 채변 이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체계를 갖추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휴일 날에는 저희들이 비상연락망 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휴일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비상연락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식중독 시군구가 당직실이라든가 신고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서경환 위원 보건소에 연락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위생 점검반하고 보건소 점검반이 편성되어있는데 두 점검반이 같이 ······.
○서경환 위원 그럼 365일 상시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체제로 돌아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나지 않는 식당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중관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약 150명 이상 방문할 때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허가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경로당 식당 점검을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 가지고 오신 거 복사한 거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미설치 부분, 설치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책임의 한계는 누가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시설 운영자가 책임을 집니다.
○서경환 위원 경로식당에 시설운영자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자기가 잘못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서경환 위원 봉사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같은 경우에는 중구노인복지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왜 무료경로식당이 됐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인데, 원각선원에 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봉사단체가 가서 봉사했던 그 팀이 진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서경환 위원 반구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 송봉기 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죠, 만약에 운영자가 무료급식소지만 운영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는 매일 돌아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위생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음식을 조리할 때는 가능하면 손을 씻고 하고 위생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 하는 건 원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봉사단체에서 성남경로식당 같으면 여성자원봉사회 이나애 회장님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럼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도 허가를 내어서 규정에 맞는 지원을 하고 규정에 맞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봉사 아닙니까, 봉사를 하는데 조리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당연하게 우리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이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책임은 업주가 지는 거거든요.
○서경환 위원 무료급식소 업주가 누구입니까, 구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경로식당마다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당연하게 업소에서 무료음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구입부터 조리하는 과정과 봉사자들의 조리시키고 분배하는 것을 다 책임지는 주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운영주체대표자는 봉사자,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에게 있네요?
이분들에게 공지가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영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경로식당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카드보조금 사용이 운영비가 90% 이상이고 기타경비가 10%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경로식당 운영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적인 조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점에서 같이 점검한 겁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ATP 측정기준이 있지요, 이것을 지금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일반업소도 마찬가지로 조리종사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점검 갔을 때 현장 그대로 측정을 해서 수치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조리과정에서 생선을 만지다가 채소를 만질 경우 손을 씻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대로 안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수치가 당연히 낮을 것이고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수치가 높을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이측정을 하고 미생물 오염도 간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간이측정을 했을 때 측정기준점에 실질적으로 많게는 10배 이상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하게 되면 생선을 만지든가 전체과정을 일했던 종업원은 수치가 높을 것이고 완전 조리를 할 때에는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고 이런 차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오염도 조사결과 자료에 보면 5월20일입니다.
지도개선조치가 자동자외선살균기 등 교체, 냉장고 식재료 덮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칼이 340점이 나왔어요.
기준점이 최고 30입니다.
10배가 넘거든요, 도마도 216점, 10배가 넘고 냉장고가 10에 30인데 520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식중독이 온다면 위생과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죠?
이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응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내용이다, 이렇게 손을 안 씻고 하니깐 많이 나오니까 손을 씻으세요, 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정말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잘 해야 되고 주체자체도 관에서 책임을 지는 게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중독이 발생되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 정말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하면 우리 경로식당이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9개입니다.
○서경환 위원 9개에 폐쇄를 한다면 정말 노인들,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이 1일 식수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가서 관리대상,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업주도 관리책임자가 위생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년 한 두 번씩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식당에 봉사활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봉사자들이 위생장갑, 위생모, 마스크착용이 확실히 착용되어야 되는 부분, 일반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는 식당이나 급식실에 가보면 염도 측정하는 부분에 기계가 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대체로 주부들이고 하다보니까 간을 자기 입에 맞게 대체로 맞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사업은 나트륨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습관에 의해서 나트륨이 일일 약 480mg을 먹고 있는데 WHO나 우리권장량은 2,000mg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싱겁게 먹기 운동을 우리구청에서는 위생교육이라든가 업주를 통해서 좀 더 음식을 싱겁게 해라,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실천시범업소입니다.
시범업소로 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싱겁게 먹게 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나트륨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한 번쯤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든지 어르신들이 특히 고혈압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90% 정도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나트륨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수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염도측정하는 기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염도측정기를 가지고 업소에 나가서 지도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계속되는 홍보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싱겁게 먹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문을 만들어서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홍보도 좋지만 앞으로는 식당시설에는 무조건 비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앞으로는 웬만한 시설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봉사자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자꾸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위생모도 쓰지 않고 앞치마를 입을 때도 앞치마가 조리할 때 앞치마가 다르고 설거지 할 때 입는 앞치마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거지할 때 입는 앞치마랑 조리할 때 입는 앞치마랑 배식할 때 입는 앞치마랑 구분 없이 입는 걸 봤습니다.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일단 책임자를 모아서 하시든지 일반봉사자들에게는 리더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식중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저 봉사자들이 참 해 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거기에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위생분야도하고 무료경로식당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적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트륨이라든지 식단을 짜는 문제를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잘하기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에 법인에서 하는 큰 곳은 영양사도 두고 그 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식단을 다 짜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단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 측정기도 없이 하다보면 또 입맛에 따라 조금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식단에 맞추어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앞치마부분이라든지 위생모, 위생장갑 이런 부분도 잘 하는 곳을 보면 저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는 있겠죠.
아무튼 앞으로 특히 무료경로식당에는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지원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지원받아서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어쨌든 보건소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더 써준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시는 그런 봉사자들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 일반식당에 문제가 발생되면 아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이효상 허가증을 받은 사람, 종업원들은 신경을 안 쓰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종업원들은 그 중에서도 건강진단 부분은 종업원이 자기가 안 했으면 과태료를 20만원 받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쨌든 전체책임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나중에 허가권자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무료경로식당 건물 지은 것은 누구죠, 관리총괄책임자는 …….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시설별로 다 달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무료경로식당 경로당은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닙니다, 시설별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아니, 우리 구에 있는 건물 최종책임자는 누구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에는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정상적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경로식당에도 서로 위탁협약을 맺기는 맺었는데 그 책임한계를 가지고 구분하시니까 …….
○위원장 이효상 봉사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관리책임과 나중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르신들에게 안 돼야 되겠죠.
하경숙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중구가 관내에서 노인수가 제일 많고 다른 곳은 그래도 위탁업체나 이런 곳은 영양사도 있고 나름대로 전부 다 갖춰져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청에서나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데 봉사자들이라고 하면 참 곤란한 부분이다 싶어서 본 위원장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봉사자들이 큰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어서 하시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단체를 관리하는데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지금도 체계가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주고 위생과에서 점검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 궁극적으로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우리 물놀이장 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구청에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얘기는 서경환 위원님이나 하경숙 위원님이 이런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제가 감사를 하면서 경로식당의 중요성은 말씀 드렸고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ATP 측정결과를 보면 중구노인복지회관이 그래도 냉장고, 칼, 도마 이런 집단 급식소에 비슷하니까 집중관리업소하고는 비슷하다 보니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자료에 의하면 복산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590점, 도마가 1,194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점검결과가 양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호기준이 어떤 양호기준을 가지고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미생물 간이검사는 말 그대로 간이측정을 하니까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 기준을 보여주면서 관리책임자나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 수준은 오염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도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ATP 측정기를 작년에 사서 점검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용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는 이건 그냥 보여 줄 뿐이다, 홍보용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현장에서 업주들에게 하는 위생교육의 산 교육이죠.
○서경환 위원 지금 집중관리업소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 처분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신고된 업소는 예를 들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무료경로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여기에는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료경로식당은 봉사자들이 정말 가서 노력봉사를 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합니다.
관에서 예산편성도 잘 되고 앞치마부터 관련된 모든 것들의 지원을 잘 해 주셔야만 이분들이 나름대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지, 모든 지원이 잘 안 되고 빡빡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 책임소재까지도 봉사단체의 회장이 질 수밖에 없을 뿐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의 회장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성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확인을 다 해볼까요, 이나애 회장님이나 송봉기 회장님 다 전화를 한번해 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9개 되는 경로식당 다 폐쇄해야 됩니다.
책임소재는 아무도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청결상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건소에서 단지 식단 정도 주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고 기준도 없이 양호, 미비 이것뿐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경로식당에 대대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서경환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실제로 경로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주관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다행히 식품이라든지 위생과 관련해서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생적인 소모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이 좀 더 보완할게 있으면, 지금도 전체 우리 운영비 중에 10%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게끔 다해 놓았는데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경로식당 점검을 하게 되면 복지과는 잘해놨네요.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청결요함, 냉장고 안 식품보관상태 ‘청결요함’ 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운영비가 10%정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10%정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9개 경로식당 정말 힘드신 분들이 식사하시는데 봉사자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지원도 생각을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선서)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 5-12페이지에 8번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회의에 있었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하경숙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보고서 5-12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관련되어서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내실있는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청 홈페이지에 벼룩시장을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실적이 참여하는 부스가 100개인데, 신청할 때는 약 17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오프라인상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오프라인상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약 170명 정도 ······.
○서경환 위원 그럼 순서대로 들어오면 연결되는 벼룩시장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들어오면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앙여고에서 오면 중앙여고는 학생 그룹과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학교도 학교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아이템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대로 어떤 아이템이 같더라도 다르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아이템별로 하는 것은 학생들은 학생들 쪽으로 같이 모으고 일반인은 일반인 쪽으로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별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학생들은 학생들 라인을 같이해서 같이 모아서 …….
○서경환 위원 제품별로는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제품별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서경환 위원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 위주, 서민들 위주, 봉사단체 위주, 이렇게 해서 분배를 시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나눔중구 옛날장터 참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매년 보면 천막을 늘 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권태호 위원 제가 2층에서도 한 번 내려다 본 적도 있고 날씨가 흐리지 않는 이상 천막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몽골텐트라든지 일반천막, 몽골텐트가 아니고 텐트를 다 치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전체를 다 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치시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아무래도 여름이나 계절별로 날씨가 좀 따갑거든요.
따갑고 눈도 부시고 밑에 바닥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그 거리가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우리가 주로 몇 시에 시작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평균 11시에서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보면 햇빛이 그 쪽에 그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건물이 다 양쪽이 높아서, 한 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올해 나눔중구 옛날장터 같은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많고 힘드신 점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그 곳을 매번 행사 때마다 나가서 보면 천막이 쳐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천막을 침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거 같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2회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요즘 TV에서도 보면 얼마전에 삼둥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벼룩시장에 나가서 재활용품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TV에서도 홍보되는 모습을 보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도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즘 단체들이라든지 개인적인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고 칭찬해줘야 할 정책인데 굳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막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야도 많이 가리고 또 문화의 거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텐트가 있어서 거리가 더 답답하고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한 해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햇볕이 나니까 한 것 같은데 여름 같으면 햇볕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봄, 가을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8월에 할 때에는 햇볕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지역구에 살아서 거기에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천막이 있어서 안이 더 답답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고 시계탑도 새로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 2회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제가 지난해에 영등포구에 갔을 때 동네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우리가 나눔장터를 하듯이 장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하자센터라는 센터도 있지만 나눔장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저녁시간 때에 하는 것을 보니까 포장도 필요가 없고 또 주민들 자발적으로 할 때에 관에서 해 주는 일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불을 밝혀주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압체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은 크게 나오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가 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리를 깔고 앉고 물건을 비치하고 다른 주민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낮 시간대에 하면서 아침11시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올 것이고 아마 대체로 오후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4시쯤이면 그 때부터 활동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쳐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이번에 13번째 하고 있는데 테마하고 많이 바꾸려고 변경하고 있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참고로 올해 두 번째 할 때에는 물론 하절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오후4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조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에 천막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아까 하경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다, 올해 한 번 해보니깐 경험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에는 시간도 조정해가면서 천막과 관련해서도 천막이 꼭 필요한데는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여성분들은 햇볕을 싫어하기도 해서 꼭 필요한데는 치고 필요 없는 부분에는 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사실 과다한 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장터가 빛을 못 보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장터가 장터다운 느낌을 못 주고 행사하는 느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장터 같은 느낌이 나자면 과다한 시설설치보다는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를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고 나눔장터라는 것이 버려지는 자원도 순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함께 스스로 다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눔중구 옛날장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눔장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장터에 계속적으로 관변단체가 음식먹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자제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나눔장터 말 그대로 나눔장터만 하고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11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점심시간이 끼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다른 곳에 가면 되는데 구경하러 오시면서도 저렴하게 점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
○이복희 위원 우리 중구에서 문화거리를 만들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장터를 개설을 하고 두 달에 한번씩 하는 옛날장터를 통해서, 식사시간이 됐다고 해서 꼭 자생단체에서 음식먹거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상거래와는 다른 면 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
○이복희 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 행사에 자생단체들이 먹거리 행사를 항상 곁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 장터에 가서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먹거리장터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것 같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눔장터를 보러 와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와서 상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상가활성화도 되고 또 나눔장터에 맞는 취지가 되는데 나눔장터를 한다고 해놓고 모두 관변단체가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음식먹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상가인들은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할 만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해당지역에 상인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분위기가, 물론 여러 단체가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 단체 정도 국수나 국밥 같은 것을 해서 하는데 장터의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필수 운영하는 요원들이나 단체나 이런데서 간단하게 요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인근상가에 영향이 조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그 쪽에만 해도 상인연합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국수나 국밥이나 정말 장터에 맞는 음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상가에서 음식가게를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통골목시장에서 한 팀이 와서 할 수 있다, 젊음의 거리 쪽에서 한 팀이 와서 할 수 있다, 딱히 관변단체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음식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물론 새마을이나 봉사단체도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근상가에서 그렇게 또 당번을 돌아가면서 정해서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분위기적인 측면이나 공식적인 측면에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나오는 사람들의 근로봉사 자체가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봉사인데 그 봉사단체가 무슨 수익을 얻어서 또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분들이 나오는 것만 해도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을 하는 단체가 봉사단체들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봉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익금을 얻어서 또 다른 봉사를 한다는 것은 상권살리기에, 중구 나눔장터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상인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상인회하고 의논을 드려서 이번 회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옥골 쪽의 상인회에서 한 팀이 나온다, 다음번에는 전통시장 골목 쪽에서 한 팀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나눔장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자원봉사가 거기에 와서 수익금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이복희 위원님 정말 시원한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 벼룩시장 개설을 보았는데 벼룩시장은 개설이 안 되어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천연비누만들기, 장터국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찻집, 팝콘 등이 있는데 팝콘은 무료로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거 장터운영을 하는데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이 다른 과할 것 없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디로 다 모이냐면 정말 자원순환의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럽 같은 곳을 가보면 이러한 문화가 스스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가면 전부 다 단체로 가는 것뿐입니다.
천연비누 같은 것도 단체에서 만들면 필요이상으로 사갈 수밖에 없을 뿐인 상황이 생기고 하는 등이 있거든요.
자생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조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장터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지시를 과감하게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이 바꿈으로 해서 관변단체가 나가서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다 한마디씩 하시네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내부적인 내용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장터라고 해서 트랜스락 차가 와서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천막에 대해 말씀드린 것도 인근 상인들에 대한 생각인 것이 공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을 좀 좁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더하면서 우리 상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자체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상인들은 밑에 크레존 건물 밑으로 있는 그 쪽에서는 별 말이 없는데 그 위쪽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보니까 그것도 트로트 음악입니다.
물론 트로트 음악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문화의 거리인데 옛날장터라 하지만 음악이 너무 트로트 같은 장르가 나오다보면 커피숍에 들어가는 손님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까운 부근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트랜스락이 오더라도 무조건 시끄럽게 음악을 트는 것보다는 CD를 가지고 그냥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서 쇼하고 일어나서 거기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몇 명 앉아있고 동네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의자에 몇 분 앉아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노래자랑 이런 것보다는 CD로 음악을 틀어주면서 좋은 음악, 문화의 거리에 맞는 음악 이런 것들을 은은하게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제안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내실있는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들 하경숙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무 훤히 잘 알고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방향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왜 이 행사를 하신 줄은 아시죠?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처음 시작을 1997년도부터 …….
○위원장 이효상 그래서 왜 했는지, 이것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아파트 주변에 아이들의 학용품, 책,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펼쳐놓고 벼룩시장을 처음 시작한 것에서 벤치마킹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물론 권태호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에도 이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행사가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행사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과가 쓰레기 불법투기부터 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 행사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서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행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단체가 와서 먹거리를 해야 되고 이제 락밴드를 불러서 노래 틀어놓고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셨으면 이것을 진행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유럽이나 동남아를 가보면 그 거리에서 자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점만 펴서 이 거리는 이 시장에 왔을 때는 이 풍물이 아니면 이런 나눔장터가 늘 열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쪽에 가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물건들을 내가 사서 쓸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이 열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가면 어디에 갑니까, 단체에 가거나 청장님이 오시면 전부 다 청장님 뒤따라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고 행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민원도 최고 많은 부서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 같은 건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래도 해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특히 국장님 경제일자리과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 내에서 이런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평가도 한 번 해보시고 지속적인 행사로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행사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와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작지만 경제에 대한 것도 공부도 하는 그런 산지식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 그 순기능에 따른 방금 전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행사위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처음에 벤치마킹 했을 때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자원순환도 되고 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새롭게 한 번 평가해 보고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다들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클린감시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클린감시단이 각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약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당초에 700명에서 지금 정비해서 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주로 클린감시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야간에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올 초에는 …….
○이복희 위원 야간에 불법쓰레기 단속 하는 거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지금 동별 회장단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클린감시단에서 불법쓰레기 단속을 해서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이런 과태료가 나갔을 때 그 과태료의 명분은 어디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것은 클린감시단에서 받은 그 자체적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클린감시단 운영비로, 환경에 학성동에서 적발을 했다고 하면 학성클린감시단 전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13개 동이 있습니다만 클린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동은 이름만 올려놨지, 과히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11건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클린감시단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밤에 가서 장갑을 끼고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만들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클린감시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클린감시단이 그것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통정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원봉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클린감시단이 안에 가서 또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클린감시단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활동비가 약 560만원정도 올려놨거든요.
자원봉사자 할 때 보니까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첩을 내년에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운영비 자체가 전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전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클린감시단 중구 해서 비영리기관 단체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봉사시간이 올라간다는 마일리지 점수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과태료에 걸렸다고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면 그 동에 주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동 사무소 안에 클린감시단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만약에 세 번을 했으면 세 번 다 이쪽으로 주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동별 클린감시단에 …….
○이복희 위원 거기로 다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에 나와서 플래시를 비춰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는 진짜 노력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클린감시단에서 하는 것은 다 클린감시단 쪽으로 과태료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클린감시단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2013년도에 하고 2년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활동비로 해서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행업체에서 가정집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하고 종말품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말품 발생율이 약 45.8%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말품 처리비는 누가 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종말품 자체의 운반비는 저희들이 …….
○권태호 위원 운반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위탁 처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처리비 자체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종말품량 처리비를 우리 중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종말품은 저희 차량을 가지고 운반만 소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가려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반만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운반해 주는 것으로 …….
○권태호 위원 그 위탁을 그래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약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우리가 만일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선별위탁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더 팔든지 재활용품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또 다시 돈을 주고 소각장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모든 위탁비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럼 만일 종말품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위탁비가 또 싸질 수도 있습니까, 아님 입찰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종말품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대행료가 줄어드는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가서 운반하는 건 따로 있고 …….
○권태호 위원 그렇죠. 운반비는 따로 예산에 잡혀져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종말품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대행료가 줄어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러한 부분은 되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약 45%, 약 5:5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언제였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1998년도 …….
○권태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에 현재 약 45%의 종말용품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두 사람의 예산을 시비 좀 해서 두 사람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엽적으로 종말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약 1년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번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 현재 우리 중구에도 보면 성안동에 분리수거센터라는 목적으로 부지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권태호 위원 그 부지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물론 주변에 주거환경문제로 인해서 그 쪽 지역에 땅을 가지고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여기는 옛날에는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람을 투입하는 대비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기에서 특별히 거기보다는 대행업체 쪽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
○권태호 위원 그럼 그 부지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놓을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그 땅 자체는 지금 식당입니다.
건물만 저희들 것인데 그 자체는 각종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창고로 활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 …….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공간 또한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다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라고 하니까 성안동이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그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는 부분을 다른 변두리 쪽으로 옮기더라도 그런 공간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창고가 나와 있는 것도 주민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유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시에서 당초 대여 받을 때 그 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창고로 하고 있는데 …….
○권태호 위원 그 사용을 창고로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음식물통하고 다른 자재가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의 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5-10쪽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상습투기지역 담당책임구역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담당책임을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예. 어떤 분이 하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폐기물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5개동에 가서 매일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5개동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5개동에 해서 1개 동에 3개 정도로 해서 동에다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확인을 해서 주1회로 점검했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계속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깨끗해졌을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일을 하시는 쪽은 동사무소에다가 …….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동에는 점검하는 사람이 …….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누가 하느냐, 책임 하에 지정이 되잖아요.
반구동, 병영2동 거기에 감시원을 누가 하냐 …….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감시원은 통장들도 있고 클린감시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클린감시단에 다 해버리지, 왜 그렇게 하나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클린감시단 중 본인이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강제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이 통장들도 하고 클린감시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아닙니까?
클린감시단이 분명히 한 동에 15명씩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402명이나 되는 클린감시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담당책임제를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1인당 20L짜리 종량제봉투 10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이복희 위원 이것은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요.
특수시책이라고는 했지만 클린감시단을 우리 구에 402명이라는 인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데 다시 또 담당구역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클린감시단이 동별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시범지역으로 5개동으로 만들어놓으셨지만 제가 의논드리는 것은 클린감시단이 있으니까 클린감시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똑같은 일을 거듭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클린감시단은 대부분 통장님들이 클린감시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클린감시단을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통장님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부터는 클린감시단을 책임 하에 실시를 하겠다, 추진계획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이 클린감시단을 하든 일반회원이 클린감시단을 하든 그 큰 클린감시단을 발대식 할 때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다른 것 자꾸 만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놨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복희 위원님이 깨끗한 동네만들기 지속추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시책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는 거죠.
클린감시단이 만들어지고 했으면 그 동네에 클린감시단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정만 해 주면 순번을 정해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럼 클린감시단은 없습니까?
통장님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클린감시단이 있는 동에는 클린감시단이 불법쓰레기 지역이 몇 군데인데 자율적으로 시간이 되는 분들을 해서 동마다 자율적으로 감시를 통하면 되는데 딱 언제 하라고 하면 그 때 시간이 있는 사람이 꼭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역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단체회원들 간에 중복이 안 되고 클린감시단은 클린감시단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내년에 전적으로 클린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시간이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중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120개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는 굉장히 단속 지도점검률이 높은 편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가 작년에 시 감사에 지적사항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반기에 98% 높은 것이 나왔고 2013년도에는 42%가 나왔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10%라고 굉장히 지도점검률의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올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보면 큰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중구가 120개 업소입니까, 거의 정확하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권태호 위원 올해는 거의 2개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셨네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점검은 다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점검률이 낮았다는 울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바라보고 혹시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 5-12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해고 되는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환경미화원이 한 분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환경미화원 취업미끼로 공무원 사칭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형사처벌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들어가면 징계위원회를 해서 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절차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분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해고되기는 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인권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았나 싶어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들여다봤습니다.
채용자격기준에 있어서 보면 채용기준에 제5조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 항만 보더라도 준공무원 수준이구나, 환경미화원 입지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10조에서 보면 이런 항이 있는데 1항에서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하여야 하고 규칙과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라야 하며, 되어 있는데 지시명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미화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환경미화원들이 사기를 저지를 수 있게끔 어떤 빌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조항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나 관에서 뒷배경으로 뒤에서 하면 된다는 빌미를 윗선에 하면 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고로 하기 때문에 면접하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왕이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인권적으로 똑같아 보장받고 나은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불합리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왔고 5-1쪽에 보면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에서 본 위원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2012년, 2013년, 2014년도 매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많이 이야기하고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인력수급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이효상 작년도에는 이복희 위원님이나 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 휴게실 문제, 공간,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울산시 전체 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구가 가장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네요,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이효상 5개구군중에 인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방에 노동조합위원장께서 직접 오셨던데 우리구가 일정정도 민간위탁을 해보자는 사안이 있어서 이분들의 요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본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늘어나는 도로, 혁신도시나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력수급을 할 것인가, 이 상태로 갈 것인가가 염려가 되어서 도로를 인수받으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혁신도시가 들어와도 기존 혁신도시 안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부족에는 원도심에 5명이 퇴직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주요원인은 중앙동은 중구의 핵심도시입니다.
청소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뜻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행업체 말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 6시에 청소하고 나면 기동차가 다닙니다.
운전기사 한 분 돌고 그 전날 했던 청소 마대 같은 것도 돌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나면 행사 때도 인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로환경 자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동청소 플러스 각종 행사 플러스 가로 청소 전체 묶어서 해보자는 뜻이지 …….
○위원장 이효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한 것이 직영관리체계하고 민간위탁체계하고 했을 때 다 단점만 있다고 해서 잘못해온 것 아니냐고 질타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위원장 이효상 중요한 것은 혁신로하고 주택가 지금 차가 못 들어갑니다.
다른 부서와 업무이야기를 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혁신도시 내에 주택단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중앙선으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 사람도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소문제가 나중에는 차량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본위원장 우려가 된다고 했고 사측이라고 하면 울산시장, 각 구청장 이렇게 될 겁니다.
단체협약에 제14조2항 조합원이 줄어들면 채울 수 있도록 인원충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구청장님하고 물론 노조위원장님하고 업무에 대한 간담회,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업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일례로 동구에서는 민간위탁 대행하는데 동구에서 용역주기 위한 예산을 2년째 예산승인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환경미화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지, 예산안에서 다루어야 할지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과 주 업무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복지후생 강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채용부분은 2009년도에 4명을 채용했고 2012년도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5명이 나가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구에 중심이 중앙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번 해보자는 …….
○위원장 이효상 해보자고 하려면 당사자하고 협약을 하셔야지 항상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방자치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행정은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따라오라면 안 따라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나눔장터할 때 사람들이 안온다고 문자 넣으러 다닌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날씨가 궂어서 사람들이 안온다고 문자 넣어야 된다고 그날 쉬는 날인데 누가 당직이 그것을 넣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주체와의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으면 우리에게 민원이 올 일이 없죠.
행정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체와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만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한 쪽에서 해보자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도 양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이복희하경숙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