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15년11월30일(월)
장소 복지건설원회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에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 등에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효상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0개 담당이며, 10월 말 현재 정원 119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징검다리봉사단 구성, 자원봉사데이 운영, 통합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식 배양에 기여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희망토론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자활사업 자립기반조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위기가구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노인일자리 제공, 기초연금지급 등 소득지원과 노인여가시설운영으로 노후생활여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 아동,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양육종합서비스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사주문 설치, 간판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채용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계탑을 재정비하여 원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였으며, 울산 최초의 야시장 개장을 위한 준비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도심 내에 녹색공간 확충 및 도심 열섬화 완화를 위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과 석면,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공기 질 관리 등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신속 처리하여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청소차량 교체,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 음식물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나눔중구 옛날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원순환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모니터링 통합관제센터용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예방효과를 거양하는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등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자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탈자 자료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한 예로 책자 표시에 국 표시를 좀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자가 두 개 나왔는데 어느 것이 해당 국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은 두 개 주시고 그래서 안에 펴보고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더 주의를 해 주시고 감사준비는 자료내용은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수감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자료를 국 주무과에서 취합한 후에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주무과나 기획예산실 어느 한 곳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선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복지지원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1-16페이지 중구재향군인회 154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동별로 명단 부탁드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3건이 발생했는데 3건 다 완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1명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내용을 보여 주시고 1-33페이지 보면 직급별 복지직 현황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최근 것 부탁드리고 2014년도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내용을 부탁드리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서 및 보고서, 지금 제3기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기 것 좀 부탁드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2014년, 2015년도 것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관련되어서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지역자활사업근로단에 대한 업체마다 예산지원내역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복희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이요.
다 하셨습니까?
방금 하경숙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독거기초수급자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희망나눔 아름다운 동행, 무연고자들이 두 가지가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무연고자가 사망자가 20명 나와 있는데 이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이 중구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20명이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중구에 쉼터 같은 것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쉼터도 있는데 쉼터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무연고자 사망 20명은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는 무연고자가 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동행에서 처리한 것은 5명이고 4명은 장례식장에 의뢰해서 처리한 것이고 무연고자 합동위령제 지낸 것은 하늘공원에 저희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
○권태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연고자 사망원인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정확하게 전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보통 보면 질병이라든가 혼자 있다 보니까 식사를 잘 안 되어서 밥을 못 먹고 하는 그런 …….
○권태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도 노숙을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 현재 노숙이라기보다는 혼자 사시다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현재 행정이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과 관련된 문제, 노인돌보미사업 있죠.
그것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하면 예산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노인돌보미사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렇죠.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정확한 대상자 숫자보다는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적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러면 멘토링지원사업, 각 동마다 복지위원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린 내용들은 홀로 사시고 계신 독거노인들인데 멘토링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돌보미사업을 하고 계신 위탁업체하고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틀린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대부분 기초수급자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여기서 어떤 분은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실은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멘토링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류통계조사에서는 맞지가 않고 부양자가 있어서 그러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양자다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보미사업에서는 꼭 기초수급자만 위탁을 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아니,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 안 되고 사실은 살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항상 복지사나 복지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복지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거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린다든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했을 때 지급이 바로 바로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품이 필요하다, TV가 필요하다, 전기장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대상자라든지 삼동재단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태호 위원 복지삼동재단이 다 한다더라도 절차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뉴얼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거노인들의 요구하는 부분들을 대했을 때 신분증, 서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도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거라도 선풍기라도, 이불이라도 하나,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의미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절차가 많고 지원신청을 했을 때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런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즉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왜 오래 걸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원사업자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
○권태호 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에 안 돼서 다른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위원들이 개인 지인을 알아서 그 사정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껴서 본인의 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중구가 아닌 다른데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알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좋지만 우리 중구 내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했을 때 뭔가 충분히 사전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과 미리 1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고려아연에서 한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구청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동모금회로 통해서 저희 중구청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현찰로 5억원이 들어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렇죠, 우리가 사전계획을 세워서 아까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1년에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쓰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고려아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년부터는 조금 수월치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2015년도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멘토링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원신청을 했을 때 시일이 걸리는 단점들은 보완을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권태호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멘토링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관련해서 기본적 물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미리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놨다가 곧바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구민들에게 감동과 보호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내년에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보면 제가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맞춤형복지급여가 실태조사, 파악, 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가 시작된 지가 7월1일부터 하는 것이 맞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6월1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수혜대상자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 현재 저희가 3,433세대, 5,112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실시하고 난 뒤에 629세대에 1,116명이 혜택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1,116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전히 수혜대상자로 확정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확정된 겁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629세대 1,116명이 증가되었고 지금도 접수되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맞춤형복지제도는 옛날에는 수급자 같으면 일괄 모든 혜택을 다 받는데 맞춤형은 자기에게 맞게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에 28%이하일 때는 생계부터 모든 것이 혜택을 보고 40%이하일 때는 의료부터 주거,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혜택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계비용부터 전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소득 28%중에서도 28%넘기 때문에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주거, 교육, 의료 이런 것 혜택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기 올1월 달부터 전부 다 홍보가 되어서 해당되는 사람 옛날에 부양의무자도 조금 완화가 되었거든요.
탈락된 사람한테 통지도 않고 신청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플랜카드도 달고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구에는 복지위원도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차원이 딱히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차원도 많이 해야 되겠고 타 구는 적극적으로 맞춤형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TF단도 구성해서 우수기업표창도 받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저희 이번에 전국에 299개 단체가 있는데 맞춤형복지 잘했다고 2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저희 구도 선정이 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면 뭔가 빠진 것이 있으면 보통 어르신들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시키고 몇 번을 다독여 드려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보장협의회 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또 지정되는 사람도 100세대 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특별회계 총액이 2,700억원이 조금 넘죠?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300억원이 조금 넘어서 거의 48%정도이고 일반회계만 보면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정․현원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원이 모자란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그 부분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2개 과에서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복지직공무원은 30명으로 비율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과장급, 5급은 현재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춤형복지라든지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직을 말 그대로 정원을 봤을 때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15명 확대를 했고 2014년까지 15명 확대, 2015년부터 2017년이 10명 확대, 이렇게 해서 25명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 15명을 확보를 더 했고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직 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5년간 인건비를 70%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상위직급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이나 여타 직과의 비교를 했을 때 사회복지직의 근속연수라든지 포지션을 전체 봤을 때 상위직급을 우리로 치면 5급입니다.
확대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5급에 대한 확대는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아마 이번 울산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직 2016년도 상반기 인사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진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수립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반사회복지사, 되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2014년도 12월29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원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지원대상이 약123명 정도입니다.
보수,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계획수립은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
○하경숙 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실현을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이고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복지직공무원이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대접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줬을 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하경숙 위원님 질의요지는 복지전담공무원들 관련한 직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예산 자체가 구에서도 50%이상 사회복지 쪽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자료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6급 직은 동에 없네요.
동에 보통 6급이 두 분 나가시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큰 동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7급, 8급, 9급에 현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에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및 답변 전에 감사직전에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집계는 되었고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시급하게 자료를 더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25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추가 감사자료 요구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결산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 내용에 있는 내용이 올라왔길래 나중에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어려운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자활 부정수급 되는 경우는 있었는지 한번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일단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우리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활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자기 수입되는 만큼 생계비라든가 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수급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받는 만큼 적게 주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을 해서 스스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외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현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보지 못했고 자활하는 사람이 전부 다 약간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 알콜중독자라든가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수급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돈이 좀 있으면 술 먹고 없애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국비를 들여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수급자들의 탈피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맞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활센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수급자선정을 할 때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본인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물어서 자활근로를 안한다면 조건무수급자로 해서 어느 정도 하고나면 탈락이 되고 거기서 계속 일하시는 분은 본인 소득만큼 저희들이 생계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무쪼록 자활하고 계시는 분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것이 국비사업이지만 지도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와 잘 좀 보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행감자료 1-46쪽,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외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유곡동에 세워지는 건데 12월8일날 개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예정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 복지관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유곡동에 있는 것이 본관이고 남외동에 있는 것이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이 물푸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올해 6월11일날 수탁기관을 동시에 하도록, 나머지 당초에 남외동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어차피 하는 것 2016년도까지 동시에 같이 운영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따로 하지 않고요, 그럼 언제까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6년6월27일까지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하경숙 위원 그럼 현재 종사자는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 남외동에는 한 10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관, 분관으로 운영하면서 14명으로 본관에 10명, 분관에 4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90%는 시비이고 10%는 구비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외동에 하고 있는 것을 본관으로 많이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관은 인원이 적고 본관을 약 1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대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본관은 더 커지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연간 3,300만원 지원을 받고 분관은 좀 작기 때문에 2,200만원을 운영비를 받아 운영합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에서 10명으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다, 많다, 판단을 아직까지 못할 입장이고 일단 10명으로 운영해보고 차후에 부족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증원을 시켜서 왜냐하면 그것은 시비보조금이 따르기 때문에 인원증가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결과를 보고 증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날 개관을 하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까지는 이사도 다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사를 다했고 오늘 보훈회관하고 운영을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고 새롭게 마련한 만큼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관에서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2016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남외동에 2016년6월27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운영을 하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2016년6월27일까지 근 1년이 남았는데, 본관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본관이 있는 상태에서 분관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분관에서 본관에서 썼는데 2016년까지 해서 거기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그 근거가 어느 근거를 두고 계약을 그렇게 했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지금 기존 남외동에 있는 것이 새로 생긴 곳이 크다보니 본관으로 조례상 정했고 분관으로 정했는데 기존은 남외동이 사실은 본관이 먼저 생긴 본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신축이다 보니 조례상 본관, 분관으로 운영한다고 조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조례로 지정하면 계약절차가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냥 편의에 따라서 본관이라고 하자, 같이 지었으니 2016년에 가자,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계약조건이 분명히 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단지, 편의에 의해서 2016년 6월이 만료니까 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비용을 정산하면서 2016년까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나라고 파악을 했다면 업무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당초에 거기에도 위탁을 주려고 위원수당까지 확보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그냥 위탁을 줄 수 없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협약서 수탁변경체결을 6월10일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변경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시에······.
○서경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위탁결정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편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복시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본관․분관으로 하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원칙은 세워졌고 부수적으로 위탁을 기존하던 데에 가면서 내년 6월27일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근거를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규모가 크고 새로운 곳이니까 본관으로 하자,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과 추가로 한 시설을 하면서 두개를 따로 하려고 하다가 운영비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근거를 새로 한 것을 본관으로 하고 분관으로 하자,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협약서에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본관, 분관으로 조례상에 정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위탁운영에 관한 제6조에 보면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서 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6조의 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 다른 A라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되면 합하든지 나누든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관이 작다고 해서 이 인원을 더 늘려서 본관으로 올리는 것은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조례상으로 본관으로 갔다고 하지만 엄밀히 복지관이 다릅니다.
A라는 업체와 B라는 복지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2016년6월27일 만료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방침을 받아서 했다,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임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어떤 절차상 결과를 묻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본관, 분관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데를 내년 6월27일까지로 했다, 그것을 근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는 없죠, 그냥 회의상 그런 방침을 받아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궁극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 두개가 됨에 따라서 하나가 기존 운영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관, 분관으로 나눔에 따라서 기존 하던 데에 분관도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의 하나인데 그렇게 조례를 해석하고 갔던 겁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상에는 본관․분관을 같이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그런데 본관, 분관은 같은 종합복지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정을 해 주실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잠깐만요,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맥은 어쨌든 두 개가 되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 곳에 준다는 말이죠.
그럼 알아서 분관을 하든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조례상에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관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보고 근거를 삼은 겁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쉽고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주소가 본관하고 분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주소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위탁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복지관이 보면 주소가 틀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 본관, 분관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할 당시에 주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게 본관, 분관이라 하는 것을 하나로 인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유곡동에 있는 것을 본관이라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분관이라 한다고 …….
○권태호 위원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심사를 한다든지 물푸레에 그렇게 주는 그런 부분에 업무상 과실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앞으로도 주소가 틀린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보시기 관점 나름인데 조금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는 두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고 생각하다가 장래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실 때 이것을 하나는 분관으로 하고 하나는 본관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와 조례에 보면 위․수탁협약에 보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 그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그것을 꺼내버리시면 계속 실랑이가 되고 일례로 노인복지관도 있죠?
노인복지관도 따로 수탁심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공모절차를 밟아서 ······.
○위원장 이효상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체방향을 잡고 갔기 때문에 별도의 분관을 새로 하나 하면서 공모절차를 밟고 그런 절차는 안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하여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로 가면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시비하고 구비 ······.
○위원장 이효상 복지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 시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비로만 그것을 지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시비하고 구비하고 ······.
○위원장 이효상 아니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국비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교부금이 25억원이고 교부세가 15억원이고 구비 46억원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왔고 시비로 해서 쭉 내려온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지금 운영의 형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를 가 있고, 현재 준비중이라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인원이든 이런 문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나와 있어서 업무가 좀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넓게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준비성은 좀 적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지금 1층 식당건물에 복지시설이잖아요, 3층에 단체가 들어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보훈회관 ······.
○위원장 이효상 그러니깐 관변단체들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시설에 관변단체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혹시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로부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안 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울산에 복지관 건물에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제가 혹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복지시설에 관변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중에 개관식을 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12월8일날 개관식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12월1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12월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갔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남외동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이복희 위원 그런 상황하고 유곡동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건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회비가 징수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그것은 프로그램은 추가되는 것은 없고 10월부터 인원을 모집하여 홍보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인 것을 수강생을 다 모집했습니다.
다 했는데 조금 적게 되는 데는 폐강을 시키고 인원이 원했던 만큼 이상으로 오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료는 각각 틀립니다.
○이복희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쪽에 가는 수강생들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아닙니다, 저희 종합복지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구비, 시비로 했는데 꼭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런데 위탁을 준 곳에서 100% 다 운영비, 인건비, 감사수당까지 지원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저희가 운영비 일부, 사무용 운영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은 되지만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전부 다 수강생들이 돈을 내는 것에서 수당을 다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복희 위원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타당하지 않다, 정말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만약에 수강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전부 다 공짜로 다 왔다고 하면 그것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까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려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운영 관련해서도 이복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복지관 내에 어떤 단체가 입주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혹시 보조금법에 관련해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훈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9군데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효상 9군데 다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효상 거기도 곧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오늘 이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런 부분이 좀 더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설도 어떻습니까, 복지전문가가 가서 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거기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위원장 이효상 예. 인정합니다.
그건 다 들어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문화의 전당을 지을 때 저희들이 가서 안 내부에 무대, 조명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즉, 무대 전문가나 조명 전문가가 가서 안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의회에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필요한 부분,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같이 몇 번 의논해서 원하는 대로 많이 고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보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복희 위원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1,654만원 중 282만원이 집행됐어요.
집행율을 보면 거의 17%밖에 안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면에 봐도 집행율이 약 5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201-01은 사회보장급여 법개정으로 인해 해마다 11월에 수립을 해서 심의하고 검토해서 11월에 책자를 인쇄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2월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인쇄비라든가 심의하는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뒤에 복지관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6월에 준공을 예상해서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다보니 12월에 운영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올해는 또는 폐쇄기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혹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1-14쪽,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실제 그에 대한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심의한 안건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주고 논의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8개 분과는 거기에 따른 각종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지역사회복지는 4개년 계획으로써 4개년 계획안에 1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8개 단위 분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는 6개 나와있는데,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확장시켜나가고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침내용을 보더라도 법적근거도 나와 있고 2014년부터 되었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간사임금 관련되어서 2014년9월16일에 했네요?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지침상으로 보면 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제2기, 제3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중구에서 과연 어느 사회의 부분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중구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복지정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시행계획을 보면 보편사업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고 점수대가 보면 예산자체에 100% 쓴 것은 10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권리참여증진해서 배점을 보면 97점이 나오는데 예산이 300만원인데, 280만원을 썼다, 97점, 나머지는 예산 다 쓰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과연 이런 자료들이 복지정책을 입안하면서 과연 필요하냐, 울산발전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맡겨놓고 그 용역도 1기, 2기에 관련된 용역을 카피를 해서 쓴 내용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기능강화는 항상 적어 놓습니다.
2014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로 하여금 간사도 인건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은 부재되고 있고 2015년2월에 기능강화를 넣었습니다.
기능강화의 내용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1월의 내용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총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정책은 정책으로서만 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으로써 끝나버린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직책이라든가 이것들을 다 바꾸게 되어져있는데 그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에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제가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침에서 제가 2013년도 지침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책임지고 확대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저희 관내에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를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꼭 지역사회협의체나 동 복지위원뿐만이 아니고 통장을 통하든가 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조사라든가 현지에 가서 되도록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발연 연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실제 현실과 맞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 용역을 받았죠, 거기에 입안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예산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4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설계용역 해놓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나 복지경제국에 나왔던 내용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기에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에 의해서 업무하는 것도 좋지만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을 다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따뜻한 손길이 가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이러한 시행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
시행결과보고서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만 예산 쓰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위원들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용들을 알고 사인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잘 챙겨볼 테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다음부터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세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수립, 반영되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와 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 부분까지 그것 자체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행감자료 1-14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거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수급자들이 전세 자금할 때에 구청장님이 보증을 앉아줬는데 수급자이다 보니 갚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대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수급자이고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받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그 외의 수입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수급 받은 돈과 의료급여,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관에서 대납을 해주어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급자가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전부 다 징수,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납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때부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이 있고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분할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수급자가 사실은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이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가장 문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우리가 대납을 해주었거든요.
그 전세자금이 옛날부터 내려온 돈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자금이나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지금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체납액과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된 부분은 결손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이라는 부분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개를 합하면 체납액이 나오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징수한 그 금액 안에 결손처분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이 돈은 징수액 안에 결손처분 한 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징수액이 1,50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은 결손처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우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업무보고자료 1-18쪽, 감사자료에 1-23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권태호 위원 내구연한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것은 보장구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다.
○권태호 위원 휠체어가 있고 중구청에도 매일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자주 보는데 우리 중구에는 약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0명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은 혹시 ······.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대상자 중에 필요하신 분이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다해 줍니다.
또 본인 장애에 맞는 보장구여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시 감사에서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사후 점검소홀을 지적받은 것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권태호 위원 시 감사에서 48명에게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구를 방문하여 보장구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작년에 감사는 2년 기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2014년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장애인보장구 수혜자 중 3명이 사망한 후에도 반납 또는 재활용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올해 전동스쿠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국민요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의 감사지적을 받고 난 후에 빠르게 반납 또는 재활용 조치를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점검삼아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30일날 기획실과 기획감사계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 분량이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경 국장님, 최동식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심껏 감사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업무보고서 1-12쪽 행복 더하기 자원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2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6월에 제정되어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봉사시간을 어떻게 해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2015년10월 말 현재, 중구 인구가 약 24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치가 5만6,000명 약 23%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2015년도에 1회 이상 활동한 비율이 1만9,000명 정도, 약 34%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1365시스템에 의해서 회원등록을 하고 활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주로 했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중구자원봉사데이, 통.통.통 Happy통합자원봉사활동, 버스승강장, 어려운 세대 재가돌보기 등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구자원봉사대축제를 할 때 최고 봉사시간이 많은 사람을 중구자원봉사자왕으로 선발해서 주고 여러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은 유공자표창도 주고 워크숍도 참석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도 전체 회원 수의 33% 가입을 해서 누군가가 다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2015년초 5월부터 자원봉사정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장도 영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개년 예산범위를 보면 예산범위가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습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 3,400만원, 2014년도에 3,800만원, 2015년도에 4,200만원, 4,200만원은 센터장 인건비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여성자봉센터에 관련된 업무의 내용들이 보면 예산서상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주민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발전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운영센터에 회원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만들어 봤는데 자원봉사자 SNS를 보내는 게 2013년도에 약 4,000건 정도 됩니다.
2014년도 5,000건, 2015년도 5,000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4000명, 5000명인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자가 몇 명이냐면 2013년도에 1만8,557명, 2014년도에 1만9,222명, 2015년도에 2만1,936명 맞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서경환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리더자 교육이 2013년도에 5,250명, 2014년도에 4,900명, 2015년도에 1,740명입니다.
23회를 했고 이 수치가 또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소식지발간이 평균 2,000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배부증이 80시간 이상이었던 것이 6,537명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험가입은 2,100명입니다.
1365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고 들어가면 봉사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보험 다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다 아닙니다, 회원 중에 33%만······.
○서경환 위원 33% 같으면 몇 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처음 와서 다쳐도 상해보험이 됩니다.
몇 시간이 아니고 ······.
○서경환 위원 산재보험입니까, 산재보험 아닐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예.
○서경환 위원 상해보험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1365시스템이 다 들어왔다 해서 30% 들어간다고 해도 2만1,0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는 센터에서 인원 불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행사를 볼까요, 통.통.통 Happy 통합자원센터를 제일중학교에서 했고 약사중학교에서 후반기에 하죠?
이것을 자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중구 전문자원봉사단 협의회에 누구입니까?
박위대 회장님께서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연결해서 그냥 와서 도와줄 뿐이다, 그럼 이 행사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기 전문자원봉사단입니다.
플러스 센터에서 일부 협조를 받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동 별로 경로잔치가 있고 우리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거의 경로잔치입니다.
통.통.통 이것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거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는 정확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1회 이상 참석하신 분이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올 수도 있고, 두번, 세번, 많이 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1회 이상 한 사람이 올해 10월말까지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만1,936명의 자원봉사자 가입을 시킨 거네요.
한번 이상 온 사람을 시킨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한번 온 사람이 아니고 전체의 등록된 수치의 33% 왜냐하면 이것은 5만6,000명 등록된 사람이 아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그럼 수치적으로 보면 약 2만2,000명입니다.
2만2,000명이 보험가입 되어서 30% 같으면 7만 명이 봉사자라는 이야기에요.
7만명 봉사자들 중에서 30%가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연 자원봉사 SNS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 어디에서 합니다, 모여 주십시오, 자원봉사 교육합니다, 2,000명이에요.
2,000명과 7만 명 사이의 괴리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이야기이죠.
모르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원봉사 보험가입도 그렇고 SNS상에서 날려 보내는 것도 정확한 숫자를 날려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교육하는 숫자가 약 5,000명씩입니다.
해마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는 2,000명이 늘어났고 이 숫자대로 가면 중구 전 구민에 물론 자원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실효성 있는 봉사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 단체를 이야기 해볼까요, 동 단체에 13개 관변단체에 20명씩 하면 한 동네에 200명 정도 같으면 다 봉사자들입니다.
13개동 2,600명입니다.
오는 사람이 또 오고 행사할 때 보면 오는 사람만 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학생들, 일반주민들, 노인들과 이러한 분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배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광범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책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그런데 아까 동 단체를 전부 다하면 약 2,600명이 되는데 지금 동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학생, 전문봉사자, 모든 단체의 회원들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7만 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7만 명 중에 30% 보험 들어가는 것이 2만2,000명입니다.
2만2,000명이고 SNS를 두드리는 것이 5,000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확한 수치에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운영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개선된 사항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홈타운행복나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동에 몇 군데 되어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12호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호점이 어디입니까, 래미안 1차죠?
홈타운행복나눔 지정을 해놓고 난 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했는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주무관 김민경 현재로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 나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원봉사운영센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홈타운행복나눔터 지정을 해서 래미안 앞에 들어오다 보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간판이 한 개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테이프 커팅하고 박수치고 난 뒤에는 던져버립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홈타운나눔 지정된 아파트나 그 주민들은 예쁜 간판을 달아놨는데 세월이 지나면 저것을 뭐하려고 달아놨을까, 관리를 해줘야죠.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절감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접목을 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 정책들을 꼭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확실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과거에 시에서 울산시 전체 자원봉사업무를 3년간 봐왔습니다.
자원봉사업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참 제도하기도 어렵고 규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전체 자원봉사자, 등록된 자원봉사자, 한 시간이상 활동한 봉사자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타구군보다 우리 구가 작년에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상도 받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실제로 등록된 봉사자 대비 활동하는 봉사자 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경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좋은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 홈타운 같은 이런 것도 지정 당시에 의미를 살려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무관하게 두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이나 매년 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이나 또 나눔장터 때에 홈타운 별로 돌아가면서 나눔장터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우수아파트를 1년에 4개 정도로 선정하는데 그 아파트도 자원봉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 실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봉사자들의 수치의 개념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문센터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자는 겁니다.
2만2,000명에 대한 보험보다는 선별 보험을 넣더라도 요즘 상해보험은 다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빼고 예산도 줄이고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쓰레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매치를 하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소장님이 와 계시고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주민들에 의해서 좀 더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다들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중복되는 행사는 시와 협의해서 단일행사로 만들어나가고 구 자체 또한 조금 전에 지적된 행복나눔장터든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일이 없고 전시성 행사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주시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선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운영현황을 1-41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좀 더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상세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보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면 정말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악했던 보육원 아동학대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CCTV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12월18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는 지금 어느 정도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현재 142개 어린이집 중에서 기존 5개소는 되어 있어서 137개소를 대상으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약 70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12월18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확정이 되었고 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담당부서인 보육팀에서 전부 다 기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모으고 개인별로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빨리 시행 안한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보육교사들도 얼마 전에 인권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내용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다른 데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행정 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난 후에 일부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이를 학대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인터넷, SNS상에서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CCTV설치를 국회에서 의무화를 해서 어린이집마다 12월18일까지 완료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인권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이 아무래도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CCTV 설치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상에 가능하면 보육교직원들의 개인적인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나 그런 것은 보호되도록 화면에 교사얼굴이 안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다 있는 연합회가 있는데 그 임원진들 하고 인권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지금 CCTV를 설치해놓은 곳에 가보면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현장에 가서 과장님 설치해놓은 곳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현장에 가보고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권이 침해 안 되도록 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보육교사들이 나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거죠.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에 논란이 되고 있었고 국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시행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12월18일까지 모든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중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12월18일까지 저희들이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흡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CCTV가 있는데 선생님 얼굴을 흐릿하게 해서 하겠다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부분은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18일까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부분과 인권부분에 대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과 우리 구청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누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바로바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CCTV의무화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난 후에 협의회가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권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인권도 문제이고 학부형들의 우리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함께 연구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국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1년간 저희 구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도록 모든 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님의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김희출 과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2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인데 미수납 사유를 보면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영세사업자로 납부 애로사항부분, 납부기피로 인한 상습체납, 국가가 바로 서려면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바로 서야 되는데 미납사유가 이러한 이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고 큰 이유는 없고 다 이런 이유인데 징수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부터 체납액, 징수액, 미수액이 되어있는데 항목자체가 부과건수금액, 그러면 체납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산도 안 맞고 현재 전체의 징수액이 얼마정도 되는 건지 결손처분 예상되는 금액하고 2015년도에 체납된 내용이 맞는 건지 미수액이 맞는 건지 수정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징수액은 부과금액에 대한 총 징수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액, 미수액하고 같은 건데 2013년도에는 5,580만7,000원을 부과해서 4,576만4,000원을 받았고 미수액이 1,005만3,000원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잠깐만요, 2013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은 문제가 없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것이 1억원입니까, 5,500만원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방금 과장님 답변이 체납액과 징수액 이렇게 했는데 체납액이 금액이 1,005만3,000원 그런데 징수액이 4,576만4,000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서경환 위원 수정해서 종합적으로 말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수정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차적조회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대부분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휴대폰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지난해에 1,175만원 정도 있었는데 2011년도 75만원은 작년도에 징수를 했고 2013년도 1,000만원은 영세사업자가 되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여건이고 그 밑에 2014년도 100만원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독촉하는 방법뿐이네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겠지만 상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이것은 술과 관계된 상점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만약에 음식점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합니다.
담배일 경우에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외에 청소년을 고용한다던지 PC방,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그런데는 과징금을 우리 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또 금액단위도 크고 ······.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지서발급 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현재는 사법적으로 검찰에서 별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과하고는 또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위생과와는 별도로 ······.
○서경환 위원 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저희들이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력 정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징수법 관련해서 많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징수법 개정은 언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국세징수법이 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개정되고 나서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있던데, 다양한 은행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서 징수할 수가 있던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다양하게 집행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주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은행 채권압류 등 다양하게 많이 열어 놨습니다.
250여가지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징수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에서 재가노인식사배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이 6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에도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와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 해서 2014년도에도 601명이고 현 2015년도에도 60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와 숫자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소득 어르신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노인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수도 없는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어떻게 2014년도에도 65명이고, 2015년도에도 65명이고 또 노인가장세대 월동비지원도 어떻게 인원이 똑같을 수가 있나,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서 똑같은 인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이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월동비를 동별로 인원을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든가 배정해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추천을 받습니다.
601명에 대해서 월동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시와 저희 구가 예산을 반반 부담하다 보니 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확대되도록 시하고 절충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요, 65명에 대해서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또 601명에 대해서 딱 맞춰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은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만 시비와 구비가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산타령만 한다면 저는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14년,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복지 일을 한다면 그 외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 체크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무관심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경직되어져 있는 그런 단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책정해서 주면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독거노인 우유배달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했던 것보다 의미보다 조금 결과가 떨어짐으로 해서 내년에는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을 줄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이 아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 관련해서 월동비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와 업무협의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향후에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이 폐지된다는 거죠?
독거노인 우유배달 어르신들 인원이 545명이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위원장 이효상 만약에 이것을 안 하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시에서 가내시를 받기는 내년도에 104명에 대해서 식사 배달하는 것으로 받았고 시의 관련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타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유배달사업을 폐지한다 ······.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결국 이 사업의 취지가 독거노인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 인원이 사업을 접으면 조금 관심이 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복지건설회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물품을 방문할 때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하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도 관련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하던 것을 축소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게 되면 누가 하죠, 무슨 업체가 선정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봉사활동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시니어클럽에서 각각 일부씩 분담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전부터 하던 사업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익사업은 아니죠, 순수봉사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순수봉사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2-3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미반영, 채용기간 공고 미준수, 예산공고 미이행, 미지정, 미비, 미준수 쭉 항목마다 여기 또 보면 운영규정상 장애인인권부분 미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대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가 다른 데에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그런데 열악한 장애인들에게는 예산도 제대로 못가고 있고, 제대로 인권교육 실시도 하지 않고, 정원관리도 미흡하고 해서 오히려 여기서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보조사업이 저희 과에 약 3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나 사업장 이런 데에 지도를 잘 해서 지금도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해서 잘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돈을 다 쓰는 것보다도 그럼 이것은 시설에 맡긴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시설에 돈을 교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승인을 하고 나서 교부를 하고 만일 집행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새롭게 발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이전에 것도 보면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 계속 시설에 많은 권고를 하시고 자꾸 들여다보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중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아직 구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권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인권계획수립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직도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군, 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이 우리 중구만 되지 않고 있고 또 인권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시민단체에서도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시에서 인권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구가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중심 아닙니까?
여기 사람중심에 인권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은 사람중심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복지과로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내용의 조례안인데 담당부서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한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인권관리계획을 세울 계획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상정되어 있는 조례는 뭐죠?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가 되어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권위원회를 일반적으로 통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인권부서 예산은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같이 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상정을 해놨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도 점검하는 2-32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부서에서 행정을 펼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곳에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노인 행복한 생활보장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증액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하시는 부서, 특히 주무계장님들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된다, 행사나 이런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에서 우리 구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다른 예산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이런 예산 이런 것을 조금씩 증액이 연도별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과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지켜봐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1쪽 활기찬 노후 안정적인 소득보장, 어르신들 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하고 있고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여러 가지,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삶은 연세가 드셔도 본인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생계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책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입니다.
단,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면 선발기준이 과장님,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선발기준은 2014년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액이 100%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2,600원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대상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부 기초연금수령자입니다.
1만5,900명 정도 받으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1,500명 정도 …….
○권태호 위원 늘 이렇게 지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1,3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늘고 내년에는 1,600명 정도 예상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운동 삼아 또 소일거리 삼아 …….
○권태호 위원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3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1년이 지나면 못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특별한 기준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주로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처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정부방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1만6,000명쯤 되는데 1,600명 정도나 1,500명 정도만 일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몇 년간씩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예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젊은 나이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자리 같은 부분은 창의력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발기준에 있어서도 점수로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점수를 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점수를 배정할 때 그 기준을 언제 한번 위원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치더라도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좋은 정책은 좋은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노인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당장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기준안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중에 중구에 8곳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개로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저희들 지원해 주는 시설이 2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여기서 보면 정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올해 보면 장기요양보험 시행제도가 2008년도인가 아마 되었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2개소 정도해서 1개소 당 1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포함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여기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곳에 재가서비스지원센터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한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적지 않는 노인인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 입소를 하는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주로 방문요양, 방문을 해서 도시락반찬이나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안부확인, 외식, 의료생계지원 같은 것 대부분 하고 있고 또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같이 동행을 해서 나들이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원제도인데 이건 전부 시비로만 지원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전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중구에 혁신도시도 많이 생겨서 인구도 증가했고 보면 현재 시설이 8곳이라고 하지만 8곳 중에서 2곳이 재가시설서비스센터인데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3개소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시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만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우리 중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이 전부 잘 알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2-2쪽이나 감사자료에 2-33쪽 제가 점검표 달라고 했는데 바쁘신 모양이네요, 놔두시고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중점지도점검사항에 보조금,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금이 들어옵니까.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후원금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
○서경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후원금 관리는 물론 우리 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후원금관리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원금은 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고 분명히 후원금 관리점검을 하면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계좌로 받아야 되고 지정을 하든 비지정을 하든 용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써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후원금을 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피드백 통보를 해줘야 하고 이것을 받았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결과서를 받아서 20일 이내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구에는 과연 후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됐으면 향후에 정확한 점검사항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후원금관리가 안 됐으면 후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중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전에 이복희 위원님도 지적한 사안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울산시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9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결국 우리인구 5명당 1명은 노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2-43쪽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입니다.
노인복지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1월1일 날 설립이 됐네요.
그런데 그때 2010년도부터 근무한 사람이 7명 정도 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은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 3회 관장이 다시 바뀌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간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원각선원이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인사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른데 가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개관하고 5번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성원기씨 관장 했고 그 다음에 최정미, 이종민, 이임수 관장이 하고나서 지금은 배정희 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종민 관장 같은 경우는 서울로 자기들 일자리를 찾아서 간 상태이고 이임수 관장, 배정희 관장 앞에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다른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는 한 사람이 장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원각선원에 위탁을 준 기관에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이 1개소인데 잘 되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회원 수는 약6,000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회원들 정비를 시켰습니다.
정비시키고 사망자라든지 외부 출타자 하고 나서 현재도 회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이고 지금 보면 별도자료에 드렸습니다만 13명인데 1명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저희들 행정보조금 지원을 해서 13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든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원각선원이라는 곳에 지금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사업체를 주면서 그쪽에서 사람을 받아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적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로 가시는 분이나 또 이임수씨 같은 자기 개인생활이나 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원각선원도 문제가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우리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더 밝은 내역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앞으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추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시설점검표가 왔는데 후원금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발급 및 발급목록 장부비치여부 해서 ‘양호’, 후원금 용도사용금지 여부 ‘양호’ 점검결과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되는데 딱 3군데가 후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 재무설계규칙에 의해서 피드백 시켜주고 정확하게 20일 이내 인터넷 공고, 3개월 동안 공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히 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공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쨌든 이복희 위원님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관장이 5번씩이나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탁관리에서도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직원들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후원금 내역서 여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번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부분 있습니다.
경로식당 식자재구입 부분이나 장부 정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식당운영을 잘할 것인지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와 간담회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음식 부분하고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명확하게 해서 봉사를 하면서 남한테 잘못된 소리 듣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담당직원이 점검을 2회 정도 실시도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개선이 됐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부식 부분이라든지 1식3찬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부식도 넉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운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통정회에서 하다가 통정회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다른 단체로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현재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왕 하시는 것 잘해달라고 …….
○하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장생경로식당, 행운경로식당 이런데 저도 봉사를 한번씩 가보면 환경이나 식자재 정도를 보면 장생경로식당도 작지만 깔끔했고 식자재가 딱 맞게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운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오래 되어서 안 좋은 자재가 있거나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았다, 왜 개선하지 못하냐, 이렇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5분발언하고 할 당시에 ‘단체를 바꾸겠다, 다른 단체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개선되지 않았고 그 단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 내용이 특정 경로식당에 관리를 하는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분이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오픈을 안 한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당사자도 그렇고 이야기를 양쪽에 들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우리로 치면 결재라인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혹은 의혹인데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대다수의 봉사단체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봉사자들의 사기진작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는 식당에 환경도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재라인에 따라서 하고 해서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봉사단체들에게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뭐든지 투명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투명하지 않거나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참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식당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9개소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9개가 있고 앞으로 더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1인당 2,300원의 경비를 예상해서 하는데 현재 올해만 해도 6억8,000만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것을 타 지역에는 푸드뱅크시스템으로 해서 재료를 식단을 맞춰서 우리가 9개 식당을 모든 식단이 똑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료를 배달해주고 하면 깔끔하기도 하고 신선한 재료가 한꺼번에 배달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는 방법인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서 …….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동식자재구입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과거에 한번 해 봤던 사업이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적기에 배달하는 것, 신선도,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구청에 적어도 직원이 한 사람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인력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론은 현재 하는 그대로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가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직원이 한명쯤 붙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상권 살리기나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푸드뱅크만 계속 하면 한 군데 치우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
그 부분에 그 경로식당에서는 관심을 많이 주시고 물론 격려도 많이 해주셔야 되죠.
고생하는데 너희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좀 더 발전 해나가는 것으로 고생하시면서 욕을 먹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하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셨더라면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도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나중에 개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그러면 거기서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알아본 결과에 부정한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혹은 의혹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금 오픈도 하고 …….
○권태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 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어느 단체가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혹제기가 나와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개선이 됐냐는 하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 단체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위탁공금횡령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아니, 제가 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확인, 나타나는 바로는 회계질서에 어긋나게 무엇을 했다, 그렇게 지적할만한 것은 안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형사상이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 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였고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동료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없는 일들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혹이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 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각 경로식당의 운영방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좀 더 개선책을 내서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개선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은 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집행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칭찬받고 그 수고로움에 다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가 좀 미흡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아까 경로식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을 지금 제가 다 받아봤는데 상대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동마다 동사무소에 복지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파일을 표준화된 폼을 한 개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물품도 기본 관리해야 될 물품, 거기서 플러스 시킨다면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했던 내역까지도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TV가 한 대 안 나온다고 보면 그것이 몇 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중구 전체적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예산적인 것이 나올 것이고 지정기탁이 되면 지정기탁은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일반기탁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괄적으로 자료로 가지고 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당자들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1년 있으면 분말소화기는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투척소화기가 5년에서 8년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잘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폼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지원조례 보면 동구, 북구, 울주군은 1년에 한번씩 운영실태 조사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마다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담당하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물품관리 우리 자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지원됐던 부분들은 국가자산입니다.
물품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잘해서 해 주면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들이 가서 보더라도 비치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어느 경로당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한 개도 없고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이 오래 됐구나, 고장 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경로당 별로 물품관리대장하고 비품 만들어서 경로당에 비치도 하고 동에도 관리가 …….
○서경환 위원 아무래도 동에 복지담당들이 오히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동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제안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대장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에 물품 기부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질서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어느 경로당에 물품이 과하면 부족한 데로 돌리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물품대장도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감사보고를 보면 한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 예산확보는 올해 100% 다 됐습니다.
40억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받고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을 붙여놨습니다.
업체선정을 위해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12월에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이 늘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절차이행으로 지연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함월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송구스럽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초 계획에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획을 잡을 때 항상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괜찮으시면 다른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계속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재교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보는 과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에서 교재교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매트, 컴퓨터, TV 등 3건을 구입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집행한 것으로 검사됐다고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는 이런 집행한 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은 확인하신 건 없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저희들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이 아마 14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104개소가 있는데 교재교구비를 1년에 한 어린이집 당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냉‧난방비를 연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70개소, 80개소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지난해에 금액이 360만원 정도 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60만원은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회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조금 진행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산을 철저하게 앞으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42군데라는 곳을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하나 정산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겠죠.
있지만 제대로 적정집행이 되는지를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데 국고가 술술 샌다든지 누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라든지 올해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일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장 이맘 때 교재교구비로 우리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원장님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관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알겠습니다.
집행기준을 잘 좀 이야기해서 환수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꾸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를 나갔을 때 분명히 확인서만 받았다든지 답변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도를 나갔을 때 갑과 을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의 바뀐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내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내장 읽었으면 읽었는지 정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백업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이효상서경환하경숙이복희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복지지원과장 | 최동식 |
사회복지과장 | 최희출 |
○기타 | |
희망복지주무관 | 김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