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5년12월4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최황림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25만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무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집단민원인들께서 두강팔레스, 한라하얏트, 동인빌라 쪽에 계시는 주민 10여분 이상이 현재 의장님 면담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대의기구인 우리의회가 생활이 바쁘신 주민들을 자꾸 찾아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더 책임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된 민원이 미해결된 사항들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의 혁신도시와 관련한 미해결된 민원사항 정리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관련한 건데,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5-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8-17쪽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현재 진행되어서 12월말에 아마 방영된다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약사제2지구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15년 정도 되는데, 도시과에서 정정남씨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25년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분이 주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고 도시과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일단 택지가 다 조성은 다 되어 있고 한데, 마지막에 사업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가 18필지가 남아있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남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체비지하고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의 금액이라든지 모자라면 25년 전에 문제 생겼던 것을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체비지 관계하고 이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체비지 관련해서는 전체 18필지인데 이중에 감독청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이 8필지이고 나머지 10필지는 승인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다 매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는 체비지증명서 외에는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없고 조합에서 이번에 조합장과 임원들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조합장과 협의도 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
○서경환 위원 18필지 중에서 감독관청에서 감독해서 하는 것이 8필지가 정리가 되었으면 10필지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러니까 저희한테서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거기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승인을 해 준적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
○서경환 위원 자체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도 지금 전에 구속이 됐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새 집행부에서 조합집행부에서 전조합장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임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해결할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엊그제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것을 몰라요.
총회를 새조합장이 김종태씨 아닙니까?
김종태 회장인데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재개발 승인을 한다고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식으로도 문의가 들어와요.
주택조성사업이 끝난 지가 25년 전이고 그 이후로부터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오면서 시끄러웠는데 주민들조차도 정리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다시 부숴서 재개발을 하는 건지 홍보도 그만큼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정리 후에 사업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에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체비지가 남아있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자료에서는 18필지 중에서 남아있는데 매각이 8필지가 되어 버리고 또 10필지도 아마 예상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 문제는 일단 구청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송 걸리면 주민들 몫으로 십시일반해서 다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건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서경환 위원 그 시점에 가서 해결한다고 하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일단은 그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남을지 아직 전조합장하고 현조합에 구성된 분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하다, 남는다,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법에는 옛날 도시계획법에 그냥 일종의 분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이 규정된 법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지나서 2000년도인가에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준용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합장 부재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별 다른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도 거기서 일종의 조합이 부재가 되어서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 총회를 다시해서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잔여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 환지계획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체비지 발생 분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아까 18필지 중에서 8필지는 승인을 받고 10필지는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합에서 공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체비지 조서를 만들어서 해당 구청장에게 관인을 찍어주도록 되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관인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일종의 8필지만 관인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10필지는 조합장 개인 임의로 발송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나갔는지 두 사람에게 나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사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환지처분이 최종적으로 들어왔을 때 공사는 완료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지금 도로개설이 약 40m정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1필지 있는데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지처분하고 용역을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할 때 최소한 약 11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합장이 체비지를 가져간 것도 두 사람, 세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조합을 환지처분까지 완료해서 청산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잔여사업비 11억원을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완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과거의 조합장 정정남씨를 잡아서 이 체비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다 따져서 사법기관에서 밝힐지 아니면 저희들이 밝힐 수 있으면 밝힐지 이렇게 되어서 확실하게 체비지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몇 명이고 가져간 것이 다 팔렸다, 재원이 없다면 조합원들에게 십시일반 걷어서 해야 될 것이고 정정남씨가 팔았는데 거기에 남은 이윤이 얼마나 남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내어놓고 나머지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라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완료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억원이 소요되는 이것이 과거와 지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변경을 하려면 체비지 18필지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체비지가 10만원이 되었다면 현재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과 안 맞으면 체비지 단가를 조정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관건이 과거에 정정남씨가 체비지 10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은 팔았고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놓겠다는 것이 나와져야만 조합원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지게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비지가 18필지 중에서 정상적으로 8필지가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10필지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지분이 채비지로 도면상 다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럼 소유자가 넘어갔으면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떤 소유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체비지대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느 루트로 갔다는 건 아는데 여기에 환지를 받은 사람은 환지 경로는 나옵니다.
과거에 100번지인데 100번지가 감보율은 떼고 1블록1로트로 되었다, 이것은 과거 땅에 대한 것은 이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체비지는 거기에 나오는 감보율을 가지고 몇 블록 몇 로트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체비지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갔느냐는 것은 조합에서 도장을 찍은 체비지대장이 있어야만 족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조합장을 했던 정정남씨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조합의 임원들이 정정남씨하고 체비지에 대한 루트를 찾아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합으로 의논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남은 사업비는 얼마가 남아있고 우리가 완공을 시키는 데는 체비지가 과거에 10필지 중에 남아있는 게 어떤 루트를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돈이 조합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체비지 단가를 상승시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지처분 단계까지가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해산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어쨌든 저희들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그 체비지의 행방을 찾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신청이 일단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쨌든 재개발사업이든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관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5대 때 보면 이것이 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구청까지 와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가고 했지만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관리감독과 허가의 조건에 있어서 미비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체비지의 지분이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세월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몇 명 빼놓고 일반 주민들에게 총회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총회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위임장을 보내라고 하니까 위임장 보내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 하려고 그러는가, 이러한 상태의 홍보도 정확하게 2지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서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결국은 안 되면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손에서 돈이 들어가야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11억원이지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집 사고 땅 사서 필지를 분양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안 했거든요.
그 돈과 지금 또 돈을 낸다고 하면 계산상 엄청나게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나 조합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원이 오거나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유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전에 조합장 정정남씨가 2011년도에 체비지를 이중발급하고 해서 구속되고 그때부터 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그 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조합장이 없으니까 총회 자체가 안 되어서 총회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방향을 찾아 변호사를 입회시켜서 총회를 어렵게 개최하고 또 사업설명도 그동안에 몇 번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한건 아니고 여러 차례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합장도 다시 선출하고 해서 저희도 얼마 전에도 조합집행부도 일부러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구청장 동 순시 때도 약사동 방문 때 이런 부분이 건의가 올라오고 해서 행정적 차원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0페이지 39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개발제한 구역 G․B환경공모사업, 중구가 27억원을 공모사업에 가지고 오셨죠?
하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요, 이것의 원래 사업목적은 무엇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사업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 문화, 환경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주거환경정비하고 복지증진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추진이 되었죠?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따오셔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한 곳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도 하셔서 그 길을 보면 길이 밝고 환해진 것 같습니다.
경관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습니다.
거기가 원래 산이고 그런데 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산객들이 거기서 만나서 모여서 간다든지 만남의 장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3-41페이지 사업내용에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및 주변경관개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억원 예산에서 남겨서 장현 체험마을 만드는 데 보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현재 광장 주변경관까지는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이 부분은 전혀 안 되어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에 바로 주차했을 때는 10대 정도인데 되면 좀 더 많이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면은 안 그려놨죠?
○도시과장 최황림 면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 근처 주민들에게는 물어봤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그런데 그 근처에 주민은 없어요.
○도시과장 최황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원래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잘 하시긴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까운데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하셨으면 그 좋은 경관사업을 해놨는데 그 근처는 대중교통도 없어요.
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게 해 놔서는 몇 대 주차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이 부분은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계절 탓인 것 같습니다.
봄이나 되면 사람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인근에 태화저수지도 있습니다.
태화저수지에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 보니 체육시설보다는 조경시설이나 파고라, 벤치 이런 것이 더 어울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대중성은 없는 부분은 맞잖아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접근성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접근성을 따지만 사업할 때는 너무 한정이 되죠.
우리가 그래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곳에 찾아가지고 …….
○하경숙 위원 국비확보 하신 것은 좋지만 국비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래도 저희가 사업 적지로 최대한 찾고 찾아서 한 겁니다.
○하경숙 위원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공모사업에 하게 되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첫째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땅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가 LH쪽에서 구릉지로 되어 있는 땅을 메워서 땅을 어느 정도 쓸모 있게 만들어놓은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한꺼번에 그 때 된 것이 태화저수지 주변 그 다음에 약사동 위에 보면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 그 다음에 풍암마을 저수지, 약 4개~5개 정도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 위원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람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하경숙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린벨트 내 또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린벨트 쪽으로 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놓기를 삼거리쉼터라고 해서 이번에 붙여 놓을 텐데 걸어서 이용을 하고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입화산 자전거대회 올라가는 시점에 보면 넘어와서 그 주변에는 올라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건너편에 테크노파크로 해서 다운목장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올라가려고 해도 크게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태화저수지와 유곡테니스장과 지금 만드는 삼거리쉼터하고 여러 개를 합쳐서 그 주변에 아기자기하게 화장실하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입화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하경숙 위원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경숙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이 사업이 지역주민맞춤형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저런 신규사업을 할 때 혹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었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좀 됐고 했나요,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때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예산책정할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진행과정 속에서 한 번씩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했고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을 때 중간에 …….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사시고 누구보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입을 댄다는 거죠.
저기에다 왜 했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소통이 돼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혹시 주민맞춤형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을 댔을 때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써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논하고 소통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멀쩡한 곳에, 돈이 남아도느냐, 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데다가 중구청은 돈이 어떻게 해서 저런데다 하는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접근성이 좀 그래서 잘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잘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을 하나 말씀 드리면 국비공모신청을 할 때는 이 사업 하나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신청을 합니다.
몇 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뽑는 것은 그 평가위원들이 그 중에서 다운목장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주민이용이나 이런 면에서 다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앞으로 어떻든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의원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소통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중구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저기 멀쩡한 곳에 돈을 9억원이나 들여서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여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실에도 늘 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우리 중구의회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 건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규모사업이라도 어떤 과에서 하든 시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집행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임위원회 설명도 듣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데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굳이 위원들이 방에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겠습니까?
그것까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 방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가져다만 주신다면 그 지역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주무관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5대째부터 늘 해왔기 때문에 자리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좀 행정사무감사 때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에서 하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울산의 대과업이고 우리 중구의 과업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도시가 평수를 말하자면 약 90만평 된다는 것이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평수로 하지 않고 평방미터로 하는데 저희는 아직 평수가 익숙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2015년 말이 완전 인수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기된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연기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라 국토부에서 이미 검토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최종 승인과정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간에 몇 군데가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최황림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다 이전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올해 말까지 9개 기관이 이전되고 1개 기관만 남게 됩니다.
○이복희 위원 석유공사가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에너지공단만 아직, 거기도 건축허가는 지금 나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31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이주를 위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회 기관도 거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딱 한 번 밖에 없어요.
초청간담회가 딱 한 번 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1년 동안 홍보를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혁신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점검하는 시설도 시에서 인수받을 시설은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구에서 인수받을 시설은 구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회의 주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니 공공기관 노조회의니 아니면 시설인수단 회의니 이렇게 하고 있고 …….
○이복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바로 우리중구의 구민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중구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지난 행정감사기간에서 이야기했던 건의사항이 지금 실적을 보면 한 번 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보조만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보조를 해 주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가족초청행사도 1년에 2번씩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에 두 번을 계속했는데 거기에도 전에는 중구지역에 태화강 정도만 왔다갔지 중구관내 관광지나 이런 데에는 둘러볼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구에 있는 고래 이런 것은 보는데 이번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시 회의 때 건의를 해서 함월루를 정식코스로 해서 맨 먼저 오면 함월루부터 가서 보는 것으로 해서 그 코스에도 집어넣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없을지 몰라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혁신도시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지금 임직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인원이 별로 안 되잖아요.
주말이면 다 올라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가 구청에 체육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 공공기관을 참여시킨다든가 임직원이나 공공기간 가족들을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문화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언젠가 공공기관에서 야음동 쪽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쪽에 가서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쪽에서 우리 자원봉사활동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어렵겠지만 더욱 더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는 임직원 및 가족이 우리 중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관련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혁신도시 이주하는 기관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치를 하신다고 늘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언론홍보용입니까?
테니스대회도 하는데 답변이 시가 주관을 하고 해서 우리는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적하시는 위원님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가 하고 행정은 행정편의상 나눴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우리는 각 과별로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과가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해왔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건 다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마디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시간도 됐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장님 또 질책을 하시니까 한 마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왜 초청간담회를 많이 안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장하고 주무계장이 같이 늘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늘 개진을 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초청을 했고 저번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공공기관장들 초청을 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과로 전부 전파를 해서 최대한 서브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따른 가족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 과별로 되기 때문에 단지,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상당히 캐파가 좁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번 우리가 구에서 서브를 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총괄해서 이복희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국비공모사업이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드시느라 준비하면서 이 사업 준비하면서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죠?
공사가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입찰해서 나온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도 좀 있었죠?
설계변경도 있었고 이 공사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목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기도 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 밑 부분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현재 그 공사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도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주무관님들, 담당 공무원들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에 항상 중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단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진입로 확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거나 지나가다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성안동 지역에 보면 성안옛길, 달빛누리길이라 해서 여러 가지 성안동에는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폭이 너무 넓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주무부서가 도시과다 보니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무수목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산이 전부 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되어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나무를 꼭 굳이 심었어야 했는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결국에는 공사를 포기하고 보증회사에서 또 업체를 다시 선정해 주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끝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저희는 성동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을 지형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고 현장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대충 무슨 말씀 하실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주민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하셨고 또 공사 중간에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비공모사업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중구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인, 사실 공사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이라는 세월 속에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생태사업이라든지 입화산 야생화원, 그 당시 때 이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담당자들은 지금 다른 인사로 인해서 시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 연관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공모사업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시로 발령이 되어서 갔다면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업무연계가 계속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직원에게 공모사업에 발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인사의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과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 설계를 해놓았으니까 앞에서 한 그대로 내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공무원들 대부분 다 역량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사업보다는 발굴한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해야 된다는 거죠.
국비공모사업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연결과정에서 현재 인근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의회라면 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이 제가 가봐도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 계시는지,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인도가 시장에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암마을로 가는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고 길촌도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다가 그런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사업기간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한 와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관성이 있는데 다만, 얼마나 그 조직이 관심을 가지냐, 관심을 안 가지느냐 거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토대로 해서 조직을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좀 더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부분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모사업해서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적이 된 사항이고 위원님들 감사자료 3-48페이지에 보시면 이 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참 우여곡절을 겪어서 실제 여기가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까지 심어놨습니다.
저는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이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농가가 많은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것들이 차량이 지나갈 때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형성되면서 약간의 인도형태가 되어야 되지, 여기 나무가 그만큼 많은데 나무 심어 버리고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만큼 넓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등산로만 있고 이것은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대목입니다.
늘 이쪽에 위원님들 특히 또 자주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까 하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비도 주민들의 혈세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 눈높이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이것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상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많은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해나가실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길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듣는 이야기로는 설계할 때 그 당시에는 길이 약 5m로 좁았지 않습니까?
좁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주민들이 차가 지나다니고 하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이 수렴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를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산길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없이 그냥 야외마킹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올린 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저도 이 대표적 사례로 한 번 보낼까 싶어서 사진촬영을 다 해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
○위원장 이효상 맞습니다.
본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혹시 차량이 지나 갈 때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산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가로수를 다 심는다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장현첨단산단진입로, 보금자리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설계하고 난 뒤에 보고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할 때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인도가 있고 없고와 인도의 폭이 넓고 작고, 가로수를 심느냐, 안 심느냐, 이런 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소통을 해서 더 필요한 쪽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렇게 못 느끼셨다면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3-57페이지에 울산다운제2공공주택지구 부분에 대해서 지구계획 변경된 것, 지정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구계획 변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하경숙 위원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뀐 것 밑에 부분에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로 7월1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당초에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은 1만1,888세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운2지구사업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면이고 그 전에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치라든가 아파트도 지금 1만1,888세대에서 1만4,000세대 정도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한 사업가지고는 LH에서 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구계획도 변경을 하고 여기에 아파트 층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세대수도 조정을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높아져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1년간에 거쳐 다운동, 태화동사무소나 이런데서 몇 차례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했고 설명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이 곧 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부지가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층수가 높아지고 세대수가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지구 구역계가 변경된 건 아주 미미하고 그 안에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경숙 위원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2008년도에 시작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상착수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사업이 추진이 되면 보상부터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변경승인이 국토부에서 나면 승인남과 동시에 바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죠.
추진하면 보상부터 실시하는데 그 보상절차는 우리가 보통 사업하는 것 하고 다 같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2개사나 3개사든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다든가 우리 공공사업 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기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그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LH를 ‘에라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현수막도 걸어 놓고 주민들이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저는 그 지역에 살다보니 참 반가운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다보면 주민들과의 보상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여쭤봤고요, 계획이 승인되고 보상에 들어가고 할 때 감정기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잘 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구계획 변경이 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약 1만2,000세대, 1만4,000세대 같으면 약 20억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용적률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었습니까, 평수는 어떻게 되고 단독주택수가 238개인데 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변경 확정된 것을 받은 건 아니고 이것은 수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계략적으로 저희가 최종 받은 자료로는 단독주택이 7만㎡에서 9만㎡로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63만㎡에서 73만㎡ 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세대수가 …….
○서경환 위원 23만㎡에서 73만㎡이요?
○도시과장 최황림 면적이요.
지금 면적만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제가 전에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이 지금 1만1,650세대에서 1만3,830세대, 단독주택이 238세대에서 296세대, 수용인구가 3만2,000여명에서 3만8,000여명 이렇게 계획을 그 때 본 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략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국비사업으로 울주군하고 연계되어 있고 시에서 허가되고 하니까 구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죠. 저희가 과업보고회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국토부 승인 받으면서 수시로 조정이 되니까 개략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있다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LH공사에서 지구변경을 위한 용역시행을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행했으면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플랜카드가 그렇게 많이 걸리고 욕을 그만큼 많이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23만㎡에서 73만㎡ 늘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데 맞습니까?
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공동주택 세대가 이렇게 되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이 아니라 63만5,000㎡에서 73만㎡ ······.
○서경환 위원 그럼 우리가 수용이 되고 나면 울주군하고 범서하고 다운동하고 구획정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동 아파트가 되는데 주소가 달라지게 됩니까?
아니면 중구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180만㎡중에 중구가 84만5,000㎡이고 울주군이 101만3,000㎡거든요.
울주군의 면적이 좀 더 큽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 범서읍하고 중구 다운동하고 세수라든지 지역의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초반에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울주군으로 가느냐, 중구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생활수준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 봤을 때는 세금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는 보금자리주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넘어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공공보금자리주택은 아까 하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7월1일날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있는 부분은 경계부분이 일부 조금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이고 이 친구들이 현재 용역해서 국토부에 가처분 면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처분 면적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택지개발에 체비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이라는 게 일반주택보다도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합쳐놓은 것이 지구계획승인이거든요.
그 용어자체부터 우선 이야기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계획변경을 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일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승인고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대수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오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신혼부부들,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에서 하고 행복주택도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현재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가처분면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녹지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부분을 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016년도 10월경이 되어서 부지보상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 규모자체가 1만1,888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가처분면적이 얼마이고 공공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하고 경계되어 있는 그건 나중에 하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LH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경계부분이 조금 획일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 준공을 하면서 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굴화택지사업을 하면서 지금 굴화지역과 무거동하고 일부 지역을 정형화시켜서 울주군에서 일부 무거동을 떼어주고 이것을 지분이동조서라고 합니다.
이동조서를 만들어서 그 때 준공할 당시에 가서 조정하면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한 울타리 내에 중구나 울주군이나 두 지분이 생기는 거네요?
자기네 땅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울주군에서도 이것을 신경 쓰고 있겠죠.
울주군에 범서읍이 너무 비대해지고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운동에 중구 쪽으로 주소를 넣어주면 일단 그 땅의 경계는 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우리도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구청에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가서 부지경계에 걸리는 부분만 조정이 되지,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을 울주군 서사를 중구로 떼어온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한 울타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결국 보금자리주택 내에 가면 한 울타리에 들어가서 울주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과 중구 다운동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갈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묻는데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지리산 꼭대기에도 3개 도가 들어가 있는데 …….
○도시과장 최황림 예를 들면 지금 장현산업단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일부 북구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북구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북구지역에 고시할 부분이 있으면 고시요청을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산업단지에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면 그 부분을 중구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그 때 가서 북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2지구도 일단은 2008년도에 지구지정 되고 나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구역도 논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추가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 간의 고통도 실질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감정평가 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반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합디다만 그 주민들에게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똑같은데 주민들로 봐서는 신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도 주민추천 감정평가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굴화 쪽에서 봤다시피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학교문제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니, 저쪽으로 가니, 그 때도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아이들이 같은 지역인데 학교는 울주군에 가서 혜택을 받고 울주군에서 오는 아이들은 학교급식비도 혜택을 받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빠른 정보력을 통해서 어떻게 용역이 가는지 정보를 가져 와야죠.
국회의원에게도 다 보고되고 인구가 어느 쪽으로 주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정치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나 큰 변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더 정보력을 확대해서 그 때 가서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더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하게 서로 또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없고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질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이후에 계속 질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감사자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입화산 야생화원조성에 관한 구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8-3쪽에 보면 공공이전기관 공공기관이전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복희 위원 90만평이라는 큰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난해에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혁신도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문제로 해서 처음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혁신도시에 대한 도로면이나 차선문제나 도로 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단점으로 보완이 됨으로 해서 했는데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KCC와 LH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최종결론은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5년10월23일날 완전 도색까지 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차후에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혁신도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기숙사까지 다해서 13개 공동주택이 혁신도시에 조성되어서 입주가 된 것도 있고 아직도 입주되지 않은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는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LH아파트와 KCC아파트 진출입 문제로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가 그나마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13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도 소홀함이 없이 많은 관심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전반민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내에도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공룡발자국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룡발자국 부지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받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용지가 없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나중에 인수를 할 때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에는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 문제는 6대가 아니고 5대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룡발자국이라는 유적지가 원형보존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었지만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부지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누가 그것을 보러가겠느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해서 이미 끝났고 그 안에 조경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계획을 안 해서 지금 와서 다 되어 있는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그것이 인수된다면 중구에서 다 소관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시에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주차공간이나 주차공간 없이 근린공원시설이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위치는 아실 것 같고 현재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부분은 처음부터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된 그대로 조성이 된 사항인데 주차장이 없는 부분은 다행히 옆에 동헌하고 신세계백화점 부지하고 그런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상업시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근부분에 주차장활용가능한지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문화재청과도 많은 소통을 바라기도 했고 넓은 부지를 성토를 했을 때는 공룡모형물을 갖다놓고 공룡알이라든지 고성에 공룡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휴식이 필요한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공원을 찾아와야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시설에 공룡발자국유적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러 와서 차댈 때가 없어요.
주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를 알겠습니까, LH를 알겠습니까?
바로 행정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시비가 들어간다면 구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개선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착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공룡유적지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고 어떤 부분이 활용가능한지 상가지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 나오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택지분양할 당시에 법면 문제라든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의 준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은 LH가 무시하는 처사가 참 많았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도시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현안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중구가 인수할 때 꼭 챙겨야 될 점을 말씀이 나오시겠죠.
올해 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면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주변들을 챙겨보고 인수하기 전에 꼭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 것인데 이복희 위원님도 KCC도로와 관련된 민원사항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자료는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 종가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교통체계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유적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약사제방, 약사샘물 이런 것을 다 챙겨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문화도시 아닙니까?
중구구정이 ‘주민중심 문화중구’ 맞죠?
문화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시가 하더라도 오셔서 민원을 넣는데도 중구청에 넣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20여분 다녀가신 분들이 청장님 면담을 하고 가셨네요.
서동지역에 동인빌라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동천서로 방향에 한라하얏트, 두강팔레스 이어지는 도로에 방음벽 때문에 오셨습니다.
민원은 보고 받으셨죠, LH가 이것을 하는데 인가고시된 것을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가중 시, 관리청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을 때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신 것 같은데 LH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LH에 조건사항이 다갔고 그 뒤에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주민들 요구사항은 들으셨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LH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 입장은 이런 것이다, 민원이 없도록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문제는 장현동에 고가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시과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원이 있는 지역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잠정 민원발생지역이 장현저류조 만들어놓은 장현동 쪽 하나, 태화동 쪽 하나, 이것이 모기 서식지입니다.
본위원장도 여름철에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은 주택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점검할 때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 T/F팀 구성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대로 하고 구에서는 구대로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인수받을 시설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인수받을 시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전체취합을 하고 LH에 보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190몇 건 중에 구에서 조치한 사항은 24건 정도 되어 있고 170여건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올 초까지만 해도 혁신도시 하자도시해서 정말 많이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의회도 그 사항을 가지고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짚지 않더라도 과에서 제대로 적극 잘하시고 T/F팀이 끝까지 중구청에서 인수받았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구로 넘어왔을 때 민원이 덜 일어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다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것이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외면적으로 적극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위해서 뛰는 거니까 표면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그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신경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B-04, B-05지구가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연말에 사업인가가 난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B-05지구 금년 연말에 …….
○권태호 위원 04지구는 내년 6월달, 울산 중구에서 가장 위험한 소방도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04, B-05지구 사잇길 있죠, 88곰장어에서 시작해서 옛날 북정파출소가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원래 그어져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재개발이 된다는 명분 아래 도시계획을 하려다가 20년 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중구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서 간에 도로는 참 많습니다.
남북 간에 도로가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남북간 도로를 하려면 유곡로를 그 앞에도 중구에서 보면 선경아파트2차 앞이죠, 거기 유곡로 맞죠?
거기도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고 어떻든 남북간에 도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약사에서 나오든 병영으로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도시전체를 보십시오.
남북 간에 도로가 심각한 상황인데 재개발이 인가가 나서 빨리 하게 되면 재개발 시공사 측에도 B-04, B-05지구 중간에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물론 저희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도로부터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10m 도로인데 계획은 4차선 20m 도로로 했습니다마는 재개발구역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할 때 25m 도로로 확장했습니다.
6차선이 4구역과 5구역 북정파출소 있던 자리는 25m 도로가 나고 성안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주 좁은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20m 도로로 계획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지만 4,700여세대까지 들어서는데 도로도 남북간 축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태화강까지 연결도 원활해질 겁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B-04, B-05지구에는 재개발진행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자체적인 조합원 내에서 문제가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문제는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는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고 조합도 각오를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소수는 항상 반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여러 차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대하는 분의 입장도 충분히 행정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조합 측에 입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이래서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중재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끼리 만나면 싸움밖에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서도 분야에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조합 측과 시행하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방법을 제안해 주고 행정에서도 중재역할을 최대로 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남북 간에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B-04지역에 문제가 조금 있다, 조합에서도 각오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각오하고 있다,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감시 감독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각오라고 했는데 다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서경환 위원 B-04지역 선정 시에 2015년1월15일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시총회가 1월25일날 열렸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당초에 3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입찰할 업체가 아예 없어서 3번이나 입찰공고가 했지만 안 이루어지던 차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3회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이 근거자료로 준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미응찰 등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죠, 질의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국토부에서는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셨고 국토부에 계획이 변경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개발은 구청에서 지도감독 하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지연이 되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10월에 조합 구성되었죠?
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경기 좋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근거자료는 저에게 주셨고 국토부에 질의하셨죠,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공자선정에 대해서 …….
○서경환 위원 12월23일 질의하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질의할 때 변호사 국제법인하고 ‘우리’법인하고 ‘원율’하고 3군데 변호사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회 유찰되어 정비계획변경, 세대 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 3회 유찰 연장성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건은 새롭게 입찰을 하여야 된다고 법인사무소에서 왔고 한 군데는 용역 등 변경 지시사항을 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앞에 내용과 같이 12월17일, 18일, 19일 세 번을 물었거든요.
법무법인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1차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1차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재개발조합 측에 지도했습니까?
그다음 2차 질의를 했는데 2월5일날 변호사사무실에 법률사무실에 질의하고 국토부에 질의했고 그 내용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임시회는 1월25일날 3차 유찰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도 감독을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공문 보낸 것도 없고 국토부에 2차 질의를 왜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찾으려고 2차 질의를 했는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이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경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명 드리려면 한 시간을 들여야 할 겁니다.
날짜만 적힌 것만 해도 한 페이지인데 이 부분들에 이루어진 것을 내용을 설명해야 알 수 있는데 …….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밤새도록 해볼까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회에 걸쳐서 계약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월25일날 총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1월14일날 12월에 올렸을 겁니다.
12월에 국토부 질의를 해서 선정절차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올렸는데 1차에 새로운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재개발 측에 조합에 통보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1월19일부터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든 안 하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 조합 측에 정확하게 지도해 주고 감독해 주고 조합이 구성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10월에 조합 측에 모든 감사자료가 경찰청에 다 넘어갔죠?
누가 잘 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관청에서 지도를 못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못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경기 좋을 때 재개발해서 빨리 분양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야죠.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경기를 다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재 조합장도 일 열심히 하면서도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믿을 수 없고 고발․고소되어서 경찰청에서 서류 다 가져가고 이것을 추적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받았는데 그런데 왜 지도감독을 안했는지 공문도 안보내고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도감독을 안한 적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2차에 국토부 다시 질의를 왜 했습니까?
1차에 질의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2차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되고 했는데 1차질의해서 받아서 2차에 다시 확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공자 선정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서 다시 2차 질의를 해서 변호사사무실로 질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12월23일날 질의해서 1월14일날 질의를 받았습니다.
1월25일날 재개발조합이 열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한 것이 12월17일, 18일, 19일날 3건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확인한다고 보냈습니까, 그러면 앞에 한 것은 모르고 있었고 안 봤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업무 실수 아닙니까, 지도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날짜내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업무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숙하고 업무관련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B-04구역 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자료 왔습니까?
파일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오늘 인쇄한 것 말고 직인 찍어 보낸 것 가져오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전자문서라 위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효상 담당 주무관께서는 서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가져다주시고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B-04구역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가 생기니까 …….
시공자선정은 처음에 3회 유찰이 됐고 그 뒤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2,710세대에서 4,175세대로 2014년11월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공자선정참여안내문 3개 건설업체에 보냈는데 그것이 12월1일입니다.
저희가 12월16일, 18일 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개 고문 변호사 중 2개 변호사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만 못 믿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12월23일에 했고 법령해석 요청을 시공자선정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지 묻는 질의를 했고 질의한 것 답변오기 전에 12월30일 날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하기로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1월12일 날 반대조합원들이 울산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총회를 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하지 못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1월14일날 국토부에 그때서야 우리가 법령해석 요청했던 회신이 왔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 사업내용이 변경됐으니까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회신결과는 그다음 날 1월19일날 구청에서 조합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통보해 주었고 1월23일날 법원에서는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한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기각내용은 요지만 보면 몇 장 되지만 그중에 시공자선정과 사업내용, 정비계획의 변경은 별다른 관련이 없다, 총회개최금지 시킬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못한다, 요지는 이것이고 이틀 후인 1월25일날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니까 조합에서는 시공자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는 국토부에서는 경쟁입찰로 하라고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법원에서는 반대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조합에서는 의심을 얻어서 시공자조합총회를 해서 1월25일날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때 프리미엄사업단이라고 롯데건설하고 GS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의가 많고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느냐는 말이 많고 해서 2월4일날 국토부에 다시 법령재해석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경쟁입찰로 하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반대인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왔으니까 상충되니까 우리는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반대로 결정된 상황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국토부에 다시 회신해 달라고 그랬더니 회신해놓고 나서 정비계획변경고시를 2월12일날 했습니다.
회신 내려오기 전에 과정에 그리고 3월20일날 국토부에서 그에 대해서 법령해석 2차 회신이 내려왔는데 국토부에서는 내막은 모르겠지만 2차 회신도 1차 회신도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요지는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직원들을 올려 보내 봤습니다.
1차 때 당신들은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직원들 출장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조합에서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지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들 누가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출장복명서도 있고 정점섭 6급 계장하고 김창현씨가 가서 담당자 둘을 만나서 생각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 자료를 동료위원들에게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법령해석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생각은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의지는 안 보였습니다.
저도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여하려는 쪽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 국토부에서 2차까지 반대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곤란하고 시공자는 수의계약으로 해놨고 법원에서는 기각해서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래서 안 되겠다, 고문변호사에서 또 질의를 2번째 했더니 당초하고는 답변이 다르게 왔습니다.
두 군데는 수의계약해도 된다, 한 군데는 수의계약에 다소 문제의 소지는 있다, 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A변호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인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은 고시에 불과하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다, 가처분결정 이후에 조합총회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합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이런 요지의 답변이 왔고 B라는 법무법인에서 답변하기는 정비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는 했는데 정비사업의 개요는 시공자선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서경환 위원 그것은 어느 변호사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이름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C라는 법무법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서론이 나오다가 사업성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건대 수의계약이 적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법원에서도 가능하고 가처분신청에서도 기각시키면서 가능하다고 했고 단지, 국토부에서만 한 번 반대회신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신이 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종합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내기를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금 추진이 안 되면 좌초될 소지도 있고 소모적인 논쟁도 최소화하고 대다수 주민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수의계약을 존중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소수조합원들에 의한 논란의 여지는 여기에서 종료를 시켜야겠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미심쩍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자, 구정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결국 …….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행정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공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 요청하신 파일을 그것도 복사해서 바로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파일을 받기 위해서 감사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자료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질의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원도심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재개발을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행정력이 엄청 집중되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주민들의 하나의 꿈은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조금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조합과 비조합 측의 싸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협의되어서 주민들 동의로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고생하는 부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물론 고생 많이 했고 변호사 사무실, 국토부 다 질의했지만 구청에서 지도감독에 중심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출장복명서까지 내고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법원에서 판정한 것이 우선인지 국토부에서 법이 우선인지 그조차도 구청에서 중심이 없는 것 같고 공문을 보낸 내용에 의하면 8조4항 범칙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 쪽에서 공문 온 것은 내용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제5조2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통보입니다.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또다시 구청에서 정확한 법적이유로 지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금은 조합 측에서 경찰청에 수사가 진행되어 버리고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합 측과 비조합 측에서의 힘겨루기에 주민들만 애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정리되면 구청에서 행정력을 그만큼 집중하듯이 정확한 지도를 해 주시면 주민들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흡하게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성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에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지적한 부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출장까지 다녀오셨지만 국토부의 회신과 법원의 판결일 때 행정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회를 90% 이상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면서 추진하는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하셨지만 반대민원이 있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끝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미해결된 부분,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선형, 버스승강장 구간에 경계석과 단차 문제, 혁신도시 인근 도화골 옹벽식재 완료예정인데 아직 안됐고 길촌진입도로 열선설치요구, 북부순환도로 및 동천서로변 소음대책, 오늘까지 민원 온 부분이죠.
서동교차로 설치추진사항, 장현IC고가차도 설치추진사항, 서동일원 고도제한구역 내 매각토지관련, 혁신도시시설물점검단 점검추진에 대한 사항, 쭉 전반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인수인계까지 민원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뒤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정진근 선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곧바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교통행정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감사보고에 4-12쪽, 4-13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된 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체납자명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체납자 명단하고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5,000만원 이상만 드릴까요?
○하경숙 위원 예. 고액체납자 위주로 …….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숙 위원님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무단방치차량 실적처리현황도 주십시오.
4-37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현황에 …….
○위원장 이효상 무단차량방치현황 및 처리실적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담당자께서는 이복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교통행정에 있어서 과장님 따라올 분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구청 행정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설치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우리 구에는 출입구가 적어가지고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관리인원이 있는 것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인정산시스템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출입구 적은 것 하고 우리 현상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청하고 벤치마킹 갔다 오셨네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 주차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60%, 7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 개를 설치하려고 저하고 조영숙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올 1월 초에 포항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잘 된 곳이 어디냐, 포항시청을 방문해서 포항시청 재산관리과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실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데가 아주 다양해서 설치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직원 1명이 항상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작동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오작동뿐만 아니라 올라가고 하는 사고가 많아서 포항시의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적극 반대를 한다, 이래서 조금 시기상조지 않느냐 싶어서 갔다 와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5,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 태화생태공영주차장에 관제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행환경개선 선진지 견학을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도시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서 노상이든 노외든 실내든 거의 무인 정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기계 자체가 완전 선진화 되고 나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보급이 전국적으로 많이 안 되다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저도 당초에 인식을 하고 아주 원활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인력을 대폭 감소를 할 수 있고 특히 실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미국엔 가니까 실외라도 요만한 것을 설치를 해서 30분에 1달러 코인을 넣게 되면 관제센터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서 돈을 투입 안 하게 되면 즉시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차를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기술적으로 미약한 그런 입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아무튼 고용창출효과는 지금 상태대로 가는 것이 좋지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 도입이 다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술이 부족해서 오작동이 그렇게 많다면 방법이 없는데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우리 주차정산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차량 대는 노면에 차를 대면 거치대가 딱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돈을 내야 그 차가 내려가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하자면 많은 경비가 들겠지만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도 물론 만약 정산을 하게 되면 밑에 차를 못나오도록 위에 막아놓고 정산하게 되면 내려가는데 SUV차량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으니까 무단으로 뛰어넘고 돈을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일본에는 거의 90% 이상이 무인정산입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시스템 자체도 잘 되어 있고 저도 상당히 절실히 공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당장 거기 투입하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 고민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앞으로 선진교통 행정을 펼치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일본에 가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 사람은 차를 못 사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차량이 골목에는 전혀 없고 정말 깨끗한 거리를 봤습니다.
그럴 때 한국 길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나아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도 앞으로 선진적인 것을 봐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9-10쪽 현안사업에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완료는 2015년8월6일날 완료가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9월에 다시 토지보상금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당초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불복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이의신청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물건에 대한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해서 증액된 부분을 얼마를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1,5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차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다시 불복을 해서 1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에 그럼 계약할 때 자기네가 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안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보통은 공특법에 의해 있어서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감정할 때 두 개의 기관을 감정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용하는 우리 기관에서 감정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보상지주가 추천하는 업자 해서 2개 평균을 내서 감정하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너무 작다, 3억5,000만원 정도에 감정이 됐는데 너무 작다고 불복을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지방토지수용결정을 했거든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강제로 등기 이전을 받았는데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중토위에서 자기들이 한 감정사의 감정이 1,570만원 정도 더 나와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니까 더 봐야 알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행정소송 판결이 나서 또 얼마를 지급하라든지 이 보상금액이 적정하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또 만약에 국가에서 더 지급을 하라면 더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복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마냥 갈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1심에 불복하면 다시 2심에 갈 수가 있고 3고심은 보통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보상금 가지고 3고심을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우리 번영로 공영주차장이 2심까지 갔었습니다.
2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총 1억1,000만원 정도 더 지급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 불복하고 또 2심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복희 위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거리하고 문화공영주차장하고 출입구가 장춘로 쪽에 하나있고 국도 7호선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의거리의 젊은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1층은 진출입로로 하고 2층, 3층은 다른 용도에 쓰자,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무리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단, 수용재결 된 그 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면은 있겠죠.
평생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잃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복희 위원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이 장춘로 쪽으로도 진출입구가 되어 있고 국도 7호선에도 진출입구가 되어 있어서 과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사항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8월6일 날 공사 완료를 해놓고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 문화의거리와 우리 약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보행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을 주차공간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와 바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계획은 좋은데 이 개설사업을 하면서 공사 리모델링 사업을 이 사업비에서 다 해서 쓴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층하고 3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원칙적으로 주차장법 상에 주차건물은 건물의 약20%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3층이 비어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자천 타천으로 2층, 3층에 음악다방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곧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해서 문화의 거리와 걸맞은 타당한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임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다만, 젊음의 거리와 융합이 잘 되는 그런 특색 있는 업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문제는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냐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내부구조를 과장님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구조가 2층, 3층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주출입로가 보행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맞는 어떤 용도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용도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사실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그 거리가 저녁 9시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병‧의원들이 있고 불이 꺼져있는 어둡지만 그 동네가 원래 밑에 동네보다 조금 어둡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구청의 자산이 들어와서 통행 진출입로지만 2층, 3층을 환한 불빛을 내서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간판들이 보면 거리를 환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8월 달 공사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후로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위원님 지적에 당연한 말씀이고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더 완벽하게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 가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빨리 변경을 하고 그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착한주차존은 경찰청에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각 5개 구‧군에 경찰서에서 착한주차존에 대해서 …….
착한주차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착한주차존은 옛날에는 조금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 자율에 따라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차를 허용하자는 측면에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중구에는 선경아파트에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의 민원도 많았고 보행관계라든지 그래서 경찰청 하고 의논을 해서 건설과에서 일부 개선사업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경계석을 안쪽으로 미루고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는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경찰서에서 일부 주민들, 대표하고는 아마 협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는 사전에 하자, 말자, 서면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추천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추천할 곳이 없다, 너희들이 한번 보고 너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즉,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예상은 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추천을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럼 해봐라, 정도만 …….
○하경숙 위원 그곳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그 당시 대단위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고 그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계속 단속이 되고 불만도 많았고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을 경찰서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너희 양심에 따라서 주차를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도로는 편도 1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중앙선을 타고 가고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가 제일 복잡한 지역이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자, 취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미리 홍보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착한주차존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 한쪽으로만 대면 되는데 또 하나 잘못 대면 그 문제도 있고 또 한쪽에 더 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착한주차존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 일이지만 주민들은 구청으로 또 지역의원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중구청에서 같이 협력이 되어서 한 일인지 민원이 분명히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셨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마 경찰청에서 12월14일까지 운영해보고 정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개선사업도 마치고 하니까 여기까지 개선을 해서도 정 문제가 되면 경찰청에서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개선을 하면 길을 고쳐서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우리가 일부 개선을 경계석을 안쪽으로 벽 쪽으로 밀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의 폭을 조금 줄이고 도로를 조금 넓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경숙 위원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해서 효과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12월14일까지 해보고 재고를 하겠다, 착한주차존 폐지를 한다든지 재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경숙 위원 우리 구에서만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경찰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했죠.
청장이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하다보니까 경찰서도 이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더 하면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경숙 위원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 거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일단 개선사업을 14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판단해서 이것은 괜찮다고 하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하경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착한주차존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가 협조를 하다보니까 민원은 구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가 하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대쪽으로 일반 선경아파트의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상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반기는 면도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무슨 민원이든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 문제는 직접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고 가스충전소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가스충전소는 저희들과 관계없습니다.
단, 그 지역이 대단위가 되고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만 가스충전소 관계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행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이효상 도로의 진입로하고 나가는 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의 형태입니다.
지난번에 태화동 쪽에 도로가의 주유소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때 일로 인해서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가스충전소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님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착한존 문제도 집단민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현장방문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들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하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착한존 주차문제로 해서 우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에 상인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위원장과 우리위원님들과 함께 들어봤을 때 누가 제안했느냐 성토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어린이들이 보행을 위해서 착한 주차존이 아닌 위험 주차존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구청 관계기관에서도 경찰청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충분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고 차량 양방향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를 타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부서 교통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부서 측에서는 시범운영기간이 12월14일까지 운영해보고 그 안에 일부 도로개선사업을 마칠 겁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다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만약에 충분히 우리 구청 뜻과 위원님들 뜻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현장에 반드시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 해서 냈겠지만 이런 정책은 관련된 많은 사람들 하고 수십 번의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나와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물론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토론, 고민이 있고 난 후에 나와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손발이 피곤하고 고생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잘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 교통흐름 제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19개소를 1.9㎞를 했는데 9-6쪽 시설물설치에서 탄력봉을 350개를 했는데 표지판 정비도 110개를 했는데 탄력봉을 연간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의 수요가 매년마다 틀립니다.
일정한 양은 확보하고 있고 모자라면 다시 수시로 하는데 구태여 수치를 하라면 1년에 600개, 700개 정도는 실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하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혁신도시에 차를 대놓으니까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같이 쓰여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탄력봉이 아니고 고깔이고 탄력봉은 고정식으로 …….
○이복희 위원 이것이 탄력봉이고 이것은 주정차 단속할 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표지판이죠.
○이복희 위원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왜 여쭙느냐면 탄력봉이 1년에 연간 600개, 700개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350개라고 기록하셨는데 탄력봉이 규격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고정식 탄력봉은 규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복희 위원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볼라드 형식으로 전부 KS마크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 볼라드도 인도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정확한 규격은 없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쓰고 있고 단, 탄력봉만은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탄력봉은 전국에 거의 같은 …….
○이복희 위원 탄력봉 높이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탄력봉이 아니고 볼라드 형식으로 …….
○이복희 위원 현관에 정문에 있는 것은 볼라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차단시설 볼라드입니다.
○이복희 위원 탄력봉 맞잖아요, 그것은 높이가 작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대부분 실내 같은 곳에 구청이나 이런 곳은 작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밖에 설치는 어느 정도 …….
○이복희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탄력봉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750㎜하고 450㎜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바깥에 하는 것은 750㎜ 아닙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늘 가서 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밑에 볼트가 3개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600개에서 700개를 연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때 여기가 파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설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돈이지 않습니까?
600개, 700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적할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편하시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뒤에 방치를 해 두고 제가 보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 주었을 때 뒤처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볼라드인데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시멘트를 해서 다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볼라드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충분히 사후관리나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관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참고적으로 인도 위에 볼라드는 탄력봉만 설치를 하고 도로에서 관련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위원님 뜻을 충분히 다른 부서에 전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 주차장이었죠.
지금 번영로주차인데 구역전시장 물론 경제일자리과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반도로에 가다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표를 받고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데 번영로주차장은 들어와서 우회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좌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차들은 우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로 폭이 6m 정도 되죠?
주차장 앞쪽에 진입로 쪽이 그렇죠, 이 차량들이 와서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차량들과 아침시간에 만차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때문에 만차인데 아침시간에 가보면 앞에서 차들이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 측면으로 주차하는 것을 바로 주차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도 설치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태주차장처럼 해서 낮 시간에도 나무나 일반 뚫린 주차장이 아닌 많은 고생을 했고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출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일본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많은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설치했겠죠.
오전시간대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진출입로가 한번쯤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쪽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진출입로문제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새벽에 아침시간대에 구역전시장 아침시간대에 붐비는 시간대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측에서도 저희에게 협의가 온 사항인데 부득이 진입과 나가는 부분을 분리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번영로 변으로 해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가변로를 만들려면 인도를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안쪽으로 인도편 옆에 주차 면이 21면 정도가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삼각형 부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무슨 답변인지 알겠는데 가변차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데는 가변차로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라고 해서 가변차로가 꼭 있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차가 나와서 차가 오니까 …….
○권태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을 이것이 도로 아닙니까, 진출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 손댈 필요 없고 이쪽 면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주차장이 거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쪽에 다니는 소로 도로 길이 막힐 일도 없고 아침에 혼잡스러울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제가 그런 대답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려고 자전거거치대 쪽에 삼각형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출입이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진입은 그쪽으로 하고 그런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출입문제로 인해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행정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문제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거의 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십리대밭 생태공영주차장, 시대적으로 차량문제가 교통행정과는 머리가 아프고 업무량이 과다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역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문제는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주차를 하고 있는 요즘에도 아침에는 무료 주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이복희 위원 민원인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주차하면서 늘 세워져있는 주차가 차량이 상가주인 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시장을 보러왔을 때 주차하기가 어렵더라,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방면에는 주차단속을 안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번영로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까지만 무료로 주차하고 옆에 번영로 5차로는 평면 주차를 10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이해는 가는데 번영로 주차장 안에 무료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에 상인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했다가 9시부터는 돈을 내야 하니까 빼나가고 하는 입장인데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길가에 번영로 1차로로 해서 옛날에 대각선 주차를 금지하고 1차로로 쭉 하고 그것은 아침10시까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역전시장에는 채소가 많지 않습니까?
김장철에는 더욱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하기가 불편하니까 남구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반시민이 가서 편안히 차를 대고 상가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주차문제가 저도 답답합니다.
예전에 본위원장도 현대차공장이 여기에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회적 공헌사업을 거점별로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자동차 네온사인 불을 밝히고 선전도 하고 지하를 주요도로를 거점별로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 면은 한정되어 있고 …….
○위원장 이효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 주차 1면당 비용이 제법 들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교육청, 시청 물론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촉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아이들 안전에 전혀 없이 인근주민들하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지하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갈 때가 없습니다.
1면 만드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있다, 예전에 운동장 위에 주차를 개방해서 해보니까 관리자도 없고 쓰레기 버리고 아이들 오는데 차 안 빼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아이들과 통학에 전혀 지장 없이 하면 해볼만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혁신도시 내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단속하고 있는 요원이 몇 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저 부분도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차량을 보니까 어떤 것은 스타렉스이고 다 다르던데 그것이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기준은 없고 기존 차량을 사용하다보니까 스타렉스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언젠가는 동일차종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도 계시니까 단속이 빠르게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골목에 들어갔을 때 스타렉스가 어디에 다니겠습니까?
큰길 밖에 못 다닙니다.
단속차량을 조금 색다르게 해서 차량을 하나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는 차를 들고 와서 받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이효상 실제 운영하는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불편함이 있는지 차량도 같이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인원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인수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아동보호구역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현재 중구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3개소입니다.
○하경숙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학성경로당 앞에 약사경로당 앞, 중구노인복지관 3군데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3군데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까지 같이 함께 묶어서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에 함월노인회관 곧 개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일단 지정을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인수를 받고 나서 필요하다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에 함월노인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인근에는 교통도 많이 복잡합니다.
이번에 개관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노인들이 다니시게 노인들은 자가 운전하는 분들도 작을 테고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위험하지 않도록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7쪽 자동차관련사업체 위법차량 관리강화 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대 강제처리가 6대 나와 있는데 자진처리는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고 강제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처리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지도계에 박용순계장하고 조영철씨가 검찰의 지휘를 받고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소재파악을 하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강제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대부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차량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대포차가 많고 차번호도 없고 하면 차대번호를 가지고 추정하는 수가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곤욕이 많습니다.
○이복희 위원 강제처리 6대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시일이 얼마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이 추적이 가능한 것은 1달 안에도 끝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3달, 4달 걸리는 경우가 많죠.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무단 방치하는 차량사람들이 차대번호를 훼손해서 드릴로 해서 번호를 훼손하면 거의 찾지를 못합니다.
○이복희 위원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시송달해서 공고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협의해서 그렇게밖에 없죠.
그것도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못하고 모든 법적절차를 거친 후에 …….
○이복희 위원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무단방치차량이 1대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이복희 위원 말씀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2014년9월16일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장춘로 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번호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앞 번호는 떼어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주인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데 …….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왜 처리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주인이 차량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소유자가 안 밝혀지고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인데 그 차량 소유자는 바로 앞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복희 위원 번호가 몇 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고질적인 민원인데 내 차인데 여기에 대어 놨는데 왜 그러느냐, 버티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차주가 바로 집 앞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번호판은 왜 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세금을 안 내어서 떼어갔겠죠.
○이복희 위원 이 차 번호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32무8381 누비라 차입니다.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앞차 번호를 떼어간 것이고 주인이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을 모르고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세워져있다, 이것이 무슨 차량이냐,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도 하나도 저에게 갖다 주지 않으셨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안 갖다 주셨으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죄송합니다.
놓친 모양인데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강제처리가 6대가 되어 있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처리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강제처리 되는 차량이 우편으로 보냈다가 등기로 보냈다가 담당직원들도 소재 파악되면 찾아갔다가 시간이 많게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폐차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적어도 3달, 4달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주인이 나와서 약간 당겨놓으면 괜찮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상시주차가 적어도 등기속달로 주인을 찾아서 보냈을 때 3개월 정도 한 자리에서 보낼 겁니다.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 놓아두고 결국 검찰까지 송치되어서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있을 겁니다.
더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가보면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판단이 들어가면 적어도 옛날에는 구청에서 견인도 했지 않습니까?
불법주차장 때문에 그 자리에 놓아두고 민원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폐차시킬 때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들도 보기 싫고 학생들도 장난쳐서 차가 부서지면 환경적으로 더 안 좋지 않습니까?
3개월 기간 내에 소재파악을 안 되면 견인을 해서 견인장소에 만들어서 견인을 해놓고 관리해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폐차까지는 같은 절차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정을 해서 공영주차장도 좋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실정이 내집 앞에 주차장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서 연락도 안 되고 차는 빠져나가야 되고 이 자체도 못 옮깁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제도가 안 되는 이상은 엄연한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해도 안 옮길 경우에는 위원님 뜻대로 강제로 견인해서 별로 보관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시송달까지 들어가면 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을 구청에서 지정한 곳에 만들면 개인소유물에 대한 것은 잠시 옮겨놓는 것이고 옮겨놓고 난 뒤에 폐차까지 절차를 밟으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오래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걸리더라도 적어도 민원 들어가고 공시송달되는 시점에서 옮겨주면 반 정도면 주민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9쪽에 현안사업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기 좋은 원도심에 대해서 거리도 해 주셨는데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원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구 내가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 집중된 곳이고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는 드릴도 뜯는다든지 깨서 포클레인으로 하다보니까 그 옆에 상가가 울리는 수가 있고 공사기간이 워낙 야간에 하려면 야간에 손님 많다고 못하게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난관을 뚫고 대부분 민원이 상점주인들 민원이었고 일부 보행자는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발이 삐었다, 이런 사람이 신문에 난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행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신문은 이것 때문에 했다고 쓴 것도 있는데 거의 상가주인들하고 민원제기 한 분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무난히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이복희 위원 10월 말일로 공사완료가 완전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런데 공사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원도심 샛길로 컬러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이복희 위원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사업 해놓고 그 위에 화분 올려놓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사업에 포함된 것인데 불법주정차 관계때문에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당초에 화단을 설치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설계도 변경되어 있었고 상가입주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협의한 것이 화단을 설치 안 하는 대신 화분을 놓겠다고 상가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화분 말고 화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화단은 영구구축물 아닙니까?
화분은 공사한다든지 하면 옮겨놨다가 뺄 수 있으니까 …….
○이복희 위원 요즘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처음에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큰 사업을 했는데 수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타협을 보셨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해놓기는 해놨지만 관리문제는 다른 과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도로는 도로이고 화분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고 이관을 다 시켜줘야 되겠죠.
○위원장 이효상 식재가 죽었다든지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 충분히 하시겠지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라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현재도 식재문제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사업을 해서 보행환경을 조금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보다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해결을 잘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9-8쪽에 감사보고 4-12쪽에 보면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네요.
과년도가 129억원이 넘고 현년도만 해도 58억원이나 되네요.
제일 머리 아프고 많이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다른 과태료도 그렇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이 사람들은 길을 사용하면서 내는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부 압류해놨습니다.
○하경숙 위원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매에 경매하는 방법밖에 없죠.
건물을 그렇게 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유발금을 납부 못하는 엄청난 다른 채권, 일부 은행에 채권이라든가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실익이 있을지 은행담보라든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력지시 했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이 10건 이상 되니까 징수해야 한다, 상세히 검토해보고 일단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늘 해마다 지적되어 오는 일이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매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순위이다 보니까 못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세,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경숙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징수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닐 것이고 그에 대한 부과나 물론 징수도 하면 거기에 체크는 되겠죠.
단, 체납분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포함이 안 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체납징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경숙 위원 해마다 지적되고 있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내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방치차량도 끌고 가서 공매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다 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체납했을 때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체납처분도 자동차세나 세금이 체납징수 됐더라도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한다든지 공매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경숙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많은 체납부분에 있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골치 아픈 사람들은 많은 그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과태료 체납관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위안을 삼는 것은 체납액보다 채권을 확보한 것이 127%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것이 유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유용하죠, 부동산도 압류하고 이중삼중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단, 이분들이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리 안하는 이상은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포차 1대에 250만원, 보험가입 안 하고 순수한 과태료만 물론 자동차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과태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19명이 거의 징수할당제다, 뭐다 해서 거의 과태료 과징하는 것에 행정력을 다 쏟는다시피 하더라도 영세하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액도 작년보다 훨씬 작고 주차 같으면 주차료부과면 탄력적 주차단속을 해서 그런지 현년도가 작년보다 부과금액도 적고 징수액도 적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현년도는 2015년도 것만 한 것이고요.
○서경환 위원 2015년도9월까지 81%네요.
작년에는 80%정도인데 비슷한데 부과액이 적네요.
전체적으로 적어지는 이유가 그래프로 따진다면 주민들이 잘 내고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자료에는 10월30일 기준으로 …….
○서경환 위원 자료에는 9월30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자료는 어떻습니까?
우리 책자자료하고 틀린 모양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연도별 작년 대비해서 단속이 3.4%, 약2,000건 정도가 단속실적이 낮습니다.
○서경환 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단속실적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단속지원도 그렇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탄력적 단속 때문에 낮은 것이냐, 행정력인데 이것이 탄력적 단속이 안 되면 실제로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우리가 단속해서 꼭 딱지를 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버스탑재형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선별을 해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 보더라도 울주군만 유일하게 4.7% 증가됐고 동구는 30.8% 감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4% 감소된 것은 가능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항상 아침에 단속 나가면 저에게 지적받고 나가는데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통을 너희들이 한번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소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느냐,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꼭 끊어야 한다면 끊어야 되겠죠.
○서경환 위원 부득이 끊는 것은 버스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끊는데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는데 2014년도보다 차량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징수자체도 어느 정도 비슷하면 탄력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질의 드리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법주차 안 되게끔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민선이 되다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의 베풀어서 탄력적으로 주차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13개 동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특히 상가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계획성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탄력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가장 많은 곳이 태화시장 주변, 성남동 롯데시네마 주변, 중구청에 약사동주민센터 주변 등 7군데, 8군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하고 …….
○서경환 위원 그런 곳은 시간대에 많이 밀릴 때는 집중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리고 11시30분부터 상가밀집지역이나 음식거리에 오후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11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는 차댈 때가 없고 식당에 밥은 먹어야 하는 이 시간에 단속을 안 하고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징수강화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탄력적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징수액도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전 공무원들이 징수를 위해서 포상제 운영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징수액도 늘어났고 주차단속도 관련된 단속도 행정력도 집중된 결과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물론 탄력적 단속 때문에 득을 본 주민도 있지만 행정력이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긴장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는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탄력과 징수액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높아지는 0.몇% 차이는 차이도 아닙니다.
문제점이 보면 차량초과말소, 대포차가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중구가 대포차가 몇 대 더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나,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결손도 많이 밀려있고 징수가 미비하다고 해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반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징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기계까지도 비싼 돈 들여서 세금 넣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단속한다고 예산 승인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도 많이 올라갔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9-5쪽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셔서 2015년9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네요.
완료하고 난 뒤에 태화강생태공원 공영주차장이 유료화에서 10일 만에 무료화가 되었는데 완료하고 난 뒤에 계획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과 관계없이 앞에서 무인정산기 그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무인정산기를 취소하고 태화생태주차장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화 시켰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영주차장 유료화해서 10일 만에 무료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태화생태공영주차장이 총6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가장 밑에 부분을 생태공원화해서 유료화하다보니까 차를 식당에 유료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못 대니까 무료화 쪽에 대고 식당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5개 주차장을 한번에 같이 유료화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인데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생겨서 부랴부랴 10일 만에 유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개 전부를 유료화하기 위해서 관제시스템 예산을 반영을 했죠.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한 개를 하다보니까 불고기단지 쪽에 있는 상가에 집중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간과를 못하고 한 사항에 실수가 있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태화둔치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유료화를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내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9-2쪽에 내집주차장갖기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2003년부터 300몇 개소를 했는데 오래 됐습니다.
○하경숙 위원 해마다 10개면 정도씩 이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2003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361개소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내집주차장 갖기는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면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부설주차장이 실태를 매년 지도단속을 합니다.
이 사안을 같이 훑어봅니다.
단,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00% 안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려면 힘들고 하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도로에 대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체크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그렇게 안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단속하시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 이것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자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해야지 우리도 선진일본처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주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지킵니다.
그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수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이 처음에 금액이 120만원,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관리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높이 80m 이하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361개소에 1개도 전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없어진 곳도 있을 겁니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회수된 금액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을 만들어놓고 집을 매각을 하고 다른 주인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자기가 다른 것을 지으면 환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 땅을 집을 헐어버리고 …….
○서경환 위원 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다시 친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환수금액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환수한 실적은 없고 민법상의 시효가 있는지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고 …….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말씀을 좀 듣죠.
○위원장 이효상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주무관 조영숙 토지사용기간을 5년이나 5년 이상하면 그것으로 갈음되는 건데 …….
○서경환 위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조영숙 그것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시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는 있는데 기간에 대한 것은 …….
○서경환 위원 시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 규칙을 만들든지 13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예산 따져보면 많이 나왔는데 361곳에 대해서 시행해 주셔서 솔직히 고맙습니다.
361군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사용기간이 5년이 지나서 감가상각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 행정편의상 5년 지났다고 해서 지원된 금액을 그대로 묵시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고 1면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택지는 300만원 같으면 지원이 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공동주택지 말고 개인주택지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예산낭비도 없고 관련된 시 조례가 있다면 우리도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예산집행액보다 201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제가 구청에 오고 나서 남구는 현재 승강장이 36억원을 들여서 일괄 교체를 다했습니다.
한 승강장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익시설이고 중구에 오니까 승강장이 아주 다양하고 가로등도 많고 한데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남구 자체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몇 번이나 2014년도에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작년도에 마침 당초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추경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청장님 업무보고도 하고 승강장도 바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혁신도로로 다 똑같은 것으로 해놨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2억원, 3억원정도만 투자하면 우리도 3년, 4년 하면 충분히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내년에 올해만큼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버스정류장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름철, 겨울철 봤을 때 여름철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주차장이 그늘막이 되어주어야 하고 겨울에는 포근함이 있어야 하는데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뜨겁다고 안에 안 계시고 나무그늘로 피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체를 봤는데 울산시에 하나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업체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천상기업 해서 2005년도10월부터 해서 협약서 체결을 보니까 특별한 하자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점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서로 잘하려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도죠,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천상이 승강장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승강장 유지관리보수 하는 업체인데 승강장 광고를 유치하고 시내 20개소에 유치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업체입니다.
저희들이 9월30일자 재협약을 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시간제 기간제 자기들이 임시고용을 해서 1년에 유지관리 하는 인건비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중구가 광고를 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니까 광고가 전무해서 협약을 파기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유지 관리해서 할 업체가 없습니다.
신규교체는 조달 …….
○위원장 이효상 신규로 하는 가운데에서는 여름철에는 햇빛차단이 안 되고 이 부분은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 등록되어 있죠.
○위원장 이효상 너무 모양만 내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입히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하나의 민원은 햇빛이 비칠 때 버스안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해서 빚이 반사되어서 글자가 안 보이겠죠.
이런 단점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범위까지가 하고 있는 것인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이때 막으면 더운 것은 사실이고 역으로 겨울에 추울 때는 햇빛이 들어오면 따뜻한 것도 있고 한데 전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햇빛에 의해서 잘 안 보이고 BIS설치하고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의 답이 뭐냐면 도착시간이 빨간 글씨로 나옵니다.
그것은 잘 보이지 않느냐, 햇빛이 비치는 것은 잠깐인데 특별한 답을 안주는데 저희들도 오늘 이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BIS만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필름을 씌운다든지 방법을 건의하겠고 지붕의 색채관계는 필름을 할 수 있는지 여름에는 설치를 했다가 겨울에는 뜯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고 요새 신형 교체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급한 곳이 병영, 새롭게 설치하고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이니까 그 문제는 빠르게 원래대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승강장을 다실 때 한 가지씩 교체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태양열로 하는 작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BIS는 전기로 하고 있고 승강장에는 기존 태양열이 밤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태양열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BIS 자체는 태양열로 해서 전기 양이 안 될 것이고 밤에 불 쓰는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승강장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복희 위원 혹시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설치가 겸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혀 될 수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태양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안이 …….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7일 월요일 10시부터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이복희하경숙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기타 | |
교통행정주무관 | 조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