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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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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14년11월24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업무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국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희 행정직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선서)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개과 24담당으로 정원 136명에 현원 115명, 결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활력이 넘치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실적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고 첨단사회를 주도 하는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물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청사 4층 리모델링 공사, 청사 후면 정비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성안동 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이용 편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량강화 및 보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문서출력보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업무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로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동브랜드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정체성 강화 및 화합을 도모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시설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산 설치 관리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정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구정소식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민 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광범위한 평생학습망과 새로운 평생학습모델 구축으로 배움으로서 통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였고, 약숫골도서관과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와 더불어 작은도서관 등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체육동호회 활성화 등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민 건강증진과 구민이 더불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리더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향을 인식하여 구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와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및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 방문 징수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통해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체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와 민원편의를 위한 여건 발급 야간민원창구 등을 운영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발급하고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분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불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용 환경조성과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 및 활용지원 혁신도시 내 도로명 시설물 확충, 상세주소부여제도 등으로 주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생산문서 업무공개 등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면서 저희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중구청 4층 리모델링을 준공을 해서 과에서 잘 업무를 잘 보고 있는데요.

중구청 4층 리모델링 준공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에 앞서 궁금한 게 용역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9번하고 3-71쪽에 보면 63번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설계용역 이 사업과 또 19번에 보면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한진 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19번하고 3-71페이지의 60번에 또 보면 북정동과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3-69페이지 연번 23번에 동헌 및 내아 지하저수조와 3-71페이지 56번 연번에 보면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가 틀리는데 같은 사업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권태호 위원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 9번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설계용역과 3-71쪽의 63번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고 이것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아마 권역별로…….

권태호 위원 그럼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69쪽에 19번 북정동 주민센터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3-71쪽에 60번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감리용역이고.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3번 동헌하고 여기 56번 하고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 내용이 중복이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하기 전에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2013년도 부분하고 2014년도 부분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같은 것도 그 당시의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뭐라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201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이월된 사업을 이전 사업을 다시 빼고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이 얘기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두 가지 사업이 같은 것은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 가지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 그러니까 2개가 3건이…….

권태호 위원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2건이 종합적으로 3건이 되는데 실무자 이야기는 이게 2013년에 발주해 명시이월이 되니까 그것을 건수를 또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료를 두 번 내다보니까 이중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두 군데로 갔냐고 하니까 이월사업이라서 연도별로 기록을 하다보니까 두 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정확히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2개가 명시이월이 됐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사 자료를 그것도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을 건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또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보면 감사 자료책도 제대로 확인이 안 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저희들 6번에 후생관 운영실태하고 이용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이 쭉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진행 현황을 보시면 그 영양사, 조리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도 한 번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총무과장 성낙팔 인건비는 2013년도 분은 원래 10월 달부터 감사기간이 들어가지만 1년 치를 다 뺀 것이고요.

2014년도는 10월까지…….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것은 이제 맞는데요.

과장님,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 합계를 계산 해 보세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확인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자료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데 좀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자료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구정 살림을 살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 집행하는데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말씀하신 현황대로라면 그 내용이 날짜계약 1이 있고 또 여기 뒤에 계약 1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명시이월되는 계약일이 아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몇 페이지죠?

강혜순 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아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연번이 35번에서 53번까지 내용이 그 용역이 어떻게 똑같은 날짜에 2014년1월1일에 전체적인 게 다 이렇게 된 것은 계약일이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54~63페이지까지 1월13일까지 이렇게 되니까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날 다 옮겼던 거라서?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 전체가 연초 1월1일자로 단가 계약하는 부분들이라서 내용을 보시면 작은 것들인데 단가 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1월1일 날 동일한 가격이 계약이 되면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1월1일은 신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화장실 이런 화단관리나 이런 프로그램관리나 이런 것은 1월1일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그래 신정연휴인데 이렇게 지급이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요. 이것은 계약일이죠.

○위원장 김순점 계약일이라서?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계약일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업무를 보는 건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것은 1월1일자 계약이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업들이 계약일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 1월1일 계약이 안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또 우리가 용역이나 이 계약된 것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자료하실 때 재차 확인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과 국장님도 답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1~2가지 정도 또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33번과 72페이지 79번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김경환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34번과 71페이지 55번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 그리고 강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보충해 주시길 바라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총무과장 성낙팔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질의를 듣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1년 중에 마무리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앞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여러 건이고 이래가지고 확실한 내용은 다시 알아보고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1월1일자 다시 재계약되는 사항은 매년 2013년도 단가계약을 했다가 다음에 2014년부터 또 단가계약이 체결이 필요한 것, 용역 같은 것, 청소용역이라든지 건물용역 이런 각종 용역비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1일자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계약을 안 하면 전산에 에러 생겨 버리면 요즘은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못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 손해를 봅니다. 그럼 점에서 1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월10 며칠자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2013년, 2014년도 같이 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 당시의 이월사업으로서…….

권태호 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설명을 듣기에 앞서 이제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숫자가 틀린 부분도 있었고, 현재 총무과의 감사 자료내용을 보면서 준비된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미리 파악을 못했던 것에, 일단은 우리 전산실이 그래 되어 가지고 1월 중순에 계약하는 13일자 계약 쭉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다음에 넘어오면서 기획실에서 명시이월을 확정되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1월13일자로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일괄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되어 있는 명시이월 일괄적으로 계약되는 사항은 2월28일 사고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그것도 확정이 되고 나면 기획실에서 넘어옵니다.

그런 사항은 3월 달에 계약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고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내용은 자료…….

권태호 위원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내용면에서 어떻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 건수,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2012년도에 원인행위가 되고 난 뒤에 2014년도로 다시 이월이 되면 우리 e호조라고 전국에 경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가 1월13일 날 전체적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e호조 상에 올해 한 것이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다시 전산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이상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김순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까 숫자가 다른 것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타 난 부분은 저희들이 숨기려고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 답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장님 1~2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김순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명시이월이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현황을 한 번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이월됐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콘도이용 시 전 직원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한데 올해 휴양시설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이용률, 3-9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휴양시설 이용률이…….

신성봉 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총 152일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365일중에서…….

신성봉 위원 한 몇%정도?

○총무과장 성낙팔 %로는 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2%정도 이용률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휴양시설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우나리조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콘도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22%정도 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휴양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다 휴양시설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매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마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올 초인가 사고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휴양시설을 휴가내서 이용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자발적으로 시설 이용하는데 시설이 이렇게 22% 활용을 안 하고 검토를 해서 휴양시설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너무 노후하여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휴양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휴양시설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다른 휴양시설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조치에 따라서 우리 전 직원이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도 좀 좋은 말씀입니다.

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매각, 근데 옛날에 싸게 샀지만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잘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만족하는데도…….

신성봉 위원 아무튼 휴양시설만 확보는 해 놓지만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수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의 질의로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2007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한번씩 가보기도 하지만 콘도 자체가 오래 되고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그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편의 증대를 위해서 열정적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총무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내부적인 인사나 복리, 청사관리 업무를 총괄을 하시는데 지금 아마 예전보다는 전반적으로 구정운영이라든가 살림살이가 조금 비대해질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총무부서의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총무부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인력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데 총액임금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방침은 현재 직원내부에 부서별로 업무경중을 가려서 상계 조정한다는 방침이고 직원 충원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 국에 만약 업무가 앞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계조정을 해야 될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비대해지더라도 충분한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현재는 아직도 저는 내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인력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다고 내부적 상계 조정할 여유가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결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10월말 현재 결원이 37명으로 전체 정원의 6%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세무과 결원이 11명이에요.

11명 정도 나타나는 것은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그 업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세무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결원이 많았었는데 11월3일자에 저희들 신규직원 22명, 행정직은, 전체적인 결원이 많았었는데 11월3일자로 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행정직은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행정직은 다 문제없고 기술직이 문제가 있는데 기술직도 12월5일자 아마 지금 다 오면 거의 통신직렬 2명 제외하고는 크게 다 아마 통신하고 지적 1명 그러니까 3명 정도 제외하고 나면 전체 TO가 다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 모집했던 사람들이 배치가 지금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을 먼저 해서 11월3일자 배치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 보내줬고 12월5일이 되면 시에서 기술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11월5일이면 벌써 다 지나…….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12월5일입니다.

행정직은 11월3일 한 달 전에 왔고,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저기 42페이지 보면 육아휴직자 30명을 나타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강혜순 위원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육아휴직자는 부서별로 다 있는데 세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시직 근로자를 3명을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고 내년 3월부터는 또 그 친구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시직을 늘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되지만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직하는 대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휴직기간에는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휴직기간 수당은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 성낙팔 육아는 없고 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보수는 없고 원래…….

강혜순 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혜순 위원 이러한 휴직이나 결원으로 인해 타 직원들에게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적재적소하게 제대로 결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강혜순 위원 얼마 되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수당이 월 50~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도 이렇게 최소 금액이 5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일단 최소 수당은 월 50~100만원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뽑아서…….

강혜순 위원 그 자료하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육아신청에 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육아신청은 그 기간 안에 해당이 되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강혜순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방금 세무직 공무원 결원이 11명인데도 있고 업무보고 아까 봤을 때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136명의 115명인데 총무과는 46명에서 내용이 나와 있기로는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 결원되어 있네요,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정원에 대한 현원이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무직 공무원들 중에서 6급 주무관님 세무직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6급이 세 분이고…….

권태호 위원 6급은 세 분이고 나머지 그러면 4분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행정직 4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4분계시죠.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6급 달고 있는 사람들까지…….

권태호 위원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다른 타구․군하고 인사교류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타구․군에 대해서 과장님.

○총무과장 성낙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해도 거기서 발탁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소수직렬에 속한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전혀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행정직이 세무과에 주무관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가장 세입을 맡고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세무과가 제일 크죠?

○총무과장 성낙팔 세무의 세무직이…….

권태호 위원 정말 중요한 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중요한 일을 맞고 계시는 분들인데 결원이 11명이라는 이런 감사보고서가 올라온다는 것도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고충에 비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떤 평정위원회에서 평정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런 소수직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서러움을 준다는 생각은 해 본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은 것 같고 밀려서 제대로 인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행정직 공무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권태호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보장을 못하지만 하여튼 내년에 우리 또 결원이 많이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세무7급 같은 경우는 2003년 세무7급이 지금 몇 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행정직도 많이 있지만 같이 협조해서 승진기회도 생각을…….

권태호 위원 행정직들이 그것 어떤 행정직들은 다 이런 자리 다 갈 수 있습니다.

세무직들은 세무직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무과에 세무직들이 다 배정을 해야 되지 왜 행정직들이 가져갑니까?

나는 도저히 물론 복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한번 또 세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평정위원회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국장 3분하고 보건소장하고 5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총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인사규정에는 7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7명까지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권태호 위원 의회사무국장하실 때 그 평정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무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국에서 하는 평정을 가지고 전체 조정역할을 하는 게 부구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하더라도 국장님 들어오시는 것하고 안 들어오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권태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느냐면 우리 전국 지방 의원님들은 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늘 주장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평점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모든 권한은 인사권의 집행부에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지원이라든지 또 소수직렬에 있는 여러 공무원을 봤을 때 우리가 평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추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직 출신들이 어떤 평점위원회에 들어가서 평점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냥 듣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제발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말로써 검토하겠다. 알았다, 알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시정하십시오.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국장님 근평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위원님과 권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휴직문제라든가 평점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기간 내 발령사항이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김경환 위원 전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한 29건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제27조 1항에 보면 전보전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헌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구나 시에서는 10건 내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민선 5대에서 6대 구청장님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민원업무는 1년 6개월을 전보제한을 두고 있고 또 감사분야는 2년, 주로 1년을 전보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직책개편이라든가 승진 또는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이 안 지나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평정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주로 하면 저희들이 적재적소, 인력은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만 필요한 공무원도 있고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 맞겠다, 저 사람이 맞겠다, 추진력이 잘 되겠다,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 하다보니깐 항상 이 사람을 보내고 보내다보니까 인사 적으로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빼려다보니까 또 하향조정이 되니까 이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잦은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하시기는 그러면 그 바로 이전의 인사가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일을 하다보면 결원이 생기는 경우와 승진도 있지만 또 본의 아니게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것도 일의 추진력을 위해서 보내고 발령내다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전 부서 또한 지금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분야에 그 업무의 적성이 맞도록 하고 또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전보제한이 많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 타 구에 비해서 29건 정도가 되니까 많으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

김경환 위원 좀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같은 직 이렇게 장기간 근무도 문제가 되지만요.

전보를 이렇게 자주하게 되면 빠르게 또 움직이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인사운영하실 때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임용령, 평정규칙 관련 규정 다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크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쭉 보면 인사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그때그때 원칙과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외부에서 인사 관련 압력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정과 원칙이 무너지고 이렇게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보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해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뭐…….

신성봉 위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좀 돕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제가 이리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거의 없다고 답변하시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리는 없는데…….

○총무과장 성낙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 누가 밖에서 시중에서 인사 관련 청탁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저런 누구나인데 사석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친절도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안돼, 이렇게 좀 늘 이렇게 가까이서 사적으로 잘 모시고 이런 공무원들은 이렇게 참고가 되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규정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과 규정을 분명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최대한 저희들도 하는데…….

신성봉 위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 그러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어느 직의 자리를 보직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항이 좀 있었지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잠깐만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좀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보자가 많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진해서 동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구청에 발탁을 해 줘야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올라오게 되고 순환보직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사운영이 지금 현재 구청에 어떻게 하냐면 6급 승진하든 7급 승진하든 수직승진을 하면 놔두었다가 다음 인사 때 내려 보내다보니까 그 인원들이 남아있다 내려가고 1년 이내에 움직이게 되고 그 동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 있다보면 옮기게 됩니다.

1년 넘어가 또 옮겨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화동의 이동춘씨 같은 경우에는 1년 안 되어 가지고 발탁을 했는데 6급들 중에 제일 고참이다 보니까 1년은 안됐지만 다운동에 있다 옮겼다보니까 지금 올라올 차례가 되어서 그렇게 발탁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이름 뒤 명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관 승진한 자리에는 그 자리에 또 일할 사람을 발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가 물론 우리가 구청에 승진해서 내려간 자리에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운영사무직들이 여기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 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들이 동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업무순환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 올리거나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은 질의할 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29페이지 국외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국 하남성 허창시 국제우호협력도시 의향서 체결을 위한 방문, 이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전액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신성봉 위원 예산심의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물론 국제교류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너무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 속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무슨 예산으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 삭감된 사업인지 아닌지만 먼저 답변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목적외의 예산…….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허창시에서 우리 울산시로 우리 중구로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10월…….

신성봉 위원 방문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문했을 때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는 우리 아마 국제…….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구청에서요?

신성봉 위원 청장님 외에?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 저기 연대 지부구에 갈 때에…….

신성봉 위원 아니, 그건 따로 제가 질의를 할 거고 허창시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예산은 무엇으로 썼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산동시 연대시 지부구 갈 때 그때 가면서 잠깐 들러서 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연대시에서 우리 연대시를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산동성 허창시까지 여비를 연대시에서 다 댔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경비를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계획에 보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예산심의 할 때는 집행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데 어느 경비로 갔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허창시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서 교류협력도시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3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과연 그런 먼 곳에 우리 중구하고 중구민들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교류는 시기상조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전액삭감 시켰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전액 분명히 삭감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 한번 초청하고 나서 또 한번 오기를 자기들도…….

신성봉 위원 아니요.

한 번 초청이 문제가 아니고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여비로 방문을 했으며 방문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여비는 아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허창시에서 먼저 우리 구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의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초청했기 때문에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여비를 어느 목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중국이 연대시…….

신성봉 위원 잘못된 것을 자꾸 연대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거기 가는 경비로 같이 혼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대시 방문은 과다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니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신성봉 위원 아니, 인원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행정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가고 싶은데 이 목적으로 예산편성 해 놨는데 여기 가야 되니까 ‘너는 빠져라’, 속된 표현으로 ‘내 갔다 올게’ 이렇게 예산집행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는 직원이 좀 더 줄어들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김에 거기에 들렸다가…….

신성봉 위원 아니, 의회의 의결사항은 완전 무시해도 됩니까?

분명히 허창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가라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매결연하기 전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여비로 갔던 간에 갔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는 것도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뭐로 잡혀있냐, 모든 경비를 허창시 방문단이 다 썼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허창시 방문단 얘기 하시니까, 그러면 방문할 때 전부 모든 전액비용을 허창시 방문단이 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거기 가서는 허창시에서 다 대접을 했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허창시에서…….

신성봉 위원 이게 조금 전에 허창시 의향서 체결을 위한 방문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9명이 왔을 때 이 부분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는 어디서 무슨 경비로 집행을 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우리 국제…….

신성봉 위원 아니, 교류를 시기상조라고…….

○총무과장 성낙팔 이 비용은…….

왔을 때는 허창시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액부담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액부담을 했고?

○총무과장 성낙팔 일부는 좀 했지만 우리가 전액…….

신성봉 위원 전액부담을 했고 방문했을 때는 연대시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이…….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회계 원칙상?

○총무과장 성낙팔 그게 가는 중에 잠시 들렀다가 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창시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은 …….

신성봉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올해까지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 기준이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썼는데 그러면 계속 할 거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올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산동성 연대시 갈 때도 과장님도 저도 직접 집행을 안했지만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연대시에 가는 그 예산하고 우리 국제교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출장가거나 하는 통합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모자란 여비는 거기서 지원이 됐습니다.

우호협력시 체결이나 자매결연도시 체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 사람 줄이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국외교류사업에 예산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호체결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의회에 그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편성을 올려서 심의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죠.

그것은…….

신성봉 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허창시 자매결연이 여러 가지 사정상 시기상조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류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시 가는 김에 뭐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갔다 왔다, 그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향후에는 허창시하고는 앞으로 우호협력도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올 연말에도 아마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말에 우리 눈꽃축제 할 때 초청을…….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의회승인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의회승인 없이 예산승인 없이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 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요. 국제교류하는 부분은 우리가 총괄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나 청장님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의회승인해 주는 부분은 아까 그래 꼬리를 붙여 가지고 이래 가는 예산 외에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할 수 있는 여비를 국제교류 총괄예산을 가지고 가실 수는 있습니다.

전혀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예산 일부 남아 있는 걸 여기에 가실 때 연대에 갔으니까 바로 여기…….

신성봉 위원 총괄예산으로 갈 수 있다. 그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가실 수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갈 수 있는데, 의회에 이 부분을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왔다. 그것을 삭감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총괄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 그것이 어떤 의회에서…….

신성봉 위원 아니, 그렇죠.

분명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괄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같이 가는 문제는 그 개인 의원의 판단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의원님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성봉 위원 그런 논제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의회에 허창시 관련된 그 자매결연 때문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국의 사업총괄예산으로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갔다 왔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저기 중국 연대시 지부구 있지 않습니까?

지부구 관련된 자매결연 추진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저희들이 전체 연대시하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자체는 2006년10월19일 날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연대시에 저희들이 시찰단이 와서 우리가 영접을 했고 그다음 해 2006년9월에5월에 방문을 했고 6월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청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차후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향후 계획을…….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 향후에, 향후는 지금 현재…….

신성봉 위원 앞에는 수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되고 이의제기를 했고 향후 계획을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향후 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올해 이제 연대시 지부구에서 오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그 마두희 할 때 초청을 했는데 국가 내부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눈꽃축제 때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 눈꽃축제 할 때 오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가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서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류사업내용, 진척사항이 없으면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분명히 국제교류인데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칟날 왔으면 좋겠다고 마두희 축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온 정확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일정에 안 맞아서 못 간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내부사정이라고, 국내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국내 사정이라 해 가지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속하면 올해 눈꽃축제 때 방문을 하고 내년에 우리 구에서 방문할 차례인데 방문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방문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장 외에 방문했을 때 지부구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전혀 협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도 기관장이 갔는데 기관장이 마중도 안하고 부구장이 한 둘이 아닌데 수많은 부구장 중에 1명이 나와서 대충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협의도 없고 이런 것은 국제교류상 관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근데 국제교류사업 한 번 가 가지고…….

신성봉 위원 국장님, 자꾸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 있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교류내용 없고 그냥 가서 방문 한 번하고 그쪽에 방문하고 이게 계속 한 몇 년도 연속되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계속 낭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하다보니까 중국 지부, 정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에는,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문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때 또 급조해 가지고 체육인들 교류한다고 우르르 40명 모아가서 현지에서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몇 개 사가지고 한 번 쳐 보는 게 국제교류다.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 성과 없는 과정에서 우리 축제에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사정으로 못 온다. 이런 과연 국제교류가 필요한지를 지금 냉철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우왕좌왕 그냥 갔다, 그냥 오느니, 이 의미 없는 국제교류는 이제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단시간 내의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단시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좀 자제를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평가를 하셔가지고 국제교류도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 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정말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국제교류가 되어야 된다.

그냥 국제여행처럼 국제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3-19페이지 전문공무원육성사업이 예산전용현황에 보면 4번에 전문공무원육성사업이 있고 전용사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큰 있을 수 없는 이런 세월호를 위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해서 우리 분향소를 만들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육성사업비가지고 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맞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전문육성 전용을 한 것은 좀 여유가 있어서 일단 전용을 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한마음 연수 갔다 온 집행 잔액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그에 대한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사업은 그 사유에 맞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세월호 이런 것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한마음 연수집행 잔액이니까 어차피 반납하고 쓸 그것도 또 목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전용으로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순점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김순점 이런 것도 긴급한 사항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회도 한번쯤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앞으로는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실 북정동 주민센터가 우리 성안동으로서는 크나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이래 했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실제로 옹벽 쌓는데 거기에 축 쌓고 공사하고 하다보니까 공사 일정이 더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남쪽 부분에 암이 나오는 바람에 그쪽 부분에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 청사를 신축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거기 설계 변경하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가 사업들이 보면 사실 변경되기도 하고 지연되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제일 큰 현안이 성안에 달빛누리길, 성동마을 진입로 공사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공업체라든가 하고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사관계는 없지만 앞전에도 성동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다른 공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 됐는데 사전에 달빛누리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업무 추진할 때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책임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 해 보겠다,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어 왔는데 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북정동 지금은 성안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위치 변경할 때도 우리 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주고 왔고 갔지 않습니까, 당초에 부지에서 옮길 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 옮길 때 부지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느냐 마느냐, 아니면 옆에 땅 부지를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 몇 차례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 속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보니 석축이 나와서 옹벽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왜? 그 부분은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굉장한 암반지역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공사가 가능 하느냐, 지하공사가 가능 하느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에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속기록을 제가 다 찾아볼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 토론이 많이 되고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에 암반 깨는 데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까지 이야기가 지적이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다 정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켜도 되는지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신성봉 위원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설계내역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 해 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달빛누리길 관련해서도 이 자료를 보면 그 시행사가 분명히 시행능력평가점수에 95%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 평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평가가 잘 된 시행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다른 리베이트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 부도난 그것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를 왜 95% 되어 있어요, 그 시행사가?

○총무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는 평가조치만 이래 순번대로 사업을 제가 대충 알기로도 사업하는 분들이 좀 사업의 수익을 발생하다보면 다른데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다른 데서도 어떻게 융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우리 이런 공사까지 좀 흐지부지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그 평가할 때 그 당시에는 적정한 그거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중구청 공사를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암반이라든지 지하 뻘층이라든지 천재지변 때문에 하는 도중에 시설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수시로 해서 예산액을 증액을 하는 공사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자, 과장님, 묻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은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총무과장 성낙팔 일반 지방재정법에는 몇%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본래 설계변경에서 예산증액 % 이내에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그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계약심사라고 있습니다.

심사를 다시 받고 계약심사를 금액 얼마 이상은 구청의 자체적 계약심사를 하고 또 20억원인가 30억원 이상은 또 시에서 심사를 하고…….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100%이상 예산안이 증액된 사업들도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 떠나서 설계변경의 금액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도 그런 한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해서 100% 증액을 하든 200% 증액을 하든 아무 문제없다, 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금액 증액이 필요할 시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신성봉 위원 필요할 시에?

○총무과장 성낙팔 예, 설계변경하다고요.

신성봉 위원 일단 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때문에 중단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 하나하나 따지고 이 문제제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설계변경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3-100페이지부터 3-107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내역이 한 24건 정도 나오고 공사기간 연장 사업장 내역현황이 한 45건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설계변경이 있는 것도 잦은 이유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게 되면 공기 또한 이렇게 늘어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연장사유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 직접 발주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보통 하다보면…….

김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현장여건, 현장여건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시는 현장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성낙팔 주로 지하에 지하 매설되어 있는 것은 지하분야에 있는 것은 저희들 실제로 설계할 때부터 항시 불명확하게 어떤…….

김경환 위원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설계 시에?

지하 매장물이…….

○총무과장 성낙팔 하다보면 설계내용이 이제 하다가 보고 설계한 내용인데도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하매장물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지연이 됐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설계가.

○총무과장 성낙팔 예, 물론 그렇게…….

김경환 위원 부실한 설계를 내밀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분쟁이 발생하죠.

이게 행정소송관련으로 민사관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일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에 대한 그럼 산정기준하고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산정기준은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자료로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공사지연을 해 지체상환금을 징수하는 법은 지방제정법 제30조하고 같은법 제90조 있는데 주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기 내에 집행을 못할 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액은 공사는 1일이었을 때 0.1%…….

김경환 위원 산정기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지체상환금은요?

김경환 위원 산정기준이요?

○총무과장 성낙팔 산정기준이 만약에 오늘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1일 초과를 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1일 초과할 때 0.1% 하루에 대해서 공사 금액에 대해서, 물건제조하거나 물건 구매할 때에는 0.15% 이고요.

수리나 용역을 할 때는 0.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일전에 지연배상금액입니까, 지체상환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체상환금.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고 공사지연이 많이 되고 하는데 단, 몇 건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내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않습니다.

이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 그것은 귀책사유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기존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명확하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 자금 사정이라든지 또 다른 인력 문제라든지 다른 회사에 인력투입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공사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은 공기가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 1년 늦어졌습니까, 공기연장이 1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 문화의전당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 관한 어떤 과오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공사에 대한 과오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또 …….

김경환 위원 이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분명하게 총무과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지연배상금 마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런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업체측에 간혹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눈에 벗어나면 지체상환금 부과한다, 아니면 그냥 봐 주고 싶으면 봐준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눈 밖에 벗어나면 그냥 매깁니까, 이 돈을?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김경환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하매장물이라든가 어떤 가스관, 우수, 박스 어떤 것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그렇지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체상환금을 저절로 못하고 있는…….

김경환 위원 헌데 공사지연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매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시공사의 어떤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상환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러면 소송을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막대하게 행정적 낭비나, 소송비용 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파생된단 말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설계변경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초설계가 전체 부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뚝박기씩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말뚝박기씩 사업 그리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예산에 반영된 것이 땅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질 조사하는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김경환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을 왜 모릅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해도 만약에 우리 시공을 2공을 하든 3공을 하든 4군데 뚫든 위치가 잘못되어 놓으면 또 설계변경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지표조사를 하는 시공지점이 잘못 선점되어 있을 때도 현장작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물이 새고 나온다든가 돌이 있다든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런 경우와 민원발생 여부까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 자체에, 당초설계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공사를 하면서 비일비재한 사소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런데 민원은 저희들이 사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그 공기 자체를 그렇게 잡지를 마시던가요.

공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고 설계에 관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다 아까 큰 자연재해나 어떤 암반석에 관한 이외에는 어느 정도 미리 감지가 되고 파악이 됩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예측 가능하기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증액을 시켰느냐, 그다음에 왜 공기를 우리 구청에 납품기일을 1년 가까이 연장 시켰습니다.

그 자료 확인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요청했기 때문에 시행사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할 텐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축, 전기, 소방, 기타 시설을 제외한 건축공사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선급금도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돈을 지불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에 의해서 45일 정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다 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데 그러면 곤란하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분명히 정확하게 45일이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사인 JM건설에 선급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도 다 재정원칙 맞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노동자들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45일이 정확하게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명확하게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경리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45일이라는 것은 지금 담당 계장님이 하는 말씀은 공사가 45일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체불기간이 45일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체불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공사를 못해 그냥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파업 비슷하게 하고 그 항의 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못한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이냐고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기간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별도로…….

신성봉 위원 임금체불 기간을 물은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기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파업을 해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아무튼 건축부분이 공사되어야 전기, 소방 이후의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제 질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의 자료요청과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연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과 규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을 부탁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자료 3-12쪽 국제교류사업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예산이 지금 3,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정주요시책지원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먼저 질의한 내용에 국제교류사업의 미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를 중국, 일본 등에 환영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인근지역에도 환영하지 않고 세계 주요도시를 해 보려고 이런 계획을 지난해부터 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자매도시인 중국 연대시지부구의 대표단 초청과 인도네시아 초청 계획이 있어 자매결연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세월호가 있고 또 6.4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는 초청을 못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문화거리축제 때 연대시를 초청했는데 국내사정 때문에 못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하반기 눈꽃축제 때 연대시를 초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사업의 절반정도 예산을 삭감으로 제3회 추경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3-13쪽 구정주요시책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우리 청장님실에 내부벽지하고 커튼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말까지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구청장 리모델링 예산이 이걸로 편성됐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제대로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성 있게 준비를 했으면 예산편성이 됐으면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활용하지 않고 남겨 놓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책상 같은 비품은 올해 연말내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벽지, 커튼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같이 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하고 구정주요시책에 보면 청장님실 리모델링이 우리 추경에 다시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청장님 안 하시고 좋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쓰레기차로 인해서 새벽에 그렇게 해서 이때 출마를 기념하는 뜻으로 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2015년도 되면 그에 대해 필요한 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입구계단이라든가 4층 올라가는데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1층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들어오면 1층 거기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 와서 사용하게 되는 화장실, 여성화장실이든 남성화장실이든 이런 것도 하실 때 추가적으로 계획성 있게 짜셔서 하기를 부탁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번 감사로 인해서 지적된 건 잘 처리해 주시고 리모델링하실 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쓰고 민원인도 써야하니까 제일 큰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관용차량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552만원 체크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김경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총무과장 성낙팔 1억2,860만원요?

김경환 위원 예. 같은 페이지 청사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억4,680만원 체크됐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 주세요.

3-17페이지 갱생원 부지 주차장 시설비 해서 5억9만2,000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0원인 것도 있고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제일 뒤에 질의하신 갱생원 부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원 부지는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불량시설로 있는 것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설계결정을 했고 그동안에 타당성용역을 다 해서 일단 5억원을 확보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할 계획은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상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집행되면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다 해서 신문 공고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게 완료되면 이건 11월, 12월중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공탁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김경환 위원 결국에는 11월, 12월 12월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진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구 위원이지만 일대에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았으면 빨리 업무절차나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빠른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관용차량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페이지에 미집행액이 1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버스를 구입하면서 선급금 1억 2,500만원하고 남은 것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2대 계약해 놓았는데 전기차 2대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기차 2대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2대. 그리고 전기차를 3월에 충전기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도 천몇백만원 정도 집행해야 하고 전기차를 사면 뒤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다음 부분은요?

같은 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는요?

○총무과장 성낙팔 구청 청사 이 내용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 청사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할 돈으로 지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집행계획이 있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건설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행사 선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증액이 되고 가장 많이 된 곳은 100% 된 곳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인데 발주를 해서 시행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지만 계약부서에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번 부정당사업자 제재현황 있지 않습니까? 대서종합건설하고 길림종합건설 두 업체가 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업체를 보면 3-132페이지 32문항에 보면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계약이행능력을 보면 95점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48번을 보면 성안동 산책로 달빛누리길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에서 95점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계약부서에서 아니면 충분히 이 사업을 공기 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른 압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공사를 못한 건지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그 내용은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 업체가 물론 낙찰금액도 맞지만 이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전에 한 실적이라든지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한 부분은 그 전에 계약 할 당시에 실적은 다 좋았습니다. 아무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가 사업과정에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게 업체간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투입하다보면 자금이 모자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는 자기가 스스로 선급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스스로 포기하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럼 선급금은 얼마정도 했습니까? 세대종합건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선급금의 금액은 했는데 그것을 정산해서 다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 선급금을 얼마 지급했냐고요. 자료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안동 달빛산책로 선급금 지급내역 아니 제재현황은 기본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달빛누리길부터 선급금 지급내역.

○총무과장 성낙팔 선급금은 당초 계약이 12억원에서 선급금 5억원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2억원 중에 5억원을 지급을 했고 기성금은 몇 차례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2억700만원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2억700만원 남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 예산을 선급금 5억원, 기성금 2억원, 7억원 공사비 50% 이상을 받아서 공사 진행은 안하고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그런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성봉 위원 이것은 간혹이 아니고 두 업체거든요.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처리는 선급금 정산금액은 1억2,400만원을 받았고요. 기간을 따져서 기기를 타절정산을 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원하고 2억원을 줬는데 정산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 했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공사한 것 까지는 다 정산을 해서 타절정산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받아 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나머지 받은 게 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다시 회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회수한 금액.

○총무과장 성낙팔 회수한 금액이요?

신성봉 위원 7억원 중에.

○총무과장 성낙팔 7억원 중에서 선급금은 3억3,000만원이요.

신성봉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왜 이야기를 했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계약부서에서 감사실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달빛누리길 다음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공사계약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12억원 중에 3억3,000만원 집행된 내역 말고 나머지 부분으로 공사를 계약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때 시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은 틀리기 때문에 아마 발주부서에서 재설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남은 금액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자료보고 답변하십시오.

남은 금액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비가 12억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남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신성봉 위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재설계했고 그 설계도선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아니, 남은 금액은 이야기 안하고…….

신성봉 위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이⋯⋯.

○총무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 설계한 내용이…….

신성봉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게 아시다시피 1년 정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의 단가로는 안 맞기 때문에 남은 공사한 기간 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재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설계라는 것은 세대종합건설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공사를 몇 군데 한 것 그것은 다음 업체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 뜯어내고 새로 설계해서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타절정산 했습니다. 한 것 까지는…….

신성봉 위원 정산을 했는데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재설계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입찰 받은 업체에서 받고 빼고 사업에 물량을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과정에 본 위원의 질문핵심 내용은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거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어서 3억3,000만원 회수 받았다. 그러면 5억원 선급금을 주고 나서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까?

선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공사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밤을 새도록 따집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우리 중구청에 최저입찰가를 입찰해서 설계변경 하니까 본전 찾더라는 속된 표현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구청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흐름이 다 흐려지는 겁니다.

최저입찰가 입니까? 우리 공사에.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최저입찰가는 아니지 싶은데 얼마 안 되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제도가 최저입찰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최저입찰가는 아닙니다. 최저입찰가는 적격심사를 하는⋯⋯.

신성봉 위원 적격심사하고 최저입찰가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흐름 전체가 최저입찰가든 최저가 아니든 적격심사를 하든 해서 중구청에는 들이밀어 놓고 입찰되고 나면 설계변경 요구하고 예산증액 요구하고 안 되면 부도 내버리고 아니면 때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부도라는 게 위원님 말씀도…….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자연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면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하는 사람이 업체신의가 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중단시키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사업해 놓고 왜 중단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구 흐름을 쭉 보면 전부 최저가입찰제 내지는 적격심사를 해서 보면 적격심사는 다들 95점 이상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달빛누리길 조성 벌써 몇 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다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 버리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세대종합건설에 빨리 공사를 착공 시작해라고 몇 번 독촉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느냐⋯⋯.

신성봉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적격심사든 입찰에 참여하는 제재조건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참여를 못한다든지.

○총무과장 성낙팔 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6개월간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다 참여 못하도록⋯⋯.

신성봉 위원 6개월만 됩니까, 6개월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재요소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총무과장 성낙팔 이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총무과장 성낙팔 부정당업체라고 해서 공사를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성봉 위원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지 제재사항 우리 구만 다른 게 아니죠. 전국적인 사항이죠?

○총무과장 성낙팔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제재를 하고요.

신성봉 위원 참여를 못하도록?

○총무과장 성낙팔 제재하는 자체가 참여를 못하도록 합니다. 또 건설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

신성봉 위원 그러면 또?

○총무과장 성낙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 조사설계 용역계약 건은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선정하지 아니한 자.

신성봉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그 법령에 근거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거나 현재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업체가 그 소송이나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입찰에 참여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소송계류 중인 건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소송계류중인 것은 상관이 없고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총무과장 성낙팔 부정당업체로 제재당한 업체는…….

신성봉 위원 어떻게 합니까? 벌써 입찰에 참가해 버리는데.

○총무과장 성낙팔 전에는 입찰제재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참가제재일 이전에 참가한 것은 유효하다고 봐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다고 입찰낙찰 되어서 공사를 다 발주했는데 그 전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JM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 공사를 처음에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를 했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건축부분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30억원 증액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오전에 질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분명히 파업을 했습니다. 45일 정도 공사 진행이 못되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법정소송과 하도급과의 관계가 복잡한데 이런 업체가 다시 누가 종합센터 입찰을 봤습니다. 3개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또 하나 더 있죠. JM건설에서 우리 공사시행을 받아서 하는 업체의 사업이 하나 더 있죠?

1개 더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봉 위원 1개가 뭡니까?

계약부서인데 그것도 모르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기억은 잘⋯⋯.

신성봉 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실력을 떠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대로 자료를 보고하시죠.

○총무과장 성낙팔 척과천 경관사업…….

신성봉 위원 하여튼 4개 업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은 지금 시간관계상 따져 묻지 않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체상환금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45일 정도 원도급 업체에서 정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다 주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원도급 사람들에게 임금을 안 준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기억하기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임금 체불된 관계로 45일 동안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구민문화체육센터 공사가 45일간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불철주야 뛰었는데 시행사의 이은미 사장이 두 달 동안 연락두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습니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 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 지체상환금을 물든 그런데 왜 이 자료에 지체상환금 내역이 안 적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성봉 위원 설명이 아니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전체 공정에서 전 공기가 120이면 120, 1년이면 1년 동안의 그 기한을 못 맞췄을 때에⋯⋯.

신성봉 위원 말씀 자른 건 죄송한데요. 본 위원 기억에 당초 계획을 보십시오.

2013년10월31일경에 준공을 해서 우리 구청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늦었습니다. 1년 늦은 과정 속 귀책사유 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입장 논리로 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에 돈을 투자했다는 그 논리를 빼고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를 해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 안됐기 때문에 45일 지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게 전체적으로 45일간 지체된 일부근로자만 농성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 다른 건 공사 했고요. 또 공기 내에 마무리 공사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건축전문가은 아닙니다마는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보면 골조 아니겠습니까, 골조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푸집 공사하고 그다음에 철근배근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타설하고 그렇게 골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가 끝나야 전기도 되고 소방도 되고 방음도 되고 다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를 45일간 지연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안 묻고 제가 봤을 때는 봐주는 거예요. JM건설에.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도 사업부서에 다 확인해 보고 한 결과가 공기 내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지체상환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업무가⋯⋯.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정돈합니다.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점 계약부서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변경이 된다든가 계약이 변경되는 여러 가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계약부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공사기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중간에야 한 달을 쉬든 열흘을 쉬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공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상환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년 넘게 지체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까 45일 이 기간은 초반계획 거기에서 공사기간이 이것으로 인해서 연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귀책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최종으로 납품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2013년도 아닙니까?

10월경에 납품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전체 공기 중에 45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신성봉 위원 그쪽으로 초점을 돌리시지 마시고 아무튼 1년 동안⋯⋯.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2013년도 10월경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입찰할 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때 당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 연장에 들어간 것이지 45일 때문에 공기연장이 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공기 연장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계약은 저희가 해 드리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세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공사감독이 아니다보니까 기술직이 아니다보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답변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구청에서 2013년도 10월 달에 납품의 계획이 1년 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45일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연기시킬 타당한 이유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우리가 작년 10월까지 해야 할 부분 같으면 그 기간 안에 45일 쉬더라도 그 계약의 공기 기간에는 그 45일 때문에 공기를 연장한 적이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연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사하면서 현장에서 공사감독들이 연장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장해 준 것이지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못 드리지만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못한 것은 45일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1년 동안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는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안 맞게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공기가 연장됐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연장이 됐는지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계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공사를 하지 않는 업무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업 연장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과 교육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까 신성봉 위원께서 부정당업자 계약위반업체 제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이 안됐을 때는 그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계약보증금을 15%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회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그건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전체 금액이⋯⋯.

권태호 위원 12억원이라면서요. 아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금액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권태호 위원 그러면 7억원 중에서 3억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건 타절정산하고 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세대종합건설하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금액 외에…….

권태호 위원 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계약금에 15% 회수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 자료를 정리해서 3시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3-110페이지에 보시면 선급금 기성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급금의 지급률을 보면 다양합니다.

10%에서 40%정도까지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서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30에서 70%까지입니다.

김경환 위원 70%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김경환 위원 70%면 총무과에서 보고 조금 더 요구를 하면 많이 줄 수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30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김경환 위원 30에서 50%까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하고 70%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50% 이내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30%에서 50%까지.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김경환 위원 그건 범위인 것 같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제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계약금액에요.

김경환 위원 계약금액인데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에 따라가는 공정률을 보고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선급금은 안 그렇습니다. 공기와 상관없이…….

김경환 위원 선급금과 기성금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선급금의 경우는 공사를 발주해서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 주는 건데 그게 50%까지는 의무지급인데⋯⋯.

김경환 위원 기성금을 포함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선급금부터 먼저 설명 드리면 그런 사항으로 선급금을 먼저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선급금도 보통 업체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청구를 적게 해서 우리는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또 청구에 의해서 주거든요. 50%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50%를 주고.

김경환 위원 급하다고 하면 많이 주고…….

○총무과장 성낙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김경환 위원 기성금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기성금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기성금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급금을 줄 때 기성금도⋯⋯.

김경환 위원 기성금은 공정률을 제외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공정률에 따라서.

김경환 위원 공정률에 따라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공정률을 기준으로 하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0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청사 4층 리모델링 사업 당초 예산에 5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집행금액이 1억2,598만7,000원 집행을 하고 2013년도에 이월이 3억7,396만9,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나서 집행액이 3억7,396만원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51페이지 8번 문항에 청사 리모델링 설계 금액이 2억5,003만1,000원이고 당초 계약금액을 보면 2억1,763만1,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언뜻 계산해 봐도 집행금액이 1억5,633만8,000원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2개를 연동시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 맞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이 내용의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자료가 나올 때 까지 답변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업무보고 3-9페이지 첫 장인데 직원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나와 있고 14년도 직원들 한마당체육대회 여러 가지로 볼 때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개선되어서 잘 됐다고 보는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에 보면 11개 동호회가 있고 230명이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랑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참가비를 지원해 주면 차별성이라든가 아니면 대회가 이루어 질 때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동호회의 기본회비는 결성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인 행사라도 지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50만원씩 해 주고 있고 참가비용 이것은 직장대항배 축구대회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갈 때 성격에 맞게 옷도 하나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렇게 보면 구청 직원들도 탁구, 배드민턴, 족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원될 때 보면 하나의 단체라고 봐서 똑같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동호회 인원수와 참가했을 때 대회에 갔을 때 우리 구를 빛내고 온 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데 따라 평가가 있어서 지원도 차별성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자주 참가한다든지 또 인원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지금도 일부 그런 것은 있었지만 내년에는 비용을 2,000만원정도 확대 요구해 놓았습니다.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예산지원이 많이 될 것 같고 활성화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골고루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밑에 후생복지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임산부, 거동불편직원 등을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임산부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3-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 울산 시유지하고 중구 구유지하고 이런 것을 해마다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유지가 3건, 구유지가 9건, 총 12건의 무단 점유사유가 있는데 점유사유와 지금 현재 조치상황은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주로 무단점유 사유를 보면 무단점유라고 하면 빌려 쓰고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내는 것도 무단점유라 보고 또 당초부터 집이 들어서서 있다가 국유지를 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위에는 건물을 축적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당하게 대우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도 알고 있지만 변상금을 부과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철거하라고 했을 때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아마⋯⋯.

○총무과장 성낙팔 되도록이면 매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실제로도 건물 밑에 깔린 것은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있어서 매각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 사람의 사유와 사정이 어려우니까 변상법이나 사는 게 깨끗한데도 개인 사정상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을 대부나 매입하는 것도 원활하게 잘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122페이지에 민원실 앞 주차장설치 추진상황에서 보면 당초에 4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3억7,000여억원을 감행시켰는데 옆에 추진상항 설명한 것을 보면 2013년도 3월20일에서 5월29일 날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6월에 사업이 잠정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중단된 사유 및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다 아시는 사항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민원실 앞 쉼터까지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보니 당초에 할 때에는 간단하게 경량철골조로 지으려고 공사비 4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생각을 해 보니까 중구청 입구에 경량철골조를 올려놓으니까 미관도 안 좋고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건물로 설계해 보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배로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면적은 똑같은데 공사비가 배로 되니까 주차한 면에 비용이 배로 늘어나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하기 전에도 그냥 그림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들인데 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해 놓고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는 신관을 건립하자 주차장도 부족하고 뒤에 땅을 사려고 해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짓는 것부터 활용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면도 공간 뒷면도 물론 확 트여서 26면으로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안 짓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보류를 시켜놓았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청사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한 건 중요한 사안인데 실제로 용역 들어가기 전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셨으면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이 없었지 않겠나싶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줄 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현재 청사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이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는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어 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돼있는 LED교체 공사가 있는데 3-25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반납이 된 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청사마다 대체로 에너지를 절감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에너지 절감에 목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청사 에너지는 옛날에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강혜순 위원 그건 아는데 교체가 국비로 반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총무과장 성낙팔 2012년도에는 국비 6,300만원하고 구비 6,300만원해서 803건 교체했고 2013년도에도 1억6,300만원, 1억6,300만원 국비를 해서 3억2,600만원으로 실내 조명등 1,100개를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에너지 절약사업 LED등이 많은 수요가 있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초 2012년도 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총무과장 성낙팔 개수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는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국비도 987만5,000원 하고 구비도 980만원 정도 똑같이⋯⋯.

강혜순 위원 그러면 LED가 청사에 다 교체됐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우리 청사는 다 끝났습니다. 동에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동에 것도 나름대로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반납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나요?

○총무과장 성낙팔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같으면 변경을 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국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강혜순 위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우리 구에서 다른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30%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계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정부시책으로 201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동에도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축되는 데는 전체 다 LED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3-125쪽 차량보유 및 유지보수내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에 페이지 보면 3-124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 내역이 있죠. 여기 단위도 보면 ㎡가 아니라 원 단위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도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권태호 위원 이게 얼마 입니까, 전원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천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것 또한 감사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차량보유가 총 79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은 차량의 보유에 대해서 규정이 있죠. 몇 년간 몇 km 7년간…….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요즘은 몇 cc로 한다는 규정은⋯⋯.

권태호 위원 몇 cc가 아니고 차량보유를 보면 차량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시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낙팔 교체 시기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10년에 10만k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10년에, 7년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10년 올랐습니다. 10년에 10만km, 그리고 화물하고는 다른데 보통 10년에 10만km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차량 79대 중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79대.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용도별 기타불용은 뭐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그전에 한겁니다. 불용차량 그 전에 한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00년 이하로 나온 차들도 지금 2014년도 인데 2003년도 이후로 지나 간 차량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올해 아마 2대 정도로 대형버스까지 하면 3대 정도 하려나 대형버스도 계속 운행을 하려고 했지만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격을 빼보고 엔진의 수리비는 얼마가 드는지 보고 또 팔면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파악해서…….

권태호 위원 새로 구입한 버스는 운행 중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운행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량운전이라는 것은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혹시나 차량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관리라든지 문제들을 차량정비가 물론 잘 되고 있겠지만 차량 연식에 따라서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노후된 차량이나 그런 게 참 걱정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운전하는 분들에게 차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가능한 탈 수 있는 것은 타고 이런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부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하고 사업예산액이나 결산액이 혹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최종은 다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금액은 다 같아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66페이지에 보면 척과천 과속카메라 설치공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에는 척과천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주차문제, 그리고 4차선도로인데 불법횡단문제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4억5,000만원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자료를 보면 4억5,000만원 중에 집행액을 보면 3억9,933만3,000원 집행을 하고 506만7,000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있고 계약부서인 총무과 자료를 보면 같은 사업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55번에 보면 척과천 물놀이장 교통시설 설치공사 신호등 설치죠. 이게 1,305만 5,000원 뒤에 보면 67페이지 척과천 물놀이장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안전시설과 관련된 공통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1,601만6,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척과천 물놀이장 교통시설물 전기설치 공사 신호등 설치하고 투광등 1,421만 4,000원 이것을 다 합치면 총 지출금이 6,302만2,000원이 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따로 따로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예산이 다 따로 편성됐습니까, 다 다르게 별도로?

○총무과장 성낙팔 이 내용은 도시과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너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아까도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편성당시 사업목적외에 집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에.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집행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앞으로 예산이 이렇습니다.

사업별로 본다면 옛날에는 참 엄격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사업단위별로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단위 내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굴러가는 추세고…….

신성봉 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리고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거나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야겠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지방재정법 자체에서…….

신성봉 위원 아니 예산편성 당시 목적외에 다르게 쓸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외로 이용․전용이라는 제도가 지방재정법상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못하게 돼있는데, 그럼 예비비는 왜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긴급한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신성봉 위원 예산전용 자료를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2,5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안타까운 국가적 재난 때문에 전용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타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복지증진비를 복지증진에 써야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대상이 안 된다고⋯⋯.

신성봉 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건 전용으로 해서 쓰라고 해서…….

신성봉 위원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행안부들 웃기는 행안부네요. 그죠.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대책에 책임을 지기는 싫고 각 구․군해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지시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행정자치부로 축소가 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거 할게요.

과장님, 업무보고 책 3-11페이지 첨단 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여러 가지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탐방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퇴직예정인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퇴직예정자를 위한 대상으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 과정도 퇴직 전 1, 2년 전에 사후 퇴직 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과정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예정자들은 다 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요즘은 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60부터가 제 2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제 2의 인생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창업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책자 3-13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의 5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면 정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면이 적다보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없고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 내용은 몇 차례 총무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 6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 받으셔도 됩니다.

시에 구두로 했다. 6억원 정도 주기로 했다. 예산을 올렸다. 혹시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파악을 하셔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9면이 되다보니 거의 장기주차입니다.

하루 종일 내지는 이틀을 대다 보니까 실제로 차가 민원을 보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예산만 5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당시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 박맹우 시장님께서 6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서 한 층을 더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 총무과에서 6억원을 신청해서 결정 나면 주차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데 장기주차는 주차할 때 동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게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 파악을 해서 장기주차 하면 안 된다고 안내붙이고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공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2층을 하든지 하고 주차관리요원도 주고 주차비도 일정 어느 정도 받으면 주차도 원활하게 소통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그 사업추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옆 페이지 3-12페이지 있잖아요.

관용차량 통합관리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관용차량 중에 의전차량은 따로 기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전차량은 어느 차량을 얘기해서 의전차량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의장님 차하고 1호차, 2호차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관용차로 나가는 게 사람 개인으로 해서 나가는 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의전차량을 쓰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것은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되는데 출장을 가시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신성봉 위원 그렇죠. 출장을 가더라도 공식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관용차량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의 친인척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길흉사에 참여하는데 관용차량을 쓰면 안 되죠. 다른 지역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업무를 보고 지나가다 본다면 모르겠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쓴다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안 된다고 봐야죠. 지나가는 길에 공공업무를 보러가는 김에 들리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관용이외의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의외로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일단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일지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운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전자시스템을 운전하시는 분이 하는지?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어디에 갔다왔다하는 내용으로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우리가 전년에 나가는 거 하고 똑같은 건데 일지가 근무전산 프로그램상 있는데 거기 갔다 온 것, 그 날 운행한 기록을 전산 입력해 결제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신성봉 위원 올려야 하죠? 예를 들어서 1호차든 2호차든 3호차든 일반 차든 간에 언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거기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목적지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간 위치하고 다 기록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목적지하고 내용하고…….

신성봉 위원 그것을 틀림없이 기록하죠.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현재는⋯⋯.

신성봉 위원 운행일지 보면 그냥 볼 수 있죠?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주민이라든지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지 이 시스템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정보공개요청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운행일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민이든 의원이든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 3-20페이지 청사4층 리모델링하고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하고 잔액이 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청사 리모델링이 그러면⋯⋯.

○총무과장 성낙팔 3억7,396만⋯⋯.

권태호 위원 아니, 청사자체 리모델링 이 사업이 이월되어서 와서 시 감사에서 다른 사업의 용도로 이월됐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리모델링은⋯⋯.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닙니까?

청사4층 리모델링 예산을 가지고 3층에 어떤 사업에 들어 간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는데 건설과가 있던 위생과 사무실을 들여오기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권태호 위원 얼마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1,000만원.

권태호 위원 그게 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지적이 되고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하고⋯⋯.

○총무과장 성낙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고 그렇게⋯⋯.

권태호 위원 하여튼 예산을 어떤 사업에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물론 말씀은 맞는데 예산 시점하고 또 이사하는 시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또 공간을 비워놓을 수 없고 사무실 이전도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런 시기가 조금 그래서 그 비용을 쓰고 또 추경을 확보하고 이런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자료 3-56페이지 8번에 집행 잔액과 집행내역이 달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주시고 권태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전체 올해를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사업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우리 구 총무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생각하고 막 올리는 건지 계획 없이 올리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2억 그다음에 몇백만원 정도 남는 거야 계약을 하다보면 예산 아끼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건 너무 계획 없이 하는 거 아니냐.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남은 것을 쭉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아까 말씀했는데 갱생원 부지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니고 건축 주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정확하게 협의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무허가고 82년도에 만들어진 무허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머지 관리를 보면 3억원 위약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3-20페이지 청사4층 리모델링이 3억7,3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1억5,633만원 남은 이거 어떻게 썼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보시면 8번 청사 리모델링 건축이 있습니다. 앞에 총괄 이월된 금액인데 3억7,396만9,000원 쓰인 내역을 설명 드립니다.

8번 보시면 2억1,763만1,000원은 건축공사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3-69페이지 28번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해서 1,731만2,000원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 15, 16, 18번이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계약금액이 나가진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해서 폐기물까지 다 하면 1,7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관급자재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앞에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급자재 1,700만원이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고 이것만 자료가 여기 없는데 그래서 전체가 3억7,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급자재가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 여기 내역이 있으면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관급자재가⋯⋯.

신성봉 위원 빠졌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빠진 건 확실히 맞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빠진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집행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82페이지 용역을 보면 KTX 울산역 전광판 활용 ⋯⋯ 그 전에 빠진 부분은 회계처리 되어 있죠? 이 자료만 빠졌을 뿐 이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81페이지 KTX 울산역 전광판 활용 중구홍보계약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서울 소재 성원기획에 용역을 준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KTX 울산역 전광판 홍보제작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소재 성원기획에 계약을 해서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성원기획에 용역을 한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한건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3-72페이지에 81번. 이건 첫 사업이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페이지와 상관없이.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TX 울산역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KTX역 안에 광고계약은 서울에 있는 성원기획하고 돼있어서 여기를 안통하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계약한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우리가 여기서는 그쪽으로 직접…….

○총무과장 성낙팔 이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KTX에서 이미 이 업체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편성 때 또 다른 광고탑이 있습니까? 현재 보고된 용역보고 이외에 다른 광고탑이 있습니까?

KTX역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경상일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과장께서 경상일보에서 하는 거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랬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그럼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속기록을 본 위원도 확인할 텐데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을 누가 맡아서, 기획을 하고, 문구라든지 누가 바꾸고 하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당시 답변이 경상일보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일단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을 받아 갈 때 다르고 또 계약부서가 다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이 명확할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경리계장 이야기는 현재 계약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착오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엇을 착각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역 광고에 대한 것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용역계약을 쭉 살펴보니까 일일이 상호나 대표자를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 형태에 대한 계약상태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적어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혹시 그냥 지정 말고 이렇게 비교견적이라도 한 번 받아 보시는가요?

○총무과장 성낙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김경환 위원 비교견적을 꼭 받으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 업체들을 계약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신경 쓰지만⋯⋯.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59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의계약을 보면 주로 도급자들이 도급자주소라든가 대표자들을 보시면 저희 중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부분도 참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구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구에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는 업체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업체가 남구라든지 울주군보다는 업체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특정한 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울산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부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구나 울주군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업을 하시는데 다들 어려워하시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다른 타구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사업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차후에라도 중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3-13페이지에 보면 중구청사 향후 추진계획에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다른 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향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일차적으로 연말에 해야 할 건데 주차장 도색을 해야 합니다.

시기를 잡아서 12월말 정도 한가할 때 주민이 피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1층 화장실 일부는 얼마 전에 깨끗하게 도색하고 했습니다.

세무과도 환경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어서 했는데 앞으로 불편한 게 없도록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격에 맞는 청사관리에 지금 현재 청사 갤러리화가 돼있는 면은 잘 활용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시간을 소요하는 동안 클래식음악을 튼다든지 잔잔한 음악을 틀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정서적으로 함양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시를 하나 적어 놓으면 짧은 순간에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힐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청사보다도 아름답게 되어 있고 또 현관 쪽에 카페와 도서관 운영도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청사에 없는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던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세월호 관계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강혜순 위원 그래서 다시 꼭 피아노를 떠나서 간단하게 점심시간에 대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비위 관련해 청원진정조사에 의한 내용 중 총무과에 해임된 조사 내용이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강혜순 위원 그 내용이 직장이탈금지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일을 보면 2013년9월5일에서 10월6일까지 무단결근 18일 이러한 사실이 될 동안에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나름대로 최적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리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동안 몰랐었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 직원은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그 분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너무 집착을 하고 스트레스도 나름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인근 주위직원들도 먼저 일하는 것 같아서 모르고 자기 스스로 직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 직원을 위해서 근무를 하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 연락도 안 되는 상태고 부모들도 몇 번 찾아와서 며칠 간 지연되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자기가 포기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결국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징계절차를 거쳐서…….

강혜순 위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 성안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다 되어서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공 끝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신호 그다음에 좌회전, 횡단보도 그다음에 성안동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현수막 거치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사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속적인 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안동을 보면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동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현수막거치대 그다음에 백양사에서 올라가는 곳에 좌회전이 되어야만 동사무소로 갈 수 있는 교통문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문화의전당도 보면 버스노선 등이 많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 해야 한다. 여기는 도시디자인과다 이렇게 업무가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총괄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거치대라든가, 간단한 안내표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고 교통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지시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해서 노선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혁신도시 위주로 성안동 노선은 되어 있는데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버스노선 정비할 때 우리의 의견을 철저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해서 사실 성안동도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버스노선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3-134페이지 청렴서약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숫자상에 오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가 건설과 관련해서 너무 절차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계약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도록 돼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렴계약서 작성건수에서 593 그다음에 계약건수 593 다 완료된 걸로 돼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 자료는 자료를 뺄 때 전공사를 안 하고 2,000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건수에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이 건수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시에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청렴계약제와 관련해서는⋯⋯.아,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도 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받지 않고 지적을⋯⋯.

○총무과장 성낙팔 수의계약 건은 안 받았다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청렴계약서도 다 받고 했는데 2개 업체의 중요한 사업이 부도나 버리고 인건비를 지급 안 해서 계속 분쟁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위상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건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고 하도급과 본청은 재판중이고 이래서 이게 우리 구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 막으려고 계약 시 적격심사도 하고 청렴계획서도 받고 다 하는데 적격심사도 95% 이상 청렴계약서도 거의 징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서류는 다 잘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일어나면 벌써 우리는 공무원을 마치는데 여기는 업체간에, 하도급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원도급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돈도⋯⋯.

신성봉 위원 아니 여기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시켜 거기에 대한 전문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실제로 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업체만 책임을 물으라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구청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 말씀도 맞는데 앞으로는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보완대책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다시 충원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시정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으면 행정감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바쁜데 다들 앉아가지고…….

○총무과장 성낙팔 앞으로 이 업체 말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신성봉 위원 청렴계약서 이것도 다 숫자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수의계약 건은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인데 3-58페이지 있잖아요.

이건 계약부서가 되어서도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시고 음식물 폐기 배출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9,800만원이나 지출되었는데 혹시 계약부서에서 교체사유를 알고계십니까? 혹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가 그것은 교체를⋯⋯.

신성봉 위원 그동안 용기자체를 원형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사각형으로 바꿔서 3억9,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한 사유를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성낙팔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 용기가 오래 되고 탈색되다 보니까 디자인도 안 좋고 이래서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볕에 노출되어서 기능이 약화되어서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못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용기를 충원을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일괄적으로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것만 그렇죠.

부서지거나 사용 기능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이 사항은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이것은 환경미화과에 연락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 판단에는 자꾸 문제만 제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원형 음식물 용기가 버리고 나면 세척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왜 사각형이기 때문에 4개의 모서리에 모든 음식물찌꺼기를 세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고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생산하는데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3-107페이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6번 향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이 전년과 큰 변동이 없는데 이 사업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혹시 알고계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내용에는 향교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당초에 쓰기 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여기도 나중에 차후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당초에는 그 위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설치하려 했는데…….

○위원장 김순점 그 자체에다가?

○총무과장 성낙팔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럼 콘크리트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그게 합리하다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 것도 두 배로 늘어나는 부분이라 차후에 사용하시는 분들과 조율을 더 하시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작은 사업들 하나하나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총무과장님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여기 보면 3-55페이지 36번 입화산 참살이숲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서 법령검토를 잘못해서 시설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낭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천히 자료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이건 아마 설계한 비용정도가…….

신성봉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관계법령검토를 잘못한 시행으로 인해서 시설 개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낭비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아무튼 기한을 요구했던 간에 부구청장께서 결재하고 전체 결재를 해서 마지막 청장님 결재까지 가는 사항 아닙니까? 부구청장 전결입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죠?

통상적인 주요한 사업 우리 구민들의⋯⋯.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금액의 한도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님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업을 결정하는데 예산액이 아니고 모노레일 사업을 결정하는데 관련 부서의 담당주무관이나 담당부서장이 결정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결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재하는 사항인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방침은 청장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주장은 이 사업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서장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하위직 담당공무원이 이런 일에 관해서 처벌을 받거나 징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전체가 공유하는 사업이고 판단을 결정해 결재하는 사업인데 한두 명에게 책임을 미룰 일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런 경우에.

○총무과장 성낙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 진행은 아직까지 담당직원이 처벌받은 것은⋯⋯.

신성봉 위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혹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김경환 위원 고용상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의무 고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총 정원의 3%로…….

김경환 위원 총 정원의 3% 그렇죠?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몇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는 4.7%

김경환 위원 4.7%?

○총무과장 성낙팔 저희는 중증장애인이 이후로⋯⋯.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중증장애인 1명이 지원하면 2명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3%를 상회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고용 했을 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우리 장애인 4.7%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약직기간제나 계약직 직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들 중에.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은 순수공무원만.

김경환 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순수 공무원들만 4.7%, 아무튼 3% 이상 상회해서 기본선을 지킨 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3-46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라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문화공보실하고 환경미화과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시간도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도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다 접했듯이 우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29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설명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이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정원에 따라서 몇 %, 40시간이면 4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60시간, 70시간도 근무하고 바쁠 때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과에 예산 편성된 게 부족해서 다 못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편성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안 되는 미지급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무런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돈 안주고 일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상응하는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런 사항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은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김경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가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총무과장 성낙팔 금전적인 그것은 실제로⋯⋯.

김경환 위원 금전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급된 부분을 지금 여기에는 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문화공보실, 환경미화과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점수에 반영을 한다거나 다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세우셔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꼭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에 보면 대부분 승진한 사람도 있고 일단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냥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해서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해마다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축제 때 특히 밤 12시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밤 12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도 보상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인사마일리지에 참여하는데도 참여하는 걸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도 좋은 질의이십니다. 현재로도⋯⋯.

신성봉 위원 계획이 되면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법테두리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문제제기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집행 잔액이 많은데 관용차량관리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7,5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아까 말씀을⋯⋯.

신성봉 위원 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이미 11월 달에 집행된 것이 버스 구입할 때 당초에는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청구했고 전기차 구입 2대를 9,000만원정도⋯⋯.

신성봉 위원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했고 계약을 해서 12월 안으로…….

신성봉 위원 그래서 연동해서 지금 우리 차량에 전시되어 있는 대형버스를 구입한지 두세 달 안 되었나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구입했죠?

○총무과장 성낙팔 기존버스가 노후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장거리도 뛰면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새 차⋯⋯.

신성봉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운행 중인 대형버스가 노후화되어서 공무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다른 행사진행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기존 차량은 위험한 차량은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 새로 신규 구입한 차량은 누가 전시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신규차로도 이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계속 펜스를 쳐서 모셔 놓았던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장거리 이용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쓸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당초예산 편성 할 때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쓰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계속 쓰는 건지 그때는 굉장히 빨리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두세 달 운행을 하고 있고 새로 신규 구입한 차량은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새 차도 우선 운행하고 기존 차는⋯⋯.

신성봉 위원 멀리 갈 때 홍보하려고만 쓰는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상한 데 그럼 차는 언제 정도 폐기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차는 계속 운행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성봉 위원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계속 들어 갈 텐데요?

○총무과장 성낙팔 올해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올해 폐기를 할지는 지금 엔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엔진내역을 빼서 수리한 비용하고 감정해 감정가와 비교하고 따져서 과연 내년까지 조속을 시킬 건지 연말에 폐기할건지를 결정해서 연말까지 결정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더 써도 된다고 하면 결국은 대형차량을 2대를 운행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성낙팔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하면 또 운행을 할 것 같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하여튼 1년 이상은 못 타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의 답변이 다시 한 번 재평가해서 1년 더 쓸 수 있으면 폐기해야 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몇 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에는 10년 이내에 몇 만km로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버스가 우리 시내에서 평길에나 활용을 하지 밖에 나가지는 못해서 궁극적으로 야외행사와 장거리 행사도 활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통근하는 데는 구청버스와 옛날 버스는 시내 운행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은 연말이 되면 폐기해야 할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새 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안정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구입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맞은 것 같고 의회에서도 승인 잘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그냥 전시를 해 놓아서 전시되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운행만 하니까 장거리 갈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예.

신성봉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아침부터 행감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협조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강혜순 위원님의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지급 범위 50만원에서 100만원과 신성봉 위원님께서 문화의전당 공기연장 사유와 입화산 참살이숲 시설확충,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 현황과 그다음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달빛누리길 공사업체 부도정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총무과장 성낙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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