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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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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보건소


일시 2014년11월27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들 7-2페이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우리 구정에 출생신고자 기본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탄생 축하카드 발송 그리고 결혼신고자 축하카드 발송, 많은 것을 그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위원장 김순점 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저희들도 가면 또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타구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께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축하 이런 것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런 것은 문자메시지로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도 혹시 동에 이렇게 오신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 중구 도로명 주소 안내라든가 중구 우리 관광 아니면 축제, 행사 홍보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된 것이나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잘 되길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이라고 미집행사유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연구용역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개발분담금 확인 용역비인데 대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중구 관내에 개발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분담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후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부담금 용역을 산정해 놨는데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부여해야 되는데 중구에는 그런 부분이 개발부담금 부여대상이 개발했는데도 별로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2,500만원 해 놨는데 없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 행감을 쭉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다보니까 우선 예산편성만 해 놓고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관리 401-01 시설비 3,400만원 중에 1,8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은 12월 초순경에 집행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김경환 위원 12월 초순경에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지금 잔액…….

김경환 위원 지금 남은 잔여기간동안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다 가능합니다.

12월초에요.

김경환 위원 12월초에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절반 이상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과장님 건물번호판은 주로 어디를 하시는 곳이죠?

예산이 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저희들 도로명 및 번호판 관리가 되어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주택을 할 때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우리가 벽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갖고 붙여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개인이 하는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당 2만2,000원에 받고 자기네가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 벽면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돈을 갖고 붙이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라고 하시니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집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인데 2013년, 2014년도 내역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3년도 2건 있고, 2014년도 6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통보 온 사항인데 1건을 예를 들어서 10억원 짜리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다운을 해서 6억원 정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게 자기네들 어떤 세무서와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통보 와서 과태료 부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에 어떤 업 되거나 다운해서 들어온 것이 실명법위반인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2014년도 6건이 접수가 됐는데 징수실적에는 전혀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지금 징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2013년도 6건은 미납되어 있는데 지금 2건은 납부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4건이 미납인데 우리가 1건은 재산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무등록 되어 있고 지금 3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부과 2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도 지금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처리를 했고 아닌 것 같으면 해 보면 또 무재산 있고 그런 행정조치는 해 놓고 다 해 놓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조건 압류조치 밖에 할 수 없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압류 밖에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간 중간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4,000만원, 2,000만원 이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대로 실거래 위반 같으면 아까 10억원 짜리를 6억원을 했는데 우리 매도 매수인 거래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냈는데 매도자는 또 안 내서 8,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 8,000만원 이 사람이 좀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이것은 8,000만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이죠.

권태호 위원 다른 사람 줬겠죠, 가족들한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압류조치하고 나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관례가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그런 관례는 종종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만일에 압류조치를 해서 어떤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면 풀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결산되는 부분에…….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요.

권태호 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압류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분들과 한 번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어떤 서류를 보내고 내지 않는다고 그런 것보다는 권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최종 경우에 압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안이?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미납부분에서 좋은 방법은 실제로 우리 행정으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소통을 통해 만나가지고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얘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하여튼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징수실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2건이라도 이렇게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동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관내 부동산이 한 76개 정도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 관내는 중개업소가 현재까지 등록된 281개소인데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 지도․점검할 때 76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경환 위원 그 점검업소가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76개 입니다.

김경환 위원 76개 정도 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점검 결과를 보니까 현지시정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27건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현지시정은 우리가 중개업소 들어가 보면 부동산 요율표가 또 있습니다. 요율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 놓아야 되는데 요율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을 했거나 그다음에 공제증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등록증 옆에 같이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하지 않고 책상 속에 넣었거나 그다음에 명함에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 사용을 하지 않고 번지로 해서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중개인으로 명함을 팔아야 되는데 대표자식으로 만들어서 종종 그런 것을 현지시정으로 하고 조치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경미한 수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지시정으로 한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7,300여건은 이 부분은 거래신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실거래 됐던…….

김경환 위원 일어난데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8건 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가 6건이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6건입니다.

김경환 위원 6건 또한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분쟁이 아까 있었다고 하는 그 건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통보되어 가지고…….

김경환 위원 맞으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의 적발사항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적발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적발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부딪친다거나 그런 점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우리가 실명법 위반해 가지고 구청에서 매도, 매수인이 실거래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 가격이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 10억원 같으면 8억원에 들어왔다, 10억원에 세입을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자기네들 실거래가 되어서 접수할 것 같으면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법 절차에…….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김경환 위원 그럼 혹시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자체감사나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국토부에서 혹시 우리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재조사하라고 통보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성안에 1번지에 그 표준이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가격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번지 적정가격이 물건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신고로 들어왔을 때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1억원~1억5,000원 사이 그 안에 들어오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1억원 미만으로 들어오거나 8,000만원에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1억5,000만원인데 2억원에 들어 왔다, 그럴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관리청에서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라는 그것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보면 한2~3건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재조사통보가 국토부에서 온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한2~3건씩 내려왔는데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소명자료 받아가지고 별무리가 없어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냥 종결처리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게 만약에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세무서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김경환 위원 13년, 14년 국토부에서 재조사 통보 온 내역,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리 한 실적, 자료제출 좀 요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여기 7-9페이지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저희들 하던 것 밑에 보면 중구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에 민원상담 이렇게 민원내용 쭉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이 서울 서초구 최씨 해서 땡땡이 해가지고 이 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반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중간쯤에 보면 사실조사 후 고발조치해서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하고 저희들 행정처분 건이 3건이 똑같은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 건은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불법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날 3건인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행정처분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의 관련자에게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고 중개인이 이것을 했는데 중개사 있는데 우리 행정처벌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그 날짜가 똑같이 이렇게 3건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보니까 한 사람인데 3번, 4번을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한 사람이…….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고발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대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다른 사람이 물건이 다르니까…….

○위원장 김순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한 8번, 9번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물건이…….

○위원장 김순점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고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적법하게 이렇게 한거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성을 위해서는 이 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분이 거의 다 하셨기에 제가 질의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우리 민원발급기가 8대 운영되고 있죠?

8대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동강병원에 1대, 태화루마트 1대, 뉴코아 1대, 건강보험사무소 1대, 구청 현관에 1대, 중앙동에 1대, 성안동에 1대, 북정1동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민원발급기 8대가 약3만7,000여건 발급이 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권태호 위원 이정도 같으면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권태호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일을 보더라도 약 한 주말 빼고 나면 약 20여건 이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 쪽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그 부근에 접근성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혁신도시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일부 준공이 됐지만 향후 우리가 2015년6월30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성안동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지만 이 중에 보면 성안동하고 병영1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관련된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시가 구성이 된다고 여기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12쪽에 보면 우정혁신도시 고품격 도로명 시설물 확충을 하겠다.

지금 보면 도로 폭하고, 선정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도로에 어떻게 고품격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맞게 쓸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고품격 관계는 우정혁신도시에 어떤 기반시설 인프라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고품격 쓴 것은 도로명, 그다음에 도로명을 어떻게 그 혁신도시에 참 타구보다 멋있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로명 관계는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 7등을 했습니다. 아깝게도 위에까지는 상을 주는데 상을 못 받았는데 도로명 관계는 저희 중구는 잘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데 LH하고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로교통표지판에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럼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혁신도시 LH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정혁신도시 내에 도로명 같은 거라든가 그것은 LH공사에서 전부 다 시설비를해 가지고 돈을 댑니다.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 갖고 저번에 LH공사에서 나름대로 단독으로 했는데 저희가 와서 도로명할 때 어차피 시설물은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청하고 전부 업무협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명 위치 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돈은 LH공사하지만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이 다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명 시설물이 고품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있는 것과 틀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재질도 좀 틀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계획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납품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문적으로 부산업체인데 전국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에 관련 되어 가지고 재질을 좋은 것 하고 위치관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도로는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고 안 되면 제가 제주도 가서 내가 본 것이 있는데요. 물론 도로교통 표지판인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글자가 야간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LH에서 돈 낸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권태호 위원 시공사 LH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구비 같으면 말 안합니다.

환하게 경관도 무척 LED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권태호 위원 예, 또 경관도 되고 명품도로로 만들고 자기들이 혁신도시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LH 지금 현재 문제가 많거든요.

무언가 자기들이 새로운 것, 해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야간에라도 도시경관에도 멋지게 도로명 표지판에라도 밤 시간에도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길인가, 예를 들자면 교통표지판 그래 되어야 되겠죠.

그 정도로 LH하고도 소통을 해 보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 LH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고민을 해 봐 주시고 LH하고 소통도 좀 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울산시민들 기만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부분들 같이 업무 협조했다면 우리가 이익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하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치파악을 잘할 수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 무인발급기은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김경환 위원 홍보는 하는데 홍보에서 위치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치관계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무인민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은 하지 않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위치를 파악하려고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엑셀 파일 다운받고 해야만 알 수 있던데 보니까, 그게 용이하게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중구에 8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8대입니다.

김경환 위원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편리함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띄면 기억해 놓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타구·군에는 20개도 넘는 곳이 있어요.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월별 발급건수 또한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 본 결과 물론 중구청에는 발급건수가 많을 테고 보니까 태화동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발급건수가 많네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뉴코아 아울렛도 많고 동강병원도 많고 그 이외에는 1,000건~2,000건 정도 내외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166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연간 166건 같으면 지금 성안동에 최고 작은데 1,400건 같으면 한 10%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위치 또한 면밀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태화 하나로마트 이렇게 보니까 많고 뉴코아 아울렛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사람들 발길이 많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김경환 위원 우리 관내 홈플러스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8대 중에 좀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홈플러스 관계라든가 그리로 옮긴다든가 아무튼…….

김경환 위원 빼지는 마시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아니면, 실제로 한다면…….

김경환 위원 추가로 한다면 제가 건강지원센터에 이것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적합한가를 따져서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졌을 때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그냥 무턱대고 혁신도시라고 또 이렇게 혁신도시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사용이 많이 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굳이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던 것을 빼면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할 때는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도에 추경 때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주민의 발길이 닿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혁신도시라든가 아까처럼 홈플러스라든가 추가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요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현재 구획정리지구나 택지개발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도외지구 우리 1912년부터 등록된 것, 쉽게 말하면 1,200원 이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 같으면 한 70%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 크기대로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3.33㎡정도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가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실질적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구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해 주는지?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2012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2013년에 태화1지구해 가지고 119필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경계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 본 결과에 112필지는 지적공부하고 현재하고 일치가 되요.

신성봉 위원 일치가 되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래서 지적공부에 100평 같으면 실제로 해 보니까 100평이 다 되는데 거기서 7필지는 면적이 3㏊, 4㏊, 10㏊가 불어납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것은 이익보다…….

신성봉 위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재조사법에 보면 불어나는 것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협의회에서 불어나는 것은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을 공시시가로 할 것인가, 감정가로 할 것인가,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거의 정해 줍니다.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할 것 같으면 감정가 해 가지고 불어나면 돈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부분은 그 불어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감된 부분을 땅값에 쳐줘야 되지요, 그런 제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다행히 우리 태화1지구는 불어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해서 위원장이 판사님이 되는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청하고 난 다음에 지적공부하고 촉탁등기하면 태화1지구 변경 9필지는 완료가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측량 당시에 지적공부에 기록 당시에 측량을 했던 공무원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지 않고 답변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을 하고 나면 3년도 기간이 걸리고 그 결과가 행정소송기간에는 그 토지위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주택건설하면서 도로부지에 사인의 토지가 한5~6명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전혀 몇십년 동안 포장도 못하고 하는 이런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적을 새로 한다면 비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이 됐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시지 이 법령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유에 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경계에 대해서 경계가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도면에 있는 경계와 현장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바루어 주지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국가에서 하느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경계가 이제…….

신성봉 위원 불명확할 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성봉 위원 도면하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도상하고 현장일치 되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국가가 시행해서 바로 잡아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었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구민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이 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5개 구·군중에서 나름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혁신도시 들어섬과 동시에 중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점검일자해서 상반기 1회, 시․구․군 교차점검 2회, 이것 차이는 지금은 상시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상반기하고 시․구․군 교차점검해서 2회 이렇게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강혜순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무분별하게 부동산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강혜순 위원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지 나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확립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점검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부동산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하고 시하고 구·군 합동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면 목적이 처분위주가 아니고 예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면 지도․점검을 하지만 강제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일단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래물건을 내놔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율표 관계라든가 적정히 보고 보통 요새 사무실 보면 옛날 같지만 공인중개 우리가 287개가 있지만 중개인이 한22명이 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매우 영리합니다.

사무실 안에 갖출 건 다 완벽하게 갖췄고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내용을 한 번 보자, 이러면 실제로 내 놓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건을 해 놓고 10건을 다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10건을 해 놓고 한 2건만 내놓고 그리고 보면 거기에 매매계약 서류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은 누락했다든가 아니면 인감을…….

강혜순 위원 제가 거기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조금 힘듭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고 디테일하게 잡았냐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7-9페이지에 보면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 공지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얼마나 정도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의신청 42필지 들어왔죠.

강혜순 위원 42필지 정도?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 중에 상향 1건, 그다음에 하향 4건하고 기각이 37건 들어 왔는데 여기 상향이 들어온 것은 올려달라는 것은 자기 땅이 지가가 낮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주변보다 실제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려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향 같으면 자기 땅이 동향인데 옆에 보면 남향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 그런데 남향되어 있는 것보다 동향으로 된 땅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을 좀 낮춰 달라, 저희들이 낮춰주고 실제로 또 도로 같은 것, 맹지 같은 것, 맹지는 아니지만 도로가 소로가 있고 대로가 있는데 소로 부분이 더 접해져있는데 대로 부분이 지금 깎고 우리가 산정했는데 이 사람이 낮춰 달라고 해서 낮춰졌고, 보통 기각 같은 것은 기각 37개 중에 한 35개는 대충 낮춰 달라하고 나머지는 올려 달라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주위에 측정해서 다 기각시킨 겁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얼마나 상승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한8.9% 올해는 상승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상승된 요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8.9%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전년 대비 8.9% 상승됐는데…….

강혜순 위원 그 상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상승요인은 알다시피 우리 우정혁신도시 내에 개발됨으로써 그 주위에 인적지들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되고 전반적으로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땅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중구에 부동산 가격이 나름대로 투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임으로 투명하고 민원이 또 최소화하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동산실명법 관련 재조사 내역 및 처리실적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특히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4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선서)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문숙희 동시선서)

다음으로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우리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우리 보건소 조직, 담당별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주요 업무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구민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과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 서비스 사업과 임산부 등록, 모자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국민이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실시, 각종 건강검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 질환자 관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장애인 재활을 위해 음악과 미술을 이용한 장애아동 프로그램, 장애인 통증관리 물리치료,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 운동치료, 장애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운동, 금연, 절주,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유아․초등학교․성인․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적극 추진하여 구민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 극복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 조기정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제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현 보건소가 동쪽 끝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소화된 태화․다운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재고를 위해 건강지원센터에 독감예방접종과 각종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사업별 세세한 추진실적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순점 문숙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63페이지에 유통기한 경과 약품 폐기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코데닝정 감기약입니까, 기침약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감기약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마디핀하고 엘지 에날라프릴 이것은 혈압 강화제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자료를 살피다보니까 8-60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디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이월 받아서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엘지 에날라프릴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64캡 받아서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 기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셨다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보면 코데닝정은 오기로 사실은 폐기했으면 폐기 남아있고 폐기를 적어야 하는데 오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디핀은 그때 폐기한 연도가⋯⋯.

신성봉 위원 이게 약 종류가 워낙 많아서…….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2014년5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보건과장 문숙희 이건 2013년 잔고이기 때문에 폐기가 2014년5월이기 때문에 잔고로 남아 있다가 2014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코데닝정은?

○보건과장 문숙희 코데닝정은 오기로 폐기를 잔량하고 폐기를 적어야 하는데 아마 오기로 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 적힌 거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보건과장 문숙희 10월 기준이니까 폐기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작성은 10월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는 그대로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무튼 설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한 건 아니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쭉 보면 해마다 보건소 의약품 재고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늘 보면 전년도께 계속 이월되어서 구입된 약품하고 같이 사용하고 또 잔고가 남아서 넘어가고 계속 이런 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환자를 계속 보다보면 연도가 됐다고 끝날 수는 없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잔고가 많이 남고 다음에 이월되고 또 구입하고 이월된 약품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약품하고 합쳐서 사용하고 남아서 또 다음 해로 넘기고 또 다음 해에 보면 또 다시 이월될 약품하고 또 구매약품을 합쳐서 사용하고 또 넘어가고 계속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무리 환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 환자겸 해서 아니면 쓰고 모자라면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무슨 약품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일괄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쓰고 모자랐을 때 그때 바로 구입하면 될 수 있잖아요.

미리 구입 안한다고 해서 환자가 온다고 해서 약품 구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면 실수를 하다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쓸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저희들이 계속 쓰는 약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수량을 예측하거든요. 예측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조달 구매하고 이럴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입찰하고 그럴 때 그래서 한두 달 분량은 저희들이 약간 비축을 해서 쓰는 경향이 있고 검사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디핀이라든지 코데닝정 같은 약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소내 요즘에는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잔량 남아있던 것을 폐기하고 끝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사용 안 하죠, 이 약품사용을 안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제 사용은 안합니다.

신성봉 위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래서 구입을 안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확실히 했고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잔량이 남아서 계속 이월되고 그다음에 예측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구입하고 2개의 약품을 잔고하고 구입한 양을 쓰고 또 넘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났고 사용하는 약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2개월에서 3개월 분량정도 회계연도 시작하는 초기에 업무상에 입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축하는 스타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도 똑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수의도 조금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하는 일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너무 약품양이 많고 종류도 많고 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걸 혹시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약품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유통기한 경과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봉 위원께서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사용했다고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마 저희가 폐기한 부분은⋯⋯.

김경환 위원 지금 3가지 약품 다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담당자가 정리할 때 폐기도 그냥 없앴다는 뜻에서 그냥 사용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럼 란을 더 집어넣어야죠. 사용란 말고?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의 표기 오기로…….

김경환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다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안 그러면 폐기를 했다고 봐야 합니까, 안 그러면 폐기했다고 하고 사용한 걸로 봐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저희 표기 미수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김경환 위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의약품들을 지금 다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숫자는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 확인은 됩니다. 확인되고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한 부분은⋯⋯.

김경환 위원 추가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폐기된 내용 양이 여기 430.5정, 202캡, 64캡 이렇게 폐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경환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폐기했다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고 본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정을 하고 본다면 여기 의약품을 전부 다 유통기한 경과라고 해서 폐기현황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사용한 수량하고 전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폐기한 약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약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폐기한 거 보시면 한 병을 뜯어서 쓰고 남았던 게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안 되어서 쓰지 않으면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환도 할 수 없었던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시면 그게 어떤 것이 그런 거고 아니고 그런 게 헷갈리실 것 같고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의약품 재고관리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사용했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물론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면밀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그러면 불분명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표기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로 명확히 뽑았어야 하는데 일부가 거기 사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표기 미수로⋯⋯.

김경환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서면으로 다시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 자료제출 폐기란을 끼워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했다고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명확하게 다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잔고문제를 제가 문제제기 했는데 8-6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부분 약품이 이월되어서 현년도에 구입하고 합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류마스탑플라스타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됐고 구입했고 사용했고 현재로는 잔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완료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재 구매를 하는지 왜 입찰할 당시에 아니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안 해서 지금 잔고가 없고 다른 약품은 계속 잔고가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이 계속되고 이런 경우는 왜 생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류마스탑 같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도 일종에 붙이는 파스종류인데요.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 말고도 다른 류의 파스들이 몇 가지가 있고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잔고가 하나도 없어진 이유는 저희가 치매검사를 예방접종 시즌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류마스탑 잔고가 떨어졌고 그 뒤에 다시 바로 재 주문해서 입고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밑에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 맨소래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할 게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게 10월말까지의 정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중순이나 말에 떨어질 거 예측하고 주문해서 다시 들어와서 잔고는 비치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비치는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이렇게 정리할 때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고요.

신성봉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폐기약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013년도에 그러했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잔고를 폐기한 부분이 2013년도에 폐기한 것에 대해서 사용으로 잘못 표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뒤에서 자료를 주실 때 표기가 맞다고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앞에 부분은 그렇고 뒷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폐기약품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표기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도하고…….

○보건과장 문숙희 코데닝은 오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폐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 폐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코데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쓰지 않는 약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날라프릴이라든가 마디핀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처방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500개나 1,000개씩 들어온 잔고 남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히 같은 질의라도 답변을 똑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품관리를 더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약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결정됩니까, 아니면 납품구입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액수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월 약하고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쭉 보면 조달청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이 있고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차이가 뭔지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 연초에 입찰 봅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 안 보는 거는요?

○보건과장 문숙희 조달구매로 하고요.

신성봉 위원 조달구매가 안한 것도 있던데 보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조달구매 아닐 때는 수의계약으로…….

신성봉 위원 약품용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수량을 따져서 그런 건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금액이 클 때는 입찰을 보고 작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약품성분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를 구입하는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것은 환자상태에 따라 성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처방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미리 구매를 해 놓는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합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기 혹시나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철저하게 재고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 의약품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제일 밀접한 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매라든가 폐기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고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아까 김경환 위원님께 소장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약품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감사자료 8-3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김선조 부구청장님 보이시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김경환 위원 11살이 더 늘어버렸네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감사 자료를 하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에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인데 지금 여기 비율을 보면 정신질환 환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치매환자는 그에 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 오래 살다보니까 연장이 되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현상인 여러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치매 예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지금 울산광역시가 옛날에는 젊은 나이의 세대가 많았다면 지금은 노인층이 많아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보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검진을 선별검사하고 감별검사하고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실시하는 그때 수요자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치매검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문을 나가서도 치매검진을 하고 독감예방 접종할 때도 치매검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도 검사를 하고 이러해서 치매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 국정시책으로써 치매검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확보도 할 거고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한 클리닉 장소를 따로 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 2층에 장소를 확보해서 올 연말쯤 시설을 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클리닉 하는 차원의 시스템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조기검진도 있고,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알기로는 뮤직테라피라든지 미술적인 방법도 실시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런 것도 다 되어 갑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방법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어느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환자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환자 사항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것도 노인문화의 한 문화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클리닉, 힐링되는 치료의 문화도 문화 속에서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대로 치료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지 능력의 단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돼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잘하셔서 특히 울산 중구는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정책을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치매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은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돼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저희들 1만7,000명 계획해서 다 접종 완료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거의 다 끝났네요. 폐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폐렴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폐렴은 1년에 한 번만?

○보건과장 문숙희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강혜순 위원 평생 1번 맞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홍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우리 구민들이 잘 알아서 문턱이 가볍게 보건소를 잘 드나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출산율이 워낙 저하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구․군중에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둘째가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작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많이 작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다른 구․군에 대해서는 작은 편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꼭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처방,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강혜순 위원 일단 출산할 때는 많이 낳고 싶어도 예산이라든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되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로 많이 비교를 하면서 일단 중구가 살기 좋은 중구로 하는데 여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생기고 하면 우리 중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등록수가 지금 현재 100여명 되어 있고 지원 수는 6,000명 정도 가량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60건을 지원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등록은 실인원입니다.

110명이라는 것은 실인원인데 이 사람이 병원 가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로 들어갑니다. 6,055건은 그러니까 110명이 1년 동안 이용한 건수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현황이라든지 모든 기간 구분할 때 2013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이렇게 해 놓고 2014년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진료를 본 시점부터 잡은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작년에 행감 낼 때가 10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1일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또 올해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비교가 되어서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어린이공원 내 금연 홍보 철저, 이것과 관련해서 처리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처리 완료함으로 되어 있던데 현수막은 금방 철거가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나요. 현수막으로 가능하나요?

연중 이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수막 해 놓으면 오래 가봐야 일주일도 못 가는데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출입구에 예쁘게 현판을 하던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여기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지를 해야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전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도 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 표지판처럼 금연구역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보통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금연⋯⋯.

신성봉 위원 아니 안 된 곳이 많거든요.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문숙희 그럼 저희들⋯⋯.

신성봉 위원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문숙희 그건 앞으로 한 번 반영해서⋯⋯.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서 고정식으로 되어야만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우정동 아이파크 앞에 우정 어린이공원은 왜 빠져 있죠?

어린이공원 내 금연 홍보 철저에서 완료 20개 현황이 돼있는데 혹시 잘못 빠지셨는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아닌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8-1페이지 완결에 보면 어린이공원 20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정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닌지?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혹시 빠뜨린 건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금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다가 실수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방역소독 업무 철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업무 지적사항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중에서도 시장 하부가 구거로 만들어져 있는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 소독만 가지고는 구충방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말씀하시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보건소장 이병희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개천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 냈습니다. 커다란 물탱크를 저희 차에 싣고 거기에 저희들이 유충구제 약을 타서 관로로 사실 분무를 해도 그 당시에 잠깐이고 연막을 해도 잠깐이고 또 나오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유충은 계속 거기서 자라고 물은 계속 흐르지 않고 고여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 3일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물탱크를 사서 거기에 유충구제 약을 타고 아예 호스를 연결해서 그 안에 채워 넣는 걸로 2, 3주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채워 넣는 걸로 내년에는 방역법을 바꾸어 보자 나름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내고⋯⋯.

신성봉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켜서 오늘 약을 쳐도 내일 똑같고 내일 쳐도 모레 똑같고 이건 계속 방역횟수만 늘린다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소장 이병희 내년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신성봉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모기들도 꾀가 있고 자기들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8-67페이지 보면 동별 방역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위원장 김순점 현황을 보면 동별로 어떤 동은 주 2회하고 어떤 동은 주 3회 방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별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동이 조금 큰 데는 주 3회로 하고 5개동 작은 데는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동이 워낙 크면 3회 하는 건 맞는데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학성동, 학성배수관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못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쪽이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는 2회, 3회가 부족할 정도로 그쪽 강변로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2회, 3회보다는 학성동 특히 또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 지역에 정말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도 더 신중하게 내년에는 신경을 더 특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취약지를 29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동에서 방역을 하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던지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특히 학성동 강변로 쪽에는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행감자료 8-14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한 건데요.

청사 및 물품관리에 401-01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8-16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도 집행 잔액이 집행 예정으로 잡혀져있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이 모두 잔여기간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특정소방대상시설로 되어 있어서 정밀검진을 연1회 받도록 돼있는데 현재 1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8-11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라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 잔액이 지금 보면 예산이 4억1,482만원에다가 집행 잔액 2억303만8,000원 이렇게 된 경우는 예산 절반정도를 미집행 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 편성할 때⋯⋯.

○보건과장 문숙의 우리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환자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약제비하고 진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래 병원 급 이하 의원에만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복지부에 줄 때 병원급과 종합병원 급으로 다 해 줬기 때문에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내려올 때 보건소에는 어디에 시점을 둡니까? 병원 아니면⋯⋯.

○보건과장 문숙희 그 지침이 의원 급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내려올 때는 병원급 이상까지 다 포함되어 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혜순 위원 내년도 그렇게 편성을 받아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올해부터는 삭감하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307-05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 많아요. 치매관리사업도 그렇고 국가결핵예방사업도 그렇고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잔액제로 일괄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데도 있어요.

집행 잔액이 남은 데도 있고 똑같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위원장 김순점 페이지를 한 번 말씀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페이지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 건 다 있기 때문에 특정한 페이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7-05 민간위탁을 보면 예산에 집행이 다 제로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같은 경우는 여기만 또 보면 78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희귀 난치성 같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위탁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환자관리만하고 여기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상담센터나 요즘엔 중독관리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주게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 같은 경우는 위탁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병원에 치료비를 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돈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공단이나 사업자체를 위탁하게 되면 그쪽으로 돈을 다 이관해 주기 때문에 위탁금이 제로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이나 위탁을 하면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감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뒤에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 들어오는 돈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들어오면 거기다 돈을 일단 주고…….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그걸 왜 그렇게 하죠? 불편한 점이 없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편하지 않겠죠. 돈을 주면 끝이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관리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관이 되어서…….

신성봉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게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소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보건과장 문숙희 중앙에서.

신성봉 위원 중앙에서 돈은 내려와서 그건 민간위탁⋯⋯.

○보건소장 이병희 환자관리는 저희가 하고 돈은 보험공단에서 주고…….

신성봉 위원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집행은 보험공단에서 주고…….

○보건소장 이병희 복지부가 협약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신성봉 위원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도 생각할 때 그걸 왜 넘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성봉 위원 국회에 로비를 잘해서 받았나요. 보험공단에서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잘해서 그렇나?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윤적으로 굳이 해서 관련하는 측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정확하게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초과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합니다.

그렇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나중에 정산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딱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아요. 예를 들면 9,000원, 1000원까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보건소장 이병희 내려오는 돈은 저희가 몽땅 주고 사업을 할 때⋯⋯.

신성봉 위원 집행하는 측에서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핵관리 같으면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급되는 내용이 정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제로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돈이 제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성봉 위원 다 제로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돈이 부족해도 일단 다음 해에 나온 것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제로고 돈이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서 나간 돈은 그냥 제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돈이 얼마 나갔으면 집행을 다했던 하지 않았던 잔고가 남았던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로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적당히 쓰다가 남으면 남겨서 내년에 또 보태어 쓰고 모자라면 더 갖다 쓰고 웃긴다. 그렇죠?

희안한 집행체계 같은데 이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현 제도가 중앙부터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보건소에 지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웃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와 관련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다른 민간위탁사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등록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운영실태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회계절차 준수라든가 결제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치로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황보고 있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혜순 위원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어떤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월1회 이것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 간단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코올상담센터에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사실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클리닉을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도 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옛날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주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고혈압 당뇨등록교육센터가 매뉴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하는 추진상황에 있어서 나름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혈압 당뇨관리센터는 건강지원센터 2층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주로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해서 주로 교육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잘 투약할 수 있게 계속 연락하고 이런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에서 결과가 몇 가지 나온 것들은 출장할 때 출장처리를 잘못해서 그게 회계절차 준수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자체나 이런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20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270여개 보건소 중에 20개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행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12월초에 고혈압 당뇨병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수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우수사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고혈압 당뇨센터가 생기고 이용했던 시민들께서 혹시 이용하시고 발표하는데 해 주실 분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해 주겠다고 기꺼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강혜순 위원 어떤 사례였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속 치료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약을 먹었다 끊었다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속치료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활 형태 자체가 많이 좋아진 사례입니다.

강혜순 위원 우수사례가 센터에서 이루어진 우수사례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왔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감사자료 8-2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부과보다 징수액이 많고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부과액이 없는데 징수는 되어 있고 2014년도 기타공공예금 이자는 또 부과액이 없는데 징수는 100%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김경환 위원 그리고 또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는 징수액과 미수납액이 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기간이 1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가 11월 이후에 되어서 징수액은 들어가고 부과액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태료하고 부과액이 같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작성기간이 11월1일부터다 보니까…….

○위원장 김순점 어떤 걸 작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금연구역위반 2013년도11월1일부터⋯⋯.

○위원장 김순점 13년도11월1일부터면 과태료나 부과액이나 같이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작성기간이 11월1일부터다 보니까 11월 이전 것은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과액에는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니요. 아마라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잠시만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면 부과액이 없는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징수는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부과는 11월 이전에 했다는 거죠. 징수는 11월에 하고.

김경환 위원 11월 이전 부과는 지금 내역이 포함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시점이 11월1일부터입니다.

작성시점이 이전에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점이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김경환 위원 그럼 14년도 공공예금 이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4년도 기타공공예금 이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는 징수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254만5,000원과 201만1,000원이 맞는지?

○보건과장 문숙희 위원님 가산금이 붙어서 차이가 납니다.

김경환 위원 가산금이 붙었다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그 기간 안에 안 내다 보면 가산금이 붙는 게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과액이 49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254만5,000원 여기에 가산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이것은 부과하는 기간 안에, 사전에 내면 20%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김경환 위원 가산금이 붙은 게 아니고…….

○보건과장 문숙희 늦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이전에 내면 20% 감면을 해 줍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이 붙었거나 그 기한 내에 내면 감액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순점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죠.

김경환 위원 이걸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징수현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인데 뭘 보고 가산금액이 붙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럼 이것에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8-53페이지 보건의료 필수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산도 말씀하실 것 같고 사용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쭉 보면 소장님, 이게 사용기간하고 내구연한하고 너무 차이 나는 의료장비가 많거든요.

이걸 보면 과연 내구연한을 잘못 표기한 건지 애당초 내구연한이 잘못 적혀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장비를 활용하고 재활용을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으로 정해지는 것은 행정 쪽으로 내구연한을 정하게 되고 저희가 사용하다보면 아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다음에 꽤 많이 사용해도 조금씩 잔고장 예를 들면 적외선치료기 같은 경우는 전구를 갈아준다든가 이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예산액 문제였다기보다는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한이 초과되어 있어도 굳이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내구연한은 행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물품관리에 기간을 정해 주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정해진다 이 말씀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검사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정도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정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검사수치가 정확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혈당측정기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8년인데 14년 이상 사용했거든요.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구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도관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오차가 없느냐 정확하게 분석이 되느냐 하는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이해되면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보건소라면 뭔가 장비도 일반병원에 비해서 낡고 오래 됐고 진료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이나 할 때 보건소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봤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내구연한은 왜 이렇게 정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신형기계가 나오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내구연한을 정해 주는 게 경비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오진이나 진단결과가 틀리게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나오면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 논리하고 내구연한 정한 이유가 새 것이 나오면 계속 사고 싶다는 욕구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정했다.

이건 논리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길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왜 8년이 됐고 왜 10년이 되었냐 기계에 따라서 차이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물품이나 기계들이 8년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 전자기기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길어지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연한에 딱 맞추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측정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배 정도로 더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계를 사더라도 사용횟수가 적으면 더 오래 사용하겠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혈당측정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내구연한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거고 소장님 말씀은 내구연한 대비 사용기간이 길어도 현재 진단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진이나 진단결과가 잘못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8-49페이지를 보면 203-03 맨 밑에서 위에 두 번째 2014년 독감예방 접종사업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 똑같은 내용 밑에 똑같은 날짜가 있는데 두 가지 중복된 내용에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죠?

8-49페이지 203-03 바로 위에 보면 2014년 9월 29일 두개 날짜 잡혀져 있는 겁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한 번으로 사기에 부족해서 더 산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뭐라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간식을 샀습니다.

권태호 위원 서울 탑마트에 가서 두 번 카드를 긁은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권태호 위원 203-04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출처가 쭉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홈플러스, 그러니까 모든 과에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할인마트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늘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변함없이 대형할인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문숙희 대형마트에 가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면도 있어서 그렇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행정기간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답변이.

○보건과장 문숙희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보건과장 문숙희 재래시장 가서⋯⋯.

권태호 위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 분들에게 희망과 힘과 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 부풀리기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조건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8-4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서 밑으로 보면 4월22일자가 3개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요.

4월22일 날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그리고 또 22일 날 건강검진 관련기관 실무자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 이렇게 오찬이 두 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문숙희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으로 간담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날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4월22일자 같은 날짜에 오찬 간담회에 하신 것과 그리고 앞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식 구입 중복되는 것과 법인카드 사용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품의내역, 간담회내용, 참석자, 결제영수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4월22일 날 간담회가 있어서 오찬도 하셨는데 업무상 물론 다른 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같은 날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하고도 간담회가 개최되어 다과도 준비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날 간담회를 두 번, 세 번 물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다 계시지 않는 사항인지 아니면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담당부서가 다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고, 간담회 참석자들이 다 다른 사항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날짜를 잡다보면 외부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관리센터 같으면 행사이후에 한다거나 간담회를 잡을 때 그쪽하고 시간을 절충하다보니까 저희 내부담당자가 다를 때는 중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충분히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2개의 사업이 그냥 고혈압 당뇨를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가 큰 건데 과장님이 빠지고 이러면 물론 담당자 잘하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는 저희들이 오후에 했고 오후에 하면서 다과를 구입한 거고요. 고혈압 당뇨는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관련기관 실무자 간담회는 실무자 간담회였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8-15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라고 해서 이러한 추진실적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15년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 발생 은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보건과장 문숙희 민원 발생지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방이라든지 음식점에는 내년에 확대가 되니까 물론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계도기간을 거쳐하지만 그 안에서 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따른 민원을 적재적소에 발견해 내고 그런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직원이나 인력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내년에 담배소비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년에 한2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확보합니다.

지금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금연지도자라든지 계도요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을 다른데 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지금 담배연기 없는 그 부분을 보면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에 대한 인력도 예산을 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인력을 관리자,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줄 것인가 거기 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의 계라든지…….

강혜순 위원 전담이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과장 문숙희 전담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건소가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고혈압, 혈압, 당뇨병, 치매 다문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많은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건데 지금 그러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강혜순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보건과장 문숙희 치매센터도 생기고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하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과 사람 그 속에서 클리닉하고 치료를 떠나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아까 말대로 2015년1월1일부터 만들어지는 흡연에 대한 금지구역에 일을 발견해내고 진행하려면 전담적인 그러한 요소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정원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정원 2명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금연지도원이라고 내년에는 다시 생깁니다.

강혜순 위원 금연지도원이라고 다시 생긴다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지도원이라고 금연구역 확대되는데 대해서는 지도원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점차적인 운영에 있어서 확대되는 시행을 보면 세심한 검토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금연자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라는 게 이미 계도기간은 사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수용은 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 상태거든요. 지금 갑자기 전면으로 확대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반발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려면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도원을 조례로 해서 업무를 줄 거고 또 앞으로는 지도원하고 금연구역도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무엇보다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도 잘 실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보건소는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에도 설치가 돼있고 하는데도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계단 입구에도 설치가 돼있고 그다음에 함월구장에도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설치부서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

○보건과장 문숙희 보건소에서 설치는 하고 있고 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치부서가 어디냐고 질의를 했을 때 소방서라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가 설치하는 거 맞죠?

그것을 파악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설치된 장소에서 우리 공무원들 몇 분께 사용하는 방법 개폐하는 방법 물었을 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비가 어느 정도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유행처럼 설치만 해 놓고 작동하는 방법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데 응급상황 시에는 완전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예산낭비죠, 그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디 설치한지도 모르고 누가 설치한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 적도 없고 그걸 왜 설치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10월 달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 공무원 상대로요?

○보건과장 문숙희 전체는 다 하기 힘들고 앞으로 차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설치하면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동방법이라든지 개폐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고 특히나 함월구장이나 십리대밭축구장에 설치하거나 교육을 한적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공무원 대상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차⋯⋯.

신성봉 위원 거기도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설치는 해 놓고 교육을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잘못 만지면 부러질까 싶어서 손도 못 대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만 하지 마시고 설치를 하면 인근에 있는 분이라든지 누구든지 전체 구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알 수가 없겠지만 주요 요원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시키시고 그리고 거기 즉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8-93페이지 저희 중구관내가 인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많아서 아까처럼 고혈압을 앓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시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8-93페이지에 보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부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실태에 보면 최근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요양원들이 보통 대부분 병상수가 1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화재나 재해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인이나 의료시설로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요양병원 인증조사기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2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6월에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회의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보니까 물론 요양병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관내 보면 요양원이 실제적으로 더 큰 인원을 두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재해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8-12페이지 음악치료놀이교실 운영, 심리미술치료교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대상은요?

○보건과장 문숙희 장애인 대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지도를 하네요?

치료하시는 분은 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강사가 오십니다.

신성봉 위원 강사가 오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강사가 옵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강사는 민간인이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전문이라면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죠?

○보건과장 문숙희 음악이나 미술전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음악치료사 내지는 심리미술치료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이병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돼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공인은 아마 아니고 협회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격증이 대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다든가 이런 적정한 저희들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강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학원에서 음악치료관련해서 석사학위 과정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고 아무튼 보건소에 지금 놀이교실 운영을 하는 초청강사는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쪽 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는 이런 분들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직 까지 국가에서 공인하는 음악치료사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심리미술치료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디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3개월 정도 교육 받고 어디 가서 음악치료 한다. 미술치료를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짧은 의학지식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얄팍한 지식으로 진단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미술치료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음악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 말이 맞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보건소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공인의 미술치료 특히 음악치료 자격사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적당하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몇 개월 참여해서 민간에서 주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라든지 다양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 보도록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관련분야 전공하고 그다음에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저희가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고 음악치료라든가 심리치료교실을 운영하는데 몇 개월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30회, 15회 이렇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3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고 치료교실을 끝냈을 때도 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동아리처럼 형성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 치료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 줘야 하는데 30회까지 하면서 34명까지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홍보가 되어서 중구 아이들이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8-93쪽 보건소 이용자수에 대해서 해를 거듭 할수록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좋다는 결과인가 아니면 우리 건강관리센터가 서부권 태화동에 하나 생겼죠?

그쪽을 다 포함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건소 이용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보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라든지 또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용자수가 점점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2014년도는 10월까지 총계이기 때문에 2013년 전체 인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14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3년도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 내에 병리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체검사종목 중에 병리검사실에서 하던 채용신체검사가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게 지금 시행을 안 하게 되어서 병리검사가 줄어들었고 그 외에 예방접종도 민간이전이 되면서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이전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권태호 위원 뭐가 줄어든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필수예방접종이 민간이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보건소에 왔을 때만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이던 게 일반병의원으로 넘어가서 일반병의원에서도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홍보가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자 물리 치료하던 걸 줄이고 재활치료로 주로 갔기 때문에 적은 대상자한테 집중하자 그러니까 일반물리치료는 병의원하고 경쟁상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일반물리치료는 어디가나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재활치료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든 건수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일단 2014년10월 말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향후 두 달을 더하면 13년보다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이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용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합쳐도 안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가 하지 않는 사업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지원센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빠진 것들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몇 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강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부권에 있는 보건소와 서부권에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많은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수가 물론 지난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두 군데 생긴 것에 비해서 인원, 이용자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소 문턱이 어렵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홍보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해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조금 전 권태호 위원께서 93페이지 보건소 이용자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답변은 보니까, 예방접종도 줄어든 것 같고 신체검사도 줄어든 것 같고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채용신체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던 품목을 지금 저희 보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8-6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질병별 진료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진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해마다 진료 받는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료에 대한 주민 홍보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점 건강해 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병희 여기 보시면 2013년하고 14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보시면 고혈압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는 고혈압 당뇨사업을 하면서 일반병의원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실 때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아마 고혈압 환자는 빠져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할 때 방향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게 14년 실적은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향후 두 달 여기에 더 해 지면 작년, 재작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고혈압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 두 달은 12년, 13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것은 12년, 13년은 1년 통계이고 14년 자료는 10개월 통계입니다.

김경환 위원 일단 고혈압 당뇨에 관한 환자들은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80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대상업소는 1,907개소인데 반해 점검업소는 2,454개소입니다.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더 많다는 것은 한 업소가 두세 번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PC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업소를 나가기 때문 점검업소가 더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점검업소는 수시로 나가면 한 업소가 두세 번 지도점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김경환 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건 아니죠?

○보건과장 문숙희 그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심장제세동기를 계속 확대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현재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소, 위치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선정해서 관리도하고 주변 분들이 누구나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어도 주민들이 안심은 하겠죠.

설치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뉴얼이 필요하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렇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매뉴얼 작성하시기 바라고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화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업무보고서 8-8페이지 출산장려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둘째 아이는 저희들이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 시비가 100만원과 구비 50만원해서 15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김경환 위원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150만원 예산을 올려서 출산장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출산장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사실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본인 생각으로써는 그렇게 출산장려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단계별로 해서 출산보육료라든지 아니면 양육비를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환 위원 보육료, 양육비 다 좋은데 일시적으로 말씀하셨죠.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 상황을 면밀히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출혈경쟁을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를 낳으면 300만원 준답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출혈경쟁에서 우리 구는 빠져야겠다는 생각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출산장려금이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을 줬다고 해서 출산장려가 된다고 확신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통계는 아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출산통계?

김경환 위원 아니요. 만약에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 셋째 아이를 따진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나갔을 때에 대한 얼마나 출산장려가 됐는지 그런 통계를 아십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런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은⋯⋯.

김경환 위원 통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고 큰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전시행정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비롯된 문제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입니다. 수혜자의 눈높이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정책 입안자들이나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행정입장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저는 2억원이 예산 추가되어서 출혈경쟁에 계속 합류해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 행정일선에 계시는 분들 또한 이 자그마한 목소리에 봇물이 터져야 모든 걸 바꿉니다. 퍼주기식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출산장려지원금 병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대한민국 정책이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울산생활권 내에서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남구에 가서 애를 낳는다느니 울주군에 가서 애를 낳는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병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출산장려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똑같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아예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한 지원금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복지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본 위원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해 주는데 우리 중구는 안 해 준다. 사실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죠. 일단 울산생활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보건소장님과 각 소장님들이 다들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번 해 보셔야 합니다.

울산생활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권역별에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높아서 더해 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안 해 주면 다 같이 안 해 주고 똑같은 적정선을 맞춰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 또한 숙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몇 번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된 상태고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출산장려금 바로 위에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시술비 난임․불임 여기에 대한 정책은 정말 잘 펼치시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육 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나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른 타구와 차별성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타구와는 다르게 우리 중구가 다자녀가정들이 타구에 비해서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손길이 다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의약품 구매 및 제고폐기현황과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2014년4월22일, 2014년9월29일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보건소장 이병희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보건과장 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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