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일시 2014년11월21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선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경쟁력 있고 매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보면 소방설비 관련되어 있는데 중구의 전통시장 소화전 배치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소화전 배치 현황도 소화전 종류가 있지요?
분말과 전투 소화기, 용량 구분되어 있는 것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 과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가 서경환 위원님으로부터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바로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있는데 빛공해방지법 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들어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들어본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인공조명,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빛공해방지법을 만들었거든요.
지역별로 빛 허용량을 가지고 너무 밝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00칸델라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 앞에 나가면 굉장히 밝지요?
규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도 수립하고 민간인을 참여유도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이러한 법규도 잘 몰라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 홍보물을 보면 경고 2건 이렇게 돼 있죠? 1,500개 업소 중에서?
냉난방 영업행위 단속 정말 2건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단속이 안 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먼저 빛공해방지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공해방지법은 제가 알기로는 상가지역 내의 빛보다도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제가 볼 때 밤에 비쳐지는 전광판을 대상으로 해서 빛공해방지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그 대형전광판이 현재 아이윤 병원 위의 옥상에 대형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서 발하는 빛 때문에 차량이 움직일 때 시야의 방해가 된다든가 이 빛이 많이 나와서 잠자는 수면에 방해된다고 해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대형 간판이 아니고 광고나 네온사인이고.
광고 네온사인 같은 경우 중구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죠?
광고 조명은 중구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별로 해 주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전구를 바꿉니다.
그렇듯이 생활 속에 에너지 절약추진을 확대한다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홍보물 1,500개소 경고했는데 2건이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경고 2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했는데 경고 2건에 대한 업소 경고처분자료로 같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말만 에너지 효율하지 말고 정말 구청에서 가까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만, 위생과에 있는 그린리드입니까?
탈수 포인트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을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덧붙여 드린다면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신의 지금 현재 LED로 조명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니까 전기료도 많이 절약되고 옛날보다 밝아진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에너지 절약 그 차원에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고 또 전기를 아껴쓰자는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중구에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011년도에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는 원전이 우리나라에 3기 3개의 원전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고장 난 것을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대비를 못하고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울산에 있는 모든 공장이 잠시동안 가동이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 2013년도부터 원전을 완전히 다 수리를 해서 지금 고장 나 있는 원전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블랙아웃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원전이 다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 때 사태를 대비해서 중구에서는 민간인 경제 부문과 공공부문 두 부분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혹시 우리 중구만 5분 동안 점등하는 그런 쪽의 일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부분은 세계 지구보호의 날, 에너지 절약보호의 날로 정부 차원에서 매년 10월 달에 저녁 9시부터 30분 동안 지구를 살리자고 전등불끄기 행사가 있습니다.
중구 자체만으로 하고 있는 행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추가 질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태양광 시설 중점 관리 되어 있는데 태양광 시설은 우리 중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태양광 시설은 중구에 2009년부터 설치를 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옥상, 학성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병영1동주민센터, 병영2동주민센터, 중부도서관, 보건소, 보훈회관 옥상에 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이 많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 태양광 9군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9군데서 매월 발생하는 전력량 또는 에너지 축적양을 전부 다 기록, 컴퓨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전기가 절약이 되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비에 비해서 에너지가 절감되는 금액은 사실상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전기료 설치비를 충당하려면 계산으로 40년 내지 5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태양광 시설은 설치가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30~40%의 전기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수익에 비해서 투자가 약하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입화산 참살이 숲 야영장 그런 곳에도 태양광 시설을 해서 거기 사용하는 것만큼은 거기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태양광 설치는 설치하는 지역이 조금 까다로워서요.
첫째, 햇볕이 잘 들어와야만 태양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살이 숲 같은 고지대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주위에 햇볕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주변의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교체해서 전기 절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감가상각을 따져보면 한 40~50은 들어갑니다.
엄청스러운 돈이 들어가고 A/S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태양광이 그렇죠?
태양열 하다가 태양광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 안 나오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나옵니까?
이명박 정부의 친자원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정책 중의 한 개가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담 비율을 따져가지고 개인 집이라든지 상당히 저조하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저조한 이런 것을 관공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정책 지원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은 절약이라고 보면 되는 데 투자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자원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하고는 무관하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기후 대비를 해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한 정책적인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만들어왔던 정책인데 이것을 에너지 절약이라고 호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김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영호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물총축제도 상당히 우수시장으로 마케팅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 이런 것도 우수시장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번에 울산물총축제 제일 처음으로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 공동마케팅 분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울산대학교 학생 청년들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울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끼와 춤을 모아서, 소방서의 협조를 구해서 올 10월에 상인회에서 거리축제 행사를 했는데 울산의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대대적으로 성공했고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발전하는 중구의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계탑 재정비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또 거기에 대한 속도가 느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계탑 재정비사업은 지금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여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9억을 확보하고 시계탑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자인은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 디자인이 좋다,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그걸 좀 고쳐보자,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흘렸는가 하면 시계탑사거리는 울산 중구뿐만 아니고 울산시를 대표할만한 그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듣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시계탑디자인을 확정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늦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됐습니다만 이제 디자인 확정은 다 됐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보고를 따로 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따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 문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것도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보고를 하시고 관련한 이제껏 추진돼왔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시계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오래 끈 건 사실인데 최종적 안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일련의 추진과정과 어떻게 시계탑이 정비되고 하는 내용을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리고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 디자인 도면 설명)
○위원장 이효상 최초 계획은 5억이 아니었잖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최초 계획은 3억이었습니다.
3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 때 1억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2억이 삭감되고 1억으로는 도저히 시계탑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게 어쨌든 준공이 언제였죠?
2013년도가 준공계획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 계획을 잡았을 때 준공계획 2013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예산은 9억까지 추가 편성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확고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따른 디자인 변경해서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디자인이 확정이 되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도 거의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12월 초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이제껏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기까지는 애초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 행정에서 없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을 끌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아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효상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되는 게 실질적으로 아닌데…….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보고를 안 드리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만 됩니다.
드렸어야만 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린 것보다는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저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헌 앞에서부터 그런 길 이런 걸 통하거나 역사성, 고증을 통해서 이게 지적이 됐고 실제 저쪽에 98년도에 절약된 저것도 반구대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폐해가 그것 아닙니까?
있는 것 다 헐어버리고, 다 부서 버리고 또 자꾸 새로 짓다보니까 우리가 역사성이 없고 건축물에 대한 전통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이게 최종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거나 다른 일반적인 의견이 여론수렴으로 해서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님들 아마 이 시계탑은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있다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선수 위원 그러면 시계탑 디자인 안이 저게 과장님 거의 결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시계탑사거리 건물 4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계탑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못해도 건물 각 코너에 4채 저것을 의논해서 시계탑과 맞게끔, 운치가 맞게끔 디자인이나 색깔이라도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계탑을 설치를 하고 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도 한번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처음에 건물 주변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자체로만 본다면 괜찮은 디자인인데 주변 건물하고 맞지 않다, 생뚱맞다고 해서 이게 저렇게 변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왜 이걸 끝까지 주장을 했는가 하면 프랑스에 다 들으셨겠지만 파리 개선문이나 에펠탑 이것도 당초 설치를 했을 때는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런 걸 세워서 했느냐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을 다 무시하고 그것과 이것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생뚱맞은 게 오히려 주변에 맞지 않는 게 오히려 독특한, 독창성 이런 걸로 주장하는 디자인 전문가도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식, 유럽식 스타일인데 당초에 했을 때 정말 그런 모두가 반대하는 계획 갖고 하는데 3억 가지고 짓지, 9억짜리 몇 해 거쳐서 올려서, 물놀이장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놀이장 왜 그렇게 지적되고 언론에서 호되게 맞았습니까?
10억짜리 물놀이장 짓는다고 얘기 해놓고 나중에 20억짜리로 설계하다가 혼이 난 것 아닙니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물론 이건 절차를 거치고 해 왔지만 의회에 설명할 때마다 비용 다시 요청하고 요청해서 9억까지 올려놓고 방금 김선수 부위원장 말씀처럼 건물하고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성, 중구 사람중심, 문화도시 이러면서 역사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하는데 건물을 놓고 이게 여론이 안 좋지만 이걸 반대할 때 프랑스 어딜 비교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반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방금 전 김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옛날의 남문지라는 그런 역사성도 해 놓아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 주변 건물도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디자인…….
○위원장 이효상 역사성 그런 것 같으면 안 맞죠.
오히려 생뚱맞은 건물 새로 갖다놓고 그림이 맞겠습니까?
동헌에서 오는데. 그래서 계속…….
○김선수 위원 과장님, 건물은 매입을 안 하더라도 건물 매입을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하더라도 시계탑 디자인과 건물 4채에 대한 바깥 외벽에 어느 정도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건축자한테 협조를 해서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시계탑 정비 관련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지지부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계탑이라는 것이 울산의 정체성이고 중심이기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기 위한 사업이라 신경을 많이 썼고 여러 전문가의 고증,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고 시기도 많이 끌어온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디자인이 확정되고 많은 자문을 거쳤으니까 좀 울산의 정체성, 자부심에 맞게 잘해서 그 전에 디자인 안이 확정되고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그러면 관련해서 그 쪽에 민원이 있었던 건물로 인해서 주변에 차광빛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지금 주변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 걸로, 오히려 상인들도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상인이 아니고 건물 주인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조금 반대민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조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나중에 일조권 문제나 아파트나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소송이 심하고 민원이 심한데 우리가 행정에서 저렇게 했을 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처음에는 이 모델로 했을 때 답답하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상인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돔을 안 씌우고 프레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의 상징이 되고 또 중구 뿐만 아니라 울산의 상징이 되는 그런 시계탑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지부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아울러 문화의 거리의 전선지중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점도 같이 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만약에 저걸 시공하고 나면 그 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감안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유지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고 일단 3년간은 설치 업체가 유지 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기차의 움직임이라든가 기차의 움직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급적 유지 관리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저렇게 위에 시설이 올라가면 무거워서 하중을 못 견디거나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는 구조 검토, 안전성 검사를 다 설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돔이라고 하는데 돔도 오래되어 변질되고 하면 고물처럼 되지 않나…….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돔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될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년보다는 50년이 좋고 50년보다는 100년이 될수록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은 절대하시면 안 되고요.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시계탑 문제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 문제이고 몇 년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노영호 과장님과 김영국 국장님께서 향후에 추가 비용이나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내에 지역인력을 채용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추진한 활동이 있는지, 혹시 구청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울산출신 대학생 채용 시 어떤 알파가 있는지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공공기관에 해보겠다, 이런 말씀 말고 어느 공공기관에 우리구에서는 몇 명 정도, 몇 십 명 정도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모든 일자리 가운데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힘든 일자리사업이 청년 일자리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마련했고요.
방금 전 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는데 이 공공기관에 우리 울산지역의 출신, 청년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체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7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비수도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30% 이내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혁신도시 내의 10개의 공공기관이 5%에서 10% 정도의 울산지역의 출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4.9%를 채용을 해서 울산지역 채용인원이 114명이었는데 울산출신은 1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 공공기관별로 울산지역의 출신 채용규정 보통 서류전형에서 울산 출신 5% 가산점을 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가 많이 자리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혹시 혁신도시가 중구니까 중구에서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아까 17명 중에 중구 대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울산 지역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자료가 돼 있는 건 없고요.
○김선수 위원 앞으로 중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아마 혁신도시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인근 관내에 이사를 하고 농사를 짓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개채용 외 관련해서 일자리도 찾아서 공기업이 그 분들이 실제 혁신도시 내에 관련해서 있다 나오신 분들, 원주민들에 대한 그 곳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라보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랑삼아 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 김선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개채용 외에 하는 그런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올해 34명을 취업시켰는데 그 34명의 취업 자리가 좀 식당 내 조리사라든가 하청업체의 청소용역인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올해 34명 공공기관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 34분이 원주민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우리 중구 주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과장님, 중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용어들이 많이 생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가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질 않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하고 똑같은데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단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네 사무실에 고용을 시키고 또 고용을 시켜서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어떤 기부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방과 후 학교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은 중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서류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조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적인 조직형태, 법인체를 구성이 되어야만, 법인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7가지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중구의 사회적 기업하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 합쳐서 13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품은 만들어 내지만 제품의 판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품이 좋다면 판로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생각되고요.
저번 사회적기업 한마당 개최할 때 문화의 거리에서 차량도 나가고 행사는 크게 하는데 사실 그런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됐던 것 같고요.
정말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 제품이 좋다면 홍보를 안 해도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릴건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한마당 개최를 했고 사회적 기업 13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팜플렛도 5,000부를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었을 때 되는 거지, 정부 돈이다, 아무나 하면 되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마당 개최 여기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정말 사회적 기업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데 구청장이야 위원들이야 공무원들 다 나오셔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국가 예산이든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중구청 들어오는 로비 예산은 북카페가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마을기업으로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북카페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중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게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북카페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재정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재정지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 끊긴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다 끝났습니다.
마을기업을 계속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고 2년 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북카페는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수입이라든지 그건 자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체 수입 3분의 2는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마을기업의 특성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복희 복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 지속적으로 로비해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러한 토론회가 벌어지고 그랬을 때의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가진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구의 울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제품도 홍보하고 사회적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개발비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런 지원으로 예산을 고용노동부 국비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시에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산하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예산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청하고 고용고용부,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어딥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행안부 쪽에서 마을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연계돼서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5개 구군에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만들어놓고 각자가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의 제품이 별로 안 좋아서 판로가 어렵다, 물론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은 2년 하죠, 사회적 기업은 몇 년 지원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5년 안에 3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적어도 보통 보면 3년 정도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시가 0.74% 정도 구매비용이 낮아요.
낮고 그 5개 구군 중에서 중구가 1.3%입니다, 제품 구입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만들어놓긴 만들어놓고 지원만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홍보적인 전략에서 물론 팜플렛 만들어서 했다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2.96%, 약 3%를 높게 설정해 놓았거든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 2015년도에 이런 사회적 기업의 제품구매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말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책적으로 구매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5개 구군에 우리 상품을 협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책적인 의미 없이 그냥 홍보했다, 팜플렛을 했다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울산고래라고 있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되었는지?
개발비하고는 12년, 13년 1차 이렇게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갔는데 울산브랜드 식품개발이라고 해서 괜찮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울산고래가 2011년도 말에 설립이 되어서 2012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에서는 약 2년 동안 고래빵을 만들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개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올 1월 달에 남구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남구로 이전해 간 것은 이 고래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구를 대표하기 보다는 남구의 고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남구로 이전을 해 갔는데 남구로 1월 달에 이전을 해서 올 10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중구에 있을 때도 고래빵은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게 나와 있어서 고래 빵이 나올 때 경주의 황남빵과 비교를 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경주의 황남빵보다 가격은 싸지만 그 때 한 박스에 약 만원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나,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10월 달에 남구에 가서 폐업이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도 이전 동안에 한 5,000만원 가까이 4,500만원 정도의 사업 개발비를 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원가를 보고 매출 신장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냥 개발비만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영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브랜드화 만든다고 그러는 게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자체적으로 던져놓고 브랜드화 안되거든요.
우리 문화민속제품 만드는 곳도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당초에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11월14일에서 15일경 겨울철새인 청둥오리가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4월에 서생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한 5,000마리 오리 살처분을 했습니다.
아마 서생과 중구거리는 한 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중구에서는 그런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선수 위원 만약에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지 메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선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십리대밭에 보면 까마귀 수가 아주 많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많습니다.
○김선수 위원 거기 가서 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현재 주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십리대밭은 철새 도래지로 해서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조류독감이 한참 창궐할 때 한 달에 3번 매월 방역도 하고 실천을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아까 방지 메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조류인플루엔자의 전염병 원인은 첫째, 차량과 그 가급류를 사용하는 농가의 사람, 가급류, 음식을 먹는 사료 주요 이 3가지로 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인근 지역에 조류감이 발생한다면 저희 매뉴얼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 500m는 오염 지구로 해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다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살처분을 하고 반경 3km 내에 있는 것은 경계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급류 농장은 이동 제한을 메뉴얼로 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는 주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모든 방역을 실시하고 이런 기본적인 메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다른 부서 일이지만 이번 우정동 집중호우에 보니까 양수기가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도 막상 일이 터지니까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청장님께서 긴급히 억지로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조금 빨리 준비됐으면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 연습도 안 해봤으니까, 미리 지금이라도 우리 중구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메뉴얼을 다시 한번 다 정비를 해서 실제 재난이라든지 기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상황이 발병했을 적에 그 메뉴얼을 접목시켜서 과연 실효성을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한 번 더 현실에 맞도록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유기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등록제 때문에 오히려 키우던 동물들을 등록하지 않으려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길고양이들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동물병원에다가 주고 있는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길고양이 중성화 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에 7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7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그 길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잡는지 알고 계십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런 보고는 안합니까?
그 동물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 길고양이가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개를 말한다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참 잡기는 어려운데 길고양이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다가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그 주변에 포획틀을 놓습니다.
케이지가 있어서 케이지 안에 음식 미끼를 넣어서 길고양이를 잡아들이고 있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길고양이가 전혀 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시중에 고양이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중성화시술을 통해서라도 고양이는 번식력이 1년에 약 2번 정도 새끼를 낳고 한 번 낳을 때 마다 4마리에서 7마리 정도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1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 시술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본다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술을 작년에 한 60마리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한 160마리 정도 이렇게 중성화 시술을 했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160마리지만 앞으로 번식력을 본다면 수 천 마리의 길고양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했다고 말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60마리면 1마리 중성화 시술하는데 암놈은 15만원 수컷은 7만5,000원 이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160마리를 중성화 시술했다면 일일이 내역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다른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그냥 작업장으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전통공예관은 우리 울산시의 5개 구군 가운데 저희 중구만 전통공예관 지원을 해서 작업장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작업장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이복희 위원 그럼 그냥 작업장으로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원래 판매를 하려면 세무서에 판매신고를 다 해 주어야만 원칙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전통공예관을 좋은 건물에 하고 있는게 들어오는 사람, 희망업체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들어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 희망하고자 업체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공간은 좁지만 전통공예관이 현재 12개 업체가 있는데 12개 업체가 다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줄여서라도 다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5개 업체만 원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그냥 자기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점포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작업장으로만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만들고 난 뒤에 제품 상황이라든지, 판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까 제품 판로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처럼 제품의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고령자고 나이가 많고 영세업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판로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중구청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손님들을 위해서 은장도, 넥타이, 핀이라든가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도 하고 내년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통공예품을 사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장소를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나서 계속적인 전승을 할 만한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인정신을 빌려서 대대로 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별 큰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고 난 뒤에 또 그 전통기술을 이어나갈 만한 그런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인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너무 작다보니까 연간 600만원 12개 업체, 1개 업체에 약 6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상 이건 너무 약한 지원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전통공예가 장인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전승해서 할 수 있는, 이어져서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 좀 더 확충을 하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은 공예업체가 작년보다 하나 줄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예업체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구가 늘 추천하는 게 전통인데 가장 중요한 은장도, 실질적으로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분들도 요즘 청년일자리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육성하고 그런 전통의 맥을 잇도록 하려면 실제 생활에 맞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도 대표적인 전통상품, 공예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로도 판로지만 맥을 이을 수 있도록 12개 정도는 다 지원하기에는 벅차지만 대표적인 병영은장도 몇 가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을 잇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배우겠다, 전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유사하게 해서 가격대가 비싸서 은장도를 매입하기가 무리하다면 유사하게 모조품 형태로 만들어서 은장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꾸 상품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좀 추진을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눈꽃축제가 9회를 맞아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서 조설기 사도록 삭감을 안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민간단체로 넘어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를 지금까지 8번 추진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처음에 상인회가 처음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중구청이 직접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2011년도에 중구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2012년도부터 울산매일신문, 작년에도 울산매일신문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중구청에서 집행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첫째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요.
눈꽃축제를 하려면 안전사고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마두희 축제는 우리 쪽에서 진행한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마두희 축제도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문화원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직접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위탁주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라도 직접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각 단체라든지, 언론기관 이런 등등 민간위탁을 받아서 대다수 축제 내지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전체 진행비가 어떻게 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산은 조설기 구입 빼고 1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억1,5000만원은 무대, 24일 기념식 할 때 무대설치하고 연출, 가수들이나 사회자나 약 2시간 동안 기념식을 하기 위한 연출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이 필요하고요.
눈꽃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명, 루미나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또 아케이드 안에 눈꽃연출을 하기 위해서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눈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축제를 민간단체에 주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눈꽃축제를 추진한 기관이,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문화원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고요. 울산매일신문도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좀 더 많이 검토해서 꼭 민간단체 이런 곳보다 우리 세금도 좀 아끼고 자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약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축제준비라든지,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경숙 위원 군부대도 가면 연예부처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중구 자체에도 그런 문예에 대한 그런 부서를 하나 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전체적인 축제가 거의 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받고 하는 사실이고 일단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 뿐만 아니라 각 5개 구군 지자체도 마찬가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지라든지 기타 전문단체에서 하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합의를 해보고…….
○하경숙 위원 항상 5개 구군을 다 끌고 들어가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아니, 그런 관례와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럴 때 혁신적으로 우리 중구는 연예부서 전문인력을 끌어들여서 일자리창출도 되게끔 하시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서경환 위원 하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사가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곳은 아니라는 취지와 또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 관련되서 전부 다 관계기관에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문사에서 한다면 안전에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신문사뿐만이 아니고 일단 민간업체에서 추진한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 부서에서 하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다른데서 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손놓고 있어도 된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니죠.
○서경환 위원 여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요?
○서경환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안전요원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서경환 위원 아니, 올해 축제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를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말고 24일 하루만 했을 때 그 주변에 모인 인원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3,000명. 이번에 더 많이 오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번에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소방서 주변이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제설기, 조설기, 신규품 2대씩 스노우머신 임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이렇게 산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3,000명 이상이 오면 지역축제 종합안전대책관리 수립이 필요하지 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3,000명 이상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3,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와 공연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맞지요? 구청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안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전심의 거칠 수 있는 지금 12월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심의위원이라든지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안전심의 관계는 저희들이 울산시에다 심의요청을 다 해 놓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해 놓았습니까?
안전심의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파견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울산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눈꽃축제하기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그 분들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 현장 점검은 나옵니다.
○서경환 위원 안전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명 이상이다, 안전심의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의 위험요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이 축제가 진행이 되면 지자체에서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전을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나와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법리상으로는 시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당연히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무대전기라든가 주변의 통행로 확보라든가 부구청장님도 물론 가셔야 될 것이고 국장님도 가셔야 될 것이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책임을 미루고 할 그런 것은 …….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신문사나 다른 단체에다가 일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축제를 해 놓고 안전에 대해서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러한 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안전점검 의무화 내용을 보면 개최행사 하루나 이틀 전부터 부단체장이 항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대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든지 안전문제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러한 답변은 좀 배제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제를 위해서 축제하는 측에 지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설기도 사 주고 스노우머신도 사 주고 그래서 물론 그 장비는 우리 것이지만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축제가 축제다운 행사가 되어야지 낭비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전을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러한 안전성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축제가 중구의 상권 살리는데, 또 위원님께서 예산지원도 다 해주셨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복희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보충질의는 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없으시네요.
하경숙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언론사가 축제 이벤트 회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어 있어서 시정을 해 놓았다고 완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언론사에게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행사를 우리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총축제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데 특히 눈꽃축제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가에 약 1,000~2,000명만 모여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눈꽃축제 말 그대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맞지 않다. 유도 해 내고 이끌어내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우리가 다 해 준다, 그것도 언론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말 그대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서 이관을 통해서 그런 소방서 부지가 말 그대로 광장이 되어서, 아니면 공원이 되어서, 광장 형태의 문화를 자꾸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좁은 골목에다가 수많은 인파가 대대적으로 해서 그 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다, 상당히 갈 때 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서경환 위원님 지적한대로 안전문제 특히 유의하시고 축제에서도, 축제를 자꾸 줄여가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 때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입구가 민자부담금 징수대책 특별대책강구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2013년에 감사 지적이 됐거든요.
아케이드 민자 부분에 총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민자부담금 7,500만원 대에 있는 가운데 1,400만원 징수하고 현재 6,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구간 아케이드 할 때 들어갔던 비용.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케이드 조성비가 15억 가운데 민자부담금은 5%인 7,500만원…….
○서경환 위원 지금 6,300만원 남아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6,100만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데 이게 특별대책 강구까지 2년 전에 하겠다 했고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2014년도에 넘어왔거든요.
이건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분명히 아케이드 조성할 때 공지가 다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지가 다 된 상황이면서도 이렇게 추징이 안 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방문도 많이 하고 가장 고액체납자인 KCC정보통신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이 분을 만나러 서울까지도 갔었고 현재 상인회까지 상인원이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회장도 없고 부회장, 임원진이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점포 별로 부과를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납부해야 될 주체가 상인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인회가 회장도 없고 또 임원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징수를, 이 분들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을 형성해 나가려면 반드시 그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상인회를 조직을 결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이게 아케이드가 조성될 때 그 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다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지주들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내는 겁니까?
지주들도 반을 내고 상인들도 반을 냈습니다.
○서경환 위원 반을 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6,100만원 같으면 % 따지면 이전동안 우리 구청에서 특별대책까지 만들어서 징수한 걸 보면 굉장히 실적이 낮은 반면에 일단 상점의 주인들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건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건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디서 이 금액을 충당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부과는 개별적으로 부과는 했지만 이 전체 민자부담금은 상인회 주체로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설사 소유자라든지 다른 점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구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장하고 임원진들과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상인회 임시 부회장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빨리 상인회를 조직해서 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어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인회가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세금과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솔직히 울산 중구만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인회 운영만 하는 거지, 정말 구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과연 고맙다고 겉으로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손만 더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무언가가 끌려다니고 무언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단 민자부담금을 한 일례로 본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부담금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부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상인들도 자기 시설물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구역전시장의 민자부담금 관계는 2010년도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더라면 너무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민자부담금을 후에 받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일례로 삼아서 그 이후부터는 민자부담금 체납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민자부담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경환 위원 결국은 아케이드 이 구간 민자부담금 징수대책까지 발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사업이, 물론 주민들을 믿었겠지만 그런 대책 없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 업무가 벗어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이 6,600만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감사 때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완납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설 지원을 참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주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다면 크게 나누어서 주차장 시설 또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간판 등 그 다음 아케이드 시설보수 저희들이 해마다 시설비에 대해서 50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진짜 해 줄 건 다 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상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상인들 측에서는 지원을 받아도 늘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50억을 계속 들여서 계속 이런 쪽의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를 따와서라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중구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2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복희 위원 거의 1,700개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이 한 900여개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 중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상인대학이 없는 곳 없이 다 개설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인대학 프로그램에 제가 한번 알려고 했는데 그걸 다 접수를 못했고요.
상인대학 프로그램에서 세금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금내역?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을 보지는 못했고요.
친절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문제만 제가 봤고 세금문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로 이용하려면 카드를 안 받거든요.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카드를 사용을 안 하니까 이 카드를 왜 하냐하면 세금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인대학 개설을 하면서 어떤 식의 의식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자신감 있게 상인들이 상업에 종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이 우리가 자꾸 해 주니까 해 주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주요 목적은 상인들의 의지, 의식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냥 주구장창 지원만 해 주실 건지 어느 정도의 그런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통시장, 아까 1,700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의 의지만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한 상인들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상인대학도 개설하고 소프트마인드가 먼저 개발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개혁도 하고 고객 만족 교육도 하고 점포의 활성화기법도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늘 하면서 하는 말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카드사용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장에도 대형마트에서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손쉽게 와서 카드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화를 많이 추진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카드사용이 약 70% 정도는 카드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노점상이 카드가 안 되지 일반 점포에서는 카드는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카드사용이 잘 안됩니다.
과일가게에서부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살려고 해도 카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느꼈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실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아파트 앞에다가 현수막을 달아주는 게 어떻겠나.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카드 사용이 된다는 현수막을?
○이복희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현수막을 전통시장에 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주변에 그런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주민이 많으니까 아파트와 전통시장과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해서 우리가 매일 선심성으로 시설 관리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아파트 쪽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앞에 현수막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현수막이 지금까지 시장 안에 붙어 있었는데 사실상 시장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 붙이는 그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거든요.
전통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는 사람과 상품을 만나는 곳이 마트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류의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홍보 내지는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 시장에 가서 뭐가 맛있다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쯤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상인대학에 맞는 그런 전통시장 살리는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와 전통시장의 서로 교류관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아파트와 전통시장 별로 해서 자매결연은 현재 맺어놓고 있습니다.
태화종합시장과 교육청과 맺은 게 있고 태화종합시장과 우정선경아파트, 유곡푸르지오라든가 구역전시장의 복산평창아파트, 서동시장의 두강팔FP스 이것을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교류사업을 통해서 무조건 형식적인 행사보다도 교류사업을 했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의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우리가 시설차원에서 해 주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날짜를 지정을 해서 중앙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구역전시장 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발히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장에 가면 어떤 특성화 상품이 있다, 또 어디 시장에 가면 무슨 특성할 만한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현수막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나 이복희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꼭 정책에 입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달고 주변 상가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디자인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저런 돈을 신청해서 줄 때 그런 기준도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가산점이 되어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일례를 들어서 막창골목과 선우시장과는 포토존을 조성해서 막창을 먹고 나온 분들이 쭉 시장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서로가 되어야 되고, 막창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포장마차라도 청년창업센터 형태로 해서 포장마차를 추억의 거리, 무언가 시장마다 독특한 이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가서 그런 것들을.
이왕 수고하시는 것 조금 더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산시 6기 들어와서 창조경제시대 울산서비스산업발전방안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 토론회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는 게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것과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성으로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네이고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도 변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전통시장 보면 이시가와 현에 있는 오미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래시장라고 하면 싸다, 덤으로 많이 준다. 이 시장이 살아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신선하다’. 좋은 상품을 이끌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같은 시장이라도 경쟁력 있는 품질의 고부가성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고 여기는 우리 중구처럼 문화가 있는 동네입니다.
46만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접목시킨다면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퍼주기식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겼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있었죠.
1월부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을 가지고 출범을 시켰는데 여기와 정책적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는 그러한 시장을 발전시켜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전통시장 신문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구 울산시내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국소방안전협의회네요, 그렇죠?
중소기업청에서 자율적으로 받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았겠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 가지 각 시장별로 왔는데 서동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 자료를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상공인진흥원 요새 소방 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로 크게 소방과 전기가스 그 다음에 건축분야, 시설분야 약 5가지 분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소방이라든가 전기가스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소방교육, 안전교육을 시키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1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소방이라든가 전기, 가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전통시장 진단분석결과를 보면 점포별 소화기 위치가 21%, 데이터 상으로 정해놓은. 구청에서 소화기 배치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화기가 있는 게 있는 것만 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3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비를 해 주어야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화기는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개인이지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전통시장상인들을 모아서 안전교육 시키지만 교육에 끝나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지할 방법도 없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수차례 상인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은 공문도 늘 보내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만 그치고 공문으로만 그치고 시장상인들은 그 소화기 하나 구입하는 4~5만원이면 될 것을 구입을 안 하고 저렇게 한 20~30%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포마다 소화기를 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 끝에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하면 소화기를 개별적으로 사주지는 못하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5m나 10m 간격으로 우리 중구청 재산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거 소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방법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울산시 전국지에 다 나왔죠? 굉장히 열악하다고.
북구 시장은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신문상 보면.
근데 아케이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상인회하고 우리가 중심도시를 문화도시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축제를 하고 안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진단서 2014년4월14일 날 진단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상설 점포의 54개 중에서 14개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 누출기가 소방시설부에도 없는데 이건 전체겠죠?
그 다음 소방시설 유지관리불량, 화재진압접근성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자료 왔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 사진들하고 설치내역, 지적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국가에서 돈 주고 한 사업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근데 관리됐던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뭘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대로 출장복명서대로 시설물 관리하면 그냥 교육하면 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다가 작년도부터 저희가 2개 시장을 조사를 하고 올해 6개 시장을 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화재가 없어서 저희들이 잘 지켜왔습니다만 올해 조사도 되고 저런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지금부터 한꺼번에 보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대피시설 유도를 한다든가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 같으면 입주할 때 규칙을 만들던지 해서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그렇게 하면 닭집은 분말소화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름 있는 집은 소화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분말소화기대로 나와 있고 결국은 여기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한 개도 없고 한국소방안전협의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서 기껏해야 교육했다는 내용뿐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야 된다, 이것 왜 개인 것인데 왜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법규를, 규칙을 만들면 입주하는 주민이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올 때 소방 설비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져오고 가스누출시설도 최소한 다 달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달아주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시장상인회에서 통보하고 전통시장에 나가면서 허가 내주고 할 때 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다니면서 야시장 있습니다.
야시장 만약에 들어서버리면 그런 안전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한 안전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모든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나 싶은데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설비가 열악한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소방관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안 되고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소화기 비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통해서 개도시키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소방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단속도 병행해서 실제적으로 안전 내지 불이 나면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가 업체 별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몇 개 몇 개……. 몇 %를 보자는 거지, 서동시장에 점포 수가 많은데 소화기 구비해 놓은 것 14개 보자고 자료 제출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각 상점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상점 하나 불나면 재래시장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이 몇 십억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어쨌든 그런 안전문제를 갖고 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인대학에 지금 한번씩 배출해 내는 기수마다 인원이 많잖아요. 보통 한 40~50명 되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전통시장에서 벌써 몇 군데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쳤을 때 그 상인대학에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점포 주인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4~5곳이라고 하면 배출 학생이 200명이 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교육이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방교육은 점포 상인대학 교육할 때 마다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근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었고요.
상인대학도 어쨌거나 그 분들이 입학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주인이 와서 교육을 듣고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입을 하라는 교육 차원이 들어가면 저는 충분히 상인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교육차원으로 없어지고 마는데요.
구입을 하라고 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직접적인 교육도 한번씩 해 보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아마 200명에 대한 상가점포 주인은 소화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인교육 할 때마다 저희들이 엊그제 구역전시장 상인대학 교육을 마치기 전에 10월 달에 가서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교육을 다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점포에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그런 매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만 늘 그쳐왔는데 이번 일로 해서 여튼 집중적으로 소화기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소방서하고 어떤 기념식을 했을 때 보면 기념품으로도 소화기를 이렇게 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도 봤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하나씩 구입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 앉도록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향후에 소화기라든지 전통시장에 비치가 잘 안되고 하면 과장님 업무하실 때 전통시장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널티가 있다고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비치 다 하죠. 이런 게 선정할 때 가산점수가 된다, 그런 얘기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얘기만 분명하게 전달만 하시면 누가 비치 안 하겠습니까?
상인회 돈 갖고 빨리 하나씩 사자고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잘하시고 향후에 자료 문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자료를 좀 더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소화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소든 간에 소방법이 제일 강화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안 해도 소방서에서. 저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소방법이 제일 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1년에 네 번 나옵니다.
거기서 소화기를 보고 안 되면 우리가 놓아 드려야지, 안 그러면 벌금 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방법대로 소화기를 지시하고 아까 이복희 위원 말대로 구청에서 사 들고 홍보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소방서에서 다 하는 업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로 소방기본법에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화재안전에 대한 모든 기본법은 소방법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통시장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소상공인지원도 같이 들어가지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나 소상공인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지요?
소상공인 얘기하기 전에 안전은 그냥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체에 안전을 똑같이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지원사업 중에서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 이런 곳은 5,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100개 점포당 1억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볼 때는 1인당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미소금융재단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서경환 위원 소상공인제도와의 차이점이요.
○하경숙 위원 소상공인지원사업 중에 미소금융재단이랑 같이 연계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좀…….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미소금융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고요.
소상공인시장 지원공단 이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행사 때마다 고객지원센터랄까 아까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출해 주는 것이고 소상공인 이것은 현재 대출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건 재단지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제도는 울산광역시 지역경제과 산하에 있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관리공단 있지요?
거기에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매출 규정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해 주고. 울주군에서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8% 정도 본인이 내는데 울산광역시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5,000만원까지 내어주는데 몇 % 지원을 받느냐면 7% 같으면 본인 부담이 2.5%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 미소금융이 1,000만원 같으면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울산광역시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구에 있는 분들은 또 대출받는 부분이 사업을 많이 안하니까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김경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소상공인지원제도를 넓혀 보는게 어떻겠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소상공인지원 운영자금하고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자금을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업무책자 3-9쪽에 보면 부적절한 규제의 합리화 추진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발굴 4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4건이 되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만 되는 그런 4가지 조례안을 발굴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시장의 등록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일반특별법 이것은 착한규제라고 해서 전통시장 내의 구역에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는 들어 올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보호약자로 했고요.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이것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제, 착한 규제 이렇게 해서 규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km 이내에서는 대형마트를 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지역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경향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대형마트로 분류할 때 백화점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이복희 위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백화점이 들어와야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배제해야 이점이 있는지 일단 백화점도 저희들이 등록을 받기 때문에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1km 밖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서 3-7에 보면 최근 과일이 추석이 빨리 들어서는 바람에 감, 배 이런 것이 늦게 작황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돼서 농가 소득의 피해가 큰데. 도시 근교에다 농가를 살리고 판로를 개척할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어디?
○하경숙 위원 3-7에 보면 여기 도시근교 여기는 거의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수출 지원 이런 것은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올해 작황이 좋아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감 이런 것보다는 주로 배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업인을 지원하기가 배 봉지 수출을, 배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배 봉지 싸는 종이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배는 그렇다 치고 배추도 지금 많이 작황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되고 이럴 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조를 구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이 쪽을 통해서 행사를 해서 배추를 소비할 수 있는 농업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한 가정에서라도 김장을 한 포기라도 더하는 운동을 해서라도 많이 소비시키고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워낙 풍년이라서 모든 과일이나 채소가 남아돌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갈아엎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수 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2014년도10월2일자 일간지를 보면 중구 원도심에 지역 첫 야시장이 들어선다고 큼직하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안 보고서가 있는지 한 가지와, 계량기나 미터기를 보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점검을 했는데 불량계량기는 없었는지 그에 과장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했으면 그런 불량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방법을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야시장 관계는 내년도 안행부 공모사업에 올해 신청을 했는데 45개 시장을 뽑는데 저희 시장이 6위로 공모가 되는 바람에 아쉽게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비는 5억원을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 지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이 내용을 충실히 해서 야시장 내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준비된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다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계량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참고로 그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안행부의 지역과장님이 현지실사를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 부구청장님과 저와 현장투어를 설명 드리고 그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아케이드 밑에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도심에 사람들이 몰리고 지금 전주 남부시장하고 부산에 깡통시장이나 야시장이 되어서 상당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공모에 떨어져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중구에 선정되기가 밝아 보이고 저희들도 선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것은 관에서 직접 합니까, 외주로 줍니까? 야시장.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사업을 따서 사업비가 오면 상인회의 주관으로 해서 매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선수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질문하신 계량기 정기검사 관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량기 점검을 조사를 다 했는데 중구의 계량기가 있는 것은 1,70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약 6가지 종류의 계량기 저울이 있는데 보통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달 때 그 판수동저울, 또 접시저울 이런 눈금 속임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계량기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계량기 점검을 해서 약 32개 노후하거나 불량계량기를 조사를 해 냈습니다.
이 32개에 대해서는 다 현장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고 그 다음, 이번에 설이나 명절 때 고기라든가 다른 생선 같은 것을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번에 5대에 대한 위반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위반 조치도 마찬가지로 저울의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0점 조정이 안 되어있는, 이미 100g이나 200g 정도 눈금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계량기도 모두 폐기 처분을 다했습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량기를 폐기 처분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벌칙이나 그런 계량기 쓴 걸 적발됐을 때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보통 장사하는 분들은 주로 영세상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개도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발보다는 바로 앞으로 못 쓰게 폐기 처분을 하거나 재검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공장설립에 공장등록증이 몇 평 이상 필요하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공장등록증이요?
○서경환 위원 예, 등록을 해야 되는 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500㎡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150평 정도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중구 관내 특수시책이 나왔는데 중구 관내에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 어디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저희가 이걸 왜 특수시책을 세우는가 하면 현재 공장 부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 문제를 했는가하면 학성동 MBC 사거리 저 쪽 학성산 쪽으로 가게 되면 학성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거의 서류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지식산업센터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4층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데 아파트형 공장형이 213개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의 공장 등록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공장 등록을 하기에 여러 가지 관련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관련된 적용법을 부서마다 다 다를게 아니고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 원스톱으로 해서 다 공장 등록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특수시책을 세웠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염두에 두면 이 공장이 입주해오면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원되는 것도 연계시켜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되어야 되고 여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면 결국 소음진동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점 정도의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컨포러스 3종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규제가 아파트공장으로써의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공장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장설립대상이 우리가 보통 50㎡ 같으면 실질적으로 큰 공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그냥 공장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옛날 평수 150평 이렇게 500㎡ 정도 되면 공장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이하 되는 것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공장이 14층까지 들어가지만 아파트 내에서 가내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이라든지 등등 봤을 때는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다 추가 될 수 있도록 건축 공장 등록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합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일자리 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차를 통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경제일자리과에서 애 써 주시는데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대형할인마트 규제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 놓고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 이춘희 선서)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 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10월, 11월 달에 거쳐서 13개 동별 순회를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이효상 체험행사를 전개하고 기후변화 심각성도 알리면서 탄소 포인트 가입을 많이 홍보하시고 녹색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우리 주민들과 많이 공감을 나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동에서의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은 몇 번 정도 일 년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단 가장 많은 업소가 일반음식점입니다. 약 2,100개 정도 있는데 일반 음식점의 업주들은 1년에 3시간씩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기 때문에 그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일반음식점 업주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복희 위원 업주. 그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종사자 교육은 별도로 안 시킵니다.
업주들이 그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 9개소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ATP검사도 현장에서 식중독균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간이검사를 또 실시하고 사실상 보통 집단 급식소라고 하면 50인 이상에는 집단 급식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를 갖추도록 되어 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일 때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부족해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교육하고 하고 난 차원에 그 다음에 지도점검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이복희 위원 지도점검을 받게 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 줍니까?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업소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이복희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음식의 맛이지요.
그렇지만 또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 업주에 대한 친절 교육도 음식 맛에 못지 않는 중요한 상권 살리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상권 살리기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4-4페이지에 석면이나 슬레이트 관련 나와 있는데요.
이 슬레이트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주택 슬레이트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일용 인부를 사용해서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를 일제히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건축물 대상에 슬레이트라고 지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관내 전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한 617동 정도가 주택 및 창고로 나와 있었고 그 중에 주택이 약 480동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을 작년에는 우리구가 제일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군은 하지 않았고.
국비신청을 해서 작년에 7가구를 처리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 20가구 정도 받아서 현재 16가구를 처리하고 4가구가 계속 포기자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대체로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 협약해서 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여기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처리 비용은 한 가구에 288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25, 2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쪽 288만원 보다 초과되는 것은 본인 자부담인데 거의 자부담하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포기한 어떤 주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하경숙 위원 그 주민이 어느 날 이 때까지 잘 있던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치우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100㎏까지 1㎏건 100㎏건 그 가격은 똑같다,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또 운송비가 발생한다, 운송비만 해도 25만원 상당이고 포장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한 40~5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민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운송을 하겠다, 갑자기 그런 것을 처리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주민이 너무 부담이 크다, 이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1개를 옮겨도 똑같은 값이고 10개를 옮겨도 똑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주민한테 부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포기를 하고 그냥 그 슬레이트를 지금 집 한 쪽에 쌓아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봤을 때는 주민에게는 부담이 안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는 주민에서 돈을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일이고요.
저희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당 288만원인데 288만원에 반도 못 미치는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 동에다 통반장을 통해서 지붕에 있는 것 말고 현재 지금 뜯어서 집에 보관한 것도 다 치워 줄 테니까 그것도 다 신고해 달라 이래서 한 4건 정도 현재 받아서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남아서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어떤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실 때 주민들에게 이건 주민의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공지를 하시고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제대로 되지, 오죽하면 주민이 슬레이트를 한 쪽에 비닐로 덮어놓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런 일은 만무한데 개인이 어떤 공장이나 다른 집을 짓기를 위해서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구청에 신청을 한 건가요?
○하경숙 위원 그 어디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는 듣고.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구청에 신청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는 그렇게 돈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혹시나 그 처리해서 놓아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처리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구청에 신고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 신고를 환경위생과로 하라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아니면 연락처를 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런 환경위생에 대해서 주민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언가 주민과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듣기에도.
한 가구에 288만원이 최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최대.
○서경환 위원 무조건 한 가구에 288만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그 중에 최대한 288만원이고.
○서경환 위원 한 가구 신청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88만원이고 그 장소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석면조사 기관이라고 있죠?
석면을 조사해서 이 석면이 몇 % 나온다고 하면 이 석면의 양을 가지고 석면폐기물 업체에서 이건 일반 폐기물업체에서 못 가지고 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폐기물 환경 석면폐기물업체에서 이건 비산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전부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다 해서 그 업체에서 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와서 주민과 이야기해서 괴리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 법적으로 석면 지도가 몇 평 이상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법이 바뀌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석면 조사의 대상의 무엇이냐면 연 면적이 5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노인, 어린이시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에 걸쳐서 올해까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올해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되고 내년 4월29일까지는 나머지 시설이 다 완료해야 되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 두 개를 2년간에 합쳐서 다 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148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117개소입니다. 올해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완료 했고요.
내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건축물이 31개 인데 그 중에서 24개는 완료했고 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개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어린이집도 면적이 430m²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서경환 위원 그 중에서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7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서경환 위원 자료 없습니까? 7개 안 된 것.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경환 위원 안 가지고 왔죠?
7개 안 된 곳에서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 4월까지 7개 안 된 부분에서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중구청은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우리 공공기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관련 동사무소도 다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석면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개별시설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다 하게 되면 그 천정제가 있다든지 벽면에 있다든지 일정한 부분에 석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건물의 어느 부위에, 몇 층에, 이 석면이 있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석면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석면 총 자재가 면적이 한 50m² 이상인 것이 나오면 그 시설에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석면지도를 만들어 놓고 석면관리인이 석면 있는 부위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6개월마다 체크하고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회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은 석면자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을 철거할 때는 500m² 이상인 것은 자기네들이 자가 측정하고 구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산이 되는지, 먼지가 날리는지, 그 다음에 800이상이 되면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00이상이 되는 곳은 자기네들도 측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울산초등학교에 철거할 때 저희 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나가고 자기 자가 측정과 동시에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가 측정이라는 것은 석면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개인이 자가 측정을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공사하는 측에서 자가 측정.
○서경환 위원 그럼 148개 중에서 7개가 안 되었는데 7개가 안 된 조사가 특이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어차피 7개는 내년 4월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서경환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된 것이 아니고 일단…….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 중에 한 곳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면, 인산병원이 지금 상태가 저렇게 있어서 누가 언제 인수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까지 141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50% 이상 석면이 노출이 되어서 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많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에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우리 구청도 그렇고 예전 건물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대에 거의 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관리인을 다 둬야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1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148개입니다.
○서경환 위원 148개 중에 141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141개에 한 것 중에서 관리인을 두어야 될 건물과 그 자료를 주시고 내년 4월 이후에 148개 이후에 전체 자료를 의회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관련한 질의입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김선수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업체 과장님 잘 아시죠?
슬레이트도 석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슬레이트 개인업자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슬레이트 예를 들어서 한 평에 얼마 정도 처리하는데 가격이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통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할 때 폐기물관리업체에서 가져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전 구 사업으로서 슬레이트가 위해하니까 철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해서 건물을 올린다든지 개인적으로 할 때는 폐기물 관리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과 연계해서 대상시설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 의뢰해서 절차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 평방미터당 25만원 정도.
○김선수 위원 그러면 평당 8만원.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철거뿐만 아니라 수송까지 다해서.
○김선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가만히 놓아두면 구청에서 50% 지원하고 개인업자가 급하다고 했을 때 평방미터당 8만원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해 주려면 똑같이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도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못 해 준다는 것 뿐이지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보니까 평당미터당 평당으로 따지면 한 평당 보통 한 8만원에서 10만원 그럼 한 30평이 된다면 슬레이트 집을 짓고 철거하는데 300만원 정도를 업체에서 줍니다.
그것도 형평성이 보면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슬레이트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3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뜻도 모르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지으면 슬레이트가 당연히 있는 집이 있는데 그 곳도 날짜 안 잡고 당연히 조사를 해서 50% 지원을 해 주든지 전부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내가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 해 주고 그냥 구청에서 나중에 해 주는 것은 또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어차피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20가구 당초에 신청자를 받아서 다 넣었지만 거의 50% 가까이 포기자가 나옵니다.
계속 저희들이 대체로 신청을 받아서 넣어주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몸이 아프니까 못하겠다, 갑자기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중간에 정산해 보니까 돈은 조금 남고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슬레이트를 뜯어놓은 것도 우리가 다 처리 해 줄 테니까 동에서도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다 내려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최대한 그 돈을 국비로 활용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도 나름 많은 홍보도 하는데 생각 외로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연 과다 발생차량 주민신고제가 19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고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주로 RV차 같은 경우 보면 오르막을 올라가면 붕 밟기 때문에 뒤에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 그렇게 매연이 심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럼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차량번호를 적어서, 저도 차량번호 많이적어옵니다마는 적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과에도 신고 들어온 것은 타 기관에서 이관 받은 것 합하면 한 90건 정도 됩니다.
단지 상품권 만원을 19명에게 지급했다는 것뿐이지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럼 본인이 정비공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의 차량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 과에서 단속합니다.
○김선수 위원 정말요?
구청에 전설 차량 매연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아니죠. 지금 어서 가서 보고 오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아침에 전설차 차량 시동 걸어 놓으면 구청 전체가 냄새가 나서 못 봅니다. 구청에서 매연이 많은 차를 움직이는데 어디 주민들의 매연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차가 십 몇 년이 더 되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십 몇 년이 된다고 해서 매연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지금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바로 나가서 시동 한 번 걸어보고 오시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이효상 현장방문을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안하고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관련한 사안 외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그저께 LH아파트 앞에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행감을 앞두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관내에 있는 전 공사장을 싹 다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았을 때 사실 그 혁신도시 내에 저류조 짓고 있는 곳 건너편에도 방진덮개가 안 되어 있었고 또 LH 2차 앞 쪽으로 돌무더기 있는 그 쪽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해서 덮고 사진 찍어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을 때는 그 공사는 사실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바로 현장에 그 날 아침에 나갔을 때 3일 됐다고 했습니다, 공사 시작 한 지가.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확인서 받아서 방진덮개 세우고 하도록 명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덤프트럭이 다닐 때 세륜기라고 얘기하죠? 차 바퀴 싣는 것.
그것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공지 일정은 11월 말까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 LH 2차가 26일부터 입주니까 25일까지는 적어도 완료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일단 구두로는 그 때까지 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세륜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간이 그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외에 또 현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행인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 민원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 책자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제170회 임시회 때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에 대해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건 디자인과에서 아마.
○이복희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병영에 가면 목욕탕 굴뚝에 박대포라고 크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건 허가 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이 그냥.
○이복희 위원 박대포라는 그게 음식점 간판 같은데 그건 환경위생과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박대포라는 것은 일반 음식점 상호는 맞습니다.
상호는 맞는데 자기네들 집을 알린다고 아마 목욕탕 굴뚝에 적어 놓은 것은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히 어느 과에서 허가를 낸 간판의 성격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써 놓은 것이죠.
○이복희 위원 그것은 환경에 디자인쪽, 문화쪽 이런 쪽으로 굴뚝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서 재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거기에다가 박대포라는 이름을 걸고, 또 처음 병영쪽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민원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따로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박대포 건물은 광고물관리법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이입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복희 위원 항공관리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광고물관리를 해서 신고 할 의무가 있는지 그 부서에다 한 번 통보를 해서 과연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했는지 점검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물론 상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거슬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다운동이나 태화동 보면 까마귀떼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김선수 위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한 번 세어보지는 않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못 세어 봤습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차 타고 그 곳에 가면 까마귀 배설물 때문에 차가 엉망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환경과 도시가 함께 공유한다고 하지만 까마귀에 기저귀 채울 수도 없고, 안 살아보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까마귀를 없앨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집, 이불, 차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일년에 한번씩 CCTV를 달아서 세차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까마귀떼는 태화강을 관리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주민들 피해도 많다고 해서 사실은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길조라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는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한 8명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차 세차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중구에서는 더 다른 대책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지금 당장 내 차도 배설물이 묻어서 세차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까마귀 문제는 구청에서 대처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하고 까마귀 배설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개도나 역할이 있는지 한 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살맛나는 중구라 하길래 그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아까 공사장 관련해서 현재 혁신도시 말고 공사현장이 10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현재 공사현장은 관내에 작고 크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민원이 들어 오는 곳이 크게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한창 많이 들어 왔었는데 이제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잠잠하고 현재는 장현동 스위첸과 뒤의 LH와 동관에 거리가 있는 도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과 앞뒤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의 LH 동에 사는 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현장에 공사하는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지 주민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을 유도하면 좋은 것 같은데 현재 복산동 361-5번지 그 곳도 지금 허가가 나서 곧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공사시작 전에 일을 하자고 하면 먼저 열흘 전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개시 10일 이내 현지조사 이거네. 10일 전이 아니고…….
근데 그 곳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여기에 한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비산먼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 하겠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현재 중구청 뒤 북부순환도로에 지하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세원이나 남운 뒤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쪽에는 전혀 민원이 우리 과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그 곳은 워낙 아파트와 가까우니까 더군다나 지하로 연결되니까 소음이 클 것이다 생각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론 베란다 앞 쪽이 아니고 뒤 쪽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경숙 위원 일단 민원이라는 건 발생하기 전까지 주민들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조금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면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관에서 체크를 먼저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측정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비산먼지라 하면 측정기는 없습니다.
비산먼지를 지켰다,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방음덮개, 방음벽, 살수 이런 것으로 갖춰져 있냐, 아니냐…….
○서경환 위원 비산먼지나 공기 측정을 하는 부분이 육안으로 공사를 할 때 나타날 것이다, 현재 비산먼저 측정기가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까? 공해단지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비산먼지는 측정기가 있더라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됐냐, 안 됐나를 보는 것이지 측정해서 데이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측정해서 데이터로 보는 것은…….
육안검사만 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죠.
○서경환 위원 비산먼지 측정기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측정기를 차에 8,000만원 되니까 비싸겠지, 달아서 시를 다니면서 측정을 하던데 아마 우리는 육안검사를 한다니까 육안검사를 하고 무조건 방지 대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질의입니까,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공사장에서의 민원은 분명히 주민이 참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죠. 참고 참다가 안 되어서 집단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비산먼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음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한 두 번이라도 공사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과 만나게 되면 아마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두 번 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기준이 넘었을 때는 물론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지만 보통 기준에 닿을 듯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단 저희들이 공사장이나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을 측정하는 위치는 그 사람이 소음을 느꼈던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아파트에서 그랬다고 하면 아파트 13층이면 13층에서, 1층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1층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 왔을 때 가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그 위치상 이런 것 때문이라도 어느 위치에서 할 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아파트 단지 아니면 주택단지인데 사람이 듣는 불편한 소리는 분명히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면 민원인들과 충돌이 적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을 상당히 불신했습니다.
측정하면 안 맞고 똑바로 했는지 안했는지 또 오기 전에 혹시 연락이 된 것 아닌가, 건설업체와 이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 두 번이라도 측정을 해 놓는다면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감정이 높아지고 격해져 있는 분들과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민원 입회하에서 데이터를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불신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다른 질의사항입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특허 음식거리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병영 막창거리가 착한 가게로 지정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이복희 위원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게로 지정되었을 때 그 업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병영막창거리는 사실 착한가게가 모여서 거리가 형성되었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착한가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라는 것은 자기 수입의 일부를 매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팻말도 사랑의 열매가 현판 달려 있습니다.
그 거리가 음식이 주가 되는 거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단체와 사랑의 열매와 매칭을 시켜줘서 여러 집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거리로서 1호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업주들한테, 그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에 어느 정도 나눔기금을 내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매월 최하 3만원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이복희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이복희 위원 착한가게라든지 또 막창거리에 착한가게 거리라든지 할 때 우리 중구에서 일단 매칭을 시켜줘서 했으니까 그 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이 와서 신선하게 그 가게에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우리 구에서 베풀어 주는 그런 인센티브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추가 질의입니까?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한 부분과 금방 이복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착한가게, 착한가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복지와 하는건데 일반 시민이 착한가게와 모범음식표지판을 보고 가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과장님과도 이야기 해 봤지만 주로 음식을 먹으러 가면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 음식점을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착한 가게는 매출에 따라 자신이 기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환경위생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모금회에 기부도 하고 하는데 이것 좀 잘못됐다고 위생 점검에서 받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합해서 모범 음식점이 즉, 착한가게가 될 수 있고 착한가게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정말 그 거리는 깨끗한 거리이고 착한가게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가게이고 착한 가게다, 이 인식을 같이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국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서경환 위원님 말씀에 일방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일반 주민들을 봐서는 모범음식점과 착한가게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분야가 틀립니다.
모범 음식점은 말 그대로 모범적으로 식단 운영하고 위생을 깨끗하게 해서 어느 기준의 절차가 맞아서 이런 팻말을 달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까 위생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착한가게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지고 사회공동 나눔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국에서 주도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게 만들고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필요한 기준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에게 알리더라도 같은 이것을 접목시켜서 같은 표지판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지금으로썬 분야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대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제가 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이 다 착한가게는 또 아니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왜냐하면 병영막창거리도 아마 모범음식점은 한 곳 내지 두 곳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한거리의 팻말은 이게 사랑의 열매 빨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희망나눔실천업소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구분하는데 있어서 별 애로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서경환 위원 아무래도 한 3단계 만들면 되겠죠?
모범음식점의 팻말하고 착한가게 팻말하고 또 두 개를 붙이는 것보다는 이 두 업체, 두 상점이 모범음식점이 되고 착한가게도 된다면 한 개에다가 로고를 혼합해서 붙이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더 낫겠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데 사실 모범음식점의 어떤 현판은 보건복지국에서 정해져있는 틀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표시하는 나눔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다보니까 기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혼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합니다.
향후에도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안 헷갈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이효상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각자의 파트가 있어서 틀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특화음식거리지정, 4-3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화음식거리에 모범음식점, 착한가게, 착한거리.
세 가지가 다 되어 있다면 진짜 말 그대로 특화음식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거나 그 쪽에서 모범음식점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죠?
그 쪽에 교육을 시키고 더 연구를 해서 정말 그 쪽에서 특화음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서 작게나마 선도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작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진짜 깨끗한 거리, 착한가게거리, 음식특화거리, 모범음식점거리가 그 쪽 한 군데에서 다 이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감사 4-29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실적 이래서 미수 금액이 좀 많은데요, 정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하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4-29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저희도 환경개선부담금에 2004년도의 부가가 두 번해서 한 33억 정도 부가를 했고 징수가 한 28억9,000만원 정도해서 현재 한 8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밑에 보면 시설물은 약 91.6%, 자동차가 86.8% 이 정도 됩니다.
근데 11월 초에 저희들이 2기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나갔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약 1,000건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납이 되고 하면 올해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은 90%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체납액 내용 및 향후 대책에서의 박스에 보면 많은 약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전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 옆에 보면 자동차에 보면 거소 불명도 상당히 나오고 사망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집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내는데 자동차는 이전되고 또 다시 없어지는 도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자동차에서 많이 체납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소 불명이나 사망자 이건 조회해서 어쨌든 안 받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압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정리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사실 실적을 보면 실적은 정말 많이 징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단순 체납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재정에서 계속 마이너스를 먹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
국세, 이걸 받게 되면 전액 전부 다 국가로 올라가서 10%가 내려오면 1%는 광역시에 들어가고 9%가 저희 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가 받은 게 부과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징수, 받은 것에 대해서 9%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 2억9,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해 연도 건은 별로 없는 듯한데 앞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 자동커피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설치된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약 129개 정도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업소 말고 그 실외 말입니다.
거기에도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반 음식점 안에 무료로?
○김선수 위원 무료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건…….
○김선수 위원 저는 항상 돈이 없어서 커피자판기로 공짜로 잘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꺼림칙합니다.
정말 위생이 됐는지, 안됐는지.
쉽게 말해서 누가 고발을 안 해서 위생상태가 좋은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람이 좋아서 고발을 안 했죠.
그래서 위생이 좋은지 이걸 누가 신고한 건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작년에 무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무작위로 안에 내부도 점검하고 액상커피 나오는 것으로 세균검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괜찮게 적합으로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 받은 업소 129개 중에서 무작위로 한 10개소를 액상을 빼서 세균과 일반 세균검사를 했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로 1시간 동안 위생법규 교육을 시킵니다.
할 때에 이런 부분, 식당에서 음용수 제공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 한번 또 무작위로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전부 다 업소가 양호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만간 하나 고발을 한 번 해 볼게요.
그 결과를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오늘은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전문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생태도시의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4-2페이지 마을 상수도 전기수질검사가 연 6회죠? 연 6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행감자료 말씀입니까?
○서경환 위원 업무보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중구 지역에 약수터는 이제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약수터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약수터는 없고 저번에 이슈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1,300군데 해서 엄청나게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마을상수도 전기수질검사가 약사죠, 약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길촌에 마을상수도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기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원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한 분기에는 전 항목 5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분기별 1회를 하고 난 뒤에는 안 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분기별 1회하고 부적합이 나온 부분 그 항목만 다시 추가로 재검사를 합니다.
○서경환 위원 항목만 그럼 1년에 두 번 하네요, 그렇죠?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1년에 전 항목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분기별로 할 때도 13개 항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3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합니다.
그게 불소, 망간, 알루미늄 이 세 가지 항목은 할 때 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서경환 위원 불소, 망간, 알루미늄 3개 항목은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10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 봤자 10개 항목해서 탁도부터 해서 일반적인 삼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세균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세균 종류.
○서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59개 정도 항목을 해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안 하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수돗물은 안 하죠.
○서경환 위원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그럼 수돗물 이야기하면 광역시의 상수도 본부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실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 오는 라인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아마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말검사 같은 것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관말검사해서 나옵니까?
중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상수도 검사를 하지 않고 광역시만 보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을 상수도는 1년에 한 번, 59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3개, 분기별 같으면 3분기 밖에 안 되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4분기.
○서경환 위원 4분기이니까 광역시 전체 할 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체 할 때는 어차피 이 항목에 다 또 들어가니까요.
○서경환 위원 들어가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회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부풀려놨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6회라는 말은 그 때 재검.
○서경환 위원 재검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부적 나온 것에 대해서 재검한 항목까지 다 한 번 한 것을 6회라고 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59개 항목 중에서 브롬산염 검출 부분이 체크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브롬산염, 브롬산염.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브롬이요?
○서경환 위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59개 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리스트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생수에 관련되어서 브롬산염 때문에 한 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이런 생수가 있어서 생수시판 발암물질 가능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수에 있어서 브롬산염에 대한 규제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생과에서는 좀 체크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가 59가지를 1년 정도 하면 이 내용을 좀 늘려서 많이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군 같은 경우에는 월간 57개 항목, 분기별 85개 항목, 반기별 122개 항목, 연간 250개 항목을 하거든요,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는 상수도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생각 없는데.
그 정도로 상수도에 대해서 이만큼 하면 우리는 분기별로 적어도 1년에 85개 항목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85개 항목은 한 4년 전에도 제가 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59개 항목인데 이 항목을 세분화해서 1년에 한 85개 항목으로 변경할, 주민들을 위해서 큰 예산이 안 들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시의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마을상수도의 항목은 전 항목이 5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개 항목 한번 할 때 저희가 한 3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시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개 항목은…….
○서경환 위원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울산에서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전문대학교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곳은 하고 있겠지만 아마 수수료가 더 비쌀 것이라고.
○서경환 위원 조금 더 비싸겠죠?
이 식수가 주민들이 먹는 식수인데 굳이 왜 59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어쩔 수 없고 그 기준대로 검사를 하는데…….
○서경한 위원 기초 기준입니다. 그게 59개가.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렇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항목인지는 몰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다라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 물과는 별도인데…….
○서경한 위원 상수도, 마을 상수도죠?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렇죠.
○서경환 위원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최소한 85개 항목이고 옛날에는 59개 항목만 해도 됐는데 비산먼지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었습니다.
공업화 도시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비로 내리다 보니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그 85개 항목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에다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3개 항목, 18개 항목.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57개 항목, 85개 항목. 이렇게 기준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20개 항목은 안 하더라도 85개 항목은 부탁드리겠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 중 여기에서 위원장님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수급검사가 10건이 있네요.
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적합은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이라 하면…….
○서경환 위원 대장균 검사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관내에 대형마트나 이런 곳, 예를 들면 이런 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 가짓수 별로 해서 상반기 5건, 하반기 5건 정도를 했습니다.
항목은 수질 기준 52개 항목.
○서경한 위원 52개 항목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먹는 샘물은 또 52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먹는 샘물 52개 항목을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도 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지도증진 나와 있죠. 18개소.
향후 추진 계획에 또 17개소 되어 있네요.
이게 합해서 35군데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전부 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관내 주유소가 31개소 있고 석유판매업소가 4개소 그래서 합해서 35개소 입니다.
○서경환 위원 주유소가 31개, 석유판매업소가 4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합해서 35개소 입니다.
○서경한 위원 합해서 35개네요.
이거 정부에서 토양오염관리 때문에 이행보증제를 실시한다고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토양오염이행 예치금으로 해서 이행보증금 제도를 해서 토양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정책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건 제가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서경한 위원 특정 토양오염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지반 밑으로 들어가고 오염되고 특히 더 열약한 석유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마 토지가 자꾸 기름으로 젖혀지거든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토지 오염도 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양으로 스며드는 그런 검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관이 땅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관 누출검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주유소는 거의 한 5년 간격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누출검사는 최초부터 해서 한 10년 그 다음 8년 간격으로 누출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31개소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언제 너희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사람의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저장고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수시 검사를 하고 저희들에게 결과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수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토양이 오염됐다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조치명령을 합니다.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깊이, 어느 넓이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사기관에서 해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바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은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화를 그 자리에서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출을 시켜서 다른 곳에서 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 줍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있죠.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지도점검 했던 그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있습니까?
올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는 그 1건 없고요.
하나 처분한 것은 주유소를 명의이전을 하면서 원래 해야 되는 날짜까지 못해서 과태료 100만원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토지 오염을 그렇게 시키는데 과태료 1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토지오염을 시켜서가 아니고 명의변경을 하면 그 명의변경을 하기 전까지 토양오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서경환 위원 토지가 오염되는 토지명의변경을 할 때 주체는 지금 현재 주인이 그 토지의 오염됐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서경한 위원 하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나중에 발생됐을 때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미루니까 명의변경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다 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물려 줄 수 있고.
○서경한 위원 왜 제가 그 업무 카피를 보자고 하느냐면 그 토양에 대한 정확한 기준, 책임 부분이 이전될 때 확인이 되지 구청에서도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토지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우리 것으로 넘겨주고 가버리면 우리가 책임지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주유소 토양오염 이행보증제 제도는 아직 시행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이 보증제도는 오염된 업체와 그 다음에 오염정화 할 수 있는 업체의 비용을 갖고 돈을 넣어서 보증하는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되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참여해서 오염토질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서경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고 하는데 운영형태나 설치장소,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위탁기관인 울산대학교 산업협력관에 위탁이 되고 12월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3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내년이 되면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들어가게 됩니다.
위탁기관의 직원 구성을 보면 센터장 1명은 비상근이고 나머지 위생팀과 영양팀 2개 팀에 8명으로 인원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원한 대상을 보면 그 보통 집단 급식소라고 하면 50인 이하를 집단급식소로 하고 저희 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게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설은 100인 미만에는 영양사를 안 둬도 되도록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인 미만의 사실 어린이시설이 대부분 100인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시설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업무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용 식단도 작성해 주고 표준 레시피 같은 그런 것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자료 개발 또 학부모나 교사나 어린이에 대한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5월쯤에 개소하게 되면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두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운영해서 어린이집에 파견을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관내에 100인 미만에 대해서 대상은 100개소 가까이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에 와서 이런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한 한번 오라고 해서도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울주군, 동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남구와 저희구가 같이 운영을 11월에 같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서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질의하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관리 및 식중독예방에 있어서 미생물준간이검사 ATP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키트요? 2개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인원이 4명이라서 한 세트에 2명씩 나가게 되면 두 키트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몇 년 전에 과장님 이거 구입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현장지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ATP검사가 세균 검사를 제가 하고 대장균검사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게 대장균검사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다행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을 몇 년 동안 해서 관내 식중독 환자는 안 생겼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식중독 검사 하기는 많이 했었고 이제 주민들도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서경한 위원 이게 만일 대장균 검사를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하면 대장균은 배양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대장균검사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세균 밖에 안 됩니다.
○서경한 위원 이거 세균 밖에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통 일반 세균으로서 세균이 많다, 적다라고 대강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위생관련 ATP 보면 식중독균 현장지도용간이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다 중구에서는 대장균 검사까지 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내용을 보면 먹는 물, 조리수 등 식품 업소에서 수질검사용으로는 상당히 되진 않고,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균이 많이 존재하는 냉각수, 공업용수 등도 안 되고 일부 업체에서는 시약을 좀 많이 한다는데 이거는 작업자의 손, 조리가공기구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식중독현장지도용 간이검사 ATP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중구에서 ATP를 갖고 전부 다 세균검사 외에 대장균 검사도 이렇게 다 같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미생물분간이검사로 해 주시고요.
식중독균 식중독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식중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식중독은 발생하면 폭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내에서도 올해 몇 건 발생했습니다마는 다들 학교 이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역학조사를 해보면 원인불명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식중독균으로 식중독이다고 판정을 하려고 하면 배앓이를 한 사람의 배양검사에서 나온 균과 가건물이나 먹은 음식에서 나온 균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이것은 같은 양상이다고 판정했을 때 진짜 식중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치가 거의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에 많이 먹는 콩국수, 김밥, 빙수 또 조리기구 다양하게 검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식중독이 나오기도 하고 또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거기서 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돼지고기 수육 같은 게 들어오면서 분명히 돼지고기 수육이 들어올 때는 그 집에서는 따뜻하게 들어오는데 장례식장에 들어오게 되면 상조회에서 취급을 하다가 저녁 되면 상조회 가 버리고 나면 상조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세균검사는 작업자 손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식품잔여물 등등은 ATP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장균검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고할 때 식중독균 현장지도용 이것은 변경을 시켜서 미생물균 간이검사로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조리기구 음료수 가건물 등 수거검사를 할 때 수거검사는 어떻게 배양을 시키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거는 물품 그대로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서경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이거는 대장균검사든지 모든 항목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식중독 등 다양한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곳은.
○서경환 위원 106건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부 조금 나온 것도 있지만 기준치 이내 4마리까지 나와야 된다면 1마리, 2마리 나올 때도 있었고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것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여튼 위생 쪽에서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상입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석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김영국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