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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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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4년11월26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회의시작)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척과수변공원의 당초 설계도면과 완성 설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1차 추경 때 예산이 잡혔던 도시관리계획수립운영에 보면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 홍보 5,000만원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사용한 영수증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방금 하경숙 위원님과 서경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컨디션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좋습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볼 때 오늘 장시간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단단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련당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기간은 2013년11월18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입니다.

김선수 위원 그렇습니까?

어련당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과 모든 공사 다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금액은 총 14억원, 보상비는 산전지구 전체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꼽아지면 되고요.

공사비가 14억원입니다.

김선수 위원 거의 20몇 억 정도 들어 갔겠네요. 대충 한 25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많이 들어갔네요. 2014년도7월1월에 준공식 행사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보니 최근에 바닥에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습니다.

곰팡이는 왜 피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바닥에 습기가 차서 그런 것 같아서 1차 장판지를 교체했지만 그게 안 돼서 다시 방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자 대책은 또 하자를 하라면 하자와 뭐죠?

보증증권에서 하는건지 또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하자는 시공사에서 직접하던가 아니면 하자 보수보증금을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하자와 관련 없는 것은 별로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게 있다면 구비를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위원 구청에서 산전지구에 쉼터를 조성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쓴 만큼 주민들이 그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특히 뒤에 쉼터를 만든 팔각정 공사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산전 주민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범지역이 되어서 여학생, 남학생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쉼터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쉼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지사 한 것을 뜯어낼 수 도 없고 단지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팔각정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밤에 젊은 층들이 그 곳에서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대에 부탁을 해 봐야 단속도 안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구나 설치물 정도는 철거를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이 들지만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됐고 계속 우선은 보완해서 써 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최종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앞으로는 모든 쉼터나 모든 주민의 편의시설 계획도 좋지만 항상 차후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차후의 철거는 나중에 따로 함께 의논을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관련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LH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혹시 쉼터에 대한 팔각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때는 여론수렴조사를 안 했습니까?

실제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밤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안 거쳤나요?

○도시과장 최황림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사를 한 것이라 정확히는 모르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다 거쳤을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LH측에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있었길래 그 팔각정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이용이 안 되고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울산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지금 도로공사에 총체적 부실, 여러 가지 도로두께 미달, 가로수 식재건, 에비뉴 도로에 대한 울퉁불퉁한 도로에, 옹벽에 대한 배부름현상까지 수 건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LH공사 주 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민원은 중구청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 요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LH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요구가 안 되면 우리가 준공시설을 안 받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준공시설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면 준공 자체가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는데 당연히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받을 원칙으로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입장도 규정에 안 맞는 것을 받겠다고 하지는 않을테고 그러니까 규정에 다 맞춰서 나중에 받도록 할 거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LH에도 통보가 됐고 시를 통해서 국토부에도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도로폭원문제, 선형이 안 맞는 것, 석축, 포장두께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통보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최종적으로 오면 우리가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점을 갖고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구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완벽한 준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이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민원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도화골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보면 온갖 무수한 일을 주민들이 다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LH에서 해 줘야 된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손골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희 위원 손골마을도 있지만 제가 어제 가본 곳은 도화골입니다.

손골마을 가기 전에 바로 중구청 옆에 도화골이라고 있는데요.

그 빌라 이름이 광림빌라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광림빌라 있는 쪽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쉼터공원 조성하고 우수관로와 사단 옹벽 쪽에 식재 문제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로는 민원이 안 들어……. 지난번에 합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저희 과에는 접수가 아직 안 됐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LH와 주민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4년이라는 기간을 주민들 자체로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에 옹벽을 4단계로 높게 쌓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로 높게 쌓아진 결과에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만 찾아서 하시지 마시고 주민이 4년 동안 주민들 자체 내에서 그걸 만든 결과가 옹벽을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올려서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후 문제가 우수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아직도 미비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옹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혜인학교 같은 곳도 비만 오면 옹벽이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차원의 옹벽을 건설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 근처 민원은 여러 번 있었는데 기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던 민원들과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웬만한 민원은 거의가 다 해결됐고 물론 육안적으로 옹벽이 높고 그래서 위험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준공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옹벽을 해 놓고 그 옹벽 위에 자그마한 나무를 1m 간격으로 옹벽마다 심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나무를 심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쉼터공원을, 작은공원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또 우수가 빠질 수 있는 관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수는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폭포 같이 흘러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제 직접 가 봤거든요. 통로 만들어 놓은 곳 외에 다른 곳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곳은 분명히 중구청에서 한 번 가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난 뒤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 들었는데 수목이라든가 공원 내 나무 심는 것이든 우수관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에 LH혁신도시와 관련된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실 분?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우정혁신도시 관련해서 완공 전에 사전안전점검 TF팀 구성에 대한 제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당초에 인수인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전에 시에서 63건을 지적해서 62건이 처리 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구에서 60건을 지적해서 그 중 55건을 처리하고 5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최근 들어서 10월 말에 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88건을 지적해서 대부분 처리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나온 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부실시공 63건 이런게 나온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TF팀 구성 제안에 대해서 어떻고 되어 가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점검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존 인수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수단을 활용해서 내년 1월부터는 매월 점검하도록 각 부서에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매월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그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TF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TF팀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점검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혁신도시 유곡중학교 옆에 경관녹지 조성하는 바람에 발생했던 토사유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문제나 침수피해현황 등에 대해서 추진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때 처음에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처음에 나온 말은 100만원 정도씩 한 10여 가구 피해봤다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이다고 해서 LH에서도 조기에 수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피해조사를 해 보니까 1억7,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LH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은 상태이고 그 뒤 저희들도 중간에서 많이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워낙 금액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LH에서 잘못했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고 LH에서는 자연적인 피해와 섞였다는 입장이라서 LH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 10월30일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을 때 일단 중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이나 하경숙 위원님이 LH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언론에도 다 나왔고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왔던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1차 준공시기에 63건 2차 발견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완벽한 준공을 준비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구의원은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신문에도, 울산시의회에서도 관련한 견실시공촉구결의안 채택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LH가 저희들 서동고가차도싸움을 해 봤지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일반 공동주택을 지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보증보험에 넣어 놓고 하는 기간을 두고 돈을 적립해 놓듯이 우리 구에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LH가 보증기간 10년, 그 다음 보증기금 이런 협약을 LH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서면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보충질의 관련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인수단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혁신도시에 대한 인수단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시과장 최황림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인수단을 구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각 부서의 각 실과 별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CCTV 같으면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같으면 안전건설과, 이렇게 각 관리부서 별로 자기 부서에서 나가서 책임지고 점검을 내년 1월달부터 매 월 계속 수시점검을 할 것입니다. 준공시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공사 중이었고 아직 1단계도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2단계가 다 끝나면 1단계까지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 없이 다 점검을 해서 철저히 맞으면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복희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부 실과에 대한 책임자들만 나가야 되고 다른 민간단체는 구성원에 들어가 수 없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부서와 제가 책임자를 하고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인수 받겠다든지 옹벽을 받겠다고 할 때는 저희과 안에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단예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동해서 인수를 받고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인수단에 대한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부서 별로 체크를 잘해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단장이죠? 시설인수단장님,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

○위원장 이효상 그리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총괄과장이고 각 부서의 과장들이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뭘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다시 안 하겠다, 하자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내년 초부터는 매 월 둘째 주에 10시부터 모아서 하고 각 관련부서에다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기들도 통보하고 도시과로 연락도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1차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2월경이 되면 시작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일과시간을 빼서 그런 식으로 해 놓아야 지금 현 단계의 과정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보면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구조물이 완성체가 안 되어서 잘못됐다는 구분을 못 하는데 2월달부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계속 관련과들과 실과들을 보내서 하고 수시로 받고 정기적으로는 매주 내년부터는 둘째주 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는 다 보내서 자료를 받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이런 부분을 공유하겠지만 내년 1월부터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도 분명하게 관련해서는 업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그 관련한 검토의견들이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조사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부시장 다녀가면서 배부름현상이나 이런 것이 관련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국토부와 같이 LH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의견을 냈고 공문으로 다시 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래 계획은 11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11월까지는 해서 도로의 분야, 옹벽과 12월 말까지는 관계 협의기간을 거쳐서 보완하기로 아마 국토부 쪽 공문이 내려 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옹벽의 배부름현상은 일단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기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회의가 시, 구, 국토부, LH와 다 해서 국토부에서는 총괄적으로 큰 분야가 되다 보니 아까 도로선형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 보완할 것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결과물이 안 나와서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처리가 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그것도 저희들과 업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특히 배부름현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4단계 옹벽에 가시면 LH가 자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지난번에 비가 오고 난 이 후에 밀림현상이 나와서 옹벽이 1단, 2단, 3단까지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다른 형태로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그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담당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서동 고가차도 대신에 로타리로 조성 계획이 주민들이 오랜 민원을 제기해도 국회까지 올라가서 로타리 변경이 진행되고 있을텐데 설계는 국장님 언제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당초에 고가에서 회전교차로로 해서 일단 안을 심의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것과 관계해서 심의를 해서 속도 개념 때문에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100% 완성품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넘어온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자료는 쉽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누설이 잘 안 됩니다.

안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그 안을 우리한테 오픈을 시키는데 중간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명하면 안 맞아지는 식이다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언제 정도에 나와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혁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차량이 서서히 밀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로터리 설계도 안하고 공사는 언제까지 될 거란 보장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설계가 안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100% 완결품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되면 어떨 것이라고 설명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속도관계와 거리관계를 계산하다보면 주민들 의견과 저번에도 한번 1차적으로 안 올라와서 상충이 되서 설계속도와 교통속도가 늦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안이 저희들한테 안 왔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관계된 것은 아마 종건과 협의가 되는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내년 6월 달에 공사 넘겨준다고 하면 벌써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로타리 설계도 안 나고 공사나 계획도 없고 이래서는 그 시점 안에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그 공사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수 위원 로타리 내에 조형물도 전에 박성민 청장님한테도 병영 토성을 축소해서 그런 모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조형물도 주민들과 의논해서 언론 수렴을 해서 조형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아직까지 안을 못 내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한 번 별도로 종건과 알아봐서 그런 시설은 지구 밖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인가를 받을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미리 신경을 써서 종건을 만나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예쁘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답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잴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선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성안동 주민들도 빨리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종건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면 내부의 조형물 문제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도 대신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건에 협의가 들어와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혁신도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사가 되고 난 뒤에 광역시, 중구의회, 중구청, 광역시의회 전부 별도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 때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계속 중구의회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있었지만 도시과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나가봤을 겁니다.

과장님, 어떤 거리가 에비뉴거리입니까?

처음에 혁신도시 형성되고 홍보하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한 추진을 보면 과연 그 단계로 개발을 해 왔습니까, 안 해왔죠?

그리고 구청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그렇게 질의를 하고 5분 자유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묵묵부답이었죠?

LH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시에 협조 하겠다, 결국은 뭡니까?

시도 할 수 없고 구청도 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생겼고 이제야 광역시에서도 국토부에 법을 바꾸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중구는 같이 의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준공 이후에 인수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됩니까?

거리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누면요?

○도시과장 최황림 기반시설 전체 다…….

서경환 위원 전체 다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 중의 일부는 시에서 인수하고 일부는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인수하고 20m 미만 도로는 우리가 하고 공원도 근린공원은 시에서 인수하고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인수하고 이런 식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때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소공원 부분들을 전부 다 리스트화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내년부터 매월 점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서경환 위원 내년부터 매 월 하겠지만 올해 우리가 인수해야 될 도로와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리스트화해서 문제점을 전부 다 나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고 완공될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분명히 공유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으면 공직기관의 상부에서 인수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인수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분명 구청장님도 신문상, 보도상으로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국토부나 광역시에서 이 정도로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닌데 준공 인수하라고 인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가 인수해야 되는 것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서경환 위원 100% 인수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상식적으로 인수가 안 되는 거고요.

안 맞는데 왜 우리가 인수 못 하겠다는데 인공 준공처리도…….

서경환 위원 조금의 하자라도 있으면?

○도시과장 최황림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론적인 겁니다.

서경환 위원 확답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상식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번 12월 전에 전반적인 리스트를 의회와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추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보충질의 말고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사항이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2차 있지요?

1차는 마무리 되어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된 2차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산전지구는 공사가 다 됐고 거점개발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선수 위원 2차는 아직 지연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거점개발사업은 원래 LH에서 참여 의향을 보였었는데 LH가 자체적으로 그들 내부적으로 힘드니까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과장님 내부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2차에 묶인 것을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풀어주고 몇 년 묶어서 집주인들이 집과 땅을 팔지도 못하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일단 어련당 같은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데모를 하자고 난리인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물론 그렇게 묶여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어제 입찰을 받았거든요.

김선수 위원 이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입찰 받고 그 뿐만 아니라 주변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립개발로 돌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집을 팔고 나와도 집값도 제대로 못 받고 건물을 지으려 해도 그것도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차로 계획되어 있는 곳은 일반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특별히 민원이라기 보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게 제한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죠.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전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KCC스위첸아파트와 LH아파트 두 개 아파트에 1,200세대 가까이 들어섭니다. 아마 내년 3월이 되면 스위첸에 다 입주되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왕복 2차선에 불과한 도로를 해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주차병목현상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LH에서 하니까 도시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했다, 스위첸은 했으니까 아파트를 허가내서 지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도로 왕복 2차선인데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는 것은 한 차선이고 나가는 것은 2차선을 해도 폭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LH입주 아파트 거기에 공간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한 차선을 만들면 왕복 4차선 정도 되면 진출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에 LH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 얼마 안 되면 이 달 말쯤 되면 스위첸아파트와 LH아파트 입주 대표 80명~100명 정도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고 또 권리행사를 해서 옛날 같으면 데모고 지금 같으면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구청에서도 LH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거든요.

두고두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국장님, 과장님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까 저희가 국토부에 5건 건의 했다는 것 중에 이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나중에 회신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계속 국토부로부터 기다리고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일단은 그 곳의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대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서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덧붙여서 산단도 국토부, LH에서 만약에 한다면 주가 되고 구청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사전에 용역할 때 구청에서?

○도시과장 최황림 만약에 산단을 하게 되면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선수 위원 앞으로는 무엇을 하실 때 구청의 의견이 주가 되도록 해서 LH나 공사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선수 위원 국토부에서 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효상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구가 권한은 없지만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고 의사반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체고 시혜자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여론조사를 반영하고 다 이러는 아닙니까? 정책을 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지나갔던 얘기인데 도화골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약 10명 가까이가 4년간 활동을 해서 4단계 옹벽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LH가 주민을 업무방해로 고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LH 분당 쪽까지 주민이 가서 사무처장인가 하는 분을 만나고 난 후에 4단계 옹벽으로도 바꿔주면서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된 상태에 있어서 이 분이 생활에 문제도 있는데다가 근데 고소 취하는 됐지만 400만원이라는 벌금 받았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구청에서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유곡로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대책위원회가 가당찮은 금액인지 어쨌든지 간에 1억7,000만원 금액보다도 정말 LH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덮어씌우는 것 광림빌라에 정호윤 씨라는 분도 400만원이라는 벌금을 떠 안아야 되는 일들이 안 생기게끔 중구청에서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더 살펴보고,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분처럼 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400만원 벌금은 LH에서 원래 고소를 취하면 벌금까지도 떠 안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화골 뒷면 평평했던 그 부분은 50m 높이 이상을 흙을 갖다 쌓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동네를 완전히 죽인다, 뒤가 다 막히고 4년간 투쟁을 해서 길도 만들고 옹벽도 만들고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정말 얼마만큼 했겠습니까?

근 3년 몇 달 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중구청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나중에 권익위원회에서 조정까지 해서 도로도 내고 옹벽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는데 아까처럼 나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전의 민원은 다.

하경숙 위원 천막 농성을 한 건 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최황림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 모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식재라는 것은 옹벽이 4단계니까 그 사이 사이에 1m 간격으로 자기들이 어떤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약속을 다 해놓고 설계도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심겠다는 계획도 다 세워 놓고 지금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주민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자꾸 촉구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이 벌금을 그만큼이나 맞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관에서는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에 대해서는 마치면 상세히 저희가 알아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유곡로 부분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

○도시과장 최황림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의견들이 첨예해서 저희가 끼어들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고발되거나 고소되서 주민이 벌금을 내는 일은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공기업의 존립이유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이건 완전히 공기업의 필요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살펴주는 지방자치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28쪽을 보면 복산1동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옹벽 설치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피해 증거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다 했고요.

손골동네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과거에 성골마을은 전에도 발파 민원으로 인해서 45가구가 그 당시에 피해보상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연구소하면서 또 민원이 생겨서 그건 국립재난연구소 쪽과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쪽과 이야기 할 처지는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축 쪽에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발파 간격 때문에 조건이 좀 많았습니다.

포함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는 협의가 안 돼서 현재 재난연구원에서는 발파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가서 피해조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때 재난연구원 직원과 저희 직원들과 중재를 한 번 해 보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거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보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조건이 붙다 보니까 자치행정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민원은 발파를 중지를 다 하고 그대로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해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굉장히 기간이 긴 민원 제기를 해서 여타 타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타협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저희들이 하는 만큼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7-7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현동 469번지 일대가 농촌생태체험마을로 지정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위치에 정해졌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인데 국토부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중에 좀 훼손이 된 지역을 찾다보니까 여기를 적지로 보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수 위원 땅의 일부는 매입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선수 위원 평 당 얼마정도 매입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39만원입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해 그 시점에 그 안에 땅이 명지라서 부동산 쪽으로 돌아보니까 그 정도 안 해도 32만원, 33만원해도 그 때 시세가 그랬는데 39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근본적으로는 공익사업을 할 때 보상 관련법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하고 또 그 곳은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제한구역 필지보다는 조금 좋게 쳐진 것 같습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이제까지 보상을 해 주면 적게 받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많이 받았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행정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가서 감정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나온 대로 합니다.

김선수 위원 저는 거기에 조금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요.

그 곳의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농촌체험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를 지을 때 조망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땅은 싸게 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지 싶은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비는 전체 26억원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망권은 조금 가려지는 면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찾은 것 같고요.

김선수 위원 그래도 이왕 돈이 지금은 26억이지만 나중에 마무리될 때는 36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돈을 그만큼 들었는데 한 번 하고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 할 때 누가 와 봤을 때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생태체험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형에 돈을 맞춰서 했을 때는 분명히 돈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큼 가치를 못 올린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왕 공사를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100년 정도 내다보고 그런 농촌체험마을을 계획 해 주시고 특히 담당자는 마찬가지로 더 추가적으로 이것으로는 적거든요.

90평으로 농촌체험관은 거짓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제가 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땅을 더 확보해서 이왕 할 때 멋지게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의 계획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도 예산도 국비에서 아직 못 받았죠?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선수 위원 계약금은 걸어놓고 땅을 사 놓고 시일이 걸려서 아직 예산을 못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관계나 공사를 언제 시작하고.

○도시과장 최황림 예산은 토지매입비는 거의 확보를 해서 거의 다 사고 안 되면 내년 초까지 토지매입은 끝내고 공사는 내년도에 다시 국비신청을 해서 내후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선수 위원 선정이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선정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이왕 땅값을 지불 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빨리 선정해서 빨리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그렇죠, 26억 그렇죠?

이 중에 국비가 19억8,000만원 구비가 6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차입니까?

공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국비 12억8,000만원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국비 12억8,000만원은 추후에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때 선정이 되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경환 위원 확보해서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충을?

○도시과장 최황림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원인데 그 중에 우선 토지매입비만 확보해서 토지를 보상을 했고 공사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그 공사비는 국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9억8,000만원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국비가 12억8,000만원 같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기 받은 게 있습니다. 기투자 된 것이 국비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투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차액만큼 7억.

서경환 위원 7억 정도 국비로 먼저 받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땅은 저희들이 사고 국비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국비 7억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2012년에 2억 받고 2013년에 5억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 포함해서 그 때부터 토지…….

서경환 위원 이 때 2억 받고 5억 받은 것은 어느 사업비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농촌체험마을로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해 왔습니다, 이 돈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으로 토지를 매입했고요.

서경환 위원 농촌체험마을로 받아서 부지비로 받았습니까?

부지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원래 부지비는 구비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로 확보를 해서 시설비 중에서 부지비도 나가고…….

서경환 위원 시설비를 받아서 토지를 샀다? 그 목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맞습니다. 시설비 안에 부지…….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당초에 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을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 선정비로 7억 받았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예. 받으면서 첫째 일반설계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가 날아가고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많이 매입하다보니까 이제는 부지 보상비가 없으면 안 된다고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7억을 받아서 모자라는 6억2,000만원은 토지 보상비로 주고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억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은 나머지 12억8,000만원을 무조건 100% 받을 거다고 장담하시고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김선수 부위원장 말씀처럼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이 꺼져있고 그 지역을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치적으로?

○도시과장 최황림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그 당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담당 계장님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부지를 처음에 주연마을 쪽에 하려고 했는데 주연마을에서 주거지 옆은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차후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꺼져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의 대나무 때문에 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앞의 대나무를 제거하고 저희가 조형목을 식재하면 부지는 꺼진 게 아니고 부지가 약간 밑의 논보다 사실적으로 높습니다.

분지 주변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있어서 분지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캠핑장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그늘도 있고 가장 적지고 단지 캠핑장에 물이 없다는 내용인데 하천은 없습니다.

지하수가 기존에 있어서 여기에 보상을 주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유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서 파악되고 그 곳이 9만9,000㎡ 정도 되는데 당초 확장할 때는 그 곳의 서부권에는 입화산이 있고 동부권에는 황방산입니다.

그 황방산 일원에 체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농촌체험마을이고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연계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분지는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 의원님 다 가봤을 때 뒤로는 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뒤로 나갔을 때에 앞으로 더 크게 지원이 된다면 크게 하려면 더 이상 크게 할 바운더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분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입화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트여져있고 그렇습니다.

분지의 개념하고 다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 여름에 후덥지근하고 덥고 분지고 물이 없고 식수는 지하수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예. 지하수는 이번에 영농지하수 하나 있고요.

식수용 지하수는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여튼 그러한 지역을 캠핑장으로 할 때 될 수 있으면 돋든지 해서 지금 현 도로 보다는 낮지요,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는 비슷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는 낮을 겁니다. 분명히.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성토는 2~3m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황방산의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고 또 밑에 주연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곳을 사업할 때 개발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도로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예.

서경환 위원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아닙니다.

거기 도로까지 매입해서 6m로 한 80m 정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확보는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다 확보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애초에는 약사동 주연마을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민원이 있어서?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주변의 정서가 맞지 않다고 해서.

○위원장 이효상 그래서 장현동으로 옮겼죠.

그럼 누가 소개를 했죠?

이 쪽 부지는 어떻게?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이 쪽 부지는 몇 군데 주변에 한 4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을 거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4군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제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위원장 이효상 4군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어떤 지역이고 누구와 이야기를 했었는지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위원장께 제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게 아직까지 물도 문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아마 캠핑장을 넣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본 취지에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 신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하여튼 사업의 예산 확보도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업이고 언제까지 진행 될지 보니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담당 과에서 계장님과 최선을 다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업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주무관 신원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도 캠핑장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신청해서 추진은 부합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현재 아직 협의 중이라는 얘기죠?

땅이 다 매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최황림 대부분은 다 매입을 했고 그 필지 중에 지분이 있는 것 중에 필지가 작은 게 있는데 그 소유자가 사망한 게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해야 되는 그것만 남아 놓고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수용 재결하면 됩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처음부터 매입이 일괄적으로 안 되다보면 여기는 소유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알박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네 땅이지만 매입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쯤되면?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시설 결정을 해 놓으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돈이 협의 보상 중이라는 것은 돈은 이번 추경 때 제 기억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할 때 보상의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해서 토지 수용으로 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시설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집 비우는 사람이 안 팔면 못한다는 것과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수용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 버립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2013년3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협의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합니다.

돈을 공탁시키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보통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협의가 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돈 받아 가려면 자식이 많은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수용재결을 해서 법원에 돈을 줘 놓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협의하거나 거래가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구 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한 가지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복산맨션 앞에서 도로확장 공사가 추진현황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황이 어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복산맨션 앞 도로확장하는 거 말씀이시죠?

이복희 위원 예.

○도시과장 최황림 확장할 재개발지역 그곳은 B-4 구역과 B-5 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지금 B-5 구역은 시공자가 재개발사업이 선정이 됐고 B-4 구역도 이번에 정비계획이 11월14일날 조건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시공자 선정을 내년 1월 중에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이복희 위원 내년 1월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곧 총회에서 통과하면 시공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이 추진되고 물론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해야 되지만 아무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도로는 확장이 되고 이번에 조건부 승인하면서 B-4구역에 대해서 승인하면서 당초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현재 8m 도로인데 20m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m로 하라고 해서 더 크게 확장해서 할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 수립할 때 25m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하면 제일 먼저 도로부터 내는 것을 행정지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추진됐다니 다행이고요.

또 백양사 고가도로 밑에서 내려가서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이 소방도로 치고는 왕복 노선이 인도가 없으면 왕복 노선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놓고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왕복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혁신도시가 되고부터는 그 쪽길로 통행하는 차량이 엄청 많은데 차를 양 쪽으로 세워 놓다보니까 많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시과장 최황림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성안고가도로에서부터 시내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도 재개발구역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거기는 확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 곳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8m 도로인데 그것도 1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재개발을 했을 때 도로 확충이 먼저 되어야지만 민원 소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재개발했을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런 사항들은 재개발만 추진이 된다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4구역, 5구역 추진되는 게 관점입니다.

정상적으로 현재는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B-4구역, B-5구역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주민들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얼른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홍보영상입니까?

오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울산혁신도시 홍보비 추진과 관련해서 영상을 요청했는데 영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잘 봤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과장 최황림 총 5,000만원 중에 현재 3,4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3,400만원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타 과는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3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구문화인물캠페인⋯⋯.

서경환 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관련되어서 유사한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5,0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예산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홍보하는 거라서…….

서경환 위원 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추진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예산은 문화공보실 예산과 도시과 예산하고 이렇게 됐으면서 5,000만원씩 돼 있는데 문화공보실 예산과 도시과 예산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과의 협조도 없이 그냥 5,000만원을 바로 추진하도록 줬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중복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보지는 않았지만 중복된 내용으로 확보됐을리는 없고 아까 그 프로그램 두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했을리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서경환 위원 어떻게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정주 환경비라고 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스팟영상 아까 보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외솔 최현배 선생과 서덕출 선생을 통해서 ⋯⋯.

서경환 위원 그게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내용과 위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들이?

적어도 울산이 한글도시라는 것을 하면서 LH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관공서, 직원들에게 정말 울산에 오면 이러한 문화가 있다 이런 어떤 멘트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멘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런데 멘트는⋯⋯.

서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약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문화공보실에 5,400만원이란 돈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도시과에서 예산만 정주 환경비라고 받아서 그냥 문화공보실에 지원을 해 줬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상을 하더라도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일단은 질문을 마치고 다른 추가 질의 받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심도 있게 지적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방금 본 영상물은 글쎄, 전혀 정주 여건과 전혀 안 맞는 스팟영상인데 뿐만 아니라 MBC에서 한 것도 그것은 제가 단순히 봐도 구청장님 개인 홍보물이지 그게 어떻게 중구를 알려 내는 겁니까?

누가 봐도 그런 영상물을 이것도 문화공보실 5,000 한쪽에 많이 해서 영상물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 완전히 혁신도시가 지어지면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의회에서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나는 건설도시국에 주고 하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의총이나 이걸 통해서 다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보신 영상물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2014년9월26일 금요일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방송언론을 통한 홍보계획수립, 홍보의뢰, 도시과에서 문화공보실입니다, 맞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도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홍보의뢰를 했으면 본 업무가 도시과 업무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본 업무가 도시과 업무고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을 위한 홍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적어도 이 업무내용을 보면 이러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해 달라고 문화공보실로 보냈을 겁니다.

그랬으면 담당 과장께서는 과연 정주환경에 맞는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아니라면 벤트라도 정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서 오는 사람들을 울산에 살게끔 할 수 있는 게 홍보의 내용인데 맞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스팟영상 1분을 물론 짧겠지만 그 내용들은 그냥 울산한글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홍보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화공보실과 이야기가 잘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울산혁신도시 홍보영상이나 홍보물은 혁신도시 자체를 알리는 것보다는 혁신도시의 임직원과 가족들한테 울산이 이런 도시다 이런 것을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들어가겠지만 울산 중구 자체를 알리는 것이다 보니까 중구 최현배 선생이나 서덕출 선생 같은 경우도 스팟영상으로 들어갔고 또 중구 문화인들, 문화인물캠페인 홍보로 해서 1,700만원이 지출됐고 문화도시, 혁신도시, 미래를 여는 중구라고 해서 아까 다섯 편중에 1편 보신 것은⋯⋯.

서경환 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이야기는 문화공보실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단지 예산자체가 뭡니까?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 홍보비 5,0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정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사람들, 입주자를 위해서 울산에 살게끔 뭔가를 끌어당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7-39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이주 추진실적이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60명 정도씩 초청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보면 실제로 중구 쪽에 견학했던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최근래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8개 기관 62명 왔는데 태화공원, 고래박물관, 현대중공업, 대왕암 그 다음에 암각화 박물관견학, 혁신도시현장만 가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자체가 맞게끔 쓰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얹어서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정주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써야죠. 그리고 MBC에서 한 것을 보면 5개 테마로 나누어져 있네요, 물론 맞죠.

중구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중구청의 하루, 캠핑족 핫플레이스 입화산 참살이 숲, 중구명품 한옥체험관, 디자인울산손맛장터, 알뜰살림나눔 정말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울산이 살 수 있는 고장이라고 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울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동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광고방송이잖아요.

이 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리고 과장님은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 혁신도시 임직원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면 중구에 이러한 병영성부터 해서 최현배 선생 등등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안 갔다고요, 이게. 그러면 고래박물관이고 대왕암 공원이고 혁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남구로 많이 가겠네요. 집 값 많이 올라서 팔아버리고.

○도시과장 최황림 행사한 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면 시 차원에서 가볼만한 곳을 간 것이고⋯⋯.

서경환 위원 과장님 시에서 행사하더라도 우리 혁신도시를 위해서 이러한 정주환경과 연결되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 한다고 던져놓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산들이 전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 중구민들이 낸 세금이고 부산에서 낸 세금이고 서울에서 낸 세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정주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업무홍보를 보냈는데 결국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중구를 알리는 내용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연계는 됩니다.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하고 연계는 되겠지만 그래도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울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신규아파트에 들어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당기는 맛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 하는 그 맛⋯⋯.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주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받아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가 조금 전에 이런 업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에서 중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참작을 하고 인정을 할 건 인정받아야 저희들도 감사를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시설물 인수과정에 있어서는 협의가 되고 설계대로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받는다 그건 분명히 그랬을 때만 받는다고 한거고 지금 이것은 혁신도시조성 기간 중에 임직원하고 직원들을 시에서 연례행사로 모셔와서 울산시하고 혁신도시를 보여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그러면 울산시가 업무를 하든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하든 담당 도시과에 협조문이 오고 할 때는 담당과는 아무 얘기 안합니까?

의견 제출도 없고 하는 대로 그냥 공문 받고 이렇게 끝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연례행사로 해 온 것은 2010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4년째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과장님.

연례적으로 했다고 과장님 담당 과에서 공문 받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내용 하나 없다, 우리 도시과에 협조 공문이 왔는데 당연히 이런 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업무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에서 12월 미정돼 있네요.

이것은 홍보사진 다 찍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이것은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진예정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2014년도11월10일날 광고 지급 요청 건에 대해서 MBC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느 겁니까?

바로 뒷장에 11월10일 광고료 지급 요청 이건 앞에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1,700만원 앞에⋯⋯.

서경환 위원 앞에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MBC 캠페인환경.

서경환 위원 과장님, 창원이나 대도시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나와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시로 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광고물 보셨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TV에 못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봤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정주환경에 대한 홍보비가 있다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주민들을 아파트 그 분들은 아파트 분양가도 실질적으로 경쟁률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을 당겨야 됩니다.

22%의 입주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홀가족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보더라도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구나, 제가 여기 광고 나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구정 중구청의 하루, 캠핑족, 입화산 참살이 숲 등등 다 좋은 거예요.

중구를 알리는 것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할 때 구청장님이 나오시든지 시민들이 나오시든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울산 중구 종갓집에 와 주십시오, 오세요. 울산이 작은 도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냇가에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여러 캠핑장도 있고 중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홍보한 것은 뭐냐면 일반 주민들은 물론 보겠죠.

그래서 각 전국매체에 나갔을 때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구청장이, 시민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혁신도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다 빼고 그냥 문화공보실에 의뢰해서 챙겨보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정주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 홍보하는 내용들은 필히 LH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주민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저만큼 발전되고 저만큼 깨끗한 도시고 저만큼 정이 많은 도시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꼭 방송되게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광고나 이런 언론분야는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공보실에 의뢰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개요는 해서 보냈는데 세밀한 과정까지는 어차피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거기에 맡겼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관점에서는 틀렸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도 보완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니까 공보실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 전문가입니까?

적어도 담당의 업무 같으면 담당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방송국에 기자라든지 편집자들 하고 항상 이야기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가 갈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게 공직의 업무능력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재개발추진이 되면 B-09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해제가 다 되었죠, 그렇죠?

해제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해제된 지역은 B-09구역이 올해 50% 이상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해제하고 그 지역은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용도를.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1월 31일까지 재개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한시법이 2014년1월31일까지 있다가 2015년1월30일까지 1년 연장됐죠?

한시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주민 50% 동의 받아서 가능합니까?

금방 과장님의 말씀이⋯⋯.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1월 31일까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1월31일까지 주민동의 50%를 받아서 해야지만 재개발추진 위원회가 해산되죠?

그 홍보는 지금 관련 해제하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자체적으로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 B-03과 B-07구역, B-08구역 세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B-03 구역은 우정동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위원장 이효상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관련한 자료 없습니까?

지도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게 있으면 큰 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B-04구역하고 B-05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05구역은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고 B-04구역은 이번에 정비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년 1월중에 아마 시공자 선정 총회를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게 B-03구역인데 B-03구역과 B-07구역, B-08구역은 해산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 보통 30%, 35% 선에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이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연장되어서 올 1월31일까지인데 내년 1월31일까지로 연장됐는데 또 연장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1월31일까지 세 구역 중에 들어온다면 여기도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현재 북쪽으로 보면 1월31일까지 조치가 안 되면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성립됩니까?

지금 저기가 몇 % 받았습니까?

B-03, B-07, B-08이요.

○도시과장 최황림 해산동의서는 35%, B-03이 그 다음에 B-07이 20% 그 다음에 B-08이 33% 그렇게 징구됐고.

서경환 위원 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죠? 세 군데가.

○도시과장 최황림 예, 추진위원회에만…….

서경환 위원 추진위원회에만 구성돼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제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산동의서가 들어와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시키려면 주민동의 50%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몰법, 한시법이 1월31일까지 정리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한시법이 지금 1월31일로 끝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없죠?

계속 묶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시과장 최황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피해 공상부 되면 35%인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정확하게 됐습니까?

B-09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담당계장님들, 담당직원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속 협의도 많이 하고 이러해서 빨리 끝났는데 B-03이나 B-07, B-08은 지금 어떻게 추진위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게 50% 이상하면 해산 가능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법이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홍보물도 나가고 유인물도 계속⋯⋯.

서경환 위원 다 됐습니까? 추진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7-12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인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B-04구역 업무페이지 7-13인데 지금까지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04지역에? 05지역은 사업자가 나오고⋯⋯.

○도시과장 최황림 04는 지금 추진위원회 다음 단계가 조합인데 조합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B-04와 B-05는.

이복희 위원 두 개 다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이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금 05지역, 04지역에 그 쪽으로 편입되지 않은 남아있는 일부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하지도 못하는 자기 재산권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역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동중학교 옆에 도로 났을 때 가운데가 섬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쪽에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영역을 다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재개발은 한 번 구역이 지정되면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복희 위원 남아있는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황림 왜냐하면 여태껏 동의서 받은 것을 다시 표시하고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 다른 데 사는 사람, 행방조차도 찾기 힘든 사람도 있고 그 50% 동의를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몰라서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금 받은 게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결정이 된 사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죠. 지금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지, 추가로 하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질문이 있으면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게 지금 보면 주택재개발지역이고 노란색들이 주거환경개선들입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분을 다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또 다시 지정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로서는 더 하기 힘들거든요.

이복희 위원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꼭 그 부분, 일부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려면 다른 사업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정 안 된 재개발추진이든 지정이 안 된 지역에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서경환 위원 예. 재개발추진 지역계획은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데 시에서 계획구역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가 100% 된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황림 정비구역지정은 당초에 시에서 했는데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면 그 때부터는 관에서 관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서경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아까 이복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을 재개발지정구역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평수를 넓혀라, 좁혀라 하는 게 아니고 지정구역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정해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조합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은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지역구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울산기상대 이전했죠?

B-04지역에 이전 계획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B-04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을 때 건폐율이라든가 어떻게 다 바뀝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B-04지역이요?

서경환 위원 예. B-04지역

앞의 기존 측후소가 있을 때 거기 평수하고 용적률 관계와 측후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완화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당초에 용적률이 저층 같은 경우에 93%에서 141%로 상향됐고 고층은 214%에서 276%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세대 수도 당초 2,710세대 예산계획을 했지만 지금 4,175세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0?

○도시과장 최황림 2,710세대

서경환 위원 2,710세대에서 4,000?

○도시과장 최황림 4,175세대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용적률이라든가 이게 상향 조정되고 또 기상대가 이전되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당초에는 큰 아파트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소형 아파트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경한 위원 소형아파트가 24평이 많이 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거의 몇 % 늘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기본보다도?

그렇게 되면 지금 문화재 있죠? 동헌.

동헌 지역은 어떻게 그 당시에 담이 아니고 성으로 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어느 면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도시과장 최황림 동헌은 현재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해서 그 인근 아파트는 저층으로 짓고 7층 이하로. 그러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 200m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25층까지 되어 있던 걸 지금은 30층까지 올림으로써.

서경환 위원 30층까지 가능합니까? 스카이라인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최고 높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재무 설계를 통해서 듣고 최고 높이를 허용하는 게 30층까지 돼있으니까.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양사초등학교 뒤나 고지대에는 그만큼 안 되겠네요?

14층, 15층 정도 높이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죠. 여기 고도 제한이⋯⋯.

서경환 위원 최저 지반에서는 30층까지 고도 제한이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성이 나기 때문에 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래서 아마 곧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서경환 위원 추진위에서는 지금 반대파들하고 B-04, B-05가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해결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B-04는 아직 시끄러운게 없고 B-05구역은 저번에 시공자 선정할 때도 50% 이상 조합원이 참석을 해야 하거든요.

50%가 되니 안 되니 반대 측에서 했는데 그 때 50% 훨씬 넘어서 참석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아직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서경한 위원 아무리 재개발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합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지만 감시, 감독은 구청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B-04지역은 몇 년 전에 처음 시행할 때 중구에서 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가서 동의서도 받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 후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위원장 이효상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지금 04, 05지역이 재개발되고 난 뒤에 지금 혁신지역과 재개발지역과의 가운데에 향교가 있잖아요. 향교가 끼어 있죠? 중간에? 그렇죠?

향교 쪽으로 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거기는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재개발되고 난 뒤에 거기는 완전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항교 이 지역인데 여기에는 아직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아파트에서부터 이 사이에 기존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현재는 지금 지정돼 있는 곳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겨우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정이 됐는데도 다시 해제하겠다고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요.

이복희 위원 예. 향교가 있으니까 거기는⋯⋯.

○도시과장 최황림 꼭 열망이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는 그런 기미도 없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200m 안에는 못 짓는다, 증축도 못하고 건설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서 7-15페이지 울산보금자리주택조성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이 동네에 가보면 현수막이 붙은지도 오래됐고 기발한 말들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획추진, 계획변경승인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구역들도 넓고 여기 세대수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당초에 울주군 포함해서 1만1,888세대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1만4,000세대로 여기도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LH에서 하고 LH에서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나 공공기관 부실이니 어려운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제로 뒤에 2015년10월에 지국에 변경승인을 하겠다든가 2016년 하반기부터 보상착수를 하겠다든가 이게 그냥 우리가 쓴 게 아니고 확실히 자기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약간 시기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중구 구역에 들어가는 게 당초 5,329세대에서 여기도 5,776세대로 하겠다고 금년 6월에 주민들한테도 LH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변경하는 안을 갖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 수도 많이 올렸습니다.

아까 B-04 구역이 세대 수가 많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져서 일본 업체라든가 시공사들이 많이 참여의사를 보이듯이 LH 여기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수를 많이 늘리고 그 안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머지않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뭐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러니까 자체 공공기관에 방송이 나오잖아요.

공공기관 재정관계, 재정문제로요.

하경숙 위원 LH는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면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주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LH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 곳도 공공기관 부실기관 중에 하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LH에서 하는 게 많이 올스톱 됐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가능성 있는 곳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너무 오랜 기간을 끌어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지금 민원발생도 엄청나게 많았고 욕이란 욕은 온갖 욕을 다해 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번에는 꼭 제대로 추진했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볼 때 마다 물어 봤었거든요. 언제하냐고 도대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거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의 맞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자기들이 공사착공을 하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차이나면 또 혹시 1, 2년 차이는 날지 몰라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어가는건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아무튼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꼭 제대로 LH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시과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촉구해서 꼭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선수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과장님, 보면 산전지구 내에 소 3-119호선과 번영로 접속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선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곳도 소방도로 내야 할 곳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도로 내어놓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도로를 지금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안에 성당 지어졌지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김선수 위원 성당 지을 때 도로가 개설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어주고 성당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김선수 위원 중부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면 설명)

김선수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없어도 우회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목길도 우회전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우회전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당 하나 지으려고 우리 건축법에 도로가 좁으면 큰 성당은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당 하나 특혜를 주려고 도로를 임의로 내서 도면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성당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회전을 충분히 해도 되는 것을 볼라드로 막아서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좌회전 같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우회전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아예 차단시켜 놓고 성당 주차장을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최황림 성당에서 접수 못하게 했거나 그런 건은 없고 또 성당에 특혜가 갔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봅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입구를 손을 본다든가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예. 좌회전은 안 돼도 우회전 정도는 제가 봐도 우회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조속히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여기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볼 거고⋯⋯.

김선수 위원 성당 허가내고 그럴 때 교통영향평가 미리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해 놓고⋯⋯.

○도시과장 최황림 당초에 역량을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에 최종 관할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데크도 사전에 설치해 놓았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데크공사를 했고 우리 구에서 그래서 경찰서에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과장님, 향교일원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에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교동 165-1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위치상은 이 부분인데 여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는지…….

이복희 위원 유림회관 쪽 올라가는 길인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근로복지공단 바로 앞 쪽입니다. 남쪽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유림회관 쪽 뒷길인가요?

○도시과장 최황림 향교가 여기 있고 향교 좌측 편의 도로입니다.

이복희 위원 향교 좌측 편에서⋯⋯.

○도시과장 최황림 향교에서 두 블럭 올라가서 골목길 있는 곳 집들이 혁신도시와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다가 보면 향교 쪽에 향교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향교주유소하고 기아정비센터와의 그 사이 길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05구역에서 교동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한 번 방문을 해 주셨고 그 길이 있어야지 교동 향교 뒤쪽으로 직선화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이 부분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게 혁신도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여기 까지는 제대로 개설이 돼있고 여기가 폭이 좁은 곳인데 여기 집을 철거하고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길과는 조금 향교주유소 쪽으로 떨어져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지역과 혁신도시와 그 중간에 있는 주거단지가 개발제한이잖아요.

향교의 문화재에 묶여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도로만큼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가 없어서 작은 향교 옆길 쪽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거든요, 그 쪽 주민들이.

○도시과장 최황림 이것은 저희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편의상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전건설과에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도 거기 방문을 하셨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청장님이 연두순시 할 때 그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향교 일원의 구시가지기반시설확충사업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주유소와 그 구간인 것 같은데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과 예산과는 문제가 되다 보니 거기는 길을 열려고 검토는 하고 계십니다.

이복희 위원 예. 도로라도 확실히 될 수 있어서 왕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서 7-6페이지에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게 저번에 한 번 부도났었나요?

중간에? 공사업자가?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공사포기서 했던데 이 업자가 달빛누리와 같이 하던 분입니까, 다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달빛누리는 모르겠고 이 업체가 입찰 받아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압류가 들어왔어요, 채권자들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포기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줘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은 공사 진행중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하경숙 위원 그런데 크게 공사하는 곳에 가 봐도 별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처음에 입찰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 회사 들어오자마자 공사비가 6억5,000만원인가 드는데 압류가 7억원이 들어오니까 공사해도 돈을 하나도 못 찾아서 채권들한테 돈이 다 나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한참 쥐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가서 현장을 얼마 전에 지나면서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고 공기가 있으니까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도 마을에서 많이 원하던 사업이고 그런데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별로 그런⋯⋯.

○도시과장 최황림 입구 들어가는데 사면이 있어요.

암반이 나와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반을 깨고 암반 판정을 받아야해서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길을 하기가 어려운 길이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을 조금 절개를 해야 하는데 하필 파니까 거기가 암이 나와서 암을 깨어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 준공은 15년3월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지 못했던 기한도 있고 해서 공사가 연장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제가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와 장현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클러스터 산학연 구축해 보면 네트워크형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혁신도시 자족형 거점화도시로 활성화시키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이렇게 분양하는데 약 8곳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분양됐고 우리 기업 방문유치활동은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클러스터는 총 8필지인데 여기 보라색이 클러스터인데 이 중에 8개 필지 중에 4개의 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매각은 LH에서 하고 있지만 시와 협의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매각된 곳이 클러스터 3, 5, 6, 7 그렇게 매각됐고 미매각 된 것이 8, 9, 2, 4 이렇게 4개는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클러스터 4부지 빼 놓고 나머지는 평수가 상당히 크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저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번에 11차 개정계획 및 내용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분할 계획이 없고 3필지는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매각을 해서 그러면 용지 내에 클러스터 산학연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이 상당히 기존보다 많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서경환 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한 게 있는데 질문을 드리기도 그렇지만 위원님들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5대 때 이 부분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6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현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보면 박성민 청장이 생각을 상당히 깊게 하셨고 우리 모두 다가 중구에는 지금 공장이 없습니다.

세수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장현동 일대에 딸기밭이고, 밭 지역인데 이 부분을 개발해서 산업단지조성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대 때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되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용지 내에 들어오는 산학연 연구기관과도 연계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도시첨단산업과 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첨단산업 미 선정 시에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첨단산업상도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산업단지 유치․조성를 위해서 2013년도에 작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산업단지로 계획해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갑자기 9월26일까지인가 첨단산업단지신청을 받았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치대상지로 하고 싶은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울산시에서는 두 군데 북구 상안동과 중구는 장현동 신청을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면적은 30만㎡를 신청을 했고 이게 우선되면 이것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안 된다면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전향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보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용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유리하고 또 구비로 투입이 안 되고 국가에서 해서 LH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국토부에서 서류심사라든가 현장실사를 거의 다 마쳤고 최종 선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저희는 거기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인데 어쨌든 우리 중구를 봐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민 청장님도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하면서 의회에 이야기를 했고 보고도 했는데 정말 중구는 어쨌든 산업단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한 말씀드리면 중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용수 청장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가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국가에 하셨다니까 이게 세수확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단체장 시절에는 늘 이게 공약사항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가능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도시과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중구민이 다 힘을 합쳐야 될까 말까합니다.

전국에 6개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신규로 지정하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국민이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역에 입주한 1,9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민원도 없이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도시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LH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는 시의회든 시에서든 또 국토부에서든 어디서든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 경험상 5대 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었지만 민원인들과의 문제 그리고 행정의 문제들이 LH공사는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게 습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보수기간 10년이면 10년,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든 LH가 책임을 지든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 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그런 사안들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교통행정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단속은 6명이 차량 탑재형 카메라 3대와 버스노선 탑재형 3개 노선 우리 중구를 관통하는 127번 향교에서 중구청 앞으로 해서 방어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127번과 402번 율리에서 농소로 가는 버스 그러니까 구도심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노선, 216번 남구 변전소에서 중구 구시가지로 와서 중구청으로 해서 농소 가는 노선 3대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이복희 위원이 예를 들어 버스가 단속한다면 금방 대 놓고 10분 뒤에 와서 단속해야 될건데 버스는 가면서 바로 찍어버릴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건 버스가 단속이 되고 그 다음 차가 지나가면서…….

김선수 위원 그 시간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시간타임 최소가 현재 가장 빠른 버스노선 배차가 127번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됩니다.

216번 같은 경우에는 9분에서 10분정도.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버스 한 대가 먼저 지나가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216번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22대 정도 됩니다. 거기서 탑재차량은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30분이상은 한다고 봐야 하겠죠. 버스 탑재형 같은 경우에는.

김선수 위원 방송에 보니까 버스에 탑재된 카메라 효과가 아주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어제 울산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울산시에서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탑재형카메라 단속을.

아까 말씀한 127번, 402번, 216번 남구를 관통하는 401번 노선은 율리에서 삼산동으로 해서 태화강역으로 쭉 빠지면 현대자동차 쪽으로 해서 방어진 가는 노선 이 4개 노선이 지금 고정적인 노선에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차량 그러니까 주요 4개 노선 외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노선에 불시에 투입해서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향후 2016년까지 20개로 늘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 인원은 아까 6명이라고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그걸 알아야 피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은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보통 9시에 출근하면 9시 10분경, 20분경에 나갑니다. 나가고 18시까지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은 야간에 주 2회 정도 그러니까 19시부터 해서 21시 정도까지입니다.

김선수 위원 주로 어떤 도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특별히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태화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야간단속 그 다음에 주말에 특별단속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하여튼 우리의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세수도 생겼더라고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단속하는 이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 탑재형이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중구에 2대로 늘어났고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차량의 증가속도가 차량의 등록 속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부서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선수 위원 주차단속을 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김선수 위원 민원발생 하는데 특히 한 가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주차단속을 많이 걸려봤고 안타깝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당장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라는게 왜 나만 단속이 되느냐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부분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외에는 이의를 안 받아 주고 결과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유는 버스 탑재형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를 주차를 단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중구청에 세입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속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선수 위원 항간의 소문을 들어보면 어떤 구역은 단속을 많이 하고 어떤 구역은 누구누구 이래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우리 구에서는 주차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CCTV 제외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단속 건수요?

한 달에 약 5,00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한 달에 5,000건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신문보도에 2012, 2013년도에 합해서 4만9,301회로 동구와 중구가 현재 5개 구군 중에 가장 주차단속이 심하고 건수가 많다, 동구나 중구가 주차장 면적이 작은 만큼 불법주정차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신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 주차면적이 6.5% 밖에 안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3.2%라서 주차장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도 되는데 현재 번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번영로 주차장입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는 주차 들어오는 차량도 얼마 없고 오히려 인근에 주차장 주차요금이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에 비하면 엄청 싼데도 사람들이 주차요금 몇 푼 아낀다고 바깥에다 대고 이래서 주차위반이 많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위반은 많이 끊기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위반이 많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영로 공영주차장은 올 10월1일부터 유료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면인데 번영로 주차장이 울산경찰청에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00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는 그 지역이 주차허용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시 이후에는 가보시면 거의 다 번영로의 큰 대로변에는 불법주정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희 차량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간혹 1대씩 못 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번영로 주차장에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기사 난 것을 보신 모양인데 번영로 주차장의 주차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하루에 70여대 정도 이용하고 이용을 한 것은 이게 유료화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새벽시간대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에 1,000원정도 안내고 잠깐 시장가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하는 편인데 10시까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구간에 대각선 주차를 하는 그것도 심지어 3차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경숙 위원 이중주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것을 기획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12월1일부터 대각선주차를 평면주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번영로의 대로변 아닙니까?

번영로에는 거의 불법정차를 안합니다. 단, 이러한 얌체주차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호판을 막는다든지 차량트렁크를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울산시 5개 구군에 전부 다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일단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을 때는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주차위반이 덜 끊기게끔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금이 적다거나 이랬을 때 엄청난 손실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주차위반에 의한 벌금 과태료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고 일단 주민의식이 더 고취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지역을 지정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탄력적 불법주정차단속인데 탄력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러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면 참 좋은 것이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8-27페이지 보면 울산매일신문에서 9월18일 날 동천지하도 불법주차 몸살 10월2일 날 동천지하도 수년째 불법주차장 몸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산책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과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방범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은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몇 년 동안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보면 항상 답변이 경고문 부착 1, 2회 야간단속 그러니까 탄력적 단속이겠죠.

현수막 게시 이것 뿐이든요, 몇 년째.

어떻게 이 지역만큼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구조적으로 도로 자체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도로가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차량 기사 쓸 것 없습니다. 없으면 동천지하도 써버리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2주전에 단속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2개 부착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도로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개통이 되면 그만큼 그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는데 거기서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서경환 위원 과장님 도로의 상황하고 불법주정차상황은 다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서경환 위원 분명히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 등을 단속해야 합니다.

단속해야 하는데 도로가 안 트여서 차 안다니까 단속 안 하고 차를 댄다 그래서 단속 안 한다는 건 그건 아니죠.

이것은 엄연하게 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면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여기 현수막을 2개 걸고 몇 일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단속을 해 보십시오.

단속을 해 보고 그 실적을 갖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합동 단속을⋯⋯.

서경환 위원 그 지하도뿐만 아니고 나와서 큰 차들이 대면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위험하고 무서워서.

○교통행정과장 이 명석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주민과의 안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는 차들을 보면 전부 다 대형버스,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했듯이 건설과와 합동으로 하시던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군데는 병영오거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병영오거리 동궁삼계탕 구간에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서경환 위원 아침 몇 시까지 입니까?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게 아침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 명석 그것도 아침에 10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아침에 출근은 몇 시에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병영오거리 용궁삼계탕?

서경환 위원 동중삼거리 구간 그 거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동여중 쪽으로 복귀하는 것은 그건 21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07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그런데 거기 아침에 혁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밀려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아침 7시까지면 7시에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도 아침 7시가 되어서 차를 빼 줘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학교 같은 곳을 오픈을 시켜 놓습니다. 학생들 등교시간까지도 차 안 빼고 등교할 때 막 차 빼다가 사고 나고 이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주민들 의식의 문제인데 이 의식이 안 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단속입니다.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차 안 뺀다고요. 단속을 해 주시면 굉장히 원활합니다.

병영과 약사 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차 못 빠져 나가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지도단속하면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재적소에 해 주신다면 그게 탄력적 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당한 말씀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민원에 대해서 병목현상도 안 생기고 민원도 없을 것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 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입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주차장 면수는 없고 땅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거니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셔서 스티커 끊기면 꼭지 안 돌겠습니까?

단속을 하시더라도 작은 차는 봐 주고 돈 있는 차량들 굵직굵직한 차량들을 끊으셔야 되는데 보면 경차, 경차는 좀 봐주기도 하셔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 시에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장도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기업에 사회적 환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심도로 혈관을 통해서 큰 도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역설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가급적 면적은 작은데 단속율이 중구와 동구가 단속율이 높다는 게 물론 의식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단속위주로만 간다면 주민들의 주머니 쌈짓돈을 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질문한다고 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동중학교 옆에 현재 아이파크 짓는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휀스 쳐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이 되다 보면 화물차량을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업용 자동차에 밤샘주차단속을 한 달에 불시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는 지역에 가서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해서 과징금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그 분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을 메모 해 놓았다가 단속이 있으면 거기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는 과징금 20만원 벌칙금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안 댈 수도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대놓고 있고, 언젠가 거기서 불도 한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파트?

이복희 위원 주차장 쪽 세워 놓는 곳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자동차에 불이 난겁니까?

이복희 위원 예. 그러니까 큰 차가 주차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장난을 했는지 거기에서 불도 한 번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라는 게 소형차도 문제지만 대형차도 있다 보면 그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 꼭 한 번 나가보셔서 제도를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버스노선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광역시의 소관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우리 문화의 전당이 준공되어서 그 쪽으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장미아파트 앞에 신한그린빌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이복희 위원 거기에서 쭉 들어가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거기에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아마 여러 차례 진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제가 5번 나가봤습니다.

마을버스도 역시 노선의 관계는 광역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저번 화요일 날 박영철 시의회 의장님,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중구 내 시의 대중교통과 노선담당자 담당계장 현장에서 신한아파트와 만나서 최종적으로 현재 기존노선을 갖고 놓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약간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마을버스를 검토하겠다 해서 주민들과 설득이 되었고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런 줄 알고 신한그린아파트가 13통입니다. 신한그린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집이 12통입니다. 12통 주민들은 극구 차량출입을 반대합니다.

마을버스 차량이 16인승입니다. 작은 버스가. 설령 작은 버스가 가더라도 지금 그 지역의 거주자우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득이 몇 개 삭제하여야 되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12통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신한그린아파트에서는 넣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날 현장에 나가서 울산시와 최종합의를 본 것을 어찌 알았는지 12통장이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버스를 투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정서를 일단 광역시로 이양했는데 지금 위원님 바로 신한그린아파트에서 혁신도시하고 도로가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감차선만 포함해서 시에서 노선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주민이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면 나중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선수 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럼 이것은 끝내시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세대 당 주차 대수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파트마다 다른데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신축한 아파트는 한 1.6대, 1.7대 정도 됩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아파트는 나름대로 주차대수가 잘 되고 있고 다세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허가를 낼 때 한 세대는 1대, 두 세대는 2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때는 주차가 들어가야 허가가 내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김선수 위원 주차 해 놓고 집 지어 놓고 준공 끝나면 차를 안 댑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다 보면. 허가 낼 때는 주차가 들어가야 준공이 허가 나고 준공이 끝나고 집이 완결됐을 때는 자기 차를 단독주택 안에 안 대고 전부 다 길에 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이 허가낼 때는 주차 대수를 만들어서 해 놓고 준공이 끝나고 자기 집 안에 차를 안 대고 도로에 대니까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도로에 차가 특히 단독주택 골목에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만약에 허가 낸 집안에 차를 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냥 단속만 하고 소방도로 차가 많다고 이러면 끝이 없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좋은 의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의 허가가 나면 45평 정도는 1대, 의무적으로 40평을 1대 정도로 해서 법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107건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물론 옛날에 된 이런 사항은 낫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 적발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선수 위원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법으로 지켜야 하는데 단독주택허가가 날 때 주차대수를 넣으라고 해서 허가를 줬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김선수 위원 만약에 상가 같으면 주차 안에 못 넣으면 다른데 땅을 사서라도 주위에 땅 얼마 사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데 단독주택은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차를 자기 집 안에 안 대고 전부 다 길에 다 댄다는 말입니다, 지금 실정이.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관심은 교통과에서 없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의무적으로 면적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허가가 나는데 올해 부설주차장 아까 5월7일까지 일제히 107건에 대해서 전부 부설주차장을 다 조사를 하니까 거의 다 지키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주택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십만원을 내는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행정력이 만약에 미친다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입법 조치해야 되겠죠.

김선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병영이나 시장 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내지 않습니까?

평당 약 1,100만원 정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을 내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양질 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사려고 하면 평당 1,100만원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데 예를 들어 땅을 100평정도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에 돈이 10억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차를 100평에 세우려고 하면 몇 대밖에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아깝다, 돈은 10억 들여놓고 차는 10대도 못 대는 그런 것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혹시나 땅이나 건물에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 명석 구청에서요?

김선수 위원 예, 혹시나.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해 보는데 주차장만 하지 말고 1층에 층고를 높여서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은 더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사무실이라도 지어서 임대를 받으면 구청 세수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 좋은 땅에 그냥 땅만 허름하게 해 놓지 말고 그런 생각은 한 번 해 본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지목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건물에 30% 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30% 밖에 허가가 안 나는데 총 들여서 100평 같으면 70평을 주차장으로 써야 하고 30평은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김선수 위원 아니, 2층을 올려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2층을 올리더라도요.

건폐에 2층을 올리더라도⋯⋯.

김선수 위원 주차장 부지라서 그렇게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건축허가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옥교공영주차장 같이 큰 대규모로 지을 때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선수 위원 저도 그렇게 하면 세수나 효율성이 있지 싶은데 너무 좋은 땅에.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30%의 건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고 일반마을에 주차장을 보면 예를 들어 1시간이든 30분이든 대고 나가야 하는데 보통 보면 그 옆에 점포나 가정주택에서 아침부터 파킹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보면 차가 안 빠져 나가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대표적인게 신울산시장입니다.

12면을 조성해 놓고 약 10억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방안을 쉽지 않기 때문에 상가 번영회 쪽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상가 번영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런 게 신울산시장 같은 곳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곳 고객들을 위해서 해 놓은건데 상인들이 쭉 대서 말썽이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장기주차를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CCTV 카메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요금을 징수하는 꼭 상업지가 아니라도 산전 어련당 쪽이나 동동 거기에 보면 늘 차가 대는 사람만 들어 차 있습니다.

가도 그 차가 그 차에요.

그래서 CCTV 해서 요금제라도 시간당 얼마 받으면 안 댈 것 아닙니까?

아예 자기 주차장처럼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CCTV 설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을 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아까 신울산시장 공영주차장의 예를 드셨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유료주차장만, 무료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무료만?

그러면 지금 신울산시장하고 반구공영주차장하고는 틀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구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건 유료주차장.

거기는 시설공단에 이관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울산시장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서 주차장을 들여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대당 6,700만원 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쓰인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관리를 잘해서 신울산시장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 효상 예.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이복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신규 4개소하고 8-3쪽입니다.

교체 2개소, 보수 20개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승강장 유지관리를 올 12월 달까지 계속적인 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교체 2개소나 또 신규 4개소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 지금 모양대로 그렇게 그냥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다른 모델을 써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우리가 지금 고유라기보다는 버스승강장에 크게 쉘터형, 파도형, 환승형 신형 쉘터형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버스승강장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센터로 해서 혁신도시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으로 신규나 교체를 할 때는 전부 다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구 형태에 맞는, 종갓집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델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강장 안에 보면 컴퓨터 눌러서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이복희 위원 그게 너무 높이 달려서 불편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용 못하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중점적으로 보셔서 적당한 위치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전문적으로 교통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높이도 높이지만 이왕 시에 건의하실 때 햇볕, 빛에 반사되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8-8페이지 보면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8-38페이지 보면 미수납되어 있는게 5억9,689만9,000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 과태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에 걸린 사람은 억울하다 왜 나만 단속이 되느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 92%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있고 나머지 8%는 현연도의 부과분,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100%의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체가 작게는 차량부터 차량압류부터 해서 심지어 예금 금융거래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2008년 6월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77%까지 붙고 있습니다. 77%까지 가산금이.

그게 가장 큰 원인에 있고 두 번째는 차량이 언젠가는 내겠죠.

차량을 말소한다든지 하면 그 때 말소할 때 바꾸면 되겠지 이런 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연도 분은 거의 8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태료라는 게 대체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검사 안 한거 있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교통 차량검사?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과태료 종류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 92%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주정차 검사지연, 무단방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 책임보험 안 낸 것, 배출가스 정밀 검사과태료 이런 과태료를 저희가 하고 있죠.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체납액이 많은 차량은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은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은 은행연합회에 이 사람의 신상을 줘서 모든 대출이라든지 입출금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통 자동차 과태료가 압류되어서 공매를 한 분들을 보면 지방세 분야도 여러 가지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압류를 하다보면 교통과태료 같으면 후순위 배당이 되어서 국세나 지방세에 다 가버리고 나면 없어요. 우리한테 배당되어서 돌아올 돈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압류나 공매를 하더라도 그만한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한테 교통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큰 실익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경숙 위원 징수불가능체납액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결손처분을 하는데 일단 채권이 확보되더라도 차령 그러니까 모든 차량은 차령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은 폐차를 하고 차령만료가 되어서 폐차하는 것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채권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설령 차는 없다고 치더라도 5년간 저희들이 신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5년 안에 다른 차를 산다든지 하면 대체압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게 연간 4억 미만입니다.

하경숙 위원 4억?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결손처분하는 건수가 우리가 총 132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무재산 차량말소 이래서 올해 3억2,500만원 정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아무리 낡은 차라도 차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과태료가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5년간 체납자관리를 하니까 채권이 없더라도 또 차량을 사면 그 차를 대체압류로 하다보니까 교통과태료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강신명 청장 부임되고 나서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전문체납팀을 구성해서 차량 넘버를 보면 소리가 나서 바로 거기서 경찰은 사법권이 있으니까 1조3,000만원을 뺏는답니다. 경찰 과태료가 전국 전체에서.

바로 가서 카드로 50, 60% 이상 납부 안하면 번호판을 바로 영치한다든지 그런 강압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고 해 봤자 차량공매에 붙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엄청난 손실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엄청나죠, 맞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게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과 연계를 하던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과와 합동을 해서 지방세, 차량도 자동차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주의적 과태료지만 차량도 자동차세 이런 분들이 자동차세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해서 차량번호도 영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도 세무과와 참여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갑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아까 교통과태료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무보험 운전차량에 걸릴 경우에는 범칙금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무보험차량은 보험 미 가입 일수 조정해서 일자별로 틀립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면…….

하경숙 위원 가장 기본으로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최고 150만원까지입니다.

하경숙 위원 가장 기본이 15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니요. 최고가 150만원입니다.

하경숙 위원 기본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기본 일자별 지나면 하루 지나면…….

○교통과징주무관 박연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은 1회 위반했을 경우에 책임보험에 안 들고 그럼 전국에 보험에 안 들면 다음 날 바로 중앙교통건설을 통해서 이송이 됩니다. 차량이 되거든요.

그럼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범칙금 처리를 합니다.

범칙금은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송치를 하면 1회 이상 2번 이상 했을 때는 그것을 사건화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즉 보면 한 건, 한 건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취급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특별 사법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만약에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승용차는 40만원, 트럭은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8-33페이지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지난 연도에는 건수가 2만5,174건으로 되었는데 체납금액이 55억입니다, 그렇죠?

55억6,916만7000원 징수율이 3.23% 되어 있는데 현 연도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지난 연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과징주무관 박연봉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는 거의 다 대포차입니다.

과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 준 것 같은 경우에는 18.7% 정도 나오는데 차량 자체가 거의 대포차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보내놓고 대포차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차량 소유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차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종합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거든요.

책임보험을 가입 안하면, 그럼 전부 무보험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중간에 사고 날 것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예 낼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범칙금으로 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처벌 방안이 따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박 계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박 계장이 사법경찰관리인데 전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지휘를 안 받고 바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 후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래서 검사가 벌금을 내리는 데 그렇게 해도 벌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죠.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도 무보험차량이 많으니까 이것은 사법경찰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행정에 넘겨버리고 업무를 이관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하경숙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포차…….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현재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행을 많이 하죠, 검찰이나.

하고 있는데 심지어 대포차가 3%에서 4%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늘도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포차를 모는 사람들이 학생부터 해서 주부 등 다양합니다.

대포차를 왜 모느냐면 첫째 다른 차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값이 싸고 아무리 걸려도 자동차세를 안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세금도 없고 교통과태료도 안 내고 그러니까 대포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대포차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하단을 보면 신속한 대체압류 및 대포차신고 적극안내라는 부분이 좀 와 닿는데요.

대포차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조치나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보통 검문소 같은 곳을 보면 검문소 위에 카메라가 대포차나 넘버를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행정에서만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법 쪽과 공조가 안 되면 근절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다른 건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 주차확보율이 87.2%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적지 않는 숫자인데 그러면 차에 비례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비율은 어느 정도 실효를 하고 있습니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

이복희 위원 8-4쪽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주차가 약 8만7,000건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8만7,000건.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거주자주차가 8만7,000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8만7,000대가 이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8,700명입니다.

이복희 위원 8,700명.

그러면 나머지 중구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승용차 대수가, 차량 총 등록 대수가 9만대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9만대. 거기서 8,700명.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정확하게 거주자주차가 8,799명입니다.

총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8만3,80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거의 다 수용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까 말씀 한 87% 정도입니다.

주차면수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87.2%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주 밀집지역이라든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적시적소에 가서 차를 댈 수 있으면 13% 만 불법주정차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런 숫자와는 괴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복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2012년도부터.

이복희 위원 2012년 더 됐죠.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내집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을 최근 5년 동안 해 준 것이 35건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1년에 거의 7가구 정도가 내집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8-5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치계획을 정상 이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불법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습니까?

내집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결과적으로 내집주차장 조성을 안 한 분들은 거주자우선 자주차제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 사람 외에는 불법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복희 위원 그것을 다 정상화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어떤 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내집주차제 보조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내집주차장을 조성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실제 내집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담을 뜯어서 차를 대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만들었잖아요. 보통 담장이 철거되면 그 자리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반대 방향에 또 차를 대 놓거든요. 반대방향에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아니면서 그 쪽 사람에 철거한 사람 쪽을 이용을 해서 또 차를 대는 거요.

그러다 보면 담장을 철거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청소차라든지 하다못해 소방차라든지 왕래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담장을 철거한 사람 쪽을 이용해서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는데 내집주자창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내집주차장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펼치듯이 그런 면에도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는 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했는데 이 쪽에 대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차 관계로 이웃 간에 많은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했을 때 또 내집주자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주차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점검을 할 때 그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선수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죠? 하십시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통시장이 태화, 다운, 역전, 새벽, 학성, 서동 한 20여개 됩니다.

김선수 위원 20개 정도 되는데 다른 곳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선인지 재선인지 힘의 원리가 작용하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정말이지요?

그러면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주차장이 제일 불편한 곳이 서동시장입니다.

서동 시장은 주차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좋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올 것인데 과장님 주차장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일단 서동시장에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요.

특히 서동 주거밀집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좋은 자리 있으면 추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태화루가 중구 태화강까지 세워져서 참 멋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태화루 방문할 때마다 편리한 주차장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관광객은 전국적으로 태화루가 디자인도 쪽으로도 좋고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은 몇 면이 조성 될 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태화루 그 자체가 울산시 지정된 문화재이고 태화루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보고 울산시에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요구 했습니다. 태화루 인근에 약 500~600평 정도 조성을 할까 하니까 한 50억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 태화동사무소를 주위로 관련실과에 50억을 요구를 하니까 관리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어놓아 봤자 그건 태화동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다, 구청에서 해라. 현재 시에 50억이라는 재원 자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역구 이성룡 의원님이나 계속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시비 15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못 되고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 15억을 일단 준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 15억으로 태화루 인근 옛날 구 태화동 사무소 옆에 인근에 돈만큼 사서 향후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해서 약 50~60면 정도 대형버스 주차면도 한 2~3개 정도 조성할 계획은 있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보조 사업에는 구비가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상당히 구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의 것을 좀 더 아껴서 최대한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태화루주차장과 태화동의 새터공원 공영주차장과 다른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태화루 자체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다시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땐 태화루 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향후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터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성되어서 관광객들이나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태화루 15억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태화루는 아마 시에서 해야 될 것을 구청으로 미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관리계획도를 보면 현재 주차장 용지가 몇 면이 되어 있죠?

몇 필지 정도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17필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16개 아닙니까? 16개네요.

정확하게 16개 되어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도면을 보면 주변에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큰 도로변에는 종가로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몇 m 까지는 그건 제가 현황 자체를…….

서경환 위원 교통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혁신도시의 도면을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주거지 안의 8m 도로 안에 다 있어서 이면주차를 해 버릴 경우에 실효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난 곳이 2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있습니다. 유곡지구에.

서경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금 유곡지구에 2개 주차장이 2층으로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법 상에는 이게 개인사업체가 아마 2개를 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짓는 이유는 30%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사서 평수의 30% 정도는 일반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나머지 쓰고 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유곡지구에 2개 되어있는 것 하나는 28면이고 한 동은 29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도시과에서도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환 위원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2조 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50% 개방하도록 되어있죠.

서경환 위원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제72조에 보면 주차장설치기준이 전체 주차대수 50% 이상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분양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까지도 다 됐을 건데 단지 이런 규정은 온데간데 없고 주차장 시행령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에서도 지침 공문이 내려왔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내려 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성룡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체 주차대수 50%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광역시에서 내려왔고 구청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개인사유지니까 전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더구나 주택지에 8m, 6m 도로에 전부 안에 있는 이면도로에 다 대 버리면 복잡한 주차난 때문에 뻔히 보고 있는 실정에서 시행지침도 안 지키면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응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제가 드린 말씀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러한 지침 등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침에 대해서 강제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지침에 대해서 이 지침을 어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강제권은 전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지침 내용을 공시해서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겠죠, 당연하죠.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아마 그분들이 설령 50%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30%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나머지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을 하려고 지목이 주차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샀을 것이고 설령 50%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무료개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수 억을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대단한 지역 사업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다 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지침 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보면 유료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지침과 내용을 따져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다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이복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명난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3쪽인데요. 14년도 1월에서 8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34면을 조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도로를 인도 폭을 줄여서 쉽게 개구리 주차장이죠.

이복희 위원 개구리주차장, 지금 몇 면 까지 됐습니까?

완공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34면. 11월 말일이나 이번 말 쯤 완공 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왔기에 제가 의문이라서 말씀 드렸고요.

공사완료가 11월로 되어 있으니까 34면이 정확하게 되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바르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디자인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참고인
교통과징주무관 박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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