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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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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일시 2014년11월27일(목)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디자인건축과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공공건축물의 설계서, 감리 업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선수 부위원장으로부터 공공건축설계서, 감리 관련된 2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9-7페이지, 본인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 9-38페이지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안동 외곽도로를 한 바퀴 도는 산책로 조성공사가 2012년7월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고 성안동 주민들의 불편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 장기화로 우리 행정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는 재개된 것으로 압니다만 산책로 공사가 장기화된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도로 폭이 줄어들어 도로 옆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당초 계획 수립시 일방통행을 검토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여유 공간을 주차면으로 조성하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일환의 성안동 산책로공사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장기화 되어서 주민불편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사 촉구를 하고 장기화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다가 말고 하라고 하면 조금 하는 흉내만 내고 또 중지 해 버려서 상당히 공사가 실제로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공사에 이 사업자가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올해 할 수 없이 계약해지결정을 하고 올 4월 달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새로운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7월17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은 외곽도로 부분에 보도 공사는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독수리공원에 쉼터를 조성하고 전망데크 몇 가지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할 때 그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공사 발주 시점에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일부 반대를 했고 또 그에 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일방통행을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시 처음에는 보도 폭을 2.4m 한 것을 1.5m로 줄여서 최소화하는 방안 내에서 지금과 같이 교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근데 과장님 사실은 제가 어제도 가 봤고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도로 폭이, 인도폭이 좁아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고요.

또 한 가지 일방통행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보니까 성안동은 나름대로 가로방이 잘 그어졌대요?

20m, 30m마다 전부 가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해도 아무 문제없이 차가 소통이 되고 그런건데 제가 봐서는 판단이 잘못되지 않나, 어느 산책로도 성안동 같은 산책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도 찾아봤지만 저런 산책로는 없더란 말입니다.

누가 가 보니까 걷고 싶은 산책로 그건 소박한 거짓말이고 예산은 수도 없이 많이 투자되고 내용은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물단지처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과장님, 다른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공사를 해서 사람이 걷고 싶은 그런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실 그 문제가 성안동 산책로 달빛누리길하면서 계속 제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방통행을 할까 검토를 하는 상황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일방통행보다는 교행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나 경찰서에서 어떻게 이기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판단했을 때 다 산책로 들어서서 봤을 때는 아쉽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보도를 설치하면서 도로가 더 좁아지고 불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왕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김선수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체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선수 위원님께서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9-7페이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몇 차례 이야기가 다 되어있는 상황 후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일단 양방통행으로 하는 차에 보도가 좀 작아졌다 이런 내용이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달빛누리길 자체가 희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만들 때 달빛누리길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설명회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교통편에만, 승용차나 그런 차도에 더 위주를 두고 그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활 사업입니다.

국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100억 정도 내려온 사업이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마다 이야기가 거론됐고 또 주민들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온 적도 있고 했지만 현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서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달빛누리길 사업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누리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한 사람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도와 보도와의 높이가 일단 되있습니다만 인도가 좁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다보면 다시 차도로 내려와야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안전사고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봐서도 산책로는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 보도 자체에서 도 안전 휀스를 쳐 주셔야지요, 차도 쪽으로.

지금 하나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안 그래도 좁은데 하나 더 휀스 쳐 버리면 더 좁게 보이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보면 한 사람은 차도로 다리를 내려놓고 비켜줘야 될 형편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저도 가 봤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게 되는 부분이 중간에 전주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설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폭을 줄일 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교행이 가능한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폭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만큼 좁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하고 나면 지금까지도 달빛누리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사업이 완성된다는 내년 4월경에, 그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분명히 민원이 또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달빛누리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보도 자체만이라도 좀 바르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떤 식으로 잘 알겠다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도로 중에 곡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거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것은 인재다, 무슨 재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쪽 안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하여튼 디자인건축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은데 덧붙여서 실제 이걸 탄력적으로 도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독수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뒤에. 그 부분은 일방통행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보면 이게 상점 쪽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차 도로와 바로 받칩니다, 그렇죠?

측구가 650이고 옆에 약 250정도 되는데 1m 정도 되면 차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대문을 나서면 차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차도로가 6m 아닙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 쪽에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결혼식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버스 1대만 지나가버리면 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구간만이라도 그 구간 바로 위에 8m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구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돌려주시면 충분할건데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구간 아닙니까?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 그것을 보도 폭을 2m 30으로 해 놓고 1m 55로 2차선했는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보도 쪽으로는 좁히더라도 통행을 하지만 주택 쪽에 붙어있는 곳은 실제 교행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대문 열고 나오면 부딪치고. 그래서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은 다 안 되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주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빛누리길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이행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사하다가 자금난에 휘둘려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독촉하고 내용이 그래서 세월을 다 보낸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지 될 때까지 추진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체상환도 물고 다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체상환 업무를 정확하게 다 했습니까?

정확하게 따라서요?

그리고 데크 쪽에 물어보겠는데요.

합성목재로 시공을 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뭐로 시공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산책로는 주로 합성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합성목재로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삥 도는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안 전체를 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목재는 주로 합성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왜 자연목재로 안하고 합성목재로 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가격적으로 보면 합성목재나 천연목재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내구성이랄까 수명은 천연목재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데 비해서 합성목재는 약 20년 이상 30, 50년까지 가는 걸로…….

서경환 위원 합성목재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합성목재가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탄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조금 충격이 약한 것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미관이라든가 내구성 이런 면에서는 합성소재가 훨씬 우수하고…….

서경환 위원 저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타고 가면 다운동 지나서 끝 쪽으로 가 보면 합성목재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 쪽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햇빛에 노출되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수명은 일단 합성목재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서경환 위원 내구성 때문에 합성목재를…….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아무래도 공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합성목재가 안 좋겠죠.

그런 면에서는.

서경환 위원 합성목재와 비교해 놓은 것도 보니까 합성목재를 위주로 해서 비교를 해 놓은 것 같고 결국은 합성목재를 밑에 대는 부분은 무엇으로 댑니까?

아연 각파이프로 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아연각관을 댑니다, 보통.

서경환 위원 아연각관이죠? 그래서 아연각관을 대기 때문에 못이 튀어올라 온다는데. 요즘 보면 반품목 가지고 밑에 아연각관 대면 안 낫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 업체에 맡겨서 비교표만 보고 발주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계단이라든지 이런 햇빛 많이 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진 곳 같은 경우는 어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성목재라는게 햇빛을 많이 보면 상당히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우리 생각보다도.

그런 것을 다른 곳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면 나타날 겁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전부 다 반품목으로 처리한 부분하고 일반 다른 쪽에 가보면 계단 같은 곳, 난관 같은 경우에 결국 합성목이 다 삐져나와서 각파이프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재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은 자재 발주가, 이게 관급 자재거든요.

거의 다 되어 버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재가 다 돼 버렸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네,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에서 입화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른 지역에 실질적으로 현상을 보십시오.

현상을 보시면 중간부분은 비 맞고 여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반품목이라는게 비가 오면 흡수했다가 내뱉고 이게 상당히 내용보다는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양이 강렬할 때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공사에는 검토하셔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다운동 배리끝이라는 그 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합성목재를 옛날에 시에서 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하고 천연목재와 차이를 두는 것은 천연목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5년이나 3, 4년 되면 오일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유지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합성목재 단점은 산 이런 곳을 가면 합성목재를 안 씁니다. 왜냐면 딴 건 다 강한데 우리가 조그만 돌 같은 게 충격적으로 떨어지면 깨집니다.

제가 공사를 쭉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지형은 아니다고 보고 유지 관리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세가 전에는 합성목재 추세가 좀 갔어요, 지금.

그러다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장단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 지금 현재로는 천연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차원에서 볼 때는 그 도로를 산책로를 만들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감안해서 자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합성목재 가서 보면 천연목재보다도 파손된 부분이 중간 중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안전성이 나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밑의 부분이 아연 각파이프를 쓰더라도 용접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안 되면 바로 부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목재를 친자연적으로 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쪽에서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천연소재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달빛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5대 때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고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분들이 국비 응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한 부분은 상당히 노력해 주신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공 들어가면서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해야 되고 행여 이 성안달빛누리길 사업이 가장 우리 구에서 잘못된 사업으로 인식이 되거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혹시 통행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협의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과 또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대책에 대한 관련된 사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은 길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말 포인트를 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뭔가가 가미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제껏 있었던 행정의 불신이 주민들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서 중간 중간 달빛누리길 중간 중간에 그런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달빛누리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업무보고 9-1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관련하여 혁신도시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디자인자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자문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되고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자문위원으로서는 주로 교수들, 건축사들, 일반 공무원들 또 향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하려고 위원회에 초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건축주 및 건축사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건축주와 건축사가 심혈을 기울여 협의해서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디자인자문을 신청하면 자문의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일부 자문위원들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재자문 결정을 내려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요구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추가 건축비를 과다하게 수반되는 조건부 가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께서는 묻지 않을 수도 없고 법이 아닌 조례로 그것도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일부 건축사와 건축주들이 이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현재의 건축 추세는 과거의 임대면적 위주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서 지금은 미적인 감각을 가미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추세로 건축 추세가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고 저희 디자인 각 위원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분을 구축했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가들의 취향에 의해서 디자인을 자문해서 운영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위원회에 저희 국장님과 저희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문내용이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개진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장현동이나 서동 뒤에 지은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주민들이 다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보니까 옆에 것은 아주 단순한데 저것은 허가를 내줘서 제대로 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했다싶어도 한 달 동안 더 추가해서 오라고 하고 해 왔다고 해도 옆에 것보다 잘해놓아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자문위원이 어떤 설계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치우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제가 작년 7월 달에 중구청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처음에 오니까 실제로 디자인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시작하기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축허가신청 디자인심의 들어오는 서류를 보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건축 설계 자체가.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저희들이 봐도 이상한게 가결되어 버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봐도 잘 된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사항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위원 그리고 다른 설계업…….

쉽게 말해서 업자들은 지금 자문위원이 들어간 설계사무소 몇 분 들어가 있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거기를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특혜가 있지 않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수 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없는 돈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비도 더 올라가고 공사비도 수천만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점포세는 비싸서 안나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디자인 자문을 완화해 달라고 위원들에서 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혁신도시는 현 수준대로 자문을 강화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과장님, 나중에 감사 끝나고 우리 중구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은 지은 게 있으면 허가 내어 준 그 청사진을 저희들이 보고 과연 이게 디자인이 괜찮다, 아니다 이걸 판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 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자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 수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자문했던 어떤 사항은 잘 됐던 것, 전과 후를 비교해서 책자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선수 위원 하여튼 오늘 감사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집을 짓는 데 디자인 이것과 하다보니까 돈이 생각 외로 6,000만원 더 들어가서 난감하다고 이것 하나만 짚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니까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9-3에도 나와 있는, 김선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9-1에 함월드림 게이트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9-1페이지에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성안 올라가는 입구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련된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성안 입구 쪽에 고가차도와 그것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걸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어서 일단 내년에는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인데 내년과 내내년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10억을 투입해서 야간조명이라든지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그것 진행되는 것도 위원회에 한 번씩 업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요즈음 광고부착방지판 번영로나 강북로에 초록색 광고부착방지판으로 해서 의류나 전월세 광고 같은 것 근절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있고 좋은데 태화동이나 다운동에는 광고부착방지판이 노후되어 있고 또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전주등에, 전신주등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가 안 좋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당초에는 저희들이 2,600만원을 들여서 방지판을 설치하다가 이게 요구사항도 많고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올해 6,600만원으로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태화루, 동강병원에서 다운 사거리 그 쪽 230여 개소에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내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내년 당초에는 2,600만원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2,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총 2,600만원이고 내년에도 2,600만원 같네요, 금액은.

여기도 웬만하면 같이 해서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디자인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실제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 현황을 보면 정원에서 1명이 빠지는 정도던데요.

근데 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디자인과 인원이 더 작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다른 구에는 보면 광고물과 디자인 업무가 거의 다 계가 분리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다 합쳐서 하니까 원체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들이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전 직원이 거의 다 붙어서 거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향후 직원을 충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획실과 총무과와 계속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도 특히 우리 과는 지원을 충원시켜 주라고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무튼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느 곳은 좀 덜 되고 어느 곳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쪽만 제대로 안 한다는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부착 방지하는 것 개 당 얼마 정도하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개당 13만원 정도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비쌉니다. 이것도 관급자재로 하거든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서경환 위원 전봇대는 결국은 우리가 도로를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한전에서 심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심는 한전 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당초에 전봇대를 심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결국은 전봇대는 한전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전봇대는 한전 것이고 주민들이 거기에다 광고물을 부착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한전과 잘 협의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내놔라, 한전도 그렇지만 신규로 우리가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는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 협조를 받으면 예산이 조금 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물색할 수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바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에도 항상 나오고 해마다 감사할 때 보면 디자인과에서 매뉴얼 자체가 광고물이고 지정게시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보면 조치 결과를 보면 협조, 완결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제거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 업주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진과 이런 것만 되면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진으로 가능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단속의 의미가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 그 다음에 벌금도 한 방법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없지는 아닙니까, 중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보면 계장님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 일요일은 거의 이거 뗀다고 업무를 다 소진하시던데 이게 교통과도 카메라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도 차가 있는데 우선 벌금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게 원체 전국적으로 조금 불법자체가 일반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너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라서 건건이 대응해서 과태료를 매길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나친 단속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활 민원인데 일일이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그 자체가 민원인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계시지만 교통행정과처럼 주차단속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더만, 불법 현수막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관공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항상 메뉴로 떠오르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면 관공서에서도 같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게시판이 다 되어 있거든요. 게시판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옆에 다 붙입니다.

관공서에 붙인 것 단속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건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벌써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 공사하는 벌금을 매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말하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지켜줘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관공서 게시대 다 만들어놨잖아요. 게시대 다 만들어놓고 관공서 벽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관공서에 행정처분을 해 주시든지.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각 부서와 각 동에 좀 협조해 달라고 공문도 내고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공서 같은 공무원인데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자제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주관 부서에서 행정집행을 강력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각 동을 돌려서 찍어서 사진 제출해 주면 분명히 불법광고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 공고게시판에 붙이는 작은 것 있지요?

동 별로 다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다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부 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면 사이즈를 정말 몇 개 정도를 붙일 수 있는지, 큰 공고물을 붙여버리면 다른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주민들이 여러 공고물을 붙이더라도 면적 자체를 게시판에 활용시킬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현수막 가장 탄력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배너광고 있지요?

배너광고는 전혀 단속 안하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안 합니다.

서경환 위원 배너광고는 어떻게 보면 현수막보다 오히려 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봇대에 계속 부딪히고.

그 다음에 동에 보면 자동차 관련, 개업 관련해서 배너광고가 난무하거든요.

시내 쪽에 나가보면 디자인이라도 잘 되어 있는데 동네 쪽에 보면 전단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너광고를 붙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전봇대가 높아서 그렇겠지만 배너광고도 확실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 9-1페이지에 유동광고물 수급보상제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던지고 가는 그런 명함 같은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명함스티커 이런 겁니다.

하경숙 위원 주로 그렇습니까?

할머니들이 이걸 주워서 오면 돈으로 줍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재활용수거봉투로 줍니다.

하경숙 위원 그럼 이건 각 주민센터로 가지고 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하경숙 위원 그 주민센터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걸 들고 월 2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할머니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아무데나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어서 옛날에 6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만20세 이상으로 맞춰서 전 구민, 성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르신들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해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걸로.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갔을 때 주민센터에서 할머니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그래서 할머니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많이 기다리게 한다든지, 물론 종량제 봉투 하나라도 어르신들은 아끼는 마음이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세워놓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좀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그렇게 내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지속추진에서 중간에 보니까 코아빌딩도 철거하고 청구스포츠타운도 새롭게 리모델링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어쨌든 박성민 청장님이나 정말 중구의 구민이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언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의 도로는 태화루 태화다리 들어오는 관통도로마다 앞에 보면 코아빌딩 그 다음에 철 구조물, 학성교 쪽에는 청구타운 이런 건축물들이 흉물스럽게 있었는데 철거를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도시가 훤하고 미관이 더 좋아졌다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관련되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게 안전이죠.

안전처까지 만들어지고 자료에 보니까 총체적 안전점검 42개소, 건축공사장 정비해서 계속 공사장 점검을 다니시던데 이런 부분은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수시로 이런 문제가 방송이 나고 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해빙기라든지 이럴 때는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연 몇 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고 해빙기는 해빙기 때 일제히 점검을 하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매스컴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또 한번하고…….

마우나 사건 터지고…….

○위원장 이효상 수시로 나가시네요,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혁신도시 쪽에 단독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 단독주택과 혁신도시의 단독주택과 허가 기준이 다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조금 다릅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지침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법 규정을 다 적용받고 또 혁신도시 내에는 별도로 또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단독주택 허가에 대해서 재산권침해라고 행정심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혁신도시 지침에 보면 문제가 되는 규정이 1층 바닥 높이를 도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cm만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일반 지역에 비해서는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게 처음 저희들이 몇 가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그냥 도로가 경사지고 이럴 때는 그 평균높이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건물지하 묻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2건인가 해서 이건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보면 규정지침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2건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똑같이 설계하도록 했는데 해주다 보니까 디자인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럴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적용을 받고 전면도로란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건축법상 전면도로는 도로가 있는 면이 다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각 도로 면마다 다 적용하게 되면 건물 설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면하는 부분만 전면도로로 하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문보도가 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규정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내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법적 근거가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러니까 그 지침에 근거해서 아까 저희들이 지침내용은 지침에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정한 것은 지원한 지침에 있는 그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해서 적용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 지침 없이 완화를 하다가 그걸 저희들이 정형화시켜서 조금 완화해서 명문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은 따로 내부적으로 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고 현재 행정심판 들어 온 것에 대해서도 그 지침내용에 보행자들이 10cm 단차를 주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행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쉽게 출입하기 위한 그런 규정인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설계에 제약을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LH와 국토부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 지침을 바꿔달라고 공문도 보내 놨고 전화도 몇 통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중구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 건축허가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주위에는 200m안에는 그것을 받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김선수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건축재 안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시굴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문화재 저촉 받아서 집도 못 짓고 혹시 거기 문화재 한번씩 나오면 집을 못 지어서 땅 매매도 안 되고 너무나 부득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굴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발굴하면 경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주는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 허가 내는 기간이 두 달 걸리고 그러다가 시굴을 하면 포크라인 대서 시굴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발굴해야 되고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참 너무 아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도 문화재 관계되는 법이 굉장히 사유재산권침해도 심하고 문제가 많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국가재정상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국가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게 토지주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전액은 아니라도 반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걸 하더라도 문화재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이나 그 쪽 부분에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국 단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아예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네, 일단 문화재가 법이 좀 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 뜻은 취지와 보면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과 조례를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도로 공사나 일반사업을 할 때도 문화재 때문에 일을 다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법적 제도적으로도 검토한다는 게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김선수 위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어렵습니다.

그게 좀 우리 말마따나 불편하게 해 드리고 비용도 많이 증가되는데 사실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만들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김선수 위원 그럼 중구 살다가 그렇게 되면 집도 못 짓고 할 수 없네요.

그 방법 밖에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가능할 때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살다보면 저 같은 이런 심정이 나올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문화재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문화재 때문에 운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할 때 문화재 걸려서 2년을 공사를 못하고 버려놓고 있다가 원망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지난 11월19일에 5분발언한 건 아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하경숙 위원 5분발언 내용 중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 온 것 좀 읽어보셨습니까?

거의 20건이 넘게 올라와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잘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LH 야적장 때문에 신혼부부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나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자분들이 서로 이 쪽 부서다, 저 쪽 부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디자인건축과에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됩니다.

하경숙 위원 되죠? 사람들이 혁신도시 정주조건이 좋다 이사 오라고 하려면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가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랬을 때 모르는 척하고 있을 때 제일 주민들이 더 서운합니다.

물론 LH가 안 해 주는 것은 우리도 중구청에서 말하는 것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청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 달래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하기 위해서도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답변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정해진 멘트 그대로만 해 놓으셨던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교과서대로만 일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디자인과에서는 어느 과에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을 올려 주시고 대응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문화중구에 걸맞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9-6쪽을 보면 총 5가지의 공공건축물을 지금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또 완공이 됐고요. 나머지는 올해 말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15년도 6월까지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여기 다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어쨌거나 열악한 재정에 교부금 받아 가시면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민문화, 지금 문화의 전당을 했을 때 임금체불로 부실공사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이 와중에는 다른 그런 임금체불이라든지 다른 민원 발생으로 인한 소지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구민센터 이후에는 일체 그 민원이 없고 조례로 정해놓은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고지하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행해서 그 이후로는 민원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거나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한 공정, 한 공정 잘 챙기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서동에 있는 KCC스위첸아파트 지금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그것 처음에 건축할 때 어떻게 되어서 됐는지 일단 LH임대아파트는 먼저 지어졌고 시에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KCC스위첸 같은 경우에 424가구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그건 구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교평 관계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관계는 그 전에 위원님들 다녀가셨고 문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거나 한 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검토해서 도로가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환경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때는 지적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교평에서 제출된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게…….

서경환 위원 여기 이차선에 교차로 이렇게 해서 736세대의 차가 나오고 또 반대편에서 434가구의 차량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교평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교평 자체를 교통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교평할 때 거론이 안 된 걸로…….

서경환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10월 달에 문제가 제기 됐고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놓고 그냥 입주자들, 민원 들어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사전에 대책도 없이 그냥 있었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부터라도 해서 한 번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를…….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하는 건 없죠?

이건 이미 도로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단지를 조성한 LH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LH에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KCC스위첸에서, 그러니까 LH임대아파트가 먼저 지어 졌을 것 아닙니까? 736세대가.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서경환 위원 지어졌고 KCC에서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 내에서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로차선을 9m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3m만 더 넓히더라도 4차선이 되거든, 왕복 2차선이 된다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제 생각은 인도 폭을 조금 줄여서 차선을 한 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게 다 정해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관계되는 건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씁니까?

변명 자체가 LH에서 했다, LH에서 KCC아파트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죠. LH에서…….

서경환 위원 KCC아파트 짓는 건 아니고 KCC에서 아파트 건축심의를 구청에 들어왔을 때 교통환경평가를 정확하게 심의위원들도 좀 보고 관련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곧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로는 도로가 왕복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한 번 3차선은 현재로서는 가능은 합니다.

서경환 위원 3차선 가능하죠, 9m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러니까 3차선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해서 보도 폭하고 도로만 9m고 옆에 측구까지 합하니까 약 10m는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3차선 이상으로 4차선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3차선까지는 요구를 하고 시켜는 놓았습니다.

도로의 간격하고 LH에다 보내서 지금 현재는 교통에서 심의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개념하고 사후의 개념하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나오면서 천천히 나올 때는 사고 안 나는 데 우하고 좌에서 직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되면 조금 씩은 자기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 건이나 반구동 건이나 비슷한 사건일 겁니다.

이게 심의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을 해서 보내서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서경환 위원 반구동 신호체계는 그런데요.

반구동 신동아아파트는 평수 때문에 기부체납을 안했지만 기존도로와 자기들이 기존도로를 내놨습니다, 심의 받을 때.

근데 KCC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신동아처럼 인도를 자신 쪽에서 쓰고 도로를 넓히든지 그런 방향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호체계보다도. 그러니까 결국 2차선밖에 안 되고 2차선이 되다 보면 1,100세대가 차량이 나오는데 거기 전부 다 서동 같으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결국 뻔하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선수 위원 국장님, 두 달 전에 교평 담당자하고 제 방에서 만났거든요.

교평 담당자께서도 조금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방법이 정 없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LH쪽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곳에 한 차선이 교편담당자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 감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대책을 해 보면 그 방법이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 화단하는 공간 차선 하나 이상은 충분한 공간이 있겠더라고요. 건물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달 말쯤 되면 LH 입주자와 스위첸 입주자 약 100명 정도 모아서 대책도 하고 친력행사하다 보면 결론대로 구청에서 속 안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그 감을 잡았기 때문에 LH임대아파트 쪽으로 한 차선을 우기고 하면 느낌이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가보고 난 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제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 조금 그것은 힘이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능력으로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단민원도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담당 과에서 특별히 국장님과 살펴보시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 서동현대에서도 도로 자체는 LH에서 개설을 에일린의 뜰2차 동중학교 방향으로 해 놨지만 동천서로로 우회전을 하려면 현재 차량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밀리기 때문에 우회전이 안 돼요.

전부 다 직진차선에 출퇴근시간에 딱 서 있으니까 우회전 화살은 해 놨지만 우회전을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4차선인데도 직진선에 두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우회전 차량은 동천서로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산학클러스터부지 7부지 쪽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부지를 LH가 분양하기 위해서 땅 확보를 더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9-8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화루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착수보고회가 8월14일 날 있었네요.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어 자료나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없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의를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착수보고는 2층 상황실에서 했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이건 같이 겸해서 11월 달에 청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했습니까?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언제 이걸, 현장만 가서 보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 가서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좀 업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보고회가 개최되었다면 관련해서 보고도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9-3페이지에 코아빌딩 철거했잖습니까?

철거하고 난 후 관리 실태나 향후 공사 이게 어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철거를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 땅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하경숙 위원 며칠 전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토지를 기본적으로 80%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80% 조금 안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조금 삐걱하면서 추진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아빌딩 있는 부분만 아니고 전체 블록을 하는 거거든요.

남쪽에서 북쪽 태화다리에서 봤을 때 코아빌딩 쪽에서 우정사거리까지 시장 쪽의 큰 도로까지 그 블록을 싹 다 드러내고 주상복합건물 두 동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주상복합으로.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들어온 건 조합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먼저 조합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합인가신청이 저번 주 월요일인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코아건물이 정말 흉물이었는데 중구를 넘어오려고 하면 그게 바로 보였습니다.

늘 그래서 그게 철거한 것까지는 좋은데 빠른 사업추진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0%면 아직도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협상조합설립인가 요건이 땅을 8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79%, 78%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간 미달되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이 보완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그것을 보완해오면 저희들이 조합원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과정이 있습니다.

전산 검색해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갖춰지면 일단 조합인가부터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교통환경평가 이런 것을 쭉 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이왕이면 거기에 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태화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니까 디자인건축과에서 경관에 어울리게 제대로 된 게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쪽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구 남외동에 목욕탕 굴뚝에 박대포라고 광고판이 쓰인 것 보셨습니까? 병영 쪽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는 솔직히 죄송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계장님들은 다 아시죠?

그게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박대포. 목욕탕 굴뚝에 박대포라고 크게 쓰여 있거든요.

김선수 위원 고기집 식당 간판.

이복희 위원 허가 내주셨어요?

그런 허가도 디자인건축가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름다운 광고간판 이래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간판 허가가 나간 지 오래 됐다거나 그럼 다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언젠가 5분 자유발언에서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도 한 번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굴뚝을 전수조사를 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조건으로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박대포라고 우리가 번영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밤에든 선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별로 미관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에 따라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희 위원 그 높은데다가 목욕탕…….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목욕탕 이름 써놓은 겁니까?

이복희 위원 박대포.

고깃집 이름도 무슨 불고기집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박대포 해 놨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사항은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글 써 놓은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 불법으로 했을 때 또 혹시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 그건 구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5분발언 때문에 굴뚝에 대한 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해서 사실 이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 건물주인이라든지 유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걸 어떻게 철거한다든지 지금은 굴뚝이 없는 목욕탕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일단 조사를 했었는데 사후조치는 사유시설이라서 특별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게 아마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죠. 안전이 조금 위험하다, 안하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위험한 것은 스스로 철거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박대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걸 아직 잘 못 보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굴뚝이 지금 중구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이복희 위원 그럼 저쪽에도 박대포라는 광고물을 굴뚝에다 썼는데 우리도 한 번 이 쪽에다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후죽순으로 목욕탕 굴뚝에 광고판이 성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면 불법광고물에 맞는 벌칙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타에서 또 저런 선례가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이라고 해서 도시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 도시경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굴뚝과 관련되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게 있고 관련해서 박대포 쪽은 어쨌든 간판을 고층에다 아주 높은 굴뚝위에 간판을 박대포라고 돼지갈비집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일전에 목격을 했는데 복산동 쪽에 목욕탕 굴뚝위에도 간판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도시의 새로운 미관에도 아니면 디자인에도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라면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건 짧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9-4, 9-5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런 업무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65% 이상 이렇게 넘어섰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 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이효상 아까 전에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 구는 문화재로 관련되어서 참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특히 병영 쪽에 병영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세대가 많은데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내용 중에 보면 20가구 이상이라고 못이 박혀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18세대, 16세대 이런데 얼마 전에 동구에서 10월23일자 입법예고를 보면 아예 동구는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구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아픔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20세대 미만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손을 보고 고칠 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지금 봐서는 사실적으로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가 조금은 더 열악한 환경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빌라가 그런 경우 가 공동주택에 나름대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금 저희 조례의 근거가 주택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아까 20세대 하는 것이 2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에서 사업승인대상입니다, 일반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법이 지금 받는 것은 일반건물들은 일반 저희들이 도로 관리해 주고 하듯이 다 관리한다고 보고 20세대 이상 주택법이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주제를 정해서 하는 그런 다른 절차에 법이 많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의 모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가 다 20세대 이상만 적용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래서 법의 유권해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법보다도 일반 상식이나 도덕이 우선 되어야 되겠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아주 다세대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든지 조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어떤 비용을 수선을 하려면 지출이 상당하게 큽니다.

그래서 충당금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작은 곳은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폭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왕 만들어진 좋은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통 60% 이상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지난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민원이 발생한 요지가 보수공사, 용역 또 관리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횡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주택관리사협회 그런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라든지 단속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최근에 김부선 아파트라고 해서 난방비 때문에 중앙에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은 안 그렇고 서울은 난방방식이 중앙지역난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열량계를 조작하면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서울에는 그렇고 저희지방에는 거의 다 개별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난방비를 조장해서 그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비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관리비점검을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비 고지서도 그렇지만 관리비를 점검하려고 하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는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와 협조를 얻어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난방비라든지 관리비 자체를 점검하려고 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지식도 없고 저희들 주택계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그것도 한 일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에 진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공원 관리 및 산림 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할 것은 기간제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사용명, 채용방법 그리고 산불감시원 채용서류 일체와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유지관리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하경숙위원님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 현황, 채용방법, 산불감시원 채용서류, 입화산 참살이숲 유지관리대장 등 필요한 추가 자료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희 위원님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서 10-1쪽에 보면 공원 및 녹지 수목전정, 식재, 풀베기, 환경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수목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서 내년 2015년1월27일까지 안전검사를 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전 공원에 대해 소급해서 설치검사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9개소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5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아니요. 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다 시행을 하고 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공원관리차원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봉사활동은 현재 각 동 자체적으로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공원이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서로 결연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거의 과에서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봉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에 공원과 단체 간 결연을 맺어서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체계를 갖추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곳도 지금 하도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공원에 가서 놀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공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CCTV를 계속 확대․설치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CCTV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저희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66대의 CCTV를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제센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일례로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자들이 항상 난동을 부리고 서로 말썽을 피우는 것을 저희가 집중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계도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나가서 한번씩 어린이공원 안전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또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안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직접 나가본 경우는 아직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서 보진 못했지만 주요 근린공원이나 주요 공원에 대해서 순찰을 하기도 하고 특히 학성공원에는 몇 차례 나가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통제도 하고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조금 늦었지만 중구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66개의 CCTV를 활용해서 안전문제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 그것 또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제 질의는 김진희 계장님이 아마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병영에 보면 성산교회 앞에 공원 부지가 있지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주민이 아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공원이 공원 같지 않아서 공원을 없애주고 그 땅에 집을 짓겠다고 해서 서명도 받은 것을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계장님의 잘못입니다.

계장님은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동동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수 위원 예.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알고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그 곳이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택지를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정비를 하시면서 도시과에서 어린이놀이터로 조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놀이터로 조성된 시설물 자체 관리를 다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페기처분 되어 있는데요.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가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공원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소를 해 두면 또 오후에 지저분해 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주변에 주민들께서는 실제로 그 공원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병영1, 2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1차적으로 해 본적이 있습니다.

놀이터를 존치하는 것과 또 놀이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물었었는데 실제로 폐지를 원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존치를 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놀이터의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그 주위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해 보니까 한 두명도 정도 노는 아이들이 없고 특히 공원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놀이터만 듬성하게 둬 놓고 그리고 밤에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안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영 1동, 2동 자치사무장한테 2번, 3번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 봤을 때는 어느 동은 가면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원은 필요 없다, 아예 팔아서 다른 곳에 공원을 만들더라도 살 사람 땅이 있다, 그래서 전에 약 50명 서명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 곳은 평수도 보니까 40평~5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50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그 곳은 공원은 아닙니다.

김선수 위원 놀이터든.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어린이놀이시설만 있는 놀이터입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생각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아예 매각을 시켜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공원 같은 공원, 놀이시설 같은 놀이시설을 만들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관리 한다고 해도 관리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 해 주세요.

관리 안 하죠?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놀이터를 조성한지가 이제 겨우 2년 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직 시설물도 굉장히 양호하고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영지역 자체가 노인인구가 많고 또 특히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김선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보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노인정 같지는 않아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 한 명 안 가는 그 자리를 만든지 2년 됐다고 방치 해 놓고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까, 그 자리가?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주민의견을 한번 더 여쭤봐서 좋은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관리를 해서 놀이터다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의견대로 팔고 집을 지을 테니 다른 곳에 놀이터나 공원을 짓든지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계장님께서 이 자리가 안 맞다는 서명을 여론 조사를 해서 받아 오라면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 끝나더라도 그것을 챙겨 주십시오.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입화산에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안 올라가고 짐만 올라간다고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법을 이해 못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입찰은 됐고 공사는 못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애로 사항에 입찰한 사람 불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혼선이 되어서 녹지과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상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1차 구역에는 현재 화물만 수송하도록 설치했습니다.

다만 화물이 많아서 무거운 사람을 위해서 일단 한 사람 정도 태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처음에는 5명 정도 타서 사람 올라간다고 해서 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못 타고 화물만 탄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추가 2차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사실은 화물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데 사람이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 해석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수 위원 일단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수 위원 차후에 입찰을 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업자가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왜 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차는 또 화물만 하고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2차사업을 계획했던 그 내용을 변경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반대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 당시에 계획할 때 실시부서에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 당시에 용역을 했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깊이 있는 관련법들을 연찬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걸 미리 다 못 챙겨서 사실 사람이 타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근래에 보면 중앙동 쪽입니까?

그 재개발지역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듯이 집행하는 기관인 구청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모르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되지도 않은 게 올라온다든지 이번에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서민, 시민들이 구청에 허가를 내고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관련법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된다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청장이 얘기하면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시에 또 무조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규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검토를 안 하실리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점검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중구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시설도 어느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이용객이 지금까지 보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 입화산 참살이숲의 야영데크는 올해 10월 달까지 1만6,048명이 이용했습니다.

야영데크를 제외한 일반 이용객은 숲해설이나 아니면 피크닉 이용객은 10월 달까지 3만7,000여명 됩니다.

이복희 위원 적지 않는 숫자인데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세외수입은 야영데크나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세외수입은 현재 10월 달까지 7,7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세외수입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참살이숲 야영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대기하면서까지 예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물론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담양의 펜션에 화재사건으로 불상사가 있었는데 참살이 야영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참살이숲 야영장에는 현재 기관제근로자 4명이 당초에 배치되어서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 담당 계장과 전 직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기관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만큼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건조한 시기의 화재예방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선수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수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입화산의 텐트 밑에 야영데크 말입니다.

제가 거창이나 제주도를 다녀보니까 야영텐트 밑의 데크가 지면에서 노면에서 최소한 1m50c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좀 떨어져 있으면 밑에 습기도 덜 차고 통풍이 될 것 같은데 입화산의 야영텐트 데크는 지면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딱 붙어있지는 않고 높지는 않고.

김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붙어있습니다.

또 앞면을 보니까 좀 넓게 파서 야영데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적게 파다 보니까 노면, 이 비탈면이 야마가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졸속하게 만들어 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야영데크가 목재기 때문에 습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금방 썩는다든지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일단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풍은 되고 가령 30m, 50m 이런 높이 보다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다른 시도의 야영데크를 제가 가서 봤는데 그 곳은 우리와 달리 최소한 50cm 높이로 띄어서 텐트를 치고 바닥에 자면 밑에서 바람이 타고 습기도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저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화산에는 그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일단 한번 습기에 얼마만큼 불편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그럼 지켜봅시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소나무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소나무재선병을 방제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0억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 방법은 훈증을 하거나 파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증을 하기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베어서 컬프라는 약재를 넣은 다음에 파프리라는 천막으로 덮어서 최소 6개월 이상 훈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안고 있는 솔수염하늘소라는 곤충이 죽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에 1만6,500여분을 베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예산 4억7,000만원으로 1만1,000여분을 더 벨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를 덮어서 6개월 동안 병충을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재로는 계속 베어서 훈증더미를 만들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딱 6개월 되어서 바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그 훈증목을 가져가서 파쇄를 하고 우드칩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회사에다가 운반 업체가 우리 구와 MOU가 체결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집하 훈증더미를 가져갑니다.

그 업체가 집하하고 차로 운반해서 자기 회사에 가서 그 나무를 파쇄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재선충을 덮개를 씌어서 병충해를 없애는 방법을 했는데 MOU를 매년 그 업체에서 많이 가져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까지 2013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방제하는 것은 겨울철에 하고 보통 운반은 상반기 봄부터 지금까지 3,400톤을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부순환도로변의 가시 건에 있는 훈증더미는 한 520개 정도를 최근에 처리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예찰방제단 및 예찰모니터링요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 1년 동안 운영 해 오신 것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요원은 어떠한 사람을 모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산림병해충 예찰단은 현재 모니터링요원 1명과 예찰단 4명 총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림병해충 예찰단의 자격은 산림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있는데 저희는 4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1명으로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기 전에 중간에 수시로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인 것이 243본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예찰단요원이 직접 벤 나무 본수입니다.

이복희 위원 모니터링요원이라는 것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선충을 다니면서 그런 나무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관내를 다니고 순찰하면서 나무가 발생되면 제거작업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이런 사람은 유급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간제 근로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여야 기간제로 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까지 실정을 보면 구군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제거하는 인력이 있는데 기간제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 간에 교체하면서 계속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계속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이 사람들 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물론 방제사업예산안에 인건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1년 예산으로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요원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링요원이 1명이고 예찰방제단이 4명이라고 하면 지금 병충해가 번지고 있는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이게 국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무한정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실효성 있게 나무를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방제사업은 4월에 발주해서 그게 또 방제를 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로 11월 달부터 방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사업을 발주해서 GPS를 통해 좌표를 잡고 나무 하나하나를 설계해서 사업 발주를 한 후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찰단원들은 수시로 집단지역이 아닌 곳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찰방제단이나 예찰모니터링요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4년11월부터 12월까지 8천여 본의 추가 발생목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정도의 벌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선충이 발생한 본수가 8천여 본이라는 소리지요?

그것을 다시 벌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설계 할 당시에 있는 본수가 그렇게 되는데 제거를 하고 나도 설계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나무가 잠복을 하다가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상반기에 이미 1만6,000여 본을 베었습니다마는 또 하반기에 1만1,000본 정도를 더 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번져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 울산에서도 어느 정도 잡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계시는 예찰방제단과 예찰모니터링요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모든 면의 방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발병하고 어떻게 번지고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재선충병은 일단 솔수염하늘소라는 곤충이 매개를 하는 병입니다.

김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중구에서 재선충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것은 2013년도에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방제를 하면 기온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방제예산과 처리예산을 돈 썼는데 또 번져서 방제예산이 든다는 것은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중구에는 산도 많이 없어져서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잡아야 끝이 날텐데 조금 방제해서 번지면 또 잡으러 가고 번지면 또 잡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고 이 상태를 이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아예 소나무를 다 뽑고 다른 걸 심는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방제하고 또 번지면 따라가서 방제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방제할 당시에 완전방제를 하면 수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제하는 과정에서 말라있는 나무의 정도가 덜 심하면 누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에 예산은 적게 쓰더라도 이건 완전히 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방제 해 놓으면 번지고 그러니까 아예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한 번에 다 방제하는 방법을 써야지 괜찮겠지 하면 또 번지고 그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얼마 전에 언론지상을 보니까 2017년까지 소방방제청에서 완전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는 소나무도 없어지고 예산도 없어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방제작업을 할 때 꼼꼼하고 철저히 방제를 하면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일단 문명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선충이 김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다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열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재선충을 방제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산림청에서 예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는 실제로 우리가 잡기 힘든 상황이였고 2013년도에 굉장히 심할 때, 2012년도 입니까? 그 때 구비가 긴급하게 1억 투입되었죠?

이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적재적소에 내려와야 하는데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보통 11월 달부터 다음 해 4월 쯤 번데기가 나오기 전까지 다 재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국비신청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시에서?

아니면 산림청에서 관망하다가 급한 상황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기를 놓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 많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당초부터 계획된 예산이 시기를 놓치고 내려와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발생하거나 매개충이 매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 발생하니까 그 돈을 다시 발생한 지역에 방제를 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서경환 위원 어떻게 보면 산림이라는 것이 사람 허파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자체, 국비 자체를 산림청에서 예산을 풀 때는 확 풀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서 언론에 터지고 난 후에 예산이 시간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구청이나 광역시에서 산림청에 관련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올라가 더라도 이게 확산이 너무 빨리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추가 발생분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발생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예찰방제단이라든지 모니터링요원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찰을 하지만 나타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온과도 관련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 1년 지나면 나타나죠? 누에가 나오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찰단교육도 울주군에서 교육을 산림청에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찰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항상 보면 산림청에서 재선충 국비 내려오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늦더라고요.

늦게 내려오니까 다 퍼지고 벌목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찰방제단이 정확한 업무 예산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적어도 중구 내에 있는 산들은 보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철저히 방제를 해서 조만간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참살이숲 관리원 근무일지를 보니까 근무일지만 있고 순찰자나 담당자, 담당부서의 확인란이나 결재란이 없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재 서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하고, 이게 없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건 행정시스템상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지는 이중으로 현장에서도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여기 담당 주무관님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일단 온나라시스템으로 내부적으로 결재선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문서일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최소한 확인하는 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물론 관리원들이 수고는 하시지만 결재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긴장감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결재란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소방산불진화능력 진화하시는 분들 20명 채용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한 10명 가까이 65세가 4~5명 되고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활동하는데 정말 별 지장이 없을까요?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요즘은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개인의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다들 60세면 아직 청춘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노화나 퇴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채용할 때 조건을 따져서 좋은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것도 모집인원에 비해서 응시인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이네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는 18명을 뽑는데 응시인원이 104명이나 되는 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자격에 중구 우선 순위를 둔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선발 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응시인원에 대해서 물론 실기면접까지 같이 병행해서 좋은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 실기시험까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면접 위원은 누가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면접은 저와 담당계장이 같이 합니다, 직원과 같이.

하경숙 위원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이나 담당자가 하고 계시면 면접위원 제척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주무관이 함으로 인해서 면접할 때 조금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담당자나 담당주무관이 해야 적정한 인력을 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해서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주로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담당자가 더 잘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 부탁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특혜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저희도 이렇게 뽑다 보면 물론 선발되는 사람보다는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근무자세가 좋지 않아서 작업하는 작업반장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그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또 경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런 전력들이라 불성실함 이런 것들이 담당자에게 체크가 되어서 선발이 안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반장님 말만 듣다가는 또 반장님 개인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고 많으신 주무관님이 많이 헤아리고 살피셔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제대로 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채용된 인원이 근무를 잘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1쪽 도시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근린공원에서 시설물, 산책로, 공원, 수목, 화장실, 풀베기를 다 하고 있다는 소리죠?

운동기구 설치건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거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운동시설물이 중구 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공원 같은 구역이 있다고 하면 운동시설이 한 두개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서 풀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 운동시설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관리를 해 보시면 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곳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혁신지역 쪽으로.

산책로 쪽으로 올라가보시면 그런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다시 다른 곳에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옮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공원이나 등산로변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혹시 풀만 나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 있으면 1차적으로 풀을 베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운 걸 왜 방치해 놓고 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껴써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하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관리를 하셔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2012년업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한참 공사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산지를 도로로 낸다고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인가 시에 어떤 조건부로 보통 전부 다 인가를 해주지요?

그냥 도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부로 할 겁니다, 그렇죠?

산림피해라든지 등등.

그래서 입화산이 2012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울산 포항 간 도로가 2013년 중반기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업무감사 자료에 보면 6월18일이네요. 6월18일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전에 2012년, 2013년 쯤에 시작되었겠네요.

그러면 야영장이라는 개념이 도심 속에 있다가 힐링을 하기도 하고 책을 보며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위치선정을 했고 주민들도 그 위치선정한 곳에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공사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향후에 차들이 다니면 고속도로소음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지전용인가 시에 분명히 방음벽을 조건부로 했을건데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안 그래도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시설을 유사하게 설치해야 될 곳을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결정을 하고 또 사업비도 반영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은 육안으로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인데 2012년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도로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보면 1차 공문을 발송하고 2차 공문을 발송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동안 어떤 대응도 없고 공문만 보냈습니다.

지금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식재하고 편백나무 식재했는데 이것 구청에서 했죠?

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구청에서 느티나무 등 큰 나무를 한 52주 심었네요.

52주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임시방편으로 심어놓고 건설 사업단에 2차 공문을 1년 뒤에 보내고 추진이 굉장히 자꾸 늦게 간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사실 그 사이에 야영장과 도로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소음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 해 본 결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만큼 소음 측정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방음벽 설치 기준에서 얼마 정도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와서 협의를 LH와 도로공사와 이야기를 했는 내용인데…….

서경환 위원 LH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보금자리 쪽으로만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고가에 기초 방음벽 페이스는 들어오고 공식적으로 100% 확정은 안 되었는데 현재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과 몇 번 찾아 갔다왔고 GB구역이다 보니까 통장님과 도시과가 현재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산지 점령하면 분명히 방음벽 설치하고 사면부에 나무 베어진 그런 부분을 전부 식재를 다 할 건데 공사할 당시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재공사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구청에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영하고 있다는 추정만 국장님도 할 뿐이거든요.

확인된 바는 없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아니, 기초시설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답변을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예.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거의 80~90%는 맞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또 하나 있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도시과와 협의하는 게 그 뜻이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도시과와 협의해서 2014년8월4일 설치요청 공문을 2차로 보냈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답변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의 구실을 소음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모노레일까지 달아놓고 정말 야영장에 따뜻한 물까지 나오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단과 정확한 업무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검사의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업무가 아까 과장님께서 참살이숲 관리대장을 매일 결재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대장이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매일 관리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근무자 일지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근무자 일지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무관이 할 수 있는 게 온누리시스템이 정확할 것 같은데 이걸 들고 계속 올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현장에서 가일지로 써서 그 일지를 보고 전산화를 시키는 기초 자료입니다.

서경환 위원 기초 자료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경숙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자료만큼이라도 또 다시 주무관의 도장을 찍겠다,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시스템에 결재했던 부분을 이 자료와 맞춰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해 주기 위해서 업무를 한다면 담당 주무관이 야영장에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하든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일 자료가 기초 자료로 넘어온 것을 온누리시스템이 사인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결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결재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되는거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시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참고인
공원관리담당주무관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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