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4.1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6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문화관광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나. 문화관광실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10시39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민선 6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계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 소개)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단위는 천원단위에서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세입예산은 700억8,400만65만원으로 기정액 700억7,900만16만원보다 5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 예산보다 549만원 증액된 1,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우편료 전용카드 이용 적립금 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해 규제개혁평가 우사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1,579만원으로 기정액 53억5,870만원보다 5억5,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성과중심의 구정 운영은 3,315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외부평가 공모에 따른 공적서 등 평가자료 인쇄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지원은 2,261만원으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의회제출 책자발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규제개혁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규제개혁 구·군 평가 1위 인센티브로 받은 500만원을 우수 부서 및 개인에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45억1,06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2,8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36억5,861만원으로, 기정액 30억4,373만원에서 6억1,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의회심의에서 삭감된 4건의 시비사업 8,615만원이 사업예산으로 재요구되거나 삭감됨에 따라 당초예산 7억3,816만원에서 8,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억6,60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58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 사유는 기획예산실 정원 1명 증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급량비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통계조사 집행잔액으로 시비반환금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부터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인력 운영방향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도감독 및 해임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평가의 종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31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정비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반영한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정비입니다.

안 제1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문화원은’을 ‘문화원’으로 일부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단서 중 ‘국‧공유재산 및’을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로 ‘대여 할’읕 ‘대여할’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12조제5항 법제처 정비과제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4조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10조가 민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조문정비입니다.

안 제3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17조제3항은 제17조2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법 제8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임의 근거 명확화입니다.

안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따른 수목 중’을 ‘따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국유재산법 제8조,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21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입법예고기간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31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재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 구성, 위원장 및 임기 등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서 명기하고 있으며, 위원의 해임 및 제척, 기피, 회피 등도 시행령 제5조와 제6조에서 명기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중복 명시함이 없이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1호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상위 법령에서 근거한 것을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제2조에 밑에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데, 제12조제5항이 뭐지요?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나. 문화관광실

(11시08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관광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실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5페이지 시민문화축제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시민문화 축제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우리 구 여성청소년과에서 연계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시 시비가 미확보 되어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문화축제 사업은 현재 문화예술 활동들의 참여와 개발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영화나 가요 등의 문화산업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초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단발성 단순체험에서 벗어난 문화인들의 다양한 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욕구를 재발견하고, 문화 예술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써, 9월경 울산시민문화재단에서 태화강대공원 일원에 울산시민들이 여가 및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5개 분야존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당초예산 이후에 이 사업이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시 문화예술과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희 실로 이관되어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행사로서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구가 문화관광도시 및 구민들의 삶의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방금 시민문화축제 있잖아요.

특별한 차별성도 없고…….

물론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나 시비 확보 하고 안하고 그것은 의회에서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특별한 게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한 번 또 반영이 되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주요 내용에 있잖아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015년도 12월경에 만들었고, 이미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눈꽃축제에도 이미 참여를 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단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치는 남구 달동에 극동방송 13층에 있고요.

이 재단의 성격은 현재 문화라든가 문화 예술의 방향이 전문가 위주로,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위주로 공연을 만들어지고 시민들은 단지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는 이런 문화인데 반해서 지금 현재 국가의 정책도 생활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본인들이 참여해서 또 문화도 만들어가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해가지고 그것을 용어를 생활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갓집예술창작소도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이 재단에서도 재단의 목적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가치를 보전하고 전승해서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과 더불어 공유하는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또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게 이 재단의 성격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시민문화축제도 주로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초 문화가 많습니다.

특히 큰 유명한 작가라든가 연예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가문화 체험존 같은 경우는 돗자리문화라든가, 피크닉문화라든가 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존을 만드는 그런 것이 여가문화 체험존이고, 20개 정도는 약간 기초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고요.

또 공연존이라든가 영화상영, 이렇게 해서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문화도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문화를 한번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울산에도, 그래서 제안한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사업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있다가 한 3월경에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공유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도 9월에 울산이 2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해서, 광역시 1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해 가지고, 울산 시민대화합 음악회도 개최를 했었고, 또 10월경에는 청소년과 연계해서 꿈먹고 놀자라는 청소년 축제를…….

다른 단체들과 이 사업의 특징은 이 재단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대화합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적어도 3개, 4개 정도의 단체와 협업을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었고, 작년 크리스마스 축제 때에는 우리 눈꽃 축제기간에 중구하고 시 전체에 교회들이 다 참가해서 한 20일간 문화의 거리 앞에서 성가 관련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울산에도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되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럼 시에서 하지 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장소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태화강대공원이고, 같은 행정이지만 시와 구를 비교해보면 시에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정말 이벤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관객도 그렇지만 참여자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은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구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구에서는 같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구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번 추경에 한번 통과되면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될건데 과연 그만한 구비를 투여해서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생활문화 확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판단이 아직까지, 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이런 활동을 처음 들어 보는 건데, 하여튼 예산 심의와 승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여기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지금 시에서 1억원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1억원을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상금을 준 것입니다.

오세라 위원 그러니까 홍보사업에 인센티브를 높여 주기 위해 어떤 중요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세라 위원 예, 홍보사업이니까 인센티브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 도시에 관심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 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여기서 인센티브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홍보사업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 사업비라는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홍보사업은 저희가 원도심에 관광도시에 맞춰서 원도심을 홍보 영상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급하게 2,000만원 정도 주고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도심을 9월부터 제작을 해놓으니까 1년에 대한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관광도시사업에 원도심안에 예술작품을 조영하는 아트 오프제 사업하고 울산큰애기 오브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토리 없이 제작하고 공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를 기초로 두고 그것을 공모하려고 스토리를 제작하는 사업과 우리 폰에 요즘은 전자스탬프라 해가지고 관광지도 넣어가지고 어디 어디 갖다오면 기념품도 주고 하는 전자스탬프가 있습니다.

밖에서 스탬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우리 홍보를 조금 젊은 층에 맞은 홍보를 하려고 1억 원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세라 위원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도시재생성과평가 예산 2,000만원인데 성과평가대상이 어디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별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이 사업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서도 만들고, 각 사업했던 자료집 만들어 가지고 잘한 점, 잘못된 점을 책에다 작성을 해서, 지금은 올해까지 하면 중간부 정도 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또 지금 올해 하는 사업까지 3년도 사업을, 개별사업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자료집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까지 한 성과를 평가를 해보지요, 자료집만 만들지 말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성과도 평가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도 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면 그냥 묶어서만 자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단점…….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까? 용역을 어디다 줄 예정이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업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자료집이 주방향이냐, 진짜 평가를 할거냐, 이것에 따라서 용역 주는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평가를 할 겁니다.

천병태 위원 자료를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래서 다 이것을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201-01에서 207-01로 바꿨습니다. 조금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병태 위원 서울에는 보니까, 울산은 울발연이지요.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던데 기왕 할 바에는 중구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제가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역주민공감 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사업한 거,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사업, 병영성 이 사업한 거, 쭉 사업 그동안 몇 년 했지요?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기 자료 요구를 했던 것하고 이것 한 가지 첨가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최제우 유허지 관리사무소를 겸한 동학관을 조성한다고 7,9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동학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동학관은 한 2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7,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에는 안 나타나있지만 시 예산에 이번에 2억8,000만원해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고, 현재 동학관이 유허지 초당하고 광장 있는 게 한 2,000㎡, 약 620㎡에서 630㎡가 되어있고요. 그 앞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생활공간이라 해서 한 400㎡, 500㎡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학관은 그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논으로, 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 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면, 매입이 끝나면 이 부분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내년도에 시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7대 3으로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서 동학관을 내년도 말까지 지을 계획이고, 그것이 조성이 되면 옆에 있는 생활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생활공원과, 위에 최제우 초당 옆에, 위에 또 시에서 시 소유인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시키면 이 지역이 명소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나름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7,9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문화관광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중에서도 동학이라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관과 동학관 시 부지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 저는 여기가 기도의 명소로써 동학관의 어떠한 이념을 재현하고자, 또 여기 템플스테이 하듯이 실제로 거기서 머물면서 어떤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으면 참 좋겠다, 관광코스로도.

그래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그러한 사상을 실제적으로 한 번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는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현재 동학 초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사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학사상을 실제로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관광코스로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7쪽 시설비 401-01에 생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해서 5,000만원이지요. 해파랑길 해놨는데 거기가 어느 부분쯤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해파랑길이 문광부에서 만든 동해안 쪽에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그것 전체를 해파랑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포함되는 구간은 십리대숲에서 아마 태화강변으로 해서 반구동까지가 해파랑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동해 쪽에 위치한 지자체는 구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내판하고, 거기에 리본이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훼손되고 잘 표시가 안 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체를 하라고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해파랑길이 십리대숲에서 반구동쪽 길, 그 쪽이 해파랑길이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울주군의 간절곶부터 해서 걸어서 오면, 남구는 고래마을 쪽으로 해서 우리는 십리대숲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체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되는 길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구간에 우리 중구 구간이 십리대숲에서 반구동 여기 구간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2019년도 올해 문화관광도시가 내용을 채워줌에 있어서 울산큰애기 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이러한 것은 정말 큰 비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올해 문화관광도시 전체적인 이념을 상징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데에는 울산큰애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5억원을 관광도시사업비부족으로 예산 확보하였다고 되어있는 데 이러한 것을 당초 공모보다 사업비가 축소되었는지 그런 어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관광도시가 50억원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50억원이면 작년에 2억원이고, 올해 24억원, 내년에 24억원 해서 50억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24억원 중에 계획대로 했더라면 국비가 12억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12억원이 시비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국비가 12억에서 6억5,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광부에 그런 사업들이…….

강혜순 위원 이번에 정책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게 관광도시에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저희가 24억원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현재 13억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요.

물론 가짓수는 저희가 건들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적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피력해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좀 받았고, 이래저래 특별교부세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그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조금 생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2016년도에 발표난 것이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작년 2월에, 2017년 2월에 …….

강혜순 위원 2017년 2월에. 2017년도에 2억원 받았고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때는 2억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나름 차질이 있더라도, 진행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미래고,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고의 큰 터전이기 때문에 노력해주시고, 또 그 노력에 큰 대가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17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천병태김영길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