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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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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8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라.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세무2과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다. 민원지적과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라. 문화의전당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및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10시0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하던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부과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액을 확대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방식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세무2과

(10시20분)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상금은 어떻게 쓸 예정이지요?

○세무2과장 조영숙 시상금은 몇 가지 나눠서 지급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지금 1과에 공동으로 편성된 해외견학 하고, 직원들 징수활동을 위해 운동화 하나씩 사고, 여비하고 …….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 쓰니까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다. 민원지적과

(10시32분)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188페이지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5,124만5,000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소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우리 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목표량이 1,430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자체재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고자 예산 편성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민원지적과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민원지적과가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민원창구로써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 공무원들, 직원들이 일괄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메이킹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업체나 기업체 가면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획일화된 유니폼으로써 깔끔하게, 중구청에 전체적인 청사는 많이 다듬어져 있는데, 민원실은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유니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창구직원들만 10여 명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 가지고 …….

강혜순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한번 제안을 제시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추경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반적으로 중구청이 외부 손님이 와도 아주 극찬합니다.

아주 아담하면서도 잘 차려졌다고.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꼭 다음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환경과 이미지, 그것에 맞춰서 유니폼 다시 한 번 구입하도록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약사초등학교 있잖아요.

옆에 도로 표지판이 없어요.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데 도로 표지판이 없어서, 만날 여기 갈 때, 왜 학교 옆에 이런 표지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전부다 새로 설치하거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단계에 있고, 조금 있다가 바로 실시를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이것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학교 옆에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좀 확인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라든가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표지판이 제대로 적재적소한 곳에 없어요.

지금 혁신도시 위쪽에 내약마을을 들어간다든가, 주연마을이라든가, 새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그 도로가 기존에 있던 그러한 길을 절단시킨 상황에서 도로명 표지판이 안 되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신도로가 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중구에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주시기를, 이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이쪽에 애비뉴 도로, 거기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30미터 이상 되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외 도로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있고, 웬만한 이런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종가로 라고 되어있는 이 길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왕복 4차선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종가로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왜 질문을 하냐면 한 번 검토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약사고등학교가 있다, 중구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중구청 전에 표지판이 몇 미터 전에 중구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게 더 확실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나서 되어있어요.

중구청도 지나서 되어있고, 약사고등학교도 지나서 되어있고, 혜인고등학교도 지나서 되어있고, 그래하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종가 몇 길, 종가 몇 길은 굉장히 많이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어느 부분을 명시를 했을 때는 그전에, 진입하기 전에 표지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런 점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그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서로 조율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그것을 민원을 제가 많이 넣고, 저도 한 번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고등학교가 이 앞에 몇 미터 전에 있다, 그럼 준비를 하고 약사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표지판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린다고 민원을 받아서 저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서로 공유해서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명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그것도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맞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판하고 도로교통상황에서의 실제적인 그러한, 그 분들이 실제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잘 아는, 구청의 자체에서 디테일하게 잘 아는 것과 같이 공유하셔서 전체적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미리 준비된 단계에서 그 다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 내약마을 가는 데는 내약마을 들어가는 입구로 해야 되는데, 성안 해놓으니까 거기서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전체적인 거리 감각이라든가 실제적인 상황을 해 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거의 완료가 된 그런 부분인데,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의 표지판이고 하기 때문에 잘 되어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순수하게 보면은 저희들이 도로명판에 너무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다니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고 하면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협의하고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실제 생활에 느끼는 체험된 내용들이거든요.

명품음식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입간판이 보통 흰색과 까만색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흰색, 까만색 되어 있으니까 관공서인 줄 알고, 음식을 돋우는 빨간색이라든가, 주홍색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으니까 음식명품거리가 썰렁한 거예요.

그 이미지가 느끼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못하면서도 명품거리에 대한 이슈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구청 입구 쪽에 코너 도는 곳은 큰애기가 빨간색이 있어서 거기는 음식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문화의 전당에서 내려오는 곳에 입간판이 있어요.

음식명품거리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나름 포인트를 명품에다가 하든, 음식에다가 하든 빨간색을 해서 포인트를 줘서, 음식이구나 맛있겠구나 그러한 느낌이 팍 오도록 해야 하는데, 블랙 앤 화이트,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문화관광과 이런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붙여놓고, 또는 입간판을 그런 것을 하는데 …….

강혜순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공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전체적으로 저희들 간부회의 때나 한번 거론을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논의 드린 것은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에 있다 보니까 관할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 중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도로명주소나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도 서로 공유하셔서 우리 중구가 더 혁신도시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라. 문화의전당

(10시55분)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34페이지 옥외 전등 부하분리 및 제어반 설치공사 1,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청사시설 안전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 가로등 및 수목등 부하분리공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진입로에서 소나무를 비추는 수목등은 심야 시간대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당을 찾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등 배선이 보안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보안등 점등시간에 따라 일몰시간대부터 일출시간대까지 계속적으로 점등되고 있습니다.

이에 낭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등과 보안등의 부하분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수목등이 자정까지만 점등될 수 있도록 별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가 당장은 다소 불필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야 시간대 에너지개별제어를 통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반갑습니다, 오세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여기서 청사 로비 바닥 연마광택 이 사업은 원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당초에 저희가 연간 보통 1년에 2번 정도 공연장의 바닥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바닥이 많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번 용역해서 청소를 하긴 하지만 고정적으로 때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때를 벗기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의 용역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 광택을 내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 시설 자체는 사실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결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오세라 위원 기계를 사면 안 됩니까?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한두 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공간이 1층부터 3층까지, 이 공간을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매번, 그리고 또 용역회사가 저희한테 배정되어있는 청소용역은 3명밖에 없습니다.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조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용역회사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세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죽기 전에 꼭 들어봐야 한다는 그런 귀한 음악회, 귀한 문화예술이 잘 실행될 수 있기를 늘 기대를 하면서 관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19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김주한
문화의전당 관장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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