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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4.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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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9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5억7,700만원보다 6억2,700만원이 감액된 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국·시비 변경예시 반영분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시비 8억3,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시비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국·시비 2억2,6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시비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등 집행잔액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국·시비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역사업 지원 시비 900만원, 임산부 예방접종사업 시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5억6,400만원보다 9,400만원을 감액한 144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억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2억5,000만원,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 지원 1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방역사업비 지원 1,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5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박미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입니다.

항상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행사운영비 중에 410페이지에 흡연예방 연극공연 20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흡연예방 연극공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이번에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약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흡연구역이든, 동화구현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을 지역사회단체에다가 임무를 줘서, 만들어서 그것을 1년 동안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

강혜순 위원 이것을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가 직접 그것을 민간기관에다가 …….

강혜순 위원 공연장을 찾아가는 건가 아니면?

○보건소장 황병훈 아, 그것은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 자체에서 금연 활동에 대한 홍보는 정말 좋고요.

연극에 대한 어떤 가치 수준에 나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단체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거창하지는 않지만 애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훌륭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보니까 좋은 사업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 사업들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신규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에 등록된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전화홍보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 홍보도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각 월별로 두 가지의 주제를, 사업내용을 주제로 정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홍보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그런 홍보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혹시 신문 만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직까지 신문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내용을 2회씩 해서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신문제작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홈페이지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오세라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주민들이 잘 알기 위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필요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일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치매 사업예산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보건소에 확대할 때는 각 보건소별로 필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인력 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각 보건소에서 제출한 인력을 근거로 해서 월1억원 정도로 임시로 예산을 반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건소는 당초에 12억원인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각 보건소에서 인력 채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기간제만 쓰는 곳도 있고, 시간선택제를 하는 곳도 있고, 공무직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배정하기가 복지부에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리기 전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인력기준에 맞게끔 인건비와 운영비를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향후에 인력채용 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까지는 기간제 5명을 쓰기 때문에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만 8,3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7월달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인력 13명을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완료되면 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서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인력채용이라든가 운영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은 정확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보강비 2억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47개 보건소, 우리 보건소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국비에서 시설보강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시에서 볼 때는 국비지원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시설보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주겠다 해서 2억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2억5,700만원을 기능개선보강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반영시키고 시비는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 면에서는 예산이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사업에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시설보강비 시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예산을 보시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설명을 미리 들었고요.

방금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지금은 확정이 제대로 되어서 내시가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지금은 인건비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천병태 위원 그 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전부 다 기금 시비에 우리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기금이나 시비와 관련 전부 다 확정내시가 다 된 건가요?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다 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게 차후에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번 추경은 우리 보건소 외에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와 관련된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국시 매칭, 이걸 확정내시 자료를 가져오너라 이런 식으로 다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나중에 확정내시가 없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국·시비에 대한 매칭은 나중에 또 보면은 예산을 하향시키는 사례가 더러 발견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잖아도 치매안심 지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안심지원에 대하여 잘 유지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4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12월26일 처음 제정되어 그간 한 차례의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전부개정의 이유는 2017년2월23일 울산광역시 금연 조례 개정, 2017년12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태화강변 등 하천법에 따른 보행 및 산책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부 명확하지 않은 용어삭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부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태화강변 등 하천법에 따른 보행 및 산책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구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시 공보에 고시하여 알리도록 하였고, 제8조의 적극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금연환경조성에 공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위촉,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4조에 과태료 징수 등 타 구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에 따른 개선요구 3개 사항 중에 제7조 흡연실 설치 등 하단에 흡연실 설치 시 남녀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개선요구와 제8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의 하단의 금연교육을 남녀 분리하여 따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흡연예방을 위하여 분리하지 않을 경우 도움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불가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별지 금연지도원 신청 등 1호에서 7호 서식에 대한 생년월일에 성별구분 추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연환경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등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개선의견에 조례를, 개정안에 대한 것을 올렸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겁니까?

개선 의견?

○보건소장 황병훈 성별영향평가 하는 부서에서 오는 겁니다.

천병태 위원 부서에서 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남녀 성별로 어떤 이득과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흡연실에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연을 …….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연을, 보건소 입장에서 금연을 장려하고 금연을 선도하는 이런 보건소 입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은 남녀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여성흡연실 이 얘기는 여성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식과 정서상 흡연실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표현 문구가 있잖아요.

타인 의식 없이, 현실적으로 흡연실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구청의 흡연실에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남성은 담배 피워도 되고, 여성은 피워도 안 되는 이런 강한 사회의식에 의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흡연실을 주장한 것인데 그것을 타인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흡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

이것은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성들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정서가 조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 보건소 입장에서 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 여성흡연실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 측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흡연실을 따로 마련한다는 얘기는 담배를 여기서 피워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천병태 위원 큰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보건소의 남녀 공통된 사항은 금연을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거, 흡연실에 현실적으로 여성이 여기 들어가기에 엄청나게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흡연하시는 여성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차별을 없애는 하나의 조치가 여성흡연실을 해야된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부 …….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

천병태 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흡연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고.

○보건소장 황병훈 표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여성흡연실 따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이런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흡연실 문제라든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여성화장실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특히 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냥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완전히 지금 미투 운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남녀가, 남녀차별이 우리 사회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체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고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엄청난 오랫동안 피해 또는 압력이랄까 여성들이 이런 것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촛불혁명 이후에 터져 나오는 강한 개선 운동의 하나의 차원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 의견 이런 것이 있으면, 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라든가, 우리 중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바라보고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

하여튼 오늘 여기하시지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앞으로 개선의견에 보건소의 답변, 타인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은 이 자체의 표현이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건강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방역사업을 보통 1년에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언제부터 방역을 시작하는지 사시사철인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방역은 1년 내내 실시합니다.

강혜순 위원 민원이, 어제 제가 반구동이 돌다보니까, 그곳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도로변에 있는 곳에 뚜껑이 다 열려있어서 모기가 지금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택 쪽에 있는 도로변 옆쪽에, 배수 쪽에, 그런 쪽에 직접, 하천, 예를 들어서 동천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실제 주택 쪽에 지금 모기가 아주 많이 기승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집중적으로 조금 더 방역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 23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혜순 위원 취약지역이 23개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취약지역이 23개소입니다.

학성동, 반구동 이렇게 해서 23개소인데, 주로 배수장, 공원 주로 천지강변빌리지 같은 이런 옆쪽하고요.

시장주변, 복개천, 호텔 주변 이런 데는 저희가 유충 조사 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동, 13개 동에 저희가 인력을 편성해서 2회에서 3회로 저희가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전반적인, 일괄적인 공원이라든가, 배수관, 천지강변 이런 쪽을 상시적으로 스케줄대로 하시고, 수시로 지금, 아예 많이 더워버리면 모기가 없잖아요.

이때, 지금이 제일 많이 기승을 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언젠가 뇌염이 벌써 발생했다는 기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계절 관계없이 모기가 날씨 때문에 그러는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중앙동에 나가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마 민원이, 모기퇴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기퇴치 방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11시1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장 이복희 더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보건행정과장박미숙
건강관리과장유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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