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3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경제일자리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복지경제국장최이식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구정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이번 제2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의원활동을 마감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 그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몸소 중구 전역을 발로 뛰시며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시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한 분 한 분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6억 6,100만원보다 96억 7,500만이 증액된 1,593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590억 3천 2백만원, 특별회계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04억 1,300만원보다 13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938억 3,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35억 3300만원, 특별회계 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부예산현황은 부서장님들이 설명드릴 것이며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중구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 없어 보훈안보단체 회원들 간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회원들 간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예후지원을 위해 총 39억 예산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제공으로 노인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3억 5,300만원이 증액된 5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화진경로당 재건축 사업입니다.
건축한지 33년이 경과되어 화진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를 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급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기정예산보다 28억 8,300만원이 감액된 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태화시장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5일장인 태화시장 주차장 확보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54억 2,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등 대기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3,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사업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화진경로당은 태화동 25-3번지에 소재하며 1985년도에 준공 후 1989년 경로당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는 경로당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경로당 인접 노인비율이 20.2%인 440여명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로 인한 외벽누수, 전기누전, 단열부족 등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부지에 재건축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건물철거, 건축비 등으로 4억 1,750만 원 경로당 기능 활성화인 물품지원비 3,000만원, 기존 집기 이전 및 보안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규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화진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진경로당, 안에 구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고요.
남녀방하고 거실하고 남은 시설하고 설계가 좀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리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기존에 있는 부지 그대로 해서 하도 누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남녀구분하고 거실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하고 주방시설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은 그 땅 용도가 2층은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요?
2층까지는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것까지는 검토 안했고 기존 지금 있는 부지 그대로 해서 그 면적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 사항이고 검토를 그냥 안 해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특히 중구는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면 굳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없으면 2층에 다목적시설을 또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없다면.
땅에 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그죠.
어차피 짓는 거 나중에 2중 3중으로 예산 낭비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지어서 2층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적인 걸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측정된 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전체적으로 안을 해서 대략적인 자료로 빼기 때문에 부대비나 그런 것도 여러 부분 별도로 봐서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225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해서 시비하고 구비되어 1대1로 있네요.
요 내용은 전수조사를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 518개해서 공공건물만 5개하고 공공이용시설 225개하고 공동주택 198개소에 한 50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 우리 구에서 각 과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각 과에.
그래서 일례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애인주차장에 문제라든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지가 있죠.
일반노면 주차장 있는데 있고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것도 조사에 들어가는지 500여 가지 속에 어떤 장애인주차장, 시설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인주차표지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일반인들만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성남동에 그렇게 주차하는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표지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만 비장애인만 가까운데다 주차하고 가야 되느냐, 장애인이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차를 주차하고 오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배려하는 문화는 노상에 노면 주차장일지라도 장애인이 와서 가까이 대고 일을 보고 가는 것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이효상 위원 전수조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면 당연히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세부적 내용은 봐야 되는데 잘 보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전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부내용을 봐야 됟 것 같고.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게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 제11조에 보면 5년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공공주택이니까 아마 우리 여기에 518개 같으면 중구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빠져있는 게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범주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전수조사 하실 시에는 저는 이거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국시비보조금에 50대 50매칭인데 위원님이 혹시 빠졌더라도 전수조사 할 때 필요한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부서에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여성청소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산안 253페이지 시설비 401-01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1억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어린이집 담장교체 및 조경공사입니다.
울산 어린이집은 1981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올해로 36년이 되었습니다.
담장과 조경부분의 극심한 노화로 안전한 보육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담장철거와 새로운 설치, 파손된 파고라 설치, 벤치와 조경시설공사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베니 어린이집 보수공사입니다.
중구 남외동에 소재한 중구 종합복지관 내의 베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설치는 1997년 11월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횟수로 3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니 어린이집의 석면검사결과 석면함유면적이 면적이 268헤베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면적 375헤베의 72%에 달하게 되어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보육활동을 위해서 석면함유면적 부분이 과다 하다고 판단되어서 요번에 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실, 복도, 사무실 부분에 석면 제거와 창문 쪽 누수, 그 다음에 건물외벽 방수공사 이렇게 복합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의견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 울산 어린이집과 베니 어린이집이 차이점은 좀 있죠.
국공립이라도, 실제 베니 어린이집은 지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이 전체 건물의 소유는 울산 도시공사,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 3층에 있는 거 아시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중구 사회복지관 내에 3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제 어린이집이 3층이 아니라 1층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저번에 그 부분 조금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효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구비로 아이들 어린이집에 창문에 누수나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빠르게 해줘야 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 법인에서도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법인이 저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향후에 도시공사, 울산시, 최소한 이런 것은 울산 어린이집은 직영으로 한다 치더라도 도시공사 울산시가 최소한의 이런 데의 부분은 시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예, 맞습니다.
소유자가 소유시가 울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보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실제 중구 사회복지관과 베니 어린이집이 중구에서 거의 그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장시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사실 수리요구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이래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급해도 우리가 급하고 해서 우리가 편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좀 큰 건들은 시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마 향후에 30년, 97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살고 있는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도 세를 내고 필요한 것들은 시가 다 해줍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용료나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관에서 아파트 쪽으로 일정 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비를 시와 상의해서 받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도 거기 어려우니까 구청에다가, 도시공사는 너희가 사용하니까 구청이 사용하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세밀하게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한다 라면 조금 다른 쪽으로도 우리 돈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알겠습니다.
차후에 참고해서 시비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이용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 수.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6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3층에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나요?
본래 3층에는 근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1층과 2층이 연결된 건물이 2층까지 보육 시설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연결된 건물이 아니면 전부 단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저기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개보수를 현재 법령을 위반하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좀 장기적으로 개보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우리 새롭게 국공립을 건축을,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을 인수해서 국공립을 시키든 해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 그냥 비새니까 붙이고 바람 들어오니까 구멍 막고.
이 말씀을 미리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3층이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취약건물인데 그죠, 과거에 이게 뭐 대비통로라든지 없을 것 같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61명이 재원하고 있으면 상당히 나중에 취약할 텐데 개보수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 하실 필요 없고요, 검토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조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울산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 현재 땅 용도가 뭡니까?
공원부지에,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공원부지에는 건축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 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공원은 공원답게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국공립은 다시 설치할 계획은 지금은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 갑자기, 공원에 집 지었으면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답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인근에 민간을 인수해서 국공립을 시키든지 이런 정책적 전환을 시킬 이런 정책적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가지 만 더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참고로 2017년도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상 불리하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은 위배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 분리 되었습니까?
기존에는 불법이었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맞습니다, 2017년도.
옛날에 뭐 아마 그런 불법이 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잡아나갈 단계인데 그래서 도시계획도 변경해서 풀렸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무사항입니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미세먼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영유아건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우리 144개 어린이집 중에서 자비로 설치를 했는데도 거의 한 절반정도는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고 해서 요번에 시에서 일괄 어린이집 한 곳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해서 추가나 또는 좀 대형으로 한 대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은 한 개의 어린이집에 일괄 지원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을 해서 전체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받은 금액만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아들 교실 수가 많은 데 100만 원 지원 받았으면 어디 설치합니까?
원장실에 설치합니까?
식당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규정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데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은 해서라도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 보육환경이, 10개의 교실 같으면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해서 의무적으로 교실마다 설치를 해야 공평하게 보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 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육계장 김위란 공기청정기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창문을 자주 열면 실내의 공기 질이 좋아집니다.
2018년 처음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시설마다 설치할 수 없지만 우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기존도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한도 내에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이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에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까지 자부담해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아까 말씀대로 원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교실만 하면 거기에 보육 받는 아이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나쁜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네, 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울산 어린이집과 전에 어린이집 그렇게 두 개 해서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심아파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푸르지오라든가 에뜰이라든가 아파트 도심에 있는데 저희들이 미관상 도로에 봐도 그 시설은 너무나 노후 되어 있고 어린이 집이 3층에 있다 보니까 그 보수를 하고 물이 새야 되는 것에는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거기 앞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재가 시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담배금연, 이런 것도 좀 지도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지나서 아이들이 3층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나 이효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보면 저희들이 국장님, 공공형 실버주택 안에 예를 들면 국공립을 하나 해서 3세대 교육을 해서 하겠다 라는 그때 보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국공립을 실버주택 안에 정원이 작게라도 50명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접목을 해서 병영 그쪽에 일대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국공립을 지금 엄마들이 너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혁신도시 안에도 보면 그 때 시립유치원이나 뭐다 짓겠다 해서 계획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이 많다보니까 하시던 분도 포기를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2개의 시설을 합하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종합복지관 안에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을 간에 이런 하나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국공립이 하나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쯤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 어린이집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감안해가지고 국공립을 너무 또 선호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조정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차원에서도 좀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국공립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의 대표 발의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의안번호 제14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까지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안전도시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1429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섭 경제일자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 조성 타당성 용역은 중구 원도심의 전통시장인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의 상권활성화와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시장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경계구간에 지상2층, 연면적 600㎡규모의 공설어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하여 9월경 어시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관내의 저수지, 양수장, 관정,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하자발생시 수시 복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평소 불편사항이 많아 성동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 성안동 1163번지 일원 라멘교 교량의 노후화 및 협소로 교량 확장 재설치와, 평소 잠수교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 성안동 1168번지 교량 재설치, 성안동 1014번지에 설치된 교량이 협소하여 좌회전시 사고우려가 있어 가각부 확장 등 3개소 교량 정비사업비 8,700만 원과 성안동 싱그린아파트∼항암마을 구간의 농로 일부구간에 싱크홀 발생으로 도로 재정비, 장현동 489번지 외 4개소의 세천제방 파손으로 하천뚝 재정비 5,3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동반자,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발맞춰 시민들의 문화공간 부족,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애견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약사동 307-3번지 일원 기상대 인근 근린 공원지역에 2,500㎡ 정도 규모에 운동장, 허들이나 장애물 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비 5억원을 확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애견놀이터조성은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그 부지 옆에 앞으로 이제 야구장도 들어서고 이리 할 부분인데 주차장은 이제 기상대 밑에 일부 있고요.
그 나머지 공원지역에 보면 위쪽에 보면 주차장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공원 시설 내 바닥이 그냥 우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대 정도 주차가능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한 20∼30대 아마 정도 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으면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시설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어시장 있잖아요?
어떤 형태예요, 시장이?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에 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어시장은 지금 현재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매장이나 이런 데는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 오면 생활용품 등을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 구도심 지역에는 그런 품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골시장하고 전통시장 그 연결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시장이 조성을 하면 아마 상당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어시장을 할 부지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아,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한 두 곳 정도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타당성이 높을지 용역을 통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아니, 매입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규모는 600㎡정도 2층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건물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한 곳에는 옥골시장 쪽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1층 단층으로 된, 빈 공유지도 있고 그래서 두 군데를 두고 어떤 게 좀 효율성이 높을 건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지 매입을 해서 어시장을 만들면 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왜 구도심만 집중이 되어야 되죠, 복잡한데?
구도심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효율적으로 중구전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어시장을 만드는데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더란 말입니다.
복잡한 데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중구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를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거기에 집중 되어야 되죠?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중구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많지만 5개 정도 시장이 있지만 일반 고객들이 한 번 방문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모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시장 부분, 어류판매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활성을 시킨다면 고객들이 구도심지에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신성봉 위원 다른 시장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다른 시장은 개별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시장하고는 차별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성봉 위원 아니, 태화동, 태화전통시장이 개별 시장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태화시장은 5일장 시장으로 그거는 특별한 시장이구요.
거기는 모든 게 갖춰져서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면 여러 가지 많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시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공설시장으로 되면 분양을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분양을 한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분양보다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
참,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이게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은 전통시장하고 옥골시장에는 어시장이 없어서 일단은 먼저 타당성 용역부터 한 1900만 원 들여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성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결과나 타당성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타당하지 않은 적이 있지요, 100% 용역한다고 다 타당한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타당성 용역 조사만 한다 이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렇지요, 1,9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용역하면서 중간보고도 한 번 하고.
○신성봉 위원 이제는 모든 정책을 전체 상권 살리는 측면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충분히 잘 듣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보다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나갈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간에서 그 구도심 지역 4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지원 받기도 좋고 한번 해 보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껏 흘러온 과정을 보면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돈이 최근 5년간 64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부터 해서 전반적인 공사비용, 야시장 또는 청년 쇼핑몰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국비공모를 통해서 받아와서 지금 그 관리, 지속적인 투자 실질적으로 거기 전에 야시장 회장님도 장사가 안 돼서 배 타러 가셨어요, 부산에.
야시장을 부산에처럼 어떻게 만들어가고 할 건가.
사람인데 우리 광역시가 사람의 인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어시장을 인위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함께 형성이 되거나 이쪽에서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다들 이렇게 점포를 구해서 들어오지만 인위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의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 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한번 개최해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타당성 용역 자체에 반대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봐야, 용역을 줄 건지 말건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그죠?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성남프라자 있잖아요?
정확하게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시설은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인들은 임대를 내서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상인회 가입된 사람들도 상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통시장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네, 등록시장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도 있고 등록시장은 옛날 시장건물.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하주차장 침투 태풍 차바 때문에 침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시장이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개인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물론 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시장은 우리 우정시장이라든지 태화시장이 그 건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들이 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등록시장으로 신청을 하면은 인정시장으로 거의 다 등록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성남프라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 어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특화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아까 말씀한 어시장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사러왔는데 고기 살 때가 없어서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어시장을 만들 이런 논리는 맞는 경제 논리는 이렇게 제 주장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장 문제가 너무 많고 성남프라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국비를 받아와서 구비를 편성해서 보수를 한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비가 많아서 남아나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되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덧붙여서 태화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네, 태화권역 주차장.
○신성봉 위원 그 부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 지역에 하게 된 경위?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지역은 주변에 사실 5일장 시장은 형성이 될 때 열릴 때 보면 유곡로 쪽에는 참 많이 복잡합니다.
교통 접근성을 보고 또 그 주변에 태화루도 있고 만약에 5일장 시장 외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태화강대공원 방문객들이라든지 태화루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은 대비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신성봉 위원 부지 결정을 어디서 하냐구요.
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부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라든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상임위하고도 의견을 들어 보고 이래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부지 있잖아요, 결정하게 된 절차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아까 유곡로 말씀하셨는데 그 갱생원 자리 아시죠?
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용도가 주차장이라고요.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시에서 자기들 부지니까 사용료를 내든 점용료를 내든 아니면 쓰지 말라고 안 쓰는 부지로 남아있고 안에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교회하다가 오수배출을 하지 못해서 아주 헐값에 내놓은 건물도 있었고 그 전체 블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지금 유곡로가 막힌 가장 큰 원인이 위로 올라가는 길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해놨는데, 거기를 다 사서 도로를 넓혀서 하면 차도 잘빠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뭡니까?
매입비도 안쪽에 있는 곳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0가구정도는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주차장 만들고 나면 커피숍이 한 채 건물만 남잖아요, 남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특혜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지정을 해서 건축물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주변에는 건물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물론 법적 절차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면 뭐 하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건물 가치가 2배, 3배 높아지는 이런 행정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보다는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지정하게 된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하게 된 절차, 결정기구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권태호김경환이효상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원기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사회복지과장 | 김규협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경제일자리과장 | 정점섭 |
○기타 | |
보육계장 | 김위란 |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경제일자리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5회 - 제1차 복지건설위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