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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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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17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과

나. 안전총괄과

다. 도시과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과의 건

나. 안전총괄과의 건

다. 도시과의 건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과의 건

나. 안전총괄과의 건

다. 도시과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346억 3,000만원보다 9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3억 7,000만원, 특별회계 1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4억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화 배수장 시설정비공사 5억원,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1,000만원 증액, 우정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과에서는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13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원 증액, 공원녹지과에서는 함월 도담숲 조성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 등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설계 잉여금 등 1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517억 1,000만원보다 1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646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0억 4,000만원, 특별회계 1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4천만 원, 반구동 539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화배수장 시설정비공사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32억 6,000만원 등 4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4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13억 5,000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학성로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시행 사업비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4,000만원 등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정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원, 함월 도담숲 조성 10억원, 입화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1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20억 9,000만원 증액된 7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강북공영주차장 바닥정비 1억 5,000만원, 예비비 14억3,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범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옥범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시설비 401-01 철길시장 보도정비 5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철길시장은 1970년대 조성된 건축물로 상가 옷가게에서 옥교동 4중문 앞 구교로 인도변에 녹색차량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2019년 관광도시 중구를 맞이하여 지저분한 천막 차양막 철거와 어닝을 설치코자 하며 인도 상 보도블럭이 노후화하여 일부 보도블럭을 교체코자합니다.

옛날 철길이 있었으므로 철길시장 홍보안내간판 설치안내와 보도정비 및 차량철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안 322페이지 시설비 401-01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도로 설치 5억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은 울산 대표 도심 하천공원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구경하고 있으나 태화강 대공원 내에 자전거통행로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발생이 빈번하고 또한 자전거 통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으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태화강 대공원 자전거 대여횟수는 연간 7만 1,138회, 1일 195회이며 전체 자전거 이용횟수는 15만 5,592명으로 1일 326명으로 토‧일의 경우 3,000여 명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로와 자전거통행로구분을 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도로 1.34km 구간에 폭은 3m에서 6m 폭으로 황토포장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코자 하며 자전거통행 원활과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옥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예산안320페이지 401-01 철길시장 보도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차양막을 철거하고 우리 구에서 어닝을 설치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건설과장 신옥범 어닝은 설치가 안 되고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상인들이 약속을 혹시 하시거나 사전에 미팅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옥범 지금 구교로 거리 옷가게가 좀 있는 쪽에 해가지고 구교로 쪽에 너무 지금 지저분한 천막이 쫙 펼쳐있어져 가지고 그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 거리 철거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천막을 철거를 할 겁니다, 대집행을 해가지고 철거 대집행비용이 폐기물처리비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철길시장 안내간판을 저희 입구하고 끝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1천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를 아니 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게 2천만원 해가지고 총 5천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2019년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맞이해 가지고 큰 대로변에 이렇게 천막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철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어닝은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만 아니면 간판도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의아했던 것은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어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는 왜냐하면 그쪽에 갔을 때 상인들이 한 말씀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먼저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의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구요.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관광방문의 해 해서 도시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할 때 주체가 누구냐, 행정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결국 계시는 시민들이다, 주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약간 방법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아,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햇빛이 하루 종일 비춰지는 데 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리 보면, 방향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부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닝을 못 해준다면 하루 종일 해가 돌아가는 지역이라 비춰지는 곳인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그리고 일부 또 해놓은 집도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좀 일률적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건설과장 신옥범 35개정도 있는데 자기들도 천막이 거의 좀10년 가까이 갈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해서.

이효상 위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준비해서 해버리겠다,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고 하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차양막은 불법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닝해봐야 100만원 밖에 안하거든요 깨끗하게 안내나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다른 민원이 안 나도록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화강 자전거도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322페이지 자전거도로.

○건설과장 신옥범 자전거도로는 십리대숲으로 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도로로 해가지고 비포장상태에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강변 쪽에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위치를 도면 보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보행하는 데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신옥범 보행도 많이 안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적게 보행하는 뎁니다.

신성봉 위원 황토 포장 합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황토포장은 20cm로 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높이요?

○건설과장 신옥범 네, 폭은 3m에서 6m 도로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나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기 거기 내오산로 데크 설치했잖아요.

거기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거기는 보행자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다니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과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전거가 못 다니는 데를 정확하게 표지판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왜 무슨 근거로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느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입구에 정확하게 자전거금지표지판을 붙여서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빨리 해줘야 행정에 불신이 없지 그렇게 안 해버리면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내오산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포장을 언제 했죠?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부근.

○건설과장 신옥범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포장을 하면은 다 걷어내고 포장을 합니까?

덮습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거의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내오산로 보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내오산로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 작업을 해서 구배가 맞지 않고 우수측구로 흘러가야 할 우수가 고여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할 때는 재포장할 때도 있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 울산 같으면 저희들이 뭐 시 도로 같으면 주기가 10년에서 15년 정도거든요.

구 같은 관리하는 도로도 실질적으로 많은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기자체는 오래 걸리는데 심한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일부는 걷어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심하지 않는 부분은 2cm나 5cm 사이해서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배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맞춰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44번, 27번 상가 앞면과 옆면에 비가 오면 물이 전혀 빠지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전통시장 노점상실명제 구역에 5일장이 아닌 평일에도 불법 적치물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성봉 위원 부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거 때문에 과장님이 물론 고발당하고 하는 것도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청장님 정확하게 방침을 주셔가지고 정리하십시오.

○건설과장 신옥범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320페이지 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개념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옥범 이거는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초래하는데 전화가 많이 오고 포장을 해 주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단가계약 새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김경환 위원 단가계약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연간 비용을 추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다, 당초에 올렸는데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기획실에 올렸는데 4억을 올렸는데 2억을 다 소진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돈이 없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이거는.

김경환 위원 2억하고 관내도로정비공사 2억하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충분히 이게 기획실에서 왜 이게 당초 예산 추경할 때 단가계약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건설과장 신옥범 기획실에서 통과 되고 의회에 올라오는 데 추경 때.

김경환 위원 수요가 지금 많습니까?

긴급도로 공사에 대한 전년도 단가계약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신옥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년도 4억 정도입니다.

김경환 위원 4억 정도 되는데 기획실에서 왜 추계를 못해서 이 지금 2억을 날려버렸는지 당초예산에 반영될 내용이.

○건설과장 신옥범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초예산 30억 정도 기획실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4억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보수나 저희들이 관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총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빨리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재원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긴급도로 복구공사내용도 있었고 한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재개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재개발 예산과 관련된 말들이, 지난해에 특히 공사, 지금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05지역은 지금 현재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공간도 많지만 04지구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문제 있는 도로라서 그 당시 때 지난해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다,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 보니까 보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재개발지역 내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분들 또한 주민들이 한 두번 정도 얘기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동지역 같은 경우에 교동지역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골목골목에 보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옥범 지금 그 보면 학성동도 그렇고 교동도 그렇고 학성동에 MBC 방송국 밑에 거리도 그렇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B-04 지역하고 교동지역, 경로당 골목하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있지만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요번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중앙동 주민센터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장비하고 음향기기 프로젝트 이런 그 시설물이 2005년도에 당초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향하고 기기를 지금 바꿔야 될 민방위 교육장에 그 위원들도 빨리 좀 교체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335페이지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입니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35페이지 정비사업내역, 지금 국비시비구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지고 뭘 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본설계심의를 다음 주 25일 날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배수터널과 고지터널로 일부를 한 55%, 58정도는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고지배수터널로 터널로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일부 태화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지어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고지배수터널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아예 의견반영을 안 해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 당시에는 용역회사하고 검토할 때 당시에는 고지배수터널도 일부가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수배지터널로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론에 계속 펌프장을 짓겠다고 보도가 났고 저는 고지배수터널로 주장을 했고 의견반영을 안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왜 58%나 되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위원님 갑자기는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언론에 공공연하게 되었는데, 내부사정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용역이나 시간만 자꾸 늘어지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할 당시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서 용역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도 그렇고 펌프장을 지어 가지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안부 갈 때에도 가기 전에도 시에 가고 안계십니다만 담당계장하고 할 때도 우정고지배수터널하고 분리가 필요 없다 그냥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물로 유입을 해서 퍼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담당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져버리고, 내용이 달라져버리고 주민들은 계속 기다려야되고, 주민들은 뭐 계속 기다립니까?

행정의 실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었거든요.

제가 담당계장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어 버리고 내용도 바뀌고 예산집행도 늦어지고 계획수립도 늦어져버리고 그리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추가 설명 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추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는 사전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사업비가 오게 되면 예탁 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태화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추경이 되어야 되는 데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앙부서 하고 예산부분을 언급을 할 때 기본 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배수라 하는 게 배수장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고 유로 자체를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 자체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가 단순하게 일반 배수장 자체도 부분이 받아주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하고 시설을.

당초부터 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장님 얘기했듯이 안 부분 확정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 사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말씀이고요, 논쟁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요, 과정 다 알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배수펌프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 따진다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청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태화 부분에 오수 펌프장을 만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갱생원 자리에 거기 본래 국비13억, 시비6억5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잖아요, 배수 펌프장 만들고 지하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거는 그 전체를 사서 그 뒤에 교회한다고 있었고 저가로 나와 있었고 전체 블록을 사서 거기에 배수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하면은 이중3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 논쟁 안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다 그렇게 안했잖아요, 하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41호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영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조성액 및 예치금 항목조정과 시비지원사업 이자반납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2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말에는 8억 2,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90만원 증액된 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으로 1억 2,400만원 증액된 6억 3,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억 2,500만원 증액된 8억 2,000만원이며 2017년도 시비지원사업 이자반납을 위해 98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활동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변경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2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박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시설비 1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동 133번지 일원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폭 6m, 길이 167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부족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총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당초 LH에서 거점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시행을 포기함에 따라 2015년 9월 거점개발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이상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본 도로개설과 주차장 1개소의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2017년 9월에 도로 개설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6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부족 사업비를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연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산전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옛날에 자료를 찾아서 청원….

신성봉 위원 청원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청원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도로개설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이제 부실한 사업비가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성봉 위원 언제 제척됐죠?

거점형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2017년 7월 14일 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보고에 따라서 그 때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도로가 국비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날 준공되고 난 뒤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척이 된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됐고

신성봉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비지요?

○도시과장 박장수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행안부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일단 우리가 특별교부세에서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신성봉 위원 아뇨, 국비에 요청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과장 박장수 산전지구 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청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죠.

청원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효상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항은 없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 청원이 왔었을 때 국시비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어쨌든 결론은 좀 더 노력해서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과가 이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다른 구군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이게 인제 승인이 되면 6월, 7월, 올해 뭐 이렇게 좀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아마 지금 사업비가 13억 5천만원 전액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실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보상조사부터 해서 올해에 보상을 추진하고 아마 연말쯤 되면 착공할 계획인데 거기에 있는 집도 있고 도로도 복잡하니까 토지 보상이 잘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올해 최대한 연말에 예산도 확보되었으니까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거기에 산전마을에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지역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저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도 협조를 또 해 주셔야 일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실시설계과정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이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도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하신다고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 예산에는 내용이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B-05 석면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대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인근에 재개발지역 외에 옥교동 쪽에 있는 학산동에 있는 쪽에 있는 주민들까지 아이들이 복산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석면가루를 관리감독이 철저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학부형들이 오늘 11시에 모인다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조합 측에다가 어떤 석면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청에서도 조합 측에다가 주민들, 인근 주민들 조합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나한테 학부형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복산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지금 석면가루를 해서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한번 철거를 하다가 집회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부분은 나왔을 때 학교 옆에 인근 주위에 석면철거해서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조합 측 불러서 사무실에 가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철저한 석면해체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환경위생해서 점검해서 올해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주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도시과장 박장수 그래서 석면 철거할 때에 우리 구청하고 비대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 같이 하는 조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권태호 위원 주민들이 빨라요,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벌써 오늘도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네, 그 부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9년 11월 19일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2014년으로 지정ㆍ고시된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항이 없어 같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1443호 중구B-02, 중구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권태호김경환이효상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건설과장신옥범
안전총괄과장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가. 건설과

나. 안전총괄과

다. 도시과

2.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중구 B-02, 중구 B-1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05회 - 제3차 복지건설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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