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4월20일(금)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교통행정과
나. 디자인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7페이지 학성로 일부 구간 양방통행 시행사업 시설비 1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성로 일부구간 양방통행사업은 현재 일방통행구간인 번영로 입구 흥국생명부터 구역전사거리까지 약 320m구간을 양방통행 시행하여 학성로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 설계용역비, 교통섬 설치,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설치,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등 약 1억원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2월5일부터 2월20일까지 15일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72%가 양방향통행에 찬성하였고 양방통행 시행 시 상가영업과 교통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84%로 높게 나왔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61페이지 강북공영주차장 바닥정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북공영주차장은 연면적 3천571헤비, 127면으로 2003년 11월 조성된 바닥 및 시설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노후화된 기존 바닥을 전면 철거하여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억 4천3백만원, 실시설계비 7백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강북공영주차장 혹시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현재 상태 자료 있습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실제로 가보시면 시설은 무인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너무 열악합니다.
○이효상 위원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바닥이 이래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효상 위원 예산심사하면 부서에 추경 때 다시 올리고 담당계장까지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전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히 일반도로도 우리가 지금 포장을 못해서, 이런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위험성이 있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사진에도 보시듯이 바닥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래 되었다보니까 장애인표시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공영주차장만큼은 안 돼서 열악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행사를 많이 하면은 주말이나 되면 만차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얼굴이고 해서 다른 데도 물론 급한 데도 있지만.
○이효상 위원 우리 작년에 민원 중에 빗발쳤던 민원이 미술관 앞에 주차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 우리는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형태를 검토하고 하라고 했지만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고급스러운 주차장이다, 이런 빗발친 민원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
중구 가면 웬만한 주차장 그렇듯이 조금 낡았더라도 시설이 노후하더라도 실제 이런 부분은 저는 추경에 올라올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대로 더 운영을 해 보자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 둔치나 강변둔치가 있는데 지금 금요일, 토‧일요일 되면 너무 만차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광장 그 쪽으로도 차를 대는 운전자나 주민들이 중구에서 이게 얼굴인데 주차장바닥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다른 시설은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청소년쉼터 강변 쪽에도 주차장 시설로 한다고 해도 전부 다 바꿔드렸거든요, 예산승인을 해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주차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이효상 위원 주차장한다고 예산안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조금 더 어렵고 돈이 긴급히 써져야 될 때 써져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문제나 시급한 게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쭤 봤는거고 이 정도로 답변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특별회계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경환 위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유도조형물 설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7천만 원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23군데 있는데 작년에 7개의 학교에 14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울산 큰애기 모형을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릴라하다가 못 올리고 호응이 좋아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아가지고 5천만원해가지고 5개학교정도.
○김경환 위원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구비입니다.
○김경환 위원 조형물 한 개 5백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작년에 1개 4백만원 주고 했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나올 줄 몰랐는데 가서 만져보고 하시면 그 안에 태양열로 해가지고 손대면 불이 반짝반짝 나도록 하고 플라스틱이 아니고 야문 재질로 해가지고 바닥에도 또 파내고 기초를 또 야물게 박고 하니까.
○김경환 위원 너무 비싸네요.
보기에는 좋긴 한데 이해가 안 되네요, 1개 5백만원이라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작년에는 4백만원 정도 했는데 5천만원으로 10개잡는데 조금 더 되면 가로 2개정도 해가지고.
○김경환 위원 개선사업은 개선사업으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어린이보호구역은 63개소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게 횡단보도 다음에 펜스 설치, 인도가 없는 데 인도 설치, 그런 거 그 다음에 저, 주로 하여튼 그런 쪽입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중구에는 뭡니까?
옐로카펫이라 합니까?
어린이 잘 보이게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옐로카펫부터 타 시‧구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우리는 그거 말고 횡단보도에 어린이발자국, 노란색으로 딱딱 설 수 있도록 발자국을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을 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계획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민원도 많고 하여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유도 조형물,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군데 가운데 7개 학교에 14개를 설치하셨다, 그죠.
그럼 계속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든 아니면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한다고 해서 다 하는 데가 아니고 주로 큰 도로에 횡단보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 23개 학교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김경환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닌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구 이름도 모르겠는데 신호 바뀌면 풍선막대 바람들어가서 툭 해놓고 있다고 어떨때는 반쯤 찌그러져있고 그거 설치는 누가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된 게 없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이상하게 있고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예산낭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국비시범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철거명령 내려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거 예산낭비라고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교통 시설 한 가지 하더라도 누가 봐도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무용지물은 철거하시고 알아가지고 누가 예산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설치한 건 아니고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효상 위원 예산안 35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울산이 교통약자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우리가 몇 위죠?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교통약자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효상 위원 영유아, 재작년에 7위 했습니다, 작년에 꼴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우리 울산 전체가 그렇습니까?
○이효상 위원 특별시,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안전유도 조형물도 나오고 최근 시내노면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 일명, 이런 지역에 장애인차를 델 수 있는 곳이 있는 가 싶어서 나와 봤는데 장애인들은 노면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노면에 우리가 일반주차장이라고 하는 데는 의무적 설치를 했는데 노면, 특히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자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민들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지만, 그런 곳에 보면 장애인을 배려하거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또한 어린이통학로 이런 보여주기 식,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 접근하기에는 좋은데요.
실제 학교 주변에 가면 아이들 통학로가 없습니다.
도로로 뛰어 다녀요, 도로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일부 상인들이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 편안하게 올라오라고 세면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인데 아이들은 거기 옆에는 뭐가 있느냐, 차 대지 말라고 박아놨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 다니라고, 근데 실제로는 상인들이 이렇게 해놨거나 적치물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의원님 말씀하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거기는 반드시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불법카메라를 달고 해야 되는 데 이게 만들라 그러면 이게 역민원이 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카메라 달아놓고 하면 역민원도 있고 동전의 양면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볼라드까지 박아놓으면 심지어 볼라드까지 빼놓습니다.
밤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무계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어쨌든 불편, 옆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메라를 달 수 없지만 시간대에 이걸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아이들 통학시간, 학교 오는 시간이나 그 시간 정도에는 단속을 한다라고 현수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운전하시는 어른들이 시민들이 그 부분은 주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효상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토록 하여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2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적 및 용어 정의에 상위법령을 변경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우선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는 병영, 학성, 중앙동 등 문화재 지정구역이 많이 있어 재산권 피해에 따른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 및 소규모공동주택을 추가하였고 안제10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님 본 위원 또한 공동발의를 같이 했고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오래된 빌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한 지역 그리고 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유재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우리가 소규모 빌라를 지어놓은 지가 몇 년도였죠?
개정된 지가?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2015년도.
○권태호 위원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위원님들과 또 생각이 틀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이제 집 앞에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큰 아파트 같은, 세월이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데는 보면 세금은 지방세를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데, 중구의 한 50%가 공동주택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세수의 반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 내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우리 공동주택지원을 받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오래된 10년 이상이 되고 2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단지 대규모 아파트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소규모 빌라들도 지원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사실 이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빌라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라에는 대표자가 없어요.
그냥 살고, 비어있는 집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못 받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신청건수는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원해 주시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예산이 3억 3천만원이고 전체 들어온 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구세에 많은 반 이상기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들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많은 편도 아니죠?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다른 구에 비하면 남구가 그렇고 그 이외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중구가 현재 혁신도시나 새로 생긴 아파트면 상관없지만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태화강 쪽이라든지 학성동, 우정동 쪽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진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진호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름답고 쾌적환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점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 401-01 시설비, 우정공원 시설물 설치 공사비 1억 원은 집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여름철 야외 물놀이를 즐기며 도심 속 여가문화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우정공원 물놀이공원 조성공사의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물놀이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1개소, 그늘막 5개소, 수목식재 등입니다.
우정공원 물놀이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6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379페이지 함월 도담숲 조성 10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산림지역의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시간 활용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성안 물놀이장 주변 성안동 398-4번지 일원 6427평방미터에 함월 놀이숲과 운동시설이 연계된 함께하는 가족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최진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19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노후화된 어린이집에 대해 회의한 결과, 보수비 5500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과 노후된 시설에 대한 의견이 있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은 단지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해야하는 법령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이 설립되었으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1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층에 설치되어있는 보육시설이 누수와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나 비상구도 없는 보육시설에서 61명의 아동들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므로 단기적으로 보육시설을 1층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 비가 새니 수리비는 예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긴급하게 누수방지라든가 그 외벽에 방수 부분은 올여름 비수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점적으로 근본적으로 3층에 있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순점권태호김경환이효상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원기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최진호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교통행정과
나. 디자인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5회 - 제4차 복지건설위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