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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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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12월13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 8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 9명 발의)

.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9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8건 등 총9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덕출아트리움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서를 12월1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이 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09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지역구 이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청년쇼핑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문화의거리에 들어선 청년쇼핑몰은 졸속추진과 특혜의혹, 담당공무원의 갑질논란이었습니다.

중구청은 세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현실화시켜 전국 최초로 건물주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청년쇼핑몰사업 6개월 전에 젊은 부부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매매가 7억8,000만원의 건물에 7억7,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의 수준을 넘어 대수선 공사를 통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더 기막힌 것은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월세로 계약을 했으니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뉴젠트리피케이션이 됐습니다.

처음 공모시에는 9월1일 오픈을 하기로 해서 가을상품을 준비하거나 다른 쪽 가게를 접고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이 사태를 담당공무원은 입주상인들 때문에 늦었다고 하니 누구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돌아가는 저 자료를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후임자의 말이 앞에 있었던 일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방침이 이러니까 따라올 테면 계약하고 계약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막말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강력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작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입점상인들이나 청년들의 의견은 없고 구청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결국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중구청과 여기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구청장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대부분 입주상인분들도 수차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지쳐서 어찌 저런 공무원을 대화로 바꾸겠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상황이 바뀌다보니 지친 나머지 구청의 입맛에 무조건 맞추고 하루빨리 오픈하자는 식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적법한 절차 없이 이러한 불법공사를 하는 등 총괄책임자인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공식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하고 저에게 22억원 건물가로 이야기한 노선숙 문화관광실장에게 위증의 책임을 묻고 모든 관리책임이 있는 박성민 청장은 갑질담당공무원을 의회차원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와 감사원감사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물주가 청년쇼핑몰정책 수개월 전에 6억원에 가까운 빚을 내서 빈 건물을 샀다는 것은 달세나 수입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빚을 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빈 건물을 매입합니까?

이제라도 중구의회는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만 합니다.

의회가 참 자는 곳은 아닙니다.

25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중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건물중앙에 적혀있는 슬로건이 주민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입점을 포기해야만 했던 분들과 눈물을 머금고 입점할 수밖에 없는 소상인들을 생각하면 우리사회에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쇼핑몰 입점을 준비해오던 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과 고통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점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25만 중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중구청의 용기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함께 결과를 끝까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효상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보고에 의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깊이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님도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필요하면 상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중구의회 정례회 일정 속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도 보름 정도 남은 듯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청을 펼쳐오면서 아무런 대과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종갓집 구민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의정을 이끌어온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5만 중구민들을 위해 열린 의정으로 성심을 다하는 중구의회에 오늘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현안사업의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298억7,300만원보다 115억7,700만원이 증가한 3,414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5억4,700만원이 증액된 3,310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103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18억5,000만원, 세외수입 28억6,400만원 등 자체수입 47억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12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변경에 따라서 3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의존재원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정비 7,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분 2억2,000만원, 기초연금 추가분 8억5,0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가분 5억3,5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추가분 4억100만원 등 동동 11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19억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1억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구비부담금 3억7,800만원, 우정공원물놀이장 조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는 성남∼학성 간 노후하수암거정비공사 10억원, 산사태우려 재해예방사업 2억원,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등 도로개설 사업비 13억원, 반구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요양비 지원 등 의존재원이 3,000만원이 증액된 103억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금 2,100만원과 각 회계별 자체사업 정리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7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2018년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 8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의원 외 9명 발의)

(11시2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금액을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이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 청사건물 노후화 및 편의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7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울산항만공사가 2007년 설립 당시 도입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9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부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수당의 지급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명예수당이 매년 시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적기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411호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412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413호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야영시설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천병태
김영길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행정지원국장유형묵
복지경제국장조수관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준호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미정
사회복지과장김선희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노영호
안전총괄과조용관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장왕삼천
보건행정과장김익희
건강관리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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