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12월21일(목)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개 상임위원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개 상임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2분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석두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석두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석두입니다.
먼저 25만 중구민의 대변인으로써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일부터 부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1년 간의 근무와 함께 공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보살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저는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종갓집중구에서 1년간 행복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잘나가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시고 또 업무적으로는 우리 중구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받고 비리개혁최우수기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민디자인단 국무총리상 수상 등과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등 각종 국시비 지원 사업 등에 많은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과가 집행부만의 힘만이 아닌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동참과 동반자로서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출석대상 공무원으로 퇴임인사를 드릴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노영호 건설과장과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 최황림 도시과장님도 함께함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덕분에 소임을 잘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재임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중구발전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과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최석두 부구청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1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노영호 건설과장님,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 최황림 도시과장님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1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2월11일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구청의 추진계획에 관한 구정질문과 12월18일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19일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청년쇼핑몰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과 신성봉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천에 앞장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에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 중구의회는 2월9일 정유년의 첫 회기였던 제193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촉구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에 각 광역기초의회가 앞 다투어 지방분권실현에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박성민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어 11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총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개헌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 될 세부적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의 논의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현재 8대2 수준임에도 과도한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전가시켜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정작 의회사무 직원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올 2018년은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개헌에 최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중한 논쟁과 그에 따른 개헌지연을 종식하고 지방자치정책을 위한 생산적인 개혁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헌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헌특별위원회 역시 헌법의 주인인 시민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5만 중구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6월 항쟁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8대2의 재정구조 속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재정 부담마저 지방정부의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조차 제약하는 현 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에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혁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헌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평하게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분권국가를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주도회의 울산상임대표로써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의장님이 신상발언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신상발언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회의중에 요청을 하면 저에게 신상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 구정질문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앞서서 안건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전에 신상발언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본질은 왜곡되고 저의 모든 의정활동이 정치적 의도로 매도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조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저와 함께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부대끼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기도 했던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초선 때부터 치열한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박성민 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에서 최초로 일문일답 구정질문도 제가 초선 때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자체가 현재 방식으로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늘 두루뭉술한 답변,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보충질의를 나가다보니 동료위원들이 선배위원들이 못 나가게끔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해야만 구정질문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초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의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집행부와는 대립 아닌 대립이 될 때가 많았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대안 또한 많은 것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된 예산심의에서 제가 구청장을 흠집 내는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요일 날 일입니다.
승합차에 7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해봅니다.
구청장님과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친한 분들이 탄 차입니다.
제가 예산만 올라오면 태클 거는 사람으로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영길이 민주당가려고 하다가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제가 틀 속에 빠져나갈 수 없구나, 제가 고소한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늘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정치적 의도로 한 적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드러난 내용 아닙니까?
1년 당초예산을 보면 구정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정의 방향은 행사와 축제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만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들은 대폭적 삭감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CCTV주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예산, 가장 원하는 예산, CCTV 1대가 범죄예방을 얼마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과에서 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실에서는 4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긴급도로보수비 5억원 요청했지만 그것도 1억5,000만원 편성되고 나머지 다 삭감됐습니다.
하수관로 관련된 예산도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부분들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 돈 다 어디에 썼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축제예산과 행사성예산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일은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심의까지 이어 졌는데 그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이름은 다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민주당 입당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 정말 저에게는 견디기 힘듭니다.
일반시장의 상인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라 소시민들이 아니라 그래도 지도층급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참 많이 부딪쳐 왔던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안 없는 부딪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진실이 매도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결산추경 예결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잉여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만 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잉여금이 1,700억원 가까이 2,000억원 가까이 매년 되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치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순세계잉여금도 낮춰가는 줄여가는 집행부의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뜬금없이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지만 정당한 의정활동이 이렇게 매도되고 왜곡되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주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의정활동보다는 의원으로서의 선서,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되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은 했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경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후배 동료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로서 모범이 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늘 그런 질타를 받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더불어 드립니다.
저도 오늘 부구청장님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6년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왜곡되어 나간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할 분들 아니겠지만 제 진실은 이것이었다고 오늘 마지막 발언대에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1년 동안에 힘차게 달려왔던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새해의 출발을 조금 더 주민눈높이에서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수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구청장님 공직을 마감하는 인사말씀과 세 분의 과장님이 떠나는 길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본인에게 16년 동안이라는 의정활동을 이러한 소문으로 다올 한해 다 털어버리시고 모두 다 진실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다들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회원회 소관 전 부서의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쇼핑몰조성사업의 부실, 과도한 행사축제예산편성 지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총6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2016년11월1일부터 2017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88건으로 처리요구 9건, 시정요구 43건, 건의사항 36건입니다.
부서별로 채택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개 상임위원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3개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에서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본 예결위에서는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14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98억7,300만원보다 115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송년제야행사에서 3,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2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0일에서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샨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과 12월20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59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32억100만원보다 527억2,5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요구된 예산 8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종갓집중구의 위상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행사 등 관련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안전에 관련된 사업이 등한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민안전 분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안전중구건설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 의석에서 ?예.)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기관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괜찮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하셔야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0조3항 의원들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가 왔기 때문에 의원들 3분의1 동의가 있으면 의제로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사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복희 의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갈까요?)
나오십시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일반규칙이나 이런 것과 달리 사전에 정식안건으로 서명해서 올려야 될 정식안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발의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미 기 올린 수정동의안은 정식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부결처리 되어야죠..
상정을 의장님이 못하십니다.
그래서 정식안건과 단순한 회의를 구별해서 상정자체가 안 된 거니까 그것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정식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안건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님 말씀대로 본 안건이 상정되어야 그 수정발의는 3분의1의 동의를 받으면 그냥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두 분의 의원이 대치된 상황이므로 관련법 예산 제50조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련되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서경환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3분의 1이상 찬성이 되면 의제가 됩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의제로 채택여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표결을 붙이고자 합니다.
김순점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제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오세라 의원, 김순점 의원, 이복희 의원,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강혜순 의원 여섯 분이 찬성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수정동의에 대해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를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 의원 여러분께 표결을 붙이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관련하여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순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김순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의원님, 김순점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강혜순 의원님 일곱 분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손 안 들어도 되겠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이며 표결참석인원은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충족하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김순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지진대응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범위 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업무 취급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건을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 등 다양한 구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등 관계법령과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 법률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 등에 관한 종합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영1?2동 지역구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에 대한 일자리 안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울산 중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있고 난 후 그에 따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와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각 지자체별로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 정규직전환대상자는 총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규직전환대상 해당직무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정규직전환채용 시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업난 해소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를 다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 이에 발빠른 행보를 통하여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발표한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를 제시하였고 이어 10월에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여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근무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상시?지속적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선행여건의 변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자체의 재정부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임금체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에 기존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청년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로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와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심의결과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총6명으로 지난 10월 구성하였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으며 12월중에 개최하여 정규직전환대상자 전환방향과 범위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정규직전환대상자는 총 몇 명인지 향후 정규직 전환 및 채용방법,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규직전환대상자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전으로 전환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총 비정규직은 190명으로 기간제근로자는 171명이고 용역근로자는 19명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형태, 상시?지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최되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시기,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규직전환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정규직전환대상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규직전환 채용 시 그에 따른 예산확보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전환 대상자와 전환방식이 결정되면 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채용을 진행하여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전환 대상 전체를 한 번에 전환하는 것은 예산확보 및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연차적,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과 직무난이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양질의 안정적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효율성 및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력활용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 채용을 늘려가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효상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25만 구민과 함께 우리 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회장의 직책을 맡고 계셔서 지방분권과 다양한 정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12월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문제제기 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서 발송은 당초예산 그리고 구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정기회 기간 중 문제의식이 있는 사안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기간 3일 전이죠, 가토 기요마사 동상문제가 중구에서 긴급현안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고 과장님과 그리고 어제 예결위원회의 담당국장님에게 가토 기요마사 동상건립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요지서가 안 갔으니까 질문을 할 게 없다는 제의가 있었는데, 정기회 기간 중 문제의식이라는 질문요지서를 갖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구정질문하지 말고 이 부분은 발언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발언을 하고 또 바로 구정질문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언 겸 구정질문을 바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당부 드리고 의원님들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우리 의회는 법과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7대에도 생기고 8대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상황 같으면 의원들이 3분의1의 동의에 24시간, 지금 72시간입니다.
3일전인데,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을 좀 지켜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장님.
○의장 서경환 잠시만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2의 규정에 구정질문은 사전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개의 72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게 돼있다, 지금 질문은 사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다시 신청하시든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의장님, 방금 긴급현안 질문은 어제 본회의 통과돼서 20일 뒤에 그게 발효됩니다.
○의장 서경환 의원님도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20일 뒤에 발효되는 거잖아요.
○의장 서경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의원으로서의 정말 규칙을 좀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요.
○의장 서경환 아무리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하루 만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도 상기해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우리 회의규칙이 어떻든지 의회의 의원들은 법의 준수입니다.
양심의 준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기 때,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법의 규정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의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보내면 일문일답 방식은 총괄질문과 총괄답변 방식과 달라서 요지서를 보내면 답변이 오는데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이게 주고받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문일답방식의 특징상 이렇고, 그리고 방금 법이라고 그랬는데 법이 아니고 회의규칙, 회의규칙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2018년 일반조정교부금 산출내역이 어제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오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통상적으로 그냥 오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태풍 차바와 관련돼서도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1시44분에 제 질문요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면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관례이고 방금 법을 어겼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회 기간 중 특히 일문일답방식의 특징은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문제를 던지고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문제의식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잘못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잘못 안됐다니까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로 송부한 항목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요지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요지랑 답변내용만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된 것을 가지고 혼자서 …….)
잘못 안됐다니까요?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준수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은 하면 괜찮고 다른 분들은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것입니까?
만에 하나 말씀 드렸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서경환 의원님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지금 시간이 혼자 40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또 …….)
○천병태 의원 40분까지는 필요 없고 벌써 5분 지나갔으니까요.
만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질문에 요지서를 안 갔다고 치더라도 발언을 하고 회의규칙상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개정안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걸 왜 모르세요?)
○의장 서경환 장내에 잠시만 조용해 주십시오.
질문 바로 하십시오.
○천병태 의원 발언과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발언이 포함된 구정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일본 왜성에 가토 기요마사의 동상건립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발언과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됩니다.
발언 들어가면, 발언계속원칙이 있잖아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중구청은 학성르네상스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일본왜성 입구에 정유재란시 도산성 전투의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석재 부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당시에 이 전투에 장수였던 권율 장군과 가토 기요마사 명나라의 장수 양호의 동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장 서경환 잠시만요.
○구청장 박성민 의장님, 잠깐만 저도 좀 …….
○천병태 의원 어차피 발언을 하더라도 …….
○구청장 박성민 어차피 시민들께서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도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왜성정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질문요지가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왜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으면서도 그동안 방치돼있었고 여러 가지 조경이나 시설이 낡고 또 주변정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접근이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가고 있어서 우리 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울산왜성정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제안이나 또, 문화재심의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도산성 전투가 정유재란 당시에 있었던 두 차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니까 14일 동안 치열하게 치러졌던 전투니까 그 기록을 묘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또 후세에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하는 과정에서 부조, 벽에다가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조선군의 그 당시에 조명연합군이었죠.
포위를 14일 동안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좀 묘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조선군의 사령관인 권율장군, 처음에는 명나라장군은 우리가 널리 알려진 대로 마귀제독으로 했는데, 사실 고정과정에서 양호장군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말을 타고 진격하는 기마상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안에는 왜군들이 고립이 돼서 14일 동안 보급이 차단돼서 물을 못 먹어서 말의 피를 먹고 오줌을 받아먹고 이런 고통스러운 것도 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문화재위원회의 제안이니까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정서가 시민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다면 가토 기요마사의 입상, 그러니까 동상이라기보다는 권율장군이나 양호장군은 기마상입니다.
말을 타고 진격하는 상이고 가토 기요마사는 성안에서 그 안에서 고통 받고 포위 받는 그런 입상인데 그 상황은 재검토하라고 이미 어제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의병이라든지 다른 상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천병태 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의 도산성 전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 텔링한다, 이런 것이죠?
○구청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런데 이제는 가토 기요마사 동상은 재검토한다, 이게 요지네요?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예. 시민정서를 고려해서 …….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민정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시민정서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역사적 사실, 도산성 전투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산성 전투는 역사적 사실은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를 중심으로 한 왜장과 그 일본군인들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전투입니다.
1차 전투, 2차 전투 여기서 가토 기요마사가 이 격전지에 동상으로 서 있는 이 자체는 일본의 침략에 맞선 우리의 항쟁, 전쟁이라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이 흐려진다는 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은 이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텔링한다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물려줘야 될 역사적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우리 민족사에서 봤을 때는 침략자입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내용의 답변에서 시민정서를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침략자와 싸운, 재검토하면 안 되죠.
아예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침략자와 싸운 전투현장에 왜장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중구청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나 역사적 진실인 일본의 침략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역사의식이 무디게 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왜성에는 1960년8월15일 건립한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충효비가 있습니다.
4.19혁명 직후에 민족정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 해 8월15일 광복절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왜장의 동상을 세운다면 중구청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는 미명하에 민족정기를 흐리게 됩니다.
○구청장 박성민 아니, 왜장 동상을 안 세우겠다니까요.
○천병태 의원 재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세우겠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아직까지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
○천병태 의원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동상을 재검토가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구민들 앞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는 개인적으로 철회하고 싶습니다.
철회해야죠.
그러나 우리 구청에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성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의견도 따라야 합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철거하는 것으로 구정에 방향을 모아가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유체이탈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는 구청장의 견해를,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철회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철회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동상이 있는 게 아니고 동상 세우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이미 동상은 다 제작해 놓았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제작 중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서경환 잠시만요, 천병태 위원님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구청을 이끌고 계신 수장이지만 본인 개인의 의향을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발언을 하시면 신상발언을 제가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요지도 없는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신상발언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원래 의회는 대의기구로써 질문권자이고 답변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정신과 관례는 질문권자인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 데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면 안 되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천병태 의원님 생각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토 기요마사 동상은 철회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상호주의에서 얼마든지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방법적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동상을 세우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를 테면 석재부조와 안내판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구청에 보면 동상을 세우고 또 지나치게 성곽을, 나중에 한번 울산왜성 성곽조성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자꾸 성곽을 세우려는 이런 방법은 오히려 과욕이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토 기요마사가 쟁점이 되었지만 철회하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자꾸 이런 인위적인 동상을 세우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왜성은 울산광역시 권한입니다.
광역시 재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모든 결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판단이나 우리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울산 왜성뿐만 아니라 병영성 구청에서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동상을 세우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 달라,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병영성은 국가사적이고 울산왜성은 시 지정 사적이라서 국가사적은 국가공무원들이 다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는데 울산왜성은 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면 동상세우는 이런 방식보다도 스토리텔링을 …….
○구청장 박성민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동상을 구청에서 학성르네상스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것은 큰 줄기에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은 뺄 테니까 이 사안은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고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님이 이미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큰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은 구세가 56억원이 2016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48억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비 내년 2018년 당초예산의 구세신장이 23억원 밖에 안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1,7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의 신장은 적은데 반해서 세출, 써야 될 돈은 도시재생과 복지비용에 대한 매칭, 의무적으로 돈을 붙여야 되는 것, 인건비상승으로 써야 될 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긴축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긴축재정이 우선대상이 과연 어디냐, 이게 지금 이번 저희들 예산안심의에 초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감액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행사축제였습니다.
즉, 김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얘기했다시피 도시를 가꾸는 도로포장, 재포장, CCTV, 범죄예방 이런 사업이 이번예산의 우선 감액대상이었고 행사축제는 증액되었습니다.
큰 줄기에서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내년에 시세, 울산시의 보통세 신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제사정 때문에, 우리 구세도 내년도 구세신장도 올해보다 크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시 긴축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우선감액대상을 행사축제예산에 두고 방금 얘기했던 도시의 기본적 관리, 범죄예방, 민생예산에는 우선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천병태 의원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 축제예산과 비교하면 우리 구 축제예산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올해도 마두희축제 예산만 일부 증액을 했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만한 형편도 못됐습니다.
형편도 못됐고 또 CCTV나 도로포장 부분에 대한 삭감을 했다는데 그거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겠죠.
전체적으로 무조건 요구를 할 거 있으면 각 부서나 동에서 다 받아서 걸러내는데 기획실에서 600억원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600억원 자르는 과정에 그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나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나 어떤 형태로든 CCTV가 당초 몇 년 전에 200대, 300대 규모였는데 지금 1,200대가 넘습니다. 우리 중구에 …….
그래서 CCTV를 어느 구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확보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는 커졌는데 우리 가용자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보육료라든지 특히나 우리 중구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시설을 건립하면서 결국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500억원짜리 저류조를 하나 만들면 순수한 구비가 125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돈을 넣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더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예산들도 편성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나 행사경비를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도시로써 우리 마두희축제가 울산봄꽃대향연축제와 더불어서 울산 시에서는 대표축제로 문광부에 추천이 됐고 또 전통문화축제로도 선정이 되서 추천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마두희축제를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통축제나 문광부 지정축제는 10억원 이하 예산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7억원, 8억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CCTV나 긴급도로복구공사비를 차후에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선 편성하시고 차후에 행사나 축제예산 이거를 먼저 깎으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
○구청장 박성민 우리 중구의 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상태가, 아시다시피 폭 20m 이상은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소방도로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 방에 우리 중구의 소방도로가 거미줄처럼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오는 현황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 어차피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긴급도로복구비 어차피 추경에 올릴 거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먼저 까 내리지 말고 행사축제예산을 먼저 까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도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
○천병태 의원 이게 긴축재정의 기본적 방법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의원님, 도로는 1년 중에 계속 나누어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도로포장 할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고 …….
○천병태 의원 당초예산에는 구청장님, 이 재정법 모르십니까?
추경은 지방의회만 추가경정예산이 예외로 허용되는데 국가재정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만 왜, 국가와 시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다는 걸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할 것은 다 편성하는 게 그게 지방재정법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게 회계법이 조금 바뀌어서 지난해는 출납해제가 2월말까지였는데 12월말까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추가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당초예산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생겨나는 이런 재원들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 하는데 원래는 추경이 불요불급한 꼭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병태 의원 다음 질문이 있는데 빼고 이것을 더 토론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초에 모든 걸 예상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당초에 모든 걸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다 예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당초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계획이 뚜렷해지고 그때 돈 쓴 것을 나중에 제대로 집행을 하고 돈 안 남기고 잉여금 안남기고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국가재정법이고 지방재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경제나 재난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경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시도로부터 구의 경우는 국가가 예산 편성되고 이 돈이 구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지방재정법이 있고 우리 구는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계획성 있는, 제대로 된 집행계획 이미 흐려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죠, 다만 …….
○천병태 의원 대체적인 게 아니고 …….
○구청장 박성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국비나 시비도 무조건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요불급 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추경을 예상 안하고 당초예산에 하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간이나 얼마나 여기에 들어갑니까?
의회의 심의도 마찬가지고 애도 먹고 하는데 이왕이면 당초예산에 다 하고 싶습니다, 다하고 싶죠. 왜 추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도 추가로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구청장님 세입은 당연히 1년 내내 그 돈이니까 당연히 추가로 잡히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
○천병태 의원 왜 자꾸 단상에서 질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내용이 수준이하라서 …….)
○천병태 의원 그래서 뒤에 것 다 줄였잖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40분 동안 뭐하는 겁니까?
들을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셔야죠.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자리 좀 정리 …….
○천병태 의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질문의 요지가 안 맞잖아요.)
회의규칙도 안 지키시고 공무원들에게 늘 회의규칙 지키시라고 하는 분이 왜 법을 안 지키십니까?)
○의장 서경환 자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예. 질문해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얘기해도 이 분위기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향후에는 행사축제예산은 감액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행사축제예산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긴급예산부터 편성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긴급예산이 도로복구 이런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도로포장은 긴급예산이라기보다는 도로포장 상태에 따라서 아주 위험하다거나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한 그런 것은 긴급예산이지만 도로포장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바뀔 게 아니니까 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가토 기요마사 동상은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마지막 신상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의 질문권자는 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규칙을 어겼다 치더라도 먼저 의원의 발언권이 있습니다.
발언하고 또 구정질문 이어가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나 이석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방해하신 분이 어느 의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가 어쨌든 구청장님 오늘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 해 주신 이효상 의원님 그리고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질문의 요지에 없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이 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은 24시간 내에 의원 3명이 발의를 하면 긴급현안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어제 통보하고 24신 내에 만료된다고 몇 번 말씀 드렸습니까?
왜 자꾸 사실을 왜곡합니까?)
(장내소란)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고 오늘의 안건은 72시간 전입니다.
72시간 전에 질문요약서가 와야 되는데 그 질문요약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중구에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울산시구군 5개 구군에서도 24시간 전에 긴급발의 할 수 있는 데가 중구의회입니다.
내년 본회의부터 임시회부터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시고 구정질문에 임해 주십시오.
무루뭉술한 구정질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질문요지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앉아있는 11명의 의원들이 당대당을 떠나서 25만 구민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겠지만 한 당의 의원들로 매몰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25만 구민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25만 구민의 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한분만 받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단상에 나와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신상발언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직권으로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 간략하게,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25만 구민여러분들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천병태 의원님께서 방금 구정질문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심의를 같이했던 내용들을 그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을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학성공원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중구주민의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이 중구의회의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들과 적극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집행부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총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밖에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켜야 될 우리가 집행부나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늘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입지만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할 겁니까?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화가 납니다.
사실 오늘 가토 기요마사 동상철회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청의 전반적인 문화재와 역사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관계문제를 규명을 하고 사실을 잘못 보면 진실 자체가 훼손되어버려 역사의식과 민족정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 구청의 문화정책, 모든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성공원의 예입니다.
학성공원에 조, 명, 일본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삼국거리 조선, 명나라, 일본거리 만드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의 문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문제가 이게 정치적이라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구청의 방향을 잡으려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역사적 사실, 스토리텔링 한다는 이 함정에 심각한 구청의 문화적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내소란)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의총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래서 의총은 의총 아닙니까?
의총에서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녹지공원과장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구정의 정책방향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구정의 정책방향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갖 방해를 어제부터 하셔서 …….
(장내소란)
○의장 서경환 됐습니다, 신상발언 빨리 끝내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제가 일이 안 되잖아요.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 끝내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규칙을 떠나서도 하시라고 하는 게 의회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의장 서경환 그런 부분은 의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복희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여기는 25만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제가 어제 의총하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한 3년 됐지요?
작년, 올해 계속 의원들이 이렇게 보고도 됐던 내용인데도 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도 짚지못한 내용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저희들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폐회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중구의회의 정유년 한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2017년에도 25만 구민을 향한 초심으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도시 초석을 다지신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103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모두 99건의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특히 구민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비롯해 촉구안과 건의안 등 중구의회 의원의 한명당 발의한 안건이 평균 2.54건으로 울산지역의 5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중구의회가 구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환희와 기쁨, 아픔과 고통의 순간, 중구의회와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무술년 새해가 우리 중구의 여명을 밝혀줄 것입니다.
2018년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해 민선7기 출범, 제7대 중구의회 개헌 등 우리 중구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시간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우리 구민의 행복과 번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술년 새해도 좋은 기운을 담아 25만 구민이 행복한 도시, 종갓집 중구의 발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가올 2018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11인) |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천병태 |
김영길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전문위원 | 신원기 |
전문위원 | 정미옥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행정지원국장 | 유형묵 |
복지경제국장 | 조수관 |
건설도시국장 | 서인보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김혜경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총무과장 | 김준호 |
자치행정과장 | 이상찬 |
평생교육과장 | 송영명 |
세무1과장 | 김규협 |
세무2과장 | 조영숙 |
민원지적과장 | 최근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미정 |
사회복지과장 | 김선희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건설과장 | 노영호 |
안전총괄과 | 조용관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신훈기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
보건행정과장 | 김익희 |
건강관리과장 | 문숙희 |
문화의전당관장 | 김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