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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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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1월30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42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43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7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중구의회 특성을 반영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의회비 편성시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대시민 소통강화와 의정활동 홍보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업무경비는 법령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예산은 전년수준 동결원칙으로 설정하였으며 기타항목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20억3,212만3,000원보다 1억2,447만8,000원이 증액된 21억5,6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신규 편성예산과 주요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0쪽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2 월정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여 1,067만원이 증액된 3억1,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연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 중 205-04 의원국외여비와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합산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우리 의회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액한도경비인 205-04 의원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지급하는 여비로 2,750만원, 집행부와 연계하여 국제자매도시 방문 시 지급하는 여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국제우호협력의회 교류추진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경비인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 1,159만5,000원을 증액하여 7,0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한도경비인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5%씩 증액하여 총 8,9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로써 전년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지원을 위해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되어 총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부분입니다.

731쪽 201-01 사무관리비는 총1,958만2,000원으로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로 938만2,000원, 의회참석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은 24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2차 정례회시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도 907만5, 000원,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8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쇄용지, 봉투제작, 회의록발간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유공구민 표창패 구입, 속기사 및 부속실직원 피복비 등으로 2,766만원과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현황판 정비, 명패, 신분증 제작 및 의원연구실 환경정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선출직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2018년도 선출직체육대회는 중구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어 있어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행사추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의회운영, 의정역사의 보존을 위한 영상회의록 서버구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하단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원, 6대 의회 후반기 성과를 정리하는 의정백서발간비용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총8,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4쪽 201-02 공공운영비는 1층, 2층에 설치된 디지털홍보게시판 관리와 의회전산시스템 및 방송유지보수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고도화정비사업 2,000만원 등 총 3,8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중간부분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우수사례수집 및 의원연수수행에 따른 직원관외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시 수행하는 직원여비로 500만원을, 국제우호협력의회교류추진 수행여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상임위 국외연수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터 있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관련예산과 736쪽 상단부터 있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6대 의회 마무리와 7대 의회 출범이라는 의회환경변화에 맞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을 위한 필수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18년6월13일 제7회 지방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7대 의회 홍보동영상 2,000만원과 7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비용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6대 의회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6대 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기록하고 활동을 결산하는 의정백서 발간비용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3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4,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65%이상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0쪽 의원국외여비에 보면 국제우호협력의회교류추진으로 1,000만원에 대한 10명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1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내년에 의회협력교류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일단 100만원을 기준, 10명으로 편성하였고 편성 다른 목적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7대 의회가 출범하면 의원님들이 새로운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국외여비나 의회운영공통경비 의회업무추진비를 총액한도제 설정 하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 내에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런 것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편성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0명이란 산출 기초로써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으로써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의미상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것 731쪽 보면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에 예전에는 30만원을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30만원 1명, 20만원에 12개월에 1명,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12명이 아니라 12월이죠,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기존에 입법고문한테는 월20만원, 법률고문 전수경 변호사한테는 10만원을 고문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위라든지 행정소송운영 그런 각종 대외적으로 자문을 의뢰하는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올해가 10월말 기준으로 입법자문 28건, 법률자문 6건, 법령해석 8건 등 했지만 자문할 때 한건 한건의 숫자상으로는 적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자료를 보내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각 10만원씩 해서 총24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6대 전?후반기가 역대 이래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펼친 내용들을 보면 아마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의원입니다.

내년에 7대가 이루어지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내년에 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강혜순 위원님께서 730쪽 보면 의원국내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연수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료수집하고 견학도 가고 해서 나름 의원활동에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800만원정도가 되는 것이고 밑에 보면 새로 신규로 해서 의원연수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서 의원 11명이 연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거기에 보면 위에 것과 이거와 다른 것이 있나요?

위탁을 한다는 것이고 위에 보면 저희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 2017년까지는 의원님들의 위탁교육 관련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역량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계획상 상?하반기 1회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제주도 연수 이런 것을 할 때 2박3일 기준으로 의원님 1인당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70만원 1회 교육에 그 정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초를 잡았고 새로 하는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 국가기관이나 또는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 교육하는 부분 또 자체교육 강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되었고 주로 위탁교육 중심으로 했을 때 역량개발비가 중심으로 되겠고 기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는 자체의 교육이라든지 강사 초청하는 비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집행상 구분이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위탁교육중심, 위탁교육갈 때 숙박이나 운영 이러한 것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역량개발비이고 내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교육관련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회연수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것하고 밑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업체, 교육기관에 하는 것인데 중복되는 것이 많이 보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6월13일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면 여기서 2회를 계획을 해서 1,540만원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1회가 될 수도 가능성도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탄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2회를 잡았지만 교육수요가 많으면 3회, 4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의정활동이 바쁘면 실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탄력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을 2회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구?군친선체육대회 있잖아요?

작년에 구?군체육대회 때 했는데 그때도 구?군운영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잘 해볼 테니까 예산을 측정하자, 이렇게 됐는데 올해 또 중구가 주관단체가 되어서 2,000만원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의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어서 계수조정시간에 얘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강혜순 의원, 이복희 의원, 오세라 의원,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여 월 239만83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의안번호 14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중구의회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의안번호 제14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23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그동안의 지방자치 역량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문의 구성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회의진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1항,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소집근거 적법마련과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2항 의장, 부의장 선출시기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1조에 투표용지의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59조 의안 등의 상정시기를 의회 자율권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67조 심사보고서 작성·제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1조제3항에서 제4항 예결위 심사시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해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5조, 안 제77조, 안 제78조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0조, 안 제81조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개정과 구정특정분야 또는 긴급한 현안발생 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사용,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고 조문의 구성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의안번호 제141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병태 위원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잠깐만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이 변화가 많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할 부분이 많으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기타
의사계장 나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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